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계속)
일 시 : 1994년 11월2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감사일정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94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우선 1페이지 주차장 운영문제 입니다. 오늘 아침 8시55분에서 9시 사이에 청내의 주차 실태를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민원인 전용주차공간이 93대로 되어있는데, 실제 빈 공간은 50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10면은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위치해 있어서 실제적으로 빈 공간은 40면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9시 정각까지 주차된 청내의 차량은 190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90대 중에서 물탱크라든가 차량이 아닌 창고에 들어가야 할 것들이 서너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대책으로 12월 1일부터 7급 이하의 차량은 백석천으로 5,6급은 짝홀수로 대겠다 해주셨는데, 5,6급 공무원들이 짝홀수로 한다 하더라도 역시 주차공간은 거의 130면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나 되어야 지금 보고해 주신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이 93대가 확보되는 상황이거든요.
왜 보고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민원인 전용공간이 93대인데, 이것마저도 여태까지 확보가 안된 상태로 운영이 되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아침에 업무를 보러오면 뺑뺑 돕니다. 차를 세울 때가 없어서, 왜 93대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93대가 아닌 30면 정도의 공간이 있다보니까 아침 10시 정도면 빈 공간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차장 운영실태를 이렇게 해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구태하게 문제점을 좌시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이렇게 대안을 먼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7급 이하와 5,6급 공무원이 구분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입니다. 5,6급 공무원들도 백석천에 주차해놓고 걸어 들어오시면 됩니다. 거기서 여기 오시는데 불과 5분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민원인 전용이 93대로 되어있고, 김위원님께서 질문한 민원이 주차대수는 3, 40면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청내 주차계획을 수립하면서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면수를 다 표시를 했습니다. 색깔로 구분을 해서 93면이 나오게끔 주차면수대로 표시를 다시 했습니다. 또 우리가 평소에 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차운영계획이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퇴근 시까지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나 계속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이제 입찰이라든가 아니면 청내에서 행사가 있다든가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청내 주차운영 계획을 달리할려고 합니다만 물론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 5,6급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백석주차장에 대느냐하는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그래도 5,6급 직원은 더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고 있었고, 일반회사를 보더라도 신입사원 같은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회사를 아마 출근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이 먹은 사람들을 조금 더 예우하는 차원에서 5,6급 직원들은 청내로 주차를 하겠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영 5,6급 직원들의 주차로 인해서 주차대수가 부족하게 된다면 사전에 다른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하여튼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한 지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물론 공무원 세계에서는 5,6급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되겠지만 공무원대 대 주민을 상대로 했었을 때는 직급이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운영을 하시면서 분명히 그 주차장 운영의 문제점이 바로 도출된다고 생각하실 때는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종 위원회가 열렸는데, 의정부시가 조례로 제정한 위원회 중에서 1년 동안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위원회에 대한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없으시면 자료제출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동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퇴근 후의 숙직 문제가 세콤 설치 후에 9시 이후로는 숙직을 안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콤이 가동되는 시간이 9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중에서 동사무소마다 1명 내지는 2명이 9시까지 기다렸다가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9시까지 있는 시간에 대해서 전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가 뭡니까? 지침에 의해서 10시 이후에만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6시까지 공무원의 근무시간이니까 그 나머지 시간은 월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루 네 시간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의 한 직원이 한 달에 9시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8시까지 나오는 것이지요.
그 세콤을 9시에 가동하니까 그 다음에 아침에는 8시 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전직원이 다 8시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저녁 9시까지 있었던 직원이 그 다음날 8시까지 나오는 것으로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아닙니다. 8시에 나오는 직원들은 보통 왜냐하면 우리가 동에서 숙직을 계속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가 각 관내의 동향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원칙이 9시까지 있었던 직원이 그 다음날 8시에 나와서 틀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일을 동사무소 직원 한 명당 한 달에 보통 세번내지 네 번을 하게 되는데, 한 달에 4시간 시간외 근무수당을 챙겨준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고 대단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같은 공무원들끼리 이런 문제를 충분히 파악해서 개선해 주셔야지, 이거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저녁에 9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아침에 8시에 출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9시까지 대기했다가 퇴근하는 사람들의 근무횟수는 한 달에 몇 회입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횟수는 동사무소의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보통 3회 내지 4회에 해당합니다. 한 주에 한번 걸릴 정도라고 하니까. 그것을 한 달에 4시간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하고 말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파악을 하시고 챙겨줄 것은 챙겨주라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김득규 그것은 정확하게 근무시간을 따져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어제 한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시민의날 체육대회때 식순을 잘못 짜셨습니다. 시장의 축사가 있고 나서 민자당 원외지구당 위원인 김문원 위원이 먼저 축사를 하고 의장이 다음에 축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기준에서 하셨는지 답변해보세요.
○총무과장 김득규 금년도 시민의날 행사 때 당초에 문희상 국회의원이 나와서 격려사를 하겠끔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국감 때문에 행사장에 못나오시겠다고 연락을 받았고, 또 문희상 의원이 격려사를 못하시기 때문에 지구당 위원장한테 격려사를 먼저 시켰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런 순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그 당시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확답을 들어야 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현재 민원인 전용 주차면이 30면 정도밖에 공간이 없었다하는데 대해서 인정합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 다음에 지금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민의날 기념행사장의 의전절차에 대해서 예우기준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총무과장 임의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저 혼자 독단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순서를 정할 때는 예우를 해줘라하는 내용은 나와있습니다만 누구누구가 참석할 때 순위가 어떻게 된다는 식으로는 안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요. 의례기준상 어느 직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면 그것이 명확히 지정이 안 되어있으면 자치단체장이 거기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든지 해야지 우물우물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모든 행사 때마다 순서에 따라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순위가 명확하게 지침이 없기 때문에 행사 때마다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자체적으로라도 조례상으로 정한다든지 하는 심사기준이 있어야지 행사할 때마다 잘못됐습니다 하고 지나갈 거냐는 말입니다. 이 같은 사례가 전영호 시장 같은 분이 피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의례 기준을 나름대로 중앙에서 지시된 기준 이외의 것은 자체적으로 정해야지 왜 실무자가 맨날 잘못했습니다하고 엉터리로 넘어가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사의 의전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의전을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서 잘못하므로서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례가 광명시에서 평통협의회장이 경찰서 행사에 갔는데, 단상에 올라가 보니까 자리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죽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례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라도 미비한 사항은 기준을 정해서 해야지요.
○김경준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이제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고 하면 지방화 시대가 본격화됩니다. 의정부시 관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사에 당연히 일 순위는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바로 다음 순위는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그 다음 부분이 내빈 중에서 국회의원, 또는 관계기관의 장들 순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기준을 마련해서 하세요.
