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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40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5.04.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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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4월3일(월) 오전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쓰레기종량제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7. 소규모공사의계약체결방법개선현황보고청취의건

8. 해빙기대형공사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쓰레기종량제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7. 소규모공사의계약체결방법개선현황보고청취의건

8. 해빙기대형공사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의회(임시회)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유은희 의회사무국 직원 유은희입니다.

제40회의회(임시회)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면 95년3월2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95년 3월30일부터 4월2일까지 현장 확인한 해빙기대형공사현장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외 1건의 보고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중랑천의 정화를 위하여 6만톤 시설규모로 하수처리를 하여왔으나, 시설용량의 부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있어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을 위하여 90년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 총 사업비 328억 1,500만원을 투입해서 일일 하수처리 8만 톤에 대한 증설공사를 91년 12월 29일 착공, 95년 2월 28일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95년 3월 1일자로 환경사업소의 기구인력이 보강되고 신곡2동 운전원 증원에 따라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구인력증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 환경사업소는 3개 계에 정원이 57명이었으나, 2개 계에 15명이 증원되어서 5개 계에 72명이 되며, 사업소의 총 정원은 111명에서 126명으로 되고, 동사무소는 운전원 1명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246명에서 247명으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858명에서 874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의회 13명, 본청 447명, 직속기관 41명, 기타 사업소 126명, 동사무소는 24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사업소의 기구와 인력이 보강되고 신곡2동사무소 운전원이 증원되어 우리 시의 정원의 총수가 증가되는 사항으로 종전에는 제2조 3호중 111명을 126명으로, 동조 제4호 246명을 247명으로 총 정원이 16명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의 총 정원은 금회 조례의 개정으로 유인물에는 853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의회직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뺐습니다. 의회직원을 포함하면, 858명에서 16명이 증원된 874명이 되겠습니다. 위의 개정조례안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확충됨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지금현재 환경사업소의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환경사업소의 인원을 15명 늘린다는 얘기지요. 이번에 계가 하나 늘어납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기존 3개 계에서 5개 계로 2개 계가 늘어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2개 계에 15명이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김득규

주영진 위원 56명이 정원입니까?

정원은 아니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총 정원은 몇 명입니까? 환경사업소의 총 정원이요.

○총무과장 김득규 57명입니다.

주영진 위원 한 명은 뭡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정원이 5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 이외의 인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청경이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3개 계에 56명인데, 이번에는 인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니예요?

○총무국장 김영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사업소가 3개 계가 있으면서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쓰레기소각장까지 다 포함된 인원이 57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8만톤이 증설된 것으로 인해서 15명이 느는 것이니까, 물론 저희들 욕심에는 적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최소의 인원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나중에 부수적으로 일용직이 따라오겠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지금현재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인원을 감축하는 추세인데, 기구가 늘어나서 인원이 자꾸만 늘어서 그러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이것은 도리가 없는게 6만톤 시설이 14만 톤으로 되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인력을 늘려주는 것은 웬만하면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시설이 느니까 시설관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요.

주영진 위원 정수에 거의 다 육박됐지요? 의정부 전체정수에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997명이 총 정원인데, 이번에 늘어나서 874명이 되니까 아직도 90명 정도의 여유는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무부에서 개정할려고 하는 것 말고 현재 가지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포함해서 산출하는 기초 산출에 의해서 100명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거지, 바뀌면 별로 여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 입니다.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은 그 동안 행정직으로 임용되어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한 전문성 결여, 관심부족 등으로 사업소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여 기구신설 또는 차후 사업소장의 인사이동시 수질환경 기초시설 관련 기술직으로 임용하여 시설관리 및 업무추진에 전문성을 기하도록 함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8만톤 증설공사를 91년12월 29일 착공 95년 2월 28일 공사완료로 기구 및 인력이 95년 3월 2일자로 보강되고 정원직렬이 행정보건에서 기술직렬인 기계, 화공, 환경으로 조정되어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사업소의 소장직렬을 종전에는 환경 및 보건에서 앞으로는 기계, 화공, 환경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보건향상과 분뇨, 쓰레기 소각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위해 설치된 환경사업소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업소장의 직렬을 기술직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지금현재는 행정보건직으로 대치가 되어서 모든 문제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기계, 화공, 환경, 이러한 직이 나가야만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직을 가진 사람이 우리 시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이것을 복수직렬이라 그럽니다. 이 자리에 행정직도 갈 수 있고, 보건직도 갈 수 있고, 복수직렬로 되어있었는데, 행정이나 보건직이 거기에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장은 모든 시설의 운영관리를 봐서 전문성 있는 기계, 화공, 환경으로다 해야된다는 것이 지침이고 또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저희들도 믿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는 기계나, 환경이나 화공에서 사실상 그 자리에 갈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어차피 이 조례에 맞게 시행을 해야되는데, 기계직이 지금 우리가 환경사업소 시설계장이 5년이 넘은 사람이 하나 있고, 공업계장이 기계직으로 5년 넘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관으로 될려면 주사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해야되는 필수조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단위 전체로 보면 화공직이 10년 이상 넘은 주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자신은 못하는 상태이고, 환경이나 화공에서는 과장을 나갈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광희 위원 이게 사실 우리가 조례로만 명시해놓고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면 유명무실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를 정함에 있어 바로 그러한 인재를 찾아서 그러한 인재로 하여금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요건에서 가능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는데, 어렵다는 말씀이고,

○총무국장 김영기 우리 자체로는 힘듭니다. 외부에서 영입이라도 해와야 될 실정입니다.

한광희 위원 이러한 문제가 진작에 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볼 때 시기 적절하게 잘 조정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현재로는 영입이 불가피하지만 앞으로 3, 4년이 지나면 우리 직원들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술 직렬이 자라면 우리 직원들이 그 자리에 가서 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지금 현재 조례에는 지방행정사무관하고 지방보건사무관인데, 우리가 보건 사무관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보건소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밖에 없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환경보호과는 행정, 환경이지요.

주영진 위원 보건소 하나밖에 없어요? 지방보건사무관이요?

○총무국장 김영기 행정 또는 보건입니다.

주영진 위원 위생과장이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그 자리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행정사무관은 일절 가지 못하고 지방보건사무관도 가지 못하고, 다만, 기계, 화공, 환경만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만약에 이런 사람이 의정부에는 적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로 사무관이 될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화공직도 없고 환경직도 없고, 기계직에서 5년 겨우 넘은 사람이 두 명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주영진 위원 왜냐하면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되는 사람들이 환경보호과나 위생과나 거기에 4년이나 5년이 되어서 사무관으로 승진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여태까지 4, 5년 동안 우리 의정부에서 일을 했었는데 만약에 보건직이 보건소밖에 없을 때, 또한 주택과는 결론적으로 행정직하고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복수직렬이니까 행정직은 굉장히 많으니까 여태까지 보건직에 있던 사람들이나 환경직에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정부 실태로 봤을 때는 진급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직은 위생과장의 경우가 보건, 행정 겸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거기도 사실 위생과장 같은 자리도 어떻게 보면 전문직종인데 지금까지 행정이 주로 해왔는데, 지금 아마, 환경직이 그렇고 보건직이 복수직렬이고, 나머지는 대게 전문직종을 찾아갔고, 그 두자리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환경보호과는 보건 직렬입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환경직렬입니다

주영진 위원 보건직이 들어오면 힘들지요. 의정부에 보건직이 오랫동안 있었을 때는 사무관으로 나가기가 힘들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총무국장 김영기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직이 전체가 몇 명됩니까?

전체가 몇 명 안되니까 비율이 대강 맞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행정사무관은 다 복수직렬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기서 보건사무관을 뺀다 그러면 여태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사무관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여기도 빠지고 나면 환경사업소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있었는데, 거기에 못 가게 되면 문제성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것을 삽입을 시키고 싶어요.

하여튼 사무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사람들한테 주는 게 원안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보건직렬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보건직의 예를 들면 위생과장이 복수직렬로 되어있고, 의정부1동장도 보건직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 또는 보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직도 자기 능력에 따라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 줘 있는 겁니다.

조한영 위원 현재는 적격자가 없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자체 승진을 허용을 하면 기계직 5년 이상 넘은 사람 중에서라도 승진을 시키고 싶은 것이 심정입니다. 그러나 도 전체적으로 보면 기계직으로 상당히 오랜 경륜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더 오랜 경륜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영입해서 해야되는 단계가 아니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조한영 위원 공백상태로 두는 것은 아니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그것은 아닙니다.

조한영 위원 문제는 없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의견이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각 분야별로 승진의 기회 등을 해서 보건직을 거기다가 추가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세 가지 직종에 대한 직렬 관계도 있는데, 거기다 하나 더 하면 그냥 환경직도 또 더 하나 두는 게 어떠냐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3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에 있어서는 부분개정으로 일부내용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및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가 84년 11월 24일 1493호 경기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85년 2월15일 의정부시 제증명수수료징수 조례로 개정 공포되어 운영되어 오던 중 옥외광고물등 광고법이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42호로 개정되어 광고물에 대한 허가수수료가 시.도가 별도로 제정한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1991년 2월 7일 경기도조례 제2104호로 공포되어 지금까지 적용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이중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하위법인 의정부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에 등재되어있는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수수료 및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률 연혁으로 살펴보면 84년 11월 24일 경기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을 준용 우리 시에서도 85년 2월 15일부터 운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의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90년 8월 1일 제 17조에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에 수수료는 각각 시도지사에게 위임토록 규정되어 91년 6월 7일 경기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7조 별표2에서 시군별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조례에 수수료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우리 시 조례에 이중으로 등재되어있는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 시 조례 제3조의 2및 5조2항은 경기도 광고물 관리규칙 제17조 올림픽 광고의 특례에서 89년 4월3일 효력이 상실되게 되어있고, 규칙자체도 폐지되어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고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연찬 및 주의가 촉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조례개정 내용과는 상반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옥외광고물 설치에 따른 관리 문제가 본말이 전도된 그런 모습 속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실제적으로 광고물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간판을 제작하는 곳에서 주문을 해서 그것이 제작이 되면 가져다 걸게 되어있는데 지금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와 관련된 법에 의해서 규정 외의 간판이 걸려 있다고 해서 단속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을 하게 됩니다.

간판이 규격에 의해서 꼭 설치되어야 할 부분만 제작이 되어서 간판을 제작하는 업소를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인 것이지, 흔히들 간판을 보통 5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 이상의 간판들을 제작해서 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간판업소에서는 그것을 제작하게 되면 엄청난 이익이 남으니까 불법인줄 알면서 제작을 해주게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제작한 간판을 업소에서는 당연히 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때 가서 이것은 규격 외의 간판이니까 내리든지, 아니면 벌금을 무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차라리 간판업소를 중징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흔히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업의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업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각 업소마다 규정된 법을 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서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간판업소에서는 그런 게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건 역시 간판업소에도 허가된 간판 어떤 것이 허가된 건가,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만 제작되도록 강제규정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났었을 때 그 외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간판이나 기타 광고물 등은 철거를 한다고 해도 이의가 없지만 지금과 같이 법상으로는 제작하는 간판업소의 명의를 붙이도록 되어있지만 그게 불법인지 뻔히 알면서도 일을 하면 돈이 되니까 해줘 버린다 말입니다.

결국 시 공무원들은 간판을 철거하러 다니고, 누가 500만원 내지 2000만원씩 드린 광고물을 그냥 내리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 개정조례안과 맞먹는 뜻이 거의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폐지되어야할 조례가 이제 상정되는 것도 행정부가 바로바로 쫓아가지 못하는 단면, 역시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것도 실질적이지 못한 형식적이고 그냥 민원만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지금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 관리법에 의해서 제작을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를 해서 검열을 받게 되어있고, 검열을 받아서 그것이 합법적으로 됐을 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게 조금 미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불법옥외 광고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도 법적 제동장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법 옥외광고물을 업자와 사용자간에 무언의 협의에 의해서 다는 경우가 간혹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법에 근거를 두고 하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역으로 하고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예를 들면 옥외 광고물이라는게 비싼 것은 몇억 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최소한에 주민들이 벽면에다 설치한 광고물이 아니라 건물 위에다가 설치한 광고물 중에서 한 개에 2천만원 정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작을 의뢰한 업소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소비자에게 설명을 해서 하지 않도록 해야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묵시적으로 해서 했다. 그러면 제작을 의뢰한 소비자는 업소를 믿고서 한 것이지, 무지에 의해서 요구한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만든 업소를 단속을 해줘야지, 소비자를 단속하면 계속 부닥치잖아요.

