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2월 23일(목) 오전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의정부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2. 의정부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장암지구택지개발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10. 묘지실태및장묘문화개선방안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유은희 의회사무국 직원 유은희입니다.
제39회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정부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외 6건의 제정, 개정조례안과 9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외 1건이 95년 2월 18일 및 20일 21일, 22일자로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있으며
또한 묘지실태 및 장묘문화개선방안보고청취의건등의 심사를 위하여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2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행정전산화 사업추진으로 전산실이 본격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전산실 운영과 행정전산화 추진 전반에 걸친 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정부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는 전산실 약 15평의 구축에 따른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전산관련 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의정부시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시의 전산화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매년도 전산업무의 체계적, 종합적 추진 등을 위하여 전산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업무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전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업무를 전산화함에 있어 대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주관 부서에서 원시자료 입력서식을 수정, 발췌, 입력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조례로 제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지방화 시대에 지방행정을 과학화 능률화하여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복지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사무 범위 및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대 정보사회에 있어 지방행정의 전산화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지방행정 전산망을 총괄하고 있는 내무부의 준칙안에 의해 전국 기초 자치단체의 행정전산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총칙, 전산실 설치, 업무개발 및 운영, 전산자료 관리 및 제공, 전자계산 조직운영, 유지보수, 보완 및 안전관리, 전산요원 관리 등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매년 전산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보완이 유지될 수 있는 설치책임 규정, 용역 개발의 근거마련 등으로 현대 정보사회에 있어 전산관리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나 전산실 설치 운영시, 보완유지에 특단의 강구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본 조례가 규칙의 성격이 아니겠느냐는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산실이나 내무부에 문의해 본 결과 본 조례가 규칙의 성격이 아니냐, 다만 사용료 조례만 조례로 제정하고 전산실 운영은 규칙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의 안은 내무부 전체에서 전산망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기의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무부에서 총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으로 시.군에도 준칙안을 내려보냈다는 결과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이번에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에 물어본 결과 이것이 조례안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조례상에서의 문제는 지금 우리 조례안이 경기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내무부에서 내려온 거지요. 내무부에서 내려온 거에 대해서 그대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따왔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은 왜 그것을 발견되냐면, 여기의 용어의 정의나 4조를 보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삽입을 시켜야되는데, 이것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2조의 8항을 보면 전산부서의 장이라 하면 전산실을 관찰하고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실과장을 말한다 그랬는데, 전산부서의 장하고 기관 부서장과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득규 용어의 정의에서 8항의 전산부서의 장이라 하면 전산실을 관찰하고 시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이 전산부서의 장이 되고 주관 부서는 지방세 분야는 세무과장이 되고 토지관리는 지적과장이 됩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주관 부서의 장이 예를 들어서 예산에 들어갔을 때 주관 부서의 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개별업무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편성에 앞서 전산화 추진사업계획을 별지서식에 의거 전산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산부서가 더 밑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전산실을 총체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본다면 주관 부서가 한 단계 아래가 되지요. 총괄은 전산 부서에서 하게 되지요.
○주영진 위원 이거는 주관 부서가 위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산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 위로 되어있네, 위로되어 있으면, 이것은 우리 시 나름대로 해서 고칠 수가 없나요?
○총무국장 김영기 지금 현재는 총무과에서 전산업무를 총괄하니까 총무과가 되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산실이라는게 별도로 생길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산업무가 아주 복잡해지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 1개 계에서 전산업무를 보고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다 보면 그것을 일개 전문 부서로 만들어야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고쳐 놓게 되면 포괄적이니까요. 명칭이 그러니까 그 업무를 보는 부서가 전산부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명칭을 하게 되면,
○주영진 위원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땄거든요.
○총무국장 김영기 사실 이런 문제는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땄다기 보다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전산업무가 시.군에서는 우리는 물론 전산계장이 있어서 전산계에 4명이 동분서주하고 있으면서 전산실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있는데, 사실은 시.군에서 전산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기는 아직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도 준칙안이 내려온 거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앞으로 좀더 전문화되고 직원들도 숙달이 되고 하면,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들 전산업무에 대한 노하우는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자체실정에 맞도록 전산실을 운영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조례 준칙을 내보내면서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끔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라. 지금 우리가 도에서 사업시행 계획보다 우리 의정부가 좀 앞질러 가있지요?
승인을 받아야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이라 해서 시장은 도의 전산화 사업계획에 감안하여 매년 시 전산업무의 체계적,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전산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른 시.군보다 전산화가 빨리 되어 있는 실정이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빠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인구에 비해서는 의정부가 앞질러 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그렇지 않습니다.
○주영진 위원 전산시스템 확보가 다른 시군 보다 더 많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전산계장 김희정 지금 저희 시군이 앞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희가 저희 독단적으로 전산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하고 내무부하고 저희가 전부다 연계되어 가지고 온라인 시스템 망이 구축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독단적으로 만약에 했을 때, 그런 표준안 안이라든가 그런 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 조례를 세우는 거지요. 개별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앞서간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포괄적인 것에 있어서는 앞서 갈 수가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전에 변과장님이 계셨을 때는 우리가 전산화 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우리 나름대로 해서 많이 앞서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고칠 수 있는 조례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부서의 장 같은 게 복잡하니까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도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검토를 안해보시고 그대로 올리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 전산계장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도나 내무부의 전산망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업무 적으로 필요한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능력 면에서 우리가 시.군이 취약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데이터 베이스 같은 것이 필요해서 시나 도에 내무부나 도에 연계를 해야되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요.
