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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1994.12.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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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28일(수) 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한의견청취의건

2.장암택지개발지구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한의견청취의건

2.장암택지개발지구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시13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도시계획사업 (제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의정부 도시계획사업 제5지구 가칭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의정부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수립시 경기도고시 제1994-460호 93년 12월 24일호로 용도지역변경결정된 의정부시 녹양동 158-105번지 일원 10만 6,989㎡에 대하여 계획적인 시가지 조성으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의정부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을 수립하여 시의회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도시계획시행규칙 제3조의2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구명은 의정부시 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명칭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위치는 녹양동 158-105번지 일원으로 10만 6,989㎡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중로가 3,소로 나머지 도로가 되겠고 어린이 공원이 2개소가 1,500㎡,1,800㎡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672㎡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문공고를 12월6일날 지방지에 2개 신문지에 게재를 했고 공람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30일까지 14일 동안 했습니다

공람결과 주민들의 의견사항이나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녹양동에서 동사무소부지를 2백평 정도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쪽이 공설운동장 부지가 되지고 이 도로가 녹양동사무소로 넘어가는데 현대아파트 부지가 여기 있습니다.

녹양동 사무소에서 양주군 주내면으로 넘어가는 도로 옆에 장미단지라고 평상시 일컫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이 건축돼있는 지역은 구획정리지구에서 제척을 하고 그 외 지역만 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도시계획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쇄계획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중에서 택지개발을 할거냐 시가화 조성사업을 할거냐 구획정리사업을 할거냐 하는 안을 결정해서 그 안에 의해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되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안을 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계획을 해서 했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시작을 할려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대아파트 있는데서 20미터 개설 돼있는 도로가 이렇게 길이 나가서 이 도로에서 만나는 지점부터 20미터 도로를 개설하고 12미터 도로를 중간 쪽으로 돼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실 사항은 이게 비탈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넓게 해서 아파트 용지로 하고 이런데는 단독주택용지로 할 계획입니다.

삼각형 돼있는 데가 주차장이고 파란데가 어린이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12월23일 의정부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4년 12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명은 의정부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위치는 의정부시 녹양동 158-10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0만 6,989㎡,32,323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내용은 중로1류 30호선에 15개 노선과 어린이공원 2개소, 주차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한바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결정안 수립대상지는 의정부도시계 획재정비계획 추진 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의 개발방식으로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을 수립하여 93년2월 23일부터 7월8일까지 시민의견 청취 제26회 임시회 의견청취,93년 9월3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93년 11월17일 경기도에 승인신청 하였고 93년 12월23일 경기도고시 제 1993-460호로 용도지역변경 결정 고시된 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일부토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안을 수립 지구계를 결정하였습니다.

계획적인 시가지 조성에 따른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사항으로는 일반주거지역내 나대지를 포함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증대하고 있고 사업지구내 기존 구거부지 활용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기대되고 도로선형의 직선 및 블럭현상의 정형화로 계획적인 시가지 조성이 형성되고 있으며 어린이공원 2개소, 주차장1개소, 기존 구거부지 활용등 공공용지의 최적정으로 감보율 하락에 따른 당해 토지소유자의 부담감소 효과가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환지계획 수립에 따른 감보율 적용시 등급별 차등적용으로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중로 1-15호선의 부지매입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및 보상에 따른 민원발생이 없도록 치밀한 환지계획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 도시계획사업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에 따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당초 개발제한구역 내를 20미터 도로 밑에 도시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거기까지 사업을 연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로 도로개설만 하느냐 그 밑에도 연계가 돼야 되니까 할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그렇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에서 화교까지 연장하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계획선이 몇 년도에 계획이 됐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76년도에 계획선이 되고 77년도에 지적고시가 됐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도로를 개설 하고자 해서 계획선을 걸어놓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는 몇 년도에 해줬나?

현대아파트 35미터 도로에서 화교까지 연장하는 도로사이에 도로개설로 해서 철거되는 집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로개설 계획선이 그어진 이후로 건축허가가 나갔다 하면 이것은 퇴계로 하고 같은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문책할거야

왜 그러냐하면 이러한 짓을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엉뚱한 데로 빠져나간다고, 공무원들 일 한번 잘못한데 대해서 수십 억씩 빠져나가는데 말이야 이걸 책임한계를 안 물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정신들을 똑바로 채리고 무슨 일들을 해야지

조무환 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건물 지은 거를 가져오라니까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버렸다고 그러더라고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지금현재 장미단지 내에 도로가 개설돼있어, 그것이 지적 상은 안 나와있을지 모르되 그 도로를 모르고 건축허가를 내줬으면 그것이 현황도로인데 거기에 대한 소로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개설하면서 저촉되는 건 보상하고 철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감보율은 조례제정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어느 한 특정한 브로커가 시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만 산사람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지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환지할 때 다뤄져야 할 사항이고 전에는 도로로 돼있으면 환지를 안 줬습니다

그런데 57조 처리의 토지라면 제 생각으로는 조례제정하고 환지할때 봐줘야 되겠지만 실지로 도로로 쓰고있다면 환지를 주거나 해야됩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지정해서는 안됩니다. 그전에는 53조 규정이었는데 법령이 개정 되가지고 국공유지에 대한 공공용지일 때에는 환지지정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유지로서 구거나 도로부지일 경우에는 환지지정을 해주도록 돼있어요

다만 다음단계로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환지지정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차등감보율을 적용하도록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직래 위원 옳지, 바로 그 대답이야, 도시과장 그거 빼놓으면 혼날 테니까 꼭 삽입해.

