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12일(월) 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95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37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21일 9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6일 제37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3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쌀쌀한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95년도 예산안이 유효 적절하게 편성되어 시민을 위하여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부탁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이 짧은 관계로 예정된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26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사회산업국장 박영식입니다.
95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은 없고 세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28억 3천만원입니다. 산업과가 농어촌관리, 영농후계자 육성지원, 유통구조관리, 양정관리, 식량증산, 농업기계화사업, 지하수개발관리, 축산행정, 사회관리 등 해서 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서무관리, 영농기술교육, 전문인력육성, 식량작목 지도사업, 소득작목 지도사업, 지도사업관리운영, 생활개선사업 등 해서 7억8천5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관리, 일반상정관리, 연료대책, 가스관리, 노면관리 지역안정, 중소기업진흥 등 해서 7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도시행정, 도시교통행정, 불법주정차단속, 도시교통시설 등에 6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7억8천5백만원으로서 사업성 수익은 1억4천8백만원, 노상 및 노외주차장사용료가 1억4,800만원, 사업외수입은 주차장 위반차량 과태료가 4억5천2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8천5백만원입니다.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관리비가 1억3천6백만원, 사업비가 6억3천9백만원, 예비비가 8백만원해서 7억8천5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중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11월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95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8억 3천 3만4천원과 특별회계 7억8천490만 3천원으로서 총 36억 1,493만 7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지역경제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7억6천6백9만원으로서 일반상정 관리 시설비인 택시주행미터 검사기 관리소 설치에 대하여는 장소타당성 여부등 검토가 필요하며 백석천 복개하천에 관리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복개된 하천에는 건축물의 건축부지로 사용 될 수 없도록 명시된바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가 요구됩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6억9천9백만 7천원으로서 도시교통행정 일반운영비인 시영버스 운행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타당성 검토와 이에 따른 정류소표시 8개소 설치가 계상 된바 기존 버스정류소 표지를 이용하므로 서 시설비 절감이 요구되고 도시교통시설의 시설비 전반에 대하여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3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시에도 지적하였듯이 시정 요구하였듯 경찰서 전도자금 사업비 내역에 대한 정산보고가 철저히 보고되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결산내역을 사전 검토한 후 이에 필요한 시설비 계상이 요구되며
특히 버스승강장 도색은 매년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근본적인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산업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5억8천30만원으로서 양정관리의 자산취득비에서 각 동 전시양곡 배급카드 보관용 캐비넷 구입에 대해서는 각 동 비품확인 후 구입토록 함이 타당하며 축산행정의 업무추진비인 농어민후계장 간담회 60만원이 영농후계자 육성지원 업무추진비에 계상 되었음에도 이중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편성 요구액은 7억8천463만 7천원으로서 세출부분에서 별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경상적경비부분과 예산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7억 8,490만 3천원으로서 세입부문은 노상및노외주차장 사용료수입 1억4,84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8,500만원, 잡수입 3억9,600만원, 과년도수입 5,55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세입예산 요구액은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주차장운영에 일반운영비 예산 중 불법주차장 금지표지판 전주용과 입간판은 94년도에 신규로 제작 설치되었기에 충분한 사업계획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공공요금에 있어서도 불법주정차 위반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토록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등기 우편료를 계상 하였음에도 일반우편료를 추가 계상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요구되었으며
주정차단속원 피복비 지급에 있어서는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듯이 95년도 경찰복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현 경찰제복을 신사복 형태로 변경됨에 따라 단속원 복장도 변경될 우려가 있는바 지급 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건설의 시설비에서 견인관리사무소 콘테이너 구입설치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복개된 하천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공원, 자동차 운전연습장외 용도로 사용치 못하게 규정된바 설치시 관계법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예비비 계상에 있어서는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는 특별비는 가급적 예비비를 편성치 말고 전액 투자토록 명시된바 앞으로 편성지침에 의한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9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각 실과소관별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하고 다음 실과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5차회의시 종합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지역경제과장 조수기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마지막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고 3억 1,6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중소기업의 지원자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이만수 위원 이렇게 적어 가지고 어떻게 한 업체당 얼마씩..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업체당 1억원씩 지원을 하는 것이고 중소기업 구조자금은 업체당 대게 4억원 이내로 지원을 하는데 위에 것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중소기업 구조자금은 재래식 시설을 현대화로 고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시스템을 현대화시킨다든지 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3억1천6백만원 가지고는 지원하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10배정도의 도비를 지원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수 위원 중소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못돼서 도비나 국비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지원을 충분히 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이래 가지고야 한 두개 예산밖에 혜택을 못 보는 심정이라서 질의를 했고
또 한가지는 연탄이전 보조금이 작년에 예가 지출이 한업소당 5만원선도 안되네요, 이래가지고 영세민들한테 좀더 예산을 세워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되는데 너무 예산이 적은 거 같아서 실정을 파악을 해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파악을 해봤는데 정부방침이 연탄비는 영세민의 경우 생계비중에 연료비가 지급이 됩니다
저희 관내에는 다행히 영세민이 장암영세민 아파트에 입주하는 바람에 집중식 난방을 하고있어서 지원을 못하고 그 외에 사시는 분 중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연탄운반비만 지원을 합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니까 운반비가 가구당 5만원도 책정이 안돼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도의 지침으로 전시군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직래 위원 중소기업 일반운영비가 도비가 이거밖에 지원이 안되나
그리고 시설비에서 택시주행미터기 검사기 관리소 설치 450만원인데 특별히 할 필요가 있을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지금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뒤에 있는 시청 관용차들을 보관하고 있는 휀스 만들어 놓은 그 안에 보관돼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모든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것만 어떻게 줄어들었어? 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320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는 일반수용비가 주로 늘고 연료비가 줄어든 사항인데 이번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해주는 사항은 예산이 늘 결산심사를 해보면 일반수용비등에서 예산이 많이 불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것으로 세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주행미터기 검사기가 꼭 필요로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청 뒤에 있는 관용차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는데 비바람이 맞고 해서 기계가 많이 손상이 가고 하면 비싸게 준 기계를 관리소홀 했다는 책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에다 보관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검증을 하러 나갈 때 견인차에 견인을 해서 복개주차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거기다가 보관을 해놓고 그 장소에서 꺼내 가지고 택시들을 집합을 시켜서 검사를 해주면 편리하기 때문에 그리 정했습니다.
○이직래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그러한 중요한 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휀스에다가 천막을 쳐 가지고는 안돼죠. 그것을 반영구적으로 해서 20년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 당년밖에 안갑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10년 예상한 예산을 잡으면 4천5백만원 들어가는데 반영구적으로 하면 4천5백만원 절반만 가져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 건 엄청난 이익이다 그 말이야, 예산을 투자할 때는 조금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도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굉장히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적절한 지적이신데 영구적으로 하자면 부지를 매입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각종 부지매입이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323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지역경제안정 활동에서 2백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325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도시가스 공급사업지원 융자금이 지난해에 천7백만원을 예상했는데 2억 1천6백만원을 더 계상 하셨는데 지난해 것이 다 융자가 나갔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323페이지 특수활동비 2백만원은 과의 특별판공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거의 다 할당 된 것으로 지역경제 과장이 지역경제 업무에 전반적인 추진을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같이 모임을 갖는다든지 업무와 관련한 유관단체나 시민들과 대화를 갖는다든지 하는데 두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사업 융자금에 대한 것은 도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이나 사업시행 같은 것을 부과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부담액을 정해 가지고 부담이 인구수나 규모에 비해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저희경우는 5억이 자금조성이 목표입니다.
그래가지고 가구당 백만원씩을 지원을 하고있는데 작년도나 재작년도 에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실지 도시가스 가정단위에 시설을 하다보면 대게 한가구가 사는 경우는 없고 세가구가 함께 거주를 합니다.
○황선덕 위원 지난해 것이 다 융자가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아닙니다
거의 제로입니다.
