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
일 시 : 1994년 11월 2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일정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 중에서도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를 검토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준비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산업 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4,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사회산업국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위원장 임광서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3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사회산업국장 박영식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임광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지역경제과장 조수기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한 기억이 나는데 주택가에서 가스판매소가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고 가스를 다루는 사람들이 인도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을 엄청나게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할 방법은 없나요? 작년에도 지적을 주택가 외곽으로 보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1년 동안에 별로 안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말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LPG가스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가 저희관내에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주택가에 소재하고 있어서 만일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많은 시민의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많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허용되는 법규 내에서 안전관리를 해줄 것을 촉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업소들이 도시지역에서 즉 주택가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밖으로 나가야되는 사항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법에서 허가 받은 사항들은 주택가에서 허용이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존에 있는 업소들이 바깥으로 이전해 나가는 것이 잘 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업소들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점검을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 번에 두 번째로 또 문제되는 것이 주로 도로변 주택가에 위치하다 보니까 가스통을 내리고 싣고 할 때 날카로운 면이 있어서 보도블럭을 많이 깨뜨리고 주변환경을 더럽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단속방법의 하나로서 가스통을 내리고 싣고 할 때는 나무를 밑에다 송판을 깔고 하든가 고무판을 깔고서 보도블럭이 깨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를 해서 대부분의 업소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주의로 대부분 LPG가스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주변을 보게되면 많은 시민들이 눈쌀을 찌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것은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베니아판이나 고무판을 이용해서 상하차를 할 때 보도블럭이 깨지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동안 과장님이 1년 동안 일을 잘하셔서 아직 사고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불행히 사고가 났다 그러면 다 잘못된 걸로 얘기한다고, 그런걸 절대 감안을 하셔야 될거 같아요
그리고 95년도부터 용현준공업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그쪽으로 집단이주를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안전한 지대로 별도로 유치하자고요
왜 그러냐하면 엄청난 폭발물인데 대부분 보면 남의 상가 아래층에서 하는데 만약에 폭발했다면 인근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봐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배관을 할 때 감독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법률상으로 감독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도지사가 위임을 해서 시장군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할 때 승인권한이나 도시가스 배관을 부설하는 시설을 할 때 승인을 해주는 권한이나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안전하게 규정대로 공사를 하고 안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도시가스 공사하는데 보면 감독관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도시가스 공사하는데 가서 유심히 들여다봤더니 설계를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니까 모래를 30전 깔고 다짐을 하고 그 위에다가 배관을 하게 돼있고 그 다음에 다시 모래다짐을 하게 돼있는데 이 사람들 그냥 마구잡이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배관이 낡아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정부시가 손해를 보는 것이지, 큰 손해는 먼저 의정부시가 보고 그 다음 손해가 도시가스 회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물 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시민하고 바로 연결된 사항은 앞으로 감독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
○조무환 위원 6페이지에 보면 진로백화점에 주변점포 현황을 해주셨는데 의류가 2개소가 하고있다고 그러는데 진로백화점 뿐 아니라 태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원래 백화점 내에서 영업을 하게 돼있지 주변에서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단속소홀이라고 봐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위원님들도 나가셔서 현장에서 목격하시고 주위의 말씀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있는데 태영프라자와 진로백화점등 유통센타들이 더욱 심한 것은 8월 추석이나 연말연시 같이 장사가 잘되는 시기에 그러한 사항이 심하고 그런데 진로백화점이나 태영프라자 같은데 나가보면 사실은 건물바깥에서 하는데 추녀밑, 건물의 부지로서 고층상가를 지을 때는 4미터를 공영부지로 내놓도록 건물을 짓지 않고 하도록 돼있는데 대부분 그 위에서 하고있는데 어쨋든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지금 허니문 예식장 앞에도 그냥 내놓고 굉장히 소음도 대단합니다 마이크 떠들면서 장사를 하는데 그런 것도 단속을 해주셔야 되고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백화점이나 건물주한테 얼마의 세를 낼 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은 안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단속이 되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도단속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등록 공장 단속현황에 대한 결과처리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도시가스가 의정부3동에 중랑천 쪽으로 대대적으로 관을 묻고있는데 기존에 4년 전에 고압관이라고 묻혀있는데 지금현재 가스관을 미리 묻어놓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가스관만 묻어놓고 가정에서 신청을 했을 때는 집집이 도로를 다시 파야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더라고, 그래서 가스를 넣을 수 있는 집은 미리 사전에 예를 들어서 두 가구면 두 가구에 대한 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지 지금 공사를 해놓고 집집이 따로 따로 파야 되거든요
그것이 의정부3동에 국한된 거는 아닙니다 그것을 대성건설 사장님한테 상의를 하셔 가지고 참고가 되시고 사진에 보면 위치가 금신로 확장공사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으로 동네 입구인데 우리가 그날 목격을 안 했으면 지금 이게 가스관인데 하수관 자체가 금이 가서 물이 흘러나온 상태인데 그냥 메꾸는거에요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시정질의에도 얘기를 했는데 하수과에 연락을 하기는 했는데 이런 것이 감독이 안되다 보니까, 또 공사의 총책임자는 만나보기가 힘들어요
밑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잘 듣지를 않아요, 제가 일부러 금신로 확장 변에 포크레인을 가지고 파봐라 했는데 거기는 잘돼있는데 이런 것이 그전에 시정질의를 했는데 의정부3동에 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됐는데 조치가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네.
○황선덕 위원 이 지역을 전문위원이 아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했는지 하수관을 다시 고치고 나서 물을 퍼내고 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계셔서 지난 11월18일날 의정부3동, 의정부4동 천주교 있는 곳, 가능3동 동사무소 앞 등을 나갔더니 의정부3동 지역에서 한군데 의정부4동에서 물이 나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로 물을 퍼내고 공사 할 것을 촉구해 가지고 양수기로 물을 퍼서 되메우기를 실시를 했는데 지적하신 사진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냥 물이 있는 곳에다가 잠시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지속해서 나오는 물인데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묻었다면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관계법령문제부터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는 주거지역으로 근린생활시설로 많이 편중이 돼있습니다만 거기에 허가규정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LPG라고도 하고 액화가스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시행규칙 제38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저장소 내에는 3톤 미만의 창고시설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있는 액화가스 판매업소들은 기존에 허가가 나갈 때는 3톤 미만의 시설만 가지고 있어도 허가가 났으니까 그 시설을 가지고 90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LPG가스 20들이 가정용 가스가 20통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순환이 돼서 배달이 되고 빈통을 놓고 이러한 사항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수용가가 늘어 가지고 판매소에서 80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순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20통 정도만 넣을 수 있는 창고를 가지고 있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통을 창고바깥에다 놓는다든지 차에다 실어 가지고 도로변에 방치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지난번 성수대교 붕괴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고 해서 저희도 업자들을 불러서 그러한 사항을 지도를 했더니, 업자들이 그러면 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보관할 창고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드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시에서 방법을 제시한다면 의정부시 관내에는 LPG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두개가 있다 그러니까 차에 실어서 도로변에 방치할 바라면 그 차를 얼마 되지 않는 충전소에 맡겼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운반을 필요로 했을 때 차량을 가져오면 되지 도로변에다가 방치하면 다른 차가 충돌이 일어난다든지 했을 때 엄청난 사고가 난다고 해서 시에서 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고 지적했던 것 처럼 도로변에 차량에 실어놓는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겠다 했더니 요즘 가장 많이 하던 것이 공고 앞에 양심가스라는 곳이 늘 차량에 실어서 도로변에 내놨는데 양심가스도 충전소에 맡겼다가 찾아오는 이러한 상태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이제는 주택가에 허가가 안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준공업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에 허가를 해서 주택가에다가 LPG판매업소가 자리잡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업소는 개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퇴거 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업종을 바꾼다 든 지 장소변경을 할 때는 자연녹지 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창희 위원 위반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지금현재 판매업소 중에서 도로변에 내놓는 것이 인도나 보도블럭이 있는 곳이나 도로변에 내놓는 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시가스나 석유사업법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하나도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차량에다 실어서 내놓는다면 무단주정차행위 또는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행위 그 다음에 보도블럭에 방치 해놓고 있는 행위는 역시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으로 벌을 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허가규정에 저장소를 창고를 설치해서 3톤 가량의 저장을 할 수 있는 기준시설을 갖춰야만 이 허가를 발급 받을 수있다고 했는데 허가내용대로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처벌규정이 인도에 방치 했기 때문에 대형으로 보관창고로 쓰고 있는데 처벌기준이 없다니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 사항을 3평이라고 관계법에서 명시한 것도 가스통을 20개 정도를 넣을 수 있는 면적을 최소면적으로 해서 법에 규정을 했더랬는데 지금은 LPG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이 늘다보니까 20통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 없고 창고에 보관할 수 없으니까 밖에다 내놓는데 사실은 내놓는 행위가 다스릴 수 있는 법은 도로교통법상에 위반행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규정자체 법이 있는데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단속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로 점용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답변이 나오셨어요 그러면 허가업소는 예를 들어서 1번지에 있는데 1번지에는 규정대로 저장을 안하고 다른 10번지 내에서 차량을 세워놓고 거기서 공급이 됐을 때는 어떤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것도 역시 위반입니다.
