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14일(수) 오전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5.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계속)
- 사회산업국 소관
2.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제안된 집행부의 예산심의에 임하는 자세가 불충실한 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의회가 개의되어 예산심의를 계속하는 과정에 단체장의 집행부의 현황설명 등을 중복시켜서 예산심의에 지장을 초래하고있고, 또 심의를 받는 입장에서 성의가 불충실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바쁜 의사일정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늦은 시간까지 심의를 하고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귀가해서도 새벽 4시까지도 검토하는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아야할 당사자들의 자세가 너무 불충실한데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 왜 이러한 처사가 행해지고 있는지, 혹시나 의결기관에 대한 경시풍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하는 결론에 도래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그 의결기관에 대한 경시풍조에서 집행부가 무성의한 심의에 응하는 태도라면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집된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집행부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얻은 다음에 의사일정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전달된 의견에 의하면 현황설명 등 일정이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심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됐으나 진행상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해서 그 나름대로 죄송스럽고 유감스러운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으로부터 향후 대책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들은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최학현 부시장 최학현입니다.
이번 회기는 내년도에 의정부시 살림을 가름하는 중요한 예산심사가 되는 기간입니다.
그동안에 예산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협조, 여러 가지 자료제출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소홀하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 부시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 이후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 계장들이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예산심사에 앞서서 조금도 착오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관용을 배풀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부시장님께서 사과를 겸한 향후대책에 대한 말씀을 듣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또다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위상 문제에 금이 가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처리해야될 안건이 아직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러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부시장님의 사과의 뜻을 담은 향후 업무추진 자세에 대해서 그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의 사과를 겸한 향후 업무추진자세에 대해서 접수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7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5.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청소과장 이동원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신광식 위원 271페이지를 보시면 처우개선비 10%는 가상치입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네 그렇습니다. 지침에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30만 매는 몇 개월치입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30만 매만 따지기는 뭐하고 전체적으로 일인당 60ℓ짜리 기준으로 본다 할 때 한사람이 연간 소요되는게 750ℓ가 됩니다. 전체 1년 소요량이 1억9,580만7,680ℓ가 소요됩니다.
○신광식 위원 몇 개월치냐는 겁니다.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해주시고 왜 제가 지적하냐 하면 이것을 하다보면 많이 나가는 것도 있고 적게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30만매 라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30만 매를 해놨으니까 이 문제는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되고 예를 들어서 6개월치다 1년 치다. 대충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1년치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274페이지 청소차량 유지비가 11대로 되어있지요. 청소차량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네
○신광식 위원 현재는 몇 대입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5대가 있습니다.
4.5톤짜리 다섯대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2.5톤 다섯대 하고 5톤짜리 한대는 추가로 구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말이죠 현재 대행업체에서 쓰고있는 쓰레기 수거차량을 압축차로 바꾸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을 재활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설명을 했는데,
○청소과장 이동원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먼저 산게 2.5톤짜리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4.5톤입니다.
○신광식 위원 276페이지 하단부에 지역청소 대행수수료 29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수도권매립지 운송대행비 10억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94년도의 월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암지구 영구임대주택 청소 대행수수료는 별도로 필요가 없잖아요?
○청소과장 이동원 감을 시키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신곡쓰레기장 부지는 지금 거기가 쓰레기장으로 됐습니까? 도시계획상 지정됐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건축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샤워는 누가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미화원들이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수도권매립지 사용료가 있는데 5,500원이라는 거는 금년도 단가입니까? 인상이 안됩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인상이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278페이지에 쓰레기소각장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에 3억을 책정을 하셨거든요. 이게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이것은 저희가 다른 시의 사례를 보고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타당성 용역만 검토하는데 3억이 필요합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네 그렇습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자동차상차용 쓰레기통이 1억3,500인데 이거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숫자가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440개정도 됩니다.
○한광희 위원 277페이지에 토지매입비로 9억이 서있는데 신곡동 쓰레기장 매입이 몇 평을 산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6,700평입니다.
○한광희 위원 전체 평수가 몇 평입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1만평정도 됩니다
○한광희 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30만1천원입니다
○한광희 위원 나머지가 1만평정도에서 이 나머지가 3,300평정도 남는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9억을 요구 드렸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살때는 5,700평을 사야되는데 세금감면혜택이 내년까지 적용되는 소유기간으로 따져서 그래서 내년까지 우리가 쓸 경우 세금혜택을 줄 수 있는 것만 해서 요구를 드린 건데 그것이 한 3천평 사는거예요. 나머지는 3,700평이 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한영 위원 279페이지 축사정화조 순환로 설치 보조금이요. 이것이 변두리 축산업을 하는 분들에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네
○조한영 위원 축산업자가 이거보다 많을 텐데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나머지 모자라는 가구는 몇 가구가 될까요?
○청소과장 이동원 약 84가구가 되겠습니다.
○조한영 위원 정화조를 만드는데 1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71가구로 한 것은 기이 정화조가 설치되어있는 지역인데 사실상 정화조는 설치 되어있을지라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순환모터를 달고 하는 시설을 했을 경우,
○조한영 위원 기존에 되어있는 데다 순환모터를 설치해 주는 보조금이라는 말이지요?
○청소과장 이동원 네 그렇습니다.
○조한영 위원 이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화조 시설은 다 되어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전체 155개중에 된 곳이 71개소가 있고 자체적으로 한 것은 시설이 미약합니다.
○조한영 위원 맑은 물 정화 차원에서 한다면 이런 것은 순환모터를 달아서 보조해주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안되어 있는 축산농가에도 융자라든가해서 근본적으로 정화조 설치를 해야될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이거는 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과장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제도가 없답니다.
