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12월5일(월) 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37회 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16일자로 의정부시장으로 부터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2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본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24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사회산업국장 박영식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중 산업경제비및주차장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은 총 17억 5,859만 1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세입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17억 5,859만 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8억 2,661만 9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0억 6,802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5,859만 1천원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억 6,802만 8천원으로서 농수산비는 8억 2,593만 1천원이며, 지역경제관리비는 12억 4,209만 7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9억 5,772만 1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1,030만 6천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과 3천만원은 택시주행미터기 검사기기 구입관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30만 6천원이 이월 됐습니다.
93년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17억 5,859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 1,106만 7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7억 5,859만 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억 9,359만 3천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억 4,499만 7천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이 8,75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 7,7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본 건은 94년 11월 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23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산업경제비 및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총괄에서 먼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는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7억 5,8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8억 2,661만 9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0억 6,802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5,8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농수산비 및 지역경제비의 비목별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택시미터 주행검사제도를 개선하고자 93년 제1회 추경시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2대의 예산액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동기기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내용이 적합한가를 공업진흥청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으로 결국은 구매기간 부족으로 명시 이월된바 이는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을 검토한바 수납액 총액은 17억 1,166만7천원으로서 세입예산액은 17억5,859만1천원의 97.3%인 양호한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 4억6,144만 4천원은 징수결정액 21억 7,305만1천원의 21.1%로서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세출결산 부분에서는 지출총액 10억9,359만 3천원이며 예산현액 17억5,859만 1천원의 62.2%는 익년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37.8%가 발생된바 그중 불용액이 세출현예산액의 32.8%인 5억 7,749만 7천원으로서 이는 계획성 없이 예산 집행한 사항으로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사업선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9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억 543만 8천원으로서 지출액은 없고 전액 불용액 처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지역경제과장 조수기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매년 결산심사를 하면서 동료위원 전부가 느끼는 바인데 불용액이 항상 과다하게 잔액이 남아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듣고 있습니다만 경상사업비 22% 179만 9,670원 이런 관계가, 좀더 물론, 예산을 수립할 때 100% 맞아떨어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것이 최소한의 예산을 짜임새 있게 수립해야 되지않나 하는 지적을 해봅니다.
매년 지적했던 사항이고 매년 심사를 하면서 아쉬웠던 사항이 되풀이되는데 예산이 연말에 이렇게 남게되면 딴 사업을 못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더 덜어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한번 더 94년도 예산은 제대로 짜임새 있게 꼭 필요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직래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총 몇%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0.9%입니다.
○이직래 위원 지역경제과는 그래도 짜임새 있게 짜고 예산을 집행하셨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교통행정과장 손병용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과장님, 경찰서에 전도돼서 불용액으로 남은 자금 외로 몇%가 불용액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는 안나왔습니다.
○이직래 위원 계산을 하고 나오셔야지. 경찰서 전도돼서 불용액으로 들어온 돈이 몇%나 들어왔나?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시설비에서 12,500원이 반납이 됐고, 대수선비에서 11만 1,820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 전도된 자금 중에서 말이에요 집행내역이 교통행정과로 들어오죠?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결산보고 할 때 장부를 내용을 복사해주는 경우가 있고 서류가 오는데, 주로 장부를 많이 복사해서 같이 보내줍니다.
○이직래 위원 영수증첨부 안돼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추산부에 장부를 복사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영수증 첨부는 안되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예를 들면 남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 손으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한 내역도 아니고 타부서로 전도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특별히 확인을 해봐야 되요
왜 그러냐하면 교통과 업무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런걸 한사람이 집행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장이나 계장이나 한테 보고를 하면 끝이에요
남을 의심하는 건 안되지만 경찰서 전도자금이 한두 푼이냐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전도해 다가 바로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 본예산을 다뤄준 액수를 열두달 묵혔다가 인제 집행하고 있다고.
