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국
일 시 : 1994년 11월2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일정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건설국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나와서 건설국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9일
의정부시 건설국 건설국장 최복현
○위원장 임광서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부문별 감사로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도시과장 윤한수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이 올라왔는데 단속하기 전 앞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제재조치가 얼마든지 돼있죠?
○도시과장 윤한수 금년 년초에도 작년연말에 관계법령이 굉장히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반상회보와 홍보책자, 동 실무자들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관계법령집 해설집 관계를 유인을 해 가지고 배포를 해서 청원경찰들도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무래도 홍보하는 내용이 백% 조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하지 못하는 사항도 완화된 내용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예산에 더 허용을 해주신다면 한번 더 홍보책자를 다시 발간을 해서 주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 팜프렛을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내가 얘기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홍보책자를 통해서나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차원에서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홍보하라는 게 아니고 각과별로 청원경찰을 쓰고있는 과가 꽤 많아요
교통과 같은 경우는 7,8명 10여명 가까이 쓰고있다고, 또 도시과 같은 경우는 고정 청원경찰이 과에 배치가 2명 돼있죠?
○도시과장 윤한수 예.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 각 동으로 청원경찰을 이관했죠?
그러면 이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던 겁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은 과년도 것도 있고 당해연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그 동안 청원경찰들을 사용을 하면서 절대 이런 불법을 하는데 대해서 만류하지를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 말이야
과장님 생각해보쇼, 1개 동 면적이 몇 평방미터나 되나, 거기에 많이 청원경찰이 파견된 곳은 7명까지 파견이 돼있어, 말도 아닌 짓들 하지 말라 그 말이야 청원경찰을 봐줬으면 끝까지 봐줘라 그 말이야
왜 대집행을 해, 시민이 가서 설 곳이 없지 않나 이거, 그런 법적 뒷받침이나 단속 뒷받침이 안돼 있어서 그런 불법이 자행됐다하면 당연히 대집행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불법을 하도록 가만히 두고,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두는 게 아냐, 다 인연이 뭐가 있다 그 말이야
행정적으로 상급기관이나 높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대집행을 해, 대집행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 말이야
당하는 사람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뚫고 나갈만한 형편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말이야, 오죽해야 불법을 하고 살겠나.
그러면 당초에 불법을 못하게 막았어야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불법하도록 가만히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구경하고, 구경도 그냥 서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 거야 아마, 그래놓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시민만 손해본다 그 말이야, 보르크 몇 장 뚫러 놓으면 한두 푼 짜리냐 그 말이야,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한다 그 말이야.
이게 지금 한두 번 지적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국장이나 과장이 나가서 현장한번 안 들여다 봤을 거야 아마, 한바퀴 돌아보지도 않았을 거다 그 말이야 여기지금 각 동별로 나와있는 게 예를 들면 의정부시 13개 동에서 제일 적은 동에 청원경찰이 세 명 나가있어, 두 명 나가있는 곳도 있고, 시에서 관리해 동에서 관리해 그걸 왜 못하느냐 그 말이야, 그 사람들이 밤잠 안자고 불법행위를 했을 리는 없을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입장을 서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 그 말이야, 나는 조그마한 권한이라도 줬으니까 대집행 할 권한도 있고 때려 부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야
당하는 사람 입장을 먼저 생각해라 그 말이야, 몇 년 전에 당해년도나 93년도나 이루어진 일 같으면 모르지만 그 몇 년 전에 이루어진 것도 말이야 지금 와서 말이야 그렇게들 그전에 일들 잘했으면 큰 폐단이 안 이루어질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굉장히 속상한 일이야 각 지역별로, 10년 전에 집을 고쳐놓고 애먹는 일이 이일이라고 지금. 하루 8시간 내지 7시간을 도는데 자기네 도는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불법하도록 내버려뒀느냐 그 말이야, 이거진짜 책임져야되 국장, 과장.
방치하고 불법이 자행되도록 방치해 둘 것이냐,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걷어 가지고 집행하는데 월급을 주는데 왜 활용을 못하느냐 그 말이야, 활용을.
그래놓고 남이 조금 뭐 해놓으면 때려부수기나 하고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 짓, 때려부수기 이전에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못하도록 막는 것을 위주로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근무태만이야 청원경찰들, 청원경찰뿐이 아니야, 국장님이하 시장님이하 전부 근무태만이야
말도 아닌 짓거리를 하고있어, 한두 명이냐 이 말이야 각 동별로 파견돼있는 청원경찰이 한두 명이냐 그 말이야, 여기 현황 보라고, 도시과에서는 고정으로 쓰는 게 두 사람이구만, 각 동별로 얼마냐 이 말이야, 청원경찰들이 얼마냐 그 말이야, 시민이 손해를 더 이상 보지 않게 미리 막아줘야지, 해놓으면 뭘 때려부수나, 대집행을 하나 버르장 머리 없는 짓들 하고 말이야
왜 식구간수를 못해, 식구활용을 못하고, 과장님 의정부 4대질서 한번 낭독해 보쇼, 의정부시 4대질서가 뭐요? 몰라요? 이거 말예요, 서로 마음 안 상하게 하자고, 인원을 확충해서 쓰면 그 인원을 유효 적절하게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돼, 그런 지휘자가 돼야 한다고. 눈먼 강아지 젖 탐하듯 인원만 맨날 보충해서 끓이고 앉아있고, 인원을 적시에 활용을 못하고, 맨날 불법이야 부실공사, 불법, 그거 외에는 일이 없어요.
뭐 물어보면 바뻐서, 인원이 적어서 법을 알면 아는 사람이 미리 알고 막아 줬어야지, 한두 사람 시민이 손해보는 거냐 그 말이야, 사람이 살다보면 화장실 좀 늘릴 수 있고, 방도 좁으니까 늘릴 수 있고, 헛간이 적으니까 늘릴 수 있고, 소길르다가 소 외양간이 적으니까 늘릴 수 있고, 그건 사람의 욕심이다 그 말이야
그것이 불법이면 이건 하면 안됩니다 할 때 가서 막아줬어야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재원이 확보돼 있다 그 말이야, 그 재원을 그 지휘자들이 활용을 못해서 이런 불법이 매일 자행 되는 거야,
어제도 얘기했지만 청원경찰들 제복 입힙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제복 입힙니다.
○이직래 위원 피복 값은 해마다 달아 줬어, 청원경찰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내가 유리가 가려서 잘 안 보이는지 못 봤어, 한사람도. 사복입고 간다고
아침에 와서 동사무소나 시에 와서 어디로 근무 배치하면 나간다고, 나가서 신고하러 들어올 때는 제복입고 들어와서 신고하는지 모르겠어,
감사때 마다 논란이 되는 얘기인데 나가서 사복으로 갈아입는지 뭐하는지 모르겠어. 청원경찰들 피복 값은 매년 달아줬는데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이 제복을 안 입어요, 사복입고 다니니까 누가 홍길동인지 개똥인지 몰라, 그래요, 안 그래요? 책임 있는 일 좀 합시다.
어차피 발을 딛여 놓고 입장들이 다 똑같잖아, 어차피 할 바에는 조금 모범적으로 하고 재원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시민의 손해부분을 조금 줄여줘야 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봉사하러 왔으면, 안일하게 앉아 가지고 감독 제대로 못하고 이런 일이 펑펑 터지면 그때 와서 변명에 급급하고 이런 짓은 하지 말자 그 말이야 서로 한 두 번 겪는 일이야, 행정사무감사 4번째 하죠?
그러면 처음하고 네 번째하고 달라진 게 있어야지, 맨날 그놈의 자료 그대로 올라와, 변화가 없어, 그러면 발전이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뭘로 발전할 것이여, 이거,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안일하게 근무를 하면 발전이 없지 않느냐 그 말이야 죽어도 ,
앞으로 과장님. 내가 조금 심한 거 같은데 힘이 들을 땐 들어야 되, 60여명인데 60여명이 백만원씩만 해도 얼마야 이거 엄청난 낭비야, 엄청난 손해고, 솔직한 얘기지 여러분 농촌에 한번 나가보쇼, 쌀한가마니 10만원인데 논 40마지기 농사지으면 쌀 몇가마니에요, 금액으로 따지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하늘만 처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사는 시민들한테 이런 엄청난 손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재원을 활용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돼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재원이 없으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 재원이 있는데도 활용을 못해 가지고 도둑 맞는 거야, 지금 시민이 도둑맞고 있는거에요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역전 지하상가 있죠. 지난번에 경기일보에도 났었는데 역전지하상가의 공사로 인해서 역사에 균열이 엄청나게 가고 있는데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어요?
○도시과장 윤한수 네.
○황선덕 위원 몇 일전에 역장 님을 만났어요, 현장을 쭉 들러봤는데 사실 금이 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약 70군데 정도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 역장 님의 설명은 일본에서 수입한 세멘으로 전부 발랐다고 하는데 그것이 앞으로 시에서 계획은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그것은 작년연말에 철도청에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역사 균열상태가 작년연말부터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때 발견이 돼 가지고 구조안전협회에 다가 안전진단 의뢰를 해서 금년 2월달에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대안까지 받았는데 결과를 보면 원 구조체에는 큰 이상은 발견할 수가 없고 다만 철도횡단 부분과 양쪽광장에 지하상가 설치를 위해서 터파기를 함으로 인한 땅속에 들어와있는 물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공급이완에 따른 흙 위치변경으로 약간의 침하되는 변동사항이 있어서 균열이 간 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체 보수비가 2억 9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설계가 됐기 때문에 시공사인 특수건설측과 동아건설측에서 50%씩 부담을 해서 보수비를 철도청에 예치를 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주관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서울지방철도청 건설국장이 나오셔 가지고 주재를 해서.
○황선덕 위원 동아건설 측에서는 역전공사로 인해서 균열간 것은 인정을 하죠?
○도시과장 윤한수 그렇죠.
○황선덕 위원 동부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 양쪽에 보니까 금이 심각할 정도로 갔는데 특수건설하고 동아건설에서 2억9백만원으로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의정부시에서 예의주시 해야 되겠어요, 보수해서 해결될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으니까 의정부시에서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도시과장 윤한수 향후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서게되면 충분히 거기에 대응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동아건설이 대한민국의 굴지의 회사인데 김포매립장이라든지 하여간 공사자체가 제일 말썽이 많은 데가 동아건설이에요
사실 역전역사 하게되면 약 8년밖에 안됐는데 새 건물인데 시민의 한사람으로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리고 지하상가가 54%가 추진이 됐다고 하는데 의정부시 앞으로 된게 30개가 있는데 30개 점포를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윤한수 의정부시 앞으로 30개가 아니고 지하철도 횡단부분에 약 12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칸막이를 설치해봐야 알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향후에 철도청하고 철도부지에 대한 점용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것은 별도로 모집을 해서 임대를 해야 됩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철도청 겁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아니죠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임대료를 내면서 시에서 직영을 하라고 하는데 시에서 과연 직영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다시 임대를 해줘야 될 입장인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황선덕 위원 그리고 분양문제에 대해서 의정부시민이 모르고있는 사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전용면적하게 되면 계단, 화장실, 복도 그런 게 통합된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수가 5평이면 분양단가가 2,300만원,3천만원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3천만원이다 하면 전용면적이 10평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다섯 평이다 하면 1억5천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임대로 들어갔을 때는 최소한 1년이다 하면 1년이 끝나면 받아 나오는 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전지하상가는 동아건설에서 20년 동안 사용을 하고 20년 후에 시에다 기부체납을 하게되면 A라는 사람이 5평 짜리를 1억5천에 분양을 받았다 하면 20년 후에는 1억5천이라는 금액이 완전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20년간을 1억5천을 찾아 나오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것이 모르고 분양을 받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몇 사람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런 것도 분양 사무실에다 얘기를 해서 분양을 받는 사람한테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 줘야되요
20년동안 1억5천을 벌기도 어려운 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의정부시민이 피해가 안 가도록 분양사무실에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윤한수 그것은 분양사무실에 지난번에 분양승인 해줄 때 계약서안 표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표기하도록 돼있습니다.