○총무과장 김득규 앞으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한광희 위원 8페이지에 반상회 건의사항의 공개를 봅시다. 의정부시에서 연중에 반상회를 해서 101건 밖에 건의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반상회를 차라리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것 아니냐, 시간낭비가 아니냐, 경제적인 낭비가 아니냐, 이런 것을 실무진에서 생각을 해보고, 과연 이것을 계속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되든 말든 시행해야 될 것이냐를 검토해 봤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반상회를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 유인물을 내주면 그것을 돌려보는 것으로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되도록 끔 강력하게 해서라도 현실에 부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방범대원이 26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경찰서에 나가 있는 방범대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TO가 있어서 이주시켜 주는 것입니까 현재 있는것을 한사람 한사람 없어질 때까지 떨어져 나가는 대로 더 보충은 안하고 그런 식으로 이주를 시켜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자연소모가 되면 더 보충은 되지 않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것은 법의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주를 시켜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각 동에 청원경찰을 내보내서 노정단속이라든가 많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시한지가 1년이 넘었지요. 상황은 그때보다도 의정부지역의 현안사항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일거리가 그 당시에는 몇 개동이 일거리가 많았었고, 현재는 그 이상으로 바쁜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현실에 적합한 작업량을 배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실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힘드냐를 생각해 봤냐는 얘기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반상회가 잘되지 않은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건의사항이 101건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꼭 반상회 할 때마다 건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겠고, 시장님이나 각 국장님들이 현지 출장을 했을 때 거기서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동을 통해서 수시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꼭 반상회만 통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반상회만을 구분했기 때문에 101건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반상회의 존치여부는 전국에서 다 실시되는 사항이고, 우리 시만은 반상회를 안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해서 존치여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범대원은 현재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4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자연적인 소모로 해서 현재는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89년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의 배치문제도 작년 7월에 동사무소로 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물론 동세가 수시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는대로 적절한 인원을 동에 근무하도록 인원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자료가 미비합니다. 리치몬드 자매결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공문화 서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리치몬드 시와 우리 시와의 공문서류를 부탁드리고요, 반상회 건의사항 중에서 95년도 예산반영, 뭐냐하면 우리가 반상회 건의에서 8가지를 95년도에 예산반영을 시킨다 그랬습니다.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별 청원경찰 42명인데, 관리 현황인데, 각 동에서 필히 출장복명서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94년도에 동에서 시로 동향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연금매점 정기예금 1천몇백만원 나온 거 복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각종 위원회 명단과 위원회 수당 지급내역인데, 전체 위원을 삽입시켜주고, 지급내역과 지급을 안한 내역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요. 자료제출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금매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3년 동안 하다가 한번은 집고 넘어가야 겠다는 소신이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연금매점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운영을 할 때 의정부경찰서, 세무서, 관공서를 대상으로 해서 의정부 전체에 한군데를 두기로 되어있는 것인데, 지금 의정부시청에 둬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필 의정부시청에 뒀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연금매점을 공무원들이나 기타 경찰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써서 시내에 있는 가게들이 타격이 많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가 소장으로 7급을 쓰지요. 7급을 거기에 두고 돈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먼저 연금매점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시청이 구 시청에 있을 때는 시내 중심 가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 주변의 일반인들이 상당히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리로 옮기고 난 후에는 아마 일반인들이 활용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내에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보더라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과거보다는 별 타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매점 운영규정을 보게되면 제4조가 연금매점의 설치장소입니다. 거기 보면 1항을 보면 기관장이 설치하는 연금매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청사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호가 직할시, 도청, 2호가 시.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요원은 제6조에 나와있습니다. 기관장은 연금매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또는 연금매점 운영비에서 운영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만, 꼭 지금 현재 7급으로 소장이 나가있습니다만 7급으로서 근무를 하게끔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연금매점에 각 판촉을 위해서 나온 직원들이라든가, 거기 현금이 항상 따라 다니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무겁게 하기 위해서 7급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4명을 공통적으로 쓰고있지요? 47개 업체가 공통적으로 쓰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득규 아니지요. 45개 업체에서 나온 사람들은 판촉사원들이 나와있고,
○주영진 위원 4명은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다 같이 쓰는 것은 아니고 연금매점에서만 4명을 별도로 쓰고있는 것이지, 회사에서 나온 직원들과 같이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그 4명의 봉급은 자체에서 공통으로 분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이익금에서 분담하는 겁니까?
○주영진 위원 판촉회사에서 나온 이익금에서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니까 법을 어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공통으로 쓰는 것이 맞는 겁니다. 1명은 시 직원이 되고 4명은 45개 업체에서 나온 이익금으로 하고 또 45개 업체에서 인원을 충원해서 업체별로 선전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45개 업체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해서 4명의 봉급을 주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그렇지요.
○주영진 위원 단 하나 채용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모순인데, 관련법규를 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다 그러면 7급 짜리도 줘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결론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공무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봉급이 지급되는 것이지, 연금매점을 운영한다해서 거기서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주영진 위원 그러면 공무원 보수규정에 보면 4명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득규 4명은 공무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주영진 위원 그런데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보수규정에 준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잘 몰라서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연금매점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답변하십시요.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연금매장의 수지현황이라고 자료가 있는데, 불충분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라도 연금매장의 수지현황을 알 수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66페이지, 24-8입니다.
이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잘못 되어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3년 이상은 하지 말라 1년에 한번씩 하라했는데, 지금 몇 명은 3년 이상씩 계속 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잘못됐으면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득규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10-5에 퇴직금 지급현황인데, 다 타 가지고 갔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일부 안타간 사람이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25페이지를 보면 정현숙 수령으로 달랑 해놨는데, 그 나머지는 뭡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38평 중에서 1년 미만은 퇴직금이 지급이 안됩니다.
○주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3개월 이상만 되면 퇴직금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득규 근로기준법 28조에 나와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신광식 위원 우선 총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의 인사가 거의 잘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물론 진급을 하지 못했거나 보직에 불만이 있는 몇 분의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현재 공무원이 진급을 할 때는 인사고가라든가, 근무년한이라든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능력위주로 해서 발탁을 해서 진급시킬 수 있는 길도 터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통념상으로 봤을 때 근무연한과 진급과는 거의 비례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객관적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현재의 인사 지침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한 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한 명단이 나와있는데, 그것을 왜 지적해 드리냐하면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직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보통 공무원들이 2년을 정점으로 해서 교환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실례를 들면 모 동에 있는 여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결혼한 사람인데, 타동으로 인사발령을 받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타동으로 인사발령을 받는 이유중의 하나가 2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순환근무 차원에서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각 동에서 2년부터 5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시 자체적으로도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직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인사원칙에 따라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현재 우리가 정원이 840명으로 되어있고, 현원이 20여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데에는 정원이 8명으로 되어있고, 실제는 6명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먼저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실제 2명밖에 없었습니다. 3명인데, 그 중에 한사람은 교육을 갔고,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 한명 파견, 일본에 한명 이런 식으로 해서 파견근무가 3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두명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애로점은 있을 겁니다. 현재 정원을 늘릴려고 하면 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업무 적인 면에서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불필요한 인원, 아까도 청소년회관을 봤을 때 우리 시에서 28명을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15명만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필요한 인원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정원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다른 직에다 활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장관 승인사항이라 어렵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정원이 불필요하게 많은 것이나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을 받아서 적정한 정원에 맞는 인원배치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주로 하는 것이 예식장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많은 인원이 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먼저는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소상태를 보면 예식장에 먼지가 그대로 있고, 화장실은 청소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물론 평일 날은 예식이 없기 때문에 편할지 모르겠지만 주말에는 노동회관 관장부터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뒤치닥거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는 상황인데, 청소상태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도 청사 관리 차원에서 특정 예식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아줌마라도 보충을 해서 실질적으로 회관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곳은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채크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겠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자 직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사회구조가 남자 중심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에서 보이지 않는 혜택을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업무능력으로 봤을 때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여자 직원들이 다소 처지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성은 여성대로의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진급에서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되고, 내년도부터 각 동에 분장을 할텐데, 타 시군을 가보면 활동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른 공무원 세계에서도 너무 보수적인 것이 아니고, 좀더 과감하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서 어떤 남녀간의 경쟁력이나 능력 비교도 해볼 필요가 있지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총무과장님의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에서 보면 외국어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이 나와야 겠다. 그것도 제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 직원 중에서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인사는 공평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사요인이 발생되어서 인사를 하게되면 전체에 해당되는 직원은 관심을 갖게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가장 긍지를 갖고 있는 것이 승진이고 정보고 하기 때문에 전체공무원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하게되면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성적을 평가를 하고 표창실적을 종합해서 승진후보자 순위를 점수에 의해서 직급별로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석이 생겼다하면 한사람이 생겼으면 한 명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는데, 그 대상자가 큰 변수가 없으면 승진후보자 수에 의해서 승진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때에 따라서는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연공서열이 아니고 발탁에 의한 승진도 있습니다만 예외의 경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질 때는 그렇게 합니다.