자기가 허가 받은 장소주변에다가 비치해놓고 판매를 해야되는데 딴 곳에 쌓아놓고 판매할 때는 위법된 행위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단속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것은 가스통을 자기점포가 있는 곳 외에다 보관했을 때 도로에 비치를 하고있다면 도로교통법에 저촉을 받겠지만 어디다가 어떻게 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계법은 다르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창희 위원 이해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스라 하면 허가 주무처는 지역경제과고 관리하는 곳도 지역경제과일겁니다.
그러면 인도에 내놨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물품이 아니고 가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명피해를 주는 엄청난 무서운 물품입니다.
그런데 내놨다 하면 건설과에서 단속이 되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규정에 3평에 3톤 미만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다 창고를 해야된다. 그런데 과장님은 수용가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것을 당초에 허가 나간 규격에 부족하니까 인도에 방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말씀은 도리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면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났을 때는 그 법이 합리화가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개선해야될 중앙에서도 개선 해야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낼 때 법규정에 세평미만의 3톤 이하의 가스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소지한 자에게 LPG가스 판매업을 허가해야 된다라고 법에 규정이 돼있을 때 처음에 허가받을 때는 누구나 다 나는 법을 준수해서 그만한 창고를 법에 인정하고 있는 면적만큼을 확보했으니 허가를 내주십시요.
차후에 위반해서 도로에 내놓겠다 안 내놓겠다 그거는 누구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절대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각서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여러 가지 정황사항에서 봤을 때 시군이라 함은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법을 상공자원부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중앙에서 대폭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지방시장군수로서는 그것을 석유사업법에서 명시해서 이렇게 돼서 창고이외의 더 용기를 보관하고 밖에다가 보관하는 사람은 얼마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든지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저희도 그들을 단속하고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노점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류가 그렇듯이 법에 허가를 받은 것과 단속하는 법규는 다르게 저촉되는 경우가 상당히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애를 먹는 중에 하나가 그 업무입니다.
○이창희 위원 저장소 창고에 3톤 미만을 저장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정으로다 하면 될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런데 20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23개나 24개이기 때문에 빈 통을 밖에 다 내놨다고 해서 처벌을 해야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차에 실려있는 것은 빈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교묘합니다.
차에 실어다 놓은 경우에 낮에 같은 경우에 단속을 나가면 방금 배달을 나가기 위해서 차에 실고 작성 중에 있는데 떠나겠습니다 .
떠날 거다 그러면 몇 분 후에 금방 차량을 배달을 하러 가는지 피하는 건지는 몰라도 떠났을 때는 상당히 전쟁하다시피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차량에 실려 있는 게 배달을 나간다면 한 두개라면 인정이 갈 수 있겠지만 대단한 수량을 싣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런데 통상적으로 배달할 때는 많이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창희 위원 많이 실은 거를 그 앞으로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실고 다니면 되는 거지. 한 장소에 정해진 장소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배달이 20군데나 30군데를 적어서 순회를 한다면 그렇게 가능한데 배달을 나갔다 왔는데 금방 전화가 왔을 때 또 나가고 또 들어가고 하는 것은 인력을 쏟아서 몇 십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어려운 문제로 봅니다.
○이창희 위원 좋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도에다가 설치해놓는 것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차량에다가 많이 적재를 해 가지고 오토바이나 이런데다가 짐을 옮겨 실어 가지고 배달을 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이번에도 여러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어떤 차량은 공설운동장 올라가는데는 차량이 굴러갈 수 없는 타이어가 주저앉은 상태 굴러갈 수 없는 차들이 많은 통들을 적재해 놓고 거기서 창고겸 쓰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민체육대회 할 때는 포장을 덮어서 은폐를 했습니다. 한 업체를 지적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에 단속하는 분들이 물론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많은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것이 일일이 체크를 못하는지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치해 놓은 것이 연중에 한두달 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계속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번에는 사진으로다 직접 제시를 했는데도 역시 그대로 방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대로 방치해 있다고 한다면 지역경제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의 능력을 가지고 편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몇 년 동안을 의정부에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도로변에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유치를 한다면 건설과에서 조치를 할 사항이라지만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공터에다가 주택가 바로 옆에다가 , 만약에 이것이 불의의 사고가 있다고 할 시에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뒤따르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
역시 금년에 또 지적하고 내년에 또 지적되는 반복되는 감사가 되서는 안된다. 감사라 함은 반드시 지적이 됐고 인정을 했다면 그것으로 그해에 그 시간 내에 마무리가 돼야지 그 이듬해에 또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직무유기 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돼도 철저히 사전에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또 그것이 도로변이나 주택가주변에 흉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진로백화점에 대해서 상거래 질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진로백화점 앞에 도로에서 이적거리를 띤 부분에서 장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민망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평화로 주변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도가 설치된 부분을 반 이상을 점유를 하고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더러 또 그분들이 일반 영세 어려운 사람들이 조그마한 도로에 점유해서 장사를 해도 단속을 강하게 하고 심지어 그분들에게 눈시울을 적실 수 있는 이렇게 단속을 하는 반면도 있습니다.
하물며 진로백화점이라고 하면 상당히 규모가 큰 거래장소인데, 하물며 시에서 보행자가 필요로 하는 도로를 점유해 갖고 거기에서 진로백화점에서 점포당 10만원에서 12만원씩 진로백화점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우리가 장사하는 분들한테 여쭤 봤어요. 당신네들은 왜 인도를 점유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진로백화점에 10만원에서 12만원, 그러니까 매상의 20%를 진로백화점에다 납부를 한답니다.
그러면 진로백화점은 뭐냐 봉이 김선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동강물 팔아 가지고 부자가 되는 이런 식이 되겠죠
시에서 도로를 갖다가 장소를 제공해 주고 돈을 받아먹는 이런 악덕업자입니다.
이것은 악덕업자도 도저히 용납이 안가는 그런 악덕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단속한게 언제쯤 되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사실은 위원님들이 다른 현장을 갔다오시다가 백화점 들러서 지하주차장도 보시고 백화점 실내를 보시다가 그런 밖에서 상행위 하는 것 때문에 말씀도 계셨다고 해서 그후에도 우리가 나갔더랬고 길 바깥에서 장사하는 행위가 노점상으로 볼 것이냐 백화점의 상행위로 볼 것이냐, 도로를 점유했으면 얼마나 점유했느냐 등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함께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이득금의 10만원 내지 12만원을 공식적으로 돈을 내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납부한 영수증이나 징구한 영수증 같은 것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밖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얘기는 백화점 내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도 진로유통에다가 점포를 세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공식적으로 내는 수수료가 10만원에서 12만원정도의 돈을 내고있다고 하면서 밖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상인들도 이야기는 땅값의 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매장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득금의 10만원에서 12만원을 내는 것은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밖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도로를 점유해서 사람에게 피해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이러한 것은 조무환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유관 부서가 합동단속을 해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과도한 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진로백화점 뿐 아니라 태영등 단속은 계속하신다는 실적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꼭 감사기간때만 아니라 평상시도 저희들이 진로백화점 주변을 많이 다니면 거의 그것이 눈에 띄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단속실적은 나와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항상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러니 이것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우리는 실적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조치가 안되는 사항은 암만 다루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로백화점이라는데는 저희가 봤을 때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업자의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보면 기계식 주차장을 가동해보니까 밑에는 먼지가 발이 빠질 수 있을 정도로 먼지가 쌓여있다 보니까 전혀 가동을 안했다는 것이 저희들이 사진으로 담아왔고 입증을 한 사람이고 자기네들도 시인을 한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뭐였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쓰레기 저장창고를 지어났어요. 그러면 단속원들은 뭐하느냐 이거야 거기다가 창고를 지어 났는데 에레베이터 있는 기계식으로 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맨날 가서 단속한다고 해서 진로백화점 건물만 구경하고 온 건지 이건 뭐냐 주변이 항상 복잡하고 항상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어떤 경우가 돼도 지역경제과나 교통행정과가 집단단속을 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상거래를 무질서하게 하는 것은 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번에도 역시 감사로 지적하고 나서 한 달도 못 가서 그런 행위가 벌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마나 입니다.
