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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7차 총무위원회(1994.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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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5일(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3.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기획실소관

- 총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93.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기획실소관

- 총무국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의회(정기회)제1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유은희 의회사무국직원 유은희입니다. 제37회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4년 11월 16일자로 '9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11월 2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94년 11월 29일에는 '95지방채발생동의안외 3건의 조례안과 94년 12월 1일 신곡동 분동에 따른 동의안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동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12월 1일 및 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94년 11월 28일부터 7일간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94.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채택의 건이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의정보고회 및 각종 행사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3.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기획실소관

- 총무국소관

(10시08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3.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소관에 대한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그러면 93년도 세입.세출결산자료 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이 1,98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8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4억8,900만원에서 지출액은 21억1,200만원이며 잔액은 3억1,700만원으로 사고이월이 1억8,500만원, 예산절감이 382만4천원, 집행잔액은 9,661만7천원이며, 집행사유미발생은 2,17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특별회계로 경영수익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2억6,7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2억 6,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억 6,664만3,220원, 차인액은 35만5천원으로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세출예산액이 21억 8,8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9,4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7억9,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7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1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4년 11월 16일 의정부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소관중 기획실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회계년도 세입.세출은 결산내용을 검토한바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098만원에 징수결정액 1천835만원, 수납액 1천835만원이고, 세입부문의 시민회관 공연장 및 체육관 사용료 1천835만원은 적정하게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부문 예산액은 24억9천만원이고 지출액은 21억7,300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1,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사고이월비 1억9,600만원, 예산절감액 400만원,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1,700만원입니다.

그중 불용액 내용을 담당관실별로 파악해보면 기획담당관실 4,400만원, 공보담당관실은 사고이월비 1억 9,600만원을 포함한 3,800만원, 감사담당관실 300만원, 시민회관 3,600만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의 불용액 4,400만원중 집행사유미발생액은 1,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500만원으로 법무관리의 재산금 1,400만원은 93년도에도 지적된 사례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불용액 2억3,400만원중 사고이월비 1억9,600만원, 집행잔액 3,800만원으로 사고이월 내역은 종합문예회관 기본실시설계비입니다. 기본 경상비의 수용비및 수수료목에 홍보용 VTR녹음료외 7종 집행잔액 600여만원, 경상사업비의 물품구입비 목에 방송카메라 구입 집행잔액560여만원은 당초 예산에 과다 책정사례로 지적됩니다.

감사담당관실의 불용액 300여만원은 특이사항이 없으며, 시민회관의 불용액 3,600만원은 박용태외 8인의 인건비 및 수당등이 주 원인이었습니다.예비비의 예산액은 21억8,800만원이고 결산액은 3억9,470만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사유미발생 원인이 17억9천300만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12억2,700여만원에 수납액도 12억2,7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경영수익사업 실적이 없는 것은 유감이며, 적정사업을 발굴 자금을 운영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한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기획담당관 백성남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은 93년도 결산검사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대충적인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대한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래도 꼭 집고 넘어갈 것 중의 하나가 예비비가 20억7,800만원중에서 잔액이 17억9,300만원이었고, 예비비집행잔액이 2억8,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보면 예비비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있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93년도 6월 17일 사건이 되가지고 그 후에 취급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1년 반정도가 지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한다는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93년도 예비비중에서 2억 8,5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2억 8,500만원의 사용은 93년 6월 21일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92년 5월 11일 원고 조인현이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93년 6월 4일 판결에서 2억 8,500만원의 지급과 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가 집행에 대비하여 93년 6월 14일날 의정부지원에 강제 정지신청을 하였는바, 강제 집행정지 보증금으로 2억8,500만원을 93년 6월 21일까지 공탁할 것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법무관리선에서는 공탁을 예상한 재세공과금이 확보되어 있지를 않아서 의정부시 재무회계규칙 제28조에 의거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박창규 위원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그것은 저희가 패소를 해서 본인이 찾아갔습니다.

신광식 위원 시가 완전패소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신광식 위원 문제는 그 내용이 땅이 없습니다. 여기 4구획정리 하면서 구획정리를 할 때 등기부상에는 등재가 되어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적도에 땅이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토지대장에 있는데, 실질적인 지적은 없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최종 판결문 있습니까? 그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게 저거 외에도 또 있을 텐데,

○기획담당관 백성남 이거와 병행해서 또 한 건이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대법원 판결입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대법원 판결문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상고한 내용을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신광식 위원 기각 당한 것이군요.

○기획담당관 백성남 그런데 그 일부가 구획정리를 하면서 하천으로 복구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일부만 하면 뭐합니까? 이게 물어주는 것도 물어주는 거지만 챙피한 노릇 아닙니까? 전문가의 집단이라 그러는 소위 지방자치단체가 땅은 실제 없고 공부상에만 있고 말입니다. 이 따위 행정을 했다는 것은 모두 목을 맬 노릇이지요.

