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 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직원 임영순입니다.
제36회 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28일 시장으로부터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11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관한 심사의건이 11월2일까지 심사 보고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기온의 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의정활동 수행등 여러 가지로 공사다망 하신 중에도 오늘 3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시 발전을 위해 각종 시책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9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사회산업국장 박영식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억 1,500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산업과가 2,100만원, 지역경제과에서 7백만원 삭감을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6억1백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농어촌 관리에 있어서 농지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재원변경입니다.
당초에는 도비로 129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이것이 국비로 재원만 변경이 됐습니다.
축산진흥 분야는 도축장에 대한 사업변경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의정부시 도축장이 금년 12월말로 폐쇄를 했습니다만 공업배치법에 의한 법이 변경이 돼서 95년 12월말까지 저희 도축장을 연장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 말까지 돼 있던 것을 도지사에게 95년 년말까지 연장승인 신청 할라니까 도축장에 대한 시설미비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액상 31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2,17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청소대행업체 위탁처리를 하지 않고 도축장을 일부 시설을 보완해서 연장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도축장 폐수처리 배관설치비 난간에 9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도축장 전기배전판 교체와 전기안전시설에 250만원정도 소요가 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도축장 시설보완으로서 지육운반레일 및 내장운반 레일을 도축장내에 설치 하는 것이 2천2백만원 소요될 거 같습니다.
또 골발정형실 설치가 4백만원, 온수보일러 시설이 3백만원, 기타 부대시설 지육검사대외 7종 구입하는데 6백만원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또 축산폐수정화조 설치농가 지원은 420만원이 2개소가 됩니다만 국비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농촌지도소는 당초에 첨단과학 축산지도장비 보급인데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해 가지고 축산임신진단기를 6백만원을 변경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지역경제 관리로서는 차량주행 미터기 검정보조인부는 약3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연탄운반비 보조는 당초에 저희가 182가구가 줄은 바람에 653만5천원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교통행정 관리로서는 청원경찰 급여 인상분이 350만원이 부족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로서는 자동차 보험료 6백만원, 자동차세 2만5천원, 민자유치시설 사업 경전철에 따른 사업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5억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내고향 주유소 입구에 4백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시설유도표지판 3백만원, 측주식 안전표시가 백만원, 장암국민학교 입구에 백만원 하는데 시설유도 표지판을 설치해서 안전시설을 설치코자 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국민학교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시설입니다. 이것은 동부순환로 교통방지시설 320만원이 도비가 삭감이 되고 이것은 전체를 교통안전표시 820만원이 5백만원이 추가로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20만원으로 해서 부기변경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또 장암우성아파트 보조신호등 설치가 5백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신곡동 효자봉앞에 시설유도 표지해서 1,290 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유도표지판 150만원, 측주식표지 140만원, 표지병 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금동 637포대 미군부대 앞이 되겠습니다 금신로 도로확장을 해 가지고 포대 앞에 삼거리에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삼거리 체계로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이 신호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또 신시가지 내에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승합버스를 구입해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3천백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교통안전 관리에 반사휘도 측정기는 차선도색을 한 후에 도색이 잘됐나를 검사 하는 것으로서 천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 10월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총 6억1천5백만원으로서 농수산비 2천90만원, 지역경제비 623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교통관리비 6억42만 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축산행정 부분에서 도축장폐기물 처리비가 본예산에 계상 되었으나 95년 12월30일까지 도축장 운영이 연장됨에 따라 폐수처리장의 폐수잔여물량을 처리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2,170만원을 삭감 요구했으며 아울러 도축장 연장운영에 따른 시설기준을 보완하고자 시설비 3,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교통행정 관리부분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태양광 솔라이트 안전표지판 보조신호등 표지병등 안전시설 설치비 4,79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미흡한 신시가지에 순환노선을 신설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시영시내버스 운영계획에 의거 승합버스 구입비 3천1백만원이 계상 된바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운송개시전 주민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요구 사항은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심사는 각 실과소별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심사한 뒤에 다음 실과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지역경제과장 조수기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재료비에서 차량주행미터기 검정보조임이라고 했는데 무슨, 어떻게 되는거에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택시주행 미터기가 기본거리를 갔을 때 요금이 정당하게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택시미터기의 조작내용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매년 택시주행 미터기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일종의 개량업무라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하나는 일정거리를 실지로 운행하게 해서 하는 방법과 계측기에다 올려놓고 시간동안 작동을 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조해주는 직원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이직래 위원 이 사람이 직원이 아니고 일용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교통행정과장 손병용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신호등이 올랐습니까
신호등 설치비가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신호등이 똑같은 사거리 체제라도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이랍니다.