계약서를 당사자들이 유심히 보면 표지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명기가 돼있거든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우선 형질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 지역에 시에서 다른 앞으로 어떤 용도로 지적 고시된 지역이, 그러니까 형질변경이 완료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역에서 어떤 용도로 하고자 하는 지역에 고시가 된 부분에 허가는 안나갔는지요?
○도시과장 윤한수 그렇죠. 지금 별도로 단위시설로 결정돼 있는 것에 허가가 나간 것은 하수처리장 시설부지로 돼있는 곳에 골재야적만 나가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3년 내에는 우리 사업을 할 계획이 없으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3년 이내에 시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창희 위원 나중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보상할 때는 보상금액의 차이는 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윤한수 어떤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골재야적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서를 붙여서 저희가 필요할 때는 무상으로 거기에 적치 돼있는 골재는 이적을 하도록 그런 조건은 붙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게 임야에서 잡종지로 바뀐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원래 잡종지입니다.
○이창희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 11페이지에 운동장이라고 해서 종합운동장 북서쪽 의정부시의 빙상인 저변 확대를 위한 종합운동장 부지확장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이쪽에 내가 말씀드린 형질변경 허가가 나간 지역에 동일한 지역 아니에요?
○도시과장 윤한수 맞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빙상인의 저변확대 부지자리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그곳은 너머 구렁 논바닥이고 확장된 38,000㎡는 베로드롬 아래쪽에 녹양천 있는데 야산을 넘어가면 독립가옥 두채가 있습니다. 형질변경 허가 나간 지역은 좌측입니다
○이창희 위원 저희들이 그럼 잘못 봤나, 의회에서 봤을 때는 좌측으로 봤거든요
○도시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무단형질변경에 각 동사무소의 청원경찰들이 단속해서 적발된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무단형질변경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녹양동에 통신 매설하는 현장이 있죠. 그 밑으로 녹양교회 밑으로 골짜기 쪽으로 매립 된 곳은 어떻게 허가가 나간 겁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지목상 잡종지입니다. 통신관로 현장사무실 있고 관로자재 싸놓은 자리는 잡종지이고 그 앞에 것은 형질변경허가가 나간 자리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무단형질변경해서 각 동에서 올라온 게 없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도시과에서 구획정리사업은 거의 발주를 한 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거의 완료된 사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자보수가 되기 이전에 점검을 해서 보수를 시킨 시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그것은 회계과에서 공사관계는 1년에 두 차례씩 하자검사를 하거든요
○이창희 위원 공사를 준공 해 가지고 1년 후에 하자보증금이 예치돼있는데 하자보수가 없을 경우라면 다시 반환 조치할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1년에 두 차례씩 회계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그때당시의 공사감독들한테 다시 통보를 보냅니다.
○이창희 위원 그래가지고 기술진들이 나가서 어느 부분이 하자가 생겼으니까 하자보증금으로 사업을 재시공한다는 실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그것은 실적을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것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시가지는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4지구도 하자기간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때당시에 누가 감독관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제가 일부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하자기간이 끝나서 하자보수를 한 것을 본인들이 모릅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하자보증금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사간에 갑.을 간에 계약을 해 가지고 갑이 을한테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자사항이 발생이 되면 하자지시를 했을 때 말을 안 들으면 그 업체를 제재를 해야되는데 하자보증금으로 꺼내기 이전에 업체에서 시정을 해야죠. 그런데 그 외에 제가 알고있는 것은 없는데 파악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신시가지에 수목이 라든지 고사가 됐다든지. 경계석이나 고압블럭이 침하가 됐다든지 우수와 오수가 잘못돼서 묻은 일이 있었던지 이런 것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지금까지 계속 업무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기억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오수관이라든가 잘못된 것을 교체도하고 경계석 같은 것도 교체를 한 것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도 신시가지에 가면 경계석이라든가 보기 싫은 것이 많죠
○도시과장 윤한수 내년도에 교체 하는 것은 하자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시에서 업체에 통보실적과 집행된 실적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조흔구 위원 여쭤보는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행정쇄신 차원에서 행정조정위원회가 의정부시에 있죠. 민원이 야기됐을 때 몇 건이나 주민을 돕기 위해서 조정위원회에 회부했는지.
○도시과장 윤한수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는데요 몇 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라기 보다는 민원삼심제에 의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렇죠. 주민편의에서 볼 때 이런 게 있죠. 우리 시에서 안타깝게 보인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그렇다 손치더라도 법과 제도적으로는 전혀 도움을 줄 수 없고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는 불법무허가도 있을 것이고 형질변경 차원에서 매립도 있을 것이고, 이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 요로의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법으로 도저히 보호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행정조정위원회에 넘겨서 우리 실정에 맞게 도와야 겠다는 측면에서 시에서 힘을 써본 일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건데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얼른 기억하기에는 서너 건이 되는데요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런 게 많아야 시에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전부 단속만 할려고 들었지 관리감독에 소홀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도시과에서 각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나 택지개발 지구 내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지장물에서 육교라든가 이런 것을 하라고 하죠.
보행자를 위해서 합니다. 그럴 때 사실 지장물이라는 것은 없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관상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좋아요
그런데 아파트라든가 들어오면 무조건 적으로 한 건씩 해올리는 거고 그런 폐단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한 다기보다도 하나의 행정부에서 횡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시에서는 고려치 않고 무조건 사업승인이 나갈 때 목적을 달아 가지고 이것이 안되면 안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쪽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곤경에 처하게끔 해서 우리시의 여러 가지 사업에 주민 유치에 불편을 초래하는 쪽도 많이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봐주세요
○도시과장 윤한수 구획정리사업지구나 택지개발 예정지구나 아파트 사업승인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지구는 공동주택 부지는 별도로 돼있고 단독주택 부지는 별도로 돼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구획정리 지구 내에 아파트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의정부 같은 경우는 3지구가 몇 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연초 작년에 사업승인 나가면서 한곳에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나간 곳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당초부터 그 지역이 아파트 부지로 되어있고 하다면 통행인원을 계산해서 지하도라든지 기반시설 자체를 당초 설계시부터 감안이 됐겠지만 당초 구획정리 지구는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통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지배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 교통 흐름 표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돼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쪽 일부지역이 공동주택화 되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거주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인원이 많음으로 인해서 횡단하는 보행인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도로여건상 그 지역이 과속지점 또는 굴곡지점이 돼 가지고 시야에 장애를 주고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될 수 있는 우려가 많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주는 아파트만 짓고 분양을 하고 나가면 되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입주민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한테 적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조흔구 위원 그런데 업자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상건물이라는게 아주 흉물이거든요. 그런데 회룡역 앞에 도로육교를 보면 내가 봤을 때 백여미터 차이가 질 겁니다.
그런데 회룡역을 정점으로 두고서 주민들이 보도를 건너서 가기는 위험하니까 아파트 가는 주민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육교 놓는 그쪽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다 또 놔야 된다고 봤을 때 거기가 평화로 쪽이 계속 육교만 놔 가지고 열댓 개라도 넣을 수 있으면 놓지 뭐.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되요
앞으로 향후 2천년대 가서는 육교를 헐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죠 그것을 주민부담을 시켜서까지 기이 있는데도 육교가 설치되 가지고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육교를 놓는 것도 아이러니 하거니와 그거 말고도 각 아파트라든가 심의를 하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해라, 이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너희들이 해줘야되겠다.
전부 주민들, 입주자한테 프러스 알파해서 다 들어가는 돈이란 말이죠 도움될게 전혀 없어요, 또 안해도 될 일을 꼭 토를 달아 가지고 어려움을 초래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의 횡포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도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면에서 시에서 생각을 해봐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직래 위원님이나 이창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린벨트 제한구역 내에 가건물이라든가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될 때입니다.
무조건 때려부수고 매립하고 하는 것을 단속만 할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안되니까 시에서도 뭔가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것은 할 지역이다. 그런데 법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있다 라고 봤을 때 중앙에다가 상세하게 사진까지 찍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도 건의 좀 해 가지고 주민의 편에서 행정을 펴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직래 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처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건 몇 건이나 됩니까, 의정부시에서 중앙부처에 몇 건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저희 도시과에서 관장하고있는 업무중에서 꼭 개발제한구역만 할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저희가 중앙 부서에 저희 업무를 집행하면서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들을 파악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법령이나 지침은 개정건의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실적도 있고요 해서 한 서너 건이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니까 일 안한거에요, 그냥 무조건 때려부수는 거만 능사지,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는 법때문에 제도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입는 것을 시에서는 어떻게 받아 들였느냐, 그냥 때려 부수는 걸로 해서 원상복구는 기가 막히게 했는데 원상복구한 중에서도 정말 시민한테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은 때려부쉈지만 향후라도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일을 도와줄까 이런 걱정은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중앙 부서에 건의도 많이 했어야 하고 행정조정위원회에도 많이 회부를 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할려고하는 측면이 그래야 시민들이 시를 믿는 거지 때려부수는 거만 해 가지고는 믿지 않죠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면 안되지. 금년에도 최하로 주민들을 위해서 뛰어다닌 흔적이라는 것은 백건이라도 조정위원회에도 올렸고 중앙에도 쫓아다녔고, 먼저번에 예를 들어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본에 연수를 갔을 때 시바다시인가 자매결연 맺었는데 산업건설위원장인가 그분하고 저하고 미팅한일이 있었습니다.
시내에서 민원처리가 시공무원들이 그렇게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법 때문에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만 해놓고 애로사항만 얘기하면 도하고 중앙정부고 시청직원들이 뗘 다녔다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조정위원회도 거쳐보고 행정쇄신위도 던져보고 중앙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진 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건 도저히 해봐도 힘듭니다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면 때려부숴도 주민들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할겁니다.
그런데 가까운 일본은 그 제도가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믿고 따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된다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과장님 모셔놓고 얘기하는게, 그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방법을 탈피해서 주민을 보호하는, 법만 가지고 얘기할께 아니라 보호하는 입장이 돼야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창희 위원 의정부3동에 중랑천 옆에 주거지역이었는데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바람에 그분들이 재산 적인 피해로 인해서 상당한 시끄러움이 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그런 지역하고 부분적으로 도시미관에서 약간씩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12월중에 실무자들이 입안을 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공람공고와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도에 승인사항은 도에 올리도록 해야되거든요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실무진들은 작업이 들어갔는데 일단은 저희가 힘닿는 데까지는 최대한 노력해서 민원해소를 하도록 노력할려고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변경이 된게 몇 년도에 됐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86년도에 됐습니다. 그리고 87년도 9월달에 지적고시가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게 될 사유가 있었나, 그때당시에
○도시과장 윤한수 지금현재 장암지구가 주거지역이었고, 하천도 주거 지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지역의 자연녹지하고 그것을 생산녹지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3동쪽은 구획정리로 이미 택지가 개발됐기 때문에 그 선을 맞쳐서 용도지역을 하는 바람에 3지구 구획정리지구 경계선 바로 바깥에 떨어져 있는 16집이 포함돼 있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87년도에 지적고시가 됐다는데 상당히 여러 해가 지났는데 그걸 왜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 할때 왜 이걸 못했을까요?
