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5월18일(목) 오전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42회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5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5월 20일까지 심사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또한 9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4월 20일자로 의정부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외 1건이 4월 28일자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외 2건이 5월 10일자로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대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회기를 알차게 끝맺음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이 유효 적절하게 편성되어 시민을 위하여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이 짧은 관계로 예정된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추경안을 심의함에 있어 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간담회를 통하여 문제되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진행은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정회하여 예산심의 후 추가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실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실과별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이 6억7,9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이 2억5,800만원이 증액되며, 감사담당관실이 1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민회관이 2,100만원 증액, 14개 동사무소가 4억2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세출별 주요내역은 기획담당관실의 급양비에 풀로 300만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및 전동제본 천공기 구입에 46만원, 시정현황 및 의회운영지원 휴대용 컴퓨터구입에 400만원, 국도비 반환금에 2억9백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를 8억9,800만원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는 특수업무수행활동비 100만원을 계상 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일용인부임 4명에 대해서 단가인상분 355만3천원을 계상하고, 홍보 간행물 및 신문 구독 단가인상에 2천1백만원, 방송장비에 1,500만원, 지명유래집 발간 편찬위원 수당 및 예총 사업활동 육성지원에 1천9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문예회관 실내장식 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풍익중령 전적비 정비공사에 9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시민회관에는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400만원, 동사무소에는 신곡2동외 기타 동에 인건비외 2억6,100만원을 계상 했고, 일반운영비등에 8천만원, 통반장 수당에 2천600만원, 이것이 신곡2동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에 2,300만원, 신곡1동에는 청사도색비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대로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규모는 95년도 당초예산 1천98억 7,800만원보다 6.1%인 67억2,800만원이 증가된 1,166억6백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67억5,600만원이 증가되어 1,165억 2,10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로 당초예산보다 2천800만원이 감소된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당초 225억3천만원보다 44.7%인 100억 7,600만원이 늘어난 326억1백만원이 되며, 이중 사용료 수입은 당초 8억1백만원보다 0.1%인 500만원이 증가된 8억6백만원으로 이는 묘지사용료 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수수료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4.6%인 1억1,600만원이 증가된 26억 2,300만원으로 일본뇌염백신 유료접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보다 247.9%인 99억1,700만원이 증가된 139억 1,700만원으로 이는 94년도 예산출납폐쇄에 따라 발생된 이월금을 95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잡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3%인 3,300만원이 증가된 24억 4,600만원으로 이는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859만원과 94 팔당호 수질보존 특별대책 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비 집행잔액 2,173만원, 민방위 과태료수입 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국고 및 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당초예산보다 0.9%인 2억 800만원이 증가된 219억 400만원이 되며, 이중 국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보다 2.9%인7,700만원이 증가된 27억2,900만원으로 이는 거택보호비 7,300만원의 추가계상과 기타 9종의 사업에 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0.6%인 1억3,600만원이 증가된 191억7,500만원으로 이는 중랑천가꾸기 하천정비사업 3개소에 대한 4,200만원을 계상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보조금 1천만원 삭감, 거택보호대상 증가에 따른 보호비 900만원 계상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대상 증가에 따른 9,264만원 계상,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설치에 따른 660만원 삭감, 기타 19종의 사업실시에 따른 356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당초 예산보다 22.1%인 35억 2,300만원이 감소된 124억8,200만원이며 이중 재산매각수입은 당초예산보다 35%인 37억 7,200만원이 감소된 70억 3,200만원으로, 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매각대상 재산중 1차 매각실시결과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재산매각 부진 및 공용외 청사 농촌지도소 신축지연 등으로 95년도 매각대상 중에서 6필지와 건물 1동을 축소함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감소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7,800만원이 신규 계상 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사회복지기관 운영비집행잔액 1,886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비 집행잔액 1억6천만원이 각각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담금은 7천만원이 신규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신성아파트외 1건에 대한 개발이익환수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어서 총무국 95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이 357억1,951만원보다 4.5%인 16억2,502만원이 증가된 373억4,45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과소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가 당초예산보다 6억4,765만원이 증가된 111억819만원을 계상 하였고, 사회진흥과는 4억2,387만원이 늘어난 161억7천만원, 세무징수과는 757만원이 증가된 3억6,069만원, 회계과는 1억642만원이 증가된 78억4,572만원, 시민과는 8,584만원이 증가된 4억 19만원, 민방위과는 240만원이 증가된 1억8,165만원 지적과는 1,138만원이 증가된 1억6,640만원, 종합운동장은 164만원이 증가된 2억6,507만원, 청소년복지회관은 3억 3,821만원이 증가된 8억4,65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주요업무 분석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새마을 소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은 당초보다 5.8%가 감소된 1,052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출납폐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5만원의 감소로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27%가 감소된 7,378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출납폐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755만원의 감소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어서 총무국 단위사업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재단법인 출연금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장학기금 조성 20억원을 출연 목표액으로 시에서는 향후 5년간 2억원씩 1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또한 민간출연금으로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재단설립후 모금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정부동 318- 1번지 내에 2,826 평방미터를 청소년회관부지 토지매입으로 평방미터당 10만원을 계상, 총 2억8,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로부터 저희가 사는 겁니다. 녹양동산 80-1번지 내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시설공사를 할 예정으로 면적은 5,672㎡이며 시설규모는 테니스장 9면, 관리사무소 60평, 조명탑 4개소, 스탠드 360석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4억5천 3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2억5,3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사회산업국장 편경옥입니다.