사실 앵무새 마냥 괜히 바쁘신 분들 데리고 지껄이는 꼴밖에 안돼요
지적을 하고 인정을 했다면 그것이 꼭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절대 장사하시는 분들 자기네 소유도 아닌 인도에 점용료를 받아먹는 행위는 봉이 김선달 보다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아예 밖에 나와서 장사를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요, 했다하면 강력한 단속을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들 반복되는 행위 계속 생깁니다.
○조흔구 위원 아까 이창희 위원님께서 가스에 대한 허가제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말씀이 계셨으니까 생략을 하고 동절기에 가스를 많이 쓸 겁니다. 도시가스외쪽에 보일라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스가 감각적으로 주민들은 잊어버리고 산다는 말이죠. 그 문제가 사고에 원인을 유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게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있는지 묻고싶고
두 번째는 가스통을 날르는 것까지는 지적이 됐습니다만 날른 이후에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지역경제과에서 홍보를 하고 점검을 하는지 또 가스를 날르는 사람들이 면허소지는 어떻게 되가지고 있는지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위험물 취급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한가지 중요한 부분은 사고원인이 가스차에요 그리고 가스날르는 20대 젊은이들이 전부다 면허소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굉장히 위험한 경지에 도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보다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조흔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제일먼저 가정에 가스통으로 들어와 가지고 가스용기에 접착을 하는 호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한지 안안전 한지를 모르고 있고 그것에 대한 위험성은 인식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액화가스 관리법에 의하면 LPG가스 판매를 하는 사람은 사실상 안전을 위해서 배달을 해서 다시 용기를 접착해줄 때는 원칙은 가 가지고 주인한테 가스통을 교체를 했는데 주방에 들어와있는 가스선 이상유무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드려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주인이 허락을 하면 점검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여성들의 성폭행 행위라든가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나다보니까 가스 배달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복장도 기름이 묻어있고 깨끗하지가 못하니까 주부들이 그러한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비눗물로 하면 되지 뭘 그러냐고 이러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는데 일단은 저희도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주인에게 그 사항만이라도 물어봐라 그냥 해주게 돼있는데도 전혀 말도 안하고 가스통만 교체하고 가버리면 할머니가 계신다든지 남자 분이 있는 경우도 있는 거지 반드시 여자분만 있으라는 법이 있느냐 해서 지난번 붕괴사고 이후에 교육 때도 그 점은 주인들이 종업원들에게 반드시 교육을 시켜서 가 가지고 의무적으로 그 말을 물어보도록 하라고 주의의무를 촉구를 시켰습니다.
원칙은 그것이 배달원이 주인에게 묻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달을 할 때 안전수칙을 준수를 해서 배달을 해야되는데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부분 경찰들에게 운전면허에 대한 거라든가 음주관계 이런 거를 체크를 당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차량 운전하는 경우는 한 건도 지적된바가 없습니다.
다만 의무규정으로서 LPG가스를 판매하고 있는 업자는 본인이거나 종업원 중에 누구 한사람이라도 반드시 가스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한 업소에 한사람씩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점검이라든지 가정에 나가서 안전점검을 해줄 때는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관내에 있는 20개소를 점검했습니다만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한사람도 지적된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 등이 돼 가지고 시민들이 가스를 많이 취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나 주의의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25일 반상회 회보에도 동절기 가스안전 수칙에 대해서 스티카를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단위에도 배부를 하고 해서 동절기를 맞이해서 가스를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면허소지자 한 명씩 보유하고 있도록 돼있다 라는 것은 기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이분들이 자기가 가스를 배달하는 관할 내지는 가스를 배달하는 집에 어린 청년들이 가스만 배달하면 끝이란 말이죠 전부 잊고 산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점검을 가스 배달하는 사업소에서 점검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실시하는지 지역경제과에서는 체크를 해야될 것이고
두 번째는 체크와 동시에 시에서 그런 것을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시키고 있느냐 아니면 안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고있냐를 여쭤 본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런데 가스를 취급하고 있는
○조흔구 위원 금년에는 몇 번이나 교육을 시켰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붕괴사고 나서부터는 그 외로 두 번을 더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는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 북부지소가 의정부 한일은행 위층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렇다면 말씀이 다 나오신 거 같은데 저희도 가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도 면허소지자가 와서 점검을 해준 예가 없어요 가스를 날러주는 아이가 있어서 자네 면허증 있나 물어 봤더니 뭐 이런 거 하는데 면허증 필요합니까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항시 해주기는 해줘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나 하나만이 안전을 대치한다고 해서 다 해결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주민들이 다 잊고 있다는 말이죠 배선이 들어가는 것이 낡았는지 다 잊고 있고 아이들이 가스통을 날러다 주고 연결만 해주면 끝나는 걸로 알고있고 이 사람들이 면허소지자를 어떻게 가지고 가스통을 날르는 집을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 지도 다 잊고 살아요
우리 집에 밥만 해먹고 따뜻하면 끝나는 거지 사고 난 이후에 가스소지자가 어떻게 되는지 조항은 그후에 찾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중에 돌아가는 어려움들을 지역경제과에서 바로 살피셔서 교육이라든가 면허소지자라든가 사업소의 관리실태를 완전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기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교통행정과장 손병용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교통행정과가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과장님 어려운 줄 잘 아는데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일꾼이라고 합디다.
첫째. 대일약국 앞에 버스정류장이 형편없어요 통행을 못할 정도로 잡상인들이 엄청나게 와있다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역 앞 버스정류장하고 두 군데가 상인들이 물건도 많이 내놨고, 의정부역 앞은 상인들이 물건을 많이 내놔서 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고, 대일약국 앞에는 농촌에서 졸망졸망 가지고 나와서 파는 아주머니들이 많이 있어서 혼잡이 대단하고
그 다음에 택시문제인데 작년 감사 때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의정부택시가 승차거부를 밥 먹듯 하는 데가 의정부입니다.
내가 타시.군도 돌아다녀 봤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의정부 기사들이 아주 몰지각해요. 조금 정체가 심한 곳은 안 가려 들어요 예를 들어 호원동이나 면허시험장 금오동 이런데는 숫제 안 가려 들어요, 택시기사들이 그런 횡포를 부리고 승차거부를 엄청나게 해요
승차거부를 하고 어디로 가냐하면 역전으로 들어가서 서있더라고, 그것은 장거리를 띠기 위해서 그런 수단을 쓰는 거 같고, 그 다음에 택시들이 의정부역, 북부역, 터미널, 구터미널 중앙로 일부 거기에서 무단주차하고 있다고, 그런 거 왜 과장님 단속을 못해요?
그 다음에 철주도색이 전도금액에 대해서 무슨 철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신호등 철주도색이 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대일약국 앞에 잡상인 말씀을 하셨는데 노점상 관계는 건설과에서 동으로 위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노점상 중점단속은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동에 통보를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조치하겠고 승차거부는 의정부역과 터미널 북부 역에는 고정배치를 시켜놔 가지고 그 사람들이 승차거부라든가 호객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 그 외의 지역은 견인사무소의 청경들이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단속을 할 경우에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데 단속원이 눈에 벗어날 경우에는 승차거부 하는 경우가 90%가 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행정력 가지고는 안되고 주민들이 신고를 안할 경우는 저희가 적발해서 처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바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속원을 고정배치해서 단속하는 사항을 계속하고 있고,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지금현재로 20만원 과징금에 40일 자격정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자격정지까지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부역과 북부역, 터미널 중앙로 주변에 무단주차행위는 18명의 청경이 매일 중점적으로 그 지역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할 경우에 전시가지를 카바해야되는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 있을 때는 일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자리를 뜰 거 같으면 딴사람들이 와서 서드라고요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아침7시부터 나와서 저녁10시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만 중앙로나 태평로를 단속을 한 결과 8시에서 9시에 주차위반 스티카를 붙이고 한시간 후에 와서보면 딴 차가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단주차 관계가 저희들 신경을 써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시민들의 자율적인 실천의식이 없이는 단속의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힘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리고 단속하는 단속요원들 복장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저희가 제복을 입혀 가지고 내보내기 때문에 복장관계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는 복장관계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내가 눈이 좋아서 그런지 안경을 써서 그런지 한사람도 못 봤어, 역전도 그렇고 터미널도 그렇고, 북부역도 그렇고 중앙로도 그렇고 청경옷 입고 단속하러 나온 사람 하나도 못 봤어 나는. 과장님은 배치를 잘해놓고 있는데 실지 근무를 하러 나가는 사람이 근무지에 있지 않고 이탈을 한다고
일 안해요 그 사람들. 과장님 혼자 애쓰는 것이지 밑에 사람이 따라주도록 유도를 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지역 배치를 하면 예하고 대답하고 나가면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일한번 슬그머니 가보쇼, 없어요 청원경찰복을 입고 일을 하는 청원경찰들 한사람도 못 봤어요
그 다음에 가능동 주차장이 어떻게 개인한테 갔습니까? 관리권이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지금현재 가능동 철도부지하고 의정부. 신곡동 고수부지 주차장을 공개입찰에 의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위탁관리가 안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거기는 위탁관리가 아니라 배상수씨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위탁관리하는 사람이 개인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개인한테도 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관계없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법원 앞 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시유지 임대료를 3천2백만원을 내야됩니다. 그런데 주차면수가 44면이고 법원이나 검찰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출퇴근시간에 맞쳐 가지고 주차차량이 그렇기 때문에 44개 면에서 3천2백만원이라는 임대료를 내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그 사항은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세 군데 입찰을 볼 때 그것은 위탁관리를 못하고 무료로 개방 하는 걸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든지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건 시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유지보수는 만약에 시설이 파손 됐다든가 보수 할 때는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청소관계는 각 동에서 신경을 써줘야 될겁니다.
