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13일(화) 오전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5.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계속)
- 총무국 소관
- 사회산업국 소관
심사된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5.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어 회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세무과장 강충구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담배소비세의 세입재산액이 94년도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징수예정금액이었던 139억에 비교해서가 아니라 원래 94년도에 징수된 담배소비세가 95년도에 징수예정인 125억에 거의 근사치로 알고있는데요?
○세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11월30일 현재에 117억5,200만원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준 위원 12월달까지 하게 되면 125억에 거의 근사치지요?
그런데 물론 94년도 원래 징수금액이었던 139억을 잘못 추징한데서 조심스럽게 잡으신 것 같은데, 95년도의 담배소비세는 94년도 실제 징수금인 125억 정도는 넘을 것으로 봅니다. 인구증가율이 보통 1년에 2만에서 3만입니다. 그러니까 2만 내지 3만 정도의 인구증가만 예상한다 하더라도 너무 조심스럽게 잡은 징수금액인 것 같습니다. 세입의 부정확성을 지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52페이지인데, 공공용지의 매각은 빼고 의정부동 479-14 외 20필지와 가능동 207-27외 23필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동의안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예산이 21일 통과되게 되면 심의가 소용이 없으니까 먼저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인구가 6%정도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사회단체에서 금연운동을 벌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흡연인구도 따라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94년도에 139억을 인상해서 한 것은 저희가 93년도 이전까지는 800원짜리 이상 담배 한 갑에 360원씩 시세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94년 1월 1일부터 460원으로 100원이 인상됐기 때문에 이것을 잡았었는데, 사실 흡연인구가 감소되지 않으면 이 정도는 받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게 안되고 흡연인구가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금액도 적게 잡은 것이 아니고 충분히 분석을 해서 계상 한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34페이지에 기타징수교부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333만원이 감됐는데, 이게 감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다른 이유는 없고 산출기초 내용 중에서 세 번째, 대출부과금 징수교부금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단가가 당초에는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10일에서 과태료가 2만원이었었는데, 지금은 3개월에 2만원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징수교부금이 세외수입과목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333만원이 여기서는 감액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주영진 위원 총괄표를 봐주십시오.
6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예산액이 220억인데, 자동차 운수법에 의해서 나머지 삭감된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넘어온다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 1차 추경에 보니까 3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럼 1차 추경을 대비해서 적게 잡은 겁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1차 추경을 머리에 두고서 잠정적으로 적게 잡은 것은 아니고, 다만 최소한의 이월금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95년도에 예산이 성립되면은 당해년도 세입금으로 지출을 하도록 되어있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월금이 없으면 1월1일부터 각종 공과금이나 이런 것을 연초에 세입금이 없기 때문에 지출한 재원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소의 이월금은 있어야 연초에 살림을 할 수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93년도에도 240억 정도가 됐었는데, 이거는 220억이라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상에 작년도에는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리되던 재산매각수입과 기부금 부담금이 금년도에는 세외수입 과목에서 빠지고 지정재원으로해서 하단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주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주세요. 중간에 재산세 건물분,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작게 잡힌 게 아닙니다. 5년치의 증가율을 감안하고 94년도에 아파트 입주한 거 하고 95년도의 아파트 입주 등, 준공 등을 참고로 해서 분석해서 계상 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해마다 재산세는 늘어나는 겁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별반 안 늘어났습니다. 차이가 이번에는 290억으로 11억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적게 잡은 것은 아니고 건물이 증가하는 것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다 가구부터 감면혜택을 주는 부분이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평균 증가율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창규 위원 순세계잉여금의 최근 3년간의 평균치를 자료로 주십시오. 95년도 예산안에다 대비 94년도 예산안을 본예산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본예산과 대비를 하게됩니다
○박창규 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양식상으로는 트집 잡을 것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94년도 추경까지 해보면 960억 정도지요? 이게 비교가 안됩니다. 그런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서 의정부 같은 경우도 10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세출이나 세입면에서도 저희가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게, 94년도 추경하는 데까지의 금액하고 95년도를 비교해야 합리적이지, 그래서 그거는 지침이 그렇다니까 연구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백성남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공유재산관리 동의 안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 동안에도 의정부시의회에서 집행부에 협조 해줄 만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최소한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되어야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아직 관리동의안이 안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관리동의안에서 삭제를 해버리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26페이지를 보면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7,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최근의 추세를 보면 평균이 30프로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대게 거기서 왔다갔다하는데, 우리가 이것에서 탈피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목표를 높혀서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늘어나는 게 되어야 되는데, 계속 적치됩니다. 실질적인 플러스 양상이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과년도수입을 평균 30%로 하는 거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드립니다.
28페이지를 보면 노동복지회관의 구판장 임대료가 있습니다. 월 147만원 월 147만원으로 해서 1천769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산출 근거와 보훈회관에도 구판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는 아직도 없습니까?
보훈회관에는 왜 그런 세입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이거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예식장 사용료 같은 경우도 노동복지회관을 보면 휴일에 80회를 잡았는데, 주2회도 안됩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주말에는 최하 3, 4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평균 2회가 안되게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성이 있게 책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33페이지에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보면 17억을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의정부시가 가장 싼곳 중의 하나입디다. 기타 수수료에 보면 분뇨종말처리장 처리비, 이것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34페이지를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300만원이 줄었는데 현재 입법 추진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 건물도 50평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에 디젤을 쓰는 것은 강화시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0만원이 줄었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36페이지 기타잡수입에 보면 도로 간접복구비 13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지역개발비 내지는 국도비 보조금 관계인데 이거는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도배가 20, 30%정도 내려오고 나머지는 시비부담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 지역이 의정부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우선 사업이냐는 판정은 물론 과에서 선정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의회와 협조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장단한테 보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사전에 국.도비 요청문제는 이렇다는 협의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과년도수입이 평균 30%로 잡은 것에 대한 건은 물론 채납세가 없어야되고 채납세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희 과의 일인데, 현재 채납세를 전액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지 금년도에도 당초 목표액보다 못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꼭 채납액의 30%, 다 이렇게 매년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해에 징수실적 등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책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징수실적 등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책정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동복지회관과 보훈회관 문제는요?
다음에 노동복지회관과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집수수료하고 분뇨종말처리비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중에서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징수교부금이 세외수입으로 과목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보조비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달에 각 부서에서 상황에 따라서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그것이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9월말 경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조 신청을 할 때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해야되는데 그 사항이 숙지가 잘 안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의회와 반드시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단, 이것이 희망사항 이기 때문에 의회협의를 한다해서 꼭 되는게 아닙니다.
