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21일(수) 오후2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유은희 의회사무국 직원 유은희입니다.
제37회 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또한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37회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94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94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시06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동조례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은행어린이집 부지중 국유지분을 매입하는 건으로서 신곡동 470번지에 있는 57㎡의 국유지가 있어 이를 매입한 후 신곡동 470번지1호의 시유지 132㎡와 동시에 관리함으로서 원활한 공유재산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은행어린이집 부지중 470-1의 132㎡는 시유지로서 제32회 임시회의시 매입계획이 반영되었고 471-9의 57㎡는 국유지로서 94년 10월11일 재무부로부터 매각승인 받은 사항으로서 금회에 2,900만원으로 매입하여 재산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470-1의 130㎡가 시유지로 돼있는데 매입계획에 반영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전문위원 이종상 32회 임시회때 변경동의안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주영진 위원 우리가 국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관리만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매각을 할 때는 도의 승인을 받죠
○총무국장 김영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재무부 승인을 받고 소관부처별로 다릅니다.
이것은 재무부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재산매각 부진으로 인한 세입결함과 도비보조금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이 5억 8천3백만원이 증가했으나 재산매각수입이 20억 5천만원이 감소하여 총 규모는22억 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수입이 6백만원이 감소한 반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61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고,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1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1억 8,7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71억 4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본청 동 및 시청사 부지매입비 등 43억 3,900만원을 삭감정리하고 3억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로 사회복지비는 인건비 및 국도비 보조 감소에 따라 3억 1,600만원을 삭감정리하고 쓰레기 처리장 부지매입비등에 6억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로는 지도소 인건비 3백만원을 삭감정리하고 지도소 청사신축 도비보조금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기타직 보수등 4백만원을 삭감정리하고 흥선지하도 보수공사비 3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및체육비는 시민회관 인건비등 1천2백만원을 삭감정리하고 시범문화원 시설확충등 1억 9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방위 비에서는 징병검사의무자 여비등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서는 예비비 5억원을 계상 하였고 동운영에서는 직원인건비 1억 9,600만원을 삭감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사업폐지에 따른 잔액 1억 9,600만원을 삭감정리 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1억 8,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전산실 설치비외 9건에 23억 5,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일반총액은 2,502억 7,076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2억 8백만원이 감액된 959억 6,700만원, 특별회계는 171억 4,600만원이 증액된 1,543억 7백만원입니다.
세입부문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액은 959억 2,7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매각수입은 30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금오동 97-14의 3필지외 3건의 시유재산이 예정대로 매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시범문화원 육성외 23건이 조정 내시 되어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도 시군행정연수회 시상금외 30건의 조정으로 5억 4,600만원이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전체적으로 40억 2,100만원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주요세항별 내역은 기관운영이 시군행정연수 연구논문자료 산업시찰 2백만원 증액외 인건비등의 삭감요인으로 7억6,600만원이 감액, 공보관리에 1,900만원 감액, 내무행정의 기타직보수 잔액등 맑은 강 가꾸기 시범구역사업 2억 9,400만원을 포함한 3억 3,400만원 감액, 회계 및 재산관리의 내역은 시청사및의회 청사부지매입비 31억 7,800만원 감액 은행어린이집 부지매입비 2,9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결과 29억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2억 9,7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으며 그 내역은 일반사회복지,노동복지,생활보호,가정복지사업등에 국도비사업변경으로 인한 한계수치와 청소년복지회관,보건소,환경관리사업소의 인건비 잔액을 감액한 것이며 특이사항은 쓰레기처리장 부지매입비 3억 7,200만원이 금회추경에 계상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문화및체육비는 종합문예회관 설계비 부족분등 1억 7,7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징병검사자 현역병 입영의무자 여비 집행잔액 1,2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택시미터기 주행검사기 구입비 반환금 5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동운영은 각종사무소의 결원등 인건비 잔액 1억 9,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국도비 보조금으로 1억 8,7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며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제도변경으로 인한 회계정산으로 57명에 대한 3개월분 인건비 1억 9,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본회기중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38페이지에 맑은하천가꾸기 시범구역인데 우리가 선정을 어디를 했죠?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중랑천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시범구역을 도비를 달라고 했는데 도비가 1억4,700만원하고 우리가 1억 4,700만원을 들여서 해야되는 그러한 사업인데 기이 시예산으로 했다는 얘기죠?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아닙니다.
