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사무감사(계속)
일 시 : 1994년 12월3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감사일정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5일 동안 실시한 감사기간중 질의.답변과 추가자료 목록중 의문시된 부분에 대한 관계과장이 출석되어 추가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7급 이하 직원 차량보유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총무과장 김득규입니다. 7급 이하 직원의 차량보유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청의 숫자는 162대입니다. 각과의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12월 1일부로 7급 이하의 주차를 백석천으로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제 실시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답변만 한 형식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득규 12월 1일자로 7급 이하의 차량은 본청에 주차를 하지 말고 백석천에 주차를 하도록 기이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7급 이하가 주차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해서 7급 이하 직원으로 몇 분이 청내에 주차했는지 점검결과가 4대 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칙으로 숙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과장님께서 실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발언을 하셔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7급 이하의 직원들이 청내에 주차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편의를 주기 위한 사업추진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2월중에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계속해서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제가 박창규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오늘 질의하려고 한 부분이 청경 동배치에 대해서 1년 반의 기간이 소요되어서 최초의 단서조항으로 한 1년 하다가 결과를 봐서 본청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거다 한 문제가 1년 반이 지난 상태에서 실제로 활동 실적을 분석해서 계속 동에다 배치할거냐 본청으로 복귀를 시킬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 업무보고 때도 간단한 질의가 있었지만 동까지 감사를 하고 난 시점에서 총무과장에게 과연 이것이 분석이 됐느냐, 향후 어떠한 상태로 유지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박위원님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동으로 나간 청경의 임무가 건설과도 해당이 되고, 주택과, 도시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관련 과장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이 나오는 대로 복귀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11월 3일자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계획이 있는데, 제가 원한 자료는 기본계획을 달라 그랬는데, 법에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규정 제6조에 의해서 시. 군은 전년도에 할 것을 갖다가 추진계획, 그것은 단기입니다. 장기는 5년인데,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규정 제6조에 의해서 행정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우라고 되어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1월 3일 결재를 받아서 올라왔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을 보고 95년도 행정전산화를 할건지, 아니면 그전부터 계획에 의해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갖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3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주 전산실을 유치할려고 예상을 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전산실을 설치하게되면 사무실과 직원들의 교육용 사무실이 별도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가 아직까지 연말까지 나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 초부터 청소과와 환경보호과가 있는 사무소에다 전산실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주영진 위원 제가 원한 것은 연도별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해마다 단기 계획도 나옵니다. 그것을 알아볼려고 했는데, 내년에 할 것을 가져왔습니다.
재정계획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기획담당관실 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93년도 지방행정전산화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청원경찰의 동배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기 때문에 어제 동장님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확실한 얘기를 하시라 그랬더니 그러지 못하시고 일부 동장님은 그대로 배치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장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인력을 충분히 주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른 특성을 살려서 인원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리고 먼저도 했지만 방위협의회와 같은 것도 재검토를 해서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도 얘기했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싸이클 코치, 감독 문제인데, 명확히 좀 합시다.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임명입니까? 임명이지요. 그러니까 계약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평의 학교의 코치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지금 우리 감독이 정규 선생님입니까? 그냥 코치입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어떻게 그런 것을 확인도 안 하고 임명을 합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지급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만약에 이중으로 지급되고있다면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단장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부시장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명확히 해야합니다. 뭐때문에 의정부시의 싸이클팀의 감독이 아주 특출한 지도자라면 몰라도 그 먼데서 출근도 제대로 못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감독으로 하느냐, 감독이 선수단을 책임지고 지도 육성해야 되는데, 출근도 안 하면서 그 사람이 무전으로 지도를 합니까?
선수와 접촉도 하지 않고 지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꼬리가 잡힌 것입니까? 그게 무슨 놈의 감독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팀이 성적이 월등히 좋지 못한 것 아닙니까? 감독이 직접 나와서 훈련을 시키는 것하고, 자기네끼리 하면 땀날 정도 되면 안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이거 개선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청경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각 동의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부 청경이 배치되어서 그 청경으로 하여금 정말 철저한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뭐, 동에 배치, 아니면 시에 환원, 이러한 얘기는 아닙니다.
