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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2.0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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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일 시 : 1994년 12월 3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일정

가. 교통행정과

나. 도시과

다. 건설과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5일 동안 실시한 감사기간중 질의.답변과 추가 자료목록 중 의문시된 부분에 대한 관계과장이 출석되어 추가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 교통행정과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원경찰 근무복장 관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청원경찰 복장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저희가 하복하고 동복을 해주는데 하복은 위에 청색 옷이고 밑에는 권색으로 했는데 마크를 붙여 가지고 인식이 금방 되는데 동복은 잠바로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잠바는 아무표시도 안 돼있기 때문에 잠바도 역시 하복식으로 청경마크를 붙여 가지고 외관상으로 식별이 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다름이 아니고 어제 일 끝나고 시내를 쭉 돌아다녀 봤는데 단속 청원경찰들이 안보여 역전 앞하고 북부 역하고 중앙로하고 구터미널하고 신 터미널하고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청경배치는 역전 앞에는 고정배치를 시켜놨고 그 나머지는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고정배치를 안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청경근무실태를 확인해 봤는데 역전에는 어저께 3시에 확인했는데 그때는 있었습니다.

어저께 보셨겠지만 장기 주차하는 택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기소가 있어서 문란할 때는 나와서 단속을 하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근무복장을 안 입고하죠?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저희가 하복에는 마크를 붙여 가지고 구분이 되는데 동복은 잠바를 구입하는데 마크가 안 붙어서 외관상 식별이 안 되는데 마크를 붙여 가지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만수 위원 역전 앞에 청원경찰을 고정배치 시켰다고 했는데 저녁에 가면 전혀 없어요. 몇 시까지 근무죠?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오후에는 여섯 시까지 근무인데 실지는 근무시간은 여덟 시까지 근무를 시키지만 단속과정에서 매를 맞고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는 근무시간만 주로 시키고 다음주부터는 15일간 집중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도시과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의정부 3동 58-9필지외 15필지에 대하여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불합리한 도시계획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의정부3동 54-6번지외 17필지에 대한 용도지역변경 민원발생에 대한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위치는 의정부3동 54-6번지외 17필지로서 총 2,491㎡에 754평 정도가 됩니다.

이곳에는 건축물이 14동이 있고 민원내용은 건설부고시 143호로 86년 4월4일날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결정이 고시가 됐는데 이때 당초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결정이 됐고 그후에 경기도고시 242호로 87년 9월8일날 자연녹지로 지적고시 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주택을 가지고 계신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행사 불이익에 대한 대책 및 용도지역을 환원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난 9월2일경에 의정부3동 58-1번지에 사시는 주민이 건축물 매매를 하면서 매수자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때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된 사유를 파악을 해보면 중랑천은 76년 3월27일자로 건설부고시 제37호로 결정 고시됐고 79년2월7일날 지적고시 될 때까지가 주거지역으로 하천이 고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 지역은 원래 중랑천이 주거지역으로 지적고시 됐기 때문에 같이 주거지역으로 고시가 됐던 사항이나 의정부3동 일부가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제2공구 지역 내에 들어가지 않은 제외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3년 10월13일자로 도시재정비에 대한 용역계약을 해서 하천부분에 있는 주거지역을 하천이 주거지역으로 남아있는데 대한 용도지역의 불합리성 때문에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를 제외한 전지역이 자연녹지화 됐기 때문에 같이 겹쳐서 지난 87년 9월8일자로 주거지역으로 지적 고시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 시에서나 주민들이나 주택이 건립돼 있고 했기 때문에 자연녹지가 아닌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92년도부터 추진한 재정비에 포함이 되지 못해서 그러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저희가 지난 93년 12월24일자로 재정비가 됐고 지난 3월24일자로 시의 결정사항인 도시계획시설까지 결정고시가 됐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의 통제규정에 의해서 5년이 경과한 98년 이후에나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재정비 때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무리가 되더라고 민원을 조속히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이지역외에 약 7,8개소에 용도지역 또는 단위시설에 대한 변경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12월중에 저희가 입안검토를 하고 95년 1월이나 2월경에 의정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공람공고라든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조속히 내년 안에 변경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노력을 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니까 의정부3동 54-6번지 17필지 14가구죠. 그런데 92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빠진 사항인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적에 현장에 전혀 안 나가나보죠?

