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동사무소
일 시 : 1994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감사일정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동사무소에 대한 '94연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 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2항 및 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정부1동장 나오셔서 동장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동장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심우식 의정부1동장 심우식입니다.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의정부1동장 심우식
○위원장 이제율 시정의 최일선에서 대민 봉사 행정구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동장님께 경의를 표하며, 바쁜 동정업무 속에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양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므로 반씩 나뉘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1동부터 장암동까지 6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3개동 감사를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각 동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1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심우식 의정부1동장 심우식입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4대질서운동의 추진의 일환으로 심야퇴폐업소 지도단속을 주 2회로 하신다 그러는데, 이게 동에서 동 직원만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합동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의정부1동장 심우식 동직원만 합니다.
○한광희 위원 어떤 마찰이 없습니까?
○의정부1동장 심우식 네 없습니다
저희는 시에서 매일 나와서 하는 것을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한광희 위원 상당히 심야영업단속을 하면서 주인과의 시비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지역에서도 야기되지 않는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 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뭐 1동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동에 배치된 청경 문제인데, 지난번 총무국 감사때 별로 얘기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집고 넘어가고 싶어서 국장님을 오시라 했습니다.
93년도에 7월 1일자로 건설과에서 관할하던 노점단속 청경이 합동으로 배치되어서 하고 있는데, 동에 배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만 한 6개월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하는 행정부의 입장에서 동에 배치가 되어있는데, 13개 동의 사정은 동별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몇 개 동에는 청경의 동 배치로 인해서 오히려 종전보다 업무추진이 어렵고, 동의 업무만 가중되는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3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할 때 동에 배치된 청경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 검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답변은 종전보다 매우 양호하다. 그래서 동에 배치된 청경을 시로 환원 조치할 계획은 없다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면이 양호한지 말씀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시내 동의 경우에는 많은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단속이 종전보다 느슨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특히 야간에 매우 유입됨으로서 많은 시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꼭 청경을 시로 환원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청경에 대한 임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단속업무에 대한 배치를 재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그러한 민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또는 그렇게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이 문제는 동 공통사항이라면 사항일수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님과 간담회를 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 문제는 기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바가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자료를 지금 여기 유인물만 가져왔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될 수 있겠습니다.
청원경찰의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동에 배치되어서 거두는 성과와 거기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런데 이게 뭐 저희가 행정적인 어떤 정책적인 측면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지, 누구를 추궁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왕 그렇게 해서 이것이 청경배치가 1년하고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어떤 자료보다도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이 이런 채널을 통해서 기이 파악하시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인데요,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인원을 유효 적절하게 배치하므로서 업무를 극대화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는 차원을 떠나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요. 상세히 검토하고 자시구할게 뭐 있습니까? 오늘 동장님들이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을 경청하셨다가 13개동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답변을 해주세요.
○신광식 위원 그거는 이 문제가 연결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유감스러웠던 것 중의 하나는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개월 시한부로 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결정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불행하게도 그때당시에 동장님들이 어떤 시장님의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실 것은 만약에 그때 동장님들이 별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안하셨다면 이것은 시행상 문제가 있다고 대답을 하셨다면 이게 분명히 시정됐을 텐데,
그때 유감스럽게도 답변이 별문제가 없다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실시한지 1년반이 지났으니까 실질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볼 때에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있는 동장님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셔서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이제율 1동장님 지금 박창규 위원님께서 시장님에게 청경들이 동에 배치됨으로서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생기고 하는 또 실질적으로는 있으나마나한 그네들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몇 사람 배치해놓고는 그네들로 하여금 완전무결하게 단속하도록 하는 형식적인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여태까지 국장님하고 위원님들과 오고간 대화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청경의 동파견 문제와 운영, 또 실적이 과연 시에서 일괄해서 집중 사안에 따라서 집중 배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일괄 관리해서 하는 방안과 동에 배치되어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현재 느끼고 1년 반 동안 관리를 해오셨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등을 모든 입장을 떠나서 객관성을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의정부1동장 심우식 제가 1동에 가는 날부터 청경이 각 동에 배치됐습니다. 청경이 본청에 있을 때하고 동에 배치되고 나서,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야간에 일주일만 않한다라고 한다면 제일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태평로 일대에 단속을 않한다는 소문이 난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노점상이 많아지는 것도 3D현상의 하나입니다. 편안하게 먹고살자는 계층이 더 많습니다. 노점의 실태가 그러하다는 말씀이고, 둘째는 시대의 조류입니다. 제가 가기전만해도 단속원들이 나가면 막 도망가고, 뺏어도 말을 못하고 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속을 심하게 하면 칼을 들고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한 두건이면 전직원을 동원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다반사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노점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감시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24시간 체제를 하는데, 저희 청경 7명으로 하는 입장에서 보면 숫자가 적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18명이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18명이 하면 현재보다 훨씬 낳겠느냐하는 평가문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만 좀 능동적인 활동을 펼 수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 라고 하면 노점장비를 현재 이렇게 몸싸움이나 하고 서로 부라려 가면서 해야될 시점이 아니고, 이해와 설득을 해서 최대한으로 시민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소득의 분배 차원에서 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답변이 말입니다.