왜 그러냐하면 도둑놈의 성격 아니면 그따위 버르장머리 못한단 말이야.

이창희 위원 우선 북쪽 개발제한구역 쪽으로 20미터 도로개설하는게 먼저 토목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도로가 먼저 선행사업이죠?

○건설국장 최복현 아니죠, 동시에 들어가죠

이창희 위원 지금 12미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저쪽 있는 쪽으로는 공동주택 쪽으로, 그래서 단 차가 심한 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12미터 도로를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용도가 이쪽으로 몰아지는 거 보다는 떨어지지 않아요?

○건설국장 최복현 나는 이쪽으로 내줘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흙을 해서 메꿔져야되요. 단차가 6,7미터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내버리는 땅을 구획정리를 해서 이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득을 줘야 된다는 입장이 나와요. 아파트를 짓게되면 도로가 막혀서 콱 막혀요, 이쪽이 북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에 단독주택 용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 용지로 불가피하게 할려고 블럭을 짤를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용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저쪽에 현대아파트 뒤에 하천에서 이쪽에 20미터 도로 청구아파트 뒤 있는 데로 대각선으로 도로를 내면 오히려 이용도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국장 최복현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리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리로 통행을 해줘야 될텐데 12미터 도로는 여기 단지주민들만 이용될 도로로 봐야 됩니다.

이창희 위원 주차장이 한쪽으로 몰아져 있기 때문에 과연 단지 내에서 법정 주차면적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용도는 과연 떨어지지 않겠느냐, 중간 쪽으로 들어가야만 그 단지에서 법적 면적을 띄어놓은 거 만큼 이용도도 같이 돼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국장 최복현 우리주차장이 이만큼 되면 좋은데 삼각형 땅을 환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공원도 그렇고 주차장을 실무진에서 삼각형 땅을 누구를 환지를 주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구석에다 넣는 수밖에 없는데 같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네모반듯한 땅을 가지고 있는데 삼각형을 주면 좋지 않다 이거죠

이게 공설운동장이 아니면 되는데 공설운동장 담장이 쳐지기 때문에 누구를 환지를 줄 거냐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차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창희 위원 전체적인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거 같으면 바람직 한 거로 보는데 방법이 없다니까 그런데 폐지를 할 수는 없죠

○건설국장 최복현 법상으로 꼭 해야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공공용지 동사무소를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공람 할 적에 동사무소에 공람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지역주민한테 들어온 겁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동의 의견입니다

이창희 위원 일전에 과장님하고 얘기가 있었던 사항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쪽으로 동사무소가 있는데 이쪽으로 옮겼을 때 취락단지내에 사는 분들의 민원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사전에 검토가 필요할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동사무소를 옮기는 거는 건설국에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무국에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동사무소를 폐쇄를 하고 해달라고 요구가 되면 환지를 지정해 줄 거고 필요 없다면 지정을 안 할겁니다.

이창희 위원 여하튼 동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 구획정리 지역에다 넣는다는 것은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거부지 하천은 면적이 채비지로 나가는 거죠?

○건설국장 최복현 아니죠. 지목상 도로나 구거는 대체시설이 되지기 때문에 환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거부지가 천평이었다고 하면 천평만큼 주민들에게 득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종합체육시설부지를 다시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과거에 계획으로 봐서는 장미단지 주차장과 어린이 공원 있는 쪽이 공설운동장 후문 있는 부분이 주차장부지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벽쪽은 안 붙이더라도 실내체육관의 순환도로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순환도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도로를 같이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담장을 쌓는다고 하는데 물론 담장은 관리하기 위해서 쌓아야 되겠지만 순환도로를 써야 될거라면 6미터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검토는 안 했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도로 때문에 말씀하는 거 같은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운동장에 계획이 모순이 있다는 얘기는 나오는 거죠

축구장으로 해 가지고 이리로 연결하고 연결 할 수 있는 것이 잘 안돼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이 도로를 만약에 공설운동장에서 이리 내야된다 그러면 나중에 사후에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현재는 그런 계획을 안한 걸로 했는데 운동장을 연결하면서 이리로 도로를 내야된다고 하면 이 도로하고 이 도로가 같이 연결 해주는 것도 바람직한데 문제는 운동장안에 순환도로인데 밖하고 같이 연결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나오죠

운동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도록 돼있는데 여기를 터놨다고 했을 때 주민들은 피해가 있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담장은 쌓되 16미터 하는 쪽만 하고 주차장위로 뚫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종합체육시설 부지에는 차량소통이 잘돼야 됩니다 한도로만 가지고도 안되고 일부 몇 개도로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는 후문이나 문을 연결 할 수 있는 거는 좋은데 이걸 통해서 이쪽도로나 운동장이나 같이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창희 위원 여하튼 차량이 잘 소통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어린이 공원의 위치가 구획정리에 사는 분들이 전체가 이용이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편중 된다는 거는 고려를 해주시고 동사무소 얘기가 나왔는데 구획정리 체비지가 나오는 거는 일반회계에서 사야 되는 거니까 구획정리 편성을 하지 말고 녹양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유지가 있으면 고려를 해보세요

