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15일(수) 오전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계속)
2.'95년도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95예산안이 계속상정 논의될 것입니다.
(10시16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사이에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12월12일자로 제안해서 저희한테 접수된 게 14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성안이 된 다음에 13일날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걸로 서류 상에 확인이 되는데 이것이 심의는 실질적으로 됐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격식을 갖추는 요식절차는 제안 이후에 성립이 된 걸로 이렇게 서류 상으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은 인정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빨리 낸다고 12일날 해서 14일날 접수를 시켰는데, 그리고 또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13일날 회의를 한 걸로 이렇게 돼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을 해주시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이 문제는 예산안을 승인할 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적을 하고 우리가 예결위에 넘겨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기타 지적도가 잘 보이지도 않고 어느 위치의 땅을 파는 지도 제대로 표기가 안됐었다 하는 심의과정에서 논의됐던 문제는 새로 제출하신 도면을 보니까 그래도 볼 수 있고 표기도 제대로 됐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위원 님들께서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95년도 재산매각대상 목록에 신곡동 20번에 오타가 난게 있어서 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곡동 산 61-1 9,857㎡입니다.
13억 5,908만3천원인데 공개경쟁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역시 자료를 선명한 도면을 제출해 주셔서 금방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가능동 207-27 매각계획에 32㎡ 약 10평정도의 매각계획이 서있는데 도면을 보면 도시계획도로상 도로를 점하고 있는데 매각계획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실래요?
○총무국장 김영기 도로가 포함 됐는지 안됐는지 정확치가 않아서 지적도를 뗘본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의정부시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땅을 과다하게 매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건 아니다.
특히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우리 시 자체에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토지를 활용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검토가 돼야되는데 , 여기도 보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 땅을 매각하는 거는 아깝다하는 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좀더 긴 견지에서 봤을 때 충분하게 시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요지를 매각하는 거 자체는 지양을 하고 불필요한 땅이라든가 하는 만 부득이한 경우에만 매각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재산매각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참고로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쓰레기 처리장 부지를 봐주십시요. 18,664㎡로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약 5,800평정도가 되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총 몇 평이죠?
그 중에 금년도에 살 것만 계상이 된 건지 그걸 모르겠네?
이거는 총 매립 땅이 몇 평인데 23억이라는 게 5,800평이라는 게 95년도 구입계획분만 올린 거냐,
○회계과장 노성근 전체 중에서 9억이 금년예산에 선겁니다.
○신광식 위원 이걸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5,800평이 23억이 잡혔다면 평당 40만원 꼴인데 감정가격이에요, 공시지가 가격인지 확인을 해보세요
○위원장 이제율 청소과에서 답변할 때는 윤창현씨 거 4천평을 샀고 6천 몇백 평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3천평인가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신광식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문제입니다.
이것도 확답은 안나오겠는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작은 정부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농촌지도소나 산림계통에 있는것을 도단위 내지는 묶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답해주시고
여기 나오지만 장암동 동사무소, 신곡동 동사무소 보면 오늘아침에도 분동계획이 전면 유보됐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동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데도 참고할 수 있다
먼저 제가 여쭤봤을 때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바 없다, 그런데 아침신문에 보면 분동자체가 전면 보류됐다 하는 그러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지금 지도소관계는 저희들도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실상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도소를 과연 지어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많았는데 지도소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지어달라고 요청을 하고있고 ,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정부시에 천여헥타를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도소를 지어야 되느냐하는 논란이 많았었는데 , 결국 저희 입장은 그렇게 정리를 하여 협의회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시장님 있을 때 협의가 된 사실이지만 어차피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린벨트 지역에는 사무실하나도 지을 수 없는 것인데 다만 지도소는 지을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렇다고 그린벨트가 앞으로 1년이나 2년 이내에 해지된다는 보장은 별로 예측할 수 없고 국가시책으로 그린벨트라는 건 꽉 묶어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에 땅을 샀으니까 지도소를 지어서 지도소가 있는 한 활용을 하다가 신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지도소가 폐지되면 어떤 용도로든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왕 정한게 짓자 도비보조도 받고 하니까, 그렇게 저희 의견은 정립이 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앞으로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짓는 거 자체를 저도 반대는 안 하는데 설계를 할 때 만약에 그것이 폐지됐을 때 다른 걸로 활용 할 수 있는 염두에 둬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설계를 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 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그리고 동사무소 문제는 저도 오늘아침에 신문에서 읽었습니다만 저희들도 분동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문에는 3만8천명,3만2천명 있는 동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4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내무부에서 유보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식공문으로 받은 바는 없고 신문으로 봐서 아는 건데 동체제를 폐지하는 거 아니냐, 신문에는 경기일보에만 그렇게 놨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저희한테 별도로 얻은 정보는 없고,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전면개편 된다고 하니까 어떤 변화가 올는지 저희들도 예측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도 나중에 가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그때 변동이 되면 그때 적용을 하더라도 일단은 계획은 세워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소하고 동사무소하고 예산을 보면 평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예산은 8억8천하고 6억7천하고 해서 2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예산다룰 때 ....