과별로 먼저 보고를 드리면, 먼저 사회복지비에 11억을 올린 것은 전산관리 인부임의 단가가 15,300원에서 16,8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현충탑 이전건립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2억2천1백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추가로 전체면적을 매입하게 되어서 11억87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에 2억7,627만원을 계상 했고, 취로사업에 2천만원 계상 했고 부랑인 보호에 관리보조원의 단가인상으로 77만1천원이 계상 됐고, 그래서 사회과 소관으로서는 전체 14억250만7천원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위생관리에 있어서는 664만1천원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공설공원묘지 관리인에 대한 단가인상분과 재료비에 있어서 전산원의 단가, 위생업소 단속처리 대장정리, 옹달샘 안내판 설치인데 이것은 10개소로 신규로 할려고 21개소 중에 안내판이 없는데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300만원, 그리고 회계상호간 전출금이 수도료 감면조치에 필요한 것이 165만원, 그래서 위생과에는 664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는 919만5천원을 올렸습니다만 이거 역시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이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에 올렸고, 일반수용비 이것은 신규입니다. 저희가 하천생물조사를 신흥전문대학교 학생들과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올렸고,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도 중랑천 오물수거인부임의 단가가 인상이 됐고, 하천 생물환경조사원의 급식비를 줘야되기 때문에 이것도 150만원을 올렸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의 급식비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180만원, 공익근무요원의 교통비가 40만원 근무요원의 근무복을 신규로 만들어주는데, 79만8천원, 이렇게 해서 요구가 됐고,
환경직으로서 일용인부임 환경오염 배출감시원 2명이 단가 인상됐습니다. 하천감시용 자전거를 4대만 사야되지 않겠느냐 판단되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는 919만5천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청소과에는 4억7,789만2천원,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종량제 봉투제작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 100ℓ짜리를 계상 했습니다만 100ℓ의 사용이 줄어들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8,90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10ℓ짜리를 늘려서 20ℓ, 50ℓ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해서 1억8,764만8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에 있어서 신곡동 쓰레기처리장 전기료가 본예산에서 부족분이 230만원이 되겠고, 장암동 선별창고 전기요금이 역시 부족분이 16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손수레유지비가 당초에 1회로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3회로 늘려서 이것도 10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청소작업관리에 있어서 지역대행 수수료가 그전에는 아파트를 본인들이 내던 것을 시에서 대납을 해주기 때문에 2억 7,400만원이 요구됐고, 신곡동 쓰레기처리장 보안등 설치를 다섯 동만 계산해서 125만원, 수도권매립지 이용부담금이 부담지시가 내려온 게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관리에서 3억7,100만원, 위생관리에서 정화조 청소통지서 연속용지를 8박스를 사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80만원을 올렸고, 공중화장실 방범창, 자꾸 아이들이 유리를 깨고 해서 39개소에 6만원씩 들여서 230만원을 올렸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소모품이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는 모두 4억7,789만2천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6천371만1천원으로서 먼저 노인자원질서 봉사대의 상하의 지원인데 이게 89년도에 한번 해주고 말았답니다.
당초예산에서 이것이 삭감됐기 때문에 360만원을 다시 올렸고, 의정부3동 경로당 및 보육시설은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 재료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불가피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어린이집의 지붕이 태양열 주택인데 81년도에 공사한 사항입니다. 지붕이 누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 1,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올렸고, 부녀복지사업에 있어서는 알뜰매장을 새로 조립식으로 짓는데 청소수수료,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사용료, 환경관련 시설 견학이 있고해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알뜰매장 앞에 비포장이 조금 있는데, 거기를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야되겠습니다.
알뜰매장의 방범창도 설치를 해야되겠고, 간판, 현판, 씽크대까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207만원, 교육장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책상이라든가, 강연대, 선풍기해서 도합 알뜰매장에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는 모두 6,37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혈액검사인데, 한 2천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80만원을 올렸습니다. 혈당치 검사도 100만원, 이것도 1천명에서 3천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올렸고, 간염검사도 항원, 항체검사에 있어서 249만원, 산업체 여성근로자 풍진예방접종사업인데 이것은 신규로 100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조를 해주기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의약관리에 있어서는 전염병 예방 및 약물 남용예방 홍보물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되겠고, 야간 연막 소독자 급식비를 당초예산에서 빠뜨려서 미계상되어서 90만원을 올렸고, 유료예방접종 약품비가 일본뇌염백신이 단가가 대폭 인상되어서 어쩔 수 없이 1억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보건관리에 있어서 관리의사 1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1,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X선 촬영보조원과 방역소독부의 단가인상분으로 계상을 했고, 청사관리에 60만원, 취사원, 물리치료사, 이것도 단가인상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보건소 정화조청소가 450명으로 규정되어 있던게 100루베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55만원을 올렸고, 건강진단 수첩도 5천부에서 1만부로 더 올려서 50만원을 올렸습니다.
민원실 소족관 관리가 여기 민원실에 있던 것을 보건소로 가져갔습니다. 물리치료장비 외자물자 조작비인데 이것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에이즈 기계등해서 50만원, 청사 형광등이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기계실 벨브 교체 및 유지비가 70만원, 고산진료소 건물유지비 직책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4급이 월 5만원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렸고, 청사관리용 사다리가 두 개가 필요해서 50만원 올렸고, 보건소 운영지원으로서 환자 진료 약품비가 1,200만원, 당초 900명에서 1,500명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올렸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가 230명에서 510명으로 늘어나서 올렸고,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 검진에 있어서도 394만8천원에서 도비지원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건 사업비로 1억2,91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5,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운전수당이 당초 예산에 누락분입니다.