○이직래 위원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근지가에 의해서 이것을 단가를 조정한다하면 3천2백만원을 주고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무료주차장으로 내놓을 바에는 관리비라도 조금 받고 유지하도록 하는 쪽이 낫지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것은 저희가 편법을 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과징금을 업체별로 뚜렷한 업체인데 많이 밀리나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 사항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직접 업체에 따른 과징금은 직접 챙기고 있는데 11월중에 직접 챙기고 예를 들어서 명진여객이 950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만 11월달에 460만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서울 구의동에 명진여객의 영업소가 있는데 총괄적인 책임은 상무급이 그쪽지역을 광주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를 한 50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영업소장도 지난주에 불러 가지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12월초까지는 450만원정도를 납부해 주기로 했고, 그 나머지 회사도 지금 개인별로 분담을 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촉구를 해서 징수를 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운수업자들이 돈이 많을 텐데 자동차 회사의 세금을 징수하는데 가산금이 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교통행정과에서 부과시키고 있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가산금이 안 붙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이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세금은 가산금 붙여서 받고 어느 세금은 가산금이 없고 형평에 굉장히 어긋나는 일이네, 법적으로 안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과징금이 안 붙게 돼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저희 교통행정과는 노점상 관계하고 불법주정차 관계는 지난번에 시장님이 현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계획을, 저희가 야간에 비디오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노점상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 교통행정과는 제가 직접 청원경찰하고 각 동에 교통담당을 교육을 시키고 그 나머지는 사회산업국의 각과에서 직원을 해서 청경1인당 직원둘씩 카메라 한대해서 조를 짜서 내달부터 집중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과 불법주정차는 연말에 계획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노점상은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오죽해야 노점상을 하겠어요 영세한 업자 중에서도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아주 없애라 하는 차원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이 노점상을 하되 행인들한테 불편을 덜 느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어느 사람은 시민 아닙니까?
너무 따갑게 해도 안 좋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포천 같은 경우는 고수부지에다가 몇 시까지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침에 섰다가 8시,9시되면 끝나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될 수 있으면 단속을 해서 생계에 어려운 분들이 하는 건데 단속을 위주로 하지 말고 대안을 세워서 유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구터미널하고 현터미널이 아직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터미널은 이미 신 터미널로 옮기기 위해서 구터미널을 없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영업행위는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업행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버스가 좌회전 우회전 자기네들 맘대로 에요,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생기고 유발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고, 신 터미널도 마찬가지에요
양주교를 우회전 받아서는 그냥 좌회전으로 버스터미널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양주교에서 건너오는 차들이 나가지를 못해요 체증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엄연히 단속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속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명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회전 우회전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이것은 철두철미한 단속을 해주셔야 되고, 구 버스터미널을 유지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버스가 흔히 교통체증을 많이 유발을 하는데 물론 대중교통 수단으로 버스가 자주 움직여야 되겠습니다만 항상 정류장마다 충분히 비킬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 비켜요, 그냥 가다가 그 자리에 서서 손님을 내려주고 하니까 뒤에 가는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에 따르는 기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과에서는 버스기사님들을 모시고 교육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로백화점도 역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시에서 벌과금도 많이 메기고 그러는 데도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을 크게 확대해서 거기서 움직이는지 알았더니 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쓰는 거지 버스는 계속 세대가 늘어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보면 버스 세대가 좌우회전을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덧붙여서 서로 사업체들이 경쟁을 하다보니까 태영도 마찬가지에요 승용차도 들어가기 힘든 입장인데 그 도로로 큰놈의 차들이 들어가서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불안한 상태로 대형버스들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런 것도 제재조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도 불법주차 차량단속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고, 버스업체 현황에 보면 고속버스 들어오는 게 빠져있는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기사 교육관계는 저희가 업체대표자를 수시로 모아 가지고 운전기사들의 친절 관계라든가 질서의식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백화점 정문 앞에서 승하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열흘 전부터 진로백화점 앞에 개구리식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서 승하차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됐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 터미널이 정류장 부지로 지정 결정된 면적이 7,078평입니다. 그런데 그 면적을 터미널 측에서 매수를 못하기 때문에 다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용을 못하니까 부분적으로 이쪽 터미널 업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쪽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조무환 위원 그러면 불법행위 아닙니까? 분명히 김기형 시장때 자문위원으로서 그쪽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터미널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신터미널로 옮긴다. 부지도 수용을 내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박을 했어요, 개인 땅을 함부로 수용을 내려도 되느냐 버스회사는 시나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사업인데 수용을 시에서 내려주면 되냐하는 옥신각신하는 얘기가 있었다가 결국은 밀어붙여서 그리로 갔습니다.
그러면 버스터미널 부지가 7,080평인데 당연히 누군가가 행위를 해야죠, 그것이 구터미널도 유지를 하고 신터미널도 유지하고 구터미널 부지가 7,080평이 개인 사유지에요, 아무행위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개인업자가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구터미널도 유지시켜야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행위를 해야만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몇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주들에 대한 피해를 주고있다 그걸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그걸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해주셔야죠 쉽게 얘기해서 수도료를 조금만 늦게 내도 독촉장이 나오고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엄청난 일을 시에서 묵인하고 있다고 봐야되요 그것을 힘드시지만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 문제는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연구를 깊숙히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힘드네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신터미널에서 좌회전 받아 가지고 포천 쪽에서 오는 건 괜챦지만 의정부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는 건 좌회전 받자마자 꺾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차들이 엄청나게 겁을 먹고 피하고 그런다고, 들어 갈 수 없는 길 아닙니까?
명진 고속버스터미널 ,신터미널을 집중단속을 하시든지 계획성 있게 버스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셔야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옮겨 놓고서 지금에 와서 더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점들도 잘 짚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신호기와 경보기의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지금 신호등도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사거리체제 신호등, 삼거리체제 신호등,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으로 있는데 경찰서에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부에 신호등이 112개소인데 월 635만원이 전기사용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사거리체제 신호등 시설비하고 경보등의 시설비 차이점이 얼마나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사거리 체제에서는 2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보등 관계는 평균 5백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 신호체계로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경보로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시간대별로 신호등을 정상적으로 타임을 맞쳐가지고 제어기에서 작동을 하는데 시간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점멸등 체제로 바꿀 때가 있고 해서 시간대 별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이창희 위원 한전 앞이 당초에 신호체제로 시설을 했죠? 그래가지고 경보등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장암동 임대아파트 바로 앞에도 그 체제로 유지하는데 이것이 교통체증을 더 완화하기 위해서는 점멸등 체제가 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여기다가 신호체계를 설치하므로서 후에 발생되는 문데, 또 그렇지 않고 신호체계 보다는 경보등으로 설치하는 것이 면밀히 분석이 돼야 되는데도 신호체계 2천만원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5백만원밖에 사용 안 되는 경보등으로 사용을 한다면 과연 예산의 낭비성이 아니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곳이 의정부에 몇 군데가 됩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도로에도 옛날에 해놓은 곳이 신호체계인데 경보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한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의정부에 몇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호체계를 경보등을 설치할 때는 우선은 경찰서에서 하든 우리 시에서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한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신호체계로 예산을 확보해놓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실지 신호체계 사용은 못하고 경보등으로 한다면 이것은 예산의 낭비성이 아니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관계는 경찰서에도 저희가 보고있는 견지에서는 교통행정계 담당자 이원영이가 담당하는데 상당히 심층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를 모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경찰서로 전화로 부탁한 경우가 많이 있고 물론 공문서 상으로도 의뢰를 하지만 전화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선 저희가 찾을 때에는 계장을 찾게 되는데 계장은 무조건 담당자한테 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이원영씨 혼자서 3개시군을 관장하는데 서류관계는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교통신호체계를 운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주민이 원하든 간에 그것을 검토가 중요한 겁니다.