○이직래 위원 아니 지난번에는 신호기 설치하는데 천5백만원 올라왔잖아, 그런데 5백만원씩 아무리 설치하기가 나쁘다 조건이 안 좋다 해도 5백만원씩 더 올라오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경찰서에서 전도되는 금액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우리가 전도 해줄 적에 정산보고를 수시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에매한 돈이라고 지금. 돈을 우리 시에서 쓰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전도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신호등 설치한 회사에서 영수증 철을 우리 시에다가 해주느냐가 문제라고, 덮어놓고 경찰서에서 달라고 해서 다 주면 안되지 이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시오 과장님이거 생소하더라고 경찰서 전도자금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저희도 이 사항은 전문적으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이직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주는 금액에 대한 회사에서 영수증을 되돌려 받던지 어떻게 해야 전도자금이 유효 적절하게 써줬나를 확인 할 수 있지 이거를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 사항은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승합차는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운영할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해당이 안되지만 어떻게 해서 차선도색이 의정부시에는 하나도 안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 사항도 저희가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직래 위원 차선도색비가 전부 됐지 않습니까? 돈줬는데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1년이 다 갔는데도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것이 지금 담당자가 양주동두천 의정부 3개시군을 관리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지역에서부터 도색이 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촉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11월 초순에 전부 종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돈은 돈대로 주고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 느끼고, 돈준 지가 언젠데 3개 지역을 담당한다고 해서 여태 안하고 있으면 돈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나 금년말로 공사 못하면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실무자 얘기는 차선도색 하는데 1년에 6억9천이 들어가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3억9천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번 칠하는데도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기는 11월중에 해야만 이듬해까지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것을 지금현재 여름철에 칠하면 가을철이나 겨울철에는 이것이 지워진데요, 그래가지고 11월달에 계속 접촉을 했지만 11월달로 고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걸 아셔야되. 메타당 도색비가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도색 하는데 구워서 하는 도색이 있어요 구워서 하면 굉장히 두껍게 입혀지고 수명이 오래갑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전도되는 자금을 갔다가 일반도색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그런걸 감시를 잘하셔야되요, 모든 일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해당 부서 과장님이 그것을 안일한 생각으로 경찰서에서 하겠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돈은 우리 돈 아니냐 이 말이야, 저희들이 못하면 시로 갔고 와라 이 말이야 우리가 할 테니까
한사람이 어떻게 3개 지역을 담당하면서 말이야 아주 볼상사납다고 그러니까 전도되는 돈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과장님이 감시 좀 단단히 하쇼 그거 안 무서워요 경찰이 왜 무서워 일하는데 붙들어 갈까봐 안해 그거 돈을 몇억씩 갔다 처박아 놓고 일도 안하고 ,
○이만수 위원 승합차를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인데 물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승합차도 시의 예산으로서 운영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나 일반시내버스 노선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시간대를 맞치지 않는다고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데 왜 그것이 신시가지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않고 운영을 안 하는 모양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으며 승합버스를 운영하는 데에는 무료운영 하는 겁니까? 요금을 받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이거는 시내버스 요금을 기준해 가지고 요금을 저희가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요금을 징수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민간업자가 할 수 있는 마을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지역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시에서 31인승 승합버스를 사 가지고 운영을 할 때 또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시내버스 노선이 5분 간격이에요 10분 간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지금현재 신시가지에는 평안운수, 명진에서 두 군데로 뛰고 있는데 이것이 교통량 관계가 있기 때문에 4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니 이것을 시간대 조정을 다시 해 가지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해야 행정이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거는 40분대로 시간을 맞쳐놓고 31인승을 사 가지고 복잡하게 시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의 세금으로 3천백 만원을 들여서 노선을 개설하고 시민의 수송관계를 원활히 하는데는 좋은 뜻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시에서 운영하지 않아도 시내버스가 증차를 시켜주던지 시간대를 단축시켜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왜 특수지역만, 그러면 전 시내를 카바할수 없잖아요. 