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42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5.05.22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2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5월22일(월) 오전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의정부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2.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3.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안

4.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2.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3.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안

4.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7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이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10시19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의정부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완벽한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열악한 지방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하므로서 지역사회개발 및 경제활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부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겠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제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근거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7조3항과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촉진법 시행령 5조 7항에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한 경위는 작년도 8월 3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 제정됐고, 11월 30일 동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금년도 3월 23일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민자유치 실행지침이 시달됐고, 3월 25일에는 운영조례 준칙안이 시로 시달됐습니다. 반면에 4월 25일에는 운영조례 변경통보가 시로 왔고, 해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5월 26일 의정부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조례 제정과 아울러서 6월 30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1일부터는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른 조치로서 지방화 시대에 대비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의정부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따른 제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서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에 공단은 법인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 8조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약간명의 임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임원의 임명 절차 및 임기 및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14조에는 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18조에는 1개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19조에는 공단운영사업 결산도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26조에는 내무부장관과 시장이 공단의 업무를 감독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3월 의원 정례간담회의시 사업계획을 청취하신 바 있으며, 우리 시의 재정확충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시가 전액 출자, 사업의 범위를 정함. 공단은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를 시장에게 제출, 공단운영사업 결산을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 시장에게 승인을 얻음, 시장이 공단의 업무를 감독함 등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및 동법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사업추진 및 각종 사업소 및 시설물의 경영합리화를 촉구한바 있어 공단설립의 설치근거를 위한 조례제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3장 14조 사업 1항 1호에 공영주차장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유료주차장에 대한 기존단체와의 마찰이 우려되어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의 경영수익사업과 세수증대방안도 중요하고 다수주민의 수혜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소수주민의 이익도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이 원만히 수행되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의 구성과 내용은 짜임새 있고 충실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도 나왔던 문제인데, 14조 공단 1조에 목적을 보면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계약단체와의 협의절차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예산을 다룰 때 계약관계를 사회산업국장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에 시의 방침은 1년으로 되어있는데, 사회산업국장은 비용부담관계 제반사항으로 개인생각으로는 2년까지 생각한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원하는 기간은 5년이고요. 이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을 결정을 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결정단계입니다.

조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은 2년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군요.

○기획실장 변상희 몇 년으로 할 것인가를 결심을 못 내린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비용부담 되어 있는 사항, 제반사항으로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사회산업국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어떤 결심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이것을 아주 마무리를 합시다.

사견이라 하더라도 시의 중추적인 간부가 이해당사자에게 전달된 의견은 시의 의견으로 봐야할 것이다 하는 통념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인정받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입장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본 위원회에서 사견이라고 하면서 얘기한 사항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절차상으로 본다면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결정이 나기 이전까지는 사견은 발표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제율 사회산업국장님 바쁘신데 자꾸 불러서 죄송합니다. 확인할 것이 있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설립 문제와 관련해서 상이군경회, 경우회, 장애자회의 당사자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견으로 2년의 기간을 당사자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보장하는 제안이 오고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틀림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저는 2년안으로 얘기가 됐고, 상이군경회에서는 5년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있는데, 아직 협의는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이용사회는 그렇게 됐고, 지금 장애인은 제 생각 같아서는 2년까지는 무난히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우회도 저희 안을 수용할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제가 상이용사회에서 자꾸 길게 잡으니까 그것을 아직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시장님의 결심을 못 받고 약속을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한 가지 더 질문을 한다면, 의정부시 즉, 시장님께서는 보장기간을 얼마를 해줄 것인지 복안을 같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사견으로 2년 이내의 보장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사업시행을 위해서 절충안으로 제안이 됐는데, 이것이 만약의 경우 시 당국, 즉 시장께서 보장기간이 축소 조정될 경우에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상대자에게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사견으로 실무 접촉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서 그들에게 기간을 늦출 수 있도록 관철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시장님께서는 저희가 처음에 기간을 준다는데 대해서 처음에는 바로 회수해야될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어떻게 바로 회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간이라도 기간을 줘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시장님께서 거기는 수긍을 하셨어요.

다만 몇 년을 해라하는 얘기는 안 하시고 저희가 기간을 단축시켜서 회수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의 의견은 장기간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인데, 1년이다 2년이다 말씀하신 사항은 아닙니다만, 1년 정도는 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5년을 달라는 사람에게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네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제 사견으로 2년을 한계로 해서 절충안을 해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거듭해서 확인하고자하는 사항은 일단 사견이라고 제안은 했지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상대가 2년 이내라면 수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견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실질적인 사항이 2년 이상을 보장하지 않는 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주차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시설도 갖고 하면서 지금 무료주차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유료화 해가면서 그것을 점차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끌어들일 계획이니까,

상이군경회나 장애자단체에 준 것을 당장 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그것은 점차 그들과 절충을 해 나가면서 해도 늦지는 않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갖고있습니다. 대신 기왕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한다면 완벽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리고 우리가 2차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답변이 오고가고 하는 가운데에 이 사업을 원만히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그들도 역시 영업행위를 위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영업의 수단이 중단되는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충분하게 손해가 없는 절충이 따라야 되겠다하는 입장에서,