당초 사회진흥과 욕심으로는 기존 주차장 설치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보조를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 사업계획을 올렸던 건데 기존에 추진된 사업이니까 구태여 94년도 추경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회계과장 노성근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39페이지에 토지매입비에 공설운동장 부지와 하사관 부지교환차액, 운동장 부지가 15,319㎡라고 했는데 ㎡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이번에 감정은 13만 4천원이 나왔습니다. 하사관 부지는 1,653.9㎡인데 83만6,932원으로 나왔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당초에 3억 9,500을 세울 때
○회계과장 노성근 92년도에 상반기에 군부대에서 자기네가 감정을 했다고 해서 감정가격을 통보해 줬습니다. 그래서 통보한 내용을 가지고 환산을 한 건데 그때는 12만 8천원해서 국방부 소유에 대한 것만 통보를 해주고 저희 것은 저희 나름대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3억 9,572만 7천원이 차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방부하고 최종협의가 돼서 다시 감정을 해본 결과에 의해서 차액이 나온 겁니다.
○신광식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하겠다고 한게 몇년전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3억9,500이면 교환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2억7천을 또 달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노성근 저희가 이번에 감정하는데도 쫓아다니면서 했습니다만 국방부 토지는 최하로 하고 저희의정부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높여서 절충을 해서 최대수치로서 계상 한 것이 워낙 평수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사업추진이 늦게된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26사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국방부에서 적극성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은 열심히 뜁니다만
○신광식 위원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뛰셨다고 하는데 거꾸로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그때 예산을 세웠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3억9,500가지고 해결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다보니까 2억7천을 더 준거다 그런 얘기죠
○회계과장 노성근 재산교환 계약서가 체결이 되면 국방부에서도 국방부까지 갔다가 재무부까지 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해준 날짜는 상당히 빠른데 거기서 회신이 늦어서 그렇게 된 거고 금액의 차이는 역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92년도 10월경에 한 거하고 94년도 청구한 것이 10월경에 왔으니까 그때하고의 차이가 금액의 차이가 났습니다.
○신광식 위원 3억9천5백이 92년도에 감정한 가격은 아니잖아요. 3억9천5백은 94년도 본예산에 세워졌던 거 아냐, 그러면 93년도 말이라고 해야지
○회계과장 노성근 그 자료 통보가 그렇게 왔어요.
○신광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때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이 나는 게 3억9천5백만원 있으면 이 땅을 교환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때 답변한게 불충분했든가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로서는 최대한으로 조치를 다 취했는데 국방부나 재무부까지 갔다오는 절차상의 문제점 때문에 기간이 갔고 기간이 가다보니까 지금 감정을 하다보니까 옛날 것보다 올랐다, 그래서 차이가 2억7천을 더 줘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요
이번 추진사항을 자세하게 적어 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공시지가가 그 지역만 올라갔습니까?
일부 지역은 전부 공시지가가 하락세로 평가가 되고있는데 어떻게 돼서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됐는지 그것도 해명자료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전해주세요
○주영진 위원 금오동 것은 팔 수 있어요?
○회계과장 노성근 기이 팔았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다됐는데 전달방법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이번에 사진 찍어서 그 사람이 사진이 나오게 해서 전달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
○김경준 위원 시설원에 가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현재 그 아이들이 시설원에 없기 때문에 수령하러 와야되는데 시에 와서 가정복지과에 직접 와서 찾아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시청에서 불러서 돈이 나가면 집행해서 나갈 때 저희가 참여해서 합니다.
