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3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1.30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7회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국


일 시 : 1994년 11월3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일정

1. 건설국

가. 하수과

나. 녹지과

다. 공영개발사업소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건설국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건설국

가. 하수과

계속해서 건설국소관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하수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배수펌프장 하나에 인원이 몇 명 파견돼 있어요?

○하수과장 김한기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에는 정기적으로 두 명이 있고 4동펌프장에는 준설원이 현장에서 관리하면서 , 그런데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세명이 3개소에 대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신곡동 배수펌프장을 가동 안 해봤잖아

○하수과장 김한기 우기때 세 번 펐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것이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되요 평상시에도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거거든, 겨울이라고 해서 비오지 말라는 법 없다 그 말이야, 그런 건 수시로 점검을 해야되고, 왜 내가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에 기거를 하면서 관리하는 4동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3동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단 말야

근무자는 시간을 절대 엄수해야 되거든, 놀아도 거기서 놀아야 되고, 무슨 사고가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거니까 특별히 감독 좀 하시고.

하수과에서 청원경찰 4명은 어디다 사용합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하천감시원 입니다.

6개하천에 대한 법정하천 관리를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지시 받고 9시30분 경에 현장에 나가서 순찰을 합니다.

이직래 위원 이 사람들 주요업무가 뭐에요

○하수과장 김한기 하천구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갔다 버린다든지부터 단속을 하는 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복장이 뭡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청경복을 입도록 돼있는데 안 입습니다.

이직래 위원 안 입고 근무할려면 집으로 보내, 그리고 피복값을 올리지 말라고, 옷 사주고 저희 집 벽장에다 둘 바에는 뭐하러 옷 사주나, 그리고 근무자가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근무자는 제복을 분명히 입고해야 식별을 하는데 평복을 입고 나가서 근무를 하니까 누가 어느 놈인지 알 수가 있어야 파악이 되지.

내가 의정부서 자라서 의정부서 늙어 가지만 하천을 감독하는 청원경찰은 아직 한번도 못 봤어, 감독 좀 철저히 해, 그리고 제복 안 입고 나가서 근무하겠다 라고 하면 집에 보내, 제복 입고 근무할 사람 얼마든지 대기하고 있어, 바깥에,

그 다음에 제트크리닝이 뭐요

○하수과장 김한기 준설 하는 건데 하수구 관을 준설하는데 물을 쏴 가지고 씻어내는 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것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거에요?

○하수과장 김한기 장비는 없고 용역 줘서 하는 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장비가 얼마나 가요?

○하수과장 김한기 3억인가 정도 갑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주는 거 하고 장비를 사 가지고 하는 거하고 어떤 게 싸게 먹혀요?

○건설국장 최복현 장기적으로는 날른지 모르지만 워낙 고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 시설공사가 교체하는 공사 같은 건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리고 신설하는 건 좀 편한데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 좀 바짝 쓰셔, 왜 쓰셔야 되느냐하면 우리가 현장조사 나갔을 때 남일주택 같은 경우는 어물어물한 공사에요

과장님 보기에는 잘한 거 같아도 내가 그런데는 조금 상식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러한 공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왜 그러냐하면 의정부 전체가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하느냐하면 관을 매설을 하면 소켓이 달려있다고, 소켓을 분명히 씌우고 몰탈로 해서 메지를 단단히 해 가지고 이물질이 주입이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설계를 보면 바닥에 소켓 닿는 부분은 콘크리 하게 돼있죠, 몰탈로 놓게 돼있죠?

○하수과장 김한기 기초콘크리트는 설계에 봐주지를 않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맨바닥에 그냥 설치하게 돼있어요?

○하수과장 김한기 네.

이직래 위원 그러면 소켓부분은 어떻게 하나?

○하수과장 김한기 관경이 큰 거는 안에 들어가서 몰탈을 바르도록 돼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바깥에서 안 하는 놈이 안에 들어가서 할 리가 없고, 안에 들어가서 하면 소켓이 맞으면 딱 맞는다고, 그러면 메지 할 부분이 없어 소켓 바깥에서 몰탈을 바르게 돼있는데 대부분 하수도 공사하는데 가보면 그걸 않고 있어, 백% 안 해.

그리고 어떤 사람들 한다고 보면 꼭대기 보이는 부분, 우리가 혹시 가서 파볼까봐 꼭대기 부분 아르진 부분만 살짝 한다고, 그거는 하나마나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하수도관을 하나 매설할 때 적어도 콘크리트 관이 수명을 다할 수 있도록 공사에 신경을 써줘야지, 그 더위에, 금년여름이 좀 더웠어요?

돌아다녀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더웁고 짜증스럽드라고, 그런데 그걸 메지 좀 단단히 하쇼하는 소리가 안나오더라고 얼마나 더웠나, 그런데 그럴 때 말고 봄. 가을로 하는 건 조금 사람이 기동하기가 편찮아, 그렇다고 도와 주라는 게 아니고, 메지관계를 잘하고 구베를 잡는데 기사가 레벨을 봐 가지고 구베를 잡아서 매설해야되는데 레벨만 갔다 설치해 놓고 안 봐, 그러니 까 잘못하면 역수 된다 그 말이야.

그런 것 좀 앞으로 감독 좀 철두철미하게 하쇼

○하수과장 김한기 네.

황선덕 위원 과장님 금신로 확장공사 이쪽 터미널 쪽에서 미군부대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가스공사를 하느라고 하는데 마침 현장에 들렀는데 하수관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여기서 물이 세 가지고 가스관이 잠겨있어,

현장에 답사를 하셔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세요

그리고 장암동에 중랑천 제방축조 공사 있죠, 현장에 둘렀는데 흄관이 몇 미리짜리에요?