동별로 청원이 배치된 목적과 업무가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1동 같은 경우에는 고유업무만 하는 청경만 배치하고 노점상 단속은 모와서 같이 한다든가 하는 개선방안을 찾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니까 회의를 소집하던지 해서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관련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과장 송창한입니다.
(선 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신로 확장공사 설계변경 내역과 퇴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금신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정확하게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말입니다. 금신로 확장공사의 처음 공사개식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89년도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준공은 언제 됐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것은 서류를 보아야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내용이 뭐냐하면 89년도부터 됐다 그러면 이게 지금 6차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6차에 걸쳐서 7억9,357만원을 설계 변경해 준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싶은 것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그러면 우선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시 받은 사항은 금신로 6차분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하고 퇴계로의 옹벽 쌓는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자료준비는 그 두 가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6차분에 대한 전체 분에 대한 변경발생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잠깐 시간을 주시면 가서 준비해서 보고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준비해오신 대로 6차의 설계변경, 관급자제까지 4억3백만원입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일반공사비는 3억4,600입니다.
○신광식 위원 거기에서 공사설계 변경으로 인한 것도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 없고 자료에 의하면 아까 5차까지의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는 안 가져 오셨다 그랬는데, 토목계장도 오셨으니까 이것을 금신로 확장공사를 매년 물가상승으로 인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을 시켜줬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매년 변경을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93년도에서 94년도로 넘어올 때 제가 알기로는 91, 2년이 가장 물가상승률이 높았고, 최근에는 안정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1억7,200은 94년도 넘어오면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적용을 시킨 것이지요?
○건설과장 송창한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을 보니까 관급자재를 제외한 순 공사비 25억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에스컬레이션 적용이 약 8억이 됩니다. 그러면 한 30%가 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5차까지는 자료로 주시고 6차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해주시고 옹벽 쌓는 부분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금신로 확장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차가 93년 12월31일 준공됐고, 6차분에 대해서는 94년도 3월 21일 착공을 해서 94년도 11월, 12월까지 준공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요 공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설계변경 조건에 대해서 물가상승을 100분의 5이상이 변경됐을 때는 설계조건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실시했습니다.
본 설계는 89년도에 종합 총괄 계약을 하기 때문에 89년도 단가로 계속설계가 넘어온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89년도의 단가적용을 94년도 단가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지금 2억7천만원이라는 것이 ES적용을 하게된 동기가 되고, 그 다음에 주로 변경된 부분이 토공을 착공함에 있어서 토공부분이 옛날에 쓰레기를 매립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초 89년도에 설계할 당시에는 그 지역을 일반토질로 검사해서 설계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시공 중에 쓰레기가 발생되고 쓰레기를 실질적으로 관내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지가 없기 때문에 인근 포천군에 품질변경허가를 득한 지역으로 운반을 하는 바람에 토공비가 1억1천만원이 계상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포장 제에 있어서 당초 설계상에는 금신로가 도시계획상에는 35미터 노폭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20미터로 해서 89년도에 착공이 됐습니다. 즉 93년도 12월까지 20미터의 터미널 교차 지점까지는 표층이 다 20미터에 지층 10센티, 표층 5센티로 설계가 되어서 시공을 했고, 역시 2군수 로터리에서 버스 터미널까지 20미터의 폭으로 준공을 할 계획으로 시공해서 지층 10센티만 공사를 하고 표층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공사를 하는 중에 주민들로부터 나머지 20미터 외의 잔여구간 560미터 구간에 대한 마져 시공을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나대지로 놔둘 때에 도시환경이나 요구사항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20미터에서 15미터를 더 확장을 하다보니까 지층 자체가 부족하다는 판단과, 금신로에 차량이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되고해서 당시 상황에 의해서 설계변경 하게 된 겁니다. 