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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5.0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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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월 23일(월) 오후2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의정부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의견서채택의건

2.의정부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

3.의정부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95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의정부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의견서채택의건

2.의정부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

3.의정부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95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5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회되는 산업건설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제1대 의회 4년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러므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본 위원회가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의정부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의견서채택의건

(14시07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도시과장 윤한수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결정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정부도시계획 재정비계획수립시에 경기도고시 제1993-460호로 고시된 용도지역 변경 결정된 의정부시 금오동 150-2번지 일원에 11만 4,848㎡에 대해서 계획적인 시가지 조성으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의정부도시계획사업으로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안을 수립해서 금번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 된 것입니다.

관련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법시행령 7조의2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사업에 관한 결정고시 지적고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결정 및 지적고시안으로서는 지구명은 의정부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하며 위치는 금오동 150-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1만 4,848㎡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고시안으로서는 도로결정 지적고시안은 중로 2개소, 신설로 대로1개소, 기정 중로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로 소로가 19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7군데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공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139-5번지 일원에 2,001㎡, 또 한군데는 112-1번지에 1,513㎡로 입안을 했고, 주차장으로서는 두 군데를 노외주차장으로 했는데 금오동 136-6번지의 1,355㎡, 106-3번지의 900㎡가 있습니다.

완충녹지는 환경영향평가 조건에 대로변 35M옆에는 5M폭의 완충녹지를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금오동 대로 1-1호선변에 폭5M로해서 5,958㎡가 입안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광장으로서는 교통광장으로 금오동 106-3번지에 당초에 3,100㎡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1,369㎡를 추가해서 4,469㎡로 할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지난 1월17일날 신문공고가 되어서 17일부터 2월4일까지 주민공람을 공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1월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월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명은 의정부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위치는 의정부시 금오동 150-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1만 4,848㎡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및지적고시안 내용은 대로 1류9호선 외 21개 노선과 도로결정과 어린이공원 2개소, 주차장2개소, 완충녹지 1개소, 교통광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바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결정안 수립대상지는 의정부시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추진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의 개발방식으로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을 수립하여 93년 6월23일부터 7월8일까지 주민의견청취, 제26회 임시회 시의회의견청취,93년 9월3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93년11월17일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여 93년 12월23일 경기도고시 제 1993-460호로 용도지역변경 결정 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안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계획적인 시가지 조성에 따른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 및 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기여한 사항으로 기존 밀집주택 지역의 건축물 저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완충녹지, 주차장 지역을 수립하였고, 사업지구내 기존 구거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도로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토지이용의 효율성에 증대하였다고 사료되며

어린이공원 2개소, 주차장2개소, 도로는 최대한 구거부지의 활용으로 공공용지의 최적정을 기하여 당해 토지소유자의 부담감소 효과를 가져왔으며 호국로변에 완충녹지를 계획함으로서 대로변 자동차 소음 및 진동 등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차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사전예방 효과를 가져옴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하여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향후 환지계획 수립에 따른 감보율 적용시 등급별 차등적용 및 주택 저촉에 최소화함으로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세부적이고 치밀한 환지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면적이 11만 4,848㎡인데 면적에 비해서 어린이 공원 주차장, 교통광장이 좁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도시과장 윤한수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침에 보면 구역면적에 3%이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0.6%를 확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법적 면적은 충족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어린이 공원같은데를 넓힐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보지 그래요?

○도시과장 윤한수 지역특성을 말씀 드리면 양쪽에 중로와 대로사이에 끼어 있는 토지로서 대로 총 연장이 6지구에 대한 토지가 정형화되지 않고 길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대로변에는 폭 5m의 완충녹지를 설치해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지구도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 되야 될 사항입니다만 같은 거의 비슷한 면적인데도 이런 상태에서 어린이공원 두 군데와 주차장 두 군데로 설치하고 교통광장을 추가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감보율이 4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공용지를 더 확보한다면 주민들한테 감보율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직래 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 자녀 놀이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부담이 간다하더라도 좋지 않느냐 그 말이야.

그러면 완충녹지 폭이 5M라고 했는데 좁지 않을까?

○도시과장 윤한수 규정 폭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대로변 옆에다가 어린이 놀이터를 넣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과장 윤한수 원래는 어린이 공원이 토지에 있는 단독주택 어린이들도 놀 수 있는 자리에 해야 되거든요

이직래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지역 주민의 자녀들이 노는 놀이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린이들을 위험스러운데다 놀이터를 줘서는 안돼죠

○도시과장 윤한수 물론 그런데 어린이 공원 지정을 안 하면 개인 환지를 줘야 되는데 토지효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감보율이 45%이고 찬성이 52.4%인데 그러면 과연 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실현성이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저희가 당초에 입안할 때도 이곳이 중금오 부락인데 이곳만 같아도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토지소유자가 한두 사람인데요 그래서 한꺼번에 환지를 줘버리면 되는데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집을 신축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고,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이유는 지금 감보율 관계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 재 자리 환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소방도로 난 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감보율에 대해서 과소면적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과도대금 징수문제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은 없으면서 돈을 내야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냐 논란이 많았던 건데 문제는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받을 때 개발방법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안해주기 때문에 개발방법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하겠다고 제시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약속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어떤 의견이 취합될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54%라고 하는 것은 입안되기 전에 저희도 힘든 지역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설문을 돌렸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번에 답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의견이 들어오게 되면 시의회의 의견과 이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할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안이 나와서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이 되야 되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하게 될 겁니다.