책상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현재 주거지역이 자연녹지로 돼있는데 세금의 부과는 자연녹지로 나갑니까 주거지역으로 나갑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현재는 자연녹지로 나갑니다.

황선덕 위원 그런데 하여튼 의정부시에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A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했다가 등기부등본을 뗘보니까 사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집이 현재 지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라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뗘보니까 자연녹지로 돼 가지고 해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뿐만 아니라 14가구 자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여기에도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건폐율이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60%인데 자연녹지일 경우에는 20%밖에 적용이 안되죠.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있는데 이거는 행정착오로 인해서 주민들이 한가구도 아닌 14가구가 피해를 입고있는데 대해서는 주민들의 얘기는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아침에도 여러분이 와 가지고 얘기를 해 가지고 황위원님이 하여간 시에 나가면 자기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던지 보상을 해주던지 하라는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도시과장 윤한수 당초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때는 86년도에 재정비를 하면서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정비를 할 때에는 주민에 대한 공람절차라든지 기타 계획사항을 사전에 알릴 수 있는 저희 도시계획법에 허용돼있는 절차를 모두 이행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적이나 저희가 제도상에 해야될 행위는 모두 한 것입니다. 다만 도시재정비를 하면서 각 필지별로 각 소유자한테 개별통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뀐 것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의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지만 법상이나 손해배상이라든지 행정착오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는 이의가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공람공고를 갖추기 이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집이 한 채도 아니고 14채씩이나 들어있는 것을 무시하고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했다는 자체는 의정부시에서 잘못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는 현장을 전혀 안 봅니까? 현장을 나갔을 때는 그렇게 될 리가 없는 거죠

○도시과장 윤한수 물론 현장답사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지역 자체를 실무직원이나 계과장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다만 도상으로 지역실정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미심한 지역은 확인을 하고 합니다만 재정비라든지 지적고시 자체가 너무 업무가 방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술용역사에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이거든요

다만 그것을 검수하는 것은 공무원이 합니다 그래서 검수누락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민들한테 저희가 법에 허용하는 공람절차를 신문사에 게재공고를 하고 반상회회보에 그러한 사항을 알리고 했을 때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오셔서 보고 거기에 대한 타당치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하시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14가구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나오지 않았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발견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 하자라든지 행정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공무원이 실정을 소상히 파악해서 사전에 입안할 때 좀더 세밀했으면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지만 법적인 책임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황선덕 위원 행정적인 착오니까 책임을 져야죠. 누군가 했든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난 거 아니에요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책임은 없다 이겁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지금현재 개축할 때 용도지역 변경이 되기 전에 개축을 했을 때는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소유하시고 계신데 대해서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다만 그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에는 약간의 불이익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년 통제규정을 무시하고 내년이라도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황선덕 위원 과장님은 재산상에 손실이 얼마 안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람이 살다보면 오늘 살다가도 내일 이사를 가야되는데 지금 이런 집을 매매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재산상의 손실이 얼마 안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자기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했다고 해서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재산권을 가지고 계신 분의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재산권은 자신이 보호하고 자신이 알아서 자기재산을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야되는데 그냥 소유만 하고 계셨다고 해서 나의 것이 만년 그 상태로 있다고 하는 그러한 개념은 재고를 해봐야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만수 위원 그렇다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정착오든 개인이 자기재산을 챙기지 않았든 간에 기이 주거지역이 86년도에 재정비하면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됐다 하는 것은 주민들이야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자기재산을 못 챙기고 공람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바쁜 주민들이 공람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챙기지 않았으리라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쨋든 지금현재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는 막대하게 온다고 볼 수 있죠.

매매할 적에도 자연녹지라든가 증개축을 한다든가 임대를 받는다든가 과장님 말씀대로 당사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년간 도시계획재정비를 못하게 돼있는거로 아는데 그 안에 일부분 도시계획 재정비 차원이 아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구가 변경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물론 실무적으로 저희가 도하고 협의는 해야됩니다만 저희가 도에서 실무적으로 질책을 받더라도 일단은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이만수 위원 해볼려고 하는 의욕하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한번 결정 했던 것을 다시 변경해서는 안되지는 사항은 수시로 임의적으로 변경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항으로 봐 가지고 당초에 저희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유야 어떻게 돼서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껴졌든간에 주민들이 피해가 있고 당연히 이 지역은 실무진이 파악 했을 때는 당연히 주거지역으로 바꿔지는 것이 맞는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5년 동안 기다릴 수는 없다고 봐지는 겁니다.

