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6일(화) 오전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3.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 사회산업국소관
2.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3. '95지방채발행동의안
4. 신곡동분동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2.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의회(정기회)제2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세입.세출결산검사가 있을 예정이며, 이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한 총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95지방채발행 동의안외 3건의 기타 안건이 상정되므로 바쁜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7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3.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소관 '93.세입.세출결산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사회산업국장 박영식입니다.
사회산업국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비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은 17억3,157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는 17억3,157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79억9,806만6,6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62억6,649만2,6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3,157만원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이 162억6,649만2천원으로서 복지사업비가 65억4천818만원이며, 보건위생비는 14억837만4천원이고 환경녹지비가 81억3,916만 8천원이며, 지역개발비는 1억7,075만 1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55억4,602만8,5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억2,046만3,490원입니다. 93년도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13억8,532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13억691만3,74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3억8천532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2억 9,483만8,710원입니다. 차인잔액이 9.048만 6,29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336만3,240원이 포함 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712만3,050원입니다.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3억 4,624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3억 4,163만9,540원이며 세출예산액 3억4천 624만5천원에 대해 지출액은 1억4,8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이 1억9,824만5천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도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이 1억9,824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신청 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소관중 사회산업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사회복지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에서 먼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는 17억3,15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79억9,806만2,6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62억6,649만2,6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3,15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에서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에 이월되는 사업비를 보면 복지사업비중 경로당 및 탁아소 신축 시설비가 93년도 제2회 추경시 도비보조에 의거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동절기 공사로 사업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건립비중 3억6,094만4,500원이 부지소송 관계로 지연되었고, 이로 인한 시설부대비 850만원이 사고 이월되는바, 이는 93년도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환경사업소 운영 예산현액이 11억4,793만원이 계상 되어 10억3,884만4,450원을 지출하여 1억908만5,500원이 불용액으로 된바, 이는 예산현액이 9.5%로서 93년도 예산편성 요구시 과다 요구된 사항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검토한바,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 2,685만9,420원 중 실제수납액 340만3,140원으로 징수율은 12.6%로 매우 저조한바, 채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세출부문에서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사업비중 일반융자금 예산현액이 2억 4,624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4,800만원인바, 이는 예산액의 80%인 1억9천824만5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기금의 관리운영 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고, 또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93년도 예비비는 계상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윤충열 사회과장님께서 세정비리 특별감찰반에 착출 되어서 파견 근무 중에 있어서 사회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윤충열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10페이지를 보십시오.
경상사업비 중에서 하단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9,600만원이 있지요. 이게 장암동 사회복지회관에 보조 해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결산을 받습니까?
○사회계장 윤충열 매 분기마다 우리가 돈을 전도해 주고, 분기가 끝나면 분기마다 결산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해준 금액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습니까?
아니면 총체적으로 장암동 복지회관 센터를 YMCA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에 대한 1년간의 수익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해 줬고, 자체수입이 얼마고 자체 보조금이 얼마고 해서 총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94년도도 나와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를 보시면 보상금 성격입니다. 4억4,680만원에서 5,800만원이 남았는데, 전액 국도비 지원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아까 설명하실 때 과다 책정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국가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다 예산 책정됐다는 것은 분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파악할 때보다 중간에 사람이 줄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재해구호 1,03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를 하지 않았다. 재해라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도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계장 윤충열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하고 인원을 올린 것은 우리가 계획대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직업훈련 숫자도 다 맞추고 그랬는데, 훈련비가 나가는 것이 당초에 계상했던 것 보다 적기 때문에 결국은 계획은 다 집행이 됐지만 돈이 집행이 덜 됐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왜 그러냐하면 먼저 신문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고 돈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식으로 채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윤충열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구호에 대한 것은 화재도 해당이 되는 거냐,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화재가 나고 하는데는 해당이 안되겠고, 국가적으로 큰 대홍수가 났다던가, 중앙정부로부터 재해구호금을 써야된다 라고 판단됐을 때 지시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자체 시 예산입니까?
○사회계장 윤충열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재해구호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있겠네요?
○사회계장 윤충열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의정부 지역은 특성이 대홍수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잘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재도 재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것이 이렇게 맨날 예산만 세워놓고서 현실성 없는 예산으로 사장 시킬 것이 아니고, 만약에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다던가,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시에서의 집행실적이 있습니까?
○사회계장 윤충열 재해구호비는 예비비적 성격으로서 상부 지시에 의해서 집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형화재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불우이웃 성금에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화재의 규모가 커서 집단이주민이 발생을 했다든가 그럴 경우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위에 보고를 해서 지침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사회계장 윤충열 네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거는 얘기가 안되지요. 무슨 예산을 세운 것을 갖다가 집행을 하는데, 위의 승인을 받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우리가 세워서 거기에 맞으면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지, 무슨 승인을 받습니까?
○사회계장 윤충열 상부지시라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우리가 집행할 수가 있고,
○박창규 위원 글쎄 재해구호라는 관에 맞게끔 에산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 재해가 발생하면 집행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상부에 물어보는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계장 윤충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윤충열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93년말하고 현재하고 의료기관의 미지급금이 있습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사회계장 윤충열 94년도 11월 현재까지 미지급액이 6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전부터 항상 적게는 4억에서 오늘 현재 6억7천까지 의료비를 미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영세민을 보호하는 의료보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료기관에서 이 사람들을 아주 귀찮은 존재로 취급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의료 혜택을 주고 어려운 입장을 도와줄라 그러면 그러한 어떤 의료기관에 가서도 대우는 못 받더라도, 동등한 입장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수년동안 생긴 이후로 의료비 지급이 1년 이상 못 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회계장 윤충열 1년 이상 못 주는 것이 아니고 당해년도 것이 내년에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1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의료보호를 받는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에서 귀찮은 존재로 취급을 받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안 계신데, 국장님께서 위에 건의를 하셔서 의료비가 제때에 지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예산상에 적립금으로 되어있었던 것입니까?
○사회계장 윤충열 네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결산내용 비고에 보면 기금조성 적립금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할려면 여기에 대한 관련 조례가 되어있습니까?
○사회계장 윤충열 가장 이윤이 많이 발생되는 곳으로 적립을 해놓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도 지침이 좋습니다. 합리적이고 한 것은 좋지만 기금조성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발생이자 라든지, 또는 그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됐을 때 어떠한 목적에 쓰겠다는 목적이 있어야지, 도에서 1억원씩 기금을 적립해라 하면 우리가 하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금조성 목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답변 지연)
원래 이 기금이 예산상에 세출예산에 서 있었습니까?
○사회계장 윤충열 서 있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억원을 받아서 가장 이윤이 높은 신탁으로 해서 통장에 넣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잔액도 융자할 수 있는 잔액이 많은데, 대상자가 영세민이다 보니까 융자를 신청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보증인도 세워야 되고 그 때문에 융자실적이 극히 없습니다.
