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37회 제4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2.01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7회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계속)


일 시 : 1994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감사일정

1. 사회산업국

가. 가정복지과

나. 노동복지회관

다. 보건소

라. 환경사업소

마. 종합복지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회산업국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사회산업국

가. 가정복지과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입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93년 아동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9명이 통장이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같이 그날 지급을 해서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이름만 그 사람들 앞으로 되어있고, 관리는 한사람이 하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시설장이 하는 겁니다. 시설장 앞으로 돈을 보냅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해주시기를 시에서 직접 주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보조금 내려보내는 것을 시설별로 정산을 받고 연도별로 받고 해서 받을 때는 저희가 직접 줄 때는 저희가 직접 주면 시설장한테서 이제, 우리는 집행이 됐지만은 연도별로 봤을 때는 그게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설장을 통해서 드리는데, 저희가 결산을 봤을 때는 금액이,...

박창규 위원 그런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그 명의로만 되어있지 개인이 찾을 수 없는 통장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금융실명제이기 때문에 다 개인이 받아 갑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실명제라도 통장하고 도장이 있어야 찾지요.

형식만 이렇게 통장을 빌린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사람은 9월달에 지급이 됐네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거기에 돈이 부족하다 해서 원장님이 우선 지급을 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거는 한번 채크를 해보세요. 이게 본인한테 가야되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보면 본인 명의를 빌려서 한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본인 의도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노인회 지부가 온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현황에는 노인회 사무실도 없네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1층이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 18일 노인회관 개관식날 노인회장님께 현황을 설명 드리고요.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이라는 것이 노인회 사무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네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1층의 사무실은 제가 알기로는 위탁법인 대한사회복지회 사무실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아닙니다.

지금 현재 관장 방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해서 관장 방을 노인회장님이 계시고, 이쪽에는 관장이 관리인이 두명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놓고 한쪽은 사무 보는 것으로 그날 관장하고 노인회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창규 위원 관장 실은 노인회장이 쓰고,

물론 노인회가 온다 그러니까 다행이지만 왜 사소한 것 갖고 지적을 하냐하면 이게 지을 때부터 말입니다. 여기는 노인회 사무실 노인회 사무실이라고 딱 지정을 해놓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셨어야지, 그런 의지가 지을 때부터 전혀 없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오는 것 같은 기분을 받습니다. 아예 그분들이 방문했을 때 여기는 노인회 사무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아 이게 우리 집 인가보다 하는 그런 애착심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지, 거기 가서 관장하고 얘기를 해서 양해를 해서 쓰는 것 처럼해서는 안되지요. 제 말뜻 아시겠지요. 그거는 잘못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저희 생각이 짧았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아까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면 통보를 한다 그랬는데 그 사항은 특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참여를 하셔서 그런 문제로 더 이상 문제가 야기가 안되도록 해주시고, 아까 퇴소아동 통장 문제는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하고있는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놀이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내주세요

놀이터에 대한 관리가 너무나 소홀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점검을 해야될텐데, 어떤 제보가 있어야만 돌아본다든가 해서 고치는 이러한 행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놀이터를 수시로 돌면서 누가 얘기하기 전에 그런 보수 부분이 있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이용하는데, 언제가도 제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되겠다는 말입니다. 이 관리를 한 달에 한번도 가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인들한테 관리를 부탁해서 한 달에 얼마를 주고 뭐 한다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사실상 제대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공원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어느 한 부서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면에 신경을 써서 모든 국민이 아동이 국가가 시설한 장소에 왔을 때 역시 관리도 잘되고 생활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끔 관리 면에서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가 먼저도 사실 일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망가지는 것은 망가지고 없어지는 것은 없어지고, 형편없습니다. 관리상태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관리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토지구역 내에 공원,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서 도시과, 녹지과, 가정복지과 이렇게 각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참모회의때 이게 각과에서 분담을 하지 말고 어느 한 부서에서 하자해서 녹지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는 인력을 줘야된다 해서 그게 지금 총무과에서 조정이 되면 녹지과에서 일괄 다 관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녹지과로 섰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그게 확정이 되면 일괄 그쪽으로 다 주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 소리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인데 그럽니까?

신광식 위원 놀이터에 대한 업무 관계를 여쭤볼라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한과로 단일화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2년도 말에 일제 조사를 해서 약 2억원 정도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시설을 새로 한 것이 예를 들면 그네라든가 이런 것이 넘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놀이 시설기구로 인해서 다치거나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시장한테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오래되어서 낡은 것도 아니고 새로 건설한 놀이기구가 무너진다는 것 자체는 부실공사의 표본이고, 그렇다면 관리감독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강력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실공사를 한 업체를 어느 정도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건의를 해서 이렇게 부실공사를 해서 하는 문제는 근절 시키자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정부2동에 보면 종합노인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그것이 지금 노인정으로 등록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네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 지회에도 참여를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대한노인회는 않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의정부시에 노인정이 6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는 의정부노인회 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관리체계는 일원화가 되어야지, 특수 노인정 하는 식의 편법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등록을 해서 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 경로당과 같이 지원을 해주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의정부 지회에 포함시켜서 모든 관리체계나 이런 것이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종합복지회관때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노인정 문제가 노인복지회관을 새로 지으니 그것을 옮기고 가급적이면 종합복지회관을 유아원시설로 대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봐라. 그러한 것이 작년 감사때 지적이 있었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 옆에 어떤 작업장으로 쓰는 것은 옮길 수 있는 장소가 노인복지회관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노인정을 보니까 매일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나오셔서 모임을 가지시고, 취미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에리어를 일주일 내내 비워놨다가 한번 정도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대폭적인 유아시설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향후 우리 시에 유아시설에 대한 우리 시 자체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정 보수실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는데, 노인정이 69개라면 최근에 아파트 단지에 노인정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건 괜찮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노인정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화장실이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내부시설도 할 수 있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겠다. 그래서 노인정에 대한 보수실적과 향후대책을 설명해주시고,

놀이기구의 현대화 및 다양화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가보면 모든 것이 획일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네, 미끄럼틀 철봉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들이 점점 몸도 커지고 놀이도 다양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각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곳에는 다양한 놀이기구를 개발해서 설치해줄 것을 말씀드리고 현대화 문제는 아직도 미끄럼틀이 녹이 납니다. 그러면 애들 옷이 녹물로 더러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것을 파악을 해서 아깝더라도 시설대체를 빨리 해줘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미끄럼틀이라도 녹나는 미끄럼틀은 바꿔줘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3동의 경로당의 어린이집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120평입니까?