○김경준 위원 종합복지회관에서 아동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사용료는 세목을 어디로 잡습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잡수입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거는 사용료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사용료는 아니지요 보육료이기 때문에 사용료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기타잡수입에 넣은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위원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내일 저희가 다시 계수조정이 있을 테니까 그때 제출할 것 하시고 해명하십시요.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먼저 처리되어야 되느냐하는 문제가 오고 갔는데, 우리가 처리할 길은 안 올라왔으면 안 올라온 대로 처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처리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145페이지 재무행정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146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내역이 있는데, 560만원이 늘었습니다. 지침상으로 늘 수 없는 품목인데, 늘었는데, 작년도 예산액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세무과장 강충구 그거는 세금징수 과정에서 건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전산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해서 전산화에 따른 용지나 관계 수용비적 성질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정도는 증액이 되어야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151페이지를 보십시요. 광역문자 프린트가 있는데, 그것을 동에 다 준다는데, 동에 다 주므로서 그 쪽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필요한 거는 고지서는 저희가 어차피 유인을 해서 줘야되고, 들어간다는 것은 소모품으로 잉크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세무비리와 관계해서 저희가 직접 공무원들이 돈을 받았는데, 11월 25일부터 전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청에 오면 채납세를 내러 오면 저희가 은행에 내주십시요 했는데, 이제는 컴퓨터로 해서 해주지 않는 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동에 이게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신광식 위원 150페이지를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과년도 채납세금 1,200만원, 93, 94년도 실적을 주세요.
그리고 152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각 동에 수입증지기가 있는데, 이거는 대체입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다섯 대를 사는 건데, 지금 조달요청을 해놨는데, 인구가 많은 동부터 주고 나머지 못 주는 동을 금년 예산에 세운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회계과장 노성근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28페이지에 시금고 사용료 대지, 건물 각각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평방미터당 대지가 83,000원하고 건물이 175,000원이라고 잡혀있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도시계획확인원 도면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출을 바랍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민원실내에 있는 금고를 말합니다. 거기만 임대를 받고있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대지 83,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청사 매입하려고 하는 24억원의 예산이 잡혀있는 산출근거입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여기는 공원부지 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평방미터 당 가격을 가지고 정한 겁니다. 정확하게 과표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이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감정가격을 내봤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김경준 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결국은 농협을 얘기하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청사 안에서 그만한 장소를 가지고 따지고 보면 농협 쪽의 영업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근지역의 지가로 적용된다는 것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27페이지 하단부분을 보면 원도봉산 유원지 사용료인데 왜 줄었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그것은 95년도의 과표가 94년도보다 14.5%가 인하 됐습니다.
○주영진 위원 과표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원도봉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이거는 현재 위치에 대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사용료를 적게 해달라는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에서는 안 해준다. 그러면 작년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작게 잡았는지요?
○회계과장 노성근 아닙니다.
○주영진 위원 작년대비 올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노성근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요.
○박창규 위원 163페이지요, 그거하고 우리 시 청사부지매입비와 어떤 관계입니까?
청사부지를 다 매입하면 필요 없는 돈 아닙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토지 24,000평방미터가 10필지에 18명입니다. 그 중에서 한사람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땅을 판다. 사라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그 동안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승소한 후부터 아직까지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박창규 위원 전체사용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재판을 해봐야 되는데, 중간치 정도로 판결이 나올 것 아니냐하는데, 그것이 5억 정도 됩니다.
○박창규 위원 그럼 그 사람이 땅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사용료를 주면 나머지도 소송을 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24,000평에 대한 사용료 예상치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면적이 5분의1 면적이기 때문에 25억 정도로 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소송 걸리면 25억을 물어주고 24억으로 사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청사부지매입이 있습니다. 95년도로 끝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이거는 처음에 구획정리를 할 때 특별회계에 3억3천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동안에 쭉 갚고 5,191만5천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의회청사는 몇 평방미터입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13,390평방미터입니다.
○박창규 위원 도시계획상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요?
○회계과장 노성근 도로 위임 되기 때문에 도에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받아야될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는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신광식 위원 154페이지를 보면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5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5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조례에 5명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155페이지, 분동에 따른 비품 중에서 어느 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가칭 신곡2동이 생길 것으로 알고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중앙공급식으로 합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15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이륜차량이 32대로 되어 있습니다. 동까지 포함된 겁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본청만입니다.
동은 따로 예산이 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163페이지, 문화원청사 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에서 4천만원인가 내부수리비로 보조가 되는 것으로 마지막 추경에 올라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거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이것은 그전에 문화원에서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는 내려왔었다면서요. 그 관계를 확인해서 자료로 주세요.
16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시청사에 93, 94년도 실적이 있지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유지 하기 위해서 유지비 2천만원에 대한 실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69페이지, 시장관사, 부시장관사의 도배한지 얼마 됐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작년에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1년에 한번씩 하는 건 너무 낭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청사내 안내도를 설치해서 2,300만원을 쓰겠다고 하는데, 안내 표지판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이것은 특색사업으로 해볼려고 만든 겁니다. 외부인이 들어오면 물어보지 않더라도 찾아갈 수 있는 안내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신광식 위원 170페이지 광고면 비상발전기 용량증설 5,900만원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현재 14킬로와트 정도의 용량을 갖고있는데, 200으로 늘리겠다 그러는데, 금년도 최대 우리시의 전기 맥심웜이 얼마까지 소요됩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가장 전기료가 많이 나갈 때가 약 1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비상발전용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장암동, 신곡동 청사신축에 대한 설계비는 다 서있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다 서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영선계장이 말입니다. 평당 한 200만원 꼴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의 건물을 짓는 겁니까?
○영선계장 김지형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운 금액이고, 내년도에는 약간 추경 때 예상되는 금액이 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것을 가지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의정부2동 수준으로 보고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정도 수준이면 앞으로도 동사무소도 패션화 시키고 해야 되는데, 타일로 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일로 입힐 것입니까?
○영선계장 김지형 그거는 한번 설계한 사람하고 내부자재비와 비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설계를 하실 때 똑같이 동사무소를 일률적으로 하시지 말고 특색 있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그래서 이번에 둘을 따로따로 발주를 했습니다. 모델이 좀 달라질 겁니다.
○신광식 위원 영선계장이 전부 감독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실내체육관도 가있고 그럽니다. 본연의 업무도 있고, 내년에 동사무소도 몇 개 짓고 이런 가운데서 다른 업무를 또 해야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계부터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충분히 안되더라구요. 강력하게 시에 건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결산위원 일비는 조례로 고쳤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이제 올릴 겁니다.
○주영진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가내공업센터 수리했지 않습니까? 소방소도 그렇고 의정부2동사무소도 다 짓고 이건 다 삭감요인이 될 수 있지요?
그리고 시청사 유지비가 2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뭐에 씁니까?
○박창규 위원 그거는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6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재규 시민과장 김재규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128페이지 중간을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인데, 10대 권장시설 장비구입비인데, 유아방, 체력단련기구인데, 어디다 할 겁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지금 민원실에 설치 되어있는 유아용 유모차나 체력측정기가 전부 자연 마모되어서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망가져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129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 명예민원 상담관 운영, 새로 세우는 거지요?