그냥 수박겉핥기로 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을 답변해주셔야지, 지금 위원님들은 이렇게 분산시켜놓으니까 아무 이득도 없고 도리어 공연히 다니면서 주민불편만 더 가중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알고싶은 것은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 시에서 집중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냐, 현재같이 동에서 분산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냐를 더 알고싶은 것입니다. 지금 동장이 말한 대로라면 우리가 평소에도 들은 겁니다. 의정부1동장은 저녁에도 그 사람들만 내보낼 수 없으니까 자기가 9시, 10시까지 단속원과 같이 단속을 하러 다니는데, 보기가 딱하기가 이를 데 없다는 여론입니다.
그러면 동장이 무슨 죄가 있어서 다른 공무원은 5시만 되면 턱허니 집에 가서 쉬는데, 밤 10시까지 남과 옥신각신, 또 때에 따라서는 칼부림을 당하면서 다녀야 되냐는 말입니다. 이게 효과가 있는 행정이고 근무자세냐는 말입니다.
어느 누가 혹사를 한다면 수고한다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1년 365일 그런 자세라면 어느 누가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 그러면 건강은 무쇠로 만든 사나이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줄일라면 어떤 방법이 있는 거냐, 이것을 위원님들은 고심하시는 겁니다. 의정부 1동장님이 그렇게 애쓰는데, 다른 동이야 두사람 뭐 이러니까 또 그렇게 적치물이고 노점이고 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의정부1동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분산 관리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해서 어떤게 좋겠다.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시해 주셔야지 우물우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도 도움이 안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좀 정확히 다른 방법이 뭐 없겠냐 하는 점에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심우식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선 현황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렸고,...
○박창규 위원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여기서 공론화 하는 것은 문제는 시대적으로 저희가 감사가 행정사무감사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고 보다 낳은 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한개동의 문제로 취급해서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거론이 됐고, 또 이제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했습니다. 동장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총무국장님께 이 사안을 빠른 시일 내에 동장님 회의를 소집하시든지, 또는 국장님께서 현지 실정을 파악하시든지 해서시의 입장을 정리해서 의회에 서면 보고해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재론을 해야 결말이 날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런데, 유감스러운 일은, 여기서 우리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숨김도 보탬도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눈치를 봐서 얘기를 못합니까? 우리의 병폐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 눈치보고 공연히 나한테 신분상에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대로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장.단점에 대해서 표현을 못한다고 한다면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른 질의를 해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주영진 위원 지금 두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데, 의정부1동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정차하고 노점상 적치물의 단속을 보니까, 하루에 주.정차는 1.5건 정도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은 하루에 9건 정도인데, 6명이 가서 하루에 9건 정도를 지도 계몽했다는 것은 1,115건의 고질, 그 그런데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을 프로테지를 해보니까 6명이 결론적으로 제일을 안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거기에 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근무일지를 보니까 근무일지에도 사실 동장님이 확인도 안하시고, 근무일지에 조치사항이나 단속사항 같은 것은 누계도 잘 나와있겠지만 동장님이 필히 할 것이 뭐냐하면 일주일에 한번씩해서 어떤 지시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없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단속사항을 써야되는데, 장부를 보니까 엉망입니다. 하물며 동장님이 그러는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은 일주일에 한번이나 월별로 한번씩 봐서 그것을 시정해 주고 해야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근무일지 자체가 각 동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윗사람도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하나의 지적된 것이 있으면 그대로 할 것이지, 각 동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내준 겁니까? 서식이 있는데, 그것도 다 다릅니다. 왜 그럽니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주.정차는 1.5건 노점상은 9건인데, 6명이, 이것은 한사람이 해도 되는데, 6명씩이나 다 뭐합니까?