일용인부임 2명이 단가 인상되어서 155만6천원, 일반수용비가 불용품 감정수수료, 현판, 간판제작 30만원, 5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도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사무실의 예산을 늘렸습니다. 목욕탕이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의 브라인드 설치공사 환경사업소의 시설별 이정표도 만들어야되겠고, 분뇨 오니펌프 교제공사에 1,650만원을 올렸습니다. 상황실 설치는 신청사의 상황실을 크게 만들어서 각급 단체에 교육장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황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일본에도 이러한 설명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놓고 있어서 이것을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TV도 한대를 놔야되겠고, 도면함이라든가 제조판, 의자, 사무용이라든가, 회의용, 케비넷, 신청사가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를 보시면 책상 24개, 옷장5개, 책장 2세트, 테니스장의 동력 로울러, 테니스장 라인기, 동력분무기 구입 등으로 환경사업소에 5,506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일용인부임이 청사관리 인부임이 인상됐고, 보육시설 아동단체복을 30명인데, 신규로 해줬으면 해서 75만원을 올렸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종사자 급여의 인상으로 192만원, 취사부 1명 역시 급여인상이 되기 때문에 71만1천원, 출산휴가교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리 근무자 급여를 74만6천원 올렸습니다. 종사자 수당에 있어서 보육교사라든가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 복지수당, 퇴직수당, 보육아동 급식비, 간식비, 이것은 별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증액을 했고, 종합복지회관 전기계약 전력증설공사가 증설되어서 536만원을 올렸습니다. 종합복지회관에는 5,424만6천원을 올렸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는 청사관리 인부임의 단가 인상으로 76만1천원을 올렸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093만원이 융자금 회수라든가 이자수입해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계상이 됐고, 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천256만1천원, 세출로서는 역시 의료보호결산잉여금 반환이라든가 94 의료보호비 결산잉여금해서 2,093만원, 일반자금으로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순세계잉여금에서 7천256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추경예산안이 사실 저희 재원에 비추어서는 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목표로한 모든 사업이 기간 내에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심기일전할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으로 인한 우리 시의 예산총액은 3,240억4,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7억5,600만원 증액된 1,165억 2,100만원, 특별회계가 324억2,500만원 증액된 2,075억2,600만원입니다.
이는 95년도 당초예산 2,848억6,600만원보다 391억8,700만원이 증가 약 13.7%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67억5,600만원 증액계상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 108억 3천만원에서 37억7,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또한 세입증액의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99억 1,700만원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세입계상을 적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의 주요세항별 내역은 기관운영에 1억4,200만원, 기획관리 700만원, 통계전산운영 7,600만원, 공보관리 2,600만원, 내무행정 4억1,200만원, 시군구 행정운영 2억4천 200만원, 회계 및 재산관리 1억600만원등 총 14억 2,1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만 내무행정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에 대한 출연금 1,500만원과 시군구 행정운영의 장학재단 법인 출연금 2억원은 법적 근거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의 세항별 내역으로 일반사회복지 11억600만원, 생활보호 2억9,700만원, 가정복지 4억900만원, 보건위생관리 1억3,600만원, 환경관리, 공원녹지관리에 9,800만원, 쓰레기처리 4억7천만원등 25억 2,4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일반사회복지비에 자일동 산 87번지 현충탑 이전건립 토지매입비 11억원이 증액계상 되었는데, 본 사업은 토지소유주와의 협의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등의 선행조건이 필수적인바,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가정복지의 의정부3동 경로당 및 보육시설 재발주 공사 증액분 3,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건위생관리의 유료예방접종 약품비 1억1,5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는 당초보다 수용자와 약품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쓰레기처리의 민간위탁금 지역청소대행수수료 2억7,400만원은 정확한 산출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 및 체육비의 세항별 주요내역은 문화예술진흥 2억5,300만원 체육진흥 2억7,700만원으로 5억3천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은 종합문예회관 실내외장식 인테리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2억2,200만원이 계상 됐고,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설치 시설비 실시설계비 건축감리비가 2억6천만원 계상 되어 예산심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민방위관리는 총액 200만원이 증액됐으며 그 내용은 호원동 민방공 싸이렌 교체 2천만원 감액, 병사관리 현역병 보상금등 2,200만원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운영은 기본급 및 경상비 4억2천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액 6억9백만원이 감액계상 되었고, 그 주요내용은 예비비가 8억9,80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및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은 특이사항이 없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세출부문에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적립금 5억 6쳔만원을 감액하고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건립 및 복합상가 신축, 눈썰매장 및 골프연습장 설치에 따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2억원,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3억원등 약 6억원을 신규로 계상, 적립금 10억원은 그대로 존치하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총액은 변동 없이 15억8,8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심사는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입니다.
예산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문예회관의 실내외장식 즉 인테리어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이번에 2억1천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문예회관은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시민의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음악회 무용, 오페라공연 등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되어있습니다. 공연장이라든지, 로비, 홀, 회의실 등에 건축 설계와는 별도로 건축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가구 및 비품의 인테리어를 하지 않으면 건물이 일반 건물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문예회관하고 부산 문화회관, 안산 문예회관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인테리어 부분은 별도 발주를 해서 그 용역이 납품이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각계의 전문인으로 하여금 심사를 받은 다음에 다시 설계자한테 줘서 납품을 받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만 인테리어 공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91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대공연장, 소공연장, 국제회의장, 로비 등을 따로따로 해서 인테리어 공사가 91년도에 33억, 부산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92년도에 45억, 안산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88년도에 37억이 소요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추경에 계상요구 한 것은 내년도에 만약에 설계가 되면 자재 값이 오르면 용역비가 또 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르기 전에 이번에 설계해서 발주할 때 묶어서 같이 발주할 계획으로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흔히 실내장식하면 건물을 지은 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고 봐야되는데, 이게 건물을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예산을 달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예를 들면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 현관 로비가 있으면 바닥하고 벽면처리가 있는데, 그것을 일반 타일로 붙이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맞게 해야되기 때문에 당초 공사 시작부터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인테리어를 한다는 것은 집을 다 지은 다음에 도배를 한다든지 하는데, 이것은 이런 사항이 아니고 공사와 같이 진행이 되면서 문틀이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 되지 않으면 나중에 공사가 진척된 다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분야, 전기조명이 각기 다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이러한 식으로 나중에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때 이러이러한 장치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로 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지, 이건 실내장식, 인테리에 대한 예산을 달라 그러는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용역비입니다. 공사비는 나중에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하고 이번에 용역비로 2억1천을 계상한 겁니다.
실내외장식 인테리어의 기본설계비입니다.