○시민과장 김재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직 공무원을 활용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1명씩 상담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도 있었습니다만 예산문제 때문에 삭감되었었는데, 도에서 다른 시.군은 다 한 명씩 있는데, 어째 없냐해서 이번에 300일 기준해서 3만원씩 하게 됐습니다.
○주영진 위원 130페이지, 보너스 안타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시민과에 9명입니다.
○주영진 위원 138페이지에 있는 전화민원하고 민원온라인해서 9명이 됐지요? 도로파손 보수용은 일일 민원 때문에 쓴 겁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이것은 록카드를 포장이 이만큼 망가졌을 때 건설과에 의뢰하면 기일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바로 땜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의뢰해서 록카드를 빌려쓰게 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기동처리반 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130페이지, 백화점은 일당만 주는 겁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그 동안 아무 것도 안 줬었습니다. 그래서 1만원씩 계상 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일용인부 일당 수준으로 마춰야지요?
○시민과장 김재규 이거는 여비조입니다.
○신광식 위원 130페이지에 보면 민원기동처리반 장비구입비가 100만원인데, 무엇을 합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삽, 곡괭이, 장갑 시멘트 등을 구입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인원이 7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록카드 같은 경우를 작년에 건설과에서 빌려쓴 것까지 해서 몇 포나 썼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7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일을 할 때 장비나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건설과나 하수과에 위임을 해서는 기동처리반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성만 해놓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록카드 40센티, 40센티 한포 가지고 가로 세로 깊이는?
○시민과장 김재규 깊이는 15센티정도입니다.
○신광식 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포함해서 대충 어느 정도 썼는가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김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양성식 지적과장 양성식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신광식 위원 재료비 같은 데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임은 보통 300일을 기준으로 15,300원에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일자가 1년간 30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해서 책정을 했는데, 기획담당관 계십니까? 이게 근로기준법에 보면 일용직이라도 연간 계속근무로 1년간 근무를 했을 때는 퇴직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지금 상용 일용인부임이 300일 이상이 있고, 미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부터 예산에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용인부임 300일 미만짜리가 100명이다 하는 숫자를 동결시켜서 더 늘리지 말아라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300일 미만짜리는 재료비 기타 목으로 해서 한 사람을 주고,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300일을 근무하는 사람이 보너스는 해당이 안 된다 치더라도 일용직이라도 근무가 연속근무이든 뭐든 1년이 넘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주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재료비기타로 별도로 줍니다.
○주영진 위원 이거는 시에서 잘못하고있는 겁니다. 기획담당관님은 옛날 기준을 얘기하지만 법상으로 의정부시에서 잘못하고있는 겁니다. 지침서 내용이 없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요일에도 수당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동안 일을 해서 하루 쉬게 되있습니다. 지침에도 주지 말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계약서에 고용조건이 있습니다. 상용인부는 300일 이상 연중 고용이 불가피할 때는 시에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나 지금 돈을 안주는 사람이나 똑같이 쓰고있어, 초과근무 보다 더해, 그런데 안 줘, 다른 정식공무원들은 초과수당도 주는데, 이 사람들은 5시에 퇴근인데도 못나가, 일을 더 할 수도 있어, 그런데도 안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그 나머지는 봉사하는 거지요. 현실은 고발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특정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 했을 때는 일시적인 고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일용직들은 특정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을 구분해야지요.
○위원장 이제율 그것은 거기서 중단을 합시다. 그것은 나중에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를 하던지 해서 개선을 시켜야지 질의가 아니라 이거는 시정요구 건입니다. 지적과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십시요.
○한광희 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343페이지 보상금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원으로 했는데, 22명이 시 공무원입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동에 나가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조사기간이 있는데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조사기간인데 그것을 개별지가공시를 하기 전에 전부 토지특성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임시로 쓸 때에 일일 급식비입니다.
○한광희 위원 일개 동에도 인원을 보면 여러 사람인 것 같은데, 공무원에 한해서 주는 거지요. 그리고 342페이지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라 해서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올라온 것을 8명이 평가를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토지평가위원회는 별개로다가 15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무원으로 편성된 분들은 참석수당이 없고, 외부인사,
○한광희 위원 그 사람들의 임무가 이 사람들이 각 동에서 공시지가 평가를 해 올라온 것을 시단 위에서 평가 하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네 그렇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와서 해봐야 형식에 불과한 거지 그대로 시 계획대로 평가되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평가를 시에서 한 차이점이 없다면 구지 그거 뭐 그 사람들에게 시킬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게 효율성이 없다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적과장 양성식 사실상 토지평가위원회는 법적 사항으로다가 거치는 사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저거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거기에 부과해서 동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되어서 올라온 평가액에 대해서 정정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에 따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정정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평가 위원회라 해서 거기서 멋대로 어느 위원회의 발언에 의해서 정정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거에 의해서 정정이 되는 거냐, 어느 특정인물이 발언해서도 정정이 되는 거냐,
○지적과장 양성식 그렇게는 안됩니다.
○위원장 이제율 잘 평가하셔서 그저 하란다고 해서 행정합리화 방향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토지를 평가하는 데에 그 땅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안다하는 근본적인 원리 하에 평가회를 운영해야지, 필요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조한영 위원 343번지에 배상금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이게 이응규외 15인이 이미 개발을 해서 택지개발을해서 여기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소송으로 해서 패소로 됐습니다.
○조한영 위원 법인들이 패소를 했다는 말입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해서 상고 중에 있답니다
○조한영 위원 그래서 세워 놓은 겁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네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대법원 판례를 보면 당초에 부과됐던 것이 원인이 패소가 90% 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패소하는 게 확실한데 무리하게 상급법원에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시와 시민과의 관계는 주종관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민중의 공복이네 무슨 시민을 주인같이, 이렇게 말로만 하지만 공직자의 자세가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진짜로 상대가 소를 제기해 오면 한번은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전례 사례 등이 불합리하다 하면 항소과에 해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면은 법정비용을 부담해 주니까 이런 소리를 하지만 개인은 말입니다
개인이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야되고 한 건당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가 그 비용을 부담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무슨 놈의 저가합의 또 이래가지고 합의를 해서 법정비용부담을 않해준다는 말입니다.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서 시민한테 불이익한 행위를 하고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상급법원에 올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상 패소가 뻔하다 하면 거기서 중단하도록 여기서 요구도 해야되고, 그런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됐냐, 임의로 놔두면 나중에 책임추궁을 당하니까 시민생각은 인하고 상급법원으로 상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공직자들이 민중의 공복으로서 주종간의 관계로 판단해서 시민 입장에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경준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필지별 고시가로 계산해서 개발부담금을 물렸는데, 건설부에서는 현시가로 계산을 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그것이 잘못 됐다라는 패소판결이 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은 하라는 대로해서 부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건설부가 지시한 것이 잘못 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패소의 책임은 건설부가 져야지, 우리 시가 지을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적착오가 벌어지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창종 민방위과장 신창종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박창규 위원 423페이지에 민방위 훈련장의 교육장에 비디오 프로젝트가 2,6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든지 자료로 주세요.