이창희 위원 현재로 봐서는 실현성이 상당히 불투명 한 거로

○도시과장 윤한수 저희도 어렵다고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게 조건부로 돼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조건부는 아니고 당초에 입안당시에 개발방법을 제시해 준 거에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을 안해도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꿀 수는 있어요?

○도시과장 윤한수 그것을 도에서 결정을 해야됩니다.

주민의견도 반대를 한다 의원님들도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의견이 들어오면 실무자들이 가서 저희사정을 충분히 하면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안 하되 어떤 조건으로 용도지역을 바꿔라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시예산 한푼도 투자안하고 확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시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모든 시설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조흔구 위원 지금현재 중금오하고 신촌지역하고 상금오 밀집지역에 주택이 들어가 있는 지역을 어떤 식으로 해서 개발을 유도해 가느냐가 제일 중요할거에요

왜 그러냐하면 다른 데는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건데 그 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시에서 유도를 하려는 것인지 아이템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상금오 신촌부락하고 중금오 신촌부락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가환지를 해봤었습니다.

상금오 신촌부락에 대해서는 중간에 6M를 집어놓고 폭 4M의 관통도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과도면적에 대해서는 만들어야될 사항이고 기존에 있는 집들을 최대한 제자리 환지를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리한 방법은 아니다하는 입안이 나오거든요

조흔구 위원 그렇게 되면 45% 감보율 된 것은 적용이 되겠지, 왜냐하면 택지 가지고 있는 사람만 손해볼 수 없는 거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냥 풀어준다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놀이시설이라든가 소방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리일거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현재 기존주택을 가지고 있는 중금오나 상금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주면서 구획정리사업을 이뤄야 되겠다라는게 기본 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번에 입안을 할 때도 제일 문제시 됐던 겁니다 그래서 감보율이 많아도 좋다, 단 주민을 이전하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을 해야지 되는 거지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을 딴 데로 이주시켜야 된다는 아이템을 놓고 추진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구도로하고 신도로하고 폭이 굉장히 좁은데 그 안에 도로 뚫어놓은 도로를 세부적으로 안 뚫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도로를 뚫고 하는 것은 시에서 칼자루 든 사람이 만든다고 하지만 주민들도 생각을 해야 되요 거기는 그렇게 안 뚫어도 돼요

거기는 이쪽도로하고 이쪽도로하고 라인선만 그어 가지고 같이 연결만 해주면 된다고,

○도시과장 윤한수 여기는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각 필지별로 도로에 연해야 되기 때문에 환지조립할 때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차속도가 빠르거든요 교통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소방도로하고 접속을 안 시키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구도로하고 연계소통 할 수 있는 선만 찾으면 가능하다니까, 왜 그러냐하면 거기는 도로선형을 만족하게 그을 필요도 없는 도로에요

내 얘기는 기본도로를 무시하고라도 효율가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소방도로 만들어 가지고 편리하게 선형만 만들어주면 된다고요

○도시과장 윤한수 그런데 환지를 주면 환지가 도로에 면해야 됩니다. 환지 할당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그런데 구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끊어놔도 궂이 20평 30평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감보율 적용이 될텐데 20평짜리에 46%면 10평밖에 더 짓습니까, 그렇게 사람들한테 난처한 꼴은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감보율 낮출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지금 당장은 6M로 축소시켜도 좋을 거 같은데 구획정리사업을 여러 군데 했는데 옛날에는 6M도로도 많이 계획을 했었는데 신촌로타리 주변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차가 비켜 나갈 수가 없어요,

황선덕 위원 이쪽에도 주택가가 될 때는 그 말도 맞는데 이쪽에는 집이 없기 때문에 6M만 해도 상관이 없을거에요

조흔구 위원 얘기는 이 도로자체를 없애자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윤한수 이걸 없애면 환지를 주는 사람이 도로가 없죠. 그러니까 이 도로를 이렇게 끊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

조흔구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많이 끊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구, 주민들 얘기는 끊던 안 끊던 편리하게만 해놓은다면 거기에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문제는 주민들이 반상회도 했을 때 지금 땅가진 사람들은 몇 사람 안되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평수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 40평 50평 가진 사람은 얼마 안되요, 건물을 수십년동안 가지고 있는데 저런 형식으로 한다면 땅 가진 사람들이야 똑같은 감보율 가지고 똑같이 개발하고 하다보면 그 사람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현재 주민들은 왜하느냐 하고 안하는 쪽을 원할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걱정스러운게 현재 20평을 가지고 있는데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20평 가지고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걸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 토지구획 해준다고 해 가지고 내가 돈 낼 일이 있느냐 하는 식으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있단 말이죠

지금 46%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 발칵 뒤집어 진다고, 먼저번에 시청에도 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시에서 절대 불이익을 줄라고 하는게 아니다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야된다 그 얘기를 주장하는 거에요

이만수 위원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재를 보고하면 안되잖아요, 특히 지금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도시계획을 했다는 것은 그런 도시계획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보는 느낌은 그래요