결론적으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단속을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할 때는 동직원이 나가는 것하고 시청 직원이 나가는 것하고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천지차이입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시에서 나와야지 좀더 단속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의정부1동장 심우식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22건을 적발을 했고, 노점단속의 2,740건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일지를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작업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7명의 지도단속 건수를 올리면 수만 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다시 지침을 줬습니다. 이것은 건수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오늘 정리한 것, 그날그날 움직인 거, 리어커를 이동시킨 거, 이런 건수만 반장이 기록을 해서 올려라,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온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원이 7명것을 전부 합산을 하면 수만 건이 됩니다.
그것이 잘됐느냐, 못됐느냐 하는 것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여하간 실질적으로 움직인 건수만 반장이 기록하도록 해서 누계를 낸 겁니다.
○주영진 위원 고생들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근무일지가 제가 13개 동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동장님들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시사항을 써야 되는데, 지시사항에 쓴 사람은 단 두 동장이 가끔가다 쓴 동장이 있었습니다
싸인을 할 때 검토한 흔적이라든가, 지시를 한 흔적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네들은 아예 팽개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내려보냈는데, 니네 마음대로 해봐하는 식으로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의정부1동장 심우식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봐서라도 전체 동장님들은 결론적으로 청원을 원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식입니다.
○신광식 위원 의정부1동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동장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현장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큰 도로나 이런 문제는 건설과에서 집중 관리를 합니다만 골목길의 소파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골목길 도로파손의 주범중의 하나가 도시가스도 있고, 상수도도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 하수도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수과에서 둘다 체크를 해서 거기서 돈을 받아서 포장을 해주게끔 되어있고, 그렇치 않으면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손이 닿지 못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수도가 급해서 뚫어서 그 다음에는 아스콘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거나 아니면 시멘트로 덮어 버립니다. 이것이 시간이 가면 누적되니까 전체를 포장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 많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만약에 개인하수도에 대한 문제가 적발이 되면 동에서 계속 순시하니까 그런 것을 채크를 하셔서 시 하수과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적발한 것을 시에 보고해서 거기서 돈을 회수해서 일괄적으로 포장을 해줄 수 있는 제도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도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행이 안되니까 이러므로 서 동장님한테 업무를 하나 더 드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동의 지역 문제를 동장님들이 조금만 협조를 해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동정자문위원회의 운영사항입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매월 만나는 곳도 있고, 임시로 수시로 만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 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각 동에 타자기를 사줬다든가, 의자를 사줬다 하는 문제, 이런 것은 옛날에는 있을 수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동정자문위원회를 그렇게 운영하기보다는 그러한 것은 시의 재정상 충분히 사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에 건의해서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범위원회도 일체 그런 문제를 일체 업소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도 동정 자문위원회를 그러한 식으로 운영을 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는 시에 신청해서 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다른 각도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동장의 포괄사업 집행 내역인데, 제가 현장도 가보고 한 느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게 동장포괄사업비가 한 3천만원인데, 큰 동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상 큰 동을 더 드릴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없기 때문에 더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사업선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수혜혜택이 아주 적은 사업에 투자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선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투자의 효과를 감안해서 사업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반상회 건입니다. 그 운영을 보면 와서 그냥 싸인만 하고 갑니다. 총무과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정하게 어느 국장이 간다면 그 지역은 되는데, 그 외의 일반 지역은 각 동에 공무원들이 30명, 40명입니다. 싸인 리스트에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그때 반상회가 일어나는 건수가 과연 몇 개나 되겠느냐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정부에서도 주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한다면 실질적으로 각 동의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좀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상회에 들어오는 건의사항도 건수가 적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반상회를 하는 횟수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답변을 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의정부1동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공히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정부1동의 고유의 업무는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만 실제 의정부1동 관내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4동에서 그랜드호텔 쪽으로 들어가는 일방통행로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쪽 동파에서 4동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차량들의 진입이 잦아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정체되어있어서 그냥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동파와 협의하셔서 나름대로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의정부1동장 심우식 지적해 주신대로 동파와 합의를 해서 지도단속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계속해서 주말에 벌어지고 있는 실태가 심각함을 넘어 섰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히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우선 보안등 관리의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보안등의 높이와 밝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트륨 등으로 되어있기는 하나 높이가 낮아서 비취는 반경이 좁습니다. 효과가 적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높이만 조정해 주므로서 얻어질 수 있는 효과도 있는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이 높이 올라가기가 어려워서 그러는지, 아니면 보안등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분이 주변에 있어서 국한되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높이가 낮아서 효과를 거두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가로등이 많습니다.
