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실 . 총무국
일 시 : 1994년 11월2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감사일정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과 중에서도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를 검토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준비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 담당관 및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실장은 기획실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에 의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월 28일
의정부시 기획실장 변상희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4연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94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음"하는 위원 있음)
○주영진 위원 진행발언을 허락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이제율 네 하십시요.
○주영진 위원 지금 기획실장께서 공무원 출석의 건에서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행정사무감사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보면 여기에 참석을 못하면 제1항의 요구및 요구를 받은 시장이 관계공무원 및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의 일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한다 했는데 지금까지 10조 4항을 보면 의장님한테 못 온다고 제출을 하셨는지요?
○위원장 이제율 지금 주영진 위원께서 진행발언을 통해서 관계관이 참석하지 못한 조치에 대해서 사전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신고가 됐는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참석을 못한데 대해서 규정에 의한 보고가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저희가 다른 담당관들은 다 나와있고 한데, 감사담당관은 토요일 오후 늦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를 못했고, 아까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구두로 드렸습니다만 처리 중에 있으며, 그 사항은 감사담당관이 시.군 전국의 감사관계로해서 차출이 되어서 토요일 오후 늦게 4시경에 공문이 접수 됐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끼고 그래서 아침에 처리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 토요일 오후 몇 시에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정부에서는 28일날 한다는 것은 벌써 10일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오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급급한 나머지 행정감사의 법조항도 이해를 못하고 토요일날 했으면 벌써 그것을 사후관계서류를 다 작성해서 아침에 결재를 받았어야 될 것인데, 지금도 진행중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법적 사항을 몰라서 처리를 못한 것은 아니고, 어제가 일요일이고, 토요일날 일과가 끝난 이후에 시.군 감사는 기이 월요일부터 추진된다 라고 했지만 인력차출은 지금 토요일 오후에 별안간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담당관이 가는 것을 몰랐고, 사회과장이 차출이 된 것도 몰랐고 했는데, 별안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아침에 기안을 해서 처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거기에 대해서 주영진 위원께서 질의하는 요지는 성의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에 차출 지시가 됐다하면 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기이 공문이 접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무관심했고, 법규정을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감자세가 미흡하다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고 감사관으로 차출된 사항은 인지가 되지만 그 합법적인 조치를 취해 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빨리 합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기획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발언하는 자 있음)
○신광식 위원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건을 위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이 법정시한이 감사일전 10일로 알고있고, 또 먼저 임시회를 하면서 우리가 감사자료 제출시한을 11월22일까지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5일 자료를 받고 나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위원장님과 전체 위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한 사유를 보고 받기로 되어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명쾌하게 해명이 되고 난 뒤에 감사가 시작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이 사항에 대해서 신광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감사자료는 의회가 10일 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10일 이내에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21일 또 하루를 더 잡아 줘도 22일 이내에 사무감사 자료가 의회에 도착이 되어야 되는데, 25일 아침에 자료가 의회에 제출됐다 해서 저희가 지연제출에 대한 사유를 회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조치에 대한 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의장님에게 사유 규명하실 것을 해주실 것을 건의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사유 표명할 것을 정식공문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아직 회수는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우리가 내적으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신광식 위원 네
○위원장 이제율 그래서 이 자리에서 거론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또 의회에서 궁금하고 의아스러운 점이 뭐냐, 법정시한 내에 뭐 때문에 제출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지연제출이라는 원인은 지연제출 되므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를 고의로 처리되지 아니하도록 기피한 이러한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간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의회가 개원된 다음에 자료로 제출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뭣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기피하려는 의도 하에 고의적으로 이것이 지연 제출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만 부득이하게 그런 의도 없이 지연 제출되게 되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우선 수감자료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올립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14일 공문을 접수해서 집행부가 처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22일까지 수감자료를 통보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25일 아침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면 근 3일을 지연을 시켰느냐하는 사항은 죄송하지만은 고의는 아니고 저희가 회계과에 모든 자료를 컴퓨터로 전부 입력을 시켜놨는데, 그 입력된 것이 전부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입력을 해서 빼낼려니까 시간이 걸려서 기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드리고 기일을 저희가 지키지 못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이제율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준 위원 금요일 시의회 의장께서 시장에게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경의를 밝히라고 보냈는데도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의장님 명의로 해서 지연사유제출의 건은 저희가 접수를 해 갖고 오늘 아침에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 사유서 좀 보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공문을 띄어서 걸어서 1분도 안 걸리는 시장 실에 접수가 됐다면 시일의 긴박함 그리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라도 토요일 접수가 되어야 타당합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지연사유가 인정된 부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됐어야 됩니다.
어영부영, 다 어영부영 입니다 의정부시장서 부터, 기일 내에 감사자료가 제출되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25일 아침에서야 자료제출이 되는 이러한 무모한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 하나도 추수리지 못하고 챙겨주지 않고 거기에 대한 경위서를 밝히라니까 그것도 느릿느릿 오늘 아침에서야 접수를 시키고 자치단제장서부터 현직 공무원 담당자들까지 어떻게 이 많은 것을 감사하고 확인하라는 것입니까?
위원들이 밤새가면서 봐도 시간이 모자른판인데, 확인해야될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은 밤새고 공무원은 이거저거 다 따저서 그런 것이 지연 이유가 되니까 이해해달라 그러고,
○위원장 이제율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톤이 자꾸 높아져서 안되겠습니다. 지금 주영진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김경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또 각성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시는 발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여기 공문이 28일 오늘 접수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 부서 목록수가 전년도대비 약 40%가 증가가 됐고, 또 아까 기획실장이 보고한 대로 전산기기 장애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고, 인쇄작업을 하는데 정전이 되어서 만 부득이하게 지연제출 되었다는 해명서가 접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기획실장께서 간략하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까지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지연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의장님 명의로 해서 집행부 의정부시장한테로 온 공문에 대해서 지금 김경준 위원께서 상당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공문은 금요일 접수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토요일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접수를 해서 부랴부랴 처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런 것은 신중히 해서 집행부를 실추시키는 일이라든지, 위원님들의 감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거기에 부과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엄청난 집행부와 의회간에 공문이 왔다갔다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적고 크고 간에 규정에 의해서 법정시한 내에 회의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서 기획실장께서 선서한 것은 물거품이 되고마는 것입니다. 또다시 행정사무감사중에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경직된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기획담당관 백성남입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중에서 정산방법을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정액보조와 풀 보조에 대한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하고있는지 설명을 듣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각 과별로 도서및 간행물을 구입해서 보고있는데, 자료의 내용대로 보면 모든 과가 조선일보를 거의 중심으로 해서 보고있는데, 한가지 물어봐야 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의 구독은 어떤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가 없다면 한겨레신문을 구독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이 있는 건지 듣고자 합니다. 자료도 좋고요.
○기획담당관 백성남 김경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공보 실에서 신문을 구독해 가지고 통반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이런데에 신문이 있고, 나머지는 각 실과소장이 책임지고 자기가 보고싶은 신문을 구독해서 봅니다.
한겨레신문에 대해서는 김위원님대로 그런 지침이 있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경준 위원 보는 과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제가 아는 바로는 감사실, 총무과 이런 데서는 다 구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시면 자료제출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신문별로 구독하는 과를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세요. 조선일보의 10종, 조선일보의 5종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내용별로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백성남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일개관공서에서 어떤 평등하고 중용을 취할 수 있는 입장에서 구속을 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조선일보는 과별로 구독을 하고있고, 몇 가지 안보는 과중에서 그러니까 신문 중에서 조선일보는 편중되어있고, 나머지 신문들은 입맛에 따라서 구독을 하신다 그러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적정하게 잘 구독을 해서 봐서 편식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유지가 되어야지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정액보조와 풀 보조에 대한 정산은 어떤 방식입니까? 이게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오늘 질의를 했어야되는데, 이런 면들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풀 보조는 예산 편성지침에 단체별로 연 얼마를 지원하라고 되어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시장이 쓸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해서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거 중에서 사회단체가 공익사업이나 기타 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부족한 재원을 요구하면 그 요구를 받은 해당 실과 소에서 심의를 해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보조를 합니다. 보조가 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정산을 각 과별로 받아서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주영진 위원 부언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산자금 하고 예산편성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월별계획이 있을 겁니다. 분기별로도 있고요. 사회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예총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15페이지에 예총이 있는데, 예총기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거기 1,300만원이 나가있는데,
○기획담당관 백성남 1,320만원은 정액보조입니다.
○주영진 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지금 예총기관이 교육청의 허가를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아닙니다.
교육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총은 중앙의 문화공보부에 등록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도지부, 시지부, 이런 식으로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제가 알아본 견지에서는 담당관님의 설명은 잘못된 겁니다. 예총은 자생단체입니다. 그러면 예총에서 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문화원하고 예총은 성질이 다른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원래 문화원에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아닙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예총산하기관은 6개인가 7개인가 있는 대로 다해서 사회단체로 해서 등록을 합니다. 법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자기네가 전시회를 하든지, 농악을 하든지, 사진을 찍든 지하면 그 사람들은 관할 기관마다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돈을 벌어드린 답니다. 벌어들여서 자기네가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풀 보조로 나가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제가 아는 바로는 문화원은 별도로 의정부 문화원이라는 단체 등록을 하는 것이고, 예총은 모든 문화.예술분야를 합친 것이 예총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문화공보담당관과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이게 나와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있다가는 거론을 못합니다. 기획실이 끝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질문요지가 흥행을 하고 해서 수입을 하는 단체에다가 왜 보조를 하냐는 말입니까?
○주영진 위원 네 그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만 질문을 하셔야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문화원과 예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것은 있다가 해주시고 기획실에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국외여비에 대해서 최일선 기관 공무원 해외연수인데 여기에는 날짜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자, 연수기간, 사유, 그렇게 해서 다시 좀 해주시고요. 그것이 공무원 국외여비와 공무원연수자까지요. 그 다음에 6-4페이지를 보면 외국어 발표대회 우수자가 있습니다. 그거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외국어 발표대회 우수입상자,2-6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총에서 1,320만원, 분기별 보조내역서및 정산서를 제출해주시고, 일괄해줬는지 월별인지 분기별인지를 해주시고, 상이군경회 풀보조인데, 보훈회관 시설비 집기구입인데 풀 보조로 나갔습니다. 지원액, 절차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이군경회는 우리가 예산상으로는 편성이 되어있는데, 풀 보조로 나가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오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거기서 하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백성남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영진 위원 여기서는 기획실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부진사업에서요.
○기획담당관 백성남 심사 분석한 결과 그것이 부진한 사업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업추진이야 해당과에서 하지요.
○주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도 그렇고 우리가 점검을 못합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뭐가 햇갈립니까?
