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6일(화) 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93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도시과장 윤한수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인건비에서 잔액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이것은 건설국 전체 직원을 평균직급 및 평균호봉으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직원들의 평균을 지급하다보면 각개별의 직급 및 호봉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평균호봉보다 낮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정확한 데이타가 안나와요?
○도시과장 윤한수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타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간에 인사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청원경찰 피복비만 얘기가 나오면 계속적으로 얘기가 이루어지고 먼저부터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피복비가 5백여만원씩 나가면서도 피복을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궂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입지 않는 옷을 왜 해줍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청원경찰이 옷을 입든지 만약에 안 입으면 피복비를 예산에서 제외 시켜야죠
○건설국장 최복현 엊저녁에도 야간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해서 41명을 6시경에 모아서 별도로 지시를 했습니다.
하여튼 일제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일은 없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조무환 위원 하여튼 95년부터 예산을 몇 일 있으면 다루는데 그 안에도 수시로 봐 가지고 청원경찰 피복을 안 입으면 예산을 완전히 절감시켜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용현동 준공업단지가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 계획을 해서 하다가 수도권정비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끝나야 모든게 심의되집니다.
그래서 11월16일날 심의요청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명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93년도에는 그런걸 미연에 검토도 안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작년도에는 기간 때문에 사고이월이 돼졌고 금년도 4월30일자로 개정이 돼서 4월25일날 용현준공업지역에 대한 거를 원안대로 결정을 했는데 도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바꼈어요 그래서 지연이 되는 겁니다.
○이직래 위원 흥선광장 보상비 잔액 이랬는데 흥선광장 몇 번지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면 모르지.
그 다음에 조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건설국 직원급여 상여금 여기에서 얼마가 남았느냐 하면 약 9천7백만원정도 되니까 1억 정도인데 인건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건설국 소관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호봉수 계산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건설국장 최복현 이것은 조금씩 남는 게 원칙입니다만 결원관계가 있고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만수 위원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복리후생비, 정보비, 판공비 등 상당히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항목별로 써야되는 겁니까?
그리고 경상사업비에 정보비가 있고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하나도 안 썼는데 특별판공비는 어느 때 사용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별도의 민원이 생겼다든지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외기관에 섭외를 해야될 경우에 쓰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예산편성에 계획성 없이 편성 했다는 것은 도시과 뿐 아니라 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인건비 같은 문제나 경상사업비의 수용비및수수료 토지관리에 수용비및 수수료 같은 것이 너무나 지나친 과다예산을 책정해 놓고 말야, 예산절감및 집행잔액이란 용어까지 붙여놓고 말야, 계획성 없는 예산요구는 지양을 해야되지 않나 지적을 하면서 주요사업비의 용역비가 잔액이 2,150만원인데 사고이월이 5억1,800 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이것은 사고이월이 4억 8,83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82페이지에 예산액이 135억 중에 불용액이 51억 6천이 생겼다는 것은 예산편성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임차료 보게되면 불용액이 435만원이 났고 시설부대비에도 보면 122만5천원에서 115만5천원이 불용액이 났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수용비및수수료 4천9백만원에서 불용액이 2천만원이상 났습니다.
88페이지 보게되면 반환금에 2,800만원에서 잔액이 2,115만원이 남았는데 청산교부금은 토지소유자한테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하는지, 그리고 세입에 보면 81페이지에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26억 5,800만원에 미수납이 생긴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지구 재산매각사업에 보면 경찰서 부지에 40억 매각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먼저 81페이지 제3지구 매각수입 중에서 26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비지를 속히 매각을 해서 3지구에 사업을 활성화시킬려고 계획했던 매각 체비지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원매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만 매각이 돼서 그것에 대한 미수납액입니다.