○전산계장 김희정 두 가지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적으로도 공통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줄려면 표준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각 시군 에서 만약에 표준안이 없이 그것을 개발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낭비도 있고, 각 시군에서 개발할 수 있을만한 능력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많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 업무를 전부다 접목을 시켜서 온라인망이라든가, 프로그램 화일이라든가, 두 가지 전부다 쓰이고 있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업무 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전산계장 김희정 거의 다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갔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전문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조례안이 아무래도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안 내용 중에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조례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전산조직을 의정부시가 독단적으로 개발해서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라면 당연히 우리 나름대로 조례를 정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위에 보고절차가 필요 없겠지요. 그런데 전산조직이라는 것은 토지관리를 한다 그래도 전국을 하나의 망으로 해서 조직이 되어있고, 주민등록 관리도 그렇고 세금관계도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다른 시군과 연계가 되어서 합산 과세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국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칙에서도 그런 조항을 넣어준 것 같고, 저희들도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전국조직의 일부분으로 봐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개발해서 할 수 없는 처지이고 전국의 일부분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창규 위원 저하고 생각하는 개념이 다릅니다. 전국을 통일해서 중앙정부에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법률로 해야됩니다. 또 법률에서 하기 어려운 것은 부령이라든지 대통령령으로 통일을 하고 각 지방에서 고유하게 할 수 있는 업무를 그 령이나 이런데서 조례로 위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조례를 전국적으로 똑같이 만들려면 뭐하러 만듭니까? 이것은 굉장히 모순된 얘기입니다.
부령이나 어떤 법률로서 똑같이 만들어 놓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방의회에서 검토해서 만들 수 있는 범위를 령이나 이런데서 정해져서 조례로 만드는 것이 조례지, 전국적으로 똑같은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법률을 갖고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조례에 무슨 도지사의 승인이 있고 합니까?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제 생각은 조례에 무슨 상급기관의 장이 기록이 되고 승인을 받아야되고 보고해야 된다는 것은 일단 모순이다 하는 겁니다. 조례라는게 시장이 할 수 있는 거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 내용이 조례에 들어갑니까? 이건 안됩니다.
전국을 똑같이 통제할려면 얼마든지, 중앙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령도 있고,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재검토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전산망이라는 것은 내무부면 내무부가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서 각 시군에 프로그램을 줘서 자료만 입력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에다가 권한을 줄 수 없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무부 안에 종합 프로그램 개발 팀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모든 자료나 이런 것을 연구 개발해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각 시군에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체계로 할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업무개발 문제도 보면 동일업무의 중복개발로 인한 인력과 예산낭비방지, 이게 목적입니다.
이것을 내무부에서는 각 시군의 조례로 해서 그렇게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생각한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조례로 제정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단지 사용료 같은 경우 타기관, 그런데서 저거 했을 때는 사용료 같은 정도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점도 충분한 검토와 내무부에서 의도하는 것은 알겠지만 이런 문제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 충분한 검토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회기 중에는 계류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그래서 지금 질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할려하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법을 조례로 제정하는데는 실질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산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표준 패캐이지를 전체로 사용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침이 애매한 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끼리 여기서 애매한 답변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지양이 되어서 좀더 연구하고 전문적인 자문도 구하고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 검토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의견을 결정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시5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어 직제 및 지방공무원 정원을 모두 규칙으로 두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조례 제1509호로 공포되어 정원의 총수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사무소별로 정하게 되었으며, 94년 7월 1일 장곡동으로 장암동, 신곡동으로 분동 하였으나 신곡 택지개발 조성으로 아파트 주민이 입주하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신곡동이 신곡 1동, 2동으로 분동되고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관리와 지방세무 부정방지 지방 세정개혁대책의 후속조치로 세무기구 인력이 보강되고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위한 재활용차 구입으로 정원이 증원되어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증원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은 세무기구인력 보강 및 재활용차 구입으로 10명이 됩니다. 징수과가 7명, 청소과 3명이 증원되어 437명에서 447명으로 동사무소는 신곡동 분동으로 15명이 증원되어 231명에서 246명으로 총 25명이 증원되게되며, 의정부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833명에서 858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내용은 의회에 13명, 본청 447명, 직속기관 41명, 사업소 111명, 동사무소가 246명으로 되어있으며, 의회는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로 별도로 되어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곡동 분동으로 동사무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 증원 지방세정개혁 대책을 위한 세무인력보강 및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증원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전에는 제2조 제1호중 437명을 447명으로 하고 동조 제4호중 231명을 246명으로 총정원이 25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구증설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본청에 보면 10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0명중에 징수과에 7명, 쓰레기종량제로 인한 재활용품 수거차 운전자 3명해서 10명인데, 청소과에 속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일반 대행업체와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를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각 동에 가구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각 동에 파견되어있는 청소요원들이 동사무소 차를 갖고 매일 치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에도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줄 때 어떻게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않하고 업무에 혼선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각 동에 배치되어있는 청소요원들이 거의 30여명 됩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가로 청소를 하지 못하고 전부 거기에 투입 되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대행업체로 나가는 돈은 그 돈대로 나가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거기다 전력 투구하고 뭔가 경제적으로 우리 시가 득을 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청소과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겠지만 자꾸 늘리는 것은 각 동에 차량을 한대씩 배치를 한다든가하는 대책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그만큼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분리수거를 하니까 일반쓰레기량은 줄어들고 재활용품은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있는데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인원이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거기서 상당한 인원을 감축을 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게 이원화 삼원화 되어있는 겁니다. 쓰레기청소 하는 것도 우리 시청에 가로청소원으로 해서 동까지 나가있는 사람까지 해서 한 100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대로 가로 청소를 하고 재활용품 수거는 그대로 수거하고,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대행업소에서 하는 거고, 이런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로청소원은 시에서 하더라도 재활용품도 우리가 대행 쪽으로 가야된다는 겁니다. 자꾸 장비와 인력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회기 안에 현재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나름대로 각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보고들은 문제점을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알았습니다. 그거 기록을 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에 앞서 신곡동 분동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곡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인구가 급증 신곡동 인구가 4만이 넘게 되어 도에 분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신곡동에 대하여 분동을 검토한 결과 분동 조건에 적합할 뿐 아니라 인구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여 금년 2월 15일자로 분동승인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시에서는 신곡동이 신곡1동과 신곡2동으로 분동 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정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검토하는 등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임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신곡동 사무소는 신곡1동사무소로 활용하고 또한 신곡택지개발지구 지역 내에 신곡2동사무소를 임대해야함에 따라 인근 지역에 임대할 곳을 찾아보았지만 마땅한 곳이 없어 부용아파트 상가건물을 무료로 임대하게 된 것입니다.