○기획담당관 백성남 등기소에서 등기가 되어있고, 우리 시에는 실질적으로 토지대장이 그 등기에 의해서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토지대장이 먼저 된 것이 아니라, 등기가 먼저 되고 54년도에 그후에 그거에 의한 토지대장이 되 가지고 착오가 생겼는데, 저희도 확실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패소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주영진 위원 2억8,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썼는데, 그것이 제세공과금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그게 공탁금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제세공과금으로 된 겁니다. 실질적인 것은 땅값 보상인데, 항소를 하려면 공탁금을 갖다가 법원에 예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탁금 예산해소 과목상으로는 제세공과금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거기 보면 328-75라는 토지의 지번이 원래는 원고가 주장하는 지번이지요? 그 내용 아십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저도 작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그러냐하면 328-75가 원래 지금 원고의 지번이었는데 그것을 64년 12월18일 지적복구를 하면서 그것을 74년도에 철도청으로 소유자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에 대한 지번이 두개입니다.

328-75가 철도청으로 되어있고, 하나는 원고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땅이 토지대장에 등기되어있는 328-75는 조인현씨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거는 하천부지로 일괄적으로 통일이 되버리고 그 번지에는 엉뚱하게 철도청 땅으로 되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를 하면서 제대로 확실하게 채크를 안하고 그 일대가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묶어서 하천부지로 해버리고 나서 여기 나와있듯이 12,280평방미터는 소유자 미복구로 해서 하천부지로 지적복구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때 문제가 됐었으면, 지금 2억 8,500의 평수를 보면 200평이 안됩니다. 그러면 평당한 200만원 꼴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때당시에 정산했으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지금에 와서는 하천부지도 아니고 대지로 해서 공시지가로 보상해주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지적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복구를 했으면 예비비 지출을 하더라도 구획정리 특별회계를 해야지 일반입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그 땅이 전부 일반회계 땅이 되버렸습니다. 하천부지 도로, 이렇게 해서요.

○위원장 이제율 불용액이 몇 프로입니까? 제멋대로 자기 내가 돈 다룬다고 많이 세워서 넘긴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아닙니다.

주영진 위원 20개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20개 품목을 기획실에서 영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전년도 불용액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거를 안 하니까 계속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에서 3%의 불용액 관계는 일반적으로 다른 실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과다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3%정도는, 이 예산계상 이라는 것이 예측한 돈입니다. 정확하게 물론 해야되겠지만 예측해서 계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제율 그리고 예비비사용 문제에 대해서 재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물어줘야 될 부분을 물어준 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재판에 의해서 패소가 됐을 때 패소가 되도록 원인을 제공을 했다든지,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를 범해서 패소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패소한 원인을 규명해서 자체적으로 과오, 고의, 과실을 범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끼친 그 행위자를 적발해서 구상권을 취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사안에 대해서 그러한 후속조치를 자체적으로 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이 사건은 64년도에 토지대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원인규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책임을 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상의 지적문제가 잘못 관리됨으로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적과가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적당히 넘어갔는데, 사실은 거기서 잘잘못이 전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주민에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가능 1동 같은 환지 사건입니다. 합병을 했는데도 공부상에 삭선을 하지 않으므로서 무주부동산, 이래가지고 엉뚱한 사람한테 환지를 주고 말입니다.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또다시 이러한 공부상의 문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나를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의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지연)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면 어느 부서가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그것은 사업내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현재 15억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마땅한 사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자만 불려나가는 수준입니다.

신광식 위원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매년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됐던 것인데, 매년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 따먹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매년 검토하겠다는 것이 어디서 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에 볼링장 운영을 한다. 고양 같은 경우는 유료주차장을 운영 한다든가하는 여러 가지의 검토가 있는데, 의정부시에서 검토했던 사업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얼마의 이익금이 남는데,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갖고있는 돈이 15억인데, 그렇다면 얼마가 모자란다든가 그런 가시적인 것이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돈이 조금 모자란다면 경영수익사업에다 과감하게 내년도도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억이나 20억을 집어넣어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경영화 시대 아닙니까? 돈을 벌어서 세입화 할 수 있는 재정확충의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매년 단순하게 이자만 따먹는 식의 시대는 지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15억을 갖고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분명히 10억이 들던 40억이 들던 사업성이 있다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시에서 반영해서 조치를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5억 이라는 돈을 너무 한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금년도는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95년도에 본격적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고 하면서 지방재정의 어떤 재원발굴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계희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최세규 시민회관장 최세규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박용태외 8인 급여 집행잔액으로 해서 인건비와 관서당운영비가 대부분 그것 때문에 남은 것 같은데, 그게 박용태외 8인이 어떻게 해서 남은 겁니까?

○시민회관장 최세규 박용태 시민회관장외 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창규 위원 인원의 변동이나 예를 들어서 정원과 현원의 차이 때문에 나온 겁니까?