그리고 삼화제지와 7군데에 점유체비지를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연부매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채무액은 확정이 되지만 3개월 6개월 나눠서 내는 것이 96년 10월달까지로 납기가 돼있어서 납기 미도래로 미수납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0억에 대해서는 시청 앞에 있는 경찰서 부지를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했는데 매각대금이 수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부 들어와 가지고 27억이 미납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 임차료하고 시설부대비 불용액에 대해서는 86페이지에 480만원 예산 중에서 44만원만 집행되고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대비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의정부2동 경찰서 앞에 골목길에 소방도로 6미터를 개설할려고 건물에 대한 철거통보를 보냈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불응을 하기 때문에 공사를 못해서 일부 집행을 하고 일부는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3지구 수용비및수수료 4천 9백만원 예산 중에 2천9백만원만 집행이 됐는데 3지구 체비지 매각을 하면서 매각수요가 많지 않아 가지고 체비지 매각공고를 해봐야 실익이 없고 해서 못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1지구사업에 사업수입이 6천9백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3억1천이고 수납액이 1억2천3백인데 내용을 설명해 봐요
○도시과장 윤한수 먼저 예산을 할 때는 1지구에 점유체비지들이 무단점유해서 쓰고있는 토지들이 있는데 이것을 일부 가능한 부분만 매각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매각통보를 전체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채무액이 2억5천으로 확정이 됐는데 일부는 들어오고 일부는 계약이 됐으면서 시기 미도래 라든지로 해서 미수납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1지구가 총 얼마가 남았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6천3백만원 남아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지구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1억9천5백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1지구가 발생된 지가 여러 해가 됐는데 어떤 사업을 할거면 하고 안 할거면 정산처리해서 끝내든지 해야지 78년도부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정산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정산처리가 청산금 징수교부금 관계가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하수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세출 일반회계 시설비가 예산액이 52억에서 5,200만원의 10%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48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이 1,476만 4천원에서 잔액이 5백만원이 남았는데 전기절전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하수과장 김한기 먼저 시설비 5억2천 57만원인데 주민숙원사업 및 건의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13건인데 동별로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배수펌프장에 대한 전기요금인데 사용료 고지대로 납부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줄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주요사업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집행잔액의 낙찰차액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당초 몇%나 낙찰 된 거는 기억이 나시겠어요?
○하수과장 김한기 사업별로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창희 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 치밀한 계획을 했더라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설계를 100이라는 금액으로 설계를 해도 공개경쟁입찰은 85%수준으로 낙찰이 되고 수의계약 건은 95%선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어쩔 수 없는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요구할 적에 그렇게 할 수는 없나?
○하수과장 김한기 그것은 그만큼 설계가 줄어드니까 공사를 그만큼 못하게 되는 거죠
○이창희 위원 48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하수과장 김한기 준설원들에 대한 우의, 장화 등의 피복비이고 급양비는 재해대책 근무요원들에 대한 급양비인데 93년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근무를 안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는 P.P포대하고 염화칼슘 구입비용인데 염화칼슘에서 전년도 것이 남아서 구입이 안 되가지고 920만원이 집행잔액이 됐고, 임차료 450만원이 그대로 남았는데 이것도 재해대책 장비임차료인데 전액 남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도 재해대책위원회 운영회의비인데 개최를 안해서 전액 남았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물품구입비에서 슬러치 운반차량을 사왔는데 금액이4천32만원인데 1,870원 디스카운트 한 겁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입찰차액입니다
○이직래 위원 하수과에는 전체 불용액 된 것이 몇%나 됐어요?
○하수과장 김한기 3%입니다.
○이직래 위원 슬러치 감소를 한다 하면 어떤 방식으로 감소가 됩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본래 예산을 계상 할 때는 정상가동 하는 걸로 계상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피해복화 설치공사 라든가 탈수기 수리공사 보일러 교체공사 등으로 해서 가동을 못한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슬러치 반출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79페이지 시설비8억 3천만원 불용액이 320만원인데 이것도 사업비입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주민숙원사업 7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창희 위원 78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715만원이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준설로 처리용 압롤박스 제작지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제작을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이것이 압롤박스를 구입을 늦게 했고 불법을 안 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77페이지 공공요금 2억2천3백만원 불용액이 3천5백이나 남았는데 공공요금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사용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할텐데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하수과장 김한기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중계펌프장 수수료하고 환경사업소 전기수수료를 말합니다.
환경사업소 전기수수료는 통합전기실로 돼있어 가지고 위생처리장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통합해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계약시설 용량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실지 산정된 고지된 금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작년도 사용량을 참고해 가지고 가능하면 집행잔액이 안 남는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부는 가동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공공요금이 각 부서별로 불용액이 생기는 문제는 예산편성에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조원환 녹지과장 조원환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54페이지 상단에 보면 특별판공비가 172만 7천원에서 결산액이 62만 4천원 11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과장님의 설명은 헬기가 동원했을 때 격려금인데 산불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다 그러면 조종사를 줍니까 누구를 줍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헬기가 군부대에서 202 항공대 라고 해서 포천에 있는 항공부대에서 동원될 경우가 있고 산림청 헬기와 도청헬기가 동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종사나 승무원에게 식비나 기타 명목으로 해서 시장님 명의로 격려금을 주는 것인데 93년도에는 동원된 경우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직래 위원 상용피복비가 어떻게 분리가 되나요?