전문성이 있는 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시에서 요구를 했든 거기서 요구를 했든 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호체계를 개설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그 신호체계가 영구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게 가야되는데 시예산을 많이 들여서 신호체계로 해놓고 신호체계를 이용을 못하고 경보등으로 이용할 때는 괜히 돈 더 들여서 신호체계를 할 필요성은 없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역시 전기사용료도 신호체계를 했을 때 사용료가 얼마가 나오게 되고 경보등으로 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도 분명히 파악이 돼야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신호체계로해서 전기료가 월 얼마가 나오느냐가 같이 분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사용료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신호등이 얼마가 나오는지 자료로 보내주시고 앞으로 신호기 시설문제는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택지개발이 돼있는데도 공동주택이 들어가는데는 사거리 체계에서 신호등이 설치가 돼있는데 공동주택에 진입로를 개설 하고자 할 때는 몇 미터 규정으로 돼있는지 교통과에서 아는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 관계는 저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업승인이 나갈 때 전혀 그런데 고려되지 않고 사업승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입주가 되고 나서 중앙선을 그냥 넘어 다니는 매일같이 교통위반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관계법령을 들고나옵니다 사거리 체계에서는 50미터 내에는 중앙선을 끊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매일 중앙선을 넘어야 되요,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에서도 과연 공동주택에 입지심의할때 참여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것이 주민이 교통위반을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의정부에도 그런 공동주택에 위반을 하는 주택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사고가 났다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위반만 가지고 처벌할 것이냐, 과연 이것이 시의 교통시설에 대한 체계를 갖쳐 줘야 되지 않느냐,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검토성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진로백화점에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한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진로백화점에 지하주차장을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이것은 절대 책임회피를 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 관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노상주차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노외주차장도 유료주차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수업체에 노외주차장에서 운수업체에서 가지고있는 차고지가 주차장인데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중에서 유료주차장만 저희가 신고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고 그 외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107개소인데 주택과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막골 주차장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 한 걸로 봐서는 이렇게 시공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동막골 복개주차장입니다. 지하 암거박스를 한 밑에 부분입니다. 이것은 흄관을 묻은 곳인데 인근주택에서 내려오는 하수구 물을 받기 위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구조물이 가로막고 있어요 뭐냐하면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수가 생기는데 누수 되는 부분에서 뻘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철근이 부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철근이 부식이 된다면 이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쪽 옹벽전체가 한번에 레미콘을 타설한게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공사감독 얘기는 거푸집을 싸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지는 금간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제가 현장을 봐서는 금이 가지 않다. 세멘트가 타설 후에는 조이게 되면 다소의 실금은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실 금이 갔다는 문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것이 연결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초 공구리에서 일정한 50cm는 철근을 넣고 타설을 한 겁니다 그후에 거푸집을 넣고 다시 치다 보니까 연결부분입니다.
연결부분에서 크렉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크렉이 간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친 타설과 후에 친 타설부분이 크렉이 간다고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아시고 현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부분에서 누수가 생깁니다. 누수가 생긴다는 것은 서로와 서로의 세멘과 세멘의 양생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어떤 틈이 벌어졌기 때문에 누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완책을 써야 될겁니다.
또 가능1동에 하동교의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셨겠지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9천8백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사업을 투자한 만큼 이용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것이 그 앞에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도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데 주민들이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쪽을 견인지역으로 고시를 해 가지고 주차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창희 위원 글쎄요 그것도 일종의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주차면수가 165면인데 제가 현장을 나간 것을 보면 차가 한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미리 성급한 주차개설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에 9천8백만원씩 들여서 사업을 해놨으면 주차장 이용도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차는 단 한대밖에 주차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예산을 해서 개설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인근에 견인지역을 고시를 해 가지고 견인을 하면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방안을 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압벽돌이 있는데 공사하고 남은 자재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경계석하고 가로등 기초한게 있었는데 백경에서 시설을 했는데 백경에 연락을 해 가지고 단시일 내에 조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경계석이 남았으면 10개가 남았든 20개가 남았든 경계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에요
왜냐하면 교통행정과뿐이 아니라 건설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고압벽돌 같은 것은 평당 얼마를 잡아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 관계는 잘 모르겠네요
○이창희 위원 40장으로 잡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한 장수를 잡아주는데 이것을 시공하고는 고압도 남고 경계석도 남습니다. 그러면 남는 자재는 다 관급자재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느냐 이겁니다 열 개가 남으면 남은걸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의정부시에서 집하장으로 몰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방치해 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가 가져간다든지 뭔가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 부분은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관계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과와 협의해 가지고 조치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다음 부서도 다 될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보면 경계석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것은 관급자재입니다.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나 도시과나 모든 실과소에서 남은 자재를 갔다가 일정한 장소에서 관리를 한다면 내년에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이 예산이 투입이 안되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재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압벽돌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매수를 세어봤어요, 저희들이 확인한 숫자는 23만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헤베당 3,580으로 나왔는데 확인을 해봤어요 얼마만큼 매수가 들어와서 얼마만큼 사용을 해서 남았는지 부족한지 확인을 하고 과장님도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자재가 남았으면 남은 대로 절대 반품을 받으십시오, 단 한 장이라도 반품을 받아서 우리가 다음에 주차장 개설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중예산이 투입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하동교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분명히 있는데 다리가 하나있죠, 다리를 놓은 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그런데 다리에 서서 봤는데 이쪽은 그냥 낭떠러지고 왜 다리를 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것이 진입을 위한 다리로 보고 있는데요
○황선덕 위원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는 별도로 돼있는데 다리를 놨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봤을 때는 아무 필요도 없는데 다리 놓은 지가 얼마 안됐어요, 과장님이 현장에 안나가 보셨나본데, 무슨 다리인지도 모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황선덕 위원 빨리 담당한테 확인 해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진로백화점에 과태료가 1천440만원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가 총 8억 1,714만원에서 징수금액이 2억 6,940원, 미징수금액이 5억 5,62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미징수 금액이 많은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사진에 보면 금신로 확장공사한데 주정차 금지표시가 분명히 돼있는데 의정부시장, 의정부경찰서장 돼있죠, 그런데 주정차 금지표시가 무슨 끈으로 타이어에다 얽어 매 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해요
이런 곳이 있는가 하면 그냥 길바닥에 내버렸어요, 사실 외국사람이 본다든가 하면 진짜 망신이에요, 여기에 경찰서장, 시장이 분명히 명시가 돼있는데, 이 문제하고 보행자 횡단보도 설치된 건데 쓰레기 마냥 길거리에 버려져 있어요.
집행부에서 확인도 안 하지만 시내에 관심이 없다는 거에요, 우선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관리자체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
보도블럭 불법주차 차량단속현황이 나왔는데 단속건수가 502건이라고 했는데 단속을 한 후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저희가 견인을 한다든가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는 거죠
○황선덕 위원 보도에 과태료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저희가 주차 단속하는 기간 중에 직원들이 일일이 세어 가지고 뽑은 숫자가 됩니다.
○황선덕 위원 물론 시나 경찰서에서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은 노인분들이라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다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인도에 올라간 차량은 무조건 전부 채취를 해 가지고 시로 넘어왔을 때 경찰서하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는 쪽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인도에 차량이 못 올라가게 경계석 비슷하게 설치해놓은게 있죠?
신시가지 시청 앞에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시민들 자체가 불평이 많아요 밤에 이런 것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다니던 길에 무심코 다니는데 밤에 걸려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해요 그것도 같이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의정부3동에 진로백화점하고 송산로타리 사이에 개구리 주차장이 있는데 물론 신체장애자들을 위해서 한 거지만 시민들한테 뚜렷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상가로다가 구성이 돼있는데 차량자체가 전체가 상가 앞에 대놓고 있으니까 제가 그쪽을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불편합니다.
거기는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먼저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을 답변 드리겠는데 지금현재 14,727건을 부과를 해서 징수가 6,910건을 10월30일까지 받았는데 징수율은 47%입니다.