○조한영 위원 하루바삐 완성해야 될 겁니다. 또 한가지는 변두리 동에 쓰레기 운반차가 배치되어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배치 되어있습니다
박스로 배치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박창규 위원 아까 쓰레기처리장이 있지요 분기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6,774평에 대해서 우리가 임차를 주고있는데 올해 4천평을 샀다면서요. 전체가 1만평인데 평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전체가 몇 평인데 기이 매입이 몇 평이고 나머지 임차 주는게 몇 평이고 금년도 살 평수가 몇 평이다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종량제에 대비한 예산이 종량제가 실시될 거라는 것이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어있었고, 그런데 이 예산안을 보니까 우선 종량제에 대비한 예산이 미흡했다는것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감을 시키면 된다 그랬는데 이런 거 자체가 올라오는게 벌써 예산을 짤 때가 종량제를 예상하고 짜야 되는데 종량제를 실시하는 거하고 별개로 예산을 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이용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동원 이용부담금은 수송량에 따라서 수송계획량을 예상해서 계상 한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하면 쓰레기가 30%정도 줄을 거라고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건 매립지에다가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지요. 그러면 부담금액도 줄어들어야지요.
○신광식 위원 그 당시 잘못 설명한거지요. 사용료는 지금 우리가 갖다 버리는 것 만큼 돈을 내는 거고 부담금은 일정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게 있잖아요. 이게 그 돈이잖아요.
○박창규 위원 글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것이 쓰레기 발생량에 비례해서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네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다시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양이 30% 줄을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수도권으로 수송하는 계획은 양에 따라서 시.군별로 분담을 시키는데요 매년 달라집니다.
○신광식 위원 건설할 때 총 공사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인데 시.군별로 나눠서 부담시키는게 아니고?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산출된 내역도 제출해 주세요. 쓰레기는 주는데 경비는 그대로 입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동원 네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종량제 실시를 대비해서 제가 누차 강조를 했지만 시에서 이런 정책적인 것은 면밀히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대행수수료라든지 매립장에 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재활용품이나 또는 대형폐기물, 이런 것을 시에서 잘 관리를 해서 쓰레기량이 줄어서 모든 쓰레기처리 비용이 줄어들어야 주민들이 봉투를 사서 종량제를 한 효과가 있는 거지 예산상에 보면 우리 시 자체의 쓰레기처리 비용이 종량제 전이나 후나 봉투 제작 값만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산출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 하셔야 됩니다. 278페이지에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나와있는데 그게 실시설계까지 다 되는거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다음에는 소각장에 대한 건설계획이 완전히 서면 설계비나 부대비는 없습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소각장 건설에 10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당초 한 20억이 내려왔는데 10억을 다른데에 쓰고 10억만 세운 것으로 들었는데 이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해주세요.
○청소과장 이동원 네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축사 정화조가 있는데 그것을 왜 청소과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해야지요?
○청소과장 이동원 원래 저희가 합니다.
○박창규 위원 35가구에 1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71가구에 50만원입니다.
○박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재활용품 저울이 있는데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동마다 다 있지요?
○청소과장 이동원 네 다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10개를 더 사야됩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더 사야됩니다.
고장이 잦습니다.
○주영진 위원 276페이지 비상근무 미화원 급식비인데 이거는 어느 때 쓰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미화원들이 공동작업을 할 때 급식비로 나가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278페이지입니다.
401목에 기본조사 설계비에 분명히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어있다고 했다면 목을 정확하게 402목으로 넣어서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4억여원 정도라면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가 총 약 200억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게 몇 평을 건설하기 위해서 200억을 요구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건설비가 450억
○김경준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사업보고를 안 하십니까?
○박창규 위원 자료로 달라고 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자료를 달라는 것은 자료 달라는 것인데 사전에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의정부가 소각능력시설을 350톤씩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무제한으로 대규모로 소각장을 건설해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누누히 해왔는데 오류를 범하십니까?
저희가 여태 추진했던 것은 150톤규모로 추진을 했었는데 사업규모가 350톤 정도로 변했다면 사전에 얘기가 있었어야지요?
○청소과장 이동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0톤에 455억이 소요가 되면서 도비를 50% 지원해달라고 도에 올려진 상태인데요. 타당성 조사를 실질적으로 해봐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발생량이라든가 어느 규모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김경준 위원 청소과에서 그 정도로 근무를 하셨으면 소각능력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는 충분히 감을 잡을 수 있을 텐데,
○청소과장 이동원 저희들은 이걸 1년을 기준으로 해서 300톤을 계획한 건데, 이거는 용역업체에서만 정확하게 나올 수 있고,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 1년 동안 나온 량을 예상해서 일단은 300톤 규모로 본 겁니다. 정확한 것은 타당성을 조사해 보면서 정확하게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은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야지 여기 예산에다가 계상을 해놓고 아까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체 언급이 없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예산을 심의합니까?
○주영진 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20억이 내려왔다는데 왜 10억만 올라왔습니까?
○예산계장 나장선 국도비 지원사업, 기본용역비사업을 세워서 20억이 지원됐기 때문에 사업을 찾아서 하게 된 겁니다. 시비부담이 20억이 요구된 사업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보면 우리가 소각장을 어디다 설치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호원동에 50톤 규모의 소각장을 개축하는 것으로 봤고, 거기서 타당성이 안나오면 신곡동 적환장 구입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술진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 호원동과 신곡동 두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의회에서는 생각할 때 제1안으로 항상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궂이 행정부에서는 2안으로 했었다구요. 여태까지 1년 동안 그랬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호원동에 과거에는 아파트가 없었는데 아파트가 대거로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마찰관계 등 여러 가지로 해서 타당성이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후보지는 호원동에 환경사업소가 목적인데 주변에 아파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 내용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예산심의 하는 거니까 제가 발언 중이었는데, 277페이지에 신곡쓰레기장 부지매입 장소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확인원의 제출이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네 됩니다.
