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월 25일(수) 오전 9시30분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2.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3.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시55분 개의)
○주영진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의회(임시회)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9시55분)
○주영진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관계법령 관찰의 부족으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먼저 사과 드립니다.
현재 대통령령과 부령에 의하면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부령에서 정한 총 정원, 저희가 산출방식에 의해서 지난 94년 12월말 현재로 현재 인원을 산출한 결과 937명이 나왔습니다만 총정원 범위 내에서 증원과 감원은 조례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총정원을 넘어서서 정원을 정할 때에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정원조례안 제2조를 보면 정원의 총수가 본청에 437명, 직속기관에 41명, 사업소에 111명, 동사무소에 23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총 820명입니다. 그러면 이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는 것을 우리가 기이 승인을 받아놓은 833명으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의회는 따로 되어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의회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13명입니다.
○신광식 위원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총무국장님께서 어제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현재 지방자치법 102조나 103조를 봤을 때도 모든 지방공무원의 정원 문제나 기구 문제는 기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화 시대가 됨으로서 지방자치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또 이것을 개정해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는, 그런 문구를 삽입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나라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어떤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을 해야되는데, 아직도 모든 인사나 기구 운영에 대해서는 내무부가 중앙집권식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여건이 강하게 표시되어있는 법률입니다.
이것이 의정부시의회 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장단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될 문제로 사료됩니다. 어제 건의서 문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의정부시만의 건의가 아니고 우리가 임기동안만이라도 의장단 회의가 있으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의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전체 의장단 회의 때 이 문제를 집고 넘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부칙에 보면 경과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조례제정을 하지 않더라도 좀더 상황의 진전을 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물론 대통령령에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에서 조례가 제정 공포되기 전까지는 현재 정원을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조례가 전부 상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유독 우리 시만 먼저 시행규칙을 가지고 시행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조례를 해주시고 앞으로 개정되는 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정된 조례 안은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이 문제는 마치 의정부시만 제정을 못한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실제 입법취지가 뭔가도 좀더 검토해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2월달에 임시회를 해도 현재의 법을 집행하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집행부의 어려움은 뭡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상의 어려움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송구스럽고 어려운 말씀인데, 내무부에서 처음에는 이 달 말일 안으로 조례를 상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권유가 있었고, 다시 개정된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2월 1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경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1억원의 기금을 출연한 게 있잖아요. 그것도 의정부시가 도보다도 먼저 했더라구요. 그때도 설명을 하실 때 시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여태까지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반대급부 적인 불합리성이 노출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의회의원들한테 어떤 질타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의원으로서 심도 있게 검토해봤냐는, 우리의 입장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일하시는데 편리하게 해주는 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던가 하는 문제는 우리 의원들도 각자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입장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냥 미적지근한 상태에서 바쁘다. 만약에 또 이것이 아니면 도저히 내일부터 집행이 어렵다. 그러한 문제 같으면 별 문제이겠습니다만, 경과규정까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면에서 어느 정도의 집행부에 어려움이 있겠냐,
6월달이면 전면적인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가 되는데, 지금도 내무부에서 2월10일까지 각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오다를 주는 자체는 여러 면으로 불합리합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내무부에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2월 10일까지 조례를 시행을 하도록 권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있고, 시행령이 12월 31일자로 공포가 되고 시행규칙도 공포가 되어서 시행되는 마당에 지금 조례로 제정이 안 된다면 경과규정에 있는 대로 규칙을 가지고서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위상에 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줬는데, 종전의 규칙대로 하느냐하는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조례로 제정을 해주셔서 시행이 되면서도 얼마든지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모든 문제를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과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식적으로 서류 상으로 의회 차원도 좋고 말입니다. 이것을 공문화 시켜서 하면 거기에 따르는 내무부의 공식적인 해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나중에 근거가 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우리도 자료를 쌓아놓고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총원에 대한 개념을 지금 용역을 줘서 한다 그랬는데, 그러한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하고 해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내무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서류 상으로 요구해서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그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좀더 심도 있게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해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이것을 결의해 주시지 않으면 시행규칙을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해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로 할 수 있는것을 우리가 구태여 시행규칙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정해 주시고 그런 건의를 내시고 앞으로 법률 범위 내에서 우리가 좀더 개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의원입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만약에 하되 그래도 유선 상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정식 서류 상으로 답변을 받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법과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몇%도 안될 것 같은데, 구태여 빨리 서둘러서 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도 내려왔고, 종량제실시로 운전원이 세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로서 제정이 되고 다 되어야만 이 인원도 연관되어서 업무추진이 되고, 앞으로 하수처리장이 3월달에 준공이 되면, 기구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이 안되면 그 기구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박창규 위원 저는 지금 총 정원에 대한 개념이 지방자치법하고 대통령령하고의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 정원이라는 개념에 소방공무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문제지, 애초에 총 정원에 대한 개념을 시청에서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갈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총정원이라는 게 분명히 나와있는데, 이 총 정원은 기이 우리가 승인받은 것으로 해석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를 할 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라든지, 우리가 총 정원의 개념을 앞으로 개정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건의를 할 생각이었는데, 이 해석이 확실하다면 이 확실한 것을 내무부에 질의를 해야됩니까?