예산도 없고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신시가지가 교통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업자 측에 10분 배차를 해라 5분 배차를 해라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시가지 일원만 계속해서 시영버스로 운행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송산동 같은데는 버스 타는데 배이상 요금을 받고 송산동 주민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노선도 들어가도 교통체증이 심해서 몇 시간씩 걸리는데 그런 지역에는 왜 투입을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요 앞으로 운영권에 대해서도 문제 가 야기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민간한테 이관을 해 가지고 자율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시에서 버스를 사 가지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니까 다시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이만수 위원님이 질문 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신시가지로 국한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버스를 구입해서 운행을 하겠다는 이런 사업계획의 발상은 어디서부터 추진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이 예는 경기도에서 과천에서 시행을 하고있고 고양군에서도 7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주민들은 업자나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조건 10분 간격으로 뗘라 시간을 단축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 바로 버스노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시에서 적자를 볼망정 시영버스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해서 의정부시에서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에는 시의 교통을 이용을 못하는 지역은 앞으로 확대를 해야될 문제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신시가지의 노선버스가 40분 배차로 돼있기 때문에 이차로 일단 신시가지만 운행을 하게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원인은 40분 배차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배차시간을 줄였다고 하면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거죠?
지금 평안운수에서 의정부시를 전반적으로 운행을 하고있는데 다른 지역은 5분 10분 배차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시가지만이 40분 배차가 된 원인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스노선의 시간배차라든가 차량배차는 교통량 조사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40분 배차로 결정이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증차를 받아서 증차를 해줘야..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증차는 버스도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공익 사업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덮어놓고 주민편의만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현재도 적자노선인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항이 운수사업법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아니 의정부시민으로해서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거고 자기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의정부시민이 없이는 차가 있을 필요가 없고 시민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에 와서 자기네가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해서 더 이상 증차를 못하겠다 할 경우라면 이렇게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하는 거 보다는 앞으로 평안운수 다 없애고 시에서 그 회사를 인수해서 하면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지금 신시가지에 운행되는 버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에 보면 1,2명이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리하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죠
○이창희 위원 1,2명 타고 다니는데 어째서 시에서 3천백 만원씩 차를 사 가지고 다닐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이것이 40분 배차 때하고 신시가지만 운영하면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타기 때문에 그 사항은 많이 변동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통행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일단 흥선 광장 쪽으로 나가서 흥선로로 빠져서 역으로 해서 국민병원 앞으로 해서 돌게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가 40분 배차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의정부시는 지금현재 여기한군데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10분되는데도 평안운수에서 2,3사람 타고 다니는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의정부에 변두리 쪽으로는 버스노선이 없는데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버스노선이 없는데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다닙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가 다니면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마을버스는 연계노선 하고는 같이 운행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지침에 마을버스는 노선버스하고 같은 노선은 못 뛰게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손실을 줄까봐 노선구간에는 안되게 돼있는거 아니냐 이거야 ,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안운수 노선구간인데 우리가 시에서 버스를 사 가지고 노선을 운행한다면 그것도 역시 침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래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거에요
○이창희 위원 시에서 운영을 해도 일단 평안운수의 노선을 침해 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시에서 하느냐 민간인이 하느냐 하는 차이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마을버스로 일반시민이 하는 건 안 되는 거고 시에서 하는 건 되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렇습니다
○이만수 위원 이것은 아까도 지적을 한 거와 같이 운영을 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창희 위원이 보충질의 한데 대한 마을버스를 운영을 해서 역전 앞으로 돌아 가지고 침해해서 안 된다고 마을 버스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율 배반적인 답변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운영을 할거면 공모를 하든가 마을버스 31인승을 사 가지고 일반노선버스 10분,5분이 안 된다면 이 노선만은 마을버스로 운영하도록 시내버스 업자들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마을버스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3천백 만원씩 들여서 운영을 그러면 기사 써야지 계속적으로 적자가 날겁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한 고양시하고 과천시가 운영을 하고있는데 이것은 적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민간인 버스는 적자를 보기 때문에 운영이 안되고 저희 시에서 하는 거는 저희시가 구시가지에 있을 때는 교통을 안 봤습니다만 의정부역과 서울서 내려오는 버스들이 구시가지만 돌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한 흥선로라든지 의정부역으로해서 국민병원으로 해서 전화국 앞으로 시청만 드나드는 걸로 민원인이 오시는데 편의를 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겁니다.