이자계산 해봤어요? 보통이자라도 나올텐데, 그런 거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 사람들이 예산품의 받을 때는 정산액 가지고 품의를 받아서 이체가 되기 때문에 이자계산은 곤란합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도자금이 경찰서를 시민을 위해서 집행되는 예산외로 결과적으로 경찰서에 도움만 주는 꼴이 된다고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서 경찰서로 전도된 자금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작년도 전도해준 것이 시설비는 1억 2,700만원 대수선비로 1억 2,700만원 두 가지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몇억씩 전도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유효 적절하게 전도자금 예산이 올라온 그대로를 집행하는지 그 외로는 딴 데로 쓰지도 못하겠지만 돈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지, 물론 유용도 않겠지만 그런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됩니까?
전도해 줄 때 예산 다루면서 바로 전도가 되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집행할 때 돈을 가져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일단 전도품의를 받아 가지고 요구가 들어오면 다 전도를 해주는 거죠
○이직래 위원 금년부터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네, 전도자금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차선도색이다 신호등 설치다 그때마다 입찰내역을 가지고 왔을 때 돈을 내주는 게 낫겠는데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아니죠. 예산을 우리가 전도해주면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이 입찰을 보고하기 때문에 각종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여유 있게 전도를 해주면 전도된 금액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도를 안 받을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많으면 입찰을 봐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맞쳐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한꺼번에 많이 전도 받는걸 싫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 지시나 주민들이 건의할 때 시급히 해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전화를 통보를 하고 공문서를 보내는데 감독을 못할 경우에는 늦게 전도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성격이 다를 겁니다.
○이직래 위원 예를 들어서 94년도 예산을 한꺼번에 전도를 해주면 민원이 발생 됐을 때 시에서 추궁을 할거 아냐 너희 돈을 줬는데 민원해소를 않고 있느냐, 그런 추궁을 피하기 위한 한가지 수단이야 이 사람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우리가 전도예산을 편성할 때는 경찰서에서 물론 부기상 가지고 하는데 경찰서에 내용을 명시를 해 가지고 전도를 해주면 그 외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도 예산부기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절감액 가지고 간단한 사항은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집행하는데 잘못 집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가질 수가 없겠어요.
○이직래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부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지 행정공무원들은 일반부기를 사용하지만 경찰서 부기는 잡탱이 부기요 그게 저희들 명목 붙이는 대로 간다고 그게 그런걸 얘기하는 거에요
○이창희 위원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대수선비가 불용액이 1,179만 5천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대수선비는 역시 전도금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전도도 있고 우리가 승강장이라든가 정류소 표시판 정비하는데 수선비도 여기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1억 3천2백중에서 경찰서의 예산액이 1억 2,700만원이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정류소라든가 승강장이라든가 표시판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주 수선비는 신호등으로 많이 집행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여기에는 자체 도색을 한다든가 파손부분을 수리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10월 이전에 집행한 예산액에 집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지금현재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0월 현재라든가 자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시설비도 790만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졌는데 주요사업비에서 교통행정과는 불용액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시설비도 역시 신호등에 관계된 사업이 많죠?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동절기 이전에 다 사업이 집행됐을 거 아니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시설비는 가능1동 율림주택 앞 요철식 버스정류소는 4천만원 에산이 편성 됐는데 그것이 집행한 것이 3,360만 7천원이 집행을 했고 잔액이 639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예산은 늦게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가지고 금년도 7월30일날 이월사업비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공공요금 같은 것은 11월달까지 지출이 됐죠?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이거는 93년도 12월말까지 지출된 겁니다.
○이직래 위원 이것은 너무 많이 책정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많이 떨어져, 교통행정과 큰일났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이 불용액은 주정차 과태료 위반스티카를 청경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입력을 시켜 가지고 차적조회를 해서 용지발급을 입력을 시켜 가지고 고지서 발급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저희가 연간 총 적발건수는 얼마정도 되겠다 하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 10월25일날 그것이 개정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10월25일 이전에는 차량등록계에 전산단말기를 이용해서 시간 나는 대로 차적조회 등을 했기 때문에 기계 하나가지고 세무과에서 사용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즉시즉시 적발이 되는 데로 부과가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야간에 직원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도에서 전산단말기를 7시면 꺼버립니다.