○한광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경준 위원 경기도 문예회관하고 부산문화회관 말고 시.군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양주군도 문예회관을 짓고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그런데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경기도 문예회관하고 의정부시 문예회관하고의 평수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경기도가 큽니다. 그거는 그때 91년도에 단가가 적용되어서 했고, 저희는 95년도 단가가 곧 납품이 되겠습니다. 다른 전문분야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김풍익 전적비도 거기서 관장하는 건데, 이것이 매년 아마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이번에도 900이 올라왔는데, 어떤 보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저희가 김풍익전적비를 94년도에는 안내판하고 경계석 일부만 교체를 했습니다. 다른 시설은 보수한 적이 없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이 돌아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곳의 의자하고 벤치, 조명기구가 외따로 관리인이 밑에 있기 때문에 다 뽀개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현충일날 보여준다는 것은 담당실무과장 입장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해서 앞에 가보니까 차가 받아 가지고 안내판들이 다리가 휘어져 있는 상태고, 의자가 원목이 6개소가 파손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일제 정비하려고 예산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게 최초에 문예회관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관계도 설계가 같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용역을 미리 다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인테리어 부분의 공사비는 빠져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 발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같이 발주하면 그 돈은 똑같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사가 그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축사가 결정 권한이 없고 설계를 해서 납품을 한 다음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되지 납품한대로 우리 시에서 그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기본설계할 때 일제히 해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했으면 되는 거지 몇 년이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되고 아무리 공사착수는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업무절차상으로는 그런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당초에 건축부분의 설계하고 공사의 설계를 한 것이지, 인테리어 부분은 같이 하면 추가되는 비용이 인테리어가 최종금액이 62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공사비에 포함이 되면 설계비는 자연히 요율에 의해서 올라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금액은 더 소요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제율 처음에 다 이런 게 포함이 되어서 200억이다. 260억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300억이 넘는데서 또 62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기절할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감춰 가지고 의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제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300억이 넘었는데, 62억이 또 들어간다 그러면 400억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정확히 제안을 하고 해야지, 이게 가다가 이것은 해야되니까 몇 십억입니다. 지금 몇 번째 변경하는 겁니까? 그리고 인테리어 문제도 문제이지만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은 문예회관이 사실상 4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시민에게 기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우리 힘에는 벅찬 일이 아니냐는 것이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검토를 해라하는 것이 의회의 요구사항이었다는 것입니다. 설명 좀 해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재원 관계 때문에 설명자료를 갖다 드렸습니다. 그후에 지난 3월 23일날 도에서 지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를 신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총 공사비에 10%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해서 10%인 3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해서 국비지원을 내년도에 20억, 후년에 10억 재원은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최대한 짤려고 노력하고있고, 국비는 전체가 주는 게 아닌데, 우리 재원이 부족한 것을 기이 도에서 내용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국고보조로 자기네들이 공문으로 지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를 두고 봐야되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30억은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던 문예회관을 짓냐 안 짓냐는 근본적인 문제는 설명드린대로 나중에 짓게되면 현재상태에서 금년도에 도비 내려온 것을 다 반납해야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로서는 장기간 소요가 되더라도 각 시에 문예회관을 짓는 것이 종합적으로 됐고, 저희 시도 다 짓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실무과장 입장에서 그것을 해야된다. 말아야된다는 판단은 내릴 수 없지만 실무과장의 의견으로는 이 상태까지 왔으면 재원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라도 연차적으로 지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장학기금 설치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총무과장 김득규입니다.
70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2억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게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2억이 확보가 되어야만 장학재단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목표로 하는 장학금액은 20억이 되겠습니다. 20억인데, 금년도부터 99년까지 5년 동안 20억을 확보를 해서 의정부시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억의 금액은 어떻게 확보를 하냐하면은 10억은 시비에서 출연을 하고 10억은 일반 독지가, 이런 분들한테 10억을 선금으로 받아서 99년까지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에 의하면 2억원이 확보가 되어야만 장학재단 설립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억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설명해야할 내용을 잘 모르시고 설명하시는 것 같으네요. 장학재단 설립에 필요한 2억이라는 예산을 마련할 근거를 설명해 주셔야되는데, 공무원이나 자치단체가 법인설립을 하려면 먼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했는지 알고싶습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이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장학재단설치조례를 이번 회기때 상정을 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법인설립에 따른 법률에 의하면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아놓고 그 다음에 조례도 만들고 기금도 출연하고 그러는 것이지, 근거가 없이 자치단체장이 무조건 법인설립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조례 상정하면 뭐합니까? 아무소용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재단을 설립하는 게 아니고 민간수준에 의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거지 시에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준 위원 출연금이 나가는데, 민간인이 하는 그런 곳에 출연금을 낼려면 근거가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법인설립에 따른 법률을 보시라니까, 거기 보면 공무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가 나오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득규 그 근거가 조례입니다.
○김경준 위원 법률보다 조례가 우선합니까? 법률에 먼저 명시되어있는 부분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하는 것이지,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러한 역량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이것은 무슨 이윤을 추구하는 법인단체가 아니고 단순한 장학재단의 수준이기 때문에 기금만 확보되면 도 교육위원회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한광희 위원 지금 우리가 2억을 출연하려니까 출연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사전에 명시되어야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도 그 근거에 의해서 돈을 출연하겠는데, 지금 장학재단을 만든다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혀 안 하니까 2억을 승인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그래서 우리도 타 시군의 사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조례제정을 해서 2억원이 확보되면 그 확보된 금액을 근거로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승인해주는 사항이다. 이렇게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출연금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장학재단설립조례안을 상정시킨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은 법인설립에 따른 법률에 의해서 이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이 법인설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우리 시에서는 일부분을 낼뿐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2억이 확보 되어야지만 재단법인 승인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상정시킨 것도 10조에 의해서 상정을 시킨 겁니다.