○주영진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저희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진사업이 있다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지방채 발행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도 있지요 그것을 해주십시요.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한광희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요새 사회가 상당히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후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도 보면 우리 지역에도 대형사고 예방점검이다해서 4개소를 했는데, 이러한 애당초 점검을 할 때는 아파트가 8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조치를 했다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러한 문제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냥 행정적으로 나가서 점검이나 하고 그것으로 그친다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정도면 안전하다. 이렇게 마음을 놓고 살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엇그제 신도시 일산아파트 지하실 기둥이 하중을 받으니까 벽 붙인 것이 떨어져나가고 골재가 나와있는 것이 우리 육안에도 그 골재가 꾸부러진 형태가 보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그게 과연 안심하고 살 수 있는지, 우리 지역은 그런 것이 없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이 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고, 어느 위치인지 여기에는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지역에도 고가도로 있는데, 위치가 얕아서 과적차량들이 지나가면서 불안한 요소를 주고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하도 자체도 역시 부실한곳이 있습니다. 특히 장암동으로 건너가는 철도 그 밑에 거기가 한층 더 얕습니다. 거기는 심지어 구멍이 뻥 뚤려져 나간 위치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한 점을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대형사고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좀더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군데를 조치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위치인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나가보게요.
○기획담당관 백성남 재해예방에 관한 업무가 저희한테 11월15일자로 기획실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이 금년 2월7일부터 3월30일 사이에 점검한 결과인데, 아파트 8동이 어느 아파트인지 내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신광식 위원 우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외여비 집행현황 중에서 현재 추가자료를 보면은 기간이 나옵니다만 선발기준과 목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그 사람이 갔고 어떤 기준 하에 선발했다는 그것을 비고란에다가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가자료를 보면 국외여비가 3명으로 해서 24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있고, 그 뒤에 보면 항공료로 해서 28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상이하고 제가 볼 적에 내용이 같은 것이고, 갔으면 같이 갔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나중에 자료를 줄 때 거기에다 명확하게 명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네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는데, 우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 공무원들은 항공료금 이용이라 해서 반드시 정부와 대한항공과의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대한항공에서 비행기표를 우선 줍니다. 그 다음에 갔다와서 비행기표에 대한...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이것만 분류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구입한 것은 도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제8기 일어 교육단연수, 그래서 이것은 전체금액을 저희가 유추해서 도단위, 내무부, 주관 부서로 보내기 때문에 한번에 지출이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풀 보조의 집행에 대한 93년도 94년도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구매한 것이 있는데 공보담당관실에 요구를 해야됩니까, 기획실에 해도 됩니까? 도서구입에 대한 것 말이지요.
예를 들면 22페이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경기연감외 9종하고 총무과에서 지방자치외 7종, 나머지 과는 놔놓고 그 두과에 대해서 종류별로 부수를 명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배부처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24페이지를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서울신문외 26종의 신문을 구입해서 약 9,300만원의 예산집행을 했는데, 그 신문이 어느 신문을 몇 부를 구입해서 어디에 몇 부씩 배부를 하는지 배부처를 총괄적으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난을 보면 104페이지에서 체육진흥에서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확실한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실내체육관 건립은 현재 계속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을 명시이월로 여기에 기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실내체육관 건립비는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이 된 것도 있고, 아직 집행이 안되어서 원인행위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명시이월을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비로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예상년도를 넘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차년도 명시이월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내체육관이 총 사업규모가 14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약을 할 때 예산규모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교통평가로 해서 92년 94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쓰지 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시이월로 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말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명시이월 사항이 아니고 계속비 차원에서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공사계약을 하길래 그것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느냐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은 하나도 안 쓰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예산 세운 것으로만 계약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 금년도 사업비에 대한 것은 원인행위가 안됐으니까 명시이월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공사 자체를 종료를 해서 지금 우리가 보통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이 없어서 사업집행을 못하지, 어떻게 금년도에도 2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17억을 명시 이월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기를 단축한다든지 해서 타 사업에 대한 어차피 연속사업이니까 같은 업체한테 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고 금년도 사업이 지금현재 진행중이거나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예산대비 사업 공정이 늦어져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그것은 자료로 충실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중에서 각종 외국어 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일어, 중국어, 외국어 해외연수가 있는데, 그게 어떠한 내용인지?
○기획담당관 백성남 우선 국내에서 3개월 내지 6개월 교육을 받은 후에 나중에 해외시찰을 나가는 연수과정입니다.
○박창규 위원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꽤 오래됐습니다.
○박창규 위원 현재까지 의정부 청내에 외국어별로 연수받은 공무원의 현황을 파악해 주십시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하면 이게 다른 연수와는 달리 해외시찰이라든지 이런 거와 달리 언어연수 라는 것은 사실 4- 5일 가 가지고는 언어연수라는 말을 붙이기에 넌센스 같습니다.
일본에 뭐 4,5일 갔다온다고 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언어연수를 보낼려면 일단 적어도 거기에 또 어학기관에 가서 공부를 해야 언어를 배운 보람이 있지, 이것은 언어연수라는 이름으로 그냥 일반 연수를 갔다 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입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먼저 시정30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에 2년여에 걸쳐서 2억여원의 투자를 해서 발간을 했는데, 시민들로부터 그것이 잘 발간됐다는 얘기는커녕 오자도 많고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말씀을 해주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오자는 다시 5, 6회의 교정을 봤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도에 다시 교정요원을 확보해서 좀더 다시 한번 교정을 해서 배부처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부해서 정오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배부문제는 일단계로는 2천질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전국에 배부를 하다보니까 일부분한테는 희망을 해도 배부를 못한 사례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다만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은 저희가 297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의정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해서 배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이것이 그 그래도 의정부시 승격 30년을 기념해서 만든 것인데,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별 호응을 못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좀더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행사 발굴 문제가 의회에서도 수차례 거론되었는데, 담당관의 답변에 의하면 회룡문화제때 45만원을 들여서 청룡을 만들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있는데, 물론 계속 발굴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사실 아까도 각 단체에 지원된 금액을 보면 양주별산대 놀이에 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의정부도 그와 유사한 전통문화를 발굴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수차례 드렸는데, 아직도 계속 발굴을 하겠다하는 답변을 하시는데, 좀 돈이 들더라도 어느 연구기관이나 이런데에 정식으로 의뢰해서 노력을 해주셔야지 계속 그런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의지를 얘기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저희가 향토문화 발굴 작업은 문화원과 협조를 해서 문화원에서도 추진을 하고있는 줄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정주당놀이하고 이태조 환궁행차인데, 지금 정주당놀이는 문화원에서 연구 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가지고 어느 정도 논문이나 그런 것을 하는 중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조 환궁행차는 올해도 사업비가 완전히 고증도 받기에도 저거하고 사업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원과 협조한 것은 일단은 거기에 따른 고증절차나,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에 따른 확실한 고증이 나와야만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나와야만이 예산에 반영을 하고 실시를 하는데, 그런 절차가 미흡했기 때문에 계속 문화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방금 말씀하신 이태조 환궁행차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정부 전통의 문화를 개발해서 문화제때나 기타행사 때 또는 도나 전국단위의 대회에 출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매스콤도 타고 해서 의정부가 옛날의 기지촌이나 또는 어떤 이런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부대고기나 하는 그러한 도시가 아니라 이러한 전통문화가 있는 오래된 전통 있는 도시다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인데, 담당관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환궁행차를 하는 곳이 서울에 2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참고로 해서 추진중입니다만 저희가 문화원에다가 정주당 놀이와 아울러 이태조 환궁행차도 고증을 받아서 이것은 문체부의 고증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임을 해서 고증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 사업비등을 확정짓고 문화원과 협조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회룡문화제를 했지 않습니까? 회룡문화제 행사때 노점음식물 관계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시중에서는 기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물론 문화원에 전부 위임을 해서 치렀습니다만 담당관으로서 향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먹거리 조성에 대해서 필요성을 저도 운영위원의 일원으로서 문화원에다 위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저희가 참고로 해서 먹거리 조성의 필요성은 좀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치하는 과정에서 상이군경회라든가 작년도에 일부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또한 그것을 찬성하는 분도 있고, 물론 반대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당초에 거기에 먹거리 조성은 안 된다는 것을 밝혀서 실무진에서도 얘기를 하고 나중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올해 평가를 나름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개선안을 만들어서 복개천 주변이라든가 그런데에 음식점을 활용해서 할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박창규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시중에는 그런 먹거리로 인해서 그것도 하나의 큰 이권인 것처럼 문화원과 금전이 왔다갔다하는 그러한 내용이 전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사를 하더라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철저히 문화원을 관리감독하고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협의해서 내년에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번에 예산서 상에도 시정홍보용 비디오를 새로 제작한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준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작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의정부에도 유선방송국이 생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먼저 시정홍보 비디오는 내년도에 납품 하는 것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은 아직 의정부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만약에 유선방송국이 생기면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저희 소관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시중에 뭐뭐뭐뭐 인사가 유선방송국을 지금 설립 추진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아시나해서 여쭤봤는데, 전혀 모르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저희한테는 아직 지시된 것이 없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럼 시정홍보 비디오는 언제쯤 납품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내년 5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박창규 위원이 회룡문화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부언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 행사를 마치고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평가회를 갖는 마당에 시에서 한사람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보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날 가장 관장을 해야할 시가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금년에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본다면 내년에 다시 이것을 않할 것도 아닌데, 좀더 신경을 쓰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의지가 없이 그때 닥치면 그져 넘어가는 연례행사격인 이러한 행사로 가다가는 백년이 가도 이것은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게 공보담당관만 참여 하실 것이 아니라 실장님도 신경을 써서 회의에 참석을 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시가 참여해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해서 해야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통일염원 행사를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이게 팜프렛 자체에도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준비만 잔뜩 했다가 상당히 실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착오가 또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룡문화의 용을 만드는데, 45만원의 예산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1천만원이 거의 듭니다 그런 정도로 그 사람들이 그 행사를 중시하고 하는데, 관에서는 남의 일 보다시피 하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시가 일찍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멋진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계획이 없어서는 안되리라고 믿고,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가시에 저희가 참석하도록 되어있는데, 자체 행사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평가한 사항을 바로 유인물로 보고 검토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더 알차고 행사가 더 나은 행사가 되도록 실무진에서 좀더 애써 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종합문예회관에 대해서 담당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종합문예회관은 330억이 든다는 굉장히 대규모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보면 36억이고 그것도 내용을 분석을 하면 도비가 금년도까지 10억, 문예진흥기금 5천밖에 안되고 내년에도 시.도비 20억, 문예진흥기금이 요청은 5억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2억5천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시비부담이 96년 이후에는 230억에 달하는 엄청난 문제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문예진흥기금이 최소한도 47억 정도는 보조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문제에 대해서 10억으로 책정된 사유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가 ?
그 다음에 96년도 이후에 시비가 23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괘괄적인 계획이 있는가 ?