지금 의정부4동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너무 많아요. 최소한 2천만원 들었다는데, 2천만원 들여서 여태까지 5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불법이니까 철거하라 그러면 5년전에 2천만원 들여서 해놓은 광고물을 누가 내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은 있는 줄 알지만 그것이 제작하는 공장이나 점포나 이런데에 마련이 되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한다든가 하는 그것이 행정지도가 더 먼저 이어야 한다고요.

○총무국장 김영기 지금 현재로서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려면 사회진흥과에 와서 허가를 받고 검사까지 다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전에 이미 설치해놨던 옥외광고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거나 그런 절차를 안 밟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를 한다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현재 신규는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과거에 이미 설치되어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다시 그러한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게 말슴하셔서는 개선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적법한 것은 1만5천여건이고,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1만여건이상, 그게 결국은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원칙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공무원들이 굉장히 형식적이더라구요. 왜냐 광고물을 철거하겠노라고 철거비용까지 다 계산해서 통보를 하고 역시 철거도 않고 있고, 겁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전시행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자꾸 하냐 이겁니다. 주민들 불안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대로 신규 발생되는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나간다 하더라도 과거에 익히 되어있는 부분은 분명히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던지, 이렇게 기준이 나와야지, 잘 운영하시겠다고 만 하시면 같은 우를 계속 범하게 됩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드리기가 저로서도 그런데,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개선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질문내용하고 답변내용이 일치가 안됩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소에다가 시가 요구하는 광고물 설치 요건이 되는 모든 문제를 교양을 해서 거기서 수요자가 왔을 때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안되고, 그 사람들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교양을 해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제작하는 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설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것을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으로 설치해놓고 나중에 또 감독관청에서 나가서 시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광고 제작업소를 교양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그거지요. 위원장님,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현재는 광고업소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제재를 가할 수가 있어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있는데, 문제는 그전에 생긴 것을 현재 규정에 맞지 않은 것은 띠어라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2만2천여건의 광고물 중에 1만5천여건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7천여 건 정도가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데, 그 중에서는 신고를 2년 내지 3년마다 다시 할 때 신고를 안 했다든지 하는 문제는 그것은 권유를 해서 신고를 받으면 되는 거고 그 외에 과연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불법으로 단 광고물 설치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더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안해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광희 위원 이게 옥외광고물에 대한 문제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됐던 것이지요? 이것을 바로 시군별 단체장에게 위임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91년도에 시도 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인데,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있던 조례를 그냥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조례하고 시조례가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법에서 도지사한테 위임된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시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한광희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저거 하던 것을 삭제하는 거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시 조례를 삭제하는 거지요.

한광희 위원 도 조례를 살리고 시 조례를 삭제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중성을 단일화로 하겠다.

그리고 지금 김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실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부분 간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간판가게 가 가지고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간판 제작업자가 당신 집은 어떤 집이며, 어떤 건축양식입니까?

이런 것은 안됩니다 하고 딱 잘라서 얘기해주고 이렇게는 우리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미리 좀 저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저 나중은 어떻게 됐던 간에 우선 제작해 다가 걸어 놓고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작업자들이 솔선해서 자기가 제작한 간판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과태료를 바로 그 사람들한테 매겨야 됩니다. 왜 버젓이 알면서 이따위로 했느냐고 과태료를 거기다 매겨야 됩니다. 이래야 시정이 되고 잘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서 수수료 문제를 사실 거기다 부담을 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설치하는 주인은 그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현실에 맞게끔 시민이나 간판 제작자나 같이 공감하고 거기에 따라와서 아 이거 허가를 받지 않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규정대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잘못됐으면 제작자에게 벌금을 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6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사회산업국장 편경옥입니다.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1995년 3월 4일 대통령령 제14546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문구만 수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각 조문을 보면 조문마다 명칭이 있는것을 3조1항, 4조, 5조1항, 5조3항 6조1항, 7조1항에 기금운용관으로 명칭을 바꾸도록 되어있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제3조1항, 4조, 6조1항, 6조2항에 기금출납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올립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전에는 기금출납 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1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징수업무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사회산업국장 편경옥입니다.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92호와 동법시행규칙이 95년 2월 6일 환경부령 제3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일회용품 사용자제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 및 금액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부표만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일회용품 사용자제등의 대상업종이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집단급식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동 대상업종의 도시락 제조업, 가전제품 도매업 등을 추가시킨 사항이고, 일회용품 사용자제등의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일회용품과 관련하여 실천하여야할 사항이 합성수지로 도포된 일회용품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의 억제를 추가시켰고,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평방미터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이쑤시개 사용자제 조치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금액이 신설된 것입니다.

또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 분류상의 업소에서 합성수지를 도포 또는 접합된 일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이라든가, 배포, 억제조치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신설한 것입니다.

여기에 뒤에 문구에 나오는 코팅은 비닐을 씌우는 것이고, 접합은 종이와 비닐을 혼합해서 제조하는 일명 라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고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개정이유는 폐기물감량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회용품의 사용자제등의 대상업종 및 품목을 확대하고 대상사업장별 실천사항 및 적용대상 일회용품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조례 별표2에 과태료부과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조례와는 관계없이 각 동에서 수거용 비닐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인이 얘기하기를 이게 거의 슈퍼, 구멍가게,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을 상대로 해서 하고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한번에 많이 가져오지도 못하는데, 이것을 동이 날짜를 정하든가 어떻게 저거해서 실고 가서 저거해서 요구하는 양을 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많은 사람들의 시간낭비를 줄이겠다.

이러한 문제는 시민들의 편에 서서 공무원이 앞장서서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는 모든 상품도 어디에 가서 사오는게 아니라 주문하면 다 갖다 주게끔 되어있어요.

이거만 구지 동사무소에 가서 가져와야 되겠느냐하는 문제를 우리시가 앞장서서 먼저 대책을 강구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동의 담당공무원이 그것만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담당하다 보니까 배분하는데, 아마 지연이 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개선점을 찾아내고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도 또 이 저 봉투 문제는 돈을 받고 안 받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납제로도 개선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전담을 시킨다든가해서 배부일정을 정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이게 지금 식품접객업소라든가 집단급식소등 어떤 규모이상의 일회용품 소모를 하고있는 곳에 대한 규제인 것 같은데요. 개인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규모이하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어요.

김경준 위원 예를 들면은 개인이 작은 업소를 개업하는데, 광고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코팅된 광고물을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 그런 건 괜찮은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주요골자 "라"항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구체적으로 그럼 관련근거가 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박창규 위원 관련근거는 4페이지에 "아"항에 있잖아요. 면적은 안나와 있고 업종별로 나와있어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대단위 면적은 또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법에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가 됩니다.

김경준 위원 광고대행업소가 들어갈까요. 광고대행업소 뿐만이 아니라 인쇄물 제작업소가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인쇄물 제작업소는 안 들어가잖아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은 최근에도 코팅된 광고물이 계속 신문지에 끼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일회용품 사용자제, 억제, 적용대상자 중에서 예를 들면 코팅용지를 사용해서 광고물을 내보냈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아직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의정부시 조례가 만들어져야 적용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네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다면은 개별 사업자가 이런 코팅용지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규제방법이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업소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에 그 업소가 아닌 사람들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박창규 위원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는 게 의류업 같은 게 많아요. 의류업에서 세일한다고 많이 돌리잖아요.

의류업에서 코팅광고지를 돌렸다 그러면 어떻게 규제를 하냐는 말입니다

김경준 위원 광고대행업은 광고상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인쇄물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탤랜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광고할거냐, 이런게 광고대행이거든요.

인쇄제작업소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개인도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라"항에 종합소매업의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장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업종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네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는데 종이가 보통 고급화된 종이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아"항에 해당됩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코팅된 종이의 사용을 금하고자 하는 취지라면은 인쇄제작업소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근원지 아닙니까? 거기를 넣으면 문제가 없지요. 인쇄소에서는 마음껏 찍어서 영업을 해도 되고 갖다 뿌리는 사람은 안되고 이게 모순이잖아요 일단 인쇄가 되고 난 뒤에는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고,

그래서 인쇄제작업소도 역시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광희 위원 여기 광고선전물 제작, 여기에 해당이 안되나?

김경준 위원 어디에 나오지요?

한광희 위원 "아"항, 광고선전물 제작

김경준 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얘기지, 부분적으로 집은 건 아니거든요

박창규 위원 법의 취지를 보면 일회용품이라든지, 코팅이나 라미레이션된 광고용지를 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규제가 없어요. 이것은 사용자 규제거든,

그렇게 되면 일회용품 제작자도 사실은 되어야지, 엄밀하게, 이거에 대한 사용자를 규제하는 거지, 일회용 컵에 대한 제작자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거기에 대한 것은 아마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아직 그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어느 항에 들어가 있는지 도에 물어보고,

박창규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코팅이나 라미레이션된 그것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무슨 패션에서 그것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소매업자한테도 벌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인쇄한 업자에도 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일회용 컵도 이게 어느 음식점에서 썼다. 그러면 그 음식점도 규제하고 일회용품 제작자도 규제를 해야된다고, 그런 의미가 있어야되요.

김경준 위원 그러면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가 되겠는데요.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제작자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규제거든, 예를 들어서 어느 슈퍼에서 사왔다. 그러면 그 슈퍼에도 사실은 제재를 가해야지,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옳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일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했으니까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주영진 위원 배포는 안되는거예요. 이거는 배포억제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제작하는 사람한테 내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거는 조치명령에 대한 제목 아니예요. 그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일회용품을 전혀 사용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업소 같은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 호텔을 가면 일회용 면도기를 준다든가 칫솔 이런 것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남발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모든 법이 사용자 규제야.

김경준 위원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쑤시개 사용에 대한 업소규체조치가 현실성을 외면한 거 같아서 더 논의가 되어야될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이쑤시개의 사용은 불가피한 실정인데, 스스로들 너무나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1차,2차, 3차 위반해서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토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외규정으로는 계산대나 출입구에 놓고 쓸 때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은 되어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현실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계산대에 있는 이쑤시개를 좌석에 앉아있는 손님이 갖다 달라서 쓰는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역시 그것도 위반일 것 아니냐,

그러면 식탁을 떠나기 전에 요구할 경우 그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점하고 우리 식사 문화가 계산대를 나가면서 길거리에서 이쑤시는 문화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대목인데, 이 규정을 놔둘 경우 이게 대중음식점업소는 엄청나게 불이익을 다 당할 것 같습니다.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무지하게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저도 실무자입니다만 거부반응을 느꼈었어요. 지난번에 이쑤시개 사용업소에 대해서 규제를 해본 결과 법원 판결이 벌금을 낼 수가 없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쑤시개는 사용하는 것을 금하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팽배하게 돌았고,

또 입법취지는 당초에 이쑤시개를 쑤셔서 음식물에 넣으니까 이것을 가축사료로 먹일 경우에 소나 돼지가 이것을 먹으면 내장에 가서 지장이 초래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만든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지금 가축 사료를 누가 사다 먹이지, 짬밥 먹이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도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만 일부, 아직도 짬밥을 먹이는 곳이 있는 곳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장시간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왕에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것을 아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당분간 지속을 시켜보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김경준 위원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최소한의 규제는 해보자는 뜻에서 이게 살이 있는 거고, 시행하면서 문제로 거론된 게 이쑤시개 문제입니다.

김경준 위원 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 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업소와 업소끼리의 경쟁, 이런데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그러면 어떻게 소화를 할거냐, 법에는 분명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무원이 그거는 원래 이러이러한 법 취지가 있긴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기 때문에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법을 집행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예요.