○하수과장 김한기 8백미리짜리하고 천2백미리짜리 두 가지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때 흄관을 세개 갔다 났는데 세개가 다 망가졌어요, 그게 누가 손해보든 간에 국가적으로 낭비다 하는 생각이 들은 것이 성한게 하나도 없어요,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요

○하수과장 김한기 현장에서 반품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배수펌프장에 샷다가 하수과소관인지 몰라도 셔터가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의정부3동에 종로학원에 하수도공사를 지난봄에 다시 했는데 물이 화성공업사에서 경의국민학교 후문으로 흘르거든요, 그리로 흘러야 되는데 역류가 되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올해는 강수량이 적어서 비가 얼마 안 왔는데도 종로학원 일대에 무릎 위까지 물이 올라와 가지고 물이 하나도 안 빠져요

그래서 주민들의 얘기는 화성공업사 앞에 맨홀에서 화성공업사 뒤로 빼주던지 이화목욕탕 있는 쪽으로 거기에 관이 흄관이 연결이 안됐거든요 과장님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신흥부락에 도에서 공문 내려온 거를 내가 봤는데 제방폭이 좁기 때문에 5.5미터를 늘리고 1미터를 높여야 된다고 공문이 왔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신흥부락 앞에 도로가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집은 헐려야 되는데 주민들은 불하 받는걸 원하는데 무척 어렵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하수과장 김한기 의정부3동 배수 펌프장에 샷다문이 높이가 높아 가지고 금년에도 두 번에 걸쳐서 수리를 했는데도 문이 망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로학원에 하수도 문제도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흥부락에 대한 하천부지를 양여를 받아야 되는데 양여를 받을려면 하천 기본계획에 맞쳐 가지고 홍수위보에 맞쳐서 하천개수가 돼야 양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흥부락은 홍수위보보다 제방자체가 얕고 하기 때문에 제방을 개설할려면 현재 현황도로를 제방이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양여할려면 옹벽으로 설치를 하면 도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양여를 받았을 경우는 하천 기본계획보다 작년 말에 저수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천정화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하천정화사업하고 기본계획하고 홍수위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화사업 추진한 홍수위보가 기본계획보다 60센치에서부터 차이가 많은데는 1미터 이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화사업 때도 하천개소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양여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도하고 실무자하고 협의한 결과는 타당성 용역한 결과를 도에 건의를 하면 도에서 검토를 해서 하천정화사업대로 홍수위가 낮아진 대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지시를 해줄 것으로 실무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홍수위보가 낮아진 대로 주민들의 양여면적이라든가 하천개소를 했을 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주민들의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선행이 된 다음에 양여를 받는 걸로 추진하는 게 주민들한테도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황선덕 위원 지금 답변하신 걸 자료로 하나 해주시고 신흥부락에서 전화국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다리하나가 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다리가 얕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 흡수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현장을 한번 나가보세요

이창희 위원 우선 의정부에 맨홀과 물받이 수거작업을 한 실적이 있어요?

○하수과장 김한기 예.

이창희 위원 의정부 전지역을 상대로 했습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전지역을 상대로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해마다 한번씩은 계속 청소를 하나요?

○하수과장 김한기 한번씩 전부다는 못합니다. 격년제 정도로 하게 됩니다.

이창희 위원 준설작업을 하는데 맨홀을 청소한다든지 물받이 청소를 할 때 준설작업에 상당히 도움이 갑니까?

예를 들어서 준설작업을 1년에 두 번 할거를 1년에 한번 한다든지 할 적에 그 작업을 자주 함으로서 준설작업량이 준다든지.

○하수과장 김한기 작업량이 는다보다 워낙 양이 많으니까 지금현재 준설원 26명 가지고 하수도 관로를 준설해야 되고 맨홀 ,빗물받이 청소를 해야되니까 1년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지대는 퇴적물이 많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런데를 위주로 해서 해마다 우기 전까지 하는데, 그래서 빗물받이나 맨홀은 1년에 한번정도 하고, 생활민원으로 신고를 할 때는 바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왜냐하면 맨홀이나 물받이 같은 경우는 많은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늘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본다든지 할 적에 도로청소원들이 빗자루로 쓸어서 물받이에 넣는걸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도로미화원이 없는 게 나요, 거기다 물받이에 쓸어 넣을 바에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물받이가 차면 또 청소해야지, 그러면 청소하는 비용 들지, 그러면 안 쓸어 넣게되면 차라리 비용이나 안들 거 아냐, 그게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됩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청소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교육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에요 구루마를 끌고 다니는데 이분들이 그게 아니고 쉽게 할라니까 빗자루로 쓸어서 낙엽이 됐든 무엇이 됐든 전부 물받이에다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렇게 되면 준설작업을 반복되는 준설작업을 계속 하게되고 오히려 역행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준설에 작업비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강력하게 해야 되요

제가 한 두 번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다가 도로미화원들이 하니까 과장님 혼자서 될 일이 아니라고, 청소원 쪽에서 같이 생각해서 완전히 하지 못하게 만들어 줘야지, 과장님 혼자서 하겠다, 못하겠다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차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미화원이 적발될 때는 준설비용까지 전부다 부담을 시키는 정도로 해야 이것이 근본적으로 준설이라는 것이 ,

왜냐하면 자꾸 하수도는 늘어날 거 아닙니까, 늘어나는 반면에 준설은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미화원은 계속 쓸어 넣는 얘기가 나온다면 한도 없고 끝도 없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윗분들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부 전체적인 하수관로 종합도를 작성한다고 그랬는데 작성된 종합도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를 하는데 수도관로나 상수도관로나 이런 것이 매설이 돼있다는 공사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하수도 관망도가 작성이 돼서 저희과에 한 부를 꺼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단지계획을 하거나 도로나 상수도를 매설하고 할 때는 지장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면을 확인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활용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회사들이 적극 활용이 필요할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심지어는 설계도면까지도 지참을 안해요, 그런데 어떻게 종합도면까지 가지고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작업을 할 때 헤메요, 이런 수도관로 종합도가 없다보니까, 발주할 때라든지 같이 첨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못돼요?