어짜피 금년도에 토지매입이 들어가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때까지 확보된 총 예산은 72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자체는 약 30여 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공사를 착공했다가 추진도 못하는 사항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다른 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텔레비젼 시청료에 대해서 엄청난 시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전과 한국방송공사측에서 해결해야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난시청에 대한 시민들의 개념이 아직도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난시청이다 하면 KBS에서 판정하는 난시청의 의미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엄청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계를 보면 시에서는 이것은 우리 사항이 아니다하는 답변밖에 나올 수밖에 없고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시의 입장과, 만약에 KBS나 한전에 수임으로만 전가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어있고, 주민불편 차원에서 난시청에 대한 개념과 만약에 그것이 주민들의 그러한 기술적인 판단이 있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KBS에 요청을 해서 그 지역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난시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그 분들한테 인식을 시켜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페이지 127을 보면 관내유적지 순례로 해서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대상을 보면 기관장의 학교장, 문화가족해서 약 45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의정부지역에서 시의원이 된지가 벌써 4년이 됩니다만 의정부에 유적지가 어디에 뭐가 어떻게 쳐 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관심 있게 가꿀 수 있는 사람도 이 대상기관에 포함을 시켜주고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 있게 유적지를 볼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어차피 연차사업이 아니냐, 그러니까 기관장 차원이 아니고 우리 시민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유적지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부탁합니다.
네 번째로, 아까도 문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 한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금년도에 가장행렬 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더니 제가 흔히 보아왔던 그런 가장행렬 보다는 굉장히 내용자체가 저조한 정말 저 정도의 작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민한테 보여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느냐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의 주관이 아니고 문화원의 주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가장행렬을 해서 교통을 차단하면서 까지 우리 시의 중심부를 관통할 정도라면 좀더 체계 있게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될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거기 보니까 대게 뭐 용 한,두마리하고 놀이패들하고 국민학교 애들의 등장, 이 정도의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많은 학교 관내의 중고등학교 학생이나 관내에는 두개의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 의정부의 특성이 군사도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군인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군과 민이 완전히 별개로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같이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그 다음에 관내에도 유수한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업체들도 같이 동참 할 수 있는 기회를 다각적으로 제공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참여함으로서 볼거리의 제공도 있고, 현재보다 더 나은 가장행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문화상이 물론 훌륭하신 분들로 선정이 되어서 각분야에서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또 많은 시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문화상을 수상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분야에서는 그 누가,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그 분야에서 공헌이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주심과 동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문화상을 받으려면 추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천은 어떤 식으로 추천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선정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참고로 금년도에 추천 받은 대상과 공적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문예회관은 저희가 문예진흥기금을 당초 47억을 계획을 했는데, 문예진흥원도 2,3차례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답변을 들은 것은, 도청소재지에 대한 시는 많아야 20억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의정부도 향후 경기북도의 거점도시인 의정부도 도청소재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해서 올해는 5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비 237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종합문예회관은 대체재산 조성이기 때문에 일반 재원으로는 좀 힘이 들고, 작년에도 이것을 추진하다가 중단했습니다만 이거에 따른 시유지 재산매각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계속 추진해서 거기에 따른 재원을 확보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텔레비젼 시청사항은 저희한테도 사실 가끔 난시청에 대해서 문의도 오고 있습니다. 난시청에 대한 처리는 KBS 의정부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시에서도 지금 신광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철저한 처리와 확인절차를 밟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관내유적지 순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는 폭넓게 저희 관내의 유적지가 있는 데를 안내하는 식으로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문화원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회룡문화제 행사도 가장행렬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각 분야에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에도 회룡문화제를 행사하는데, 소요사업비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지원에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상 문제는 거기에 따른 추천은 저희가 각 단체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이 오면, 저희가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무기명 투표로 해서 그때 심사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종합문예회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사업에 예상됐던 금액이 201억이었었는데, 갑자기 332억원으로 늘어나게 된 경위설명을 해주시고, 그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아까 신위원님이 질문 하셨던 96년 이후의 예산확보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먼저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종합문예회관에 당초 92년도에 201억 이었었는데, 다만 그 당시에 예산당시에도 건표에 대한 산출면적이 너무 적었었고 또한 이 공모를 했을 때도 저희가 사업비가 약 260억 정도 였었습니다. 당초 201억이라는 것이 평당 3백, 그것을 가지고는 시설이 평당 내역을 당초 적게 잡았고, 설계공모를 할 때도 260억 정도가 그거에 필요한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인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95년도부터 시비가 확보방안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도비가 20억, 시비가 14억2천만원을 종합문예회관을 내년도에 건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시비는 올해 투지매입비 부족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유재산 매각비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건축공사비, 거기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거해서 내년도에 내후년부터는 96년부터는 시유재산매각을 판단해서 재원판단을 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최소한 단기적으로 98년까지 완공 목표로 하고있습니다만 그렇게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시비가 거의 300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도비가 약 50억 정도가 확보될 방침이고 그런데, 종합문예회관을 건립하면서 도비부담이 이렇게 적게 확보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이것은 기준이 47억은 시.군당 종합문예회관 건립비인데, 보조지원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10억 이었습니다만 저희가 문체부나 또는 시위원님이나, 시장님이 건의를 해서 20억을,...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각 시단위의 규모상 도비지원 보조비는 47억정도 이상을 더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거기에 따른 시의 재정상 여건을 도에 보조를 필요성을 건의를 드리고 그러면 넣을 수는 있는 것이지요.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정부시의 지방세 수익으로 봐서 종합문예회관이라고 하는 것의 필요성에 비하면 너무 어마어마한 정말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사업으로 판단 되어야할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익이 1년에 360억 정도도 되지 않으면서 300억 짜리 공사를 강행해야 되겠다는 사업선정이 잘못 됐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차피 출발할 것 같으면 도비의 충분한 확보가 있어야 되겠고, 이것이 더 어렵다면 오히려 사업시작을 재 검토하는 것도 의정부시 재원을 고려해 봤을 때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문화공보 담당실에 관광개발계가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것은 없습니다. 공보계하고 문화계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관광개발과 관련된 담당 부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문화계에서 합니다.
○김경준 위원 제가 92년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의정부시가 뭔가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서야되겠다는 질의를 계속 해왔고, 지적을 했었었는데, 93년도도 역시 검토중이고 94년도도 역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계획이 안 서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설명한대로 물론 관광개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10년 단위로 수립 하는 것이겠지만 의정부시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구체적인 실적이 없다는 것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입니다. 우선 회룡문화제에 지원되는 예산 4천만원을 가지고 약 3박4일 정도의 비용을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했다 라는 것 자체가 기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지침에 의해서 의정부시 같은 경우 4천만원 이상을 주지 못하도록 4천만원으로 규정을 해놓은 것 자체가 우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정부시가 날로 달라지고 있는 예산확보로 한 사업은 체육과 관련된 겁니다. 95년도 생활체육이라든가, 체육과 관련된 쪽에 나가는 예산이 거의 3억대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체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에 비해서 그야말로 진짜 문화예술과 관련되어서 다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회룡문화제 행사 부조금은 지극히 적은 정말로 억지 행사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도저히 예산을 늘려줄 수 없는 부분이라면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를 상급기관에 내야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저희도 내무부 지침상 인구에 비례해서 4천만원인데, 이것도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올해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무 부서에서는 인구에 비례해서 4천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요구를 해도 예산편성지침상 딱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현재로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무 부서에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서 지침상 이렇다 하더라도 여건이나 실정사항을 봐서 건의를 해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가 판단해서 건의를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천만원을 어떻게 나누어 썼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의정부시 어머니 합창단서부터 록시티 음악원까지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많게는 200만원, 적게는 20만원까지 각각 지급을 하는데, 회룡문화제 행사에 참여했던 각각의 단체로부터 듣는 볼맨소리가 실제적으로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500만원 내지 1천여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예산 중에서 누구는 200주고 누구는 100주고, 누구는 20만원 주고 누구는 30만원씩 줘서 행사토록 한다는 볼맨소리를 합니다.
실제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시민과 작가와의 공동작업 20만원, 퍼프먼스가 30만원, 기타는 40여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행사현장을 다 다녀봤지만 이들이 펼쳐놓은 장은 5백만원 내지 1천만원을 가지고도 부족한 행사내용이었습니다.
훌륭한 내용들이었는데, 왜, 어떤 단체에게는 200을 주고 이런 단체에게는 20만원밖에 차례가 가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주관단체인 문화원에서 주체단체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얼마를 주고 한 것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 최소한의 보조금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지나간 일이지만 내년부터는 문화원에 지급되는 4천만원이 최소한도의 지원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문화원에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형평의 원칙에 맞게 적은 돈이지만 나눠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룡문화제를 하기 전에 먹거리 때문에 말썽이 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저희 시의회에서 작년에 지적을 했던 부분은 먹거리 판을 벌리는 과정에서 50%이상 절반이상의 야시장이 야바위꾼들로 들끓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라는 것이었지, 먹거리 판을 벌리지 말라는 지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먹거리 판을 아예 없애버리는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시가 6백만원이란 돈을 보상하듯이 물어 줬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먹거리 유치사항은 기이 위원님들이 그 사항은 잘 아셔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먹거리를 조성하므로서 종래에 지적하신 대로 야바위꾼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순수하게 향토음식이나 이런 것을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고, 그래서 올해는 아예 그것을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유치를 안하고 자체 그 복개천 주변이나 그런 음식점을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복개천 주변의 음식점을 통해서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만 600만원을 했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시에서 6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또 예산상 지원 할 수 있는 명목도 없습니다. 시에서 6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 내용이 신문에 일단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문화공보담당관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확인해 봐야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94년도에 저희가 4천만원을 가지고 내역서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시에서 600만원을 줄 수 있는 예산확보도 안되어 있고,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실장님이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변상희 회룡문화제와 문예회관 관계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600만원 관계만 답변하세요.
○기획실장 변상희 600만원은 저희가 4천만원을 보조해주면 그 4천만원 범주 내에서 문화원장이 운영위원회를 결정해서 36개 참여단체에 얼마얼마를 배정해 주게 되면 그것은 의정부시장의 권한 밖의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문화원에다가 내년도에 문화행사를 할 적에는 당신들이 균형을 마춰서 참여단체에 배분적으로 잘 배분해달라고,...
○위원장 이제율 아 그 설명이 아니라,...