○김경준 위원 왜 그러냐하면요. 금오택지개발이 내년도서부터 사업에 착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적지가 아닙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결정적인 암적 존재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 그 자료가 있어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274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쭉 나와있는데, 소모성 품목들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제고가 없습니까? 매년 이 정도는 사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매년 다 떨어집니다.
○김경준 위원 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삽도 닳습니다.
○김경준 위원 쓰레기처리장의 탈취제 구입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누가 뿌릴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탈취제는 업체에서 뿌립니다.
○김경준 위원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보충 자료를 보면 금년도 쓰레기 추계가 389톤으로 나왔는데 금년도는 대충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거해서 재활용품 70톤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뽑아 주십시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개량할 수 있는 시설을 쓰레기적환장에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부터 가동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11월 7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전 차량에 체크를 하고있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일자별로 실적을 주십시요.
○청소과장 이동원 그 동안에 시험가동이 잘 안되어서 제대로는 이용을 못하고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뒤 페이지를 보면 인원을 운전원을 16명을 더 뽑고 환경미화원을 13명을 추가로 뽑겠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된 인원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전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운전원이 총37명이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35명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26명은 어느 인원의 운전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현재 의정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현재 의정하고 미래하고의 차량 소유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금 답변하는 사항 중에 애매한 사항이 말입니다.
소각장 건설 부문으로 20억원이 도에서 지원이 되는데 10억원이 운동장 보수비로 전용되는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거기에 대한 뚜렷한 소신 있는 답변을 못하는 것은 예산운영의 난맥상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실.국별로 발언권이 강한 부분에서는 남의 예산도 뺏어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누가 동의를 해서 사회산업국 예산이 총무국 예산으로 전용이 됐는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저희가 환경관리에 소각장 20억 도비가 내려오는데 지금 저희가 급한 것이 운동장 진입도로 보수, 서부간선도로, 이러한 건설비가 사실상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에 요구한 거 보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20억을 도비를 받고 20억의 시비를 부담해서 40억을 갖고 내년도에 소각장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소각장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영향평가,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95년도에는 40억이 사장되기 때문에 그거를 사장시키지 말고 의정부시 건설사업비로 일부를 돌리는데 도에 협의를 하자해서 예산부서에서 시장님과 같이 의정부시 지역 도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10억을 건설비로 돌리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우선 소각장 건설비로 10억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의정부시의 급한 시설비로 충당하자는 뜻으로 시작한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 자체가 변경된 대로 공개가 되고 해야지,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의정부시의 예산계장도 얘기하듯이 20억씩 쓰지도 못하는 것을 사장시키는 것 보다 의정부시의 급한 시설비로 먼저 충당하자는 뜻으로 된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하여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애를 쓰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수요를 뒷받침을 못하고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결산, 심의 때도 청소과장을 놓고 자꾸 이러는데 과 자체에서 계장들이 과장을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하고있다.
거기다가 어려운 예산을 다른 데서는 못 따는 예산을 청소과에서 도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 돈을 더 보태줘야지 다른 데로 예산을 전용하냐는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운동장 고치는 거는 얼마만한 우선순위가 앞서고, 지금 소각장이 그냥 노후화 되어서 제대로 가동도 못하는 입장에서 빨리 해야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우선순위를 뒤로 두고 처리한다는 것은 이게 주요 직책을 가진 고급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여쭤 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52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244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고 했는데 여기다 우리가 내는 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서울시장 3개 자치단체에서 협약에 의해서 팔당 상수원의 물을 먹는 자치단체에서 시설운영비에 대한 부담금을 같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적으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물양으로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한광희 위원 암말 없이 넘겨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거기서 고지가 발급이 됩니다. 고지에 의해서 불입만 해 주는 겁니다.
○한광희 위원 전년도에 비해볼 적에 상당히 양이 늘었습니다. 배로 늘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인구가 느는 것을 봤을 때 근거가 상당히 1년 동안에 이마만큼 늘어난 이것이 과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시민들이 그 마만큼 급수를 더 흡수하고서 낸다면 저거 하겠는데 이렇게 많은 비율에 의한 액수가 늘어날 정도로 예산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쉽게 얼른 생각하기에는 누수 된 현상이 많이 저거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담금에 대한 것은 당초 92년도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3개 단체장들끼리 모여서 협약을 하신 내용이겠습니다만 먼저 원수 배분량을 가지고 운영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44.6%, 인천직할시에서는 18.8%, 경기도는 37.7%, 경기도 각 일곱개 시.군에서는 1.9%를 해 가지고 가중치 100을 가지고 나누어서 우선 원수 배분량을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또 가중치를 100으로 정해서 우리의 경우에는 15.7%로 가중치를 받아서 여기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 분담액을 원수배분량, 재정자립도, 그리고 연간 총 운영비, 원수배분량의 가중치 이런 것을 계산해서 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242페이지에 계산이 이해가 안 가는데, 비정규직 보수가 있지요. 공익근무요원의 봉급계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13,900곱하기 2명 곱하기 6개월인데 어떻게 16만원밖에 안나옵니까? 한 달에 13,900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예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243페이지를 보시면, 상수원 보호구역 경고판 설치가 있습니다. 홍복저수지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현재 되어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현재 다섯 군데가 되어있습니다. 추가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247페이지 상단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위반시 신고했을 때 보상금을 준다 그랬는데 실적을 보니까 저조합디다.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네 그렇습니다. 신고보상금 지급은 주민들이 신고를 했다 그래서 보상금을 다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나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이 사항이 행정처벌을 줄 수 있을 정도, 환경법규에 위반 되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 행정처벌이 진행이 되면서 보상금이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94년도의 경우 95건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만, 보상금 지급은 3건에 11만원뿐이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환경의식을 좀더 활성화 시키면서 시민들의 신고의식을 활성화 시키는 의미에서 이 보상금 지급 기준을 좀더 우리가 환경법과 관련되어서 위반되어서 행정처분하는 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지로 나가서 객관적으로다 이것은 과연 신고를 잘 해주셨다 라고 판단이 되는 선에서 지급을 하려고 지침을 만들어서 집행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단가를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이거는 당초에 보상금 지급을 하도록 하는 지침이 93년도에 내려온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단가입니다.