○하수과장 김한기 설계할 때 설계하는 사람이 지장물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하면 되는데 저희도 하면은 빠지는 게 있어서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끊어먹고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 전화케이블에 대한 문제가, 상수도나 하수도는 청내에서 확인이 도면상으로 되는데 전화케이블에 대한 것은 확인이 안 되가지고 가끔 끊어먹고 그러는데 현장관리 하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하수도는 낫습니다만 상수도는 잘 활용만 하면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종합도를 만들었으니까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저희 관망도 나가는 거는 하수도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전체적인 종합도를 얘기하시는 건데

이창희 위원 통신케이블이나 이런 건 협조가 안되니까 시관내에 있는 상수도하고 하수도만이라도 잘 활용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동사무소에다가 여러 부를 해서 배포를 해서 비치해 놓으면 그 지역에서 공사할 적에 업자가 그런 지역에 나가서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도움이 안될까요?

하여튼 좋은 안을 내놓으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나 도시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흄관이나 고압벽돌이나 호안블럭 흄관 이런 것이 현장에서 쓰고 남은 잔고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적극활용한 방안도 없고 그냥 방치해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버리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내년부터는 적극 잔고량을 챙겨 가지고 다른 사업장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현장을 다가봐도 아스콘을 백미터를 깔았어도 유제가 한 통이 굴러다니고 그러면 유제는 가격이 쌉니다만 7천원이라고 해서 돈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보기 싫어요 굴러다니는 게, 그런 유제통이 아스콘 공사가 규모가 크다면 수십통씩 중간중간가서 반도 따라 쓰고 버리고 이런 것이 많이 의정부시내에 흉물이 되고 오히려 중랑천 살리기 청소 백날 해야 소용없습니다.

이런 것이 널려 있는 것이 누가 만드느냐하면 바로 시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심지어 공설운동장에 벨로드롬 들어가는 경기장 좌측에 보면 유제가 7통이 질질질 샙니다.

언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태에요, 거기뿐이 아니라 어느 현장에 가봐도 유제통은 다 방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수과 뿐 아니라 이런걸 한쪽으로 모아달라는 겁니다.

장소를 정해 가지고 모아놓고 다음에 설계를 할 적에 경계석이 보유하고 있는 게 25전짜리가 백개가 있다 그러면 설계에서 백개를 빼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도움이 되고 거리에 흉물도 안되고 여러 가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국도3호선에 흄관 2천미리짜리가 47개가 나와있습니다.

상태가 상당히 좋아서 버리지 못하게 했는데 다른 현장에 재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시도록 해주시고

아까 황선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셔터 고장난 일대 주변에 호안블럭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양이 야적 돼있습니다. 중랑천에 축조공사 하는데 호안블럭이 2백미터 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갔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천 구거부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실태조사 및 측량을 전부 완료한 지역이 있죠, 그게 면적이 자료에 나와 있는 면적이 실태조사 측량해서 나온 면적입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계속 점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찾아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을 완료를 했습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작년에 호원동 자금동 자일동 했고요 내년도에 용현동하고 민락동 낙양동, 가능1동하고 녹양동 하면 완전히 끝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정리는 안됐습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측량된 거는 대장을 해서 하고있는데 재정비해서 지적고시, 아무래도 용도폐지를 해주려면 도로관계가 문제가 되거든요

용도폐지를 해줬다가 소로나 이런데 걸리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 관계 때문에 개인한테 용도폐지는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점용 목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무단 점용이 있을 것이고 사용점용허가를 득해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연고자가 있고, 비연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고자라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 연고자라고 합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하천부지가 있는데 인접해있는 토지소유자인데 비연고자라도 사실상 거주지는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접해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해관계인을 따지는 건데 접해있는 사람이 사실상 토지소유자는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연고자라고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연고자라는 것은 대충 보기에 관외거주자는 전부 비연고자라고 합니다.

이창희 위원 분리가 안돼 있습니까?

왜냐하면 비연고자는 지금 말씀 하신 대로 하천구거부지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울사람이다 이것도 비연고자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비연고자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연고자로 자료가 나와서는 안돼잖아요. 과연 비연고자는 내가 하천 옆에 땅을 갖고 있는 외에 딴사람이 점용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를 비연고자로 봐야될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그런 건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이 안되겠습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동의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동의를 못 받은 분은 점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 그러한 비연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서 본 거는 관외거주자를 전부 비연고자로 본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인근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점용허가를 얻어야 되는 것만은 당연한 거죠

○하수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동의서를 비연고자에게는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해서 점용 허가가 나갔습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전부다 동의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필지가 있는데 전부해서 딱 있는 게 있고 두필지에 접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한사람이 점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 붙어있는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라 하는 얘기죠

이창희 위원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 얘기고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천부지가 1번지인데 그 옆에 있는 땅이 2번지입니다.