○시민회관장 최세규 당초 예산에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거의 10%가 넘는데, 다른 불용액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최세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세입을 보면 공연장 사용료가 예산이 960만원인데, 실적이 1,770만원으로 해서 800만원이 증액됐고 체육관 사용료는 128만원인데, 감이 24만8천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액을 공연장 사용료 당초 세울 때 92년도의 실적을 갖고 세운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50%이상이 늘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하고,

체육관이 10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나마도 24만 8천원이 예산액보다 모자랐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액 자체가 저조하고 또 예산액보다 24만8천원이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최세규 92년도 이전에는 실상 각종 행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한 예산액을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94년도에 들어서 각종 단체 등, 주부들의 교양강좌, 의료관계, 그게 상당히 폭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비준한 예산을 세웠던 것이 갑자기 폭주를 했고, 체육관은 체육행사가 그전에는 거기서 권투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에 한번이나 할까 체육행사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신광식 위원 94년도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민회관장 최세규 2천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공연장만이요.

신광식 위원 체육관을 보면 다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핸드볼 연습 하는 것은 돈을 않받는 것입니까?

○시민회관장 최세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육성 종목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의 규정상 체육관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하고 유료를 구분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 조례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최세규 운동종목에 따라서 된다, 안된다를 구분하지 않고 시장이 공익적인 행사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습니다. 그 외의 단체에서 하는 것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관서당경비가 총 예산액 1억3백 중에서 1,780만원이면 약 7% 정도가 절감됐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는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1차 추경때 모든 관서당경비를 일괄적으로 10%를 절약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원을 가지고 불요불급한 그래서 그것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10%를 줄이고 나서 추가로 줄인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때당시에 시민회관은 빠졌던 사항입니까? 전체적으로 절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시민회관장 최세규 추가로 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어떤 지적이 나올 수 있냐하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든가, 아니면 시민회관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시에서 요구를 해서 관서당경비의 절약을 강요받았던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회관장 최세규 당초 과다하게 세웠던 추가분은 마지막 추경에라도 정리를 했어야지 될 것인데, 하지 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충분하게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다한 절감은 직원들이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을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각시.군 실국별로 세분하기 어려워 총무국에서 세입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37억5,587만9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92억6,269만9,46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730억1,857만8,6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54억8,584만6천 1백원으로서 세입총액대 수납액은 103%입니다.

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지방세 예산액은 272억8,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99억2,350만2,520원에 수납액은 279억 1,185만1,400원으로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93.2%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225억281만2천원이며, 징수결정액 349억6,898만4,2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6억663만3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96%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73억6,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73억6,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3억6,500만원으로서 징수 결정액대 수납액은 100%입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66억706만3천원이며 징수결정액 66억236만1,7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6억236만2,7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100%입니다.

1993년도 총무국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세출예산액은 187억1,254만7천원이며, 작년도 이월사업비 63억8,328만9,32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50억9,583만 6,3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0억1,001만 3,710원으로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79.7%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0억 8,582만2,610원으로서 회기별로 각각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액은 없고 사고이월액은 37억3,993만4,450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2,023만4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2,565만4,160원입니다.

다음은 1993년도 총무국 특별회계 총괄로서 첫째,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948만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입총액 1,948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76만7,260원으로서 세입총액대 수납액은 96.3%입니다.

세출예산액 1,948만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출예산현액 1,948만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천2백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7만676만7,260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676만7,260원입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11만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총액 1억11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1,728만7,130원으로서 세입총액대 수납액은 117%입니다.

세출예산액 1억 11만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출예산 현액 1억 11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6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현액대 지출액은 75.5%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128만7,13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내용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4,128만7,130원입니다.

세 번째,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 9억5,356만 9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입예산현액 9억5,356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5,609만5,770원으로서 세액 총액대 수납액은 100%입니다. 세출예산액 9억5,356만9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출 예산현액 9억5,356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억9,626만2,710원으로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93.9%이며, 차기 이월액은 5,983만3,060원입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총무국소관 자료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신광식 결산위원장님외 3분이 94년 10월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시의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7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주택건설에 대한 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92년 9월9일 개정조례 제2287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주택조합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있는바, 관련법에 대한 업무 미숙으로 취득세 1억2,969만5,07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납세 의무자의 환불신청에 의하여 93년 6월 14일 지방세법 45조, 46조, 47조 규정에 의거 세액 1억1,969만5,070원과 환불이자 789만 8,420원, 뒤에 1억3,759만3,490원을 환불하여준 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주1차 도봉 공동지역 주택조합외 9개조합이 92년 10월 23일 취득한 호원동 67번지의 4외 8필지의 토지 23,627평방미터에 대하여 경기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가 92년 9월 9일로 개정이 되어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주택조합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는바, 관련법규에 대한 확실한 업무파악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주택조합이 사용검사, 또는 가 사용시 분양자 명단을 입수해서 일반분양 시설추가 부분이 발생할 때는 장기주택조합에 대해서 취득세,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3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건수는 7만697건으로 그중 과오납이 380건에 0.53%의 과오납률을 보이고 있는바, 현행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시장이 발부하여 관할동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우편을 통하여 교부토록 되어있으나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를 분석한바, 납세의무자와 재산관리인이 각각 다른 경우 연락 및 의사표시가 불일치되어 납부된 사례가 있고, 소액의 경우 가족간 서로 납부하는 사례가 있으며, 업무과중으로 누락되어 독촉장에 의거 납부하는 사례들이 있어 이러한 사유로 발생되는 이중납부자에 대한 환불조치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되고 있으나 납세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과오납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이 시급함을 지적하셨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현행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이중 납부의 경우 납세의무자와 재산관리인의 의사표시가 불일치되어 납부하는 경우와 소액의 경우 가족간의 의사가 일치되지 않아 납부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는 고지서 재발급시 과오납 사례중심의 납세안내를 강화하여 이중납부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는 지방세 전산화 계획에 의거 컴퓨터에 의한 소인작업으로 철저한 징수체계로 이중납부로 인한 납세의 불편을 해결하여 지방세의 신뢰성을 확고히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의 미수납액중 채무자 거소불명 및 채무자 재력 부족액이 92년도에는 7억3,100만원, 93년도에는 11억원으로 3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93년도의 과년도 수입징수율은 30.2로서 미수납액이 누적되고 있으며, 특히 과년도 수입중 주민세의 징수율은 25.6%, 징수결정액 3억 1,100만원, 징수액 7,900만원입니다.