신곡2동사무소 신축부지에 빠른 시일 내에 건물을 건축하여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곡2동의 소재지는 현재 임대하기로 한 신곡동 661의2 부용아파트 상가로 하였다가 동사무소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할 때 소재지변경을 하도록 하겠으며, 신곡1동사무소는 기존 신곡동 사무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곡동이 분동 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곡1동은 신곡동 588-3에 신곡2동은 신곡동 681-2에 두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1동, 2동으로 나누는 경계는 먼저 의회에서 의견 청취한 사항과 같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네
○신광식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신곡1동과 신곡2동의 인구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1월 31일 현재로 신곡1동의 인구가 2만2,910명, 신곡2동은 1만8,962명입니다.
○신광식 위원 계속 인원이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선거인원 확정기일이 언제입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3월 31일 현재로 도에서, 시의원 정수는 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거든요. 3월31일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4월달에 도 조례를 개정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21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곡동이 신곡1동과 신곡2동으로 분동 됨에 따라 기존 통반을 재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신곡1통에서 3통까지는 신곡2동 1통에서 3통이 되며, 신곡동 4통에서 6통까지는 신곡1동 1통에서 3통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곡동 7통은 신곡1동 5통, 신곡동 8통은 신곡1동 14통, 신곡동 9통은 신곡1동20통, 신곡동 10통은 신곡1동 11통, 신곡동 11통에서 14통까지는 신곡 2동 11통에서 14통까지이며 신곡동 15통은 신곡1동 9통, 신곡동 16통에서 18통까지는 신곡1동 6통에서 8통이 되겠습니다.
신곡동 19통은 신곡1동 4통, 신곡동 20통은 신곡1동 16통, 신곡동 21통은 신곡1동 19통, 신곡동 22통, 23통은 신곡1동 17통,18통이 되며, 신곡동 24통은 신곡1동 15통, 신곡동 25통은 신곡1동 10통, 신곡동 26통은 신곡2동 4통, 신곡동 27통은 신곡1동 22통, 신곡동 28통, 29통은 신곡 1동 12통, 13통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곡동 30통에서 32통은 신곡2동 7통에서 9통, 신곡동 33통은 신곡2동 5통, 신곡동 34통, 35통은 신곡1동 22통, 23통이 되며, 신곡동 36통은 신곡2동 6통, 신곡동 37통은 신곡2동 19통, 신곡동 38, 39, 40 41, 42, 43, 44, 45통은 신곡2동 20통 21, 15, 16, 17, 18, 19, 22통이 되겠습니다.
신곡동이 2월 15일자로 분동승인이 됨에 따라서 분동에 따른 제반준비는 2월28일까지 완료를 하고 3월 2일날 신곡2동사무소를 개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곡동이 분동 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신곡1동, 23개통과 신곡2동 22개통으로 통반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반이 재조정되는 사항은 총무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은 지금 신곡1동하고 신곡2동의 통반조정과는 관계는 없는데, 지금 우리 정부도 주민편의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의정부시의 동경계로 인한 주민불편 요소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업무의 복잡으로 하나도 손을 안대로 있는데, 금년도에는 손을 대어야되는 사항 같습니다.
옛날에는 통이 1개통에서 15개통이었는데, 인구가 늘고 확장되다 보니까 30, 40개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이 중구난방입니다. 신설되는 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통별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지금 새로 분동이 설치되는데는 순서대로 해서 정리를 하고있지만 기존에 중구난방인 통구분은 저희가 손을 사실 못 댔습니다
동의 경계조정도 지금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같은 법정동 내에서 행정동이 분리될 때 경계의 불합리성 같은 것도 몇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차피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고, 선거가 끝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개정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리고 이게 지금 통 설치조례가 신곡동 2통이 산너머에 있고, 이쪽에 있고 한데, 조정이 됐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곡동이 신곡1동과 신곡2동으로 분동 됨에 따라 동간의 경계는 시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한대로 별첨 내용과 같이 조정되겠으며, 우리시는 13개의 법정 동과 14개의 행정동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곡동 분동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행정 동간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동장정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동장을 한명 늘리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동장이 보통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행정직으로 전부다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5월달이 되면 많은 동장들의 이동이 예상되고, 그렇다면 실제 행정직도 중요 하지만 일반 기술직이 동장으로 나가서 성공적으로 동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확대해서 기술직이 동장으로 나가서 그쪽의 인사적체 현상도 터주면서 행정직과 대비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이번 인사 때는 반영을 하는, 그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금 복수직으로 할 수 있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이번에 신곡2동이 분동 되게 되면 14개동이 되는데, 그 중에서 송산동, 의정부1동, 신곡1동과 신곡2동, 호원동이 복수직렬로 되어있습니다. 송산동의 경우는 행정 또는 농업으로 되어있고, 의정부1동은 행정 또는 보건 또는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곡1동과 2동과 호원동은 행정, 토목건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모든 직렬이 이렇게 되면 일반직으로서는 대게 동장을 나갈 수 있는 직렬이 되는데, 단 한가지 빠진 게 있다면 임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시장님께서도 고루 배분을 해서 임업직도 필요하다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냐해서 내무부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적은 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지적이 없지요.
임업, 지적이 없는데, 그 문제는 내무부하고 절충을 하고있습니다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농업, 보건, 환경, 토목, 건축, 행정, 이렇게 동장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 계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는 게, 8, 9년 걸리는데, 토목직이 5, 6년밖에 안 걸리는데 내보내거나 할 수는 없고, 그것은 균형을 맞춰서 인사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복수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할 때 복수직으로 신청을 한 겁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신곡2동의 경우도 그냥 일반행정으로만 하지 않고 행정, 토목, 건축 세 가지를 신청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어서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조례 제1510호로 공포되어 실국의 설치, 담당관 및 과의 분장사무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안정적 확보관리와 지방세무 부정방지, 지방세정 개혁대책의 후속조치로 세무기구 인력이 보강되어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과와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징수과로 분리하게 됨에 따라서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구인력 증설내용은 정원 7명에 1과1계가 신설되고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과는 부과 1계, 2계, 지금 세무1계 2계를 부과 1계, 2계로 고쳐지게 됩니다. 재산세계는 그대로 있고, 세무조사계도 그대로 있어서 부과과에 4개 계가 있고, 징수과는 징수 1계, 2계와 세외수입계로 3개 계가 됩니다.
