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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3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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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


일 시 : 1994년 11월3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감사일정

1. 사회산업국

가. 사회과

나. 위생과

다. 환경보호과

라. 청소과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회산업국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1. 사회산업국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 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사회과장의 증인출석 요구에 대하여는 내무부자체 특별감사반 차출 등으로 관계공무원 불출석 사유통보가 94년 11월 28일 접수되었기에 사회계장이 대리 출석하여 증인 선서에 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실과소장은 기립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실과소장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처리실적 및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사회산업국장 박영식입니다.

사회산업국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심사를 하기 전에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사회과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서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계장 나오셔서 94.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윤충열 사회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세정비리 특별감사반에 차출되어 있어 사회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대에 나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5를 보면 재해구호 및 이웃돕기성금 현황이 있는데 중추절 이웃돕기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회계장 윤충열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하고 불우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시설보호자, 신문배달원이라든가 불우 청소년, 기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준설원, 이런 분들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설날에 698가구의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도 준 것인지? 360만원을 줬는데 698가구에 360만원이면 일인당 산출이 별거 아닌데, 거기에 중추절 이웃돕기 대상하고 포함이 된 것인지요?

○사회계장 윤충열 설날에 준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만 해당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705가구인데, 698가구만 했는데,

○사회계장 윤충열 10월30일 현재로는 거택보호자가 705가구지만 지난 1월 설날 때는 698가구였습니다.

주영진 위원 얼마씩 줬습니까?

돈으로 줬지요?

○사회계장 윤충열 물품으로 드렸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리고 취로구호사업 현황인데 13개 동에 1개 동으로 해서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사회계장 윤충열 네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생활보호법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가 있지요 보호 비용을 의무자가 부담을 해야되는데, 부담한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를 거절한 일이 있는지요? 복지법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로부터 보호비용을 받습니다. 징수해야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5,279가구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구호를 해주는데, 부양의무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의무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징수를 해야됩니다.

○사회계장 윤충열 저희도 생활보호자를 책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조사를 나가서 해보면 호적상에는 부양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떨어져 있다든가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통보를 해서 동 생활보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에 올라오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고, 부양의무자한테 별도로 부담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생활보호법에 보면 보호비용을 징수해야 된다는데, 그것을 채크를 안해서 그럽니다. 다음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잘 선택해서 거기에 보호비용을 징수해야될 사람이 있으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계장 윤충열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보훈회관 건립에 들어갔던 1억5천만원에 대해서 벌써 2년째 노력은 하고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 보훈회관에 필요한 운영비의 지원을 전액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관련되어서 본 위원으로서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지켜본 감정으로는 보훈회관에서 보훈과 관련된 자들이 그것을 횡령하려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갈려는 자체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훈회관과 관련된 예산지원을 전액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1억5천만원이 왜 징수되지 못하는데 대해서 근본 원인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윤충열 보훈회관 건립당시부터 1억5천만원을 갖다가 부담을 하겠다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안되고 있어 저희가 상이군경회 축과 누차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3, 4층 건립이 안됐기 때문에 낼 수가 없다고 강경하게 부인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관계는 상이군경회라든가, 미망인회, 유족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훈단체로서 분기별로 100만원씩 지원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공공요금이라든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을 지어놓고 운영을 안하게 되는 것도 그렇고, 그 사람들 자체수입이 매장이라든가를 해서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운영이 안되고 해서 가급적 매장운영을 하고 자체 수입을 갖겠끔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1억5천만원에 대한 징수가 되지 않은 근본적인 것이 주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3, 4층을 지워줘야만이 돈을 준다는 조건은 나중에 생긴 얘깁니다. 처음서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줄 것을 다 줘가면서 달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그리고 94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자 수가 올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서 탈락된 자들에 대한 신청자수와 탈락되 자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문제가 뭐냐하면 법적으로는 부양가족이 있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실례가 왕왕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시의원이 되고 나서 그런 사람들을 실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시킨 적도 있는데, 수년간 그 분을 지켜봤을 때 분명히 호적상으로는 부양하는 자식이 있는데 그야말로 5년 내지 10년 동안 한번도 그 집에 얼씬거리는 것을 본적이 없었고 실제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옆에서 보면서 제가 신원보증이라 그럴까 이런 억지 주장까지 해가면서 현실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서 받아들여저서 준 적도 있지만, 너무 법적인 테두리에서만 적용할 경우 실제 혜택을 받아야될 사람들이 낙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혹시 부적격자들 중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판정에서 탈락된 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탈락된 사유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계장 윤충열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아까 김위원께서 얘기하신 보훈회관에 대한 1억5천을 아직까지 시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91년, 92년도에 분명히 담당과장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그 돈을 받고 입주시키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단 문제되는 것 중의 하나가 각서 내용을 보면 1억5천만원을 부담하되 시장한테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에 보면 3, 4층을 짖고 건평은 500평으로 했을 때 한다는 그러한 단서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시와 보훈단체와의 내부적인 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가 시의회와 얘기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훈단체에서 요구 했을 때 그것이 너무 과다하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훈회관을 다시 변경을 해서 해야겠다는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당초에는 대지를 200평에서 건평은 400평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10억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것이 우리 시의 형편상 너무 과다하다해서 경기도에다 다시 변경보고를 했는데, 그때는 대지가 120평에 건평이 280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4억3,600만원으로 되어있고,

사업비를 조사한 내역을 보면 도비가 3억, 시비가 3억8,600만원, 기타 재산매각이 1억 5천입니다. 이것은 현재 보훈단체가 갖고있는 재산을 매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원조달을 세웠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3, 4층을 지어주지 않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을 낼 수 없다는 문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훈회관의 규모를 보면 타시군과의 비교표도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파주 같은 경우는 전체가 1억6천이 들었는데 시군에서 5천만원 자부담이 8천만원이 되어있었고, 동두천 같은 경우도 총 예산이 6,200만원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도에서 2,600, 시에서 3,600해준 사례가 있고, 도청 같은 경우도 약 2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건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시비를 1억5천을 부담하지 않고 자부담을 시킨 것은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몇 평입니까

○사회계장 윤충열 173평입니다.