2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3번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접해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이 점용허가를 내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그런데 이쪽건너에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동의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타 지역에 와서 점유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그런 건 없어요

이창희 위원 제가 알기로도 여러 건 있는데

○건설국장 최복현 매년 계속점용허가를 해오니까 점용허가를 내줬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구거부지도 점유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제3자에게 팔아먹었는데 계속점유를 하고 있어서 이 사람한테 나가는 게 있을는지도 모르죠

이창희 위원 만약에 없다면 저희들이 전반적인 점유허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없는걸 있다고 말씀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바도 녹양동에 그런 관계로 해서 시비가 되는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허가를 낸 사람이 그 이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주민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해를 한다 이거야,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왜 이것이 이래서는 안 되야 된다는 걸 말씀 드리느냐하면 이것이 언젠가 용도폐지가 돼 가지고 불하를 해갔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전에 정리가 안된데는 나중에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우리 시 직원도 관계가 돼있어요, 내가 그 직원한테 몇 번 전화를 했어요 만나주지를 않아요, 내가 순조롭게 타협을 시킬려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특히 하천 구거부지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관리해서는 나중에 엄청난 물의가 나올 거로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점유목적이 뭡니까?

내가 답이라 할 것 같으면 답이 이미 매립이 돼있기 때문에 전으로 활용한다 농사를 짓겠다는 걸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사도 안짓는게 파악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자기땅 만들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전반적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가 여기 있는데 하천부지를 점유허가를 맺기 위해서 관계서류를 갖쳐 놨는지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인근 토지에 동의서를 받았는지 자료를 전부 보내 주십시요

○하수과장 김한기 그런데 용도폐지 할 때 실질적으로 점용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 용도폐지를 못해줍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하수과장 김한기 못해줍니다.

꼭 점용한 사람한테 용도폐지를 해주라는 건 없거든요, 그 사람이 점용을 하고 점용료를 내오고 사용을 했으니까 우선권이라든가 이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인근에 여러 사람의 민원이 제기 된다고 했을 때는 용도폐지를 못해줍니다.

이창희 위원 민원이 제기되면 안되겠죠, 그러나 우선권은 부여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 동안에 소득보다는 목적을 딴데 두고 점용료를 냈기 때문에 점용료가 과거에 비해 싸기나 합니까?

거기서 농사짓는 게 점용료 소득이 안나와요 그런데도 물고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 목적은 딴데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걸 빨리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점유허가 기간이 있으면 파악을 해 가지고 당신이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냈는데 당신은 목적대로 이행을 안하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취소를 시켜줘야 될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일제 측량한 자체도 그걸 목적으로 측량한 거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나옵니다

이창희 위원 하여간 이 문제가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리 말씀 드리는 것을 달리 생각 마세요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녹지과

다음은 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조원환 녹지과장 조원환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다른 게 아니고 가로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로수들이 일정시대때 심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봄만 되면 꽃이 피고 여름에 송충이가 버글버글하는 이런 거는 자체 녹지과에서라도 개선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한테도 피해가 오는 가로수는 과감히 없애 버리고 유실수라든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열매를 가질 수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5월6월 되면 꽃이 피면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눈병들을 어린이고 아녀자고 다 얻게 되는데 이제는 그런 나무가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유실수라든지 아니면 단풍을 계속 갖고 있는 그런 나무로 해서 벌레나 현상이 나지 않는 나무로 구역별로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개선하는 쪽으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직래 위원 국장님 송산로타리에 화단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거 철거합시다.

왜냐하면 통행이 많아지니까 좁은 공간에다가 그걸 만들어 났는데 퇴계로 확장공사 하느라고 일부 철거를 했다고 나오는 만큼, 그런데 거기다가 페인트를 칠했드라고, 그러니까 그런걸 만들어 놓고 쓸데없는 예산이 자꾸 낭비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철거해야 될거 같고,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 전화를 드려 가지고 회양목을 사용가한테 보상을 유실되는 나무에 대한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 사람이 사용치 않겠다면 나무가 굉장히 아깝더라고 녹지과에서 딴데갔다 심었다가 어디다 심어도 손색없는 나무라고 아주 잘 자랐어요

그랬더니 보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취급을 않습니다 고해서 할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최씨라는 사람이 주인인데 물어봤더니 우리는 필요치 않아서 버린 겁니다 그래요, 나무가 거기서 화단 속에서 나온 나무 몇 그루가 그냥 말라 비틀어졌다고

○건설국장 최복현 백% 회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산로타리는 저도 철거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사회진흥과에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황선덕 위원 경의국민학교에 느티나무가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나보고 공원 같은데 심으라고 하는데 교장선생님하고 만나든지 전화통화를 해서 심도록 해주시고, 참고로 박계장님이 잘 아시는데 경의국민학교 앞에 버드나무를 다 짤랐는데 뿌리자체가 현재 30센치정도 나와있어 가지고 애들이 지나가다가 많이 넘어져요

그것 좀 이 기회에 꼭 좀 제거를 해주셔야지 한번 가보세요 , 박계장님이 잘 아실거에요

그리고 나무 옆에 보도블럭 같은 것도 다시 공사를 해야되는데 나무뿌리만큼은 꼭 좀 뽑아주셔야 겠어요

국민학교 1,2학년 애들은 실히 넘어져요

조무환 위원 퇴계로 삼거리가 되고만 지점이 우리가 환경위생조합에서 3백여만원을 들여서 6,7년전에 조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퇴계로 확장될 때 심어놓은 나무를 다 이전시켰는데 어디다 갔다 놓고 해서 자리를 잡으면 해주겠다고 해서 파헤쳐서 가져갔는데 그런데 맞은편에 지난여름에 공간이 있다고 꽃을 심어달라고 해서 심은 데가 있어요

면적은 얼마 안되도 아담한 나무로 꾸며 놓으면 실효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환경위생조합장을 맡고 있어서가 아니라 의정부에 뭔가는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관리하고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세요

○녹지과장 조원환 그것은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녹지과에 산불방지 감시인원이 몇 명입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50명입니다.