○박창규 위원 아니 제가 이 기금 조성이 꼭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시의 예산에 안정기금도 2억씩 남아 돌아가지 않습니까? 일반융자를 지금 4,800뿐이 안 썼지요? 그랬는데,1억씩 적립을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출금도 1억9천이 남았지 않습니까?
○사회계장 윤충열 당초 도에서는 91년부터 95년도까지 매년 1억원씩 기금을 조성하라고 되어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95년도에도 1억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1억원을 갖다가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금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95년도는 뺏습니다.
○박창규 위원 94년도도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2억이네요.
○사회계장 윤충열 지금현재 한 4억되어 갑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적립현황이 있습니다. 연도별 적립 현황하고 기금의 조성목적과 향후 계획을 자료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계장 윤충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리고 기금이 적립되는데, 이 기금은 어느 부기에 표기가 됩니까? 예산상에는 빠져나가 버리고, 재산 표시가 어디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금을 적립하면 관리운영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사회계장 윤충열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44페이지 하단 부에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620에서 징수결정액 2,600만원을 했는데, 수납액이 34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현재까지의 우리가 대출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계장 윤충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9월말 현재로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2,685만9천원이라는 것은 93년말까지의 총 못 받은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사회계장 윤충열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실제 받아들인 금액이 340만원이라 그러면 몇 프로 안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율배반적인 것이 45페이지를 보면, 지금 융자금이 2억4천에서 결산이 4,800밖에 못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면 1억9,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증인도 세워야 되고 하니까 까다롭기 때문에 2억 정도가 남아돌면서도 융자를 못해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천만원을 못 받아 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사회계장 윤충열 저희들이 당초에 융자를 해줄 당시에 물론 영세민인데, 보증인을 두 명씩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고, 지금현재 3,400만원의 체납액 중에서 불가능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소멸 시한이 5년입니까?
○사회계장 윤충열 일반적으로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거는 아마 10년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10% 정도밖에 안됩니까? 실적이. 물론 영세민들이 오죽하면 돈을 못내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가 돈을 대출해줄 때 그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줄 때 조건이 까다로워서 전체 금액의 20%정도 밖에 융자를 못해주지 않습니까? 80%는 사장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이거는 법적으로도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차 결산이나 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효과 없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년도수입이 10%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그래서 조금 더 과년도수입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금회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융자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많은 홍보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윤충열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그것에 대한 별도의 회계나 조례가 없다면 여기 4억이 조성된 것이 세입부문에 잡혀서 결산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억에 대한 결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4억이라면 3억은 어디로 간 겁니까?
○신광식 위원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한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위원장 이제율 이 식으로 하면 그냥 누가 가져도 그만입니다.
○사회계장 윤충열 3억4천중에서 1억원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포함되어있고 이자발생을 높이기 위해서 1억원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잔액이 2억9,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설명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적립금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는 말입니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처음에는 제로로 출발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재산관리를 하면 누가 주머니에 집어넣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적립금이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답변은 그냥 성의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와서 설명을 하세요.
○사회계장 윤충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광인 위생과장 최광인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경상사업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207만4천원에서 162만6천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결산내용을 보면 동과 합동 단속공무원의 여비집행 잔액해서 162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지를 않았다는 얘기네요. 아니면 예산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한 겁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지침상의 변경은 아니고요, 저희가 단속활동을 동 직원을 참여시키는 것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동의 당면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고유업무 때문에 동 직원들의 참여율이 미흡했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환경보호과장 이광순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환경보호과의 하천 감시원이 총 2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환경배출감시원입니다. 일용직입니다.
○김경준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중랑천이나 백석천이나 부용천이 각각 의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상류지역에서는 비오디나 시오디가 기준치 이하일 뿐만 아니라 2, 3급수에 해당하는 수질인데, 이것이 의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하류에 해당하는 부분에 가서는 보통2, 3ppm정도가 2, 30ppm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환경배출감시원의 활동내역이라 그럴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오염물 배출감시원은 비단 하천 뿐만 아니라 일반지역에서의 방류까지도 감시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두 사람이 일용인부로서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장이나 직원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환경오염물 배출 또는 방류 행위에 대한 규제대장 지도하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환경배출감시원 두 명이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월정액은 기준액인데 50만원이 왜 나왔는지?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 지침이 시달되어서 20% 범위 내에서 예산절감 운동을 벌렸었습니다. 연간 8%의 금액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원체 월액여비 기준액은 타 가지고 가는 것이 일률적입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는 공익근무 요원이라고 시행을 하는데, 몇 명이 차출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환경보호과로 하천정비활동으로 네명, 상수도보호구역관리 두 명으로 여섯 명으로 늘렸습니다.
○주영진 위원 여섯 명의 인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의 활용규칙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부와 내무부가 서로 협의를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청소과장 이동원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노면청소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고가 나서 못썼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면에서 지금 우리가 차종이 두 종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실질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큰 차는 주로 외곽도로를 하고 있고, 작은 차는 신시가지라든가 골목길을 담당해서 하고있는데, 구역별로 요일을 정해서 하고있고, 실질적으로 그 구역에 배치되어있던 사람들을 주로 공동작업에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문제는 겨울에 물을 분사하는 관계로 해서 영하로 내려가면 얼어서 곤란한 단점만 없다면 이상적인데, 차를 더 확보해서 한다라면 인원도 조달할 수 있고 능률을 올릴 수가 있겠는데, 겨울에 쓰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몇 개월 동안 못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3, 4개월은 못 씁니다.
○신광식 위원 차가 두 종류가 있는데, 큰 차종이 적은 차종보다 성능 면에서 못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어떠냐는 말입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거기에도 장. 단점이 있습니다. 큰 차는 작업량이 많고, 작은 차는 작업량이 적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효과면 에서는 장.단점이 있는데, 큰 것은 큰 거대로 충분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겨울에는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시청 주차장에 다 보관합니다.
○신광식 위원 더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현재는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가 주차하지 않고 하는데는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주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노선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는 청소를 못하더라구요.
○청소과장 이동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동에 미리 얘기를 해서 방송을 해달라고 하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25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노인교통비 지원이지요? 이게 잔액이 없이 딱 떨어졌거든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정확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이게 이사도 가고 오고 하는 형편인데, 교통비를 주는 것이지요? 않타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그게 85%내지 90%를 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65세 이상 36매로 해서 나중에 남는 것을 분기별로 나머지 잔액을 분기별로 동에서 주고 나중에 총 결산을 합니다. 이사가는 사람은 안주고 동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연말에 총결산을 해서 나머지를 가져옵니다.
○주영진 위원 주민등록상에는 "가" 동으로 있는데, 실지로는 "나"동에 살거든요. 그러면 않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런 분들은 나중에 동에 남겨놓고 어느 사람을 준다 그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주민등록상에 있는 사람을 드리지요.