○황선덕 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해드렸는데 홍보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의 계획은 어떤지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이것이 구조적인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안산 광명등 인근에 있는 우리와 비슷한 시군에서도 전혀 지급된 상태가 없고 최근에 경기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도시가스융자금 은행창구에서 낮잠 자고 있다 해 가지고 한푼도 시군 별로 지원을 하지 못했다는 기사도 났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세가구 정도면 한 가구에 도시가스 시설을 하는데 15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450만원인데 백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반대로 도시가스 시설을 하는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공사비 전액에 7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이 지원해주는 기금을 선호하다 보니까 시설을 하고있는 업체의 융자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내 거의 대부분의 시군들이 자금은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놨지만 지원실적은 미비한 사항으로 봐서 물론 시민들에 대한 반상회 홍보라든지 시자체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지만 시민들의 이야기는 금액이 작고 구비서류나 절차가 관에서 지원 해주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지원 받아 가는 가구가 없는 실정입니다.
○황선덕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백만원씩 해서 233가구보다도 과장님 얘기 하신 대로 가스업체에서는 70%지원을 해주니까 가구 수를 줄여서 회사에서 지원 해주는 비율로 했을 때, 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모든 절차상의 문제가 복잡해요
그것을 가능한 시민을 위해서 해준다면 서류자체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구상 좀 해보세요
형식적으로 세워놓고 어렵게 홍보하는 거 보다도 가구 수를 줄이고 액수를 늘려가면서 서류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이만수 위원 황선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액수를 법적으로 더 줄 수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도의 조례만 개정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있는 시도가 서울특별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얘기할 때도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 영세시군 에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예치 시켜놓고 활용 못할 바에야 왜 서울을 뒤따라가는 행정을 하고 있느냐 경기도에서도 선진행정 하면서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 가지고 서울특별시처럼 같은 규모로 줄 수 있다면 많이 선호 할 것이다 했더니 경기도에서도 내년도에는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조무환 위원 321페이지 보상금 950만원이 인상 됐는데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예산의 규모를 보면 2천7백만원으로서 94년에 비해서 950만원이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기업체에 대한 성공사례 발표대회도 하고 중소기업의 활력화를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몇 가지를 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거는 별도로 있잖아요. 이거는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지급 이런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이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모니터요원의 수당이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10명에다가 6만원이었는데 만원을 올려주셔 가지고 7만원 되고 인원도 13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324페이지 연료대책에 대해서 작년에 없던걸 세웠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종전까지는 사료체취 검사를 할 때 주유소에 나가서 돈을 주지 않고 형평껏 한 통을 써비스 받는 식으로 했는데 시대가 업자들에게 폐를 끼치면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대신 검사도 잘못된 것은 잘못 된 것으로 지적을 해서 벌과금을 과한다든지 엄중하게 시행을 하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통도 규격 통으로 사고 휘발유 같은 유류를 체취 할 때도 정당하게 값에 상응하는 값을 업소에 지급하고 정식으로 사서 정밀하게 사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무환 위원 사료체취통이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조사를 위한 샘플을 담기 위한 통입니다.
기름의 종류별로 한 업소에 두통이상을 떠가지고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1회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값도 천원단위 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이 기름을 어디로 보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성남에 소재한 전문기관에 보냅니다.
○조무환 위원 그것을 검사를 받으면 그 기름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이것이 소량의 검사측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이것이 한 통의 규격이 2리터짜리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대게 경유집 같은데 보면 통을 조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통은 국방색 통에다가 눈금이 하얗게 표시가 돼있는 통인데 그것이 15리터짜리로 품질검사를 받아서 나온 통이기 때문에 모두 그 통만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328페이지 중소기업진흥 일반수용비에서 이것도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행사장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대회를 위해서 프랑카드 붙이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군 별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별로 역점을 둬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 잘 해 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지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지금 인켈이라든가 자금동에 동양트랜스도 그러한 말이 들리고 하는데 유망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또 한가지 역점을 둬야 될 것은 기존에 있는 관내중소기업만이라도 줄을 이어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말 활성화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조무환 위원 3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우수공예품이 우리 시에 나열이 돼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현관 들어오는데 한 회사에서 갔다 놓은 게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이런 것을 시에 사람이 많이 보는 데다 물품을 나열이 되면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고 외부에서도 구입해 가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진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세요
○이창희 위원 3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에 대해서 요금이나 안내문제작 천매, 어떤 그러니까 어떤 요금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개인서비스 업체가 43개 품목에 대해서 음식, 이발료 세탁료 등 해서 2,043개 품목이 있습니다 늘 보면 가격을 인상하고 그러는 일이 많이 있어서 서한문 안내문 또는 홍보전단을 배포하는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물가안정 스티카 제작은 역시 개인서비스 업체에 제작해서 보내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94년도 본예산에 확보 돼 가지고 집행을 해서 잔액이 발생된 금액이 지역경제과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매년 결산을 해보면 나오는 겁니다만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러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10%내지 15% 불용액도 발생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93년도 결산 때 다른 것은 다 0.9%이내로 절감이 된 예산인데 일반수용비에서 잔액이 남는 게 있어서 이번에는 아주 줄여서 예산을 오히려 줄여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323페이지 에너지절약 발송우편료 그랬는데 대상은 어떤 대상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각종 기업체나 유관단체 아파트 등 해서 여름철에 이상기온으로 해서 날씨가 덥다보니까 전기를 많이 써 가지고 위험수위에 도달해서 그럴 때 이러이러한 때는 절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으로 시민들이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절전이나 절수등 절약해야될 홍보해야될 내용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중소기업 운전자금하고 구조자금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1억3천만원이고 금년도에는 3억 1천6백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매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해 왔는데 업체는 오히려 줄어드는데 액수는 상당히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업체가 준다고 말씀 하셨는데 물론 규모가 약하고 지역의 자금난을 겪는다든지 해서 영세중소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기업은 지원을 안하고 중소기업만 지원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세워서 국도비를 세워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문민정부 들어서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이 절실하고 시군별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그 시 자체의 재원은 자체에서 확보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내에서 있는 기업체들에 대해서 조금 투자해서 많은 국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육성 활성화시켜주는 예산이라면 당연히 더욱더 확대 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상환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구조자금은 5년거치 8년상환입니다. 운전자금은 1년거치 2년상환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교통행정과장 손병용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시영버스 한대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일용근로자 급여액 기준표에 보면 기본급이 3만 3,800원을 지출하게 돼있고 이것은 연간 3백일이상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상여금과 시간외근무수당 연차. 월차 수당을 다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시영버스 운영하는데 1년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자동차 구입비까지 해보니까 6,98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시영버스 운영하는데 요금 받는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과천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시내버스가 290원짜리 토큰을 받고있지만 과천에서는 2백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백원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경찰서 전도자금이 금년에 얼마라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94년도에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5억4천9백만원을 전도했는데 본예산 당시에 3억 8,900만원, 1차추경때 9,400만원, 2차추경때 4천790만원으로 추경을 했습니다.
95년도 예산은 일단 당초예산만 가지고 3억 9,700만원입니다.
○이직래 위원 예산은 당년도 예산을 받았으면 굉장히 사업이 늦어져. 그러니까 94년도 본예산 다뤄준 사업이 11월말이나 12월초에 이뤄진다고 빨리 땡겨서 할 수 없을까요?
시민은 불편을 다 느낀 다음에 예산집행이 되면 잘못된 얘기가 아니냐 이거죠, 내년부터는 본예산이 나가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시민은 불편은 불편대로 다 느낀 다음에 당해년도 예산이 집행되면 마지막 달이나 그 전달에 집행되면 안되지
그 다음에 교통량 조사원 숙박비인데 액수는 많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잠잡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영종여객과 명진여객이 구의동에서 발차하는 차량이 50대가 되고 명진여객은 거의 다가 구의동인데 시외버스터미널에 나가서 조사하는데 그 지역에서 아침 새벽에 보통 5시부터 버스가 끝날 때까지 같이 차량에 승차해서 교통량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지역에서 자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조사원들이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에서 숙박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지 모자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방에 4명도 넣고, 3명도 넣고 그러는데 실지는 예산이 모자랍니다.