○도시과장 윤한수 87년도에 지적고시가 되고 나서 92년도에 재정비 들어가면서 93년도에 검토를 했는데 그때당시까지 그쪽에 아무런 민원이 발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실무자들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됩니다만 주로 민원 있는 부분, 변경되야 될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다보니까 그쪽부분에 소홀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인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입니다만 아쉬워 하는 것이 그쪽 16분 중에서 89년도에 도시계획확인원을 한 분이 뗬었어요,
그런데 그때당시에 가져온걸 보니까 그때에도 분명히 자연녹지로 표시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발급을 받고 나서도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인지를 못하신 거에요
그때당시에 발급을 받았을 때 한마디라도 이의를 했거나 실무자들한테 말씀만 해주셨어도 체킹해 놨다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그것이 실기를 했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퇴계로확장공사 하는데 말썽 됐던 건물 네 동이 건설과 소관이겠지만 도시계획을 입안을 했을 적에 과정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당초에 건축허가에서부터 문제가 되졌고 도시계획을 앞으로 본인들은 여기서 도로개설할 때 보상을 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대토해서 신시가지에다 내놔라 하는 얘기인데 그때당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입장들이 퇴계로 확장할 생각은 없을 당시에 한 거고 , 제가 건설과장에서 도시과장으로 내려와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민원해결 차원에서 앞으로 도시계획변경 입안까지 입안을 하겠다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변경 입안했다가 부결이 됐던 건데 퇴계로 확장을 하는 입장이 되고 하니까 신곡택지개발지구로 나간 35미터 도로까지는 됐고 25미터로 해서 송산 쪽으로 나가지고 이쪽에는 기존 시가지가 20미터밖에 안되니까 25미터를 20미터로 축소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때 얘기가 됐던 거죠
○이창희 위원 그것은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죠?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토지수용조치를 해서하고 본인들도 토지재결 수용해 달라는 얘기고 곧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건설부 토지가 있거든요 그것이 시로 넘겨야 되는데 건설부에서 협의를 안해줘 가지고 협의가 되지는 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3동에 16집이 그때 도시계획 재정비를 87년도에 할 당시에 실무자가 현장을 나가봤다면 이러한 일이 없어요
그 당시에 분명히 주거지역으로 주택이 16채가 들어있는 상태를 자연녹지로 형질변경을 해 놨다라는 것은 여하튼간에 시에서 어느 누군가는 착오란 말이에요
한사람의 착오로 인해서 16집 자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거에요 A라는 사람이 집을 일단 팔았는데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을 뗘보니까 주거지역이 아니고 자연녹지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약한 적이 있는데 시정질의를 할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해결이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국장 최복현 저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초에 구획정리 할 때부터 그 지역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구획정리 지역에서 빠졌거든요, 거기가 제방뚝으로 했는지 그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척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가능1동이 시설녹지에서 줄어든 식으로 거기에 당초에 어느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구획정리지구 에서 제척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당시에 입안을 했을 때는 여기에 구획정리한데만 현재의 주거상태가 여기는 아니라고 봐줬을 겁니다.
○황선덕 위원 하여간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적에 탁상행정,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온 건 맞죠
○건설국장 최복현 세부적으로 확인이 되지고 정확하게 파악이 됐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주택과장 이해우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타과보다 주택과는 아까도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 상당한 수준에 있는 기술직들이라고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과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시민이 불법을 했다고 하더라도 꼭 고의성이 아니고는 법으로 가는걸 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불법한 사람들 생각하면 고의성도 있고 사람이 살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꼭 필요로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꼭 필요로 해서 불법을 자행하는데 이것을 꼭 법으로 가서 시민이 위축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자는 얘기죠.
법으로 끌고 가서 처리하는 거 보다는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슨 일을 발전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준공 처리된 것이 우리가 심의를 해보지만 설계자체가 고의성을 띠고 나오는 설계가 있다고, 그런 건 아예 심의 과정에서 안 해주고 있는데, 또 그것은 심의는 미관지구고 20미터 이상 도로주변이고 3층 이상 건물만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6미터나 8미터 도로주변은 주택과나 건설국장님 산하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건물시공을 하다보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내 집을 짓다보면 줄일 라고 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사람 욕심이거든.
신축을 하다보면 조금이라도 늘려 지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란 말야, 그래서 그런 것을 역이용하지 말고 잘 계몽하고 홍보를 하고 모르는 건 시민한테 차근차근 일러주어서 앞으로는 그런 불법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말이에요, 없는 돈에 신축을 해놓고 준공을 못 받으면 융자를 받아 가지고 인건비도 줘야 되겠고, 재료비도 줘야 되겠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된다고요
이것을 시장권한으로 해줄 수 있는 사안이면 해주는 쪽으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요, 절대 법으로 가는 건 조금 삼가하자고, 왜냐하면 입장을 서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조금 불법해놨는데 법에 가서 벌금 물고 검사한테 가서 문책 받고 이러면 상당히 안 좋거든, 시민이 굉장히 위축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미준공 처리된 부분 내가 작년에도 가봤고 그러께도 뗘나가 봤는데 1조건에서 10전정도 7,8전정도 20,30전정도 침해했다면 대단히 불법이라 잘못된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가 국제간이나 개인간이나 상호간에 관공서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상대가 이런 정도면 이해가 가겠다 하면 법에서도 그렇게 문책을 안 할겁니다.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런 거 가지고 감사는 안 할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이란 말야, 왜냐하면 내 집을 짓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늘려 지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에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면 왠만하면 이해를 해주고 앞으로 옆 사람이 그런 신축을 할 때 그런 일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홍보를 해주세요
○주택과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절대 법으로 가는 건 삼가합시다. 법소리만 나오면 사람이 자지러져요.
○주택과장 이해우 이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수용할건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준공 건축물이 151건인데 이중에서 83건 미제출 돼있는 것은 문제가 돼있고, 나머지 사전입주해서 안된 5건하고, 위법시공 된 것 7건 , 총 86건 정도가 문제 있는 건물로 생각이 되요
그런데 이 상태가 지금현재 저희가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가 수임사무 대상건축물로 돼있어 가지고 건물 중에서 99%가 건축사가 대행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건축사가 검사조사나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들어와야지만 서류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1월달하고 4월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건축사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빨리빨리 조속히 완료를 해라, 그 대신에 당신네들이 잘못된 것을 갔다가 우리가 봐줄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은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건물주한테 당신건물이 몇 년 몇 월 몇일날 허가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준공이 돼있지 않아 가지고 준공을 받으라고 통보를 보내면 그 사람이 위법이 돼있는 사람은 시에서 해준다고 그러는데 건축사가 왜 안해주냐는 이러한 민원의 소지도 발생되기 때문에 홍보를 할 수가 없고요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한테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계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정리는 됐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된 게 83건이라는 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대략 불법건물을 취급을 받고 그것을 단속을 하고 건축사들이 제일 손해를 많이 보는 쪽이 어느 쪽이냐 하면 지층에서 손해를 많이 보더라고, 왜 그러냐하면 준공검사를 받을 때는 흙을 갔다가 부어 가지고 길에서 30전만 나오게 메꾼단 말야, 준공검사를 받고는 그 흙을 치워버린다고, 그러니까 지층 자체가 1/2이 지면에서 들어 난단 말야 그것은 불법이야, 그런데서 손해를 많이 보고,
물론 건축사들이 자기네들이 다치는 일을 가급적이면 안할려고 하는데 건축사가 설계를 해서 사업승인을 받으면 시공을 하는데 시공하는 사람하고 건축사하고는 어느새 인가 가까워 줘 가지고 건축사가 감리하러 나가 가지고 분명히 불법이라고 얘기하면 시공자 주인입장에서 엄청나게 항의도 하고 이까짓 정도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서로 쌍방간에 애로가 엄청나게 얽혀 있드라고. 알아보니까.
그런데 최종 집행을 해주는 집행기구에서는 그런 것이 다 못마땅하지. 철두철미하게 하는 게 원칙인데 일을 하다보면 그런 부작용이 더러 있더라 더러있는게 아니고 10건 나가면 9건은 있어.
그런데 어떤 집 가보면 고의설계를 또 한 단면을 준공 받고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설계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시공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를 봤느냐면 작년에 나가봤을 때 의정부4동 경의국민학교 옆에 가면 옥탑허가를 받아 가지고 전체 밑에서부터 전체옥탑 까지를 쌓아 올려 가지고 옥탑이 20여평 이런 건 못해준다고.
옥탑 세평허가 받아 가지고 20평씩 늘려지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평수를 넣어 가지고 정당한 가옥세를 낸다든지 재산세를 낸다든지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건폐율이 지나고 그러니까 옥신각신, 그런 건 할 수 없이 법으로 가야 되겠더라고. 이해 가는 부분도 있고 못 가는 부분도 있는데 건축이 제일 말썽 많은 거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보면 4년 동안 많이 질서가 잡혀드라고, 조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시민들이 괴롭지 않은 쪽으로 유도해 가면 주택과는 앞으로 발전이 있을 거 같아요
○조흔구 위원 연결로 몇 말씀 여쭤 볼께요.
미준공 건물이 백여건이나 방치돼 있는데 향후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될 겁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정확한 근거자료는 안 받았지만 세금은 내고 있을 겁니다 재산세는. 세무과에서 과거에 세무과에 있어봤지만 가옥 일제조사를 해마다 하게 돼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는 게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한 가옥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게 돼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지방세는 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한가지 유형은 위법이 되가지고 건축사들이 안 해주는 건축물이 있을 것이고 또 한가지는 본인이 소유권에 대해서 궂이 이것을 안내도 자기한테 큰 타격이 없는 사람들은 준공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가구 2주택이 걸린다든지 세금문제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가지 유형으로 보거든요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건축주한테 개별통보는 지난합니다. 건축주가 그것을 가지고 시장이 직인을 찍어서 문서로 보낸 거 가지고 당신이 이행을 안 한다고 하면 시에서 할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준공을 받아라 하는 얘기는 지난한 거 같고 저희가 건축사를 간담회를 통해서 건축사를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어차피 건축사 손을 거쳐야만 준공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미준공건축물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지금 미준공 건축물 현황에 보면 미준공 사유에 대해서 사용검사 신청서 미제출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것은 감리사라든가 설계사무소에 넘기는 떠넘기는 그런 식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다보면 준공이 안났을시에 향후 준공이 언제쯤 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싶은 건데 조치하는 방법은 재시공이라든가 불법으로 자행된 문제들을 해결하면 준공을 뗘줄거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는 시에서는 방관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고해서 뒤처리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따라서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건축물을 짓다보면 항상 지하에 문제가 제기되는 거 같드라고, 지하에 그 문제 때문에 지상으로 나온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그것은 하나의 건축물 구조라든가 제도적인 문제가 다분히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하골을 보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형평 있게 폐수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용이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 같드라고, 이런 구조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것은 해결이 안되고 , 법적인 근거로만 준공이 안 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런 것은 향후 대책까지도 행정부에서는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걸리다보면 준공은 떨어지지도 않고 시공한 건축사는 법적인 제재를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징계까지도 먹이는 이런 일이 생길 법도 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행정부에서는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해서 이런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가 그런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해우 먼저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사유가 사용검사신청서 미제출이라고 돼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료 뽑을 때는 미준공 건축물 자료가 너무 많이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유가 뭔지는 파악이 지난했습니다.