두께를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 설계변경 내역은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토공이 일반토질에서 미 토질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1억 1,700만원이 발생됐고, 그리고 ES적용 2억 7천만원이 변경이 되어서 주 변경사항은 두 가지이고 나머지 포장두께로 인한 변동사항은 520만원이 증액됐고, 기타 제작비라든지 해서 3억40만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공이 금년도에 저희가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가옥 쇠채가 불응을 하고있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는 현재 지장물 3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다 완공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금신로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장곡동 옹벽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4년도에 본예산에 5,400만원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공사계약은 94년도 4월 14일 계약해서 공사시공 중에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서 변경계약을 5월25일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변경내용은 현재 옹벽 상태가 기존 퇴계로 확장 공사와 2미터의 공간이 있습니다. 보도와 2미터가 떨어져 있어서 난간은 시설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아무래도 위험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퇴계로와 옹벽 사이 맨 끝 부분에 소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당초 설계로는 옹벽을 기초로 하고 복구한 부분만 아스콘을 씌우기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이 지저분하니까 포장을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 범위한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옹벽은 변경이 없고, 주 변경은 아스콘 포장과 난간경계 설치 64미터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급액이 당초 2,785만3천원이었었는데, 난간 부분과 아스콘 부분으로 395만원이 증액됐고, 반면에 관급자제에 있어서는 당초 2천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일반사유지가 일부 들어간 것으로 판단해서 보상비를 주도록 되어있었는데, 나중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9백만원이 그대로 남았고해서 2천만원에서 변경해서 감액을 해서 관급자제에서는 342만8천원, 해서 869만3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토탈로 따지면 도급액에서 1,395만7천원이 늘고 관급에서 869만3천원이 감액 되다보니까 실지 증액은 562만4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94년도 6월 4일 공사는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광식 위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신로확장공사가 89년도 몇 월달에 시행됐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조금 있다 말씀해주시고, 지금 총괄계약을 89년도에 했다 그러는데, 그럼 얼마에 했습니까?
(답변 지연)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을 할 때 총괄계약을 해서 예산에 따라서 연도계약을 하는 건지, 총괄계약의 의미와 예산에 따른 내년도 지침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송창한 예산회계법상에 계약사항에는 장기계속공사하고 단기공사 두 가지입니다. 단기공사는 당해 년도에 끝나고 장기계속공사는 예산의 재정 때문에 연차적인 사업일 경우에는 총괄 계약을 합니다.
총괄계약을 하게될 때는 89년도에 발주를 마치면 그해 단가로 총괄계약을 해서 일단 계약이 된 다음에 연도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물량 조정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6차에 의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89년도에 총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도별로 늘어난 것만큼 계속해서 매년 더해준 거네요
○건설과장 송창한 총괄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 설계는 놔두고 당해년도에 집행하는 부분만 ES를 계속 적용을 해주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1천원짜리를 공사하는데, 예산에 100원씩 해서 10년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10차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94년도에 100원을 했으면 그 100원에 대한 것만 ES를 적용을 하고 95년도에 예산이 50원이 됐다하면 50원에 대한 ES만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은 1차를 봅시다. 1차의 경우에 그때당시 공사비가 5억입니다. 5억인데, 물가변동률로해서 인정해준게 1억3천이라고, 그렇지요?
○건설과장 송창한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총괄로 그때당시에 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24억9천이 맞습니까?
(답변 지연)
○위원장 이제율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질의. 답변중이나 답변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관계상 준비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현재 자료가 충분히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후에 서류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옹벽설치 공사가 당초에 5천400만원으로 서 있다 그랬는데, 이 공사하고 퇴계로 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위치적으로는 관계가 있습니다만 시공연도가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93년도에 퇴계로 공사가 신곡육교부터 택지지구 입구까지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후 2차 공사는 택지지구 입구에서 송산 로터리까지로 되어있는 구간에서 도로가 주택지역으로 옹벽이 꼭 있어야만 이 도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시공을 하고, 퇴계로와 관계는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것을 정아 산업이라는 데서 했는데, 당초에 계획에 2,890만원까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정부 지역의 업체를 봤을 때 그래도 정아산업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했던 업체입니다. 그런데 2,800만원짜리를 수의계약을 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난간이 필요해서 1,300만원을 더 했기 때문에 4,100 만원 공사가 아니냐, 여기서 문제가 적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퇴계로 공사의 일환이었다면 그때 당시에 설계변경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어떻게 조그만 일에 정아 산업이 개입이 됐느냐, 퇴계로와의 연관성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관계는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퇴계로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주십시요.