다음으로 순환보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환보직도 한 자리에 오래 근무를 하게 됨으로서 자기의 맡은 임무가 제대로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보통 2년정도 근무를 하게되면 순환보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환보직을 하게 되면 물론 자기 집과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겠고, 그 반대일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 관내 같은 경우에는 동과 동, 본청하고 동거리가 그렇게 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는 동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순환보직 제도가 기준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현재 2년이 원칙이라면 거기에서 다소 빠지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전문직 외에 계속해서 한자리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렇게 간단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주로 한자리에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이 총무과, 시정계가 될 것입니다. 전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타부서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자리에 있습니다만 총무과, 시정계에 직원들이 보통 3년 이상씩 근무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라는 업무가 조금 타 부서하고 특색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봐야만 그 업무에 능숙하고 또 순간 순간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총무과에 있는 직원이 한자리에 오래 있게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는 일의 특성상 장기근무가 좋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장기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럼 각 동에서 4년씩 근무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거기도 특수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동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본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승진을 하게되면 동으로 근무배치를 받는데, 동에서 일단 시로 들어올 적에는 동에서 근무한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대로 본청에 결원이 생기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동에서 장기 근무하는 경우에는 경력에 따라서 오래 근무한 사람이 시청에 자리가 나면 시청으로 불러들이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의 경우 4년씩 되는 직원들은 그 동에서 다른 동으로라도 전출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게는 본인들이 그런 전출을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출을 하면 시로 오고 싶어하는데, 시의 인사가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해에는 오래된 사람이 많을 겁니다.
○신광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본인이 타동으로 가기를 원치 않는데도 2년이 되면 순환보직으로해서 당신을 가야된다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지않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그래도 동에서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로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누구는 뭐 누구 안다고 오고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동간의 교환도 어떤 원칙 하에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마치 그 분들이 힘없는 사람들은 인사에서 불리함을 받는 그러한 인식을 받지 않도록 정확한 인사행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로 제출한 41페이지, 동별 동정자문회의 운영사항 자료를 냈는데, 이것이 총무과에서 작성된 자료입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네
○위원장 이제율 나가서 확인하고 작성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동에서 받아서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는 개최현황 뿐인데, 여기서 요구하기는 지원을 도대체 어떻게 받고 있느냐, 동정자문위원회로부터 동사무소가 지원을 받는 것이 뭐 있느냐는 것이 중요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없어서 공란인지, 빼먹은 것인지,
○총무과장 김득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자료를 꺼꾸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동에다가 무엇을 도와 주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무엇을 도와줍니까? 도와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를 꺼꾸로 해석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문민정부 시대를 맞이해서 뭔가는 개혁하고 잘못된 습관은 고치고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예를 들어봅시다. 파출소 단위로 방범위원회가 있는데, 월 5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금년에 일체 안 받았습니다. 내무부 산하의 지방자치단체는 구태의연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월 얼마씩 동사무소에 주고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감독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개혁을 하고 개혁의 의지가 행정기관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꺼꾸로 해석을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자료를 냈으니 이게 될 얘기입니까? 어떻게 방위협의회는 같은 자료요구인데 여기는 지원사항이 나옵니까?
그러면 감독을 해야될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각 동의 방위협의회 설치운영 근거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대통령 훈령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대통령 훈령 28호지요. 그 훈령의 취지와 지금 각 동에서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와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무슨 점검을 한다든지, 이것이 친목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 방위협의회 운영실태하고 동에 내려가서 동에서 운영하는 방위협의회 실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훈령 28호의 내용이 이러한 식의 방위협의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시정을 시켜주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리어 필요에 따라서 많은 양의 재원을 지역 향토방위를 위시해서 안보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다 하면 이거를 개선을 하고, 누가 시정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것을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운영실태, 이런 것을 확인해서 다시 자료로 주세요.
○총무과장 김득규 네 알겠습니다.
훈령에 맞게끔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정오에 이르렀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94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세무과장 강충구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우선은 지방세 체납내용에 대해서 자동차세 체납의 원인을 제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말이 재산이지,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세와 관련된 지방세를 나중에 어쨋든간에 거둬들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보면 2년간에 걸쳐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자료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뭔가 징수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된 내용을 압류나 기타 등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 직권말소를 하게 되는데, 직권말소를 하는 사유를 듣고싶습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직권말소를 시키는 것은 도로상에서 자동차 검사를 필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직권말소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제때에 징수를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되는데, 자동차 대수도 많고 개중에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실제 자동차세를 납부할 만큼 재력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실 집도 없고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징수를 못한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징수를 해야되겠습니다만 그런 사유로 인해서 미 징수하는 사례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징수방법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매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을 텐데, 징수방법에 대한 강구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관계공무원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징수 기간도 정하고 그 외에 번호판 영치도 하고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물건을 압류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한 모습을 지금 제출된 자료에서 읽기가 어렵고요, 자동차세는 그렇다고 칩시다. 가장 일하기 쉬운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 부분입니다. 130페이지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를 체납한다든지, 도주할 우려가 있다든지, 기타기피,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다른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을 때 압류토록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4,5년이 흘러가도록 압류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그런 것은 저희가 취득세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납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본인이 자진납부를 않할 경우 법원에서 넘어오는 등기를 필했을 경우 등기필 통지서에 의해서 우리가 취득세를 가산세로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납기일 한 달을 주고, 그 다음에 가산세를 부과해서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 그 다음에 저희가 물건을 압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게 절차가 되어있는데, 4,5년이 되도록 압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절차를 이행하고 가보니까 벌써 이미 그 물건에 대해서는 명의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건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한 사례가 몇 개는 있겠지만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한사람인 경우 85년도에 세금 고지가 되어서 체납이 되니까 바로 85년도에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 즉각 압류가 됐던 것하고 4, 5년이 경과한 동안에 전혀 압류라든가 행정적인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자료상으로 너무나 확연할 정도로 행정조치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압류조치가 전혀 되지 않은 모든 체납자들이 그러한 내용으로 중간에 소유권 이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89년부터 저희가 압류를 쭉 안해 왔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당시 89년도에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그 중에서 그때에 다른 사람한테 명의변경이 되니까 지금까지 4년 동안을 물론 동에 의뢰도 해봤고 그런데 재산도 없고 그 당시 명예변경이 됐기 때문에 4년간이라는 동안에 다른 재산도 없고 해서 압류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출 되어있는 4년 이상 체납자들에 대한 압류물건 공란이 조치가 안된 것들이 다 그런 겁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100%는 아니지요. 그런데 그런 유형이 거의 다고 그 다음에 압류를 그 당시에 제대로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 후에 재산조회를 하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압류를 못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현재 공란으로 나와있는 것이 다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거의 그렇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압류를 하기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흐릅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한 두달정도 됩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소유권이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론가로 떠난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는 두달정도 걸리는데, 만약의 경우 그 양반이 자진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김경준 위원 그것을 파악하는 시기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그거는 만약 등기를 낼 경우에는 법원에서 영수필 통지서가 넘어와야만 아는거고요. 그것이 법원에서 넘어오는 것이 3개월에 한번씩 넘어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공무원이 전혀 감을 못 잡는 부분이 부동산등기를 통해서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는데, 취득세와 관련된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취득세를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는 그런 대로 쉽게 징수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진납부를 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등록이 되고나서 통보가 되어서 그에 따른 부과를 하기까지의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토지거래상 부동산 거래상 1년 이내에 바로 매매를 하게되면 양도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이것은 1가구 1주택이든 상관없습니다. 1년 이내에 물게되는데, 양도소득세를 무는 과정에서 취득세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게끔 제도적인 개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에 이러한 문제를 계속해서 방치를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설명 대로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으로 인해서 지방세중 취득세 부문이 이렇게 체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강충구 저희가 양도소득세를 내고 세무서와 협조를 하고 그러는데, 실지 그것이 거기에서 100% 통보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가서 대장을 보고 취득세도 물리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경준 위원 이런 문제를 익히 다 파악을 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세무행정을 해온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이러한 체납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전혀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개선을 하고자하는 노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것만 잘됐었어도 부동산과 관련된 체납자가 많이 발생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어야 되겠고요.