몇 평 이하면 지하실을 파게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60평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지하실이 35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5평 정도로 지하실의 용도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공동작업실이 있습니다. 기계실 하고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일반 기계실로 봤을 때는 이게 넓습니다. 그런데 공동작업장으로 들어가면 이해는 갑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녹지과로 간다 그랬는데, 우리 시가 우리 도의 특색사업을 해서 어린이 놀이터에다 노인정에다 각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30군데 하면 300만원입니다. 그 관리 책임을 동에다 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연말까지라도 관심을 갖고 동에 맡겼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동장을 불러서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분들이 관심을 갖도록 행정부에서도 그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윤명희 종합노인정은 당초에 거기가 주택형성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각종 노인정이 종합적으로 한번씩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오셔서 거기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종합복지회관을 민간위탁 한데니까요, 그 노인정이 해체되고 당초 조건부였습니다. 종합노인정을 등록하면서 이 주택이 형성되면은 자연적으로 이 노인들이 이 지역 노인들이 새로 등록할 수있게 하는 조건부 등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합노인정은 이제는 해체되어야 할 시기이고요,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자연히 나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은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일터를 옮기는 것으로 하고, 종합복지회관의 사용을 보육시설로 하게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은 시정계에서 종합복지회관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거기는 채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종합복지회관 누가 왔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온 답변을 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식입니다.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한광희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사실상 종합복지회관이 노인정을 갖게 된 동기가 남녀노인들이 모이셔 가지고 위치를 거기다 노인정 하나를 저거를 해달라, 아마 애원해서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임시나마 라도 쓰시오 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남자 분들은 대부분 저쪽으로 가셨습니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같은 단체의 일원이니까 같이 그게 행동이 되어야지, 여자 분들만 거기다 놓고 노인정이라고 하는 작업장의 명목을 갖고 한다는 것은 이건 이치에 닿지도 않고 나중에 육아시설에다가 대여를 한다든가 뭐하면 그때 가서 뭐 한다는 얘기는 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행동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 보던지 노인정 작업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종합복지회관은 노인정 자업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적을 하니까 이것도 이번 기회에 안전하게 저거 하시고,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아 저거를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그렇게 했다가 그때 저거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참조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장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거기는 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나와있는데, 거기는 작업장을 해야된다는데,

○가정복지계장 윤명희 저희는 검토는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공동작업장이 라는 것이 노인정에 딸린 것이 공동작업장만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인정이 해체되면 공동작업장도 동시에 해체가 되어야 되는데, 공동작업장만 소유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작업장이라는 것은 어떤 업자의 위탁을 받아서 일을 주고 노인회 수입을 올려서 어떤 노인회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정이 해체 됐다면 그것도 타 시설을 줘서 다른 노인회에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정 보수실적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자보수에 대한 답변만 해보세요. 자체 점검은 다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안전점검은 다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그래서 지금 보수해야 할 것은 12월중으로 마저 할 계획입니다. 자체점검은 수시로 하고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윤명희 신위원님께서 특히,

(답변 중지)

○위원장 이제율 잠깐 쓸데없이 자꾸 발언하지 마세요. 과장의 양해를 받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지, 왜 계장이 답변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어느 지역의 한, 두 시설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최근에 했는데, 어린이들이 놀이 시설이 시설 한지가 얼마 안돼서 무너지는 사항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사시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것은 부실공사의 표본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데에 대한 향후 업체선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계약 부서에 요청을 해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세워서 다시는 이러한 부실공사가 우리 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검토도 있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리고 그 배석자에게 경고합니다.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무부서의 책임자입니다. 책임자가 답변할 자료를 못 가졌을 때는 보조로 책임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지면을 통해서 보조를 하는 것이지, 누가 답변을 허락도 안 했는데, 정확한 답변도 아닌 답변을 남발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답변하는 주무부서의 책임자의 체면에도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보조발언이 정확한 것도 아닌 이러한 답변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해서 답변하는 사람에게 도와 드리는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멋대로 승락도 없이 발언하는 것은 금합니다.

○가정복지계장 윤명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경준 위원 42번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시설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삭의 집에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9명입니다.

김경준 위원 사랑의 동산은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4명입니다.

김경준 위원 보육원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일인당 일일 생계비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생계비가 17만 7천원입니다.

김경준 위원 생계비만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그런데 생계비가요, 그냥 주식비, 부식비,

김경준 위원 지금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나타난 생계비란에 3,298만6천원에 대해서 이삭의 집에 55명의 아이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여기의 자료를 보면 한 사람당 한달 지원비는 5만원입니다. 55명이 3,298만6천원을 가지고 먹고산다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아니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아동들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요,

김경준 위원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한사람이 한 달에 5만원을 가지고 생계를 해야되는 평균 수치 아닙니까? 여기 자료대로라면, 그러면 5만원을 가지고 하루로 나누면 1,700원인데, 한끼로 나누면 6백원입니다. 6백원짜리 식사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지금 이게 급식비, 연료비, 피복비, 이렇게 해서 다 종합적으로 나가야될 생계비가이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된 것조차가 이러니,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들이 먹고삽니까?

그것을 다 빼고 식사비만도 이 돈이라 해도 모자라는 것인데,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이 돈이라면 이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삽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이것은 전국적으로 정부 보조금입니다.

김경준 위원 누가 모릅니까?

