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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9회 제2차 본회의(1995.02.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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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5년 2월 24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8. 장암지구택지개발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9.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8. 장암지구택지개발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9.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14시12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제39회 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사결과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2월23일 총무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외 1건이 심사보고 되었으며 또한 총무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상위법률 저촉여부와 조례로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계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5년 2월24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한 후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에관한질문을 위하여 부시장 출석요구의건이 의결되어 출석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8. 장암지구택지개발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14시15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장암지구택지개발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 제6항은 95년 2월18일, 제5항은 95년 2월 22일, 제7항은 95년 2월20일, 제8항은 95년 2월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서

95년 2월23일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정 개혁을 위한 세무인력보강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인력보강으로 본 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증원, 신곡동 분동으로 동사무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정원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총 증원은 833명에서 25명이 증원되어 853명으로 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곡동이 분동 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신곡1동은 신곡동 588-3에 신곡2동은 신곡동 681-2에 두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곡1동과 신곡2동의 통반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곡동이 분동 됨에 따라 행정 동간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동장정수를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정 개혁의 일환으로 세무과를 세무과와 징수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구 의정부2동사무소를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2개의 사회단체에 한시적으로 무상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개 사회단체의 사무실 이전계획을 제출 받고, 그 기간을 연말까지로 정하도록 지적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암지구택지개발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은 위 사업은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 개발공급과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95년도에 총 924억 3천3백만원의 보상비가 투자예정인데 그중 선수금으로 724억 3천3백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부족액 2백억원은 3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장암지구택지개발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까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장암지구택지개발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까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2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 의원입니다.

제3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이 1990년 8월8일 대통령령 제13,066호로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날로 급증하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을 시설물의 용도별로 설치대수 산정기준을 별표2에 구분하여 정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범위를 당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2백미터 이내로 정한 사항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 소유자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5조3항의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본 위원회에는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14시27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무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의원 평소 존경하는 구인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헌신 봉사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정부시 신곡동 631번지 일대에 14만9천평에 이르는 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1,815억원을 투자하여 93년부터 97년까지 사업을 끝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입주규모는 6,500세대에 2만3천여명의 주민이 입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거대한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이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시세를 확장하는 한편, 수도권 일대의 집 없는 서민을 위하여 주택보급율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중앙정부의 주택보급 사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책이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이 한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본 의원은 장암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곡동 10통부락 구 공동묘지 마을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60년대 중반에 형성된 마을로서 각 지방에서 무작정 상경한 서민들이 시유지를 활용하여 무단으로 판자촌을 형성 입주하기 시작하여 70년대 중반까지 형성된 마을로서, 위치는 신곡동 61-1번지 일원에 건물이 39동 있으며, 이중 38동의 건축주와 주민 공동소유인 마을회관 1동이 있습니다.

이곳의 거주자는 58세대에 240여명입니다 이중 세입자가 27세대에 8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암택지개발사업의 총 보상금지급 실적이 79%에 달하고 있으나 이곳의 보상금 지급실적은 겨우 39명중 2명에 불과하여 보상금지급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임을 증명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상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시유지에 무허가로 판자촌을 이루고 있어도 20여년 동안을 내 집이라는 명분을 갖고 떳떳하게 현재까지 살아왔으나 이에 대하여 인근지역에서 전세거래도 안 되는 2,3천만원에 정든 집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영세서민의 서러움을 이해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보상이라고 판단하는지 부시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택지개발지역안에 거주하던 주민의 이주대책으로 택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되어있어,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70%로 결정한데 대하여 이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좀더 하향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철거민들의 효율적인 이주대책을 위하여 1가구당 2,500만원까지 1년무이자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하여는 시의 적극적인 노력은 인정되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보증조건이 재산세 5만원 이상의 자로 2인의 보증을 하도록 되어있어 이곳의 모든 주민이 한사람도 해당자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하고 택지분양권을 담보로 하여 보증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넷째 택지를 분양 받아 1회에 한하여 전매할 수 있는데 대하여 잔금을 치른 후 가능토록 되어있어 철거민들이 이주하는데 지장이 있으므로 계약과 동시에 전매가 가능토록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곡동 615번지 일대의 보상금 책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건수는 10건으로 71년도부터 74년사이에 정식허가를 받아 건축한 적법한 건물들이 들어차 있는 지역으로서 세금도 공시지가에 의거 현재까지 납부하여 왔습니다

