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월 24일(화) 오전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5.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경륜장의정부유치에관한청원의건
심사된안건
4.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경륜장의정부유치에관한청원의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유은희 의회사무국직원 유은희입니다.
제38회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총무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과 95년 1월 20일 및 23일자로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5년 1월 21일 및 2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외 5건의 조례안과 9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또한 94년 12월 26일 김경준위원님이 소개한 경륜장의정부유치에 관한 청원의건에 대한 상정처리를 위하여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제1대의회의 4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해입니다. 그러므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본 총무위원회가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24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5.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기획실의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영역확대 및 지방행정의 경영화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1월달 업무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계획을 보면 금년 4월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수익사업 분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검토가 되고있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저희가 1월6일자로 2개 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나는 경영수익 부분으로 하고 하나는 세외수입 부분으로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신광식 위원 각과에서 차출한 인원입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차출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서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과장 두 사람, 계장 두 사람, 나머지 각과에서 우수한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기관장실이 크다 해서 줄인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사무실을 확보하고 아침부터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끝날 때까지 파견근무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이 벌써 운영사항을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것을 했을 때 물론 현재 공무원들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 타시군 이라든가 외국의 사례라든가, 의정부지역에도 경제분야라든가,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자문위원 식으로 위촉을 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의견을 교환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공무원들에 국한시키지 말고 다각도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지금 2개 파트에서 그 동안에 수익 분야라든지, 세외수입 등등을 총 망라해서 요목을 적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법적으로는 어떻다 하는 사항을 쭉 나열해서 그대로 진행사항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을 추려서 그것을 갖고 우수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곳으로 분야별로 견학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의 부합여부를 판단해서 나중에 결정을 지을 단계쯤 해서 그때 가서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각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게 가동이 됐고, 늦어도 4월달이면 윤곽이 나온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의정부 소식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월 1회씩 하던 것을 분기별로 하기로 사업변경을 하셨다 그러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저희가 작년 7월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로 전 세대에 배부하지를 못하고, 작년 11월 12월에 가서 전세대로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사실 전임 시장이 과천에 계셨을 때 그런 사항으로 해서 연구 발전을 시켜서 시정신문도 발행하라고 하신 건데, 과연 이것이 저희도 전 8만 세대에 제대로 도착이 되어서 제대로 읽어보느냐 하는 것은 배부를 하면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보면 약 70%에서 80%로 나타나기는 하는데, 확인된 것도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재검토 해보자해서 다시 한번 각 동에다 무작위로해서 여론을 수렴해 봤습니다. 그래서 취합을 해봤더니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대를 기준으로 매월 실시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1회를 해서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운영사항을 크게 묶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변경할 계획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게 되면 소식지로서의 신속성이 아주 떨어지는 단점을 갖게 됩니다. 저희 지역을 둘러봐도 의정부 소식지가 전달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스스로도 사무실에 있으면서 의정부소식지가 한번도 들어 온 적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것을 본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점 때문에 월 1회 하던 것을 분기별로 바꿨을 경우 말씀으로는 3개월 치를 전부 묶어서 실효성 있게 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이 더 의아심이 납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배포사항은 저도 자신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8만5천세대가 되는데, 배부가 가정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매월 하던 것을 분기별로 고친다 그러면, 시기성이 유실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3개월 치로 나눠서 중요한 사항만을 골라서 유도해 나갈려고 그리고, 배부하는 것은 동으로 해서 통. 반장으로 통해서 전달이 되고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배부해주는 사람이 전 가정에 배부를 해주느냐,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상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해서 이 배포방식을 바꿔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어려움이 뒷받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바람직한 쪽으로 해나갑시다. 그리고 발전상 기록보존 사업인데 촬영기점을 50개소로 했는데, 50개소는 지상입니까? 아니면 공중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고층건물이나 산, 그거는 분야별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공중 촬영도 하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물론 전문적인 촬영기술에 의해서 카버가 되겠지만 그래도 시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항공촬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분촬영을 남기는 것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모습의 변화상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기획실장님께서는 계획성이 투명하다해서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한다 그랬는데, 한 달에 한번씩 반상회 때 나오는 것인데, 그랬을 때 주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개선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첫째로 우리가 반상회를 해서 지금 구조적으로 시에서 동으로 동에서 통으로 해서 반장한테 가는 게 아니고 통장이 나눠주는 단계가 소홀해서 주민들이 직접 받아보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해서 3개월에 한번씩 한다 그랬는데,
신문에 끼어서 주면 더 잘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알권리는 충족을 시켜 줘야만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매월 실시하고 배부방식을 전환시키면 어떠냐는 말씀인데 신문에 실어서 배부하는 방법으로 하면 배부는 잘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주영진 위원 보통 한 장에 30원정도 합니다. 그랬을 때 240만원으로 12개월이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240만원을 갖고 우리가 충분하게 시정운영을 시민들한테 알린다는 것은 작은 돈입니다. 그것은 재활용도 잘될 겁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간 한 3천만원을 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광식 위원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역전이나 이런데에 가보면 전기로 해서 소식을 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의정부시의 주요 시정을 홍보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저희도 작년에 민원실에 하나를 설치해볼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만 하시는데, 주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미터 인접 지구에 있는 단란주점을 내주기로 한 겁니다. 법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홍보도 안해요,
우리만 알고 집행하는 겁니다. 알려줘야 되는데, 몰라서 물어보면 1억 가져와라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류의 행정적인 홍보가 시정홍보지를 통해서 자주 나갑니까? 홍보할 것은 산재해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유통과정이 잘못됐으면 이렇게 유통과정을 개선해서 돈이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편집과정에서 잘만 해주시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수요가 요사이 국정지표 변경 등에 따라서 수요가 엄청나게 증폭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주요업무 보고대로만 행정이 수행이 되어도 많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탁상에서 껄쩍껄쩍 만들어 내는데는 명수이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과거의 관행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하는데, 금년도의 행정수행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보완을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의정부의 기획실 업무가 어느 부서 업무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성실하게 보고한대로 행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95년도 총무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24페이지에 보면 종합운동장 보수계획을 보면 사업비내역이 180억 중에서 95년도에 87억이 있습니다. 시비 57억 부담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운동장 부지매입비로 예산이 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서는 부지매입비로 안되어 있고, 시설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개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총 사업비를 적어 놓은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 플러스 시설비로 된 겁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지금 운동장 부지 내에는 한성연립이라는 48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민원기동반이 의정부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매스콤에도 나왔다는 것을 얘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매스콤을 탈 정도로 착상은 좋았는데, 내실이 그만큼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나 인원을 보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작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것 중의 하나가 덧씌우기가 많습니다. 록카드라는 것을 갖고 하고있는데,
침하현상이 되어있을 때 이 문제는 꼭 장비를 구입하실 때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록카드로해서 눌러줘야 된답니다. 눌러주는게 없어요. 그냥 뿌려주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스콘이라든가, 록카드를 임시로 할 때는 다짐할 수 있는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이번에 꼭 검토가 되어서 예산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민방위 소집이 폐지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을 하는 모양인데, 111명이라는 인원이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우리 시에 배치되는 인원은 94명입니다.