사회산업국장께서 2년을 제안하고 상대측에서 5년을 요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절충방식을 보장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확실한 복안을 통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결심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사견으로 2년을 제안한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님에게 보고 됐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제 사견은 아주 삭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결정을 하는데 참고가 되셨는지, 그래서 이후에는 사견이라는 단어를 삭제해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사회산업국장이 당사자들과 협의과정에서 제의 된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수용을 했는지, 명확히 답변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절충안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기에는 절충을 더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못 드렸고, 그런 난점이 있다하는 것은 보고서를 드렸습니다. 때문에 다시 제가 시장님과 의견을 나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요구한 그 내용을 답하기 위해서 충분한 보고, 결심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의회가 염려하는 것은 집행부와 당사자들간에 심한 견해 차이로 인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불상사 없이 조용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결심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관련당사자들이 충분한 보고를 하지 않으므로서 결심, 복안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로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기회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협의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경준 위원 지금 조례가 말입니다 일단 법인으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법인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 의해서 법인설립에 관한 법률에 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규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설립을 하고 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사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시장이 임명하고 기타 이사와 감사는 시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직원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 부분인데, 법인설립과 관련해서는 민법을 준하고 있고, 운영에 관한 것은 공무원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법인이면서 왜 공무원 법에 의한 운영을 하게 되는 건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안설명을 보면 지방자치화에 따라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고 운영코자한다 해놨는데, 운영에 관해서는 자율성이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아니라면 과거의 행정방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인정될 수도 있겠는데, 시대가 바뀌어 가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에 대한 임명을 도지사가 승인을 해야되고, 아주 깊숙히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내무부장관이 한번 승인을 해줬으면 운영에 관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예를 들면, 정관의 변경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관 이것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골격입니다.

이 골격에 대해 정해진 내용이 아닌, 구체적인 것조차도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해야된다면 이것은 법인이 아닙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위원장 이제율 잠깐 양해를 구해야 청원심의 관계상 본인이 소개의원이 되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 소개의견을 발언하고 와야되겠습니다. 약20분간 정회를 하고 김경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구성 관계라든지, 이사장, 정관의 변경시 승인사항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공무원 법에 준하는게 아니고 지방공기업법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이사장의 승인사항은 시.도지사에 위임이 되도록 58조에 되어있고, 다음에 정관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법 제56조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정관에 대한 사항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때문에 본 조례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법이 변경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결격사유라든지 임원에 대한 사항도 이게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거의가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준해서 되어있고, 저희가 본 조례안을 만들기까지는 도라든지, 내무부에 충분한 참조를 해서 만드는데 신중을 기울였습니다.

김경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꼭 앞으로 개정되어야만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존의 지방공기업법에 준해서 이 조례안을 제출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시대, 사회가 계속해서 변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대를 앞서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따라갈 정도는 되어야될 부분입니다

이러한 법이 지방자치 시대에는 덜 맞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이 바람직한 쪽으로 지방자치 정신에 맞게끔 개정되는 쪽으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감독사항에 대해서 26조, 27조의 조례상에 장관의 감독권까지 조례에 규정하는 게 절차상 잘못된 거 아닌지, 26조에 보면 내무부장관과 시장은 공단의 임무를 감독한다. 승인을 했으면 그것으로서 내무부장관이 감독하는 것은 별개의 법률이나 여기에 응하는 거지, 무슨 조례에서 장관이 감독을 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내무부의 조례도 아니고, 여기에 삽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내무부장관을 필요로 해서 넣은 것이 아니고 이것도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인가기관과 설립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준해서 만들다보니까 안이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장관이 감독한다는 사항까지 조례에 정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그러니까 73조에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감독 그래놓고요 설립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위원장 이제율 글쎄 그것은 내무부가 지킬 일이지, 의정부시 조례에서 내무부장관이 감독한다 하는 것을 삽입하는 것은 이거 우리가 총리산하의 조례를 한다면 그렇게 되지만 말단 자치단체가 장관이 감독해야된다고 정하는 것은 월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에게 감독해라하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당연히 삭제하고 장관이 감독할 것은 법에 의해서 자기네가 감독할게 있으면 하는 거지,

○기획실장 변상희 감독사항이 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제율 법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조례로 정해져야지요. 월권행위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이것은 모법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장관만 빼라는 얘기입니다.

내무부장관과 라는 부분을 삭제를 하세요.

○기획실장 변상희 죄송한 말씀인데요 도에 가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조례안을 만드는데 어떻겠냐해서 한 사항인데, 내무부에서 검토를 받을 때 집어넣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넣기는 넣었는데,

○위원장 이제율 말이 안됩니다. 삭제하세요.

(답변 지연)