신광식 위원 173평이면 평당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도 신시가지에는 250만원 정도에서 300만원 정도로 판단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기로 당초 계획을 받았던 3억여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기이 토지를 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문제가 됐고, 도비도 3억 예산했던 것이 3억7천인가로 됐지요. 그러면 실행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고 했던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매각해서 확보하겠다 했던 문제가 아직까지도 명쾌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누차에 걸쳐서 되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일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회의 입장은 분명히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받아야된다는 명분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 중의 하나가 보훈회관은 매점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면 보훈회관을 어떤 단체에, 그것은 정액보조 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그 외에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향후 의정부시가 엄청나게 많은 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요구를 했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전기료니 뭐니 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그것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1억5천은 의회에 분명히 약속한 사항이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계장 윤충열 누차 만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1억5천만원을 생각하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어떤 대책을 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신광식 위원 3, 4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을 보면 대지 230평에 건평 500평입니다. 그거는 자기네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접수해서 우리시나 도의 재정을 검토해서 이거 너무 크니까 120평 정도에 건평 280평으로 하겠다는 것이 시의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기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지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안을 가지고 지금 와서 이렇게 안 해줬으니 돈을 못 내겠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낼 것은 내고 향후 우리가 보훈단체가 과거에 고생을 하신 분들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우리가 별도로 도와 드리는 것하고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확고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국장님 우리가 이거 한 두 번 얘기하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번 촉구했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적인 과오를 범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된 원인을 조사해서 처리하는 문제까지도 의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형식적인 처리결과로 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시종 결과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 대책을 정확하게 답변 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회장님을 몇 번 뵈었습니다만 여기 사본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3, 4층은 무엇을 하실 겁니까?", "3층은 예식장, 4층은 독서실이요"해서 지금 의정부 각 복지회관이라든가 회관에 예식장이 다 있고, 종합복지회관에도 독서실이 있으니까 불필요한 3, 4층, 1, 2층도 운영을 못하는 단체에서 3, 4층까지 올려서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했더니

1, 2층은 뭐해도 3, 4층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3, 4층 1, 2층 이것은 일단 보훈단체가 현재 의정부시가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거 필요 없는 건물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은 매각을 하시든지, 그래 이 양반이 건물을 건립한 회사와 수의계약을 해서 그 건물을 거기에 주고 그 돈을 가지고 3, 4층을 짓겠다해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습니다만 완강히 저기를 합니다만 하여튼 이거는 신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 대로 운영비를 중지한다든지, 방안을 강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문을 닫든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3, 4층의 필요성 문제의 최종적인 판단은 시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했다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계획한대로 1억5천만원을 적립한 다음에 3, 4층에 대한 필요성이 납득이 간다면 시장이 판단하고 의회에서 판단하면 지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객이 전도된 듯한 것은 우리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데는 잘못됐다. 그것은 분명히 이번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위원장님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조치에 대한 기간 산정이 되지 않는 한 1년 뒤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하신 말씀인데, 올해 12월중으로 모든 행정적 최대의 조치가 끝나야될 것으로 봅니다.

운영비지원 중단도 뭐 시장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중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중으로 법적인 대응을 다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지원중지도 역시 12월중으로 본예산 심의 전에 완전히 시장결심이 떨어지기를 기한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일단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단체 회장단과 협의를 보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연내에 마무리를 짖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먼저번에도 이 문제가 논의될 때 국장님이 같은 답변을 하셨지요? 처리하겠다고,

신호일 과장님이 있을 때도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같은 식의 답변을 하셨다. 그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장님으로서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제가 금년 1월말 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 회기에 이 얘기가 나오고 3월 임시회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제가 3월달에 보훈단체 3단체장님들을 뵙고 또 보훈회관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4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훈단체에는 상이군경회 조중희 회장님이 70%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완강히 3, 4층을 계속 얘기하고 어떤 때는 얘기도 안하고해서 하여간 아까 김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운영비를 중단하겠다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상이군경회에서 와서 거기서 얘기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번 정기회의에 보훈회관이 나왔습니다만 뭔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조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비를 중단해서라도 한번 결론을 짓고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게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지어주지 않았으면 될 것을 지워주고 이제 문닫든지, 운영비지원을 안하겠다든지, 이것은 화근을 자초하는 위험한 착상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왜 이것이 의회에서 채권확보를 하도록 강력히 촉구를 했고, 주무과장이 채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확답을 하고 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잘못을 범했다는 말입니다.

채권확보를 하라했지 각서를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차 회의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채권확보라는 것은 각서로서 채권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조치에 따라서 채권이 확보된다. 그러면 각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합동법률 사무소에 공증을 한다든지, 뭐 이런 법률적인 채권확보 조치를 하겠다고 의회에 공언을 하고 실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의회에서 공언한 반대 현상의 행정상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각서입니다.

인감증명을 언제까지 띠어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든지 하는 각서가 받아졌어야 채권확보를 할려고 한 노력의 표증이 되는 것이지, 3, 4층 안 지어주면 돈을 안내도 좋다는 각서를 받고서 채권확보라 하고 여기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자리를 모면하려는 나쁜 표현에 불과 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국장님도 같은 국장님이 두세 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먼저 자리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인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도 또 수개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증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또 되지도 않을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업무를 다루는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2년째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받을 겁니까?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상당한 관심 가지시고 질의하시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조사하고 하면 이 잘못으로 인해서 만약에 채권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남보고 그냥 말로 돈 내시요. 이래서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못 받을 돈이라면 어떻게 해서 못 받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벌써 나왔어야지 이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아주 시간이 가더라도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각서를 가지고 이 각서를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연)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이 지불각서를 보면 1억5천만원에 대한 것이 보훈회관 건립비 5억2천만원중 보훈회의 부담금 1억5천만원을 공사완료시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땅을 사주고 도비 3억7천에 자비 1억5천해서 5억2천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5억2천에 대한 자부담 1억5천을 내겠다고 인정한 겁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10월 17일자로 시장한테 보고한 것이 있지요. 자기네가 서류 보낸 것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이 내용은 아까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상치하고라도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위원장 이제율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지불각서를 가지고 받는다, 못 받는다는 제가 법률기관에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이거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1년 이상을 얘기를 하고있는데, 여태 그 자체도 이 법률적인 유권해석조차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질문하실 분 하세요. 나중에 또 합시다.

김경준 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1억5천만원을 사장시킨데 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해결을 못한 것에 대해서 근무태만 내지는 직무유기로 관계공무원 특히 당시 사회과장이었던 관계공무원서부터 지금까지 관련된 모든 공무원을 책임추궁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해서는 초대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처음서부터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고 해서 마무리 해줘야 2대 시의회가 원만하게 진행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일만큼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명확하게 해결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래서 이제 그 이것이 지불각서로 인해서 채권확보 효력도 없고 따라서 현재 사항입니다

우리끼리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유권해석은 받지 못했다. 그런데 객관성을 가지고 전문, 원문을 볼 때는 되는 것도 같고, 단서를 보면 안될 것도 같고 말입니다. 그러면 성의를 가지고 이에 관한 사항을 주의 깊게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또 임시회의 때도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꼭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확언을 했음에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원점 상태에서 있다.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여태까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윤충열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불각서에 대해서 본인도 동감합니다. 제가 사회계장으로 와서 전임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지불각서를 가지고는 미비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 지불각서는 안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법률 자문을 구해본 결과 이것은 채권을 확보하는데는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왔지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회계장 윤충열 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사정을 해서 할 수는 있되 법률적인 조치로서는 현 단계에서는 사실상 받기 어렵게 되어있는 상황이지요?

○사회계장 윤충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현재 사회계장으로서 이번에도 감사자료에 계속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보고는 사실과 다르다. 받을 수 없는 것을 계속 노력하겠다 하는 내용은 허위 보고입니다. 위증사항입니다. 사실과 다른 것을 보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먼저 사람이 해놓은 대로 보고를 한 겁니까?