그후로 10월30일 자료를 제출한 후에 저희가 징수한 것이 957건에 2,872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3%가 되고 금년도 분이 12,511건은 9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 이월된 사항을 주정차 과태료가 되는데 전체적인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12,511건이 계속 이월돼서 체납건수가 되겠고, 90년도부터 작년까지 부과된 것은 38,940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징수실적을 보면 28,211건을 징수를 했고 미징수액이 10,729건이 되는데 징수율은 72.45%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과년도 체납분 현년도 합쳐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65.5%가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사항은 징수저조 사유를 말씀드리는데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에 과징금을 징수하는데 자기변명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사항은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지발부를 하면 1차에 약 30%가 징수가 됩니다. 다음에 독촉장을 다시 발부하게 되는데 독촉장을 발부하면 20%가 돼 가지고 50%가 징수가 됩니다.
그 나머지는 계속해서 최고서를 발부하고 징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현재 주정차 위반건수를 볼 때 100이란 숫자를 놓고 볼 때 관내차량이 55%가 되고 그 나머지 관외차량이 45%가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사항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사항이 되겠는데 계속 후속조치로서는 독촉장을 발부한 다음에 자동차 등록을 압류하게 됩니다.
그후도 계속 최고장을 발부해서 계속해서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이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외자원이 45%이상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으로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신로 확장공사 지역에 금지구역 표시판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치분으로 놔두고 있는것을 일시적으로 붙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가로등이라든가 전주를 이용한 돌출표시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예산관계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설치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교는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제방 뒤에 밭이 사유지가 있는데 정범한씨 개인이 설치한 거랍니다.
○이창희 위원 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을 진입하는 개설 다리를 놓지 않았습니까?
주차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다리를 또 놨는데 이것은 어디서 놨느냐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놨는데 여기다가 다리를 놓고 진입로를 만드느니 여기에 기존에 있는 새로 놓은 다리가 불과 5미터 간격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리가 먼저 있었다고 할거 같으면 이 다리를 이용했을 경우 주차장 진입을 이용했다면 이 다리는 놓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여기다가 쓰지 않는 무용지물의 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또 다리를 놓을 필요성이 있었느냐,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이 다리로 이용을 했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다리도 교각부터 다 다시 놓은겁니다. 여기에 감독관이 누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하수시설계 김용호 씨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감독관이 여기를 현장을 감독했을 때 봤을 거 아니냐, 바로 옆에 붙은 다리인데 이거 쓰지 못해요, 이건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이 앞으로 의정부에 주차장이 많은 문제점을 겪고 있는 것만은 시내뿐이 아니라 변두리도 같은 현상으로 나옵니다.
아닌 말로 화재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차하나 진입할 수 없는 청소차하나 진입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다보니까 이웃과 이웃간에 서로가 싸움을 하는 문제도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녹양동에 20미터 도로하고 주택가 골목을 해서 주차장을 개설하는데 약 100면 이상 나왔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예산은 비록 건설과에서 세워 가지고 시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용하고 잘 활용하게 하면 주차면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 하고 각 공사를 보도를 설치할 때는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론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녹양동 백면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을 관리를 해야 되요, 관리가 안돼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백석천에 복개를 해 놓은데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승용차보다는 대형차가 많이 이용을 하고있고, 심지어는 중장비까지 들어와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복개된 부분이 도자 같은 것이 바퀴 달린 것은 괜찮은데 개다짝으로 돼있는 도자 같은 것은 파손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사업비를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복개를 해놨는데 여기에는 주차비용까지도 무료로 돼있고 유료화를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에 대한 다시 문제 되는 것의 예산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주차장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는 문제 휀스문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감사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안되고 있어요, 이것을 교통행정과에 사회산업국장님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적은 예산 들여 가지고 한게 아닙니다 이대로 몇 년만 더 방치해 둔다면 거기에 복개자체부터 문제가 나오고 뒤따르는 문제는 엄청나게 발생할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늦었어요, 빠른 시일 내에 공시지가가 높아서 사용점용료가 높다 할지라도 비싼 대로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여기는 유료화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하자 생기는 거라든지 어떤 측면에서 써야할지, 현장한번 나가보세요, 엄청난 파손이 돼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백석천은 물론 비싼 세금을 내겠습니다만 세금 내는 거 만큼 어떤 기본방침을 세워 가지고 유료화로 해야됩니다. 그래야지 엄청난 차량들이 들락날락 거려 가지고 저희가 가봐도 주저앉을 정도의 위태로운 주차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유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시고요, 가능2동 주차장을 못하게 됐죠?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렇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정리추경때 감액 처리할 계획입니다.
○조무환 위원 아시다시피 의정부시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현상인데 그러한 일이 빨리 진행이 안됐을 때는 어떠한 다른 안을 찾아내서라도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 나중에 불용액 금액을 많이 남기는 그러한 일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가 했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율 위원님도 백석천을 연계해서 예산만큼 투자해서 복개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 이런 것도 미리미리 교통과에서 잘하셔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게끔 만들어 주는 거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백석천은 다리에서 우회전을 꺾을려면 차들이 엄청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꺾어서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빨리빨리 백석천을 연계해서라도 복개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타당성을 조사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영에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시가지역인데 제가 봐도 4미터 5미터 안의 골목길인데 대형버스를 대놓고 있는데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저희가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셔틀버스는 백화점이라든가 이런데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백화점에서 셔틀버스 운행할 때는 도소매 진흥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기 때문에 관장을 안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조무환 위원 버스 운행하는 관계를 묻는 게 아닙니다 비좁은 도로에 버스가 비집고 다녀도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처음에 원인제공은 허가부터 그 문제가 나오는데 허가절차를 다루는 부서에서 해주고 우리더러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는데 도소매 진흥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우리가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차량 다니지 마라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조무환 위원 교통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것이 정식으로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있는데 허가가 나갔을 때는 통과차량으로 봤기 때문에 해준거란 말에요, 그 절차는 도소매 진흥법에 의해서 허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숙히 검토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것을 실지 버스운행 하는 것을 보시고 법적으로 찾아보셔 가지고, 의정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움직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버스가 다니니까 깜짝깜짝 놀래겠드라고요, 그러면 일단 시민이 불편하다면 어떠한 대책이 강구가 되야지 법에 허가가 나니까 하는 걸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교통차원에서 봤을 때 법적으로든지 아니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서 다른 길로 다니게 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뒷길로 그냥 다니니까 아주 절벽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관련 부서하고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 관계는 도로사정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대형버스가 드나든다는 것은 참 백번 맞는 얘기인데 관계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아까 교통과장이 운수회사에 체납된 금액이 세목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과징금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과금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벌과금으로 안나오면 압류조치를 할 수 없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등록압류는 다 돼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리고 법원 앞에 주차장 관계는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해서 했는데 그것을 입찰이 됐거나 수의계약이 됐거나 간에 실행도 해보지 않고 임대료가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조례를 개정해서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었다 하면 일단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든가 또는 어느 특정인에게 줄라고 하거나 시행을 해봐서 도저히 비싸서 못합니다 했다고 했을 때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해서 부의안건으로 올려야지 해보지도 않고 이거는 유료주차장으로 하겠다고 조례를 고쳐주쇼 하고 고치니까 또 못하겠습니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에요 그러한 얘기는 앞으로는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고, 지금 의원들이 얘기한 백석천 복개에 대한 얘기는 비단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작년 금년 2년에 걸쳐서 얘기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개를 해 가지고 그것도 역시 얘기가 주위의 지가에 비해서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안됩니다.