재산세 징수율은 19.6%로서 징수율이 저조함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서 지방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를 적절히 활용하여 채무자 거소불명 및 채무자 재력부족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하므로서 징수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할 것이며, 이월 채납액에 대하여는 수입의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부과와 징수체계를 분리 운영토록 하여 징수의 효율화를 위해 하이텔 단말기, 노트북 등을 활용하고,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내무부 전산망에 의해 재산을 추적관리하므로서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92년도 대비 16,7%증가하였으나 익년도 이월액은 92년도 대비 58%가 증가하였는바, 이는 각종 세입과목의 징수율 저하로 익년도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므로서 당해년도 발생 세입징수에 지장을 초래하고있고, 93년도의 익년도 이월액 33억 1,226만6천원중 상기 징수율이 저조한 세목의 합계액이 25억3,320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76.4%에 해당되어 각별한 징수활동이 요구됨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징수율이 저조한 소득할 주민세, 법인 균등할 주민세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 채권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지방세 과년도수입에 대해서도 전산조회, 하이텔 단말기 등을 이용, 주소불명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는 자세로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미흡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적된 사항이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92년도에 이월되어 93년도 초에 계약되어야 함에도 환경성 검토 및 교통영향평가 등으로 인해서 93년도 12월 27일 계약된 사항은 92년도에 예산확보가 17억 7,487만8천원으로 92년 12월 14일 설계용역 계약하여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93년 6월 15일 용역 완료하였으며, 93년 4월 1일 국무총리 훈령 제270호로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사업계획 면적 1천 평방미터이상 사업시행시 환경성 검토를 맞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93년 6월 15일 환경성 검토용역을 발주, 93년 8월 7일 환경성 검토승인을 받아 93년 8월 9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93년 10월 9일 실내체육관 건축협의 신청을 거쳐 93년 11월 13일 시설공사 입찰공고 후 93년 12월 20일 입찰실시로 93년 11월 27일 계약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위와 같은 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실시부진에 따른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현 새마을 소득금고 및 새마을 소득지원특별 사업은 영세가구 및 마을에 대하여 소득 증대를 위하고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매년 지원된 융자금을 회수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 세입결산액이 1,876만7천원으로 이중 3회에 걸쳐 6가구 270만원이 신청됐으나, 이중 심의를 거쳐 세 가구 1,200만원만 지원되어 676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은 세입결산액이 1억 1,728만 7천원으로 이중 3회에 걸쳐 총 24가구 1억 1천만원이 신청되었으나 이중 심의를 거쳐 16가구에 7,600만원만 지원되어 4,128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새마을 소득금고사업의 부족과 사업 미적격자가 있어 추진사항이 부진하였으나, 차후에는 각종 매체를 통한 사전홍보로 보다 많은 저소득 가구 및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간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미수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미수납액 네가구 366만7천원이었으나 현재는 두가구 273만2천원이 미납된 상태로 상환자가 사업부진으로 상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새마을소득특별 지원사업미수납액은 12가구 1,024만원이었으나 현재는 7가구 644만1천원이 미납된 상태로 상환자중 두가구 세대주가 사망하고 사업부진으로 상환이 지연되고 있으나,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하여 계속적인 독료로 조기완납 하도록 징수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총결산액 623억 1,077만5천원에서 33%를 차지하는 자본지출, 시설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등 결산액이 208억 5,960만원으로 사업착수가 하반기에 실시됨에 따라 93년12월말 총 지출액 551억 2,244만9천원중에서 24%에 해당하는 134억2,894만3천원이 지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차후에는 사업집행부서와 기획담당관실, 자금을 배정하는 세무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세출편중이 안되도록 지출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리계약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가능한 한 통합설계해서 15% 발주 부서와 협의해서 분리계약 사례가 없도록 하고 예산낭비를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규정에 의하면 계약체결 후 12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이상일 때 계약금액의 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시행 과정에 공사기간이 1년 이내인 공사를 물가변동률을 적용시킨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적용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인상 등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관리대장의 토지의 일반현황, 공시지가의 변동사항, 이용현황 등의 기록이 미흡하고 사용료 산출시 공시지가에 의하여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부과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국.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 활용하고 있으나 기본현황은 95년도에 경기도에서 프로그램이 개발 시달되면 적극 활용토록 보관토록 하겠으며, 사용료 산출시는 관계과와 협의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부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소관중 총무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 세입예산액은 637억 5,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788억6천만원에 수납액 754억 8천만원으로 미 수납액이 33억 1,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 결산처분액 6,200만원을 포함한 수납액의 비율은 95%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수납액의 비율은 5%입니다.