또 그전에 수은등이라고 하는 등 자체가 속에 이물질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밝기 자체가 보안등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형태로 판단되는 곳이 각 동마다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에서 관리 할 수 있는 보안등에 관해서 만큼은 높이조정과 나트륨 등으로의 교체를 다 검토하시고, 조사해서 개선해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청경 문제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 동마다 어느 곳이든지 슈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상적치물이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슈퍼에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너무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각 동마다 다 있고, 겨울이 되게되면 실내의 상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치는데, 적당하게 해야지 매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한 3미터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행정지도가 있어야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청경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각 동에 배치되었던 동 소속 미화원들의 원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초에 거리질서를 더 밝게 하기 위해서 배치되었던 동소속 미화원들이 지금은 동소속 잡역부로 전락 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작년만 해도 실제 동에 다니는 미화원들을 발견하기도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었고, 발견할 수 있는 때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날이라든가, 차를 타고 어디로 이동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동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역할이 사라졌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능을 상실해 버린 상황이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편법운영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금 1동장님이 먼저 나오셨기 때문에 각 동의 공통사항을 1동장님한테 다 질문 하셨습니다. 아마 동장 의장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신광식 위원님이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동에 애향심을 발휘해서 도움을 주는 이러한 세력으로 육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로부터 무엇을 받는다 이런 거는 시대적으로 그러지 않아도 되지않냐는 입장에서 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감사 때도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여기에 유념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방위협의회는 동정자문위원회와는 달라서 거기의 의장님이 동장입니다. 그런데 운영실태를 보면 무슨 친목회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는 설치근거가 대통령 훈령 28호에 의해서 지역방위에 있어서 필요할 때는 지역주민이 필요한 방위상 필요한 부분을 부담하는 그래서 지역방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뜻에서 이것이 운영되는데, 젊은 사람들까지 끼어서 이게 무슨 방위협의회라고 한 달에 돈 만원씩 해서 거의 다 먹다시피 하면서 방위협의회라고 운영하는 것은 훈령의 기본 정신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 방위협의회 그러면 거기는 당연직이 있습니다. 그래야 올바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기업을 하는 분, 또 지역에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유지, 그래야 돈을 내지, 없는 사람보고 만날 내라 그래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 방위협의회를 볼 것 같으면 거기 당연직 하면 주위의 기관장 뭐 이렇게 해서 단체 뭐 이런 데가 참여하고 기업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한 달에 만원씩 받아서 뭐 한다 이러는데,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편을 해서 운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도 무슨 조치가 있겠지만 거기에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을 해주시고,
의정부1동에 국한된 사안입니다. 체납세 정리를 보면 5,957건인데, 518건 징수했다. 즉 518건이라 그러면 11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한 두건은 다 못 받고, 하루에 한 1.6건 정도로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이 10명이다 그러면 더 적어 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동의 지역담당제를 보면 일 개통에 한사람에 가까운 사람이 일 개통을 담당하고 있는데 10번 나가서 한 건 뭐 이렇게 받아오는 심입니다. 관심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구에 세건 정도의 체납세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의정부1동이 2,260 가구인데, 5,900건이다 그러면 한 가구에 3건 정도의 체납이 되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의정부1동장 심우식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는 직원이 4명뿐이 없습니다. 그 직원들이 보통 4개반에서 5개반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하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국장님, 지금 말씀 드르셨지요. 이게 행정상으로는 동장한테 이거해라, 해서 시켜라, 그렇지만 막상 일선 행정 동에서는 도저히 업무에 시달려서 체납세를 정리할 그런 여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관례에 따라서 체납세는 동에서 다 정리하는 것으로 믿고 있는 본청, 또 총무국장님은 세금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을 맡으셔서 잠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동만 믿고 있다가는 정리가 안 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사실상 시에도 체납세를 징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시와 얘기를 해봐도 어디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무부에서 지시가 떨어지기를 세무과 직원을 늘려야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43명으로 증원해달라고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일용직 세 사람에 정원직 한사람 꼴밖에 못됩니다. 15명 정도 더 느는 겁니다. 동도 그렇지만 시도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세금을 안내도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1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정부1동을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각 동에 특별한 사항이 없고 해서 동별로 보고를 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동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 사항으로서 동별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동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2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정부2동장께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2동장 최호동 저희 동의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장으로 임명을 받은 지 4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인구가 1만 4,400명이었는데, 현재는 2만3천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신시가지 확장으로 인해서 인구추계를 보면 매월 280명 내지 300명 정도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동의 직원은 별정직이 둘, 일반직 열하나, 기능직 둘, 청원경찰 둘, 일용직 둘해서 전부 19명입니다.
91년도 3월에 TO 19명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추세로 봐서 동의 민원이나, 인구로 봐서 직원수가 너무 적은 실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서 인구에 비해서 직원을 지원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요.