이것을 놔두게 되면 이게 뭐 최근에도 들은 얘기지만 비교가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식당에 감정을 가진 사람이 음식을 시켜놓고 나서 머리카락, 파리를 잡아서 음식에 넣고, 이런 음식을 배달해 줄 수 있느냐는 감정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업소에서의 이쑤시개 사용문제가 그럴 수 있는 다분한 여지를 안고 있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그래서 이거는 저희 나름대로 일단 법이 제정이 됐고, 조례를 개정시킨 다면은 저희 위생 부서에서 단속에 대한 운영의 묘는 기해야될게 아니냐 생각되고, 또 김위원님 말씀대로 감정에 의해서 신고를 했든, 신고가 들어온 것은 법대로 조치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대신 최소한의 규제로 나가고 운영의 묘는 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런데 그것이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에 별 효과가 없는 것이 우리 식생활 문화를 볼 때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알면서 조례에다 집어넣어서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집행을 하겠다 하는 문제는 그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을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방침이야 그렇다 그래도 그것이 실제 나가서 검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 뭐 지적해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럼 이것은 불합리하다. 사실 우리가 식생활을 하는데, 단속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다 한다면 조례상에 유보를 시킨다든지, 그 조항만큼은, 또 이것이 법적으로 개정이 될 전만이 있다면 시행자체를 유보한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이쑤시개 문제는 사실상 우리의 식생활 문화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쑤시개를 사용하므로서 과다한 과태료를 물린다 하니까 각 식당별로 식탁에 올려놓는 예는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이것을 유보를 시키고 만약에 이 조문을 뺀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이 다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이 문제는 지금 집어넣어 놓고 최소한의 규제를 해 나가면서 단속시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계도적인 측면으로 활용을 해볼까해서 문구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런데 그것은 집행을 하는 사람이 한사람이 만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국장님도 만날 국장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약속은 사실상에 시민에 대한 책임 있는 약속은 못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과일이 디져트로 나오는데, 거기에 이쑤시개가 꼽아서 나온다 말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속하는 입장에서.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계도적인 측면에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법 취지상 또 우리가 개선해야될 점들도 고려되는 입장에서 이쑤시개 사용제한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상에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잘 집행해 달라는 조건으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쓰레기종량제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12시01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6항 쓰레기종량제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사회산업국장 편경옥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면 봉투제작은 그 동안에 960만 매를 제작해서 현재 374만5천매를 팔았습니다. 거기에 7억6,200만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및 시설보호자 5,127명에 대해서는 무상지급 등이 재고량에 포함이 됐는데, 이것이 한 4천만원 돈이 되겠습니다. 월 338만8천원, 95년도 봉투제작 소요예산이 약 4억 1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3개월 사용량 및 재고량을 기준해서 계산을 해본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확보액이 2억 3,400만원으로서 연간 부족 추정액이 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세입, 우리가 봉투를 팔아서 세입예산액이 약 30억, 이것은 3개월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봉투제작단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판매업소 지정도 슈퍼라든가 담배판매소에서 저희 관내 544개소에 지정을 했고, 봉투 사용율은 현재 99.5%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 동안의 단속은 129건에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킨바가 있고, 대형폐기물은 저희가 신청건수가 615건에 처리수수료징수가 488만3천원, 대형폐기물 처리절차는 동에 신고후 스티커를 부착해서 약속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을 하면 동 차량으로 수시 수거해서 선별 창고에 파쇄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현황은 종이류라든가, 고철류, 이것은 3월 30일 현재까지 뽑은 겁니다. 4,652톤, 처리량이 재생공사에 907톤, 민간판매가 3,535톤, 집하장 보관, 최종처리해서 4,652톤이 되겠고, 처리금액을 환산 해보면 약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금은 부녀회에서 하는 것은 부녀회 기금으로 조성되고 고물상에서 수거하는 것은 고물상에 수입이 되고 선별창고에 하는 것은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활용 업소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홍보사항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이라든가, 홍보 리후렛 제작, 배포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했고, 교육도 여러 번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인데, 쓰레기 투기 및 소각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물론 시내중심부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변두리 지역에 자꾸 투기하는 일이 생겨서 규격봉투 미사용 지역에 대한 중점 단속을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소각행위라든가 규격봉투 미사용자가 발생할 시도 법을 적용해서 해나가겠습니다.

퇴비와 시설장비 설치 또 가축사료 이용방안도 강구를 하고 생산자와 수요자 방안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부수되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품수수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또한 재활용품을 혼합해서 수거하는 것도 최대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원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종량제 추진이 미흡한데, 이것 역시 공공용 봉투를 나눠줘서 사용 처리하도록 하겠고 캠패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공공용 10리터, 20리터 짜리 봉투를 추가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향후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강력 단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하고, 선별된 재활용품 수집을 자원재생공사와 재활용협회에 이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화장지와 교환하는 것도 단가가 나와있습니다만 동사무소라든가 알뜰매장, 지역별 수집장소를 만들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도 적극 홍보해 나가겠고, 장바구니 보급운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94년도 26만8천명이었는데, 95년도에 6월을 기준으로 해서 277,203명을 가지고 쓰레기발생량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이 면적이 81.84평방미터, 인구가 27만 7,203명에 대해서 쓰레기발생량 302톤을 잡고있습니다. 매립량은 수도권 매립지가 있고, 소각량은 환경사업소 및 적환장 간이 소각장으로 기준으로 했습니다.

또 재활용품 발생량중 1일 15톤은 청소업체의 차량 및 인력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대행업소별 쓰레기처리량을 보면 인구는 277,000명에 의정환경에서 이거는 일반지역만 하고있습니다. 인구가 20만 8천, 처리량이 203톤, 그리고 미래환경에서 이거는 공동주택만 하고있습니다. 이거는 68,789명에 대한 61톤, 그래서 저희가 94년도 대비 쓰레기발생량을 약 1인당 발생량을 0.95킬로그램으로 보고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쓰레기 집하장에다 쓰레기를 놓고 컴퓨터로 계산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업체별 인력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작년까지는 의정이 대행업체입니다만, 운전원 26, 미화원이 131, 기타해서 163명으로 되어있고, 공동은 작년까지만 의정하고 미래가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금년에는 미래에다 전부 미뤄줬습니다.

95년도 94년도 비를 보면 의정환경에 운전원이 6명이 감축이 됐고, 저희가 33% 감량을 따져 가지고, 미화원이 15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21명이 감축된 데 반해서 미래환경은 운전원이 9명 증원됐고, 미화원이 8명, 기타가 2명 증원해서 19명이 증원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공동주택은 의정하고 미래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던 것을 거기서 바로 쓰레기를 치워주고 돈을 받던 것을 이제는 저희가 시에서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므로 인해서 바로 운반업체에다가 돈을 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미래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를 계산해보니까 금년도 소요사업비가 32억 4,55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지역의 의정에 대행한게 27억5,900, 미래의 사업이 4억8,600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봉투제작비가 4억1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다고 하면은 순수입이 봉지를 팔아서 들어오는 돈이 26억3,80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확보가 29억7천만원으로서 이것으로 따지면 부족액이 한 2억 7,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업 대행을 94년보다 청소원이 24명, 차량을 감축했으나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68,000명 또한 상가 등 69개소가 대행구역으로 추가 편입됨에 따라서 돈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환경개발의 상가 등 자체수집운반 지역편입에 따라 차량 1대와 인원 3명이 증가되고 미래환경에 공동주택 등에 차량 9대 인원 19명이 증가됐습니다. 적환장 계획은 정상적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4분기에도 쓰레기발생량의 정확한 분석을 하고 대행업체의 지도감독 강화로서 인력과 장비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 시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95년도 청소대행사업비는 저희 실무자들이 지침을 보고 따져서 만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수거하는 시간이 밤이다 보니까 수거봉투에 내놓지 않고 다른 비규격 봉투에 내놓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동별로 갯수를 한대면 한대, 두 대면 두대를 해서 낮에라도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래서 미리 내놓지 말고 차량이 돌아가면서 차량에다 어떤 마이크 장치를 해서 저거를 하면 그 소리를 듣고 집에서 내놓는 그렇게 하면 바람이 불고 저거해도 날리지도 않고 주의환경이 깨끗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자면은 하루벌이로 나가는 사람들이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입장도 나옵니다. 그러나 매일 쓰레기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그게 나오게 되는데 꼭 그렇게 할려면 옆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시도를 해봐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환경이 깨끗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한번 연구검토 해보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쓰레기를 수거할 때 그전에는 청소차에다가 아침마다 또는 새벽에 돌면서 새마을의 노래도 들리고 해서 바로바로 쓰레기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일부 사람들은 차가 지나간 다음에 내놓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동장들 회의 때 어느 동장이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과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위원장 이제율 과장님이 공부하시는 중입니다.

주영진 위원 오늘도 공부하는 날이예요?

○위원장 이제율 4월달이 시험이니까 공부해야지.

주영진 위원 우리가 95년도 1월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했습니다. 3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가 대형쓰레기를 지금 선별장으로 가지고 가지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몇 번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금오리쪽에도 갔다 왔었는데, 나중에 금오리에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는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하나 있지요? 낮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지요?

이거는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만 벌금을 매긴다 그랬는데, 이건 주민들이 불법투기를 하면 과태료를 매긴다 그랬지요?

이건 주민들도 매기지만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투기를 하고있어요. 왜 선별장에 가보면 제대로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선별장으로 안 가져가고 빠꾸시키면 다른 데로 가져갑니다. 왜 정확하게 금액을 시민들은 줬어요. 그런데 가져가는 사람이 안 가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빠꾸만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져갑니까? 금오리로 가져가요. 거기는 마음대로 투기를 해도 괜찮아요. 가득 쌓놨었어요.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거는 공무원들이 착취하는 겁니다. 시민이 낸 돈을 착취해서 제대로 받아서 했으면 정확히 적어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밤에 들어와, 낮에 들어와, 시 공무수행차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주민들이 잘못했다고 과태료를 매기고 불법투기 한다고 망신을 시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은 가만 놔두고 있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답변 드리기에 앞서 제가 그러한 사항을 실제 나가서 직접 보고했어야 되는데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다면 불미스러운 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본 예산 때 한 7억 정도의 예산이 된다 그러더라니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종량제를 하다보니까 수입이 29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95년도, 3개월 분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7억을 예상을 잡았었는데, 29억, 결론적으로 2분의 1, 3분의 1은 톤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쓰레기가 한 달에 1년에 쓰는 양이 한 30억 정도가 넘으니까 거의 다 육박했다고 보는데, 3개월 기준을 갖고 행정적으로는 잡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가 안나와요.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이제는 안 삽니다. 왜 그냥 갔다놔도 그냥 가져간답니다.

왜 수거량이 얼마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일은 해야되겠고, 왜 갔다놔야지 김포로 나가기 때문에 톤수가 안나오는 겁니다. 톤수가 안나오니까 톤당 9,500원 이렇게 해서 4,500원 반입량 나머지는 수입하는 것 아닙니까?

않나가니까 톤당으로 먹으니까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을 계속 쌓아두면 우리는 그때 행정부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이 그거는 2, 3일 방치를 해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각심을 시키고, 다시는 쓰레기투기를 하지 말고 종량제에 적극 참여하십시다. 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없습니다. 검은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어요. 남은게, 주민들이 다 재활용을 쓰는지 알아요. 그게 아니예요. 없어집니다. 다 가져가니까 무조건. 다 가져가도 톤량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일에 50톤이 간다면 20톤밖에 못 가요. 차가 못 가는 겁니다. 쓰레기량이 적으니까.

그리고 그전에는 9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4명밖에 없어요. 안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선별창고로 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재활용도 같이 묻어서 나가는 거예요. 톤당 계산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예산 저거할 때 왕창 깎이니까 별 수단을 다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선별창고로 가져갈 것, 뭐할 것, 다 싸 발라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무적, 행정적으로 탁상에서만 계시지 마시고, 무슨 때되면 한번 나가는데, 과장님이 실무선에서 쓰레기종량제가 우리 나라의 전체 과제로 생각했었는데, 안일 무사해요. 주민들도 벌써 잊어버린 실정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사서 집어넣으면 되, 맨 처음에 돈이 비싸다 그랬었어, 지금은 그런 말도 안해요. 무조건 집어넣습니다. 선별도 안해요. 우리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 우리가 돈벌려고 한 건 아닙니다. 선별을 해서 국민의식을 고위 시킬려고 한건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막 집어넣었을때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을 해주시고,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실지로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장의 체계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과는 다릅니다.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정신을 차려서 해야지, 일주일동안 쉬었데요. 1주일동안 뭐가 뭔지도 몰라요. 어느 차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 무엇을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에 유념해 주셔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네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지금 아파트가 문제인데, 전에 의회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파트 내에 우리가 재활용이 4개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런 거라도 정확하게 담을 수 있는것을 만들어줘라. 그리고 안 담으면 아예 가져오지를 말아라. 그래야지 의식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우리는 담는 그릇이 좋지 않아요. 아파트는 지금 기계식으로 합니다. 기계식으로 끌어올리지요? 그러면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압축을 시키지요. 압축이 몇 가지가 다 압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환경미화원들이 골라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김포 아니면 아 재활용이니까 선별장이나 그쪽으로 가겠지요. 가면 그거 고르기에 바쁩니다. 왜 정확하게 분류를 안한 겁니다. 그러면 이중, 삼중 고생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더 올라오고, 차량이 더 올라오고 수거도 제대로 못해요. 돈주면 제대로 수거를 해야되는데, 주민들은 잘못할 때도 있어요. 수거하는 사람들이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은 일대로 쌓여, 내가 3, 4일전에 가보니까 산더미같이 쌓여있어요. 업무능력도 없어요. 밤낮 해봐야 제대로 가져오면 잘하겠다는데, 제대로 가져오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분류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고생을 죽도록 하는 겁니다. 책임감이 있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뭔가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수거를 잘하게끔 해주든지, 재활용센터를 만들어놓고 갖다주기는 엄한데 갖다주고, 책상에나 앉아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인천에도 갔다왔는데 거기는 정말 거지들이예요. 과장들 계장들, 전부다 거지들이예요. 왜 우리는 안 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런데서 유의하셔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 우선 국장님이 계신데, 청소과장님이 언제 전보되셨어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2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2월 중순인데 새로 과장님이 언제 보임 됐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불과 1주일 정도 됐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대충 잡아서 한달 이상 청소과장이 공석으로 계셨습니다. 이것은 시의 어느 개인이 과장자리를 옮기고, 특정인을 제가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지난번 의회 간담회에서도 청소과장이 공석이라는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청소과장님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조치를 촉구한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회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시고 인사권 자는 아니시지만 청소업무가 막대한 경비를 쓰고, 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이고 더더군다나 종량제가 실시된 지 채 2개월도 안되어서 청소과장이 다른 자리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사정책에 문제점이 있다하는 지적을 분명히 해드립니다.