아이들이 먹고 살수 있는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600원을 가지고 먹고 자고 입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실을 아시면 자꾸 개선책을 내는 노력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의례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실적이 대단히 부진함을 지적합니다. 실제 지금 보고하신 대로 결혼식장이 50분 간격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시정된 면은 있지만 아직도 30분 간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예식장을 목격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한군데만 지적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단속이 형식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퇴소아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만18세가 되면 퇴소하도록 되어있지요, 그런데 18세가 넘어서 퇴소하는 아이들은 어떤 이유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재학 중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예산은 계속해서 지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2월달에 졸업을 하면 6개월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까지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다면 72년생이 93년도에 졸업했다면 졸업하고 8월 31일 퇴소했다면 만19세가 지나서 6개월 정도 경과된 뒤에 퇴소를 했는데, 그 기간도 지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지원됩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퇴소아동에게 지급된 자립금의 예산이 93년도도 그렇고 94년도도 그렇고 추경예산에 반영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그게 보조금이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세우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제출된 자료를 보고 묻겠습니다. 통장을 보면, 5월 11일 의정부시청에서 일인당 1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그거는 사회진흥과에서 불우 청소년돕기해서,

김경준 위원 한사람 당 100만원씩을 다 지급한 겁니까? 통장을 보면 일인당 100만원씩인데, 지급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불우 청소년을 위해서 나갑니다.

김경준 위원 근거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자료제출 된 것을 보면 이삭의 집의 통장하고 사랑의 동산 통장하고 현격하게 구분이

되는데, 이삭의 집의 통장은 통장 발행일, 개설일이 다 있는데, 사랑의 동산은 개설일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동산은 돈을 거의 다 찾은 반면에 이삭의 집 통장은 잔액으로 다 있습니다. 여기에 제출된 자료만 봐도 획일적인 관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 보육원을 방문해서 들어 본 결과, 자립금을 주고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아이들이 없습니다. 퇴소해서 사회생활을 하고있는 아이들을 만났는데, 물어보니까, 그런 자립금을 통장으로 받은 적이 없다. 그게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 방식을 보니까, 일단 시설원장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시설원장에게 주고 나서 나중에 통장에 입금시켜서 보고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자립지원금이라해서 줬는데, 결국은 시설원장이 받아서 일관된 통장에 다 배분만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쓰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립금 전달을 할 때 지금 보면 아주 지급이 일률적입니다. 애들이 8월 30일 퇴소를 했으면, 이게 퇴소하는 날 아이들이 받을 수 있어야지, 6개월 뒤에 지급하는 것은 형식적인 겁니다.

그리고 주고 나서 전달되는 장면을 사진으로 제출하세요. 이러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정부4동 놀이터에 있는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중간에 판자가 빠져나서 구멍이 나서 아이들이 오르내리는데 위험한 면이 있는데, 그 등판 오르기의 원래 기능이 지금과 같은 기능이 아닙니다. 시설할 때 시설업자가 빼먹었습니다. 거기에다 로프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로프시설을 했는데도 이것이 떨어져 나갔는가하고 자세히 봤는데, 시설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원래 미끄럼틀하고 등판 오르기하고 출렁다리 건너가는 시설에 등판 오르기는 거기에 밧줄이 두개가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원래부터 안했는데, 준공처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축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건평 60평이 넘으면 지하를 파야된다는 건축법상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네 60평 이상이면 건축법에 지하를 파야됩니다.

김경준 위원 원칙이 나와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게 없는 것으로 재작년에 의정부시 건축법 시 조례를 정비할 때 전부 체크해 봤지만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서 60평 이상이면 지하를 파야된다 라는 것이 적용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 의정부시내에 60평이 넘는 주택들 또는 건물들 중에서 지하가 없는 곳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60평이 넘는다 하더라도 지하를 파는 것은 평수가 몇 평 안됩니다. 35평이라고 하는 지하를 파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맞습니다. 기계실만 두면 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고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60평이 넘으면 무조건 지하를 파야 된다는 원칙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건축법에 관한 것은 알아서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건축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규칙으로 되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온 지하를 팔 필요가 없습니다. 35평이면 온 지하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그리고 의정부4동에 등판 오르기 밧줄은 있었답니다.

김경준 위원 시설됐던 자국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준공처리시에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입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입증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주영진 위원 우리가 시에서 모든 돈이 나가면 시금고로해서 나가지요? 그런데 여기는 현찰로 갔다 주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시금고에 통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돈이 나가면 시금고에 통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통장이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앞으로는 본인에게 직접 통장을 만들어서 시설장에게 줘서 시설장이 아동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당연히 주시겠지요. 관리 상태가 좀 안좋다는 얘기입니다. 잘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이 다섯 군데가 있다 그랬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겁니까? 복지법인으로서 자체,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도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네 10%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영해 주셔야 김 위원이 600원을 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느냐하는 문제가 해소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과연 복지법인이 20%를 자부담을 하게됐는데, 과연 했느냐, 안했느냐를 가정복지과에서는 확인을 해서 이 자료에 표기를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자치단체가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상대방의 책임에 관한 사항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무 것도 부담하지 않고 우리가 주는 돈을 가지고 월급을 받아먹고 행세하고 이러한 사항으로 운영이 되어도 돈만 자꾸 보태주고 있을 거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인들이 얼마나 보탰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서 자료로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리고 가정의례업소를 단속을 했는데, 착안사항이 뭔지, 착안사항이 뭔지 도대체 나가서 무엇을 보시는지, 또 1년에 몇 번을 점검하는지, 그 계획과 착안사항을 해주세요.

지금 의례업소가 횡포를 엄청 부립니다. 내가 내 드레스를 입고 가도 35만원, 50만원 내라 그럽니다. 아 이게 저 시설사용료는 통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몇 푼 받아서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상 드레스를 이용하는 비용으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강요했다고 한 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도대체가 가정복지과에 있는 귀머거리, 장님이 아닌 이상에야, 어떻게 늙은 사람이 횡포를 부리는 것을 아는데, 한 건이 있다고 점검을 합니까?

