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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5.02.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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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2월 23일(목) 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직원 임영순입니다.

제39회 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95년2월18일자로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동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90년 8월8일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서 날로 증가하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물의 용도별로 설치대수 산정기준 및 설치대상 제외시설물로 구분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를 당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2백미터 이내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대수의 5%이상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정합니다.

네 번째로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건축물은 일반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에 대한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고 상세한 것은 주택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2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서 1995년 2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1990년 8월8일 대통령령 제14066호로 주차장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날로 급증하는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례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업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으로서 일반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와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범임에도 주차장법 시행령이 1990년 8월8일자로 개정되었음에도 지금의 조례개정은 너무 늦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조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설치대수 산정기준 및 설치 대상 제외시설물로 구분하여 별표2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나 이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기준을 1/2범위 안에서 강화했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하는데는 기여되나 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15조 제1항은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범위를 당해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2백미터 이내로 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8대 이하 일 때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범위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17조제1항은 화물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대수의 5%이상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는 사항으로 종전 5%이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거 이상으로 규정하므로서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8조 3은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건축물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주차장법 제1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의 이용에 제공 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과 당해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시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으로 별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이게 말입니다 1990년 8월8일자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게 돼있는데 이게 왜 지금에 와서 5년 동안 방치된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몇 개 시군한테 물어보니까 경기도 36개 시군에서 조례를 설치한 시가 세군데인가 네군데가 있더라고요, 남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서 안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가 2백미터 이내로 정한다는 사항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물에 대한 경계선이 되나,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17조 1항은 화물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대수의 5%이상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는 사항인데 종전에 5%이하는 주차장사업 시행령에 의거 이상 규정하므로서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생소해요, 우리가 듣기에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요

○주택과장 이해우 5년 동안 방치됐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 90년 8월8일날 개정 됐습니다만 시행령 6조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1/2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만 당시에 의정부시 주차장조례가 있었고,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기준이 시행령 자체에서 강화돼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간단한 용도만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단독주택인 경우에 종래에 우리 주차장조례에는 400㎡당 한대의 주차장이 설치되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설치대수가 300㎡이하는 한대, 건축면적 300㎡초과하는 경우에는 한 대에 300을 초과하는 200㎡당 한대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행 조례보다도 주차장법 시행령이 강화돼 있다보니까 바로 여기서 강화를 시키다보면 엄청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개정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이거를 갔다가 저희가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적용을 쭉 해왔습니다.

그때는 조례는 유명무실해져 버렸죠 그러다가 시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시내에 주차 난이라든지 이런 게 복잡해짐으로 인해서 더 주차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주차장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2백미터 이내에 어떤 건축물이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사항은 2백㎡라는 것은 주차장법에 보면 부설주차장은 그 부지 안에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협소한 경우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직선거리 2백미터는 원래 주차장법에 대지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인 대상인 대지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설치가 안될 경우에 8대 미만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대수에 산정되는 그런 거는 2백미터 이내에 자기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가능하도록 완화시켜준 2백미터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2백미터 이내에 본인이 설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료주차장을 시행기관에서 할 때 유료주차장을 할 때 주차장에 시설하는 비용을 본인이 내면 거기다가 쓰는 차는 항시 댈 수 있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조무환 위원 그런데 그게 시가지에서는 어렵잖아요.

○건설국장 최복현 그런데 의정부1동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점인데 거기에 유료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럴 때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다 만들든지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그걸 쓸 수 있고 본인이 그걸 돈으로 내가지고 할 수 있다면 좋은데 2백미터 이내에 할 수가 없고 우리도 만드는 게 없으면 사실상 건축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직래 위원 그런 경우 고수부지 주차장이 있는데 인근에 2백미터 이내에 있는 사람은 고수부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이해우 유료주차장을 대신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것은 법상으로 부지에 주차를 할려면 대지 내로 들어 갈려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부득이 도로교통법에서 진입을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되는데 그런 법상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에는 공영주차장을 비용을 납부를 하고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못쓰는 것이죠.

이직래 위원 작년에 중앙 샹그리라에 심의해줄 때 경기도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공안협의 받아온게 있어요,

○주택과장 이해우 그것은 경기도 심의에서 공안협의를 받은 게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이 되게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럴 때 평가받으면서 조건이 제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허용되는 범위 안에는 이미 건축물 대지 안에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위원회에서 요구한 거죠.

이직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뚝방 순환도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바로 뚝 너머 2백미터 이내는 거리에 상관없이 고수부지를 자기네들이 확장해서 쓰겠다

○주택과장 이해우 그것은 아닙니다. 2백미터는 자기 땅이 되는 거지 임대를 한다든지 해야되는 것이고 공영주차장은 그렇게 법상으로 부득이 설치를 못할 지역에 그런 비용을 납부하고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그건 무용지물이지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간에 땅값이 있는 건데 어떻게 임대를 내주고 , 임대를 내줄 사람이 어디 있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걸로 보는데요

아예 어느 정도 해지를 시키든지 의정부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면 건축허가가 나가든지 2백미터라는 규정에 에매 모호하지 않아요?