○조무환 위원 382페이지 보상금에서 모범운전자 교통계도급식 했는데 이분들을 근무를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근무지시는 경찰서장 지시를 받아서 매일 보시겠지만 무료로 자기네 생계를 떠나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범운전사로 볼 수 있는데 교통질서계도에 따른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단속을 한다든가 계도를 할 때는 모범운전자를 활용해서 같이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아까 별도로 정류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버스 정류장이 간격대로 돼있는데 중간에다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신시가지 시청이라든가 보건소 청소년복지회관 기타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지 설치할 때는 현지 확인을 해서 설치하겠습니다만 일단 버스정류소에는 중복이 안되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2백원씩 받는다고 그러는데 요금의 차액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운영을 안 할거 아닙니까, 그나마 손님이 없는데 시에서 시영버스를 운영하면서 2백원씩 받는다 그러면 그 버스 탈 사람이 없죠,
그러면 회사에서 버스운행을 안해도 상관이 없는지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생각하는 각도에서 달리 생각해야 될거 같은데 우리가 무리해서 시민편의만 해 가지고 회수라든가 배차시간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단은 보완해주는 견지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무환 위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정류장 승강장 전기료, 버스정류장에 무슨 전기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의정부에 일반인이 20개를 평균 5백만원씩 들여서 승강장을 설치했는데 역전 앞에 승강장을 보면 508만원인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작고 규격이 차이가 납니다만 그 사항을 왜 이 예산을 집어 넣었느냐면 물론 자기네들이 광고주를 만나서 스폰서에 의해서 광고물을 부착하면 광고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승강장을 설치한 거지만 일단은 설치한 다음에는 시에 기부체납을 해야됩니다.
거기에 설치자는 관리권만 갖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광고물은 부착하게 돼있는데 이것은 1억까지 들여 가지고 시에 기부체납을 했는데 소유권이 의정부시로 안 된다면 설치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기부체납이 되가지고 시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20개 정도는 최소한 봐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외곽지역 어두운 지역에는 승강장에 설치를 해서 밝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했습니다.
○조무환 위원 경찰서에서 나오셨는데 94년도가 약 5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처음부터도 항상 돈이 얼마가 가든 감사 할 수 있는 자료는 보내주십사 했는데 지난번에도 안 들어왔어요, 여기 목은 잡혀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충분히 그 목에 대비해서 얼마나 썼다하는 지출내역서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계 경장 이원일 저희가 예산을 받는 부서는 경무과 경리계에서 예산을 전도 받습니다.
교통계 시설담당자는 예산에 대해서 설치하고 계획하고 관리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지 그 돈을 집행하는데 따른 권한은 계약에서부터 집행은 경리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정산서를 경찰서 경리계에서 제출을 해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필히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매년 해보면 시에서 전도되는 자금이니까 어떻게 해서 어디다 썼다하는 것을 필요로 해서 내역서가 필요하니까 자꾸 경찰서에서만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몇 년째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신호등을 보면 평시에도 그렇지만 비나 눈이 오면 계속 고장이 나서 깜박거려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영구적으로 고장 안 나는 신호등이 없습니까?
○교통계 경장 이원일 92년도 이후에 생산되는 제어기에는 모든 감지기라는 게 있어 가지고 벼락이라든가 충격에 의했을 때 자동적으로 점멸이 들어 왔다가 다시 정상 회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 신호등은 감지기가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이나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점멸 됐다가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기사가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교체해야 하는 결함이 92년 이전에 생산된 지역이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송산로타리 보시면 비가 안 와도 그렇고 비오면 당연히 그렇고 교통이 가장 지체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도 오래된 건데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죠
○교통계 경장 이원일 금년 말에 취합을 한게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가장 회수가 빈번했던 지역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386페이지 택시승차대 및 가드레일 보수해 가지고 택시승차대가 의정부에 몇 개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지금현재 10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역전 앞에 보면 철판으로 만든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반 정도는 보수를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올린 겁니다.
○조무환 위원 앞으로는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을 할 때는 요즘 재질이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 다 할려면 많이 드니까 한두 개씩이라도 잡아서 영구적인 걸로 해서 만들어 놔야지 매년 보수한다고 돈 들어 가는 게 엄청나니까 영구적인 걸로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경찰서에서 나오셨는데 382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유공자 및 단체포상해서 3만원씩 24만원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94년도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해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까?
○교통계 경장 이원일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소관이 아니고 사고감소 대책에 대해서는 올해 연 목표가 5%정도 됩니다.
○황선덕 위원 과장님 이분들의 하는 역할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물론 시민단체라든가 모범운전자가 자기 일을 수행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사항인데 시영버스 운행에 대해서 기사 한사람이 계속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기사가 아플 경우 시의 기사를 대치한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것은 저희 구상인데요 시의회계과에 협조의뢰를 해서 임시적으로 대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고 지속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예비로 한 명이 더 있어야 됩니다.
시장님이 제가 봤을 때 판단을 잘못한 거 같아요, 왜 일을 그렇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전임시장님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한사람이 더 고용을 할 경우에는 천5백만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황선덕 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도 일이라는 건 완벽하게 해야지, 과장님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380페이지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대해서 차량10부제 참여홍보물 제작 스티카 등이 매년 수용비 예산이 올라옵니다만 이것이 우선은 전시적 행정보다는 이것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예산을 올려서 바꾸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똑같은 계획보다는 다른 계획은 검토를 안 해보셨는지, 꼭 교통행정과뿐이 아닙니다만 수십년 동안 사용한 것을 계속 내려오는데 이런 것은 지향적으로 바꿀 수 없는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용역비라고 하셨는데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해 가지고 개발하는데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과태료 부과 징수하는데 이 사항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일부 수기로 작업을 해 가지고 고지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소프트화로 개발을 해서 전산입력을 시켜 가지고 고지발부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시영버스가 운행노선이 동일하게 같이 운행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신시가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차원에서 구입해서 하는데 같은 노선을 못 다닌다 그러면 다른 노선으로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골목도로를 다녀야 된다는 문제점은 나오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규정을 떠나서 지침 상에는 그렇게 돼있지만 경영사업이 아니고 공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노선을 어쩔 수 없이 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없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일단은 생각을 안일하게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버스회사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을 저희가 보완적 차원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발은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창희 위원 38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6천3백만원인데 금년도에 1억 백만원으로 증액 됐는데 사유가 설명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이 사항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12개로 파악이 됐는데 경찰서에서 확인한 것 중에서 누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전에서 늦게 날라오면 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세운 겁니다.
○이창희 위원 시일원 신호등 교체만 증설에 대해서 의정부에 신호체계로 시설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경보 등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교통계 경장 이원일 약 2개소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전문 기술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설계를 하기 전에 용역을 먼저 하지 않아요?
○교통계 경장 이원일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교통의경을 동원해서 교통체계상의 문제, 소통량을 나름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당 적정통행량은 2,250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간선교차로는 2,250대 이하가 되는 교차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한전 로타리라든가 637포대앞 같은데는 시간대별로 전혀 일정치가 않습니다. 아주 불규칙하고 신호등을 가동했을 경우에 오히려 민원이 더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연말 안으로 시도를 할려고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당초에 치밀한 평가와 치밀한 계획과 이게 이루어졌더라면 예산이 다소 손실 되는 것이 없었을 텐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호등에 대한 증설이라든가 교체대상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신호체계 연등화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제어기 전자감응식 교체 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거 같은데
○교통계 경장 이원일 3번 국도를 이용하는 통행운전자가 요구하는 게 역전 앞 로타리부터 호원동까지 크게 요구하는 곳입니다.