제대로 점검이 되고해야 믿지, 형식상으로 민원이 전화를 하니까 나가서 보고해서 한다는 것은 점검이 아닙니다. 민원처리결과 이렇게 나와야 맞지, 행정처분현황 용어 자체도 인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로당 수리비 지원 문제입니다. 어디는 100%를 지원하고 어디는 50%, 뭐 이래가지고 지원을 하고도 부작용만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장 우리 지역의 의원이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비약이 되게됩니다. 그래서 왜 어디는 100%, 어디는 50%를 지원 해주고, 그 지원실적을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결때도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아직도 대화만 했다했지, 대한노인회 의정부시 지부가 그리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대화만 하셨다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 입주를 할지는 확실히 모르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조례를 제정할 당시 조건으로 제시됐던 것이 꼭 실행되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입주하시도록 조치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월 3일 계약을 해서 18일 준공식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뭐를 사업을 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자료제출을 부탁하신 것은 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관계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렇게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주느냐, 않주느냐, 심각한 문제에까지 이르렀다면 당연히 이 사업이 잘돼서 누구에게도 원망을 듣지 않는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해서 잔소리하고 나가서 도대체 위탁만 받아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냐하고 잔소리를 하고 확인을 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한심한 게 바로 공직자들하고 대화를 해서 한심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자리만 모면하면 끝입니다. 한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노동복지회관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 강응구 노동복지회관장 강응구입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건립시 감독 공무원으로서 증인 출석한 이해우 주택과장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책임은 노동복지회관장이 지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설계 당시부터 건축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노동복지회관장이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는 저희가 그때 현장조사를 했을 때 보건소를 거쳐서 노동복지회관을 가보니까, 준공된 지가 2년여도 안 되는 그러한 시설물에 하자가 많고 외부에서 보기에 추해 보였고, 바닥도 보수한 흔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깊게 봤는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하자보수를 일부 했고, 본 의원이 가본 결과 옥상 자체에 많은 클레임이 가고 있다는 점도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상 현대식 건물은 외벽을 화강암으로 붙일 때 습식을 사용하지 않고 건식을 사용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복지회관은 건식 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습식을 사용하므로서 비가 오고 했을 때 그 주위에서 나오는 물이라든가, 세면 때문에 굉장히 추해 보입니다.

그러면 물론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습식으로 설계했노라는 답변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자료를 갖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차후로 듣고, 우선은 외 외벽을 설계상의 문제인데, 습식공법을 사용하므로서 약 14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건물이 누추하게 됐느냐는 문제와,

통상으로 바닥은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하기 때문에 현관 프론터부터 계단이라든가 예식장이 있습니다. 그런 밑바닥에는 화강암을 까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데코타일이라는 자제를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비닐제 코팅을 사용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데코타일 같은 경우는 물론 비닐제 코팅 보다 고가임에는 틀림없지만, 용도가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특히 구두를 신고 다니는 곳에는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실내에서 슬리퍼라든가 이런 것을 쓰는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가보니까 하자 보수한 실적이 없습니다.

바닥제 선택에 대해서 설계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과, 그리고 비닐제 타일인가의 상태가 형편이 없습니다. 마치 10여년이 된 건물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바닥제의 선택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시공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페인트 같은 것을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실내를 보니까 수성페인트로 했습니다. 그 정도의 건물이면 통상 실내용으로 하는 것이 건물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본 타일로 하는 것이 통례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계단이라든가, 지하부분은 안 그렇습니다만 일반 내부에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것은 본 타일로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수성페인트로 하므로서 실내 전체가 건물에 걸맞지 않은 설계가 되어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상을 가보니까, 크랙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부분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기술적인 면은 잘 모릅니다만 옥상의 바닥과 벽면이 실크랙이 전반적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실크랙의 정도가 처음에 한 두개가 간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꽃피우듯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콘크리트를 치고 중간에 방수를 하고 마지막으로 해서 몰타 작업을 한 케이스인데, 몰타작업을 한 것이 크랙이 점점 커지더라, 그래서 만약에 겨울에 위축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얼고 하면 크랙이 점점 더 벌어졌을 때 오는 방수에 대한 문제도 예상이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공법을 했길래 저 정도의 실크랙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우선 외벽에 대해서 건축공법을 왜 습식으로 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노동복지회관의 발주는 사회과에서 했습니다. 거기서도 기술인력이 없다해서 저희가 검토해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도 건식공법으로 권장을 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예산에 마추다 보니까 습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건식을 주로 많이 관공서에서 했었는데, 그 부분을 습식으로 한 것은 건물을 영구적으로 본다면은 불합리하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상황 때문에 건식으로 못하고 습식으로 하게 된 것은 주무 부서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내벽의 화강석으로 안하고 데코타일로 했다는 것은 노동복지회관 자체의 예산이 그러한 화강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설계내역을 맞추다 보니까, 바닥제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강석, 데코타일, 럭스트롱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에 맞는 것을 택하다 보니까 데코타일로 하게 된 겁니다.

본 타일은 일반 수성페인트 보다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분만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수성페인트로 하게 된 겁니다. 예산상으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옥상부분의 크랙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상 평면을 가장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아스팔트 방수인데, 보수의 두께가 두꺼운 것으로 눌러주므로해서 평면이 영구적으로 보관되는데, 단점은 아스팔트 방수는 방수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전체를 드러내야되는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액체방수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면상태가 얇다 보니까 크랙부분이 발생되어서, 그거는 시공회사와 협의를 해서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나머지는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조치를 하고 이것을 또 뭐 주택과장인 감독관한테 물어야될지는 모르겠는데, 필요하다면 그때 시행 부서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이 문제를 누구한테 물어야되느냐, 설계사무소에 물어보느냐 하는 고민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감독관이었다고 하기 때문에 여쭌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그런 것이 통상적으로 갑작스러운 온도변화라든가, 수분이 부족하다든가 하므로서 오는 크랙발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옥상을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두께를 10센티 정도로 두껍게 파서하는 마감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하자가 보수되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크랙부분을 살펴보니까 점점 넓어져가는 현상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얇다보니까 수축작용에 의해서 점점 벌어지면 깨지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보수해 주시고,

