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4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5.04.03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0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4월 3일(월) 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해빙기대형공사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해빙기대형공사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의 연체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등에 대한 연체금 산정시 종전에는 체납액의 연리 9.6%를 적용하던 것을 현행에서는 체납액의 5/100를 적용 토록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3월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동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1993년 12월10일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의 연체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연체금 한도액을 체납액의 연리 9.6%를 적용했던 것을 현행법에서는 하수도법 제3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5/100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가 시행될 경우 마찰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1995년 2월13일부터 3월15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관련단체 학계로부터 접수된 건의내용은 한 건도 없음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는 연리 0.96%가 5/100라고 하면 이것이 상당히 많이 인상되는 걸로 간주가 되는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이 5/100라면 연 9.6%라면 1/100정도도 안 되는데 5/100를 적용하면 상당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이 높아지는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없다고 입법예고가 되어서 시민들이 이 사항을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5/100가 가산이 되고 난 뒤에는 상당한 마찰이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100라면 이 적용이 단 우리시 만인가 전 행정구역이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전체 다 적용이 되는 건지 그것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략을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하수도 인하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 조례상에 0.9%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납액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까?

나중에 여기서 우리 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느 정도 걷었고, 그거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미납액에 대한 수치상에 어느 정도 몇 %를 거뒀다 그리고 몇%를 못 거뒀다, 이런 게 수치가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준해서 그 정도 했는데도 얼마 거쳤는데 이번에 인상을 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거둘 수 있는 건지, 조례를 고치면 그런 안도 행정부에서는 대비를 해야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먼저 이만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조흔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먼저 이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연리 9.6%였는데 5/100로 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를 하수도법이 93년 12월10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기이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늦었습니다.

상수도나 모든게 전부 5/100로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챙기지 못해 가지고 늦게 개정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흔구 위원님께서 체납액 관계 미납액 징수는 저희가 현재 월고지를 하다보면 93%에서 94%정도 징수가 되고요, 나머지 6%에서 7%가 체납이 되는데, 저희가 우선 3월달에 10만원권 이상 되는 체납액을 저희가 원인을 조사하면서 저희가 징수를 해봤는데 220만원정도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5만원이상 우선 고액체납자에 대한 것만 원인을 조사중에 있는데 조사돼서 구체적으로 연체율을 체납액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할 라고 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산금이 5/100로 됐을 때는 체납액이 더 많이 요율이 높아지는 거는 가산금이 요율이 높아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만수 위원 그렇게 되면 93년 12월달에 개정이 되가지고 조례개정을 해야되는데 빠져 가지고 못했는데 5/100라고 하면 상당히 높아지는 거에요

○하수과장 김한기 그런데 한번 체납이 되면 만약에 백원 미만인 경우는 계산을 안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만수 위원 시민들의 반발이 왜 이렇게 체납액의 연체료가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되느냐 하는 것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되는지, 우리가 은행이율도 12% 미만이고 그런데 5/100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어서 너무 인상이 많이 되지 않느냐, 체납액의 연체료의 인상이 많지 않느냐, 인상액이 너무 많이 높아졌다고 사료돼서 주민들이 가뜩이나 영세민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체납액을 못내는 사람은 돈이 없거나 실지 곤란해서 못 내고 있는데 체납액이 5/100로 가산이 되면 상당히 높아지는 거에요

○하수과장 김한기 아니 그런데요,

하수도요금이 10톤 일반가정용이 10톤까지가 4백원입니다. 4백원의 체납액이 됐을 때 5/100니까 20원이기 때문에 가산금이 부과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가 적은 거는 그렇고 많은 금액의 체납이 됐을 때 5/100는 부담이 되겠죠.

○위원장 임광서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공과금이 10/100 을 적용 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통례로 돼있어요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체납액이 이번에 5/100로 인상된다는 얘기는 하수도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5/100로 하는 것은 오른 폭이 높아졌다 하는데 문제는 있지만 5/100라고 할거 같으면 공과금에 대한 가산금 제도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청문회를 거쳐서 하등의 이의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5/100에 대한 것은 이상이 없지 않느냐 ,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해빙기대형공사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1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2항 해빙기대형공사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해빙기 대형공사장확인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개요는 기간은 95년 3월30일부터 4월2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대상은 시관내 주요사업 8개소를 확인했고, 확인반으로는 1개반 7명으로 해서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확인사항은 안전공법 이행여부,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요소, 결빙, 해빙에 따른 붕괴. 도괴. 미끄러짐에 대한 위해요소, 구조물 양생미흡, 불량자재 사용 및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위해 요소, 설계도서에 의한 적법시공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결과 총 확인대상은 8개소에서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적사항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옹벽균열 부분에 대하여 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균열된 옹벽에 대하여는 그라우팅으로 보강 보수하였으나, 크렉부분에 대하여는 신축 및 수축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조인트를 설치보강하기 바라며, 보수과정을 의회에서 입회할 예정이니 보수계획을 사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확장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94년 2월21일 동명기술공단에서 제출한 착수내역서에 의하면 고급환경감리원 1명을 95년 3월15일자로 투입 근무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미투입한 사실과 폭기조 하단부 계단입구에 설치한 전선닥트가 견고성이 없으니 보완조치하기 바라며, 시운전 실시기한인 95년 5월30일까지 합동근무를 철저히 하여 충분한 기술습득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중랑천 인도교 설치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교각상단부 연석부분에 구베가 일정치 못하니 보완시공조치하기 바라며,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지적사항은 예산회계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거 원도급업체인 주식회사 태영하고 공동 계약한 성원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정아 산업 주식회사와의 공동이행방식이 협정서대로 이행되도록 행정지도하기 바람 이상입니다.