세입예산의 구성비를 세목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43%, 세외수입 36%, 지방교부세 11%, 국고보조금 10%입니다. 그중 세입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를 분석하여 보고 드립니다. 지방세는 예산목표액대 실제 수납액이 102.3%로 92년도 대비 105.4%입니다. 징수결정액대비 93.3%의 92년도는 94.6%였습니다. 숫적으로 전년보다 징수율이 저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 평균 징수율보다 낮은 주민세중 소득할 및 과년도수입의 징수율 저조와 지방세 평균 징수율은 상이하더라도 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다금액이 익년도로 이월되어 징수율이 92년도보다 낮아진 결과라고 봅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징수율은 92년도보다 개선되었으나 미수납액은 92년도보다 9,760만8천원이 증가되어 과년도수입이 누적되므로 과감한 결손처리 등 과년도 수입징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대비 실지 수납액 144.3%의 양호한 실적을 거양 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6.1%의 징수율을 나타내어 비교적 양호하나 세외수입중 안정적 수입자원이라 할 수있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중 공유재산임대수입 징수율은 84%이며,

사용료 수입중 도로사용료의 징수율은 88.9%, 수입수수료중 폐기물수수료의 징수율은 92.3%로 징수율이 평균 이하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중 잡수입중 과태료 징수율 92.6%, 과년도수입 18%로 징수율이 저조하였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총 세입 중 세외수입 비중이 42.6%였으나, 93년도에는 44.5%로 증가되어 세외수입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징수자원 확충 및 징수율 증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지출 부문 세출예산액 250억 9,600만원중 결산액은 200억 1천만원, 불용액이 13억 4,600만원, 사고이월액은 37억4,0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내역중 주요 불용액을 살펴보면 총무국 연가보상비 1,900만원, 일선행정 조직운영 인건비 2억 6천만원, 청소년회관 사업비 6,300만원, 의정부 4동 신축공사비 3억 9,700만원,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6백만원이며, 기타는 예산절감 및 세목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미관광장 신축사업비 1,100만원, 평화로변 정비사업비 3,200만원 총4,300만원입니다.

체육비의 37억원은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900만원에 수납액은 1,8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900만원에 결산액 1,200만원, 불용액 7백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억원에 수납액은 1억1,700만원이고 지출예산액은 1억원에 결산액 7,600만원, 불용액은 2,400만원입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 5,300만원에 수납액은 9억 6,5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9억5,300만원에 결산액 8억 9,600만원, 불용액은 5,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총무과장 김득규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연금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금관리가 8억1,377만원이지요? 본인부담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본인이 4%입니다.

주영진 위원 자치단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기관에서 부담하는게 2%입니다.

주영진 위원 총 지급액이 4%입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수령액의 4%입니다.

주영진 위원 시에서는요?

○총무과장 김득규 2%입니다.

평균 보수월액의 2%입니다.

직급이 높을수록 부담액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 8억1천 3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이거는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 퇴직수당을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퇴직수당이 연금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아닙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퇴직수당은 정년을 남겨두고 1년의 잔여기간이 있었다면 1년에 대한 퇴직수당을 주게 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연금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보상금 목에서 지급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 자치단체에서 몇 프로, 개인 몇 프로 이래서 연금공단으로 주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서 퇴직금이 나오지요?

○총무과장 김득규 연금이 나오지요. 20년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본인이 연금으로 탈려면 연금으로 주고 20년 미만이 되면 일시불로 연금혜택은 안되니까 일시불로 됩니다.

주영진 위원 8억 1,300만원이 본인 것하고 합쳐서 된 겁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아닙니다. 이거는 기관부담만 반영이 된 거지 우리 거는 예산에 반영이 안됩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니까 본인도 8억 1,300만원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지요.

○총무과장 김득규 결산액 8억원 중에는 국민연금도 포함이 되어있고, 의료보험비도 포함이 됐고, 퇴직수당도 포함이 되어서 이 금액이 된 겁니다.

주영진 위원 8억1,300만원에 국민, 의료, 퇴직이 요거는 시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자치단체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8억 1,300만원을 내야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퇴직수당은 본인은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주는 거고, 거기에 의료보험금이나 연금은 본인도 같이 부담하는 겁니다. 연금하고 퇴직수당은 다릅니다.

신광식 위원 일용직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예산상에는 따로 따로 나오거든요.