그리고 신문공고 내는걸 보면 새한일보나 한서일보는 아무도 안 봐요, 하나의 형식적이기 때문에 절대 지양을 해야 되요. 하나를 내더라도 중앙지에 내고 해서 의정부시민이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걸 조정 좀 해주세요

새한일보 한서일보가 있는 건지도 몰라요

○도시과장 윤한수 그 관계는 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황선덕 위원 지방지라도 그래요 어느 신문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만 신문을 보지를 않아요

○위원장 임광서 건설국장이나 도시과장은 여러 위원들이 염려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는데 도로를 개설하는데 한번 변경이 되면 다시 뜯어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견서 작성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상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장암택지개발지구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11시28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2항 장암택지개발지구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보고에 앞서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이 현지에 다니면서 민원인들도 많이 만났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현재 장암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먼저 장암택지개발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개발면적은 14만 8천평입니다

저희가 수용할 인구는 6,520세대에 2만6,820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1만 5천원으로서 조성원가가 190만원입니다

평균 보상금액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결정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보면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전은 평균이 128만2천원, 답이 113만원, 대지는 153만원, 나머지 대부분 생산녹지 지역으로 돼있는 것은 전이 62만8천원, 답이 60만 7천원, 대지는 118만 4천원입니다.

보상하는 협의기간은 12월15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2개월간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보상비가 약 1,084억 ,공사비가 337억, 기타 394억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9월14일날 택지개발계획승인을 경기도에서 받았습니다.

10월7일부터 토지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4개 감정평가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금년 11월21일날 택지선수금 사용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아 가지고 12월7일날 공동주택 건설용지 선수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26일 어제까지 보상금액을 신청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대상 972억 중에서 353억이 신청이 됐습니다 시작한지 11일만에 들어온 겁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내년 2월까지 토지하고 지장물에 대한 협의보상을 하고 이의가 있는 분들은 협의보상 기간이 지난 2월15일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시설계 용역이 2월달에 완료되면 3월달에 경기도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 5월부터는 사업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을 하면서 기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으로서 기존주택이 있고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190만원에 70%인 133만원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급면적은 최하가 50평, 최대가 70평으로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방법은 기존건물 30평 이하는 50평으로 하고 40평 이하는 60평으로 하고 50평 이상은 70평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생활터전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급면적은 5평에서 9평까지 해서 대상자는 가옥주라든지 영농자, 영업자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곡택지개발 지구에서 4평에서 7평까지의 근린생활시설용지 97명분을 공급한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건물이 신축이 안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상가를 건립해 가지고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립에 따른 원가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거비 지급은 가족 수에 따른 이월금에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세입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임대주택 18평 이하를 입주하도록 대한주택공사에서 749세대를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대책비 공급은 3인 기준해서 약 330만원을 가족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는 임대주택을 주던가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든가 둘 중에 하나로 돼있습니다.

기타 보상으로는 영업권 보상이라든가 휴직보상 이사비 영농보상 등을 향후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암택지개발을 하면서 문제점을 설명 드리면 동막교를 설치하는데 하천부지에 건물이 9동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땅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물 보상가가 9백만원에서부터 천만원, 2천만원, 최고 많은 게 한사람이 3천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만원이나 9백만원 가지고는 전세도 못 간다는 어려운 점을 저희 시에 와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곡동 615번지에는 71년도하고 74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간게 10동 있는데 개별지가가 굉장히 높게 잘못 책정이 돼있어 가지고 보상가가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이상 수준으로 보상을 해달라는데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유지가 공동개발지 근처에 야산이 있는 쪽인데 여기에 36동이 있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건물만 자기거기 때문에 건물비가 9백만원에서 천만원 내외로 있어서 이분들도 그 돈 가지고는 전세도 못 간다는 어려운 점을 호소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논밭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전은 평균 62만7천원, 답은 60만원 내외에서 통보를 해줬는데 그 금액이 적다고 토지 주들이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점에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 감정을 한 거는 4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원래 2개 기관에 한 거를 산출평균 하게 돼있습니다.

전지역을 둘로 나눠 가지고 4개가 들어오면 객관성으로 봐서 평가가 정확치 않느냐 해 가지고 4개 기관을 했습니다.