어떻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안공고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의회도 용도지역 변경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에 가서도 지역여건이나 모든 사항을 설명을 하고 불가피하게 용도지역을 바꿔야 되겠다는 것을 설명해 가지고 조치를 할려는 사항입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7,8개소의 미미한 누락된 부분을 일괄해서 해결한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불편사항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3동의 입장에서는 주거지역에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살던데가 느닷없이 자연녹지로 됐다는 것은 청천벼락이지요

이직래 위원 공람공고를 할 때에는 개인한테 통보를 못하도록 돼있다고 얘기를 했죠?

○도시과장 윤한수 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비밀행정입니까 그런 말을 가볍게 해, 행정은 항상 공개행정이야, 공람공고기간에 개인한테 통보를 않는다니 말도 아닌 얘기를 하지 말라고 가볍게, 공람공고를 하면 분명히 개인한테 통보하게 돼있어, 그리고 그때당시 현과장이나 국장님이 안계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자리에 사람은 바뀔망정 법은 안 바뀐다 그 말이야

그 모법자체는 살아있어, 그러면 누구든지 생각을 하면 똑같은 생각이야 인간의 탈을 쓰고 나온 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돼있다고

주거지역으로 돼있던 것을 용도변경을 자연녹지로 한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야, 어느 사람이 행정을 해도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을 만들어 준다하는 발전적인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는 대조적인 얘기 에요

어떻게 주거지역을 갔다가 자연녹지로 임의행정을 하나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돼, 내가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않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와서 답변하는 얘기는 일괄성있고 책임감 있는 얘기를 해라 그 말이야.

그 다음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바꾼 결정을 다시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모든 행정착오는 행정부에서 그 책임을 져야되 시민이 주거지역으로 가지고 있던 땅을 자연녹지로 변경했으면 변경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된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따지지 마라 그 말이야

어느 시기가 됐든 빨리 원상복구를 해주는 것이 행정력이다 그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아마 여기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있으니까 당신네들 주거지역으로 가서 살고 있는데 자연녹지로 변경해 줬어봐 어떻게 하겠나, 그거는 안 되는 얘기야 절대 시민을 가지고 우롱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감정이 나겠어 안 나겠어, 그 동안에 86년도부터 95년도 가야 해결이 되니까 그 동안 시민이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절대적인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되

○도시과장 윤한수 14가구가 그 동안에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셨다면 이것이 보다 더 빨리 발견이 됐을 겁니다.

재산상의 피해라 하는 것은 지난 8월달에 가옥매매로 인해서 발견이 된 것이거든요, 그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분명이 먼저 발견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 재산상의 피해관계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지난 8월에 가옥매매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드릴말씀이 아닌 거 같기도 합니다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14가구 중에 한 분이 89년도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해간 증명서를 가지고 오신 분이 한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연녹지로 나갔는데 그것을 보시고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고 그랬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을 받았으면 내용을 보시고 그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당신 재산이기 때문에 당신이 확인을 하시고 의문을 가졌어야 되고 의문이 있었다면 당연히 저희한테 자문을 구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그전에라도 수립이 됐을 텐데 이렇게 당신네 재산에 관해서 당신들이 무관심하다면 저희로서는 어떻게 보호를 해드립니까하는 말씀까지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것은 과장답변에 이런 얘기를 했지. 공람공고시에는 본인한테 통보할 의무가 없다 그러면 이게 도둑행정이야, 집행부한테 이 사람들은 권리를 도둑맞은 거야

상식적인 문제지 상식이 뭔가 상식이 법아닌가, 모법에 명시돼 있는 거만이 법이 아냐, 시자체법규에 명시돼있거나 모법에 명시돼있는 법만이 법이 아니다 이 말이야, 분명히 그때 주거지역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 주거지역으로 있는 땅을 자연녹지로 변경할 때 분명히 어느 사람이고 그럴 거야, 길을 막고 물어보면 내가 조용히 잘살고있는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꾼다하면 거기에 대답할 사람 한사람도 없어.