○김경준 위원 역시 시설원장에게 일임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만을 지켜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시청에서 결산보고를 할 때 사업비중에서 빠지게 되서 어차피 시설원에 전달이 됐다가 저희가 집행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하게됩니다.
○주영진 위원 4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본예산에서 설 때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교재 교구비가 세워진 겁니다.
○주영진 위원 민간경상보조 하는 건데 2개소죠?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민간보육시설 40개소입니다.
인원에 따라서 백만원 2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주영진 위원 2억9천6백만원이 본예산에 섰는데 더 줄어들었어요, 1차추경에 줄어든 거 아닙니까,
2차추경에도 줄어서 2억 2,700만원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준다고 그러면 백만원씩 준다고 하면 본예산하고 여기 들어온 거하고 맞아야 되는데 7천만원정도가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보육시설 운영비 통털어서 먼저거하고 이거하고 합쳐져서 된 금액인데 교재교구비가 나온 거하고 세부적으로 뽑아서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 뒤에 국비 2백만원 도비 6백만원, 시비 6백만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운영비를 주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사실은 교재 교구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주영진 위원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는 얼마씩 도와줍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인원에 따라서 교재교구비만 주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본예산이 많은데 왜 더 요구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은 서면으로 분석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는데 분석도 안하고 올라왔어요?
○위원장 이제율 예산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엉터리로 올렸을 때는 신분상 조치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심사도 안하고 막 올리고 그건 기획실장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에 자료로 해명을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 담당관이 자리에 없어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획실장이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사항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실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설계를 석림에서 하셨는데 맨 처음에 2,800으로 해서 2차추경에 해줬는데 그건 어떻게 올렸습니까?
똑같은 평수에서 했는데 왜 2,800만원을 올리느냐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당초에 2,8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계약서에 필요한 용적율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가정산 하는 사례도 없고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로 10%선에 정산을 해봐라 해서 2억 8천5백에 10%면 2,8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이 된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아무 대안도 없이 2,3년씩 끌고 오면서 거기에 신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재원하나 못내 가지고 2,800만원을 올렸다는 것은 이건 좋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그거가지고 떼울려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서를 봐야될 거 아닙니까?
갑하고 을하고 어떻게 해주겠다는 걸, 계약서대로 그 사람들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2억8천을 달라는 거죠.
그 평에 설계를 다 달라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계약은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공모해서 계약 될 적에는 2억8천만원에 대한게 계약이 돼있는데 증가부문에 대한 것은 조항에 나와줘서
○주영진 위원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는 무슨 근거로 해서 2천8백만원가지고 떼울려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기획실장 변상희 공보실에서는 10%만 세워 가지고 할려는 건 아닙니다. 갑과 을의 계약상대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최소경비로 해서 돈을 덜 들일려고 해서 예산사이드에서 2,800만원으로 짤라버렸어요
증가분에 대한 것을 기술적으로 예산하는 부서에서 없었기 때문에 2,800만원으로 해서 밀고 나갈려고 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래서 했더니 결론적으로 소송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석림에서는 갑과 을에 대한 계약도 있고 증가분에 대한 건 충분히 줘야되고 하니까 2,800만원 가지고 해결을 못 보겠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기본 계약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증가분은 갑과 을이 타협해서 하는겁니다. 그러면 갑은 우리는 무조건 그거는 생각치 않고 2천평을 해야되겠다 해서 무조건 준겁니다.
사전에 얘기를 하지 않고 준거에요 이것도 설계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얼씨구 좋다고 한 겁니다.