평가는 한국감정원하고 90년도부터 저희 시에 대한 건설부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를 하는 감정평가 기관으로서 의정부시지역에 모든 땅값에 대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감정평가기관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에 대한 평가금액을 1/3 인근지가의 1/3 또는 1/5로 평가되 나간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이것을 부당하다는 사항인데 이사항도 공특법에 보면 사람이 이용하거나 하는 사도에 해당하는 것은 1/3 ,1/5로 하게끔 법의기준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도 하나의 어려운 점으로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암지구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이것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기준이 나온 건데 생산녹지하고 생산녹지에 전하고 답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평방미터당 2만원 난 건데요 전이 조금 비쌉니다 가치로 판단했을 때

이직래 위원 감정평가 내역이 있는데 자료로 주시고 만에 하나라도 장암택지개발을 하면서 어느 한 편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급액을 정했다 하면 소장님 문책할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전하고 답하고 대지하고 물론 대지니까 대지 값을 받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밑에 있는 생산녹지 전. 답하고 일반주거지역내에 있는 전답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거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전이건 답이건 건축행위가 나가서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목 상에 전. 답만 돼있는거지 가격을 정하거나 용도를 활용할 때는 용도지역에 따라 좌우됩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내에 전이나 답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길이 터져 있는데 생산녹지 지역에 있는 전답을 왜 길을 안터 줬느냐 그 얘기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그것은 도시계획법상에 국가를 유지할 적에 농경지가 있는 지역이 있어야 되고 주거지역이 있어야 되고 해서 시 전체를 도시계획 할 때 주거지역이 대충 어느 정도 있으면 된다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에서 전답은 얼마나 있으면 된다 이런 계획 하에 세우는 거기 때문에 당초 도시계획 할 적에 인구계획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아래위가 일반 주거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이나 등급 제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아닙니다

이직래 위원 우리 시에서 그 지역을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공시지가에 법적으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 문제가 다뤄졌느냐, 그 다음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받은 내용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 이 단가가 나오더라 그 얘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감정평가는 공특법에 보면 건설부에서 표준지로 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변여건이나 상황을 봐서 평가하도록 돼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은 인근시설하고 공시지가가 비슷하게 나온 거고 생산녹지지역은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보다 50에서 100%이상으로 상향 된 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은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이거야, 전문가가 아니면 설명을 어디서부터 들어야 되고 이런 내용을 어디서부터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것이 일반시민의 입장인데 이러한 내용을 건설부나 경기도에 질의를 해서 다 똑같은 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땅인데 재수가 좋아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잡혀있는 사람하고 돈복이 없어서 생산녹지지역으로 잡힌 사람하고 차이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일반주거지역내에서는 평당 128만2천원인데 다 똑같은 택지개발지구내에 들어있는 답도 절반수준 이상은 끌어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안목이 법적으로 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불가능합니다.

이직래 위원 지장물 감정평가 의뢰가 잘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금액은 적정하게 나왔다고 확신합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목재 기와집도 있을 거고 슬래트집도 있을 건데 부분적으로 어느게 제일 많이 잡혔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그 지역은 대부분이 블럭슬래트로 된 건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교는 안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이주대책에 있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값 보상받고 집값보상 받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어, 다음 남의땅 위에다가 구거부지에다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만원이나 천5백만원 가지고 전세커녕 사글세 보증금도 안돼

이런데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예산을 말고 딴 예산을 보충해서 줄 용의가 있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사는 사람은 살고 죽는 사람은 아주 죽어버린다 그 말이지 집 없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법적 금액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상가가 없는 거다

○건설국장 최복현 지장물만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딱합니다만 어떠한 택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보상을 더 준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조무환 위원 우선 시에서 보고한 것 중에 사도에 대한 평가금액이 낮아 주민들의 불만이 큼 그랬는데 현재 39건이라는 것이 민원으로 제기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아닙니다

도로로 평가 나간 거를 총 뺀 겁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민원제기는 나한테 다 들어와있는데 먼저도 과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현지 실사를 해서 이것이 도로냐 아니냐를 분명히 확인한 후 감정평가가 나왔어야 되는데 감정가가 나오니까 일반인한테 다 내보냈는데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로라는 것은 사도로 보면 안되요

왜 그러냐하면 농사지을 때만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이 경운기도 다니게 끔하고 농사철만 이용하기 위한 도로였는데 이걸 사도로 생각을 하고 사도에 대한 지급가액이 결정됐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배윤기라는 사람도 답인데 도로로 책정이 잡혀서 6만 1천5백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1/3가격이라고 그런데 이게 도로가 아니고 농사짓기 위한 농로에요

그러면 논뚜렁도 다 사도로 잡아줘야지, 논뚜렁은 사람 안 다닙니까?

농사철에는 벼 베러 다니고 밭메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논두랑 자체도 사도로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도로로 들어갈 수 없다. 답으로 정산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분명히 현장을 나가서 보고 농로라면 과감히 고쳐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왔는데 내용을 보면 보편적으로 그래요 안창근씨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땅을 팔아먹었는데 사는 사람 입장이 바로 밑이 도로인데 도로에 붙어서 경계를 모르니까 뗘놓고 사겠다해서 뗘놨는데 이것이 현황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로 뗘 가지고 보상이 나왔다 이 말이야