○주택과장 이해우 조례로 정하는 게 3백미터 이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3백미터 이내로 해야됩니다.

○위원장 임광서 건축허가는 나갔는데 자기 땅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고수부지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보상만 시에 내면 건축허가 맡는데는 그것을 대치해서 2백미터 내에 자기 땅이 없는 것에 시의 체비지 최소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조건으로서 건축허가를 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그건 안됩니다.

원래 모법 상에는 대지 안에 설치되는 게 부설주차장이거든요 , 그걸 갔다가 내가 땅이 있는데 2백미터 이내에 자기 땅이 없으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걸 조금 완화 시켜주는 조항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45평까지는 주차장을 설치안해도 되고 초과하면 설치하게 돼있잖아, 그런데 건축을 하는데 내가 50평을 가지고 있는데 45평을 건축을 해야되겠어, 그러면 한대에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설치할려면 진입로 관계니 도저히 불가능해, 했을 적에 2백미터 내에 있는 유료주차장에는 시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걸 얘기하는 거야,

○주택과장 이해우 2백미터 이내는 그걸 적용되는 게 아니고 유료주차장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자기 대지 내에 타법에 의해서 설치가 안됐을 경우에 인근에 있는 유료주차장이거든요, 공영주차장 2백미터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 부지에다가 건물을 일정규모 이상을 짓는데 주차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떠한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주차진입이 안됐을 경우에 2백미터 안에 자기대지가 있으면 그리로 부담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직래 위원 그렇게까지 발전해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건축을 하고 내 땅이 60평인데 6x6=36, 36평 60%건물을 다 찾아서 짓는다 말이야

그리고 2백미터 이내에 있는 남의 땅을 내가 임대해서 건축허가를 넣었다고, 그러면 임대하는 땅이 영원히 지속 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건물이 다할 때까지, 그러면 여기서 변칙이 나온다고, 자기가 이 건물을 짓고자 해서 허가 받을 때 이것을 임대계약서하고 부설주차장 2백미터 이내에서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임대를 했습니다하고 서류가 같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1년이나 2년이나 임대차 계약법에 의해서 해줄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 이후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야

○주택과장 이해우 그것은 주차장으로 관리를 해야됩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주차장 대장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건축허가 담당자는 건축허가가 어떤 게 들어오던지 그 대장을 항상 비치하고 그 땅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이런걸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A라는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B라는 사람한테 가서 갖은 재량을 부려서 그 땅을 임대했다 그 말이야, 이랬을 경우 그 피해를 빌려준 사람이 엄청나게 본다고,

○주택과장 이해우 그것은 영구 점용으로 해야됩니다, 1년이나 2년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보완책으로 이러한 법을 악용해서 들어올 우려가 있다면 저희가 허가 들어왔을 때 사용승낙을 한 소유자한테 직접 확인을 해보고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하역 기타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수 5%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저희가 법상에 이상으로 돼있는데 조례상에는 이하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고치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본 조례 개정된 이유가 90년도 대통령령이 시행된 지 5년째인데 그런데 경기도에서 세군데만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네군데가 돼있고 시행을 하고있고 저희가 다섯 번째가 되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아까 건물을 지을 때 직선거리 2백미터 이내의 부설주차장은 어떻게 보면 건축을 하는 분들의 편리를 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내 같은 경우에 보면 건축물이 요철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의정부시 차원에서 이거 모르는 분들이 거의 몰라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사실 의정부1동, 3동같은 경우는 몰라도 변두리 같은데는 건물의 2백미터 직선거리에 자기 땅이라든지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이 사실 많습니다.

이거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다가 모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시정보고할 때라든지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창희 위원 주차장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는 주차장에 조례개정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15조에 대한 집중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2백미터 이내로 한다는 것은 개인의 한사람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큰 효과면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시장이나 상업지역에서는 공동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이용하는 측면이라면 활용범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한 개인이 건축물을 하는데는 별 효율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16조에 보게되면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라고 했단 말예요 그리고 제10조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용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교부할 때는 공용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대장을 기록관리 해야된다 하는데 이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요

○주택과장 이해우 비용납부시설의 의무면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대상건축물이 도로교통법이라든지 타법에 의해서 진입이 안돼 가지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 공영주차장을 비용을 납부를 하고 그랬을 경우에 공영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항이거든요

이직래 위원 그러면 2백미터에

○주택과장 이해우 2백미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3백미터 입니다.

주차장법에 3백미터로 시군에서는 줄이고 늘릴 수가 없습니다.