건축허가 당시만 하여도 주거지역 이었던 것을 주민들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생산녹지 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민들이야 생산녹지든 주거지역이든 허가 받아 살고있는 집이 무슨 관계냐 하는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나 문제는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보상금을 생산녹지 지역에 맞쳐 보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합법절차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짓고 살아가는 지역을 어떠한 이유에서 생산녹지로 바꿔놓고 똑같은 택지를 놓고 200,250만원씩 받는가하면, 이 지역은 40%에도 못 미치는 7,80만원에 보상이 책정되었는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서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로는 상기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없으므로 주민각자가 대문 앞에 조금씩 양보하여 사도로 사용하는 한편 앞마당같이 쓰고 있는 것을 현행도로화 하여 1/3에 해당하는 헐값으로 보상금이 책정된 데 대하여 근본적으로 시정 되어야할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학현 부시장입니다.

조무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본 사업지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역주민들의 많은 협조로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협의보상이 현재 80%로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선 감사드리면서

우리시가 2월8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이주 및 생활대책에 대하여는 타기관의 택지개발 사업 추진사례를 비교 분석해서 가장 좋은 사례들을 돌출 시켜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내놓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질의하신 장암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신곡동 10통 부락주민 이주대책에 관하여 건축물 보상가가 너무 낮게 책정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건물은 그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년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사항으로서 본 지역은 시유지로서 건물만 평가토록 되어있어 적정하게 평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택지개발 지역 안에 거주하던 주민의 이주대책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70%를 좀더 하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에 따른 택지공급가격 체계는 사업지구내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가옥소유 거주자에 한하여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반 시설비용을 제외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토록 되어있어서 최대기준인 조성원가의 70%로 기 결정된 사항으로서 이주자택지 조성원가 하향조정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주대책을 위한 이주민들의 융자에 따른 보증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의 실질적인 혜택과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전세보증금 대여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어 지역주민의 임시이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융자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대여금 신청시 채권보전 방식으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구비하여야만 대여금이 지급되는바 이는 채권 보전과 원활한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이며, 택지분양권을 담보로 보증을 면제하는 방법은 법취지상 허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기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는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재정적인 지원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사업시행의 원활 및 이주민들의 좀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자 시행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의 재정여건 및 임대차보호법 등을 감안해서 1년에서 2년까지 대여기간의 연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택지분양자 전매행위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용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잔금지불전 전매가 가능토록 제도적인 검토에 대하여는 법취지상 부동산투기 및 방조를 부추기는 사항으로 현 싯점에서는 개선이 불가능하며, 다만 향후 제도개선시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주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토지대금 납부방법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2년 이내로 분할 수납토록 완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본 사업지구 내 신곡동 615번지 일대의 보상금 책정에 대한 문제점 중 주거지역을 생산녹지로 변경 후 인근지역의 40%에도 못 미치는 7,80만원으로 보상가를 책정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에 관한 평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건설부 공시지가를 기준근거로 해서 현재의 용도지역을 평가 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보상가가 낮아서 재결신청을 한다면 최대한으로 보상가가 상향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서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화 하여 1/3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책정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도에 대한 보상액 평가방법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및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보상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타시군, 타기관, 타사업지를 망라한 사업지구의 가장 좋은 사례들을 수집해서 관계법령을 초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안으로 협의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주 및 생활대책의 차원에서는 이주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타 지역의 임시 이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세보증금 대여와 세입보증금 일시대여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이주택지공급 대상자중 협의보상에 응한 자에 한하여 대금납부 방법도 2년 범위 내에서 완화토록 개선하였고, 생활대책으로서는 거주민들의 좀더 안락한 생활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우리 시에서 상가를 지어서 토지는 감정가, 건물은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및답변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출석의원명단
박창규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준구인회임광서조무환조한영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출석공무원
부시장최학현
○ 회의록 서명
의 장구 인 회
의 원신 광 식
이 직 래
의회사무국장김 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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