○건설국장 최복현 조위원님이 그런 내용을 실무진에 주면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처음부터 과장한테 야단친 게 감정평가해서 감정가액이 나왔을 때 문제가 없나를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이 풀어져서 현장을 확인하고 하나하나 해봤으면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면 여기가 엄청난 주거지역이 들어있는데면 얘기가 다르다고, 불과 2,3%밖에 안되요 민원발생이, 그러면 그 정도면 충분히 나가서 검토해서 보고 측정이 잘못돼지 않았느냐를 미리 집어서 향후 대책을 논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역서를 개인한테 통보해 줬어야 되는데 덜커덕 감정원에서 오니까 다 내보내 줬단 말이야, 그래놓고 나중에 받아보는 사람들은 까무라치고, 나는 지금 집이도 오셔 가지고 엄청난 고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건축할 수 있는 대지를 백만원에서 상향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에요 의정부바닥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은 2백만원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정부지역 형평에 맞게 보상이 됐어야 되는데 전세 값도 안되는 거에요. 집 보상받아도 아파트 하나 전세 얻어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드릴 테니까 2월15일까지 모든 이의제기를 받아 가지고, 이의제기 받기 전에도 마찬가지에요 과장이 직접 감정사하고 현장을 누비세요 다니면서 감정사하고 여기형편을 모든 걸 검토한 후 2월15일날 재감정을 할 때 충분히 이 사람들의 억울함이 또 현실에 맞게끔 보상책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유지 무허가건물 이주대책에 대한 요망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보상가가 적다 그러는데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당 17만 8천원이 나갔는데 우선은 시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로서는 낭비성을 둔 겁니다.

내동네 주민이니까 이런 소리하면 안되지만 실지 행정을 펼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허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은 시에서 방관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이 가는데 이러한 대목에서는 시에서 묵과했기 때문에 시에서 보상을 줘야되요

왜 우리가 보상을 줘야 됩니까, 단속 철저히 못했기 때문이거든, 지금도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철저하게 단속하고 무허가 건물이나 건축이 일어나지 않게끔 나중에 시에서 이러한 문제를 묵과했을 때에는 시돈이 또 나가야 되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어저께 과장이 나가서 대화를 나눈 것도 들었고 제가 보기에도 감정평가에서 재감정을 시켜봐야 슬래트 블록 조니까 과연 얼마나 더 인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올라봐야 10,20%해봐야 1,2만원 차이밖에 안나오는 입장이고 해서 그런 거 보다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 내지 향후 이분들이 안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줘서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해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철거대상에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국민주택을 지은 후에 철거할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아닙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야될 보금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대책으로서 부용아파트가 42동이 남아있는데 해결책을 얘기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지금 장기임대 부용아파트가 43동이 남아있는데 별도로 우선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교량을 놓는데 먼저 철거해야 될거 같다 그러면 거기사람들을 먼저 입주시키고 전입된 순서가 먼저 된사람, 생활이 집주인이라도 전세금같은거 빼주고 나면 세입자보다도 못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2월달까지는 확정을 지어 가지고 3월달에 43동에 대해서는 입주를 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주대책으로서의 방법이 없습니다.

조무환 위원 전체적인 가옥이 몇채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지장물이 165동이고 주택이 111동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게 111동을 이분들이 어딘가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합니다만 어디다 단지를 만들어서라도 장암택지개발의 아파트를 지을 때까지 단지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어떤 아파트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냥 무조건 나가라면 이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얘기하신 절차 어려움의 절차를 밟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봐서는 111동의 주민은 누구 나가 똑같애 다 어쩔 수 없으니까 시유지에다가 하천부지에다가 불법건물을 짓고 여지껏 살아왔다 이거야,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이 많으니까 가겠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봐서는 이분들은 어느 정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그 사람들이 건물만 보상받는 게 천만원 내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1월달까지는 다른 지역도 다녀보고 해서 방안이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이주대책은 안되더라도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걸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곡택지개발 지구보다는 완화시켜 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주민들이 4,50명 정도 오셨는데 1월달에 걱정하시면 더 추우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십시오. 내가 2월15일까지 돼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안달을 하시면 3월15일,4월15일까지도 해주겠다, 정 어려우면 대안강구를 해 가지고 조그마한 도움이 되도록 강구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러 다시 오겠다, 공문도 만들고 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특히 호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버리지 않게끔 해볼 겁니다.

조무환 위원 그분들은 과장이 설명을 잘하니까 우선 다니까 지금에 와서는 호응을 할지 몰라도 막상 그때 가서 갈 자리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진짜 야단나는 거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그거는 제가 더 먼저 알고있고 제가 더 급한 사항이니까 염려 마세요

조무환 위원 그리고 대토되는 분양가가 내가 봐서 굉장히 비싸요 133만원 돈인데 토지보상비 나가는 게 100만원에서 110만원짜리도 허다해요 그런데 조성원가에서도 30% 디스카운트해서 70%에 주는데도 133만원이면 엄청나게 비싼 거다

그래서 내가 알기는 시에서 충분히 보상원가 조정은 할 수 있다 그리고 먼저 신곡택지개발 때도 고양, 분당, 일산 몇 군데를 다니면서 조성원가에 대한 것을 봤는데 재정예산 편입에 의해서 조금씩 변동사항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여기도 좀더 인하해서 이분들이 과장이 더 나가서 현장을 봤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라면 끓여먹고 사는 의정부의 달동네 분들인데 어쨋든 이분들이 편안하게 자기가 받은 보상, 보상에 변화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보상가 나온 백만원이나 110만원 선으로 하향 조정해 줄 수 없는지 답변 좀 해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제가 해야될 사항 중에 주민들이 건의 들어온 게 133만원이 높으니까 10만원정도 낮혀 달라는 사람도 있고 상환기간은 19개월로 해줬는데 상환기간도 연장을 해주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 요구는 40,50개월 얘기하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돼있는데