○신광식 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기존의 측정기가 하나 있지요? 매연측정기도 있지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고가인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지금 현재 우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90년도에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90년도 당시 제작 되어있는 기계가 측정오차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매연 적발을 할 적마다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차량소유자들이 항의를 자꾸 합니다.
그런데 측정을 한번 해서 적발을 하면 다시 측정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규정 때문에 한번 측정을 하고 나서는 막 바로 그것을 행정처분을 해야되는게 있습니다. 이게 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측정오차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대외적으로다 이것을 인정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잘 인쇄되어서 나오는 측정기를 구입해서 정확한 단속을 할려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기존의 것은 못 써 먹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이거는 수리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폐기처분을 해야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장비수리비에는 또 나와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이거는 살 때까지는 수리를 해야되지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치를 계산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신형으로 대치하면서 이것은 폐기처분시킬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거기 2명이지요? 봉급만 계산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보상금으로 중식비와 교통비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당초에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 배정됐다가 나중에 4명이 더 추가되어서 현재는 6명인데, 봉급은 2명이 되어있고, 보상금은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거 수정예산에 봉급은 6명으로 해야되겠습니다. 그것을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왜 보상금에 넣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정규직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에 넣어야 합니다.
○주영진 위원 일반운영비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경고판 설치장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가능동에서부터 양주군 백석면, 장흥면, 두곡리 이쪽으로다가 광활하게 번저있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진입도로변마다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현재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더 설치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주영진 위원 수도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상수도보호구역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물만을 수도과에서 합니다.
○주영진 위원 거기는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보면 우리 중랑천 가꾸기 측정기 구입이지요?
그게 얼마입니까? 액수가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금년도에 가격표에 의해서 계산을 해놨습니다.
○주영진 위원 247페이지에 자산취득비를 봐주세요. 거기 단속용 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어디에 쓸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수질검사용으로 활용할 사항입니다.
○김경준 위원 우리 중랑천 가꾸기 244페이지에 용존산소측정기를 140만원 짜리를 구입하셔서 뭐에 쓰실려고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용존산소 측정을 중랑천가꾸기에 실험실습을 상설교실에서 운영을 하면서 교육용으로 쓸계획입니다.
○김경준 위원 교육용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환경보호과가 사업차원에서 필요한 기기라고 한다면 140만원짜리를 가지고는 그 역할을 못할거거든요.
다음에 247페이지에 패아미터기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단속장비로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준 위원 단속장비라니요?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바로 그 자리에서 측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이것도 교육용 아닙니까? 그리고 패아측정기는 패아만 가지고는 단속하기가 쉬운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올라온 장비구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94년도 2차 추경 때 수정안을 거부하면서까지 시장부터가 정말 제대로 된 환경장비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신중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추경 때도 저희 의회가 환경사업소를 방문하고 나서도 비오디 측정기라든가, 이런 환경과 관련된 꼭 준비 되어야될 장비를 그때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수정안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좀더 더 정말 필요한 장비를 구상을 해서 다음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고작 올라온 이 측정기는 사실 교육용 정도에 지나지 않은 그리고 막상 단속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한 그리고 단속 대상으로서는 그렇게 감안 될만한 그런 것들이 아닌 측정기만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지난번 저희 의회가 2차 추경 때도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하면 비오디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비오디, 시오디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일단은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공해배출업소, 폐수방류업소 다마찬가지인데, 단속위주로 해서는 환경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방류된 물에 폐수를 즉각 중지를 요구할려면 바로 분석이 가능한 장비의 구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채취해서 결과를 얻어내면 7일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익히 결과가 잘못 됐었을 때의 물은 이미 한강을 지나서 바다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게 환경보호쪽에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보호를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장비구입을 해야된다고 했었을 때 시장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때 그 내용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은 매연차량 단속하는 비디오는 이제 수정안으로 올라온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 장비의 구입은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이었었거든요. 전혀 들은바 없습니까? 국장님 그때 분명히 뜻을 같이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우리가 수질관계를 검사해서 단속을 하거나 행정처벌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오디라든가 시오디 등등을 검사해서 단속을 하고 처벌을 주고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행정처분을 하게되는데, 실지로 비오디는 여하한 기간이 소요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구입하려고 노력은 하고있습니다만 기기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츰 구입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기기를 점검해보고 구입할 루트를 찾아보고 있는데도 저희가 활용하기에 그렇게 명쾌하게 적당한 기기들이 없기때문에 구입을 못하고있습니다.
여건이 성숙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틀림없이 올리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시고 제가 조사를 의뢰했었습니다. 디오측정기하고 패아측정기, 이게 쓸만한 정도의 가격이 3백만원이랍니다. 교육용은 40만원대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요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시장조사를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 환경직에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1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알겠습니다.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저희 같은 사람 환경보호 하라면 괜히 왔다갔다 하는 거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환경직으로 과장도 그렇고 교체가 되어야지, 밑에 사람이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서 높은 사람이 덩달아 따라갈 수도 없고 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전문가가 배치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가정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20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영화 상영 문제인데 이게 기존에 있는 극장에 입장을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시민의날 영화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시민회관에서 상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시민회관에 아이들이 일단은 무료로 입장을 하고 필름을 구입해서 상영하실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구입이 아니고 빌려서 상영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300만원이 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그 정도 든답니다.
○김경준 위원 이게 작은 예산인데 저희도 영화필름을 빌려다가 상영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안 듭니다. 몇 십 만원이면 됩니다. 봉사해주는 이런게 있다 치더라도 관에서 하는게 아무리 비싸도 100만원 미만짜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2회를 상영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1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명확하게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199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위탁관리를 줬지 않습니까? 계약서상에 상하방지로 3천900만원씩 지원하기로 되어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아닙니다.