지금현재 감사당일 현재는 사용검사 신청서 미제출된게 83건입니다. 그리고 사전입주및 주차진입 불가로 인해서 5건이 미결이 돼있고, 사용검사 처리가 그 동안에 11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미착공된게 3건입니다. 위법시공된게 7건, 공사중지 중인게 1건 시공중인게 44건입니다. 그리고 허가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다시 짓는게 2건해 가지고 총 156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자료를 낼 때는 일일이 파악할 시간이 없어서 상세하게 못 집어 넣은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하층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층 문제는 과거에는 지하라는 게 변천과정이 그 이전에는 건물높이에 지하층의 높이에 2/3 이상이 지하로 들어가게 돼있었습니다.
그때는 지하층에 주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중에 생활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지하층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사람의 인명을 앗아가는 그런 피해가 발생되다 보니까 남. 북한 관계도 부드러워지다 보니까 지하층이 높이의 반이 들어가도 된다고 완화시켜 주면서 지하층에 주택을 허용한 겁니다.
허용했는데 이게 허용한 시기에는 시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 땅이 좁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다가 다량의 주택을 건설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해서 시기상으로는 좋았는데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짓는 사람도 있지만 시공자 측에서는 이것을 악이용 하는 거죠
악이용 하다보니까 지하층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거는 더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그게 올라오다 보니까 일조건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부다 안 맞거든요
이 사항은 비록 의정부뿐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 법을 고쳤습니다. 옛날에는 지하층은 수도권은 85㎡ 이상은 전부다 지하층을 설치하게 돼있는데 바꿔 가지고 단독주택 다세대 같은 것은 지하층을 설치 안해도 되는 조항을 만들어 놨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현재는 저희가 지하층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속을 할려고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지하층을 설치안해도 되게 돼있는데 궂이 반지하로 해서 지하층을 노출시켜서 위반이 된다면 봐줄 수 없는 것이죠
법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관용도 베풀고 해야 되겠지만 이 상태는 법으로 뒷받침이 돼있기 때문에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지하층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그런 문제를 뿌리째 뽑아보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말씀을 아주 잘하셨는데 뿌리뽑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영원히 건물을 헐지 않으면 준공 날리는 없겠고 그러니까 헐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재산 적인 피해는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총액을 따져본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준공이 안났을시에 총액 피해는 얼마정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얼마만큼 건축사들이 법에 대한 것을 의식을 하지 않고 건축을 하고 설계를 하고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제기가 돼요
왜냐하면 홍보차원에서 잘못된 건지 시행규칙이라든가 법개정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감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행정부하고 건축사하고 조율이, 제도적인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부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왜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면 설계사무실에서 전부 설계를 해서 감리를 선정해 가지고 허가를 낼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도적인 문제는 이것은 너네들한테 위임한 거니까 책임져라 할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테두리 안에서 조율을 이루는 것도 시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서 계도를 하고 협회사무실하고 조율을 한다면 이런 불법 미준공이라는 것은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았겠느냐, 백여건이나 된다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의식문제인건지 아니면 법적인 문제에서 다뤄야 되는 건지 에매 모호한 부분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부끄러움이 앞서는 문제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애, 그러면 그만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행정부에서는 제시를 해줬어야죠. 법대로 안되면 준공 못 내주겠다 라는거 보다는 준공을 안내줄 때는 안 내줄 망정 그전에 사전조율은 해서 설계사무소 교육도 시키고 감리들 교육도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갖춰졌어야죠
그래서 주민들이 미준공에 대한 아픔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행정부에서 해줬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남네요
○주택과장 이해우 제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해줬어야 발생이 되지 않고 해소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조흔구 위원 꼭 해줘야 된다라는 법은 없었겠지만 그만큼 조율을 가졌으면 이것은 최소화 시킬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조율은 했죠.
○조흔구 위원 조율을 했는데도 이랬어요?
○주택과장 이해우 간담회를 2회를 거쳐서 하면서 미준공 건축물은 조기에 빨리빨리 정리를 해라, 그 사람들이
○조흔구 위원 구조적인 여건까지 서로가 대화 나누면서?
○주택과장 이해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하면 사담 비슷하게 들어 주십시요.
그쪽에서 우리가 안맞는거 해주면 당신네들 영업정지 먹일 거 아니냐, 그 답까지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말아라 저희가 그 사람들이 해준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돌출을 해 가지고 감사는 안 하겠지만 제3자로 인해서 발생이 되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도 자기네들은 안전한 거 마냥 보장장치를 답을 요구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지나간 잘못된 사항을 전부다 덮어 버리고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불법사항이 없이 의정부에 대한 건축질서가 확립되는데 여기 있는 관내 소장들이 힘써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의식도 문제가 되고요, 설계를 하다보면 개인적인 돈에 관계되서 이익을 추구하다보니까 이익추구를 너무 하다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소홀히 해서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조흔구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향후 미준공 건물에 대한 뒤처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저희는 해당 건축사들한테 종용을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건축사들은 법적으로 고발을 당하겠죠, 아니면 정지를 먹든가.
○주택과장 이해우 그것을 저희가 찾아 가지고 당신네들 죽일 라고 그런 거는 안 하겠지만 그게 제3자라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문제가 파생이 된다면 민원이 발생될 때는 우리가 안할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조흔구 위원 이런 문제로 해서 우리 시에 세수에 대한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건.
○주택과장 이해우 지방세는 전부다 내고 있을 겁니다.
가옥일제 조사를 해서 전부다 하거든요.
○조흔구 위원 마지막으로 뒤처리가 문제일거 같아요
계속적으로 안 낸다라고 했을 때 사업주라든가 가옥주들의 재산상의 피해는 굉장히 막심할 텐데 뒤처리 문제는 어떤 요로를 통해서라도 짜내서라도 주민피해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잘못된 건물을 준공내주라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어떻게 뒤처리를 하느냐 라는 것도 그냥 방치 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깊이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주택과장 이해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건축사가 준공처리를 해주는 게 가장 최소화 되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준공처리가 안된다메 그러면 지하층에서 만약 문제가 됐다면 집을 헐어야 되는 거 아녜요
○주택과장 이해우 현재 추세는 법령이 개정이 되고 나서 의정부관내에 소장들도 18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도 지하층에 대한 설계를 자제합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다시 도로 와서 당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도 상반기 건축사 수임건축물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한 대상에서 우리가 230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총 나온 게 10여건밖에 안나왔습니다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하층 문제도 내년쯤 가면 정착돼서 그런 문제는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과거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를 건축사가 자기가 여지껏 감리를 하면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잘못해서 감리해 놓은 걸 책임을 지고해라
○조흔구 위원 그런데 교육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이렇게 한 거에요?
○주택과장 이해우 그것을 겁을 먹기 때문에 안되죠. 저희가 이번에 행정처분을 강하게 시키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건축사 잘못 만나 가지고 신세망친 집주인들 많겠네
○주택과장 이해우 건축사가 조장한다고 보기보다는 시공자들 우리 나라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495㎡이상의 건축물은 종합건설 면허자가 시공을 해야 되지만 단독주택은 620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하부분은 건축주들, 일반업자만 알아도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장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건축사가 조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폐혜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아까도 내년부터는 많은 변화가 올 거라고 말씀하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건축사들 교육, 감리사들 교육을 시 차원에서 시켜야 될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도도 할 겸해서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미준공 발생 건에 대해서 장기간 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지적도 했습니다
우선은 미준공 사유에 대해서는 우선 건축주와 시공자와 건축사 감리, 연계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봅니다.
그러면 당초에 허가규정에 규정대로 아닌 예를 들어서 증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허가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는 행위 건축사 감리는 감리의 의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계속 91,92,93 94년도 발생이 나름대로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우리가 92년도인가 93년도 감사때 526건으로 봤습니다만 한 60%이상은 줄어들었습니다만 94년도 93년도에 봐도 역시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택행정을 발전을 시키고자 하면 행정의 발전이 감으로서 주민의 허가규정에 의식을 줘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축사 감리에 대한 분들도 이제는 과거와 다르다는 의식을 줘야 된다고 본다면 이렇게 미준공 사유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처벌규정은 어느 규정이고, 건축감리사의 처벌규정은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건축주에 대해서 처벌이라든지 건축사에 대한 처벌은 미준공 건축물을 사실상 전수조사를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처벌을 한다면 미준공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현장을 조사를 해서 건물이 과연 무엇이 문제가 돼있는지 무엇을 위반했는지 이런 사유가 나타나야지만 건축주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건축사도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주택행정의 발전을 봐서라도 처벌의 규정은 규정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미준공이 됨으로서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경우는 91년도부터 94년도 전반기까지는 미준공 사태에 대해서 입주는 다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전입주로 위반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백몇십건이 사전입주로 고발이 된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이해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91년도 34건하고 92년 31건 이것은 집중적으로 조사가 돼야 될 사항이고 93년도하고 94년거는 시공 중에 있는 겁니다.
156건은 91년부터 94년 현재까지를 뽑다 보니까 엊그제 허가 나간 것도 미준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돼있는거든요
○이창희 위원 여하튼 건수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일단은 사전입주를 위반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다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처벌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입자 관계도 그렇단 말야, 미준공 상태에서 세입 임대로 다 놨을 거란 말야, 그렇게 되면 반사적으로 채무관계나 어떤 관계로 해서 이분들이 불이익이 또 갈 수 있단 말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준공된 사유를 철저히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물론 주택과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거는 건축사의 감리를 처벌할거는 반드시 처벌을 하고 건축주를 처벌할거는 처벌을 해서 전부 준공처리가 돼야될거 아닙니까, 처벌하면 준공이 될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해우 처벌해도 준공이 안되죠 시정이 안되면.
예를 들어서 위법사항이 있는데 건축법을 위반했다 위반한 사항이 시정이 안되면 그 자체는 준공이 안되죠.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시정이 될 부분은 시정이 될 것이고 경미한 문제는 경미한 문제로, 그렇지 않고 감리사가 잘 못한 것은 잘못한대로 사항대로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사안별로 나오면 강력하게 이번에 대처를 해서 처벌할건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하고 계속 방치해 둔다면 감사를 할 의미가 없어요.
감사를 할 의미도 없는 거고 주택과에서는 감사를 받기 위해서 여기 나와야할 의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 주택과에서는 허가사항만 내주고 그 이전에 얘기는 전부 건축사하고 감리사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해 나간다 이거야, 근본 적은 해결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현장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다니까 조사를 해서 강력히 대처를 해야만이 주택행정이나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우리 시민의 앞으로 발전할 사항으로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더욱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주택과 직원의 유동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직원의 업무폭주라든지 많은 민원의 관계라든지 인원이 적어 가지고 어려운 문제, 다른 과의 직원보다도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직율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주택과장 이해우 있습니다.
주택과 업무라는 것은 다른데에 비교해 가지고 계라든지 세부적인 업무사항도 인구가 적은데 보다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의정부 시내를 갔다가 무허가 단속이라든지 부설주차장 관리라든지, 건축허가 라든지 아파트 사업승인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총망라해서 저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의 기구가 1개과에 3개계인데 계장을 보면 주무계장이 행정직계장 1명과 전문적인 건축직 계장이 2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하면 저희가 직원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부실공사를 예방한다든지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거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민원 치닥거리 하다보면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인 때문에 나쁜 말로 하면 못하겠다 해 가지고 그만두는 사람 이렇게 되다보면 또 공백이 생기죠. 다른 신규자 오면 그 사람 가르켜야 되죠. 근본적인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행정기구 개편이라든지 조직 개편에 대해서 낸 적도 있지만 의정부시의 문제는 무허가 건물 단속의 예를 들면 저희가 행정직 계장 한 명에 건축직 1명이 의정부시전체의 일반지역내무허가 건물을 단속을 하는 주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순찰을 한다든지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이런걸 봐야 되는데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행정직으로 있다보니까 오자마자 갈 생각부터 해요.