○한광희 위원 그래서 94명의 젊은이들로 운영을 하는데, 공직자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신경을 써야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질서 요원에 14명, 상수원감시에 6명, 환경감시에 4명, 산림감시에 7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꽉 지정 되어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그것은 병무청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임의로 시에서 바꾸지는 못합니다.
○한광희 위원 그래서 70명이라는 인원을 활용할려면 운영하는 지휘자는 엄한 속에서 다루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좀더 산림감시자로 내보내서 그냥 보고만 받고 만다. 이런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경을 써야되겠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지도감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지난 한해동안에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 세무비리 행정입니다. 다행히 의정부는 관련된 부분이 없어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세금을 받아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세금을 착복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부과된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5년이라는 소멸시일이 되어서 소멸 처리되는 것도 없어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체납세액에 대한 강력한 지금도 누적된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체납세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촉구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재산압류를 하실 때 분명히 등기부등본상에 압류조치를 취하기전에 미리 예고를 해서 모르고 납부 기일을 몰라서 당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미리 알려주시므로서 처리토록 유도해 주는 방법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올라 가게되면 말소하는데 있어서도 비용이 적지 않고요, 그로 인해서 오는 재산권의 장애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중에 지역 형편에 맞게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무청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것보다는 의정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익근무요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감시원에 4명이 배치된 것은 실제로 많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너무 형식적이고 적은 수의 배치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을 요구하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드렸던 말씀인데, 총괄적인 문제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변경이 있었을 때 시에서 발급하고 있는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 대장상의 정리가 너무 기일이 벌어집니다.
답변으로는 3개월 정도라고 하시는데, 1년, 2년 이렇게 지났는데도 소유권 정리가 되지를 않아서 실제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 것은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냥 일반 다수가 소유주에 대한 확인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소유권을 알리는 일반적인 겁니다. 공신력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은 공신력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하게되는데, 이 부분과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이 너무 불일치하고 토지대장이라고 하는 거나 건축물 관리대장을 먼저 띠었을 때 필요성이 약하다는 겁니다.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은 정리가 너무 늦어서 등기부등본을 먼저 봐야되는 이게 거꾸로 된 겁니다. 이게 일반화돼서 지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개선을 올해 중에는 하셔야 됩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 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문제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업무보고내용이 방대하다보니, 위원님들이 일부분만 확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들을 해주시고 지금 업무보고 자체를 작성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보고서에 장식하는 그러한 부분적인 어구,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업무가 실질적으로 정확히 수행이 되어서 시민복리증진에 많은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들 처리를 하셔서 95년도에 더 발전하는 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추진을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리정돈과 중식을 겸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11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사회산업국장 편경옥입니다. 95년도 사회산업국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재활용 문제인데, 아직도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다른 봉투에다 담아서 다른 장소에 갖다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니까 일부 내용물을 파악해서 벌금을 물리는 것을 봤습니다만, 만약에 그럴 경우는 스티커를 붙이는데,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의 수거문제, 그리고 공터에 보면 땅 소유주가 모르게 외부에서 갖다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시에서 치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재활용품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모 위원이 비공식적으로 묻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현재 재활용품의 수거체계와 수거하고서 어떤 자원재생공사에 원활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제가 아는데 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발생량은 저희가 일일 점검을 해본 결과 평일에 약 35%가 감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치상으로 몇 톤입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전체 발생량이 260톤입니다.
○신광식 위원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은 구별이 되어야지요. 지금 갖고 온 자료 없습니까?
이거는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쓰레기 종량제 문제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해 와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셨다면 유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봉투 가수요 품귀 현상은 사실 처음에 공급을 하다보니까 어떤 업소에서 한꺼번에 많이 사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판매장에다 수량을 적정하게 배부할 계획이고, 이번에 그래서 1월 20일자로 다시 제작한 것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품귀현상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몰지각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네가 떨어지겠으니까 미리 많이 사다가 적지 않은 사재기 풍조가 깃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배출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강화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을 재활용품을 수거하잖아요. 그날은 일반쓰레기를 수거를 않하더라구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덜 되어있어서 일반쓰레기가 도로변에 많이 나와있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를 더해주시는데, 일주일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수거해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신곡동 풍물거리 맞은편에 부지 128평이 있습니다. 거기다 일차로 모와 봤는데, 그 장비로는 안되겠고 그래서 환경사업소에 모와 두고 있습니다. 거기도 모자랄 경우에는 적환장으로 가져갑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수거할 때 아직도 쓰레기나 일부 재활용품하고 짬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재활용품을 차에 실을 것 아닙니까? 실어서 환경사업소로 가져가서 거기서 분류작업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어떻게 처리하기 위하여 17명을 둬서 선별작업을 시켜봤습니다. 17명이면 하루 3만원이면 51만원의 인건비가 됩니다.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것은 세차분을 하긴 했는데, 가격으로 따지면 3만2,400원뿐이 안됩니다.