기존에 있던 평가계가 없어지고 세외수입계는 그대로 있게되며, 계가 하나 더 증설이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사무, 지방세의 세원조사 및 재조사, 심사청구 업무 등을 담당하며, 징수과는 지방세 징수 사무, 세외수입의 과징 총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 세무과의 정원 28명과 징수과로 정원 승인된 7명을 합하여 세무과 및 징수과로 분리하게 되며, 계별 정원 및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관리와 지방세무 부정방지, 지방세정개혁대책의 후속조치로 세무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를 분리하기 위하여 징수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 개정조례안은 징수과 신설 및 과의 분장사무를 지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아까 세무과하고 징수과 계좀 얘기해주세요.
○총무국장 김영기 세무과는 부과1계, 2계, 그것이 지금 세무 1계, 2계가 명칭 변경된 것입니다. 재산세계는 그대로 있고, 세무조사계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4개 계가 됩니다.
징수과는 징수 1계, 2계, 세외수입계입니다. 그리고 평가계가 하나 없어진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이 지난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5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세목별 관련법조항 정비가 9개 조항이며, 1979년 이후 장기간 조정하지 못한 주민세 개인 균등할의 세율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조정하고 납입제로 운영되는 건설기계에 대한 지방세 과세세목을 재산세에서 도세인 등록세로 개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법에서 명시되어있는 납기에 대하여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세목별 법조항 정비, 1979년 이후 장기간 조정하지 못한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 인상조정, 법에서 명시되어있는 납기에 대한 조항삭제 등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구조 대비표를 보면 개인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가 인상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입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법인의 경우는 변동이 없네요. 그러면 지금 법인의 세율이 100억 이상이면 50만원, 50억에서 100억 까지는 35만원, 이거는 언제 금액입니까? 15조 2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1993년 12월 27일로 개정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때 당시에 조례개정을 했습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납기를 삭제를 했는데 납기를 삭제한 의미는 뭡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지방세법에 납기가 명시 되어있었는데 두 가지 조항에 대한 세목에 대한 것만 납기를 조례로 불 필요한 것을 제정해 놨었기 때문에 법에 납기가 기이 명시가 되어있어서 바로잡기 위해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렇지요. 법에 있는 것은 정할 필요가 없지요.
○김경준 위원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 서류 중에 도에서 내려온 조례개정시행 지시 뒤에 붙어 있는 것에 의하면 15조에 개인균등할이 2,500원내지 8천원에서 3천원내지 1천원으로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지방세법에 보면 개인균등할에 대한 표준세율이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 인구 500만 이상의 시에는 4,500원, 인구 500만 미만의 시는 3천원, 그 다음에 기타 시는 1,800원, 구는 1,000원, 이렇게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타 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1,800원으로 된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여기 도지사가 보낸 공문에 첨부된 신. 구문 대비표의 내용이 뭐냐는 말입니다. 위에 보면 시.군 조례로 되어있는데, 개인이 2,500원내지 8천원에서 개정안을 3천원에서 1만원도 아니고 1천원이야
○세무과장 강충구 예제를 든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게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정하지 그럼.
○세무과장 강충구 시군별로 다르니까 그냥 일괄해서 묶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시. 군에 대한 예시를 해놓은 거라면 우리도 이 범위 내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좌우지간 30만이든 20만이든 시. 군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범주 안에서 우리는 인구가 30만 미만이니까 1,800원으로 정했다 이렇게 해야 앞뒤가 맞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는 그 범주 밖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는 아마 1만원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주민세법 제176조의 세율에 보면 균등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인구 500만 이상 시는 4,500원, 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박창규 위원 나머지는 우리가 신.구문 대비표하고 제정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이것은 예시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것은 예시라 그래도 안 맞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표시를 해줄려면 저쪽에 시군법에 있는 범위를 표시해줘야 맞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그렇지요. 미스 프린트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할 소리 없으면 미스프린트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8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건으로 의정부동 435번지 31호에 있는 구 의정부2동사무소를 사회단체 사무실의 정리계획에 따라 본청에서 이전하는 바르게살기 협의회와 자유총연맹의 사무실로 임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물은 95년도에 매각계획에 계상된 재산이므로 매각시까지만 사용하기로 하고 그 기간까지 무상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정부동 435-31 구 의정부2동사무소에 사회단체를 임시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사무소가 매각될 때까지만 무상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적으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우선은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지금 현재 과거의 의정부2동 동사무소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동의하기 전에 한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두 단체가 앞으로 동사무소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이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매각시까지의 허가기간을 달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있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 동의안을 요구하는 성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무실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인데, 우리가 더 빨리 마련하면 6개월 만에도 나갈 수 있다라든가, 어떤 이러한 성의가 있어야지, 그냥 매각이 안되면 무작정 계속 있을 수 있다는 무성의한 사업계획으로는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면 경기북도 환경운동 연합이 신시가지 5층건물에 50여평에 달하는 것을 회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돈으로 사무실을 개설했습니다. 정말로 뜻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공공재산에 억지로 있을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뜻이 좋아서 모였다면은 스스로도 사무실 같은 운영비 마련이라든가, 임대료 마련 등을 성의껏 해서 옮기는 사업계획이 있어야지 무작정 매각 때까지 있겠다고 하는 이런 동의안은 동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전하려고 하는데, 어느 부분까지 양해해 달라는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우선 전산실을 설치할려다 보니까 사무실이 비좁고, 또 관변단체를 사회단체를 공공건물에서 내보낼려고 하다보니까 나갈 때가 없어서, 몇 개가 일부 나간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 시의 입장을 먼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에서 저희들이 임대를 하더라도, 우리가 매각이라는 것은 아무 때가 아니라 95년도에 매각을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해되어야 된다고 믿고, 그때까지는 어차피 비워놓은 상태에서 그 분들이 사무실을 확보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을 내주지 않고, 그래서 우선 매각할 때까지만 써라라고 된 조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현재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사무실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가 매각할 때까지만 쓴다는 각서를 받아놓고 있고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현재 의회에서 승인은 받았지만 언제 매각하겠다는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관리계획을 승인해주신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매각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때까지는 자기네들이 나가라하는 어떠한 저희 입장에서는 단계적인 여건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뜻이 좋아서 자기의 돈을 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모여서 단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일이 지금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까지만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일이 역순으로 진행되고있다라는 지적을 하게 됩니다. 매각이 되던 안되던, 분명히 임시로 쓰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3의 장소로 가기 위한 사업계획이 설 때까지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빨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전하셔야지, 매각이 될 때까지 사용하겠다고 방치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필요 하다면은 올해 중에 사무실 마련이 어려워서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면은 그때까지 기간연장을 해서라도 무상사용을 차라리 승인하던지 해야지, 그냥 무작정 매각시까지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달라 그러면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로부터 사무실 이전에 대한 사업계획을 먼저 받으신 다음에 동의를 요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각서까지도 받은 상태고 우리가 95년도에 판다는 것은 정확한 얘기고, 그러니까 뭐 안 팔고 계속해서 빌려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미흡한 것은 그러면 너희들이 계획서를 언제 사무실을 어떻게 얻겠다하는 계획서를 받지를 못했는데, 사실상 그것도 얘기는 했지만 얼른 제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각서 받는 것도 어렵게 받았습니다. 매각계획을 세울 때 그쪽에서 계획서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매각 시까지, 연말까지 하면 되잖아요.