○기획실장 변상희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아까 사회산업국장님과 오고간 대화를 경청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게 부분적인 것은 사회산업국장이 해당이 되고 하지만 시설공단의 주무는 기획실이 되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으로 볼 때 시와 이해당사자들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또 의회가 희망하는 요구가 아직 결정이 안된 것도 사실이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이것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해당사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조례가 완성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 기회에 이것이 잘 조치가 되어야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이제율 협의점을 어느 정도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막연하게 운영상의 문제점이니까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하겠다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아직도 행정 습성이 창의적인 입장에서 발휘되고 존중받는 시대가 안됐다는 말입니다. 높은 사람 눈치보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려는 것이 오늘의 행정관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빨리 하고싶고, 그렇게되면 무리를 수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상호갈등을 최소화하고 기왕에 그들에게 사업을 위탁 경영하게 했었다면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보상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뭐 보장해준다 그래놓고서 어저께 우리가 한 사항이 그들에게 다 전파가 됐다는 말입니다. 뭐 누가 가서 전파를 했던 다 전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 오늘은 또 그냥 우물우물 그럼 너희 알아서 해 하고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 버린다면 그 다음에 원성은 의회가 뒤집어 쓰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유보를 하고 오후에 마지막에 결정을 할 테니까 그 안에 알아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정도의 각오로 한다라는 것보다도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다 하는 사항을 알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항도 계류를 하는 길밖에는 없지 않냐는 겁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토요일에 이 문제가 거론됐었는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만약 계속해서 그 쪽하고 접촉해서 대화를 논하고 있는 과정인데, 시한점을 얼마로 연기해준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른 단시일 내에 해결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만족했을 때만이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으로 해석한다면 대구시가 3년을 해줬습니다. 3년을 해줬는데, 대구시에 적자공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글쎄 충분한 시간을 줄려면 이 조례를 계류시키면 아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임박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야될 당위성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계류시키는 길이 최상의 길이라는 예기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으니까 그간에 집행부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표결은 마지막 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의 표결은 오후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안

(14시03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의정부시 장학금지급조례의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장학금 지급조례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재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고자 74년 장학금조례를 시행해 오고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조례 전문을 수정한 의정부시 장학금 지급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장학금지급 목적중 경제적 사정으로 수학이 어려운 자로 규정된 문안을 삭제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수정하는 한편 제3조의 장학생자격중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및 새마을 청소년회원중 사상이 확고하고 방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삭제하므로서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제3조의 장학생 자격을 관내 3년 이상 거주 시민의 자녀로 규정하고 성적기준 또한 기존 재학년의 100분의 20이내인자를 100분의 10이내인자로 강화했으며 제11조와 12조에 장학금 기금의 재단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조항을 신설하므로서 시에서의 장학재단 지원 등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보다 폭넓은 지역인재의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장학금지급조례 제정은 보다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조례 전문을 수정 제정하게 되었으며, 시에서는 향후에도 폭넓고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 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3월 의원정례간담회의시 장학재단 설립추진계획을 청취한 사항으로서 주민, 기업체, 출향인사, 행정기관이 총체적으로 참여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장학재단을 설립, 지역사회를 이끌어나갈 향토인재의 육성을 위한 출연금의 출연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기존의 의정부시 장학금조례는 폐지되게 됩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재단설립이전까지는 장학재단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사전 준비사항을 추진하고, 재단발족 후에는 민간주도로 운영토록 되어있으며, 기금조성액은 20억원으로 95년부터 시작하여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확보하게 되는데, 민간단체에서 10억원, 우리 시에서 출연금으로 10억원을 매년 2억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회기 중에 상정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기금 출연을 위한 2억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출연금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도 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출연금의 과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장학재단의 설립은 민법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동법시행령에 근거하며 소관부처인 문화교육부의 허가사항으로 교육청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장학재단의 설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법적 검토사항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예산에 편성된 출연금 2억원에 대해서 명확한 사용방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2억원이라는 돈과 여기 조례에 나와있는 장학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된 장학생에게 시장이 심의를 거쳐서 장학생의 선정을 시장이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과의 관계설명이 되어야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출연금 2억원과는 아무 관계없이 의정부시가 이 조례로 의정부시 예산 중에서 2억원이 아닌 예산 중에서 따로 시장이 선정을 해서 지급하려는 조례인 것인지?

○총무국장 김영기 저희가 예산에 요구한 2억원은 우리 시에서 앞으로 향후 5년간 10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10억 원중에 제1차년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2억원은 장학재단으로 출연하게 되면 장학재단에서는 그 돈 자체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얻어지는 사업을 해서 예금을 한다든지 해서 사업수입으로 장학금을 선정해서주는데,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장학재단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다만, 여기는 장학금 지급조례에 그것을 출연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우리 조례에다 두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러나 거기 장학재단이 설립되어서 장학재단에서 장학사업을 한다하더라도 시에서도 이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장학사업은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학재단이 설립되게되면 이 조례는 사실상 출연을 위한 조례로 될 가능성이 많으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는 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사업을 하려는 것이지, 이 조례에서 정해진 대로 별도의 장학사업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이 직접 선출한다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장학사업을 할 때 장학금을 지급할 때 시장이 선출한다는 뜻이고, 장학재단에 출연을 해서 20억원이 와줘서 거기서 파생되는 이자로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장이 선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장학재단 자체에서 장학생을 선발하게 될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다면 현재도 적용할 수가 있다는 말이네요. 진행이 되어 왔던 거고요.

○총무국장 김영기 장학금에 관한 조례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향토장학금조례라해서 매년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1천만원을 가지고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20명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은 향토장학금 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그것을 줬던 것이고, 이 조례는 사실상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조례 전문내용에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을 상대로한 장학금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써먹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제11조 위탁운영에 나오는 장학금의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금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어디서 마련한 겁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그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법이나,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러한 공익재단에 출연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서 이 조항을 했던 겁니다. 지방재정법상에도 그런 것을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이 조항을 마련한 겁니다.

김경준 위원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원의 출연금을 통해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재단법인을 설립토록 해서 앞으로 의정부시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우려는 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의제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도 제가 공무원은 법인설립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한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의정부시가 주관하는 법인설립이 아니고 민간단체가 발기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우회로 풀어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이 성원하는 사업이어야 하지, 정말 목적이 좋으니까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면서 강행을 한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주민들은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취지가 의정부시민이 중심이 되어서 꼭 원하기 때문에 발단이 된 장학재단 출연금일 것 같으면 이의가 없는데, 지금까지의 관행이라 그럴까요. 하나의 장이 뜻을 가지면 밑에 공무원들은 법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안되게끔 되어있는 것도 되도록 거들어 줍니다.