동일교차로가 일직선상에 늘어섰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2거리 삼거리 이렇게 됐을 때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데가 경찰서-공고-가재울-대원 로타리까지가 사거리 교차로고교통량이 거의 균등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범을 해보고 대원로타리 법원로타리 미2사단까지는 특정방향의 교통량이 지극히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1방향의 차량유출을 감안해서 한 방향을 동시로 해서 연동화 시키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감응식 제어기는 의정부에 통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중앙관제센타가 필요한데 의정부시는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계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게 7개소를 요구했습니다. 이곳이 모든 제어기 중에서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 되는 데고 설치연도는 91년도지만 동양정밀이 법정관리로 넘어가게 되면서 공장이 가동을 중단해서 전혀 부품을 조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저희들이 경찰서에 전도되는 예산이 심의하는데 어렵습니다.
사실 용어자체도 그렇고 이것이 단가가 얼마나 가는지 공사비가 얼마가 가는지 내용을 몰라요
○교통계 경장 이원일 여기에 등재된 단가는 93년도 감사원 감호회에서 작성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93년도 단가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교통계 경장 이원일 의정부경찰서 같은 경우 상당히 경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사람들이 물가정보지라든지, 언젠가 한번 메스컴에도 보고 됐지만 물가정보지라든가 사설업자들이 만든 가격표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터무니없이 엄청난 단가를 지출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감사원 감호회에 협조를 받아서 가격표를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비가 1억5천80만원을 저희한테 산출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한게 3억9,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신랄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꼭 연말에 가서 예산을 집행한다 그러면 일례로 제나름대로 변명을 하면 올 연초에 제어기 한대에 465만원 하던 것이 10월달에 450만원으로 16만원이 다운 됐습니다 그러면 설치비까지 해서 20만원 정도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의정부시나 저희나 이익을 보든지 어쨌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연말에 차선도색을 11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11월 중순에 발주해서 완공된 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떻든지 작은 예산으로 의정부시에서 제일 차선이 노후되고 심한데를 선별해서 해줘야 내년도 하반기까지 지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차선도색이 가장 심합니다. 내년상반기 까지 그렇게 선별 하다보니까 올해 35%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차선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교통행정과장 손병용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주차선 도색 및 제거라고 했는데 이면도로에 주차라인을 안 그어줘도 자동으로 주차하게 돼있는데 뭐하러 그어줘요, 그 다음에 견인관리 사무소 컨테이너 구입인데 1개에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한개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 수선비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우리가 노외주차장이라든가 노상주차장외에 시에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신시가지 내에 무료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지난번 감사때 지적이 됐죠, 중장비가 못 올라오도록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중기가 차적조회가 잘 안되고 있어서 매일 16명은 순찰을 돌면서 단속을 하고 나머지 두 사람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는데 유도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빠지도록 해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내 위주로 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자금동 소하천복개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자금동 동양트랜스 옆에 있는데 그 지역에는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복개를 해서 인근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이런 예를 들으면 안되겠지만 내가 사진기를 가지고 있는데 13만원짜리도 잘 나오는데 120 만원씩 투자해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이것은 전체적인 금액인데 내년도 공익근무요원이 오면 6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단속요원 피복비 때문에 맨날 떠드는 얘기인데 사주면 뭘해 안 입는데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단속요원이 단속을 나갈 때는 제복을 안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안 입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외관상 식별이 안되면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제복을 입습니다.
○이직래 위원 562페이지 보면 공공요금및제세가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죠?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전년도에 비해서 490만원이 증액됐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는 이거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적조회를 차량등록계 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제대로 부과를 못시켰는데 앞으로는 컴퓨터를 별도로 설치해서 근래에는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 이상으로 소요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예를 들면 90대를 했는데 왜 절반만 잡나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잡수입관계도 금년도에 세입전망을 봐서 잡았지만 추경때 증액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이직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부연해서 말씀 드리는데 자금동 소하천 복개주차장 설치가 차량이 88대 세우는데 5억6천인데 폭이 몇 미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폭이 7-8미터가 됩니다.
○황선덕 위원 그런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금년도 사업을 집행 하다보니까 예산 세운 거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토목설계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대충 개략설계로 뽑은 겁니다.
○황선덕 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로 보내주세요 이것은 설계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자금동 복개에 대해서 우선은 예산을 계상하기 이전에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하는데 88대밖에 대지 못하는 예산에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이것은 하천을 이용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했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주차하는 거지 다른 지역에 만약에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이것 이하밖에 안됩니다 이곳은 비교적 많이 주차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5억 정도 되면 한 대당 6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유료화로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일단은 처음에는 유료화를 못시키고 그후에 유료화는 되야 될겁니다.
○이창희 위원 사전검토가 충분히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종전에는 고수부지 주차장 위주로 계속했는데 이곳은 인근주택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를 몇 번씩 돌아 다녀 가지고 최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564페이지에 전년도에는 보상금이 3백만원 섰고 금년도에는 백만원이 삭감됐는데 당초예산에서 집행한 것에 불용액이 생겨서 삭감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렇습니다
○황선덕 위원 전문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경찰제복이 신사복으로 교체 된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는데 단속원 복장도 거기에 병행해서 변경 될 소지가 없습니까?
만약에 변경될 경우에는 올해의 예산으로 해주면 예산의 낭비가 될거로 보는데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것은 저희가 개정되는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알아봐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563페이지 난로 두 대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구입이 아니라 수리비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보면 보호피대나 철와이어 받침목 같은 것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지금현재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소모품 성격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565페이지 시설비에서 주차선 도색인데 몇 면을 계상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노상주차장이 202개소에 3,856면이고 노외주차장이 97개소에 6,063면인데 여기는 주로 노상주차장하고 이면도로 주차장을 도색 하는데 일단은 3,856면을 다 도색하는 것으로 본 겁니다.
○이창희 위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수선 13개소를 설명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백석천 복개주차장의 경우에 휀스가 주로 망가집니다. 그 외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시설물이 파손 됐다든가 도색을 한다든가 가로등이 여기저기서 공사하다 보니까 건드려서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수리하고 경고판도 수리를 하고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늘 92년도부터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유료화를 못시키고 무료로 하다 보니까 대형차량이 들어와서 제 망가집니다. 벌써부터 지적을 했는데도 기존시설을 해주고 파손이 됐을 때는 주차료 받는 업체에서 보수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관리상에 위탁관리자가 중대한 과실이라든가 고의로 파손 시켰을 때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고 노후라든지 수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수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만수 위원 자금동 복개주차장이 내가 알기로는 동양트랜스자리가 아파트 입지심의가 다된 상태로 아는데 도로를 확장하고 복개를 구상 하는 곳이 주차면수가 나올 것 같지가 않고 복개를 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좀더 면밀한 계획 하에 현지답사를 진행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것이 거성주택인가 해 가지고 도시과도 확인을 해보니까 소하천 복개부분은 관계가 없고 안으로 10미터 도로를 확장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복개부분은 도시과라든가 주택과에서 조건을 붙인 사항도 없고 그 안으로 조건을 붙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5억이 넘어가는데 차라리 인근지역에 땅을 사 가지고 이만한 주차면수가 안나올 거 같습니까
그러면 자산이라도 느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인근토지를 매입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비도 적게 들어가고 주차장 확보는 되면서 자산은 남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면 검토를 해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것은 예산 편성 한거 가지고 토지매입을 해보다 보니까 자금동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감정가격은 43만원밖에 안갑니다 그런데 본인이 요구하는 건 172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 한다는 것은 금년에 겪어본 바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안양시 같은 경우도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서 했는데도 나중에 딴소리를 해서 추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도비보조까지 받아서 책임추궁을 받아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 한다는 것은 의정부시 지역 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만수 위원 어쨋든 88대를 세우기 위해서 6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이에요
그리고 지역이 하천이 상당히 얕아 가지고 토사유입이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입지조건이 용이치 않은 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쨋든 6억을 투자해서 88대를 세운다는 것은 고려가 돼야되지 않나 하는 것이 동료위원의 뜻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당초에는 의정부3동하고 호원동을 추진하려다 못하고 이 사업을 한달 동안 고심을 해서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각 동에 주차장 면적을 찾아봐라 했는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고충을 받는 것이 이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리고 백석천 복개주차장은 중기가 들고 하면서 시설물이 파괴되니까 유료화하지 못하면 폐쇄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올리고 행정사무감사할때 얘기는 말이 아니고 뭘로 받아드리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것은 하수과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깎을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러니까 폐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시행을 해야지 행정감사한 뜻이 없는 거 아니야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계속 순찰을 돌고있는데 중기차량은 못 들어오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태 산업과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도축장 도장공사 폐수처리장 보수 그랬는데 도축장 이전이 96년 초에 이루어질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장하는 페인트칠을 해야 되는 건지, 도축장 폐수처리장은 불가피 합니다만 도장공사 계상 한 것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산업과장 김영태 저희가 95년도 12월말까지만 도축장을 운영하면 사실상 페쇄를 합니다. 그리고 금년 12월말까지 운영할 것을 대비해서 도장공사 비용을 금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가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축장이 끝나고 새로운 장소로 가더라도 도축장 건물이 당장 없어지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 나오는 것처럼 시커먼 상태로 내버려둔다고 한다면 도축장 자리에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입장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근방을 더 혐오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갈 때 가더라도 도축장 하나만큼은 깨끗하게 수리를 해주고 겉보기에도 멀쩡한 입장에서 해줘야 지역주민한테 보답하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상을 했던 겁니다.
