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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7회 제15차 총무위원회(1994.12.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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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28일(수) 오전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안

2.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3.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의정부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5.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6.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안

2.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3.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의정부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5.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6.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유은희 사무국직원 유은희입니다.

제37회 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26일 김경준의원의 소개로 경륜장의정부유치찬성안반납요망에관한청원의건이 제출되어 94년 12월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또한 94년 12월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안외3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12월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안건은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정부시 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94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15개 감면조례중 정책목적이 달성된 조례는 시한연장하지 않고 사회복지, 교통, 주택건설 및 교육등 정책목적상 세계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항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4개감면이 있으며 이에는 제2조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3조에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 제4조에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있으며, 제3장 사회교육시설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는 4개 감면이 있으며 이에는 안제6조에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안제7조에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안제8조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제9조의 향교재산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이 있으며

제4장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는 4개감면이 있으며 이에는 안제10조 농어촌 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 안제11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안제12조의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안제13조의 마을공동체소유 농기구에 대한 감면이 있으며

제5장 대중교통등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3개감면이 있으며 이에는 안제14조에 주차장에 대한 감면, 안제15조의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안제16조의 티코형 승용차 등에 대한 감면이 있으며

제6장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으로 3개감면이 있으며 이에는 안제17조의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안제18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안제19조 전쟁기념 사업부에 대한 감면이 있으며 이와 관련 신규로 제정되는 3개 감면조항으로는 안제 5조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안제15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안제19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이 있으며

폐지되는 3개의 감면조례는 의정부시짚형승용차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의정부시산업체부설학교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 의정부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또한 1994년 12월31일부터 모든 감면조례에 적용이 끝나기 때문에 적용시한을 1997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에 대하여 일일이 나열하여 설명 드려야 할 줄 아오나 많은 감면조례를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어서 변경사항이 없는 감면조례에 대해서는 기존조례를 참조하시고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 개안되는 시세감면조례의 제4조에는 구조문의 의정부시당해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서 면제대상을 보철용으로 1,500cc이하로 하던 것을 신 조문에는 면제대상 보철용 2,000cc 이하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는 의정부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면제대상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로 하던 것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이렇게 종합토지세가 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의정부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서 면제대상은 중기및 항공기로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항공기와 선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11조에서 의정부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면제대상을 전용면적 60㎡이하로 설립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5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던 것을 면제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면제대상으로 했습니다.

제12조의 의정부시 농외소득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불균일과세조례에서 감면자는 제3조 공사 또는 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가 계속해서 생산 또는 사업을 개시한 후에 최초 과세년도로부터 1년간을 전액면제하고 그후 3년간은 재산세를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로 되어있던 것을 감면기간을 5년간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14조의 의정부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서 제2조의 과세면제조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정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로 되어있던 것을 근린생활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로 되있고

2항에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 1년간 주차장 수입금액의 공시지가의 7/10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 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에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3/100이상인 것에 한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3항의 3에 공시지가는 당해년도의 공시지가를 말한다를 부동산 가액은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은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법인 장부가액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로 변경이 됐습니다.

제18조에서 의정부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제2조의 과세면제 규정에서 과세기준이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로 되어있던 것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재산할을 면제하고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로 고쳤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신구조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른 조치로서 의정부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94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른 조치이며 자치단체간 조세형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정비 내용은 감면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폐합, 자치단체별로 단일조례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및 시군의 각 조례를 경기도세감면조례와 00시군 감면조례 2개로 정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감면에 관한 15개 조례가 단일조례로 재정비되며, 그 적용시한은 97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시행 됩니다.

이와 관련 신규로 제정되는 3개의 감면조례로는 안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안제15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안제19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폐지되는 3개의 조례로는 의정부시짚형승용차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의정부시산업체부설학교에대한과세면제에대한조례, 의정부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또한 위의 사항은 자치단체간 조세형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칙안이 시달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안제5조에 보면 종교단체에 대한 의료행위인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성모병원 같은데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예.

한광희 위원 종교시설 같은데도 세금을 받아야 된다는 시민들의 여론인데 자꾸 깎아주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지금까지도 과세를 안했던 건데요 부정적 시각도 있습니다만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 거 같고 토속적인 향교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감면을 해주거든요

신광식 위원 15조에 보면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조례가 있는데 여객자동차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버스터미널입니다.