도시계획을 할려면 바로 끊던지 이거는 모형을 여기서 이렇게 바로 끊어 가지고 도로 선을 돌려야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요, 나중에 이리 진입을 못하게 돼있는데 도시계획이 여기서 여기까지 다 통해야 된다고

이렇게 짤랐으면 되는데 이후에 이것도 바로 중앙선을 그어주던지 해야지 물론 감보율이 너무 많으니까 조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감보율이 많은 것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거든, 완벽한 도시계획이 들판에서 하는 거하고 사람이 사는 곳에서 하는 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해는 가나 도시계획이 언제고 나중에 가면 여기에 또 길을 내야되고, 미군부대가 항상 있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선을 그어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이위원님 얘기도 룰상 맞는 거 같은데 거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그 위에도 복개공사한 자리고 밑에도 복개공사 들어갈 자리고 이것도 복개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선형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의 기본이 뭡니까, 주민들 편리하고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주는 게 도시계획 입안시설인데 활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요

하천부지를 그냥 놔두고 엉뚱한 지역을 짤를 필요는 없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특수하기 때문이에요,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상정후 의견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의정부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

(14시52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의정부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에서 92년 12월1일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득하고 경기도 고시 제1993-460호로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재정비 이후에 발생된 집단민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에 의정부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안을 수립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안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의정부3동 53-1번지 일원에 기이 자연녹지로 된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려는 지역인데 면적은2,552㎡입니다.

이 지역은 86년 4월4일날 경기도고시 제143호로 용도지역이 당초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주택이 14채가 건립 되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없는 상태고 기이 주거지역 상태에서 건축이 된 이후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생긴 민원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환원 시킬려고하는 입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에 대한 변경결정 안입니다. 저희 직동공원이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제정돼있는데 당초 948,570㎡에서 75,440㎡를 제척시켜 가지고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이내용은 공용외 청사인 시의회부지와 경찰서 부지를 확보하고 범골부락과 회룡골 부락에 집단취락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 집단취락에 있는 주민들이 주택개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제약을 받으므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변경결정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시계획시설 공용외청사 결정 안인데 의견청취사항은 아니고 자문사항입니다.

시의회와 경찰서에 대한 공용외청사 결정 건입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되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 공용외 청사로 결정이 되어야만 의정부시의회와 경찰서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의회 부지를 의정부동 326-7번지 일원에 16,940㎡를 결정하는 것과 경찰서 부지를 의정부동 산1-1번지 일원에 17,990㎡를 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의정부도시계획용도지역및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1월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월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용도지역및시설결정 변경건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의정부3동 53-1번지일원 2,552㎡를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과 공원변경 결정안은 의정부2동 가능동, 호원동 일원에 위치한 직동공원 948,570㎡중 75,440㎡를 공원변경 결정하는 사항이며 공용외청사 결정안은 의정부동 326-7번지 일원 16,940㎡의 시의회부지 신설과 의정부동 산1-1번지 일원 17,990㎡경찰서부지 신설결정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해본바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하여는 의정부동 53-1번지외 18필지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었으나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시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승인 신청하여 1986년 4월4일 건설부고시 제143호로 변경 결정되어 1987년 9월8일 경기도고시 제240호로 지적 고시된 사항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적합한 주민의견 내용을 반영하여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게 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공원변경 결정에 대하여는 토지이용의 부조화 및 주민생활 편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용외 청사인 시의회와 경찰서 부지확보 및 공원지정 목적에 부적합한 주택밀집지역인 의정부시 호원동 297-1번지외 99필지를 공원에서 제척함으로서 대민서비스 향상과 주민생활의 편익성 제고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공용외청사 결정에 대하여는 직동공원내 도시계획시설 공용외 청사를 확보코자 1993년 11월17일 의정부도시계획 재정비 승인신청 하였으나 1993년 12월24일 경기도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입안하여 1994년 6월2일 주민공청회 개최, 1994년 6월20일 시의회 의견청취및 1994년 7월19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득하여 1994년 8월3일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 하였고, 경기도에서는 1994년 9월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건설부에 승인요구한바 도시기본계획 변경신청내용이 시의회 및 경찰서 청사설치를 위하여 공원을 일부해제 하려는 것이나 공원변경 규모가 35,000㎡로 볼 때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도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여 1994년 11월18일 경기도로부터 의정부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가 회송된 사항으로 공용외청사 결정안은 건설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제2기 지방의회 출범을 대비하고 공공기관이 근접해 짐으로서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의정부3동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꿨다 그 말이야 그것은 의정부시에서 임의대로 바꾼 거야 주민들이 자연녹지로 바꿔주시오 이런 얘기 않했잖아, 그러면 임의대로 바꾼 년도가 언제냐 말야

○도시과장 윤한수 86년도에 바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 재산권 행사를 못한데 대한 보상을 누가 해줄 거냐 이 말이야

○도시과장 윤한수 본 지역은 86년 4월4일자로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용도지역이 바뀐 것은 당초에 의정부3동 지역과 장암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이 다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이 주거지역이 왜 재정비때 바뀌게 됐느냐 하면 하천이 있는데 하천을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물의 원래목적상 맞지 않는다 해서 바꾼 겁니다.