문제가 있어서 거기다 미화원을 투입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저희가 306보충대장을 만났습니다. 보충병을 지원 받아 볼려고, 그러면 인건비는 상당히 절약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거기서도 신병들이기 때문에 보충 대장은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토는 해보겠다 그랬습니다. 공문은 보내져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현재는 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가 패턴이 바뀌었지요? 95년도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총 대행업체의 예산을 편성을 해줬습니다만 이제는 작년하고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했던 것이 시에서 모두 수거하면서 현재 업체의 운영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솔직히 아직 업체의 지역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달 말까지는 조정할 예정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 가서 현황을 파악해 보고 또 쓰레기 대행업체 문제는 그전에 시군에 과장을 할 때 직접 담당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까지는 대행계약을 하고 매년 자금계약만 다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 방법으로 해서 다소 변화는 왔다고 하지만 95년까지가 계약기간 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전대로 그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그때 가서 다시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현재 의정부에 쓰레기 수거업체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의정환경하고 미래환경하고, 그러면 종래의 대행업체는 의정환경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이 2만세대가 되고, 쓰레기 다량배출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별도 계약을 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에서 흡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의정에서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아니지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것까지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래환경이 할게 없지 않겠느냐, 물론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거는 이번에 다시 경쟁입찰을 해서 미래환경이 다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하고 시장구역을 각자가 확보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아직 결심은 안 받은 사항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미래환경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되니까 종전에 의정환경에서 확보한 아파트 구역까지 만은 전부,
○신광식 위원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업체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2만세대하고 시장 같은 곳을 칠 때 미래환경에다 별도로 인원을 줘서 별도 계약을 해서 예산지급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의정이 우리가 계획보다도 쓰레기량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거의 50%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저희가 시의회에서도 95년도 예산을 편성해줄 때, 29억을 가지고 원래 요구액이 34억이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의 운영방식으로 했을 때는 34억이 나가지만은 쓰레기종량제로 해서 엄청난 쓰레기가 줄어들고 또 재활용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예산이 추계되는거에 비례해서 대행업체에 나가는 쓰레기수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의정환경은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기간동안에는 계약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있지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로 추진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전체금액 내에서 업무만 분담이 되면 이해가 가지만 의정환경에 나갈 것 그대로 나가고 미래환경에 추가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쓰레기종량제의 의미가 별로 없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될 것으로 알고있고, 그러면 지금은 수거를 어떻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를 넘길 성질이 아닙니다. 작년에 이미 결정이 되어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어야 될텐데, 그것은 제가 어떤 책임한계를 미는 게 아니고 와서 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었고 업체간의 얼룩도 다소나마 있고 그래서 제가 와서 시장님께 대략 보고는 드렸습니다. 결심은 못한 상태인데 이것은 이 달 월말까지 결정을 지어서, 다만, 신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계약관계에서, 그것은 분명히 따져서 줄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의 쓰레기 수거는 누가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공동주택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확보한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달말까지는 종전대로 주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미래환경은 돈이 추가로 나가야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아파트하고 계약을 해서 올해부터 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투입한 것 만큼은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그것은 보상을 해줘야겠지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연말에 시정이 됐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런 문제를 제대로 정리를 해놓고 확실한 금액을 갖고 전체 계약기간은 금년 말이라 하더라도 금액계약은 했었어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래놓고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이달 말까지는 정리가 되어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전체 왁구에서 추가 지급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고 그 문제는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처음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알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쓰레기에 대한 문제인데 동네를 다녀보면 규격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내버려서 몇 일이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우선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지금까지 16건을 물렸습니다.
○한광희 위원 한가지 제안을 한다면 각 동에 의뢰를 해서 가장 동에서 제일 많은 지역은 동장을 입회해서 시에서도 나가고 해서 그것을 거기에서 파해쳐서 쓰레기의 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범인을 찾아서 과태료를 매기는 겁니다. 이왕에 하겠다고 나선 것이니까 이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해나가야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지난번 예산편성 때 쓰레기봉투를 30만장씩 제작보급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게 다 팔린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아닙니다. 당초 예산을 세운 것으로 한다면 480만 매를 당초 예산에 잡았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규격의 봉투만 품귀현상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애초에 제작했던 양에 비해서 추가로 계획보다 추가로 공급하게 된 것을 수치상으로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봉투, 지금 각 슈퍼라든가, 판매소에서 구입하는데 있어서 일반인이 판매소에 가서 구입하는게 아니라 판매소에서 파는 분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그 양을 띠어올 때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불편이 아주 있다. 이윤이 몇% 되지도 않아서 남는 것도 없는데, 구입하는데도 불편을 준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상품을 유통시키는 없체들은 자기 업소까지 찾아가서 주면서 이문도 좋은데, 이것은 주인이 동사무소까지 가서 수량확인도 해야되고 달라는 것만큼도 안주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남는 것도 없고 이래저래 손해만 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개선을 요구합니다. 결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업성에서 처질 경우에는 자리잡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 개선하시고요.
아까 신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쓰레기 투기가 이미 일어나서 어떤 공공장소, 특히 뒷골목에 쓰레기가 쌓여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규격봉투에 넣은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치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청소과장 이동원 저희가 그런 쓰레기에는 표시를 해두고 5일 정도는 수거를 안해 갑니다. 방치를 했다가 그후에 수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다량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업소, 음식점, 시장, 점포 등등 외진 곳에 있는 큰 업소들에서 간이 소각장을 만들어놓고 태우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그 부분도 시행 초기부터 우려했던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김경준 위원 소각단속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방치되고 있는 거지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쓰레기 실명제라는 말이 신종어 같은데, 일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 청소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도 일정부분 의원들이 이해는 해주겠거니라는 생각을 바닥에 깔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각 실태라는가 이런 것도 병행해서 단속 했어야되고 실적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시는 일에 박차를 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1억5천만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12월 31일까지 하도록 행정사무감사때 요구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그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경준 위원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적어도 시의회에서 6개월 정도를 근무를 하셨고, 중대한 문제였다 라는 것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무과장 으로부터 여태까지 국장에게 보고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장이 답변을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정말 의지가 없다라는 결론을 다시 내리게 됩니다. 완전 핑퐁이지요. 사람이 바뀔 때마다 그 책임을 지지 못하고 계속 핑퐁을 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행정부가 능력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에서 사회진흥과에 95년도 사업으로 우리 중랑천 살리기 운동을 하는데 중랑천의 수질을 비오디 5피피엠으로 정화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사회진흥과에서 도의 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제 환경보호과가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했어야되고 진행을 해야될 고유업무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랑천 수질을 비오디 5피피엠으로 해서 3급수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러한 운동과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지금 김경준의원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중랑천 가꾸기 사업은 작년도 7월달에 조선일보사에서 언론을 통해 먼저 시작이 되가지고 경기도에선 맑은 강 가꾸기 운동으로 시작이 되어서 각 시군에서 관할하고 있는 하천살기운동으로 명명이 되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 사항이 환경보호 계통으로 사업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무부에서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사회진흥과 계통으로다가 사업지시 내지는 세수지출 준비를 전부다 시켜서 각 시군 공히 환경보호과에서 손을 대지 않고 전량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에서는 우리중랑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획업무를 다행히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 5피피엠으로 올려 놓겠다라 하는 계획이 당초에 저희 환경보호과장이 기획업무를 보면서 중랑천가꾸기사업에 대한 기획업무를 보면서 수립해놓은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업무는 비록 지금 그 추진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 해도 계획 자체는 환경보호과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회진흥과로 넘겨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계획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중으로다가 여기서 한다 저기서 한다라는 내용으로다가 보고를 드릴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보고한 것으로다가 가름을 하고 추진은 부분적으로 수질보전에 대한 부분만은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시민들에 대한 격려문제라든가 기준책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캠페인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걸로다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신광식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계획에 보면 의정부1동에 희망유아원의 개축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95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국도비지원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결론이 현재 위치에다가 하는 것은 어렵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해서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할거냐 국도비지원이 이왕 내려 