이창희 위원 수락 산에 단속요원이 있죠

○녹지과장 조원환 산불기간에는 산불감시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기간이 아닐 때에는 산림정화 감시원이 나가있죠. 그 사람들은 별도로 4명이 따로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분들의 근무일지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가능1동에 느티나무가 6미터입니까 8미터입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6미터가 많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나무가 성장하다 보니까 나무와 나무가 엉겨붙은 상태가 되버렸는데 그대로 둬야될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하나씩 해서 다른 쪽으로 이식하는 게 좋습니까?

제가 다닐 때 보면 나무가 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겠지만 문제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녹지과장 조원환 그래서 저희계획이 강전지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하나씩을 제거를 하든가 강전지를 해야되는데 위치가 베어 낸다면 별문제가 아닌데 베어낼수가 없기 때문에 강전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는 준공이 완료가 된 다음에 가로수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저희들이 합니다.

이창희 위원 준공이 떨어지면 바로 녹지과에서 인수를 받나보죠?

○녹지과장 조원환 준공이 떨어지면 하자기간이 지나면 관리전환을 해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아닙니다. 준공과 동시에 인수인계를 하고 하자기간 동안에는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하고 기간이 지나면 자체에서 보수를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신시가지나 신곡동 이런 쪽에 가로수가 고사 당한 것이 파악이 됐습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파악이 됐습니다. 자동차 피해가 있다든지 하면 확인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파악을 해서 고사된 나무를 하자기간 내에 보식을 하게끔 한적이 있어요?

○녹지과장 조원환 신시가지는 하자기간이 지났고 고사된 경우에는 보식계획을 세워서 하고, 교통사고라든지 가해자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이창희 위원 교통사고로 발생한 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인수를 받은 후에 하자기간은 남아있죠, 그러면 고사된 나무를 찾아 가지고 하자를 시킨 경우가 있느냐 이겁니다.

○녹지과장 조원환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왜냐하면 녹지과는 돈을 벌어주는 사업입니다. 백원 짜리 나무를 사다 심어 가지고 5년이 됐을 때는 그 나무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꼭 궂이 가격을 가지고 따진다면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냐 이겁니다. 다른 사업은 가면서부터 시공을 한 다음에 노후가 되는 거지만 나무는 백원 짜리를 심으면 나무가 커짐으로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돈을 버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특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준공 후에 인수를 받았으면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고사가 많이 되는 때를 찾아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하자기간 안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지 말고 하자기간 이기 때문에 업자가 보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쳐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 도시과에서 관리를 해야된다 가정복지과에서 해야된다 녹지과에서 해야된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주택가에 공원 내에는 나무들이 벌레가 많이 낀다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벼달라 해 가지고 많이 빈곳이 있죠?

○녹지과장 조원환 작년겨울에 녹양동에 동원아파트 1호공원에 현사시가 꽃가루가 날려 가지고 주민들이 눈병이 난다고 해 가지고 작년겨울에 12본을 제거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동원아파트는 입주한 지가 1년 가까이 되고 주택가는 8년이 됐어요, 그러면 주택가에서는 꽃가루가 날려서 아파트로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년 동안 주택가에서 꽃가루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었으면 대체나무를 심어야 될거 아닙니까 흉물이 되게 나와있어 가지고 고주벡이 되가지고 흉물이 되버립니다.

공원에 그런 것이 바짝 짜르지 못해 가지고 이만큼씩 올라오다 보니까 공원이라 하면 애들이 노는데 아닙니까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를 때는 바짝 자르고 벌레가 안 끼는 대체나무를 심어야 될거 아닙니까

녹지과에서 나무를 민원이 들어 왔다고 해서 잘러버리고 대체나무를 안 심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의정부시 나무 하나나 남아나겠어요, 그런데다가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일인데 과장님이 공원에 나무 자른 것도 기억을 못하시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하고 나무를 잘랐나

○건설국장 최복현 녹지과장은 올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를 잘 모르시죠

이창희 위원 거기는 대체나무를 빨리 조성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광서 과장님은 벌채허가가 작년에 6건이나 났는데 대체수목은 뭘로 식재를 합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장기수는 잣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수도 잣나무를 심었고, 대묘도 잣나무로 심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리고 벌채허가는 유실수에 대해서도 벌채허가를 맞습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과수는 안 받습니다. 임야 내에 있는 밤나무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공영개발사업소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신곡택지개발 지구 내에 장기임대 아파트를 210세대를 지었는데 대상자가 어느 수준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세입자인데 우리가 당초 할 때는 신곡지구 내에 있는 세대주하고 앞으로 시에서 각종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철거되는 세입자 또는 건물주도 분양아파트를 못 가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해당이 되는 걸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거는 가족비례가 없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세대주가 30세 이상 됐을 때는 한사람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직래 위원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현황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조무환 위원 먼저 신곡지구 준공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예.

조무환 위원 순수익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장기임대 아파트를 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5년있다 받아드리면 2백억 정도 됩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현재 돈이 없다는 얘기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현재는 백억 정도 됩니다.

조무환 위원 그래서 택지개발이 생김으로 해서 신곡교를 지나면서 좌회전되는 도로가 있다고요, 그게 끊겨 가지고 아파트로 진입을 못해요 신곡체육센타 끝으로 끊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설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조무환 위원 그리고 장암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말들이 나오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10일날 보상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개인한테 통보를 할거에요

조무환 위원 그러면 얼마라고 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정확히는 모르는데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많이 높아요 신곡지구 보다는 조금 많고요

조무환 위원 그러면 70만원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70만원이 안돼죠

조무환 위원 문제는 거기 있는거에요. 서해건설 귀가 따갑도록 과장도 들었을 텐데 서해건설에서 쓸데없는 땅도 물론 파내고 집을 지으면 아파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처다보지 않던 땅도 250만원 이상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거지역 쪽으로 내려오면서부터는 4백만원을 홋가하게 사고 있어요