그 다음에 가능동 614-4번지 이게 244.7㎡거든요 이게 공터에요, 뭐에요
○총무국장 김영기 이거는 나대지입니다.
○신광식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앞으로 유아원을 많이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한 동에 하나씩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야될 필요가 있을 때 땅을 사서 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터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각 동에 체크를 해서 무조건 팔아 먹을께 아니고 그 땅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냐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나대지로 돼있다면 이거는 동네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팔아 가지고 시에서 어느 정도 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제고의 여지도 있지 않냐 해서 내용을 검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유상대부7-10번을 보면 이거는 기존에 유상으로 대부를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호원동 229-9번 3,891㎡ 재산가액으로 10억인데 대부료는 149만6천원인데 밑에 보면 호원동 229-110번은 재산평가액이 3억2,200인데 사용료는 158만 6천원이다 이거에요
대부요율이 똑같은 사찰이고 공통적으로 2.5%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29-115같은 경우도 3,977㎡에 5억인데 백만원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영기 산출근거를 서식화 돼있는건데 산출사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사용료를 산출사용료 - 전년도 사용료를 전년도 사용료로 나눠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신광식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산정자체가
○총무국장 김영기 거기는 공시지가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거에요
○신광식 위원 아니 공시지가는 재산평가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할거 아니에요?
○김경준 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거 자체가 공시지가에 준해서 재산가액이 나왔을 거 아니냐 그거에요
○신광식 위원 그래서 이런 모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를 검토하셔야되요, 그렇지 않으면 229-110번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김경준 위원 7-6의 유상대부에 있어서 현저한 대부료 부과에 차이가 나고 있어요. 4번에 보면 사찰부지 김용호씨로 돼있는데 이거는 대부요율이 2.5%라 하더라도 1년 사용료가 2,600만원이에요.
그 밑에 내려가면서 사찰부지 세 개만 비교 평가해 보면 재산가액이라고 돼있는 추정가격의 2.5%가 그 위에 나와있는 김용호씨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있어요
그것을 질문한 상태에서 그것에 대한 해명이 따라야 되겠고, 진짜 문제는 지금의 소방서 자리 35-12의 땅을 정말 매각을 해야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것만 따로 토의가 있어야 될거 같은데요,
소방서가 옮겨왔으니까 소방서가 필요 없으니까 당연히 매각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겠지만 땅 자체가 의정부에서는 아주 노른자위고 매매가격이 실제매매가격이 될는지 모르지만 860여만원 돈에 팔아 가지고 그런 땅 들여다볼 때도 없고 그러면 시내 중심가에 이만한 평수를 갖기가 힘든 일인데 그걸 매각을 해야 되는 건지
○총무국장 김영기 저희가 매각 쪽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는 소방서가 짓고 나서 이사를 오게되면 기능을 상실한다는 부분도 있고 거기는 거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인데 건물을 지은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20년 된 걸로 아는데, 팔지 않고 그냥 놔둘려면 건물 유지보수를 해야되는데 저희들 실무자들 측면에서 건물 유지관리라는 건 노후 된 건물에 유지관리비만 자꾸 들어가고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는 땅은 차라리 처분을 하는 것이 어차피 돈도 필요하고 하니까 실리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게 판단하기가 쉬운데 그 땅을 이용해서 펼칠 수 있는 의정부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 자리는 너무나 할수있는게 다양합니다
건물 유지보수를 해야할 이유가 없는 게 소방서가 옮겨오고 나면 즉각 사업구상을 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정말 쉽게 얘기하듯이 매장 하나만 펼쳐놔도 어마어마한 수입이 예상되는 건데 지방자치 시대를 살아갈려는 코앞에서 이런 요지의 땅을 판다라는 건 제고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총무국장 김영기 사실은 시장과 연계돼있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시가 상인들과 경합을 해서 매장을 설치한다는 건 사실상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예상되고, 저희들한테 들어오기는 청과물 야채시장은 의정부시에 야채시장은 독특합니다.