왔으니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을 어차피 이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니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5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그 자리에다가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올라 왔는데 어떻게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을 수 있는지를 지금 답변이 어렵다면은요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럼 작년도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나오는 법적 근거하고 지금 달라진 법적 근거 대비를 해서 어떤 어떤 법적 근거로 여기는, 재건축 할 수 있다하는 그런 그런 문제를 파악이 됐으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예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고 받을 입장도 아니고 해서 이것을 제가 알아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첨부해서 말씀 드리면 의정부 3동의 경로당 및 보육시설 건립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당초에는 94년도 본예산에 도비 지원 2억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준공이 못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95년도 9월이나 되어야 준공예정이다라고 되어있는데 아까도 국장님께서 최대한으로 단축해 보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늦어도 6월 이전에는 준공됐으면 좋겠다는 지역여론이 있으니까 충분히 감안하셔서 9월말에 관여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최대한 상반기 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님들께서 사회산업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국장님께서 우리 국장을 하다가 처음 나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서 확인된 사항, 또 미흡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95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가 되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95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경과하였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을 많이 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규칙상 한가지 정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 회의질서 유지 5호 규정에 의거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을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어깨띠를 두루고 입장해 있습니다. 이 어깨띠는 본 의사진행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진 철회하시도록 권유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위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어깨띠를 자진해서 철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시25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월 16일 개정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지난 94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103조 규정에 의거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아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였으나 지방자치법 및 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의정부시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본청, 직속기관, 보건소, 농촌지도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타사업소는 7개 사업소가 됩니다. 동사무소 등의 총 정원수를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833명이며, 의회 13명, 본청 437명, 직속기관 41명, 기타 사업소 111명, 동사무소가 231명으로 되어있으며, 의회는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호에 의거 개정되어 의정부시지방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정원을 총 정원의 책정으로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나 향후 정원 조정요인이 발생할 시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94년도 12월 31일부로 대통령령 제14480호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현재 정원이 있는데, 각 과별이나 실과소별로 나눠져 있는데, 집계표가 없습니다. 그 집계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요. 일용직도 포함해서요.
○총무국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제2조에 보면 본청에 437명, 직속기관 41명, 사업소 111명 동사무소 23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정원을 받아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그래서 이번에 조례상의 정원은 지난 12월 31일까지 받아놓은 정원을 가지고 그대로 조례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서 개정안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의회의 권한 중에 많다, 적다, 했을 때 조정이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지금 중앙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의회에서 임의로 늘리고 줄이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먼저하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네요. 자체의 무슨 공영개발 같은 곳이라든가, 이런 데를 의회에서 계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정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그것은 정원과는 관계없이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대통령령이 시행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의장님들이 너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광역자치단체의 의장님들이 건의서를 중앙에 낸 사실도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먼저는 내무부까지 올라갔던 게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도지사 선에서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크게 달라진 게 없네요.
○총무과장 김득규 규칙으로 했던 것을 조례로 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내용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좀더 많은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 장치는 되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신광식 위원 여태까지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이 좁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이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은 정원의 자리를 우리가 조례로 여기서 정할 때 이것을 무시하고 줄이고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커다란 영향력의 변화는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근거가 마련되었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점차 변화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는 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은 도저히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 실내체육관 같은 것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우리가 일방적으로 늘릴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런 수요가 생겼을 때는 의회와 집행부가 손발을 맞춰서 위에 자리를 확보토록 노력을 해야지요.
○주영진 위원 그게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상부에 올리는 게 아니고요 상급기관의 인준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우리가 인준을 해준 다음에 상급기관에 올리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의회에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 상급기관에 올립니다.
○주영진 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게 전에 조례로 되어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기이 만들어져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시행령과는 다릅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총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현원이 있고, 정원이 있지요?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많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정원보다 현원이 많을 수가 없지요.
○주영진 위원 상용직은 안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정규직만 얘기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마음대로 쓰겠네요. 의회의 동의를 안 받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쓰지요.
○주영진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원이 837명이지요, 그러면 더 필요하다 했을 때는 더 쓰는 거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예산만 확보되면 쓸 수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예산지침에 보면 항상 동결시키고 줄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침도 법이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지침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시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주영진 위원 예산회계법상의 법하고 일반법하고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순된 점은 예산회계법에 대해서는 법을 우리가 마음대로 유용할 수가 있고, 이거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성격이 다릅니다.
○신광식 위원 참고적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경량전철에 대해서, 기구 의뢰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작년도 10월달에 기구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니까 정원만 지금부터 내려주면 예산만 많이 들어갈 거 아니냐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올해부터는 예산이 서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타부서에서 기술직 세명하고 행정직 한명을 파견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대통령령을 검토를 해봤는데, 조례라는 것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해야되는데 법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로서의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조례로 정하나마나 입니다. 우리가 조례로서 어떤 인원이나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이 얘기한대로 조례가 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한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법이나 령에서 조례로 위임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위임을 하는 건데, 이것은 조례로서 위임한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따라 갈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833명으로 정원을 정한 것은 기이 우리가 규칙으로 정한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한 숫자의 범위 내에서 이번에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박창규 위원 총 정원을 책정할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럼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 1천명 범위 내에서 조례로 알아서 정하라 하면 우리가 그 범위 안에서 900명을 하든, 950명을 하든,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건데, 총 정원 전체를 갖다가 내무부에서 850명이면 850명으로 승인을 안 해주면 우리가 조례로 정하나마나 아닙니까?
여기 보면 5급직 이상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데, 형식적으로만 조례로 위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각 법에서 세부규정을 조례로 위임한 내용은 그거는 어느 정도의 규정을 정할 수 없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치단체의 실정을 하나도 반영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조례로 정하나마나다 하는 결론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물론 운영상, 이론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정원도 이와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의 의회 의장들이 연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내고있는 사정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다는 것 자체가 일보 전진이 아니냐라고 판단합니다.
○박창규 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자치단체 장이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규칙이고 조례라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조례인데 지금 그것을 더 중앙에서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지 이것을 자치단체에 맞게끔 권한을 위임하는 의도는 이 령에서 도저히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앞으로 지자제를 앞두고 이런 식으로 중앙의 어떤 법령이나 규정을 카피하는 조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으로 있으나 규칙으로 있으나, 조례로 있으나 차이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면 지방자치법에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거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는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그 자체가 우리는 아무 것도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초보단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이런 거는 행정부에서 자꾸 건의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전부다 이렇게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1월말일까지는 전부다 이렇게 될 것으로 압니다.