주영진 위원 의정부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인데, 우리가 94년도에 4월20일에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전에 시행령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지역안배 뭐 이렇게 해서 낮추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이것을 조례를 승인을 해주면 97년도까지 5년간 유예하는 거지요? 그때부터는 계속 그거만 유예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면 우리가 1년마다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몇 년 동안 못을 밖아 놓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4월 20일 이전에 있던 거,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총무국장 김영기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말씀하신 것은 짚형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사실상 세제혜택을 많이 줬는데, 그것을 일반인들하고 형평이 맞지도 않습니다. 짚형에 대해서 혜택을 줬던 이유는 짚형은 유사시에 동원이 되는 짚차이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를 둬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법령상으로는 다 과세를 하면서 조례에 위임을 해서 한꺼번에 다 과세를 하면, 조세저항이 있으니까 그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만 올렸습니다. 면세되는 시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조례가 개정되기 전보다 짚형 자동차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다 면제하는 것을 없애고, 일반승용차하고 똑같이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아니라는데요.

○세무과장 강충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실 때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4월20일에 만들어서 사실 그냥 놔두면 유효가 됩니다만 어차피 시세감면조례를 한꺼번에 묶다 보니까 이것을 같이 4월20일날 승인해주신 대로 금액을 해서 같이 하되 먼저 4월20일날 부칙에 적용기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용기한을 97년12월31일로 다른 감면조례와 같이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무쏘 같은 게 전에는 연간 1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대로 받는다면 7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시에 많이 올라가면은 조세저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감면조례로 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4월20일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대로하면 무쏘의 경우 한 50만원 정도를 내게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3년 동안 유예된다는 거군요.

박창규 위원 짚형 자동차 불균일과세에 대해서는 그때 통과 당시 승용차하고 균형을 맞추는게 원칙인데 조세저항이라든지 다른 시.군과의 형평을 해서 거기에 감면을 해준 거 아닙니까? cc별로 감면 퍼센트는 다른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올리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승용차하고 결국은 맞추는 거, 불균일 과세는 안 하는, 그렇게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대로 3년을 연장을 해놓으면 3년 동안 계속 감면혜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감면혜택을 주되 3년 동안 올리는 안을 금액을 올리든지, 인상을 시키든지, 아니면 감면조례를 따로 놔둬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인상해서 3년 후에는 승용차하고 동일한 세액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행정부에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안 올리는 거 아닙니까? 97년말까지는 이대로 가는거 잖아요. 그런데 그때당시에도 이 짚형 자동차도 물론 동원차량으로 쓰이지만 이제는 레저용으로 부유층에서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승용차하고 똑같이 내야된다 했는데, 행정부에서는 이게 동원차량이고 갑자기 세를 올리면 저항이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올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제 생각은 이게 97년12월31일까지로 이 조례안의 시효기간은 그렇게 정했지만 그 안에라도 조례 중에 개정되어야 될 것은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법 제96조의1항2호에 보면 그거는 완전히 지방세법입니다. 거기에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의 법도 불구하고 시에서 마음대로 해라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해주면 97년12월31일까지 끝나는 겁니다.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여기 단서규정에 97년12월31일까지 되어있다고 한 것을 거기다 단 몇조에 대해서는 매년 조정 할 수가 있다라고 부칙에다 달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창규 위원 그 조항만 따로 명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칙에다

○총무국장 김영기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한가지 문제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조례를 입법부가 어디서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집행부가 염려하는 대로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조세저항이 없으면 폐지시켜야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세무2계장이 자동차세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인데, 작년에 자동차세 짚형에 대해서 올리니까 정부에서 물가안정,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세금이 비싸면은 그런 형의 짚형의 자동차를 사지않을거 아닙니까? 요즈음은 전부 짚형을 삽니다. 그런데 뭐를 감면을 해주겠다고 그러느냐는 얘기입니다. 수요자들이 세금이야 어떻든 난 이거 큼직한 거 타고 다니겠다 그러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을 하면 됩니까?