조무환 위원 다른 데서도 50개월까지 해준 데가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그 다음에 융자가 안 되는데 융자를 해달라는 사항 등은 제가 더 검토를 해서 지금 수지분석에 보면 보상가가 많이 나가서 남는 게 없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과장이 얘기하듯이 남는 거라는 표현은 삼가해주는게 좋은 게 이분들이 정착해서 고향으로 살아왔고 뼈를 묻힌 분도 많은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누가 보호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도와주고 시 차원에서 모든 복지시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별안간 졸지에 집 잃고 땅 잃고 하는 그 동안 살던 지역이 흩어져야 되는 문제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최대한 보상에 적정선은 가줘서 이분들이 어떻게든지 안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최선으로 중요하게 해주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하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토지조성 70% 말을 하고있는데 좀더 인하시킬 용의도 있죠?

○건설국장 최복현 원가분석을 해서 인하요인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냥 인하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조무환 위원 아파트 분양가 같은 것도 토목공사 상하수도 시설 다해주고 180만원 선인데 물론 국민주택이다 해서 얘기는 하겠지만 개인회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 시를 위해서는 안 한다고 그랬을 때 나는 조성원가도 법적으로 그렇게 됐더라도 조성원가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에요

최소한도 감정가가 250만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 적정선에 2백만원이라도 연구를 해서 받아 가지고 피해 입는 사람한테 보상도 충분히 줄 수 있는

○건설국장 최복현 국민주택에 대한 거는 원가에 몇%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운해서 주는 거 대신에 국민주택 이상이나 상가용지 근린생활용지에서 해 가지고 금액이 조정돼지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그 중에서 2천5백세 대는 주공에서 짓는데 주공에서는 임대료 받고 하기 때문에 타산이 맞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한군데 업체만 320세대만 규모 이하고 그 밑에 60㎡이하는 18평 이하기 때문에 한국산업개발하고 동산건영에서 짓는 건데 정부방침이 18평 이하는 세입자 주는 식으로 없는 사람 주는 거기 때문에 땅값을 다만 10만원이라도 낮쳐서 주라는 뜻에서 못을 박아놓은 거기 때문에 더 받을 수가 없어요

조무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을 못 받으니까 민원이 야기되는 동 주민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충분하게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원칙에서 벗어나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하고도 약속을 한 사항이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는게 나오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1월말까지는 만들려고 그래요

조무환 위원 그리고 95년도에 토지계약을 하는데 대지도 형성 안해 놓고 설계도면 가지고 팝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건축허가 라는 것은 남의땅을 돈을 내고 샀을 때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95년도에 공사 착공하면 96년도 말이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9개월로 봐진 건데 19개월이 지나면 돈 다 내서 분할해서 받아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계획을 잡은 겁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계약을 할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내년 말쯤에 계약을 시킬려고 하죠 계획은.

조무환 위원 그러니까 내년 말쯤에 대지가 다 조성이 된다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안되고 도면상으로 팔겠다는 건 잘못된 얘기니까 나는 모든게 토목공사가 끝나고 대지가 형성화 됐을 때 그때부터 체결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연장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흔히 우리가 봐도 대지를 살 때는 내가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면 대지를 사 가지고 즉시 건물을 짓는 거에요, 이런 거는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이해를 해요

그렇지 못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최소한도 지을 수 있는 시기가 임박했을 때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대금기간이 연장이 안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그것도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빚을 얻어서라도 연기할 수 있으면 연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과장님 답변이 불만스러운 게 내가 여기 불러냈을 때는 어떠한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줘야지 아리송한 답변을 해주면 그때 가서 검토 할려고 했는데 형편이 안됩니다 그러면 할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융자도 얘기하는데 시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어쨋든 땅을 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 땅이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건설국장 최복현 융자가 문제가 있는 게 융자를 얻어다가 토지매입을 하고 공사를 하는 입장인데 본인들이 택지를 살 수 있는 걸 융자해 줄 수 있는 건 강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전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뚝방에 10여채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다른 거는 다 정비돼있고 제대로 된 건데 이게 개별공시지가가 180만원 돼있는데 120만원 115만원 이런 식으로 보상이 나갔는데 보상가 받는 게 건물하고 토지하고 해 가지고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적은 게 4,600정도 선인데 땅값이라는 것이 건물을 실지 20년 된 거를 가치가 있느냐 하는걸 따져봐도 저희는 이 정도면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할 때 그걸로 하는 게 아닌데 그게 잘못돼서 시에서는 어려운 겁니다.

감정평가 한사람은 최대한 준거다 하고 나오고 저희로서는 공시지가보다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개별지가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동에서 작성한 거는 40만원이에요

조무환 위원 지금 생산녹지로 봐서, 그러면 생산녹지에 왜 건축허가를 내줬습니까?