○기획실장 변상희 600만원은 예산에서 나간 사항도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아닙니다. 문화원하고 그 다음에 먹거리 판을 펼칠 하나의 업체라 그럴까요, 거기하고 1천만원의 계약을 맺었는데, 갑자기 얼마전 까지만 해도 회룡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오는 과정에서 먹거리에 대해서 시에서는 의견표시가 없다가 느닷없이 시장이 절대 먹거리를 펴서는 안 된다는 강경자세를 취하므로서 강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원에서 1천만원을 받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시에서 물어줘 가면서까지 먹거리를 펼치지 않았다는 기사가 났었다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문화원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이 그때 운영위원회를 할 적에 먹거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먹거리행사는 안 된다는 것을 틀림없이 했고, 복개천에 한다라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먹거리 관계 얘기가 나온다라고 어쩌구 얘기가 밖에서 나와서 제가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지시를 해서 공문을 의정부시장 명의로 해서 복개천에 먹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안 했다는 것이 분명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공보담당관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싶은 것은 텔레비젼 수신료가 한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이 통합공과금에서 하던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한전과 KBS가 주민을 상대로 해서 엄청난 민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을 할 때만 해도 직원이 있어서 현장을 실사를 해서 TV수상기가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명확하게 부과를 했고, 그것이 몇 대냐에 따라서 2,500원, 5,000원씩을 했는데, 저희 사무실에 접수되는 민원내용을 보면 수상기가 없어서 기이 안 내던 통합공과금에 수상기가 있는 것처럼 부여되어서 정정을 요구하는 사항하고, 2,500원 내던 수신료를 5천원이 부과 됐다하는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정부시의 관할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냐,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한전에 하루를 시간 내어서 쫓아가야 됩니다. 엄청나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KBS가 분명히 각 자치단체별로 사과를 분명히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로소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부과하면 마지못해 라도 내겠지, 일부러 와서 시정을 요구하지 않는 한은 그냥 그대로 내야만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기 바라고 그에 대한 사과를 분명히 하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저희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한전과 KBS에 확인을 해봐서 부과 절차라든가 하는 사항을 시민들이 알고 거기에 따른 피해가 안 나도록 저희가 독촉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두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견지로는 문예회관을 문화체육관이라고 하라는 일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명칭변경은 없었습니다. 다만, 종합문예회관을 이왕 지을 바에는 대규모로 그 안에 체육시설도 넣고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좋지않냐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문화체육부장관이 왔었을 때 거기에 담당과장도 오고 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체육부장관이 어느 정도 돈을 해줄 테니까, 이게 뭐가 안 된다. 이게 뭐가 안되니까 이것을 문화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회관으로 고쳐라 이렇게 지시가 내렸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세 번째로 거기에 1년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이 그 자리에서 나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것은 저희가 뽑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담당관 실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어서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것을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얘기 하신 대로 우리가 지방세가 360밖에 안나오는데, 그렇게 돈이 들어갈 바에는 우리가 이것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것도 계산을 해봐야지요. 거기 그 자리에서 25억씩이나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담당관님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그 예산을 사후 관리하는 것도 담당관님입니다.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지, 1년에 25억씩 들어가는데, 360억을 들여서 25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많이 줘야 될 것 아니냐, 니네가 재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라하면 거기에 균형을 마춰봐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그것을 누가 냅니까? 시민들이 내는 겁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체부 장관이 와서 하는 말이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영리사업을 해라, 회관도 크게 짓고 도서관도 크게 해라 이렇게 영리사업을 해서 니네가 상당히 안되니까 이것을 준다 그러는데, 아무 계획 없이 짓는 것만 계획하는 겁니다. 이런 발상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추진이 3년 동안 안되고 있습니다. 뭔가 적극성이 부족합니다. 인원도 행정 부서에 없겠지만, 야! 이것을 지어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야! 이것을 지어서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나,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서 해야지, 목표만 달성할려고, 거기에 나중에 짓고 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것도 계산을 못하고 뭐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짓지도 않았습니다. 설계비만 들어갔습니다. 다시 고려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저희가 문예진흥기금을 요청하니까 장관님이 관심을 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문체부장관이 지금 말씀드린 이 문화회관을 지으면 사용이나 운영 면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다만 거기에 다목적 회관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하여튼 당초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제가 생활문화담당관 홍순영씨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책임자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때는 생활체육국장님이 오셨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문화과장이라고 홍순영씨를 만났습니다.
분명히 계획을 다시 세우라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 잘못됐으니까 문화체육부장관도 회관을 체육회관으로 고치고, 여기에 수익사업을 해야되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기금이나 달라 그래야지, 왜 우리는 안하겠어요해서 주겠습니까? 안 준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하면 연결고리가 잘되어서 해야지 무조건 밀고 나가고 거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의정부 형편을 봐서 하는데,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주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것은 그 당시에 장관님이 이런 방향이 좋겠다해서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문으로 지시된 것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누가 와서 예를 들어서 어느 장관이 왔습니다. 이런 것 좀 한번 검토 좀 해봐, 예 알았습니다. 금방 검토를 해야지,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그 문제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오신 것은 비공식적입니다. 저희한테 지시가 떨어진 것이 없고,
○주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도와 주시요. 이렇게 해서 얘기가 벌어지는 겁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자금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부장관이 오셔서 지시가 떨어진다면 사업비 330억이라는 돈을 문체부장관이 줍니까?
의정부시의 금년에 일반회계가 1천억이지요. 거기에서 국.도비 따온 것이 230억 정도 따왔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문화회관에는 왜 덜 따왔느냐, 이것은 어떤 것이 우선 순위냐를 따져서 도에서는 지금 의정부는 아주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작년도와 대비해 봤을 때 도비를 받아온 것을 보면 사실 파격적으로 받았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것은 당연히 내려올 것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의 우선 사업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왜 검토를 안 해봤느냐 검토를 안해본 것도 아닙니다. 의정부시에서 3호선우회도로는 의정부시의 지방비 부담이 가능해서 하는 겁니까?
경량전철 2천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은 의정부시민이 세금 내는 것이 가능해서 하는 겁니까?
○김경준 위원 기획실장님 3호선 우회도로의 국비부담이 얼마입니까? 50%입니다. 도비 25%이고 시비가 25%인데, 시비가 90% 들어가는 사업하고 25% 들어가는 사업과는 다른 겁니다.
○주영진 위원 어떻든 간에 저는 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음란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 행정처분 현황인데, 자료를 보니까, 실무자들이 한 것이 미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소소한 겁니다. 이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확인한 내용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란에 확인서명도 없고 본인이 이게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자기도 확인을 해야되는데 확인을 거의 다 않했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를 보면 몽땅 비디오라고 있는데, 거기에 경고로 나왔습니다. 법 제11조 1항 6호에 의해서 경고가 나왔는데, 그 뒤면을 보니까, 3월 25일자로 경고가 또 한번 나왔거든요.
그 밑에 현대비디오도 18-5에 보면 양미경씨로 두개 나와있는데, 그것도 경고인데, 또 마찬가지로 경고로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현대비디오 금오동 388-15도 17-3에 보면 또 10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한솔비디오도 조정현씨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조정현씨 17-4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경고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자료 불충분인지, 봐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담당관님이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것은 확인을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빨리 자료를 보완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주무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리모면한는 식으로 적당히 답변을 하다가는 나중에 위증에 이르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을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가지 예로서 박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문화재 발굴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주당 놀이라든가, 환궁행렬을 검토하고 문화원에 연구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검토하게 하겠다 했는데, 연구위원회 무슨 인건비를 지급합니까? 연구비를 지급합니까?
환궁행렬을 한번 하려면 1억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4천만원의 행사비를 지원하면서 무슨 1억 이상 들어가는 행사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안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1억 이상 들어가는 행사인데, 여기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답변은 심히 유감스러운 답변입니다.
앞으로 주무자로서 그 방향으로 꼭 가도록 할 수 있는 자기 재량권 이외의 것을 형식상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자들은 답변을 할 때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어려운 면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예진흥회관도 본래가 도단위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의정부는 무리를 하는 것이지요. 출장소 명분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무리해서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을려고 하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검토 해보면 예총산하 단체가 7개 단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활용하겠습니까?
그게 중앙부서의 저명한 권위를 가진 이러한 문인들이 여기에 나와서 단체를 저거하고 그래도 안 될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예총산하의 단체들이 문화행사를 과연 거기서 얼마만큼 하겠느냐 우리가 문예회관을 짓는 목적은 그러한 것보다는 시민회관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민회관을 대치하는 명분으로 착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각 도에 있는 문예회관의 운영실태를 잘 알고있기 때문에 문체부장관께서도 조언을 하셨을 거다 그 말입니다. 지금 솔직한 예로 의정부가 무슨 관 뭐 해 가지고 시가 부담해야될 것은 엄청 많은데, 과연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해서 몇%나 충당을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해서 결정하는 이러한 입장이 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업무, 뭐 어떻게든지 통과할려고 이런 답변, 저런 답변을 하다보면 위증을 하기 딱 쉬운 그러한 관계가 도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14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증인출석요구에 대하여는 내무부 자체 특별감사반 차출관계로 관계공무원 불출석 사유통보서가 제출되었기에 감사계장이 대리 출석하여 증인선서후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낭독)
○위원장 이제율 다음은 94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장 고흥국 감사담당관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세무관련 비리에 대한 의정부시 자체 감사에서 밝혀진 어떤 비리가 여기 자료에 보면 없거든요. 글쎄요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스스로 세무관련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과에 자체감사를 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인천, 부천이라든가 그와 유사한 세무비리 관련이 의정부도 등록세, 취득세를 통한 국세와 지방세 건이 4건, 3억1천여만원에 이른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의 입장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장 고흥국 신문보도상에 난 3억여원 건은 저희가 저번에 교체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누락분하고 미 부과된 건, 이렇게 해서 3억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내용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 다음에 상급기관에서 수감결과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각 공사 때마다 설계에 대한 과다설계를 지적 받은 부분이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이 글쎄 저는 의정부시 자체 감사담당관실이 영역이라 그럴까요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감이 않잡히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애매한데, 자체감사 결과에는 지적이 안되고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 받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감사계장 고흥국 저희 감사실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하는 사항을 특별한 취약 부서가 아니면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감사는 상급기관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동하고 사업소에 대해서 하고 시의 일은 상급기관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과다설계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위원장님. 실제 감사담당관은 뭐 과에서는 그러한 감사를 할 수 없는 능력이고 동이라든가 사업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는 질문하기가 애매하거든요.
○위원장 이제율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실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고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되는 이러한 문제이고, 지금 사업소나 동만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번 사무감사때도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정기 감사계획을 작성하는 문제는 그렇고 취약성이 있다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관계 부서를 감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십시요.
○김경준 위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세무와 관련된 비리가 만연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수년 전부터 공공연하게 떠들다가 이제 와서 구체화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역시 의정부시 관내의 세무비리와 관련된 내용이 도 교체감사에서 지적되었다는 것 자체가 의정부시 감사담당과가 무슨 영향을 가지고 감사를 수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고싶은 것입니다.
비록 청내에서 그런 얘기가 떠돈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그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체감사 나온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지적해내는, 이것이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지금 자체감사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의정부시 감사담당과에서 동이나 사업소나 이런데에서 지적해낸 것들 이것 당연히 일반적인 것들이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과 구체적으로 해야될 일들을 해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인데, 감사실 직원이 의정부시 전체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느냐 하는 것은 시.군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저희가 취약지라든지 또는 실과소에 의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기타 등등해서 감사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교체감사시에는 해결이 되느냐하는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시.군 문제가 대두되면서 시군 교체감사는 그 세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세무과 직원으로서 계장급으로 차출이 된 겁니다. 전문지식 능력이 있기 때문에,...