○민방위과장 신창종 비디오 프로젝트는 저희 민방위교육장에 작년도에 음향설비로 해서 계상 요구했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민방위교육장이 95년도에 되니까 다음에 구입하라해서 95년도에 반영할려고 금회에 요구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어떤 시스템입니까?
○민방위과장 신창종 저 역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관계업체에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설치할려고 하는 거는 화면을 크게 해서 밝기가 흐려지지 않는 프로젝트이고 하나는 1천만원대가 있습니다. 청소년복지회관에 설치한 그거는 조그마한 화면으로 밝기가 흐리고 소규모시설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민방위교육장은 스크린이 크기 때문에 비디오 프로젝트 2천600 만원짜리를 설치를 해야만 됩니다.
○박창규 위원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자료로 주세요.
○민방위과장 신창종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425페이지에 보면 민방공 싸이렌 교체 호원동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민방위과장 신창종 83년 8월 16일 설치됐습니다.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 밑에 보면 민방공 경보시설 종합감시장치라고 9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민방공 경보시설이 제대로 울리나 않울리나를 감지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신창종 저희가 한수이북의 10개 시군에 저희 11개 시.군해서 29개소에 경보싸이렌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나면 거기서 연락이 오고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서 하고있는데, 이 장치를 하면 화면에 전부 나타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426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1,4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560만원인데 비해서 실기 수당이 많은데, 94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신창종 실적이 있고요,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시키는데, 실기교육이 75%, 소양교육이 25%로 되어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428페이지에 자산취득에 취약지역 방독면 보급이 있습니다 각 동이나 본청에 보관하고있는 방독면이 있을 겁니다. 현재 전체로 보유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과장 신창종 지금현재 1천589개로 되어있습니다. 동으로 나가있는게 1,493개, 본청에 96개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필터라는 거는 방독면에 들어있는 거 외에 별도로 있는 게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신창종 별도로 있는 거는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막연하게 보충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신창종 5년정도 쓰면 못쓰게 되어있습니다. 효과가 없어집니다. 5년뒤에는 필터를 갈아야 합니다.
○신광식 위원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1,589개가 있다면서요 올해 97개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한 100개정도 되면 700개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뭐냐는 말입니다.
○민방위과장 신창종 91년도에 5개년 보급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는 겁니다.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민방위대원이 몇 명입니까?
○민방위과장 신창종 지금 현재 4만 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방독면이 동사무소에도 나가있다 그러는데,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통장들이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신창종 통장님들이 보관해야 되는데, 분실이 많이 되어서 동에서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42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소방서 수신단말장치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방서 관계는 경기도가 책임 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민방위과장 신창종 싸이렌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이리로 이전해오면 소방서가 매각되면 싸이렌을 옮겨야 되는 것은 소방서 소관이 아니고 민방공 실에 단말장치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입니다.
○조한영 위원 429페이지에 말입니다
국내여비에 방위소집 집행 여비라고 하면 어디 민방위과 직원입니까?
○민방위과장 신창종 네 맞습니다.
○조한영 위원 그리고 행방불명자 색출인데, 민방위교육을 시켜보면 행불자가 많지요?
○민방위과장 신창종 이것은 병무관계의 일입니다.
○조한영 위원 민방위대원들 중에도 행불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신창종 민방위 담당들이 통지서를 배부하다가 행불자가 있으면 동에서 말소를 하고있습니다.
○조한영 위원 보충교육은 몇 번 시킵니까?
○민방위과장 신창종 2차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여비규정에 2만원하고 3만2천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신창종 병력동원 방위소집 집행은 경기도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2만200원이고, 행불자는 관내로 색출을 하기 때문에 관외로 해서 3만2천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상태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김상태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주영진 위원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었지요?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안 늘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일용으로 있다가 상용으로 올라간 사람들 있지요?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안전요원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지금도 일용직입니다.
○주영진 위원 저번에 일 당직이었는데, 이번에 올린 것 아닙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아닙니다.
○주영진 위원 작년도에 94년도 일용직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이번에 일용직이었다가 이번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아닙니다. 그때 인부가 없었기 때문에 청소인부 두 사람을 가지고 대치해서 쓴 것이지, 일용직이 아닙니다.
○주영진 위원 그때 봉급을 어떻게 줬습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청소인부로 해서 줬지요.
○주영진 위원 청소인부하고 단가가 똑같습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네
○주영진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청소가 4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온 겁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아니지요 원래 안전요원이 없기 때문에, 안전요원으로 대치를 했다가 추경에 청소인부 두 사람을 다시 채용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추경에 섰다고요?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청소인부는 4명이 섰었는데, 두 사람만 채용을 하고 두 사람 분을 가지고 안전요원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 안전요원에 대한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때 다시 청소인부 두 사람을 채용한 거지 인원이 늘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광식 위원 216페이지를 보시면 엘레베이터 정기검사가 있는데, 사용실적이 있습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원래 장애자용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랬는데, 짐 같은 것을 나를 때는 운행을 하고 장애자 행사시에는 열어놓고 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안전규칙상 엘레베이터는 1년에 두 달에 한번 정도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네
○신광식 위원 219페이지에 가스사용료가 있는데, 냉방도 가스로 합니까? 냉방도 가스로 쓰고 밑에는 물을 대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형광램프 외 13점 구입이 있는데, 내역서를 자료로 주세요.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22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독서실에 500만원의 책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독서실의 도서가 얼마정도 소장 되어있습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9월 10월에 도서 모으기를 해서 4,300권을 기증 받았습니다. 구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입을 하겠다면 어떤 종류의 책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청소년들이 보는 교양도서류로 할 예정입니다.
○신광식 위원 시민회관 도서관 같은 경우에 도비 4천만원에 시비 1천만원 들여서 5천만원 정도의 도서를 사더라구요. 그리고 새마을 이동문고에도 돈 1천만원어치 사고 그러면 청소년회관은 청소년회관대로 책을 사고,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저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광식 위원 어떻게 운영 하실려고 합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도서관 바로 옆에 중간에 되어있습니다. 공부방하고 중간에 설치를 해놨는데, 독서실에서 않하고 국민학교 학생들이라든지, 공부하다가 잠깐 와서 책을 보고하는 거기다가 책상을 놔놨습
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세콤을 설치하고 나서는 일직을 않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직수당이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일요일날입니다. 일요일에는 일직을 합니다.