아까도 이 위원님하고 부의장님 말씀 하셨습니다만 지금 평안운수가 저희도 사람이 하나 타지 않으면 빈차로 40분이나 50분에 한대씩 다니는데 그것을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교통량에 의해서 이것이 건설과 에서 매년 시내교통량 조사는 건설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은 증차를 해야된다 시간을 단축시켜야 된다는 것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의정부 신시가지는 새롭게 시가지가 형성돼 가지고 상가라든가 이런 거만 형성돼있지 주민이 없기 때문에 버스운행에 회사와 주민과의 이용자와 사용자가 많아야 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적자를 무릅쓰고 시에서 버스를 사 가지고 시의 민원인을 위해서 연결체계만 해보자해서 운영을 해 볼려는 것이지 시가 영리를 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평안운수가 신시가지를 운행하는데는 적자운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버스를 사 가지고 운행을 해보겠다 하는 건데 그것도 역시 적자도 마찬가지다 이거 에요
그러면 평안운수라는 회사가 어떻게 이익만 보는 쪽으로 운행을 할 수가 있겠느냐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물론 운수회사 이익을 우리 행정관서에서 평안운수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신시가지 버스는 현 단계로는 이용자가 적습니다.
○이창희 위원 국한된 얘기를 하지 말고 의정부시 전반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평안운수라는 회사가 의정부시민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번창도 했다 이거야, 그러면 돈을 버는 노선은 다니고 돈을 못 버는 노선은 안 다니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10분이고 20분이고 단축 해보자는 뜻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40분이 되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요는 뭐냐 이익이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40분으로 다니는거에요 그러면 돈버는 지역은 효과가 있는 지역은 한차라도 더 배차하고 한번이라도 더 다닐려고 할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돈이 더 남는데는 더 다닐려고 하고 돈이 안 벌리는데는 덜 다닐려고 한다면 과연 평안운수가 의정부시에 필요한 회사냐 이겁니다.
그것을 회사하고 타진을 못해보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평안운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될거 아닙니까? 다른 회사가 들어와야 될거 아닙니까?
또한 뭐냐 같이 우리주민에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고 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회사, 상대성 있는 회사를 검토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이겁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우리가 회사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노선 이용자에 의해 가지고 증차를 시키느냐 시간을 단축시키느냐 넓히느냐 이거는 이용자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시가지에는 이용자가 정말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10분대로 단축시키고 증차 시킬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조무환 위원 이것을 버스를 교통행정과에서 구하겠다고 올라온 거니까 충분히 답변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다룰 때 다시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지금 승합버스 구입하는데만 3천백 만원이죠. 그러면 여기에 자동차 보험료해서 6백만원인데 기사의 보수까지 포함해서 6백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금년도에는 버스만 구입하고 운행은 내년도부터 하게 됩니다.