○총무국장 김영기 예산상에는 부기가 따로따로 되겠지요.

○위원장 이제율 그런데 공무원들도 국민연금에 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됩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것은 일용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정규직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일용직만 가입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강제규정인데 두 가지씩 들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영진 위원 어떻게 나갑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수령액에 따라 직급에 따라서 틀립니다.

신광식 위원 31페이지에 일선행정 조직운영비를 보면 인건비가 25억이 예산인데, 그런데 2억6,400이면 약 10%가 남았습니다. 인건비가 10%이면 과다한 잔액인데, 대게 보면 동에 대한 지급이 줄어든 것인데, 그것이 원래 계획했던 자리를 93년도에 보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10%면 과다하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유지를 보면 동 같은 경우 2,100만원 예산인데, 7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35%정도가 남은 건데,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구입을 한 것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5%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동사무소의 비품구입이 똑같습니다. 2천만원인데, 43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득규 인건비 9,400만원이 남은 것은 바로바로 동사무소에 결원이 있을 때 보충을 안한 경우도 있겠고, 결원이 생겼을 때 단기간 결원이 생겼을 때 바로 보충을 안 한 것도 있고, 어느 동은 장기간 결원이 있었던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결원이 있으면 동 자체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시 총무과에서 인원을 뽑아서 대체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10%이상의 여유가 있다면 그로 인해서 그 동에서는 집행하는데, 업무 적으로 차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라면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제대로 인원 공급을 안해준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동사무소에 결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보충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768만1천원이 남은 것은 주로 동사무소 건물입니다. 그거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동사무소 건물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건축연도라든가 또 건평이라든가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 만큼 동사무소 관리에 대해서 조금 집행이 됐다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시나 다른 세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적용을 해서 시설관리유지비로 몇 프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평균잔액이 30%정도 남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본청 같은데서는 건물의 변동사항이 많을 겁니다. 기구가 늘어난다든가, 개조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본 청에서는 별로 남는 게 없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연간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많이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할게 있는데도 안 했다는 겁니다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자기의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각 동장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37페이지를 봐주십시요. 거기 보면 일반지역개발비 중에서 대수선비로 해서 12개동 보안등 수리비 집행잔액이 28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왜 사회진흥과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각 동에 예산이 배부가 되서 동에서 집행한 예산입니다만 예산집계 자체가 사회진흥과 해당입니다.

신광식 위원 각 동으로 예산이 배정 됐던 사항이군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저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55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에 보면 주요사업 설비 중에서 1천1백 52,000원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사회진흥과로 예산이 선 것은 아니지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예산은 사회진흥과로 섰는데, 집행은 다른 과 에서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짓는데 1,100만원이 아니고 기존 예산이 3천만원인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기존 예산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그 중에서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게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다른데서 예산을 갖고올 때가 없고 하기 때문에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해서 1,100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월한 사유를 보면 절대 공기부족이라는 것이 타당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충분하게 사업성 검토가 되고 할 수 있는 사안도 이것을 각과가 서로 업무 핑퐁을 치다가 늦어진 사례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런 사례는 아니고요. 시장님이 갑자기 업무구상을 하시면서 지시가 늦어진 상태에서 되어서 그런 겁니다.

신광식 위원 미관광장에 신축 했다는 것은 무엇을 신축했다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화장실입니다.

신광식 위원 총예산이 얼마 들었는데요? 1,100만원을 갖고 한 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것은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겁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지적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거로 모자라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1,100만원을 추가로 포괄사업비에서 쓴 겁니다. 단지 그때 지적을 할 때는 이왕에 거기다 화장실을 지을라면 디자인이라든가 색상을 현대화 시켜서 현대식 건물로 지으라는 의미겠지요. 그러니까 이월사유가 부적절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평화로 도로정비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그러면 3,250만원도 호원동 에스커브인데 이거는 호원동 3구획정리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진흥과에서도 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이게 건설과 사업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예산이 여기에 선 것은 저희가 예산의 총괄부서가 되다보니까 도로든 정화사업이든,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에 올리게 되면 사업비 자체는 저희한테 계상이 되는데, 업무추진은 해당과 에서 하게 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도 절대 공기부족이라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고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누가 선정해서 도에 올립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각 부서에서 사업을 취합해서 도에 저희가 올리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대충으로 넘겨버리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당초에 사업지정이 잘못됐고, 두 번째로 사고이월의 이월사유가 사업선정을 잘못 하므로서 늦게 착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사고 이월된 사례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지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세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세무과장 강충구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세무비리로 인해서 의정부시청에도 각급 기관에서 감사를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주민세가 예산액 대비 30%의 징수결정을 했는데, 예산액이 당초에 징수결정액보다 무려 8억이나 적게 잡힌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강충구 주민세가 사실상 전에는 소득할 주민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에는 수입이 잘 안되다가 94년 1월1일부터 소득세 주민세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년도에는 징수가 안되던 것이 자진납부를 하므로서 징수결정액이 많아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주민세에 대한 징수 예정액 예상치를 너무 적게 잡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그러니까 자진납부 제도가 없었을 때에는 예산액을 평년도의 5개년간 징수실적을 가지고 예산액을 계상 했는데, 93년도부터는 자진납부제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박창규 위원 주민세 소득할이 자진납부라구요?