○김경준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시 자체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감사담당과가 인력도 부족하거니와 전문요원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말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체감사 실시상황도 그렇고 내용자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내용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제도적으로 모순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지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우선 첫째 적고, 그리고 다섯 명밖에 안 되는 인력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그런 전문적인 부분을 할 수 없다면 의정부시 감사담당과가 결국은 특정과 밖에는 감사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지식의 결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어떠어떠한 비리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건축법과 관련된 지식 등등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택과에 대해서 손댈 수가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사항은 인력과 기술, 능력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본청의 감사는 각 실과 소에서 계장급을 차출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된 것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 기능은 인원 면으로 전문성 면으로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자기 휘하에는 인천이나 부천 같은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될 책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특별감사반을 편성하든지 해서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런 의지가 결여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시장이 과연 우리 세무분야는 건전하냐, 문제가 있느냐를 확인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이러한 차원까지는 이르렀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러면 시장님을 보좌하는 기획실장 입장에서 시장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그 문제 때문에 금년도 10월10일부터 10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자체감사로 세무분야를 했습니다. 해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추징을 1,90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종교법인에 대한 등록세 착오로 되어서 비과세 처리됐던 것 한 건을 발견해서 220만원을 추징한 사항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등록세 대조결과 취득세가 누락되었는데, 그 사항이 17건입니다. 그래서 2,600만원을 추징했고, 자동차세 착오부과가 31건으로 해서 저희가 1차 기간 내에 특별감사는 실시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거기서는 발견을 못했다는 말이지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4건 3억여원에 관련된 비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비리의 문제점을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됐었던 것이냐, 아니면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것이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감사계장 고흥국 그것도 누락된 건입니다. 누가 착복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내역별로 뽑아드리겠다고 아까 말씀 드린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잘못 취재를 해서 내보낸 모양인데요. 여기서 꼭 한가지 묻고싶습니다. 지금 내무부가 전국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경기도에서는 36개 시.군중에서 36개 시.군이 전부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만 11개인데, 그 중에 의정부가 끼여 있습니다. 그것도 KBS에서 의정부도 아주 유력한 인천과 부천에 이어서 의정부도 유사한 곳이라고 지목을 한 겁니다. KBS 저녁 11시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 하시는 대로 그런 착복사건이 아니라 단순히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오는 착오사건이라면 그것은 당연하지요. 공무원이 하는 일에 있어서 실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감사내용대로 잘못된 것을 지적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똑같은 비리의 사건이 의정부에서 만약에 이번 내무부 특별감사에서 밝혀진다고 한다면 의정부시 감사담당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겠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저희가 이번에 전국적으로 하는 건 각 시.군을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시.군이 같이 다 감사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중에서 50개 시.군만 감사를 직접한다. 나머지 시.군은 인원을 차출해서 감사원이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는 다하는 겁니다.
의정부도 그러한 의혹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신문보도상에도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제가 국민일보와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냐하면 성남, 의정부로 타이틀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정부는 그러한 사항이 노출된 것이 없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 이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이지만 시.군에서 관장을 하고있습니다. 때문에 그 기본 내용으로 봐서는 의정부도 그러한 문제가 대두가 된다라고 인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책임성 없는 기사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의정부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치는데, 신문사에서 와서 정정보도를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고까지 면담을 하고 했었는데, 그 쪽에서 기사가 잘못됐다고 하고,
먼저 저희가 확실히 답변을 여기서 올리지 못하는 것은 저도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교체 감사한 것은 주관이 저희가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해서 전부 시.군의 세무담당 계장들을 의정부계장은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은 우리 쪽으로 그래서 저희는 용인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갖고 갔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때 지적됐던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 세금을 부과시키는 과정에서 세율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추징을 해버렸다든지, 또 시켜야되는데, 누락분이 생겼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지적된 것이지 지금 매스콤에서 나오는 인천, 부천 식으로 의정부시에서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신광식 위원 우선 김경준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않하겠습니다만 우리시가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데, 한 건의 착복사항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3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자체감사지요 그러면 공무원 총 보수 금액은 근로소득세하고 주민세를 포함해서 총 보수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주민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했다는 것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기이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동에 관한 사항만 94년도까지 아직도 포괄 총 금액에서 갑근세를 공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선 의문이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계장 고흥국 이 추징기간은 91년도 92년도 소득세분입니다. 93,94년도는 다 완납이 됐고, 이것은 세무서에서 더 추징하라고 저희 시와 각 동에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동에서는 이것을 12개 동 중에서 의정부3동 하나만 완납을 하고 나머지 11개 동은 추징을 않고 지나갔었습니다. 1년 동안을, 그래서 이번 사무감사 기간 시 공무원하고 동 공무원하고 세금이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형평에도 마춰야 되고 세금은 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자체감사에서 이것을 더 추징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91, 92년도에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징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계장 고흥국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현재 감사담당관실의 직원현황을 보면 현재 정원이 5명으로 되어있고, 근무하는 사람은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 현재 우리시의 감사담당관에서 하시는 역할이 동 내지는 사업소 정도밖에 능력이나 인원 면에서 부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차후에 보면 종합복지회관 문제도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원을 과다하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파견근무를 시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것이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끔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인원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은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과감하게 인원을 늘려서,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허가, 준공문제 그리고 특히 준공후의 용도 변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직원들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감사담당실에서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 사항이고,
또 여기 상급기관에서 지적된 것을 보면 무슨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현재 청소과에서 전혀 관리, 지도한 실적이 한번도 없다. 그런 것도 지적이 되고 했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의원들이 누차 강조를 했었고, 우리 시민들이 그런데 대해서 부조리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는 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도 감사실에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인적, 능력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현재 정책문제라든가 이번에 세무감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민원의 소지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감사 할 수 있는 기능을 확대해야겠다.
그렇다면 정원에 연연하지 말고 감사의 기능을 강력하게 인원보충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추진하고 있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상급기관 감사 수감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 내용을 잘 모르지요? 이 문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담당과에 물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포괄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건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인력관계로 정원만을 말씀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토목직은 파견처리를 해서 한사람이 더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포함을 시키지 않고 정원만 말씀드린 사항이고, 인력을 신 위원님이 얘기하신 감사인력을 좀 증원을 해서 확대를 해서 그러한 모든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인력기구를 확대시킬 수 없느냐는 얘기를 해주셨고, 파견 근무까지 병행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기획실장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려운 문제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실 것은, 인력관계를 정원관리 늘리는 것을 장관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정적인 인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노동복지회관에 만약에 장관승인으로해서 정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정원을 저희도 관리를 못합니다. 노동복지회관 정원은 그대로 둬야지, 그 사업소 정원을 의정부시장이 다시 본청을 회수는 못합니다.
지금 만약에 300명의 동직원이라면 너무 과다하다. 본청이 오히려 적고 동이 과다하다하면 그 인원을 의정부 시장이 환수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저희가 인력관계는 본청의 계로 본다면 3.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견하는 문제는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 업무의 비중을 봐서 감사기능을 확대해야 되겠다해서 저희도 토목직을 하나 파견을 시켜서 6명으로 되어있는 상태고, 또 저희입장에서는 확대시켜야 되지만 주택과, 환경과, 청소문제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인구와 추세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정원은 더 늙혀주지 않으니까 그 현재 갖고 있는 신설되는 기구를 제외하고는 늙혀 주지를 않으니까 저희가 다른 과에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 증원을 뺏어 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감사의 확대로 인한 정원은 장관의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노동복지회관을 예로 들었던 것은 노동복지회관의 정원은 11명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근무하는 것은 3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남은 인원을 파견근무를 시킨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현재 감사실의 정원을 5명 이상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업무는 8명이나 10명 정도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데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현재 청소년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자리가 많이 되어있고, 노동복지회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러한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식으로라도 해서 우리가 감사실의 인력보강을 우선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감사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정원 상에 그것은 각 시.군의 공통사항이니까 공통사항으로 내무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개재가 되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시급한 시간 내에 같은 과가 아니고, 다른데서 파견근무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시장이 할 수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강력하게 건의해서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연구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감사인력의 확대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의정부시에 파견되어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의 기능직입니다. 실제 직종에 필요한 인력을 갖다가 조금 더 쓰는 것인데 저희가 감사실의 인력을 확대한다라면 적어도 각 직종별로 전문성이 있는 직종을 감사실에 둬서 감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한가지 답변이 안나왔는데, 여기 지금 상급기관 수감결과 현황및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준비를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의문사항은 각 과별로 감사할 때 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감사계장 고흥국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전반적인 문제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이것은 저희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각 과별로 해서 취합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감사에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해배출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치허가 처리 부적정이라고 나와있을 때 설치를 해야되는데, 잘못해 줬을 때는 감사의 지적사항이 어떻게 나옵니까?
○감사계장 고흥국 그것이 감사파트에서는 허가 조건에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해서 허가증이 나갔는데, 취소가 됐을 때는 불만의 소지가 많지요. 행정처리를 해서 그게 시정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 없습니까?
○감사계장 고흥국 그럴 경우에는 위법부당 처리를 한 공무원은 상응한 징계를 받고요. 또 금전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에 의해서 저희가 배상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용도변경도 마찬가지입니까?
○감사계장 고흥국 그런 경우에 공증에 중대한 하자가 없을 때는 징계벌로 하는 것으로 하고 원하는 사람의 하자가 있을 때는 고발조치 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용도변경을 할려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게 법규정이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허가가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감사에서는 어느 법을 취해서 그 사항에 대한 제재를 가합니까?
담당자가 법을 잘 몰라서 했을 때 그 후처리 말입니다.
○감사계장 고흥국 용도변경 관계는 외형을 변화시키는 것은 건축법상에 별로 없습니다. 내부적인 용도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영진 위원 허가가 나갔는데, 법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유권해석을 해서 해야되는데, 나름대로 법을 이해를 못해서 나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는 말입니다.
○감사계장 고흥국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주영진 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시정이라는 낱말이 있습니까?
○감사계장 고흥국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계장 고흥국 그것은 문책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행정상 시정주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정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주의는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 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도 없이 감사계장이 답변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이렇게 감사활동을 하는 것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에 의해서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자체적인 감사활동도 강화를 해야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위원께서 신분상 조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이 지금 어느 시군을 불문하고 " 아 우리 감사실은 누가 뭐라 해도 엄격하고 정확하다 " 감사가 덮어놓고 직원에 대해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책임만 묻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훌륭한 감사실의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인천 북구청을 보면 감사실이 뇌물을 받고 묵인하고 도리어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감사할 때 감사를 방해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민은 감사실은 있으나마나,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런데서 탈피해서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감사기능 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본연의 자리를 차지할려면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 나가 다 믿고 공감하는 감사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위원님들이 바라고 염려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믿을 수 있는 감사기능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최세규 시민회관장 최세규입니다.
시민회관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이용자가 138천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총 들어갈 수 있는 좌석이 368석으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138,000명이라는 것은 거의 하루에 4백명꼴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있어서 378석이 거의 만석에 가까울 정도로 시민회관에 있는 도서관이 이용률이 높고 저희가 먼저 확인을 했을 때도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목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보면 물론 시기적으로 한 10여년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설은 저희가 각 현장을 돌아본 것 중에서 가장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시민회관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좀더 좋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책상의 칸막이를 해준다든가 해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있는 시설이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도서구입비를 보면 한 500만원 정도지요. 금년도에 한 500만원 정도를 시예산을 세워서 구입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연간 1천만원 씩해서 10년간 1억으로 책을 기증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지금도 이행이 되고있는지? 만약에 이행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현재 우리가 490만원 산거 외에 어떤 방법으로 회계상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세 번째로, 체육관및 공연장의 운영실태인데, 체육관을 보니까 유료가 280건이고, 무료가 1,067건입니다. 인원을 보면 유료가 11,000명이고 무료가 62,000명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현재 확실한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상에 어떠어떠한 단체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무료사용 단체지요. 1067건인데, 그것을 개괄적으로 묶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회관장 최세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간 이용자수가 138,000명이나 되는데, 실상 좌석 수는 368석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 그렇습니다. 368석인데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용을 할 때에는 다 증명을 맡기고 들어가기 때문에 일일 이용숫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아침부터 들어와서 저녁 늦게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나가면 오후에 오는 인원이 있고해서 하루에 2회,3회해서 인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하신 칸막이 설치문제는 요전에 방문하셔서 보셨습니다만 이 시험기간동안에는 거의 찹니다.