(소강 상태)

박창규 위원 국장님 그 시행령이 짚형 자동차라는 것이 구분에서 빠져 버린 겁니다. 기타 난에 있던 게 삭제된 겁니다. 그런데 감면해줄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있지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감면조례를 만든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 얘기는 우리 얘기가 맞고, 지금 시장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세외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경영수익사업이 없고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우라 그러죠? 자동차세 받아 들여야지요? 그게 주목적이지요? 왜 감면을 해주냐는 겁니다. 시장님이 하는 대로 다들 따르면서 왜 이런 거는 방침에 안 따르냐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6억5천이라는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불균일과세 조례안이 통과되면 5억, 그러니까 1억5천 정도의 세수결함이 오는데, 인천시만 부결이 되고 나머지 경기도 산하에서는 아직 부결된 사항이 없고, 먼저는 기간이 명시가 안되어 있고, 지금은 97년12월말까지이니까 그 이후에 cc별로 해서 시행을 하는 게 제가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영진 위원 의정부도 옛날과는 달라져야 됩니다. 의정부에 세외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서 해야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좋지 않은 담배지만 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거는 아주 괜찮은 겁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지방세법 제7조에 보면 고의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9조에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해서 제7조를 포함해서 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소관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다 좋은데,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연차적으로 올리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세무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때에 이게 면제가 안되면 3천cc이상은 110만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반정도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세무과장 강충구 아닙니다. 나머지는 20% 증가하는 거 뿐이 안됩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차라리 조례를 그냥 놔두고 의정부시는 내년도에 조금 올리고 97년도에 맞춰줘도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그래서 제가 법제7조를 낭독해 드린 이유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낭독을 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아닙니다. 여기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를 제쳐놓고 이것은 위임된 사항입니다. 시. 군한테, 위임된 사항인데 내무부장관한테 무슨 승인을 받습니까?

신광식 위원 이 문제는 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97년12월말까지 가서 또 한다면 그때가 현재보다 100%이상 올라간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세저항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물가상승률 만큼이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년 한 10%씩이라도 인상을 하면은 앞으로 4, 5년 후면은 일반 승용차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주민들로 하여금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것이 현재 모법 상에서 짚형 승용차하고 일반 승용차하고의 세금을 동등하게 내는 걸로 기본 입법취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의정부시에서 90%를 올린다해서 별도로 장관의 승인을 받고 시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십시요.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해야겠습니다만 주요쟁점 사항이 있으므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결집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를 통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시58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설치조례중 제3조의 업무와 관련된 조항을 별표와 같이 수정 보완하였고, 개정조례안중 신설조문은 제4조, 6조7조, 8조로서 제4조의 경우에 복지회관에 관장을 두고 시장의 명을 받아 지휘 감독할 수 있게 하는 사항으로 공무원의 직제규정을 신설한 것과 제6조의 경우는 복지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시설의 이용, 제7조의 경우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제8조는 시장은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이용기간 조항을 각각 신설하여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근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본 조례는 '94. 1. 11 제정하여 청소년복지회관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간 회관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시설의 이용 및 이용자의 범위 및 이용제한의 규정을 신설하여 회관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조례제정당시 위의 신설조문들이 누락되어 조례의 구성이 부실하게 제정되었음이 나타난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9조에 보면 위탁운영 조항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도 줄 수 있다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4조에 보면 관장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에 관장을 두며,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 하에서 한 겁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사업소라든가, 회관 같은 것의 통폐합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전체를 통폐합을 했을 때 궂이 이렇게 명기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통폐합이 되게되면 그때 가서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추진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현재 조례에는 이런 것이 명기가 안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관장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꼭 그것을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 하는 것이 조례상으로 명기가 되어야 되냐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네 그것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9조에 보면 위탁운영에 대한 조항이 삽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을 결정해서 위탁할 수 있는 단체가 선정이 되면 장.단점을 비교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입장은 되는 거 압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그렇지요.