그럼 국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처리 가능한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받기 위해서는 조정희 회장님을 가서 뵙고 설득을 해서 만약 정 못 받는다면 더 이상 확실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하여간 연말까지 설득을 해서 받든지, 못 받게 되면 못 받는 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래서 우리가 급할 때는 참 동동 발굴르고 시간이 지나면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러다 보면 잊어먹고 사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생활자세입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로서 또 집행부와 의회간의 약속은 그러한 방향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 사안으로 인해서 몇 번을 집행부가 의회와 약속을 했음에도 하나도 시행된 것이 없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처리방안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는데, 의회가 어느 집행부의 관련자를 벌줘라, 하기 이전에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한 자에게 벌을 줄 수 있겠습니까? 과오를 범해서 엄청난 예산상의 결함을 발생시킨 사유가 성립이 된다면 고의적으로 했을 때는 변상을 조치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벌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당연시 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12월 3일에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하여간 국장님이 답변 하신 대로 연말이내에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서 결론을 짓는 입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위생과

계속해서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광인 위생과장 최광인입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한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그전에 음성확대기를 통한 시간외 영업단속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했었는데, 그 장비를 사용해서 어떠한 실적을 거두었는지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해 주시고요.

○위생과장 최광인 그것을 이용하여 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단속하실 때 음성 확대기를 사용해서 단속한 실적은 없지만 사용하기 위해서 갖고 나가는 경우는 어느 정도입니까?

실효성이 전혀 없는 장비를 이론상 필요해서 구입한 것 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시간외 영업을 하고있는 업소가 시내에서 야간에 다녀보신 분들의 얘기로는 지금 심야영업이 거의 일반화 되어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시간외 영업을 하는 장소에 가 있어보니까 이중으로 문을 걸고 조명시설을 일제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하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확대 음향기를 사용해서 그것은 분명히 노래하고, 술 마시고 하는 청년들을 단속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실적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제율 답변을 딱딱 하십시요.

○위생과장 최광인 현재 음성확대기를 이용해서 적발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고자 구입을 했는데, 앞으로 단속장비로서 활용이 될 만큼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장비 구입 시에는 이 장비의 절대적 필요성을 설명했던 공무원께서 실제적으로 사용해본 결과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얘기는 대단히 모순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막연하게 예산을 집행하기보다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합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는 분들의 공통된 불만이 시간외 영업에 대한 단속문제 입니다. 그야말로 올 봄에 관광나이트가 영업시간이 새벽 2시까지 허용된 분위기 때문에 일반업소도 덩달아서 심야영업을 하는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시간외 영업입니다.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영업들이 심야 내내 영업하는 것 자체도 본인은 반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가 법률로 영업시간을 구체적으로 제한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대통령령입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시도지사의 고시사항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법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업주들의 불만 속에서 너도나도 시간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단속한다는 것은 그 불만을 다 감당하기도 어렵고, 여기를 보면 시간외 영업 때문에 걸린 업주가 무척 많은데, 이 사람들은 사실 억울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여론을 상급기관에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지 계속해서 억지법 적용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여론수렴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시간외 영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업무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하는 업소의 불만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에서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위에서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 위생과에서 상급기관에 보고 내지는 건의식의 행정을 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주십시요.

사실 대한민국 법이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힘센 자가 어기면 그것은 양해 사항이고, 약한 자가 어기면 아주 짓누루는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모순 점들이 발견이 되게되면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건의하고 요구해줘야 앞서가는 행정인데, 와서 항의하면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대답으로 일관을 합니다. 개선해야될 점이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는 3개월이 최고 아닙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위반의 내용에 대해서 가중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앞부분에서 보니까 영업허가 취소를 당했는데, 취소를 당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무허가 영업을 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영업정지 명령이라든가 허가취소가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영업을 하게되면 그 다음 처리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일단은 무허가입니다. 무허가 영업자로서 고발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사법기관에 고발될려면, 고발된 업소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네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사법 고발된 내용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벌금이 나옵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대개는 벌금형으로 조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경준 위원 얼마 정도가 되는지 모르십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그 사항에 따라서 다른데,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간이급수 수질검사 내역에 대해서 아십니까? 질산성 질소가 과다하게 검출되어서 지금 장곡동 하천 5, 6번 쪽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니까 우기인데도 불구하고 우기 중에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 보다 더 3배정도 초과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줄어들었다가 93년 9월경에는 적합하다 했던 것이 94년도에 와서 폐쇄가 됐는데 폐쇄되기 전에는 적합하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또 폐쇄 됐을 때의 수질은 어땠습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하천의 5, 6반에 대해서는 93년 11월 11일 최종 검사한 결과 그때 적합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후에 도시상수도 공급으로 인해서 폐쇄된 겁니다.

김경준 위원 상수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한거라구요? 그러면 최초에 질산성질소가 3배 이상 기준치를 초과했었을 때 당시의 수질검사 후에 취한 조치는요?

○위생과장 최광인 그 주변에 오염원이 무엇인가를 청소를 하고요, 물탱크를 청소하고 해서 재검받은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안 썼습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계속 사용한 겁니다.

김경준 위원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보다 3배 이상 검출됐는데도 사용을 했다고요?

○위생과장 최광인 맨 처음에 검사결과 질산성 질소가 심하기 때문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음용으로는 부적합하니까 사용하지 말고 식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수도를 공급받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에 약수터가 있으니까 그 물을 사용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미안한 얘기인데요. 과장님께서 질산성질소라는 것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인체에 섭취됐을 경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위생과장 최광인 구체적으로 증상에 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게 지난번에 뉴스에 나온 것처럼 지하수를 통해서 우유를 타 먹이던 아이들이 피부가 청색으로 변해서 아주 굉장히 말썽이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체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몸에 해로운 정도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질산성 질소인데, 이것이 기준치보다도 3배 이상이면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거기서 바로 내리셔야지, 그냥 그것을 사용 중에 이렇게 이렇게 사후조치를 취하면서 나중에는 적합하다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썼다가 이제 와서 도시 상수도가 들어오니까 폐쇄 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못 가졌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최광인 네 잘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210개 업소에 1억5,822만원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게 도세입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도세가 아니고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확보해서 합니다.

주영진 위원 식품진흥기금이라 했지요? 그러면 거기서 시로 내릴 땐 금액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그 기금에서 접객업소 시설 기본자금으로 융자 처리됩니다.

주영진 위원 우리가 올려준 1억5천만원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 시설융자를 해줍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금년에 저희한테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주영진 위원 8천만원을 해서 우리가 시설 융자해주는 업소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의정부에서 1억5천만원,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2억 가까이해서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내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정부에서 걸려서 돈은 다 도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유형별로 여기에 과징금이 굉장히 많이 붙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의정부로 들어와서 의정부에서 소비될 수 있는 유흥업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괘도할 수 있는 돈이 된다면 좋은데, 결론적으로 도로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만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위생과장 최광인 지금 현재로서는 식품 위생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이것을 기금관리를 도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단속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계도도 하고 좀더 아 12시까지 했는데, 하다보니까 1시까지 될 수도 있고, 한 겁니다. 그런 거 50만원 60만원 노상 내라그러면 또 하다보면 과징을 하다보면 돈이 더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피해가 수없이 걸려드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거둬서 의정부에서 쓰여진다면 그래도 의정부시를 위해서 괜찮은데, 올라간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융통성이 없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몇 건 몇 건, 단순히 실적만 올리면 됩니까 영세민들의 불만만 사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저도 거기에 대한 결재를 하고있습니다만 지금 식품접객업소나 공중위생업소나 이것이 우리 의정부시 단독으로 조사를 하고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 경찰, 북부출장소, 도, 시군간, 이게 월 2회이상 합동 점검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계도를 합니다만 직원들이 밖에 나갈 때는 단속위주가 아니고 계도 차원에서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월 2회씩이라 했는데, 우리 위생업소 월별 계획서하고 연중계획서를 주세요.