운영비는 내년도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황선덕 위원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만약이라는 것도 예상을 해야되는데 3천백 만원에 보험료, 운전자 보수문제 하면 약 4천이 넘는데 만에 하나 이것을 운행했을 경우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평안운수마냥 한두 사람밖에 없을 경우 적자를 내는데도 계속 운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평안운수가 40분 배차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운행하기 전에는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시영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면 지금보다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홍보를 했을 때도 사람이 없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대치를 해야 되겠다는 대책도 서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한두 사람이 타는데 봉고차 가지고는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이것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잡았는데 버스가 일반적으로 47인승인데 그거보다 더 적은 버스는 25인승도 있고 23인승도 있는데 최소한도 승객숫자는 이 정도는 잡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1인승을 잡은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기초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개략조사고 구체적인 조사는 못하고 있는 거죠.
○이창희 위원 의정부경전철 추진용역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경전철은 장암동에 서울 기지창이 들어오면서 했습니다만 경전철 관계를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관장하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목이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로 전도를 한 것이고 사업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장암 우성아파트에 보조신호등 설치라고 했는데 기존에 신호등이 설치돼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중간지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동부순환로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있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이것은 위원장님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동부순환도로에 장암우성아파트 도로가 금신로 도로와 맞닥뜨리게 되면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 때문에 지하로 하든지 육교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되는데 의정부시 예산이 언제 뚤릴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보조신호등이라도 해서 차량을 막아야지 나중에 이런 시설이 없고 사고가 나면 저희 행정 부서에서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신호등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 가지고도 차들이 다니니까 양쪽에 깜박깜박하는 보조신호등을 만드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표지병이 동부순환도로에 부기변경이 돼서 320만원이 삭감이 돼서 표지병이 5백개가 신설이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것은 바이페스도로 동부순환도로에 효자봉에 약수터 앞이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곳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평안운수가 시청 앞을 운행한다고 했는데 흥선광장으로해서 국민병원으로 돌면 소요시간은 얼마로 보고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우리가 체증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겠는데 15분 내지 20분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20분이 걸린다는 것은 가상적인 착상에서 생각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20분에 시청까지 다시 원점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버스를 운행하는데는 의정부시민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대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의정부시민의 불편을 해소한다고 하면 한 대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닌다고 해도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한대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뜻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은 9시 이후에 오전에 한번 해보고 오후에 두서너 시경에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실지로 얼마가 걸리는지 봐서 30분 이상 걸린다고 하면 자동차 한대 가지고는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에요
그러면 다시 계류했다가 예산을 세워서 두대를 산다든가 그렇게 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태 산업과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도축장을 1년간 연장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 뒤에는 어디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학교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95년 12월31일까지 학교 근처에 있는 도축장은 다 이전하게 돼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축장이 먼저 있었고 학교가 나중에 왔습니다만 학교보건법에 해당되서 금년년말에 폐쇄를 할려고 했는데 이번에 공업배치법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도축장도 도시형 공장형태로 보기 때문에 준공업단지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락동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리로 바로 가는 걸로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축산기업조합하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95년 년말까지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95년부터는 축산기업 조합에서 민간단체로 하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땅을 매입해서 기업조합에서 신설해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다뤘던 거고 지금 학교 바로 옆에 있고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이것이 폐쇄조치를 하겠다고 시에서 방침을 세웠던 건데 폐쇄를 하면 의정부시민이 많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외지에 가서 도축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의회에서 사실 많이 논란이 됐던 거고 의정부시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의회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준공업단지로 이전을 한다니까 천만 다행스러운 이야기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1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이것이 도지사가 연장을 해주는 건데 사실상 의정부시는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많이 혜택을 봤습니다만 시설기준이 맞지 않으면 연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3천여만원 가지고 시설기준에 맞게끔 해서 검사를 맡고 1년을 연장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레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는데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축산물 위생처리법 자체가 저희 도축장이 종전에는 1급 도축장이었는데 시설기준이 강화되면서 간이도축장으로 등급이 격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간이도축장에서 갖추어야될 시설기준은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축장을 연장할려면 시설기준을 강화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규격이 한 규격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건물에 따라서 다릅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건물규격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1년 후에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설치 하는 거하고 맞느냐 이겁니다.