○신광식 위원 최대의 기간을 정해놓고 거기다 단서로 매각되면은 나가도록 하는 거지요.
○박창규 위원 기간도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김경준 위원 연말까지로 정하되 매각 되었을 때는 즉시 비운다는 각서가 따르면 되지요.
○신광식 위원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될 것 중의 하나는 왕왕 그런 경향이 많은데, 지금 실질적인 행동은 다 이루어지고 말입니다. 지금 와서 무상대부 해 주겠다는 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온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단체들도 다 각기 사무실을 구해서 나가는 입장인데 여기만 해서 안 팔린다는 명분을 줘서 한다면 이 사람들이 큰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결정하므로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구할 수 있는 것도 되니까 본 위원도 그러한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이 문제는 기간을 명기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기에 앞서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연말까지 유한으로 빌려주는게 좋겠다하는 말씀과 이전계획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받을 수는 없지만 동의안이 성립이 되더라도 이전계획을 마련을 해서 실질적으로 관변단체들이 자립해서 이전할 수 있는 의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간곡하신 지적을 하는 것으로 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적된 사항을 빨리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3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37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9항 장암지구택지개발사업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시에 투자되는 토지보상비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급히 완료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채무자는 의정부시장이 되고,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발행액은 200억이고 방법은 증서차입으로해서 하고 상환기간은 3년거치 2년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연이율이 8%이고, 차입시기는 8월로 예정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공급을 하고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지역적 균형을 발전시키는데 있고, 추진경위는 93.7.23일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건설부고시로 했고, 94년도 9월14일자 개발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94년 12월 15일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했고, 사업기간은 94년 9월14일부터 97년 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위치는 신곡동 630번지일원이 되겠고 사업은 총 사업량이 14만8천평에서 합계투자사업비가 2,015억이 투자되는데, 그 중에 503억을 투자했고, 95년도 계획이 1,052억, 그 중에서 지역개발기금이 200억, 선수금이 845억, 자체자금이 7억1,900, 96년도 이후에 459억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투자별 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주택의 부족을 해소하고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하고 동부순환도로의 연결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각종 정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관련성을 검토해서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 개발과 저렴한 택지를 공급하고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여론은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로 되어있어 도시발전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94년 7월7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도에서 했고, 동년 8월 29일에 에너지사용계획협의를 상공자원부와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시에 투자되는 보상금 지급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체의 선수금이 지연되면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으로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200억을 기채를 하여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대책은 공동주택용지 토지사용 가능시기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개발이익 분석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2,015억을 투자하면 총 수입이 2,174억으로서 개발이익금은 약 158억으로 보고있습니다. 자금회수 가능여부 검토사항은 토목공사가 완료되는 96년부터 단독주택용지, 그린생활 시설용지분양이 전망되는 자금회수가 가능하고, 검토결과 장암지구택지개발사업은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 계발공급과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개발기금 승인이 타당하다고 집행부에서 사료되어서 제안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담당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장암지구택지개발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암지구택지개발사업은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 개발공급과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 내용은, 일시에 투자되는 토지보상비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공사비 2천 15억 7,900만원 중 보상비 1,420억7천만원으로 496억3,700만원은 94년도에 기이 투자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총 924억3,300만원의 보상비가 투자예정인데 그중 선수금으로 724억3,300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부족액 200억원은 3년거치 2년균등 상환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추후 이행이 요구되는 사항은 기채로 조성된 재원이 일시적이나마 본래의 목적인 보상비 지급이 아닌 타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채를 조기에 발행하여 조성된 재원이 일정기간 운유케 되거나 이로 인하여 실제 이자부담이 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가 촉구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시가 주관해서, 나름대로의 시의 세입도 늘리는 방안의 하나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150억 정도를 개발이익금으로 남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엉터리같은게, 총지출액이 2천억인데, 보상비 1,420하고 공사비가 336억이라는 말입니다. 공사비는 이게 대게 보면 예정보다는 더 나갑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지방채를 200억을 차입을 하면 이게 3년거치이면 이자가 8%라고 해도 1년에 16억이 나간단 말입니다. 3년이면 48억입니다. 그 다음에 2년균등분할이면 그거만 해도 약 64억 정도가 이자발생이 되고, 자체자금 58억을 투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자계산만해도 못해도 한 20억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총 80- 90억정도가 이자로 나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은 2천억을 투자해서 이 계산대로 한다면 남는게 없는 그러한 계획밖에 안 되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인,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서류 상으로 남는 게 없지 않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여기서 총 사업비 2천억을 잡은 것은요 그 동안에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것을 기채 했을 때 이자부분이라든가, 공사비가 본래 336억 잡은 것도 3년치의 물가변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포함된 총 금액입니다.