그래서 이것도 계를 세분해 가지고 무허가 단속은 건축지도계라는데 타시군은 지도계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지도계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건축지도도 하고 무허가 건축물도 단속을 하는 그러한 전문부서를 만들어야지만 무허가도 제대로 단속이 될 것이고 그러한 무허가 건축물도 발생이 안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실태가 단속원은 동에 나가있고 시에서 관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동에 나가있는 단속원들도 실태를 보면 동장이라든지 사무장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단속이 안 되는데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려면 내거만 무허가냐 저것도 무허가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물고 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단속이라든지 건축행정의 업무를 효율성 있게 처리할려면 건축지도계라든지 계를 신설해 가지고 거기에 전담할 수 있는 업무를 주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건축행정을 따져 나갈 때 의정부시의 건축행정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라 하면 봉사행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폭주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러다 보면 봉사를 해야할 공무원으로서 이것은 우리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그냥 이대로 모순점이 있는걸 알면서 이대로 그냥 갈 것이냐
○건설국장 최복현 인원이나 계나 기구증설은 일체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으로 봐서는 각과별로 과에 한개계씩은 증설해야 되는 입장인데 동결이 돼있기 때문에 주택과장이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로서는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 거고 국장입장에서 볼 때 각과별로 필요로 하는 것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 보다 상급기관에 건의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일체 결원이 되도 충원을 안 시켜주죠
그리고 주택과에 건축지도계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던 사항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와서는 없고요, 다만 건설과나 녹지과 타과의 계기구 증설을 해달라는 건의는 몇 번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전국이 일률적으로 어떤 틀에 박힌 상태로 가다보면 여러과가 있지만 발전이 안되고 미준공 사태가 자꾸 발생하고 주택과의 직원이나 건설과 같은데는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고, 사실 더군다나 기술요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발생해서 그게 반복되고 또 역시 반복되고 그런 행위가 계속 내려오는데 이것을 주택과 같은 경우도 국장님이 발벗고 나서 가지고 진짜 건의를 할 것은 정말 건의를 해보고 안 된다고 해봐야 되는데 사실 건설국장님이 오신 지도 해를 바꿔오고 있는데도, 그러면 이런 보완도 없이 계속 문제점은 안고 가겠다는 거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되든 안되든 간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있는 그 상태로 가다보면 감사 해마다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개선이 될라봐야 개선이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봉사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봉사는커녕 이직율이 늘어나 가지고 말이야 그만두는 이런 상태가 간다면 짜증스러운 문제가 나올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감사를 공무원 입장에 서서 감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거한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로백화점에 주차장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현장을 나가보신 그런 게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저는 안나가 봤습니다만 과거에는 나가봤습니다.
최근에는 안나갔는데 저희 직원을 시켜 가지고 주기적으로 확인은 시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다녀온 직원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지요
○주택행정계장 김세규 제가 과장한테 전화로 조치를 해달라고 전화로 얘기를 그저께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 이전에는 안나가 봤죠?
○주택행정계장 김세규 직원이 나갔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분명히 말을 해주세요. 우리가 감사라는 얘기를 자꾸해 봐야 필요성이 없다는 걸 몇 번 강조합니다.
우리 직원이 한번 나가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개선이 되나 가면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진로백화점에 지하주차장을 내려가 봤습니다 . 내려가서 가동을 시켜본 결과 밑에 바닥에 얼마나 사용을 안 했는지 먼지가 발에 묻힐 정도로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년이 아니라 몇 년을 사용을 안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근지역에 주차장은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허가 낼 때는 기계식 주차장을 몇 대 이렇게 해놓고 실지 사용은 안하고 기계식 에레베이터에는 진로백화점에 물건을 수송하는 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베이터가 서야할 부분에 쓰레기 재활용하는 박스 같은 저장창고를 지어 났습니다. 그래놓고는 지하에 주차장을 어떻게 이용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현장을 보셨다고 계장님이 그러시느냐 이거야, 전화했다고요 저희들이 갔다와서 전화하면 뭐합니까 언제고 저희들이 가기 전에 또 그렇지 않고 가든 안가든 간에 주차장 이라는 것은 진로백화점에 허가사항대로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나가보셔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아마 비단 진로백화점뿐이 아닐 겁니다. 사진으로 담아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더군다나 인도에는 말야, 인도에는 그분들이 전부 노점상을 해놓고 물론 건설과장한테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인도를 다 점유하고 장사를 합니다.
그래놓고는 마진의 10%를 진로백화점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매상에 직접 장사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10만원에서 12만원을 진로백화점에서 돈을 받아간답니다.
그러면 봉이 김선달 대동강물 팔아먹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 아니냐 이거에요. 인도를 점유해 갖고, 그런데다가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게 바로 에레베이터 설치돼 있는 데입니다 여기다 이거를 설치해놨어요, 차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레베이터가 차가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있어요 이걸 여기다 설치해 놓고 뭐가 차를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로만 단속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자 이겁니다. 항상 현장위주로 해 갖고 아마 단속계에 계장님이나 주택과 직원들이 아마 안가 본 사람 없을 거에요
이래 갖고 우리 주차난이 어떻게 해결이 되겠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전화로 하시지 말고 반드시 나가서 이번에 진로백화점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전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에 많은 공동주택이 사업을 하고있는데 공동주택으로 인한 인근주택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 할겁니다.
참 시민의 의식이나 사업의 승인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가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평균 허가 사업승인 나가는 거하고 민원이 대게 몇%나 들어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사업승인 나가는 게 기존에 주택승인 나가는 거는 백% 들어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택지개발 지구라든지 이런 데를 빼놓고는 전부..
○이창희 위원 민원의 성격이 대게 뭐로 보겠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민원의 성격은 공사로 인한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인근주택보다 높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라든지 일조침해를 주장합니다.
○이창희 위원 저희도 건축심의를 같이 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상당한 심각성을 국장님은 느껴보셨는지, 왜냐하면 국민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도 뒤따르는 문제로 보고있는데 앞으로 공동주택의 허가사항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이대로다가 받아들일 것인지 어떤 그게 필요성을 규제를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요
○건설국장 최복현 사실상 이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공동주택에 대한 거는 상당한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문제라든지 해서 시장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시점에서의 문제점입니다.
2,500세대 이상을 지으면 국민학교부지 하나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전부다 미만으로 주택사업승인이 들어와 지기 때문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자꾸 들어와 지면서 학교에 대한 문제점, 상하수도에 대한 문제점등이 사실상 대두가 돼있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대두가 돼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희 자신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침사항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해라 그랬더니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보고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현지상태대로 계속 허용을 해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지는 정확한 방안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문제가 있는것을 대책을 강구하다가 시간 보내고 어물어물 하다가는 더 큰 문제를 발생하는 요인이 되니까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건축허가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직원이 나가서 답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저희직원이 답사 하는 것은 5층이상 연면적 2,000㎡ 이상분만 저희직원이 접수를 하고 그 이하 부분은 건축사 수임사무이기 때문에 건축사 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해서 허가처리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러면 감리사가 몇 평부터 감리를 하게 돼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15평 이하는 감리가 없고 15평 이상부터 600평까지는 검사조서를 작성해서 허가처리가 되고 감리는 15평 이상부터 무한대죠
○위원장 임광서 그러면 감리가 소홀히 해서 건축주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했을 적에는 그 책임은 어떻게
○주택과장 이해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건축주가 시공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감리한테 전문적으로 인지할 수는 없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피해부분이 건축주가 내가 이렇게 집을 짓는데 이게 이상이 없느냐, 이상이 있는걸 이상이 없다고 그랬을 때는 감리가 문제가 되겠지만 다른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시공자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광서 아니 건축주가 시공자인 경우에는 감리에 대한 문제가 별도의 책임이 있겠지만 청부를 줘서 건축을 하는 과정에 감리사가 감리를 하지 않고 소홀히 해서 건축주한테 피해를 줬다고 했을 때는 책임은 감리사에게 있다 이 얘기입니다.
했을 적에 그 감리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주택과장 이해우 감리를 소홀히 했을 때 처벌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감리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수시 감리가 있고 상주감리가 있고 종합감리가 있습니다. 수시감리라는 것은 수시로 감리를 하기 때문에 사유가 위법된 사유가 감리사가 감리를 소홀히 해서 됐는지 아닌지 이거는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리건축사가 위법사항을 확인을 해 가지고 인지를 했으면 시장 군수에게 위법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위법보고를 할 때에는 감리자는 처벌을 면합니다. 그리고 위법사항이 있는데도 감리가 묵인했을 때에는 위법 사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받죠
○위원장 임광서 글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세부적인 위법사항을 나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감리사가 감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과오가 있을 적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그러한 얘기에요
○주택과장 이해우 감리가 소홀이 확실하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거뿐이에요?
○주택과장 이해우 네.
○위원장 임광서 몇 달에서 몇 달이나 나가요
○주택과장 이해우 처벌규정이 위반한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건마다 틀립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리고 서울 나가는데 5층 건물인가 주유소 짓는 거를 왜 안 짓느냐고 물어봤더니 부실건물이기 때문에 공사중지가 됐다는 얘기인데 부실건물이면 어떠한 유형의 부실건물인지 설명해 줘요
○주택과장 이해우 그 부분은 건축주가 시공자를 선정해서 시공자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주가 보니까 크렉이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크렉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요구하니까 시공자가 의뢰를 해 가지고 진단을 했는데 보수를 약간만 하면 된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쌍방간에 민사적으로 해결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가는지는 상세하게 못 알고 있습니다.
향후 원만히 해결될거 같습니다.
○황선덕 위원 의정부3동에 놀이터 있는 데 있죠. 놀이터에서 구획정리 하는 쪽으로 한 15미터 가게되면 좌측으로 사거리 4층 건물을 지었는데, 아까 민원인이 날 찾아왔는데 4층에 준공검사를 맡고 나서 다시 옥탑을 올렸다고 했는데 어린이 놀이터 아시죠.
어린이 놀이터에서 20미터정도 가게되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건축주가 경찰이라고 하는데 확인을 해서 준공검사를 맡고 얘기 없이 지었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이창희 위원님도 얘기 하셨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주택과, 도시과, 건설과 같은데 있죠. 이런데는 인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데는 인원이 적고 사실 A라는 부서 B부서 같은데는 다섯 명만 있어도 되는데 10명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사실 여기 와서 계시지만 해결이 근본적인 해결은 우선적으로 인원보충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과장 송창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녹양동 현대아파트에서 화교학교까지 계획이 20미터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공설운동장 진입로가 신촌로타리 건널목에서 운동장 뒤로해서 장미단지 뒤로 4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국민학교부터 현대아파트까지는 20미터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도시계획상의 도로망이 공설운동장 진입로가 운동장 외곽으로 돌아서 나가게끔 계획이 돼있고 재정비에 40미터로 확장이 되고 현대아파트까지는 20미터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청구아파트 짓는 밑에 지형이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설운동장 부지로 해 놓은 지역이 건설과 소관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송창한 부지는 저희소관이 아니고 저희는 진입도로만 개설하는 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퇴계로 확장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선이 그어진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있는데 책임한계를 엄격히 따지면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시에서 허가내준게 잘못된 거죠
○이직래 위원 물론 시장권한으로 허가는 나갔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허가내줄 당시 주택과장이나 주택계장이나 그때당시 건설국장이 잘못해서 나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송창한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고 검찰이든지 감사기능에서도 현재 내사를 해 가지고 기이 80년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의원님이 질의 하신 대로 책임의 한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뿌러지게 누가 책임을 져야된다 이런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죠.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
그 다음에 건설과 소관보다는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거 같애, 지금 13번 종점 좌우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도로확장 계획선을 그어놓고 하동교로 우회도로 때문에 시설을 해 가지고 로타리에 목화예식장을 지었는데 좌우 측에 남은 땅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있나 지금.