○주영진 위원 그 동에 몇 매씩 나가는 것이 정확하지요? 그게 모자랍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분기별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 분기에 10매를 가져왔다면, 9명만 지급을 하고 한 명만 남았다 그러면 2/4분기로 남겨서 또 준다는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1년에 1만 매를 했을 때 분기별로 주면 3,300개씩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4분기에서 10명이 안타갔다. 2/4분기에도 또 남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을 예상해서 85내지 90%의 지원을 받습니다. 대상자가 100명이 있다면 100명분을 받는 것이 아니고 85명이나 90명분을 받아 옵니다.
○주영진 위원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네
○주영진 위원 제가 판단하건데, 이렇게 딱 떨어지기가 만무입니다. 누군가가 더 가져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입장의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1개월에 몇 장을 드립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월 12장씩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이 몇 명이니까 80%를 사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방법을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돈이 있고 그런 사람한테 차표 12장을 줘서 도움이 됩니까?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되겠다하는 입장의 사람에게 줄 때 가치가 있고 고마움을 아는 것이지, 밴츠,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버스표 12장 줘서 되겠습니까? 기초 조사를 정확히 해서 그러한 부유층의 사람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빼고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더 준다든지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정확한 기초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신청자만 국비 70%, 지방비 30%해서 주는 것인데, 일인당 기준이 있는데, 어떤 사람만 더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안되면 예산절감이라도 되는 것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 강응구 노동복지회관장 강응구 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세입.세출결산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유독히 노동복지회관이 아까 청소과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록 도급이기는 하지만 청소대행업체에 넘어가는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지원비 등등은 불용액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도 이권이면 이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에서는 최대로 챙길 것을 챙겨서 가져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노동복지회관의 관리운영비나 기본경상비를 보면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아주 엄청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의 불용액은 1%정도도 안 되는데 비해서 35%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에서부터 관심부족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필 노동복지회관에 비교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청소과에서 환경개발에 주는 예산은 정말 최대로 활용되는 반면에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휴관이나 이런 데가 너무 예산편성상에 관심부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상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노동복지회관장 강응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보건소장 고재평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직원 1명 결원이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일반 보건직 입니다.
○신광식 위원 94년도에 약사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또 남겠네요?
고호봉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호봉, 이것은 고호봉자 기준으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호봉이 낮은 사람이 와서 예산이 남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통상인데 여기는 어떻게 고호 봉에다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보건소가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지침서 상에 맞는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성병환자가 급속히 감소를 했다 그러는데, 연도별로 아예 감소추세입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연도별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9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아예 10%정도밖에 사용을 않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95년도 사업예산에 이런 것이 완전히 반영이 됩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구료급양비가 도비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시부담을 해서 3분의1은 시비로 지시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파악을 못하고있습니까?
의정부만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보건행정을 하는데 성병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의원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할 때는 보건소로 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통보기능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래서 보건소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그러는 거지요?
○보건소장 고재평 네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특수업태부를 상대로 하는 예산이라면 혹시 이들을 상대로 해서 에이즈 환자의 현황파악이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3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의정부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인권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 실태에 대해서 시장과 소장님만 아신다고 하면 결과에 대해서도 두 분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숫자상으로라도 알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교도소 수감자중에 몇 명이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있습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우리가 계속 추후 관리만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인원을 알려달라면 알려줘야 됩니다. 지방의회가 우리 지역의 보건행정이 제대로 되고있냐 않했냐 확인을 해야될 단계에 이르렀으면 알려야지요. 몇 명이다라고 밝힌다고 해서 누가 누군지 압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형식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자세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환경사업소장 고진용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인건비 중에서 정액수당이 1억8,700만원에서 3천만원이 남았는데, 내용을 보면 정원이 49명에서 45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잔액으로 되어있는데, 급여는 370만원밖에 안나왔잖아요. 그런데 수당은 어떻게 3천만원이 남았는가에 대한 설명하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연료비를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5%하고 자체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10%를 해서 약 450만원을 절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료비 라는 것도 절약을 할게 있고, 않할게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로에 대해서 경유가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각을 덜해 가면서 까지 절약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약하는 것도 사항에 따라서 틀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정액수당에는 항목이 많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 가족수당,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험수당하고 특수업무 수당 이런 게 과외적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가족수당도 일인당 2.5인,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급여대비 상여금대비, 기타직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정액수당하고는 비율적으로 남아야 되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환경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원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현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성할 때 가족수당이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사업소에 실제 가족이 있는 수당만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광식 위원 평균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게 보면 각과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과에 맞게끔 기준이 2.5면 2.5로 하지 않고 각과별로 실질적으로 인원에 대한 현황이 파악이 되니까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너무 기준에 의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문제는 현실적으로 일부로 소각을 않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가동률이 떨어지고 해서 실제적으로 집행이 덜된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요새 소각로 가동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근무시간에만 하고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한 두 시간정도 오바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을 기존에 만들어놓고 했으면 그 동안에 많이 못 태웠기 때문에 기계성능이 허락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노후가 됐으니까 너무 무리했을 때 혹시나 고장을 염려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오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만약에 오버타임으로 10시까지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납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현재로서는 B로를 수리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문제는 신경을 써서 최대한으로 소각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소장 이재병 종합복지회관장 이재병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93년도에 유아원을 운영하면서 세입 잡힌 것 2,400만원은 세무과 세입으로 잡혔는데, 기본경상비에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2천400만원을 썼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유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담당 선생님 두분 하고 참모, 세명인데, 그러면 2천400만원 범위 내에서 인건비 나오고 다 나도는 것입니까?
○종합복지회관소장 이재병 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유아원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네요.
○종합복지회관소장 이재병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마이너스고 유아원 운영하는데는 딱 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종합복지회관소장 이재병 아침9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신광식 위원 문제가 있는 게, 서울에서도 대대적으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침 7시 반부터입니다. 대게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출근 시간에 맞출려면 시간상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소장 이재병 실제로는 8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채택을 해야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4시1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입니다.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중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류별 배출방법을 법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에게 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유무를 부여함은 법제5조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제질을 규정함은 제6조안에 수록을 했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제작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은 제5조안에 수록했습니다. 쓰레기봉투의 공급과 판매 및 판매소 지정에 관한 사항은 법제8조 안에 수록했습니다.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사항을 정한 것은 법 제9조안에 수록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폐기물처리방법을 정한 것은 제10조안에 수록했습니다. 독립채산제 지역의 일반폐기물을 이 조례에 따라 배출토록 조치 의무 부여한 것은 제11조에 수록했습니다.
수수료감면 대상자를 정하고 감면하는 방법은 제12조에 수록했습니다. 쓰레기배출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매수 규정함은 제13조에 수록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조례안 생략)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조치로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의 의정부시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는 폐지됩니다.
법적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중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장에게 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제질을 규정하고 쓰레기봉투의 공급과 판매소 및 판매소 지정에 관한사항을 정함.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사항을 정함.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폐기물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독립채산제 지역의 일반폐기물을 이 조례에 따라 배출하도록 조치 의무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수수료감면 대상자를 정하고 감면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쓰레기배출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매수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제4조 2항,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례니까 이렇게 놔두고 규칙으로 정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네 그렇습니다.