154페이지입니다. 징수포상금에 해당하는 체납금은 원래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기간 내에서 얼마나 경과된 세금들을 거뒀을 때 지급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전전년도요
○김경준 위원 그러면 20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과징 현황인데요. 여기에서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87.6% 정도의 징수율인데, 공유재산을 자기가 필요해서 썼을 텐데, 이 징수율이 87.6%라고 하는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시유지를 쓰고 있는 분들이 과거부터 쭉 쓰고 계신데, 사실상 거기에 이제 좀 재력이 없고 한 분들이 쓰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제때에 납부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계속해서 납부토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사용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내년에 사용신청을 1년마다 한번씩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신청을 받습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그냥 토지만 산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시유지 위에다 건물을 지어놓은 경우에 사실 그게 또 갱신계약을 자꾸만 독료해서 내도록 해야지, 건물을 저희가 헐고 못쓰게 할 수도 없고 한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징수실적의 부진함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정기예금 현황으로서 2년짜리 정기적금과 1년짜리 정기적금의 이율이 8.5% 라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영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금기간에 따라서 정기예금의 이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1년의 경우에는 3,5%, 이렇게 합니다.
○김경준 위원 문제점이 여기 지금 시금고라는 것이 농협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농협하고만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이 갖고 있는 상품 중에서는 최고가 1년짜리나 2년짜리가 8.5%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은행에서는 12%라든가 13%등등 다양하게 상품이 있는데, 그쪽 은행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택한 것인지, 그것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중은행 중에서는 농협이 고율입니다. 조사가 된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합니다. 정기적금에 2년짜리와 1년짜리가 8.6%로 되어있는데, 지금 시중은행에서 이것에 해당하는 정기적금의 이율에 관한 자료를 약 5개 은행정도의 지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세무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총무국장께서 답변 하신 대로 최고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예치된 것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총무국장 김영기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중은행 중에서 농협이 비교적 조금이라도 나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금고계약을 농협하고 하고있다는 사항입니다.
○김경준 위원 시금고를 농협으로 택해서 다른 은행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협이라는 아이템이 상품을 가지고 있는 그것 중에서 최고에 해당하는 이율로 넣은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시중은행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다른 시중은행에서 주고있는 이율이 농협보다 작기 때문에 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물론 농협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고로다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비교는 해봐야 되지않냐해서 저희가 다른 일반은행하고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봤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역시 이거다.
여기 보세요. 정기적금된 금액이 16억이고 또 하나가 15억입니다. 1% 차이라는 것 자체가 몇 천만원의 이익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익히 다 조사가 되어서 최고의 이율을 택해서 넣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자료를 비교검토해서 그에 대한 나머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아까 김경준 위원께서도 취득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부동산이나 타 물건을 취득했을 때 등기할 때는 등록세를 낸 영수증을 첨부해야 등기가 되는데, 현재 취득세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다 보니까 아까도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최소한도 2개월 이내에 자진납부가 되지 않고 했을 때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취득세의 미쓰가 많이 발생했다는 현상인데,
현행법상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좀더 노력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법을 떠나서 등록세도 시에다 내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를 등록세를 낼 때 취득세와 연계를 해서 같이 등기를 낼 수 있는 조건으로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지금 저희는 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등록세를 받을 때 취득세까지 같이 납부하는 방법을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데, 이번 법원 행정처에서 사무국장들을 통해서 나온 얘기로는 오히려 등록세도 취득세처럼 등기를 낼 때 등록세를 내지 않고 등기를 내고 취득세처럼 자치단체에서 부과해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와는 상반된 관계입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연계를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쪽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 없이 법정수수료만 내고 등기를 내고 나서 등록세도 취득세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거둬라.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법원에서는 등기를 냈을 때 등기 수수료만 받으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행법상 등록세를 내야만 등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등록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체납 현상이 별로 일어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취득세의 경우는 엄청난 체납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세무공무원이 강화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여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취득세 부과과정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진납부를 해서 내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등기통지서에 의해서 우리가 세원을 포착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 하게되고, 과세를 하고 나면 그것이 제때에 들어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1차 독촉기간이 있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안됐을 때는 2차 독촉장을 발부하고 하다보면 그사이 물건은 넘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1, 2차 독촉기간이 지나서 압류를 하려다 보면 물건을 상실해 버리는 문제가 취득세에서 많이 생기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등록세처럼 자진 납부를 많이 유도하지만 주민들이 저희가 유도한대로 전적으로 따라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제가 한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등록세는 납기가 자진납부일로부터 2개월이고 취득세는 1개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각 했었는데, 11월1일부터 저희가 병행해서 그것을 동시에 컴퓨터에 의해서 보관해서 납부는 법적기한 내에 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 전면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3-1번을 보면 어제 제가 기획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이 설명을 할 때 내용이 세무과 사항이기 때문에 묻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명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에 감사를 했을 때 네 가지를 지적해서 추징된 사항인데, 그 중의 하나가 준공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부족 징수현황, 그리고 법인의 비업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미과징에 대한 추징문제, 그 다음에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등록세 부족징수분, 택지개발사업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과세 미과징, 이 금액이 1억 1,700만원 정도입니다. 많은 금액인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징수하지 못하고 감사에 지적되어서 추징한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왜 당초에 징수하지 못했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이것이 94년 3월21일 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첫 번째로 준공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부족 징수분에 대해서는 등록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무사 사무소에서 과표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요 건에 대해서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과표를 잘못 적용해서 부족 징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후에라도 우리가 대조 작업을 통해서 감사 지적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발견을 못하고 감사에서 지적돼서 부족분에 대해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미과징 문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서 1년 이내에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세를 7.5배를 부과하도록 세법에 규정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중과대상인데, 이것을 잘 모르고 일반세율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법인이 땅을 취득해서 1년 이내에 쓰는지 않쓰는지를 저희가 세무소나 법원에 출장을 나가서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되는데, 자체 인력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등록세 부족 신고는 납부자가 일반세율로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후에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 시에는 5배에 대한 중과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동법인이 자기네가 중과대상이 아니고 일반 세율로 와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일반세율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감사때 지적된 겁니다. 그래서 5배 중과하고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미과징에 대해서는 이것은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시군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이 선수금을 받아서 매매용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도 그날부터 매수계약자로 보아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해야되는데, 이게 택지개발 내에서 사용권이 무상으로 넘겨받고 돈을 주고 산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으로 보지 않고 과세를 않했던 사항입니다. 해석상에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토지를 받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않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받은 날로부터 종합토지세를 부과해야된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그 후에 지적을 받고 부과한 사항입니다. 해석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93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이외에도 이중과세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건수가 발견이 됐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가 이것도 보면 현재 우리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세법에 대한 숙지 문제가 미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꾸 개정되는 세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러한 문제가 왔을 때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잘못을 지적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실력배양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앞으로 세무 관계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인 교육과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취득세 체납에 대한 대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체납시키지 않을 수 있고, 체납이 된다 하더라도 100%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대책을 안해 왔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전기세 납부에 관한 징수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다음에 이사 오는 사람은 그전에 쓴 사람의 것을 전부 책임을 안도록 되어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취득세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정리만 되면 됩니다.