그냥 총액으로 일부 부담한다라고,
○박창규 위원 우리가 직접 경비를 지출하는 겁니까? 위탁한 사람한테 3천900만원씩 두 번 전도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전도하는 겁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박창규 위원 거기는 일부 지원한다 이렇게만 되어있지요? 금액은 안나와 있고, 그러면 3,800만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내역을,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나눠 드렸습니다.
○박창규 위원 누차 얘기한 건데 대한 노인회 의정부지부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국장님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사무실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노인복지기금 조례 제정관계로 의회에서 방문을 하셨을 겁니다. 그때 노인회관에 입주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오시게되면 헌집이라도 정이 들고 해서 일단 저희가 1층에다 노인회장 사무실과 지금 관리사무실하고 노인회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자리를 다 만들어 드려서 노인회장님은 사실상 이사를 오시는 것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나중에 가정복지 과장한테는 이사회에서의 얘기가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정식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일단 노인회관에서 일간 노인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최종결정을 짓겠다해서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몇 명을 하루 관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무료급식은 40명으로 되어있고, 노인대학하고 주1회씩 해서 노인대학, 한글교실, 한문교실, 취미교육, 국악반, 다 카드로 해서 개인상담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우리가 알기로는 50명만 등록을 받아서 하겠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아닙니다.
무료급식 해당자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프로그램을 잘 감독해야 됩니다. 감독 못하면 그까짓 50명 매일 나오시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점심 한끼 대접하고 우물우물 노인복지회관이라고 그런 식으로 넘어 가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잘 감독 하십시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네 잘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노인복지회관의 인원이 저희 직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위탁을 했으니까 대한사회복지회 법인 직원입니다.
○주영진 위원 입찰할 때 계약서를 살펴봤지만 급여나 이런 것이 다 여기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몇%를 지불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80%입니다.
○주영진 위원 일부보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종합사회복지관 지급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봐야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때 그런 말을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게 엄청난 거지요. 거기의 관장이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을 가지고 10년 이상 사회복지에 근무를 한 사람에 한해서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영진 위원 관장이 있고 상담원, 관리인, 사무원,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저희가 위탁을 안하고 하게되면 상담원이 2명이 있어야 되고 취사부도 있어야되고, 관리인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4명에 대한 것만 8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20%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자부담 하는 거지요. 인건비를 보태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이게 뭐 지원입니까? 우리가 추경 작업 때 사업예산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결위에 가서 아 이거 그냥 노인회지부 회원들 꼭 들어오시게 하겠다 그러고 사업비를 550만원인가를 소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노인회 의정부시지부가 들어오겠다 하는 지금 확답도 없는 거지요? 국장님이 한번 그분들을 만나본 것뿐이지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겠다 그리고 갔습니다. 아직 서면은 않온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삭감하겠다는 이유중의 하나도 위탁조례를 승인할 때도 거기의 조건부로 의정부시지부가 입주를 해야된다 그래서 아무리 사회복지법인 이건 뭐건 간에 그 법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인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인회가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야된다고 조례를 승인할 때도 조건부 승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부 승인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지출할 수 없다. 관리비는 지출해도 사업비는 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서 그저 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산업국장님이 그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되지 않는 것을 되는 것 같이 답변을 하면 위원님들이 도리어 의사를 결정하는데, 혼란만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도 그렇고 사회산업국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자리를 같이 할 때마다 들어오도록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더니 11월달 추경예산을 다룰 때 제안설명이 끝나고 나서 과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못 들어온다고 공문이 왔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를 줄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 가셔서 꼭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 예산을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꼭 들어오게 하겠습니다가 언제냐, 과장님이 명확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한번 국장님이 부른 것을 가지고 아 이 사람들과 대화가 됐다 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않하니까 되겠냐는 겁니다. 방문을 해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지금 우리가 계약을 2년간 했는데 이게 안되면 다음에는 노인회와 계약을 하겠습니다. 해서 노인들이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뭐가 있을 때 들어오지, 그 양반들이 누구 체면보고 오고 이러겠습니까?
그러면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의회에 나와서 발언하는 거 하고 실질적인 업무추진에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언제까지 될지 답변을 명확히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이사회를 소집해서 결정을 내려서 공문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20일 오전까지 해주세요.
○위원장 이제율 잘 좀 해보세요.
