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10일(목) 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2.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사무국직원 임영순입니다.
제36회 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4년 11월4일자로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11월5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이 현지확인을 통하여 재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이틀에 걸쳐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답사등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21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싫음)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신곡택지개발 장기임대 아파트 입주현황하고 근로자 복지아파트 입주현황만 했는데 공영개발 사업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수입지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진로백화점이 견인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의 과태료 받은 금액을 세부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조흔구 위원 일반택시 현황하고 그에 따른 택시운행현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개인택시 인허가 문제하고 관리실태, 그리고 의정부에 마을버스가 많은데 총체적인 관리실태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도축장 문제에 대해서 향후 이전문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추가목록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추가목록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사회산업국장 박영식입니다.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됨에 따라 도축장 경영자가 도의 승인 없이 도축해체 수수료를 정할 수 있게 되어있는바 본시 도축장은 86년 조례 개정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도축해체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도축장 경영에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도축수수료를 소 말은 두당 26,400원, 돼지는 5,400원 양은 2,500원으로 해서 95년 1월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11월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5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1986년5월1일 의정부시조례 제1,039호로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도축해체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도축장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개정취지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소 말의 두당 도축해체 수수료를 15,000원 에서 26,400원으로 돼지의 두당 도축해체 수수료를 3,300원에서 5,400원으로, 양의 두당 도축해체 수수료를 1,6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이 93년 9월13일 농림수산부령 제1,128호로 개정됨에 따라 도축장 경영자가 도의 승인 없이 도축해체 수수료를 정할 수 있게 되어있어 의정부시를 제외한 경기도내 관용도축장 7개소에서는 그 이후 도축해체 수수료를 소는 두당 평균 26,540원, 돼지는 두당 평균 5,210원으로 인상하여 수수료를 직구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형평성과 도축해체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사용료 인상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비자 및 이용자의 불만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계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종전에 15,000원이 26,400원이면 인상폭이 너무 많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11,400원이 올라갔는데 그 동안 동결돼 있다가 한꺼번에 인상폭이 크다고 사료되고 돼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3,300원 하던 게 5,400원이면 2,100원이 올랐어요 이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됐죠
○산업과장 김영태 우선 의정부도축장의 사용료에 따른 저희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본 결과 도축장사용료를 의정부에서 받고 있는 것은 소 15,000원, 돼지 3,300원을 받고있고 다른 도축장이 34,070원, 돼지는 6,680원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있는 관용도축장은 26,540원, 돼지가 5,210원 이렇게 받고있고 민영도축장은 38,460원,7,660원 이렇게 받고있는데 이것은 의정부 도축장이 도평균에 비해서 19,070원 정도 못 미치는 결과를 보이고 있고 관용에 비해서는 11,540원을 다른 도축장보다 적게 받고 있고 민영도축장에 비해서는 26,460원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 사용료를 가지고 도부해체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소 한마리당 저희가 87년도에 해체수수료를 5천원에서 93년도까지 왔을 때 7,500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에 50%를 지급하고 있고, 돼지도 마찬가지 1,650원을 해체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1년 동안 잡는 것을 평균을 따졌을 때 도부 한 사람당 인건비가 월평 균 221,600원에 미치는 겁니다.