○김경준 위원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공통사항 같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은 저희 의회가 재점검해서 조정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저는 의정부2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의 동향보고를 하시지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94년도 한해동안 의정부2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2동에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반응이 참 좋다라고 보건소에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동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동향을 보고하셨는지 답변해주세요.
○의정부2동장 최호동 서류상으로는 보건소에서 방문사업 하는 것을 보고 드린 바는 없습니다. 제가 동장으로서 보고 드릴 수 있는 것은 간호사 둘이 어려운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매일 열심히 동사무실을 들러서 잘 모를 경우에는 동 사회담당한테 문의를 해서 찾아다니고 사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류 상으로 동향을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시면은요. 간호사들이 방문을 할 때 가정에 같이 동행하신 적도 없겠네요?
○의정부2동장 최호동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동장으로서 동과 관련되어서 동사무소의 고유업무라고해도 좋을 그러한 사업에 보건소에서 하는데, 그만큼 관심을 덜 가졌다는 판단을 하게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동향이 일체 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관 부서의 일방적인 얘기만을 듣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럴 때에 동사무소와 보건소에서 했던 사업이 2동만 샘플로 찍어서 한 사업인데, 동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부2동장 최호동 앞으로는 관심을 더욱 갖고 동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2동은 끝났습니다.
○신광식 위원 의정부2동을 보면 동사무소 뒤에 보면 생활독서실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취급을 하겠습니다만, 금년 말에 준공이 되어서 내년 초면 동사무소를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방을 운영하실 건지,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공통사항인데 빠진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을 할 때 동장의 동의를 받습니까?
○의정부2동장 최호동 네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허가난 사항도 준공처리할 때는 동장의 경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장포괄사업비가 아니고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동에 통보를 해줍니까? 어느 동에는 이번에 어느 어느 사업이 추진되니까 참고하시라는 식으로,
○의정부2동장 최호동 서류상으로는 통보를 않해도 예산서에 숙원사업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동에 담당직원이 연락을 해서 사업취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준공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을 하는데, 제일 문제중의 하나가도 로 점용하고 나중에 복구하는 문제입니다. 대게 보면 큰 도로변에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경계석, 물받이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2동 같은 경우나 다른 동에도 재건축하거나 신설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럭이 멀쩡 했던 건데, 집을 짖고 나면 엉망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석도 저희는 가급적이면 경계석을 할 때 화강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옛날에 시멘트라는 것은 품질이 안좋습니다. 그게 부서져 버립니다. 엄청나게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도로와 연계해서 하수도 물받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멘트가 들어가서 엉겨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의정부2동장 최호동 저희 2동의 경우는 일단은 현지를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해서 보도블럭을 파손 했던 것이나 물받이가 막혔다든지, 경계석 같은 것이 파손됐다든지, 건축잔재가 남아 있다거나 지저분하게 되면 경유를 않하고 완전히 보수한 다음에 경유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광식 위원 잘 하시고 있는데, 그게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주택 준공과 관계되는 것이 있으면 시에서 일일이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동에 경유를 하게되면 철저하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2동장 최호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은 정부 방침이 시에도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단체를 내보내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고, 그 관계 때문에 해당 실과장과 동장들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어린이 공부방이 운영된 지가 몇 해 됐는데, 없애는 것도 너무하고 합니다만 정부시책이 그러니 만큼 동장으로서 신청사로 이전을 할 때 어린이 공부방을 꼭 같이 가서 하는 것은 여러 주민들과 의논을 했지만 동장으로서 어려운 얘기가 되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게 큰 효과가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동에 알려 준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일일이 다 알려줍니까?
○의정부2동장 최호동 설계는 토목계에서도 하고 하수도 공사는 하수과에서도 하고 하니까 설계 부서에서 공무원이 전화연락을 줍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2동만 연락을 해주나 보지요.
다른 동들은 다 연락을 합니까?
○의정부2동장 최호동 그쎄요. 연락이 오는 것도 있고 안 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주영진 위원 이게 시에서 설계를 하면 용도계나 어디로 갈 겁니다. 그러면 언제 착공을 하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나 건설과나 하수과면 용도계로 내려만 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용도계에서 판단해서 나름대로 합니다. 물어보기는 위원님들이나 동 담당직원이 해당과에 물어보면 언제 용도계로 내려갔습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언제 나간 것은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알려줍니까? 알려주면 용도 계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용도계도 한참 밀리고 있는데, 알려줍니까? 절대 않알려 줍니다.