이게 실제적으로는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공무원들이 금지규정으로 명시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주민이 정말 원하는 사항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쪽에서 일을 해준다면 그것처럼 바람직한 행정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바뀌어 가지고 자치단체장은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해주는 인상을 받도록 이일을 추진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자치의 정신에 걸맞게 이런 것을 하나의 모범으로 삼아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정말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조례를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들어왔던 것과 다르게 민간단체 법인설립을 통해서 출연하는 정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점 지적은 이 정도만 하고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인하셔도 됩니다.

한광희 위원 장학금 지급조례는 제목자체가 건전하고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면서 많은 시민을 위해서도 이런 조례는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한가지 문제는 우리의 세금을 여기다가 연 2억씩 빼낼 수 있느냐는 근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지방재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서 우리 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가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그 다음에 이 사항이 해당됩니다만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어서, 바로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조례입법을 하게된 겁니다.

우리가 출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느냐 했을 때 바로 지방재정법의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기금출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장학생의 자격여건 중에서 강화를 하셨다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전학년 성적의 100분의 10이라고하는 범위는 실제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범위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아주 탁월하게 우수한 학생이 가난한 경우도 있겠지만 요즈음 교육풍토로 봐서 가난한 아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100분의 10 범위 내에 들 수 있는 아이들, 한 반의 전학생이 학원을 다니고, 그것도 몇 개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학업성적이 100분의 10에 드느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학원강사료가 한 과목에 4, 5만원, 보통 한달 수강비가 20여만원 이상, 그리고 개인 과외까지 한다고 보면 보통 100분의 10정도에 드는 아이들은 월 교육비로 사비까지 다 계산하면 5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안이유에 보면 학업성적이 탁월하면서 100분의 10에 들면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앞으로 지역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조금은 실제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안에서 100분의 20 범위 안에 드는 것은 시에서 직접 장학사업을 할 때 시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 해당되는 얘기고 이것은 장학재단에서 장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장학재단에서 장학생을 우리가 출연해서 설립할 재단법인 의정부의 어떤 장학재단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은 거기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시에서 이런 규정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 혹시라도 시의 재정이 넉넉하고 하면 장학재단을 만들었다하더라도 별도로 장학금을 줘야될 학생들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이런 장학금 지급조례안은 어느 시군이나 다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근본적인 것을 갖추고자해서 이번에 개정안에 이런 것 저런 것이 살펴봐진 것인데, 100분의 10과 100분의 20의 범위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직접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역시 그런 기준은 좀더 강화돼서 엄격한 구분에 의해서 장학금을 줘야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이런 안을 마련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제안이유와는 안 맞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계속할 수 없는 학생들이 있을 때 그런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지급조례안이 되어야되지 않겠냐 하는 뜻입니다.

김경준 위원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지금 올려진 조례안은 실제로 시행하는 거와는 아무런 의지가 없는 것 같고, 오로지 출연금 2억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해서 설명을 하시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출연금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단체장이 지방재정법상 어떠한 재단법인이나 민간단체에 필요하다면 출연금은 언제든지 가능한 건지 묻고자 합니다. 장학재단이 아닌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재단법인과 민간단체에 출연금은 언제든지 가능한 건지 묻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지방재정법상 출연금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례를 근거로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어느 법인에게 출연을 하거나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지방재정법상에 분명히 출연금이라는 용어는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비록 출연금이라는 용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고 조례에 근거한다면 줄 수 있다.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이 전과 후를 다 짤라 내고 나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법률상으로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지방재정법상 출연금이라는 것도 명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출연금은 앞으로 조례와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한다면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마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분명히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장학금지급조례안을 보면은 기타사항은 항목별로 나열되어있는데,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방구도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기금도 없이 무슨 장학사업을 하는지, 왜 기금조성내역이 누락되었는지?

○총무국장 김영기 여기서 기금조성이라는 것은, 여기 이 조례에 의해서는 다만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장학사업을 하면서 기금조성을 하는 것은 우리가 출연하는 출연금과 주민들로부터 지원 받는 돈으로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장학재단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안설명서에는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언급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재단이 하던, 시가 하던 기금이 조성되어야 장학사업이 되는 거지, 기금마련은 없이 장학사업만 하겠다는 것은 이 조례로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이 조례상에 장학금 지급이라는 것은 기금마련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 조례에 의해서 다만, 장학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는 것하고 그 외에 시장이 직접 장학사업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는 안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조례상에 나타나야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조례상에 나타날 성질이 아니지요.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이 조례는 돈도 없이 장학사업을 한다는 것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향토장학금 조례의 경우 매년 의회에서 1천만원씩 승인을 해주면 승인해주는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이 장학금도 그런 정도로 하는 거지, 이 조례에서 장학재단에서 기금을 어떻게 한다하는 것은 이 조례에서 정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것은 장학재단에서 정관을 가지고 할 일이지,

○위원장 이제율 원래 조례상에서 기금이 명시가 되어서 재단이 하던, 시장이 하던, 하는 것이지,

○총무국장 김영기 그렇지 않습니다.