이상으로서 해빙기대형공사장 현지확인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나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랑천 인도교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이미 공영개발사업 소장님도 같이 봤지만 석타일을 시공하는데서 구베가 제대로 안 맞아 동절기에 혹시나 타일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왜냐하면 그게 인제 아치형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절기에 눈이 내렸을 적에 미끄러움으로 인해서 위험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석타일로 했을 때 미끄럽지 않을는지, 그게 왜냐하면 인도가 수평선이 아니고 완전 타원형으로 돼있기 때문에 눈이 내리면 상당히 미끄러울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완을 충분히 해서 석타일로 시공을 하게 된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폭기조 하단부 계단입구에 설치한 거는 지적인데, 그게 또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둥그렇게 돼 가지고 물이 흘러서 완전히 V자식으로 돼서 물이 흘러나가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일정하지가 않아 가지고 어느 부분은 물량이 많이 넘어가고 어느 부분은 물량이 적게 넘어가는 부분이 한 모체에서는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물이 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되지 않나 해서 현장에서 감리단이나 소장한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빠진 거 같은데 그걸 해주시고, 또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에 옹벽에 대한 것은 9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그것이 안전진단을 받은 그것을 저희들이 어제 그날 현장에 나가면서 받아 봤어요.

그렇다면 감사에 지적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조안전 진단을 받았다면 결과를 빨리 의회에 보내줘야지, 당일날 현장가는 날 그걸 의원님들한테 보여주니 그것이 검사가 될 수가 없지 않았다는 거 언제고 그런 건 미리 나왔으면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완전히 보고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시공을 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고, 저희들이 감사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은 차후 조정이 돼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지만 벌써 이게 94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도 태영하고 말야, 정아하고 계약, 공사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아는 인원배치도 안 되있고, 사무실 하나 조차도 없습니다.

그건 충분히 서로가 공동계약을 했으면 자기네가 공동계약이 된 계약 내로 다가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계약만 해놓고 직원하나 투입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벌써 1년이 지나지 않았느냐

그러면 정아는 어느 구간이 일정한 구간이다 우리가 공사할건, 또 태영은 어디까지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나름대로 정아는 정아대로 토목이면 토목,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이것이 분명히 지금도 조정이 안돼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아마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조흔구 위원 부연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차선 말이죠 거기는 두군데 정도는 큰 천하고, 부용천하고도 맞물리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밑으로 신곡동 밑으로 오는데 한군데 있고 이런데, 그거 말고도 비가 아주 굉장히 많이 온다든가 하면 일단 옹벽친 부분 말고도 나머지는 파일이라든가 뭘 박아야지 전용도로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먼저번에 공사하는걸 보니까 제가 두 번 가봤거든요, 보니까 큰비 왔을 때 대비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부용천에서 내려오는 물발은 굉장히 쎄다 이 말입니다. 좁은 천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옹벽 박는 거 보니까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 지금현재 포천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포천교. 그 옆으로 해서 뚝방으로 옹벽박는거 보니까 수직선이에요 전부, 옹벽이. 그렇게 해서 박아놔서 공사가 끝냈을 때 과연 그게 언제까지 보장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내가 성남에서 먼저번에 하천공사를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파일 박는데도 세개로 박드라고, 일단 박고, 또박고 세개로 박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수직으로 박고 말더라고, 그런 부분은 마무리를 어떻게 할건지, 설계야 완벽하게 했다고 하겠지만 문제가 아주 야기되겠드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다리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끝맺음 부분은 신경을 바짝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을 가서 직접 지적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일단 현장을 가셔서 지적한 부분일겁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디다.