돼지는 284,200원에 인건비를 받고 있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도축장의 도부인건비 상승율은 87년도를 대비해서 식품제조업체 인건비 상승률을 따질 적에 도축장에서는 18.5% , 18.3% 이렇게 인건비가 인상이 됐지만 제조업체에서는 214%까지 인건비가 인상된 그런 사항을 볼 적에는 도부자체가 3D업체이기 때문에 도부일을 하지 않을려고 들기 때문에 도축장에 와서 도부일을 할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소를 잡거나 돼지를 잡는 사람이 없어진다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도축장 사용료를 인상했을 적에 육류가격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다른시군과 대비해서 비교했을 적에 대체적으로 의정부에 있는 도축장이 사용료를 적게 받고 있고 대체적으로 시중에서 받고있는 고기 값은 소. 돼지를 따졌을 때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받고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의정부에 있는 정육업자들이 86년도부터 동결을 짓고 있지만 계속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도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7년도부터 도축장 경영으로 얻어진 총 수입은 18억 6천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경영수지로서는 2억 조금 넘게 수익을 얻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91년도라든지 89년도에는 적자를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축장 사용료 문제 때문에, 금년도는 대체적으로 볼 적에 1천7백만원정도의 흑자가 94년 9월달까지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을 적에는 경영수지의 불합리로 인해 가지고 도부들이 파업을 한다든가 시설비 보수라든지 이런 사항은 대체적으로 흑자 남는 부분에서 시설비 투자를 하는데 자꾸만 도축장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염체가 없기 때문에 감히 도축장에 투자하는 입장을 자제하고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가 94년 12월말일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경영수지 문제라든지 도부의 인건비 문제를 고려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인상안을 요구한 겁니다.
또 사용료 인상을 26,400원, 돼지 5,400원으로 해서 현재 도축해체 수수료를 소의 경우 76%,돼지는 63.6%로 인상을 한 건데 이 근거는 93년도 8월3일날 경기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각시군의 관용도축장에서 도축장 경영수지가 악화되니까 이것을 요구한 것이 33,000원까지 도축장사용료를 인상요구 했습니다만 경기도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이미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요구한다고 한다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에서 승인해준 가격으로서 요구를 해도 경기도 평균가격에는 미치지 못하는 가격입니다.
또 사용료가 인상 됐을 적에 가격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4백KG 한 마리를 도축했을 때 정육이 나오는 것은 155KG이 정육이 나오는데 정육이 나올 때 15,000원을 수수료를 받을 때는 한근 당 57원 90전의 사용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26,400원으로 인상됐을 적에 101원90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상율은 평균 44원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의 경우. 또한 돼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90KG 한 마리를 도축했을 때 정육이 나오는 것이 50KG이 나오는데 이미 징수하고 있는 3,300원의 사용료를 따졌을 때 39원 20전을 수수료인데 인상이 됐을 때는 64원 20전입니다 그러면 실지 인상은 25원정도가 인상됩니다.
이렇게 인상이 됐을 적에 저희가 95년도 인상했을 적에 저희가 수입예상액이 3억7천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1억7천 3백만원 정도 더 흑자가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의 도축장 자체도 저희가 아무리 간이도축장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의정부시가 도축장 관리를 위원님들이 예산을 그 동안 확보해주신 덕분에 다른 시군의 간이도축장 보다도 시설 능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도축장보다도 좋게 사용료를 받는 걸로 본다고 한다면 최소한 86년도 동결됐던 사항으로 봐 가지고 이 정도는 다른 도축장의 형평을 고려해서 충분하게 감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가장 이해 관계가 깊은 의정부 축산기업조합에 까지도 문서를 보냈을 적에 그 동안 자기네들이 의정부시에서 도축장사용료를 인상해주지 않은 덕분에 자기네들은 많은 흑자를 봤다. 이번에 인상을 했을 적에 자기네는 아무 할 얘기가 없다는 답변까지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최소한의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추는 입장에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만수 위원 상당히 잘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축산기업조합에 협의공문을 보내서 이해를 구했다고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인상폭이 원체 높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물가대책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겠나 하는 우려 때문에 물론 86년부터 동결이 됐기 때문에 인상폭이 높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안에 도축업자나 정육업자들이 많은 이익을 봤다는데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분들이 이해가 간다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보고 경기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심의가 된 사항이라면 이의를 제기 안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저는 어차피 조례 제정은 기정사실로 대두가 되는 거 같습니다만 도축장을 옮긴다는 전재로 해서 제도적인 것을 보완하자는 측면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좋다라는 것보다 나쁜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언제부터 도축을 상향조정해서 받았습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인상은 93년도 8월8일자로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된 뒤에 작년 9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10월달에 일제히 올렸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렇다라고 봤을 때 다행스럽게도 시간은 적절하게 타이밍을 맞춘다고 맞춘 거 같은데 그래도 1년에 캡을 두고 조정을 한 건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의정부시에서는 너무 무사안일주의로 행정을 폈다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다른 실과도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해야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드리고 그리고 시민들 부담을 사실 너무 많이 줬던거에요