우리가 연중계획이 있고, 월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별도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월 2회씩 내려온다 그러면 그래서 봐줄 것도 못 봐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월 2회씩 내려오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내려온 거, 시군간에 이동 감사한 거, 조치한 거, 경찰서와 합동으로 한거, 자료로 뽑아 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업소가 항상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니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발 후 강제폐쇄라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유형별로, 강제폐쇄면 폐쇄를 시키는 겁니까? 영업을 합니까 못합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못합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경우가 아니고 90% 이상 하고있다고 봐야지요. 인력이 모자라서 다 감시를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폐쇄를 해놓고 자료는 올려놓고 직무를 태만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허가취소 업소에 대해서는 주 2회이상을 확인 등을 반드시 하고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일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재 적발하고 고발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 다음에 단란주점을 하다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단란주점 허가가 상업지역은 거리에 몇 미터입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단란주점에 관해서는 상업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해서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15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일 때는 위락시설을 하고, 미만일 때는 생활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주거지역을 상업화된 지역으로서 고시된 지역을 단란주점 영업으로서 허가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도로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네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래요. 그거는 과장님이 잘못 아신 거구요. 우리가 올 봄에 단란주점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됐던 겁니다. 지금 주거지역은 20미터 이내에는 못합니다. 거리에 접해져 있는 부분이어야 됩니다. 15미터도 안되고 18미터도 안되고 20미터 내에 접해져 있는 건물이어야 되는 겁니다.

○위생과장 최광인 고시지역으로서 도로와 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래서 법을 잘 보고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우리가 여관에 가면 여기를 보니까 윤락여성 이렇게 적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적발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위생과장 최광인 경찰과 합동으로 하는 경우와 손님으로 가장을 해서 적발을 하고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지적사항을 두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이 분류법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동되기도 쉽고, 업소마다 해서 구별을 해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식품업소가 모두 네 가지로 구분이 되지요? 그런데 휴계식당해서 다방, 분식센터, 제빵판매 그렇게 됐는데, 허가가 어떻게 나가 있습니까? 통일이 됐으면 다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개첨 된 것은 없고 종전 그대로 상호건 간판이건 쉬쉬하고 영업을 하고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허가서 상에 명시된 상호, 업종이 밖에 개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업종의 명칭은 다시 달고, 그 외에 업종의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글쎄 그런데 우리가 다니다보면 무슨 다방하고 그냥 있습니다.

○위생과장 최광인 무슨 다방 하는 것은 업소의 고유명칭이고요. 그 하단에다가 표시를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 뭐 업종을 통합한 의의도 없고, 별 의의가 없더라구요. 업종을 축소 조정한 의의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영진 위원 15-2를 봐주세요.

93년도 위생업소 행정처분 상황이 93년도 11월부터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자유기장(성인용), 청소년 쭉 나왔는데, 이것을 다 분류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범례씨는 영업정지 5일이 93년 12월, 이게 1년이 넘어서는 영업정지 된 것이 삭제되는 것입니까? 12개월만 지나면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맨 처음에 처벌 받은 것을 시작해서 1년 이내에 재적발 되면 가중처벌이구요,

주영진 위원 그러면 이범택씨를 봐주시면 93년도 12월 24일은 영업정지 5일이지요, 여기는 93년도 12월 24일로 해놓고, 영업정지 5일이 93년도 12월28일로 되어있습니다.

○위생과장 최광인 그것은 영업정지 기간입니다.

주영진 위원 영업정지 기간이 아니고 1년 동안의 기간이예요.

○위생과장 최광인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이범택씨가 어디에 또 있냐하면 15-3에 또 있습니다. 93년도 12월 15일 또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러면 거기 개선명령인데, 해서 그거와 잘못되어서 그 앞에 걸린 것이지요? 그래서 영업정지를 5일을 당했지요

그러면 10-10을 보면 거기에 이범택씨 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은 93년 11월5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냥 나열해서 쓰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밤새도록 찾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93년 11월 5일날 또 걸렸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원수가 졌나 그 집만 몇 회씩 갑니까?

주영진 위원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걸리고 그러는데, 여기는 흡연묵인이 세 번이나 걸려서 그러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흡연만 세번을 해서 영업정지 5일을 당한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 다음부터 안 걸렸으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차가 다 걸려서 5일인데, 그런 문제하고,

15-4 손정수씨가 있습니다. 그 분은 93년 12월 15일 날입니다. 1년이 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손정수씨도 93년12월 15일 한번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시켰는데, 15-9의 보안경이 뭡니까? 보안경 미부착에 개선명령이 또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1년이 안된 겁니다.

○위생과장 최광인 그것은 위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그 분야에서 한번 걸려서 또 다른 분야에 걸리면 또 개선명령입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네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아까 이범택씨도 하는 게 아니지,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흡연을 했고, 그 다음에 영업무단확장 증설을 했고, 보안경 미부착인데 다 다른 것인데, 왜 영업정지 5일을 시켰습니까?

김경준 위원 그것만 세번 걸렸다는 것이라 잖습니까?

주영진 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걸리면 지금은 그대로해서 개선명령만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따로따로 세개가 걸렸는데, 그러면 다 개선명령을 해야지, 5일을 왜 집어넣었냐는 얘기지요.

○위생과장 최광인 그 부분은 영업장내 흡연묵인을 했기 때문에 5일을 단 겁니다.

주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되는 사항을 질의하시고 자료도 정확하게 제출이 안됐다는 것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징금이 도에 올라간다. 또 시에서 징수한다를 떠나서 정확하게 규정에 위배되는 사람은 단속이 되어야지요. 주위원님께서는 봐주고 덜해야지, 도로 올라가는 돈을 뭐 이렇게 성실하게 하냐하는 유형의 말씀 같은데, 그거는 사실상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당한 말씀이지만 단속을 하는 입장의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친 재량권을 줬을 때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 지금도 세간에서는 어떤 집은 봐주고 어떤 집은 안 봐준다는 불만이 태산입니다.