안될 거 같으면 폐쇄를 해요 울타리를 쳐서 차 못 들어가게 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서 몇몇 업자들의 자동차를 이자 얘기를 들으니까 개다 달린 중장비가 왔다갔다한다고 하는데 곧 망가져요, 그러면 손해는 누구 손해입니까? 역시 27만 시민의 손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료화 못하게 될 입장이면 울타리 쳐서 폐쇄 조치하라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준용하천이니까 여기서 마음대로 못하니까 도하고 절충해서 상당한 임대료를 조정해서 임대해주도록 그게 안되면 폐쇄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세요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걸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태 산업과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지금 농가용 저온저장고 사업현장이 두 분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외에 신청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내년도에는 다섯 동을 더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권장사업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가축방역 예방주사가 나와있는데 광견병의 예방주사도 중요합니다만 의정부전체에 개를 묶어놓고 키워야 되는데 풀어놓고 키우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든지 부녀자들 자체가 아주 불안해서 못살겠다는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3동을 지나가는데 임신부가 도저히 그 앞을 못 지나가겠다 그래서 내가 모셔다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조례나 규칙으로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풀어놓고 먹이니까 개들이 변을 보기 때문에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고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주 무척 대두가 되고 있어요
제가 민원이 여덟 분한데 들어온 사항인데 과장님은 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개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아셔 가지고 언젠가 의정부시내를 돌아보세요
2,3년전보다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어떤 거는 송아지 만한 개가 있어요 이런 거는 애들이고 어른들이고 그 앞을 지나가지 못해요, 이런 거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산업과장 김영태 방견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에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방견으로 인한 분뇨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가정에서는 상당히 방견에 대한 것을 주의 깊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침나절에 개를 사육하는 가구가 일부러 개를 풀어 나서 방뇨를 하게 하거나 이따금씩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가지고 개가 방견으로 나다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한해동안 방견단속을 하도록 수차에 걸쳐서 동사무소에다 지시를 했습니다만 산업과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방견단속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축정계 있는 인원이 도축장에 전문으로 매달리는 직원이 한사람 일반 축정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 한사람 계장이 한사람 그 이외에는 도저히 단속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공문을 동사무소에 내가지고 방견단속을 해주십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문도 냈고 반상회 회보자료에도 제시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이게 방견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방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근절되기는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제재조치는 없잖아요
○산업과장 김영태 지금 동물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방견을 유기 하거나 할 적에는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 의한 방견문제에 대한 것은 경기도 조례에만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조례를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황선덕 위원 경기도에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한번 안되면 두번세번 건의를 하세요
사실 심각한 얘기입니다. 물론 부서가 틀립니다만 각 동사무소에는 청경들이 배치가 돼있어요 그분들은 어차피 동 자체를 하루에 한두 번은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유기적인 협조를 구한다든지 하시고 2차적으로 국장님이나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조례나 규칙으로 만들도록 관심을 가지세요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꼭 산업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보면 특산물이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유별나게 의정부만 특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버섯을 한다든지 특이한 것을 만들어서 의정부에 명실상부한 특산물이다 해서 외부 사람들이나 오시면 의정부 특산물을 사갈 수 있게끔 우리도 좋은 것은 의정부시민도 사서 잡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섯이나 시설채소 이런 것도 하는데 이거해서 뭐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입장이니까 이왕이면 특산물로 해서 만들어서 전국에 공급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김영태 고맙습니다.
의정부시에는 대표적으로 내놔야될 특산물이 없다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하신 분들도 많고 오시는 시장님마다 내놔야 될 물건이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85년도부터 규모는 적지만 의정부시와 별내면과 인접된 지역이 주로 의정부시가 배나무 분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쪽지역에다가 배나무 단지를 조성이 돼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설개선 문제라든지 그런 여건조성을 계속해온 결과 의정부시 송산배 특히 갑바위 지역에서 나오는 송산배에 대한 것은 먹골배 못지 않게 당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쪽지역에 있는 배는 의정부 시장에 나와서 판매가 되는 배가 없이 현장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계속해서 그쪽지역에 배나무가 지역특산 작목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배나무가 의정부시를 대표한 특산물이 되도록 계속 할 것입니다.
○조무환 위원 배도 참 좋은 건데 제가 봐서는 면적 상으로도 퇴계원 쪽을 못 당할 거로 봐요 먹골배 하면 그쪽을 보지 의정부는 안보거든요 그래서 배도 좋지만 버섯, 영지 같은 것도 많이 지원을 해서라도 많이 만들어서 의정부시 특산물로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과장 김영태 버섯하고 관련이 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내에 농업분야에 상당히 투자되기가 어려운 문제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대체적으로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농사를 짓는, 버섯 기르는 분들은 특히 더합니다. 버섯을 재배하는 분들은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버섯을 직접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임대를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설을 투자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시설채소를 하시는 분들은 80,90%가 거의 다 임대농가이기 때문에 임대농가에다가 시설비 투자를 해주고 싶어서 그분들은 받을 라고 합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해주지 않을 라고 해서 시설비 투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업지대가 분포가 돼있기 때문에 과감한 시설투자를 할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법제한 조건이 걸려서 감히 농업분야에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농업행정에 계속 지원을 하다보니까 시중에는 경기도내에서 단연 농업분야에는 상당히 많은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송산배 하나만 가지고 국한시킬게 아니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계속 집중육성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도 과감히 올리세요
○산업과장 김영태 내년도에 영구시설을 하겠다는 분에 대해서는 영구시설비를 지원해 나가는데 버섯재배를 하는 분들이 임대 농이기 때문에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해서 시설을 못하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버섯이나 영지 같은 것은 사람한테 건강에 좋은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건강하게 전 시민이 살려고 애를 쓰니까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해서 투자가 된다라면 과감히 투자도 해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또한 더나가서 의정부의 특산물로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과감히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도 최대한 검토하시고 또 국유림도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찾아보셔 가지고 거기다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차원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쥐약이 얼마 전에 공급이 됐는데 쥐약공급을 어떤 상태로 공급을 하는지 농촌지역 상대로 공급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의정부시 전반적으로 공급을 하는지, 그리고 93년도에 예산은 얼마의 예산으로 했고 94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산업과장 김영태 금년도 쥐잡기 사업은 상반기에 한번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일 11월29일 날이 쥐잡기 날로 돼있어 가지고 이미 상반기에 공급한 거는 225만원 어치의 쥐약이 공급돼 가지고 23,490봉이 쥐약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쥐약을 놓는 것은 쥐킬라 A라는 쥐약이 들어가는 건데 쥐약은 가구당 한집당 한 봉씩 돌아가면서 공동주택의 경우는 1층에 사는데만 쥐약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쥐약을 놔야될 필요성 때문에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쥐약의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쥐약 가져가도 집에다 받아놓고 안 쓰더라 하는 간접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쥐약자체는 당초에 쥐약을 놓기 시작할 때는 과거에 정부가 양곡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쥐약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양곡의 손실방지 보다는 인명에 대한 피해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급격히 건강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인명피해 문제가 더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쥐약을 1년에 28,000여봉씩 공급해서 2백만원 이상의 예산을 쥐약대가 들어가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쥐약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가장 시민건강하고 밀접한 기관인데 보건소에서는 쥐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주기적으로 산업과가 쥐약공급사업을 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일반인이 쥐약을 약국에 가서 산다고 할 적에는 쥐약자체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인적사항을 기록을 해야만 쥐약을 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값을 비싼 가격으로 살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급하는 쥐약은 백원미만에 공급을 하면서 쥐약을 공급하면서 10%정도의 효과를 얻어질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쥐가 옮기는 병이 금년도에 인도에서 페스트가 상당히 심해가지고 인명피해가 많지만 쥐 배설물에 의한 유행성 출혈 열이라든지 진드기에 의한 렙스토키라든지 이런 병 자체가 이제까지 쥐약을 계속 투여했기 때문에 쥐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일단 가구당 쥐약이 들어가게 되면 언젠가 필요할 때 놔지기 때문에 일제히 놓는 거는 불과 10%정도밖에 놔지지가 않지만 언젠가 쥐약이 놔지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쥐약공급을 중단했다고 얘기할거 같으면 엄청난 쥐가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창희 위원 쥐약을 공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쥐약공급실태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촌주택 뿐이 아니라 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쥐약이 공급 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쥐약을 공급하고 투여를 독려를 하지만 그것이 시민이 쥐를 잡겠다는 뜻으로 쥐약을 일시적으로 놨을 때는 얼마나 효과적인 쥐약투입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농촌지역에서는 대다수 갔다가 투여를 하지만 일반적인 시내주택에서는 과연 투여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투여를 하라고만 독려를 하지 이것을 안하고 남은 잔고량은 후속얘기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1년에 두 번이 공급되는데 그것이 남은 쥐약의 잔고량을 다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렇다면 필요하지 않느냐, 이번에 반상회때 나가봤는데 쥐약들이 나왔더라고요, 내가 이런 농담도 했어요 봉지커피 하고 같이 갔다놓으면 어떤 게 쥐약이고 커피인지 분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가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실질적인 파악이 거기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남았을 경우에는 통장님댁에 남아 있습니다 안 가져가니까, 그러면 안 가져갈 때는 안 놓겠다는 것이지 그러면 통장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쥐약 놔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없고 시에서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만약에 안되고 한쪽에 모아졌다면 시에서 다시 반납을 해서 다시 다음에 내보낼 수 있는 이런 거는 없지 않는가
○산업과장 김영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쥐약문제가 가구당 하나씩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일이 쥐잡기를 하는 날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별로 쥐약에 대한 실태가 과연 어떻게 되고있는가를 점검을 하기 위해서 12개 동에다가 쥐약을 샘플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쥐약이 정상적으로 공급된 것이 어느 정도고 공급이 안되고 통.반장집에 가 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개선해볼 방법을 강구해보자 , 그래서 오늘 감사가 끝나면 점검을 나가는 직원들한테 바로 교육을 시켜서 샘플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30일날 12시까지 샘플링 조사를 한 것을 사실대로 쥐약이 잠자고 있는 건 얼마고 놔진 것은 얼마냐 하는 것을 일단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이 시책사업에 안되면 안된 대로 가져와야 이다음에 다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니까 전부다 사실대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쥐약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통반장들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해 가지고 어렵더라도 이번에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쥐약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회의때 지시를 했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이행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오늘내일 양 이틀간에 샘플링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개선을 해나가는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94년도에 휴경지 실태 파악한게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휴경지 면적 자체가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금년도에 그린벨트 지역 내에 전전환 사업이 허용이 되면서 종전에는 법률적으로 농한기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했던 사항이 자체가 해제가 되면서 아무 때나 휴경지에 대해서 전전환 사업을 하도록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92년도에는 23.8헥타, 금년도 40.2헥타로 엄청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휴경지가 늘어난 이유는 농업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가 되고 부녀화가 되는 문제가 나오고, 의정부시는 특히 생산기반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습답이라든지 산간고난지 답이 많기 때문에 생산기반이 취약한 입장입니다.