그런데 바뀌는 과정에서 이 지역은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2-1공구로 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물론 입안을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만 결정은 건설부에서 된 것이고 입안을 할 때 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공람절차라든지 시행절차는 전부 이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물론 여기에 계신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대한 피해를 보신게 있을지 모릅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만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불법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전제로 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직래 위원 과장 설명대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지구 안에 포함시키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도시과장 윤한수 그것은 85년도 확정이 됐거든요

이직래 위원 시에서 행정보시는 분들이 확정 보도록 만들어서 경기도나 건설부로 올려준 것이지 거기에서 주거하고 있는 시민이 만들어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지

뒤늦게 나마라도 빨리 주거지역 이었던 것을 자연녹지로 바꿨으니 빨리 바꾸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들이 살고있는 지역이 주거지역이었는데 공람공고를 했다는 근거 있어요?

○도시과장 윤한수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공람공고기간에 와서 다해봤어요?

○도시과장 윤한수 와서 공람을 했는지는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법적 절차를...

이직래 위원 그러니까 당신네 땅이 주거지역인데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니 와서 공람하시오하고 발행한 근거 없잖아, 공문이나 이런걸

○도시과장 윤한수 개별공문은 띄우지를 않습니다.

이직래 위원 시민은 알권리가 있는데 왜 안 알리고 자기임의대로 하느냐 그 말이야 공람공고를,

그게 바로 썩은 행정이야 시민을 속이다니, 지금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과장은 그때 없었어, 사람은 바뀔지 모르지만 법은 그 자리에 서있어, 과장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현직에 있는 사람이 져야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당시 시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손해본 부분을 어떻게 대답을 못하느냐 그 말이야

○도시과장 윤한수 법상으로는 개개인한테 띄우는 것은 없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해오면 어떻게 할거냐 그 말이야

○도시과장 윤한수 소송을 해도 만약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발생돼서 소송판결이 패소 쪽으로 난다면 그것에 의해서 따라갈 수 있지만 지금 현상 태에서는 그것에 대한 보상운운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황선덕 위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현장에 가봤다면 이런 일이 없는 것이 현재 집이 16채를 주택이 현재 지어져서 사람이 살고있는데 그거는 주거지역 아니야, 주거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바꼈다는 자체는 시에서 행정착오를 누군가는 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시인을 하셔야지, 의정부시에서 실무자가 됐던 과장님이 됐던 국장님이 됐던 누군가는 잘못했죠, 행정착오가 있었던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윤한수 그때의 현황상황을 86년 4월4일자로 재정비가 됐는데 재정비가 되고나서 87년 9월8일날 지적 고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86년 4월4일자로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뀐 상태입니다.

다만 지적고시만 87년 9월8일자로 된 거거든요

황선덕 위원 주거지역이 자연녹지로 바꼈다는거 자체가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윤한수 그렇지 않습니다

지형상으로 보면 여기는 구획정리지역으로 당초에 전답이었습니다.

전답으로 있으면서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한 지역이거든요, 개발하면서 뚝방과 짜투리땅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했던 거 뿐입니다.

다만 하천하고 인접돼 있었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나뒀다고 해서 크게 잘못됐던 건 없었어요

다만 여기에 주거지역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먼저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을 안 하면 안 되는 사유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사유를 얘기해줘야지

○도시과장 윤한수 입안할 당시에는 여기에 14채까지 포함해서 하천을 확폭하는 것으로 감안을 하고 입안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전혀 행정착오로 전혀 집어넣지 않을 것을 집어넣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황선덕 위원 집이 14채,15채가 들어있는 지역이면 제척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척을 시킬 수 있었죠?

○도시과장 윤한수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황선덕 위원 그 당시에 현장을 나가 봤다면 그것이 제척이 가능했는데 사실 현장에 나가지 않고 탁상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거에요, 사실은.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융자를 받을 수 있나, 집을 매매할 수 있나, 이런 것이 아까 이직래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는 하여간 현장을 안 나가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누군가는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거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분명히 아셔야되, 잘못된 거 아냐, 집이 15채가 집이 있는 상태를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꿨다는 거 자체는 잘못된 거지.

○도시과장 윤한수 그때 입안자하고 실무자들의 생각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당시에 입안과 결과가 잘못됐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저거는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충분한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 할 경우라면 당초에 저거를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을, 지목변경을 할 적에 용역을 준 회사에서 용역결과가 있을 거란 말야, 그 내용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에 연관성이 있었다, 그러면 하천 폭이 상단부분에는 얼마인데 그 부분에 와서는 하천 폭이 좁았다.

그러니까 이건 언젠가는 하천으로다가 이것은 물의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그걸 넓혀야 되겠다하는 설명이 되야지, 지금 저것은 그렇게 설명이 안되면 말이요, 이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때당시 용역한 결과내용이 있을 거라 이거야, 왜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용역 그게 나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그게 된다면 지금 저희가 자체 입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후좌우를 따져서 그것이 변경 될 수밖에 없었다하는 명분이 있다면 지금 입안할 수가 없죠.

이창희 위원 지금 용역한 부분이 없어요?

○도시과장 윤한수 그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얘기는 상세히 안나오는 거죠

이창희 위원 그러면 저것을 상당한 민감한 부분인데 용역회사에서는 앞으로 그런걸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녹지를 갔다가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주는 거는 필요가 없지만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꾸는데는 왜 바꿔야 될 필요성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요

지난 일이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건 타당성 그런 결과는 받아야 됩니다. 지금에 와서 하천 폭에 관계해서 자꾸 운운하게 되면 그건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건 과거에 어떻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따지기는 지금에 와서 그렇지만, 이제 만이라도 저걸 발견해서 하겠다는 의도만은 좋다 이거야.