우리는 앞뒤를 제지 못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실시설계비가 나온 게 1억 몇천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계약서를 봤을 때 그 이후의 것은 합의사항인데 2천평을 더 설계 해야되는데 돈이 없다, 총액이 얼마나 오냐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해서 해야되는데 무조건 시켜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틀렸다는 얘기에요
○기획실장 변상희 1차 기본설계를 납품하면 납품에 대한 것을 심사를 하게 돼있어요
납품하는걸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예회관 그러한 12,000여평 부지에다가 주차장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지하주차장을 장래성을 봐서라도 청소년복지회관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하주차장 설계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왜 나중에 그때 가서 조정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는 나중에 정산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 설계가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되지는 게 아닙니다 증가분을 2천평을 의정부시에서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늘어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법정요율 기준에 의한 거는 타당성 있게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산 사이드에서는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주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예산범위 내에서 처리를 해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호응을 안 하니까 그쪽에서 증액분에 대해서 더 달라는 얘기죠
○주영진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저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는 문예회관을 3백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에 심사할 때 한광희 의원님하고 나하고 심사를 했었습니다 12명이 했었는데 그때 분명이 짚고 넘어갔어요
우리 재정에 맞게 해라 우리는 돈이 없다, 분명히 부시장님 있고 다 있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재정에 맞게끔 하시오 플러스도 싫고 마이너스도 싫소 그래서 이 아이템이 좋소 했으면 설계라는 게 조감도를 선정을 했으면 진지한 토의가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은 설계해서 돈을 버는거에요 내가 짚고 넘어가느냐면 기본설계도 맞지 않으면서 실시설계를 같이 들어가 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기본설계 끝나고 해야되는데, 기본설계도 1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할 때는 실시설계하고 병행시킨다고 하더라니요, 병행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기본설계를 언제 마쳤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건설부에서 11월8일날 1차심의를 받아 가지고 보완시설을 해서 12월13일날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가 12월13일날 끝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거에요
내가 영선계장을 불러서 확인을 했어요 기본설계가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실시설계를 해요
왜. 위에 맞지 않는 사항에는 하지를 못한답니다 그런데 병행해서 같이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12월13일날 끝났으면 12월13일날 실시설계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거에요
○기획실장 변상희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구분해서 하는데 기본설계는 이미 나와서 그때당시에 심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심의를 했고 그 이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부분이고 실시 설계는 그 이후로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납품을 하게 돼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12월13일날 기본설계가 끝나는데 13일 동안 해 가지고 납품시킨다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기본설계를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수정을 하면서 실시설계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월13일날 같이 심의가 된 겁니다.
○주영진 위원 원래는 안 되는 거에요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너무 안 가져와 가지고 문제가 발생 되가지고 2년동안 한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작년 12월달에 설계용역을 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이왕한거는 괜찮은데 아무소리 안할라고 했는데 그거 때문에 소송을 한다고 하니 말이나 되요?
그리고 1년에 30억씩 들어가는 돈이 발생된 요인이 눈에 보이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 과정이 어떻든 간에 돈을 더 투자해서 나중에 후세에 욕을 안 먹는 방법이 원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약 320억 정도 드는 과다한 경비를 문예회관으로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사항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에 와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아닌가 현 상황에서 일반인에게 의정부시는 원성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1년에 4개 회관만 운영을 했을 적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13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즉석에서 대처방안은 뭐냐, 시설의 활용방안은 뭐냐 하는 것은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신광식 위원 저는 짓는 것을 전재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추진을 할 때는 평당 350만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공모를 해서 보니까 4,700평에 210만원 해 가지고 평당 46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좁다고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68억이 늘어났어요
왜 이런 지적을 해드리냐면 현재 의정부시 종합문예회관의 부지면적이 12,000평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좁아요, 개설은 34,000평인데 이걸 갔다가 지하주차장을 확보할게 아니고 거기는 땅이 평당 27만원 30만원 가는데 2천평이면 6억이란 말이죠. 5천평으로 늘려도 15억이면 충분한데 이걸 주차장으로 2천평 하기 위해서 68억이 투자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도시계획상 재정비할 때 어떤 제척요인이 없는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가로 몇 천평을 더 확보해서 공간도 확보하고 주차장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문예회관부지 선정된 자리가 서부순환도로 도로가 나는 계획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램프가 진행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현재 입지조건으로서는 주차장하고 문예회관하고 동떨어진 별개의 지구를 고르는데 대해서는 모르지만 인근에서는 구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도시계획선 도로도 치고 해야되는데 땅을 5천평 확보하면 15억이면 될 건데 지하로 들어가면서 70억이고 나중에 지하주차장 관리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거든, 그럴 때 그 주위에 땅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하세요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인접부지가 없어요
○김경준 위원 청소년복지회관까지 터주면 되죠
○기획실장 변상희 그쪽으로 램프가 들어간다니 까요
○신광식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주위원 얘기가 지당한데 우선 설계를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봅시다.