주변 공안지를 이용해서 할 생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연탄재를 집 앞에 내놔도 안 치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형폐기물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앞에 내놔서 저희가 재활용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하더라도 연탄재는 의정이나 폐기물 대행업체로 하여금 조치가 되도록, 장소 지정을 못하는 것은 인근 공지라든가, 또는 용기에 따라서 집 앞에 놓지 못하는 것은 공지라든가, 유동성 있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4조는 일부는 동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는 조례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체계적으로 해주십시요. 연탄재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대형폐기물은 수수료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버리고 가면 그만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신고하고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시민의 참여의식도 문제고요.
○주영진 위원 대형폐기물이 들어 갔을 때는 2항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다시 삽입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혼합되다 보니까 조례가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면 연탄재는 집 앞에다 놓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대형폐기물도 집 앞에다 놓느냐, 똑같이 그러면 연탄재는 환경미화원이 치워 가는데, 대형폐기물은 안 치워 간다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칙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이것은 조례이니까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요
그 다음에 제5조를 봐주세요.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량 수거 처리한다" 이거는 뭐냐하면, 시에서 처리 수거를 해야되는데, 이게 처리하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장소에다 갖다 놔야지, 길거리에 있는 대형폐기물들은 누가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그래서 저희들이 금요일 수요일로 지정해서 하는데, 그날은 일반 청소수거차가 재활용품만을 전체 수고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이것도 규칙이 선행되어야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규칙에 정당하게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공공용 봉투는 판매를 않합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무슨 청소를 할 때 일괄적으로 그 봉투를 쓰는 방법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과에서 자연보호활동을 실시한다 할 때는 시장이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라 하면 공공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문구 자체에 큰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내년도부터는 쓰레기대행업체의 업무가 분담이 되겠는데, 여기 보면 연탄재나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 재활용 관계는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별도로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수거자는 누구입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대행업소에서 당연히 수거가 되어야 되고, 대형폐기물의 경우 신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동이나 시청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형폐기물 관계는 동차로 활용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재활용차를 먼저 저희들이 청소차를 압축차로 교체한다고 예산을 세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조달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대형 폐기물도 같이 합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그런 것들은 시에서 운영을 할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은 돈을 받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직영으로 처리하겠다 이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에 재활용품을 모아놨습니다. 이것을 금전적으로 환산할 방법은 없네요?
○청소과장 이동원 일정한 양을 모와 놓으면 화장지라든가로 교체가 가능한데, 가정별로 나오는 것은 가격으로 따질 양이 안됩니다.
○신광식 위원 재활용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면 그 문제를 일주일에 두 번 수거한다 그랬는데, 그런 경우는 보상이 없이 수거해 간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수거를 해서 갖고 와서 쓰레기소각장 옆의 적환장에 모와서 우리 시의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단체일 경우는 줘야지요.
○신광식 위원 대게 보면 아파트라든가 이런데는 제대로 되어있는데, 문제는 개인주택입니다. 개인주택도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면 반별로 했을 때 굉장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화장지나 이런 것으로 대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화요일, 수요일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니까 각 동에서 통별, 반별로 대량으로 수거할 경우에는 저희가 양을 봐서 대체해 줄 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수거 자체를 업체에 맡기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의 수거 책임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단체별로 배출하는 것은 재활용차로 수거하고 개인별로 쓰레기처럼 내놓는데가 있는데, 이것은 대행업체에서 그냥 수거해 갑니다.
○신광식 위원 그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폐기물의 발생은 이사때 나옵니다. 그러면 이사하는 사람이 대형폐기물은 두고 갑니다. 특히 보면 휴일날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채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대형폐기물에 대한 책임한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멀리 이사갔을 때 추적해서 받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쓰레기수거봉투의 가격 산정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가격산정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예상되는 세입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이사 오고 가는 사람들 간의 인수인계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정 문제는 이게 지침에 의한 산정인데요, 우리 도내 경우만 해도 10원, 20원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것을 조사해봤더니 저희 시가 다른 시보다 10원, 20원씩 쌉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세 번째가 쓰레기수거 대행업체의 선정문제인데, 어차피 쓰레기대행업체는 내년부터는 전적으로 다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독립채산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파트라든가, 다량배출업체는 여태까지 업체를 직접 계약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는 시에서 전부 대행을 줘서 수거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현재 금년 말까지의 계약으로 끝내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아파트가 일반지역화 되니까 동별로 지역을 지정해서 업체를 나눠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우려 하는 것이 쓰레기 대행업체는 말이지요, 대게 산출근거가 쓰레기배출량에 따른 인원산정으로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해봤을 때 쓰레기 대행업체가 다른 일과 짬뽕을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하실 때는 "갑"이라는 업체가 쓰레기대행업소를 하고, 분뇨처리도 하고,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야 관리감독도 할 때 철저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결산을 할 때 이의 제기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쓰레기 대행업체는 다른 일은 하지 않는 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한다면, 그 업무는 대행업체를 하는 동안에는 않한다든가 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걱정입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같은 게 엄청나게 들어올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쌓아놓고 난 다음의 처리방안이 없으면 엄청나게 적체가 될텐데, 이것을 의정부에 있는 재활용공사라든가, 이런데서 소모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현재로서는 전부 거기서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되어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거한 것을 어디에 팔아야 되는데, 저쪽에서 능력이 없고 장소가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오는 엄청난 후유증도 예상이 됩니다.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주세요.
○청소과장 이동원 네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아까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시기간이 20일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꼭 1월 1일부터 해야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그것은 안됩니다.
○박창규 위원 그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하면 이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95년도부터 실시한다는 것이 벌써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준비를 암만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고, 주민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준비 자체가 우선 책상에서 하는 준비가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실시해서 부작용이 없겠느냐는 말입니다.
이제는 규칙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 완료가 됐었어야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용을 보면 쓰레기가 한 40% 가까이 줄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는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100% 갖고 가지 않습니까? 연간 14만 톤입니다. 그러면 종량제를 실시하면 8만6천톤으로 줄어서 5만3천톤이 줄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5만3천톤이 대게 보면 대형폐기물 아니면 재활용품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대행업체의 체제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0%를 치는 것에 대한 대책이 먼저 서야 종량제가 실시되는 것이지, 기존의 대행업체 체제로 해서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지금 현재도 재활용품을 동사무소 같은 데서 수거를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로 발생하는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모으는 재활용품 말고 일반인들이 쓰레기하고 한꺼번에 내놓는 재활용품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같이 관리를 해줘야 합리적이지, 어떻게 그거는 대행업체에서 갖고 가고, 일반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모은 것은 이렇게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시에서 재활용품만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대형폐기물은 제 생각 같아서는 대형폐기물을 사전에 신고를 받아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붙여놓고 영수증을 끊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 그것을 놔두면 그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낸게 되지 않습니까?