물론 도로를 하든 뭐를 하든 땅값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250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4백만원을 넘어섰어요. 그렇게 매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생산녹지라는 타이틀 때문에 땅값이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서해건설이 지금 작업이 안 들어왔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해건설이 장암택지개발하고 맞물려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선 하나 그어놓은 거 때문에 한쪽에는 4백만원이 넘는 땅값을 받고 한쪽은 몇십만원에 불과한 돈을 받는다라고 봤을 때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생산녹지라는 것을 무슨 아파트를 못 짓고 다른 용도로 쓴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서해건설이나 장암택지개발도 역시 아파트를 짓는거에요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란 말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보상가가 수준에 맞아줘야지 이거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제가 알기로 과장도 몇 번 나가서 많이 얘기도 듣고 했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협의가 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단적으로 일단 보상관계는 몇몇 사람 빼고는 타갈 거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조무환 위원 그런데 그게 옛날 얘기에요. 지금 시에서는 뭐를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면 민락지구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민락지구는 작년 93년도 말에는 양도세를 물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94년도 1월1일자로 보상을 타면 양도세를 내거든. 그러니까 93년 말부로 싹 다타갔어요.

그런데 장암택지개발은 어차피 지금 타는 거 세금을 내야 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50%,60% 보상을 받을 거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고 내가 듣기로도 무슨 얘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사람도 몇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땅을 주로 가진 사람들이 의정부에 많이 계시고해서 보상가가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최소한도 4백만원은 몰라도 주거지역 앞에 있는 게 평균 잡아보면 250에서 3백선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봐도 행위가 같은 거니까 1/3가는 줘야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도 1/3값 속에서도 양도세 등 모든 걸 제하고 난 순이득의 50%를 내야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지 70만원을 받아도 50만원대에 머무룰수 있는 문제가 발생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가가 얼마가 정확하게 나올지 몰라도 60,70사이에서 나온다고 보면 문제가 굉장히 있다라고 보고, 시에서도 물론 시도 하나의 장사니까 남아야 겠다는 생각도 갖고 계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여지껏 생산녹지다 뭐다 해서 남들은 몇 백만원씩 땅값을 받고 팔고해서 하는 그런 부를 누렸는데 이분들은 몇십 년씩 농사일만 추구해왔는데 가장 어려운 일들을 해왔는데, 그러면 그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면 최소한 보상가가 충분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선에 접근 할 수 있게끔 협조를 강력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감정사가 시에서 중앙감사원 한국감정원, 시에서 책정하는 감정원이 있어서 세군데에서 감정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표준을 내서 단가를 내는데 토지지주들이 감정사를 대서도 할 수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그것은 편법 쓰는 건데 그거는 감정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는 말씀 못 드리고 두개기관에서 감정해온 거를 산술평균 내가지고 평가된 금액을 보상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것은 아는데 토지주들도 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러면 물론 문제가 뭐냐, 나는 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행위를 될 수 있으면 지주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전혀 쉬쉬하고 있다고 시에서 지정된 감정원에서 나온 가격을 가지고 한다 이거 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그것은 시장고유권한으로 하게 돼있는거에요

조무환 위원 내가 알기로 감정사를 대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감정사는 누구를 대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감정평가 된 거는 저희 의정부시 토지현황을 잘 아는 의정부지가에 대한 토지보상 심의위원회에도

○건설국장 최복현 조위원님은 평가야 누가하든 개인이 자기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은 대두가 되는데 그런데 됐을 때는 만약에 개인이 일반주민 토지소유자가 되가지고 평가한 거하고 우리가 한 거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거는 규명을 해줘야 될거로 봅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과장이 생각한대로 보상가가 나가면 80%이상 타갈거라하고 봤을 때는 할 수 없죠. 돈이 안도니까 급한 사람들은 급한 대로 빨리 빼다 쓰기 위해서 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시에서도 2백이고 3백이고 다 좋습니다. 시도 사업을 해야되고 자립도도 올라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수십 년간 대대로 농사를 지어오다 가 세제에 묶여서 농사를 짓다가 똑같은 차원에서 아파트 건설이 된다고 봤을 때는 농사를 지어온 분들을 조금은 생각해서 보상이 어느 정도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동막교가 장암택지개발에서 하는 건데 어저께도 건설과하고 얘기가 됐습니다만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몇 톤인지도 몰라요, 레미콘 차나 덤프트럭이 막 들락날락 거리고 다리 끝은 굉장히 꺾기도 어려운 위험다발 지역으로 돼있고 다리도 육안으로 봐도 불안한 다리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해야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신곡지구에서 약 백억이 남았다라고 봤을 때 그 돈을 이용해서라도 신곡동막교를 조금이라도 빨리 설계가 돼서 나오는 대로 집행을 해서 현 있는 도로를 폐쇄 시키는 것이 원안이다 해서 동막교를 어떠한 예산을 움직이든지 해서라도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막교 하천 부지 내에 철거민들이 있는데 철거민이 먼저번에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면 철거하겠다고 했고 시에서 엄청난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 다 무허가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단속 안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철거해 가지고 보상을 줘야되요. 시민의 엄청난 혈세가 시단속이 못 미쳤기 때문에 그만한 엄청난 돈이 나가야 된다고.

이분들이 지금 장암택지개발내에다가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그거는 아니고요 교량 놓는데 철거되는 집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해주기로 거기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9채 걸립니다.

세사는 사람들이 10세대 해 가지고 19집인가 되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봤어요. 그래서 철거하고 내년에 공사는 5월달에 착공하면 바로 들어갈거에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백억 남은 거는 장암택지개발지구에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기투자비로, 그렇게 해 가지고 5월달에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입주를 시킬 겁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나머지는 저희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조무환 위원 어쨌든 하천을 넓혀야 되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그것은 하수과에서 97년까지 하는 겁니다.