주영진 위원 제4조 관장에 대한 건데, 복지회관에 관장을 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목적에 의정부시 청소년복지회관을 이하 복지회관, 이렇게 삽입해서 넣는 게 정상입니다. 청소년복지회관 해놓고 괄호 열고 이하 복지회관을 넣어야지,

○총무국장 김영기 거기 목적에 의정부시 청소년복지회관 (이하 복지회관이라고 한다) 그렇게 뒀기 때문에 4조에 복지회관에 관장을 둔다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복지회관에 관장을 둔다는 거 보다도 위의 목적 같이 청소년복지회관해서 이하 복지회관에 관장을 두며, 이렇게 하는 게 더 낳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복지회관은 사용조례에 의거 이용자의 범위가 정해져있으나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용 대상자의 범위 조정사유는 청소년복지회관의 실내수영장은 수심 1.2미터 내지 1.3미터로서 유치원생들이 사용하기 부적합하고, 유아풀이 별도로 없어 사고위험이 항상 잔존해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내수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용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종전에는 유치원생 이하를 포함 시켰으나, 현행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며, 또한 국교생 이하, 중학생 이하, 고교생 이하, 기타 일반인 포함을 국교생, 중학생, 고교생으로 이하는 삭제하고 기타 일반인 포함을 기타 일반인으로 간결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회관의 실내수영장이 1.2미터에서 1.3미터로서 유치원생이 사용하기가 부적합하고, 유아풀이 별도로 없어 추경에 800여만원을 반영, 유아를 위한 깔판을 시설 운영코자 하였으나, 수영장 여건상 보조깔판을 설치 하지 못한 사항으로,

수영장에 유아가 입장할 시 항상 사고위험이 우려되어 차라리 이용자의 범위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별표1의 수영장 사용료 란에 "유치원생 이하"가 포함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유치원생 이하 란을 삭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복지회관의 실내수영장은 명칭 그대로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임을 감안 당초 설계가 이루어져서 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는바, 금회에 신중히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꼭 1회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회원 군을 적용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1회 사용이라고 못 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용료 조례 별표 상에 단체하고 월 회비 제가 사용조례상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누차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금년에는 시행을 못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월 회원제 회원이나 기타 회원제를 할 때에는 원래는 시간을 정해서 그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수영장 여건상 당초 개정할 때부터 안전요원이 6명을 확보할려고 했으나 두 명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반기에 4월6일 개장을 하면서 실시하려고 했으나 경험도 없고 안전요원도 부족하고 해서 하반기로 미뤘던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1회추경때 안전요원 확보를 그때도 4명을 올렸으나, 2명밖에 두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이용을 해보니까 수영하는 인원이 갑자기 많아져서 도저히 그 요원을 가지고서는 일반회원제를 모집해서 할 수가 없고,

다만 주말을 빼놓고 평일에도 그 인원을 수용할려고 해봤더니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강습이라는 명분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반기에도 인원이 상상외로 많이 몰려서 할 수가 없어서 그간에 준비를 해서 회원제 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이것을 시행하면서도 아까 얘기한 회원제의 범위를 벗어나서 자율 수용으로 한달 동안을 30%를 디시해서 30일 동안을 자율 수용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월 회비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영진 위원 이용자 범위를 개정했으면 국민학생은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학교 1학년 짜리가 갔을 때 키가 적어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은 유치원생을 얘기한 것이고, 다만 국민학교 학생의 키 제한을 한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개관을 하면서는 이것에 대한 제한을 안 뒀습니다. 제한을 안 두고 하다보니까 현재 우리 수영장의 크기로는 1일 600명을 초과해서는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거는 제한이 아니고 깊이가 이렇게 되어서 제한을 한 겁니다. 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키에 대한게 조례에 누락이 됐다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여기에 국민학생, 유치원생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원체 많으니까 제한을 해야되겠고 하니까 실무자들이 키 작은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거고, 키가 좀 작다 하더라도 국민학교 학생들은 사리분별력이 좀 있고 유치원생들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계를 준겁니다.

김경준 위원 부모가 동행 되었을 때는 하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요?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아닙니다

그것도 키가 1미터35 이하는 여태까지 제한을 두었습니다.

김경준 위원 안전요원이 확보될 경우에는 그런 제재사항을 안 두겠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인데, 더 확실한 것은 보호인이 부모일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키로서 제한을 둬서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는 잘못 된 거지요.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안전요원이 돌보지 못해서 저희들끼리 장난하다가 다친 경우입니다. 그리고 7월17일자 경향신문에 난 기사인데, 수영장에서 어린이 풀장이 있고, 성인풀장이 있는데, 부모가 데리고 가서 성인풀장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것을 관리자에게 8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20%밖에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풀장같이 라인으로 어린이풀장과 성인풀장을 경계해놓은 사항에서 벌어진 겁니다.