개인한테 당신네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합니다 통보 하나도 없이 공람공고 지하실에 한쪽 귀탱이에 붙여놓고 시민권리 도둑질해간거야 이거. 그런 답변 하지 말아, 그래놓고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그렇지 않아. 분명히.

남 주거지역 갔다가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사람들이 공람공고 할 때는 의무적으로 개인한테 통보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행정 해도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돌아갈 때는 분명히 개인한테 물어봐야돼, 소유자들한테.

당신네 땅이 시계획상 도시계획상 어떻게 해서 주거지역이 자연녹지로 돌아가니 라고 통보를 해줘야되.

의무적으로 안해도 된다 통보할 의무는 없다, 그러면 시민의 권리는 도둑질 해가도 되나, 그런 의무는 있나?

말도 아닌 짓을 하고 있어, 이거 어떤 짓을 해서라도 경기도지사 목을 붙들고 매달려서라도 빨리 해결하라고 그때당시에 행위자체가 이루어질 때 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되.

이창희 위원 행정적인 책임은 없고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하는 걸로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주거지역의 기능은 뭐고 자연녹지의 기능은 뭡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주거지역의 기능은 일반도시민이 거주하는데 주거시설을 설치하는 용지로써 쓸 수 있는 지역이고, 자연녹지는 자연경관의 보존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주거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는 것도 자연녹지와 다르죠

○도시과장 윤한수 다르죠.

이창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주거지역은 건폐율의 60%를 적용해서 대지면적의 큰 제한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자기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당초에는 그렇게 돼있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자연녹지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자연녹지는 그 말 그대로 녹지의 경관을 이루고 건폐율도 적용을 받고 대지면적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주거지역에서 기능역할을 하던 것을 자연녹지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 어떻게 자연녹지로 바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도의적인 책임입니까?

기능을 못하는걸 자연녹지 기능을 못하는걸 자연녹지로 바뀐 것이 어떻게 도의적인 책임입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도시계획에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계획사항입니다 그 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만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조성을 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용도지역을 결정 하는 것이지 꼭 그 용도로 쓸 수 있는 지역만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하는 말씀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자연녹지의 기능을 못하는데

○도시과장 윤한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은 공교롭게도 중랑천에 바로 인접되어있는 뚝방 밑이었습니다.

택지로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은 구획정리사업 지역으로 이미 개발이 되서 경계선이 명확히 나와있는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자연녹지로 일괄 계획이 되었던 거 뿐이지 그것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기존주택이 있는 부분은 제척을 시켰으면 금상첨화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해준 것이 도의적인 책임이다 하는 말씀이지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해서 자연녹지로 쓸 수 있는 지역만 용도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만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녹지가 울창한 곳을 대게 자연녹지로 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녹지시설이 돼있지를 않아요 일반주택이 밀집 돼있는데, 그런데 제한을 안 받는다, 용도지역에 변경사항은 제한을 안 받는다.

○도시과장 윤한수 다만 자연녹지 지역 내에도 일반주민이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최소대지면적이라든지 건폐율을 조정해 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주거지역에 40평이든 50평이든 60%의 적용을 해서 건물을 지었을 거 아닙니 까, 그러면 자연녹지의 기능은 없는 거란 말야

○도시과장 윤한수 현재는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뀔 때는 없는 거지, 현재도 없는 거지, 그러면 이게 어느 용역회사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동명으로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동명기술공단에서 이것을 용역을 받아 가지고 번지와 위치가 주거지역이다 자연녹지다 하는 것도 확인 안해보고 일괄합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조사를 하겠죠

이창희 위원 그러면 조사에 동명기술공단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조사가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그 지역이 공교롭게도 전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뚝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제2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2공구로 해서 택지로 개발할 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이미 끊어서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택지로서 개발하지 아니할 지역으로 봤다는 거에요

그 나머지 인접된 곳이 하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존치를 해야 된다는 판단은 입안자의 판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존에 주택이 기왕에 들어섰으니까 주거지역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것을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으로 된 것만 주거지역으로 집어넣고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황선덕 위원 이거는 앞으로의 처리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분명히 누가 책임을 져야되요. 어떻게 책임을 안 집니까, 행정착오로 인해서 한가구도 아니고 14가구가 막대한 재산상의 손상을 보고있는데 이거자체가 묵인해서 넘어간다고요?