그리고 건물이 들어서면 대지화 되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지목은 별도에요

조무환 위원 과장은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더 줬다는 얘기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생산녹지지역의 대지의 평균가격이 118만원 나갔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높게 책정됐다고요, 그래서 생산녹지의 대지의 가격으로서는 충분히 줬다는 얘기에요

조무환 위원 과장이 얘기하는 거 하고 다른 게 대지에 ㎡당 34만원이 보상가가 나왔는데 지가 보면 보통 55만5천원 다 이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개별지가에 의한 세금을 냈는데 여기에는 맞쳐줘야 되는게 원안이 아니냐..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 90년도에 15만원정도로 개별지가가 돼있고 93년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지가가 높기 때문에 할말이 없는데 다만 보상하는 기준에 의해서는 저희가 잘못한게 없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의 입장에서는 개별지가가 잘못됐든 뭐가 잘못됐든 뭐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지가로 조정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이의신청 내가지고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다시 재평가를 했을 적에 그때 가는 길이 있으니까 절차 밟고 정식으로 하는 길이 있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감정사가 감정한게 이의신청이 10%이상이 차이가 나면 영업정지 몇 개월이고 문제가 야기된다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그건 없어요, 사람이 하다보면 착오도 있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정확히 감정평가사도 사람인데 평가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잘못하지 않는 이상 그런 사항은 없어요

이창희 위원 지금 개별지가 보다는 보상가가 하향 감정된 내용에 대해서 역시 이분들의 개별지가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보상가격은 하향조정 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점입니다만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감정평가에 의뢰를 해서 나온 건데 그러면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기준이란 게 보상가격의 토지에 대한 가격결정은 공특법에 보면 건설부에서 정한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하게 돼있어요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얕게 해놓은 이유와 문제는 공시지가를 감정평가하기 위한 공시지가밖에 더됩니까?

개별지가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개별지가를 산정한다구요, 사실은. 공시지가를 끌어 가지고 기준표를 작성해 가지고 각 토지의 특성을 가지고 개개인의 필지를 결정해요

그런데 동에서 확인해 보니까 결정한 가격이 공시지가 기준해서 뽑아놓은 가격이 평방미터당 40만원이에요

그런데 동심의위원회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올려놨어요, 그런데 시에서 걸르지 못한 것이 토지평가 위원회를 할 때 의정부시가 3만3천필지가 넘는데 그걸 일일이 확인을 못하니까 동에서 올려서 문제된 거만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넘어간 거에요, 저희 택지개발 하는 것은 작년에 지구지정해서 작년에 다 안 건데도 불구하고 92년부터 단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세금 많이 냈다고 해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창희 위원 결론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과장님의 설명이라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시지가는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공시지가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가격이 내려 졌다는 것은 고의성밖에 인정이 안가는 거고 개별지가는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니까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가를 올려 놓은 것밖에 납득이 가지 않느냐 이거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공시지가가 정해진 것은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을 결정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개별지가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신문에서 났습니다만 개별지가에 대한 것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돼야되는데 문제점이 있는 식으로 의정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가지고 개별지가도 결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해준 게 아니고 전체 지역에 대한 토지가격을 결정해 놓은 거거든요

이창희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건설용지 선수협약체결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평당 분양가격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두개 블럭은256만5천원 받았고 나머지 3,4는 190만원

이창희 위원 일반 국민주택 규모도 주택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주공에서 하는 것이 이 블럭이 다 주택공사에서 하고 이블럭은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조성원가가 190만원인데 그러면 총면적이 14만 8천평에 조성원가 190만원 하면 사업비가 나오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아니죠 그거는 14만 8천평 중에서 공동주택 용지로 판 것은 7만평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게 다 빠집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14만 8천평에 대한 조성원가가 190만원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 다음에 보상금액을 타고나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안됩니다. 협의가 되가지고 탄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위원장 임광서 이번에 장암지구에 토지평가는 근본적으로 형식에 흐르고 있어요. 단적으로 입증을 시키겠는데, 웃베미는 61만원이고 아랫베미는 58만원이고, 그 옆에는 59만원이고 이렇게 층하가 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감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순되게 이루어 졌느냐 하는 것을 내가 입증을 시키겠어

이 사람들이 감정원에서는 여기에 시의 근본적인 대장을 가지고 하는데 전답에는 기준 수확량의 대장이 있는데 토지등급이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땅은 1등급, 을이라는 땅은 2등급 이렇게 해서 등급에 대한 수확량의 가격이 틀려요

그 틀린 가격의 몇%, 가격의 공시지가를 적용시키고 몇% 상승시키는 방법으로서의 지가를 결정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이번에 장암지구 택지개발은 그 땅이 모래땅이건 진흙땅이건 좋건 나쁘건 상관이 없어 논하면 다 똑같다 이 말이야, 아까 소장이 얘기한대로 밭하고 논하고 차이는 있을망정 논은 다 같다 이거야 그 위에는 집을 짓기 때문에, 밭이 싸고 논이 싸고 하는 것은 매립공사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첨가되기 때문에 논은 싸고 밭은 조금 비싸다하는 평가입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한대로 갑이 가지고 있는 땅은 1등급이고 을이 가지고 있는 땅은 2등급이고 병이 가지고 있는 것은 3등급이다 이 말이야,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시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농작물 수확량, 소득수확량을 조사할 때 이 땅은 사질이기 때문에 수확량이 적어서 병이다 3등급이다. 이거는 진흙땅이고 물이 스며들지 않고 좋기 때문에 갑이 가지고 있는데 1등급이다. 그 등급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공시지가 대장의 금액이 내가 얘기하는 차등가격의 금액을 다시 몇%상승해서 결정한 것이 이번의 예인데, 여기에 내가 근거를 가지고 왔는데 아래 논은 58만원, 위의 논은 60만원, 그 밑의 것은 60만 천원, 그리고 밭은 도리어 논보다 적게 책정을 했어 60만 천원, 이러한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자 이 얘기가 밭은 사질이야 그러니까 곡물의 수확량으로서는 제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위치가 주거지역에 연해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위치적인 조건으로서도 당연히 비싸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논값 보다 싸다.