그래서 차적조회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연간 얼마 건수를 적발하면 고지발부건수를 잡아 가지고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때 못 다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10월25일자로 교통행정과에 차적조회 컴퓨터가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이 담당자라든가 저희들이 일하는데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는데 종전만 해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어온 사항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용역비는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습니까, 몇백 만원이 떨어져야 예산절감이라고 생각을 해주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이 금년8월달에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8,750만원이 금년도에 지출이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포함돼서 9,9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만수 위원 우선 위원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질의를 하실려면 위원들에게 위임을 하셔서 주도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직래위원이 질의하신 불용액에 대해서 8,750만원을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그것이 금년도 사업을 하셨다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사업을 그만큼 시간이 없어서 못하셨는지 왜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이 사업비는 주차장사업 정비기본계획도 그렇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도 그렇고 용역기간이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전시가지를 계속해서 심층분석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1년이 걸리죠 작년도 8월달에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8월달에 마감이 된 겁니다. 용역기간이 1년입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군요
○이창희 위원 26페이지 사용료 수입에 대한상이군경회와 중랑천 고수부지 미수납된 금액에 대해서 4/4분기부터 미납이 되가지고 금년도에 납입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 연체료를 부과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이것은 고수부지 주차장 거기는 가산금이 붙어 가지고 하수과에서 다시 고지발부를 해 가지고 가산금까지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잡수익이 1억 8,700만원 주정차 과태료 이거는 93년도에 미수돼서 94년도로 넘어온 거죠, 이게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지금현재 과년도는 93년도분은 별도자료가 없고 과년도면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전체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가 3억 7천5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 5,346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간 징수실적을 보니까 10월30일 이후에 11월20일까지 받은게 87건에 351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자동차 소유자들이 자동차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이라든가 그 사항 때 징수를 하고있고 주정차 과태료를 스티카를 백건을 적발했다고 할 때 관내에 차량이 55%, 그 나머지는 부산이라든가 서울 관외차량이 45%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고지가 체납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을 압류해서 자동차 민원발생시에 징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렇게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수납액에 비해서 미수납된 금액이 많다고 하면 그러면 압류조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압류조치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폐차를 한다든가 그럴 때 받게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차를 버렸을때는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럴 때는 못 받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이것이 특별회계는 예산이 비중이 큰데 이것이 자꾸 미수납이 된다고 하면 특별회계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미수납액은 못 집어넣죠.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과년도수입에서는 작년도 결산내용에서도 나오지만 결산서 상으로는 5천2백만원 부분적으로는 세입을 잡고,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예산을 조금 잡아놓고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여기에 전념을 하셔야 될거 같네요
○이만수 위원 체납된 세액이 15%밖에 예산에 책정이 안 된다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정부시에 체납액이 몇백 억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예비비도 있는데 그것이 편성이 안됨으로서 사업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그러면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체납된 세액은 언제고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이것은 백건을 적발했다고 하면 관내차량이 55% 그 나머지가 관외차량입니다 그런데 체납이 되가지고 독촉장을 발부한 다음에 체납분에 대해서는 등기압류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폐차라든가 주소이전 이라든가 검사받는다든가 이럴 때는 압류가 돼있으니까 내고 와라 이렇게 해 가지고 과년도 체납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산까지 쫓아 내려갈 수는 없는 거죠
○이만수 위원 징수하는데 대해서 문의하는 게 아니고 체납액이 과년도 체납액이 신년도 예산액에 편성이 돼야되는데 15%밖에 반영이 안 된다 하니까 100억에서 15억밖에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85억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사용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그것은 저희가 예비비에 잡아 놓습니다.
○이만수 위원 예비비에 편성이 돼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액을 안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징수결정은 다하되 익년도에 15%내지 20%만 사용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잉여금에 잡아놓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전액이 다 되는 거네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예.
○위원장 임광서 교통행정과장은 경찰서에 전도되는 자금에 대해서 경찰서 장부를 복사 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진다고 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간에 전도해준 자금은 전도해준 기관에서 감사를 하게 돼있어요. 행정과장은 경찰서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모양인데 법원에서도 우선
당장 의정부시 사건 알죠.