나름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만 와서 심하게 하는 것 같은 오해 속에서 그러한 여론이 있다고 보지만 또 그 중에서 보면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편파성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되 과징금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적발을 해서 즉석해서 경고를 했다. 뭐했다. 이런 재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즉석해서 훈계하고 그랬으면 그만이지 즉석해서 심판권이 있어 경고했다고 자료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보다는 사회산업국 자체에서 심의기구를 만든다 든지 해서 적발을 해 가지고 오되 이 범위에서는 허용을 하자하는 식으로 업무가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처리가 될 수 있지않겠냐는 입장에서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가 잘못을 하고 고발을 당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그러한 입장에서 단속을 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해서 즐거운 마음에서 벌을 또는 단속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지 그져 자기가 잘못하고도 단속온 사람만 원망하고 그러는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시민화합참여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광희 위원 15페이지 묘지운영 실적의 향후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신곡동 공동묘지 17,894평방미터 부지에 묘가 있는데, 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는 산소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냥 어디 공터로 되어서 더 안 쓰고 만장이라 그러는지, 장암동도 23인데 또 만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실무진에서 검토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것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위생과장 최광인 신곡동 공동묘지는 주거지역내 한가운데에 있는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묘지로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거지역 한 가운데 이기 때문에요. 자일동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역시 여기도 나무가 우거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용을 않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관리방안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세미나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장례제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고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자료가 나오고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과장님들은 바뀌시지만 위원님들은 4년간 계속 계십니다. 그래서 윤과장이 초창기에 의회에 와서 답변 하기는 그 묘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다시 신고를 받고 묘적부를 정비해서 이 문제도 해결하겠다. 장암동, 신곡동 그러면 분묘가 쉽게 소실되어서 평지화 되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갔다 묻기는 묻었는데, 묘적부 자체도 없고 하니까 있는 것은 19개 밖에 없다. 그런데 사실은 만장이다. 그 속을 파면 유골들이 흩어져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묘적부를 정리하고 공고를 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답변을 들으면 그때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말만하고 일은 안하고 그런 결과밖에 더됩니까? 그러면 과연 깊이 연구를 해서 실적을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하든지 해야지, 새로 신고 받고 묘적부 정리하고 한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히 좀 해주세요. 관심을 가지시고, 그때도 공동묘지 사용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어려운 입장의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에 묻어놓고 금방 소실되는 상태로 만들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관리자도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료고 일반인은 1만원씩 사용료를 받는다해서 그때도 문제로 제기한 것은 우리가 매장하는 것보다는 화장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럴라면 화장료 보다 사용료를 더 받아야지, 그러니까 사용료 1만원을 현실화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않냐를 제기 했었습니다.

업무를 연구하고 계발하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업무가 발전하는 것이지, 3년전이나 오늘이나 같은 얘기를 놓고 또다시 되풀이하고 하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보호과

계속해서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환경보호과장 이광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행정처분을 하는데 말입니다. 개선명령 내지는 부과금, 그 외에 최악의 상태에는 폐쇄명령을 내리는데, 폐쇄명령마저도 불이행하는 경우의 조치사항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대게 개선명령은 시설이 잘못됐다거나 시설을 가동 할 수 없다든가 했을 때 시설 자체를 개선하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거기에 따른 부과금도 부과를 하고있습니다.

폐쇄명령은 이 명령에 계속 불응을 한다든가, 특히 무허가 배출업소, 이것은 폐쇄명령을 함과 동시에 고발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를 해서 검찰청에서 벌금을 물고 또 우리는 폐쇄명령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복을 했을 경우에는 폐쇄명령을 다시 띄우면서 또 고발조치를 하게됩니다. 그것은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계속 가중처벌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개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 두 번씩 고발을 해서 가중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가중처벌을 받은 업체가 지금도 영업을 할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물론 그렇습니다. 행정명령을 띄고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도 계속 불응을 하고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폐쇄명령을 내는 것은 무허가업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될 수 있는대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아니면 아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종용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는 지금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중처벌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닙니까?

가중처벌이 됐으면 그게 무거워서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지고 계속 가는 것은 가중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쓰러질 것이라고 봅니다. 계속하기 때문에 쓰러집니다.

김경준 위원 여기서 행정의 거의 무능력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무허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영역을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을 해서 검찰의 지시를 받고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검찰에 고발되어서 형사처벌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어떻게 또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형사처벌을 받아도 또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발을 하고 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환경이 나아질 새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개선책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개선명령을 두 번 받게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부과금을 부과하면서 조업정지를 하게됩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시면 148페이지 의정부 도축장이요. 지금 의정부시장이 세번에 걸쳐서 개선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의정부시 도축장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연말에 폐쇄하는 것으로 조치가 되어있었습니다만 의정부 도축장이 용현동 준공업단지로 가기 때문에 주택공급법에 의해서 95년 12월말이면 자동폐쇄가 된다해서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3,5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의정부시 도축장 시설에 맞는 시설개소가 도축장 내부시설을 보수해서 금년연말에 도지사한테 1년간 연장허가를 받는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됐습니다. 흔한 말로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라면 지금 제가 질문했듯이 폐쇄명령을 받는 업체도 똑같은, 자기네가 이전을 해야되는데 이전 할만한 마땅한 부지가 나타나지 않고 잘못된 줄은 아는데, 예산이 마련이 안되고, 그런데 누구는 3차례에 걸쳐서 받고, 누구는 계속해서 폐쇄명령을 받고, 고발당해야 되고, 이게 법의형평의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그것은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이 수질환경보존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16조, 17조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4차례에 걸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1차에서 3차까지는 개선명령을 해오다가 세번까지 개선명령을 했는데도 이행이 안됐을 때는 조업정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이해합니다. 지금 보면 도축장에 대한 적발일자가 94년 2월8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적발이 6월8일입니다. 그것은 4개월간의 공백기 동안은 또 적합하게 배출허용 기준 내에서 작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거기가 용량이 넘치고 시설부족으로 계속 허용기준치를 초과해서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씀하시는 대로 네번까지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 시기적으로 조정해서 그러면 마지막 한번은 내년 가을쯤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정과 추석 때에 용량이 많기 때문에,

김경준 위원 그래 이게 수신제가가 안되면서 어떻게 치국평천하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수신제가 하는 자세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것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대기오염 측정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정부가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 산성도를 나타내는 산성비에 대한 것이 기준치를 오르고 내리고 하고있습니다. 물론 연평균을 내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기 시에 비가 옴으로서 대기권이 깨끗해질 경우를 빼고 나면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인 가을과 겨울을 나는 동안은 전체적으로 대기상태가 기준치 이상으로 맴돌고 있습니다.