○박창규 위원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데 있어서 청사관리 유지비하고 건물 화재보험료를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준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건물이 시 건물이기 때문에,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 세워야지요. 건물유지관리비가 계약서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청사관리유지비를 25만원씩 4회 해서 100만원을 그쪽으로 준다는 것은 100만원 주고 청사관리를 그 사람들보고 하라는 겁니까?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건물화재보험료도 그렇고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자세히 알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7,800만원의 예산 중에서도 사실은 정말 어떤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어떤 고용증대를 한 효과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4명의 고용증대효과뿐이 없다. 여기노인을 위한 복지에 쓸 돈은 경로식당운영비 1,200만원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하고 뭔가 사업계획 자체부터도 처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져서 모순이 도출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노인회와의 문제는 저희가 예산통과 하시기 전에 확실한 입장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보육시설에 대한 현재 있는 위치에 대한, 도시계획확인원하고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2,500만원이 아직 위치선정을 못했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우리의 정책중의 하나가 앞으로는 유아원의 대대적인 시설설치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선정하실 때는 대게 보면 시장이라든가 역전주위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애들을 맡기고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서 어차피 한번에는 다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게끔 장소선택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청 내에도 여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직원에 대한 것도 우선 가까운 데에 있으면 동네사람을 활용을 하겠지만 여기 공무원들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는 절대적으로 본 위원도 유아시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차피 각 지역에 의정부가 현재는 5개이지만 앞으로는 노인정이 늘어나듯이 유아시설도 늘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어느 장소에 어떤 시설을 이용할거냐 아니면 토지를 매입을 할거냐 하는 종합적인 프레인을 짜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계획 하에 1년에 한 개나 두개 예산에 편성되는 대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처리 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자리정돈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제안이 늦어진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토지매입과 건물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첫째, 시청사부지 매입 건으로 의정부동 326-2외 9필지로 되어있는 본 청사 부지는 국방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득하여 신축하였으나 소송에 의하여 환매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서 소유권자들과 협의 요청하였으나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응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소송 계류 중이므로 94년도에 취득이 불가하여 95년도에 계속 협의 취득하고자하는 사항이며,
둘째 의회청사부지 매입 건으로 의정부동 326-7일원에 13,390평방미터를 매입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원부지에서 공공용지로 시설결정 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협의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세째, 종합운동장 확장부지 매입 건은 현 운동장 부지 인근인 녹양동 158-239 외32필지에 44,585평방미터를 매수하는 것으로서 현재 규모로는 협소하고 또한 기이 공설운동장 부지로서 도시계획 확정이 되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적인 경기를 유치하는 등 또 운동장 운영에 현재 실정으로는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째, 종합문예회관 부지매입건은 의정부동 323외9필지 40,273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종합적인 장을 제공할 종합문예회관 신축에 필요한 부지가 되겠으며
다섯째, 현충탑 이전건립 부지매입은 자일동 119번지외 1필지에 15,686평방미터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현재 현충탑의 장소는 규모가 작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이 산만하여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하는 장소로는 적당치 않다고 판단되어 확장 이전코자 하는 사항이며,
여섯째, 쓰레기처리장 부지매입건은 신곡동 4번지 4-5외 28필지에 18,664 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 자원화하고 안정된 쓰레기 처리대책 마련을 위한 쓰레기적환장 설치 부지취득이 되겠으며,
일곱째, 시의회 청사 신축 건은 앞에서 설명 드린 시의회 청사부지상에 3,950평방미터에 건축물을 건립하여 원활한 의사운영과 공간을 확보하므로서 참된 시민의 전당으로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 사항이며,
여덟째, 농촌지도소 청사신축건은 기이 취득한 용현동 471번지의 1호외 6필지상의 1,050평방미터를 건립하여 원할한 농촌지도와 농민의 시범을 보이기 위하여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전 신축 하는 것이 되겠으며,
아홉째, 장암동 청사신축건은 장암동 20번지 10호 일원에 990평방미터를 건립하는 것으로서 94년 7월1일 분동 되어 현재 임대 사용중인 동사무소를 신축 이전코자하는 사항이고,
열 번째, 신곡동 청사신축건은 신곡동 672번지상에 990평방미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95년도에 분동예정인 신곡동 사무소를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종합문예회관 신축건은 앞에서 설명 드린 종합문예회관 부지매입 지역에 22,273평방미터에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열 두 번째, 민방위교육장 신축 건은 94년도부터 신축하고있는 소방서 건물 3층에 998.35평방미터 규모에 민방위교육장을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경쟁입찰 매각의 대상은 의정부동 479번지의 14호외 22필지로서 토지가 18,930평방미터이고 건물이 2,332평방미터로서 예정가액이 106억2,067만원으로서 이는 94년도에 매각하고 남은 10필지와 95년도에 새로 매각대상 토지 13필지, 그리고 건물 3동은 대상재산이 되겠습니다.
둘째 수의계약 매각대상은 가능동207번지의 33외 23필지 1,669평방미터로서 예상가격은 10억7,325만원이지만 이는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5년분할 납부 대상 재산이므로 95년도 세입액은 2억1,4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대부의 사용허가기간 연장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기간이 94년말인 재산은 호원동 229번지의94호외 30필지인 원도봉산유원지내의 토지로서 3년간 연장 허가하는 사항이고,
둘째 무상대부사용허가 사항은 총 11건으로서 경기도지사의 소방서, 동부파출소 사용허가 신청사항 1건과 부족한 주차장시설의 해결책으로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료주차장 시설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입니다. 따라서 95년도 예산안 편성 심사 요구 전에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결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일 심사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시청사부지매입건으로 의정부동 326-2외 9필지 2만4천 평방미터에 24억원을 94년도에 취득이 불가하여 95년도에 계속 협의취득 코자하는 사항이며, 의회청사 부지매입건으로 의정부동 326-7 일원에 13,390평방미터를 11억3,800만원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협의취득코자하는 사항이고 종합운동장 확장부지는 현운동장부지 인근인 녹양동 158-239외 32필지에 44,585평방미터를 57억4천만원에 매입,
종합문예회관 부지는 의정부동 323외 9필지에 40,273평방미터를 32억8,241만원에 매입, 현충탑이전 건립부지매입은 자일동 119외1필지에 15,686평방미터를 2억1천만원에 구입, 쓰레기장 처리부지는 신곡동 4-5외 24필지에 1만8,764평방미터를 23억6천4만원에 매입, 시의회 청사신축은 시의회 청사부지상에 3,950평방미터의 건축물을 35억2천3백만원으로 건립, 농촌지도소 청사신축건은 기이 취득한 용현동 471-1외 6필지상의 10,050평방미터를 8억8,500만으로 건립, 장암동 청사신축건은 장암동 20-10번지상에 990평방미터를 6억7천540만원으로 건립,
신곡동 청사신축건은 신곡동 672번지상에 990평방미터를 6억7,540만원으로 건립, 종합문예회관신축건은 종합문예회관 부지매입지역 22,273평방미터에 284억2,700만원으로 건물을 건립, 민방위교육장 신축건은 94년도부터 신축하고 있는 소방서 건물 3층에 998.35평방미터 규모에 6억300만원을 들여 민방위교육장을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매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동 479-14외 21필지에서 토지가 18,930평방미터 건물이 23,332평방미터로서 106억2,067만원, 가능동 207-33외 23필지 1,669평방미터로서 10억7,325만원,
다음은 시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기간이 94년말인 재산은 호원동 299-94외 30필지인 원도봉산유원지내의 토지로서 3년간 연장 허가하는 사항으로 31건에 69,883평방미터에 43억3,400만원,
무상대부사용허가 사항은 총 11건으로서 경기도지사의 소방서 동부파출소 사용허가 신청사항 안건과 부족한 주차장 시설의 해결책으로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료주차장 시설 11건으로 10,953평방미터에 92억2천만원, 다음으로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면 토지매입 6건, 156,598.32평방미터에 151억4,181만2천원, 건물신축 6건에 3만251.40 평방미터에 347억8,920만원, 토지매각 47건 20,655평방미터에 111억1천2만5천원, 건물매각 5건 2천 332평방미터에 2억8,389만6천원, 토지유상사용허가 31건, 69,883평방미터에 44억9,043억3,977만1천원, 토지무상사용허가 11건 9,339.40평방미터에 90억5,850만7천원, 건물무상 사용허가 한건 1,613.56평방미터에 1억6,135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관계주무과장이 나오셔서 왜 그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늦게 제안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회계과장 노성근입니다.