○황선덕 위원 283페이지 보면 농어민 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20명입니다.
○황선덕 위원 284페이지 농어촌지도자 출연금이 육성사업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영태 경기도 조례에 보면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 운영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출연금을 매년 시는 천만원 군은 5천만원씩 출연하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이 육성기금 조례에 의해서 출연해서 농어민 후계자 및 농어촌에서 농사를 짓는 새마을지도자에게 필요한 사업자금과 해외연수비용, 기타 교육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농어민후계자가 천만원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원 받은바 있으며 해외연수를 매년 후계자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농과대학에서 실시하는 전문 경영인 관리자반에 교육을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질 양성하는 비용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286페이지 전시양곡 배급카드 보관용 케비넷 구입이라고 했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전문위원께서 케비넷에 대한 사항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전시보관용 케비넷 구입은 금년도에 전시양곡 배급카드를 예산에 계상해서 해다 놨습니다 그런데 카드에는 양곡에 대한 카드만 있는 게 아니고 유류와 연탄관계까지 카드에 기록을 해 가지고 전시에 배급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 카드가 대외비 성격으로 관리를 하도록 돼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일반 케비넷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이 출입이 대체적으로 통제되는 전산실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만매 이상이 나갔기 때문에 별도의 케비넷을 설치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필요한 별도의 함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286페이지 쥐약구입 금년에 전년도보다는 금년에 90만원이 증액 됐네요, 그리고 들쥐 잡기 쥐약대가 나와있는데 들에 있는 쥐잡는 거로 나와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들쥐 잡는 거나 집쥐 잡는 거는 쥐를 잡는데는 성격이 같습니다. 그런데 들쥐를 잡는 거는 논바닥이나 밭에 놓기 때문에 수분에 약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수분이 흡수하더라도 약효의 성분이 떨어지지 않는 코팅된 약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쓰는 약제는 한봉당 백원 미만짜리의 약제를 사서 내보내 주는데 이 약제도 들쥐잡는 약제와 같은 좋은 질의 약제를 내보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쥐약이라는 동물이 혐오성이 많기 때문에 이상한게 있으면 잘 먹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가정에 나가는 쥐약이 성과가 없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더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조금 낳겠다는 것을 택하다 보니까 백원짜리로 계상이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먼저번에 말씀 드렸는데 각 동에 배포된 게 전량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별로 잔고량을 받아 들였는지
○산업과장 김영태 제고조사를 해 가지고 일부쥐약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각 동에 조사한 것이 의정부4동이 69봉 남고 가능1동이 930봉이 남았습니다 다른 동은 백%전량 했다고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예특에서 다루기 전까지는 반드시 양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진짜 성실성 있는 자료가 필요한 거지 반상회는 전혀 되지 않는데 집집마다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 점을 성실하게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295페이지 도축장 폐수처리장 보수는 필연적이라 하지만 도축장 소음차폐시설1식, 금오여중 방충망설치 예산 요구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산업과장 김영태 차폐시설에 대한 것은 소도축장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예산을 시장님하고 말씀을 드릴 적에 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근에 학교가 있습니다.
금오여중에서 소는 별문제가 없는데 돼지를 하차할 때 돼지는 반대로 갈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내리지를 않기 때문에 도부들이 두드려 패면 소리를 지르고 계류장으로 집어넣고 도축하게 되면 소리가 나고 해서 수업시간에 돼지 울음소리가 난다고 해 가지고 소음차폐 시설을 해줘라 해서 1년만하고 나가면 그만둘 것을 왜 해주려고 하느냐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까지 의정부시에서 학생까지 괴로움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줄거 주고 해줄 거 해주자 그런 의미에서 차폐시설을 요구한 것이고
방충망 시설에 대해서도 학교측에서 계속 요구됐던 사항인데 학교측에 방충망 시설을 할려면 문짝이 440개가 있는데 알미늄샤시로 하면 8만원이 들어가서 북쪽문쪽이 97개가 있어서 6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도 줄일려고 반쪽만 열고 닫게끔 하는 방법으로 요구했는데 학교측에서는 청소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일단 알았습니다 해놓고 6백만원 가지고 협의를 볼 생각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면 예산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하다보면 이전할 불가피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학교측과 상의를 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학교측과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학교측에서는 금년도에 당장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충망만 얘기를 했지 차폐시설은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충복 농촌지도소장 이충복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농민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충복 옛날 영화기와 같은 장비는 나오지 않고 비디오를 사용해서 화면에다가 영화같이 크게 확대시켜서 나오는 장비를 얘기 하는 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호출기가 필요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충복 때에 따라서 농민들이 와서 지도소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업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도사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직래 위원 민간자본이전에 하우스 환경개선시범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에 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충복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나트폴이 뭡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충복 이것은 수정용 벌입니다 과채류 같은 것을 하는 농가에 수정을 못해서 상품가치가 없는 농산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이 안되고 수입을 해야 됩니다.
이 벌은 농약이나 고온 하에서 생명력이 강한 벌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비싸서 수정을 시킬려면 인력도 많이 소모되고 수정이 잘 안되면 농산물이 기형이 되고 상품가치가 없는 농산물이 생산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만수 위원 농민상담용 응접셋트 구입은 어디다 놓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충복 그것은 지금 할게 아니고 앞으로 청사가 신축되면 하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310페이지 농촌지도소 청사신축비 3억5천 이것이 언제 착공할 예정이며 부지문제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충복 당초 95년도 예산에 도비를 5억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재차 필요성을 강조를 했더니 도에서 94년도 마지막 추경에서 3억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억5천이 청사신축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기본설계를 지난주 11월17일경에 납품을 받았고 실시설계를 12월말쯤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공사가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해동이 되는 즉시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305페이지 과학영농 지도장비의 기능과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촌지도소장 이충복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영상현미경인데 들여다 볼 수도 있고 비디오로도 볼 수 있는 장비인데 외국농산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없던 병해충이 묻어오는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의정부에도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충복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민간자본이전이 금년도에 60%가 증액됐는데 신규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충복 그렇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사업도 있고, 시설원예 난방개선사업이 들어와서 증액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환경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충복 기존하우스가 난방이라든지 환기가 안되기 때문에 자동환기 개폐기라든지 보온관계를 보충해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창희 위원 무상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충복 50%입니다.
○이창희 위원 지도소 청사신축비인데 건축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충복 300평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도비지원이 3억이 되고 본예산 3억하고 수정예산에 1억6천 해 가지고 본관에 8억이 소요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이 차후에 들어가면 한 2억 정도가 더 추가됩니다.