지금 아황산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치를 넘어서게 되면 흔히들 느끼는 것이 시야로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런던 스모그이고 서울이 시계가 불과 몇백 미터도 안 되는 뿌연 현상이 의정부에서도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측정 장소는 불과 의정부시 관내 한군데에서 실시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올 한해 시민단체에서 단위측정을 한 내용을 보면 의정부가 비교적 기준치 또는 그런 대기상태라는 것도 사실은 증명이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사람이라는 동물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최저선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기준치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피부 적으로는 더 않좋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그 동안에는 장비부족, 인원부족, 활동부족으로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정기적인 측정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환경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인데, 너무 그런 것이 활동이 미비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중랑천, 백석천, 부용천에 대한 수질조사 실적을 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아닙니다. 해놓은 것이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중랑천을 비롯해서 관내 6개 하천을 33개 구간으로 나눠서 33개 구간을 전부다 측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매년 단속 실적의 부진함을 지적합니다. 우선 자료제출의 내용을 보면 위반대수가 차종별로 나와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단속횟수가 물론 환경보호과에 단속요원이 부족한 것은 알고있지만 1월달에 두 번, 2월에는 없고, 3월에 두 번, 이런 식입니다. 더더군다나 하절기 같은 경우,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6월,7월 각각 한번, 이렇게 단속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아황산가스가 앞으로 허용기준치를 계속 윗돌아도 조정할 수가 없는 전혀 대책을 세울 길이 없습니다

단속실적이 너무 부진합니다. 점검대수도 숫자로 따지면 대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는 경각심조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속장비를 준비하시라고 누누히 말씀을 드렸는데, 단속장비가 너무 영세합니다.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전기마련도 되어야 되겠지만 가시적인 효과로 비디오 촬영을 해서 나중에 판독을 의뢰해서 부과하는 방법도 있고 등등 다양하게 단속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자동차 매연단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고지 단속과 노상단속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단속에 대한 목표가 연초에 도로부터 시달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매연측정을 해야될 목표대수가 3,540대로 설정되어서 추진한 결과 3,245대를 해서 9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겠냐 하는 것은 자신 있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노상단속을 하는 경우에 또는 차고지 단속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매연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7명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환경보호과 직원 전원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가스가 나가는 것에서만 검사를 하고 비디오 촬영이라든가는 하지를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비디오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는데, 북부출장소에 환경보호과가 없어지면서 도로 올라 갔기 때문에 북부출장소에서 가지고 있던 비디오를 내려보내 준다라고 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북부출장소의 환경부서가 생겨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우리가 사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정수를 받기 위해서 정수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일 정수가 책정 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기본 예산요구는 하지 못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수정예산이 가능하다면 수정예산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구입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비디오만 사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비디오에 따라서 판독 시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 비디오를 들고 다니고 촬영을 할 수 있는 기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직원이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역시 정수를 받아놓고서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심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고있습니다만 좋은 방안이 강구되기를 기도 하고있습니다만 일단 비디오에 대한 문제는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대기관계는 우리 관내에 다행히 전국에 35개 시단위 중에서 의정부시에 한 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대기오염에 대한 측정방안을 통보를 받고는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정도의 시설마저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솔직히 말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를 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부과금 징수현황 중에서 통합식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통합식품은 매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제출되는 자료에 올라오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과된 금액도 미납 상태이고, 통합식품 같은 경우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되어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출 되어있는 자료에 오염물질에 대해서 BOD하고 부유물질 SS하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24번에 제출되어 있는 것에서 측정 해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기준치와 초과치를 비교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4월 1일 부과된 과태료가 벌금이 왜 여태까지 납부가 안되고 있는지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지금 약 1천 600만원정도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징수 방안으로서 우리가 압류조치를 해놓고는 있습니다만 통합식품에서는 토지보상을 받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받으면 납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지보상 관계는 우리가 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돈을 내지 않으면 해제가 안되고 압류조치가 해제가 안되면 어렵지 않은가 해서 얘기를 하고있습니다만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모든 업무가 그렇습니다만, 환경오염에 대한 업무는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대기오염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측정하는 기준도 문제가 됩니다만 업무보고를 보면 그냥 측정으로서 끝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의정부시의 대기오염을 보면 물론 연평균은 허용치에 근접한다 하지만 오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먼지의 원인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먼지의 원인은 위원님이나 제가 알고있는 내용대로 공사장이나 차량이 통과되면서 나오는 먼지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지적한 것이 그것인데, 공사장이나 주변이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보도나 차도를 오염시키는 흙이나 이런 것이 전부 공사장 주변입니다. 그러면 공사장에 출입하는 대형차라든지 공사장주변에 차량 말고도 흙을 퍼내서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또는 비가 않오면 먼지로 전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각종 공사장의 먼저발생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대상으로 지상먼지 발생사업소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을 하기 10일전에 미리 우리한테 신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을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관내 73개소가 신고가 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세륜시설을 했느냐는 것은 공사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창규 위원 얘기를 하자면 기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실적만 얘기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한신공영, 한주 종합건설, 한주개발 등등은 지상먼지처리 업체로 신고를 받았고, 우리가 나가서 적발도 하고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어떤 행정처벌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실적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실적이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대기오염 측정을 91년도부터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보고 과정에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인원이 없다. 장비가 없다하는 그러한 통상적인 이유로 해서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측정으로 끝나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SO2는 자동차다. 먼지는 공사장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환경오염이 줄어들지 그것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중랑천 가꾸기 상황실을 폐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과시간 이후라도 우리 시에서 필요하면 하는 것이지, 경기도에서 그것을 폐쇄하라면 폐쇄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현재 중랑천에 실제는 야간에 단속을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것을 탈피해서 실질적으로 수질오염이나 공기오염을 물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형식적으로 숫자만 나열하는 환경보호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 이것도 굉장히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만 공장 같은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주원인이 자동차라는 얘기입니다. 먼지는 공사장이고, 그런데에 중점을 두셔서 실질적으로 다행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양호하다는 편이니까 안심입니다만 양호한 것이 도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대책이 없습니다. 양호할 때 지켜야지,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 공사장 주변을 가면 엉망입니다. 공사장 주변은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단속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먼지를 줄이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조기인 겨울을 중심으로 한 시기에는 기준치를 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의정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국에서 황사가 날라 들어오고, 여기를 지나가는 각종 차량들의 배기가스로 인해서 엄청난 먼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이게 개선책이 나와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을 개정해서라도 새롭게 신축하는 집들에게는 집진기 시설을 의무화하는 대책이 마련되는 노력을 집행부가 착안을 해서라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절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26번에 159페이지인데, 맑은 물지키기 상황실 운영실적으로 신고건수가 20건인데, 신고된 접수 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지금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자료제출이 아주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정부3동 명진섬유 진정서 처리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인인 김성진씨가 어떤 정신병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명진섬유가 폐유를 무단 방류하던 것을 올해 1월 18일 공무원이 발견을 해서 검찰에 고발조치 하므로서 과태료를 300만원이상 물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신고를 받고 조사해본 결과 전혀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다 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성진씨가 왜 이 민원을 제기했겠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왜 연기가 납니까? 날수가 없지요. 그런데 폐유를 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수년간 버려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현장확인 및 그 동안에 폐유를 처리해온 처리 대장을 확인하기를 요구합니다. 피 민원인인 김재호씨의 말에 의하면 그 동안 발생된 폐유를 인근에 있는 폐차장을 통해서 위탁 처리했다 라고 대답을 회피해왔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인 김성진씨가 인근 뿐만 아니라 의정부 전지역에 있는 폐차장을 다 확인을 했는데, 명진섬유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처리한 폐차장은 한군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폐유처리에 대한 위탁 처리한 증빙자료도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 1년에 3천씩 위탁 추리하기로 업자와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동안은 그렇게 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의정부 시민이 괜실히 옆 공장에서 하는 일을 괜히 문제를 삼아서 말썽을 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고해서 되겠습니까? 밥먹고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도 해결을 못해주는 행정부가 왜 있습니까?