노동복지회관은 총 평수로는 600여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왕 대비를 해봤습니다. 보건소의 평수는 700평이고, 노동복지회관은 600평입니다. 그런데 총 투입된 예산이 노동복지회관은 14억 6,2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한 것은 약 13억 정도 썼습니다. 이 자료가 정확한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평당 얼마 들었냐하면 평당 190만 7천원 정도가 노동복지회관에 투입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설계비용도 보면 600평을 설계하는데, 약 2,8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가보니까 보건소는 비교적 건식으로 되어있고, 평수도 100평이 넓고 바닥도 전부 돌로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투입된 금액이 약 16억입니다. 그래서 평당 단가를 빼보니까, 183만원, 이것은 순수 건축비만이고, 설계비는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노동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보건소가 설계비가 2,970만원입니다. 평수는 100평이 큰데, 이것은 단순비교이고, 다음에 평당 단가도 비교를 해봤을 때도 노동복지회관이 190만원이고, 전기공사 설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보건소가 183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는 더 늦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건식으로 못하고 바닥을 데코타일로 했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온 착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보건소하고 노동복지회관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난 건물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상의 문제는 차후에 확인을 해보고 어떠한 연유로 해서 이렇게 단가 차이가 없었음에도, 또 이게 92년도 91년도는 물가상승이 높아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으로 해서 이러한 설계가 나왔느냐는, 그러면 설계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가 통상 볼 때 설계를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짭니다. 여기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과연 납품된 설계가 제대로 자료를 사용해서 거기에 맞는 소품을 썼느냐는 문제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제동장치난 관리감독이 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1차책임은 누구입니까? 감독관입니까? 설계도면을 납품했을 때 설계도면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그때 감독공무원이 설계용역을 맡게되면 설계용역 해서 저희가 감독공무원이 지정됩니다. 전기부분, 설비부분, 건축분야에서 감독공무원이 지정되어서 설계도면에 의한 내역서를 가지고 예산도 편성이 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설계도면에 대한 관리 감독은 누가 합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설계용역을 발주할 당시의 감독공무원이 합니다.

신광식 위원 이분은 딴 분입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글쎄요 제가 됐는지, 누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가다보니까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제가 아니면 저희 직원으로 되어 있던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신광식 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설계상의 문제가 틀림없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본 감독공무원도 알았지만 예산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습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바닥도 데코타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 문제는 설계상에 체크를 못한 것에 대한 문제는 차후로 미루도록 하고,

현재 시공감독관으로서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옥상 부분에 대한 문제는 그런 연유로 해서 시공하겠다고 하니까 납득이 가는데, 지금 밑에 데코타일 부분하고 비닐타일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하자 보수한 사실은 압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정확하게 모릅니다.

신광식 위원 그거는 감독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건축계장이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노동복지회관장한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자보수는 크랙부분과 페인트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관에 보면 데코타일을 교체를 했지요 확실하게 알고 대답하세요.

○주택과장 이해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데코타일은 아스팔트로 해서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시청사도 그런 유형입니다.

신광식 위원 돌로 깔아줬어야 되는데, 데코타일로 했는데, 데코타일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했는데, 어떻게 관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노동복지회관 입구 말입니다. 그거교체 않했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강응구 제가 알기로는 교체를 않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직원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차이가 나는 게 데코타일 한 부분하고 비닐계 타일과의 차이가 티가 나서 물어봤더니 이게 전부 들뜨고해서 다시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 옆에 부분에 비닐께 타일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시면 굉장히 상태가 나쁩니다. 그거는 어떻게 발생 되는 겁니까? 1년도 안됐는데, 바닥이 시커먼 색이 배어 나와서 그것은 시공상의 문제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시공상 보다도 원래 이런 타일은 물 청소를 하면 안됩니다. 왁스 청소를 해야되는데, 물이 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거기는 왁스청소를 않하던데요.

○주택과장 이해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 청소를 하면 안됩니다.

신광식 위원 노동복지회관장은 알았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강응구 몰랐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거기 보니까 세면물이 올라온 겁니다. 기술적인 것을 잘 모르는 것은 연계가 되어서 가르쳐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데 대해서 유감이고요. 그 보수한 부분은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옥상부분은 정리를 해주고, 이상 실과장한테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보충질의를 합니다. 보건소가 평당 183만원, 노동복지회관이 190만원의 시공비인데, 거기서 벽을 건식으로 할거냐, 습식으로 할거냐 했었을 때, 담당과장으로서 건식이 바람직하다 해서 권장을 했었는데, 예산부족으로 습식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대목에서 질의를 합니다. 습식에서 건식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정확하게 얼마가 더 들어간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건식하고 습식의 공법의 차이가 건식을 하게되면 외벽자체를 옹벽으로 올라가야 되고 습식을 하게되면 보도블럭으로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건식을 하게되면 옹벽을 전체를 다 해야되고요, 습식을 하게되면 옹벽을 안 쌓아도 됩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외벽이 보도블럭으로 되어있고, 보건소는 옹벽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문제는 말입니다. 의지입니다. 설계 당시의 어떠한 건물을 만들겠느냐하는 의지지, 지금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회계법의 변경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는 최저가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서 엄청 손해를 본 것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복지회관은 최저가가 아닐 때,

○주택과장 이해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한 단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아주 완벽한 건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야지, 문제는 돈에 마춰서 하다보니까 조잡한 건물이 되고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도래했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위원장님 말씀이 올바른 말씀인데,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주관해서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는 사회과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은 결국 서포트 하는 것뿐이 안됩니다. 예산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사회과에서 발주된 것이지,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아무 것도 모르는 맹문이한테, 무엇을 하라니까 모르니까 아는 분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는 사람이 제대로 자기 일같이 기술적인 자문을 했어야되는 것이지요. 그냥 알아서 하시요 하면 모르는 사람은 손에 지어줘도 모르는 입장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겠냐는 겁니다. 이것은 증인의 답변은 심히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알 것 같으면 왜 다른 부서에 기술자문을 받습니까? 일반건축에서 건식, 습식이 뭔지 뭐 압니까? 그런 거 모르는 사람한테는 만날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감스러운 것은 전문가가 기술자문을 하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자문이 되어야지, 알아서 하라고 하는 식의 자문은 않한 것만 못합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체크한 것 중의 하나는 청소년회관도 그랬고,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인데, 담당 부서가 사회진흥과이면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는 사회진흥과인데,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선계장으로 하여금 거기에 감독관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누히 얘기하지만 설계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가 많은 공사가 있는데, 특히 건설과나 주택과나 기술자가 있는 부서는 다르겠습니다만 가정복지과, 사회진흥과도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혀 기술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에서 오는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시정해야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금 증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비닐계타일 문제는 제가 검토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밑부분이라도 돌로 바꿀 수 있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 문제에 대해서 노동복지회관장은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비닐계타일 자체가 주택과장의 얘기는 왁스로 관리를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왁스칠을 안하고 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스며들어서 세면물이 올라오니까 시커머 진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많은 외부사람들이 오는데, 저 상태로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하세요.