3백미터인데 주차장을 무상납부 신청을 했으니까 줘야되는데 3백미터에 공영주차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3백미터는 없는데 5백미터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쓸래 그러면 건축주가 쓰겠습니다 하면 5백미터까지 가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의정부에 고수부지주차장이 있죠, 인근지역에는 다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주택과장 이해우 그러니까 주차장은 설치를 해야되는데 설치를 못하는 지역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정류장 승강장이 있어 가지고 그리로 진입을 해야되는데 승강장 때문에 진입을 못하는데, 로타리 가각지점에 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을 못하는 특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가 되는 거지 왜 그러냐하면 좋은 위치에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 100% 부설주차장을 안하고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말이야

○주택과장 이해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엄연히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어떠한 법을 만듬으로 인해서 그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한을 받는걸 구제시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의미는 좋은데, 그렇다면 15조에 관계된 것도 인근에 공영주차장에 말야, 비용을 부담한다면 그 사람 15조 4항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주택과장 이해우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유명무실화 되버리죠

이창희 위원 시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보다는 그 비용부담을 시민에게 받아 가지고 많은 공영주차장을 확장해 줌으로서 오히려 이 사람들도 구제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주택과장 이해우 그러면 부설주차장이 필요 없어지죠.

이창희 위원 이것도 역시 의정부 전체적으로 확대한다는 건 어려운 문제야, 시내에 복잡한데 적용만 시켜준다면 그분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느냐 이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그럴 필요성도 있을거에요, 앞으로 발전돼지면서 도저히 주차장을 할 수는 없고 하니까 행정기관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주차빌딩을 만든다든지 했을 때 사실 돈은 없는데 민간에서 집 지을 때 없는 사람을 받아서 비용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앞으로는 강구가 되야 될 겁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가 자꾸 공영주차장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자꾸 개설을 해서 늘려주면,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다 특히나 근린생활시설 같은 건 말이요,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설주차장 면적을 앞으로 많이 확장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적율에 대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말야, 층수를 줄여야 된다는 문제가 나온다 이거야, 지금같이 관계법령을 따질 때는 5층,4층을 때려 지었는데 이제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서부터 건물의 용적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용적율이 떨어짐으로서부터 도시의 미관은 또 저해가 된다는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건물이 이제는 높고 낮고 엉망이 되버리는 거야, 물론 주차장이 필요성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도시미관도 같이 봐줘야 되지 않겠나, 또 다세대는 어떻다고 보세요

공동주택에 보면 설치대상 산정기준에 보면 공동주택에 전용면적 85㎡이하 120㎡당 한대라고 했단 말야, 그러면 다세대도 역시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다세대도 해당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다세대도 적용을 한다면 도로노폭이 말야, 적용을 하다보면 3대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세대를 줄임으로서 집 값은 상승된다고 봐야지, 그렇지 않나?

○주택과장 이해우 따라간다고 봐야 되겠지만 말이죠..

이창희 위원 서민이 내 집 마련 하는데 주차장으로 인해서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주택과장 이해우 부담은 가겠지만..

○건설국장 최복현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사업승인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적용이거든요, 주택건설 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는 건 여기 대상이 안 되진다고요

그런데 그 외에 건축법에서 다뤄지는 게 대상이 되지는 건데 주차장에 대한 거는 사실상 있어야 되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해야될 사항이거든요

이창희 위원 부설주차장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물론 서민이 내 집 마련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뒤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같은 것은 예외규정을 줄 수가 없는지.

○주택과장 이해우 옛날에는 주차장법이 직각주차라든지 평행주차만 허용이 됐는데 평행주차를 하다보면 주차장 면적이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간은 좁은데다가 주차장을 많이 할려다 보니까 연접주차라는게 허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한대밖에 못 들어갈 지역이 두대가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연접주차가 허용되는 바람에 다세대에 대해서는 집 값이 상승될 우려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다세대 같은데 말야, 인근지역에 2백미터나 3백미터에 공영주차장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같이 삽입해주면 좋지 않을까?

○주택과장 이해우 그것은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허용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지 범위를 벗어난 조례개정은 안되거든요

이창희 위원 강화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세대주택을 마련하는 사람들은 거의 서민들이란 말야, 그러게 되면 집 값의 상승이 오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세대를 짓는 업자가 절대 자기의 플러스 계산을 하고 건축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관계규정대로 하면 밑에는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비가 분양금액이 오른다는 거에요, 저는 그거를 최소한의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면 인근지역에 공영주차장 같은데도 이용할 수 있는 관계규정을 넣어주면 오히려 집 값이 오르는데는 막아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그거는 안되고요 서민주택 상승분에 대해서는 다세대 주택도 옛날에는 한 세대 이상도 전부다 설치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접주차가 허용되면서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다세대를 보통 4층을 짓는데 대략 12미터입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에 의해서 1/4 띠울라면 3미터 떨어져야 되죠, 그러면 주차장 폭이 2.3미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두 대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집 값 상승에는 크게 올라갈 우려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창희 위원 물론 시급한 사항은 압니다. 물론 운수시설이나 판매시설 위락시설이나 업무시설 종교시설 같은데서는 큰 하루라도 빨리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한 기간을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충분한 홍보와 따라서 시민이 다소나마 법령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납득이 갈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을 두고 적극적인 자세로다가 홍보를 하라 이거 에요