○김경준 위원 공무원이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됩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시의 재정수입을 위해서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김경준 위원 지난번에 경기발전연구원이 있었지요. 그때 1억원을 출연했는데, 그것도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때도 그냥 그래서 준 겁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그것은 경기도내 시. 군에서 기술적인 문제,
○김경준 위원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자치단체에 수익이 있어서 1억원을 줄 수 있었다.
○총무과장 김득규 그것도 수익적인 측면은 있지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문제가 시.군에서는 빈약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자원을 확보해서 모든 시 발전에 대한 용역관계를 거기서 맡아서 할 수가 있으니까.
○김경준 위원 과장님께서 말입니다.
법인설립과 관련된 그리고 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는 방법 등등 아무 것도 제대로 아시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들을게 없네요.
○총무과장 김득규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장학재단설립조례를 상정시킨 이유도 예산하고 조례하고 같이 상정을 시킨 겁니다.
○김경준 위원 법인설립을 하는데, 자치단체장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법인 설립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의정부지역발전 연구원을 하나 설립한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필요한 돈이 50억이다. 그러면 만들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득규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절차를 보게되면 말입니다 그것은 민법 제3장에 나와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보면 설립절차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선 발기인 총회를 하고 창립총회를 하고 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오면 3주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를 해야됩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민간인이예요. 일반인이면 누구나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일 경우는 달라요.
○총무과장 김득규 그런데 이것은 재단법인만 설립해주면은 우리 공무원이 운영하는 게 아니지요. 이것은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거지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김경준 위원 법인설립의 주최자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등기를 할 경우에 우리가 허가신청만 해 갖고 등기가 나오면은,
○김경준 위원 아니 얘기가 지난번에 간담회때 얘기하고 또 다릅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창립총회만 추진만 우리가 해주는 거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거지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김경준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설명을 전반적으로 다시 들어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얘기된 것하고 틀리고,
○총무과장 김득규 틀린 게 없지요.
당초에 제안설명을 할 때는 기관에서 너무 많이 참여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발기인 총회를 할 적에도 일부 민간인들을 많이 참여시켰고, 기관단체장은 뺐지요.
○위원장 이제율 발기인 총회는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창립총회만 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법률적인 근거를 따진다면 영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장관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수익 없이 자치단체의 예산이 기금으로 우리가 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사를 해서 수익이 있다면 도리어 모르는데, 이것은 아무 소득 없이, 물론 청소년 복지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여한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기이 의정부시내에 순수민간의 장학회가 있는데, 차라리 거기다가 그냥 기금을 출연해주는 절차로 하지, 뭐 때문에 관리 개입을 해서 장학회를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시민들의 뭔가는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나름대로 하고있는 사람들의 분위기까지 손상시켜가면서 새로운 장학회를 만들어야되는 그것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민간인이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뭐 때문에 또 같은 명칭의 장학회를 만들려고 그러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그래서 황선덕의원님께서도 운영하는 재단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7,800정도가 확보가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의정부 장학회하고 의정부시에서 추진하는 의정부시 장학회하고 명칭이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황의원님께서 그렇다면 시에서 꼭 이것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장학재단명칭을 변경을 시켜달라, 그래서 장학재단명칭을 의정부시회룡장학회라는 명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아니 글쎄 그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무슨 장점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의정부 장학회는 아직까지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장학회이고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많은 기금을 확보해서 우리 시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물론 장학재단이 설립되는 거와 개인이 추진하는 장학회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시 관내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김경준 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어떠한 법인에든지, 자치단체장은 출연금을 낼 수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아 어떠한 법인에든지 출연금을 낼 수가 있다.
○총무과장 김득규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에 보면 제14조가 기구 또는 보조의 제한입니다. 보조의 제한인데, 제1항에 따른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는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출연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해석을 굉장히 다르게 하고 계신 겁니다. 법률에 자치단체장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명기가 되어있는 근거가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조례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준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게 뭡니까? 일반 재단법인에 출연금을 자치단체장 임의로 줄 수 있다라는 근거가 지금 읽으신 거와는 달라요.
○총무과장 김득규 아니지요. 다른 시군 에서도 이 근거에 의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한 겁니다.
○김경준 위원 다른데서 한게 다 불법이고 탈법입니다. 해석을 계속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의정부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모든 재단법인들에게 자치단체장이 다 줄 수 있으면 다 선심성으로 집행하게요.
○총무과장 김득규 그래서 회의를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는 장학회 여기도 다 지원을 해줄 수가 있지 않느냐, 지원은 해줄 수 있지만은 그 많은 개인이 운영하는 장학회에 무슨 돈으로 다 지원을 해주냐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이것을 관례, 관습이 문제거든요. 남의 시군에서 하면은 덮어놓고 따라가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거를 제시해야됩니다. 법률적인 관계는 재단법인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한다든지, 또는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한계를 명확히 지시해줘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남의 시군에서 다 하는데, 우리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인설립관계와 출연금을 부담하는 입장에서 법인에 관계된 법률이라든지, 확인을 해서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제시를 해줘야지, 타 시군이 하니까 해도 되지않냐, 이러한 애매한 자세로 설명을 해서는 믿을 수가 없지않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학회 문제가 간담회에서도 몇 번 이루어졌고, 그런데 아직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것을 처리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문제를 명확히 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같은 회기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서 예산이 상정되어야 되는 거지, 예산부터 하고 나중에 근거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안 그래요.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를 먼저 밟았다면 조례제정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다 검토가 되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예산부터 상정해놓고 심의를 받고, 나중에 가서 조례를 만들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 내용이 뭔지 전혀 모르니까 법적인 법률관계를 얘기 안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려고 하면은 기이 설립한 시군에 확인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거지, 처음 추진하면서 기이 한 시군의 자문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문한 결과 우리도 그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지, 관례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장학재단 사업이라는 것은 의정부시 인재양성에 중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우수한 학생의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일반인이 운영하는 장학회라든가, 또 시에서 추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업이 아니냐는 판단에서 추진하는 거지, 별다른 목적은 없는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과장이 지금 설명하는 게 핵심을 떠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장학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혜자가 많으니까 좋다는 얘기는 똑같아요. 지금 무슨 그런 개괄적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해도 좋으냐 아니냐 이게 애매하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문제이지, 장학회의 의의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출연을 해도 법률상 하자가 없다 하는 게 뚜렷하지가 않기 때문에 논의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김득규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한,
○위원장 이제율 아니 그러니까 그 14조에는 다른 법률로 정해져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랬지요?