또 부재지주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에 대한 문제도 농지보전법에서는 대리경작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돼있습니다만 실지 농사를 짓기를 기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리경작도 나올 라고 들지 않는 입장입니다.
이런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재지주 문제 때문에 매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휴경농지 대책비등 예비못자리 관계비용을 당초에 8군데로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비못자리를 12군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의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8헥타에 대해서 모를 공급했습니다만 이것도 휴경지 전체면적에 비해서 엄청나게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도 휴경에 됐던 지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과수로 전환할거라든지 시설채소로 전환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들어와서 논이 메꿔지고 휴경이 되는 문제는 과연 얼마나 있을 건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 농사짓는데 도시화 옆에 있다보니까 농사짓기가 맥이 풀려서라도 농사를 못 짓는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휴경지는 늘어나고 또한 타농 소유자로 인해서 휴경농지를 만드는데 일조하는게 거의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휴경농지를 계속 방치해 둘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대안이라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자면 금년도에 주말농장을 약 3천평 가까이를 녹양동에 만들어 봤습니다.
지주를 만나 가지고 당신 땅을 놀리느니 주말농장을 만들어 봅시다. 당신한테 나중에 어떠한 피해가 안 가도록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으니 주말농장을 만들어 봅시다 해서 트렉타를 빌리고 경운기를 빌려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한테 백평이면 백평해서 그분들한테 해줘봤습니다. 참 그것이 열심히 그렇게 잘 가꿀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 가꾸듯이 토요일이면 음식 가지고 와서 동네 분들이 모여서 음식 나눠가며 고추밭 메고 풀한포기 없도록 이렇게 가꾸는 것을 금년에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경농지를 각자가 그런 방안으로 산업과에서 검토를 해보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습한 지역이나 이런데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휴경농지를 찾아보면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산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휴경농지가 늘어나는 것만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직접 발로 뛰고 지주와 만나서 휴경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대책은 강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에 형질변경이 불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휴경기간 안에는 매립을 할 수 있다 해 갖고 개발제한구역 쪽으로는 매립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은 줄고 전이 늘어나게 되고, 그럼 전이 늘어나는 것만큼 전의 활용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제 건의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나 산업과에서 이것을 특수작물로 전환을 시켜주는 매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어나는 답은 줄고 자꾸 전은 늘어나는데 전이 늘어나는 거 만큼 이용도가 안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나 농촌지도소에서 매립이 전환되는 것을 내년도에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산업과장 김영태 이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주말농장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말농장 같은 유형 뿐만 아니고 다른 방안으로도 새마을 단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렇게 금년도에 휴경지를 없애기 위해서 참여해주신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심지어 송산동 같은데는 동직원들이 휴경농지를 없애기 위해서 벼농사도 짓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유형으로 휴경지를 없애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그러나 늘어나는 휴경지에 대한 것을 연계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상황이 돌발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휴경농지가 연계돼서 가능성이 있는 것은 내년도에도 계속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휴경농지를 일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벌이겠으며, 논이 밭으로 전환되는데 필요한 형질변경에 대해서 그 토지가 다시 작물재배가 안될 것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시면서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는 얘기인데 형질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을 봤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을 적에 어떠한 목적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립하는 것은 허가기간과 끝나게 될거 같으면 사업 목적대로 달성하는 것까지도 보고 준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오히려 의사하고 관련해서 인정하고 나왔는데 매립이 된 뒤에는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허가목적대로 사실재배가 됐느냐 안됐느냐 까지 보고 준공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주말농장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한가지가 있어요 휴경농지를 1년정도 묵힌 것은 별문제가 아닙니다. 3,4년 묵힌 것은 너무나 풀이 무성해 가지고 트렉타로 갈려다 보니까 트렉타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경운기로 갈려니까 인건비문제가 뒤따르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임대료를 줘 가지고 사람을 구해서 하라면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또 배수로까지 만들어주고 그래놓으니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경농지를 없애는 분들은 그 예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어느 동이고 트렉타고 경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나가면 아마 여러 시민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시 행정에 산업과와 농촌지도소를 다시 한번 입장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될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충복 농촌지도소장 이충복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농촌지도소의 기술교육과 시범사업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나열해서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조 및 자부담해서 예산이 나왔고 시범사업을 여러 해를 거쳐서 해 나온 사업들이죠, 이중에서 신규 사업도 있을 것이고
○농촌지도소장 이충복 거의가 신규사업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예산투입한 쪽으로 감사의 목적을 두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느냐 특히나 농촌지도소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럴려면 예산이 집행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소득개선이 있느냐 결과가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95년도고 96년도고 예산편성을 할시에 시범사업을 해서 소득개선이 좋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중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될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채소 신기술이나 하우스에 나열돼 있는 것에서 소득이 개선됐다, 어떤 개선책, 이것을 직접 하고있는 농민의 호응도나 이런 것을 답변할 수 있겠어요?
○농촌지도소장 이충복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중간평가도 하고 다 마치고 나서 결과평가도 하고있는데 중간평가는 나온 게 있고 결과평가는 연말에 끝나면 결과평가를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채소신기술하고 동양란, 느타리버섯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이충복 채소신기술 시범사업은 뭐냐하면 기존 채소재배지역에다가 뭔가 지역적으로 다른데 보다 낙후된 사업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병해충 무인방지기를 시범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평가를 해보니까 효과가 좋다고 평가가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인력이 농촌에 노령화 돼있고 고령화 돼있는데 병충해 방제를 인력으로 안하고 직접 관수할때 같이하는 시설이니까 효과가 좋았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채소농가에는 보급가치가 좋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양란 재배사업은 동양란은 일부 계층에서만 하고 인식이 많이 안되고 해서 동양란 재배사업은 특별한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난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동양란보다는 서양란을 해서 꽃을 피워서 출하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동양란은 시기를 맞추는게 아니고 요구도가 특별히 요구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범한 것은 난은 동양란이든 서양란이든 관수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시범사업을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시간도 없으니까 시범사업으로 한 내용을 자료로 해서 어떤 사업은 어떤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농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대대적으로 할 사업이다 하는 문제, 또 그렇지 않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저히 발전성이 없다는 것을 구분을 해서 자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더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농촌생활 개선지도추진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주거환경 개선비로 생활개선종합 시범마을지도, 부엌개량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있는데 이런 것이 주민들과 직접 사업을 하고도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호응도가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접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나 농촌지도소에서는 이것을 해마다 병행해 가면서 사업을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역시 그분들의 부엌개량을 했으면 후에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자부 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부담도 되고 국고보조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국가에 과감히 개선책을 요구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로 해야 되는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된 직접자에게 설문이라도 받아보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농촌지도소장 이충복 설문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설문을 받습니다. 생활개선 부엌개량,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해서 설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해보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입식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화장실을 하는데 수세식으로 하는 게 좋으냐 등 여러 가지 설문을 해보고 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전에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해서 설문을 받아 보고 완료한 사람들의 설문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더라 하는 결론으로 해서 일반 분들이 어떻게 해도 그걸로 밀고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자료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할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구분해서 설문 받은 것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시되었던 사항이나 추가자료 요구 및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12월3일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출석위원 명단 |
| 황선덕임광서조무환조흔구이직래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박영식 |
| 지역경제과장 | 조수기 |
| 교통행정과장 | 손병용 |
| 산 업 과 장 | 김영태 |
| 농촌지도소장 | 이충복 |
| ○ 첨부자료 |
| 2. 19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사회산업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