김경준 위원 됐습니다. 정기권 사용을 주말에 사용을 규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주말에는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만약에 사용을 규제하게 되면 사용료의 조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토요일 일요일을 뺀 30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만 8일간인데, 22일간에 대한 30%를 디시 해준다고요?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그거를 무시하고 날짜로 계산해서 30일을 따져서 한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유치원생이나 1미터 30이나 40의 아이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들여보내서는 안되겠다 라는 결정을 내셨는데, 실제 규제대상자였던 아이들이 1년 동안 얼마나 왔었습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한 20%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관리라는 이유 때문에 사용을 열망하는 아이들이 사용규제를 당하는 거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적으로 안전관리요원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죽는 사람은 죽게 되어있는 건데,

이게 자라보고 놀란 사람 뭐 보고 놀란다고 미리 겁을 먹고 원인을 제거해 내는 입장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운영을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수영장에 와서 잘못하면 죽는 확률은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죽을려면 접시물에도 빠져죽는다 그랬는데, 이런 규제를 너무 둬서 단조롭게 운영하고자하는 발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보호인이 동행되고 하는 경우에는 참고가 되어야할 부분이지, 일방적으로 제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운영상에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감안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의정부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1시42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통합공과금 제도가 94년10월1일부터 분리 시행됨에 따라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의 존치성 상실로 동 조례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제도가 10월 1일부터 분리 시행됨에도 동 조례의 폐지조례 적용시기를 12월26일 이후로 명시한 것은 통합공과금으로 고지된 최종 공과금 수용자가 12월 10일까지 수납은행에 납부할 수 있으며, 수납된 통합공과금을 수납은행에서 각 기타 기관별로의 최종 자금이채 시점인 12월 25일이기 때문에 동조례의 폐지조례안의 적용시점을 12월 26일 이후로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94년10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제도가 변경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성 상실로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조례 폐지를 하는 거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첫 번째로 행정적 낭비였습니다. 어떻게 공사에 해당하는 공과금을 시가 통합해서 징수하겠다라는 발상을 했었는가, 이 부분은 그것을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하므로서 시행 당시서부터 엄청난 행정력의 소모를 요구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역시 폐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주는 끼치는 민폐는 보통 큰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우선 처음부터 통합공과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라는 것 자체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공사에 득을 주기 위한 들러리로 이용됐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차후에 이러한 것을 교훈 삼아서 결코 행정부가 공익을 대변해줘야 될 행정부가 주민에게 폐를 끼치는 일에 들러리를 서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충고를 남기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조례와는 관계없이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은 통합공과금을 1년여 이상 하여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민원은 아직까지도 시에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텔레비 시청이 제대로 안되고 하는 문제를 26일 반상회를 나갔더니, 주민들이 불만이 대단합니다. 유선이 아니면 도저히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김위원님의 충고는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청료와 관련된 문제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자 회의에서 한국방송 측에다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자체로 교육을 시켜서 친절하게 민원을 접수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계속 중재하는 입장에서 주의를 기울여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감면 관계 조례를 결정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1시59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간담회 결과에 의하면, 짚형 자동차에 대한 시세감면조례안을 제정할 당시도 94년도 말까지 적용을 하고 95년도부터는 현실에 맞는 그러한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화 할 것을 조건부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시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한 10%라도 상향조정을 하는 방향이 어떠한가하는 의견도 있었고, 또 전체 짚형 시세감면조례를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워님들 일부께서는 타 시.군과의 균형등 세수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내년에는 반드시 현실에 맞는 세율을 조정하도록 그리고 현실 상황이 세금과는 관계없이 고급 겔로퍼, 무쏘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가 무사 안일하게 조세저항 등을 빙자하는 게 아니냐는 논지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앞서 말한 거와 같은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는 조건을 첨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좌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2시07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2시07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사회산업국장 박영식입니다.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소득수준에 걸맞는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 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개선을 요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시설 개선명령과 미 이행시에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시장님 판단아래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제정이유를 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는 화장실은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제3조에 안을 두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한 것은 법제4조에 수록을 했습니다.

다. 공중화장실의 시설의 설치 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한 것은 법 제5조 6조, 10조에 실었습니다.