서울지역 주민까지도 이용하는 야채시장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청과물 야채시장을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만 청과물 야채시장은 팔아달라, 자기네들이 사겠다해서 의정부의 유일한 청과물야채시장을 활성화하게 해달라하는 건의도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거든요
○김경준 위원 상인들도 그렇게 해서 이용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지방자치 시대라는 것이 스스로 살아남는 길도 찾아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거에 중앙정부식이라면 매각해도 아무문제도 없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경영사업에 대해서 진짜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원천이 될 수있는 땅을 매각하고 나면 뜻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지를 모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청과물 야채시장이라는게 농수산물 유통센타가 생기면 그쪽으로 가야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보고서를 한번 읽었습니다만 유통기지센타가 설치되면 그것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의정부1동에 소재하고 있는 시장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존속이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게 존속이 되버리면 만약에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이원화가 되면 저쪽에서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죠.
○총무국장 김영기 유통기지 센타는 어떻게 보면 도매시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여기는 청과물 야채시장은 소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추는 것이 될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주요내용에 대해서 답변형식으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심도 있게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소방서 자리도 있고 토지에 대한 매각을 꼭 해야되겠느냐 하는 여부. 또 설명하는 과정에는 장병안내소가 들어있는 땅 같은 것은 국장님 말씀을 인용한다면 급히 재원을 마련할 때 대처하기 위해서 놔둔다.
그러면 소방서자리 같은데도 지금은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이 속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건 그렇고 이러냐 하는 게 의원님들이 궁금하고 놔둬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히 짚어야되고 두 번째는 사실상의 2지구 이런데는 채비지가 없다구요 그러면 그 외의 지역이라도 공립어린이집을 건축한다든지 이럴 때 땅살려면 남의집 사 가지고 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적격의 땅이 있을 때는 팔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살려서 장래에 미래에 대비하는 지역발전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문제는 한 차원 높여서 팔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될거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세 번째가 유상임대료 원도봉산 지구에 사용료가 불균형이다 그러면 이걸 계산상으로도 누구도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불균형에 대해서 조세감면규정을 조례를 승인하고 그럴 때 몇 년 전에 벌써 정확히 조사가 됐어야되요 정확히 조사를 해서 해야되는데 서류 상으로 처리함으로서 이러한 폐단이 오는 거거든요, 공시지가니 뭐니 얘기하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평가액에 따라서 비례에 의해서 임대료 산정한 다음에 평가액 자체가 정확하다 그러면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현실화시키겠다 정확히 조정을 해야되겠다 하는 방안이 없으면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걸 결론을 짓고 무료주차장 문제도 주차장 실태가 상당히 어려운데 무료로 하는 건 좋죠. 그런데 그것을 부분적인 지역의 사람에게 혜택 주는 거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시민전체가 혜택을 받는다면 모르지만 부분지역의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무료화 하는 건 뜻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주차장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이러한 사항 속에서는 유료화해서 받아야지 어느 지역은 받고 어느 지역은 안 받고 이런다는 건 균형상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이 네 가지가 뚜렷하게 방안이 제시돼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그냥 질의하시면, 네네 하고 답변만 하고 얼버무려 돌아가면 동의안을 심의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약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것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수긍이 가도록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휴식시간을 갖고 뚜렷한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주세요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므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요구했던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먼저 소방서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노후돼서 관상에 문제도 있고 지역경기의 활성화 등을 고려해서 처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소신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매각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공유재산 특히 중요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왠만해서 매각을 안 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유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거를 처분해야 되는데 동의해서 팔라고 그러는데 최대한도로 보존해야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재산 중에서 하필 그러한 문제는 더 중요한 재산이고 의정부시가 나중에 이거보다도 더 저기했을 때 쓸 수 있는 재산을 갔다가 마음대로 판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요
최대한도로 중요재산은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그냥 마음대로 매각한다고 하면 관리상에 잘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우선 마음대로 파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의를 받는 거죠
물론 공유재산을 가급적이면 보존위주로 관리를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재산을 매각하는 거는 팔아서 대상매각 때는 지정재원이라고 해서 다른 분야에는 투입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대체재산 형성으로만 재원을 쓰게돼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고 시청사 부지라든가 의회부지나 운동장 부지라든가 하는 공공목적에 사용할 부지를 취득하는 재원을 조달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잘 나가는 건 팔고 아주 중요한 것만 잘 팔리는 겁니다.