별표 규정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저는 제6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제질, 폴리에틸렌이 썩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안 썩습니다.
○김경준 위원 문제가 쓰레기종량제를 체계적으로 시작할려고 하는 마당에 역시 이것은 환경을 보호하자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현재 썩는 비닐이라고 하는 것이 안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형 백화점에서는 일부러 썩는 비닐을 사용해서 고객들에게 쓰게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질만큼은 썩는 비닐로 제작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참고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봉투의 판매가격입니다. 5ℓ가 60원, 10ℓ가 110원, 그 외에 210원, 510원, 1,010원, 10원짜리의 단위 사용은 지양해야할 시점입니다. 왜냐 한국은행에서 10원짜리 하나 생산하는데, 원가가 20원 든다는 판국입니다.
차라리 5ℓ를 100원으로 하고 나머지를 100원 단위로 맞추셔야지 10원을 하셔서 자승자박하는 말입니다. 도움도 안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용품의 전체적인 처리과정은 정부차원에서라도 완전히 체계가 갖추어졌어야될 사항입니다. 쓰레기종량제로 인해서 발생할 어마어마한 재활용품을 이렇게 각 시.군.구가 기존방식으로 처리해서는 금방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업체에다 넘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기전의 미비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금 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재활용품, 대형쓰레기의 지정장소, 처리방법,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를 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안을 작성하고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 그 조례가 완전히 뜻을 표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칙으로 정해서 하겠다하는 복안이 있어야된다는 말입니다. 청소과는 평생을 청소업무에 종사합니다. 그런데 청소업무 구경도 않하던 사람들한테 떡 위임을 할려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잘 운영이 되겠냐는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조례에도 미비한 사항이 몇 군데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규칙으로 규정을 하고, 규칙에서도 세부적인 것은 홍보로 계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에서 미비한 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장시간 질의.답변을 한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답변을 진행 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데로는 지금 충분히 조례가 준비가 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쓰레기 및 대형쓰레기 수거방법과 처리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지속해야 되겠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여기서 그 규칙이라던지 뭐 이런데 그 삽입할 사항이 준비가 안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민 홍보를 1개동에 몇 번씩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유인물도 마련이 되어 있지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를 성공한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 조례를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거기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에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재활용쓰레기 및 대형쓰레기 수거방법과 처리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고 따라서 대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재활용쓰레기 및 대형쓰레기의 수거방법과 처리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대민 홍보를 적극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3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3항 '95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9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출사유는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천 정화사업으로 발생한 중랑천 고수부지를 도로로 활용해서 국도3호선 및 43호선으로 유출입되는 일일 7만7천대의 통행 차량을 본 개설도로로 분담토록 하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수도권 유입시간을 단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추진으로서 도시급성장에 따른 상수도사용량 증가에 대비해서 96년도부터 부족 되는 일일 6만 톤을 증설하므로서 생활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며, 맑은 물 공급사업의 추진으로 수용가에게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하여 누수량 절감에 따른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급수공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용현 일대의 준공업지역 조성사업은 도시자립을 위한 무공해 도시형 공업을 유치해서 시가지 내에 산재한 용도위반업체를 수용하여 도시 전체의 환경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발행 총계가 268억700만원으로서 그 중에서 일반회계 자동차전용도로가 3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채선이 경기도이고 자금은 지역개발기금으로서 이율 8%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3년거치 8년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서 먼저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에 12억6천만원으로서 경기도가 기채선이 되겠으며, 지역개발기금으로서 이율은 7%가 되겠습니다. 2년거치 12년균등 상환이 되겠으며, 광역상수도 5단계 정수장 부담금은 13억8,700만원으로서 건설부가 기채선이 되고, 이율이 5%로서 5년거치 15년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은 5억으로서 환경처가 기채선이 되고 재특자금으로서 5%로서 5년거치 15년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준공업 조성사업이 200억으로서 경기도가 기채선이 되고 지역개발기금으로서 이율 8%, 2년거치 5년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으로서 기타 참고사항은 94년11월 8일에 내무부의 승인을 얻고 사업계획서를 5부를 첨부시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95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4년11월8일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95년도 본예산에 지방채발행외 5건에 268억7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채발행은 의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으로 내무부의 승인신청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있고,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을 사안별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내역은 중랑천고수부지를 활용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94년 6월1일부터 95년 12월까지이며 구간은 장암동 전철 7호선 차량기지 앞에서 녹양동 화동교까지 입니다.
총 사업비 56억3천만원으로 기이 투자액은 5억7,200만원, 금회에 시비 13억9천800만원을 투자하고 부족분은 지방세 36억6천만원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확보 3년거치 8년균등상환, 이율8%로 하고자하는 사항이고, 광역상수도 5단계수수시설 공사는 96년부터 부족 되는 6만 톤을 증설하여 생활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94년1월부터 96년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06억9,600만원으로 기이 투자액은 25억3,900만원이고, 95년도에 시비 22억원, 기타 8억1,500만원, 부족액 12억6천만원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부담금은 총 사업비는 144억2,400만원으로 기이 투자액은 4억4,000만원, 95년도에 시비투자는 없고, 건설부 토특자금 13억8,700만원을 차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은 90년부터 2001년까지의 사업으로 사업목표는 122.1킬로에 총 사업비 147억6,300만원입니다. 기이 투자액은 22억3,300 만원이고 95년도 사업계획은 시비5,100만원, 기타 1억5,900만원, 환경처재특자금으로 5억원을 차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은 94년도부터 97년까지 용현동 318-4일원에 14,000평에 도시형 공장을 유치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33억4,200만원이고 기이 투자액은 55억7,100만원으로 95년 사업계획은 선수금 147억8,500만원, 자체자금 16억원 200억원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주영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영진 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 상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올라와 있죠?
○기획실장 변상희 예
○주영진 위원 그러면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지방채발행계획에 의해서 시간도 충분하게 주는데 왜 의회에 사전동의를 안 받은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변상희 예. 주영진 위원님의 마 그 의회사전동의를 필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시간관계상 충분한 시간의 여유가 있는데 왜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는냐 하는 사항은 지금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규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항구적으로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긴지,...
○주영진 위원 이거는 말이 어폐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보니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채무부담. 그 밑에 2항에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세입세출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예요. 이게 채무부담인데. 원인을 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또 제45조 시행령에 보면 계획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게 지금 실장님께서 특별한 사유 무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 충분한 사전에 검토가 있을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는 아니 랍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이 추진하다가 8월 30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시군구에서는 9월 30일까지 지방채 발행규모 및 발행조건 등을 필요로 한 자료를 갖추어서 중앙에 올려서 11월 8일날 승인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죠?
○기획실장 변상희 네, 내무부의 승인을 받았죠.