경찰관이라고 해서 부정이 없다고 단언 할 수 있어? 또 매년 그렇게 주는 거 전도 해줬으면 확인을 해야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나가서 여기에 보고한걸 확인하세요 , 그냥 거기서 장부를 복사 해준걸 받고서 3억이다 5억이다 맞는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경찰서 아니라 경찰서 할아버지라도 전도자금 해줬으면 확인을 해야지, 꼭 확인을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태 산업과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도축장 일용인부가 시에서 나가는 게 몇 명입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기능10등급이 한사람 있고 일용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기능10등급 인건비는 여기 안 올라오죠?
○산업과장 김영태 기능10등급은 정규직원 보수에 올라오기 때문에 산업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충복 농촌지도소장 이충복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농촌지도소에 불용액이 몇%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충복 10.4%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인건비가 40%정도 차지합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시험재배, 더덕시험재배, 동력정전기 구입, 그러니까 소장님 계획만 매년 계획만 세워놓고 날짜가 모자라서 못한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충복 아닙니다.
계획 중에서 재료비 같은 게 절약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력정전 구입비라는 것은 98만 8천원 중에서 절감액이 10만2천원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리고 임차료에서 2천3백만원인데 천4백만원 집행이 됐다고 그런데 당초계획은 천평을 얻어서 운영할려고 했나보죠?
○농촌지도소장 이충복 당초 천평을 임대해서 할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천평을 하기는 벅찬 거 같아서 450평만 임대를 한 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계장님이나 소장님이 단독처리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꼭 할 수 있는 평수만 임대를 하셔야지
○조무환 위원 대개 과장님들이 결산보고를 하시면서 불용액으로 인해서 많은 야단을 맞으시는데 차년도 부터는 현장도 직접 가서 보시고 과거 집행내역 등을 최대한 검토하셔 가지고 짜임새 있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액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하니까 쓸데없는데 쓸라고 하시지 마시고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짜임새 있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52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와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93년도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22억 9천 931만 8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3억 2,230만 6,14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이 246억 9,162만 4,130원에 지출액은 226억 1,370만 620원이며 잔액은 20억 792만 3,52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106억 8,880만 1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6억 7,903만 천원을 포함한 총 1,203억 6,855만원에 수납액은 366억 6,785만 3,55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106억 8,880만 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6억 7천973만 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203억 6,85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797억 5,164만 3,30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369억 1,622만 250원 중에서 사고이월이 140억 3,534만 8,710원이고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불용액이 228억 8,086만 1,54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20억 790만 3,520원으로 사고이월이 10억 686만 3,770원이고 명시이월은 6,897만 5천원 불용액이 9억 7,508만 75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은 246억 2,162만 4,140원이며 세부내역은 산업경제비 중에 세출액은 4억 8,476만 7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세출예산현액 4억 8,476만 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 5,533만 8,430원입니다
지역개발비 세출예산액은 218억 1,455만 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3억 2,230만 6,140원을 포함한 세출현액은 241억 3,685만 7,1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1억 5,836만 2,19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20억 792만 3,520원으로 세부내역은 사고이월이 도시계획재정비외 10건에 대하여 10억686만 3,770원이고 명시이월은 발곡부락 진입로 사업비 2,897만 5천원이고 불용액이 9억 7,208만 4,75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특별회계중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149억 2,407만 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고 수납액은 147억 1,012만 2,36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49억 2,407만 천원이며 지출액은 141억 9,725만 2,8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7억2,680만원이 되나 세입결함으로 5억 1,286만 9,540원이 익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비가 상수도 5단계외 1억으로 1억 7,720만원이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억 3,566만 9,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460억 164만 4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세입총액 460억 164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2억 6,735만 1,03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60억 164만4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세출예산현액 460억 164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3억 3,482만 1,7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46억 6,683만 2,300원이나 현금잔액은 249억 3,253만 9,33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비가 67억 6천893만 9,050원으로 장기근로자 아파트외 10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81억 6,390만 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58억 7,379만 2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세입총액 58억 7,379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억 667만 4천250원이며 세출예산액 58억 7,379만 2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출예산현액 587만 3,7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4억 5,895만 8,74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24억 1,483만 3,260원이나 