○이만수 위원 본관이 8억 정도면 너무 공사비가 과다한 거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충복 저희들이 건축설계사에 알아보니까 270만원정도 들어야 짓는다고 합니다.
○이창희 위원 농민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트가 꼭 필요한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충복 저희로서는 농민교육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3천4백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추경에 요구될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만수 위원 벼생육 직파재배라는데 몇 평을 재배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충복 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담수직파용 기계 사는 겁니다.
작년에는 건답직파를 했는데 담수직파로해서 물을 대고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정회)
(17시32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의 총 예산은 2,07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366억 특별회계 공기업이 1,645억 주택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가 61억 그래서 총 1,70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도시과에 도시계획관리및 구획정리사업이 3억3,900 주택과에 건축지도관계 무허가건물단속 등에 5,700 건설과에 건설행정및 도로건설등해서 317억 1,600 수도과에 상수도사업이 12억 4,000 하수과에 준용하천 및 소하천관리 하수도 재해대책등 해서 25억 녹지과에 공원관리 녹지공원관리 조경사업등 해서 7억 5,300등 해서 36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기업은 1,707억 2,3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세입이 1,640억 9,3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6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서 공기업 특별회계가 1천645억 9,300만원으로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이 되겠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주택관리사업 및 구획정리사업 등 해서 1,467억 7,300만원해서 1,707억 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각과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도시과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해서 도시과 총예산이 3억 3,94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로서 비정규직 보수 및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해서 2억 4,347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해서 일반운영비 및 제5지구 환지용역관계, 일반부대비 등해서 9,59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아파트에 대한 주택상환 고지서 발송관계가 245만6천원, 건축행정으로 건축물대장 발급복사기 수리등 4,11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허가건물 단속으로 무허가 건물단속 및 무허가건물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해서 1,3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에 총 31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행정이 비정규직보수 및 일반수용비, 여비, 보상금 등 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으로 시군도사업으로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중랑천자동차 전용도로외 5건이 5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시군도로해서 비정규직보수로 수로원 및 지하도 가로등 관리원등해서 비정규직 보수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등 도로유지보수 및 가로등관리에 대한 시설비등해서 3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에 대한 시의 국도3호선 우회도로공사및감리비, 시설부대비등해서 14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사업으로 공설운동장 진입로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7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의 상수도특별회계가 부족이 되지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비 보조로 해서 12억, 가능3동 16통 상수도시설비 4천만원해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2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비가 3천 72만원, 이것은 인력관정 및 노후소형관정에 대한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2억 및 하수과사무실 난방비해서 83억 8천해서 12억 83만8천원이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용이 되겠습니다.
준용하천관리에서 비정규직 보수 및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등해서 2억 7천8백이 되겠습니다. 소하천관리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천6백만원, 하수관리해서 여비 및 백석천 차집관로 외 7개소 및 주민숙원사업등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해서 9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으로해서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보상스크린 교체공사등 2건해서 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예산이 되겠습니다.
녹지과는 7억5,37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서 공원녹지대 환경미화원 임부임등 6종으로 3억 82만7천원 녹지관리로 녹지대제초작업 인부임외 1종으로 3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공간녹화로 해서 신곡동 녹지대 조성으로 2백만원, 조경관리로 시설장비 유지비외8종 8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로 산불감시원등해서 12종에 2억3천7백만원, 육림관리로 보호수 외과수술 5본 1,450만원, 병충해 방지로 해서 지효성약제방제 인부임등 7종해서 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관리해서 인부임 459만원, 조림관리로 대묘조림 및 환경조림등해서 총11종에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사업수입 이월금, 융자금수입, 잡수입등해서 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국민주택 및 지방채상환해서 2억1,9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이 같겠습니다.
세입의 세부내역은 사업수입으로 국민주택과 호우주택, 국민주택에 대한 융자금회수로 1억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700만원, 융자금수입은 국민주택과 호우주택 등 국민주택에 대한 융자금수입으로 4,600만원, 존치금으로 잡수입 백만원, 과년도수입으로 81국민주택,84호우주택,84국민주택해서 2,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에 대해서 국민주택 상환종사원 인부임등 2종해서 2,758만원, 지방채 상환으로 국내차입금이자가 국민주택, 호우주택, 국민주택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민주택 차입금 상환등해서 1억 9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1지구에 5억4,500만원, 2지구3억8천2백만원,3지구 36억 7천만원,4지구 13억 1,400만원등해서 5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1,2,3,4지구해서 5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지구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지구가 점유체비지 매각으로 4,500만원, 청산금수입으로 존치과목 천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존치과목, 잡수입도 존치과목입니다.
2지구는 4억8,250만원으로 매각수입,청산금수입,순세계잉여금,전년도이월사업비,잡수입등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3지구는 36억 7천만원으로 매각수입,청산금수입,순세계잉여금,전년도이월사업비,잡수입등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4지구는 13억 1,424만5천원으로 역시 매각수입과 청산금수입,순세계잉여금,전년도이월사업비,잡수입등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1지구 사업은 일반운영비가 수용비로서 205만원, 시설비가 지장물 철거보상비, 주거비등 3억1,400만원, 반환금 기타가 천만원, 예비비가 2억 1,83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지구는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제세로 해서 488만원, 일반운영비해서 장비임차료해서 720만원, 시설비로 지장물철거보상비및 주거대책비, 이사비, 영업권보상비, 의2동 도로개설등 해서 1억4,8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백만원, 반환금 기타 5천만원, 예비비로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지구는 비정규직 보수가 일용인부임이 1,955만6천원,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및제세로해서 7,500 만원, 보상금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1천440만원, 장비임차료 천만원, 시설비로서 지장물철거보상비,주거대책비,이사비,영업권보상, 태흥제지에 대한 지장물철거보상비및 휴업보상비, 어린이공원개설비, 제3지구 소도로포장공사 등 해서 15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14만원이 되겠고, 반환금이 환지청산교부금이 17억 9,400만원, 예비비가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지구는 일반운영비가 319만원, 실시설계비는 제4지구 미관조성 및 실시설계용역비해서 4천만원, 시설비로 제4지구 간선도로 파손경계석 보수로 2천만원, 시설부대비 150만원, 예비비가 9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수입이 영업수입 및 영업외수입해서 69억 8,100만원, 자본적 수입이 고정부채수입과 자본잉여금 이월액 수용가 미수금등해서 76억1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일반회계에서 12억이 보조가 되겠고 토개공에서 10억, 광역상수도에서 8억1,500만원이 도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총 146억으로서 사업예산에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해서 68억 3,100만원, 자본예산으로 가동설비자산과 고정부채 수입상환금, 예비비등해서 7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상수도사업비용이 68억3천백만원 그 중에서 정수비가 수당 및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일반운영비,약품비,정수구입비,수선비,동력비등해서 3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수비는 비정규직보수및 일반운영비 수선비로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비가 일반운영비, 수선비, 급수개량 개체비등해서 1억2,100만원이 되겠고 일반관리비로서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기타 등 해 가지고 1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공사비가 급수공사 10억 8,500만원, 지급이자 및 기업체 취급비가 8억 7,700만원, 전기손익 수정손실이 50만원 자본적 지출로서 구축물비로 광역상수도5단계 수수공사해서 시설비와 통합정수장 부담금 고지대 무인가압장설치비등과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대수선비등 6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운반과 상수도요금부과징수용 모터사이클 구입 7대분 420만원, 공기구비품으로서 재산취득비가 1억9천만원, 무형고정자산으로 신곡배수지 전화설치 23만원, 외국차관으로 IBRD차관원금 상환액이 350만 7천원, 공채가 원금상환과 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해서 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정자금으로서 재정자금 원금상환이 1억 7,900만원, 예비비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39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21억 8천만원, 과년도수입이 2천만원,이자수입천만원,타회계부담금수입이 12억, 일반회계 지원보조금 해서 34억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는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5억 93년도 잉여금이 천만원입니다.