등기 권리증에 취득세 납부 필증이 필히 첨부되도록 하는 제도개선만 있어도 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이 그것을 확인하고 인수를 받는 이런 것만 되도 이것은 다 징수가 가능한 겁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우리 나라는 지방세건 국세건 조세법률주의인 것은 아실 겁니다. 세무공무원이 임의로 납세의무를,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이 지적되어서 개선을 해나가면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노력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한가지 지적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현황인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토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현황을 다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세무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1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회계과장 노성근입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너무 방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나온 것인데,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미 제출사항 조치결과인데, 제2대의회 개원에 따른 사무실확보 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 했는데, 제출이 안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제출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제출됐으면 갖다 주세요. 그리고 경찰서 전도자금에 대한 것인데,
○위원장 이제율 그것은 나중에 합시다.
○주영진 위원 네 그렇게 하지요.
먼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선급금 날짜가 명확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원인행위가 이루어 졌으면 날짜가 나와야 되는데, 달로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사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관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도급액인지, 이게 구별이 안됩니다. 이러니까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질문을 하면 회계과에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43페이지 맨 처음에 선급금 지급에 의정부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인데 날짜가 틀렸습니다. 먼저 지불을 시켰습니다 계약은 93. 10. 30일에 했는데, 선급금 지급은 92. 12월로 나와있습니다.
오타입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네 오타입니다.
○주영진 위원 오타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급금 지급 날짜가 12월달인데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면 날짜별로 나와야 되는데, 월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급금 지급하고 공사가 다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보면 43페이지를 보니까 설계금액이 낙찰금액에 도급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계금액이 도급액인지 관급도 있는지, 관급이 있으니까 설계금액이 나올 수 있는데, 입찰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도급액입니다. 낙찰 비율도 다 틀리고 어디에 근거를 둘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69백만원 짜리인데, 예산이 69백만원인데 설계금액이 68백만원입니다 낙찰이 65백 했는데, 이것은 관급액입니다. 도급액에 대해서, 왜냐하면 92년도 93년도, 이게 변경됐습니다. 작년 5월에 변경됐습니다.
최후 낙찰이 우리가 85%로 하라는 것은 이런 것도 도급해서 입찰을 봤을 텐데 이런 문제가 95%로 나오는 것은 안되고 5월달에 회계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뒷장에 보니까 43-3, 우리가 송산동 예를 들어서 갓바위,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예산이 32백인데, 설계금액이 18백만원 예산상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산에 3억 정도가 없습니다. 설계금액은 18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노성근 예산금액의 착오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는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48페이지를 봐주세요
시유재산 임대현황이 쭉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시유재산을 임대할 때는 3년입니까? 1년입니까? 3년 기간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작년에 시유재산을 임대하는데 토지가 따로따로 다릅니다. 땅은 시 것이고 이런 경우엔 기존에 2년전인가 그것을 완전히 파악해서 알려 주신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거기 안 삽니다. 세만 준겁니다. 법률적으로 거기에 살수 없기 때문에 안 살고 세를 줬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우리 시유지를 개인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임대를 줘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 사용료는 건물주가 댑니다. 건물주가 그 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됩니다.
○주영진 위원 임대계약서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있어야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임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건물이 있을 경우가 있고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건물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물론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만부득이 어디 가서 잠시라도 이사가서 살아야 될 형편이 된다면 그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포기 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토지 사용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분명히 그 사람이 10년, 20년 있으면 결론적으로 매매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각할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안 살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돈이 없어서 못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요. 그런 것 대문에 그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마음대로 세를 놓는 것입니다. 남이 살면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남이 그것을 세를 들어서 살 때,
○회계과장 노성근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92년도 것을 보면 알 겁니다. 전체적으로 세를 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그 집에 대해 서서 세를 주는 것은 자기 자유이고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면 그 소유권자가 쓰는 것이 세든 자가 쓴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전세권자가 그런 것으로, 그것은 민법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민법상으로 아무 제재를 취할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를 줬다고 해서 당신이 집을 나한테 팔아라 라고 강요 할 수 없고 남의 집을 내놔라 그럴 수 없는 형편이고 그 사람한테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포기를 종용해야 되는데 포기를 종용 할 수는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것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재산권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그것은 일방적입니다.
○주영진 위원 50-1을 보면 호원동 229의 94 그 밑에는 호원동 229-100인데 위에 94는 11,825평방미터이고 밑에는 3,891평방미터인데 똑같은 사찰용인데, 작은 것이 돈이 더나왔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호원동 유원지 얘기입니다. 거기에 공시지가가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평도 1만1천평방미터하고 3천평방미터하고 천지 차이인데,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대장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68대인데, 우리가 쓰지 않는 대외에 나가있는 차량이 40대 입니다. 보험에 대한 문제는 41대는 제외 됐습니다. 이 41대에 대한 것이 역시 장비는 시의 장비 아닙니까? 그러니 만큼 보험에 대한 문제는 사용 주에서 내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내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네
○한광희 위원 그러나 이 모두를 총괄적으로 시가 감독을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고용한 사람이 나가 있는 건 아닙니까? 대행업소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선별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금년말로해서 무상 임대된 각 단체들이 사무실을 비워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확실히 실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제4지구내의 시유재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아니고 제4지구에 해당되는 시유재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청내 사회단체 사무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선 정부 방침이 사회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실을 쓰지 않도록 지침이 시달됐고 정부방침이 그렇습니다.
일단 체육회가 결정을 해서 사무실을 얻고 있는 중이고 현재 추진을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체육회가 나가고 새마을 지회가 나가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반응입니다. 사무실을 내주지 않으면 시청이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애로사항은 물론 있지만 그러나 시청이 본영의 업무를 하도록 사회단체가 나가야 됩니다
○김경준 위원 9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공유재산 관리를 잘해달라고 그때부터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에 대한 일단계로 보고된 내용을 보면 소급 적용해서 실제 사용자가 분담해서 댈 수 있도록 조치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윤극노씨가 3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소급사용료를 다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잘못 부과된 돈을 돌려준 근거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용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 3년치를 징수했으니까 2년치만 사용한 것으로 해서 나머지는 돌려준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제가 그때 당시에도 국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관리에 무제점이 따른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정말 현장을 통해서 철저한 관리를 바란다고 했는데 올해 94년 6월 상급기관 감사에서 회계과가 역시 국고 재산 무단 점용에 따르는 전세금 미부과 대부료 징수업무 소홀등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부과된 변상금을 보니까 이게 1년치 정도를 기준해 보면 상당히 넓은 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토지대장과 사용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상급기관에 의해서 지적을 받을 수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발견할 수있게 되었는가. 시에서 자체 감사한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지적된 바가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233페이지를 보면 올 한해 하자보수 실적에 따른 상반기 13, 하반기 12건에 대한 시행업체 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어느 회사가 시정을 받았는지, 하자보수를 했는지 않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천만원 이하의 공사와 1천만원이상의 물품구입, 자료를 종합해볼 때 한가지 명확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의계약은 90%이상의 입찰율을 보이고 있고 공개입찰은 85%입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수의계약이 공개입찰을 구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은 95% 이상이면 되고, 수의계약 공개입찰은 85% 이렇게 인식을 해도 괜찮은 정도로 어차피 명확히 구분됩니다.