현금잔액은 23억 4,771만 5,57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익년도 이월사업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5억 9,170만9천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는 32억 6,987만 9,100원으로 68억 6,160만 6,100원에 수납액은 68억 3,706만 6,27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5억 9,170만 9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32억 6,987만 9천1백원을 포함해서 현 예산현액은 68억 6,160만 6,1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억 2,701만 8,38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액은 4억 3,458만 7,750원이나 실잔액은 4억 1,004만 7,89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93억3,072만 8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2억 5,807만 1,140원을 포함해서 세입총액 135억 8,878만 9,1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9억 2,799만 1,88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93억 3,072만 8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2억 5,807만 1,140원을 포함해서 세출예산현액130억 8,878만 9,1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4억 2,845만 5,420원으로 사고이월비 2억 2,950만 160원을 제하면 82억 895만 5,26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잔액은 51억 6,033만 3,720원이어야 하나 세입결함으로 실현금잔액은 17억 1,903만 6,62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가 구획정리 3지구에 확장측량비 2억1,950만 960원과 순세계잉여금은 14억 9,953만 6,460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309억 6,686만 7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21억 5,118만 760원으로 세입총액 331억 1,864만 7,7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2억 7,503만 9,27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09억 6,686만 7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21억 5,187만 76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331억 1,824만 7,7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1억 2,464만 6,40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액은 69억 9,400만 1,360원이어야 되나 양여금이 1억 5,639만 1,510원이 더 지원돼서 71억 5,039만2,870원으로 익년도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이 68억 9,500원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은 2억 8,038만 3,37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국도3호선, 금신로, 퇴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본 건은 94년도 11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3일 본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222억 9,931만 8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3억 2,230만 6,14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46억 2,162만 6,1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6억 1천 370만 620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은 20억 791만 3,520원이며 사고이월액 10억 686만 3,770원 명시이월 2,897만 5천원과 불용액 9억 7,208만 4,75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액은 1,106억 8천 880만 1천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96억 7,973만 1천원을 포함해서 세입총액 1,203억 6,853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66억 6,785만 3,55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106억 8,880만 1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6억 7,973만1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천203억 6,853만 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897억 5,164만 3,3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 369억 1,621만 250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액은 140억 3,534만8,710원 불용액은 228억 8,086만 1,54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도로교량 관리중 시설비 지출액이 1억 9,726만 1천원이며 이는 지출원인 행위액 6억8,582만 4천원의 28.7%가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4억 8,856만3천원이 사고 이월된 금액으로 이월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바 시설물 이전협의지연 계획공사기간 부족, 용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나타난바 이는 93년도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업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부문에서 결산검사 위원회에서도 지적했듯이 하수도, 주택, 구획정리사업의 세입결산 징수결정액297억 9,027만 1천원중 225억 7,133만 1천원이 수납되었으며 30.5%인 72억 1,853만 6천원이 미수납된바 92년도 미수납율이 0.6%인 반면 93년도는 미수납율이 2.4%로서 이는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9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14억 1,258만원으로서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도시과장 윤한수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예산이 설명이 전부 틀립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주요사업비가 27억 3,880만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비하고 시설비가 17억밖에 안 되요. 계산상에 틀려요 이것이 착오가 많아요.
○조무환 위원 도시과를 내일로 연기를 해서 다시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러면 도시과는 내일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주택과장 이해우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경상사업비중 보상금 예산을 세웠는데 전혀 사용을 안 했는데 전혀 발생이 안됐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보상금은 전세 융자금을 지원해주는데 융자금에 대해서 제대로 안 냈을 때 주택은행에 대납을 해줘야 되는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리고 관서운영비에서 많이 절약을 했는지 불용액이 5백만원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절약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조무환 위원 건축지도비로 그냥 불용액이 처리가 됐는데 건축지도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저희가 감리를 하게 되면 감리하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건축사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로 쪼개다 보면 액수가 얼마 안되니까 신청을 안해서 불용 처리 된 겁니다.