장학재단은 별도 법인이 설립되면서 거기에는,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나타나는 겁니다. 실질적인 의정부시 장학금지급조례가 되어야되는데, 재단을 만들 것을 예상해서 거꾸로 그 재단에 조례를 맞추어 갈려는 착상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 어느 장학금 지급조례에 장학금 없이 막연하게 장학금 준다하는 문제가 거론됩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여기 장학금지급조례안은 우리가 출연해서 설립하고자 하는 장학재단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는 법적 조항이 들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시에서 직접 장학금을 지급할 때의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법인을 예상한다면 이런 거 시장이 한다는 자체도 빼버려야지요. 어떤 것은 예상을 하고 어떤 것은 앞으로 할거니까 표기가 안되고 한다면

○총무국장 김영기 이것은 기본적인 하나의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되어있어야 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출연을 할 수 있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폐지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지금 장학재단에서 장학재단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관계규정이나 이런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관에 의해서 성립이 되어야지, 여기서 그것까지 논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장학재단이 설립되는데 대한 우리의 지원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 밖에는 여기서 조례상에서는 더 이상,

○위원장 이제율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기금의 한계는 표기를 안해 도 기금 조성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어야됩니다. 그래야 재단이 하던,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던, 그것이 되는 거지, 지금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성한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 의사표시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장학재단에 대해서 일일이 조례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요. 여기서 다만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만 조례상에 나타나야지요.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기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민간기탁금으로서 조성을 한다던지, 이것이 액면표시는 안 되도 조성방법에 대해서는 표기가 되어야된다는 것입니다. 재단을 만들 거니까 재단에서 조성을 한다하는 것은 실무자는 알지만 제3자가 이 조례를 보고서 "아 이 장학금을 주는데 어디서 주느냐"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앞으로 전개될 것을 예상을 하니까 여기다가 표기를 안 했어도 제3자가 이 조례를 보고 알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그것은 조례상으로 장학재단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조례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법상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정하는, 정관에서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이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하는 것은 자체의 일이지, 이 조례에서는 다만 우리가 출연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이 조례에 두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뿐이지, 장학재단에서 하는 것을 이 조례상에 근거를 둬서 기금을 언제 어떻게 마련하고 하는 것은 조례상으로는 마련할 수 없는 겁니다

법적 이론으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여기에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은 어디에 수록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그것은 어디까지 난 장학재단의 규정상 정관상 기금조성 한다는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지요. 다만 저희가 목표를 설정해놓고 지원해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조례상에 기금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장학재단의 목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11조에 있는 조항에 의해서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기금을 출연해줄 수 있다는 근거를 조례상에 둔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야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해야겠습니다만 미결사항이 있으므로 마지막 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지막 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43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에 따라 앞으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종을 국가직에서 지방정무직으로 보함에 따라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447명에서 448명으로 조정하게 되어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정원은 874명에서 875명으로 되며, 의회 13명, 본청 448명, 직속기관, 보건소, 지도소가 41명, 사업소 126명, 동사무소 24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종이 국가직에서 지방정무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종전에는 447명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448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5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방세부과 징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55조 종군자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의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을 삭제하며, 단위농협의 구판사업용 건축물의 재산세 경감률을 종합토지세의 경감률과 형평을 기하고자 종전에 100분의 75이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의 비교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으므로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동법시행령 제155조에 관한 규정의 폐지에 따른 조문 삭제, 종합토지세와 형평을 기하고자하는 구판사업용 건축물의 재산세 경감률이 종전에는 100분의 75이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50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 및 시행령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4시5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6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유재산매각에 관한 건으로 신곡동 470-1과 471-9번지상에 위치한 구 은행어린이집 건물과 대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0호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건영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둘째는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권으로 의정부동 190번지 16호에 있는 구 시청별관 A동 1층에 알뜰시장매장이었던 71.4 평방미터를 예총 의정부시지부에서 사용할 것을 바라고 있어 청사내 사회단체 사무실 정리기간인 95년 12월 말일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째는 시유재산매각대상 축소권으로 94년말 시의회의 의결을 득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시유재산 토지 46필지와 건물 3동을 매각대상으로 하였으나 금번 1차 매각공고하여 판매한 결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실적이 저조하고 농촌지도소 신축계획도 지연되고있어 부득이 95년도 매각대상에서 토지 6필지와 건물 1동을 축소 조정하고자하는 사항이며,

네 번째, 청소년복지회관 진입로부지 매입권으로 당초 국방부로부터 무상사용 동의를 얻어 청소년복지회관을 건립했으나 금번 국방부에서 매수요청이 있어서 이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는 현충탑 이전 건립부지매입권으로 당초 자일동 129번지외 1필지중 일부 15,686평방미터를 매입할 예정이었으나 토지소유자의 감정가격 편차 및 임야부분 매각불응으로 자일동 119번지는 제외시키고 자일동 산 87번지 전체면적을 매입하여 잔여면적은 추후 필요사업을 선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4년도 의회 정기회에서 95년도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의결을 받은 사항 중에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의정부동 486외 토지 5필지 3,305평방미터와 농촌지도소 신축지연으로 인한 의정부동 401-20 건물 1동 345.7평방미터를 매각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액은 37억 4천만원입니다.