또한 물론 인사권자의 권한에 따라서 과장이 자리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과장들은 즉시 보임이 되어서 근무를 하는데 청소과장만 유독 한달 이상 공석이 되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청소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아직도 절감하지 못하는 인사정책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세 번째로 한 열흘 전에 새로운 과장이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승진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느 개인을 제가 청소과장에 적당하다, 부적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과의 업무가 얼마나 과중하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기존 승진된 과장이 아닌 새로 승진 대상자를 임명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인사가 아닌가 생각하고 지적합니다.

언제쯤 승진시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공석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2월 중순경에 청소과장이 다른 데로 전보가 되셨는데, 그것도 한달 있다가 인사를 하면서 또 공부를 해야되는 과장으로 청소과장을 임명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청소과의 업무를 과연 인사권자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유감을 표시를 했는데, 주무 책임자이신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여러 가지로 제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의회사무국에서 사회산업국으로 가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이 역시 청소문제를 염두해 뒀습니다. 따라서 가자마자 청소계장하고 청소과장은 한 2년씩 있었지만 당분간은 이 자리에서 뜨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시장님께도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저와는 상의도 없이 핑계는 아닙니다만 청소과장이 시의 인사사정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공석이 됐고, 따라서 그 이튿날로 제가 바로 반박을 해서 시장님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주무계 국장과 상의도 없이 할 수가 있느냐, 했더니, 시의 인사 사정이 전부 그렇게 됐고, 지금 동장을 전부 내보내야될텐데, 직무대리 동장을 내보낼 수도 없고, 또 기존 사무관을 찾아봐도 그런 사항이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저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다시 직무대리 과장이 올 때도 제가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소과장 만큼은 기존 사무관에서 주십시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 말씀이 누구를 지적해 보라고해서 제가 지정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일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청소 문제가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니까 배려해 주십시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사가 났는데, 그후에 제가 총무과장이나 실무자들이 와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이해해주십시요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 이미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니 저로서도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 또 제가 의정부시에 와서 근 1년이 다 되갑니다만, 다른 인사 부서와는 조금 특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요부서의 인사를 할 때는 가급적 주무국장선 까지는 물론 같이 일해야될 사람의 품성도 알아야 되겠고, 자질도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인사 기밀로 생각을 하는지, 제가 대화의 상대가 안되어서 그런지 좌우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선시장이 문제가 있다. 더더군다나 94년도 12월달에 지금의 신 시장이 부임을 했었을 때, 짧은 기간인 6개월을 얼마나 잘 보낼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우려를 했었었는데, 역시 우려대로 의정부시의 정말 긴급한 행정을 소화해내기에는 부족한 시장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정말 쓰레기종량제가 얼마만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후속조치 자체조차도 이런 식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역시 우려했던 대로 6개월 짜리 시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본회의에서도 분명히 지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창규 위원 그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사권 자한테 의회에서 인사가 잘못 됐다하는 의지를 인사권 자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청 내에서 승진을 하고 승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을 하고 얼마든지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승진한 분이 청소과로 오셨다고 해서 그분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중요한 업무를 인사에서 일단 한달 이상 비워뒀고, 또 그 과장의 업무대행이기 때문에 정식 사무관이 될려면 청소과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기간이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한달, 이렇게 되면 종량제를 시작해서 채 2개월도 안되어서 중요한 부서의 과장이 자기 업무를 할 수 없는 인사는 있을 수 없다하는 사항을 강력히 제가 지탄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인사권 자에게 전달되도록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첨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결과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청소계장 만큼은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똑똑한 사람으로 교체를 해주십시요.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사람 중에서 청소계장이 새로 들어왔고, 또 제가 임용 받는 날로 불러다가 지금 과장도 공석 상태이고 하니까 당신이 과장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챙겨야 되겠다. 사실 제 나름대로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애쓴 보람은 나오지도 않고, 하여튼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시험이 4월 30일자입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자기 직분을 다하도록 채근을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그 문제는 저희가 이 보고서를 청취한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인사권 자한테 우리의 유감이 강력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94년도 쓰레기 발생량이 재활용품을 빼로 일인당 1킬로 미만인데, 대행업체에 계약시에는 왜 1.28킬로로 했어요. 계약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94년도에 계약은 1.53 킬로 였고요, 6월달에 다시 변경계약해서 1,28로 됐고, 금년도 당초계약은 0.5킬로로 된 겁니다

그래서 94년대비 감량이라는 것은 하단에 있는 변경계약 물량을 가지고 감량된 것을 표시한 겁니다.

이것을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봤는데 작년 당초에는 1.53킬로로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줄은 것으로 나타나서 1.28킬로로 다시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0.95킬로가 되니까 여기에 비해서 94년도에 비해서 34% 감량으로 예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금년도에는 0.95킬로로 했다고요. 그런데 0.95킬로로 한다는게 계약상 계산내역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계약시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는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처리능력을 계산할 때 참고사항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박창규 위원 직접적인 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무량에서 일반구역 청소대행사업비에 3번째 페이지에 보면 원래 일반지역은 116명이지요. 미화원이 그런데 1, 2월달에는 15명이 더 있네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네 맞습니다.

박창규 위원 내년도에는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금년에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올해 1월까지는 줄어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는 그것이 연기되기 때문에 별안간 줄일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당초대로 계약을 했고,

박창규 위원 그런 의미입니까?

1,2월달이면 3월달부터는 116명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연간 결원율은 2%를 기준으로 했는데, 근거가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예산편성 지침상에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종량제 실시가 1/4 분기가 지났는데, 저희가 사실은 종량제 실시를 하므로서 쓰레기발생량이 줄어야 됩니다. 실제로 줄었지요. 그러면 청소비가 줄어야지요. 산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석이 필요하냐하면 우리가 쓰레기 오물 수수료를 받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연간 4, 5억뿐이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므로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근 30억원에 이를 추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부담이 결국은 25억 가량이 더 주민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청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쓰레기종량제를 하나, 차라리 쓰레기 오물수수료를 확 올렸버려서 30억을 만들지, 뭐하러 종량제를 합니까?

쓰레기가 줄어서 대행사업비도 줄고 우리 시에서 청소하는 비가 줄어야 30%준 만큼 효과가 있는 거지, 쓰레기는 줄었고, 주민부담은 늘어나는데, 시에서 나가는 돈은 더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를 정확히 어떤 분석은 안 했는데, 그런 분석이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대행사업비와 모든 쓰레기처리비용이 1년에 한 5, 60억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억이 나갔으면 쓰레기가 30% 줄었으면, 처리비용이 30% 줄어야지요.

주민부담은 25억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쓰레기처리비용은 하나도 안 줄었잖아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쓰레기처리 비용은 당초에 의정환경에다 할 때는 일반지역만 했었고, 공동 주택은 독립채산제로 직접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내주는 거지요.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수거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68,000명 인구에 대한 공동주택의 아파트촌은 그전에는 의정환경이나 미래환경에서 가서 자기들이 맡아서 얼마씩 받아들였던 건데,

박창규 위원 국장님 설명은 압니다. 그러니까 일반지역이 아닌 공동주택 같은 곳이 늘어났잖아요. 그런게 는 것인데, 그런 분석을 시에서 하셨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분석을 한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쓰레기종량제 하기 전에 리후렛을 보면 연간 처리비용이 60억 정도로 나와있었어요. 인구증가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만 늘어나야지, 예를 들어서 60억을 처리했는데 쓰레기가 30%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40억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플러스 인구증가율만 하면 그 정도만 써야지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심사분석이 되어있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해주시고 나중에라도 자료를 좀 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환경미화원 일일 처리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구간으로 되어있습니까? 누계로 되어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일인당 발생량을 1.8리터로 잡고 능력은 한사람이 하루 2톤 처리능력으로 되어있습니다. 구간은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일일 처리능력을 한 사람당 2톤으로 보니까 2톤에 해당하는 발생량을 한 가구당 1.8킬로로 해서 계산을 했다 이 말이지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저희들은 가구당 계산한게 아니고 0.95킬로로 잡아 가지고 2킬로하고 상호 대비를 했었고, 그리고 실지로 미화원들이 배치 되가지고 하는 양을 어느 정도가 되나 그것을 채크를 해봤는데, 약간 미화원들이 힘이 듭니다.

김경준 위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 95년도 재계약시에 0.95킬로로 했다는 것은 결국은 환경미화원에 필요한 숫자가 결정되는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량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더 많은 사용료가 들어가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는 공동주택에 있는것을 시가 일관되게 처리하기 때문에 증가분이 원인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분석을 분명히 하시고, 우선은 수거방법의 개선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지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100가구 이상만 됩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다면 아까 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거방법을 저녁에 일관되게 수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의정환경개발 환경미화원들을 동별로 배치를 해서 전문화 하는 거지요. 자기 동네는 자기가 한다. 그래서 낮에도 움직일 수 있는, 한정된 장소에 한정된 인원을 투입을 해서 동네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수거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태료 부과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기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벌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관계공무원, 특히 동 직원일 경우 자기 업무를 하면서 신고를 받으면 달려나와서 무단 투기한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야 되고 그런데, 찾아냈다 하더라도 그에게 돌아가는 수고의 대가는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과태료를 10만원을 물리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10만원 중에 적어도 50%는 부과한 공무원에게 돌려주는 혜택으로 주는 게 필요합니다. 과외의 일이거든요. 최근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쓰레기 뭉치 중에서 세 개나 네 개 중의 한 개는 규격봉투가 아닙니다.

99%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수치입니다

왜 그러느냐, 단속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미흡한 이유가 뭐냐,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나가서 뛰는 것은 자기 시간외 근무나 마찬가지인데, 수고에 대한 대가가 없어요. 쓰레기봉투 다 뒤져 가지고 그게 어떤 자가 벌였는지를 찾는다는게 쉬운 일 입니까? 어렵습니다.

뭔가 그런게 개선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제출된 자료 10페이지 입니다. 쓰레기발생량이 일일 249톤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밑에 보면 대행업체가 처리하는 양은 264톤이라고 되어있어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재활용 수집일 날 처리하는 양을 일자별로 확인한 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활용품 중에서 15톤을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이 처리량,

김경준 위원 그렇습니까?

일일 15톤씩 처리합니까? 그러면 월로 따지면 450톤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네요.

지금 쓰레기종량제를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주위원님께서도 소상히 말씀하셨습니다. 금오동 자일동쪽에 있는 쓰레기적환장, 운영의 문제점 환경사업소내의 재활용 처리의 문제점,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야 되고 완벽하게 해나가야 되는데, 행정부가 느슨한 게 있습니다. 정말로 적극적이셔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이 지휘를 해야할 담당과장이 결석을 하고 저는 얼굴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행정공백을 초래했다고 하는 유감의 표시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답변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청소업무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집행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될 청소업무에 소홀한 경시하는 풍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과장, 실무자를 인사 처리하는데, 여실히 나타났다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영, 운영분석을 과장이 없으니 운영분석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재래식 방법으로 두당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산정하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게 정확한 근원인지 모르고 지금 하고있다. 대행업자에게 덮어놓고 혜택을 주는 거 같은 그러한 의아심을 갖게 하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청소업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 보건, 환경에 관계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이니까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달라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서면으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 문제는 지적이 됐습니다만,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비스 개선을 하는 방안으로, 연초공사에서는 1일, 2일전에 현지 점포를 확인해서 얼마만큼 필요하냐, 그런 거 확인하고 거기서 확인을 해서 차로 공급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계산을 새로 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돈은 은행에 납부하게 되면 은행에 납부하시라 그러고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써비스를 개선하는데도 노력을 해야됩니다. 이제 관에서 하는 거 하라니까 하지, 이러한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우리도 써비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도 주 위원님께서 대형 쓰레기 같은 거 어디에 버리는 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돈을 얼마 받는 거 문제가 아닙니다. 영수증을 발행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당하게 왔다갔다 그게 처리가 됐으면 왜 영수증을 발행을 못하냐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지금 성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현지확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업무분석을 정확히 해야만 돼지, 우물우물 지나간 사계대로 하면 업무처리가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청결하게 항상 유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하는 입장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청소업무에 임해주셔야 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그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소요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소규모공사의계약체결방법개선현황보고청취의건

(15시13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7항 소규모공사의계약체결방법개선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 입니다.