○한광희 위원 동에서 하는 사업은 시작을 할 때 꼭 저는 관심 있게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 관심 있게 주지시키고, 그 현장을 제가 가서 그 주민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하니까 동장한테도 그런 방식이 되어서 한 건도 빠짐없이 다 연락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각과에서는 절대로 언제 발주할지도 모르고 용도계에서도 사실 착공기일을 내고 일주일만에 해야되는데 안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웬만해서 알려주기는 힘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2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3동에 대한 질의를 하십시요.
(질의 지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3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4동에 대한 질의를 해주십시요. 동장님 뭐 특이사항 있습니까?
○의정부4동장 조종호 의정부4동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새로운 점이 있어서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규미숙에 따른 신고지연방지와 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참 봉사 행정구현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내에는 목화 예식장에 한군데가 있고, 산부인과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혼인이나 사망을 했을 때 혼인신고서 용지를 받기 위해서 동사무소나 시청으로 와야하는 어려움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차원에서 예식장에다가는 예식비를 계산할때 혼인신고서를 비치해둬서 예식비를 받을 때 혼인신고용지를 현장에서 배부를 해주고,
산부인과에서는 단지 출생신고를 할 때는 출생증명이 첨부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출생증명을 발급할 시에 출생신고서를 같이 배부를 해주고 또 사망신고만 하더라도 사망진단서가 없이는 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때 사망신고서 용지를 배부해 줌으로서 시간을 덜어주기 위해서 추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 10월말 현재로 혼인신고 건수가 52건등 총 442건을 처리했습니다만 11월말 현재로는 500건이 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의정부4동장 조종호 금년 1월20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담당직원이 가서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의정부4동장 조종호 용지만 비치해 놓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소한 것 같지만 주민의 편의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의정부4동만 하지 마시고 이 사항은 홍보를 해서 동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의정부4동 관내에 상수도가 공급이 안되고 있는 지역이 무척 많습니다. 북부역 앞에 충남목재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의정부4동장 조종호 거기는 상수도 공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지난 8월에 거기가 매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매설을 시켜놨는데, 지금까지 불만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를 쓰겠다고 한 주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병원공사를 할 때 지하수가 딸려서 그 난리를 치고 그랬다가 이번에 상수도관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동장님께서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과에 확인하셔서 홍보도 하시고 해주십시요.
○의정부4동장 조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4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원동장님 나오셔서 특이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십시요.
○호원동장 김갑동 저희 지역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규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 직원도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동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지는 저희 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책적으로 어떤 배려가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행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신광식 위원 전철이 고가화가 되어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굉장히 많은 차량이라든가, 공장이 있는데, 그전보다는 깨끗해 졌는데, 보기가 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원동장 김갑동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호원동 관내의 아파트 건축 때문에 철거대책을 건의하고 그러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동장님께서 관내에 있는 일이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호원동장 김갑동 아파트 건축이 9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곳이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동막입구 뚝방에 있는 한 114가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는 신곡택지개발지구로 도로가 확장이 되는데, 거기에 9가구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96년도에 정비가 될 지역입니다. 그 옆에다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가 문제인데, 그래서 시에서도 그 분들과 대화를 했었습니다.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생계비와 이전보상비입니다.
그런 조건인데, 원만히 합의가 되면 이분들이 96년도에 택지개발로 이전계획이 시에서는 확실하게 되어있습니다. 해결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자세히 알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원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암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암동장 정순원 장암동장 정순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가구라고 있는데, 저희는 일명 영세민 아파트라고 해서 10월말현재 세대수가 1천80세대가 저희 동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세민취로사업이라고 해서 거택보호가 1,230세대에 3,055명으로 있는데, 이것은 6개월까지의 누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 취로를 하는데, 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평균 월 3회 정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3일을 한다고 할 때 45,000원입니다. 그분들이 관리비를 내는 정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취업의 기회를 더 늘려줬으면 하는 게 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암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개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일선행정동은 우리 내무 행정의 얼굴입니다. 동장님들께서 얼마만한 관심을 더 가져주시느냐에 따라서 민원문제, 화합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좌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오늘 중식을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지에서 대민 봉사 행정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장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신곡동부터 녹양동까지 7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3조 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의 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곡동장 나오셔서 동장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동장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동장 윤석열 신곡동장 윤석열입니다.
(선 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신곡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곡동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동장 윤석열 저희 신곡동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신곡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해서 장암동을 떼어 주고도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직원현황을 보면 인구에 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 인원을 가지고 운영 할 수가 있습니까?
○신곡동장 윤석열 사실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전부하면 27명입니다. 거기에 결원이 3명인데, 민원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건의해 본적은 있습니까?