라. 공중화장실 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 하에 개방 화장실로 지정 운영함은 제12조에 실었습니다.

마. 시장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제14조, 15조에 실었습니다.

바. 일정 시설기준 시장 승인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법 제11조에 수록했습니다.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에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18조에 수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부처에서 업무협의를 통하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준칙안에 의한 사항으로 시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 관리와 시설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을 시장님 판단아래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참고로 우리 시의 공중화장실은 42개소로 전부 무료입니다.

본 조례의 명칭은 종전에 공중변소의 명칭이 혐오감을 주고 일상화된 용어가 아니므로 공중화장실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시장이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 준칙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주요쟁점 부분이 되었던 점을 보고 드립니다.

쟁점 1>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필요한지 여부.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쟁점 2>

지방자치법 제1조 단서규정에 "조례로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상위법의 법적 근거 없이 조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역시 내용은 유인물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 3>

공중화장실은 의무적으로 설치. 관리해야 할 부대시설이며 이용객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시설이므로 유료화 규정의 삽입이 필요한지 여부.

내용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시에서 설립된 유료든 무료든 화장실에 대한 것은 관리가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시가지의 대형 건물이라든가, 이런데에 우리가 지정을 하고서 시민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했을 때 건축주와 상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시에서 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별도로 없습니다.

한광희 위원 조례만 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조례와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이 설치관리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뭘까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의 설치기준을 보게되면 10평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등등 상당히 규모가 있는 화장실인데, 우리 시의공중화장실이 42개소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청소과장 이동원 주유소도 포함을 시킨 겁니다. 공원의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그런 것이 공중이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개념에서 전체 저희들이 지금 이 규모에 맞는 화장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준 위원 현재 임시화장실 처럼 박스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청소과장 이동원 그게 간이화장실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간이화장실은 관리대상에 속합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상에 공동변소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있습니다.

미화원 한사람이 매일 하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럼 새삼스럽게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당초에는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김경준 위원 정비차원입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전문위원 이종상 그것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내무부에서 각 중앙부처와 협의를 다 봐 가지고 그것을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오폐수 분뇨처리에 같이 둘 거냐, 공중화장실 설치조례를 따로 띨 거냐가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경우에는 이것을 따로 띠어서 하게 된 겁니다.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합쳐서 운영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다면 이 법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에 말씀하시는 대로 42개소 주유소라든가, 각각 공공의 건물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관리 내용도 보면 하루에 3회이상 청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절기에는 1회이상 청소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조례상으로는 관리규정이 되어있지만 이게 과연 통제가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그래서 각과에서 수시로 점검표를 설치해 놓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누가 확인을 합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주관 과에서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실현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네, 책임공무원을 다 지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준 위원 관리대장을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확인도장을 찍고 그럽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규제대상에 들어갈려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시가 강제로 지정을 합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일정 규모가 되어야 되는 건데, 정확한 규모는 아니더라도 공중이 이용하는 것은, 이용하는 시민이,

김경준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뭐 화장지라든가, 비누라든가 기타 탈취제등 그 각각의 것들을 항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가 지원을 할 겁니까? 강제 규정이 없는데 그것을 합니까? 그것을 않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대체로 유료 화장실을 할 적에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놔야 유료화장실의 규제를 받게 되는 거지요.

김경준 위원 유료화장실이 아니고 공중화장실의 시설유지 관리 제3장에도 나와있습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조례에 나와있는 것은 공중변소로의 규모가 됐을 경우에 규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공중화장실의 대상이 42개소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규모로 보면 42개소는 아닙니다. 공중이 이용한다라는 의미에서 관리를 하고있는 겁니다. 조례는 규모에 맞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거의 다 무료인데 그런 화장실을 가진 하나의 사업체가 이러한 규제대상이 된다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하지 누가 한다 그러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용은 좋은데 대상자가 누가 될 건지 의문이 갑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김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은 주유소라든가 여객터미널이라든가, 이런데에는 제4조의 법대로,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상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화장실을 설치하게 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하시겠다는 거군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32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사회산업국장 박영식입니다.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가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분뇨수집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요금체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를 하고 종전에 분뇨수집수수료는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기본요금을 500ℓ당 5천원과 매 100ℓ 초과시 940원이 추가되는 요금체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부분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부분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별도 조례제정으로 인한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 종전의 분뇨수집 수수료 쳬계인 18ℓ당 169원을 기본요금 500ℓ당 5천원과 매100ℓ초과시 940 원이 추가되는 요금체계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요금체계 조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수수료 인상은 의정부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18ℓ당 169원을 현재 받고 있다 그랬는데, 500ℓ당 5천원이면 거의 10배정도 가격인상이 된 겁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500ℓ라 그러면 드럼으로 하면 약 2.5그람 정도 그 정도 되는 현상인데, 현재 의정부시의 분뇨. 축산폐수 이게 구분되어서 현황으로 나와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나와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물론 이게 가격은 최저임금 시에서 기본요금으로 5천원 정도는 받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을 첨부해서 우리가 지금 위생처리장에서 분뇨수거료를 받는게 ℓ당 얼마로 되어있지요?