송산 로터리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길 폭이 줄어들었지요?
○건설과장 송창한 노폭 조정은 안 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이쪽 북쪽로터리쪽이 제가 알기에는 1미터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건설과장 송창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폭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박창규 위원 측량결과 보상할 때인가 땅이 모자라서 더 물렀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그렇지 않습니다.
○박창규 위원 거기 가서 보면 당초에는 파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에 거의 인도가 나올 정도로 붙어야 되는데, 길이 이렇게 휘었습니다. 조사해서 당초보다 제가 알기에는 로터리 쪽으로 말입니다. 남쪽이 더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몰라도 1미터 정도는 더 나왔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조사해서 자료로 주세요.
○건설과장 송창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노동복지회관 설계검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건축에 대한 감독도 주택과장이 하셨고, 설계감리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주택과장이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 질의의 초점입니다.
설계능력이 자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건축을 할 때는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서가 나오면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의 하나가 현재 우리가 건축물의 돌의 붙임 방법은 공법은 습식이 아니고, 건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계검토 단계에서 문제 제기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것과
두 번째로 바닥도 비닐계타일이나 데코타일로 되어있지 않은 것 자체가 현재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사전에 설계서가 제출됐을 때 이것은 도저히 현대공법에 맞지 않고 한 것은 설계상태에서 기술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는데 있어서는 당초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거에 의해서 공무원이 건축사가 있다면 공무원이 설계를 해도 되지만 건축사가 없기 때문에 설계사무실에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차적으로 용역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를 해서 들어오면 발주 부서에서는 결재를 받아서 받은 사항을 다시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수정될 것은 수정되고, 그래서 다시 실시설계가 나갑니다.
감독공무원의 권한이라는 게 막강하지 않은 상태고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바뀌게 되면 감독공무원한테 권한을 다 주어서 제대로 되는 그래서 100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이것이 현재 설계해온대로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설계변경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발주 부서에서 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발주 부서에서는 기술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91년도에 설계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91년도하고 최근하고는 공법이 많이 달라지고 옛날에는 민간인이 건식으로 하나도 안 했었는데 최근에는 건식으로 합니다. 관에서도 이게 이제 사실상 건식으로 써야지 맞는 것인데, 그때 당시의 예산상의 문제라든지의 이유로 인해서 발주 주무 부서에서 그것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지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노동복지회관의 외벽 자체가 습식으로 시공됐다는 것하고 바닥이 데코타일 내지는 비닐타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주택과장 이해우 네, 장래를 내다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공법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 중에 또 문제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비닐계 타일에 대한 왁스 문제하고 물청소 문제인데, 그 문제는 공사를 다 완료하면은, 우리가 보통 통상 업무 인수인계를 관리책임자한테 해줍니다. 그런데 노동복지회관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통상 그것이 설계사무소에 업무 인수인계를 합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합니다. 하는데 노동복지회관에 저희가 사회과에다 인계를 해야되는데, 사회과에서 다시 노동복지회관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게 지금 얘기했듯이 비닐계 타일은 절대로 물로 청소를 해서는 안되고, 왁스로 해야된다 하는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인계가 됩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그런 사항은 인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내용까지는 안 된다.