금번 95.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35조에 의해서 예산심의전에 제출을 해야만이 당연합니다. 이번에 내용도 보시다시피 양이 많고 분야별로 취합을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고 직원들이 업무에 숙달치 못해서 검토능력이 부족해서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됐습니다만 확정된 것이 늦게 된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이하 계장, 직원이 주야를 막론하고 챙겨서 기안 내에 제출이 되어야 온당한 줄 알고있습니다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적당한 해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예산은 기이 제안이 되어서 심의가 되고 동의안이 늦게 올라와서 동의를 받지 못하면 예산상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보다 늦게 제안된데 대해서는 적당한 해명으로 해결이 될 것이 아니라 주무 부서에서 태만이 했다면 응당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따라서 신분상에 조치가 되어야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공직자들이 정신차려서 근무를 하는 거지, 잘못해도 허허, 잘해도 허허, 이러면 근무기강이 나태해지고 해이해져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서 나태해서 이러한 중대한 과실을 초래하게 됐다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물론 담당자가 있고 계장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총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총무국장님 회계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정식문서상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주의촉구 보다는 신분상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쉽게들 생각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고 하는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먼저 108억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집행부의 근무태만에 대해서 아주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가 지금 제출된 자료를 봐도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빠진 도면도 숱하고 여기에다가 과표평가액으로 제출된 금액이 지역의 특성상 감정가격이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거의 평당 200만원으로 일괄 계산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평가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없이 전자계산기로 계산을 해 가지고, 평당 300 갈 수 있는 땅들이 200만원에 과소평가 되어서 계산 되어있고, 뭐 일률적으로 거의 아예 200만원으로 계산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공유재산에 관한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자료도 엄청 불충분합니다. 지금 제출된 내용에서 빠진 것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신시가지 도면은 글씨가 이렇게 흐릿해서 어떤 눈을 가진 사람이 이 지번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도면도 심사하라고 첨부된 도면이 아닙니다.
늦게 제출되고 그 다음에 정말 지방자치의 성격상 공유재산에 관한 것은 의회가 사전에 분명히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역으로 예산에 먼저 반영이 되어서 추가로 제출된 것 뿐만 아니라 늦게 제출된 자료조차도 현실성을 인정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제출된 도면 모든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 공유재산에 관한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금액이 산정 된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사전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의 산정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산정할 수는 없는 거고 공시지가로 산정된 금액이고 다만, 지난해 금년에 팔려고 했던 필지 중에서 못 판 거는 감정가격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못 팔았던 것을 감안해서 금년 감정가격에 80%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그대로 매각대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산정할 때는 지금현재로서는 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지도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신시가지의 큰 도면을 가져와서 구체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신시가지 뿐만 아니라 의정부동 486부터 491,493 도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신시가지의 지번으로 나와있는 555, 511번지의 가격이 평당 2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 시에서 분양한 가격을 보면 270만원 단위에서 분양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분양이 저조할 것을 예상해서라도 20%를 감안해서 빼준다 하더라도 이 2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소평가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되어있는 지번과 도면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도면 자체가 빠졌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팔고자하는 땅의 위치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릴까요?
○김경준 위원 도면을 주세요.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 제출하면서도 불야불야 우리가 예산안 심의하면서 지적을 했더니 그때 가서 불야불야 마련을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다시금 사죄를 드립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을 108억원 어치를 팔아서 시청사부지 매입등 주요사업에 대체재산으로 하는데,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어려우시더라도 질문하실 것은 해주십시요.
○김경준 위원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52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중에서 가능동 207-27외23필지가 이제 5년분할 상환으로 세입을 잡아놓으셨는데 여기 지금 207번지 27외에 23필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필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5년분할 상환으로 매각할 경우 이자라 그럴까요. 올해 일시불로 받는 평당 200만원하고 5년분할 상환을 했을 때의 200만원은 천지차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우선 5년분할상환을 하게된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건물이 들어앉아 있는 부지에 대해서 건물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때 그러니까 소규모재산에 한해서입니다. 그럴 때는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봐서 이제 5년을 분할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관계규정에 되어있고 그래서 그것을 인용한 것이고, 이자는 연 8%의 이자를 적용합니다.
○주영진 위원 언제 제정됐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5년분할상환은 그전부터 됐고, 이자만 금년에 조정이 된 거랍니다.
○신광식 위원 참고로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는 옛날에 철거민들의 집단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32 평방미터,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대한 분할납부 규정이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올해도 매각을 할려 그러다가 본인들이 돈이 부담이 가서 못한 계획인데 내년에 이렇게 한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제가 알기로는 60년대 의정부의 수재민들을 그쪽에다 수용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법은 공통법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디는 분할납부를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냐고요.