아까 김소장 얘기한대로 밭값은 2만원 비싸다고 했는데 도리어 2만원 싸다 이거야 이러한 것은 형식에 흐르고 책상공론으로 했지 그 지역의 주민이나 의정부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들의 실정에 맞게끔 감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지금 어디 가서 58만원 주고 땅을 삽니까, 그렇게 해서 팔아먹기는 270만원에 팔아먹어? , 천만의 말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을 다시 감정하는데는 감정원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모든 법은 이사회의 흐름과 사회의 조류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 법이야

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서양의 법이 다르고, 구라파의 법이 다르고 동양의 법이 다른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감정한 내역이 틀림없이 그렇게 됐다고 본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먼저 시의 대장 등급에 대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만약에 논이 600번지가 한 평이라도 측량한 거에 반이 대지로 돼있으면 대지로 평가를 정확히 조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임광서 위원님이 평가금액에 대한 잘못된 사항은 평가사에서 나가서 충분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못됩니다.

○위원장 임광서 지금 내가 얘기한소리 못 알아들었어요? 땅이 이렇게 있는데 아래위가 세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5만8천원 한 필지는 6만원, 한 필지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그러니까 그 사항이 감정평가사들의 기법에 의해 가지고 토지의 이용상태 가지고 한 사항이지

○위원장 임광서 땅에는 사질이 있고 진흙이 있고 땅이 여러 가지 있는데 토지 수확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그래서 그 사항이 정말 부당하게 됐다는 사항은 이의제기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감정평가사들이 현지를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 토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리고 이게 대지야 이렇게 좁은 게 한 필지고 조그만 게 또 한 필지고 해서 대지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게 다 답이야, 원래는.

여기 집이 들어앉아서 대지가 됐다 이 말이야 여기 필지가 달라 여기는 대지로 평가하고 요거는 답으로 평가하고 그러한 법도 있어?

여기가 대지면 다같이 몇 필지가 됐건 다 대지야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그렇게 기본적으로 대지인데 답으로 됐다 하는 것은 수정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평가에 잘못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런 것은 답에 대해서 벌판 뭐한 것은 있어, 일률적으로 50만원도 좋고 30만원도 좋아.

그걸 일률적으로 했다면 말을 안 한다 이 말이야, 왜 앞에, 옆에가 다 같이 몇 만원씩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럴 수가 있어?

똑같은 논에 똑같이 이번에 개발을 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있어, 무슨 잘했다고 자꾸 얘기를해, 거기에 대한 어떻게 시정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뭘해야지 당장 피해자가 여기 와서 앉아있어

조무환 위원 아까 소장이 답변한대로 2월15일 이후 이의제기를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보상가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민원이 발생되는 진짜 집이 헐려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최선으로 그분들이 어디든지 가서 정착할 수 있는 전세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리고 국장님하고 소장은 아까 조무환 위원이 돈을 받아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의제기는 합의한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합의하고 파는 겁니까 강제수용이야, 강제수용이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억울한 시민에 대한 기회를 주셔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냐, 그 사람들 돈이 급해서 보상금을 일부 받았다 하더라도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간에 같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보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정상으로 나오면 그 사람도 같이 시정해줄 수 있는 기회를 다오 하는 얘기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협의보상이거든요 상대방이 그것을 타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이의 자체가 안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무효라는 건데 그건 또 안되잖아요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암지구 택지개발추진현황 보고청취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사업 (제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 의견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간사 나오셔서 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간사 이직래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결된 의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정부시의회 의견을 제출합니다.

경기도고시 제1994-460호로 용도 결정된 의정부시 녹양동 158-105번지 일원 106,989㎡에 대하여 계획적인 시가지 조성으로 주거환경의 질적향상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의정부 도시계획사업 제5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관한 부문별 의견사항으로는

첫째. 종합운동장 부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간의 도로연계 방안을 검토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강구하기 바람

둘째. 주차장 부지가 서측 지구계 한쪽으로 치중되어 이용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니 주차장 위치를 재검토하시기 바람

셋째. 녹양동사무소 이전 시는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 및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는 위치에 부지가 선정되어 이견이 요구되는바 부지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추후 시설설계시 토지구획정리 지역내의 체비지에 동사무소 청사부지를 선정하지 말 것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5지구토지구획사업)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5지구토지구획사업)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위원명단
황선덕임광서조무환이직래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최복현
도시과장윤한수
공영개발사업소장김성철
○위원장 임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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