○건설국장 최복현 먼저 이창희 위원님께서 중랑천 인도교 설치공사에서 석타일 구베에 대한 것은 일부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별로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설 시에 미끄럼에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타일이 아니고 아스팔트를 깔려고 했던 건데 아스팔트를 시공에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석재 타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타일이 미끄러움에 큰 지장이 없다는 자료로 사실은 선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눈이 와서 깔렸을 때 미끄럽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때는 눈이 오고 그랬을 때는 모래나 염화칼슘을 비치해서 뿌릴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러한 동절기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용접부위 관계는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고 우물넘이 관계는 정확히 하라고 했는데 아직 결과보고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가지고 물넘이에 일정 한게 이상이 있다고 했을 때는 시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거는 전부 체크해지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염화칼슘을 뿌린다고 할 경우라면 타일이 견디겠습니까, 접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염화칼슘이 상당히 그게 독성이 강하고 그런데, 또 염화칼슘이 염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절기에 얼었다 하게 되면 난 그게 견딜 거 같지 않던데요

그렇다고 일일이 거기다 모래를 깔고 눈을 쓴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게 차라리 아스콘으로 하다보면 오히려 미끄러운 거는 덜 미끄러울 거 같은데요

○건설국장 최복현 구베가 없었으면 구베를 주지 않았으면 아스팔트를 씌울려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걸로 설계가 안돼 있거든요.

사람만 건너 다니는 걸로 설계가 돼있는데 나중에 구조계산을 검토를 해보니까 로라가 타고 하는데 아무래도 하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스팔트 시공이 도저히 안전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사람만 다니는 거기 때문에 바꿔진 겁니다.

그런데 직선교량으로 할거냐 아치교로 할거냐 이런 과정에서 그때도 조위원님도 보셨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사람이 건너다니는데 멋있는 것으로 해야 될 거냐 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

조무환 위원 그리고 먼저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겨울공사라 막 밟고 다녀서 발자국이 엄청나게 크게 났었거든 그런데 그걸 세멘으로 비벼서 떼우드라고, 날씨도 무척 추웠어요.

그 위에다가 석타일을 그냥 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몰탈을 잘 좀 해 가지고, 그거 얼마 안가면 내가 봐서 사람 많이 다니고 그러면요 타일이 떠요 분명히, 따로따로 논다고, 그러니까 전체 인도교를 몰탈을 잘해 가지고 석타일을 깔 수 있게끔, 그래야만 오래 지속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봐서 얼마 안 가서 떠서 다닌다고.

조흔구 위원 인도교는 벽돌형식으로 까는 게 있다고, 울퉁불퉁 해 가지고 가보면 잘 깔아 놨던데

○건설국장 최복현 여러 가지 모형을 가지고 와서 대조를 했는데 모양이 그게 제일 난 거같이 봐줘서 그거로 선정을 했어요

이창희 위원 모양만 봐서 될 사항은 아니란 말이야, 복합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우선은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앞으로 한해 동절기를 겪어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저희들이 염려되는 사항은 그게 수평이 아니고 상당히 경사가 졌는데 , 이게 노약자 분들이나 그분들이 거기를 했을 때는 엄청난 위험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같은 값이면 같이 보완이 됐으면 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아스콘으로 됐더라면 우선 빨리 녹으니까 그랬었는데..

○건설국장 최복현 아스팔트는 사람만 다녀 가지고는 안 녹아요.

앞으로 양쪽에다가 제설함을 설치를 해 가지고 지나가는 우리 직원들이 못 뿌리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뿌리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조흔구 위원 그게 겨울공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랑천 자동차 차선도 문제는 문제겠드라고

지금 시공하는 거 보니까 큰비가 왔을 때 과연 그걸 그대로 유지가 되겠는가는 의문도 있기는 있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하여간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교량 넘어가는데는 파일을 박고 법면 부분에 도로 폭이 안나오기 때문에 옹벽 치는데 역T형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밑에 고수부지 저수로 호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석축으로 돼있던 것을 역T형 옹벽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대홍수가 졌을 때는 전부 넘치게 돼있습니다.

전부 넘쳤을 때 포장옆 부분에 세굴이 되지는 걸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것이 사실상 대안이 없습니다.

서울시에 동부 고속화 도로는 사실상 왠만한 비가 와서는 그 지역은 넘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많이 오지 않는 한 안 넘는데, 저희는 조그만 비가 오면 고수부지는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하천에서는 고수부지 전용도로가 그리 바람직하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지는데 , 하여간 홍수져 봐야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홍수 때에 화장실이나 옆에가 세굴되지는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국도 3호선에 대한 것은 저도 여기 거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아하고 태영에 공사구간에 대한 것은 다시 양개회사를 불러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고수부지 전용도로에 대한 것도 공사에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의회 보고를 드리고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하나 더 하수종말처리장에 고급환경 감리원을95년 3월15일자로 그분이 근무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계약조항이 돼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환경 고급인력이 아직도 투입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지금 필요로 하느냐하면 물론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그러니까 동명기술공단의 감리가 모든 것을 다 하고있는데 환경에 대한 고급인력이 계약상 돼있으면 빨리 그분이 투입이 되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또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세부적인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 벌써 3월달이 다갔는데도 아직도 이 인원이 투입이 안된 것은, 물론 동명기술에 어떤 문제가 있겠지만 빨리 독촉을 해서 이분이 인력이 투입되도록 해줘야지..