일부 장사하는 사람들 도움을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 부담을 모르게 우리는 눈감고 가만히 앉아서 완전히 병신 되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병신으로 만들고 있으면서도 전혀 개선할려고 하는 1년 여동안 방치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항시 우리 도축장 문제가 나오면 세수 증대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한결같은 의회 들어와서 3년여 동안 그 얘기는 어느 위원이 해도 꼬리를 물고 나왔던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수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정말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이 있지 않았느냐, 다행스럽게도 김과장님이 오셔서 변화를 시켜볼라고 애쓰시는 흔적은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아주 높은데서 까지도 시장이나 국장님들이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아주 실수를 크게 하고 계셨다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의정부시에서 도와줘 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빨리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감히 과장님 입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적나라하게 지난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정의 계기는 현실로 다가왔다 꼭 개정하겠다는 얘기는 모든 분들이 인지를 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아까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무 많이 한꺼번에 올리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타시군 보다는 10%이상 못 미치는 가격이네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당국에서는 중역회의라든가 이런데 회의를 할 때 한번이라도 회의자료로서 대화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부수적으로 과장님 답변이 93년 10월부터 타시군 에서는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86년 이후 지금까지 가격인상이 동결이 돼서 못 올렸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가 과장님 답변이 타시군에는 93년 10월부터 인상이 돼 가지고 지금현재 26,400원을 받는다는 타시군과 가격이 대동소이하게 인상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면 우리시는 1년 동안 적자를 보면서 그러면 그때 인상을 했으면 70%씩 안올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타시군에 비해서 조금 낮게 받는다고 해도 2,30% 올려났다면 지금 4,50%만 올려도 충분한 가격을 조정 할 수 있었는데 왜 우리 시만이 1년 동안이나 인상을 안 했습니까?
세수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고 사료됩니다.
○조흔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3년여 동안 세수입 문제로 과연 존치가 돼야 되겠는가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3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동결이 됐다는 것만 차후에 말씀 드릴려고 했던 것을 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서 어차피 답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하실 거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저는 동결로 알았거든요
동결이 됐기 때문에 올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자만 자꾸 꺼낼게 아니라 주민불편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니까 옮기자 없애도 할 수 없다 완전히 없애기라도 하자 이런 정도까지 나올 정도로 아픔을 가지고 말씀들을 드렸는데 동결이 아니었구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과연 우리 시장님까지도 시장님 모시고 국장님들 모시고 대동소이한 타지역과에 여기에 형평성에 여러 가지 주민들 보호를 가계부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까지도 대화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나서 검토 끝에 지금 조례개정을 할려고 했던 건지 회의자료는 있는 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태 저희가 93년 8월3일 이전까지는 수차에 걸쳐 가지고 도축장 사용료 인상을 할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축장사용료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통제를 하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문제 때문에 공공요금의 인상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물가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다고 누누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 8월3일 이전에는 감히 도축장사용료 인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8월3일날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가 각시군의 문제를 자꾸만 건의가 되다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가 상정이 되가지고 적정선을 33,000원까지 요구를 했는데 26,400원으로 합의를 결정을 해서 8월3일 이후에 이 정도까지 받아도 좋다 이렇게 결정을 지어 줬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의 도축장 자체가 금년도 6월말까지 폐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 6월달에 폐쇄할 것을 인상을 해 가지고 어차피 없어지는 건데 이제까지 운영했던 것을 인상을 하고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도축장사용료 인상문제를 고려하지 않다가 금년 7월4일자로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형 업종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준공업지역에 유치할 수 있다는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축장 자체의 문제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86년도에 도축장 사용료 가지고는 1년 연장한다면 더 받아야 된다 금년도 6월말까지 폐쇄한다고 했을 때 인상문제를 거론할 수 없었던 문제 뿐만 아니라 1년 연장을 한다면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실무진에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가 된 사항이고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금년6월달까지 폐쇄한다고 얘기를 하다가 12월까지로 폐쇄를 해서 방침결정을 했다가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료 문제를 작년도에 거론 할 수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미 보고가 됐고 그래서 도축장 사용인상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만 얘기가 됐지 그 이전에는 의견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조흔구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을 결론을 내가지고 답을 요구하는 선에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하고까지 대화가 됐다 라고 봤으면 1년 동안에 육류를 먹는 시민들의 가계부가 얼만큼 아무 이유도 없이 손해를 봤다 라는 것은 자명하죠?