○총무과장 김득규 그런 항도 있고,
○위원장 이제율 아니 글쎄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지금 법인설립이나 이런 법률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할 때는 장관승인을 맡아야 된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이 법률관계가 어떤지, 이런 문제를 법무담당관 보고 연구를 하라든지, 무엇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근거를 제시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벌써 무슨 발기인회의를 하고 뭐 했으면 그런 정도 자체적으로 연구분석하고 해서 줘야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법률가도 아니면서 이게 다른 시군 하니까 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는 예산을 승인해줄 수가 없지않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결위로 넘어가기 전에 법률적으로 유권해석을 해서 자료로 주세요
○총무과장 김득규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꼭 집어야될 부분인데요. 이번에 장학재단 법인설립이 아니고 민간이 설립한 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네
○김경준 위원 그러시다면 이번에 제출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허구입니다. 거기에는 주관자가 시장이예요. 이 돈을 어떻게 쓸것이냐, 의정부시장이 이러이러한 학생에게 이렇게 이렇게 지급하려고 한다라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법인이 주체자가 민간인이어야 맞지, 왜 의정부시장이 됩니까?
과장님이 생각나는 대로 막 대답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총무과장 김득규 우리가 조례제정안을 의회에 상정시켜 놨으니까 조례제정안 한 부를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니 법인설립에 대한 주체자가 의정부시장이 아니고 일반인인데, 의정부시장이 왜 거기 가서 이 장학금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노라는 조례가 올라와요, 잘못됐지,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정리를 해주셨는데, 법인설립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번 문제는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고, 이게 분명히 의정부시장이 법인설립을 해선 그곳에 출연금을 넣는 것이라면, 지방재정법 자꾸 운운하지 마시고 법인설립에 따른 법률과 비교 검토하셔서 답변을 주세요.
○총무과장 김득규 장학조례 11조를 보면 위탁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시장은 필요시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성실한 재단법인 및 민간단체 기금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에서 당초에 추진하는 거는 민간인이 처음부터 추진하게되면 아무래도 추진절차라든가, 제대로 추진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는 추진만 시켜주고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자료를 해서 예결위로 이관시키기 전에 자료를 갖다 주세요.
○총무과장 김득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노성근 회계과장 노성근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39억 1천700만원이 책정된 내용은 작년도에 총예산에 대한 결산을 4월말에 마쳤습니다. 마친 결과 집계에 의하면 당초예산액보다 부과 징수한 금액이 119% 57억3천400만원이 증액됐고, 불용액이 81억8,385만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합해서 139억이 된 겁니다.
불용액의 내용은 집행잔액이 53%, 사유미발생이 13.6%, 예비비가 27.3%, 예산절감이 3.1%, 계획변경이 3%등해서 불용액과 당초예상액보다 초과 징수한 일반부과 징수한 금액의 합계가 139억1천700이 나온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추가 징수된 57억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불용액 말고 57억에 대한 것을요. 오늘 중으로 좀 주세요.
○회계과장 노성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이번에 1차적으로 5월 12일 상반기 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실시했습니다. 해보니까 우리가 당초 작년도 계획이 108억을 목표로 해서 46필지를 매각한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매각을 1차 해보니까 예정가가 70억인데, 20억 밖에 매각이 안됐습니다
그 중에 특이한 것이 상업지역 4필지는 아주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주거지역만 이번에 6필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20억이 됐기 때문에 도저히 이번의 예를 봐서 우리가 금년도에 108억이라는 막대한 세입을 잡기는 어렵다해서 실무진에서 이번에 판단을 한 것이,
건물은 금년도 계획이 의정부2동, 소방소, 농촌지도소를 하게 되어있는데, 농촌지도소가 도비부담이 지연되어서 아직 착공도 안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건물 하나 하고 신시가지에 상업지역으로서 4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 4개필지하고 우리가 자금동에 과거에 자금동 사무소였던 부지하고 해서 6필지하고 동 건물 하나를 이번에 금년도 당초 세입목표에서 감액하기 위해서 37억이라는 예산을 감액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를 팔아보겠습니다만 경기가 워낙 불경기이고 건물은 예상대로 착공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농촌지도소하고 토지 상업지역 4필지하고 금오동의 1필지,5필지를 이번에 매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37억이라는 예산을,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하반기에 가서도 역시 더 세입을 감액해야되지 않겠냐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해본 결과가 그렇다는 뜻에서 1차적으로 감액 요청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일반회계 중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이번에 37억이 삭감되는 것은 사실 지난해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이번 추경에서는 타격이 없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 후반기에 공유재산이 매각이 안되면 그야말로 올해 매입해야될 공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 문제도 그렇고 문예회관도 그렇고 사업을 다 못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금년도 토지매입이 129억 정도 됩니다. 팔 거는 108억이고요. 그런데 물론 보조도 있고 순전시비는 아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전부 예를 들면 시유지, 시땅을 24억이라는 것을 당초예산에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또 지금 의회청사는 10억밖에 안 넣었습니다. 우리가 60억 정도를 보고있는데 10억밖에 안 넣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공을 하면 내년도에 투자가 많이 될 것으로 알고, 그런 것을 생각해서 만약에 더 안 팔릴 때는 또 세입을 무조건 짜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만 부득이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다시 매각에 대한 대상도 조정을 해야될게 아니냐, 연말에 가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상반기, 하반기에 최대한으로 팔아보자, 그런데 그러한 차액이 나올 때는 저희도 비상대책을 강구해야됩니다.