○산업과장 김영태 안 맞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 쓰기 위해서 시설기준을 갖추는 건데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산업과장 김영태 금년 12월 말일까지 그만두게 될 거 같으면 의정부시민들이 육류를 도축을 해 가지고 오는 데가 다른데서 도축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천5백만원을 들여가면서 1년 운영을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의정부 시민들이 더 편하게 좋은 신선한 육류를 공급을 받는다고 하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필요한 예산만 계상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다만 내년에 옮겼을 때 그쪽에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황선덕 위원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이 있는데 축산폐수정화조 설치농가 지원했는데 현재 의정부에 축산농가가 몇 개나 됩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축산농가는 백여농가 이상이 됩니다.
○황선덕 위원 백개 중에서 두 개만 신청이 들어온 거 아녜요?
○산업과장 김영태 저희 축산폐수 정화조를 설치해야될 농가는 80여 농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미 연차별로 설치를 해서 77농가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비용이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농민으로부터 축산폐수정화조 설치를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테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설치기준에 맞게끔 설치를 해놓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융자가 필요한 분은 융자도 지급을 해 가지고 이미 신청한 농가가 설치가 돼있고 그래서 국비보조 내시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기준이 두수에 기준을 둡니까, 평수에 기준을 둡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필수적으로 갖쳐야 될 것은 1,500㎡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쳐야 되는 농가고 그 미만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이 아니고 안 갖쳐도 됩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적으로 축산폐수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고 해서 농민들을 설득하는 입장에서 해드리는 입장입니다.
○황선덕 위원 중랑천에 보면 공장폐수 보다도 축산폐수가 흘러나오는걸 장마때 가끔 목격을 하는데 정화조 설치를 하게되면 확인을 합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확인을 합니다.
정화조를 설치해 놨다 하더라도 농민 자신들이 축산폐수를 방류를 해서 직접적으로 하천에 유입되지 않기 위해서 정화조를 설치해놨는데 정화조 설치해 놓는 거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사후관리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기간 동안에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화조 자체에 슬러치가 잔뜩 쌓여 가지고 폐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농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치워주십쇼 하고 얘기를 하지만 농민들의 일손은 축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농업까지 겸하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화조를 제때 치지 못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위원장 임광서 도축장에 대한 연간순수익이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금년도 9월말 현재 9천6백만원 정도가 순수익이 됐습니다.
도축세는 빼고 사용료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런데 금년도는 다른 해 보다 대체적으로 수입이 적은 입장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리고 축산기업 조합에서 내년도에 공영개발을 하면 민간자본 유치로서 도축장을 운영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도축장을 건축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저희계획은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가로망 설정이 되고 난 뒤에는 사전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가로망 설치계획과 지반고에 맞쳐 가지고 사전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있는데 도축장 건물 짓고 내부시설 하는 것을 1년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러면 가로망 설치는 어느 달에 설치합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시작하는 걸로 봐서 내년 1,2월이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만약에 기업조합에서 건물을 짓는데 차질이 생길까봐 얘기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농촌지도소장이 31일부터 오늘까지 4H 경진대회 도 대회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도에 가 있기 때문에 대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저희 시에 발전과 저희 시를 위해서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세입이 253억 5천만원이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출에서 일반회계에서 3억7천9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공기업 특별회계 및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해서 전부 253억 5천만원이 줄겠습니다.
각 소관별로 보면 도시계획관리에서 천5백만원이 감액이 되지고 주택과 건축지도 및 도시개발에서 3천8백만원 건설행정비 도로정비 양여금에서 4억 2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하천관리에서 6백만원이 증액되지고 산지관리 조림관리에서 백만원이 증액이 돼서 3억7천9백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의 증액관계는 없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영업외수익이 1억천만원이 증액이 되지고 세출에서도 역시 1억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도 세입세출의 증감은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에서 254억 6천만원이 줄고 세출에서도 같은 금액으로 줄게 되겠습니다.