○신광식 위원 원가다. 그러면은 이자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보상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공사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개발이익 분석 맨 뒷 페이지에 보면,
○박창규 위원 기타로 들어가지요
○신광식 위원 자체자금 58억은 어디로 도망갔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거냐는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결과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은 최하 150억은 남는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네 그렇습니다. 아이템이 수백 가지가 됩니다. 거기서 크게 세부분으로 나눠서 표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표현이 안되어서 그런 건데요. 그런 것은 총체적으로 나름대로 원가계산이라든가 각종 부대사업비를 다 포함을 해 가지고 3년이면 3년, 그 다음에 2백억 기채를 얻는데에 따른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총 사업비를 분석을 해서 그 나열에 상당히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세 가지로 압축을 한 것 뿐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이게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체자금 58억이라는 것은, 기타 58억이라는 것은 자체자금 수입이 있으면, 그것을 지출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의 계산에는 보상비로 들어가 있든 공사비로 들어가 있든 어디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자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는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천170억을 조성하는데 분양금 1,900억하고 지방채 200억하고 자체자금 58억을 투자를 했다는 말입니다. 자체자금은 우리 돈 아닙니까? 우리 돈은 회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출에 회수한게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이자가 별도 분기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자한 것은 어디서 회수할 것입니까? 우리가 투자한 게 보상비에 들어가 있나? 이 내용으로 보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치상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지방재정이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럼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경영수익 차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천억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하는데,
물론 주민의 공익성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감안해야될게 이게 14만여 평이면 인구증가율이 약 2만 명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로 인한 쓰레기문제나 하수종말처리장이 또 부담이 간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돈을 일부 거기에 투자해 줘야 되거든.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지금 여기에는 각종 도로망이라든가, 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다 포함되어있는데, 예를 들면 쓰레기소각장을 한다. 그렇지 않아요. 하수도 같은 거야 당연히 하겠지만은 의정부 전체를 위해서 쓰레기소각장 규모를 300톤 규모로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도 6만 톤 8만 톤 규모에 점점 점점 더 늘어날 거 아니냐 이거야, 인구가 유입이 되면은 그만큼 시설이 종합적으로 커진다. 그러면 그거는 수백억 씩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자원조달을 어디서 할거냐 이거야,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갖고 그런데 투자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거는요. 장암지구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금 8만톤 증설한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단계 상수도사업에 관련된 것이 있어서 법적으로 부담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신광식 위원 얼마나 부담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상수도가 장암지구가 35억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은 부담을 다 했거든요.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쓰레기소각장도 우리가 한번 감안이 되어야 되거든. 쓰레기소각장 300톤을 할려면 450억이 들어가는데 그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감안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감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50억을 어디서 할거냐는 말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도와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현재 정책이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미루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이 되어야되니까 최대의 이윤을 뽑아내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장사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정리를 하면 이 수치가 제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과장, 소장이 얘기하는 것은 이 안에 다 그것이 분석되어서 포함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서류 상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 납득이 안가고 지금 얘기했던 150억이 최대의 맥심웜이라면 그 중에서 이자라든가, 여러 가지가 감안이 안됐다. 특히 앞으로 그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상수도는 감안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그러한 문제도 감안이 되어야되겠고 최대한으로 어떤 이익금이 발생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라하는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네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자체자금 58억이 무슨 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이것은 신곡지구에서 이익금이 발생된 금액 중에서 이자 발생된 자금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시비지요. 그러니까 지금 신위원이 얘기하는 게 내가 여기 이 표기를 봐도 158억 이익에서 58억을 빼야 순이익이 아니냐 하는 얘기야, 그 얘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뺀 금액을 가지고 순익이 150억 남는 겁니다. 자체자금도 다 회수하고,
○박창규 위원 다 회수하고, 58억은 별도로 있고, 58억을 뽑고 158억이 또 남는다는 겁니까?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예산계장 나장선 네 맞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합시다. 그때 가서 이익이 더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계산상으로는58억 자체자금을 회수하고 158억이 또 남는 거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200억 이상이 남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네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200억에 대한 사용시기를 95년도부터 동의가 되어서 언제 받아서 어떻게 쓰여질런지, 사용 시기별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거는 저희가 이제 명확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여태까지 저희가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보상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보상비가 1,4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 수용적인 문제라든가 기타, 간접보상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맞물려 있어서 설사 저희가 자금 2백억을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재정상태라든가 자금이용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월별로 자금을 조달을 받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일시에 2백억이 다 쓰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초로 동의 이후에 최초로 쓰일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시점입니까?
지금 보상가격이 1,420억 정도인데, 보상비서부터 이 돈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보상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보상시기는 언제 끝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금년 말이나 내년 한 2월까지 갑니다.
○김경준 위원 그거와 상관없이 공사는 올해 들어갑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공사는 5월중에 착수됩니다.
○주영진 위원 선수금이 받는 게 1,750억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네 맞습니다.
○주영진 위원 맨 처음에 이게 아파트 부지 아닙니까? 이거 받았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지금 저희가 계약금만 받았습니다.
○주영진 위원 선수금은 몇%를 받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50%, 20%, 30%를 받습니다.
○주영진 위원 아파트부지는 몇%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50%입니다.
○주영진 위원 제가 알고있기로는 50%이상은 다 받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선수금이요. 그렇지요?
그러면 선수금은 받았을 거 아닙니까?
얼마 정도를 받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작년 12월달부터 해서 700억정도 받았습니다.
○주영진 위원 보상가격이 지금 얼마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토지건물 보상비만 1천억입니다. 그 외에 간접보상비까지 따지면 1,400억 정도 됩니다.
○주영진 위원 지금 700억 정도가 선수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지금 돈을 못 주고 있는 실정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선수금 받은 게 거의 다 나갔습니다.
○주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온 게 700억 정도 들어오고 나갈 것은 1천억인데, 300억이 없어서 자체 58억을 집어넣어서 해보니까 한 150억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1,400억에서 700억이 모자라는 거지요.
○주영진 위원 자체자금도 거기에 들어 갔을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네 들어갔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700억에다가 58억, 760억정도가 보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240억을 더 줘야 되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아니지요 반정도 준겁니다.
○주영진 위원 우리가 거기 보상해 주고 지방채 얻고 다 분양해서 나머지가 남았으면 땅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지요. 8번에 자금회수가 뭐냐하면 땅이 남는 겁니다.