그렇다면 지금도 할려면 과연 설명이 될라면 하천 폭이 그 부분에 와서 지금 설명이 또되야 되는거에요, 만약에 저것이 장마때 우기때 그 어떤 그것이 거기 와서 실질적으로 좁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또 바꾼다면 또 문제가 있는 거라 이거에요

○도시과장 윤한수 입안을 보면 지금 완전히 하천개수가 제방이 다돼있거든요, 완전한 제방이 돼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폭변경은 없으니까...

황선덕 위원 바꿔서 얘기하면 입안을 할 적에 현장에 안 나가보고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분명한 얘기는 시에서 행정부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될 문제에요

잘못된 건데, 분명히, 그런데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는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만수 위원 그 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꿨다는 거는 확인 안 했다는 걸로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잘못된 거는 바로잡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동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만들면서 제척을 할려고 의회부지하고 경찰서 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난 3년동안 의회부지 마련을 못해서 했던 그런 실정에서 금년에는 예산편성도 해야되는데 그러면 그 부지를 샀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안 샀죠.

이만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원에서 제척을 하게 되면 주거지역이 되는 거죠?

○도시과장 윤한수 자연녹지죠

이만수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로 해제 됐을 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지가 됐을 때 인상폭을 감안해 봤어요?

○도시과장 윤한수 그거까지는 감안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이 상태로 공원으로 지정돼있고 시청자리만 자연녹지로 되면서 공용외청사로 되는 자리입니다.

공원시설에서 제척이 되야만 다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공원에다가는 공용외청사를 중복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수 위원 지금현재 청소년복지회관 건립문제도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공시지가가 2만 얼마가 7만 얼마가 됐어요, 1년이내에 그걸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전유출이 되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감정가격까지 딱 받아놓고 개인적으로 완벽하게 했다는 거를 알아요

하지만 내가 지적을 그때 대충 얘기하고 이미 엎질러진 물을 줏어담지를 못했는데 이거 또한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 그거야, 이것이 그러면 청소년부지를 공원으로 샀다구요, 이것도 일단 공원으로 사 가지고 우리 계획대로 용도변경을 하면 되지 이거를 용도변경을 먼저하고 살라고 하니까 땅값이 확 올라가는 거에요

청소년회관을 공시지가가 2만2천원 가던 것이 어느 날 8만 얼마로 인상이 돼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공시지가를 많이 올렸습니다.

공시지가를 왜 많이 올렸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감정을 딱 해 가지고 있더라고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해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미룰 수도 없고, 법이 허용되는 한계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샀다 그거에요

이것도 자연녹지로 우리가 공원에서 제척을 한다면 엄청나게 가격이 뛴다고 벌써 감정을 해놨는지 안해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문제가 정말 시재산을 우리가 물론 도시과장 입장에서는 입법을 해야 제척을 해야 공용외청사가 들어 간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먼저 앞선다는 겁니다.

공원에서 제척을 하기이전에 의회부지를 살려고 교섭을 해 가지고 못 샀다면 모르는데 교섭이 한번도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용도계에서나 총무국에서 그것을 예산은 섰으니까 예산대로 살려고 교섭이 되가지고 계약이라도 된 상태에서 사실은 우리가 해제를 시켜야되지 아무런 전혀 계획도 없는데 이것부터 제척을 시켜 가지고 자연 녹지 되면 사기 힘들어요

막대한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위원장 임광서 윤과장은 우선 순서가 바뀌어진 걸로 아는데 우선 제척하기 전에 용도변경 하기 이전에 경찰서나 의회사무실은 지어야 하니까 토지 주하고 먼저 츄라이를 해라 이거야

○도시과장 윤한수 위원장님이나 이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 듣는 게 아닌데 관계 부서하고 얘기거든요 의회부지 확보차원에서 얘기인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이라도 해놓고 풀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공람을 안할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공람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토지 주들은 벌써 다 알고있어요 그리고 변경결정 되는 날로 그거에 대한 토지가격은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그런 위험부담이라도 안고 관계 부서에 추진이 되야 되고 그것을 매수를 하라고 한다면 될지 모르지만 저희로서는 그것을 토지 주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러니까 용도변경 하는 것은 유보해라 이 얘기야,

의회부지를 먼저 용도변경을 해놓고 공원부지를 생산녹지로 변경해놓으면 땅값이 몇십 배가 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유보하고 우리가 목적하는 물건을 공원부지 용도지역 공원부지를 그대로 놓고 츄라이를 하라 이 말이야.

황선덕 위원 도시과장님의 의견은 어때요, 한마디로 의회부지가 늦어진다는 얘기거든, 늦더라도 가능한 거 아니야,

○도시과장 윤한수 공원계획 변경관계가 저희시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삭제해 가지고 추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원계획 변경에 관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아무리 좋다고 간다하더라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속해있는 지방도시계획 위원들이 가결해주지 않는다면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하면 위험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위험부담은 아무러면 위험부담이 없어? 만약에 변경해 가지고 올렸을 적에 안 된다면 못하는 거야,

○도시과장 윤한수 그러면 계약한 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임광서 그야말로 의회사무실이나 경찰서는 안할수가 없는 거야, 소위원회 아니라 대위원회서도 마찬가지야, 그것을 승인 안할수가 없는 거라니까

황선덕 위원 아니죠. 공원부지를 시에서 매입했을 때 지금 먼저 건설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 도시계획 위원회로 입안이 됐잖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의회 청사부지는..