따라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도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신곡동 470-1및 471-9 대지 189㎡와 건물 156㎡를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20호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건영에 추가로 매각코자 동의 요청되었으며, 자일동 현충탑이전 건립후보지 174,792㎡중 당초 의결 받은 15,686㎡외 159,106㎡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동 190-16 72.4㎡를 예총 의정부지부에 95년도 12월 31일까지 무상사용 허가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상기 내용의 동의안중 시유재산 매각재산 축소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며 자일동 현충탑 부지외 추가 매입부분은 향후 경영수익사업 등과 연계하여 토지의 활용도를 적극 검토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부분은 공유재산관리법규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이번에 필요한 부지보다도 약 서너배에 해당하는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현충탑 이전건립부지입니다. 역시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시가 부지를 매입할 때는 1년 이내의 사업에 쓰일 땅과 최소한 5년 이내에 쓰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있는 땅을 매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충탑 이전에 들어가는 부지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이용계획안이 5년 이내에서 어떤 계획이 분명히 서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시기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바로 신곡동 470번지 1호 9호의 땅이 되겠습니다. 이 땅이 지금현재 장암택지개발지역내에 들어가 있는 땅이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아닙니다.

김경준 위원 여기에 제출된 도면도로계획이 뭡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빨간선이 저희가 이번에 매각하려는 대상이고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는 것이 주식회사 건영에서 매입해서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 겁니다. 노란 선으로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래서 건영에서 부지매입을 하게되는 건데요. 평당 168만2천원 꼴입니다. 매각가격이요. 공시지가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한데 매각하고자하는 금액 아닙니까?

단순히 공시지가니까 이 금액을 표기했다라고 하시는 건지,

○총무국장 김영기 공시지가 입니다.

감정을 받아야 제 가격이 나옵니다.

김경준 위원 역시 도로변에 위치한 이 땅은 주변시세가 최소한 300만원대의 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제대로 되어서 적정 가격에 매각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매각되지 않고 도로계획이 다 끝나고, 건영아파트가 나름대로 자기 사업을 끝내고 나면 이 땅은 상당히 가격이 오르는 땅이 됩니다.

평당 400만원에 팔겠다고 해도 살 사람이 줄을 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각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이런 땅은 이득입니다.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잡종재산의 매각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고 도시계획사업에 용도가 지정된 재산은 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있고 등등 관련근거가 건영에 줄 수 있는 여건이다 해서 당연히 줄 수 있는 것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출되어있기는 하지만 시기만 잘 조정하면 시유재산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먼저 현충탑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재정도 빈약한 상태에서 그 많은 땅을 사고자하는 이유는 현충탑을 어차피 이전해야되는 입장이고 이전하려고 몇 군데를 수소문하고 노력을 해오다가 임야를 한꺼번에 몰아서 사지 않으면 안 팔겠다하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사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현충탑을 세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더 면밀히 연구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거기에 대한 계획까지는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승인해주시면 나머지 토지의 이용계획을 충분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곡동의 은행어린이집 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구거부지였던 것을 구거부지는 국유재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시유화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필지는 도로로 들어가는 것인데 건영아파트에서 저희한테서 사서 다시 시에 기부체납을 해야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건영아파트로 도로로 편입되는 도로이지만 일단 자기네가 그것을 사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건영아파트에다 팔고 다시 도로로서 시에 기부체납을 해야되는 여건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일부분의 순수한 시유지는 모양새가 써먹을 만한 땅은 못되지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기나 가격 문제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비록 기부체납이 된다하더라도 도로로 나가서 기부체납되는 평수가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전체평수의 57평 중에서 20여평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부체납하는 땅이야 물론 도로부지이니까 이것은 감정가격도 얼마 안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가격대로 하시더라도 나머지 땅에 대해서만큼은 이것은 대단히 실속을 지닌 땅이 되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서 매각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감정을 의뢰할 때 감정회사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요 매각시기가 조정됨으로서 오는 당연한 지가상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영 입장에서는 안 좋은 얘기이겠지만 건영아파트가 이 부지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자기개발을 끝낸다는 말입니다.

끝내고 난 뒤의 이 땅은 이것은 아무리 30평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땅이 될 터인데,

○총무국장 김영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부지로 난 것은 어차피 도로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30평이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팔지를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김경준 위원 무슨 말씀이신 지는 알겠는데요, 모든 협상에서는 우의를 점할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매각하는 입장이 되었네요.

○총무국장 김영기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부지로 나가는 20평하고 나머지 30평이 길죽하게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별도로 써먹을 수 있는 땅이라면 저희가 유리한 입장에 서서 했겠지만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길죽하게 생긴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상 써먹을 수 없는 땅이 됐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래서 이제는 말입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도 이 정도까지는 검토가 되고 나서 매각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자투리땅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붙여서 사도록 해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 땅의 위치와 기능 구실로 봐서는 우리 시가 앞으로 이 정도만 있으면 좀더 더 낳은 가격에 매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 감안이 되어서 절충이 되어서 시기조정에 의해서 매각되면 더 좋은 입장에서 매각할 수 있지 않겠냐는 지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5시25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사회산업국장 편경옥입니다.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묘지가 만장되어감에 따라 기존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장묘제도의 개선 및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조례상 묘지를 공원묘지와 일반묘지로 구분하던 것을 공설공원묘지와 일반공설묘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제한된 묘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분묘 1기당 사용면적을 5㎡로 제한하는 게 중요한게 되겠습니다. 종전에 일반묘지는 9평방미터이고 공설묘지는 6.6평방미터였습니다. 그것을 면적제한을 줄이자는 뜻에서 5평방미터로 제한하자는 뜻이고,