○김경준 위원 : 피복비가 계상 되어 있는데, 현업 부서 공사자의 근무복이 51,260원하고 바로 밑에 나오는 작업복 13,070원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위에는 여직원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4분 정회)
(15시59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사회산업국장 박영식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없고 세출이 총 182억4,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이 14억5천100만원, 세출이 5,100만원, 34페이지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이 4억, 세출이 4억으로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95년도 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은 182억4,6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됐습니다. 사회과의 예산편성요구액은 31억7,100만원으로 세항별 내역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일반운영비중 현충일 추념행사에 따른 도색 및 간판 안내판설치 100만원이 계상 됐는데, 금액도 소액이고 현충탑 이전과 관련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훈회관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최소한의 관리비로 심의되어야 할 것이며,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은 현충탑 이전건립공사는 보훈단체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 목적과 뜻에 맞는 현충탑이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에 저소득자 주민자녀 학자금 2억3천만원은 93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불용액이 5,800만원이었음을 감안 정확한 예산계상이 요구됩니다. 사회산업국 공통사항으로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서당경비에 계상 되어야 하는데, 각과 공히 일반운영비 목에 인쇄 및 유인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물 발송대금이 계상 되었는바, 예산편성의 기준을 근거로 정확히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생과의 편성요구액은 1억1천600만원으로 93년도 결산검사시 심야퇴폐업소 단속공무원에 대한 급량비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바,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예산편성 요구액은 2억6천만원으로 환경관리외 상수원보호구역 경고판 설치금액 300만원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계상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95년도부터 대치되는 공익근무요원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이 요구됩니다.
환경지도의 환경오염 위반사항 신고보상금은 실적이 미진한바,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여야 하겠으며 기타 예산요구액은 환경분야 지도 단속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청소과의 예산편성요구액은 94억8천 300만원으로 청소행정관리의 일반수용비 24,500만원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예산안으로 부득이한 사항으로 쓰레기소독 약품 탈취제 구입비가 재료비에 350만원이 계상 됐는데, 전액 삭감하여 청소대행업체에서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청소작업 관리의 재료비 700만원은 사업성과에 비해 과다 요구된 사례도 검토대상이며, 민간위탁금중 장암지구 영구임대주택 청소대행 수수료는 독립채산지역이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해 대행구역이 되므로 2,200만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기본조사 설계비 및 시설비는 예산과목이 잘못 편성되어 수정예산으로 항, 세항, 세세항이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의 편성요구액은 19억9천200만원으로 가정복지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7,800만원은 위탁초 각서대로 운영돼야하며 산출근거를 대출 받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노인교통비 12,500명에 대한 예산은 95년도에는 철저한 기초조사가 실시된 후 규정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경로당 시설보수시 각 동의 여건을 감안 기준 마련 및 적정한 심사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녀복지, 어린이놀이기구 보수 및 교체사업비 1,600만원은 95년도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은 녹지과의 업무분담 사항으로 녹지과에 예산이 편성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건소의 예산편성요구액은 15억9,700만원으로 보건관리의 기타운영비 1억1,400만원, 의약관리의 재료비 5,200만원은 94년도의 구입내역및 사업실적을 대비 엄격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의 예산편성요구액은 13억 1,4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직원의급여 및 수당과 사업소 운영에 따른 기계수리 및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비 등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의 편성요구액은 2억1,600만원으로 노동복지회관의 예산편성요구액은 1억5,1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인건비 및 사업소 시설유지비입니다. 다만 노동복지회관은 94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바닥타일 및 옥상부분에 금이 가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14억5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1억5천만원, 도비보조금 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3,700만원, 반환금 100만원, 기타 경상비 1,2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됐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4억원으로서 융자금 회수수입이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2,400만원, 과년도수입 및 잡수입이 2,500만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중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보건소장 고재평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주영진 위원 229페이지를 보십시요. 시설비에 보건소 안내표지판 설치가 네개인데, 용도를 얘기해 주세
요.
○보건소장 고재평 쌍둥이 빌딩에서 서울쪽으로 나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세우고, 서부역에서 시청으로 오자면 네거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보건소 지나서 두 군데 코너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영진 위원 건물을 망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도로 가에다 세울려고 합니다.
○주영진 위원 231페이지에 전투경찰 치료비가 있는데, 94년도 집행현황을 주시고, 그 밑에 간염검사시약을 자료로 주시고, 에이즈 검사시약이 있습니다. 그것도 94년도 실적을 주십시요.
○보건소장 고재평 에이즈는 94년도에 못했습니다. 에이즈 검사를 다른 곳에 의뢰를 했습니다. 무료로 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233페이지에 재료비인데, 이게 1차 추경에 얼마나 섰었습니까? 했습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방문보건사업은 일부분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예산계장님 여기는 제로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액수가 많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지요? 이게 혼동시키는 겁니다.
○예산계장 나장선 그것은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예산에 계상 된 겁니다
○주영진 위원 현재 재고량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고재평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23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나오는 에이즈 분석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에이즈 분석기가 우리 나라에는 없어서 수입을 해야 하고 조달요청을 해야됩니다.
○김경준 위원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1년에 검사인원이 5천명에서 1만명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에이즈 검사기가 비싸서 못 샀습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각 보건소는 에이즈 분석기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경준 위원 이 기계만 있으면 이것을 운영하는 다른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지금 직원이 다할 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의뢰를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신광식 위원 결과가 몇 일만에 옵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연간 에이즈를 일단은 검사 내지는 진료를 받은 사람이 5천명 내지 1만명 정도의 숫자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했었을 때, 혈액을 채취해서 분석을 의뢰해서 두 달만에 돌아왔을 때하고 보름만에 판독해 냈을 때 하고 이 기대되는 효과는 뭡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지요.
○김경준 위원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잠복기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한달 반 먼저 아는 거 하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시간이라도 빨리 아는 게 좋지요.
○김경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것인데, 도대체 5천명 내지 1만 여명 중에서 두달만에 결과를 보고서 환자를 얼마나 찾아냈습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지금까지 의뢰 했던 것에서는 없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이 기계를 들여놔서 거둘 수 있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기대될 것이 없는데, 궂이 사서 운영합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지시가 내려와서 그럽니다.
○김경준 위원 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227페이지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에 대한 실적을 부탁하고, 231페이지를 보면 전투경찰 진료비가 외래 129만원, 입원 86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요.
○보건소장 고재평 네 알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2동에서 보건소가 가깝고 여기서 아마 대상을 선택하게된,
○조한영 위원 23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상단에 4백원씩해서 450개가 있는데, 이것이 책자입니까? 뭡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수첩류로 만든 홍보물입니다.
○조한영 위원 에이즈 예방 홍보물품이 책자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에이즈라는 것이 외국에는 만연되고 있는데, 이게 무서운 병인 줄을 알면서도 일반국민에게는 홍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이즈를 예방할려면 어떻게 해야된다 하는 등등 예방할 수 있는 책자를 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그것을 나눠줘서 예방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야지, 그러한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상단에 보면 에이즈 검사시약이 5천명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해놓으신 겁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에이즈 분석기를 사들여야 이 시약대가 필요합니다.