신곡지구도 여태까지 다 땅이 안 팔린 겁니다. 신곡지구가 언제 끝났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작년에 끝났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니까 150억이라는 돈이 언제 남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분양하고 난 다음에 그때 자투리땅이 남는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다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학교용지하고 유치원용지 둘만이 남았습니다. 그런 전례로 봐 가지고는 상당히 아직까지 의정부만큼은 택지개발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공사비 336억 중에 거기가 우리가 앞으로는 설계를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동화하는 문제가 거론이 된 적이 있고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되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지금 건축 설계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만 내역을 보면 거의 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별도로 공동구화 계획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게 다 한전이나 이런데와 협의가 되어서 지하로 매설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면 앞으로 유선방송화 되는데 대한 케이블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전부 계산이 되어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거는 감안이 안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거는 감안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유선 TV시대가 되는데 이게 노상으로 하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것도 감안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 퇴계로 접촉점이라 그랬는데 금신로 쪽에서 와서 퇴계로 접촉하면서 서울로 나가는 길이 막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는 신곡1동이 예정지인데 거기는 택지개발을 않하지 않습니까?
거기 공사를 다 하는 금액이 330억에 포함 되어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포함되어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퇴계로와 접촉점이 몇 군데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거기 한군데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거기에 돈을 빌려야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00억이 2천억으로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증액에 따르는 절차, 이런 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업계획상으로 200억이 더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조치, 집행부가 이 돈을 증액을 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기획담당관 백성남 이것은 작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니까 금년에 필요하다면 금년 추경에 올려야 되겠고, 내년에 필요한 사항은 내년에 가서 금액에 맞춰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지금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장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인지, 그러한 조치는 다 취해졌고 의회에 최종 동의를 구하는 것인지요?
○예산계장 나장선 이 사항은 작년에 200억을 내무부장관 승인까지 다득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의 지역개발기금이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일반 예산편성 당시에 자금이 없다 그래서 도에서 자금 관계로 해서 이것이 빠졌습니다. 자금확보 계획에서 돈이 없어서 계획에서 취소를 했다가 연초에 2월 20일 자금이 금년에 들어와서 200억 정도 의정부에 줄 수 있는 자금이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쓸려면은 빨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올려라해서 이미 내무부장관의 승인은 다 밟아 놨습니다. 도에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도에서도 2월2일자로 통보가 온 것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에 의회가 200억을 기채동의를 한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장관승인까지 받아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예산계장 나장선 여태까지 공영개발사업 관계는 시민의 직접적인 부담이 없다고 해서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와서 예산계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시의회의 실무자와 상의를 한 결과 어차피 지방채는 마찬가지다 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작년에 승인난 사항만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때에 왜 미리 안했냐 해서 책망도 많이 들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시의회와 상의를 하면서 법적 사항을 준수해서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통상적으로 그전에는 주민의 부담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었다해서 안올렸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부담이 가는 게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도 보면은 조성해 놓고 분양이 제대로 안되면 빚 얻어서 이자만 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됩니다. 그런 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암지구택지개발사업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암지구택지개발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35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0항 묘지실태및장묘문화 개선방안 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사회산업국장 편경옥입니다.
이 시간 묘지실태 및 장묘문화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묘지실태를 설명 드리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의 묘지실태는 물론이고 특히 의정부시의 묘지실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와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를 인지하시고 앞으로 묘지대책과 현행 공설묘지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을 두고 우선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입법예고 등을 통해서 우리시의 묘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흔히 살아서 주택난 죽어서 주택난, 심각한 묘지난, 죽어도 뭍힐 곳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 국민 일인당 주거면적이 약 4.3평방미터로 나왔습니다. 전국에 산재된 분묘 1기당 묘지의 평균 면적은 15평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있는 생자의 주거공간이 사자가 차지하고있는 공간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1,930여만기의 분묘가 조성된 것으로 추정 집계 되고있고 총 묘지면적은 966평방킬로미터로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총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달하는 규모이고 서울시 면적의 약 1.6배나 되며, 전국 공장부지면적의 313평방킬로미터의 3배를 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추세로 라면 매년 20여만기의 신설묘지가 생겨나서 여의도의 약1.2배만한 국토가 묘지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와 같이 묘지문제가 국토의 효율적 관리 측면이나 환경보호측면에서 심각함을 전국민이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왜곡된 효행의식과 관습화된 고질적 관행으로 매장을 선호하여 묘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심각한 실태입니다.
따라서 금수강산을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건강한 국토를 물려주기 위해서 묘지 난의 실태와 외국의 묘지제도 등을 살펴보고 장묘문화의 인식전환에 매장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보고를 드리게된 것입니다.
현행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묘지면적이 966평방 킬로미터로서 서울시 면적의 약 1.6배, 분묘수가 1,922만8천기, 그래서 저희가 연평균 증가가 면적이 9평방킬로미터, 공급한계는 그래서 앞으로 전국으로 볼 때는 10년, 수도권으로 볼 때는 5년으로 내다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한수이북 지역에서 인근의 시.군을 비교도 해봤습니다만,
면적도 역시 의정부가 81평방킬로미터로서 포천군의 약 10분의 1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설공동묘지는 저희 의정부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공설묘지가 현재 두군데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의 매장가능 면적이 200여기밖에는 뭍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0개 인근 시군의 향매장 가능지수는 16만기로서 주민등록상 인구로 환산한 향매장 가능지수는 0.1%라고 하겠습니다. 공설묘지는 해당지역 주민만이 사용이 가능하나 사설공원묘지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다행히도 의정부시에는 인근에 사설공원묘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영세민들이 이러한 사설공설묘지에 가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제시했듯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게 중국 같은 데서도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거의 100%에 가까운 화장을 하고있다는 것이고 일본만 하더라도 철저한 법적 규제로서 화장위주로 화장률이 9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납골당을 이용하고있고, 태국은 국민 대부분이 불교도로서 화장위주의 관습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90%, 인도도 1평 내지 1.5평 공간에 4, 5구씩 합장 가족공동묘지로서 여기도 85% 영국도 현재 65%로 나타나고 있고, 대게 영국같은데는 매장을 즐겨 하는 곳인데 저희보다는 상당히 화장률이 높습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프랑스에도 5년내지 50년 단위로 시한부 묘지제도로 점차 화장이 증가하고있고 대부분 가족묘지 형태로 합장해서 1기당 분묘의 면적은0.5평으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도 7년 시한부 매장 후 납골당으로 안치하도록 되어있고, 미국 역시 묘지면적이 0.5내지 1평으로 제한해서 15년 시한부 매장제도가 되어있고 분묘는 평장형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매장하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세계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장률 현황을 보면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 나라는 71년도에 7%를 비롯해서 점차 화장 추세가 높아져서 재작년 말까지 19.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인근내 서울시 벽제화장장이 고양시 대자동에 있고, 여기의 특징이 재연소로 완전연소를 합니다.