나는 주민들을 만나고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고요 한번 결정 했던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말이 국장님이 앞으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 건의해 가지고 최대한에 빨리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쉬운 건 아니죠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절차를 최대한으로 빨리 잡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건설국장 최복현 그래서 저는 실무진에 이달 중으로 공람공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다른 거 바쁘고 하더라도 열 일을 제쳐놓고 안을 만들어서 공람공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2월이나 3월에 부의안건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행정착오로 인해서 주거지역이 자연녹지로 바뀐 거는 행정착오라고 시인을 하십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행정착오는 아닙니다.

황선덕 위원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는 얘기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발벗고 나서야지 여기서 얘기하신 것 흐지부지 끝나는 건 아니에요

민원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빨리 하는 걸로 하세요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시장님까지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직래 위원 개발제한구역내 미준공현황이 16건이 올라와있는데 어떻게 해서 연도수가 오래돼있는데 미준공이 됐어요?

준공처리를 해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에요?

○도시과장 윤한수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의 허가 나간 것 중에서 미준공 건물이 10여동이 있습니다.

이중에 파악을 한 바로는 착공계만 제출해 놓고 실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 5동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의정부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이 93년 12월24일부로 고시됐는데 변경된데 대해서는 종합체육시설 부지에 형질변경 나간 부분도 역시 체육시설 부지로 변경된 자리죠?

○도시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이것은 조성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됩니다

이창희 위원 변경된 것이 12월24일날 안됐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단위시설로는 결정이 됐죠

이창희 위원 이면적이 변경된 내용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맞습니다.

체육시설 용지로 조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건설국장 최복현 이위원님 물어보신데 동문서답한 거 같아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지냐 아니냐를 물어보는건데 부지 안이면 맞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먼저번에 위증을 했어요?

○도시과장 윤한수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녹양동 118번지 형질변경 나간 위치를 설명드릴 때 운동장 시설 확장된 구간을 완전히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사과로다가 착오발언이다 뭐다 할거 같으면 발언대에 올라오셔 가지고 과장님들이 한 말씀 하시는 것이 착오발언이 될 수는 없는 거고, 착오발언을 했다고 해서 착오발언으로 말씀해서는 안되죠

고시가 12월 24일날 나갔는데 토지형질변경은 94년 1월18일날 나갔죠,

○도시과장 윤한수 예.

이창희 위원 그러면 고시가된 내에서 형질변경을 해줌으로서 나중에 필요로 할 적에 토지용지보상에 대한 답에서 전으로 변환되면서 어떤 문제점은 없겠어요?

○도시과장 윤한수 감정평가를 해서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지난 1월18일자로 이 지역이 형질변경 허가가 나간 목적자체는 어떠한 시설을 설치할려는게 아니고 토지를 가지신분이 영농을 하기 위한 형질변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의 영농을 돕는 목적에서는 형질변경을 해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난 12월24일날 운동장 부지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생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그것이 농지는 농지로 이용을 하는데 다만 답이 전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게 되면 토지감정에 영향이 없느냐, 그러면 전례를 가지고 얘기해보면 감정이 달라지는 부분이 없었어요?

○도시과장 윤한수 그것은 제가 사례를 ..

이창희 위원 농사짓는 분들이 물론 그분의 입장으로서는 답을 갔다가 전으로 바꿔서 필요하니까 농사는 지을수 있다고 보지만 이것이 93년 12월24일날 고시가 되고 94년 1월18일날 형질변경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자꾸 의문이 안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과장님은 은폐를 하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위증까지 하시고 위증의 처벌이 어떤 건지 아시고 위증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완전이 준공까지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아직 시행중인 걸로 나옵니다.

이창희 위원 형질변경허가에 보면 3개월이죠. 그러면 94년 1월18일날 나왔는데 3개월만 지났습니까? 추진중이라니.