○주영진 위원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난 다음에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고 나서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결을 했더라도 내무부장관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니까, 아까 잘못 대답하신 겁니다. 거기서 해서 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해도 의회 조례로서 되돌려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영진 위원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총무국장 김영기 순서로 보면 어차피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소를 만들기 위해서 인원이 10명이 더 필요하다 하는 문제를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의회와 먼저 협의를 해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맞지, 그것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먼저 올려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의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인원 충원을 했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시정계에서 그것 때문에 어떤 절차냐를 물어봤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서 조례가 내무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았을 때 시행 공포되어서 효과를 발휘하는 절차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먼저 규칙으로 정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바로 올려서 차후에 의회에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말썽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인원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정해서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요청을 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시행문 제14조를 보면 총 정원의 책정이라고 해놓고 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리,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뭐냐하면 장입니다.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책정한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 정원의 책정 제1항에 의거 규정에 의한 총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1항이나 2항을 살펴볼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올리는 게 아니고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이 먼저 책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위에 올려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조례안이 올라오는 겁니다. 반대로 되는 현상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태까지 규칙에 의해서 한 것을 조례로 하겠다는 겁니다. 조례로 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몇조냐 하면, 지방자치법 102조 및 103조에 보면 조례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하라 그랬는데 시행령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에 와서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창규 위원 국장님 제가 조례가 먼저냐 내무부장관 승인이 먼저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주 위원하고 일부분 동감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놓고 정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법이 조례로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니까 그것은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정 받는 것이 옳지만은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게, 조례의 문구가 맞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규칙이라면 단체장이 혼자 하는 거니까 의회가 어떻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위임도 안 해 놓고 조례로 정하라 해놓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그런 모순은 현재 법제도상 내재해 있다고 판단은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초보적인 단계이고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점차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박창규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조례로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에서 10명은 늘려야 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보니까 좋다해서 방망이 두두리고 나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례가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지요. 조례는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나서 집행부로 넘어오면 공포를 해야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중간 과정으로 봐야 되겠지요.
○박창규 위원 위에 보고하는 것하고 승인 받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 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답변 지연)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시간동안 질의.답변을 통하여 결론을 구하고자 했으나, 집행부의 증거제시 불충분으로 인하여 결론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결집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도 같은 맥락의 것으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9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5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의정부2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시에서 총 예산 6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94년 7월 3일 착공 95년 1월 6일 청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의정부2동사무소의 소재지가 의정부2동 265번지2호에서 의정부2동 433번지의 52호로 변경되어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부2동사무소가 신축 이전됨에 따른 조치로 그 소재지를 의정부2동 265-2에서 의정부2동 433-52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당연히 개정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7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원동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우성 5차아파트 및 한주아파트의 신축으로 10개동 1,103세대에 3천5백여명의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36개통 209개반에서 4개통 32개반이 증가한 40개통 241개반으로 조정하고 신곡동은 신곡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은하수 아파트등 총 22개동 2천251세대에 7천여명이 증가하여 현재 35개통 220개반에서 14개통 106개반이 증가한 45개통 326개반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가능3동의 경우 경민학원 옆의 신도아파트 신축으로 150세대가 입주를 함에 따라 현재 18개통 103개반에서 1개통 4개반이 증가한 19개통 107개반으로 조정하며, 녹양동의 경우는 두개 아파트의 신축으로 5개동 571세대가 입주하게 됨에 따라 기존 19개통 103개반에서 2개통 15개반이 증가한 21개통 118개반으로 조정해야하는 실정에 있어 행정시책의 원할한 수행과 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의정부시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본시는 319개통 1,842개반에서 조례가 확정되면 17개통 122개반이 증가한 336개통 1,964개반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또한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일인당 연간 124만원이 소요되며, 여기에는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반장은 연간 일인당 2만5천원의 활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의 신축 등으로 가구 및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통반을 추가로 증설하여 행정의 원할한 수행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통반을 설치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호원동 36통 209반을 40통 241반으로 조정, 신곡동 35통 220반을 45통291반으로 조정, 가능3동 18통 103개반을19통 107개반으로 조정, 녹양동 19통103개반을 21통 118개반으로 조정하게 되며,
우리 시의 통반은 총 319통 1,842반에서 336통 1,964반으로 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적법하며, 원할한 행정수행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은 4개 내지 8개반이 확정 기준인데 조례에는 9개반 10개반이 되는 통이 있는 것은 아파트일 경우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호원동은 11개반까지 있습니다. 여기 인원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40통에 11개반입니다.
통장 한사람이 과연 할 수 있는 면적인지, 한 개통에 11개반씩 있는 건지, 옆의 인접 동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됐는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아파트 동수가 4개동인데 이것을 두개 통으로 나누자니 그렇고 11개반을 다 합쳐서 1개통으로 하자니 많고 한 실정입니다만, 현 실정으로 봐서는 별수 없이 1개통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3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의 일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와 형평을 기하고자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 관련 별표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일비가 상향조정됨에 따른 조치로서 의정부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94년 8월 10일 개정되었고, 그 후속조치로 종전에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3만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지방의회의원의 일비가 상향됐기 때문에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에 위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여러 군데에도 지방의회의원이 참여를 합니다. 그거와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결산검사위원회는 어차피 의원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원장까지 소임을 하셔야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의원일비와 관련해서 인상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광식 위원 상향 이유가 지방의회의원의 일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됐기 때문에 됐다면은 결산검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몇 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어떻게 되냐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거기도 당연직입니까?
○신광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제안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문제도 연관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결산검사라는 것은 의회의 고유의 권한인 입장에서 연결을 시킨 것이고 거기는 설사 당연직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거와는 성격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보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제안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5시43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8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건으로 의정부소방서 신축 청사의 주차면적이 부족하여 청사준공에 어려움이 있는바, 경기도지사의 요청내용과 같이 동 청사에 인접해 있는 본시의 시유지 661.16평방미터를 95년도 1차 추경시 예산 확보하여 매입하기로 하고 그 기간까지 무상 사용허가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5차의 무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부동 525번지 200평을 의정부 소방서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용 용도는 우리시의 민방위 교육장 주차장 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서 부지의 총 대지면적은 1천9평으로 당초 농촌지도소 부지 2백평을 포함합니다. 93년 9월 8일 기이 809평을 경기도에 무상대부한 사실이 있으며, 금회의 안건은 경기도에서 95년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 농촌지도소 부지였던 200평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무상대부 요구한 사항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에 의정부소방서 신축허가시 주차장을 기계식 이반으로 설치 주차면 법정대수 46면을 별도 발주하는 조건이었는데, 준공 예정일인 95년 1월 23일까지 발주를 못하고 농촌지도소 부지였던 200평이 22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해야만 준공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에 809평을 무상으로 대부한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 200평을 경기도에 매입할 때까지는 무상대부하고 경기도에 95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 매각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으로 볼 때 공유재산 관리의 모순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법정대수가 모자라서 준공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시 계획하고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서류에 보면, 도에 소방행정과장이 의정부시장을 면담했을 때 무상사용 절대 불가라고 시장이 얘기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모양인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200평을 포함해서 1천평을 다 사라는 얘기를 해봤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먼저 주차대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고하니까 차라리 부지를 더 확보하자는 뜻에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와서 작년부터 무상대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시에서는 사실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도까지 동원해서 도 소방본부장의 전결로 도지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시장님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상으로는 안되고, 당신네들이 산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면 무상대부를 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랬더니 그 뒤에 공문 하나가 더 왔습니다. 이것이 도 예산 담당하는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서 결재를 1차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것을 도에서 요청해왔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의정부 소방서는 아무리 광역소방 체제라고는 하지만 의정부를 위해서 있는 소방서고한 차원에서 상반기에 사겠다니까, 어차피 시유지는 일정한 면적은 팔아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 108억이라는 목표를 달성 해야되는 입장에서 무상사용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하게 됐습니다.