여기 14조 1항에 보면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을 총 정원으로 생각을 했다고요.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총무국장님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아까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산출근거에서 그거는 법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은 아니고 내무부에서 부령으로,
○박창규 위원 내무부령이 잘못 됐다는 것은 추후문제이고 내무부령의 산출기초의 계산방법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 별로 오버하는데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 오버하는데는 기이 승인받은 것으로 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가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해서 계산하면 937명인데, 만약에 의정부시의 현 정원이 만약에 950명이다. 그랬을 때는 기이 승인 받은 것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것을 명확히 해석을 하셔야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지,
○총무국장 김영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 내무부령에서 정하는 총 정원을 넘어서 현재 정원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총 정원으로 우선 처리를 한다는 얘기고,
○박창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신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질의를 해서 어떤 유권해석을 받을 거냐, 그렇게 되면 오늘 못하는 거고, 확실하다 그러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확실합니다.
총 정원 범위 내에서의 가감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그게 어디에서 나온 해석이냐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그것은 법령을 가지고 해석한 것이고 내무부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답변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의 답변은 현재의 정원으로 동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권유사항이 있었을 뿐이지,
○신광식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의 하나가 지금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자체 용역을 줘 가지고 각 시군 별로 정원 조정을 새로 한다 그랬잖아요? 산출기준을요? 그러면은 총 정원이 거기에 따라서 바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설명했던 것 중에 이해가 안 갔던 부분중의 하나가 총 정원에 따른 의회의 조례제정 범위 내에서 인원의 가감이 가능하냐는 여부에 대해서 그때 답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작년 말까지의 833명에 한하고 그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어떠한 해석 하에 그랬냐고 물었더니,
첫 번째로 법해석을 잘못했다. 내무부에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이론을 제기하지 못하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한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내무부에서는 어느 사람과 통화를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담당 실무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실무자들은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총무국장 김영기 혼선이 온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착각이 온 거고, 내무부에서 부령에 산출기초를 바꾼다는 전제하에 가급적이면 현 정원을 유지해달라는,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출기초에 소방공무원이 90명이 들어간다고 쳤을 때 833명에서 921명이 되지 않습니까?
○박창규 위원 833명 정원이 몇 년도부터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계속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3, 40명의 갭이 있지만 의정부의 인구는 계속 늘고있고,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총 정원에 비해서 정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교통정리 식으로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순서가 거기에 따르는 내무부령을 새로 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기준을 정한 다음에 각 시군 별 기준이 나오면 거기에서 인원 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례제정을 해서 하는 게 원칙이지, 미리 조례제정을 해놓고 인제사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서 다시 기준을 내려준다는 것 자체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먼저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원이라든지 직제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바로 내무부에서도 그런 면에서 쫓긴 겁니다. 지방자치법 상에는 이미 정해놓고 거기에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부령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밑에서 조례로 정하지를 못하니까 각 의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하니까 내무부에서 시간에 쫓겨서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을 속히 서둘러서 한 것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비점이 나와서 그것을 보완하겠다는 얘기지요.
○주영진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법상, 시행령상 좋지 못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94년도 3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94년 12월 30일 시행령이 하달된 부분입니다. 하달된 부분에서 법과 시행령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입니다.
본 간사가 생각하기로는 신광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잠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법과 시행령상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통과시켜주고 부령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음 조례안이 상정될 때 상정시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도 중앙이나 도나 우리시나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것을 갖고도 문제점을 많이 만드는데 사실 이런 것은 지방의회에서 꾸짖어 줘야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도 구태의연한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을 지금도 시 관계 공무원들은 그것을 해달라 그랬는데, 사실 이런 게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령이 언제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행정부에서는 난상토론을 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부령을 받아서 조례다운 조례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광식 위원 법해석상의 차이라는 것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총 정원의 책정 문제는 여기 현재 14조에 있는 문제에 대한 해석을 총무국장이 어제 잘못해석을 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지금 내무부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3월달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는데, 9개월 동안 내무부령 자체는 손을 대지 않고 부랴부랴 대통령령을 정해서 조례로 정하고자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내무부령의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각 시군에 통보한 다음에 기준에 따라서 정원을 산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조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과정상에서 아까 말씀 하셨을 때 이것은 의회에 반드시 필요조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조건은 아니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례로 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어제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정한 것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설명과는 배치되는 답변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 저도 한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만약에 오늘 원안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지금 신광식 위원이나 다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을 분명히 처리결과 어떠한 보고형식이 될지라도 지적을 하셔서 의회의 의견을 분명히 내무부나 도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도 총 정원에 대한 해석은 총무국장님이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어제는 잘못 됐다하는 부분하고, 내무부령에 청정원 산출하는 내용에 소방공무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유선상으로는 하셨다 그러지만 문서로 그것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간담회때 보고하는 사항으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주영진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의 직제규칙과 의정부시 담당관 및 과 규칙은 폐지하고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에 두는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실국은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국으로 하며, 각 실국의 담당관 및 과를 두며, 각 담당관및 과별 분장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행정기구 조직은 1실, 3국, 3담당관, 21과, 9사업소, 13개 동으로 되어있으며, 의회는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계의 설치 및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제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행정기구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정원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수를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개정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의회사무국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담당관 및 과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골자는 실국의 설치 및 담당관 및 과의 분장사무는 조례로 정하고, 계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기구설치 조정요인이 발생할 시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사무국의 직급별 정원을 종전에는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는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과의 사무분장을 너무 세분화를 시켜놓으면 업무추진상의 문제가 야기되고, 또 만일 조정이 필요했을 때의 애로점이 있어서 세세적인 업무추진은 외 분장사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과 단위에서는 뺐습니다.
○신광식 위원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녹지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녹지과 사무분장 2번에 도시공간 녹화계획 수립 및 실시에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확실합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녹지과 녹지계입니다.
○주영진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 출석위원명단 |
| 박창규한광희김경준조한영신광식주영진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종상 |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김영기 |
| 총무과장 | 김득규 |
| ○ 위 원 장 | 이 제 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