32만원짜리가 있고 107만원짜리가 있는데
○녹지과장 조원환 53페이지 산지정화 감시원들 제복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상용피복비는 공원관리 요원 10명에 대한 방한복이라든지 피복비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옷을 사주면 표시를 안 했죠?
○녹지과장 조원환 다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54페이지 시설비가 서있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다고 해서 안 썼는데 시설비를 집행하게 되면 시설부대비는 당연히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조원환 이것은 대묘조림인데 산림조합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부대비가 지급이 안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55페이지 시설비 8천3백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발주합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이것은 설계해 가지고 수의계약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96만원인데 발주를 해서 입찰제로 했다면 입찰차액인데 이게 몇%입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저희는 회계 부서로 설계를 해서 넘기면 거기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68페이지 장기임대주택 건설비 예산액이 68억 7천 6백만원이고 결산액이 24억인데 어떻게 불용액이 44억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계속공사비인데요 건축비 38억하고 전기공사비 1억8천9백만원, 통수위 5천7백만원, 관급자재비 1억 5백만원이 사고이월 돼서 44억 943만원이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그리고 69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창희 위원 세입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수치 나온 것은 어떻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영업수입이 6억 4,489만원입니다 그 밑에 용지매출수입 미수금하고 주택판매수입금미수금 4억8천만원하고 1억6천을 더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수납액이.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징수결정액이 늘어나 가지고 69페이지 세입에 대한 보고를 드릴 적에 7억 4,400만원이 택지매출 수입에서 세입을 더 잡았다 는걸 보고를 드렸죠.
○황선덕 위원 70페이지 특별판공비가 186만원에서 60만 3,500원이 결손이 됐고 잔액이 125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이거는 집행잔액 125만 6,500원은 저희가 공영개발사업 추진비로 당초예산에 편성돼있었습니다. 93년도에는 당초에 장암택지개발사업이 조기에 택지개발계획 승인이 돼 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택지개발 지구지정이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를 통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간사 이직래 위원입니다.
93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예산편성시 주요 사업비에 있어 정확한 자료 및 조사에 의거 계상 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여 과다한 불용액 발생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 미흡
경찰서 전도자금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보고 미흡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과태료 미수납액 3억 1,689만원을 방치하여 사업계획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
주차장정비계획 용역 건인 8,750만원을 93년도에 집행 완료치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시켰는데 이는 당초사업계획 수립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
농촌지도소 사업경제비 예산액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예산현액은 10.4%가 불용액으로 발생된 사실
건설국 소관으로
회계년도 말에 공사가 집행되고 있는데 촉박한 사업집행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바 정확한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세출예산이 하반기로 편중된 사례를 지양
도로치수사업비의 도로교량 관리사업비중 연료비와 보상금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추경시 삭감요구 없이 현재까지 방치한 사실
양여금 특별회계 세입내역 중 이월금과 잡수입 징수결정액보다 적게 책정되었음에도 추경시 세입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내역중 수수료수입 예산액이 징수결정액보다 적게 책정되었음에도 추경시 세입조치하지 않은 사실
청원경찰 피복비를 매년 예산에 계상 하여 지출하고 있음에도 청원경찰 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단속업무를 하고있는 사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지출과목중 임차료 시설비 시설부대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불용액이 과다발생 된 사실과 세입과목에서 사업비 예산액이 징수결정액보다 적게 책정되었음에도 추경시 세입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과목중 환경사업소 운영이 공공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한바 이는 전년도 전기료 사용료를 감안하여 계상 하여야 함에도 계획성 없이 예산을 수립하여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된 사실
공통사항
결산검사자료 작성시 성의 없이 작성된 사례와 즉흥적인 답변으로 성의 없이 답변되는 사례를 지양하기 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의 보고사항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93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출석위원명단 |
| 황선덕이만수임광서조무환이직래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국장 | 최복현 |
| 도시과장 | 윤한수 |
| 하수과장 | 김한기 |
| 녹지과장 | 조원환 |
| 공영개발사업소장 | 김성철 |
| ○ 첨부자료 |
| (건설국 세입세출결산설명자료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