수의계약은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형식과 방식이 어떻게 다른 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보면 수의계약은 계약을 하고자 하는 업자와 시가 같이 다정스럽게 가격을 알려 주면서 이 정도 선에서 쓰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공개입찰은 그나마 다행히 많은 업체 참여로서 경쟁적으로 가격을 써내는 그래서 조금은 담합의혹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하여 저희 의회가 실제적으로 한번도 제대로 파해쳐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과 함께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수의계약과 경쟁입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실증을 하겠습니다. 예로 읽어줄테니까 들어 보십시요. 평균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검토해봐도 수의계약은 95% 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경쟁입찰이 95%인 업체가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224페이지를 보면 동명기술공단이 도시계획 재정비가 1억8천만원 2억짜리가 96%, 5지구, 6지구, 녹양동 장미단지 6지구 토지구획정리에도 동명기술공단은 97%에 대해서 낙찰해버렸고 3지구 토지구획정리, 동명이 98%의 낙찰을 봤습니다. 다른 업체가 일반공개 낙찰 때에는 85%이상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 업체만은 가장 의정부시에서 많이 하고 있고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230페이지를 보면 설계변경안인데 장곡동, 신곡동 암벽설치공사가 정아 산업에서 2,795만원에 계약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퇴계로 공사와 연계되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아산업은 의정부 지역에서는 규모가 큰 업체입니다. 그 만큼 당시에 설계금액이 2,795만원이라면 이것은 수의계약의 아이템이고 한테 설계변경을 얼마나 해서 공사를 끝낸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정부2동 청사신축 문제입니다. 이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85%에 낙찰을 받아서 4억27백에 낙찰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지 3,400만원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바닥장식을 재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노동복지회관을 지적하겠습니다.
부실공사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노동복지회관을 어느 시행 부서가, 사회과로 되어있는데, 한가지 왜 제가 회계과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자발생에 대해서 노동복지회관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진 상으로 봐도 엄청난 부실공사입니다. 그런데 거기가보면 물론 서류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14억을 들여서 한 것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닥입니다.
바닥을 데코타일로 했습니다. 대코타일이라는 것은 가격은 돌보다는 싸지만 그래도 고급품인데 실내장식에 쓸 수 있는 설계로 되어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의 다 하다보니까 그것을 이번에 갈았습니다. 그것이 지저분하니까 그 부분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동복지회관이 굉장히 부실공사의 표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내장제 설계부터 잘못되어서 그런 문제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서 내역서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장을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부2동 청사신축에 대해서는 당시에 저희가 94년도 예산에 5억6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감액되어서 5억이, 당시에 계획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닥과 타일 울타리나 커텐 이런 것이 부진한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이 공사를 제대로 추진을 했다면 그때당시에도 타일로 계산했으니까 제가 볼 적에는 크게 짓는 건물을 타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설계상에 타일로 하지 말아야 될겁니다. 그것이 예산상의 문제라면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나름대로 회계과에서 신중히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시민이 다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준 위원이 지적하고 신광식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어떻게 공개경쟁을 할 때는 85%이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95%이상이냐, 그러면 세무비리가 표출되어서 지금 국민들이 공직자를 참 이상한 눈으로 보고있는 이러한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계과의 비리를 어떻게 하면 당사자와 회계과 공무원이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또 담합을 금하도록 해서 담합금을 업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도 담합금을 그대로 주고받고 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예정가를 우리 관계기관의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혹을 국민들이 품고 있는 겁니다.
국정감사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서면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여실히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무원이, 관계자가 내정가를 알려줘 누설했습니다. 이런 것은 확증은 없어도 서류상으로는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자료가 되고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회계법상에 책임을 말할 때 과연 국가나 자치단체가 그 회계관계 업무를 위임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어렵게 요구할 것입니다.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재산을 관리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했느냐 하는 것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예산으로 자기 집을 짓는데 또 자기집 토목공사를 하는데 내가 이거 지금 돈 1천만원이 있으니 얼마에 해줄래 해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사람한테 말해서 안되면 두사람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하니까 아주 질 좋은 공사를 가장 저렴한 예산으로 할 사람을 찾아서 어떤 공사를 맡길 겁니다. 그런데 선량한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망각하고 의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러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왜 못합니까? 이것은 수의계약 당시 한 사람에게 갖다가 보여주려 했기 때문입니다.
옛날과 같은 그러한 자세를 버리고 비리 부조리가 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느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러한 의심받지 않는 선량한 관리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33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재규 시민과장 김재규입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우리가 각종 진정, 탄원, 청원이 총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32건이 접수됐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 다음에 총 접수 1,245건은 뭡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이것은 기동처리반에서 생활불편 민원을 1,245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1,193건을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거기 일회방문처리 실적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이것은 민원일회 방문처리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 하수도 같은 것이 막혔다 든가 간판이 삐뚤어졌다든가, 보안등을 수리했다든가, 포장이 파열된 것을 보수했다든가 이러한 것을 처리해 준 것이 1,245건을 접수해서 1,193건을 처리하고 52건은 해당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운영실적은 총 접수가 1,245건이었는데, 그러면 그게 일회 방문처리입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이것은 일회 방문처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동처리반이 다니면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한 실적입니다.
○주영진 위원 운영실적이 처리실적과 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민과에서 운영을 한 것인데, 운영을 했을 때 뭐뭐 했다는 것이 쭉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처리와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괄적으로 이것이 시민과에서 올라왔을 때 운영실적은 총 운영실적을 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1회 처리도 있고, 무슨 처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총에서 일회방문은 이렇게 하고, 또 각종 진정, 탄원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분야별로 쭉 나오지 이렇게 나오면 어디 되겠습니까? 진정, 탄원도 처리한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여기 따로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을 보고 드리면 29만 8,013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처리한 것에는 일회방문창구 처리가 있고 생활민원이 있고, 민원실에서 처리한 건이 다 포함 되어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우리가 자료를 보고 간단하게 알 수있게 해주셔야지 이것을 보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진정, 탄원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이나 탄원이나 청원이 접수가 되면 각 과에 배부가 됩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해당과에 전부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몇 일 내로 알려줍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사안에 따라서 기간이 다릅니다.
○주영진 위원 1차로 알려주는 기일이 언제입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보통 10일을 주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래서 안되면
○시민과장 김재규 안되면 저희가 해당과에 독촉장을 보냅니다.
○주영진 위원 여기 보면 민원인이 민원을 해서 처리내용을 보면 95년도 1월5일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1월5일 도시과로 넣어서 그렇지요?
○시민과장 김재규 네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95년도 1월 5일 해준다는 겁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기간을 저희가 의정부역 지하상가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서 95년 1월 5일까지 줬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93년도 12월28일인데, 95년도까지 해준다는 겁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네
○주영진 위원 1년 있다가 해준다는 겁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기간이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중이고해서 95년까지 기간을 줬습니다.
○주영진 위원 보니까 여기에 날짜가 1년 동안 있어서 그 민원에 대해서 피해보상요구를,...
○시민과장 김재규 이거 잘못됐습니다.
94년 1월 4일인데, 잘못된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하여튼간에 실무자들이 해준 대로만 우리는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재규 시정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여기에 보니까 민원이나 청원 같은 것이 한번으로 끝났거든요 왠만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한번으로 해서 다 끝나서 그냥 뭐 다 처리가 된 내용입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다 처리가 된 것은 아니고 25건입니다.
○주영진 위원 예를 들어서 7월 11일 접수가 됐는데 7월 18일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제출처리를 통보해준 것이지요?