시험기간이 아닌 때에는 맨 끝에 있는 여학생 석은 거의 다 빈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학생이 여학생 방에만 다 들어가고 남학생 석에 남학생만 다 들어가고 일반석도 일반인만 들어가면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데, 요즈음은 복장이라든가 모든 것이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학생들도 일반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석은 오히려 모자라고, 여학생 석은 오히려 자리가 많이 남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368석으로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책관계입니다. 규범상 제가 시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1억원에 대한 책을 기증을 하겠다. 1억원을 매년 1천만원씩 돈으로 기증을 할 테니 시민회관에서 책을 사라했는데, 그때 시민회관 관장께서 그렇게 되면 저들이 책 선별문제, 구입문제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책을 금액만큼 구입해서 달라고 해서 이것은 5년에 걸쳐서 8,156건의 도서를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999건은 타 단체라든가, 타시군의 책자하고 해년마다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해서 그렇게 해서 현재 장서가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체육관 무료사용건에 대한 구분 문제는, 의정부시 시민회관 사용조례 제8조에 보면 시장은 체육관을 개관하는데 있어서 공익에 필요하다.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개관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 공무원들의 어떤 회의, 시민을 위한 홍보행사시에는 무료이고 일반단체에서 망년회를 한다했을 때는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부에 다 기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얘기를 잘 들었는데 두 가지 점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도서관 이용현황 138,000명은 하나의 예시이지만 그 정도로 현재 의정부시내에 있는 도서관 중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시설이 잘못되어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아까도 지적했듯이 3층의 여학생실은 거의 비어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태여 여학생실로 남겨놓을 필요가 없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도 바로 옆에 남.녀가 같이 앉아서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도서관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전부 칸막이로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서 교통도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곳입니다. 학교주변에 있고해서, 그랬을 때는 좀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만들어주자 그렇다면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서라도 시설개선을 해줘야겠다는 말씀이고,
또 한가지는 기획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관장님이 가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개인이 우리 시에다가 책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분명히 1억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8천여 건으로 해서 끝난 것인지, 지금 제가 듣기로는 끝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시민회관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상 개별적인 칸막이 시설을 했을 때 얼마가 들 거냐, 또 아까도 문예회관도 말씀들이 계셨는데, 문예회관 추진에 따라서 시민회관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하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금액을 산출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최범상씨가 과거부터 1억원 범위 내에서 도서를 구입해서 보내주겠다 해서 몇 해에 매년 1천만원씩 기증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 기증하실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마 중단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간에 그 1억원을 낼 적에 현금으로 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회관에서 매년 천만원씩 그 기증을 한 범위 상당액을 지원을 해주시면은 학교에다가 이러이러한 의정부시 도서관에다가 이용을 어떠한 사람들이 하는데 어떠한 장서를 나줘야 가장 합리적이냐 어떤 책을 구입하는 게 효과적이냐 해서 저희가 학교에다가 그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제 학교에서 어느류에 어떠어떠한 류의 이런 책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그거를 그 의정부에서 대단위 그 책을 도서를 판매하는데 이런 데를 알선해서 그 범주 내에서 이러이러한 책을 금액이 얼마 됩니다. 하면은 해놓고서 그 지불을 최범상씨가 지불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아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언제까지 지원해 준데는 거예요 ?
○기획실장 변상희 지금 한 3년정도 3,4년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회관장 최세규 기억에 5년해서 예, 그래서 5천만원에 대한 것 8천권을 했답니다.
○신광식 위원 5천만원까지 했고.. 그럼 그 중간기점이 언제냐 이거죠 올해냐? 작년이냐?
○시민회관장 최세규 92년도까지만 하고 93년도 94년도는 못하셨다고 예 그렇죠
○위원장 이제율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하고 그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한 그런걸 잘 아는데 그 양반이 원래는 1억까지는 자기가 돌아가시드라도 자녀들에게 유언을 해서라도 1억은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정상적인 상황일 때 얘기냐! 그 자손들이 사업하다가 뭐 부도사태가 나고 진로백화점 옆에 있던 그 대지건물이 다 날아가고 그러한 지금 불행한 사태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 말씀하신 유언을 해서도 1억을 채우겠다 하는 게 실행이 되실 지 안되실 지는 우리가 참 지켜볼 문제보다도 그 안된 그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그 중단 지경에 이른 것이 참 가슴 아픈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회복이 되면은 그분은 그 이행을 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거를 제가 여쭤본 이유는 애 지금 시민회관 규모의 장서 보유현황이 2만 9천권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책을 1년에 구입할 수 있는 돈이 5백만원 뿐이라면은 그 천만원 지원이 없을 경우에 5백만원이라는 거는 참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여쭌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도서도난 방지대책에 대하여 두가지정도 물어 보겠어요. 저번에 우리가 현지방문을 총무위원회에서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거 몇 가지 지적사항을 해드리겠어요. 근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너무 대조적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저번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응 도난방지기기간 도서가 지금 현재로 몇 권 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시민회관 관장님은 도서가 총 2만 9천백오십오권 있다는데 이게 확실히 2만9천1백5십5권이 있다는 실지 뭐가 없습니다. 이게 자료만 나와 있지요.
거기의 현황을 여러 가지 점검해 본 결과 책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책이 없어지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 했더니, 시민회관에서는 도서도난 방지대책이라는 것을 갖고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때 얘기를 안 했으면 이런 얘기도 안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사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기존의 분류대로 카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사용을 안함으로해서 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전부터 분류작업을 해서 했으면 책이 그대로 있을 텐데, 그게 힘드니까 편안히 하기 위해서 안한겁니다. 현실을 보니까.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가씨 두명이 있습니다. 두사람 갖고는 책을 빌리러오는 사람들한테 대여해 주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 있다가 카드, 주민등록만 받고 내주고 하는 겁니다. 도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결론적으로 분류번호에 의해서 하지를 않기 때문에 가져가도 모른다는 겁니다.
들어올 때 책을 볼려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왔는지, 책을 갖고 들어왔는지 나갈 때 확인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 나왔는데, 그러면 시민회관장께서는 그런 것을 점검을 해보셔서 세밀히 판단해서 향후 대책을 생각하셔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도난방지대책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거기서 원하는 것이 관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왜냐 거기서 본청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 하나만 딱 있으면 됩니다. 작업을 2개월만 하면 거뜬하게 아무 소리 없습니다. 입력이 다 되어있으니까요. 그렇게 관장을 해주셔야지 이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도난방지기는 1억 이상이 듭니다. 그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아가씨들이 피로하고 힘드니까 150만원, 그러니까 486정도면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 하나 사서 딱 입력을 시켜놓으면 도난도 방지할 수 있거니와 도서를 구입하러 왔을 때는 목록만 해놓으면 다 골라서 " 아 나 이거 주시요"하면 거기서 찾아주면 금방입니다.
이것을 하기 싫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책이 얼마가 없어지는지 모르는 겁니다 향후 대책을 다시 세워주세요. 답변해주세요.
○시민회관장 최세규 주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도서를 카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찾고 카드에 의해서 책을 빼주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맨 먼저 이 도서가 분류를 먼저 해야됩니다. 그래서 책이 사회분야, 교육분야 등 세부적으로 아마 카드로 다 만들어져서 함에다 카드가 일단 비치가 되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사람은 우선 분류해 놓은 카드부터 내놓고 찾도록 해야되는데, 우선 일차적으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고용직 두사람, 일용직 한사람해서 세 사람이 있는데, 일반 고용직은 일반행정에 대한 일을 하다가 그리로 왔고, 또 사서직이라 하면 이 책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받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분리를 해야 제대로 분류가 이루어지고 할 것인데, 실상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카드를, 지난번에 함에 만들어놓기는 했지만 세부적인 분류가 덜됐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빌리러 오는 사람이 학생들 같으면 자기가 어떤 참고서를 보겠다고 생각하고 와서 책이름을 대는데, 이용자가 일반 부녀자들의 경우 와서 자기가 어떤 책을 고르겠다고 생각 하지 않고 책방에 가서 책을 사듯이 와서 들쳐보고 마음에 들면 빌려가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서 보려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제대로 운영을 못했고요, 요전에 오셨을 때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에도 대조를 했습니다만 책이 권수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대조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범상씨가 기증한 도서를 별도로 분류 없이 정리를 하고 빌려줬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더욱더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합칠려고 그분께 의견을 물어봤더니, 합쳐서 운영을 하지, 왜 내가 기증했다고 해서 따로 했느냐, 그래서 한데 합치는 과정에서 일제히 한번 도서 조사를 했는데, 약 70 내지 80권이 비더라고 직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없어지지 않고 어느 도서관에나 없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되는데, 크게 많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 컴퓨터 건은 도난방지건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그 책이 있는지, 없는지, 딱 키를 누루면 책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입력하고 나갔을 때 지우고해서 사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업무가 많이 줄어듭니다. 도난방지에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제가 부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대 시민회관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십진분류는 도서관에 있는 책이 십진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92년도부터 정부가 관리하는 시.군.구 도서관에 대해서는 오픈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도서대출카드를 갖고서 어떤 책을 희망하면 갖다 줬는데, 지금은 본인이 들어가서 고르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서점에서 책을 잃어버리듯이 한사람이 책 하나 꺼내면서 책하나는 이리 들어간단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저희도 그런 것이 없지않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실이 되는 것이 80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제도가 그렇게 오픈을 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시.군.구가 관리하고 있는 정부도서관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좀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이것이 분실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이렇게 해서는 대책이 안됩니다.
○위원장 이제율 안된 것은 안된 것으로 끝네세요. 여기서 결론을 받을려고 하면 시간이 무척 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경준 위원 시민회관 공연장하고 체육관 사용료에 대한 미수금은 없습니까?
○시민회관장 최세규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체육관 대여료에 대한 지금 263페이지에 사용료가 약300여만원으로 되어있는데, 93년도에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약 216만원 정도 됐는데, 이 금액의 차이가 지금 베드민턴장에다가 빌려줌으로서 오는 차액입니까?