많이 손해를 본 것을 이제는 느끼시겠죠 그렇다면 그때당시에 유가를 내려서라도 조정할려고 하는 이런 대안은 있어야지 옮기고 도축장을 옮기고 안 옮기는 거는 두 번째 문제에요 이것은 1년 동안 이만큼 고기를 사 먹을 때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시에서 알았다라고 봤을 때는 고기 값을 어느 정도 선이라도 시민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섰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제도적인 법적인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그냥 1년 동안 방치했다면 그 시민들의 주머니는 말도 없이 눈감고 병신 다된 손해 다 본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생각하기 이전에도 주민불편, 주민들한테라도 주머니를 조금 덜어 드릴려고 하는 정말 공직자의 자세가 있었다면 이런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 순간이라도 그게 과장님께서 느끼셨다면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평등원칙을 주민들이 진짜 믿고 따를 수 있는 시 행정을 펴야 되겠다
고기값을 이렇게 해서 시민들 불편을 너무 많이 드렸고, 가계부를 너무 부담을 드렸는데 이런 정도선은 하향조정을 하든 조정을 해서 시민불편을 덜어 드려야 되겠습니다하고 진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되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지금까지 농지만 다뤘는데 여기까지 손대서 획기적인 변화를 시킬려고 하는 과장님께 고생 많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만수 위원 보충해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타시군에 대비표가 나왔는데 24,600원이라는 액면이 경기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정해준 그대로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논의할 이유가 없죠. 이건 말이 안되고 또 한가지 질타하는 건 아닌데 왜 작년에 93년 8월3일날 인상을 타시군에서는 하고있는데 금년6월달에 그만둔다고 인상을 안 했다 그거에요
그렇다면 지금 소가 11,400원씩 1년에 몇 두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1년간의 손해액이 금년에 1,780만원이 흑자를 봤는데 이것은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거 같아요 그러면 타시군에는 26,540원을 받는다면 이왕 올릴 바에는 타시군과 균형을 맞쳐서 올리지 왜 25,400원으로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정한 금액만 올리느냐 그거에요
그러면 여기서 논의할 필요도 없고
○조흔구 위원 아까 내가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는고 하면 고기값을 형평에 맞게끔 낮쳐 줘야 된다 고기도 자율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분을 많이 넣지 말고 거기에 준한 시민들한테 지금까지는 바가지를 씌웠으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고기 값을 낮출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시군과 똑같이 올려놓으면 지금까지 시민들이 손해봤던 거 조금도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시민들 가계부도 덜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입안계획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이만수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도 세원발굴을 못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마당에 이것이 도축장에 이번에도 4천만원인가 얼마가 추경에 세웠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충당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전부 세금이 손해본거에요
그러니까 조례는 개정을 하되 이것을 앞으로 이사간다 해 가지고 인상안하고 임의대로 공무원들이 인심 다 쓰고 시재정은 없어 가지고 절절매는데 이런 식으로 재원이 없어서 절절매고 우리는 세원이 하나라도 어디서 더 나올까하고 찾고있는 의원들 심정도 알아줘 가지고 이것을 세원발굴을 제대로 해서 과세를 제대로 해서 행정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부과를 해야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출석위원명단 |
| 임광서이직래황선덕이만수조흔구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박영식 |
| 산업과장 | 김영태 |
| ○ 위 원 장 | 임 광 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