○세무과장 강충구 법인세할 주민세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게 자진납부입니까? 그러면 자진납부를 하나 고지를 하나 납부세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강충구 답변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연말법인세를 갖다가 의정부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회사도 본사에다 납부를 했었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를, 그런데 작업장별로 시.군 소재지에다가 납부를 하게 됨으로서 93년도에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맞지요. 전체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예산을 세우실 때 너무 과도하게 세우신 것 같습니다. 징수결정액에 근접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시에도 지적이 됐는데, 저는 지적된 내용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지금 세입에 대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미수납액이 33억으로 총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별로 나와있습니다. 미수납액 33억에 대해서 사유별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 거로 보면 납세자 태만이라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만 과년도 미수납액이 납세자 태만이라는 게 이유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과년도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데, 9억7,600의 미수납된 사유가 납세자 태만이 8억 7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에 대한 징수 고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납세자가 주소가 불명하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납세자가 태만해서 못 받았다는 것은 행정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과년도 납세자 태만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액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 소규모로서 본인들이 내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요 그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소액을 내지 않은 사람들의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거고, 저희가 독촉을 하고있습니다만, 내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을 나타낸 겁니다.

박창규 위원 물론 세무과의 업무도 많으시고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납세자가 태만해서 세금을 안낸 것이 미수납금의 3분의1이 넘습니다. 그러면 납세자가 태만하다는 것은 행정부가 태만하다는 것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33억이라는 미수납액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결산 검사서의 지적사항에도 나와있는데, 징수계를 신설해서라도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식으로 나와 있는것을 봤습니다만 미수납액에 대한 분석을 보니까 재산 압류한 것을 빼놓고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행정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발생 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 태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세워주세요.

○세무과장 강충구 저희가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1년에 몇 회씩 특별기간을 설치해서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독료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유무를 찾기 위해서 관내는 물론이고 내무부의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자체 행정력을 동원해서 미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지금 감사다 뭐다 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과장님의 향후 대책은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수감하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신 데, 우리가 이번 수감 전에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등록세 문제를 해결을 했다고 하나 이것이 1년이 지난 후에 결과적으로는 원상회복을 했다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세 누락 분에 대해서 1년 가까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자기 맡은바 직분에 대해서 충실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도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감을 하고있는 중이고 그 결과가 아무 일 없이 나타나기를 시민 모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애쓰는 가운데 우리가 결산문제를 가지고 잔소리하는데 대해서 미안한 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가 맡은 일을 정확히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면 항상 문책은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계속해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지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회계과장 노성근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회계과에서 93년도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부과자 중에서 잘못 부과해서 발생된 자들에게 금액을 환불시켜준 예가 있을 겁니다. 환불자 명단하고 금액을 93년도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과오납에 의해서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시켰기 때문에 납부한자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인정되어서 돌려 받을 경우 그것이 부과된 세금이 국세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라는 근거가 있는지요?

○회계과장 노성근 국유재산이라고 해서 환불이 안 된다고 한 것은 없고 다만, 절차에 의해서 청구를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시유지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 주어야할 돈을 회계상 돌려주고 과다하게 부과된 돈을 B라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되는데 A에게 이미 국고에 귀속이 됐기 때문에 돈을 주기보다는 B라는 사람한테 그 돈을 A에게 줘라 하는 식으로 회계정리가 될 수 있는지요?

○회계과장 노성근 기일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지출할 사람이 원 절차에 의해서 국고에 불입하고 환불하고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처리를 했다는 얘기인데, 두분이 서로 양해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 아닐까요.

김경준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가능동 11번지 25호 전 소유자인 "갑"이라는 사람, 승계를 받은 "을"이라는 사람,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사용승락을 받거나 사용할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료를 안 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에게 시에서 3년치 사용료를 소급 부과해서 징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자기가 쓰지 않은 것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자기가 쓴 것만 내겠다. 그러니까 잘못 부과된 돈을 "을"이라는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을" 이라는 사람에게 돌려줘야 될 돈을 국고에 귀속이 됐기 때문에 줄 수가 없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부담하지 않은 기간의 것을 "갑"에게 부담토록, 그러니까 상기시키는 입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은 "나는 그것이 필요가 없어서 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부담해야할 이유가 없다".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상계처리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내용을 봐야 자세히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93년도 과오납으로 인해서 발생한 환불자의 명단하고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노성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이것이 회계과에서 보고된 내용입니다. 회계과장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오납에 대해서 상계처리해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모르긴 뭘 모릅니까?

그러니까 보고는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재규 시민과장 김재규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46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사회사업비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30%이상 불용액이 된 것 같은데, 예산절감이 120만원이지요?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여기에서 차량등록 업무 비품구입 예산으로 케비넷 및 각종 등록검사기록 카드 보관함과 전산 계산기를 구입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을 절약차원에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고 나머지도 집행을 안해서 남은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예산에 왜 올렸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집행을 할려고 했으나 94년도에 조달요청을 같이 하기 위해서 절감을 시킨 겁니다.