홍보를 해서 주차장이 심각한 요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설주차장의 적용을 확대 했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을 하고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을 뒀다 이겁니다. 지금도 뒀는데 지금에 와서 유예기간을 몇 개월 못 주겠느냐 저는 그겁니다.

황선덕 위원 주차장 시행령에 보면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백미터 이내로 한다고 돼있거든, 그런데 검토보고에 보면 직선거리 2백미터 이내로 한다고 돼있는데 사실 시민들의 편리를 봐주는 측면에서는 3백미터 이내로 하는 게 낫잖아요.

지금 의정부시내로 보면 예를 들어서 평수가 적은 것은 주차장을 내기 위해서 건물자체가 안으로 쑥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건물자체가 미관상에 요철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척 보기가 싫다고,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선거리 자체를 멀리 정해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가능성도 있죠?

○건설국장 최복현 시행령에서 3백 미터로 돼있으니까 3백 미터로 해도 관계없고 250미터 이내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주택과장은 의정부 시민의 편의와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까 150㎡에 하는 것을 100㎡로 줄였는데 주차장 조례안에 150㎡를 그대로 늘려주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함으로서 의정부시민들이 건축을 하는데 그만큼 재정상에 권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법을 강하게 강력히 해 가지고 규제하는 것도 행정집행에 일가견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됐건 발전도상에 있는 의정부시민들의 편에 서서 편리하게끔 150㎡ 그대로 고수하는 것도 의정부시행정에 획기적인 협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15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현재조례에 100㎡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강화된 게 없고, 다만 면적을 200㎡로 돼있는 것을 120㎡로 하는 것으로 현재조례에 강화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러니까 30을 완화 시켜달라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해우 저희가 150㎡는 기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주차난이 날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필요로 한데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건축물 주차장을 많이 활용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150으로 환원이 된다면 시행령 그대로 존치되니까 하나도 개정 되는 게 없는 것이죠.

조무환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법을 적용 받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해우 공포된 이후에는 적용을 받아야죠.

조무환 위원 그러면 보편 사람들이 상반기에 건축할려고 허가준비를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재수 없게 걸려든다고 그러면 설계부터 다 변경되야 된다는 얘기란 말야, 지금.

○주택과장 이해우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1월13일부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련업을 하고있는 건축사라든지 해당동사무소에 전부다 보내 가지고 게시를 했고, 그랬는데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다보니까 기이 올해 상반기에 지을라는 사람은 전부다 들어와 있거든요.

조무환 위원 그러면 벌써 개정되는 걸로 시에서는 추진을 했고,,

○주택과장 이해우 아니죠 종전규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죠. 기이 접수 된 것은 종전규정대로 따라가는데 건축사들은 입법예고가 나가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해서 그 안에 할거는 벌써 다 들어 왔다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이것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약간의 2-3개월의 기한을 갖고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개정안을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주차시설을 할려면 지하실 같은데다 활용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지하주차장 설치를 할려면 예산이 많이 든다고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장기 융자알선이라든지 이러한 대책같은 건 연구 안 해봤어요?

○주택과장 이해우 그거는 안됩니다.

이창희 위원 대지면적이 큰 면적을 가지고 대형화로 짓는 사람들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비용과 모든 것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은 대지면적을 가진 분들이 지하로 주차시설을 할려도 어렵다는 문제가 나온다 이거야, 돈이 덜 들고 안들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 설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거야

○주택과장 이해우 그런데 좁은 대지는 그걸 설치해도 별 댈 대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있는 조례가 돼야된다 이겁니다.

공영주차장을 갔다가 이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16조4항을 15조에 적용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지면적을 적은걸 가진 사람이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16조에 적용되는 사항을 15조에 적용시켜 줄 수는 없느냐 이겁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을 안 했기 때문에 위법조례가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만 해야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 아니야

○건설국장 최복현 그거는 건축조례나 시행령을 개정할 때 예고 되지고 할 때 의견 내라고 하면 그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될 겁니다.

이창희 위원 국장님 말씀 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위에다가 보고를 할 수 있으면 보고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받아 가지고 해보자 이거야,

○위원장 임광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위원명단
황선덕이만수임광서조무환이직래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최복현
주택과장이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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