○주택과장 이해우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용역을 줘서 갈아내고 다시 깨끗이 말려서 왁스를 칠하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최소한 분기에 한번정도는 해야지 수명이 길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많다 보니까 그게 힘든데, 청사의 경우도 1년에 한번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의정환경개발 퇴직적립금으로 인한 이자발생 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이자발생 내역을 91년부터 금년 10월까지 따져보니까, 3,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적립한 것은 원금만 적립이 된 것이고, 3,600만원은 사실상 적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의정환경개발 퇴직금적립상의 엄청난 문제가 발견되어있습니다. 93년도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당시에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추가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적립통장과 보험료 납입금액의 감사자료와의 차이는 적립통장의 잔액을 93년 9월말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는 답변하고, 미 적립된 퇴직금은 93년 말부터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퇴직적립금 완전 적립 시까지는 빠른 시일 내에 적립시키겠다고 추가 답변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93년도의 퇴직지급을 하고 남은 적립금 2억2,558만8천원이 적립되지 않고 94년 10월 21일까지 유용됐다라는 겁니다. 적립통장에 적립이 되어서 모자라는 적립금은 적립금 이외에서 발생하는 확보되는 금액으로 퇴직 발생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하고,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완전 적립토록 한다 그랬는데, 그 돈 마져도 어디론가 가버리고 그것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4년 10월 21일에서야 신탁적금으로 2억 3천만원이 융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92년도에 잔금으로 남아 있는 적립금 2억 8백만원하고 또 94년도에 남았던 잔금 2억 8백에다가 플러스 된데서 최종 적립잔금이 2억2,500만원, 이것에 대한 그 동안의 이자발생 금액조차도 여기에 다시 준 자료를 보면 3,600만원이라고 이자소득액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이것마저도 또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적립된 통장이 없는데, 이 소득액이 어디에서 발생을 하고있습니까?
그거는 94년 10월 21일날 특전 금전신탁해서 그때 겨우 입금을 시킵니다 한국 외환은행에다가, 그러면 그전에는 이 기금이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작년에 모자랐던 부분들은 사실상 채운 것이고요,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것은 통장을 명의변경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설명한대로 그대로 입니다. 그때당시에 그렇게 적립된 통장, 잔금, 이자발생액,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입니다.
그 설명으로는 이 제출된 자료하고 전후좌우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없을 겁니다. 언제 제출을 합니까? 아니 설명하실 것 없습니다.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제출되고 있는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퇴직적립금에 관한 전액이 유용 되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답변하실 것 없습니다. 이게 의정부시청에서 감독능력의 상실로 봐서 요 내용에 관한 한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서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년차 감사를 해오고 있는데, 특히 의정환경개발과 관련된 퇴직적립금에 대한 것이 매년 주먹구구식으로 자료가 올라옵니다.
이 제출된 자료를 보고서는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은 뭐 하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추가자료를 제출요구를 해야되는데, 그 기간동안에 그 자료가 한참 있다 올라오지만 역시 그것조차도 주먹구구식이고, 결국 최종적으로 집계되는 내용은 이것이 아 퇴직적립금이 전혀 없더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지적하기보다는 이건 분명히 시의회의 능력으로는 정말 구체적인 것까지 다 밝히기가 어렵다면 검찰에 고발이 되어야 되고, 상급기관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청소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것이 있으면 하세요.
○청소과장 이동원 현재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다시 정확하게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퇴직금 적립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퇴직금 부분까지 다 돈을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서 그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퇴직금을 가지고 사업자금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또 아니면 개인이 사적인 목적에 유용, 즉 횡령을 하고있다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퇴직금을 주지 아니하고 사업자에게 퇴직금을 적립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갈지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돈을 주고 그 준 돈을 적립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회계절차상으로 증빙할 수 없는 자료를 주고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주무 부서에서 고의로 행정사무감사를 어렵게 하는 이러한 처사다 이겁니다. 이건 국민학교 애들 보고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주머니에다 넣고 있었는지, 어머니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지, 은행통장에 넣고 있었는지, 그 표시하긴데,
그럼 10월 21일날 신탁예금으로 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는 이 돈이 어디에 있었다. 그래서 그 계좌를 마감하면서 이자를 받은 것이 얼마가 되어서 얼마를 예치했다든지 가 나와야 보는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사무감사관이라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자료로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수탁을 받아서 적립해야될 자가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정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청소과장 이동원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청소과장이라고 직함을 받은 자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이러한 문제는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또 정부 종합감사, 도단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대행업소에게 업무를 대행시키고 나서 주무부서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관리감독 범위 안에는 주요부분에 대한 점검, 이런 것이 안 되어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적을 받고 그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 됐어야된다는 말입니다. 