그리고 발생근절 대책이라 해서 양말공장에는 폐유발생 및 유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으로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그럼 진짜 정신병자 아닙니까? 아니 드라이 기계에서 쓰고 난 다음에 쏟아지는 것과 함께 우리 물과 기름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기름이 둥둥 뜨는 그런 물질이 소량이기는 하지만 발생하고 그것이 모이다 보면 양이 많아서 무단 방류하니까 그것이 바로 옆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냄새가 나서 살기가 힘드니까 제출된 민원인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폐유발생및 유출 가능성은 전혀 없다니요.

그러면 지난번에 1월 18일 고발 조치한 내용은 터무니없는 겁니다. 전혀 발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폐유를 버려서 그것이 발견되어서 고발조치 당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전혀 맞지를 않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의정부3동 명진섬유에 대한 진정 내용은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명진섬유에서 발생되는 폐유는, 우리가 폐유를 버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극소량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폐유가 관측이 된다, 안 된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라면 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생각되고, 행정관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법률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양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또 행정적으로 다룰 수 없는 이견을 가지고 배출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가정이든지 보일러가 있는 집은 다 폐유를 발생시키고 있고,

또 그렇다고 보면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의 확인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게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현장확인을 할 문제로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집에 가서 현장확인을 해야될거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야될 문제이고 지금 제가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할 때 이 자료가 잘못 제출됐습니다. 우리가 진정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쟁점이 되고있는 폐유를 그냥 방류하느냐,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느냐가 쟁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폐유발생이 되면 하루에 얼마가 되고 이것을 모았다가 처리한다는데,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그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작년에 어느 세차장 처리시설이 있는 곳에 줘서 했다. 금년에는 어디에서 했다. 작년에 안 했으면 그냥 버린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요구했는데 엉뚱한 식으로 편파적인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한 그런 인상이 짖게 답변을 하고있다는 말입니다.

공해가 발생해서 불편을 느끼는 그 사람 또 그 공해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공해발생을 시키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해결해주는 또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방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공해발생을 문제 삼아서 하는 사람을 아주 고맙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골치 아픈 사람 취급하고 말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답변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챙겨주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빨리 해당업소에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일일 폐유발생량과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김경준 위원님께서 현지확인을 하자는 제의를 한 문제를 조정협의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석재공장이 등록공장이 있고, 무허가가 있고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위원장 이제율 이 사람들은 공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무허가로 하는 사람은 도리어 돈을 번다하는 입장의 생각을 하고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돌가루는 공해의 해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자꾸 하냐, 연구소에서도 그게 공해물질이 아니다라고 확인을 받은 것이 있는데, 자꾸 괴롭힌다. 한번 고발당하면 최소한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데, 살길이 없다하는 불만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실히 돌 공장에서 발생하는 공해, 돌가루 물이 공해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큰 공해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 하는 해석도 있다 그러는데 어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우선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진섬유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명진섬유는 양말을 만드는 과정에서 폐유가 발생되는 공장이 아닙니다. 단지, 양말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 기계가 밑에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리스를 칠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팅 기계에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동안에 거기서 수증기가 나오는 겁니다. 수증기가 나오면서 이 기계가 더워지니까, 더워지면서 수증기가 식는 과정에서 돌아가는 구리스를 발라놓은 부분에 떨어져서 수증기물과 혼합되어서 오염물이 발생하는 겁니다.

구리스는 경유나 휘발유처럼 희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폐유라고 보기가 어려운 물질입니다. 그래서 폐유가 발생되지 않는 업체라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또 보일러는 완전히 차단막을 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절대로 흐를 수 없는 상태로 되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 공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석재를 재단하고 다듬고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돌가루 문제를 정확하게 성분이 어떻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다하는 여부에 대한 보고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공해가 얼마나 우리 시민생활과 연관이 되고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 태만히 해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문제가 닥쳤을 때는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한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칭찬은 못하고 잘못했지 않냐, 잘해라, 이런 소리만 해서 미안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31분 정회)

(16시41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라. 청소과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청소과장 이동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방향을 달리해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아직 준비가 안된 거죠?

○청소과장 이동원 아직 안되었습니다.

박창규 위원 쓰레기종량제 때문에 시범 지역을 가보고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홍보도 하고 리후렛도 만들어서 보내고 담당공무원도 지정해서 실시할려는 의지가 나왔습니다만 일선 공무원들이나 시민들 간에는 이 제도에 대한 회의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힘으로 되겠느냐, 그리고 주민들도 그것이 뭐냐하는 시점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교육도하고 홍보도 해오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시민과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는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내용만 보면 종량제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준비 되어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쓰레기 문제가 말입니다. 돈도 많이 쓰고있고, 쓰레기 문제가 다른 여타 문제보다도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쓰레기 량을 줄여서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어려운 과제가 과연 얼마나 빨리 정착이 되겠느냐하는 것은 그것을 주관하는 행정공무원들이나 주관 부서에서 얼마만한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딸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준비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고자하는 주체의 의지가 약하다하는 측면에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만사를 재치고 여기에 전념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솔직한 의지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우선 실시 할 수 있도록 준비사항은 우선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되겠고, 봉투를 제작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12월까지는 교육을 겸한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면서 12월까지는 준비 단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결국은 이것이 사실상 청소과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전직원이 이 업무에 매달려야될 뿐 아니라 저희만으로는 어렵고 해서 전 공무원을 한 개통씩 지정을 해놨습니다.

지정해서 통담당에 나가서 홍보와 계도를 겸해서 우선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자율감시원도 확보를 해서 교육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각 동에 한 명씩 담당자가 있지요? 그 사람이 업무가 이거만 하는 겁니까? 다른 업무와 중복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중복되어 있지요.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 기간을 둬서 동에서 한사람이 그것을 전담해도 될까 말까한데, 그냥 다른 업무와 중복해서 시키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행정이 용두사미 격이 많습니다. 봉투 제작하는 것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3천만원 들여서 봉투를 만들어 놨지요. 이게 정착이 안되면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팔을 걷어붙이고 일선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됩니다. 행정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정착되기를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모든 청소과 모든 식구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뛰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늘은 감사의 자리입니다만 지난 일이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보다도 저는 앞으로 있을 쓰레기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이건 책임지시고 정착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 얘기는 한 분이 일관성 있게 총대를 매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93년도에 의정환경개발에 퇴사자가 44명인데, 94년도에 입사자는 28명입니다. 거기서 16명을 보충됐는데, 16명을 채용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2차 현황은 94년도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결원된 것을 94년도에 보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4명이 줄어야지요.

그러면 93, 94년도의 퇴사자와 입사자로 구분해서 각각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그렇다면 장비가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의 정원도 그 전서부터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었었는데 지금까지도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기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조정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차를 9대를 가져오는면서 인원을 9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173명이었었는데, 164명이 된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173명이 164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직원 134명, 아 맞습니다.