소규모공사의 계약체결방법 개선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해서 1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공사계약일 경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입찰에서 배제된 다수 업체의 공정성유지와 입찰의 투명성 확보에 두고있습니다.

업체선정 방법은 현재 계시공고에 의해서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계시공고때 지역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소규모공사의 성질상 지역이라고 하면 관내를 말하는 것입니다만, 관내로 제한을 두고있습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시설공사로서 예정가격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은 설계가격에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 내에서 당초에는 한 개를 작성하던 것을 지금은 다섯 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작성해서 그 중에서 두개를 입찰자들이 선정을 해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예정가격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소개해 드리면 업체수가 4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두 가지, 세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업종수로는 71개 업종이 됩니다. 종류별로 보면 철근, 콘크리트 업체가 19개, 상하수도가 14개, 토공이 9개, 포장이 8개, 철물이 8개, 기타 13개입니다. 지금까지 계약내용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 8건을 입찰해서 평균낙찰률이 89.9%, 상하수도공사의 경우는 6건을 입찰을 했는데, 94.3%, 토목공사의 경우는 4건에 94.6%, 포장공사의 경우는 두건을 입찰했습니다만 94.9%가 평균 낙찰률입니다.

석축공사의 경우는 세건 인데 94.2%, 전기공사는 1건에 94.8%의 낙찰률을 보였습니다. 그 동안에 실시해 온 것을 볼 때,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관내 등록된 업체 전부에게 입찰에 대한 기회를 줌으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업종별로 분류하여 동시에 응찰기회를 부여하므로서 시간적, 경제적 도움도 주고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공문을 자세히 보니까 소규모공사 10월 25일 날짜 아닙니까? 작년이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 쭉 내려가다가 3천만원 이하의 소규모공사라 할지라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역제한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집행하고 입찰공고문을 해당기관 게시판에 게시함은 물론 관련협회에 통보하므로서 다수업체가 참여한다. 그런데 이게 95년도 본예산에 이 문제가 나와있어야 되는 거 였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시 당해년도 사업을 묶어서 3천만원이상 으로 예산을 확보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정 안될 때에는 3천만원이하 일 때는 공고 등을 통해서 소규모 입찰시 공정성을 유지하라고 나와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있는데, 우리가 95년도에 기이 이런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되는데, 그런 것을 묶어서 하고 이러는데, 예산편성시 이게 누락이 되어서 똑같이 3천만원 짜리 이하가 많이 발생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돈이 많이 줄여진다는 얘기였습니다. 해석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대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업종별 분류 하에 동시에 입찰기회를 부여하므로서 시간적 경제적 도움을 주고있음.

지금 회계과에 담당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도계요. 두사람이지요? 계장하고 주사하고,

○총무국장 김영기 보조가 한사람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두사람이서 많은 업무량을 다 할 수가 있을까요?

○총무국장 김영기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업무가 많으면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일이 불만을 다 참고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겠지요.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말은 그 뜻을 잘 모르겠고, 그거는 처리 집행과정에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는 문제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 의미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것은 가급적이면 같은 동종의 공사로 동 지역에서 공사를 할 때는 별개로 분리발주하지 말고 입찰에 붙여라 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강조 된 것뿐이지, 그것이 새로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거나 하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주영진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공사가 늦어져요. 공사가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하수과나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설계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해야됩니다. 먼저 설계를 1,200만원 짜리를 하나 했는데, 그 다음에 1,300만원 짜리 설계를 했어, 한번에 다 하고 난 다음에 골라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에 발주를 한다 그랬지요?

그러면 설계가 다 들어온 다음에 해야 되는게 시간적 효과 또한 업종별 분류, 응찰기회 부여, 경제적 도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다 한다 그러면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이 11월말에 승인을 해주시기 때문에 신년도에 접어들면 공사설계를 각 부서별로 합니다. 해서 넘어 오는 것을 넘어오는 대로 모아져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시간을 연장해서 넘어올 때를 기다리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게 한꺼번에 넘어오니까 한꺼번에 발주 부서로 의뢰해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설계가 다 될 때를 기다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영진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경제적, 시간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명이서 근무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2명으로 되어있냐 하면요 경쟁입찰이 되면 시간적,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각과에서 설계한게 넘어왔을 때 이렇게 3천만원 짜리 이하는 회계법 상에서 수의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입찰을 볼려 그러니까 관내입찰이 관내가 51개 업체라는데, 할라고 51개 업체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한 업체에 전부 들어가는 게 12장입니다. 한 업체가 입찰을 보기까지 12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 이서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물론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신뢰확보라는 측면에서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렇게 추진되게된 배경은 지난번 국정감사때 국회에서 지적을 받은 거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공무원들이 편리위주로 한다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명성 확보라는 지상과업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입찰을 하면 인원을 보충을 해줘야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인원보충이야 물로 우려를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그거는 여기서 고마울 뿐이지, 노력은 하고있습니다만 잘 안됩니다.

주영진 위원 제가 저번에 단점을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기대에 대한 효과가 있으면 단점이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은 이왕 이렇게 공사를 한다. 입찰을 한다 그러니까 업체들이 쫙 모였습니다. 모여서 순번제로 나갑니다. 왜 전에도 순번제로 나갔었는데, 이것을 해봐도 순번제로 나가요. 그럴 바에야 누가 더 손해냐, 똑같은 건데, 공무원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왜 인력이 부족하니까 피해를 보는 겁니다.

또 제가 들은 얘기는 담합입니다.

수의계약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아,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은 담합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의정부 업체니까 너 하나 가져가, 더 법에 걸리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무슨 법에 걸려요?

주영진 위원 담합을 한다는 법이요. 전에는 수의계약을 해도 결론적으로 순번제가 되는데, 지금은 담합을 해서 순번제로 돌아갑니다. 공사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글쎄 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배경설명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국회에서부터 문제가 되가지고서 이런 지침이 떨어진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도 결산검사때 의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이예요.

주영진 위원 이렇게 했을 때에 모든 자료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 그전에 자료를 다 얻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모순된 것을 안겨주는 일이고 또한 이렇게 함으로서 직원만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고, 두 가지 악영향이 도출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직원들이 고통받는 것은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직원들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리고 여태까지 수의계약한 거 나왔지요? 3월 30일 현재

○총무국장 김영기 소규모공사 입찰한 결과지요. 수의계약은 아니지요

주영진 위원 그러면 94% 이런 거는 뭡니까? 그 전장에 보면 예정가격해서 낙찰자 결정을 85%이상으로 한다 그랬는데, 85%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94%, 93%는 뭡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낙찰가격 입니다.

주영진 위원 85%의 낙찰가격에 94%입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85%이상에서 낙찰가격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의 낙찰률은 94%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잘 보면 85%이상으로 낙찰가격을 정하라고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94%, 93%로 낙찰된 게 몇 건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영진 위원 85%에 94%입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아니지요.

주영진 위원 공사금액에 94%이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예정가격에요.

주영진 위원 그러면은 3천만원 짜리 이하도 85%라고 하는 게 있지요?

5억짜리도 그렇고 85%선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그렇지요.

85%이상으로 낙찰자를 정하는데, 85%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써낸 사람을 낙찰자로 정한 거예요.

주영진 위원 잘 이해가 안가네, 김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준 위원 당연한 거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85%미만으로 낙찰가를 정하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정해지니까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어서 예정가격의 85% 미만은 낙찰대상에 들어가지를 않고 85%이상에서 낙찰자를 정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잘못입니다.

예산회계법상에는 3천만원 짜리 나 1천만원이나 1억짜리나 85%입니다. 무조건, 그것을 기준해서 깐 거예요. 3천만원 이하 짜리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고 나왔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85%중에서 최고로 근접한 상위에 응찰한 사람이 낙찰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자 이제 그만하세요. 내용은 구태여 부작용이 있고, 공문지시로서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초과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말인데, 이게 감독기관에서 하는 입장에서는 달라요. 왜 그러냐, 지금 총무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면은 94%, 93%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한 근본적인 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85%선에서 1, 2% 낙찰이 되는데,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97%, 8% 그렇다 이 말입니다. 99%, 그러면 내정가격을 실무자가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미리 그런 결론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수의계약 부분은 98% 그렇고 공개경쟁입찰은 86%, 85%, 그러냐, 그러면 10%의 예산이 일반경쟁입찰과 수의계약에서 차이가 난다.

이 10%를 누가 갖는 거냐, 업자가 갖냐, 그렇지 않다. 실무선에서 수입으로 보는 경우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부조리를 연상해서 그런 구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법을 뭔가는 바꿔야 되겠다하는 입장에서 우리도 시정을 요구했고, 국장님이 말씀하는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그러한 취지에서 수의계약을 줄여야 되겠다하는 말입니다.

10%의 차이를 어떻게 좁히느냐, 보고한 것을 보면 한 3%는 조정이 되고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의계약 정신이 아직도 우리 실무 선에서 잘못 생각을 했든, 뭐해서 아직도 내정가격이 상대에게 전달되는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최소한도 80 몇% 선으로 조정이 될 때 그러면 우리가 입찰방법을 제재하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현재로 볼 때는 그런 효과가 크게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원님이 실무자 선에서 업무량의 과다를 듣고 질문하시는 내용은 우리 전체가 알고싶고, 또 어떻게 예산이 제대로 정확하게 집행되는 입장에서 감독하려는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주위원님께서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을 임의로 지시공문으로 지침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말씀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보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업무량이 늘어난다. 그에 따르는 인력보강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실무를 담당한자는 불만스러울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변을 해서 이런 것은 인력을 보완을 해야지,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종전에 3천만원이상 경쟁입찰을 하는 수준으로 가격조정이 안되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서 아직도 94%밖에 가격결정이 내려가는 것이 둔화되고 있느냐, 업무수행상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하는 의아심을 계속 갖게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영기 우선 주위원님 께서 이해를 못하시고 있는게 설계가격이 있고, 예정가격이 있고, 낙찰가격이 있습니다. 설계 가는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컵을 하나 만드는데, 우리가 100원에 설계를 했다.

이것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 - 1%해서 예정가격을 다섯 개중에서 그 사람들이 임의로 두개를 뽑아서 평균치를 낸 겁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정가격이 노출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뻔합니다. 예정가격이라는게 +, - 1% 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는 것은 뻔히 업자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어느 한사람의 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입찰하는 업자도 예정가격을 집어넣는데, 같이 한가지의 자기 업무를 담당한다고 봐야되지요. 그래서 최종예정가격이 정해지는 건데, 그래서 예정가격이 노출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들을 사회에서도 사실상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것은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일이고 다만 지금은 설계가격이 이미 공지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정가격에 낙찰가는 어떻게 정하느냐하면 예정 가격의 85%이상인 선에서 85%에 근접한, 제일 싸게 하겠다고 입찰조서에 가격을 결정한 사람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일 싸게됐을 때 예정가의 85%이 제일 싸게 되는 거고 미만일 때는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해서 제척을 시키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85%에서 예정가격의 100%해서 85%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입찰을 해보면 업체들이 다양하게 경쟁을 할 때는 85% 근사치에 와서 결정이 되고 그렇지 않고 경쟁이 심하지 않을 때는 97%, 95%로 결정이 되고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관내업자들끼리 입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이왕에 우리끼리 먹을 거니까 그렇게 싸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는냐 하는 그러한 우려를 사실상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국장으로 가서 저도 보이지 않는 압력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랬습니다. "나 보고 그런 예정가격을 알려달라고 당신이 그런 다면 나보고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라고 차라리 공고를 하십시요."이렇게 강력하게 버티면서 해왔는데, 그래서 그런 투명성확보라는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고단하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는 마음이 펀안하다 하는 입장입니다.

김경준 위원 글쎄요 회사끼리 담합을 하고 그러는 경우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주영진 위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관내에 41개 업체이지요?

3천만원 짜리 이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기도에서 하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5억 미만은 경기도로 지역제한을 하고 3천만원 미만은 의정부시로 지역제한을 하고 5억

이 넘는 경우는 전국으로 합니다.

주영진 위원 예시령 제9조1항5호가 뭡니까? 예시령이 뭡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예산회계법시행령이지요.