두 번째 다항에 현행 영구매장제를 시한별 매장제로 변경해서 15년단위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최장 30년까지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손이 돌보지 않는 분묘라든가 무연분묘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기존 묘지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설공원묘지에는 약 150기정도 일반묘지에는 4개소가 다 만장이 됐고, 1개소가 약 50기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그 나머지만이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해보자는 뜻에서 이런 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린 요지와 대략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묘지가 만장되어 감에 따라 기존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현행 장묘제도의 개선 및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묘지를 공설공원묘지와 일반공설묘지로 변경 분묘기당 사용면적을 5평방미터로 제한, 현행 영구매장제를 15년 단위로 시한부 매장제로 변경, 1회에 한하여 연장 사용할 수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시행령에 저촉됨이 없으나 시행에 따른 부작용 및 일부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사용기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묘지 속에 들어가면 15년 정도로 사용기간을 한정하게된 이유를 듣고 싶고, 15년이 끝났을 경우에 한번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된 이유가 타당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저희가 관행정도로 봐서 15년 정도면 사채가 땅속에 들어가서 부패되는 연한을 15년으로 봤고, 관행을 봐서 묘지를 어떻게 15년까지만 둬두냐는 일반의 항의가 있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일본에도 가봤습니다만 30년이면 완전히 유골만 남게 되니까 그때 가서는 다시 캐서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30년까지를 제한을 뒀고,

저희 의정부시에는 묘지를 쓸 자리가 없기 때문에 무연분묘라든가를 제한하고 해서 정리를 해볼까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이 법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어서 종전에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종전의 규정대로 적용을 받게 되지만 이후로는 15년, 30년 이렇게 되는데 우리 나라가 선진국과 같이 분묘제도를 하기에는 기복신앙 풍수지리설이 골이 깊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받아들여지겠는가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적어도 자기 부모 때만큼은 지나가야만, 그러니까 자식이 할아버지를 기억하지는 못하는 세대라고 판단을 해봤었을 때 아들이 아버지의 묘를 기억하는 시간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최장기인 30년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반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의정부시의 공설묘지 자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얼마 되지 않는 묘를 이렇게 새롭게 적용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요즈음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다 보니까 조상을 찾는 자손들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고 저희가 일대기를 보통 30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30년을 계획한 것이고, 일본도 30년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후세대들이 지금부터 시행한다고 했을 때 15년 내지 20년이면 장묘 문화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인식의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잡았고,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의 인식이 바뀌어지니까 옛날 풍수지리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때 가서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과 상의하다가 그러면 왜 기존 묘지는 안 넣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옛부터 몇 백년씩 내려온 묘지를 지금도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그분들에 대한 숭앙심도 있는데, 지금 기존 묘지까지 이 법을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부칙으로 기존묘지에 한해서는 그대로 살려놓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한영 위원 원형적인 민족의 전통적인 풍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전국이 이렇게 가다가는 전 산야가 묘지에 파묻히겠다는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있으면서도 지내온 역사에 비추어볼 때 문화와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5년은 더 한다고 하면 30년의 기간이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민 앞에 공평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예외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애요.

예외라고하면 저명인사라든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여한 말하자면 동작동 국립묘지 같은 거, 우리 나라에도 대통령을 지냈거나 부통령, 국회의원 등등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예외규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평등사회 에서는 법 앞에서는 만민이 공평해야 되는 겁니다.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신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공설묘지라고 하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들어오고 있고, 유공자라고 하면 국가에서도 대우를 해줘야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 공설묘지로 모신다고 했을 때는 기간을 연장하도록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3조의 묘지의 구분에서 공설묘지를 일반공설묘지로 구분한다 그랬는데, 공설공원묘지와 일반공설 묘지와의 구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2조를 보시면 제2조에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공설공원묘지라 함은 개선된 분묘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구역의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일반공설묘지라함은 과거에 설치된 공동묘지 형태의 단지조성을 하지 않은 구역의 묘지를 말한다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한광희 위원 쉽게 말해서 광적면에 있는 것이 공설공원묘지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택지를 조성해서 거기에다 쓰도록 해놓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묘지의 면적제한에 보면 5㎡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이것은 완전히 묘지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조성이 되지 않고는 그게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탈이고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평반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갖다 묻어놓고 아무 것도 저거 안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조성하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현재 상태에다가 면적은 그것밖에 허용이 안 된다. 이럴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지금 공설공원묘지에는 택지를 조성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대로 차례차례하기 때문에 면적제한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공설묘지는 자연상태에서 묻기 때문에 지금 대게 맹인의 가족들이 그 지역에 가서 나머지 공터에서 골라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나의 시체가 들어갈 만한 자리는 저희가 봐서는 5평방미터도 사실은 안 되는데, 그 주위의 정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솔직히 말해서 계곡 같은데는 자연발생적으로 조금 더 써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광희 위원 공설공원묘지에는 정비작업이 되어서 일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공설 묘지에는 분묘들을 다 합니다. 분묘를 한다라고 본다면 5㎡를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분묘를 이왕에 만든다면 그러한 문제도 딱 지정을 해서 분묘는 안 된다. 정비작업은 못해줬을 망정 평편하게 해서 위치가 엄연하게 딱 나타나도록 해서 표석이나 하나 세워서 이게 누구 묘다 하는 것을 여기다 표시를 하므로서,

김경준 위원 10조에 나옵니다.