왠만한게 안팔렸을때 그거는 영원히 안팔리는 거에요 그런 거만 몇 개 달랑 팔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래 걸린다면 상관이 없는데 아주 좋은 자리니까 금방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보존해야되요
○총무국장 김영기 소방서 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보존을 하는 것이 이익이냐 팔아서 재원으로 쓰는 것이 문제인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잘 팔리는 것만 내놓은 게 아니고 소방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존보다는 오히려 팔아서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넣었습니다.
○주영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재산을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는 건물이 노후하고 지역경기의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처분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박창규 위원 다른 위원 님들도 시재산을 아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어느 특정인한테 판다는 거 보다는 중요재산이라고 표현들을 하셨는데 시재산이 중요도로 따지면 중요하지 않은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네에 살고 거기에 대한 민원을 아주 여러 차례 받아서 의회 초창기부터 야채시장이 갖고 있던 땅이기 때문에 환원해줄 수 없는가 하는 방법을 모색했지만 법적으로는 그쪽으로 환원해줄 수 없는 걸로 결론이 됐고 그 문제는 포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그것을 시에서 가지고 있어봐야 활용도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감정을 해서 얼마가 나올지 어느 사람이 공개경쟁을 해서 살지는 미지수지만 공시지가만 해도 8백만원인데 그게 상업지역의 땅의 위치는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다릅니다.
뚝에 붙어있고 파출소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제한돼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 시에서 경영수익을 한다는 거는 땅평수도 170평밖에 안되요
그래서 제약이 돼있지 않나 해서 그것을 팔아서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대체재산을 만드는데 20억 되는데 그런 대체재산을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그 재산을 남겨둠으로 해서 그쪽 상인들로부터 어마어마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총무국장도 말씀하셨지만 관리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누가 사더라도 시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개인이사든 어디서사든 팔아 버려야 민원의 소지도 없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개인민원 차원에서 활용계획도 세워보고 했지만 파는 방법 이외에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입장에서 아까워하는 동료위원님들의 마음에 제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광희 위원 박창규위원 얘기 말마따나 파는 거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서 많은 문제는 이해가 됐고 한가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가능1동에 614-4의 면적은 구획정리 지역에서의 그러한 면적이 상당히 구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매각보다도 그것을 현 위치에다 놓고 먼저도 얘기하고 있지만 게이트볼 이러한 장소를 구할려고 해도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러한 장소로 쓰다가 더 유리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쓸 수 있게끔 가용재산으로서의 남겨뒀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번 매각에서 제외시켜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 이외의 문제는 다른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 문제는 지역별로 이용계획을 검토해서 장래성을 가지고 해야되겠다 하는 문제는 수긍을 하시죠?