주영진 위원 이번에 바뀐 겁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원래부터 있던 겁니다. 원래 모든 관공서에서 하는 공사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예산회계법시행령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3천만원 미만공사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편리한대로 수의계약을 한 건지,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해도 법에 위배되는게 없고 입찰을 붙여도 법에 위배되는게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나 문제를 삼은 것이 아마 몇 사람이 하는 사람만 자꾸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국회에서 그런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입찰을 붙이면 되지 않느냐는 지시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왜 타시군 들은 잘 하는데, 의정부만 합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다 합니다.

주영진 위원 제가 다 알아본 바입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업무량이 많다. 담합의 기회가 있으니 개선방안을 강구해달라.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주위원님께서 의혹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3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한 각 업체들의 담합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업자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흔히 듣습니다. 자기네끼리 하나의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사전에 입을 맞추고 들어간다라는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원님은 그 내용이 공무원들과 담합되어서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인데, 그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빼놓고 업자들끼리의 담합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내용을 듣고자 했던 이유가 업자들끼리의 담합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공사를 맡기 위해서 거기에 입찰하고자 하는 회사가 일곱개 내지는 열 개다. 업종에 따라서는 적게는 8개가 있고, 많게는 19개까지 있는데, 입찰하는 회사가 3개나 5개 정도라고 한다면 담합하기가 수월하겠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는 문제를 좀더 용도계가 직접 담당하신 다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듣고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뭐 자꾸 담합의혹이 있다. 서류 상으로는 담합의혹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진짜 내용적으로도 그렇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한 공사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수주 받겠다 라고 신청을 했을 경우 명단 공개도 있고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서류를 받아서 입찰장소에서 확인을 하면서 자연히 명단공개가 되는 거지 공개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받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입찰 전까지 받는데, 공고하고 나면 입찰 전까지 계속 와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얘기가 조금 선명해 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작위로 제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날 모아서 가격제시를 받는 거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그렇지요.

김경준 위원 그런데 업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알아요. 입찰가를 내러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응찰하려고 덤벼드는 회사가 몇 개이고 이런 것을 알아요.

○총무국장 김영기 그것은 대강 알 수밖에 없어요.

김경준 위원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도 먹고살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것 때문에 그들에게 어느 정도 사례를 하면서 자기가 제시한 가격으로 받아내는 것, 또 사업을 따낼 수 있다는 것을 보장받는다는 거지요. 방법을 추첨하듯이 한꺼번에 모아놓고 결정하는 방법에서 지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그런 방법을 찾으신다면 담합할 수 있는 기회를 무산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가 어쨋든 개선해 보자는 거 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을 집중하는 거는 정확한 업무집행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정확히 사용을 해서 참 누가 보더라도 정확하다하는 인상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들이 계셨고, 업무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서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한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서 실무자들로 하여금 불만스러운 입장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법률상으로 예전에는 10% 범위 내에서 담합금을 공공연히 뿌렸습니다.

이제 법률로 담합을 못하도록 제재를 하니까 지금은 밖에서 전화연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참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이윤을 남겨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입장인데 공무원이 알기도 어렵고 한 겁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방법이라도 연구하고 해서 이러한 모순이 재현되지 않는 입장으로 공무원들이 정확한 업무를 해주십사 하는 뜻이 되겠고,

그 다음의 문제는 공직자 사회의 문제가, 의원님들에게 그러한 애로를 얘기하고 하는 자세가 문제입니다. 자체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건의되고 상급직에 계신 공직자들은 그러한 애로를 실질적으로 자기일 같이 타개해 줄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에게 이게 제도가 틀렸습니다 뭐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이것은 사실상에 과거와 같은 업무집행 태도다 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이 업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성실을 다해서 85%를 기준 하는 그러한 면에서 좀더 낙찰가가 더 내려가서 한 85%를 기준 하는 선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는 기대할 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표명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이 개선되고 해서 정상적인 입찰업무가 수행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해빙기대형공사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시08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8항 해빙기대형공사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점검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해빙기대형공사장현지확인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5년 3월30일부터 4월 2일까지 4일간이었으며 대상사업은 주요사업 6건이었습니다. 확인 반은 총무위원장님외 다섯 위원님이 되셨습니다. 확인 내용으로는 안전공법 이행여부, 해빙에 따른 위해요소 현지확인, 이월된 주요사업의 추진사항 및 문제점 파악이었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만 본회의시 관계 실국장께 질의답변 절차를 거친 후 간담회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또한 결과보고서 가 미흡할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 및 건의사항은 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의정부3동 경로당 및 보육시설건립공사 현충탑이전 건립공사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실내체육관 건립공사가 예정된 대로 공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내체육관이 96년도 12월에 준공될 예정인데 사실 모든 건축의 원칙인 진입로 확보가 먼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확보는 안된 상태이고

관에서는 개인업자들이 건축할 때에는 진입로 확보를 먼저 권하면서 일을 해왔는데, 실지 관에서 하는 일은 그렇지 못한 아쉬움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96년도 12월에 완공됐을 경우 당장 사용을 해야되는데, 지금 공설운동장 및 그쪽의 종합체육타운의 진입로 개설문제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완공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답변 지연)

저희가 현장방문시에도 지적을 했었고, 적어도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알고 계셨을 텐데 준비를 않고 들어오신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하고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약 6천석, 좌석은 4,500석이지만, 입석까지 한다면 6천석에 달하는 실내체육관,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공설운동장이 개조 되었을 경우 약2, 3만 명의 관람객이 입장할 만한 주차장 확보방안이 계속해서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지금과 같은 체육타운이라고 얘기하는 종합체육시설 내에 적어도 최대로 봤었을 때는 3만 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해서 최대한 인근지역에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방안이 꼭 나와야 되는데,

○총무국장 김영기 지난번에도 진입로 문제하고 이 문제는 제가 설명을 해 올렸는데, 우선 진입로 문제는 현대아파트 쪽에서 운동장으로 한성연립주택을 통해서 그쪽으로 돌아오는 도로는 건설과 에서 발주를 해서 아마 업자를 선정해야되는 단계에까지 와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96년도에 실내체육관이 개장을 할 때 진입로도 같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있고,

주차장 문제는 지금현재 주차장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업체로 하여금 그 점에 중점을 두고 배치계획을 할 때 충분히 참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은 진전된 답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봐서 판단을 해야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실내체육관 맞은편에 있는 야산을 이용해서 확보를 해야되지 않느냐는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전체 용역설계때 그 문제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어쨋든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 어느 체육타운이던지, 3만 명이 들어간다고 해서 3만대의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 나라 실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대략 볼 때 운동장에 한 800대까지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는 나름대로 짐작은 해봤는데, 역시 전문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주차공간이 나올 겁니다.

김경준 위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나라 땅의 형편상 차 공간을 너무 많이 확보하는 것도 사실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체육행사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문제점들이 관철이 되어서 방안이 마련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실내체육관 공사의 진전과도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 현충탑 이전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전되지 않는 한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의 공정이 결코 수월할 수는 없다라는 현장 소장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사회산업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이 96년도 12월에 완공될려면 적어도 96년도 초창기에는 현충탑이 이전되는 일이 바로 진행이 되어 주어야 만이 제대로 완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현충탑 이전 문제만큼은 총무국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있다가 현충탑 건립 이전문제에 대해서 따로 말씀은 드리겠지만 문제의식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경민광장 쪽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지요? 미군부대를 통과해 가지고, 그 도로요.

○토목계장 김기성 금년도 예산은 74억을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지금 공사는 총 공사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실제 도시계획상 40미터로 되어있는데, 설계에는 20미터만 했습니다. 전체발주는 됐고요, 금년도 74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은 여기 현대아파트 입구에서부터 화교까지만 1차 공사로서 발주를 하고, 2차 공사는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 합니다.

미군부대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것은 공사는 차수별로 공사를 할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1차 공사구간이 과연 실내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 교통편의에 어떤 효율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그것은 돈을 투자하고도,

○토목계장 김기성 교통편의는 현대아파트에서부터 20미터로 해서 현재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 이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공사를 마치고 나면은 어차피 이 길은 실내체육관을 지은 다음에 공설운동장 진입도로가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이용하는 도로로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게 참 어려운게 예를 들어 종합운동장이 180억을 들여서 개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도체전이라도 열 수 있게끔 뭔가 규격된 운동장이 갖추어져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종합운동장이 개조된 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1차 사업계획으로는 도저히 녹양동 안의 교통수효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1차 계획하고 나서 2차 계획은 미군부대와의 협의 내용에 의해서 추후에 봐야 된다하면 안하는 거나 똑같다고요.

○토목계장 김기성 그런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설운동장 진입도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미터 도로인데, 이 도로가 전부 개통이 되어야만이 실제적으로 공설운동장 진입도로에 대한 역할을 다 하겠다는 뜻인데, 지금 물론 이제 여기 걸쳐있는 미군부대와의 협의도 난제로 남아있고, 지금 현재는 이 도로를 뚫지 않는다면 지금 이 길만이 공설운동장을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공설운동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최대한으로 분산 시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도로는 지금 우리가 발주하고 있는 현대 아파트입구에서부터, 어차피 이 40미터가 다 뚫어지기 전까지는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차량 소통을 하기 위해서 또 이쪽에 일부 20미터하고 평화로 하고는 연결을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로에서 이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차량소통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차 공사를 여기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거는 올해 공사 하는 것이 확실하니까 그렇게 기대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2차로 미군부대와의 협의관계는 어떻습니까?

○토목계장 김기성 미군 501부대 대대장과도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미군부대로 들어가는 부지는 국도3호선도 어차피 같이 협의를 해줘야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것은 아무래도 지금은 미군부대 시설을 옛날에는 저희 한국 측하고 의정부시면 의정부시대 미국측 실무자와 단독 협의를 해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한다든가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미군부대 시설을 옮기거나 대체시설을 할 수 있는 용역단이 상공부에 유일하게 5개회사가 등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여기서 한국측 대표단과 미국측 대표와 실무 협의를 거쳐서 국방부를 통해서 상공자원부로 용역의뢰를 하면은 용역에 나온 것을 가지고 미국 측하고 서로간의 의견을 나눌 수 있게끔 채널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는 용역발주 의뢰는 안 했는데,

한국 측하고 미국측 대대장과의 얘기는 용역을 해서 하는 것까지는 진전이 되어있습니다. 용역을 하게되면 금년도에 용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있는데, 그렇게 될런지는 특별한 난제가 없다면은 용역이 착수될 것입니다.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예산은 다 세운 거지요?

○토목계장 김기성 예산관계는 아직 안 서 있는데,

주영진 위원 74억이 거기에 다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토목계장 김기성 용역에 대한 타당성이 아직 협의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협의각서를 체결해서 그 다음에 국방부를 통해서 상공자원부로 업체가 선정되면 그때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든가 할 사항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얘기했을 때는 그거 하는데 돈이 70 몇억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토목계장 김기성 전체로 잡은 것은 158억인가를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예산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깍을 필요가 없는데 괜히 깍았잖아.

김경준 위원 그리고 장미단지로 해서 실내체육관 쪽으로 도는 우회도로가 없습니까?

○토목계장 김기성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것도 색깔 좀 칠해 놓으시지,

지금의 녹양 동사무소 앞으로 나오는 겁니까?

○토목계장 김기성 동사무소까지는 안갑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그 저 개울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쯤일 겁니다.

○토목계장 김기성 여기가 동사무소이니까요. 여기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상공자원부에다,

○토목계장 김기성 제가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저희 실무자가 미국 측에 국도3호선 미군시설 관계 때문에 미국 측 실무 대표자가 편성이 되어있고요, 미국 대표자는 역전 바로 앞에 있는 501지원부대 대대장이고, 한국측 실무 대표자는 건설과장 송창한과장하고 국방부 김승기 사무관 두 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협의 채널은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국방부를 통해서 상공자원부에 극동지역 미군시설을 이설 하는데 이설 타당성 용역을 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상공자원부에 등록이 되어있어요. 그 업체는 한국 측이 선정할 수도 있고, 미국 측이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선정이 되면 그때 용역비를 우리가 필요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거고, 미국 측에서 예산을 대겠다 그러면 미국 측에서 예산을 세워서 상공자원부를 통해 용역 업체가 선정되면 용역업체가 미군 시설을 하는데 어느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용역 작업을 합니다.

그 용역작업이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미국 측하고 우리측하고,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는 게 올해 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목계장 김기성 용역발주를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용역발주가 올해라면 용역이 끝나고 공사에 들어갈려면 그때는 언제쯤입니까?

○토목계장 김기성 그것은 추진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난제가 있다면,

김경준 위원 난제가 없다 치고요

○토목계장 김기성 용역이 끝나서 협의만 완전히 되면은 이것은 커다란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도로를 다 개설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월 3일부터 해서 언제면 가능하겠습니까?