한광희 위원 나오네요.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리고 공설묘지 설치 운영조례가 그럴듯한 것 같지만 형평의 원리에서는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묘지관리법이면 관리법에 의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재를 하고 해야지 자기 산이 있고 해서 자기 산에다 쓰는 사람은 그냥 놔두고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 산을 마련 못하고 공설묘지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제재를 한다 하는것은 사실상 법률집행의 형평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조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효력이 나타난다면 30년 후에 가서 나타납니다. 그 전에는 조금 넓게 쓰던 것을 좁게 쓰는 효과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는 그럴듯하지만 그 효력 면에서는 대단하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국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요인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면은 화장을 권유하는 입장이 차라리 낮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법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신곡하고 용현, 자일동 묘지에 분상 자체가 소실되어서 이게 묘지인지 평지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만장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공고를 통해서라도 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게 낮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것을 만들면서 실무진한테 얘기를 한 것이 지금 만장된 묘지에도 무연고 묘지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 결심을 받아서 공고를 해서 정리를 하면서 다시 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나 송산동 같은 곳부터 해 나가자 라는 뜻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납골당 문제도 건립계획을 세우면서 화장도 권장을 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려고 하고, 정 묘지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인근의 포천이라든가, 연천 같은 데에 사설공원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공설공원묘지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가족 묘지라든가, 개개인의 묘지는 매장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저촉을 받는 거고, 저희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거에 한해서만 조례를 만들어서 유효 적절하게 쓰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부칙을 보면 이 조례 개정 당시 전에 이미 묻혀 있는 묘지 같은 경우의 기한의 제한은 어떻게 받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기한의 제한은 없지요.

김경준 위원 그러면 고작 50기 정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면,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50기하고 저쪽에 공설공원묘지가 있지요.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요 뭐 때문에 지금서부터 묻히는 사람에게 규제를 하려 하는가,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는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게 종전에 묻힌 묘지에 대해서도 어떤 기한을 적용하는 것이 나와야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개정하고자하는 사용기간도 15년 단위로 두 번 정도의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일생동안에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기간은 줘야됩니다. 소외된 계층들에게도 어떤 나름대로의 뿌리깊은 효의 정신은 있습니다 찾는 사람들은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생전에 만큼은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부여해야할 것으로 보고요. 기간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설묘지에 묻혀 있는 기존 묘지에 대해서도 사용기간이 정해져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2차 연장에는 반대를 안 합니다. 제 생각에는 30년 후면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것을 거론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안 계실 것으로 생각되고 또 그때의 장묘 문화의 의식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1차로 이렇게 만들은 것이고, 기존 묘지의 기간을 왜 설정을 안했느냐하면 계속해서 내려오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기존 묘지에 주인이 있을 경우에는 크나큰 반발이 있을 게 아니냐 다만 지금 기존 묘지가 거의 다 관리가 불량해서 이것은 일정기간동안 공고를 해서 거기서 추려낸다고 하면 아마 모르면 몰라도 3분의 1 정도는 무연고 묘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묘지에 대한 것은 아무리 없이 살다가 공설묘지에 뭍혔다 하더라도 정말 부모를 숭상하고 효를 다하는 집안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묘지는 그대로 놔두면서 무연고묘지만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게 묘지관리 문제가 의정부시의회 개원 후에도 92년도엔가 포화 묘지관계 이런 거 할 때 위생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묘지정비를 해야 되겠다하는 내용으로 의회와 협의를 하고 했는데, 왜 중간에 계획이 소멸됐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집행부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안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4년을 하고 집행부의 관계관들은 그 자리에 있다 가면 그만이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뭐를 하겠다는데 대해서 우리가 공신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공직에 계신 시장이면 시장이 관심을 가질 때는 하는척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인 상황으로 간다면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면적제한에만 급급하다면 면적제한은 자기 가족이 와서 파고 묻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종사하고있는 자들이 묘지의 형태를 갖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어서 몇 평으로 제한을 하겠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송산공설묘지도 그렇고 광적도 그렇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조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0년이냐, 45년이냐, 보장기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질의를 받아서 공감대를 받는다는 입장인데, 이것을 구태여 15년으로 해서 30년으로 1차 연기를 15년 하는 거 보다는 그러면 당사자들은 과연 15년 안에 이것이 완전히 과학적으로 흙으로 변할 수 있는 거냐도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20년을 하고 연장기간을 5년을 한다든지, 10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도리어 시한을 짧게 잡아서 애매하게 과학적으로 충분한 입증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짧게 잡을 이유가 있느냐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보완을 해서 두 번 정도 연기하면 45년이다. 그렇게 지금 공감을 서로 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것을 차라리 최초의 기간을 길게 잡아서 연장하는 것은 적게 한다든지, 어떤 것을 어떻게 할지 확실하게 결정을 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시장님께 일단 이렇게 결심을 받은 사항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20년을 해서 15년을 더 연장하면 35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제안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셔서 수정을 해주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12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님 간담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기존 단체와의 재계약협의를 원만히 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안은 제3조1항 2호의 3조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제8조의 1항 사용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수정 3항의 총 매장기간을 30년을 35년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준 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제3항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안, 제7항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김경준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준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 출석위원 명단
한광희김경준조한영이제율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상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영기
기획실장변상희
사회산업국장편경옥
○ 위원장 이제율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