저희가 교량을 사업성 때문에 50,60 만원씩 보상비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교량 놓고 하는 사업비 들어가는 거 때문에 교량을 원래 안 놔야 되요 그런데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세금가지고 하는데 세금가지고 언제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리가 가더라도 장암택지개발에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신곡지구에서 개통시킨 퇴계로까지 도로를 뚫어야 되거든요 거기가 보상가가 주거지역에요, 그래서 의정부3동하고도 연결을 시켜야 되고.

의정부3동쪽에 집도 8채인가 헐어야 됩니다. 그러면 땅값은 250,3백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때문에 보상비가 생산녹지기 때문에 현실시가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고도 땅을 공동주택 땅값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 가지고 사업성이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실정이에요

조무환 위원 어쨋든 내가 묻는 건 지난번엔가 여름에 그쪽에 사시는 통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얘기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를 입주시킬 수 있는 조건만 답변을 해주면 자진철거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틀림없이 입주해 주는 전제조건으로 시에서 대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의장실에서. 그러니까 내가봐서는 총체적으로 어차피 하수과에서하든 어느과에서 하든 세사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니까 입주자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부순환도로 연결부분이 고가로 나갈 겁니까 지하로 나갈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지하로 설계를 하고있죠.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지하로 하는 방안하고 고가로 하는 방안하고 평면교차 하는 방안을 세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앞이 평면교차가 됐는데 거기를 지하나 고가로 한다고 해서 크게 효과가 되지는 거냐, 그건 차라리 평면으로 하는 안이 어떠냐 하는 안이 하나가 있고, 이왕이면 고가로 하자는 안이 있고 지하로 하자는 안이 있는데 지하로 하는 것이 80억정도 소요가 되고 고가로 하면 70억정도 ,평면교차는 제로로 봤을 때 70,80억의 소요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로 하는 것으로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계나온거를 검토해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설계는 지하로 하고있는데 사업비가 당초에 개략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이 80억 정도고, 설계를 뽑다보니까 백억이 훨씬 넘어요

그렇다면 신곡지구 사업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설계 나온 다음에 최종적으로, 돈이 없으면 못하니까 공익차원에서 하는 건데 돈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지하로라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하고, 만약에 돈이 모자라서 못하면 평면으로 하는 일단이 있어요

조무환 위원 평면은 문제가 있는 게 동네가 분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장암택지개발이 문제가 매립을 하면 뚝방보다 높혀야 됩니다. 그러면 뒷동네는 엄청난 높낮이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다가 옆에 동네들 서해건설로 들어가고 남은 동네들이 우물이 되버려요 그러면 민원을 감당을 못해요.

○건설국장 최복현 단지가 2미터 차이가 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3동에서 나오는 교량을 놓고 12미터 도로를 놓다 보니까 기존 주택가하고 분리가 되지는데 그렇게 되면 옹벽이 쳐지다 보니까 집이 밑으로 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거냐, 대책이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있는 시가지모냥 얕이 할 수도 없고 문제는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3동쪽으로 교량을 놓는데 교량이 고가로 넘어오기 때문에 지불하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교량이 높아지죠. 그러면 도로로 넘어가면 입구에 있는 집들이 교량에 가려버리죠. 그래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다 했어요

설계나오는대로 헐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겠다 했더니 주민들은 자기들도 철거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대충 받아놨어요

최종적인 것은 별도 몇 채를 한다 우리도 돈 들여서 더 나갈 수 없잖아여 그러니까 세채를 헐어서라도 교량 놓고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면 설계나오는거 봐서 많이 들여서 다 헐면 좋은데 그렇게는 사업비 때문에 도저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조무환 위원 그래서 여덟채가 헐린다면 그 돈도 대단한 거거든요

건물도 2,3년 전에 지은 것도 있다고요, 그것이 꼭 고가화 돼야되느냐 다른 안이 없느냐 그거를 물어보는거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신곡지구 인도교도 조금 낮출려고 했는데도 시설기준에 안 맞아서 그런데 ,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지금 새로 하는 것도 잘못할 수 없기 때문에 홍수위 선에서 여유를 줘서 하는 교량높이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조무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리도 크게 효과는 못 봐요. 워낙 좁은데다가 나오면 5거리가 되기 때문에 체증이 지금도 걸려서 차가 못 빠지는 판인데 거기에 다리가 와서 해줘도 차량이 나오기가 힘든 입장이란 말이에요. 현실성이 없다 그 얘기거든요

황선덕 위원 조무환위원님 얘기 하신 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량을 놓을 경우 3동에 고수부지 주차장을 만들면서 진입로를 그쪽에 할려고 했는데 교량을 놓기 때문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교량을 놓을 때는 고수부지 주차장 진입로가 같이 설계가 돼야되요

지금현재는 차량이 저쪽에 소방서 있는 쪽에만 진입이 되지 진입로가 없어요. 그래서 하수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만에 하나 수위가 예상외로 불었다하면 차량자체를 이동을 못하는거에요

그래서 진입로가 원계획은 있었는데 교량을 놓기 때문에 안 했거든요 분명히 병행해서 교량은 교량대로 진입로를 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사실 공영개발 사업소가 많은 어려움이 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는 입장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저는 금오지구에 지구변경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토개공에서 11월18일날 건설부로 사업시행자를 의정부시하고 합의해서 변경을 하겠다고 변경해 달라고 토개공에서 건설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우리 시로 통보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건설부에다 다시 토개공하고 합의가 됐으니까 변경해달라고 공문을 11월23일날 건설부에 직접 제가 갔다 줬습니다.