○시민과장 김재규 건설과에서 통보해준 사항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또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민원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제기했다면 저희 과에 접수된 것은 다 여기 올라와 있었는데, 직접 건설과에 말씀한 사항인지는 몰라도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은 여기에 전부 올라와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한번 끝나면 다른 과에서 다 한다 이거지요?
○시민과장 김재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재차 이의신청을 내더라도 여기에 접수가 다 되는데 저희한테 접수가 안된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 작업을 안하고 거기서 끝난다는 얘기지요. 관계기관에 통보만 해주면 끝나는 겁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건설과 해당 사항이면 건설과에서 완결처리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당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완전히 마무리는 않한다는 얘기지요?
○시민과장 김재규 네
○주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저는 민원기동 처리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7명으로 되어있고 93년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한 실적이 뒤에 나와있는 것이지요?
○시민과장 김재규 네
○신광식 위원 계속 시행은 하고 있는데 뒤에 나와있는 운영실적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냐 아니면 94년도만 된 것이냐는 말입니다.
○시민과장 김재규 93년 11월1일부터입니다. 7월이 아니고 11월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 물론 건수별로는 약 1,200건 정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실제 이 제도는 외국에서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확보 현황하고 자제 수입현황을 보면 과연 이 정도의 예산자제를 투입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떠한 일을 주로 합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대형 공사는 못하고 가령 수도나 하수도 맨홀이 고장이 나서 소규모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전부 고쳐드리고 보도블럭의 보수라든가, 간판의 조정이라든가, 또 보안등의 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가 투입될 수 없는 곳의 포장도 보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신호등, 차선도색을 교통과에 통보도 해주고 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자제 투입이 138만4,300원이면 이것은 지금 시민과 자체예산을 갖고 했고, 실제 갖다 쓴 자제 실적은 없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자제실적은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요.
○신광식 위원 이것이 공사한 것에 비해서 자제가 너무 적게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사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장비확보가 이것을 갖고 완전히 원시적인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일 민원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소파보수입니다 하수도 물받이 교체, 보안등, 주로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장비 현황을 가지고는 기동처리반 자체로는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건설과나 하수과에 의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속되는 일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왕에 편성이 되어있고, 인원도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장비를 현대화시킬 방도를 확보하고 자제도 만날 거기서 갖다 쓸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장비를 보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보관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보안등을 교체하신다 그랬는데, 현재 여기 7명중에 전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전기자격증은 없습니다만 건설과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사람은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 책임 질 수 있는 입장이 됩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전기공사를 수월하게 보시면 안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의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시의 입장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손댈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민과장 김재규 그래서 전기 기능사 2급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주민들이 시에다가 전화를 걸면 민원서류를 요구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면 872의 1700을 사용할 수가 있고, 3001번, 3002번, 8282도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이 담당을 시민과에서 하십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민원접수는 저희가 받습니다. 도시과에서도 받고요.
○김경준 위원 전화사용을 시민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를 신청을 한다고 하면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재산세,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를 신청한다고 봤을 때 3001번, 3002번, 3003번까지인가요. 각각 받는 것이 틀립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3002번은 지역과이고 3001번은 일반 민원실이고, 3003번과 8282는 기동처리반에서 합니다.
○김경준 위원 주민 입장에서 전화를 한번 걸면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를 다섯 통을 신청을 한다하면 자기가 접수받는 내용이 아니니까 몇 번으로 거십시요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체적으로는 바로 옆으로 저거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001번으로 걸어서 하나를 요구했는데, 접수된 서류가 그쪽 번호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3002번이나 3003번으로 걸어야 된다면 시청에서 그쪽으로 바로 넘겨줄 수는 없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바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안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신청을 하라 합니다.
○시민과장 김재규 일반전화는 안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하자는 얘기입니다. 전화 한 통을 하면 일단 시에서 대표전화로 받아서 그쪽과 관련된 쪽으로 넘겨주셔야지, 그냥 몇 번으로 신청하라고 하고 뚝 끊어 버립니다. 아가씨들이 긴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벌어지는 것에 대한 민원접수 문제는 우리 시가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8월 3일 있었던 일인데 퇴근 시간대 이후에 벌어지는 그래서 덤프 카가 중랑천 고수부지에 다가 레미콘 콘크리트를 쓰고 남은 양을 엄청난 양을 고수부지에다 벌이고 있는 장면을 신고를 했는데,
접수받은 사람의 성함을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의회에다가도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전혀 확인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퇴근 시간대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도 잘 안되고 있고 근거를 안 남기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지금 제도상으로는 퇴근 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일차로 당직 실에서 접수를 해서 관계 부서에 위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게 할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직자가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라는 말로 끊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차량번호를 다 적어줬습니다. 시간도 다 알려주고요. 했는데도 기록해 놓은 사람도 없고 의회에 수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유야무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각 관련 부서로 이첩을 시켜줄려면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확인작업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가서 확인을 해야되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서 관계 부서로 이관을 해주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때 그 행위가 급하지는 않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날에라도 환경보호과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차후 처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할려면 현장확인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버리고 있는 현장인데, 그런데 기록도 안 났고, 그 다음날 관계과에 접수 된 것도 없고, 제가 지금까지 기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정의 공백기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치안과 관련된 것들은 경찰서에서 담당하겠지만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은 그냥 지나왔겠지만 앞으로는 뭔가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준 위원 또 한가지 퇴근 후에 행여자는 경찰서에서 취급을 한다고 합디다.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시 행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신고를 하면 접수받는 당직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수를 받아서 자기가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가도록 조치하도록 해주면 좋을 텐데, 경찰서로 신고하세요. 지금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신고하면 파출소로 신고하세요라고 미룹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개선을 해야지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이 일일이 다 주민에게 떠넘기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퇴근 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책임 있게 행정부가 좀 처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앞으로 노력을 더욱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창종 민방위과장 신창종입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276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인데, 말씀하시는 대로 배영국민학교와 금오 주공 1단지에 비상급수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지금 수원 고갈로 채수량이 계속해서 감소 되고있다 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주시고 문제는 비상급수에 대한 수질검사가 연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신창종 수질검사는 분기 1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94년도 수질검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의정부시에 여기에 있는 네군데외에 1,777개소가 지정 되어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여름에 비가 안 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각 동에다가 확인점검을 시켰지요. 결과를 받으니까 다 이상이 없다고 올라왔습니까?
○민방위과장 신창종 1,777개소는 지정된 시설이 53개소, 비지정으로 관리 하고있는 것이 1,724개소가 있습니다. 지정된 53개소는 정부지원 시설 4개소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1,724개소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신창종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한다는 것 보다 그런 시설이 있는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동별로 20개, 30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만약에 하나 유사시에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했고, 관리는 직접 안 하더라도 그러면 최소한도 그것을 시에서 관장해서 각 동에 있는 것이 어느 지역에 뭐가 있다는 것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신창종 각 동별로 명단이 되어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서류상으로는 올라오는데, 그것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있는지를 관심이 없었습니다. 올해 날씨가 가물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해라 하니까 옛날 장부를 들쳐보고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한 것이 미약하니까 이번 주에 한번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확실한 장소와 유사시에 활용여부를 검토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신창종 네 잘 알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53개소가 저거 됐다 그랬지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민방위과장 신창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양성식 지적과장 양성식입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저희가 지적과에 자료 요청을 했었을 때에 부동산 중개업자 허가현황이라고 했던 것은 94년도에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중개인과 중개사를 구분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제출된 내용은 올 한해 허가내역에 대한 것만 나왔습니다.
○지적과장 양성식 그것은 제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주식회사 경일 부동산 이런 것들은 법인으로 출발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공인중개사 외에는 허가가 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88년 이후로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양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중개업소 지도 점검 실적도 지금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지 마시고, 좀 전에 보고해 주듯이 그런 내용에 해당하는 업소까지 해서 소상하게 제출해주세요.