두 번째로 노동복지회관의 인원들이 주말에는 바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일일이 청소를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쓰레기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닥, 화장실 문제, 이런 것이 여기 정원이 25명입니다만 여직원도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식장 관리는 여직원이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청소 문제나 예식에 관한 문제를 인원을 재배치하던가해서 아니면 청소인부를 하나 더 주든가해서 청소한 다음에 외부 사람을 맞이할 수있게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요.

○노동복지회관장 강응구 네 알겠습니다.

여직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본청으로 파견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환원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구판장이 몇 평입니까?

○노동복지회관장 강응구 60평인데, 공사를 하면서 두평 정도가 곡선을 직선으로 하다보니까 두평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그거는 다음 계약할 때 추가된 부분을 반영시킬려고 합니다.

주영진 위원 계약서를 보니까 60평인데요. 아직까지 돈도 안내고 했으니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 계약서대로 해야되는데, 이왕 구판장을 만들면서 두평 정도가 늘었지 않습니까? 다시 계약을 하십시요. 그게 원안일 겁니다. 처음부터 할 때 다시 하십시요.

○노동복지회관장 강응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미숙해서 청소방법을 달리 하므로서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가져오게 됐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왁스청소를 해야되는데, 물 청소를 하므로서 시설을 보수해야되는 손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인계인수할 때 과장님이 직접 업자들로부터 시공업자로부터 인수하셨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강응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91년 11월말에 건축공사는 끝났고, 2월달에 사회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공업체가 건물을 인계인수할 때 관리상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인지를 시켜야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회과가 인수해서 실제 관리자에게 교양을 했느냐 안했느냐, 또 시공자들이 건축주에게 관리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안 알렸느냐 이것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자치단체에다 누가 보상을 해야지 몰라서 됐다해서 우물우물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다 그렇게 했는데, 현 관리사무소 임직원들이 몰라 가지고 그랬느냐 이거 명확히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확인해 보세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됩니다. 그거를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책임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94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보건소장 고재평입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의정부에 종합병원이 두개가 뭐뭐인가요.

○보건소장 고재평 의정부 의료원하고 성모병원입니다.

김경준 위원 의약업소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내용에 보면 무자격자의 약품조제 판매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15일하고 22일을 내렸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한곳이 더 가중처벌을 받은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무자격자가 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 아닙니까? 벌금을 물리게 되면 얼

마입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약국마다 하루 매상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 매출액을 빼봐서 거기에 해당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김경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무자격자 약품조제 판매행위로 인해서 걸렸을 때 과징금을 물리는데, 그게 법률로 얼마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득에 따라 다르다고요 법률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아닙니다.

김경준 위원 약사법에 의하면 벌금을 2천만원을 물도록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무자격자의 판매행위에 대한 벌금이요, 고발됐을 때,

○보건소장 고재평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고발을 안 해봐서 그렇지요?

○보건소장 고재평 아닙니다. 고발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행정처분 하는 주관 부서에서 전혀 상식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하여튼 행정처분 내용이 가중 처벌됐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계속해서 한번 걸려서 업무정지가 15일이 됐는데, 두 번째 걸려서 22일이 됐다 그러면 책임이 추가된 가중처벌이라 그러는데, 좀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괄호의 과징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정지를 받던가, 벌금을 내던가,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업무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약국 판매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경준 위원 행정처벌을 했으니까 결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까운 미착용으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몇 개 업소가 시정 지시를 받았는데, 이게 까운 미착용도 시정지시만 하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여러 번 했을 경우에는 안되지요. 반복했을 경우에는 중벌이 내려지지요.

김경준 위원 그러면 약사법에 나와있는 까운 미착용에 대한 200만원의 벌금은 뭡니까?

시정지시를 몇 번 받은 업소에 한해서 부과되는 겁니까?

(답변 지연)

김경준 위원 고 관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네요.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을 해드립니다

94년도 의약업소 행정처분현황이 내용이 너무 빈약합니다. 처분현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샘플로 제출한 건지,

○보건소장 고재평 의약업소 감시가 상반기에는 자율지도 감시고, 하반기에는 보건소가 하고있는데, 그 결과가 금년도에 하반기에 감시한 것이 지금 여기 안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상반기에 자율적 감시에 의한 실적입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상반기에 단속한 건수입니다.

김경준 위원 자체적으로 한 실적은요?

○보건소장 고재평 그러니까 그게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김경준 위원 일을 아예 안하셨네요. 일을 안 하신 이유가 관리 직원이 모자랍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아닙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224페이지에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 중에서 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인데, 이건 중앙의원하고 베드로 신경외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적이라기보다는 이러한 행정업무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제시라 그럴까요. 그런 겁니다. 지금 병상수가 16베드에서 38베드로 늘어서 30베드 이상이 되게되면 의원으로서의 허용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시정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실제 신경외과 같은 경우는 병상수가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이용 중에 있고, 실제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의원에서 병원으로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경직되게 시정을 38베드를 29베드로 줄이라고 하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지도를 빨리 병원으로 신고를 내도록 절차를 밟도록 촉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늘고 여건이 되면 병원으로 개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여기에 있는 내용을 94년 2월 18일 행정처분을 시정지시로 해놓고 그후에 다시 또 2차로 지적하고 그래봤자 제자리라는 말입니다.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않했기 때문에 제자리입니다. 앞으로는 열린 행정을 해서 바람직한 쪽으로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94년도 방역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28페이지를 보면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해서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사업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실적보고가 없습니다. 그냥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는 횟수로 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방역비상근무는 오후 6시가 퇴근시간인데, 오후 8시까지 연장하므로 해서 두사람씩 연장근무를 해서 관내에 어떤 전염병 환자가 있는지 보고를 받습니다.