세출총계로서는 39억 2천만원으로서 사업수입으로 관거비와 처리장비 일반관리비, 예비비등 해서 25억 8,800만원, 자본예산으로서 임목비, 기계장비 장치비,공기구비품비,구축물비,예비비등해서 1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수입은 39억 2천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수입으로 일반용,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으로 21억 8천만원, 기타영업수입으로 2천만원 이것은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입이자 및 배당금으로 예금이자가 999만6천원, 타회계부담금 일반회계 지원금이 12억, 장암지구원인자부담금 5억,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관거비가 비정규직보수및 일반운영비, 준설원 퇴직금수당등해서 3억 9,200만원, 처리장비로 기본급수당, 여비등해서 18억 8,900만원, 일반관리비로 기본급과 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등해서 2억 7,900만원, 이에 따른 예비비 2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으로서 임목설치비 천만원, 기계장치비 6억 2,100만원 공기구비품비가 자산취득비로 1,700만원, 구축물비로 차집관로 준설 5억 6,600만원, 예비비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460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사업수입이 용지매출수입과 주택판매수입, 임대수입, 수입이자 및 배당금해서 55억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선수금과 장기차입금으로 342억 7,900만원입니다 현금 이월액이 2,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으로 관리사업비와 지급이자 및 기업체 제비로 18억 천만원, 자본예산으로 용지조성사업비,장기임대주택건설비,공기구비품,장기차입금상환,기타자본적지출,예비비등해서 1,442억 2,300만원입니다.
세입의 세부내역은 용지매출 수입으로서 유치원용지매각수입과 파출소용지 국민학교용지 매각수입으로 37억 5천만원, 주택판매수입으로 추동아파트상가 6동과 부용아파트상가 매각비로 7억 2천7백만원, 임대수입사업으로 부용아파트임대 2억7백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으로 8억1,300만원, 변상금 위약금으로 상가분양연체이자로 존치과목, 선수금으로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선수금과 장암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선수금으로서 942억 7,900만원, 장기차입금으로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 2백억, 전년도 잉여금수입으로 현금이월액 262억을 봤습니다.
세출예산은 관리사업비로 기본급에 대한 수당,일용직보수,일반운영비,여비등해서 4억8천백만원, 지급이자 등으로 지역개발기금이자와 부용아파트 지역개발 기금이자 상환금으로 13억 2,900만원 용지조성사업으로 1,289억 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건설비로서 위촉관리수수료 및 미입주세대관리비, 부용아파트 현장관리비해서 2,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본 안건은 94년 11월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95년도 건설국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69억 2,687만원과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예산액 규모는 1,107억 2,454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도시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3억 3,944만 8천원으로서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중에서 피복비 예산계상에 있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시 지적되었듯이 94년도에 청원경찰 피복과 단화를 개인지급 하였지만 미착용 하였는바 근본적인 대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에 공공요금 재료비기타등 과다한 예산요구가 된 세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주택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5,613만1천원으로 무허가건물 행정대집행장비임차료 1,200만원을 계상 하였는바 이는 호원동 산108-1일대 무허가건물 30동에 대한 철거장비 포크레인, 철근해체용접기 임차료로 현재 무허가건물 구조는 블록철조, 목조슬래트, 조립식판넬로 돼있어 예산심의시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317억 1,630만 8천원으로 도로건설비의 시설비 예산요구액은 55억 1,161만원으로 중랑천 자동차 도로개설과 신곡현대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등 시설공사시 입지선정 적정여부와 공사에 필요하지 아니한 자재를 구입하거나 과다하게 구입하여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설비 검토가 요구되며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는 95년도 신규로 편성된 예산인바 예산의 절감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교통안전진단 연구개발비로 1억6천만원 용역비 계상에 있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용역사업의 목적달성과 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용역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유지관리 시설비에 있어서는 30억 3,307만 5천원으로 계상 요구된바 노후 가로등교체비 2억 2,54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동건의사업인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총 22건에 5억 6,700만원이 요구된바 사업우선순위 및 투자여건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용지보상의 협의곤란으로 공사가 지연돼 동절기에 공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주요사업 부문에서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219억이 책정된바 장기계속사업의 사업비중 일부가 사고 또는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연내집행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중 용지보상 협의 등으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수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24억 9,964만 8천원으로서 하수관리 시설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총 25건으로 9억 7,240만원이 계상요구 되었는바 사업개요, 사업선정, 사업비 책정여부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재해예방의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의 예산요구액은 전년도에 비해 53%가 증액 요구된바 편성기준 전년실적 및 공공요금 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설비중에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건물보수 및 도장공사 9백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활동시 지적되었듯이 지반침하 현상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녹지과예산편성 요구액은 7억 5,373만 5천원으로서 공원관리 시설비중 공원의 수도 5개소 설치비 1억4천4백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도시미관과 도시공원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설치하여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병충해 방지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의 지효성약제 방제보험료와 시효성 약제 방제보험료를 168만원을 경기도 지시에 의거 신규로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나 산업체의 보상보험료 시행령 제2조 1항 3호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명시된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판단이 사료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4년도보다 22.9%가 증액된 146억 43만 8천원으로서 사업예산의 영업수입, 영업외수입, 특별회계 이익의 69억 8,178만 8천원과 자본예산의 고정부채수입 잉여금수입 등으로 70억6,865만원과 이월금 5억원, 수용가 미수금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에 대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2억 6천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정수장사업 부담금으로서 13억 8,700만원을 건설부에서 맑은물공급대책으로 5억원을 환경처에서 차입 하는 것으로 총 31억 4,700만원을 차입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동의안 심의시 지적했듯이 기채승인 신청은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 예산계상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요구한 사항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세입예산편성 내역에는 별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에서 영업비용으로서 정수기 구입비 30억 2,220만원이 계상요구 되었으나 5단계 확장사업 완료후 추가 공급되는 급수물량에 대한 예산요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반운영비 및 수선비에 있어서 예산액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며, 급수비에 있어서 급수관교체사업비로 7천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맑은 물 공급과 누수율 방지를 위하여 생활민원 해소를 위하여 본 사업의 증액 여부 등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자본예산으로서 대수선비 사업별 예산액과 시설비 예산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9억 2,031만 8천원으로서 세입에 있어서는 영업수익 22억 12만 2천원과 영업외수입 12억 1천 19만6천원,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장암택지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 5억원과 94년도 순세계잉여금 1천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서류장비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이 전년대비 50.2%인 4억 4천226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경상적경비에서 관서당경비와 일반수용비, 여비 등 중복계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상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자본이전 사업비인 하수도슬러치 운송 수수료와 김포광역해안 매립장 사용료 1억 3,881만원에 대해서는 준설량을 비교 판단하여 회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예산요구액은 3억 8,943만 3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3%가 증액 요구된바 시설전반에 걸쳐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보수보다는 신설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기구비품 구입에 대하여는 기존물품 관리상태를 확인하여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146억 7,326만 9천원으로서 사업수익으로 용지매출수입 37억 5,045만 5천원, 추동아파트상가 주택판매수입 7억 2,757만원, 임대수입 2억 790만원과 자본적 수입으로서는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과 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선수금 942억 7,954만6천원과 전년도 이월금수입 262억 9,418만 8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자본적 지출에서 장암지구와 용현준공업단지 토지획득지장물 보상 주거대책비등 1,119억 5,461만5천원에 대한 사업비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장암지구와 용현준공업단지 대체농지 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임야, 산림전용 부담금사업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계상 되었다고 사료되며 장암지구택지조성사업비 77억원은 교량2개소 단지조성 토공 하수박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암임대주택 미입주 세대관리비 40세대분 6개월 관리비 2,016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입주자 선정을 신속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자산취득비 중에서 모사전송기 냉온풍기 구입비 680만원에 대하여는 사전 정수물품 취득승인 없이 예산에 계상 요구된바 사업집행 전에 사후취득승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2억 1,936만 3천원으로서 사업수입은 1억 1,151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2,758만 6천원, 국민주택융자수입 4,661만 3천원, 과년도수입 2천99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주택 차입금 상환금에 소요되는 경비로 별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59억 1,115만 2천원으로서 세입부문에 있어서 1,2,3,4지구사업 매각수입 15억 1,714만3천원, 청산금수입 10억 4,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3억 5천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 운영의 시설비가 3억 1,45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억 6,700만원이 증액 요구된바 지장물철거 보상금 지급과 보도블럭 교체공사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제4지구 사업 시설비인 간선도로변 파손경계석 교체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였듯이 동절기 동파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는 건식경계석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예산편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은 각 실과소에 대하여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다음실과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주택과장 이해우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347페이지에 임차료 전년도 예산액이 250만원인데 금년도에 95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사실 호원동에 관계된 철거비용으로해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예.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철거를 하게되면 건물의 상태에 따라서 틀려지게 됩니다만 올해 호원동에 유희남씨거를 철거해보니까 장비임차가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건물을 철거할 때는 포크레인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라 찝어내는 장비는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95년도에 무허가를 단속하기 위해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건물이 발생이 되면 철거를 해야되는데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뽑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94년도 임차료에 대한 집행실적을 보내주세요
○주택과장 이해우 예.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도시과장 윤한수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일반운영비 신문광고 수수료 일반운영비가 과다책정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5지구 환지계획 용역인데 용역비 주는 게 굉장히 아깝더라고
그 다음에 추동공원 개발방향과 타당성 조사용역비 이것이 근거가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용역설계품이 따로 있는데 정확한 거는 설계를 해야됩니다만
○이직래 위원 추상적인 계산이죠?