○조무환 위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감리는 건축설계한데서 차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해우 그렇죠. 감리비는 개인들한테 받는데 그 사람들이 업무를 공무원이 해야될 업무를 대신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하는 건데 신청이 안 들어 온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주요사업비에 33억 548만원이 예산이 되가지고 32억 3,067만원인데 시설비라는 게 공영개발사업소 추동 아파트 건설
○주택과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당초에 93년도에 주택과에 서 있다가 공영개발사업소가 되면서 이전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김대경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가 되신다면 건설과장님께서 신병으로 인해서 출근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리계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93년도에서 전체 불용액이 몇% 돼있는지 아세요?
○관리계장 김대경 그 부분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직래 위원 각과에서 계장님들 손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계장님들이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프로테이지를 내서 과장한테 줘야되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연료비를 왜 이렇게 한푼도 안 쓰고 덜덜 떨면서 애꼈나? 어떻게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주니까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 이거는 이유가 안되요
그리고 보상금이 어디 주기 위해서 보상금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급이 안됐어, 내용을 몰라요?
○관리계장 김대경 보상은 협의보상으로서 도시계획에 의한 보상이 아니고 일부 이월된 사항에 대해서는 1필지 2필지 해 가지고 도로망에 따른 보상입니다.
개인들이 협의보상이 보상가 저렴사유로 응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문구를 사용하면 안되죠 분명히 부분적으로 협의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러면 협의보상 안된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집행사유미발생이다 하면 잘못된 문구다 이거지
또 가다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산절감 및 뭐해서 그거는 잘못된 문구야 무엇을 집행할려고 요구했는데 뭐때문에 협의가 안되서 그렇고 얘기를 해야지 하기 좋은 말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기울여야지 이렇게 딴 데다 이 돈을 투자하면 의정부시가 이만큼 앞당겨서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엄청나게 그 동안에 숨어있었네, 예산을 요구할 때 계장들이 잘하라고, 과장들만 맨날 혼나는데 계장들 전부 불러서 혼 한번 나야 되.
○관리계장 김대경 이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예산을 세우기에 앞서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40페이지에 기본경상비에 공공요금이 490만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졌는데 공공요금도 불용액이 떨어질 수 있어요?
○관리계장 김대경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흥선지하도 경희,가재울 지하도에 전기요금이 포함돼있고 보안등 전기사용료라든지 가로등 전기사용료 등이 포함 돼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사용한 거하고 예산의 차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가로등의 숫자가 있을 텐데 거기에 맞쳐서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관리계장 김대경 전년도에 발생한 예산을 감안해서 책정했습니다만 가로등이 추가로 시설이 보완된 것도 있고 해서 등등의 사유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임차료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740만원이 불용액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관리계장 김대경 임차료는 건설과에서 임차하는 사항은 겨울철에 눈오고 비가뿌릴 때 도로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눈하고 비오는 날짜를 계산해서 임차료를 세우고 모래를 적치하는데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을 임차할려고 세운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적설량이 적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차액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41페이지에 주요사업비에 시설비가 24억 예산액인데 집행액이 16억 8천이고 1억9천5백만원이 불용액에서 이월액이 5억7천만원인데 설명을 해보세요
○관리계장 김대경 명시이월비가 2,897만원하고 사고이월비가 4억8천856만원이 합해져 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비 2,897만원은 장곡동 발곡부락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토지소유자의 거부로 인한 토지수용상의 문제점이 제기돼서 사업을 집행치 못한 부분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리계장 김대경 주요사업비 시설비는 설계를 할 적에 예산상 서있는 금액을 99%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회계법상 용도계로 발주를 하다보면 입찰하고 있는 게 85% 사항을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액보다 부족이 15-10%라는 잔액이 항상 남고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요구할 수 없고 입찰을 보다보면 15%정도 잔액이 남는 사항입니다.