○김경준 위원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도 문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지식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묻습니다.
건축물 설계와 주차장 설계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설계비는 지하나 지상이나 설계비는 지하에 설계비가 얼마고 지상의 설계비가 얼마고의 구분은 안되고 다만 연면적하고 공사비, 물론 지하공사비는 70억이라고 하는데 공사비 가지고 설계용역 요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위원님한테 드린 70억 그 밑에 지하가 70억 공사로 해서 설계요율이 변경하게 돼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통상적인 건물 공사비나 이런 거에 준한 설계비가 아니라 주차장만을 위한 설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을 묻고 있는 거에요
그냥 지하주차장을 할려면 당연히 공사비가 많이 들죠 그러나 지하주차장이긴 하지만 지하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게끔 긋는 설계비는 따로 분리가 돼야지 공사비 잔액에서 일정부분 몇%가 되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설계비가 추정공사비를 해 가지고 공사비가 70억이라면 거기에 따른 설계요율이 나
옵니다.
○김경준 위원 설계요율이라는게 건물과 똑같은 건물에 준하는 설계요율인지 주차장을 할 때 건물에 준 하는 설계요율인지 아닌지 그걸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별도로 지하주차장해서 하면 그렇게 나오지만 건물설계를 먼저해서 지하1층이 있기 때문에 연 공사비를 당초에 150억을 봐 가지고 평당 350만원해서 2억8천이 설계비가 계상된 거고 추가로 된 것은 김경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50만원으로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김경준 위원 사실 종합문예회관의 운영도 문제가 발생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장의 대답으로 3,4억 정도의 설계비 사용에 대한 문책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설명은 대의를 위한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살림으로 이러한 회관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륜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업 때문에 많은 우려의 소리와 반대가 있음에도 강행하는 이유는 거기서 지방재정 30억을 어떻게든지 덜어보자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경륜장 사업도 반대를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이 회관하나 운영하는데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도 주차장 확보에 대한 것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신의원님의 대안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검토가 돼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답만 하고 나가실게 아니라 다른 업무를 다 집어치우고 이부분만 해결하시더라도 역사에 남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심의결과에 따른 설계변경 요구 시에 단가협의를 사전에 하지 못한 이유 이것이 너희들 설계변경 요구할 때 추가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임의로 설계변경만 요구했느냐 그 얘기에요
그때 명확히 했으면 설계분의 50%를 달라든지 30%를 달라든지 이런 결론이 나왔으면 추경 때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2천8백만원을 설정한 기준이 무엇이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더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짤랐습니다 그 정신은 좋습니다.
우리도 추경을 심의할 때 그까짓 거 조금변경해서 지하실 그리는데 2,800만원씩 더 주느냐고 우리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도리어 덜 그려서 할려고 그런 것이지 예산절차상에 잘못을 일으켜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9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확인하고 계수조정 내용은 그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총무위원회 소관 94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고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종합검토를 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문예회관 설계변경중 지하주차장 설치자체가 계획상 타당성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노출되므로 설계용역비는 지급하는 경우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지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가 돼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70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차후 관리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입증되고 지상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같은 주차량을 설치하더라도 10억 미만의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므로 지상주차장 설치를 거듭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설운동장과 군부대 용지의 교환차액분은 적극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조건으로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명단 |
| 박창규한광희김경준조한영신광식이제율주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종상 |
| ○출석 공무원 | |
| 기획실장 | 변상희 |
| 총무국장 | 김영기 |
| 문화공보담당관 | 배영식 |
| 사회진흥과장 | 윤기혁 |
| 가정복지과장 | 홍수경 |
| 회계과장 | 노성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