○총무국장 김영기 300평방미터 미만입니다.
○김경준 위원 가능1동 지역을 보면 628-부터 629-필지 이 땅은 사실 평당 200만원은 비싼 겁니다. 이거는 여기에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분이 정해저 있는데 진짜 이분들에 관해서 만큼은 재평가를 해야됩니다. 지금 그에 비해서 신시가지에서 공개경쟁으로 하고자하는 입지가 좋은 땅도 역시 200만원이고 가능1동 지역의 628,629번지 일대의 땅은 이거는 사실 매각을 한다고 하면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사는 것으로 명단이 쭉 나왔는데 오히려 여기는 현재 제출된 가격보다 더 낮게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자꾸 공시지가, 공시지가 그러시는데 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으로 판다 그러면 이 가격으로 못삽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이것을 팔려고 일단 감정을 했던 가격을 산정해 놓은 금액이고 가능동 땅은요. 의정부2동의 신시가지의 거기는 올해 팔려고 했다가 못 판 땅 10필지를 감정가격에 80%만 잡은 거고 나머지는 공시지가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땅값은 그거하고 직접 비유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경준 위원 아니죠. 그것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우선 전지역의 토지에 대한 성질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분의 입장에서 울며겨자먹기로 사야될 땅일 수도 있고, 반면에 신시가지 땅은 상당히 샀을 경우 토지 가격인상이 예상되는 땅입니다. 지금 제가 잘 보이지 않는 도면을 확인해본 결과, 이게 너무 현시가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이것을 매각한다고 봤을 때 이 땅값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이 충분히 헤아리지 못해서 손해보고 파는 땅이 생기게 됩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격은 매각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가능1동
○김경준 위원 가능1동 땅인 경우에 여기에는 매각코자 하는 예정가격이 나와있는데
○총무국장 김영기 이것도 다시 감정을 해야됩니다.
○김경준 위원 다시 감정을 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감정사들에게 충분히 입지적인 여건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쨋든 저희는 몇 개 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을 받아서 가격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격도 금년에 감정한 가격을 여기다 기록했지만 이 가격이 매각가격은 될 수가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래서 이제 세입으로 잡혀있는 돈이 여기서 오차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20억 정도가 아닌 많은 차액이 날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신시가지의 공시지가 가격으로다 등재할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감정을 작년에 해보니까 공시지가 보다는 감정가격이 상당히 높거든요. 높은데 그것이 20억이 될른지, 30억이 될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예정해서 여기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산출한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시지가로 밖에 산출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만약에 20억이고 30억이고 나온다면 그것은 내년도 추경재원이 될 수밖에는 없지요. 기술적으로 도저히 그것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억, 30억이 더 나온다면 그것은 추경재원이 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여기에 산정 되어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능1동의 특수성이 감안이 되어서,
○총무국장 김영기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사들한테 입지적 여건을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이나 매입이나 어차피 저희들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예가가 작성이 되고 그 예가에 의해서 매입하고 매각하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저희가 땅을 팔려 그랬다가 10필지나 못 팔았는데 그것도 여기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셔서 별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언제 얼렸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요.
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있어서 거기서 한 것을 갖고 총체적으로 자료를 올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어제 저녁까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주영진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누구입니까?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 혼자 예산을 주물러서 합니까? 마음대로 팔고 사고,
○총무국장 김영기 절차상으로는 모순이 있겠지만 먼저 사실 시장과 부시장, 국장들이 같이 앉아서 협의를 해서
○주영진 위원 협의한 사항을 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문서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있는 중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렇다 그러면 예산을 그냥 두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사실상 심의는 했습니다.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팔겠다는 것까지도 일일이 심의를 해서,
○주영진 위원 끼리끼리 했습니까?
기록을 남겼어야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제가 서류상으로도 책임을 물겠다고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는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말 때만 올라온 공유재산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면 본회의 때 항상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과장이 갈리고 안 갈리고 둘째 문제로 치고 그럴 때는 나름대로 필요하니까 사전에 다 알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때는 올라왔을 망정 지금에 와서 이렇게 무심코 올라왔다는 것은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 드리고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과장, 계장, 실무자까지 대려다 놓고 직접 심의를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사과로 끝날 것 같으면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하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요. 법적 제재 무슨 제재, 공무원의 입은 법입니다. 주민들은 모르니까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가 법인데 그 한마디 때문에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있는지 아시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어쨋든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일일이 필지마다 도면을 가지고 하면서
○주영진 위원 자료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본 회의때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주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심의절차를 밟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심의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위법입니다. 위법이면 무효다라는 겁니다.
요새 토지평가협의회가 상당히 논의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패소가 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이 됐느냐, 그 요건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필요가 있으면 조정,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거기서 이거는 어떻게 팔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면 그 증빙은 회의록에 의해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 번을 얘기하면 뭐합니까? 증빙자료가 없는데. 그런데 왜 회의록이 문제가 되냐하면 우리는 녹음을 하고 속기사가 속기록을 작성하고 하니까 그래도 회의록이 완성이 되지만 사실상 다른데 에는 기록이 보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회의록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하기는 했는데 준비가 안됐습니다 하는 입장으로 간명하게 질의.답변이 되어야지 무슨 다른 이유로 뭐 이렇게 되고하면 공연히 감정만 앞서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과장께서 명확하게 간사가 과장일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옥신각신하니까 좀 휴식을 취하자는 말씀들이 계십니다. 이게 빨리 끝날려면 간명하게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37분 정회)
(17시54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상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서류보완을 위하여 처리를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제6차회의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 출석위원명단 |
|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신광식조한영김경준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종상 |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최학현 |
| 총무국장 | 김영기 |
| 사회산업국장 | 편경옥 |
| 청소과장 | 이동원 |
| 환경보호과장 | 이광순 |
| 가정복지과장 | 홍수경 |
| 회계과장 | 노성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