우선 내역에서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관리로 공공요금 및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전기사용료해서 481만 8천원이 늘고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지적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2천만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건축지도에서 영세민전세자금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채무보증 이행관계가 천5백만원이 감액이 되고 도시재개발 사업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2천3백만원 건설행정에서 풍물거리 이전에서 5억을 감하고 도로유지 관리에서 9백만원,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에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에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관계로 과목변경이 되지고 퇴계로 확장이 9억3천4백만원이 기채사업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서는 청경급여가 14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재해대책에서는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가 5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에서 산지정화 쓰레기장 2백만원을 감액을 해서 산지정화 쓰레기 수거함으로 대체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조림관리에서 105만 1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로서 사업비로서 시청 앞에 미관광장이 있습니다 미관광장을 지금현재 잔디광장으로 그냥 둬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미관광장을 용역을 줘서 어떻게 앞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의정부역에서 시청까지의 도로 보도가 6M이기 때문에 시범거리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6천2백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로서 세입에서는 타회계 부담금으로 공과금 전산처리 부담금이 374만원이 증액이 되지고 공과금 전산처리 부담금이 544만3천원, 시설부담금이 1억이 늘게 되서 총 1억천이 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정수지에서 팔당에서 금년도에 5천톤을 더 먹는 걸로 되있기 때문에 부담금을 9천2백만원, 가능가압장 정수장외 14개소 전기사용료 9백만원해서 1억 2백만원 일반관리비로서 검침원이 통합공과금을 하다가 수도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건비등 기타여비해서 3백만원, 광역5단계 상수도 시설공사 사업비에 3억8천6백60만원, 감리용역비 8천3백만원을 감하고 5단계 용지매입비를 3억3백만원을 감액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그래서 총 예비비를 513만 9천원으로 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에서 기본급이 부족이 되지기 때문에 3천2백만원, 예비비 3천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는 전체 총액으로는 49억4천6백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유치원용지가 증액이 1억3천5백만원, 파출소 용지는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1억3천7백만원을 감액을 하고 근린생활 시설용지 매각되진 게 있어서 13억 5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지고, 추동 아파트에 대한 잔금금액이 83억 천6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택은행에서 직접 계약이 되지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하는 겁니다.
추동 아파트 상가 6억5천2백만원, 유치원 분양금에서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2억8천4백만원을 감액을 하고 장기임대아파트 보증금이 16억 3천만원이 증액이 되지겠습니다. 장기임대 주택임대료도 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입으로서 정기예금이자 ,용지공급연체이자, 추동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해서 19억 2천6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투자 및 기타재산사업에서 신곡지구 세입자 주거대책비 회수금이 922만 4천원이 감액이 되지고 고정부채수입으로서 용현준공업단지에 대한 조성사업에 의해서 199억 5천6백만원을 감액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에서 레미콘대금 환불금이 148만원이 증액이 되지고 신곡지구 환매토지에서 24억 7천5백만원을 감액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신곡택지개발지구에 지구계 변경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일단 매입을 해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저희안대로 승인이 되졌기 때문에 필요가 없게 되서 세입과 세출을 삭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세출사업으로서 전체사업에서 254억 5천9백만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인건비 백만원은 늘고 장암지구용현 준공업단지 측량수수료를 천5백만원 삭감을 하고 신곡지구 조성사업 전기 수수료는 476만 5천원을 증액을 하겠습니다.
용현준공업단지에 대한 보상금과 분양공고료 6천9백만원을 감액을 하겠습니다.