○시민회관장 최세규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시면 지난번에 방문했었을 때의 문제점인 그들의 사용료가 비싸니까 감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최세규 체육관에는 등이 120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키면 상당히 밝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30명 50명 왔을 때는 전 코트를 다 뛰기 때문에 당연히 켜줬고, 또 대관료는 하루 2시간씩 쓰기 때문에 3천원씩해서 9만원으로 했고, 120등을 와트로 계산하니까 18만원이었습니다. 한달에, 그래서 한달 대관료하고 전기료하고 합해서 27만원씩 세무과에 납입해서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회원이 처음에는 많았는데, 점차적으로 회원이 줄었습니다. 5명이 나올 때도 있고, 10명도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5명, 10명이 나와서 등을 다 켜면서 운동을 할려니까 전기료가 아깝고 그러니까 전기료를 좀 덜 내게 해다오 전기를 한 절반만 켜고 할 수있게 해다오.
전기를 아끼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사람이 10명 이내로 왔으니까 당연히 한쪽에 몰아서 켜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기를 켜지 않으니까 전기료를 감해 줬으면 이렇게 했는데, 그 인원이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기료를 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 뒤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시민회관장 최세규 네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현재 공연장 사용문제인데, 야간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만 허가가 되어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시민회관장 최세규 네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언제든지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게되면 별 이견 없이 사용이 허가되는 겁니까?
○시민회관장 최세규 네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공연장을 결혼식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다른 것은 필요가 없지요. 병풍하나 있고 촛대 켤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요새 노동복지회관, 여성회관 이쪽으로 가는데, 그 주위에서 하고싶은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식당도 주위에 있어야되고, 그런데 그런 준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시민회관장 최세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이 예식장으로서의 취약한 점을 살펴본 결과 객석이 477석입니다.
그래서 예식 손님이 100여명이나 200여명정도가 오면 썰렁해서 우선 선호를 안하고 인근의 식당이 적당한 곳이 없고, 또한 상대적으로 신시가지에 많은 식당도 있으며, 청소년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등이 생기고 북부여성회관도 생겨서 금년도에 들어서 그렇게 문의한 분들이 있냐니까 그때 위원장님이 처음이라고 했고, 그 이후에 임광서 위원님께서 한번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벌써 대관이 된 상태여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두 번만 문의사항이 있었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만 투자해서 보관하기만 어렵고 괜히 필요 없는 예산낭비가 아니냐해서 아직 그 문제를 검토를 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시되었던 사항이나 추가자료 요구및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는 12월 3일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6분 정회)
(16시27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2항 및 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준수를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 실과소장은 기립하여 주시고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총무국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의정부시 총무국 총무국장 김영기.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서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1994년 총무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서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94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사회진흥과장 윤기혁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33분 정회)
(17시43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먼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올해 시민의 날 체육대회때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식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작년 행사 때의 식순은 시장의 인사말 순서가 끝나고 나서 막바로 공식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행사 때는 시장의 치사가 끝나고 나서 현 의정부 민자당지구당 위원장인 김문원씨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의정부시의회의장의 축사가 뒤따랐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작년과 올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해명을 우선 듣고자 합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우선 이번 식순에 대한 문제점을 우선 지적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시장의 축사가 끝나고 나서 시의회의장이 먼저여야 하고 내빈 중에서 축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식순이어야 옳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본 시민의날 행사는 1부 의식행사와 2부 체육행사로 구분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의식행사는 총무과가 전담이 되어서 준비라든지, 사회도 총무과장이 봤고, 2부는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작년에는 현역의원과 전직의원, 그리고 전직의원 중에서는 김문원 의원과 목요상 의원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현역의원도 않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작년에도 됐어야 됩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작년에는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올해는 문희상 의원이 국회일정이 바빠서 참석을 못하셨고, 김문원 위원장 한 분만 참석을 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원외지구당 전직 의원과 순위가 뒤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는 말이지요 총무국에서 분명히 그런 식순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정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이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시장 다음에는 의장이 순서가 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내빈 중에서 축사에 임할 수 있는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경륜장에 대한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시민단체에서 경륜장 설치에 대한 반대운동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보고된 내용에 시민단체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습니다.
첫째가 경륜장을 운영할 경우 현재의 녹양동,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비록 40미터 도로와 20미터 도로가 개설된다 할지라도 엄청난 교통난이 예상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륜장 유치를 반대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큰 공감대를 얻고 있는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실제 경륜장을 운영하면서 과연 그렇게 발생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홍보가 가능할 줄로 아는데,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이것이 도박성이다 보니까 범죄 집단들이 대거 이동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곳에서 그들이 칼부림을 하고 난장판을 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환경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지금 반대하는 시민들이 역시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경륜장 운영에 관한 것이 반대가 수구러들고 순탄하게 진행될 수있지 이것을 무시하고 강행한다 하면 결코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한가지 더, 이것을 사업시행을 본시에서 하고 운영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위탁 운영토록 한다는데, 이것을 시가 직접 직영하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직영을 할 수 없다 한다면 지방세 교부세로 주어지는 3%의 세수입의 증대방안, 그러니까 7%와 3%, 7%를 도에 내고 3%를 시가 갖는데, 이것을 바꿔서 갖는 방법, 뭔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치되고 운영이 되는데, 그래도 시 재정에 분명히 도움이 되어야지 겨우 얼마정도의 수입이 되는 것은 엄청난 교통난을 감수하면서 받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치고는 너무 작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먼저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에 앞서서 춘천시가 96년도에 본 경륜장을 개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은 먼저 개최하는 춘천시의 사례를 충분히 획득하고 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발견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경륜장을 설치하므로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신청사업을 낼 때에도 그 사항은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기존의 동부순환도로가 서부순환도로, 기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랑천 고수부지도로, 그리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진입로 도로변과 연계해서 좀더 짜임새 있게 계획하고 대처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평가를 해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안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96년도의 춘천시의 사례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자체 청원경찰이 많이 보유해서 실질적으로 운동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는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례를 저희가 보고 판단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영문제는 국민체육공단에서 현재 확실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220억 정도의 돈을 저희 시에 경륜장을 정리하는데 투자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실지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경륜을 운영하는 것이 전문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확정을 시키겠습니다만 문제점은 여기에서 220억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영 문제는 그렇고,
그리고 세금문제는 이것이 현재 도비가 70% 시비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충될 경우에 서울이나 춘천하고 합동으로 해서 개정을 해서 하는 사항을 나중에 저희가 충분한 두뇌를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사후발생에 대한 해결책을 춘천의 예를 들어서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월달서부터 경륜반대 시민연대 모임에서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하고 나설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대답해서는 설득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드린다면 지금 의정부시의 교통지옥이라는 상태는 심각한 정도를 넘어서서 마비상태입니다. 용현동에서 의정부시청까지 나온다고 감안했었을 때 요즈음 40분 내지 1시간 걸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녹양동 쪽으로 40미터 도로 진입로하고 실내체육관 뒤로 현대아파트 쪽으로 돌아 나오는 우회도로 20미터가 개통되어서는 지금의 교통난에다가 오히려 가중되면 가중되었지,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소나마 거기서 해결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줄 수 있는 것은 국도 3호선 우회도로의 개통문제인데, 애초 928억이라는 사업예산에서 지금 1,200억 정도로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는 사업이 내년도까지 합쳤을 때 겨우 320억 정도밖에 예산이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당초 목표대로 96년도까지 개통을 마친다면 사업공사를 마친다면 실제 지금의 교통난을 덜 수 있는 이런 것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연계해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96년도까지 본래 공사의 마무리 기간을 정해놓은 것까지 해줄 것을 요구하는 이런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부수적으로 빨릴 할 수 있도록 지원 받는 이런 것도 노력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비젼을 제시하지 않는 한은 지금의 반대 확산을 잠재우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내년 1월 정도 되면 시민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한 것인데, 시가 적극적인 뭔가 설득을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래서 제가 아까도 교통영향평가를 앞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사업설명회도 중점적으로 개최를 하고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행성 문제는 당초에 팀당 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지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향조정해서 지금 1만원으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첫 번째로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새마을문고에 대한 지원금 200만원을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풀 보조에서 200만원이 집행이 된 사실이 지적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문고와 연계해서 저희가 먼저 의정부2동하고 가능3동의 새마을문고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향후의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4회 우호도시 스포츠교류에 보면 예산이 5,070만원이 섰고, 집행은 4,635만원이었습니다. 잔액이 433만5 천이 잔액이었는데, 풀 보조 집행내역을 보면 33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새마을단체의 사무실 이전계획 문제입니다. 다른 관변단체도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만 사회진흥과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새마을 단체 사무실이 금년 말까지 이전가능한지, 또 이전한다면 어떠한 계획 하에 이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보조금이 반감되지 않습니까? 반감에 따른 향후 집행부와 새마을 단체와의 지금까지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운동장 종합계획에 대한 문제는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이 문제는 어디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먼저도 모 시의원이 질의를 통해서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 운동장의 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볼 때 내년도에는 운동장 시설보수에 30억 하고 토지매입비로 해서 57억 정도가 95년도 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있는데 운동장은 종합운동장 소관으로 보고 종합적인 프렘 예를 들면 거기에는 야구장도 들어가고 테니스코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냐하면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는 한국군 정보부대가 있습니다. 정보부대에도 분명히 운동장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현재 16개 동의 아파트와 4개 동의 단독주택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한성연립은 운동장 부지로 지적되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준공된 사항으로 해서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 위에는 운동장 부지로 지적되어있지만 군부대의 특수성이라는 상황하에 건물을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향후 운동장 부지 내에 있는 그것이 토지보상비 매입비에 포함 되어있는지의 여부와 그 다음에 거기에는 23세대의 세입자가 있고, 총48입니다. 그리고 27세대의 자기주택 소유자가 있는데,