○박창규 위원 전체를 다 사라는 얘기는 해보셨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그것은 저희가 무상사용승인을 해줄 때 가능하면 전체를 다 사라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거기까지는 도에서 확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무상대부를 해줬을 때 기간이 있습니까? 8월 31일까지네요. 그러면 건축법상에는 기계식으로 할라 그랬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면 하자가 없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하자는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다면 8개월간의 무상대부 기간인데 실질적으로 661평방미터를 일반인이 그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임대료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재산가액에 보면 6억2,800만원 정도로 추진은 되어있는데, 계산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지금까지는 행정부라고 하면 시나 도나 그 사람이 그 사람 거고 한 인식이 되어있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지방자치를 하는 입장인데, 이제는 시가 아까 말씀 하실 때도 광역이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 시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소방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사업으로 하고있는 거니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나름대로 우리도 반대급부를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협조하는 식으로 허락하기보다는, 물론 사겠다니까 이의 제기는 할 수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8월 31일까지의 사용을 뭔가 경기도로부터 다른 혜택을 받아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경기도의 재산이 우리 시에 있는 재산이 있어서 우리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너희한테 빌려줄테니 너희도 이만큼 빌려줘라, 이렇게 재산상에서 할 수는 있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경기도 재산이 우리 의정부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방법은 전혀 모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얘기지만 사실은 도가 큰집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혜택을 받지요. 흥선지하도 옆에 경기도유재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3년간 무료 임대를 해서 썼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양여를 해달라고 조르다가 그것까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3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무상대여를 해서 썼던 적도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 1호가 무상대부 신청을 했을 때는 보통 3년간입니다. 그리고 1회 추경이 도에서 4월말경에 됩니다 그리고 5월 중순경에서 95년도 추경이 항상 상정되는데, 8월 31일까지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지?
○총무국장 김영기 무상대부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은 3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몇 개월 한 것을 못하게 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3년 몇 개월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규정에 어긋나는 거지요.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2분 정회)
(16시12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경륜장의정부유치에관한청원의건
(16시12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9항 경륜장의정부유치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인 김경준 위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청원소개 의견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건명은 경륜장 의정부유치 찬성안 반납청원서입니다.
청원인은 주소가 가능3동 835-18, 가본빌딩 3층에 사시는 강권식씨입니다
본 위원이 소개하게되는 의견으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경륜장 유치를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불가피성에 비해서 실제로 재정적인 확충 보다는 그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만만치 않다라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었기에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소개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륜장 유치로 인해서 오는 악영향으로,
첫째로, 스포츠라기 보다는 도박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경륜으로 인해서 사회 병리현상이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행심의 만연과 청소년 정신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또한 경륜 유치로 인해서 조직폭력배 등의 등장으로 인해서 의정부지역의 전체적인 사회 병리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세째로,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확충의 일환으로서 연간 30억 정도의 세수입을 올리려면 일주일에 세번 있는 경륜시합에서 일일 운동장을 찾는 손님이 2만여명 이상일 경우 자가용 발생량을 약 7천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천대가 녹양동 경륜장 주변에 모였을 경우 주차면수의 부족과 그로 인해서 교통량 폭증으로 인해서 녹양동 일대 및 의정부시 전지역의 교통체증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본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득을 보기보다는 정신 문화적으로 실을 하게 된다라는 경륜 유치를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의 대단한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회에서도 경륜 유치를 위해서 동의안을 낼 때,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등을 지적하면서 추후에라도 공청회 등을 열어서 사업을 결정할 것을 요구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경륜사업과 관련, 청원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26일 의정부시 가능3동 835-18 강권식씨로부터 경륜장 의정부 유치 동의안의 반납을 요망하는 청원서가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우선 청원의 요지를 보고 드리면, 지역의 건강한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륜장 의정부지역 유치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하며, 이를 시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용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경륜은 본래 도박성으로 건강한 가족 스포츠일수 없고, 경륜도박은 갖가지 사회병리현상을 동반함.
경륜은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김.
경륜은 청소년 교육의 심대한 해악을 끼침.
경륜은 조직폭력의 온상이 될 것임.
의정부는 경륜장을 유치하기 위한 입지조건으로도 적당하지 못함.
경륜유치는 심각한 교통문제를 유발시킴.
경륜유치는 의정부 교육, 주거권을 파괴시킴.
따라서 경륜 유치를 주장하는 논지는 환상일 따름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청원과 관련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우선 그간의 경륜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3년 3월 6일 경륜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른 조치로 94년 7월 16일 본시는 사업설명회에 참가한바 있고, 94년 7월 21일 경륜장 유치에 따른 동의안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3회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가결한바 있으며, 94년 7월 31일 경륜사업 유치신청서가 제출되어 94년 8월 21일 문화체육부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의정부시를 경륜사업 시행 제2 후보지로 선정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체육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정식 공문서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 경륜장을 유치하는 배경은 우리시는 63년 1월 1일 시로 승격된 도시이나, 그 동안 지리적 안보적 특성으로 인한 각종 제약과 규제의 중첩으로 성장 면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도시로서 본 사업을 유치하여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지방재정확충, 고용창출의 부수효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의회에서는 제33회 임시회에서 경륜장유치에 따른 동의안 가결시 본 사업의 사행성 등 교통영향평가, 주민여론수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한바 있고, 94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경륜장 유치에 따른 문제점을 예측하여 주민의 여론수렴 및 청문절차 이행과 교통영향평가, 지방세의 교부율 조정방안 등을 연구검토하고 시정홍보도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처리 요구한바 있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청원과 관련 94년 8월 21일 경륜을 반대하는 시민의 모임으로부터 집행부에 공개 질의서가 접수되어 회시한바 있으며, 동 단체가 94년 10월 13일 경륜반대 민원서류를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한바,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회시한바 있습니다.