김경준 위원 됐습니다. 여기 방역소독 실적을 적어 주셨는데, 실적이 계획에 비해서 추가 달성되어 있고, 연막소독은 초과달성 되어있고, 분무소독은 미달되어 있는데, 이 관리대장을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네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먼저 보건소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은 4급인데 국장급인데 서서 얘기하시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금 의약업소가 현재 늘고 있는지요?

○보건소장 고재평 느는 형편입니다.

주영진 위원 자료가 미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의약업소 수시 점검이 업무가 소홀히 하고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몇 달을 않하고 있고,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자료상에는 업소별 수시 점검이 덜 나와있습니다. 차후에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의약품을 구매한 것이 총 얼마입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입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네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 외에는 구매를 않했습니까? 4월달에 일괄적으로 했지요?

○보건소장 고재평

주영진 위원 왜냐하면 자료를 보니까 약품이 몇 개 업체에서 다 같이 나오는 형태로 나와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약을 거의 다 취급하는데 거든요 그랬을 때 한번에 계약을 하면 4월달에 했는데, 어느 정도 해서 모자라면 또 하고 단계적으로 해야되는데, 일괄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남아 돌아갈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도 연중계획이 있고, 월별계획이 있으면 아 이것은 언제 사야겠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일괄로 한 것을 지적해줍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단가계약만 해놓고 수시로 모자라는 부분을 가져오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렇다 그러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경기약품이나, 주한양행이나, 다 이런 업체입니다. 그러면 단가계약을 4월에 같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금액이 딱딱 나올 겁니다. 결론적으로 담합형식이 자료에 보인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황기현씨나 김태호씨가 와서 여기 있는 금액을 다 볼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당신은 몇천만원짜리 당신은 뭐, 여기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일괄적으로 그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업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요번에 이거 했으면 다음에는 당신이 이거 하시라는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백신은 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다운됐습니다.

주영진 위원 단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요 몇 사람들이 와서 전체 의정부 약품을 공급하는 겁니다. 담합 식으로 해서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많이 풍겨서 95년도에 단가 계약을 할 때는 구매처를 선정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보건소의 정원이 39명이고 현원이 38명이지요? 결원이 약사지요? 그러면 조제를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원래 약사가 하게 되는데, 그만둬서 빨리 구하지를 못해서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의약업소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자격증 미소지자가 조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 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그거와는 다릅니다.

신광식 위원 다르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병원 의사가 처방을 했을 때 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조제가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신광식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약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약사가 아니라도 간호사가 지을 수 있는 것이냐?

○보건소장 고재평 의사가 있을 때는 그 처방으로 조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약사를 대체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보건소에 층별 총 평수에다가 일층이 총 몇 평인데, 거기에는 뭐뭐 뭐가 들어가 있다. 그것이 차지하는 평수는 몇평이다하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왔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보건소의 시설이 현재 규모로 봤을 때는 과다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향후로 봤을 때를 생각해서 크게 지어 놨는데, 현재 너무 과대하게 보건소를 하기 때문에 그 현황을 채크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또 한가지 보건소 이용실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저희가 요구하는 것하고 자료에 나온 것과 상치됩니다. 231페이지를 보면 각종 보건사업에 대한 실적보고를 올려 주셨는데, 이것은 검사해서 간 기능이나 혈당이나, 그런 것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요구했을 때는 예를 들면 물리치료실이 있다. 몇 베드인데 그것을 얼마가 이용하고 있다. 또 의사한테 진료하는 것이 그전에 있던 장소하고 이쪽으로 옮겼을 때 이용률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냥 기능검사에 대한 것만 나와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보건소에 치과장비가 있지요, 의사회와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의사회 회장님과는 말입니다. 자주 교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자주 만납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의사회에서 치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치과의사회와는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장비는 있는데, 치과가 의정부에 45군데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치과실도 있고 장비도 있으니까 융통성 있게 얘기를 하셔서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보건소장 고재평 한번 상의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고산 성병진료소에 장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없습니다.

거기서 검사만 해서 샘플만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다 검사를 합니다.

주영진 위원 그 진료소는 시 겁니까? 일주일에 한번 가서 채취해 갖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주영진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네 여기 나와있는데요. 굉장히 크네요. 그러면 월별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요.

일주일에 몇 사람이 갑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수요일에 세사람씩 갑니다.

주영진 위원 239페이지를 봐주세요 우리가 여기 5개 접종 명이 있는데, 국민학교는 몇 월달에 합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접종 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영진 위원 무엇을 가장 많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일본 뇌염입니다.

유치원도 그렇고 유아원도 그렇고요.

주영진 위원 국민학생들은 돈을 받지요? 일 명당 얼마입니까? 일본뇌염일 경우.

○보건소장 고재평 전부 500원입니다

해마다 한번씩 놔주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거는 무료가 될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예산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유아원이나 유치원, 국민학교 생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내라는 뭐는 없지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보건소장 고재평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거는 공개적으로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일반적인 현황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고재평 3개월에 한번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관리만 철저히 해주십시요.

신광식 위원 실질적으로 치과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시설도 옛날 거라 못 쓸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회장단과 상의를 해서 일주일에 어느 정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타진해 보세요.

○보건소장 고재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사업소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환경사업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의 인원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24명입니다.