시에서 사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들한테 건축 허가를 해줘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될거 같은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국장 최복현 당초 국도3호선이 우회조치가 되지면서 그쪽에 13번 종점으로 35미터 도로가 돼있던 것을 하동교 쪽으로 이전 때문에 됐는데 하여튼 잔여지역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강구 해본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매입을 하거나 개인에게 건축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도시계획선을 당초에 35미터를 그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겁니다.
토지소유자들이 건축을 신청할 수 있다면 건축을 해줘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구상한 것은 없습니다만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는 것도 모순점이 있고
○이직래 위원 그것이 감정을 한다고 해도 대단히 나올 거란 말야 감정가격이, 그러니까 내 개인의 생각보다는 지주들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남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박탈 시켜서는 안된다 그 말이야
이게 시에서 잘못한 일이야 이것도, 35미터 도로확장 계획선을 그어서 지금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쑥 들어가서 25미터 들어가서 건축을 했다 그 말이야, 시에서 잘못했으니까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게 퇴계로 다섯 동하고 흡사한 얘기야 이게, 똑같은 얘기야 이게, 이 사람들이 몇 년째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민들이 시계획이 잘못해서 시민이 엄청난 손해를 수년동안 보도록 방치해 두면 안된다 그 말이야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하도록 허가를 해줘요 이거, 그런 쪽으로 국장님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야지 가만히 가서 들여다보면 나 같아도 땅주인들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와서 시에 와서 큰소리 한번 안쳤다라는거야, 그래서 고맙다라고 했어
그거 말썽부리면 얼마든지 말썽 부릴 수 있는 소지가 거기 잔뜩 쌓여져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들어줘서 이 사람들이 지상물을 신축을 하겠다라고 하면 충분해요, 뒷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6미터 도로를 내주고 앞에 집을 지어도 충분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국장님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시민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건설과장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우리 의정부시 총예산의 2/3를 건설국에서 쓰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소모시키는 과가 건설과 라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인원이 딸리는 걸로 알고있어요, 토목직이 보면 토목계장 하나에다가 직원이 몇 명 있는데 대단위 사업을 여기저기 주민숙원사업 여기저기 하다보면 건설과 토목직에서 나가서 감독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걸로 우리가 잘 알고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현장 쫓아다니면서 1일 1회 정도라도 쫓아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면 부실공사 방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쭉 4년 동안 해보지만 그래도 91년도보다는 92년도, 92년도보다는 93년도 조금씩 편차가 생긴단 말야 나져 간다는 말이야, 이럴 때 바짝 서둘러 가지고 앞으로 과장님이 조금 복잡하시더라도 현장위주로 행정을 하세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면서 시바다시 얘기가 나왔는데 시바다시 갔을 때 그 시에 민원을 하나 터지니까 국장님이하 전직원이 한꺼번에 차 타고 뛰어나가서 해결하고 들어오드라고, 그런 나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착이 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도 앞으로 그런 하늘같이 대해야될 시민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시민을 하늘같이 받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체계가 앞으로 다가오도록 각별히 유의 좀 해주시고 앞으로 건설과장님은 내가 오늘 되게 야단칠 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잘 좀 하슈,
○황선덕 위원 중랑천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있죠, 그런데 라전모방 있는데 현장에 가봤는데 기초공사가 많이 진척이 돼있어요
그런데 철근자체도 공사가 많이 진척이 돼있는데 녹이 새빨갛게 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가 제거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현재 용지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중도에 못하고 있죠?
○건설과장 송창한 그렇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런데 용지보상이 잘 되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그 부분이 서울에 소재 하는 허정씨 소유토지인데 사전에 연락을 해 가지고 통보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허정씨 자재분이 어디 계신지는 소재확인을 못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다가 관리인으로부터 중지요청을 받았습니다.
그후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일까지 가능할거 같습니다. 토지협의가, 그런데 서류 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협의가 되도 보상금 수령에는 많은 시간이 요합니다.
상속이라든지 자재 분이 딸하고 아드님이 있는데 두 분이 내적 재산싸움 때문에 절차사항이 길어지고 우선 사용승낙만 내일까지 해주기로 구두 상으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황선덕 위원 업자가 손해를 보든 누가 손해를 보든 국가적으로 큰 낭비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가 초를 다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거는 계획성이 없었다. 사전에 용지보상 문제가 선행이 되고 나서 공사가 진척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만 시작이 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도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군가가 공사를 했을 때는 계획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중랑천 고수부지 전용도로 다리 놓는데 있죠, 정방건설에서인가 공사를 하는데 사진에 났습니다만 세멘이 전체가 안묻은데가 없어요
이런 것이 감독관청에서 현장에 나가 봐야되요, 보지 않으면 이대로 공구리 치는 거지, 이거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하나도 안묻은데가 없어요
그리고 고수부지 도로에 연계가 되는데 제방설치한데 있죠. 엊그저께 한 건데 금이 다갔어요, 여기는 사진에도 나왔습니다만 하단보세요 손으로 처도 떨어질 정도로 엊그저께 한 것이 이 정도니까 한심하다고 한마디로 이런 건 진짜 야단 맞아야 되요
그리고 퇴계로확장공사가 기존도로 10미터에서 25미터로 확장하는 건데 신곡파출소 있는 데까지는 제대로 됐는데 로타리로 오면서 제가 어제도 현장에 가봤는데 인도가 설치가 되는데 신곡파출소에서 로타리 쪽으로 사진관 있는데 인도가 설치가 되고 맞은편 있는데 인도가 설치가 되다보니까 거기는 도로확장의 의미가 없더라고, 설계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인도설치를 거기까지 25미터로 제가 알고있거든요
○건설과장 송창한 황위원님 말씀하신 로타리 가각부터 신곡파출소 있는데는 자동차가 들어가게 돼있고요 옛날에 노점 있는 옆에 사진관 있는데 까지만 보도가 들어갑니다.
거기는 25미터가 됩니다 측량을 다한 겁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신곡택지개발내에 보면 신곡볼링장이 있는데 그 주변에 모래라든지 건축잔재가 엄청나게 많은데 15톤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소음공해라든지 분진공해가 심각 하드라고, 사실 그런 거는 외곽지역으로 뚝 떨어진데 그런 대로 이전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그리고 중랑천에 서울시계에 도비 내려와서 공사하는데 현장에 갔었는데 흄관이 1,500미리가 될 거에요 새건데 금방 갔다 내려놓은 것이 많이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자체는 책임자 자체가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국장님이 확인을 하시고
신곡동에 자동차 전용도로 공사하는데 부용아파트 102동 옆에 보면 삼각형으로 돼있는데 50평 정도로 빨간 벽돌로 쌓아 났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나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금신로 확장공사인데 주공아파트 후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상태에서는 진입로가 우선 됐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얘기하니까 예산의 낭비가 되더라도 들어가는 입구가 정문 마냥 돼있는데 진입로를 하나 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설과장 송창한 그런데 주공에서 현재 경계석으로 막았는데 차량을 못 다니게 했다고 그러는데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국도3호선 공사 하는 중에 경민학교 앞에 보면 신도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고가가 설치가 됐을 경우에 아파트에 어느 층인가는 라인이 맞을텐데 아파트 입주한 사람들은 그런걸 예측을 못하고 들어온 건데 앞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시에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입지심의 할 때는 설계가 안나온 상태고 나중에 허가가 나가 가지고 그때 후에 설계가 나가다 보니까 경민광장 로타리에 대한 체계를 해소 시킬려다 보니까 평면교차를 할 것이냐 고가로 할 것이냐 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고가화가 높이가 28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8층이나 9층 선에서 걸리거든요 그런데 28미터의 높이에 있다라면 평지에 있는 구조물과 공간에 있는 구조물과의 스카이라인이나 이런데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서울에 왼만한 청계천 고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낮게 있다면 금방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는데 28미터 높이에 교각이 50미터 60미터에 하나씩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보는 생각하고 실지 시공해서 아파트와의 사각거리를 봤을 때는 그게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다만 소음은 방음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방음시설을 해주고 보면 스라브하고 난간하고 높이가 2미터 내지 3미터정도 나오니까 그랬을 때는 보는 시각이 거부반응이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시공하다 보면 어느 도시든지 공간에 뜨지 않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입주자들이 몇 사람이 그렇게 될지는 예측은 못했습니다만 미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인도교하고 고수부지 도로의 철근 세멘하고 녹하고 제거를 시키시고 분명히 재시공시키세요
○건설과장 송창한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퇴계로에서 나오는 우수나 생활폐수가 중랑천으로 그냥 흘러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데가 신시가지 같은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 그리고 새로 도로 나는데 보면 차집관로로 안 들어가고 그냥 중랑천으로 쭉 뻗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랑천물 살리기 암만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건설과장 송창한 그것은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차집관로를 제방도로에 만들어 가지고 오수가 적을 때는 그냥 내려가고 우수가 많을 때는 그 앞으로 쭉 빠져나가도록 돼있죠.
○조무환 위원 그리고 퇴계로를 보셨겠지만 모래한차 부어놓고 1주일,세멘 한번 부어놓고는 1주일, 사람이 도대체 살수가 없어요, 무슨 일 하는 게 모래한번 실어다 놓고 1주일동안 사람도 안 나타나요 무슨 공사를 하는 게 그렇습니까
지금 공사하는 게 그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짜증스러울 정도로 지루해요 그게 무슨 기술을 요하거나 양생을 요하는 거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모래 퍼다 모래다짐질 하고 아스콘 씌우면 되는 것을 모래한번 퍼놓으면 찍는 것도 한번 찍어 놓고 있다가 1주일 없다고 또 한번 찍고,
○건설과장 송창한 거기는 지금 선택 들어가고 혼합 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지금 완공이 12월말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송창한 금년도까지는 최석우씨 있는데 입구까지만 표층처리가 되고 그 위에 옹벽 쌓고 하수박스 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표층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넘어갑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최석우씨 윗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것은 도시계획 실시인가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토지수용 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문씨는 협의를 봤고 지주영이하고 최석우 두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지금 퇴계로가 4년 공사에요, 내년까지 하면 햇수로 5년 공사를 하는 거에요 구간이 몇 미터나 됩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1.5KM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빨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건설과에 청원경찰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상적치물하고 노점상을 매일 단속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신촌건널목에 간수를 하고 있고, 실지 청경은 한사람입니다.