경륜은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날로 다양해지는 국민의 여가욕구를 충족시키고, 유휴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도입하게 되었으며, 경륜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지방재정 확충재원으로 활용됨은 물론,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지원금 및 공업발전 기금등 국가 공익사업을 위한 공익기금 조성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며, 참고사항으로 서울올림픽 벨로드롬에서 지난 10월부터 경륜시범경기를 실시한 결과, 경륜이 건전한 여가체육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송파구의 예를 보면, 서울 송파구의회 및 시민단체에서 경륜사업에 대한 시행을 적극 반대한바 있으나, 94년 10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16일간 송파구의회 환경분과 소속위원 2, 3명이 매일 경기를 관람하면서 교통, 범죄, 환경분야 등에 대한 점검확인을 실시하였으나, 유치의 지적사항 보다는 호의적인 평가를 한바 있고, 관중들도 가족단위가 주종을 이룬 것으로 분석된 사실도 있습니다.
금번 의정부지역의 경륜장유치를 반대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의회에 청원한 내용은 대통령 비서실 및 집행부에 공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기 바라며, 94년 7월 24일 경륜장 유치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할 당시 이 단체에서 청원한 내용을 이미 숙고하여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 조건부로 동의한 사항입니다.
기타 경륜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전문위원과 총무국장으로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총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94년도 33회 임시회때 결정될 당시에는 시간적인 제약이라든가, 일주일 밖에 사업인가 신청기간이 없다는 명분 하에서 의회에서 사실 충분히 검토를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할 때도 이러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있으니, 이를 위한 충분한 시민계도와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 조건부 동의를 했는데, 그후에 여러 뜻 있는 시민단체에서 의정부지역의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서 오늘 청원서가 제출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의정부시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 요구를 했고,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처를 했느냐를 우선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현재 문체부나 국민체육공단으로 부터 정식적인 서류가 도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보도상으로만 나와있지 구체적인 사업시행의 결정이 정식적인 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므로서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를 못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사 서류를 받는다 치더라도 거기에 따른 제반환경, 교통영향평가나 체육시설의 재정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도출될 때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하다라고 답변이 나와있는데, 그것을 제가 듣기로는 많은 시민단체에서 말씀 하시는 거와 우려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현재까지의 대처방안이 답변 자료로는 미흡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 송파구에서 하고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직원들을 파견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도출 되었는지의 여부하고, 일본 같은데도 흥행하고 있는데, 51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의회에서도 그것이 거론되겠습니다만, 직접 한번 파견을 시키든가, 아니면 현재 의정부시와 자매결연이 맺어 있는 시바다시라든가, 그러한 문제에 대한 직원들을 활용해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파악해본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먼저 문화체육부 장관이 발표한 문안을 보면 지방경륜장 사업추진은 올림픽 벨로드롬에서의 단기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경영과 운영기법 등을 바탕으로 해서 제1 후보지인 춘천에서는 95년도에 시설 개보수 등 준비과정을 거쳐 96년 3월부터 실시하고, 제2 후보지인 의정부는 96년부터 시설개보수등 준비를 하여 97년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이 문체부의 발표 문안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다만,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제2후보지로 물망에 올랐다는 것 자체 외에는 어떠한 공문도 받은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꼭 유치된다고 확정을 하고있는 실정도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하기는 시기적으로 상조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체부에서 결정적인 통보가 오면 그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홍보계획도 세워야될 여건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시에서 시바다시에도 현재 1명이 파견 되어있고, 지난해도 3명이 파견되어있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략은 알아봤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는 수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그런 차원에서 다만 송파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만 수시로 탐지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송파구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94년도 경륜사업 시범실시를 10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16일간 109레이스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매출액이 16억7,300만원이 수입이 됐고, 일일 평균 약 1억 여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계기간이기 때문에 11월 27일 이후에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거기는 천정을 가진 전천후 경기장이 아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경기를 못하고 우기에도 경기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들리는 얘기로는 시범실시 결과 인근 주민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은 호의를 보여서 서울하고 춘천하고 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방침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송파구에 시범실시를 하는 것은 시한부로 실시를 하고 시한이 지나면 지방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에 의해서 오히려 서울에서 계속 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선회되는 것이 아닌가 느끼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정도의 결과를 갖고 긍정적인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시범 경기할 때 저도 직접 가봤는데, 주민들의 동향도 살펴봤습니다만, 그 후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현재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현재 송파구에서 실시되는 것을 봤을 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그러므로 의정부에 유치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다는 요점이다 하는 말씀이시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논리적으로 안 맞는게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가 97년도에 시행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도로개설 문제라든가, 현재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절대 공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벌써 95년도에 전혀 예산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운동장 진입로를 20미터에서 40미터로 늘리잖아요.