○이만수 위원 이창희 위원이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항 과목이 똑같은 건데 주요사업비가 24억 5,874만원이고 밑에 49억이 또 있는데 항 과목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비가 하나는 24억 들어가 있고 밑에는 46억9천만원인데 이거는 같은 목으로서 같이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계장 김대경 예산편성을 할 적에 도로교량 관리 현재 도로 유지보수에 관한 시설비 목으로 돼있는 게 있고 도로교량 건설이라고 건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리계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김대경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이월예산액이 4,137만 6천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1억 9천4백만원인데 왜 이렇게 됐나요
○관리계장 김대경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사업을 하는데 조기 발주를 해야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전부 연말로 미뤄 가지고 큰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월금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건설과가 사업이 원체 많은 것은 이해가 되나 모든 사업이 연말에 치중이 되고 발주가 되니까 익년도로 이월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단계별로 1분기에는 무엇을 발주하고 2분기에는 어떻게 하고 계획서가 나와있어서 계획에 맞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보통 사업을 보면 주로 10월달 11월달 발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월될 수밖에 없다는 인상을 받고, 아까도 도시과 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산검사를 받는데 이렇게 무성의해서 업무에 쫓긴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타가 나오고 하는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오타가 났으면 삭제를 한다든가 뭔가 성의를 보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관리계장 김대경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몇 십억 몇 백억 하니까 정신이 없는데 사실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집행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고 공사지연 등등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지연이라는 건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를 넘기면 내년에는 엄청난 경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교량공사 하나를 백만원에 한다고 봤을 때 해를 넘기면 120만원 130만원 들어가요, 아까도 이위원님이 말씀 드렸지만 지금 의정부시내에 가장 중요한 교량이든지 도로개설 사업같은게 흔히 12월말에 가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도 국장님 다니면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지금 공구리를 쳐야되는 그러한 사업이 무척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지난번 다리붕괴 사건 같은 것도 보셨겠지만 이런 공구리같은 공사는 겨울공사를 해도 안되고 그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내년사업은 될 수 있으면 11월말이면 모든 사업이 끝날 수 있게끔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지금도 한창 정신없어요
12월달에 한창 결빙시기고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업도 빨리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나오고 사고 이월되고 사전에 미리미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모든 사업은 당년도 11월말 정도면 매듭을 지을 수 있게끔 그러다 보면 불용액도 많이 발생치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일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권혁창 수도과장 권혁창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과장님 국내여비가 대부분 어디어디 다니는 겁니까?
○수도과장 권혁창 저희 직원들 월액여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수용비및 수수료 1천3백만원이 뭔가?
○수도과장 권혁창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 다소 소홀하게 다뤄 가지고 예산액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나온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저희가 충분하게 그 부분을 필요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서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상용피복비가 174만원이 93년도에 요구를 해서 145만원을 썼는데 피복한벌에 얼마정도 갑니까?
○수도과장 권혁창 상용피복 대상은 누수수리원하고 계량기 교체원, 청경이 해당됩니다. 피복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동절기 잠바라든가 하복이라든가 장화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급수장이나 수원지 저수지 이런 양반들한테 나가는 피복은 청원경찰 피복 값이에요?
○수도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66페이지 신설공사비가 잔액이 7천3백이 남았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수도과장 권혁창 이것은 급수공사 신규 수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대 잔액입니다.
○이창희 위원 65페이지 하단에 용역비가 예산액이 1,367만원인데 잔액이 9백만원이 남았는데 과다예산 아닙니까?
○수도과장 권혁창 이것은 자산재평가 용역비를 당초에 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해 가지고 집행이 불필요해서 쓰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면서 건설국소관 나머지 실과소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회의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출석위원명단 |
| 황선덕이만수임광서조무환조흔구이직래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박영식 |
| 건설국장 | 최복현 |
| 지역경제과장 | 조수기 |
| 교통행정과장 | 손병용 |
| 산업과장 | 김영태 |
| 농촌지도소장 | 이충복 |
| 도시과장 | 윤한수 |
| 주택과장 | 이해우 |
| 건설과장 | 송창한 |
| 수도과장 | 권혁창 |
| ○ 첨부자료 |
|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자료(건설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