○건설국장 최복현 빨리 촉구해서 오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2차 처리할 때는 사실상 환경기사가 필요하고 한 사항인데 하여간 빨리 투입을 하도록 촉구를 해서 시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국도3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날이 갈수록 시내가 교통침하로 나날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출근할려면 도대체 차때문에 다닐 수가 없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국도3호선을 빨리 개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도 없는 능력도 없는 환경에 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민자로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주유소라든지 휴게소라든지 이런걸 허가해 줄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민자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셨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저희도 사실상 이게 공사만 착공해 놓고서 지장물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얼른 공사진도가 안되지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평화로부터 경민학교 삼거리까지 빨리 공사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의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거기서부터 빨리 추진을 해서 문예회관 짓는 데까지 뚫어지면 큰 교통혼잡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저희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되지고 있고 시장님도 같이 고심을 하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시공회사에서 하든 거니까 검토를 해봐라 그랬는데 워낙에 많은 자금이고 민자유치 했을 때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안이 사실상 나와야 민자로라도 한번 해서 하겠다 하는 게 나와질텐데 몇 사람한테 의사타진을 해봤는데, 정식적으로 방안이 저희도 얼른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시공회사에 민자로 유치하도록 권유도 해봤고 했는데 사장도 지난번에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자유치로 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져야 되는데 이해타산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해서 우리한테 해주시오 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고 있고, 구두로 요구해본 사항입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의원님들께 보고도 못 드렸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 자체에서 결정을 못했고 했는데, 기채를 해서라도 우선 문예회관까지 마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우리 시에 기채한도가 2백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얼마를 가져야 문예회관까지 마치느냐 하면 4백 2,30억을 가져야 문예회관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일부 해봐야 일부 용지보상밖에 못되지고 마치지도 못하면서 기채를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점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통행료로만 계산을 한다면 타산이 안 맞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주유소라든지 휴게소라든지 설치할 수 있게끔 시에서 뒷받침하는 전제조건으로 민자가 들어온다면 그래도 가능하지 않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없는 돈 가지고 기채 하면 아무래도 안 갚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주유소 같은 것은 사실상 5백미터에 하나씩 들어오도록 돼있기 때문에 주유소 하는 사람도 7,8억에서 10억 정도를 가져야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하면서 도로개설 하는데 부담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안되질 겁니다

해놓으면 내가 개발제한구역 고시이전 부터 살던 사람이니까 적당한 위치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요구는 될 수 있을 망정 그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조무환 위원 휴게소 같은 것은 북한산이다 보니까 경치가 굉장히 좋은 데거든요. 그래서 휴게소를 잘 꾸며놓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줄길 수 있는 여건도 된단 말이에요

○건설국장 최복현 하여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93년 3월30일부터 4월2일까지 4일간 실시한 해빙기 대형공사장 현지확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94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옹벽균열 부분에 대하여 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균열된 옹벽에 대하여는 그라우팅으로 보강보수 하였으나, 크렉 부분에 대하여는 신축 및 수축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조인트를 설치보강 하기 바라며, 보수과정을 의회에서 입회할 예정이니 보수계획을 사전통보하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94년 2월21일 동명기술 공단에서 제출한 착수내역서에 의하면 고급환경감리원 1명을 95년 3월15일자로 투입 근무토록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미투입한 사실 폭기조 하단부 계단입구에 설치한 전선닥트가 견고성이 없으니 보완조치 바람

시운전 실시기한인 95년 5월30일까지 합동근무를 철저히 실시하여 충분한 기술습득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폭기조 물넘이 설치에 있어 수평이 맞지 않는 많은 부분이 일부 있으므로 재시공 바람

셋째. 중랑천 인도교 설치공사에 대하여 지적사항으로는 교각상단부 연석부분에 구베가 일정치 못하니 보완시공조치하기 바람

넷째.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지적사항 으로는 예산회계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거 원도급업체인 주식회사 태영하고 공동 계약한 성원산업 개발주식회사와 정아산업 주식회사와의 공동이행방식이 협정서대로 이행이 되도록 행정지도 하기 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무환 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해빙기대형공사장 확인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하여는 조무환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빙기대형공사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조무환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위원명단
이만수임광서조무환조흔구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찬

○위원장 임광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