○위원장 임광서 의회사무실이 없어서 의회를 짓겠다고 하는데 소위원회고 대의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가 어디있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또 이 지역에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서가 없어서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안돼.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상상할 수 있는 얘기야?

그건 천만의 말씀. 이제라도 말이에요, 의정부시 재정을 아끼는 견지에서 할려면 선매수를 하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됐건 우리의 계획대로 먼저 용도 변경해 놓고 사겠다 하는 것은 우리의 시재정을 그만치 낭비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오늘 유보를 하는 것이 내 생각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직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오는데 윤과장 대답 똑바로 해요, 뭐라고 나와있느냐 하면

직동근린공원에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를 확보코자 1993년 11월17일 의정부도시계획 재정비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1993년 12월24일 경기도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입안하여 1994년 6월2일 주민공청회개최, 1994년 6월22일 시의회에 의견청취 및 1994년 7월19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 1994년 8월3일 경기도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했고 경기도에서는 1994년 9월16일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건설부에 승인 요청했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신청내용이 시의회 및 경찰서 청사설치를 위하여 공원을 일부 해제하려는 것이나 공원변경 규모가 35,000㎡로 볼 때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도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하다라고 1994년 12월18일 경기도로부터 의정부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가 회송됐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기간에 이러한 내용이 우리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로 내려올 때 이미 저건 이루어졌어야돼.

경기도에서 1994년 9월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의견을 건설부에 승인 요구한바 도시기본계획 변경신청내용이 시의회 및 경찰서 청사 설치를 위한 공원을 일부 해제하려는 것이나 공원변경 규모가 35,000㎡로 볼 때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도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하다라고 94년 11월18일날 경기도로부터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 신청서가 회송됐어.

그러면 이일은 그 안에 이루어졌어야지 여기까지 오기 전에 , 왜 그러냐하면 시일이 있었다 그 말이야,

94년 11월18일날 의정부로 왔어, 그런데 95년도 1월23일인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잘 알아들으라고, 지금 직동공원 내에 있는 땅이 예를 들어서 한 평에 2만원인데 우리가 그것을 자연녹지로 바꿨을 때는 지가 상승율에 의해서 엄청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한만큼 미리 사라 그런 얘기가 아닌가, 자연녹지로 형질변경 하기 전에, 그 얘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청소년복지회관 지을 때도 그때당시에 지가가 2만원이었는데 실지 청소년복지회관을 건설하기 위해서 땅을 사들일려고 하니까 이런 폐단이 나와 가지고 8만원씩 준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막아라 그 얘기야, 예를 들어 2만원짜리를 어떻게 8만원을 갑자기 주고사나, 그런 얘기거든

황선덕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 안한다는게 아니니까 우선 정회를 하시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네

○위원장 임광서 이것을 공원부지로 있는 상태로 매수하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도시과장 윤한수 위험부담이 있다고 했죠.

○위원장 임광서 이자 이직래 위원이 얘기하는 거 봐, 건설부에서 3만5천 ㎡ 이하는 거기에서 알아서 해라

○도시과장 윤한수 그런 변경권한이 경기도에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경기도에서 올릴 때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변경해 달라고 올린 거 아냐?

○도시과장 윤한수 아니죠.

재작년 12월달에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하면서 이것과 똑같이 입안을 해서 저희 시에서는 올린거에요

도에서는 공원지역을 해제하고 공용외 청사를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부터 반영이 되어야만 변경이 가능한 것이니까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입안절차를 밟아 가지고 와라해서 반려가 된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공원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토의를 거쳐서 결정짓고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4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의견서채택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간사 나오셔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간사 이직래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의견서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정부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금번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안은 경기도고시 제1993-460호로 용도지역변경 결정된 의정부시금오동 150-2번지 일원 114,848㎡에 대하여 계획적인 시가지 조성 및 주거환경으로 질적 향상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부문별 의견사항으로

첫째. 호국로와 구도로 사이가 좁아 도로가 신설될 경우 감보율이 높아지니 호국로변에 위치한 소로 2-1,2-3,2-5,2-10의 국지도로폭을 현재 8M에서 6M로 축소하는 방안을 재검토하여 감보율을 최소화하며 주거공간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바람

둘째. 환지계획 수립에 따른 감보율 적용시 등급별 차등적용 및 주택접촉이 최소화 하게 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세부적이고 치밀한 환지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의견서 채택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의견서채택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및단위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견서채택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간사 나오셔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간사 이직래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안의 의견서

의정부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제17조 규정에 의거 입안하여 제출된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정부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금번 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재정비 수립후 발생된 집단민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코자 용도지역 변경 공원변경 공용외청사 결정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입안이라 판단되며 몇 가지 강조의견 사항으로서는

첫째. 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의정부시 의정부3동 53-1번지 일원은 당초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었으나 1986년 4월4일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시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된 지역으로 현재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 목적으로 부합되는 사항으로 조속히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바라며