○도시과장 윤한수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리고 주택과에서도 대집행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중으로 된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윤한수 저희는 대집행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부속건물이 발생이 되면 건물주한테 자력으로 철거를 하라고 그러는데 대집행 이전에 주민들은 철거한다고 수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든다고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헐어줘야 됩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1년에 몇 번 한다는 것이 추상이죠?
○도시과장 윤한수 저희가 실적도 있는데요, 금년에 190만원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지난 10월에 각 동에 있는 건설담당 공무원하고 청원경찰들한테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거 문서화 돼서 보고하지 않은 것을 일괄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50,60건이 올라왔는데 1/3은 경미한 사항이라 조치가 가능한데 2/3는 장비를 동원하지 않으면 원상회복하지 못하는 게 있어서 그것을 근절할려면 한번은 해야 될거 같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리고 미관광장 어린이공원 화장실 유지관리인데 이동식 화장실 얘기하는 거에요?
○도시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건물로 지어놓은 겁니다.
거기에 수도꼭지 이런 것이 사용자들이 유리라든지 이런 것을 훼손합니다. 이것을 주기적으로 손을 보지 않으면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됩니다.
○이직래 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기동반 출동에 따른 급식비인데
○도시과장 윤한수 청원경찰이 동에 배치돼 있는데 기동배치를 해서 합동작업을 할 때는 그 직원들을 불러 올려 가지고 장비하고 현장에 내보내면 그때 점심을 먹이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대한국토계획학회 특별회비 40만원이 계상 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윤한수 건설국장님이 대한국토학회에 특별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직성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339페이지 당면사업추진 특수활동비 2백만원하고 그 밑에 당면사업추진 특별활동비라고 설명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도시과장 윤한수 특수활동비 320만원 중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국장님한테 나가는 월액성 경비입니다.
다음에 당면사업추진 특수활동비는 6급 이하 도시과에 속해있는 정규직에 대한 대민활동비로 월3만원씩 나가는 정액성 금액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추동공원개발 방향과 타당성 용역이 큰 필요성을 느끼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윤한수 가장 애로사항이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시정질의를 하게되면 공원으로 지정돼 놓고도 10여년씩 있으면서 개발플랜도 마련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다는 질책을 수차례 듣고 있으면서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놓고 그거에 의해서 민자를 투자한다든지 저희 시 나름대로 개발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예산을 투자할려면 개발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추동공원에 대해서는 안해놨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예산 부서에 요구할 때는 2억5천만원을 요구했던 겁니다. 공원면적에 대해서 지형조사 측량과 각종 민간인이 들어와 있는 지장물이라든지 소유권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자 해서 2억5천을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이 안되니까 일단은 5천만원이라도 가지고 해보자는 뜻에서 올라온 상태거든요
○황선덕 위원 그런데 도시과장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10월 이후에 도에서 현황파악을 위해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민간자본 투자촉진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령까지 나왔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대상사업을 자료를 내라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관한 것을 두 군데 내기는 했는데 이 사업을 민자로 하든 저희 시에서 하든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려면 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윤곽이라도 기본방향은 잡고있어야 되겠기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선덕 위원 이것이 실효성이 없게되면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33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련법규에 따른 인쇄물을 94년도에 한번 했죠?
○도시과장 윤한수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덜됐는지 불법행위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들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창희 위원 335페이지 일반지역 및 개발제한구역관리 사진인화료 이것이 94년도 집행실적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및 변경결정에 대한 공람수수료인데 신문에 공고하는 건데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에 대한 공람을 한게 있으면 실적을 보내주세요
추동공원이 전년도에 9천만원이 섰고 금년도에 4천만원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이것은 기본조사설계비 목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세부 목안에 추동공원이 아니고 국립공원 집단시설 이전관계 때문에 섰던 겁니다.
○이창희 위원 5지구 용역비가 7천9백이 섰는데 이렇게 서야됩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이것은 필지별로 해 가지고 면적하고 측량비하고 환지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다
환지설계를 해서 용역비 들어간 게 환지설계하고 할당하고 예정지 지정하고 환지계획하고 시행조례 만들고 그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조례 같은 것은 구획정리사업마다 상황이 바뀔 수는 있어도 그런 토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그걸 근거로 하는데 5지구 같은 경우는 면적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평가 식으로도 해 보려고 하니까 달라질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의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53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가 엄청나게 비싸네 이거, 덤프트럭 한번 빌리는데 25만원이요?
○도시과장 윤한수 예
○이직래 위원 백호우는?
○도시과장 윤한수 30만원,35만원 이런 식으로 갑니다.
○황선덕 위원 태평로 경계석및 보도블럭 교체공사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파발로타리에서 구한전 로타리 거쳐서 가재울로타리까지 양측구입니다.
○이창희 위원 529페이지 시설비에서 지장건물하고 철거보상비가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도로개설공사가 나오는데 당초에 어떻게 된 건데 구획정리사업비 가지고 하게됐는지
○도시과장 윤한수 이것이 원래 당초 구획정리사업지구 대상사업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몇 년에 걸쳐서 철거통보를 보냈는데 보상비를 수령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 개설을 못했던 건데 금년 같은 경우에 대집행을 해서라도 마무리를 져야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이창희 위원 53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체비지 매각하는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죠. 이게 2지구에서도 금년에도 했는데 매각이 안되니까 안 팔리니까 내년에도 살려고 하는 건데 내년에도 안 팔리면 감정평가 수수료만 내버리게 되죠
○도시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태흥제지에 지장건물 철거보상하고 기계류 폐수처리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이것은 물론 보상비 줄 때는 나름대로 감정을 해야됩니다만 예산요구 한 것은 태흥제지에서 은행에다 저당 잡혀서 융자를 빼기 위해서 자기네 물건을 감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서류를 참조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감정을 해도 이것을 주장할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물론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추정하기는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오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창희 위원 이것이 옛날에 삼천리 연탄과 똑같은 경우인데 이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기울여야 될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출석위원명단 |
| 황선덕이만수임광서조무환이직래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박영식 |
| 건설국장 | 최복현 |
| 지역경제과장 | 조수기 |
| 교통행정과장 | 손병용 |
| 산업과장 | 김영태 |
| 농촌지도소장 | 이충복 |
| 도시과장 | 윤한수 |
| 주택과장 | 이해우 |
| 교통계 경장 | 이원일 |
| ○ 첨부자료 |
| 2. 1995년도예산안제안설명(건설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