감사를 실시한 부서에서는 횡적이건 종적이건 간에 그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 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청소과가 이런 지적을 받았으면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시정결과 보고를 하든 안 하든 자체적으로 이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겠습니다 하고 당연히 시장님에게 보고가 되고 그 보고에 의해서 업무가 시정되어서 개선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당연한데 감사를 백번을 해도 시정할 자세도 안 갖고 있고, 시정결과 보고도 안 한다면 이거는 감사를 해도 소용없고, 의회가 지적을 해도 소용이 없고, 결과는 청소과는 독립되어서 어디 무인도에 혼자 있는 사람이 업무처리를 하는 식밖에 더 됩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시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아 그러니까 무슨 지적을 받으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도 도급성격이 있기 때문에 감독을 안 한다 그러고, 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김위원님께서 자체적으로는 청소과에 대한 업무정상화를 위해서 무슨 시정책이 없다. 그러니까 외부에 감사를 요청해서 이것을 개선하도록 하는 길 밖에는 없다. 또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교묘한 수단으로 횡령, 또는 유용 하는 그러한 습성을 관례적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이라도 해야될 것 아니냐하는 의견을 제시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업무에 대해서 아주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행업소에 주고 말이지, 여태까지 해온 업무 자체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발생량이 정확하게는 누구도 산정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몇 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더라는 말입니다. 참 불안하고 유감스러운 겁니다.
청소과장 입장을 명확히 답변해 보세요.
○청소과장 이동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통감하고 동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시일 내에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사특위 구성이라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조사를 끝내고 나머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결과를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검찰에 고발을 하던지, 상급기관에 감사를 다시 의뢰하던지 하더라도, 일단 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 퇴직금 적립과 관련되어서는 명쾌하게 밝혀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주무과장으로서는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명확한 원인규명 만이라도 시의회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과장님 결론을 지읍시다. 우리가 5일날 보고서를 채택을 할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5일날 10시까지 우리가 알고싶은 사항을 전부 자료로 정확히 갖다 주세요. 통장을 사본으로 해오던지, 장부를 사본으로 해오던지해서 실질적으로 금년 1월1일부터 10월 21일까지 간의 돈의 행방을 소상하게 입증할 자료를 갖다 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하는 문제는 10월 21일자로 신탁예금이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직 적립이 안된 상태라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돈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것은 원상회복은 증빙상으로는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상의 문제를 놓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그간의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고, 밝혀지지 안 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집행부에게 감사를 하던지, 확인하도록 시정 요구하면 되는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2월 5일 10시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라, 제출하지 아니하면 현재까지 보고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위증이 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12시이고 일요일이고, 그러니까 그럼 5일날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한시간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뭐 어디 가서 조사를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너희들 어디에다 이 돈을 가지고 있었냐, 그걸 복사해와라, 없으면 그만인 거고,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여럿이 먹었다가 도로 뱉어냈다. 무슨 방편으로든지, 자료가 없는 것은 없는 겁니다. 안되면 통장이라도 갖고 와서 그냥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94년 1월1일부터 10월21일까지의 행적을 말씀하셨는데, 93년도, 92년도 아까 청소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명의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였고,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통장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92년, 93년 각각 행적이 나타날 수 있는 통장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제출되었던 것이지만 단체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약관에 보면 이 보험이 퇴직자들을 위한 보험인지의 여부를 그때도 구분을 못해서 제가 의문점을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또 같게 제출이 됐습니다. 제가 읽어 봤는데, 퇴직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자료에 이것이 퇴직적립금의 일부로 나와있다 라는 것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명자료를 내주세요.
○청소과장 이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에게 성실한 자료제출을 촉구하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94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은 12월 5일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 출석위원명단 |
|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신광식조한영김경준 |
| ○ 출석공무원 | |
| 총무과장 | 김득규 |
| 건설과장 | 송창한 |
| 주택과장 | 이해우 |
| 청소과장 | 이동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