둘째. 공원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용의 청사인 시의회와 경찰서 부지 확보 및 공원지정 목적에 부적합한 주택밀집 지역인 의정부시 호원동 범골, 회룡골을 공원에서 제척함은 지방자치법 정착을 위한 최우선 과제인바 신속한 변경이 요구되며

셋째. 공용의청사 결정에 대하여 직동 근린공원내 도시계획시설 공용외청사 부지를 확보코자하는 사항은 1994년 6월22일 시의회에서 의견 청취되어 승인이 결정된 사항으로 공용외청사에 있어서 시의회 및 경찰서부지 신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의 정착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시청사 인근 직동근린공원 좌우지역에 위치하여야 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시설 결정되어 유관기관 협조체계의 강화와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추진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및단위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견서채택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및단위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견서채택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의정부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6시30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사회산업국장 편경옥입니다.

의정부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곡관리법중 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5년 1월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5마력 미만의 제분업을 하는 규모이하의 제분업소에 대해서 양곡관리법 규정에 따라 신고하도록 돼있는 의정부시조례를 사실상 현재는 무용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폐지이유는 양곡가공업의 분류를 갑종가공업과 을종가공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갑종은 도정업이 주종을 이루고 을종은 제분업과 제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규모이하의 동력5마력 미만의 제분업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제분과 제조를 겸한 떡방아간이 대부분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행위가 되어있으며,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제분업에 관한 등록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정부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월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월21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사유를 검토한바 양곡관리법이 1994년1월5일 법률제 4707호로 가공업의 허가 및 신고사항이 등록사항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일정규모이하 동력의 총계가 5마력미만 제분업에 대한 신고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법조문을 검토한바 현행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폐지 시기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5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16시35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사회산업국장 편경옥입니다.

제가 사회산업국으로 온지가 몇일 되지를 않아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상세한 파악은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림에 있어서 성의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소관과장들을 대동하고 있으니까 의문 나는 점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44페이지 교통행정과에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에 명랑한 친절과 사업용 차량의 질향상이라고 했는데 차량냉난방 시설의 확충 및 청결상태를 1일 점검하신다고 하는데 1일 점검이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지금현재 회사에서 하고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해 가지고 틀림없이 매일점검을 해라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택시기사들이 교통체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짜증스러운 일이 많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영향이 가니까 늘 운전자의 일일교육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그래서 조금 전에 결재를 하고 내려온 사항이 있는데 택시 승차거부라든가 이런 것이 열몇 건이 되는데 자격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게 아쉬움이 따를 뿐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라든지 도로 횡단하는 사람들이 벌과금이 가혹하다고 나오는데 의정부에서는 인상된 벌과금대로 하고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정식으로 입법예고 된 거는 없고 메스컴을 통해서 확인한 거는 금년도 6월말까지 6대도시만 인상된 폭을 적용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45페이지 불법주정차 행위의 강력단속 했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의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도에 차량이 올라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먼저 못 올라가게 경계석으로 해 놨는데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매일 보시겠습니다만 인도에 보도블럭 자체가 사람만 다니면 10년 20년이 갈 수 있는데 차량이 심지어 무쏘라든지 화물차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파손된 데가 많습니다.

국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은 경찰서하고 협조 하에 가능한 철저한 단속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노사안정과 고용증대에 보면 모범노사간부 해외연수 연 1회 2명 되있는데 제가 알기에 93년도에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예산에 당초에 삭감해서 그런 점이 있었는데 추경예산에 다시 해 가지고 2명이 갔습니다.

황선덕 위원 57페이지 도축장이 95년 말까지 운영하게 돼있는데 용현준공업단지에 95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용현준공업단지에 도축장이 준공이 되기까지 공백기간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악취소음등의 주민불편으로 도축두수 증가에 대한 폐수처리가 지난하다고 나왔는데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영태 95년 12월말까지 도축장이 운영을 하고 폐쇄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96년도 상반기동안에는 저희가 도축을 의정부도축장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도축장이 포천도축장이 의정부시와 같은 권역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도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에 용량은 1일 80톤 규모의 용량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75톤 내지 80톤 규모로 처리가 되는데 구정이나 추석절을 전후해서 도축물량이 급속하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80톤 규모를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축장의 폐수처리를 줄이기 위해서 별도의 도나무 통이라든지를 사다놓고 별도로 받아내는 시설까지 했지만 근원적으로 폐수처리장이 협소해서 더 이상 확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고두고 연구검토를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도시과장 윤한수입니다.

건설국장님이 보고를 드려야하나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미나에 참석관계로 1월22일부터 2월4일까지 국외공무여행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8페이지에 의정부역사 지하차도 및 상가건설공사 했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역사에 지난번에 동아건설에서 지하차도 지하상가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역사자체에 균열이 많이 갔는데 의정부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체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지요

○도시과장 윤한수 의정부역사 균열에 대한 것은 이미 93년말에 발견이 되가지고 용역사로 하여금 건설안전진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20일경에 보고서가 제출 되가지고 소요사업비까지 계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총 2억9백만원이 소요 되는 걸로 돼있어서 민자투자사업자인 동아건설과 수탁공사 사업자인 특수건설에서 50%씩 부담해서 사업비를 철도청에 납부를 해 가지고 철도청 영선부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보수하는 걸로 대금납부가 돼 가지고 철도청에서 기이 발주해서 시공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시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보수해서 될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느낌인데, 현장에 가보고 느꼈는데 심각합니다.