하수처리 시설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현재 24명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에 속해있는 전체인원.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전체인원은 정원이 57명입니다. 현원은 54명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이 8만 톤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시설가동에 들어갈 때 필요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저희가 총무과에 요구를 했는데, 최소한으로 해서 73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의 판단은 인원을 넓혀 잡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환경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현원이 57명 정원에다가 약 26명 정도가 보충이 되어서 83명 정도의 규모라 하면 개편도 예상이 되는데, 추진중이라고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쭐 것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사내역이 있습니다

공사내역을 보면 단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업체가 기능상 모여서 협회를 통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업체별로 분산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환경사업소의 설계능력이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보면 견적으로 인한 계약방법이 많은데, 우리 자체의 기술진이 어느 정도까지 설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충 보면 성격상 자체 설계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이라는 것의 계약체결율은 95%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경쟁입찰이 하나 있는데,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85%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10%정도의 예산이 왔다갔다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할 수 있는 공사는 성격이 같이 묶어서 공사를 발주하면 작업을 하는 사람도 좋고 시로 봤을 때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합니다. 우선 단체 수의계약의 개념과, 하수종말처리장의 설계능력 그리고 지금 지적했던 성격이 같은 것이 있는데 분산하지 않았는가를 지적했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단체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3항 2호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기계공업조합이라든가 그런 해당 조합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에 해당 될 때는 그 단체와 수의계약을 권장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술진 설계능력을 말씀하셨는데, 전문적인 기술능력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252페이지에 용역계약 집행상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쓰레기소각장에서 쓰레기대행 단가계약 했지요. 이것이 어디로 가냐하면 신곡동 매립지로 갑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신곡동 매립지까지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 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밑에 것은 청소하는 용역입니다. 위생처리장에 모래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이게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청소하는 용역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거는 특수한 차가 필요 없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인부가 들어가서 치웁니다.

신광식 위원 254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의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는데, 몇 월달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8월3일입니다

신광식 위원 얼마동안 소각을 못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한달 정도를 못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제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신설문제는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저희가 300평 규모의 소각장을 약 454억 정도를 들여서, 보고를 드렸더니 도에서 도비가 2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에 25억을 부담해서 시설을 해야되는데, 500억원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봐서 후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위치에 확장을 해도 부지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앞으로 의정부시 인구가 아파트 밀집으로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가보신 신곡동 쓰레기집판장 구석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부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먼저 시설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차후해서, 지금 처리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인구가 증가하면서 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일단 용역만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관계는 없습니다만 금오지구 같은 경우는 43만평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그 정도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갈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봤는데, 주공 같은데서 쓰레기소각장을 만들어서 시에다 기부체납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폐유를 이용해서 일부 난방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적으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되지만 그 정도 단지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네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247페이지,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산액보다 설계금액이 훨씬 과다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7건인가 나오는데, 탈수기 설치공사는 예산이 1,100만원인데, 4,500만원입니다. 추경을 다시 세운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예산액에도 없는 것을 설계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는 그 장비를 유지할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예비비 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박창규 위원 비고는 시설장비유지비가 아니지, 탈수기 설치공사를 한 건데, 어떻게 유지비입니까? 그렇게 같은 목에서 유지비를 포괄적으로 썼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하나의 공사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오차가 났습니다. 300이 아니고 5천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금씩 모자라는 것은 장비유지비로 수리한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잘 세우셔야지요. 이 내용만 보면 예산보다 돈을 더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하수발생, 운반처리대행 94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5,700만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예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10월말현재 6,500만원 썼다면서요. 257페이지에, 매입비 사용료는 따로 되어있는 건가?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네 따로 되어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게 따로 되어있을 이유가 없는데, 매립지 사용료하고,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매립지 사용료하고 운송대행수수료하고 따로 되어있습니다. 매립장 사용료만 6,300입니다.

박창규 위원 운송비는 5,700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네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1억 2천인데요.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거 아닙니까? 10월말현재 6,500만원이면 월 650만원이지,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올해 예산에 나갔습니다. 저희가 가스탱크하고 탈수기 공사를 하느라고 저희가 9월, 10월, 11월달 해서 실제적으로 김포로 나가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공사를 3개월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못 갔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 공사 때문에 많이 못 가서 그런 겁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3개월 정도 사이에 실제적으로 가동을 못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95년도에는 얼마나 올렸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내년도에 올린 예산이 수수료가 6,500이고, 김포매립장 사용료를 7,300 올렸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공사용역에 대한 것을 사전에 정확한 설계를 해서 거기에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 종합복지회관

다음은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소장 이재병 종합복지회관장 이재병입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노인정이 15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노인정도 아닙니다. 이제는 사실상은 떠나갔습니다. 회장 이하 과장이 다 가시지 않았습니까?

○종합복지회관소장 이재병 그 회장님은 다릅니다. 등록된 회원이 5명됩니다. 거기 회장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노인회고요. 저희 회장은 또 다릅니다.

한광희 위원 그러면 15명을 위해서 그 많은 시설을 투자해서 거기다 그 사람들의 작업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종합복지회관소장 이재병 그런데 노인정은 주로 있는 사람들이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10여명이 거기에 다니는데, 정기적으로 화요일날 모입니다. 화요일에는 노인들을 위한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전부 모여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전에 꽹과리도 치고 북도 치고 노래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윷놀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꽹과리를 치다보니까 시끄럽고, 신고도 들어오고 해서 제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노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투놀이도 하고요.

한광희 위원 그것이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노인정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명실상부하게 가치를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옳지 지금 현재 있는것을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시요 하는 얘기는 15명을 위해서 시설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가정복지과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합복지회관소장 이재병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참고로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유아원으로 했을 때에 대한 문제는 물론 시설보완을 해야되겠지요. 당연히 안전사고에 대한 유아시설을 해야되겠고, 지금 의정부3동에 짓는 것도 거기가 일부는 노인정 일부는 유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층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시설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셔틀버스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하는 것 외에도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용버스가 두대가 있습니다. 31인승하고 45인승이 있는데, 이것을 대충 집계를 내보니까, 1년에 60회 정도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다섯번 정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능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관변단체 회원도 있고 시 자체 행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실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앞으로 셔틀버스가 예산 다룰 때도 검토는 되겠지만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짜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나라가 앞으로는 유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각 동에 하나 정도이상은 유아원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정부시책으로서도 시청에도 여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시청에도 유아원을 설치해라하는 입장인데,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부서들간에 잘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러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뭐가 안되서 안 된다는 것보다는 과연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종합복지회관이 기여하는 기여도가 어떤 것이 더 크냐하는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시되었던 사항이나 추가자료 요구및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는 12월 3일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13개 동사무소 감사를 비롯하여 종합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명단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신광식조한영김경준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박영식
가정복지과장홍수경
노동복지회관장강응구
주택과장이해우
가정복지계장윤명희
보건소장고재평
종합복지회관소장이재병
환경사업소장고진용


○ 첨부자료
(사회산업국 19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은 3차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참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