예를 들면 금년도에 미군부대 협조관계 때문에 도로를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97년도 시행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도출이 됩니다. 전혀 서류 상으로 통보를 못 받았다. 또 거기에 따르는 제반 기반시설이 지금 정도는 최소한도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도 안되어 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기반시설이라든가, 미군부대건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로개설이 전제가 안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의정부시에 경륜이 유치될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낸 것은 우리가 운동장을 개보수해서 운동장을 어떻게 쓰겠다는 그 계획 자체를 낸 겁니다. 경륜사업으로 인해서 이것을 더하고, 이것을 더하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경륜사업을 위해서 도로를 어디에 개설하겠다는 뜻은 전혀 없고, 다만, 우리는 운동장에 8만2천평이나 되는 운동장을 종합 레저타운으로 건설해서 의정부시민에게 기여하기 위해서는 도로도 개설을 해야 되겠고, 주차장도 만들어야되겠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계획을 거기다 제출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이 지금 진입로 문제도 어차피 97년도 경에는 도체전을 유치해 보자는 것이 우리들의 희망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체전이라도 할려면 이만한 체육시설은 있어야 되겠다해서 종합운동장도 188억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야되고 실내체육관을 건설하고 있고, 그래서 진입로 문제도 나왔고, 진입로 문제는 그전에 사실은 착수를 했지요. 그랬는데, 그것이 그것 때문에 늦게 된 건데, 우리는 97년에 도체전준비를 하게되다 보면, 경륜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냥 그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별도의 사업을 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지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로를 개설을 하고 했을 때 주차장 확보 하는 것 자체는 경륜장과는 연관이 없이 우리 자체의 체육시설단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가적인 교통체증 유발요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별개로 거기에 따르는 도로확충이라든가, 주차장 시설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륜장을 염두해둔다면,
○총무국장 김영기 어차피 교통영향평가는 유치가 된다고 확정됐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거 가지고 될런지 안될런지는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올림픽 벨로드롬의 여건을 봐서는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번에 부산하고 대구를 다녀온 것도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체육타운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적이나 그런 것도 유심히 봤습니다만, 의외로 우리가 계획하고있는 주차장 면적보다 좁은 상태에서 체육타운을 운영하고 있는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하고있는 스포츠타운 건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공사의 한계가 국민체육연금기금 단지에서 경륜장에 대한 개보수비용을 부담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그것은 당초에 사업설명을 할 때 경륜사업 설명을 할 때 그것에 대한 개보수는 자기네 비용을 들여서 한다 그랬지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주차시설이라든가, 진입로 문제는,
○총무국장 김영기 어차피 우리가 체육타운을 운영하기 위해서 갖는 주차시설, 진입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제출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게 제 생각 같아서는 현재 거기에 따르는 체육시설을 가지고는 지금 시에서 계획한대로 했을 때 충분한 여유공간이 있겠지만, 경륜장이 유치됐을 때의 문제는 현재 시의 계획보다는 더 넓어져야 되는게 상식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사업계획서가 들어간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더 넓힌다든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세번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상 인원이 예를 들어서 1천억이다 하는 것은 꿈같은 얘기고 현재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못 미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인원이 얼마가 동원이 되고, 주차가 몇 대 댈 수 있다는 것도 사업계획에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사업계획에 우리가 주차장 수를 800면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800면에서 더하기 200대해서 1천면 아닙니까? 1천면이면 거기에 실내체육관 들어가지요. 뭐 들어가지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경륜이 어떤 사업의 계획성이 있을라 그러면 최소한도 1천억이 되어야 연간매출이, 시에 떨어지는 것은 30억이다 이겁니다.
30억을 얻기 위해서 1천억의 매출이 있을려면 1천억이 들어올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야 합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체육시설에 관한 그 시설규모를 가지고 경륜장까지 유치를 한다고 만약에 시에서 검토가 됐다면 이것은 너무 무리한 생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지금 어느 체육시설치고, 이번에 부산, 대구를 돌아 봤습니다만, 대게 송파구의 운영실태를 보면, 하루에 몇 천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위원장님한테 하나 건의를 드릴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이나 의정부시를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기서 고백하자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못해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좀더 적극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송파구에서 언제 시점으로 개설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지에 출장도 가보고, 가능하면 일본이 굉장히 흥행하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러한 면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기왕에 결정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우리가 완전한 확신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자면 이 자리에서 좋다, 그르다의 결론이 나기가 사실 어려운 상태이고 우리 나름대로 충분한 공부를 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서 이 문제를 결론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 우선 먼저 말씀하신 신광식 위원께서 나중에 건의한 내용에 거의 동감을 합니다만, 오늘 방청하시는 분도 시민의 단체에서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순수한 의미에서 방청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선 총무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가 주민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지방자치법 상에 주민투표제가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7월달이 되면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문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자치제가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공공연하게 다른 시군에도 꼭 해야될 사안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경륜장을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때 지금 시민단체나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점을 저희가 지적을 않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총무국장께서도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문체부에서 확실한 공문을 준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완전히 결정이 되어서 지금 오늘 시점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굴러온 복일 수도 있고,
그것이 병폐가 많다고 생각하면 굴러온 화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결론을 내기에는 저희가 의회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반대 단체도 그렇고 너무 서로간의 연구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저희가 1천억의 매출을 올렸을 때 30억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반대급부로서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0억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부수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30억의 10배 20배 이상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경륜장 문제를 성급히 여기서 결론을 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반대한다. 또는 유치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송파구에서도 하고있고, 외국의 예도 있으니까 저희가 금년 하반기쯤에서 의회는 의회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시민의 모임은 시민의 모임대로 더 검토를 해서 그때 가서 공청회를 공개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그때쯤 되면 송파구에서도 1년 동안 경영한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하반기쯤에 공청회를 가지고, 만약에 거기서도 결론이 안나오면 다음에 민선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주민투표를 하자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일단 따고 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욕심이 나니까 세수증대가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니까 하나의 주민의 입장에서 욕심이 나니까 일단 따고 보자, 그리고 시행단계에 가서 정령 주민이 반대를 하고 이것이 약간의 지역적인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많다는 결론이 났을 때는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시민의 모임에서 반대하는 것도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이것을 이 시점에서 이것을 반납을 한다. 하는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일단 시민의 모임에서 좋은, 시민의 편에서 청원을 내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결론은 유보하면서 각자가 더 연구를 해서 하반기쯤에 공청회를 가지고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청원을 내신 입장측의 궁금한 사항, 또 소개의원으로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일이 확인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것은 동의를 한 사람은 이것을 절대 무슨 고소하는 사람같이 생각을 하고 청원을 내는 사람은 절대 자기 주장만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흑백논리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것은 몇 시간, 몇 일을 해도 결론은 안 나는 겁니다. 얼마만큼 그것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하는 입장에서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백논리를 가지고는 이러한 사안을 처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하는 입장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이 사안을 처리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언제 뭐 여기서 하는 것인지, 않하는 것인지도 불확실한 것입니다. 무슨 통보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조건부 동의를 하면서 그래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라. 홍보를 해라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 뭐 솔직한 얘기지, 공직자들 도박이다 그러니까 공공의 뭐를 하는데, 무슨 도박이냐는 그 정도의 실력 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도달을 해서 오늘 참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을 제치시고 오늘 심의가 있는것을 알고 방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는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각 분야에서 더 연구해서 추후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므로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37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의견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간사 주영진 위원입니다.
경륜장 의정부유치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륜장 유치여부는 본 시가 후보지로 확정 결정된 후에 공청회 등을 통해 전 시민의 의견수렴 및 선진국 또는 타시도의 실시상황을 검토한 뒤에 유치여부를 결정토록 하면서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간사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륜장 의정부유치에 관한 청원의 건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륜장 의정부유치에 관한 청원의 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39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집행부의 불충분한 자료제출로 금일 심의를 하지 못하고 내일 속개되는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내일 속개되는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 출석위원 명단 |
| 박창규한광희김경준조한영신광식이제율주영진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종상 |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김영기 |
| 기획실장 | 변상희 |
| 사회산업국장 | 편경옥 |
| 총무과장 | 김득규 |
| 청소과장 | 이동원 |
| 문화공보담당관 | 배영식 |
| ○ 첨부자료 |
| 10. 95주요업무보고(총무국) |
| 11. 95주요업무보고(사회산업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