○김경준 위원 공유재산매각은 상. 하반기 각각 1회 밖에 못합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할려면 공고도 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감정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회밖에 못했는데, 하반기에는 1회로 안되면 2회로 담당자들이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심각하네요. 장사 좀 잘 좀 하세요.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과장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몇 개 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마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사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현충탑부지 매입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동원 사회과장 이동원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탑 부지관계는 부속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김풍익전적비 앞에 4,745평을 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는 논이 758평, 임야가 3,987평해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만 논은 지금 상태에서도 안 사도 되겠습니다. 가격 때문에 지주하고 도저히 타협이 안돼서 안되겠고, 임야는 같은 번지에 같은 지주 임야를 당초 3,987평만 사려고 하던 것을 전체 52,874평을 사는 것으로 지주와 협의를 해봤습니다. 지주도 전체를 파는 것에는 동의된 상태인데,
우선 전체를 사는 경우에는 다른 곳의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를 샀을 경우 다른 데를 사는 거 보다도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많은 면적을 사면서도, 그래서 꼭 여기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것을 사놓고도 시에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달리 쓸 수도 있겠고, 지가상승 효과도 기대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도 사 놓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4,745평을 감정가에 의해서 살 거로만 예상을 하고 시 입장에서만 보고 2억2,100만원을 예산을 확보 해놨는데, 전체를 사려고 보니까 11억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지 확보하려고 부시장이나 국장님이 시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보고했는데, 도저히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직동공원 신설도로 생기는 주변에 공지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거기도 한 평에 30만원 가까이 된답니다. 최소한으로 해도 2천평 이상은 해야되는데, 2천평이면 6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봐서도 이곳을 사는 게 좋겠고, 위치도 적당하고 해서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애당초는 4,445평을 살려고 계획을 했었지요. 면적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11억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나중에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을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네
○한광희 위원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이쪽에 민가가 많지도 않고 우리가 이것을 하면 생소한 지역에 가면 도로를 뚫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점도 이점으로 봐야됩니다. 자동적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주변에다 한다는 것은 말입니다. 이래서 사실 우리가 먼저도 이것을 하는데 좋다고 승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절충하다 보니까 이런 소리가 나와서 틀렸습니다. 해서 전체를 하게 됐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안 하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예결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저거를 하실 것으로 알고 하여튼 확실하게 해서 금년에 못해도 내년에 가서는 새로운 곳에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동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한영 위원 많은 평수를 사 가지고 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띄어서 한 부분만은 안 판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네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이 거기다가 노인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부분적으로 그럴 사람이 있는데, 부분만 해서 팔 수가 없지않냐해서 전체를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조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공유재산취득방법이라 그럴까요. 1년 이내에 사용할 경우와 적어도 5년 이내에 사용해야할 계획이 있을 때 공유재산을 취득하도록 되어있어요. 말씀하시는 대로 개인이 아닌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한 필지를 몽땅 요구 받은 것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이고 예산의 낭비이지 결코 장래성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다시 타협이 있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과일이나, 생선을 떨이로 준다고 해서 싸게 사서 그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52,000여평이나 되는 땅이 시가 급하다라는 단점 때문에 덤으로 더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은 공유재산취득방법과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서 앞으로 지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기대할게 못됩니다. 은행 이자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간단하게 해결하실려고 그러는데, 차라리 축석고개 주변으로 해서 필지가 작은 것을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이동원 정말 살 때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경준 위원 축석고개 좌우 양편의 어느 필지를 구해볼려다 더 구해볼려다가 안됐는지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2,000여평의 필지 이외에 축석고개 좌우 양편으로 적정하게 5천평 내지 1만여평 내지의 땅을 부분적으로 알아보신 것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골짜기마다 안 들어가 본 곳이 없습니다.
축석고개 쪽으로는 이곳밖에 없어요. 입지여건으로 보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보나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준 위원 좀 전에도 회계과에서 공유재산매각이 잘 안되어서 37억씩이나 삭감을 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공유재산이 매각되어야 대체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은 지방의회 의회청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충탑 이전문제가 어떻게 보면 현명하지 못했던 이유로 인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는 입장이 되어서 그나마 이 안이 최선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업우선순위에서도 이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 앓던 이 빼는 입장에서 이것이 최선의 자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에 비해서 이 땅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과장 이동원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적게 들이고 많은 면적을 사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린벨트지역에서 임야가 이 이상 어떻게 더 갑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요. 그 사람들은 10만원이상 달라 그럽니다. 안 그러면 안 팔겠다는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대화가 안 되는데,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3동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가정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우선 의정부3동 경로당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도가 나고 한데 대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3동 경로당과 보육시설 재발주 증액분은 인건비가 20%이고 재료비가 5% 상승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총 작년도의 건축비가 2억이었었고, 올해 1억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총 건축비 3억으로 봤을 때 현재 상태가 5천만원은 되지 않았느냐 해서 정확한 정산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술직이 합의해서 봤을 때 5천만원 어치는 집이 지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겠느냐해서 2억5천만원으로 봤을 때 인건비가 6이고 재료비가 4로 봐서 2억5천의 1억5천이 나와서 인건비가 됐고요, 재료비는 4의 비율로 봤을 때 1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5천에 대한 20%가 3천만원이 되고 1억에 대한 5%의 재료비가 500만원이 되어서 3,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을 자료로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소에 대한 2억7천건과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연환 청소과장 조연환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지역청소 대행수수료는 당초 기정예산이 29억7,089만7천 600원이 섰었습니다. 이번에 부족분이 2억7,460만2,400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의정환경만 청소대행업으로 되어있었으나 이번 종량제 실시로 말미암아 미래환경에서 당초에 독립 채산제로 하다가 이번에 미래가 대행구역안으로 편입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를 산출해보니까 의정환경에서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해서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27억9,88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환경도 인건비, 경비, 관리비해서 4억9,405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2억9,284만4천원 정도의 경비가 들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32억4천550만원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미래환경은 4억8,600만원에 계약이 되고 의정환경은 24억8,489만7천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금액 32억4,550만원에 2억7,460만3천원이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치에 대한 계약을 못하고 2개월분 정도를 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나머지 계약을 해서 저희 시내 청소수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2페이지의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 이용부담금인 건설사업비중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매립지로 들어가는 시군이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가 들어가는데, 부담률이 서울시가 65.85%를 부담하고 인천시가 12.3%를 부담하고 경기도가 21.84%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각 시군이 김포매립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로 해서 비율을 내보니까 의정부시에서 들어가는 게 7.9%로 해서 9,525만5,160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어서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지역청소대행수수료가 2억7천만원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아파트 및 공동주택을 의정환경외에 미래환경이라든가 나뉘어서 수거하던 것을 이제 쓰레기종량제로 인해서 봉투를 똑같이 쓰다보니까 쓰레기량이 별도로 늘어 났다라는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은 대행업체에 대한 계약과정에서 부족분에 대한 인상분이라고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그 동안 쓰레기를 수거해서 김포해안매립지에다가 따로 갖다 버린 게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처리한 처리대장이라든가, 하나의 샘플로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와 공동주택만을 수거해서 따로 처리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만 2억7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수거된 쓰레기량이 별도로 수송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되었는지, 그야말로 가는 길에 갖다 버린 건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예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됐으면 좋겠는데요.