○토목계장 김기성 공사기간은 24개월로 보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내년 12월까지로 잡은 겁니까?

○토목계장 김기성 발주를 할 때는 몇 년 몇 월 몇 일부터 날짜를 잡는 게 아니고 절대공기가 24개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착수 일로부터 이 공사를 마칠려면 24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김경준 위원 1차 공사기간이 74억이 들어가고 2차는 도면상의 도로 그거뿐입니까?

○토목계장 김기성 도면에 표시 되어있는 것은 여기까지는 40미터로 표시가 되어있는 거고, 실제로는 20미터만 되어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건 왜 그러죠?

○토목계장 김기성 당초에 이 설계가 들어갔을 때는 이게 도시계획이 20미터였습니다. 설계가 들어간 다음에 제작년 12월 24일자로 40미터로 일부 변경을 시키면서 40미터로 확장을 했고, 당초 도시계획상으로는 20미터로 되어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나머지 도시계획 선이 가있는 토지주들은, 20미터로 하는 데에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면 도로 40미터를 구지 그대로 존치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토목계장 김기성 이거는 도시계획에 대한 장래 계획상으로 40미터를 해놓은 거지, 단기, 수년간에 대한 교통을 보고 도로 폭을 결정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20미터만 하자는 얘기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미군 측과 협의하는 중에는 40미터 도로 폭을 감안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토목계장 김기성 현재는 20미터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그 범위 내에는 개인토지는 없고 미군시설만 있다는 얘기지요.

○토목계장 김기성 일부 조금씩 걸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거의 미군부대 땅입니다.

김경준 위원 됐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그 부분을 연계시켜서 같이 해결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설명을 듣고서 구체적으로 알았지만 총무국장께서도 이번에 새롭게 잘 아셨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내체육관 준공과 더불어서 최소한의 도로체증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지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어제 저희가 그저께인가 현지확인을 할 때 대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실무 부서에서 어떤 결론을 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변상희 먼저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지하주차장 추정공사비를 뽑아보니까 70억에 달하는 비용이 드는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부지를 확보대상지를 청소년복지회관 뒤로 한번 봤습니다.

300미터 뒤로해서 보니까는 여기다 부지를 매입했을 적에 소요경비를 따져보니까 부지매입비하고 부지정리 및 토공사라든지 기타 공사비, 추가용역비를 포함해서 40억이 들어요.

40억이 들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27억이 절감이 되겠다하는 것은 지적 해 주신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12,000평 부지 내에다 공원지대를 40%를 넣는다는 한계점하고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있고, 두 번째로는 그날 보셨던데, 길 뚫려지는데 좌측 부분으로, 먼저 도면을 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는 어떤 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건설국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왜냐하면 지금 진입되는 도로에는 횡단보도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오버 브릿지를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기술 부서에서의 얘기가 최고 4미터 50은 놔야된다. 그래야 차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4미터 50은 그 위로 아이빔을 놓고 거기다 슬라브를 치고 하면 약6미터 내지 7미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고를 6, 7미터 됐을 적에 거기서 경사도를 얼마를 줘야하면, 6, 7%를 둬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고가브릿지를 놓고 이것을 경사를 뽑아낼려면 한 50미터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어디로 오느냐하면 지금 종합문예회관 짓는데, 광장 가운데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기술 부서에서 판명을 합니다.

집행부 실무 선에서 보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은 충분히 저희가 느끼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느끼는데, 앞으로 내다볼 적에 한 27억 이런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절감을 해서 처리를 하면은 좋겠는데, 그런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내다볼 적에 27억의 절감은 감수를 해주십사하고 그대로 원안대로 이대로 추진이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결론이 나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우선 역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유소 앞에 마련된 부지를 사용할 경우 문예회관으로 넘어올 수 있는 오버브릿지를 놓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신호를 이용해서 그냥 평지로 건너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시설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신호등 하나만 행사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신호등 하나만 설치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조경 문제입니다. 약 40%의 조경면적이 확보가 되어야된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변에 수림상태가 양호할 때에는 대지면적의 20% 정도로도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2%라고 하는 조경면적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여기서 20%정도의 대지면적의 20%만 조경면적으로 확보를 해도 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확보되어있는 32%정도 중에서 10%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보세요.

○기획실장 변상희 제일먼저 질의하신, 문예회관 짓는데 맞은 쪽으로 요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충분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데, 저희도 확인을 해봤고, 했는데 주유소 인근의 뒷쪽으로는 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측으로도 길 건너서밖에는 없지요. 그렇게 봤을 적에는 문예회관하고 주차장 거리가 상당히 멀다. 그리고 그쪽으로는 학원부지가 있기 때문에 매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2%까지는 설계상에 공원면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소 면적 20%까지만 하고 10%에 대한 활용방안을 하고 다른 데에 하면 어떻게 되느냐하는 질문인데, 저희도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랬을 적에 10%의 면적을 더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10%에 대한 것을 따져보면 약 100대 미만으로 나옵니다. 최대로 뺐을 적에 100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공원면적을 그만큼 점유를 해야되고 다른 데는 어디엔 가는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10%가 몇 평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부지면적이 12,000평이니까 1,200평이 됩니다

김경준 위원 1,200평을 더 활용해서 몇 대를 더 설치할 수 있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저희가 당초 건축법상에 40%를 정해놓고 저희가 심의에서 32.2%를 승인을 받은 겁니다.

김경준 위원 32%를 가지고 이미 승인을 받아놓은 거라 뒤집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중앙에서 검토를 어떻게 한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식으로 해서 주위의 자연경관 때문에 32%를 인정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요. 김경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를 할려면 설계변경에 따라서 용역비가 더 들어가는 건 용역비는 사실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우려되는게 용역을 할려면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근 1년간이라는 시간을 또 줘야된다. 이렇게 볼 적에 한 1년간 시일이 또 추가가 된다. 또 작년도에 이월 시킨게 12억 5천만원인데, 그렇게되면 금년도에는 재 이월이 안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게 지금 종합문예회관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월도 안 되는 것을 돈도 반납을 해야되고, 다시 용역비를 줘가면서 이러한 문제를 다시 시간이 걸려야 처리가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또 거기에 대해서 중앙에 다시 심의를 봐야되고 하는 것이 서너건 있고, 그렇게되면 1년이상이 더 걸리지 않느냐는 문제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난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처음 개원 되고 나서 시청 별관 쪽에다 의회청사를 짓도록 이미 설계되어진 것을 가지고 한번 논의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해서 저희가 추후에 더 바람직한 위치에서 건축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을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회가 의회청사가 마련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정말로 그때 그 공사를 해 가지고 공사를 했었더라면 하는 것보다는 그때 미룬 것이 참 잘했구나하는 자부심이 오히려 앞섭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약 400억인데 거기에 비해서 도비와 문예진흥기금해서 57억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8분지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종합문예회관 이라고 하는 400억짜 리 건물을 막 시급하게 조급하게 지어야만 하는 어떤 수요가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 정말 너무나 열와와 같아서 곧 단축해야만 되는 쫓기는 것이 있는 건지?

두 번째로 어차피 8분의 7을 들여서 의정부시의 전적인 예산을 들여서 짓는 거라면 오히려 시기를 적정하게 선정을 해서 지어놨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정말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공간을 더 마련해야 되겠구나 라는 필요성을 느낄 정도까지 그럴 정도까지 굉장한 요구가 벌어질 때, 그대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57

억이라는 돈이 주어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시로서는 이익이 아니겠냐는 판단은 그야말로 조급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의회의 청사도 예를 들었지만은 한 4년정도가 늦추어진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의정부시의 문화예술 측면에서 급한 건물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역시 과감하게 물론 시작된 것을 여기서 중지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로서 뼈아픈 부분이 되겠지만은 정말로 의정부시의 더 낳은 발전을 생각한다면 한번쯤은 돌아볼 수도 있는 대목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반납하는 것이 염려가 되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문제를 다시 짚어 보자구요.

○기획실장 변상희 김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종합문예회관을 꼭 지어야되는 당위성이 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1천억 갖고있는 예산에서 40%를 들여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 그렇게 봤을 적에 어느 정도 4, 5년후라도 의정부시의 재정규모라든지, 여건변화로 봤을 적에 꼭 필요하다라고 인정될 때 그때 가서 하는 게 어떻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실장 입장에서 그것을 답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답변을 올린다면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의정부시에 회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공감을 하고 운영비 문제도 청소년회관에 엊그제 나가서도 가서 알아보고 판단을 해봤는데, 이러한 회관이 많으면서 의정부시에서 지금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관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시설물 관리관계는 이러한 사항으로 봤을 때는 회관의 정리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종합적인 하나의 종합문예회관이지만 다른 회관이라도 정리가 되어서 이런 거 하나 번듯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지금현재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사실은 91년도에 계획을 해서 92년도 93년도 94년도 벌써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이 도비나 진흥기금은 일부 지만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57억 관계는 됐지만 시비부담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볼 적에 지원금은 사실 얼마 없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도 20억을 받았지만, 내년이고 향후 지원을 대대적으로 받아야 되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으로 봤을 적에 기이 몇 년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의회에서도 통과가 됐고, 의회에서 인준을 해서 승인을 한 사항을 갖다가 지금 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지만 의회에서도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경준 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애초 의회가 승인을 했던 이유는 저희도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종합문예회관의 건축비가 201억인데, 50%는 도비와 문예진흥기금으로 충당이 되고 나머지 50%는 시비로 가능하다. 이렇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 3년을 지나오는 동안, 공사도 해보기 전에 건축비가 지금까지 보고된 바로는 340억,

앞으로 여러 가지 설계변경에 따른, 또 기타 등등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400억 정도를 예상해야만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출발했을 때도 역시 이게 의정부시 재정으로 어렵지 않느냐라는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지금의 이러한 상태는 거의 전부 의정부시의 재정을 떠 앉게되는 사업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과는 너무 조건이 달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과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나 의회가 되돌아간다는 것이 난처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기 보다는 차라리 이 시점에서 이것은 너무 의정부시의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중지해야되겠다 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욱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내친김에 가자가 아니라,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보다 너무 무리하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중단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거 보다는 한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허심탄회하게 해보자고요. 상의를 해서 다시 재결정을 내려서 추후로는 이것을 자꾸 재론하기보다는 내친김에는 아예 가버리고, 만약에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 중단해야되겠다면 중단해서 다음으로 연기하면 좋은 거고.

그리고 아까 의정부시의 많은 회관을 하나로 종합하는 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종합문예회관 이라고 하는 건물이 문예회관이라는 이름보다는 종합회관으로서의 어떤 변화도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공원지역 내에서의 건폐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공원지역 내에서는 건폐율이 없지 않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김경준 위원 건폐율이 있을 겁니다. 용적율하고, 왜냐하면 건폐율과 용적율에 의해서 종합회관으로서 건물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을 해야되는 시점에서 계속 신시가지 자체에 벌써 널려있는 것만도 얼마입니까?

종합회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문화 예술도 하고, 지금 현재 신시가지에 현존하고있는 모든 회관들을 한쪽으로 모아서 거기에 인력과 운영비를 총괄해서 운영해 나간다면 대단히 의정부시 지방자치가 잘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그런데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지만요 이게 저희가 추진이 되면은 이게 완공된 후에는 완공되기 이전이라도 몇 가지 시설은 매각이 되어야할 당위성이 있지 않느냐는 계획도 나름대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항이 이게 이미 의정부 시민에게 수년에 걸쳐서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에서도 약속된 사항을 갖다가 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적어도 몇 년도까지는 하겠다. 향후준공이 언제 된다고 날짜는 밖지는 않았습니다만 시민에게 보고를 했고, 예산관계도 충분히 감수를 합니다. 201억이 현재 332억인데, 그렇다면 한 130억 정도가 더 늘어난 거지요.

김경준 위원 아니지요 따지고 보면 200억이 늘은 거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도비지원은, 도비는 저희가 47억을 받거든요. 그러면 47억을 받으면 금년에 20억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27억을 더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요. 왜냐하면 금년도에 20억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저거를 다 처리를 한다라면은 앞으로 몇 년동안은 27억 더 받기는 수월할 거다.