○도시과장 윤한수 그것은 행정적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행정적으로 촉구가 아니라 1월18일부터 3개월이라고 3개월이 안됐을 때는 이거는 허가는 취소야 그런데 몇월달이 되도록 확인이 안됐고 준공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도 안 된다 말이요, 추가질문을 하고 추가설명을 할려면 벌써 이내용에 대해서 알고오신거 아닙니까?

자꾸 이거를 움추릴려고 하지 말자 이거에요, 최소한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이라도 동행을 했어야 될거아냐 여지까지 이게 허가나 간지가 1년이 다됐는데도 준공이 됐는지 안됐는지 허가 날 날짜에서 못하면 취소를 시켜야 되는 건지 이것도 확인조차도 안돼 있으니 말이야,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퇴계로확장공사 암거박스 설치와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 옹벽크렉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과장 송창한입니다.

중랑천 고수부지 활용도로에 대해서 우성빌라 앞에 콘크리트 균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창희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황선덕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을 그후에 나가서 진단을 자체적으로 해봤습니다만 그 부분이 토질이라든지 공사자체가 콘크리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균열이 간 사항인지 저희들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구조기술단에다가 의뢰를 냈습니다. 콘크리트에 대해서 강도상에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토질에 대해서 부등침하가 발생해 가지고 균열이 간 거냐, 그 원인이 양단에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된 균열을 보완붕으로 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해체를 해서 다시 시공해야 되느냐를 구조기술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 달 중순경이면 구조안전 기술단에 의해서 진단이 나오면 그 판단에 의해서 보강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신축이음 부분을 크렉부분을 짤라내 가지고 완전히 분리해서 신축이음으로 활용해도 이상이 없다라면 보완조치 할 것이고 구조물로서 앞으로 도로부조를 했을 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해체를 해서 시공상에 문제로 보기 때문에 시공업자 부담으로 해서 재시공을 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퇴계로의 박스단면 축소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단면축소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하수도 소통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단면축소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시설물의 파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라면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사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의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시공부분을 추진할 것이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류부분에 대한 단면축소의 검토부분에 대해서는 수리계산이라든지 해법 상에 단면을 상류부분까지 축소를 해서 소통이라든지 지장이 없느냐, 아니면 일부분이 축소가 됐으니까 상부단면을 계속해서 축소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은 실무자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하수도법 상에 다른 수리 계산상에 마닌공식에는 20%에 대한 여과를 더 둬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하수도 신설기준에 20%를 더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공사가 되다보니까 하수도기준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20%를 여유를 잡았던 사항입니다만 제 의견도 이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만 실무자들은 그 위에 단면을 축소했을 때 문제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기하기 때문에 바로 결정을 내려서 위원님들에게 통보를 해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단면축소로 인해서 부분적인 축소로 인해서 유수량의 소통에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들었을 때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답변에 의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다는 거 보다는 기술적인 면이나 유수량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적으로 나와야 될 걸로 봅니다.

공사규모가 일반 조그만 소하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로에 암거설치를 함으로서 나중에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할시 에는 엄청난 재예산이 투입되는 문제가 나오고 인근에 침수예상이 되지 않을는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떠한 끝부분이라고 할거 같으면 나중에 문제점이 나왔다 하더라도 개선하는데는 별문제는 없지만 중간부분에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으로 하실 게 아니라 진짜 계획을 유수량에 대한 계획을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뽑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예산에 대한 비교 증감표를 해달라고 했는데 880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데 이거는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현재 내려오는 하수구 물이 신곡동 주공아파트부터 상단부분에 일부농지부터 내려오는 그물이 다 받아 내려오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만약에 물량이 대단히 늘었을 때는 신곡동은 도로보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좁아짐으로서 거기에 역류 적인 피해가 온다면 나중에 주민들한테 시는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되요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 같아서는 높이를 20을 내려 앉힌 거를 옆으로 폭을 넓혀 준다든지 이렇게 그때 검토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시공 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당초 설계가 규격대로 보존이 됐어도 저희들은 걱정이 덜됩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과장님이 밑에 직원들 얘기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히 좀 해서 진짜 기술적으로 해서 추후에 한 달이 되도 좋으니까 반드시 해서 의회에다가 지장이 없다는 걸로 해서 납득이 갈 수 있는 걸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 옹벽의 균열간 문제 구조안전진단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시에서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아닙니다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도 설계대로 시공이 됐다고 하는데 균열이라고 하는 게 콘크리트 자체에서 균열이 가는 부분이 있고 부분침하에서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판단의뢰를 해서 진단결과가 나오면 회사에서 조치를 할 사항이지 저희시가 설계를 잘못했다, 왜냐하면 설계자체에 검토를 해봐도 중력식이나 반중력식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공상에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시공회사에 의뢰를 하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설계가 잘못됐든 시공이 잘못됐든 간에 규명은 나오겠지만 근본적인 재시공을 해야 된다는 건 과장님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간사 이직래 의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4년 11월29일부터 12월3일까지 6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실시경과,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 지역경제과 : 도시가스 시설공사 감독철저