○총무국장 김영기 예
○위원장 이제율 그 다음에 유상임대료 불균형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유상임대료 산정의 정확을 기하도록 제가 직접 약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리고 무료주차장을 그런 상태로 시설도 안하고 무료주차장으로 시설도 안한 상태인데 그렇게 무료운영을 할게 아니라 시설을 해서 유료화 하는 방안이 강구돼서 주차난을 해결하는 쪽에서 볼 때 공헌할 수 있는 입장으로 개선이 돼야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무료로 운영을 하다가 개선이 유료화 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주차장의 유료화 문제는 제가 일방적으로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시책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중요한 정책으로 다뤄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연구검토 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수가 없고, 다만 유료화 방안에 대해서 어차피 시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무료화로 승인을 해주셔도 나중에 그런 사업이 결정돼서 시행할 때 조금도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때 공유재산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빨리 전체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산화해서 한눈에 공유재산이 어떠한 정도로 운영이 되고 분포가 돼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떻게 유료인상으로 임대가 되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산화 방안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지난번 추가경정예산때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컴퓨터를 사겠다고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들어오면 입력을 해서 전산화해서 정확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현재까지 총무국장하고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종합적으로 마쳤습니다 표결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더 국장으로부터 정확한 내용에 답을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제출된 유상대부 문제인데 여기에 계상된 금액이 세입에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그 중에 일부가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이 자료에 제출된 대부료 산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제율 그래서 이것이 부정확 하는 답변이 나와서 이 부분은 여기서 정확한걸 만들어 내라해도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원도봉산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도봉산 문제 몇 개뿐만 아니라 이외의 것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계약되는 부분이라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재검토 의뢰를 했고 김경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재계약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산을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제가 사용료 문제가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제출된 자료가 불성실하게 나온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직접 검토를 하면서 기틀을 잡아보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지만 세외수입 부문에서 재산임대 수입으로 상정돼 있는 거 자체가 이 대목에 대한 수정이 절대 불가피한 겁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나와있는 것 만해도 세액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일치가 된 상태에서 동의가 돼야지 이거 틀리고 이거 틀리는데 예산안 따로 인정해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총무국장 김영기 물론 위원님들이 요구 하신 게 맞습니다만 예산안을 올릴 때 정확하게 모든게 산정이 되가지고 산정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게 그럴 수 있어요, 정확한 산정을 할 수 없다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안에 올라와 있는 서류자체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이게 2천6백만원짜리가 백만원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니까 엇비슷하면 말씀하신 대로 예산심의 관리동의안 다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부과를 하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원체 틀리니까 이것을 먼저 납득을 시켜주세요
산출근거에 준 하는 재산임대수입이 예산에 수정이 돼야만 동의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유상대부 사용허가에 대한 1,460만 7,850원에 대한 것은 계산방법을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신데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15필지에 대한 평수라든가 이런 게 다만 계산가액이라든가 여기서 말하는 대부료 2.5를 곱한 것이 아닙니다.
조정계수라는게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부가금액 곱하기 현년도에 해서 조정계수가 나오는 계산법입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계산방법을 정확히 표기를 해놔야지 중간에 빼먹으니까 계산이 안나오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95예산안 성립이전에 동의안이 성립되었어야 함에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동의안을 제안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모순임을 지적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에 헛점이 많은 부분을 발견하고 이의 개선책으로 전산화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해서 정확한 관리를 요망하게 되고 지역별로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착안도 해야 되겠다 해서 가능동 614-4,244.7㎡는 지역별 이용계획에 의해서 기존 동의안에서 제척하는 걸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정회)
(23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시0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주영진 간사님 나오셔서 그 동안 본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계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주영진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717억 7,300만 7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82억 2,412만 5천원이며 장별로는
일반행정비 279억 1,329만원, 사회복지비 186억 9,763만 1천원, 지역개발비 19억 7,174만 7천원, 문화및체육비 179억 4,032만9천원, 민방위비 1억 9,024만8천원, 지원및기타경비 15억 818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5억 5,158만 2천원이며 회계별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15억 8,842만 3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4억 5,075만6천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3억9988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1억 1,25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총 삭감액은 20억 8,731만 2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0억 8,731만 2천원입니다.
장별 세부삭감액은 일반행정비 5억 6,485만 5천원, 사회복지비 14억 30만 4천원, 지역개발비 1,131만원, 문화및체육비 9,912만 3천원, 민방위비 1,172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주영진 간사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용은 그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고 미진한 사항에 대한 종합검토를 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영진 간사님이 보고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시간이 23시가 넘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명단 |
| 박창규한광희김경준조한영신광식이제율주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종상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김영기 |
| 회계과장 | 노성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