○지적과장 양성식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지금 토지거래허가가 잘 안되니까 증여분이 거의 다 그린벨트 안에 있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양성식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100% 거의 다 나가는 것으로 봐야겠지요?
○지적과장 양성식 사실상 이것은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당사자간의 서류상 하자가 없는 이상은 행정관서나 어디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규제를 못하고 다만 이 자료가 세무서로 넘어가서 국세청이든지 통보를 해주면 그 세무서에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제도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거의가 그린벨트내 임야들 아닙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상태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김상태입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 체전을 유치하는 것이 97년으로 되는데, 내년부터 아마 대대적으로 공설운동장에 대한 보수가 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 대한 보수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싸이클 경기장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아마 그것이 부실공사의 대표적인 예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준공이 89년 9월 24일 됐다 치더라도 하자기간은 3년으로 했으면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합숙소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금년 여름에도 비가 차 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문제와 벨로드롬 경기장 자체의 근본적인 하자로 인한 프레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비록 하자기간이 끝났다 치더라도 지속적으로 업체에다가 근본적인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강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그러한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계약 부서와 상의해서 근본적으로 의정부시 지역에서 공사할 수없게 한다든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싸이클 경기장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반면에 몇 년 되지 않아서 5년정도의 기간인데도 엄청난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하자 보수한 내역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상태 부분부분 보수를 했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경비가 8,771만3천원이 소요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서 한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상태 저희가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전의 것도 자료로 나와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기본적으로 보면 골조 자체가 전부 크렉이 갔버리고 방수시설이 안되어서 사무실까지 물이다 차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상태 작년까지만 해도 이상이 없었는데, 올해 장마철로 인해서,...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 싸이클 경기장이 건설되고 나서 그 동안에 업체에서 보수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체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그 뒤로는 우리 시 자체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자체예산을 투자해서 보수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상태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공설운동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거의 60여억원에 가까운 돈이 수리비로 책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우선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연천군에 새로 공설운동장을 건립했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포천쪽에서도 종합운동장 관리비가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운동장을 보수 할 것이냐, 아니면 신설을 할 것이냐, 왜냐 60억, 70억이면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장 말씀하시는 것이 땅값을 얘기하실 겁니다. 땅값 때문에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하느냐, 지금 의정부 관내에 어느 지역이라도 지금 꼭 실내체육관이 있고, 이런 거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의정부 관내에 공설운동장을 새롭게 종합운동장으로 신설할 수 있는 지역을 찾으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지금의 공설운동장에다가 60억에 가까운 돈을 사용하기보다는 그야말로 그것은 관리 정도로 사용하고 실제 그 돈에다 더 필요하면 더 보태더라도, 새롭게 새로운 공설운동장을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검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상태 대략적으로 평지에 짖는 것이 약 4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아니요, 연천군에서 설립한 것을 참고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의정부 지역에도 싼 땅이 있습니다. 이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연천군과 비교를 해보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상태 서면을 받아서 대비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44분 정회)
(17시53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입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자료로 주신 실적을 보니까 실내수영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실내수영장외에 공연장이라 그러나요. 거기에도 세입이 있을 텐데, 그 실적이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요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 대관료는 저희들이 그간에 32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몇 회로해서 했습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주로 연극이 있고, 일반단체에서 교육장으로 임대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추가자료로 몇 회에 금액이 얼마해서 토탈이 얼마, 그리고 전시실도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전시실은 아직까지 대관료를 받고 해준 것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총 세입현황을 한 장에 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알기로도 수영장은 그런 대로 운영이 되고있고, 앞으로 셔틀버스 운영계획도 있으니까 앞으로 활성화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체육실하고 독서실하고 상담실의 운영문제입니다 취미 써클실 다섯 개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도 밖에 옥외시설에는 학생들이 일요일날 같은 때 많이 놀고 있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우선 체육단련시설을 보면 4개소에 5,300만원이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시설입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합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실내에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치료실 탁구장이 있지요.
○신광식 위원 그 두 군데를 다 탁구장으로 활용합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더라구요.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그래서 당초에 시설을 할 때에 한군데는 에어로빅이나 헬스기구를 놓을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95년도에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에 헬스기구 구입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신광식 위원 헬스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설이 예를 들면 에어로빅을 한다든가,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그것은 지금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다른 지역을 가봐도 체육시설을 잘 활용할 방안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시설로 이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저희들이 내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거기에 에어로빅을 비롯해서 청소년들이 체육실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95년도의 사업계획과 아까 누락된 공연장에 대한 문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독서실인데, 독서실이 240석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그게 당초에는 168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산취득비가 남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72석을 만들어서 240석을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저녁 몇 시까지 합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9시까지입니다. 10시까지 계획을 했다가 사업소가 무인경보시스템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청소년회관도 야간은 일체 없다구요.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시민회관도 9시까지입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다 그럴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문제라면 도서관을 한 10시까지는 운영을 해야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교대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10시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속 줄 수도 없고 말입니다.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거기에 대해서는 9시까지 근무를 해도 수당이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수영장 때문에 조례 제정 시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정기권 사용을 않하고 있지요?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네 먼저번에 추가예산 심의를 할 적에 회원권을 해라해서 저희도 준비는 다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회원권 비니루 접착 기까지 전부 구입을 해놨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회원권제로 하면 시간제로 해야됩니다. 시간제로 해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그 회원권을 몇 일날은 오도록 해야됩니다.
그렇게 하게되면 회원권으로 하게되면 수영 지도강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요원이 두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도 올렸다가 시장님의 결심까지 됐다가도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두명만 더 확보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일용인부임 신규채용을 억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협의해서 네명으로 해놨는데, 그것을 마지막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준비는 전부 해놨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 실내수영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그래서 12월 1월은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방학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일반 주부들을 수영교실을 현재 안 잡고 있습니다. 하절기 7,8월에도 않했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들을 봐서 일일 수영 저기가 하절기 보다 월등히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도 저희들이 수영교실을 주부반을 할 계획이고, 신시가지에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게 되면 이용객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안될 때에는 저희들이 수영교실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웠는데, 이게 그냥 올해 한해의 운영실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아니라 매상입니다. 이것을 더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부담으로서 나름대로 운영하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국민학생이 800원으로 되어있지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을 보내기 전에 사용료인상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코 기존의 다른 수영장에서 받고 있는 돈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그런데 이 회관의 설립 목적이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개인 수영장보다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른들은 얼마 차이가 없지만 학생들은 3분의 1정도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서울 각지에도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 수영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다른 곳보다 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안양 같은데에 비하면 우리가 조금 많은 경우도 있고, 우리와 대게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제 한 9개월 정도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왜냐하면 YMCA에서도 연말에 수영장이 준공됩니다. 이렇게 되면 석천, YMCA, 여기 이렇게 되게되면 인원이 암만해도 분산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많은 인원을 모을 수 있는 홍보활동을 하고 실무자의 생각으로는 요금인상 문제는 내년쯤에 한번 더 해보는 것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염두해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시되었던 사항이나,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는 12월 3일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 출석위원명단 |
|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신광식조한영김경준 |
| ○ 출석공무원 | |
| 총무과장 | 김득규 |
| 사회진흥과장 | 윤기혁 |
| 세무과장 | 강충구 |
| 회계과장 | 노성근 |
| 시민과장 | 김재규 |
| 민방위과장 | 신창종 |
| 지적과장 | 양성식 |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 김상태 |
| 청소년복지회관장 | 신호일 |
| ○ 첨부자료 |
| (19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총무국 소관은 1차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