- 교통행정과 :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징수소홀외 1건

- 주택과 :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소홀

- 건설과 : 퇴계로 확장공사 박스공사 조잡시공이며

처리요구 사항

- 지역경제과 : LPG가스 판매업소가 대부분 주택밀집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사고위험성이 내포되고 있는바 준 공업 단지 내로 점차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외 1건

- 교통행정과 : 대일 약국-의정부역앞 버스정류장 주변에 잡상인으로 인하여 매우 혼잡하여 버스이용에 문제가 많으니 단속요망외 5건

- 산업과 : 쥐약공급의 잔고량에 대한 방치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는바 정확한 잔량조사를 실시하여 95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연구검토할것외 1건

- 농촌지도소 : 원예특용작물 지원사업과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 도시과 : 의정부역 지하차도 및 상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역사의 균열이 심각한데 집행부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점검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 외 3건

- 주택과 : 미준공 건물이 계속증가 되고 있는바 현지조사를 통하여 관계 규정에 맞는 행정조치로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외 1건

- 건설과 :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 시공에 대하여 사유지에 대한 용지보상이 먼저 선행된 후 공사를 시공하여야 함에도 기이 공사된 기초부분에 대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되니 대책을 강구할 것 외 3건

- 수도과 : 체납된 상수도 사용료 징수실적이 54%로 저조하니 체납액 징수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

- 하수과 : 하수도 준설기의 물량이 해마다 증가되는 실정인바 그 요인 중 하나가 환경미화원이 도로변 청소후 빗물받이에 오물을 쓸어 넣는 행위가 주요원인인바 관련과와 협의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외 2건

- 녹지과 : 제4지구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고사된 나무에 대하여 하자보수 조치시키고 의정부3동 경의국교 주변도로 및 녹양동 동신 아파트 주변 공터에 나무뿌리 제거와 대체나무 식재바람외 1건

- 공영개발사업소 : 신곡지구 인도교 설치공사에 대하여 현장조사결과 철근에 시멘트가 붙어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되니 제거후 시공할 것 외 3건

- 동사무소 : 주민숙원사업 시공시 철저한 감독확행과 현장확인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할 것이며 특히 남은 잔재가 있을 시 관계부서에 통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외 4건이며

건의사항

- 교통행정과 : 백석천 복개주차장에 중장비를 주차하여 복개부분이 파손되어 있는데 관리차원에서 유료화 실시방안을 검토할 것 외 1건

- 산업과 : 방견병 예방차원에서 방견 단속에 대한 조례나 규칙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제정될 수 있도록 방안강구 바람외 1건

- 도시과 : 도시계획 시설결정시 법제도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급 부서에 건의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건설과 : 중랑천 고수부지 전용도로 건설시 경전철 사업과 연계해서 공사가 되도록 연구검토 바람

- 녹지과 : 가로수 식재시 수종에 따른 활착상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바람

- 공영개발사업소 : 장암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서 의정부3동간 교량설치시 의정부3동 고수부지 주차장 진입로와 병행하여 설계가 되도록 연구검토바라며

공통사항 : 각종 공사시 남은 잔재가 공사장 주변에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는바 하치장을 설치하여 재활용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94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위원명단
황선덕이만수임광서조무환이직래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최복현
교통행정과장손병용
도시과장윤한수
건설과장송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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