주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재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결산과는 관계는 없는데, 어렵사리 통합공과금제가 실시되어서 금년도 9월말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한전으로 넘어간 사항인데, 그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인원이 50명 정도가 있었는데 한전에서 받아 가지고 하다가 다시 돌려보내고 자체 소화하고 현재 남은 인원을 갖다가 대기발령으로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향후대책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지금 현재 대기 발령자가 5명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인사방침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분들도 어차피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관두기 전에는, 자리가 없어서 대기발령인데, 지금 자리가 두개가 났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으로 두 사람은 발령을 낼 것이고, 그게 자리가 나는 대로 발령됩니다. 직종이 검침원 직종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사실 그 분들도 공무원 신분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정부가 제대로 제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므로서 온 희생양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를 각별히 책임을 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자기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그때 총 특채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그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재규 당초 57명입니다.

주영진 위원 의정부에서는 몇 명을 특채했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29명입니다.

나머지는 한전과 KBS에서 온 겁니다. 한전하고 KBS에서 온 사람들이 27명입니다. 27명이 한전으로 갔고, 그 뒤에 5명이 안 가서 현재 대기발령 상태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도로 가라했는데 22명만 갔습니다.

박창규 위원 통합공과금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올 9월말로 이게 공기업 특별회계가 마감이 된 겁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만 출자를 한게 아니고 타 기관에서도 출자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산과 잉여금에 대한 것, 처리한 내역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처리로 결산은 따로 할겁니다.

박창규 위원 거기에 대한 통합공과금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각 동사무소의 통합공과금계에서 쓰던 자산도 있고 할 것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시 자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총 자산을 평가해서 배분이라든지 활용계획이 나와있냐는 말입니다.

불용액은 기관끼리 나눠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세요.

○시민과장 김재규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현재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집기를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임시로 서로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금 통합공과금 문제가 와해되는 바람에 일부 시민들은 불만스러워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난시청 지역이 있어서 이의 제기가 들어옵니다. 시에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면 시 민원실에서는 그것을 한전에 연락하십시요라고 답변이 나갑니다. 이것은 시장으로서 시민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이 하여간 난시청 지역으로 지정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난시청으로 되어있다하면 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무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가 KBS와 대화를 하던지, 적극적인 해결 자세를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시에서 해줘야지 시민이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작을 하세요.

○시민과장 김재규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전측과 KBS측과 회의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창종 민방위과장 신창종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비상급수 시설은 감사자료에서도 잠깐 본 것 같은데, 참고로 자료를 해주세요. 비상급수 시설의 현황을 해주시는데, 4개소에 대한 현재상태를 표시해주고, 93, 94년도의 사용실적,

○민방위과장 신창종 사용실적은 저희가 항시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평시에 급수대가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활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비상급수가 아니지요.

○민방위과장 신창종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평시에 활용하지 않으면 수질이 녹이 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씩 펌핑도 하고 평상시에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래도 사용한 톤수나 전기요금 같은 것이 안나옵니까?

○민방위과장 신창종 전기요금은 나오는데, 사용한 물의 톤수는 안나옵니다.

박창규 위원 그 현황을 해주시고 전기요금 나온 것도 주시고 수질이나 급수시설의 상태를 표시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신창종 네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비상벨 사후관리는 없지요?

○민방위과장 신창종 올해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박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비상벨 문제인데요

이게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한 겁니까?

○민방위과장 신창종 네 그렇습니다. 91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시책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 동안 시에서 투자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민방위과장 신창종 그때그때마다 입찰을 받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졌고요. 시설비는 단가가 3,500원에서 4,000원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21,011개를 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는데, 저희가 지난 7월1일 정상적으로 동을 통해서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약 10%정도만 정상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도 못쓰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실패한 겁니다. 그것을 전국적으로 예산을 따지면 엄청날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적을 했었는데,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빨리빨리 시정을 해야 합니다.

○민방위과장 신창종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안 넣었습니다. 도에도 보고를 드렸고요.

신광식 위원 그리고 민방위 강사수당이 600만원이면 약 30%가 절약이 된 것이 250명을 잡았는데, 300명을 잡았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리 옮길 것 아닙니까? 여기의 규모는 얼마입니까?

○민방위과장 신창종 300석입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강을 안 하면 돈이 남게 되고 해서 두 가지 형태로 불용액으로 처리된 내용입니다.

신광식 위원 강사수당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신창종 35,000원인데,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일괄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민방위과장 신창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양성식 지적과장 양성식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상태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김상태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명단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신광식조한영김경준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상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영기
기획실장변상희
기획담당관백성남
문화공보담당관배영식
감사담당관유계희
총무과장김득규
사회진흥과장윤기혁
세무과장강충구
회계과장노성근
시민과장김재규
민방위과장신창종
지적과장양성식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김상태


○ 첨부자료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서(총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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