그러면 퇴직 적립금이 73만원이 초과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6천 6백만원에 대한 미적립금을 적립토록 하니까 답변이 94년3월말까지 완전히 적립토록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94년도 말까지 퇴직적립금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동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전부 100% 적립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와서 73만원이 초과 적립된 내용의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이것은 의도적인 것도 아닙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3억4,800만원의 증빙서류 제출을 해주세요. 통장하고,

○청소과장 이동원

김경준 위원 매번 일인당 쓸레기 발생량에 대한 통계가 흔들리고 불확실하고 그래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일인당 발생량이 93년도가 1.55킬로였고, 94년도가 일인당 1.42킬로라고 되어있는데, 413톤을 몇만 명으로 나눈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현재 인구수로 나눈 겁니다.

김경준 위원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26만 정도입니다.

김경준 위원 93년도가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아닙니다.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413톤을 1.5킬로로 결과를 냈을 때 역계산을 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2년도 91년도 쓰레기발생량도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91, 92년도 쓰레기발생량이 거의 450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인구는 22만 명이었고, 현재는 27만에 가까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가 없는데도 390톤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해서 쓰레기량이 줄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동원 그 동안에 저희 나름대로 쓸레기줄이기 시책을 추진 해왔고, 사실상 재활용품이 수거가 되고해서 그런 겁니다.

김경준 위원 재활용품도 여기 보고된 자료를 보면 389톤 중에 재활용도 70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생량으로, 그렇다면 389톤 중에 70톤이 빠진 319톤에서 계산이 되어야지, 389톤까지 다 계산이 됐는데, 그것을 재활용품이 늘어서 쓰레기량이 줄었다고 하면 안되지요.

○청소과장 이동원 사실 고백을 드린다면 사실 전에는 부피통계에 의해서 숫자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김포로 가고 하니까 대충 얼마라고 숫자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389톤도 유형별로 조사를 해서 평균해서 내놓은 숫자입니다.

김경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만 되는 것이 매년 예산편성을 하는데, 쓰레기처리 비용을 매일 주먹구구식으로 하게 됩니다. 발생량이 만약에 450톤이다 그러면 450톤당 처리비용이 얼마, 그러면 예를 들어서 94년도가 390톤이었다면 95년도에는 쓰레기종량제에 의해서 다른 시군에서 한 예를 들었을 때 일단을 쓰레기량이 30%이상 많게는 40%까지 줄고, 거기서 재활용품을 따로 줄여서 계산을 한다고 보면 엄청난 쓰레기량이 줄 것으로 보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이 고료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시의회가 개원된 지 올해가 4년차인데, 그 동안에는 사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청소과장이 설명하는 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행정부가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산을 못하고 아직도 그냥 답변도피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정도로 하고 말해봐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결과에 대해서 나왔는데, 청소과가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지도감독 소홀, (주) 의정환경개발외의 1개소에 대하여 허가일 부터 지금까지 지도감독이 전무하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그것은 지도점검을 연2회 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그것을 못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김경준 위원 왜 안 했습니까?

허가 일로부터 지금까지 왜 지도점검을 여태까지 안하고 봐줬느냐는 말입니다. 근무태만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여태까지 않했는데 다음에 철저하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는 바이고, 쓰레기 적환장 수거 실적이 그렇습니다. 보고하실 때 말씀이 매일 했는데, 대장 관리를 소홀히 해서 여기 있는 대로 보면 하절기에도 5일 간격으로 대장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사실 대장정리 라는 것이 안한 것도 한 것처럼 꾸미는 것이 생리입니다.

그런데 보고하신 것처럼 했는데도 안한 것처럼 대장정리를 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대장정리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급해서 정리 하는 것도 충분히 자료는 될 수 있었습니다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저는 나름대로 업체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내라고 해서 그대로 제출 된 겁니다.

김경준 위원 분명히 이것은 앞으로도 확실히 이것은 이행해야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0월달에는 왜 소독일자가 않나와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제36회 임시회기 중에 적환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가 11월초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다녀온 차량 안에 엄청난 파리가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월, 11월달에 소독 날짜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제출이 이렇게 불량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위생상 관리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화조 운영실태인데, 지금 정화조를 통상 6개월 단위로 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1년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사전고지가 됩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영 위원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방류단속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신고대상이 있지요. 그리고 규제미만 농가가 있고,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농가가 있고 한데, 이것을 합쳐보니까 신고대상, 가지고 있는 것이 소, 돼지 합해서 한 950두 정도 됩니다. 규제미만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3,662두, 제한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12개소에서 351두, 합해보니까 4,960두입니다. 약 5천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의정부시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송산동을 위시한 호원동, 자금동, 장곡동 이런 변두리 지역에도 5천두가 있는데, 이 숫자는 적은게 아닙니다. 좁은 지역에서 이것이 냅다 똥을 싸고 오줌을 놓고하면 폐수가 엄청난데, 문제는 규제미만 농가가 150개, 55개소가 있는데, 그것이 한 3,600여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있는 것이 351두 하면 엄청난 숫자인데, 여기에 대한 하나의 폐수처리 정화시설이 이것이 여기 보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안되어 있는 곳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물어볼 것은,

첫째 축산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전화신고라든가 진정민원이 94년 한해 동안에 몇 건이나 접수가 됐는지 알고 십구요, 그리고 규제미만 농가가 155개소가 있는데,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농가 여기는 나와있기 때문에 안한 것이 몇, 또 무슨 농가가 몇, 이것은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 폐수시설을 이용해서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규제미만 지역의 대다수의 농축업자들이 하고있는 축사를 몇 군데 이렇게 감독을 하고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농가 11개소에 축산폐수 시설이 되어있는지, 무단방류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우선 신고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지하수를 검사해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미만 농축업자 숫자는 솔직히 저희가 민락동 몇 군데를 한번 가 봤습니다. 가보고 또 사실상 입석부락 같은 경우는 정화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지하수를 끌어서 사용하고 있기에 저희들이 그 물을 떠다가 검사까지 해봤습니다. 했는데, 다섯 군데를 실시했는데, 네군데는 식수에 부적합하고 한군데가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든 정화시설을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자료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본 겁니다. 그 분들 얘기는 그 물은 먹지 않고 약수터 물을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규제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인 계도를 하겠습니다.

축산폐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축산폐수가 대부분이 정화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먼저 자료를 두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미화원 명단을 구체적으로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까지 해주시고, 동 위임된 미화원도 있습니다. 그것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92년부터 93년까지 우리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순회를 시킨다 그러는데, 그것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전체를 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돌렸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때 이제율 위원장 님께서 그 문제가 대두되어서 제가 거기서 확답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문제가 많이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왜 조치를 여태까지 안 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전반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이 불편하다든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경우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주영진 위원 그러면 시 방침대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겠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현재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가서 대화도 해보는데, 그런 불평이 있다면 제가 확인해 보고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개인면담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도저히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제가 저번에 한번 거기 가서 1시간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불만들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는 것과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얘기는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저한테 다 털어 놓은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겠구나, 이것은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개인 면담을 안해보고 한 일이구나,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 업무가 사실상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위로 적인 입장에서 항상 애쓰시는 분들을 격려하고자 애쓰신다 하는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의정부시 청소업무가 날로 발전해서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는데 공헌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명단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신광식조한영김경준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박영식
사회과장최인규
위생과장최광인
환경보호과장이광순
청소과장이동원


○ 첨부자료
2. 19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사회산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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