앞으로 의정부시에서는 역사균열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세요

그리고 29페이지 수도과 소관인데 의정부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가스공사를 하면서 포크레인 같은 걸로 조심성 있게 파야 되는데 가스공사 하면서 상수도 관을 건드려 가지고 여러 군데가 그래요, 그래서 전부 포장을 했는데도 다시 아스팔트를 깨고 공사를 하는데 수도과장님이 가스공사 할 때는 각별히 책임자한테 주의를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하수과 소관인데 중랑천 제방보강공사 추진해서 신흥부락인데 340M인데 전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교량 밑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창희 위원 공영개발사업소 경전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기회비용 부담이 414억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그 동안에 논란이 많았던 사항인데 아직도 시원한 대답과 시원한 대답이 없는 거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사실은 제가 다녀와 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되야 되는데 현황파악 하느냐고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바로는 먼저 소장한테 인계 받으면서 상당히 이 부분 때문에 고충을 겪어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부터 부담관계 때문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 동안에 묵묵부답이었다가 작년 말쯤 충분하게 제고를 하겠다하는 답변만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되겠지만 추후 결과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꼭 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추진계획에 서울시 기회비 부담을 반드시 확실한 근거를 갖고 받을 수 있는 추진계획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건설국에 전체적인 사항의 문제입니다만 건설의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상으로 인해서 건설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을 미치는게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윤한수 건설노임단가 인상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따른 영향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정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재료비와 노무비의 점유율이 노무비가 약 3,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 대비해 보면 인상폭이 거의 30%가 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공사일 때에는 당해년도에 발주해서 당해년도에 들어가니까 물론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장기 계속공사로서 계약이 체결 되가지고 물가상승률에 의한 연동을 받는 장기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물량을 줄여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나요?

○도시과장 윤한수 사업물량을 줄여서 마무리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라도 대안이 되겠습니다만 전공사구간을 마쳐야 되는 구간이라면 별수 없이 예산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거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그렇죠. 정부노임 자체를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이창희 위원 그러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거 같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큰 문제가 발생 됐습니다. 여태까지 물가조정을 5%에서 10%로 정부에서 안정을 시켰었는데 금년도에는 현실화 노임에 의한 노임측정을 하다보니까 35%에서 40%까지 인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 물량조정이 불가분하게 일어나야 될 현상이고 그래서 현재까지 노임을 정부에서 승인사항으로서 노임이 통과됐는데 단서조항에 15% 범위에서 가감을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재무부하고 건설부하고 여러 군데 전화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특별하게 15%에 대한 적용을 감을 할거냐 가를 할거냐 하는걸 답변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차설계가 금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설계가 2월중순쯤에 일괄적으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어느 일정구간을 시공해야될 경우에는 물량조정이 불가분하고 어떠한 계속공사일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물량을 짤르는 거니까 상관은 없지만 언젠가는 노임이 현실화 돼야 된다는 거는 우리도 예측을 했지만 빨리 올지는 예측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2월중순이 돼봐야 어느 정도 물량조정이라든지 부족예산이 발생하는 요인을 분석할거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다음에 녹지과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이 시정업무보고를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산림공원을 조성하는데 1회추경에 의원님들의 적극 검토해 달라는 언급을 하셨단 말야,

○녹지과장 조원환 산림욕장입니다

이것은 등산코스하고는 다릅니다 숲이 우거지고 침엽수가 많은 숲에다가 사람이 다님으로 해서 산의 물질적인 것을 받아 가지고 쾌적한 것을 느끼도록 하는 장소이고, 어린이들이 산을 감으로 해서 자연학습이라든가 이런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국유림이 대여섯 군데를 해놨는데 장소결정을 시장님하고 가 가지고 결정할려고 했는데 아직 못 갔습니다.

오늘아침에 다시 보고를 드렸더니 평일에는 가기가 어렵고 휴일에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현재 후보지가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계라든가 추진을 하도록 되는데 예산이 나오게 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36페이지 국유재산 일제조사 측량을 실적에 보면 94년도에 내용이 나와있는데 평수로 따지면 54만 7천평이 일제조사를 해서 확인된 평수 아닙니까 , 여기에 보면 무단점용 사용자 정리로 세원발굴 세입증대라고 했는데 일제조사 측량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세입증대가 세원발굴이 그게 나온 게 있어요, 설명이 될 수 있어요?

○하수과장 김한기 정확하게는 나올 수가 없는데 93년도와 94년도에 기이 측량된 거를 전부 조사를 했는데 구분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호원동하고 자금동을 측량을 실시했는데 무단점용자하고 용지협의가 가능한 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15일까지 현장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무단점용자는 5년까지 추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월15일까지는 조사를 완료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는 용도폐지라든가 점용료 부과 등을 하고 94년도에 측량된 신곡동과 장암동에 대한 것은 7월1일부터 11월말까지 조사해서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95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위원명단
황선덕이만수임광서조무환조흔구이직래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편경옥
지역경제과장조수기
교통행정과장손병용
도시과장윤한수
건설과장송창한
하수과장김한기
녹지과장조원환
공영개발사업소장권혁창
○위원장 임광서


○ 첨부자료
5. 95주요업무보고(건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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