○청소과장 조연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매립지로 가는 대행계약서는 별도로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지역 청소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준 위원 국장님이 아침에 제안설명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냥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을 추가로 수거해야되니까 지역이 늘었기 때문에 발생한 돈이라는 설명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여튼 지역청소대행수수료에 대한 2억7천만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29억 기본예산을 산정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편성한 겁니까?
○청소과장 조연환 예산편성 지침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제율 아니 그러니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했느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조연환 인구도 감안이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은 대행업소에 현재 나가있는 민원이 있고 장비가 있고 전체를 저희들이 받으니까 미래환경이나 거기도 저희가 인원을 다 흡수를 하게되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답변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구 기준을 해서 청소비 용역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아파트가 개별 청소지역에서 공통청소지역으로 흡수됐기 때문에 거기에 담당하고 있던 미래환경에 대해서 예산을 주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조연환 아니 그러니까요 종량제가 되므로서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을 미래에서 치우던 것을 흡수가 되니까 인구도 자연히 늘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은,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기본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기초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인구를 27만으로 잡은 거냐, 거기 나가있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된 거냐?
○청소과장 조연환 거기에 따른 인건비, 장비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를 봐서 인구하고 전체청소대행면적의 인구, 발생량을 기준으로 둬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아파트지역 인구를 빼고 산정했던 예산입니까?
○청소과장 조연환 기정예산은 전체를 다 넣었었는데, 다 서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이게 과외로 대행업자들한테 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있지 않냐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우리가 기본예산편성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됐냐?
○청소과장 조연환 작년에 27억이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비가 예상이 안되니까,
○위원장 이제율 막연하게 애매하게 답변을 하지 말고 제안설명을 하러 들어오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들어와야지, 공연히 쓸데없이 대행업자에게 예산을 초과해서 부당하게 지출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아파트 청소 대행을 맡았던 사람들에게 종량제를 하니까 이제 돈을 줘야된다는 명분은 그럴듯한데, 그럼 기본예산의 산출근거는 뭐냐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의 추경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조연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수와 발생량, 그리고 미래에서 넘어오는 미화원 수 그래서 전체로 해서 나온 금액이 32억 9,2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이게 얼마나 의문스러우냐면 말입니다.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므로서 쓰레기가 30%이상이 감량이 되고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엄청나게 예산이 늘어나는 게 우리가 볼 적에는 의문스러운 겁니다. 거기다 이번 추경에 2억7천이라는 재원을 요구하는 것은 계산상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러면 처음부터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납니다. 해야지 미래환경에 주기 위해서, 그건 명분에 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 1월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정으로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쓰레기가 감량하니까 예산도 줄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5억을 삭감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회복을 시켜준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와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얘기지요. 이번에 추경산출에 대해서 명확히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경준 위원 쓰레기량 30%가 줄었는데, 그거는 쓰레기대행업소에서는 참고가 안됩니까? 사람은 그대로 필요합니까? 사람은 줄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대행수수료가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30%나 줄었는데, 상식적으로 대행수수료도 따라줘야 된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늘거든요. 늘어난 이유를 계속 설명을 못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청소과장 조연환 당초에 의정환경 인원이 142명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미래환경에서 더 수입이 되니까 19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로 줄은 인원은 두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가감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올해 또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비용도 추가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비록 쓰레기는 30%가 줄었다 하더라도 실제 인원감소 효과는 둘 뿐이고, 두명의 인건비라고 해봤자 남아있는 인건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거하고도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조연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 예산만큼은 의정환경에서 미래환경으로 이전시켜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조연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자료를 주세요.
○청소과장 조연환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자료도 작년에 산출된 것에 대한 이해가 갈 수 있는 분명한 근거하고, 올해는 쓰레기종량제로 인해서 발생했던, 변동되는 것까지 다 계산해 주셔야됩니다. 막연하게 대비해서 주실 것이 아니라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30%의 쓰레기량이 줄은 것에 대한 감소경비 비용 이렇게 내주시고, 그 다음에 미래환경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또 여기에 대한 추가발생비용, 그리고 전체 인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에 의한 발생비용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명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 조연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간사를 통하여 추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 4인)
| ○ 출석위원명단 |
| 한광희김경준조한영이제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종상 |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변상희 |
| 총무국장 | 김영기 |
| 사회산업국장 | 편경옥 |
| 문화공보담당관 | 신창종 |
| 총무과장 | 김득규 |
| 회계과장 | 노성근 |
| 가정복지과장 | 홍수경 |
| 청소과장 | 조연환 |
| 사회과장 | 이동원 |
| ○ 첨부자료 |
|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총무국) |
|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사회산업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