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14일(수) 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의정부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2.'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3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2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94년 12월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37회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동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오늘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쌀쌀한 날씨에도 본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정부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3시30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89년 12월30일날 제정이 되면서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수익자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도시계획법 제65조가 동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이 폐지가 됐어야 될 겁니다만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에 대한 조례를 폐지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11월2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2월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사유를 검토한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1989년 12월30일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되면서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도시계획법 제65조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는 실효성이 없게 되므로 더 이상 조례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으므로 현행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서 제재방법 이라든지 딴 일은 없겠죠?
○건설국장 최복현 그렇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것이 국세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국세로 돼있는데 50%는 시세로 들어오고 50%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3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기획담당관 백성남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산매각 부진으로 인한 세입결함과 국도비 보조금 및 법적 경비를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이 5억 8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산매각수입이 30억 5천만원이 감소하여 총 규모는 22억 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수입이 6백만원이 감소한 반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11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고, 통합공과금 특별회계가 1억 9천6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억 8,7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71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에서는 본청 봉급 및 청사부지매입비등 43억 3,900만원을 삭감 정리한 3억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비에서는 인건비 및 국도비 보조감소에 따라 3억 1,600만원을 삭감 정리하고 쓰레기 처리장 토지매입비등에 6억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경제비에서는 지도소 인건비 3백만원을 삭감정리하고 지도소청사 신축도비보조금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개발비에서는 기타직 보수등 4백만원을 삭감정리하고 흥선지하도 보수공사비 3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및체육비에서는 시민회관 인건비등 천2백만원을 삭감 정리하고 시범문화원 시설확충등 1억9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서는 징병검사 의무자 여비등 천2백만원을 삭감정리 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예비비 9억원을 계상 하였고, 동운영에서는 직원인건비 1억9천6백만원을 삭감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탁공사비등 5억5천7백만원을 삭감 정리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한전고압전주 이설비등 20억 3천8백만원을 삭감 정리하였고, 예비비에 191억 9천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12월 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2월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78억 1,179만 7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억 4,509만 9천원과 공기업특별회계 171억 6,669만 8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편성 요구액은 2억 9,671만원으로서 농촌지도소 청사신축비 3억원이 94년 12월1일 도비보조 내시가 되어 계상요구 되었으며 연금부담금을 줄이기 위하여 기본급에서 329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3억4,838만 9천원으로서 흥선지하도 및 흥선로 보수공사비 3억5천만원이 94년 12월1일 도비보조 내시 되어 계상요구 되었으며 연금부담금을 줄이기 위하여 비정규직 보수 161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75만8천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수탁공사 수입으로 3억 3,400만원을 삭감계상 요구하였으며 영업외수입과 시설분담금 도비보조금으로 3억2,824만 2천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그중 주요세입으로는 93년도 ADB차관의 조기상환 및 환율변동에 따른 정산금수입 1억3,012만 2천원과 아파트 급증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1억 9,512만원이 세입계상 되었으며 세입예산 요구는 적정하게 요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575만 8천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 3억 4천만원과 자본적 지출 2억2,350만원을 삭감요구 하였으며 예비비 5억5,774만 2천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주요삭감 요구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본적 지출의 대수선비중 구역개량 설비정비의 1억 8백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나 이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급수구역내 병합개량사업 용역을 조기에 발주하여 용역성과에 따라 구역개량 설비정비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므로 연계성결여 및 용역집행의 지연으로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71억 6,094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이는 자본적 수입으로 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 상승으로 공동주택용지 선수금 171억 6,094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71억 6,094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이 공영개발 사업비용 8,785만 4천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의 제고재산 16억 5천만원과 임대주택건설 기계종 3억원을 삭감 요구하였고 예비비에 191억 9,879만 4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삭감요구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본적 지출의 용지보상비 시설비에서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 미실시로 한전고압주 이설비 12억 5천만원과 분양주택 건설비 시설비와 장기임대 주택건설 시설비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종결되어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요인이 발생되지 않아 7억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충복 농촌지도소장 이충복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과장 송창한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흥선지하도와 흥선로를 보수를 하겠다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수를 하는 건데 문제점이 뭡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금년도 1월달에 진단을 한 사항이거든요 대상구조물에 대한 추정강도 조사대상이 나왔는데 벽초 구조물에 대한 강도 상에는 별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균열이 된 부분에서 누수가 생기고 누수로 인해서 박리현상이 생기고 콘크리트 하부가 부식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단을 한 결과가 벽체 뒤에 지하수가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고 일부 부식된 콘크리트에 대한 것을 보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2억 4,75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금년도에 진단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93년도 12월달에 안전진단을 해서 금년도 1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의 에스크레이션까지 적용을 해서 2억4천7백을 예산계상 한 겁니다.
흥선로는 당초에 95년도 예산에 가능2동하고 의정부2동에 보도블럭이 전부 노후 돼있는데 그것을 당초 교체를 하기 위해서 4,430만원을 계상 했는데 도비지원이 남으니까 3억5천에서 단위사업을 끊다 보니까 내년에 사업비를 재원으로 충당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사업비를 돌렸고 아스팔트가 흥선로 평화로 흥선광장까지가 노후가 됐습니다.
거기 아스콘 덧씌우기도 해주고 난간이 구조간으로 돼있어서 난간을 바꿔주고 해서 3억5천가지고 흥선로에 대한 모든 정비는 마무리 지을라고 단일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직래 위원 흥선지하도나 육교나 도색 하는 차원으로 돌리지 말고 외국 같은데 가니까 세멘색깔 그대로 뒀는데 그레 오래가면 재미있는 색깔이 나와, 그런데 우리 나라는 도색비로 해서 시만해도 엄청난 예산이 소모된다고, 도색 할 때는 꼭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도색 않고 세멘색깔로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권혁창 수도과장 권혁창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예비비가 총 감한 액수 포함이에요?
○수도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조무환 위원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지만 과장이 답변하다시피 삭감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불필요한 거에 예산을 책정했던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권혁창 여기서 가능정수장 슬러치 방지시설이라든가 구획개량 사업비는 절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구획개량 사업비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완시공 해주는 사항인데 용역자체가 늦어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오면 추경에라도 다시 추가계상을 해서 하반기에는 집행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허현무 관리계장 허현무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당초 금오택지개발지구를 토개공에서 사업점유를 가지고 있는데 의정부시장한테 이관 됐다는 얘기죠?
○관리계장 허현무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겁니다.
○조무환 위원 9억3천만원이 이월된 거라고 했는데 94년 12월1일자로 배정이 됐는데 그러면 94년 12월1일부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거에요?
○관리계장 허현무 저희가 당초에는 금오지구를 의정부시장이 시행할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설부장관이 토개공으로 사업자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도나 중앙에 해 가지고 건설부장관등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시행자가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할 걸로 보고 94년도에 예상을 했었는데 시행자가 당초 토개공으로 되다보니까 중간에 공간이 있었는데 저희로 시행자가 변경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시행 할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간사 이직래 위원입니다.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규모는 총 178억1,179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6억 4,509만 9천원으로서 산업경제비 2억 9,671만원, 지역개발비 3억 4,838만 9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71억 6,669만 8천원으로 상수도사업 575만 8천원, 공영개발사업 171억 694만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4인)
| ○출석위원명단 |
| 이만수임광서조무환이직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국장 | 최복현 |
| 기획담당관 | 백성남 |
| 건설과장 | 송창한 |
| 수도과장 | 권혁창 |
| 농촌지도소장 | 이충복 |
| 관리계장 | 허현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