○조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요, 거기 보면 3명이 나와있는데, 이게 내년도쯤에는 의정부에 에이즈 환자가 3명 정도는 생기겠다는 예상을 하신 건지, 아니면 기이 그 동안 에이즈 환자가 3명이 발생을 한 건지,
○보건소장 고재평 발생된 숫자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환경사업소장 고진용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수당인데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금 50시간을 적용하셔서 신청을 하셨는데, 한 주일을 근무를 더 하신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면 한달 내내 일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일반직 20시간은 다른 부서와 같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인 경우에는 시설이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별로 매일 야간에 근무를 서게 되어있습니다. 7, 8명이 근무를 서는데, 한 달에 4, 5일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약 32시간, 그리고 통상 연장근무를 한달 하게되면 거의 두, 세시간씩 해서 20시간씩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주영진 위원 249페이지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이 나왔습니다. 거의 다 풀로 계산을 하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사업소는 풀이 아닙니다.
○주영진 위원 사업소도 풀로 잡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지출원이 틀립니다. 휴일근무를 한다든지, 시간외 근무를 한다면 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사업소는 사업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끔 되어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기관별, 사업소별로 나와있기 때문에 청내에서는 풀로 계산을 했는데,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휴일근무수당 하고 야간근무수당은 현업 부서만 해당이 됩니다.
○한광희 위원 303페이지에 위생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그거는 담장이 부식이 많이 되어서 그것을 정비하고, 현장사무실은 임시적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철골구조로 박스 식으로 된 것으로 갖다 놓을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목욕탕 보일러 실은 저희가 올해 목욕탕을 설치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보일러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93년도 결산할 때 보니까 환경사업소가 전기료가 많이 남았습니다. 94년도 전기료하고 소각장경유 있지요? 그거 실적 좀 주세요.
그리고 사무실을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이사를 하면 현재 사무실로 쓰고있는 곳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지금 식당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해서 식당이 비좁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1층을 식당으로 개조할 생각입니다. 2층에는 감시반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계기자체를 옮기지를 못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4평정도가 두개 남습니다.
○신광식 위원 기계실 창호 교체공사를 스테인레스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256페이지, 그거는 전체를 다 바꾸는 겁니까? 현재는 재질이 뭘로 되어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알루미늄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짝이 떨어지고 유리도 깨지고 해서 지저분한 편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지하실 방폭등 설치에 3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위생처리장은 지하 공동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조명시설자체가 어둡습니다. 3미터 4미터 지하구가 있는데 거기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257페이지 쓰레기소각장이 있는데 밑에 하단부에 보면 크레인 스케일하고 호이스트인데, 호이스트가 망가졌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현재 설치 되어있지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크레인 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기계시설을 들어올리려면 애로가 많습니다. 당초에 천정면에 붙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호이스트는 내부에 어떤 기계라든가를 들기 위해서 몇톤짜리 설치할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3톤정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광식 위원 크레인스케일은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크레인스케일은 크레인버켓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집었을 때 투입량이 계산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258페이지에 건물유지비가 500만원 들어있는데,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건물유지비에 대한 거죠?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260페이지에 탈취제가 있는데 금년도에 얼마나 썼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올해는 물로만 했습니다.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그 앞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두 번 처리해서 악취가 안 나게 약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신광식 위원 263페이지 위생처리장에 도로보수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주차하는 공간이 적습니다. 그것을 주위의 일부 시설을 확장해서 공간을 넓힐 생각입니다. 그곳을 콘크리트로 포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신광식 위원 2천만원 보수비에 대한 사업내역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센딩을 하겠다는 건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센딩이라는 것은 페인트 하기 위해서 녹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집진기에 끄을음이 많이 납니다. 그 끄을음을 막기 위해서 모래로 청소를 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263페이지에 지하수 심전공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저희가 지하수 심전이 기존에 3대가 있습니다.
그게 사용은 가능한데 저희가 갈수기가 되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김경준 위원 결국은 통상적으로 1백미터 이상하겠다는 건데 3천만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실제적으로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경준 위원 통상적으로 100미터 정도 들어가면요 그게 수질 전문가들이면 한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3천만원의 절반정도 많게는 2천만원 정도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고 나서 추가로 어떤 설치나 공사가 필요한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지하층이 암반으로 되어있답니다.
○김경준 위원 누가 그럽니까?
몇 미터 밑에는 암반이겠지만 아직 모를 것 아닙니까? 지금 쓰고있는게 몇 미터 박았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4, 50미터밖에 안됩니다.
○김경준 위원 그거를 할 때 암반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일단 들어가고 나면 똑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저희가 견적을 보기는 3천만원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김경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 같으면 한번에 됩니다. 100미터정도 들어가면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물의 양이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가 모자라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정확한 양은 알 수 없고, 갈수기때 처리가 안되면 상수도를 쓰게됩니다.
자세한 양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소장 이재병 종합복지회관장 이재병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경준 위원 예산을 신청하신 것을 보니까 앞으로는 보육시설, 탁아시설 쪽으로 이용 하시겠다라는 것을 느끼겠는데, 에어콘을 구입하는 문제요, 실제 지난여름 같은 경우 아이들이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봐도 끔찍한 일인데 그게 사전에 준비가 없이 지냈다라는 것이 아쉽네요. 그래서 이 에어콘은 구입시기가 3, 4월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내년 여름 또 그냥 갑니다. 감안하십시요.
○종합복지회관소장 이재병 알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노인정은 절대로 안나가겠다고 그럽니까?
○종합복지회관소장 이재병 제가 저쪽 노인회관 관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쪽 상태를 알아보니까 현재 노인네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뭔가를 정식으로 등록이 안되고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거기서 노인회관에 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신설한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는데, 선별을 해서 등록을 하는데, 문의만 하고있지,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현재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일급식을 점심에 50명 이내로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0명이 초과 될 때는 등록 회원권을 발급해서 50명 이내로 급식을 한답니다. 아직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과장님과의 얘기가 받아주는 것으로 말씀이 됐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런데 예산을 또 들여서 주방을 고쳐주고 하면 그냥 주저앉아 계십시요 라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건데,
○종합복지회관소장 이재병 그러니까 이 예산이 내년에 연중에 사용할거니까 내년 상반기에 상태를 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집행을 차라리 않해주면 않해주는거지 해주면 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 분들이 거기에 등록이 안되고 한다는 것은 개인행동이나 한가지입니다. 노인회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뭐가 못되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거기의 회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빨리 유아원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신광식 위원 봉급이 현재 8명으로 되어있는데 근무하는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종합복지회관소장 이재병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이 4명 정원은 8명인데 현원은 6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둘은 파견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명입니다. 파견이 기능10등급 회계과 하나하고 공영개발사업소 8급이 하나 나와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없는 사람이 기능8등급이 없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명인데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은 4명이고 두 명은 파견 나와있고, 두 명은 결원이다는 얘기군요.
○종합복지회관소장 이재병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8명으로 쓸 수뿐이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깍아도 이상은 없지요? 그리고 368페이지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880만원이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뭡니까?
○종합복지회관소장 이재병 정부 보사부 지침 단가에 의해서 늘은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아원을 나머지 시설로 할라 그러면 이만한 인원을 새로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않했습니까?