○주영진 위원 내무부의 승인을 11월8일 받았으면 시간이 그전에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얘기 하셨지만 그 11월 8일에, 그러면 승인 받을 그 11월 8일 이전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승인을 받고 난 뒤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뭐 없이 해갔고 이런 것을 의회에 상정 한다는 것은 졸속처리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 아닌지 왜냐하면 시간을 짧게 하므로서 졸속처리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저기하지 않을까 그런 안일한 생각에서 했었는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기획실장 변상희 우선 먼저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적에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안 받았다고 하는 사항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115조 사항으로 봐서는 사전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전에 안 받았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갑니다.
○주영진 위원 그럼 법 제115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 채무부담은 원인행위입니다. 그것이 지방채입니다. 그 밑에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은 기이 예산상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그러니까 여기서 2항의 얘기는 예산상에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를 불문하고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받기 이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먼저 선행해서 받아야되느냐, 그렇지 않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그 범주 내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냐가 제가 보기에는 키라고 봅니다. 여기 1항에서 설명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지방의회에서 안되면 끝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 보면 기채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필요액 만큼의 범위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채무부담을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먼저도 처음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일반회계의 경우에 퇴계로확장 때 20억 정도를 기채승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지적했던 것은 의회의 사전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의회의 간담회라도 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하고 설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내무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도 지금 우리가 95년도 예산서 상에는 이것이 기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1월8일 내무부에서 최종적으로 기채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그 안에도 시간이 있었다.
그 시간에 의회에다 의결을 거친 후에 예산서에 편성을 했었으면 좋았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기채를 하는 입장인데,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면 통과차량을 위한 전용도로입니다.
그러면 수혜혜택을 보는 것은 직접적인 의정부시민 보다는 의정부는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고,
동두천으로 나가도록 되어있지요?
포천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있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신곡택지 지구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은 일종의 통과 차량을 위한 전용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우리가 이것을 25억 정도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향후에 유료화 문제도 검토되어야될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차후에는 이런 것도 서로 좋게 얘기를 해서 하면 이런 문제도 안나오는 겁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세심을 기울여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자동차 전용도로가 당초 계획이 기채를 전제로 해서 세워진 계획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일반회계에서 우리 시비나, 어떤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6억씩이나 기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와 올해 특히 국.도비 보조가 양여금도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내년이 아니라 금년말로 끝나는 계획입니다. 당초계획이.
○기획실장 변상희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담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36억을 기채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한다면 저희가 일반적인 법정경비, 필수경비, 꼭 부담해야될 경비를 제쳐놓고 일반회계가 100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것은 해야겠다하는 전반적인 것을 판단했을 때 도저히 가용재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36억 정도를 기채 한다면 적어도 숙원사업을 100여건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기획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채를 해서라도 주민이 원하고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해야될 것은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지금 이러한 문제가 예산안이 기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 기채에 대한 승인이 의회가 먼저냐, 내무부가 먼저냐를 따졌는데, 거기에 앞서서, 내년도의 재정운영계획 같은 것을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므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금이 있고, 국.도비가 있지만, 금년에 100억이 더 내려왔지만은 이런 거는 이러이러한데 우선 투자하므로서 우리가 급한 게 있는데, 모자란다. 그래서 이것을 기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상의가 사실 의회와 행정부간의 양 수레바퀴로서의 보조를 맞춰나가는 것이지,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다 해놓고, 예산제출에 임박해서 이런 것을 해놓으면 사실 의회에서는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36억원을 기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러면 기이 내년도에 배분된 예산은 어디에 썼느냐는 말입니다. 그거와 연계를 시켜야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무부에 올리기 전에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면 지적을 않 했을 텐데, 이 점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수도과장 나오셨지요. 93년도를 보니까 수도에 대한 총 빚이 174억입니다. 94년도 말에 예상되는 빚이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권혁창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원금이자 포함해서 159억9,900만원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계장께서도 수도는 우리가 수혜자한테 받아서 갑는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수도요금을 받아서는 갑을 수가 없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흑자로 돌아갑니까? 그래서 보면, 5단계 수수시설이나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5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맑은 물 공급대책은 향후 2001년까지 35억을 더 기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5단계 정수장 부담금은 내년에 13억인데, 96년도에 한해에 125억을 또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도 기채를 할 것입니까?
○수도과장 권혁창 96년도 한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97년도까지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면 96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권혁창 죄송합니다. 잘못 된 겁니다. 60억씩 부담을 해야되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렇게 되면 수도과의 빚이 400억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요.
○박창규 위원 본 위원이 수도과의 기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입장이지만 의구심이 나는 게 상수도특별회계가 괜히 기채로 인해서 또 5단계 또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인해서 하나의 특별회계가 안고 자빠지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서 그러는데, 수도과장님, 94년 현재를 기준해서 현재의 채무현황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기채에 대한 향후 기채 계획과 거기에 대한 상환계획, 상환계획에 대한 상환자금 등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36억에 대해서 예산심의 하기 전에 기획담당관님께서 전체 내년도에 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충적인 왁구로 배분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백성남 내년도의 큰 사업이 국도3호선,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종합문예회관 등이 큰 사업인데, 그러한 사업은 명분이 있어서 국.도비의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전용도로는 하천을 이용한 도로 개설이고 또 우리 시 자체의 사업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이고, 이것은 당초에 의회에서 금년하고 내년도 말까지 시설을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집행한 사업이고 현재 추진이 되고있는데,
금년도에 2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서 나머지 36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를 36억씩 투자를 할려니까 일반회계,...
○박창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도 전체적인 자금왁구를 알고 싶으니까 그것을 표로 한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자료가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지방자치법 115조하고 시행령 45조 근거에 의해서 예산지침 편성표에 보면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표기문제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지침서 상에 명기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는 갑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특히 예산서를 편성하기 전에 시간이 충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 다음에 용현도 준공업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30만원입니다. 기이 투자가 55억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불용액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 늦어졌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처음부터 우려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이게 평당단가, 분양가가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양주, 포천 근교에는 30만원대의 공장부지가 분양되고 있습니다. 혹시 단가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분양이 않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800억이나 투입이 되는 기채를 금년도에 200억을 하고 선수금을 140억 받는다 그랬는데도 96년도 이후에는 400억 정도가 더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때 상황을 봐서 선수금이 제대로 안되고 그러면 또 추가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아니면 하기는 하되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의 발생이 예견되는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에는 자료가 없는데요, 금년도 4월 25일 저희가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공원조성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안가결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에서 시행을 할려 했는데, 4월 30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규모이상 되는 것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에 하게 되어있는데, 그 면적이 3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이 초과되기 때문에 도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정식공문으로 시달하지 않고 4월 30일 개정된 수도권정비 계획에 의해서 수도권 심의를 득하도록 다시 공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 심의를 해야되는데, 거기에는 또 인구영향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신청을 금년 11월 16일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각 실과소의 협의를 받은 다음에 건설부로 올려보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 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심의하는 것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내년 4월에 가야 심의가 끝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당초에는 공업지역에 비도시형 업종은 안되고, 도시형 업종으로만 할 수 있게 됐었는데, 지난번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비도시형업종도 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현재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안됐는데, 지방세법 개정안에 보면 지방공단의 입주공장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세는 잔액이 면제되고,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는 도시형 업종도 세금혜택이 안됐는데, 지방세법개정이 내년1월 1일부로 통과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건설부나 실무자들은 통과가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도권심의를 받는데는 시행방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제혜택이 되면은 공장들이 들어오는데, 유리하지 않나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내년도 지방공업단지 지정승인을 건설부에서 받아야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확인을 받은 것이 수도권 심의만 받으면 거기서 바로 승인을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은 다음에 내년 8월 이후에는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협의에 들어가서 내년 10월 이후에는 착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요점만 질의하겠습니다 30미터에서 2.1킬로미터의 도로는 토개공으로 넘겼다 그러면 그 사업비는 830만원에서 빠진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830억에서도 빠진 겁니다.