이 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갖고 보상을 하더라도 만약에 아파트 입주나 이런 것을 원했을 때 그러한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장암동 택지개발과 연계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언제쯤 입주가 가능한 건지까지 검토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문고에 삭감된 200만원이 풀 보조에서 재 지불이 됐느냐 하는 말씀은 도 주관으로 북부 교환시장을 개설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마을문고를 풀 보조가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200만원 어치의 책을 사 가지고 저희가 옛날 성모병원 마당에서 시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은 저희가 새책을 구입하는 것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지침을 찾아보고 청소년 공부방을 동사무소나 이런 관청에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지시공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공부방 자체를 저희가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사회단체 측면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는 시 재산을 과장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현재 그것이 다만 필요로 한지 그렇지 않은지하는 사실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냥 존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우호도시에 대한 풀 보조 문제는 저희가 그간에 일본에 가서 저희와 같이 회의를 해서 설정이 되겠지요. 이런 과정에서 기존 노선을 가지고 저희가 이 대회 자체를 진행 할 수 있는 그렇게 보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그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저희가 풀 보조에서 남은 부족예산에 대해서 보조를 받아서 우호도시 대회에 참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국제적인 문제고 하기 때문에 만 부득이하게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이전 가능여부는 현재 계속해서 새마을지회에 대한 가능여부를 타진하고 있으며, 새마을 지회에서도 사무실을 연말까지 비워야 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800만원이라는 적은 돈밖에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연말까지 사무실을 비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무실이 나갔을 때의 계속적인 협조 가능 여부는 지금현재 정부나 도나 사회진흥과의 생각 자체도사무실을 나간다해서 어떤 소외감을 느껴서 저희 시에서는 각종 시책에 참여해 주지 않으실 경우에는 특히 저희 사회진흥과로서는 상당히 많은 업무추진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이전보수하고 그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계기조성을 충분히 해드리고 계속해서 협조를 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운동장에 대한 종합조성 문제는 저희가 지금 운동장 자체를 금년에 30억을 들여 가지고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님께서 오셔서 제일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사항이 바로 운동장과 운동장 시설간의 연결시설이 전혀 없다. 또한 종합적인 체육장으로서의 효과 를 거두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장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고쳐야 하는지 그 부분도 비전문가인 우리로서는 곤란하다해서 내년도에 좀더 종합적인 운동장 배치계획과 운동장에 대한 시설을 어떻게 유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준 것에 의해서 저희가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직막으로 말씀하신 한성연립도 보상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건설국에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확정적인 판정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부대 아파트 문제는 물론 지금 현재는 각종 시설이 현재 있는 상태로 될지 재배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야구장은 저희 시에서 그렇게 급히 필요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군부대가 위치해 있는 거기가 당초 야구장 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을 보수한 상태에서 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먼저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보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말입니다. 현재까지의 계획으로는 야구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종합적인 용역을 줘 가지고 또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총무국장님이 회계과를 같이 관장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가능1동 하사관 주택을 보면 시유지 500평이 사실상 26사단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운동장 부지에 있는 5천평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한 20여년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면 거기다가 다세대나 연립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투자가 안 된다 치더라도 언젠가는 거기서 개설한다면 20년, 30년 걸릴 것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0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이라면 그것은 좀더 신중하게 대처해야될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지적해 드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 나라가 국방이 우선 이라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우리시민의 그 누구도 국방이라고 해서 꼭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는 아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우호도시 스포츠교류 문제인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올 때는 최소한의 인원만 옵니다 복장도 평소 입던 옷, 아주 검소한 자세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일본에 갈 때는 불필요한 사람이 엄청 많이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나라가 아직 선진국이 못됐기 때문에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적으니까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라도 많은 사람을 해외에 보내고 싶고자하는 점은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꼭 명분이 스포츠 교류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가서 일본보다 3분의1, 4분의1 못사는 나라에서 그렇게 과시하고 사치성이 있는 불필요한 사람이 많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로 일본과 계속 교류가 되고 향후 미국과도 자매결연의 계획이 있습니다만 우리 분수에 맞는 그러한 예산을 설정해서 해외에 보내야 된다는 지적을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기획실 소관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데, 실내체육관 문제입니다. 실내체육관이 금년도 예산이 24억에서 7억1천만원만 지출원인행위를 그런데, 그것도 아직도 계약이 안되었지요. 11월중에 해서 그것을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로 하고 나머지 부분 17억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하겠다. 그러한 얘기인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총 예산이 140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가 아닙니까? 이것이 91년도부터 추진되어서 현재 94년까지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24 억은 94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그러면 금년도까지의 공사는 93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94년도의 24억은 아직까지도 원인행위를 이루지 못했다. 그것을 무슨 얘기냐 하면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두개업체가 같이 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4억의 원인행위가 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사를 계약하는 것이 총괄계약이 있고, 총괄계약에 따른 내년도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계약을 하는데, 어느 부분까지 돈에 마춰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는데, 왜 이것은 내년도 공사예측을 충분히 더 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어떻게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급자제를 요청하고자 할 때는 자제를 쓸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요청을 하게 되는데, 각종 자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기도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7억1,700만원에 대해서는 감리비로 1억7,200, 전기에 대한 비용이 5억4,400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요구를 그것을 감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저쪽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저희가 관급자제로 요청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원인은 공사진도가 늦어진데 원인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금년도를 보면 제1회 각 동대항 게이트볼 대회를 본 의원도 참석을 해봤고, 보니까 굉장히 노인네들이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시비를 각 동에 40만원씩 보조를 해서 활성화가 되어있고 한데, 문제는 운동장입니다. 게이트볼을 연습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동이나 중랑천 변으로 있는 노인회에서는 가능한데, 그 외의 지역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공터가 없으니까 각 동에서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왜 어린이들이 놀라고 만들어놓은 장소에 노인들이 와서 그러느냐, 가능 1동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 그러는데, 우리 가능1동에도 보면 시민회관뒤에 거기다가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외국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놀이터를 운동장화 하는 그러므로서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각 동도 마찬가지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를 매입할 수는 없으니까 시유지에 공유지가 있으면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또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지역주민들 한테 최소한의 양해를 받아서 놀이시설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공간확보 차원에서 검토 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저희도 금년도에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러한 차질을 빗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게이트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신시가지에 시유지 두개 소에 8면 정도의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노인들이 활용토록 할 것이며 중랑천 고수부지에도 2개소 정도의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과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지적사항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시민에 대한 대출반납의 실적이 저조합니다. 95년도에는 열심히 하셔서 많은 책들을 보겠끔 해주시고요, 작년에도 얘기했다시피 3년씩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을 주는 것이 있는데, 타 지역은 제외시킨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15명 가량이 타지역 학생입니다.
그런 것 두 가지를 지적해 드립니다. 95년도에는 그런 것을 지양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동도서관 1명이 5등급 4호봉인데,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서구입비 3,455,730원으로 몇 권을 구입했는지, 구입처와 계약서 좀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올해 사업으로 중랑천 고수부지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했지요. 그런데 지금 준공처리가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김경준 위원 지금 콘크리트를 해놓은 것을 가서 보시면 관리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레미콘 차가 드나들므로서 자전거 전용도로 콘크리트 1미터 정도의 구간의 귀퉁이 부분이 거의 금이 가고 부서졌습니다. 현장에서 그것을 보면서 막연한 감정을 느꼇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정비상태를 책임지고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풍물거리의 밑에까지 내려가다 보면 자전거가 지나가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는 배수로가 안되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놓은 콘크리트위로 물이 항상 고여있고, 그런 건데, 그것을 배수로 없이 깔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저희도 그것을 보고 시공업체한테 그것을 다시 공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륜장 설치에 대한 의회동의가 33회 임시회에서 7월25일자로 동의를 하면서 그 조건부로 주민여론 수렴, 또는 홍보를 하도록 조건부로 동의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론 수렴, 또는 청문절차, 홍보지연 등으로 아까 김위원이 지적하듯이 국민운동단체 대표자들이 의회를 방문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것은 도박성이다. 이런 부당론을 제시해서 의회 대표자들과 대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의회가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동의는 하되 여론수렴을 하고 청문절차를 밟고 홍보를 실시해서 많은 시민들이 경륜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후속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가 한 10월달쯤 될겁니다. 그때쯤 그 분들이 와서 이의제기를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의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우호도시 스포츠교류 비용을 보면 약6,500정도 투자가 되는데, 시민의 날 체육행사는 한 2,400만원밖에 투자를 않한다. 이게 이건 간단한 비유입니다.
이렇게 우호도시 스포츠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그만한 무슨 성과를 10여년을 지금 우호도시 스포츠를 교류하고 있지만 10여년 동안해서 얻어진 소득이 국가적으로 또는 자치단체 의정부시 입장에서 얻어진 소득은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체육분야에 돈이 너무 많이 지금 투자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해서 회룡문화제를 시민의날 행사 일환으로 회룡문화제를 하는데, 수십 가지에 이르는 행사를 하면서도 4천만원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체육행사가 문화행사나 이런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원이 되고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답변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됩니다.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자리 모면하는 식의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문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논의가 되고 답변이 되고 그랬는데, 하나도 시설한 실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의원님들은 그 실무자들의 답변에 의해서 자기 동에 가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건 사회진흥과가 동에 한군데씩 마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가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가는 현시점까지 만든 곳이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돈 내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위증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장포괄사업비 집행상의 문제점입니다. 멋대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하는지,
그러면 어느 동에고 일거리가 다 100% 주민숙원사업이 다 됐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왜 거기 몇 개 동이 빠졌더라구요. 그러면 빠진 동에는 그 사업이 할 것이 없어서 거기는 배정을 안하고 다른데만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륜장 문제는 아직도 구체적인 경륜사업본부의 계획이 아직 시달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먼저번에 저희 나름대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일부 단체에 유인물을 줘서 홍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는대로 저희가 각 사회 단체라든가 각종 시민단체나 시민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므로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저쪽으로 전달을 하고 그래서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계획을 내년부터 갖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못한 이유는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호도시 교류 문제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같은 뜻을 가지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옛날서부터 해오던 상태에서 현재 쌍방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졌습니다만 오늘 이후로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축소도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체육회 예산 문제는 사회진흥과에서 건전한 사회 건강한 가정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전한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시에서 배려해 주고, 육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육관계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게이트볼 문제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것은 그런 뜻은 아니었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각 동에다가 게이트볼 기구를 하나씩 사드릴려고 하다보니까 송산동인가 어디서 뭐 "우리는 그런 부지를 확보를 못하고 있다"하는 동에 나갔었습니다.
게이트볼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단은 설치를 못할망정 하천변이라든지, 기타 공지가 있으면 각 동별로 하나씩 우리한테 지정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필요하면 흙을 파야된다든지, 이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각 동과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시장포괄사업비 집행관계는 지금현재 각 동에서 여기 나온 자료가 편중해서 어느 동에 의한 사업을 일반적으로 기준 없이 대주는 상태가 아닙니다. 각 동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주민숙원사업요청을 저희 과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과가 시장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돈은 3천만원 미만의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각 동을 통해서 들어온 사업을 거의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 1,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을 위주로 해서 배정해 준 것은 아니고, 그래서 현재 지금 1,400만원에 대해서도 의정부4동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시공하는데, 난간이 없어서 위험하다해서 그 난간을 설치한 것으로 금년에 시장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저희가 각 동에서 주민숙원사업,
○위원장 이제율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질문의 핵심을 답변하십시오. 여기 빠진 동이 있는데, 그 동네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어서 배제가 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이 빠졌는지 챙겨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것이지 얼버무리는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자금동, 가능2동, 녹양동, 송산동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래 거기는 일할 것이 없습니까? 주민숙원사업이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못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주무 부서에서는 해주시오 하는 요구보다도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종합적인 방안이 있고 해야지 일개 기사가 마음대로 집행하는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이게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해달라 그러지 않아서 안 했다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답변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3개 동에 내년도 사업에 주민숙원사업이 없을 때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3개 동이 내년도에 주민숙원 사업으로 반영된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주무부서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아 그럼 이동에는 있느냐, 없느냐를 챙겨둬야 될 책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심적이고 한 사람은 시에서 몇 건 무엇을 올려라 하면 그것대로만 올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 출석위원 명단 |
|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신광식조한영김경준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종상 |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변상희 |
| 총무국장 | 김영기 |
| 기획담당관 | 백성남 |
| 문화공보담당관 | 배영식 |
| 감사계장 | 고흥국 |
| 사회진흥과장 | 윤기혁 |
| 시민회관장 | 최세규 |
| ○ 첨부자료 |
| 3. 19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기획실) |
| 4. 19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총무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