○종합복지회관소장 이재병 그런 것은 아직 않했는데, 그게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제일 문제가 교통문제입니다.
○신광식 위원 구태여 우리가 관리자가 나갈 필요가 없이 공립유아원을 위탁하는 식으로 해서 전체를 맡겨 버리면 우리가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 강응구 노동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신광식 위원 여기도 인원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노동복지회관장 강응구 기능10등급 하나가 총무과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번에 매장을 임대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 140만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전기료라든가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노동복지회관장 강응구 별도로 매터기를 달았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전기료가 830만원이 나왔는데,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강응구 네 있습니다. 잔액을 많이 남겼다고 해서 꾸중을 들었는데, 금년도에 냉방기를 많이 절약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절약하신 건 좋은데 예산하고 실제하고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계를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191페이지를 보면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장갑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돈을 받는 거지요?
○노동복지회관장 강응구 받아서 사용료를 시에 불입합니다.
○신광식 위원 아까 제가 채크해 보니까 일요일날 평균 일요일날 결혼식을 2회꼴이 안되게 계상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보면 최소한도 3, 4회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강응구 근처에 예식장이 많이 생깁니다. 양이 줄을 것을 예상한 겁니다. 가격 경쟁력은 우리가 쌉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05분 정회)
(19시02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인규 사회과장 최인규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주영진 위원 180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현충일 추념행사가 있는데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사회과장 최인규 현충탑 관계는 현재 토지매입관계가 안 이루어 졌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설계용역을 하고 있지요?
○사회과장 최인규 용역을 못 주고 토지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미국 뉴욕 시에 거주하고있기 때문에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귀국을 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주영진 위원 193페이지에 적립금이 있습니다. 영세민자녀장학기금에 2천만원인데 94년도 지급내역을 갖다주세요.
○사회과장 최인규 영세민자녀장학기금은 91년도부터 2천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해서 현재 8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 2천만원을 더 붙게 되면 1억, 1억을 가지고서 이자 발생으로 영세민 자녀분이라든가 의정부시의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명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우리가 원래 적립금을 얼마로 하기로 했었습니까? 1억인데 해놓고 난 다음에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최인규 해 놓고 나서 이자만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수혜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거에 대한 조례를 갖다 주세요. 조례에는 이자발생으로 주기로 되어있습니까?
○사회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보상금이 있는데 작년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사회과장 최인규 정확한 명수는 모르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194페이지에 구료비 올해의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사회과장 최인규 이재민 구호의 구료비는 예비비적 성격으로서 의정부시에서는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한 일이 없습니다.
○한광희 위원 184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에 말입니다. 국가유공단체 운영비 보조인데 이게 1,600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4개 단체로 되어있는데 근거가 명시되어있습니까?
○사회과장 최인규 정액보조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보훈회관 보일러 관리요원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이 있는데 이게 완전 직원으로 고용된 사람입니까? 임시입니까?
○사회과장 최인규 직원이 아니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보훈회관에 주게되면 거기서 쓰는 겁니다 인건비 보조로 나가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185페이지에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이 와이엠시에이가 하는 장암동 복지센터입니까? 그러면 바로 밑에 현충탑 이전건립비인데 제가 그전서부터 현충탑과 관련된 것은 보훈에 의한 보훈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 도지사까지 관리권한인데 이 사업을 할 때는 꼭 도비지원을 요구하라고 누누히 얘기를 했었는데 도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비를 요구했는데도 그쪽에서 거부를 한 건지 아니면 지원요구를 않한 건지 답변해주세요.
○사회과장 최인규 금년 9월 22일로 도비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김경준 위원 왜요. 경기도가 업무를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자기 할 일을 내팽겨치다니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보면 행정부가 그냥저냥 굴러가는 겁니다. 뭐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하지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기분 내키는 대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현충탑 관리비는 도나 국가의 관리가 아니고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될 성질의 사업입니다.
○김경준 위원 설치 되어있는 것을 관리할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권한을 위임을 하던지 그런 것도 없이 계속 모든 권한을 도지사까지만 줘놓고 나머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예산지원을 하고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억5천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데 이들이 애초에 보훈회관 건립하기 전에 최초로 요구된 것은 현충탑 이전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전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갑자기 사업변경을 요구해서 보훈회관을 먼저 해달라고 요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현충탑 이전이라고 하는 일거양득으로 그들이 갖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업이 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각 시.군.구가 나름대로 정신적인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이런 현실이니까 이전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법적인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누누히 얘기했는데 정비가 안되고 그렇다고 지원금도 없고, 엉터리입니다. 관료적입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장애인 복지회관 난방비가 105일로 기준을 잡았는데 이게 원래 150일간을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장애인 복지회관 만큼은 150일을 지원해 주세요.
○사회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193페이지 보상금인데 이웃돕기 기금인데 2,500만원 가지고는 의정부시가 1년 중에 민간단체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두지 않는 한 2천500만원을 가지고는 1년 동안 도울 수 없는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됐듯이 과거처럼 성금을 거둘 계획이 없다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라도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과장 최인규 법적 영세민한테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는 지급을 안하고 있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정부도 기금이 모자란다면 법적 영세민에게만 주는 것으로 한정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최인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급을 할 때 환경미화원들에게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소속은 주고 어디 용역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안주고 굉장히 잡음이 있어서 타 시군에 물어봤더니 전혀 미화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않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적 영세민에 한정할려고 합니다.
○김경준 위원 사업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해줘야될 것들을 해주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여기 예산에 나와있는 영세민하고 저소득하고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과장 최인규 193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은 법적 영세민으로서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중자녀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은 95년도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수업료를 전액 지급하고있는 겁니다.
영세민자녀 법적 영세민, 자활보호대상자도 포함이 되고 그 외에 어려운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한가지 집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보훈회관 1억5천 문제를 가지고 그쪽에서 대응하는 여하에 따라서 예산까지도 동결을 시키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1억5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한다고 상대가 대화에 임해서 예산을 반영시키게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최인규 보훈회관에 관리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의정부시 건물로서 목적을 보훈회관 단체들이 입주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러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하고 1억5천만원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행정사무감사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사항을 봤지요. 그러면 자리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는 겁니까?
○사회과장 최인규 지금 현 단계에서 보훈회관에서 입주해 있는데 자생력이 없어서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운영비지원 자체를 우리가 동결시킨다면 그 후에 더 많은,
○위원장 이제율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예산을 반영한 것을 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어떻게 하겠다는 대화가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당신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다시 3층 4층을 지어주면 내놓는다 그러는데 또 두 번씩 말려들어 갈려고 그 따위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들이 일을 잘못해서 이 지경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게 왜 못 받게 됐느냐를 조사해서 징계를 하던지, 변상요구를 하던지 해야될 것 아닙니까? 상대가 안 낸다는 것을 내라내라 해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최인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경준 위원 전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한 6억여원 정도가 더 내려왔는데 이렇게되면 실제 의정부시가 떠 안고 있는 부채라고 하면 부채라고 할 수 있는데 해결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최인규 금년도에 3, 4차에 하달된 것 까지 해서 15억4,600만원이 하달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채납액이 약 6억에서 7억 정도가 누증해서 계속 내려와 있었습니다 당해년도에 내려오던 예산이 적게 내려왔다가 작년도에 많이 내려와서 이번에 저희가 12월말까지 접수를 해서 지금 현재 11월달까지 나간게 13억 1,976만8천원이 나가고 미지급액이 12월말현재로 6억7,600만원입니다.