○신곡동장 윤석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한광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분동작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신곡동장 윤석열 확실한 것은 아직 모릅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신곡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약하기로 하고 신곡동장님이 나오셨지만 각 동의 공통되는 지적이라고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신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들으시고 이것은 부당하고 어렵다던가 하는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도로파손의 주범중의 하나가 개인하수도로 알고있습니다. 개인하수도는 개인이 파고 나서 소량의 아스콘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방치하거나 아니면 시멘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있을 겁니다. 그게 시간이 가다보면, 그리고 여러 군데가 되다보면 포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이 그 지역을 분담해서 순회를 하시니까 그러한 문제는 현재 개별적으로 수도를 내기 위해서는 설치 하기 전에 돈을 불입을 하면 거기서 지정된 업체가 그것을 하고 포장까지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하수도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각 동의 동장님들이 순회를 하시면서 채크를 하시면 그 문제를 하수과와 연결을 해서 거기서 포장비를 징수해서 일괄적으로 포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 동장님들이 협조를 해주십시요.
애로점이 있다면 있다 말씀을 해주십시요.
두 번째로, 반상회 문제인데, 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동장님들도 인정을 하시고 본 위원도 애로점을 인정합니다. 대게 아파트 같은 지역은 잘되고 있는데, 그 외의 지역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제 반상회가 형식적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반장님들도 거의 모른다.
그렇게 해서 반상회가 제대로 안되고 시에서 나가는 홍보물이나 유인물 자체가 통장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각 반장이나, 각 세대별로 분배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분명히 보고는 됐는데, 실제로 각 가정에는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왕 하는 거니까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정자문위원회의 운영방안입니다. 이것도 총무과 감사 때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이제는 시대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파출소의 방범위원회도 옛날과 같은 방범위원회가 아니고 새로운 방법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각 동의 동정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 아니냐, 그거는 각 동의 동장님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옛날과 같은 패턴에서 이제는 다른 각도의 패턴으로 동의 전체적인 운영방안이라든가 시의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화를 통해서 더 좋은 의견을 도출시킬 수 있는 위원회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동장포괄사업 집행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이 쓰시는 것이 3천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잘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혹 가다 보면 사업비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는 그런 투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집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아까도 제가 여쭤 보니까 이제는 건축물에 대한 준공시 각 동의 동장님을 경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 하고자 하는데, 첫째, 새로 집을 재건축 한다든가, 신규건축을 하면 기존의 도로가 있거나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도블럭 같은 경우도 설치한지가 얼마 않됐는데, 새로 짖다 보니까 파손이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들은 그것을 거둬냈다가 그냥 쓸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손된 것도 있고 변질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깔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모동에서도 그것을 적발해서 교체하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그러한 문제를 염두해 두셔서 상태가 나쁘면 전체를 교체해서라도 그 지역이 건축으로 인한 파손이 되지 않아야겠다.
둘째, 경계석이 있습니다.
경계석 파손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신경을 덜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석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면 집을 새로 짖는데 앞의 경계석은 상태가 굉장히 나쁩니다. 이것도 꼭 유념해 주시고, 하수구 문제도 준공의 정리과정에서 참고하실 사항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안등 문제가 제 생각 같아서는 각 동에 보통 몇백 대 된다. 그리고 그것이 옛날의 수은등에서 나트륨 관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데 위치가 높낮이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파손률도 많고 조도도 나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제가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안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즉각 즉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에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각 노인정을 통해서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 약 30개소가 있는데, 원래가 가정복지과에서 하다가 형식적이다 해서 각 동의 동장님한테 전도해주고 관리책임으로 하면 낳지 않겠느냐 하는 식의 제도개선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그래서 낳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관심을 갖고 어린이와 같이 청소년을 괘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불러들이는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돈에 구애받지 마시고 이왕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곡동장 윤석열 소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건설과에 보면 굴착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라든가 확인을 하는데, 이것이 예산을 집행하는 각 기관이 모든 것을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다보니까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숙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선 개인하수도 그런 문제도 이 수도와 같이 사전에 신고를 해서 하면 돈을 거둬 가지고 시에서 포장을 해주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않했을 때는 얼마의 벌금을 문다라는 것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시와 상의를 해서 도로파손의 주범인 개인하수도 문제를 각 동장님들도 신경을 쓰셔서 시와 연계해서 그런 것을 방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곡동장 윤석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답변을 구할 사항은 없습니까?