만약 여기서 갭이 생긴다 라면 47억은 더 받을 겁니다. 문예진흥기금을 다만 여기서 47억을 받는데, 최대 한도액이 10억이다. 그러기 때문에 37억이 갭이 난거지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서 37억에 대한 것을 더 할거냐, 그거는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도비에서 연차적으로 더 47억 이상이라도 더 받아야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백 몇억이 차이가 났다라면 이것은 작년도까지 설계하기 이전의 금액이고 설계가 확정된 면적에다가 공사비, 건축비에 따라서 대입을 시켜서 금액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이지, 다른 사항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 시민하고 제일먼저 약속된 사항이 위배되는 거고, 이미 용역을 줘서 설계납품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이것을 그냥 놔둔다하면 아마 4억5천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지든지 지어야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4억5천을 앞으로 언제 가서 다시 지을런지 모른다라고 해서 저거를 해놓는다면 그것은 기획실장이라도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시비로 4억5천을 낭비했다 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김경준 위원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지금의 문제점이 최초에 우려했던 것 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나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4억5천만원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내 재산의 3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그 돈이 아깝다고 해서 지금 시가 우리 시가 300억 이라고 하는 돈을 더 투자해야되는데, 이게 정말 호미로 막을 거 뭐로 막는다고 이게 계속 끌려 가야되겠는가? 이렇게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식을 하고있는데, 그러니까 시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건물을 언제까지 지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공약이라면 공약이고 한데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인가?

이것을 지금 실장님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시 집행부도 한번쯤은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자꾸 실장님 선에서 해결하시려고 하기보다는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보시고, 저희 의회와 함께 논의를 해서 좋은 중지를 찾는 게 현명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만약에 우리가 중지하자는 얘기가 나올려면 좀더 빨랐어야 되요. 시기적으로 늦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현 위치까지 온 과정이 순탄치만도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고생한 분들도 많고 업무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합시다라는 얘기가 나와도 결론적으로 시작은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더 예산을 절약하면서 정말 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넣지 않고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느냐?

지어놓고 나중에라도 어떻게 땅을 더 확보해서 주차장을 더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런 점에 대한 것을 의회 위원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한 것을 좀더 깊이 생각하고 예산 절감하는데, 노력하는 마음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지금 중지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애로사항 같은데요. 이게 지하주차장을 한다 그래서 70억이 더 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자꾸만 불어나니까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절감을 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자 하면 저희도 수월해지지요. 그런데 이게 지하주차장을 넣는 것으로 해서 중앙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 받았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다 받아놓은 것을 도로 뺀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그에 따라서 설계비도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집행부에서는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주영진 위원 우리가 맨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설계비용이 2억8천 정도 들어갔지요. 그러면 그게 평당 설계비가 나오는 거지요? 설계비가 몇%입니까?

맨 처음에는 공사를 따기 위해서 보통 10%내지 12%를 합니다. 맨 처음에 건평에 있을 때 적게 용역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건축면적이 맨 처음에 할 때 4,500평이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네 맞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랬을 때 2억8,500만원이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주영진 위원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했을 때 1억2천8백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총 몇 평을 한 거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6,767평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4,500평에서 빼봅시다. 2,200평에 1억2천8백만원이 들어갔어요.

엊그제도 실장님과 대판 한번 했는데 오늘도 대판은 아니지만 소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맨 처음에 할 때는 공사를 딸려고 작게 설계비를 낸 거고 이제는 땄으니까 제 용량대로 받아먹겠다는 설계사무소의 술책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한 겁니다. 92년도 7월달에 공모했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현상 공모한 거는 93년도 7월달입니다.

주영진 위원 6천평에 2억8,500만원이고 767평에 1억6천 얼마를 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뭐가 7백 몇 평이 1억 얼마예요?

주영진 위원 설계변경을 우리가 시켰지 않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설계변경 한 것은 주차장 면적 때문에 설계변경 된 금액이지 다른 건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몇 평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추가된 증가면적이 1,928평 으로 당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 요율을 적용하는 거지 건물면적에 대해서 요율을 적용하는게 아닙니다.

당초에는 4,500평해서 350만원 계산해서 요율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아까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2억 8천, 주차장 면적이 늘어나면서 1,928평해서 67억 4,800에서 1.97% 해서 증액해 한 겁니다. 작년도 연말 에요.

주영진 위원 그전에 벌써 설계를 줬고요. 그러면 지하 2천평에 대해서 설계를 한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1,928평이요.

주영진 위원 평당으로 한 겁니까? 금액으로 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350만원은 당초 계산한 것으로 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요율을 어떻게 정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공사비로 따지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우리가 맨 처음에 공사를 했을 때 맨 처음에 216억 했을 때 공모했을 때 216억에 대해서 설계금액이 2억8천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돈으로 계산한다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니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게 10%가 넘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당초에 평당 350만원씩 해서 4,500평 연건평으로 해서 157억으로 나온 겁니다.

총 공사비가

주영진 위원 157억에 그러면 2억8천만원이면 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거기에는 요율이 1.7797%입니다. 이거는 용역비 산출비율입니다.

주영진 위원 설계금액이 몇%냐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총 공사비에 요율을 적용시킬 수 있는 금액이 1.78%로 못이 밖혀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1.78%가 얼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2억8,500만원이지요.

주영진 위원 이번에 70억에 대해서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70억에 대해서 많이 나지.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공사를 따기 위해서와 관계가 없는 게 우리가 평당금액을 한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 입찰에 붙일때는요. 업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요. 금액과는

주영진 위원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글쎄요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되는 것은 모르지만 애당초에 어느 업체가 먹기 위해서 금액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래요. 이제 그 얘기하지 맙시다.

그러면 93년도에 공모를 했었는데,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문예회관 여기지요. 도면에 나온 것을 보니까 등고선도 있고, 저로서도 그래요. 지금 기획실장께서 시의 입장, 개인의 입장, 의회 입장이 어떠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리 우리가 백년대개를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만 생각하지 시에서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 1년에 30억씩 들어가는 것은 계산도 안 하는 겁니다. 거기에 1년에 들어가는 돈이 30억씩 들어가요.

그러면 돈도 결론적으로 왕창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렇게 실용성이 30억씩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문제가 되고, 또 다른 건물을 매각해서 그리로 한다는데, 지금 설계도면에는 일절 없어요. 여기 있는 노동복지회관이 그리로 갈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그런데 매각해서 그리로 간다는데 실효성이 없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공사비를 대체해준다는 얘기지요.

주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1년도에 논의가 되어서 93년도에 현상공모가 당첨이 되고 시작이 됐다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회의를 갖기 시작한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산,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오늘과 같은 얘기가 논의가 된 거지요. 그러면 그간에 집행부로서 어떠한 분석을 했는지, 이게 오늘날 거론이 되니까 와서 답변하는 자세는 틀려 먹었다하는 겁니다.

분석을 해서 도저히 이러이러한 결과가 도래되기 때문에 이거를 공사를 대지만 매입하고 건축공사는 몇 년 유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처리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하는게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됩니다.

보고가 되지 않고 의회가 주장하는 제시하는 의견이 집행부의 중간 실무자들에 의해서 묵살이 되고 결론적으로 또다시 재론하고 지금 와서 이것을 백지화하기는 더 어렵다 하는 문제는 심히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즉시 이것이 분석이 되고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의회에 전달이 되고 나름대로 의회에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니까 이것이 어떻게 집행이 보류를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입장에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엊그제도 얘기를 했지만 충청북도의 문예회관을 개관하면서도 도청소재지이고 체육의 도시고 대학이 몇 개씩 있고 해도 그래도 장차 운영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쓰더라구요. 그리고 거기도 1,300석을 청중을 모실 수 있는 자리로 개관이 되고 그랬는데, 우리는 사실상 앞으로 도청소재지가 여기에 될지 안될지, 모르는 시점에서 일개 시에서 30만도 안 되는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예진흥기금도 도청소재지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일반 시.군에 전부 지원하는 게 아니다하는 입장이 체육문화부서에서 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긍정적으로 의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 관계자들과 협의가 되어서 의원님들이 아 이거 우리가 저거 한 거는 집행부가 이러한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해왔다. 그거는 타당하다.

다시 한번 촉구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서로의 업무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관철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의 자세를 굳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결론을 창출해 내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기이 투자할 만큼 투자했고 또 시민과의 약속이 잔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경준위원이 얘기하듯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러한 견지에서 볼 때는 앞으로 향후 운영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이 여기서 말로 답변해서 해결될 문제가 못되고, 이것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그 결과에 순응하는 입장이 되어야되겠다. 그래서 현지확인을 하고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어떠한 좋은 결과가 있겠느냐하는 입장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의회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그것이 빨리 집행부에서 단체장에게 보고가 되고 분석을 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길이 최상의 길입니다 하는 방향제시를 우리한테 표시를 해줬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노인적 공사인데, 이것을 하루속히 빨리 노인들이 바라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지난 12월에 공사가 중단되어서 상당히 어지러운 감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3월 17일 저희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회계과에서 2차까지 내용증명을 발송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계속 회계과에 독촉을 하고있습니다. 마지막 3차가 남았으니까 3차도 제가 독촉을 직접해서 적어도 4월중에는 착공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일은 내다볼 수 없겠지만 보증회사에서 시공이 안될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조치하고 있는 마지막 입찰로 하게되는데 이때는 시간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만 그 안에 3차에서 바로 당해 회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보증회사에서 만약에 못하겠다라고 하면 입찰절차를 꼭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방법은 그것밖에 없지요.

한광희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예산 면에서 얼마나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저희가 선급금 준게 6,300만원이고 저희가 1천 400만원을 보증금으로 받아 놓은 거니까 공사를 한 30%로 됐다고 할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변동 없이 해나가야 되겠지요.

한광희 위원 그 지역 주민들도 이게 시에서 공공시설을 짓는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있습니다. 참 우리도 나가봤습니다만 개인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건물을 짓는 사업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관에 대한 불신임을 확대시키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길밖에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12월달에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는데 중단될 만한 이유도 있었던 게 행정청의 감독이 소홀했다는 겁니다. 부도를 내고 도주할 때는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잡을 수 있는 열의가 있었어야되는데 그 열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경로당을 짓는다면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감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안내판도 있어야됩니다. 개인이 짓는 건축업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가 하는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안내표지판이 있을 수 있는데, 안내표지판이 없어요.

건축을 한다라는 건축허가 표시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의정부3동 지역주민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이런 건물을 짓고 있노라는 광고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도내고 도망갈 수밖에 없지요. 했는데 없어진 겁니까? 그렇게 관리감독이 안되어 있는데 도망가지요. 역시 부도가 날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충탑 건립문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분명히 올해 안으로 확실하 결정해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감독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회계과 직원입니다.

주영진 위원 가정복지과가 아니고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아예 죄송합니다. 세무과직원입니다. 저도 나가 보고 놀랐는데 저희의 행정형태는 원래 공사가 단 공사라도 오게되면 일단 회계 부서로 넘기게 됩니다. 외부측면은 저거를 하지만 그래서 넘기면 거기서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하고 업자까지 선정을 해서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내판이라든지, 공사기간 이것을 다 써 붙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까지도 거기서 건축이면 건축직, 도로 공사면 토목직 이렇게 해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행했던 것이 가정복지과가 거의 여자 분들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챙겨주지 못한 것이 저희 실책입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시 추진이 된다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거듭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정부3동 노인정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53분 정회)

(18시14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영진 간사님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총무위원회간사 주영진위원입니다.

1995년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4일간 해빙기대형공사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은 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 종합문예회관 총 사업비중 시 자체 부담액이 지나치게 과중하니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원확보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두 번째, 지하주차장 설치계획은 그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에 비해 과다하고 차후 주차장 운영에도 많은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건립부지 인근에 지상주차장 추가확보 방안을 재검토 추진하기 바람

세 번째,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1.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96년 12월경에 완공 예정인데 아직도 주 진입로 개설문제가 1차 공사구간(녹양동 현대아파트 - 화교소학교)만 확정 발주중이고 나머지 구간은 미군부대와 협의중이라 하니, 실내체육관 준공시에 맞추어 개설토록 업무추진 할 것.

2. 종합운동장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시 충분한 주차장확보 방안을 과업 지시할 것.

의정부3동 경로당 및 보육시설건립공사에 관하여,

1. (주)미주건설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관계 부서간 치밀한 협조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시공 조치할 것.

2.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공사현장이 불결하고 건축허가 표시판도 계시되지 않은 상태이니 적절한 조치

를 취할 것.

현충탑건립 이전공사에 대하여,

1. 현충탑 이전후보지(축석고개 김풍익 전적비 앞)는 토지소유주가 매각에 불응하여 사업추진에 애로점이 있겠으나 실내체육관 준공일이 1996년 12월경임을 감안할 때 1996년 현충일 행사와 관련 1995년 말까지는 이전 후보지가 확보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절한 후보지를 선정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해빙기대형공사현장 확인결과 보고서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빙기 대형공사현장 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출석위원명단
박창규한광희김경준조한영이제율주영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상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영기
기획실장변상희
사회산업국장편경옥
문화공보담당관신창종
총무과장김득규
토목계장김기성
○ 위 원 장 이 제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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