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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8회 제2차 본회의(1995.0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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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5년 1월2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의정부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의정부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및단위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서채택의건

11. 의정부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의견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의정부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의정부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및단위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서채택의건

11. 의정부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의견서채택의건


(12시05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38회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1월23일 24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에 대한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95년 1월24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심사보고 되었으며,

또한 94년 12월 26일 김경준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경륜장의정부유치에관한청원의 건은 95년 1월 24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경륜장 유치에 관하여 본 시가 후보지로 확정 결정된 후에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타 시.도 및 선진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신중히 재검토키로 하고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5년 1월 23일 의정부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과 의정부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및 의정부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심사 보고되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오늘 임시회에 약간의 시간차가 났습니다. 그것은 의원들 각 분과별로 심도 있게 다룰 의제가 상정됐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약 30분내지 40분간 연장된 것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이 상정,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로 의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2시09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저희 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 재정계획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재정여건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무리한 재정수효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여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지난 89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계획을 수립하도록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추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94년도는 1회 추경규모는 2,586억4,400만원을 추계 하였고, 95년도는 2,534억8,100만원으로 96년도는 1,801억8천만원, 97년도는 1,883억 37,400만원, 98년도에는 1,823억 3,500만원으로 7.5%가 감소하였고, 일반회계는 94년도에 996억1천만원, 95년도에는 979억9,300만원, 98년도에는 1,373억2천만원으로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94년도에는 162억3,400만원, 95년도에는 155억48,800만원, 96년도에는 70,289백만원, 97년도에는 64,312백만원, 98년도에는 45,015백

만원으로 24.3%가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전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지방세는 세목별 과거 5년간 신장률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17.9%의 증가분을 적용하였고, 세외수입은 세목별 과거 5년간 전체적으로 80%를 감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 5년간 37.8%였으나 불규칙한 신장률을 감안하여 내국세의 증가율 15.4%를 적용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지난 5년간 13.7%를 적용하였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지난 5년간 평균 신장률 10.4%의 증가율을 적용하였고, 지방채는 중랑천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사업 3,660만원을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전망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계 했고, 94년도는 162,034백만원, 95년도에는 155,488백만원, 96년도에는 70,289백만원, 97년도에는 64,312백만원, 98년도에는 45,015백만원으로 24.3%가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및 재원배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먼저 투자 사업이 지니는 복합적인 특수성을 감안 결정하여 점수 평가법과 등급평가법을 종합, 투자 우선 순위 부여하고, 투자 우선 순위는 등급평가법의 고득점 사업을 선 순위로 책정하되 등급 평가법에 동점이 있을 시는 점수평가법 고득점 사업을 선 순위로 조정하게 됩니다.

다음의 부문별 및 사업별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89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의무화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은 시정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2시16분)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3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4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의정부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총무위원장 이제율 위원장님께서는 신병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고 총무위원회 간사가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영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주영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은 95년 1월 20일, 의사일정 제8항은 95년 1월 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서,

95년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제1차,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정원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실.국의 설치 및 담당관및 과의 분장사무는 조례로 정하고 계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사무국내 직급별 정원을 종전에는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앞으로는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규칙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제2항, 제3항, 제4항의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는 이를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인정치 않는 사항으로서 향후 본격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될 사항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총 정원을 산출하는 내무부령의 산출방법이 모순되어 특히 소방직 공무원이 광역단체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의 총 정원에 포함되어있는 사항은 실정에 맞게 시급히 개정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정부2동사무소가 신축 이전됨에 따른 조치로서 소재지를 의정부2동 265-2에서 의정부2동 433-52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공단을 설치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호원동 36통 209반을 40통 241반으로, 신곡동 35통 220반을 45통 291반으로 가능3동 18통 103반을 19통 107반으로, 녹양동 19통 103반을 21통 118반으로 조정하게 되며, 우리 시의 통반은 총 319통 1,842반에서 336개통 1,964반으로 17개통 122개반으로 증가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에는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3만원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의정부동 525번지 의정부 소방서 신축부지 인근, 구 농촌지도소 부지였던 2백평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경기도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무상 대부하는 사항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간사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부터 제8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까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회의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까지 총무위원회의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의정부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및단위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서채택의건

11. 의정부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의견서채택의건

(12시25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및단위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의견서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광서 의원입니다.

제38회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한 의정부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과 의정부도시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및 의정부 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양곡 관리법이 1994년 1월5일 법률 제4707호로 가공업이 허가 및 신고사항이 등록사항으로 전문개정 되면서 일정규모이하 제분업에 대한 신고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은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후 발생된 집단민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공원변경, 공용의 청사결정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입안이라고 판단되며 부문별 의견사항으로는,

첫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의정부시 의정부3동 53-1번지 일원은 당초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었으나 1986년 4월 4일 의정부 도시계획 재정비시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된 지역으로 현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법 목적에도 부합되는 사항으로 조속히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바라며,

둘째, 공원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용의 청사인 시의회와 경찰서 부지확보 및 공원지정 목적에 부적합한 주택밀집 지역인 의정부시 호원동 (범골, 회룡골)을 공원에서 제척함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최우선 과제인바, 신속한 변경이 요구되며,

세째, 공용의 청사 결정에 대하여는 직동근린공원내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은 1994년 6월 22일 시의회에서 의견 청취되어 승인 신청된 사항으로 공용의 청사 부지시설은 지방자치 정착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설 결정되어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강화와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바람.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은 의정부시 금오동 150-2번지 일원 114,848㎡에 대하여 계획적인 시가지 조성으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에 대한 부문별 의견 사항으로는,

첫째, 호국로와 구도로 사이가 좁아 도로가 신설될 경우 감보율이 높아지니 호국로변에 위치한 소로 2-1, 2-3, 2-5, 2-10의 국지도로폭을 현재 8미터에서 6미터로 축소하는 방안을 재검토하여 감보율 최소화 및 주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바람.

둘째, 환지계획수립에 따른 감보율적용시, 등급별 차등적용 및 주택저촉이 최소화하게 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세부적이고 치밀한 환지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및단위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의견서채택의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및단위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서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의견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38회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의원15인)


○ 출석의원명단
박창규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준구인회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 회의록서명
의 장구 인 회
의 원조 무 환
조 한 영
의회사무국장김 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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