○신광식 위원 네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금 우리가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우성아파트 3차 등록세 문제를 논의하고 진상으로 계략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과 다르게 홍보매체에 반영이 되고, 그 진실을 해명할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사실대로는 시민에게 알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문민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시대를 맞이해서 모두가 몸부림쳐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미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사실상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를 가지고도 오전에 6개 동장님과도 많은 얘기가 오고가고 총무국장님 하고도 논의가 되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에 파견되어 있는 청경들이 어떠한 근무자세로 근무를 하고 있느냐에는 상당한 회의감이 있습니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여론을 들어보면 금품을 수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증축을 하는데,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신고가 허가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신고해서 끝나고 나면 2차적으로 불리는 이러한 수법들은 주민들이 쓰는데, 거기에 말려들어 가고 있더라, 그래서 1차 신고한 것은 준공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샷시로 늘리고 거기다 유리를 끼고 하는 불법을 자행하는데, 우리 청경이라는 사람들이 말려들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지 아니하면 공직자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열심히 해도 주민들의 눈에는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 동장님들이 청경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그런 업무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동장님들이 의장님으로 계시는 방위협의회가 실질적으로 대통령 훈령 28호가 요구하고 기재하는 바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그 조직 자체가 친목회처럼,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것이 의장님 중심으로 조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비군 동대장 중심으로 조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의장님이 방위협의회의 회의에도 잘 안 나가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이게 방위협의회의 운영이냐, 그러니까 훈령 28호의 기본 정신에 부응할 수 있는 진짜로 지역방위 향토방위를 위해서 방위협의회가 공헌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개편 운영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경준 위원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다 세콤 설치되어 있지요. 세콤 설치 운영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녁 9시까지 있다가 퇴근을 해야되는, 어떻게 얘기하면 시간의 연장이지만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착취를 당하고있는 실태입니다. 이 문제점을 가지고 본 청에 동향보고를 해준 동이 있습니까? 개선점에 대해서, 한 달에 동직원들이 세콤 때문에 9시까지 근무하는 게 보통 3, 4회 정도지요?
○신곡동장 윤석열 네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실제적으로 동장님들께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이익이나 권한을 챙겨줘야 되는데, 방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달에 시간외 근무를 해서 4시간만 계산해서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임금이 박하다 박하다 하면서도 챙겨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다른 것으로 해서 어떤 임금의 개선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근무한 거 만큼은 챙겨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지침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하므로 10시가 넘지 않았으므로 인정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달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태만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들을 않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곡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산동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신곡동장님에게 공통된 질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동에 대해서는 그러한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동별로 심사를 하기보다는 송산동장님이 나오셔서 특이사항만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하실 때 공통된 질의를 마져 해주시고 일괄해서 동 감사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송산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동장 윤석열 송산동장 강형구입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아까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청한 것이 1만3,113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1차, 2차로 해서 배정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송산동장 윤석열 그런데 그게 1차에 배정을 5천포밖에 못 받으니까 저희가 그 사람들을 동사무소 회의실에 오시라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조정을 해서 파신 분도 있고해서 9,689가마는 저희가 하면은, 작년에도 1차, 2차에 의해서 하니까 그 사이에 돈이 급하신 분들은 조정해서 파시고 해서 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수매가격은 작년도 가격입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송산동장 윤석열 42,000원 정도입니다.
○신광식 위원 내년도에 우리시나 전국적으로 큰일중의 하나가 쓰레기종량제 실시인데, 그 문제도 물론 각시에서도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있고 각 동에서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동의 직원들의 엄청난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송산동에서는 어느 정도의 각오와 계획을 잡고 하시는지, 설명해주십시요
○송산동장 윤석열 회의 때마다 교육을 실시했고, 유인물을 가가호호마다 다 배부해서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금동장님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 있습니까?
○자금동장 김종태 네 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나머지 동장님들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동장있음)
그러면 송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산동과 자금동, 가능1동, 가능3동, 녹양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 등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3일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기간은 비록 짧은 감사기간 이었지만 그 동안 감사를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하시고 정기회를 맞이하여 감사를 실시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동일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이라든가 수감자세 등 아쉬운 점도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다음에는 좀더 적극적이고 성실한 수감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 출석위원명단 |
|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신광식조한영김경준 |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김영기 |
| 의정부1동장 | 심우식 |
| 의정부2동장 | 최호동 |
| 의정부3동장 | 이호영 |
| 의정부4동장 | 조종호 |
| 호 원 동 장 | 김갑동 |
| 장 암 동 장 | 정순원 |
| 신 곡 동 장 | 윤석열 |
| 송 산 동 장 | 강형구 |
| 자 금 동 장 | 김종태 |
| 가능 1 동장 | 박남수 |
| 가능 2 동장 | 전문진 |
| 가능 3 동장 | 허병옥 |
| 녹 양 동 장 | 이재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