가스냉각기, 집진기등이 설치되어서 완전 무공해 화장시설이 되어있고, 사용료는 15,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근자에 가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첫째, 의식면으로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항입니다만 국민이 장묘제도의 개혁을 공감하면서도 약 76%는 공감을 하면서도 자신의 경우에는 83%가 매장을 선호하는 이중적 의식이 잔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 부활사상과도 대치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난번 목회자님들을 모아놓고 시장님께서 묘지에 관한 설명을 드렸을 때도 거의 다 이해를 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이거 고려시대 도참사상 이후에 어떻게 보면 풍수지리설이 민간에 전래되어왔지 않았냐 하는 얘기도 있고,
또 명당에 매장을 하면은 후손들이 팔복을 기원하는 관습도 의식면에서 있었지 않겠느냐, 또 묘지확보 면에 있어서는 혐오시설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가 상당히 많고, 행정규제로 부지확보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요새는 대법원 판례상 타인 소유 토지에 묘지를 매장해서 20년 이상이 되면 묘지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판례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납골당 설치 금지지역은 저희가 도로간의 거리라든가, 집단주거지역 거리등 법제8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행태면으로 볼 때 허가제도를 무시한 불법이민 매장이 성행되고 있고, 시설설치 기준위반 등으로 계층간 위화감도 조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연고자 없이 이곳저곳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무연분묘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선대책으로서, 이것은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9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법률을 개정 해보고자 했으나 상당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첫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의 제정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묘크기제한은 20평방미터이내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분묘 1기당 묘지면적을 10평방미터 이내로 한다든가, 또한 시한부 매장제도를 도입해서 매장기간 기준을 15년으로 규정 필요에 따라서 1회의 연장이라든가, 총 매장기간을 40년 이내로 한다든가, 이게 지금 고양시나, 안산,송탄이 전부 15년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번까지 연장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40년이라고 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89년도에 이태리를 갔을 때 보니까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마다 두 번의 연장을 주고 그러니까 36년으로 끝을 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적어도 40년 이내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 공설화장장 납골당의 설치를 위해서 국공유지 무상사용을 하게 하거나, 시설비를 보좌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건의를 해보자, 또 공원묘지 종교시설 및 보호시설 경내에 사설납골당 또는 사설납골묘 설치시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조목, 또 불법 매장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그것이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아까 20년 분묘기득권을 배제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해볼까하고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고양이나 안산 이런데서 고양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고있고, 안산 같은데는 완전히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 조례를 개정을 한다면 공원묘지의 면적을 현재 6.6평방미터에서 일반묘지는 9.9평방미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두평, 세평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한평반, 공원묘지나 일반묘지나 한평반정도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묘지 사용단위는 15년으로 하고 기간 경과시 1년 이내에 재 사용허가를 해주고 15년 단위로 1회 연장해서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서 어쩔 수가 없을 때 약 40년, 이렇게 해서 10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40년으로 집어넣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3천기를 봉환할 수 있는 납골당을 어디에 설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관내 적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따라서 저희는 홍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장묘제도는 종교, 문화, 관습 등과 깊이 관련되어서 법적 한계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고 국민의식 전환이 선행되어야할 사항이므로 홍보계도가 앞서야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정부는 조국강토를 아름답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묘지정책을 수립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홍보활동에 좀더 많은 힘을 쏟겠고, 그래서 위원여러분들께 저희가 앞으로 묘지제도,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정보고 회를 할 때마다 묘지에 관한 비디오를 상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장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묘지관계를 가지고 시가 고민을 한 것은 한 3년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묘지, 신곡동하고 용현동이 분묘는 없는데 분상은 없는데, 만장으로 되어있다. 그 문제부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우겠다 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고, 그 당시만 해도 의회에서 제안하기를 지금 공동묘지의 사용료 그래서 1만원인가 얼마를 받는데 이게 화장료 보다도 훨씬 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연고자, 뭐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은 무료로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 지는 것 아니냐, 이것을 검토를 해서 화장료가 싸고 공동묘지 사용료가 비싸게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하냐, 거기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여태까지 결론이 없어요.
오늘도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던 것으로 시장이 관심을 가지니까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러한 행정수행 자세는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한 것이 백지로 그냥 봄에 눈 녹듯 슬그머니 녹아버리고 이번에 새로이 시장이 관심을 가져서 하는 것 같은, 이러한 행정수행 자세는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는척하다가 때려치고 새로이 누가 자극을 주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이것은 아주 무사안일적인 행정수행자세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참 이렇게 뭘 묘지실태를 파악을 하고 장묘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납골당 문제를 추진을 하는데 이것도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때에 나와서 과연 실현 가능한 거냐 이거 문제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6월말이면 의회나 시장이 임기가 끝나 가는데 이제 와서 해서 과연 실천이 될 수 있는 거냐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하여간 이거 한번 연구해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로서는 일단 보고를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말씀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시가 개선하고자 하는 묘지실태 및 장묘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묘지실태 및 장묘문화 개선방안보고청취의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4분)
○위원장 이제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이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질의답변을 끝냈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론을 낼려고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대화한 결과 법률상의 관계와 애매한 점이 있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명확한 자료 등을 수집을 해서 정확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에 계류를 시켜서 다시 한번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결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계류하는것으로 의견을 집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전산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계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공무원정수조정 조례를 심의할 때 청소과에 대한 인원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청소과로 하여금 쓰레기종량제 실시 문제등 현황을 설명을 하고 인원 문제를 검토하고자 했는데, 준비가 안되고 해서 오늘은 그것을 실시하기가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그러한 현황에 대한 청취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그것이 실천이 어렵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 출석위원명단 |
| 박창규한광희김경준조한영신광식이제율주영진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종상 |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김영기 |
| 사회산업국장 | 편경옥 |
| 기획실장 | 변상희 |
| 기획담당관 | 백성남 |
| 총무과장 | 김득규 |
| 세무과장 | 강충구 |
| 예산계장 | 나장선 |
| 공영개발사업소장 | 권혁창 |
| 전산계장 | 김희정 |
| ○ 위 원 장 | 이 제 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