○청소과장 이동원 100ℓ에 100원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도 현실적이 아닙니다. 청소요금에 대한 것은 각 분뇨처리업체에서 가져가는 금액이고, 시의 위생처리장으로 들어온 금액은ℓ당 1원 아닙니까? 이거는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될 거 아닙니까? 너무 싼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저희가 500ℓ당 5천원이라고 했는데요, 18ℓ당 169원을 본다고 할 때 500ℓ로 했을 경우에는 4,694원대입니다. 306원은 사실상 인상이 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서비스하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위생처리장이 이제 노후됐고 앞으로 시설개선을 계속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언제 측정한 금액입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82년도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위생처리장이 생기고 나서 그때 1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10년 넘게 지났는데 지금도 1원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 불편이라든가, 공익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어느 정도의 수익자 부담의 개념을 갖고 이제는 조금씩 상향조정할 수 있는 개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지금 분뇨수거료를 받는 게 1원 문제 가지고 논의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올리면 주민부담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뭐 1원, 10원 그래봤댔자 주민에게 부담이 옵니까?

신광식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실제 시에서 정해준 기본요금들을 안받더라구요. 이게 인제 의정부에 4개 업체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친다든가 무슨 탱크 치고 할 때 보면 가격이 현재 요금 보다 적게 받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주민부담이 더 늡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은 우리가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업체위주로 해서 숫자를 줄여 잡으면 장점도 있지만 최소한도 어떤 경쟁은 시켜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제율 말로 주민부담의 영향이 있어서 서비스 차원에서 계속 1원씩 받겠다 그러는데, 1원이라는 계수는 현실 유통에서는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히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이동원 10원을 받는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한 100원 받지요.

(소강 상태)

신광식 위원 현재 위생처리장에 들어오는 게 연간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처리요금이 평균 175톤이 들어옵니다. 175,000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제율 한 10원씩 받아야 되겠네요.

김경준 위원 분뇨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금액 부과가 주먹구구입니다.

그 방법이 왜 주먹구구가 됐느냐하면 수거하는 차량이 미터기가 없습니다. 눈금입니다. 주민들에게 이 정도 눈금이면 몇ℓ니까 얼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원시적인 부정의 여지가 있는 방법을 사용할게 아니라 흡입을 하면 탱크 안으로 들어가면서 미터기가 돌도록, 장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조에 들어있는 양이 얼마인지를 확실히 알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정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개선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의아스럽고 가격의 현실화를 시민한테는 현실화시키면서 업자한테는 시민의 부담을 빙자해서 이득을 주고있다는 결론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해야될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선 김위원님이 지적한 장비점검은 언제까지 끝날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장비관계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종합검토해서 1월 중순까지는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관의 답변이 뚜렷하게 명확한 해결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좀더 검토되고 우리가 염려하는 업자 위주의 조정,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시민과 시가 손해를 보고 업자만 유리한 입장의 안으로 조정이 된 것 같은 인상이 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기회에 자료를 충분히 보완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현실화는 필요한 겁니다. 업체 입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하고 위생처리장의 문제하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요 시점이 그냥 넘어가더라도 내년 초에는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함에 있어 그 요율, 분뇨처리의 요율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요율표를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명단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신광식조한영김경준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상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영기
사회산업국장박영식
청소과장이동원
세무과장강충구
○ 위 원 장 이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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