○이창희 위원 우선 퇴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암거가 기존폭이 3미터이고 높이고 1.5미터인데 중간에 와서 높이가 1.2미터로 돼있는데 높이가 줄은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얘기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설계는 1.5M 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도로의 구조하고 하수도의 에레베이션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하수도가 3%로 내려오면 쭉 내려와야 되는데 의원님이 체크하신 지점이 뚝 떨어졌어요. 잠감식으로 지대가 낮아졌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하수도박스를 올리다 보니까 도로가 올라가야 되요 그러니까 도로의 선형이 올라가면 하수도를 올리다 보면 도로가 전체 올라가야 되니까 인근의 주택이라든지 도로구조에 안 맞으니까 그 부분에는 설계를 내려오다가 다시 꺾어서 내려 가지고 2전이 내려가게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위의 상단부분은 20전이 내려가고 바닥은 20전이 내려가고 그러면 1미터 50이 되야 될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전이 사수가 생기다 보니까 하수도박스를 설계할 적에 120%를 설계하는데 이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어차피 20센치의 사수가 생기니까 아예 없애버리고 위만 낮아진 거에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면서 상단부분 쪽으로 20전 사수를 맞쳐서 올라가면 될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하류가 높아지니까 그런 겁니다 전체를 조위원님 집 있는데서 옆으로 나가서 중랑천으로 합류가 되는데 그 부분부터 다 고쳤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기는데 밑에 부분은 그대로 살리고 그 부분을 살리다 보니까 주변은 맞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부는 아무리 낮쳐 봐야 여기서 밑에 부분에서 턱이 생기니까 천상 밑을 뜯어고치기 전에는 조정이 어려웠다하는 얘기죠
○이창희 위원 물의 유입에는 지장이 없겠어요?
○건설과장 송창한 그래서 120%의 유용을 생각해서 했기 때문에, 다만 당초에 120으로 할 적에 아예 잡아주지 말고 박스를 축소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반론이 제기되겠지만 그 당시에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해올 적에는 용역유용면적을 충분하게 잡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고 유용면적을 조사를 해보니까 약간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수통수나 이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기술자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일정구간이 1.2M이고 상단은 1.5M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중간이 좁아진 건데 하단도 넓고 상단도 넓은데 그러면 여기가 좁아졌기 때문에 상단을 넓힐 필요성이 없잖아요 상단도 1.2M로 올라가요 예산이 덜 들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런데 상단부분에 가서는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공사는 안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20전이 다운이 되가지고 축소가 됐으면 그 위로도 계속해서 줄이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위에서 20CM가 더 크다고 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통수의 변화가 맥시멈은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 만수위 흘르는데서는 여유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건설국장 최복현 밑에 부분은 그렇게 했지만 위에 부분은 단면을 맞쳐서 해도 될 거에요
○이창희 위원 설계변경은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예
○이창희 위원 그러면 사유를 세부사항으로 해 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요.
그리고 인근에 주택가가 뚝 떨어져 있으니까 예비적으로 하수구를 군데군데 해놨는데 그런 것이 시공처리가 비록 나중에 연결을 하더라도 시공처리가 잘못돼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모래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들어와 있단 말야,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있으면 다행인데 어떤 건수층이나 그런 대로 물이 흘러 들어왔을 때는 계속 흙이 빨려 들어 가겠드라고 그러면 침하상태 요인이 되겠드라고, 그리고 왜냐하면 맨홀 같은 것을 설계에 없는 것을 다시 시공하다 보니까 박스를 깨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은 미리 체크를 해서 박스를 할 적에 미리 체크해서 가다를 넣고 해야되는데 그걸 사전에 보완상태도 없이 주변에서 즉흥적으로 물이 들어오는걸 옹벽을 깨서 만들라니까 보기도 흉하고 안 좋지 않나 하는 문제가 나오고 평화건재가 있고 그 옆으로 보면 주택가 단차가 얕은 부분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있는데 그 도로에서 내려오는 물은 자동차가 진출입을 해야되니까 이물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 부분은 골목안에 들어가면 하수구가 있기 때문에 그레이팅을 해서 노면표면수로 뽑아내는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단차가 된 부분으로 물이 들어온 상태에서 뽑아내는 거하고 멘홀박스에서 바로 급경사가 되서 내려오는데 거기다 그레이팅을 넣어 가지고 멘홀로 빼는 방법이 어떤가, 다른 구간은 다 됐는데 그 구간만 안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기때 폭우가 들어온다면 물이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내년에 우기 전에 해야될 것이고, 바로 그 부분에 왜 가각정리가 안됐는지
○건설과장 송창한 그것은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다음은 금신로에 현장을 봤는데 도로를 개설하면서 인도와 건물사이 당초에 주민들 얘기로는 포장이 돼있었답니다.
세멘포장도 하고 보도블럭도 깔고 했었는데 도로를 개설하면서 인도를 놓다보니까 그걸 다 뜯어냈는데 불과 공간이 30에서 넓은 사람은 50, 더 넓은 사람은 1미터, 그러니까 개설하면서 먼저 포장돼 있는 것이 철거가 됐는데 그러면 인도를 고압을 깔 적에 거기는 당연히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해주니까 흙바닥으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는 상가주민과 공사하는 사람의 금전거래가 5만원에서 10만원이라고 합니다. 됐을 경우에는 고압을 깔아줬어요,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장사하는 분들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장사도 제대로 안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기존에 포장돼 있는걸 파손을 하고, 이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심지어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 안준 사람은 안 해주고 돈준 사람은 포장도 하고 벽돌도 깔아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공자에게 반드시 연락을 해 가지고 전면구간에 포장을 해 주던지 돈을 받은걸 반납을 해주던지 건설국장님이 반드시 챙겨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고사된 나무가 몇 그루가 됐는데 아직 체크가 안되셨으면 체크를 해주시고
건설과 뿐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통행정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 여러과가 각 공사를 하면서 관급자재가 고압이면 고압이 백장이 남든 열 장이 남든 하수도 공사는 흄관이 한 개가 남든 두개가 남든 경계석이 얼마가 남든 간에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현재까지는 잔여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적이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다는 못 다녔는데 금신로 공사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에 보면 흄관, 고압, 경계석, 멘홀뚜껑이 도로변 인도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관급자재로 들여다 쓰면서 잔고재량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모아 가지고 하수과에서 어느 공사에서 한 개가 남으면 한개를 어느 일정한 장소에 옮겨놓고 건설과는 건설과에 자재가 남은 것을 얼마가 남든 옮겨 놓으면 내년공사라든지 바로 다른 공사에 연계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럼으로서 예산이 절감도 되고 우리가 하다못해 그런 거 하나라도 챙길 수 있는 시민의 예산으로 구입된 자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이대로 방치해두고 길거리에서 깨지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결론적으로 이게 흉물이 되버립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위원님이 체크 하실 적에는 금신로가 제재소하고 세체건물이 철거가 안된 부분, 또 그 부분이 아직 보도도 안됐고 경계석도 안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재관리에 대해서 현장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하폭이 넓어지는데 교통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뽑아 가지고 도로변 옆에 버려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다시 이용을 할거라면 이용자리에다 놓든지 안될 거라면 아예 치워버리든지 이래 야지 길바닥에 보십시오, 차라리 안해 놓는 것이 낳을 거 같아요
다음은 황선덕 위원님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사가 언제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건설과장 송창한 6일1일부터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우성빌라 앞인가 시공이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하게끔 돼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확대기초죠. 중력 식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것은 도면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있는 중인데도 균열이 간 거에 대해서 나가 보셨을 텐데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전문적으로 검토를 받고 설계하든지 시공을 하든지, 저희들도 원인을 분석해 볼 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부분이 토질이 연약이라든지 그러면 금방 표시가 나지만 그 지역에 모래토질에다가 그렇게 하중 받는 지역도 아니란 말이죠
다만 중간중간에 신축이음을 넣었어야 되는데 신축이음이 너무 멀리간격을 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크렉인지 콘크리트 양생자체에서 균열이 간 건지 안전검사를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판단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도저히 안되겠다 그런 구조로서는 앞으로 도로개설 후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재시공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보강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원인규명을 분명히 해야 될거 아닙니까?
시공자가 부실시공을 했다면 시공자의 책임을 전가해야 할 것이고, 설계가 잘못됐다고 할거 같으면 설계에 대한 책임전가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균열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가보셨다니까 여러 군데가 균열이 가지 않았습니까?
균열도 보니까 한쪽으로 크렉이 간게 아니고 완전히 옹벽이 마창이 나도록 크렉이 가버렸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이 위에 많은 흙을 놓고 다짐을 해서 포장을 해서 차량이 통과될 때는 내가봐서는 이거 얼마 견디지도 못하고, 부실시공이란 말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어디서부터 발생이 됐는지는 저자신도 모르겠습니다만 기초굴착부터 기초 콘크리트 칠 때부터 전부 사진으로 담아 논 시공장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아직 안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우리가 봤지만 지금 상태에서 구조자체가 크렉이 가지 않을 지역이 크렉이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빨리 원인규명을 하세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겁니다. 이거는 절대 어느 경우가 돼도 용납이 되서는 안됩니다.
시공하는 과정에서까지 저런 현상이 나온다는 것은 원인과 문제점은 이런데 있다고 봅니다.
철근이 흙더미에 덮여 있습니다. 이게 관급자재 관리방법이냐 이거에요, 이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거에요 건설부 지침으로 철근은 산소로 절단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는데도 지금 가보면 다발로 놓고 절단을 해요. 이거는 공영개발사업소 현장에서 발견이 된 사항이지만 자재관리를 또한 다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거론이 안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경계석의 동파문제가 늘 감사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원인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까지도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경계석 동파가 전국의 현상입니까, 의정부만 유난히 그렇습니까, 아니면 한수이북 전체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제조과정에서 문제인가
○건설과장 송창한 경계석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떠한 제품처럼 과업지시서가 있고 KS품이 있으면 그런데 경계석이나 흄관은 KS규정에 압축강도에 대한 시방서만 있지 동해방지라든지 세밀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하도 그러니까 화강으로 교체하는 중이고 서울시도 화강석으로 대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원인이 어떠한 시자체에서 원인규명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연구의 연구과정이고, 또 전문성이 결여하기 때문에 제품자체를 불성실하다 제품과정에서 잘못됐다, 어디에 맹점이 있다하는 얘기는 공익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좀더 두고 정보에 의하면 경계석이 습식과 건식이 있고 현재 새로 생산되는게 원심력 경계석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칼라로 해 가지고 인조석으로 만든 경계석이 생산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경계석이 시중화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생산업체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관급자재에 경계석을 구입을 하면 이천이나 여주, 옛날에는 파주나 근교에서 왔는데 자꾸 경계석 생산이 동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제품생산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고, 대신에 원심력 경계석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특허신청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된다고 봤을 때 저희시의 실정에도 흐름이 맞쳐지지 않겠느냐, 원인규명에 대한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가 의정부에도 건식으로 시공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금년부터 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다음에 건설과에서 모든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큰 사업도 있고 작은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보수기간 완료 전에 건설과 팀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시공회사에게 보수요청을 해서 보수 요청한 실적이 있는지
○건설과장 송창한 92년도 분에는 있는데 93년도에 소규모는 없습니다.
대규모도 그렇게 93년도에는 한 적이 없고 92년도 준공 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한 적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자료로 보내주시고, 그런데 1년 하자기간이 있는 것도 있지 않아요?
