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1일(목) 오후 2시
장 소 : 운영위원회
감사일정
(14시07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94년 11월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감사기간을 12월 1일 1일간으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의회사무국 감사제도는 위원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할 문제점들이 돌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나 또는 수감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행정감사가 의회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은 물론 감사를 받으시는 의회 사무국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편경옥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4,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1일
의정부시의회사무국장 편경옥
○위원장 황선덕 다음은 사무국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업무처리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편경옥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싫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4년 임기가 다되도록 사무국에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조금 이런 일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이 아쉬움이 가끔 떠올릅니다.
내가 타시군 의회를 여러 군데 다녀보고 각 활동사항도 알아보고 나름대로 굉장히 돌아다니면서 해봤어요 경기도 몇 군데 전라남도 몇 군데 전라북도 몇 군데 경상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는 일들이 비슷비슷한데 다 잘하는데 아쉬움이 뭐뭐가 남느냐하면 국장님이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큰 것들은 표가 빨리나니까 일이 잘 풀려 나가는데 조그만 한일 예를 들면 주차장 관리사업소에 얘기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해준다든지 또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공보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한 홍보를 해준다든지 이런 등이 아쉽거든요
또 체계적으로는 다 잘되는 거 같아요 그런 조그만한 일들을 좀 뒤치닥 거리 좀 해줬으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사람들하고 맞닥뜨려서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정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대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뛰어야 될거 같아요 우리 의정부가 제일 조용해요 국장님이 얌전해서 그런지, 의사계장이 얌전해서 그런지 굉장히 얌전한 행정을 한다고, 그런데 사실 의회사무국이라는 것은 과감성 있게 해야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이나 의회에서 하는 행정이나 행정이 비슷하거든요 비슷하기 때문에 과감성 있게 다뤄줬으면 그게 아주 제일 실감나는 그런 부분이 그 대목이에요
그 외에는 국장님이나 다들 잘하시니까 전문위원 의사계장 직원들이 잘해야 되는데 그러한 아쉬움을 빨리 좀 해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편경옥 충분히 제가 경험이 부족하고 6개월이 됐으니까 앞으로 충분히 경험도 살리고 해서 의원여러분들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정말 조그마한 일부터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다음은 김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우선 올 한해를 보내면서 의사국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서 효과를 반감시켰고 그 다음에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린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경기북도 분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이 9월달에만 해도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9월달에 벌어졌던 내용으로 봤을 때 원래 계획대로 서면작업이 9월말일날 마감이 되서 11월4일이 아닌 10월4일에라도 청와대 내무부 국회 경기도에 각각 관계부처에 전달이 되었더라면 굉장한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텐데 9월중에 행했던 의정부시 관내에서 행했던 내용에 비해서 마무리를 짓는 과정에서 의회사무국이 조금 책무를 게을리 한 그런 것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데 상당한 흠집을 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사실 의회사무국의 인원으로 이런 일을 잘 해내기란 처음 있던 일이고 해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 흐름을 특히 국장께서는 더 짚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주도를 해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그냥 계속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기일을 넘김으로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서명자료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리고 서명자료를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서명한 내용이 복사되서 복사본이 각각 전달되기보다는 그냥 사진으로 인원수와 서명 뭉치를 찍어서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했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는데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북도 분도 문제가 현 정치적 시국 때문에 잠수한 상태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듣는 정보로는 내년 2,3월이면 또다시 붉어져 나올 것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방자치 단체장선거를 연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일부 의원들의 얘기가 가끔 거론되듯이 경기북도 분도 문제가 내년 2,3월이 되면 역시 같은 방식으로 붉어져 나올 것이라는 그러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국장께서도 앞으로 막연하게 지내기보다는 정보를 미리미리 입수해서 대처해 나가는 그러한 능동적인 행정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의날 의전절차에 큰 흠집을 내지 않았느냐라는 판단을 합니다
지방자치가 자리를 하고 정착을 될려면 이러한 부분도 의회사무국에서 짚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있을 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에 의해서 나오겠지만 의정부시 관내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의정부시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당연히 의전절차상 시장이 먼저 축사를 해도 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는 의회 의장이어야 타당하지 않느냐,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식순이 내빈입니다.
현역의원이든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든 그 다음 식순이 내빈이라는 식순에 의해서 현역의원이 먼저 하시든지 원외지구당이 다음에 하시든지 이러한 의전절차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혼선이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해나가기 보다는 규칙을 의정부시 자체규칙을 만드세요 협의하셔 가지고,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시장과 의장이 당연히 우선이고 내빈이라고 하는 식순을 넣어서 그 내빈 중에서 뜻이 있는 분들의 축사를 하게 하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거로 봅니다
그런데 올해 94년도 시민의날 식순에 의한 의전절차는 시장다음으로 민자당 원외지구당 위원장이 바로 하므로서 의장의 위상이 실추되는 의사국에서 이러한 것을 챙기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의정활동 보고실적을 자료제출 해주세요. 올해 의원1인당 340만원인데 집행된 실적을 내주시고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의장의 업무추진비가 어떤 개인의 경조사비나 이런 것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드렸고, 조치사항으로 돼있는게 의장직책수행에 따른 공적인 의정활동에만 사용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반영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94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4년도에 얼마만큼 시정이 됐고 올바르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94년도 의장의 업무추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편경옥 경기북도 신설촉구 문제는 저도 통감을 합니다.
경기북도 신설촉구 서명운동을 올리면 지역구 의원별로 실시하기로 한 것은 94년 9월15일 의원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기간은 9월말까지 목표는 지역구 동별로 1백명 이상씩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서명부와 결의문을 배정된 인원에 따라서 배부해 드렸고 의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서명운동에 참여하셨음에도 기간에 추석연휴 등이 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기간내 실적이 다소 미흡했고, 또 서명운동은 시기가 지나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우므로 의원님들에게 변화를 통해서 스스로 제출을 독려했었습니다.
그 결과 10월18일까지 10분에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결과를 집계해보니까 2만2,189명 , 또 운영위원회 간담회시 이를 보고 드렸고, 10월24일 정례간담회를 통해서 미제출하신 의원님에게 다섯 분에게 제출하시도록 공지했습니다만 늦었습니다.
그 결과 의원님들이 10월 28일 14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26,273명분의 서명부를 취합하게 됐고, 그래도 한분의 것을 취합을 못했습니다. 10월29일 의장님의 결재를 득하고 발송준비를 마쳤으나 역시 당일까지 가져오지 않아서 11월2일 발송하게 된 점을 퍽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차후 이런 시기를 다투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시민의날 기념행사 의장의전절차에 대해서는 행사시에 축사 또는 격려사를 함에 있어서는 공식적으로 순서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축사를 할 대상과 인원의 결정은 주최측에서 행사의 의를 감안해서 결정하고 있고 따라서 시민의날 행사에 참석한 인사의 서열과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는 예년의 관행을 참작해서 축사의 순서를 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시민의날 행사는 제가 챙기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만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의중을 생각해볼 때 시민의 생일이고 시 고유행사의 하나로서 축사의 순서결정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대표자인 시의회 의장이 먼저 하는 것이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당연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번 시민의날 행사에 차질을 가져온 것은 소직의 경험부족에서 발생한 소치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행사주관부서와 사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의장님의 의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정활동 보고실적과 의장 활동비 지출내역은 자료로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감사를 끝마침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건의한 사항을 염두해 두시고 의회운영에 성실히 반영시켜 나감으로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는 12월7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출석위원명단 |
| 황선덕김경준이직래주영진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편경옥 |
| ○첨부자료 |
| 2. 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의회사무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