이달에도 1억5천원의 돈이 더 배정돼서 나와 가지고 이번 달에도 나가고 나면 현재까지 접수된데서 약 5억2천정도가 채납되지 않겠냐, 12월 말경에 가갔고 한 6,200만원 돈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나오면 5억 정도로 채납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내년도 또 추경에 반영될 것을 예상해보면 내년 정도면 거의,
○사회과장 최인규 내년도 예산내시가 1억5천만원이 내시 됐는데 지금 도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특별배정을 내년도에 얼마를 해줄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하니까 보사부에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반 이상은 들어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은 관두더라도 일단은 이 돈을 가지고 해결을 하게되면 최종적으로 남는 빚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최인규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갚아 나가면서 밀리게 되는 거지요.
○주영진 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이런 게 만약에 동결이 됐을 때 대책은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인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의료보호 환자는 거택보호 하고 자활보호하고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이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있습니다만 그게 지방자치단체로 완전히 위임될 저거는 아직 없을 것 같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니까 채무액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사회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인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경준 위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잡수입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최인규 괄호 해 놓고 이자수입이라고 한 겁니다. 은행에 예탁된 이자수입입니다.
○김경준 위원 이자수입을 잡수입으로 기록합니까?
○사회과장 최인규 네.
○김경준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6천만원이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은행에다가 이 돈의 일부가 은행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최인규 의정부 시금고에다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 돈을 그냥 정기예금으로 넣은 것이 아니고 그냥 아예 통장에다 따로 넣어놨다는 얘기지요?
○사회과장 최인규 예금이 되어있고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중에서 2억5천만원을 별도, 이윤을 높이는 통장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융자해 준 것은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최인규 저희들이 82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융자한 금액은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년거치 4년 동안에 다 상환이 된 것도 있고, 현재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32명이고, 금년에 3명이 있어서 34명이 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2억5천을 정기예탁을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몇 프로 짜리 입니까?
○사회과장 최인규 연리 15%입니다.
○김경준 위원 15%이면 이 돈을 가지고는 안되지요.
○사회과장 최인규 가장 이율이 높은 것으로 한 겁니다.
○김경준 위원 연리 15%이면 3천만원이 넘습니다. 이거는 8%정도밖에 안됩니다.
○사회과장 최인규 시금고에 물어봤더니 연리 15%라 그러는데 그게 일정치 않고 상황에 따라서 차등이 있답니다. 정기예금이 아니라 신탁이라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신탁이라 하더라도 처음에 돈 들어갈 때는 그해에 한해서는 정해진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사기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원 나오면 1,2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연12%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1억 여원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왜 수입으로 안 잡습니까?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그게 보통예탁을 해놓으면 1년에 0.5% 이자 나오는 것은 계산하나마나 얼마 안됩니다.
○김경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그전에 새마을사업 특별회계가 있어서 보면 원하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최종 심의를 해서 완전히 확정을 해서 줄 때 보면 시기적으로 한해가 다간 상황에서 지급됐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현재도 사업이 부진하기는 하지만 일단 원하는 사람의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돈을 줄려고 한다면 이것도 상당기간 갈 겁니다 그렇다면 당장 예를 들자고요.
내년 1월1일부터 이것이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뭐 상반기 중에 신청을 받아서 준다 그러면 나중에 7, 8월 늦으면 10월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나머지 1억1천만원에 대해서 예탁을 했을 경우 뭐 6개월짜리도 넣을 수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좀더 더 유리한 이자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최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관심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자 있음)
○김경준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주무부서의 국장이 현재 자리를 비우고 있는 것이 도대체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물론 시장에게 업무보고를 끝내고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사하러 간 시간과 업무가 진행되는 시간을 봤었을 때 지금 자리에 나와도 넉넉할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이 배석을 하든지, 배석을 못하게 되면 분명히 이에 대한 사유를 밝히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금 사회산업국장이 입회를 않하고있는 상황은 김경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산업국이 오늘 시장님에게 현황설명을 하는 관계상 자리를 이석했는데, 아직까지 현황설명을 하지 않을텐데도 불구하고 저녁식사가 끝났을텐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소재를 파악해서 참석할 수 있나, 없나를 확인 보고하십시요.
그래서 그거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회의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서 보고하세요.
○위생과장 최광인 위생과장 최광인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십시요.
○주영진 위원 235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일용인부임인데 공설공원묘지 관리원이 있습니다. 일요일에도 근무를 합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네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247페이지에 보면 급량비가 되어있는데, 10일씩인데 10일 더 이상 나갑니까? 몇 개조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편성 가능 인원이 19명입니다. 이 인원을 일단 3개조로 편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계상 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236페이지 접객업소 건전한 영업 홍보인데 심야퇴폐변태 안 하기 홍보전단, 4대 질서 지키기 홍보물 유인, 신고전화카드 제작, 이 세 가지에 효율성이 문제된다고 봅니다. 특히 신고전화 카드제작해서 누구한테 줍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건전한 영업 홍보에 관해서는 저희가 단속과 지도계몽을 겸해서 가급적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고전화카드 제작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주로 모니터라든지, 각 관련 조합의 자율지도원, 또는 각 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절한 신고를 위한 카드제작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생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경준 위원 238페이지에 보상금입니다. 지난번에 비해서 60만원이 증액됐는데, 실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저희가 금년에 총 접수건수가 26건, 이중에서 16건을 건당 3만원씩 집행을 했고, 나머지 건은 주로 익명으로 신고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부득이 못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20시25분 정회)
(20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20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 출석위원명단 |
|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신광식조한영김경준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종상 |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김영기 |
| 사회산업국장 | 박영식 |
| 기획담당관 | 백성남 |
| 세무과장 | 강충구 |
| 회계과장 | 노성근 |
| 시민과장 | 김재규 |
| 지적과장 | 양성식 |
| 민방위과장 | 신창종 |
| 보건소장 | 고재평 |
| 환경사업소 | 고진용 |
| 사회과장 | 최인규 |
| 위생과장 | 최광인 |
| 노동복지회관 | 강응구 |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 김상태 |
| 청소년복지회관장 | 신호일 |
| 종합복지회관소장 | 이재병 |
| 영선계장 | 김지형 |
| 예산계장 | 나장선 |
| ○ 첨부자료 |
| 2. 95년도예산안제안설명(사회산업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