○건설과장 송창한 아까 도시과장이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회계법상에 시공사가 대장에 시공된 공사에 대해서는 매년 2회에 걸쳐서 하자보수 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발생사항이 발생되면 바로 하자통보가 나가거든요 지금 위원님 얘기한대로 단일사업으로 조사한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보수통보 한 거는 큰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하라고 그러고 도저히 소규모로 볼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검사가 연 2,3백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나 이런 것과 겹치다 보니까 일일이 가서 요목조목 확인을 해야되는데 현장에 가서 한바퀴 돌아보고 오는 실정이지 암거속이나 이런 데까지 들어가서 점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창희 위원 어쨋든 건설국 공무원과 저희들이 같이 점검을 해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론과 실지는 어렵습니다. 건설국관내에 기술직이 45명이 있는데 45명이 자기 앞가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동막교 안전진단을 한 겁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안전진단은 안했고 자체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차가 그렇게 다녀도 됩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1톤이상은 못 다니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지금 담프트럭이 레미콘해서 엄청나게 다니고 있어요
○건설국장 최복현 그래서 직원들을 시켜서 열흘정도를 지키고 있었는데
○조무환 위원 그것을 공영개발에서 다리를 놓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내년도에 장암택지 개발지구 하면서 가교를 놓고 철거할겁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급한 거만 보수를 하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그것이 보수를 해도 굉장히 불안해요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큰일나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더라도 다른 특별회계에 돈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전용해서라도 도로를 빨리 나야지 신곡개발지에서 돈 벌어 놓은 거 뭐합니까.
내년부터 얘기를 하시는데 얼었다 내려앉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벌어지고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보세요 그때 가서는 다리 놓는 돈 이상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불안해서 못 봐요, 가보시면 알지만 덤프트럭, 레미콘해서 큰 차들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녀요
○위원장 임광서 건설국장이나 건설과장은 중랑천 자동차 전용도로 설치에 대해서 97년도에는 경량철도가 지나가게 돼있거든, 그러면 경량철도 놓는데 이번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지장이 없겠느냐, 설계상에 이상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동차 도로를 신설했을 적에 97년이라고 하면 3년 있으면 경량철도가 들어와, 그때 잘못해서 폐쇄를 해야 된다든가 경량철도 놓는데 지장이 있다든가 해서는 안되겠다 이 얘기지
○조무환 위원 그것은 도시과에서 답변이 나온 거에요
제가 확인을 시켜 가지고 세 가지가 겹쳐집니다. 15미터 도로, 중랑천 고수부지 도로, 경전철 도로가 다 검토해서 나오는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저도 걱정입니다. 경량전철에 대한 것은 타당성 조사만 했고 예산편성이 돼서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도 과장들하고도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만 자동차 전용도로도 하고 신곡택지개발지구도 끝나고 장암택지개발사업도하고 금오지구, 송산지구 전체가 되지면서 금오지구나 장암지구, 송산지구도 교량이 몇 개씩 놔질 거고, 민락지구도 교량이 놔질텐데 과연 어디로 경량철도가 지나갈 거냐 지금 측구로 해서 넘어가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나 계획이 안나와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교량있는데로 넘어 갈려면 적어도 5미터 위로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리 지나가면 남의 지붕위로 지나가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경량철도가 하천바닥으로 넘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천마다 다 다리가 넘어가 있거든요, 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전철탑이 전체가 제방뚝을 따라서 있거든요.
그래서 공영개발 사업소장보고 엊그저께도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거냐 했는데 일부에서 어떻게 경량철도가 놔졌는지 몰라서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안을 해서 하여간 제방뚝 도로에 도로계획도 있기 때문에 전주나 이런 것을 옮기더라도 천상 제방뚝을 따라서 가는 걸로 해야 될겁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고수부지 54억 투자해서 하는걸 교통문제야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런 건 차후에 계획성이 타당성 조사가 나왔을 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국장 최복현 설계가 나와야 정확하게 얘기가 됩니다.
○위원장 임광서 전용도로를 설치 하기 전에 얘기하는 97년도에 경량철도를 신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는 그것이 전용도로 하는 것이 경량철도 하는데 필요가 없다 이것 때문에 안되겠다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끔 두 가지 측면에서 설계를 해봐라
그렇게 해야지 그냥 급하다고 해서 고수부지 전용도로를 신설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 말이야, 거기다가 폐쇄하면 그만한 손실이 오는 거고, 내가 생각할 적에는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 보다는 경량철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 경량전철에 따른 용역검토 할 적에 중랑천 고수부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 장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랑천 고수부지로 하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잘못된 거라고, 94년도 본예산 다룰 때 저희가 다룬 거에요
그래서 고수부지 주차장을 하느냐 하겠다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한다 왜. 지금과 같은 15미터 도로 경전철 문제, 해 가지고 복합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수부지를 하면 안된다 했는데 시에서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한 결과 15미터 도로도 상관이 없고 고수부지도 관계가 없다, 경전철은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외국에 갔다온걸 봐서 기둥으로 올라 가는 걸로 만들면 15미터도 나오고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해 준 거에요, 그런데 지금 검토를
○위원장 임광서 그리고 동막교 다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15톤차가 낮이고 밤이고 없어요, 그러면 표지판은 왜 세워 놓은 거에요 단속도 안하고 그리고 동막교 서편에 옹벽친거를 때려부수고 다시 옹벽을 치는데 왜 때려 부수는 거에요
○건설과장 송창한 동막교가 18톤으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만큼 교량자체에 하중은 튼튼합니다.
다만 동막교가 옛날에는 우성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조그만 소로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송산로타리 쪽에 차량이 체증이 걸리니까 많이 다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폭이 6미터밖에 안됩니다 그랬을 때 차량하고 교체할 적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중제한 자체는 소형차량만 통행을 하고 중차량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는 겁니다.
다만 교량자체가 당장 무너지거나 20톤이 가서 무너지는 사실은 실무자 입장에서 육안검사라든지 진단을 해서 결과는 냈습니다.
그러나 하도 주민들이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의 걱정 등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1주일간을 수로원 12명으로 하여금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사항이 도로법 54조에 의해서 고시를 하고 경찰서와 협의하고 등등의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경찰서에서는 무조건 2.5톤이다 1톤이다 하는 제한을 해 가지고 단속을 못했을 때에 제한 안하는 거보다 못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는 인력을 못 대주겠다 하는 겁니다.
과적차량 단속하는데 수로원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차량을 계측기를 달고 차량을 유도시키고 계산 뜯고 적발보고서 띠는 과정이 수로원 가지고는 어렵고 건설과 직원 세명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1차로 단속을 했는데 주민들 말씀도 많이 과적차량은 통행이 많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 계속 해달라는 의견은 많이 받았습니다만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량신설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고 옹벽은 가각지점이 되가지고 자동차가 받아 가지고 난간이든지 축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간의 내년에 철거가 되더라도 일부 슬라브를 넓혀 가지고 차량 선회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옹벽을 치는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공사비가 얼마에요
○건설과장 송창한 공사비가 1천4백40만원인데 신축이음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음장치 보수까지 하고 슬라브 넓히고 옹벽 쌓는 것까지 1천4백40만원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권혁창 수도과장 권혁창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체납된 상수도 사용료 체납미수액이 1억 3백만원인데 93년도 천4백,94년도가 8천8백인데 93년도에는 어떤 미징수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독려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도과장 권혁창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별도의 체납독려원이 있어 가지고 수시 방문을 해서 저희가 현금영수 원부를 활용해서 징수를 해왔습니다.
병행해 가지고 매월 독촉계고를 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상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11월25일부터는 공무원이 현금을 만지지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체납액이 다소 증가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조서를 뽑아 가지고 10월1일부로 검침원들이 수도과에 17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검침고지와 병행해서 체납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독촉을 해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미납된 게 가정주택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공장에서 미납 발생 된 겁니까?
○수도과장 권혁창 대체적으로 다른 세금과 비교해서 싸기 때문에 가산금이 5% 붙는다 해도 부담을 안 느끼기 때문에 두세 달 체납을 해도 부담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가정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94년도에 8천8백만원이라면 많은 금액으로 봐지는데요
○수도과장 권혁창 이것은 저희가 10월달까지 자료를 뽑은 건데 최종입력근거가 한국전산에서 12월달에 넘어옵니다. 그때 다시 컴퓨터에 입력을 넣어서 깔아보면 그 동안 징수된 게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납율이 2%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93년도 미수액이 1천470만원인데 이거는 지금현재 과장님이 2%라고 그랬는데 수도요금 징수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권혁창 50억 입니다.
○이만수 위원 그런데 천만이라는 미수액이 매년 발생하는 건데 결손처분은 몇 년이 돼야 됩니까?
○수도과장 권혁창 상수도요금은 결손처분 대상이 안됩니다.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도 9월달에 강력하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정수처분을 시키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만수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데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이런 체납세에 대해서 많이 철저를 기했는데 체납액에 대해서 부조리가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감사에 지적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과장님 공사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수도과장 권혁창 3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황선덕 위원 수도는 아무나 못하는 거 아냐, 전문적인 면허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나?
○수도과장 권혁창 가정급수공사 같은 경우는 금년도도 2,700건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수조례상에 돈을 받아 가지고 공무소를 지정해서 대행을 시키게 돼있습니다.
현재 5개 업체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천만원 이상공사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상하수도전문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돼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이번에 노후관을 많이 교체했는데 총 몇 미터에서 몇 미터를 공사를 하고 남은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권혁창 총 관로가 577KM입니다 그 중에서 91년도 기준으로 128KM가 노후관 대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약 46KM를 개량했고 앞으로 남은 물량이 82KM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맑은 물 공급사업계획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있습니다. 2001년도까지 완료를 해야되는데 앞으로도 1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전체 총 관로 중에서 노후관이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노후관 교체 당시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권혁창 저희가 시공자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단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전이라도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시공자가 각 가정에 배포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전달이 안되고 일부 작업의 순서에 쫓기다 보면 일부 시행을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가지고 꼭 홍보를 한 다음에 단수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사실 3동에 이번에 많이 했는데 가끔 나가보는데 전혀 홍보도 없이 별안간에 공사를 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 자료에 보면 홍복저수지 확장계획이 나왔는데 그전에도 기대했던 사업 아닙니까?
현황내용은 쭉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수도과장 권혁창 지금현재 용역을 완료해놓고 재정형편이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확보를 못한 실정입니다.
더우기 광역상수도라든가 맑은 물 공급사업등 당장 현안사항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다만 내년에 추경이라도 다시 재원이 검토가 된다면 검토를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추진을 해서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 5단계보다는
○수도과장 권혁창 저희가 현재 기존 가능수원지 자체시설이 생산능력이 만 톤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용량이 적다보니까 갈수기에는 제대로 생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연평균 일일 생산량을 보면 능력은 만 톤을 가지고 있지만 평균생산이 6천톤 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만 톤 규모에서 80만 이상으로 규모를 확장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가능수원지 능력에 맞게 하루 만 톤 정도 공급을 하면 2만명 정도가 매일 급수를 하고있는데 급수구역이 확대가 되가지고 3만 정도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정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치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도과장 권혁창 매년 침전지 청소를 합니다. 슬러치에 대해서는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른데 흘러가지 않게끔 막아 가지고 건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게 매립장으로 안가도 될텐데, 약품처리를 해서 독성이 있나?
○수도과장 권혁창 저희가 건조 시키는 거는 증발제거 시키기 위해 가지고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여과사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수도과장 권혁창 금년에는 여과사 교체를 안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지방재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충북대에 상수도의 권위자이신 이 박사님께서 자문을 받아서 금년에 여과사 교체비를 세웠는데 교체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니까 2년마다 한번씩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문을 해줘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명단 |
| 황선덕이만수임광서조무환조흔구이직래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국장 | 최복현 |
| 도시과장 | 윤한수 |
| 주택과장 | 이해우 |
| 건설과장 | 송창한 |
| 수도과장 | 권혁창 |
| 주택행정계장 | 김세규 |
| ○ 첨부자료 |
| 2. 19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건설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