○신광식 위원 현재 그 도로 비용은 빠지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96년도 이후에 41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것은 200억을 제했을 때 그 이후에는 지금 뭐 다른데서 들어오고 선수금 받고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 그러니까 200억만 투자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96년도에도 한 2백억을 얻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에 지방채를 200억을 해놓은 것이고, 신곡지구 이익금 100억 하고 요런 것을 하다보면 얻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정확한 계획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보상 시점이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55억7천만원도 여기 보면 보상으로 잡혀 있지, 실질적으로 보상이 나간 거는 아니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아니지요. 돈만 갖고 있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내년도에 보상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계획대로 하면 내년 7, 8월이나 되야 보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은 내년에 될까말까하고.
○신광식 위원 이 공사를 해서 우리 시에도 어떤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건데 어느 정도의 이익금을 예상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이거는 사업성을 하나도 안보고 주민들한테 땅이 묶여있는 것을 해결도 이윤을 하나도 안 남기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지금 평당가로 100만원정도 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80%만 분양이 됐다. 나머지 20%는 땅은 남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은 투자에 대한 효과는 없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없지요.
○신광식 위원 규모를 줄일 수는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지방채 사용이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제 돈을 당겨서라도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주민에게 이익과 편의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지방채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채 사용에 있어서 하나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해에 발생한 예산을 가지고 그해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업의 긴요성, 그리고 필요성 때문에 지방채를 모험적으로 끌어쓴다고 봤었을 때 차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해야할 사람이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리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많은 사업을 벌리니까 좋을런지는 몰라도 차기에 다가올 자치단체장은 많은 빚때문에 사업을 하기보다는 이자를 납부하는 일만을 하다가 자치단체장을 끝내야되는 최악의 상태도 있지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정한 선에서 정말로 긴요한 것만을 지방채로 허용되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제출된 지방채안 중에서 광역상수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너무나 택지개발 때문에 폭증하고 있는 인구를 감당해낼려면 이것은 이렇게 라도 해야 되겠다는 공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4, 5년 이내에 현재의 인구 27만이 44만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업의 적정성이 충분하다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나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성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융통성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주어지고, 이런 시점에 와서 논의하게 된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공감이 가시는 여러 가지 지방채가 있는데,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불가피할 경우에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봤을 때는 의정부는 지방채가 거의 없는 샘입니다. 제가 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기채 하는 지방채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일반회계 총 규모가 1,088억입니다. 그 중에서 꼭 나가야될 경비 여기서 볼 적에 인건비가 139억, 물건비가 118억입니다. 이전경비가 120억,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설계감리비, 시설비, 토지재산취득비, 민간단체이전, 타기업의 전출을 따져서 694억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시설비로 들어가는 게 559억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559억 중에서 대단위 사업으로 도비라든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야할 사업이 국도3호선, 운동장 진입로,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보수, 문예회관, 쓰레기소각장, 맑은 물 가꾸기, 자전거 전용도로, 이것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경상적인 것은 빼고, 다 포함한다면 총 시설비가 478억입니다. 그러면 시설비에서 559억 중에서 478억을 빼면 얼마 안 남습니다.
내년도에 계산해야 할 것을 시에서 6억9천만원을 넣놓고, 동 주민숙원사업으로 111건에 48억 3천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꼭 해야되겠다 그러다 보면 사실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36억을 기채를 받으면 여기서 2년거치 8년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1년에 부담하는 게, 2억7천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36억 정도는 받아서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질의.답변하는 과정을 지켜본 결과 절차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동의안을 부결시켜 버려도 되겠다 서로가 위상을 따진다면 저희가 의회를 우습게 알고 협의해야 될 것을 협의하지 아니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하면 우리는 부결시킬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와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고해서 좀 휴식을 하면서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회의를 속개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35분 정회)
(17시5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5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지방채발행계획수립 과정에서 의회의 협의를 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지방채발행동의안은 지방채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회의 협의를 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58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4항 신곡동분동에따른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신곡동 분동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동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필수요건으로 동의 인구가 3만 명을 초과해야만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7월1일자로 장곡동을 장암동과 신곡동으로 분동 하였으나 신곡택지개발지구내에 아파트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 10월 30일 현재 신곡동의 인구는 3만8,190명으로 현 체제로는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것을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현재 신곡동의 경우 신곡택지개발 조성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입주할 아파트는 총 2,104세대에 8천여명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입주시 4만 명이 훨씬 넘게 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편의를 제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내년도 상반기에도 극동 동성아파트 1,290세대, 4천여명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행정수요가 가중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암택지개발이 원만하게 추진될 경우 98년 상반기에 22,600여명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의 편의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분동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편익도모와 적정한 면적, 그리고 인구의 균형 있는 배분이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8일 신곡동 사무소 회의실에서 관련 도.시 의원님과 동 단체장 및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의견들이 다양하여 동 경계를 확정하지 못하고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표 설명)
그러면 3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의 경우는 경계는 영석고등학교 뒷산능선으로 시작하여 신곡택지개발, 신곡볼링장 앞으로 해서 중랑천으로 연결되겠으며, 여기가 송산다리가 되겠습니다. 영석고등학교 뒤의 능선을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제1안은 빨간선으로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현재 신곡택지개발지구이고 여기는 옛날부터 한 동네를 이루고 있는 마을과 새말마을이 한 동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신곡1동, 이쪽으로 신곡1동은 면적이 1.54평방 킬로미터가 되고 신곡2동은 2.85평방 킬로미터가 됩니다.
94년 10월말 현재 인구는 신곡1동이 이렇게 됐을 때 23,044명이 되고, 신곡2동은 15,147명이 됩니다. 1안의 경우는 동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으나 주민들이 현재 현대아파트 쪽에 사는 사람들이 추동공원을 경계로 해서 이 추동공원 남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 동사무소를 이용하기가 편리하다는 조건으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안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2안은 퇴계로는 경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신곡1동은 2.03평방 킬로미터, 신곡2동은 3.36평방 킬로미터가 되며, 지난 10월말 현재 인구는 신곡1동이 17,147명이고, 신곡2동이 21,043명이 됩니다.