그래서 결재가 나면 사업시행자가 변경이 될겁니다 그러면 바로 금오지구에 대한 용역결심을 받아 가지고 할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다음은 신곡택지개발 지구 내에 주차장을 시공했는데 앞으로 유료가 될 것입니까, 무료가 될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사실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넘겨줘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돈이 없어 가지고 무료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유료무료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적이 판단해 가지고 할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왜냐하면 주차장 활용도가 아직은 미흡하거든요 그렇다고 관리가 안돼 놓으면 대형차량이 몇 번 왔다갔다하면 다 망가집니다.

시공 후에 갔을 적에 고압벽돌이 많은 양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그거 남았던 게 신곡지구내에 가로수를 심을 라고 했는데 교통신호 등등 다른 거 때문에 심지를 않아 가지고 안 했던 부분이 있어서 93개소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시공을 했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시공된 물량을 뽑아주세요

그러면 들어온 물건이 자재에 몇 매 정도 들어간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먼 저번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인데 주차장 출입하는데 경계석을 놓고 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경계석을 안 놓다 보니까 빠지기 시작해 가지고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놀아 버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시공을 안하고 전부 깨서 놓다 보니까 빠지는거에요 그러면 금방 하자가 생긴다고, 그래서 경계석을 반드시 넣어줘 가지고 끼어줬더라면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지 않나 하는 문제하고, 바로 옆에 전주 있는데 여기서부터 들고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인 면적에서 일부에 불과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고압이라는 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렵거든요 다시 확인해서 재시공토록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고압이 깔린 것이 색상이 같은 적색인데 적색이 이상하게 색깔이 염분같은게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재질이 문제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동파의 현상이 오지않나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고

또 도색을 한 것이 너무나 무성의하게 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직선적으로 하든지 해서 반듯반듯하게 나가야 되는데 규격을 자로다 해서 도색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거 같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꾸부러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이런 것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인도교 공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철근에 많은 세멘트가 묻어 가지고 그대로 양생이 된 상태가 있어서 저거를 제거를 하고 레미콘을 타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유는 뭐냐하면 철근에 묻은 세멘이 양생이 되다보니까 추가로 세멘을 타설하게 되면 나중에 철근이 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거를 했으면 했었는데 후에 가니까 제거를 안하고 그냥 거푸집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소장한데 당신 먼저번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멘을 제거를 안하고 거푸집을 돼야 되겠느냐, 띠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푸집에 사람이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띱니까, 되지 않는 이유답변을 내는 그 부분인데다 쳤죠. 그것을 세멘을 제거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지적이 된 거니까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됐으면 사진하고 보내주시고 만약에 사진으로다가 돼있지 않다면 어떤 방법을 소장님이 강구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용접에 산소용접으로 절단 하는 거는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거냐 안 맞느냐 하는 논란도 기술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한 것이 이해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추가로 건설부에서 들은 얘기로 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철근을 필요한 양만큼 만약에 하나하나 두개면 두개 이렇게 절단을 하면 그것이 큰 강도문제나 이런데 대해서 문제가 없지 않느냐, 다만 다발로 놓고 절단을 하는데 대해서는 먼저 잘른 것은 그대로 계속 불을 먹게되고 그 밑에 있는 철근은 다 잘를 동안에 계속 불이 먹는다는 이런 것이 지양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곡인도교 뿐 아니라 퇴계로 확장공사 할 때도 현장사무실에 가서 소장한테 건설부의 지침사항을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것을 받았노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절단기를 구입을 해서 다음에 하는데 언제까지 구입을 하겠다는 날짜까지 명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못할망정 신곡교 인도교 있는데 가서는 말이야 다발로 놓고 말야 절단을 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목격을 했고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만, 그래놓고 용접기가 저위에 현장에 가있다 하는 변명의 얘기를 자꾸 계속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옆에 산소통을 덮어 놨더라고 그렇게 돼서는 업자의 양심이라는게 너무 결여 됐다는 것을 감독관이 체크가 안되면 안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도 자꾸 변명을 하는데 그러면 감독관이 과연 얼마나 성실성 있게 감독을 해주느냐 그것을 부실 시공의 사전예방이 돼야된다 하는 얘기를 시정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관리문제인데 이것은 자동차 전용도로하고 인도교하고 같은 장소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거냐 하는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철근이 흙에 묻혀 있어요 이렇게 관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부 흙속에 일부는 묻혀있고 일부는 나와있고 이것을 우리가 정아산업에 현장에 가서도 철근관리에 대해서 먼저번에 지적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 고발을 할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관급자재 관리라는 것은 소중히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관리를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건설과가 됐든 공영개발사업소가 됐든 인근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된다고 할 경우라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 사항이 못됩니다.

관급자재라는게 얼마나 우리의 세금이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세금으로 사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이 얘기를 감사 때마다 현장 나갔다오면 지적을 하고 하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된다고,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되니, 저도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되느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시공업자에게 자재관리대를 예산을 줬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준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측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감독공무원이 충분히 재량권이 있습니다

재량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급자재를 돈을, 자재는 돈입니다. 이렇게 막 버려서야 되겠느냐,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이상의 감사의 지적을 하지도 않고, 저희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충분히 각오를 하시고 앞으로는 건설국장님이 특히 이 문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끝으로 아까 조무환 위원이 얘기한바와 마찬가지로 장암지구 공영개발에 대한 지주에 대한 지가보상에 대해서는 이미 감정이 끝났지만 내가 알기에는 12월2일날 다시 협의를 거치는 걸로 알고있는데 가급적이면 토지주들의 주장에 다소나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시 됐던 사항이나 추가자료 요구 및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12월3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위원 명단
황선덕임광서조무환이직래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최복현
하수과장김한기
녹지과장조원환
공영개발사업소장김성철


○ 첨부자료
(19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건설국 소관 설명자료는 2차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참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