○김경준 위원 동사무소 위치나 알려 주세요.
○총무국장 김영기 2안으로 했을 때는 신곡2동에 들어가고 1안으로 했을 때는 신곡1동에 들어가고, 현재 우리가 동사무소를 부지를 확보해놓은 것이 택지개발지구내에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2안의 경우가 됐을 때는 현재 동사무소 두개가 다 신곡2동에 들어가는 결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안의 경우는 2안의 경우는 도로가 경계가 됨으로서 명확하나 영석고등학교 주변에 현재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3안의 경우는 노란 선입니다. 영석고 뒷산 능선으로 시작해서 동사무소 앞 도로인 퇴계로가 경계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신곡1동이 2.30평방, 신곡2동이 3.09평방이며 인구는 10월말 현재신곡1동이 21,942명, 신곡2동이 1만 6,288명이 됩니다.
3안의 경우도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안이라고 이곳의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분동을 원치 않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분동후 동사무소의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곡1동의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있는 신곡동사무소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신곡동 사무소의 부지면적 764평방미터중 322평방미터가 개인소유로 되어있어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곡2동은 신곡택지개발지구내인 신곡동 672번지의 동사무소 부지 600평방미터가 있어 동사무소를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장암택지개발 지구 내에 98년 상반기에 주민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서 22,600여명이 증가함에 따라 재 분동을 실시할 계획도 준비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분동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각종 공부에 정확한 유지관리 및 이관을 위해 일정별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검토하는 등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신곡동 분동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신곡동 분동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곡동 인구는 지난 10월30일 현재 3만8,190명이고 신곡택지개발조성으로 94년 하반기에 입주할 아파트 등에 총 2천104세대에 8천여명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4만 명이 넘게 되고, 또한 신곡택지개발 지구 내에 95년 상반기에 극동, 동성아파트 1,190세대 4천명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행정수요가 가중될 전망이며,
향후 장암택지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될 경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분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구의 증가를 예상해보면 94년말 46,200명, 95년 3월말 50,358명 98년 32,958명 2천년에는 93,958명으로 추정합니다.
현재 신곡동의 공무원 일인당 주민 수는 2,386명이고 일일 평균 민원처리 건수는 650건, 민원인 평균 대기시간은 10-20분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이며,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는 행정 동을 분동 할시 의회의 의견
서를 첨부 도를 경유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안건에서 분동 제1안은 능선과 택지개발로 경계를 조정, 제2안은 43번 국도인 퇴계원으로 경계를 조정, 제3안은 능선과 퇴계로 도로 경계조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분동이 될 경우 신곡1동은 기존의 신곡동사무소를 활용하고 신곡2동은 신곡동 669-1 학교부지에 가건물 지상2층 40평을 신축하여 임시 사용하며 장기적으로는 신곡동 672번지 200여형에 지상2층 건평 349평을 신축하고자 9억4,745만9천원을 95년도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제1안 말고는 동사무소를 다 새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2안, 3안이 됐을 경우에는 다 신곡2동에 들어가 있는 결과가 됩니다.
○박창규 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여론수렴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동사무소의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1안이 타당하다. 라는 것이 나오는데 도면상의 모양을 보면 퇴계로 나오는 게 몇 안입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제2안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가 그 뒤로 두개가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2안도 그렇게 되고 3안이 됐을 때도 동사무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한 개동에 전부 편중됩니다.
○박창규 위원 그래서 제가 퇴계로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 의견 같아서는 저도 옆 동네에 살다보니까 그 쪽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이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장암택지개발이 되더라도 구도시와 신도시가 나누어집니다. 어차피 신곡동은 가운데 구도시가 하나의 동을 이루는 것이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도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는 신곡동이 4개동으로 나누어져야될 형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신곡동이 금신로 넘어서 새말지구를 개발하도록 되어있지요?
거기가 개발되게 되면 신곡동의 인구가 그 쪽에서도 한 동을 이룰 만큼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 의견 같아서는 또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쪽 영석고등학교에 있는 주민들이 이쪽으로 오기를 원한다면서요.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최근의 보도를 보면 동을 없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분동을 추진하는 것하고는 취지가 틀립니다. 신빙성의 문제를 얘기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98년도 장암택지개발이 되고나도 1,2,3안을 다 봤을 때 4만명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행법상 4만이 넘으면 분동할 수 있다지만은 장암택지개발 위에는 개발의 여지가 없지요?
더 인구가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이쪽으로는 별로 없다고 봐야지요.
○신광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가 아파트로 해서 2만이 늘어났을 때 분동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든가 하면 동을 없앤다는 취지가 아니더라도 더 이상 분동할 수 있는 여지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퇴계로를 중심으로 해서 자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보도의 사실은 아직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시행일자는 언제입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별로 급한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김득규 되면은 내년 1월 1일자로 보고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사무소가 저쪽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문제가 안됩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그리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분동을 하는 것에는 반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만 한 겁니다.
○김경준 위원 서울의 예를 들어봅시다. 서울에서 아파트단지로 된 동들이 몇만 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는지 예를 들어서 반포라고 했을 경우, 거기는 아파트만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몇 만명 단위로 동이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자구요.
○총무과장 김득규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다른 안도 얼마든지 나옵니다. 영석고등학교에서 쭉 내려오다가 농심라면 동사무소 입구 거기서 빨간선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안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신곡2동사무소로 가시는 거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주민들이 서로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경계가 분명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동사무소가 각각 지방자치단체입니까? 경계가 분명한 게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경계가 여기는 신곡1동이고 여기는 신곡2동이라 해서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저도 언뜻 생각하기로는 퇴계로를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도 그쪽 주민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민이 편리하면 편리한대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편의대로 해주세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를 했으므로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40분 정회)
(18시48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신곡동 분동 문제는 현지 주민들의 여론 또 출신지역 의원의 의견, 현재 행정동의 책임자 등의 여론을 종합할 때, 제출된 1안, 2안,3안중 1안으로 결집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신곡동 분동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1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곡동 분동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1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05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5항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4년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총무위원회 소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실시경과,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생략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적사항은 총 49건으로서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34건, 건의사항 8건이 되겠으며 세부 지적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4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3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시07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3.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주영진 간사 주영진 위원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주요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간사의 보고사항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93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 출석위원명단 |
|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신광식조한영김경준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종상 |
| ○ 출석 공무원 | |
| 총무국장 | 김영기 |
| 기획실장 | 변상희 |
| 사회산업국장 | 박영식 |
| 기획담당관 | 백성남 |
| 환경보호과장 | 이광순 |
| 청소과장 | 이동원 |
| 가정복지과장 | 홍수경 |
| 노동복지회관 | 강응구 |
| 보건소장 | 고재평 |
| 환경사업소장 | 고진용 |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 김상태 |
| 총무과장 | 김득규 |
| 수도과장 | 권혁창 |
| 공영개발사업소장 | 김성철 |
| 사회계장 | 윤충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