신곡지구 오수관연결공사 6백만원 증액을 하고 신곡지구인도교 가설공사에 당초 부족된 5천3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를 170만 5천원을 더 불입을 해야되는 사항이 있고 신곡지구 CCTV조사 용역비는 하수도의 오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3천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에서는 장암지구 설계용역비 실제계약 된 것으로 해서 1억 7백만원을 감액을 하고 장암지구 상세계획 용역비에 1억 천7백만원, 장암지구 택지조성비에 30억, 장암지구 택지조성사업 책임감리비 4억, 기타 등해서 30억 6천만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은 9억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 시로 사업시행자를 넘겨 준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부에다가 사업시행자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의정부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작업이 되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작업이 돼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지면 기본조사 설계를 할려고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현준공업단지는 지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30만㎡는 수도권정비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소요되지기 때문에 용현준공업단지에 대한 사업은 삭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기차입금 상환관계는 주택은행과 입주자와 직접 체결되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83억을 감액했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으로서 5억을 전출했습니다 이것은 경전철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경전철 사업을 맡아서 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만 세입이 없고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5억을 지원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것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건설국소관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3억 7,82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3억 5천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주택사업 부분에 배상금 1,540만원을 감액 요구한 이유는 90년도 전세값 폭등으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실시하면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 영세민을 위하여 91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채무보증을 이행하였으나 그 사유가 94년 6월경 말소되어 삭감 요구되었으며 건설행정 부분에서 시설비 5억원은 풍물거리 이전계획 취소에 의거 삭감 요구하였고, 자금동 제27통 콘크리트 포장공사비가 당초예산에 계상 되었으나 사유지 용지보상이 해결되지 않아 96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사업장 선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공기업부분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분야에 1억 998만 4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으며 신곡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조기입주 관계로 840세대분 시설부담금 1억 80만원과 94년 10월1일부터 통합공과금 업무분리에 따른 타회계 부담금 수입으로 하수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서 918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으로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94년 8월부터 혹서기 급수량 증가에 따른 팔당정수 1일 5백만톤 추가 공급량에 대한 정수비 구입비로 9,992만원이 추가부담금 발생분 계상과 동력비로서 가능가압장외 14개소에 대한 전기사용료 부족분 9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통합공과금 업무분리에 따른 검침원의 대민활동비 및 기본업무 추진여비등 292만 5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광역5단계 상수도수수시설 공사비에 대한 감리용역비 및 대체용지 매입비등 3억 8,660만원에 대하여 시설비 목으로 과목변경 하는 것으로서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부문에는 택지매츨 수입으로서 유치원용지 매각대금 1억3,527만 6천원과 근린생활 시설용지 4필지 13억 5,505만 5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근로자복지주택의 83억 6,600만원은 세입조치없이 바로 주택은행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삭감 조치하는 사항과 장기임대주택 210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으로 16억 4,902만 5천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8억 3,523만 4천원과 자본적 수입에서 용현준공업단지 조성 미착수로 선수금이 199억 5,678만 7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신곡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지구계 법면부지 매입계획 취소로 24억 7천5백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세입분야에서도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부문에서 용현준공업단지 사업미 착수에 대한 보상계획,공시송달,분묘개장,분양안내등 신문공고료가 6,974만원이 삭감 요구되었으며 장암지구 실시설계 및 상세계획수입 용역비 집행잔액 2억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오지구 사업지구 조정과 관련하여 기본조사설계 용역비로 9억3천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으며, 신곡지구 법면 토지 보상계획 취소와 용현준공업단지 사업미착수에 대한 사업비로 325억 5,400만 9천원의 삭감과 이와 관련 사업비 66억 3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신곡지구 인도교 설치공사 부족비 5천3백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도시과장 윤한수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말예요, 미관지구 광장을 우리 생각 같으면 나무나 더 심고 시민들의 휴식처로 그냥 두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어느 계획을 가지고 거기다가 용역비를 6천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계획을 했나 모르겠네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실 수 없어요?
○도시과장 윤한수 저희가 4지구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도 미관광장 두개 소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당시에도 향후에 세월이 더 지나고 나서 여건이 조성되는걸 봐서 조성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도 미뤄져 왔던 사항이고 작년 재작년에도 그러한 말씀들이 계셔 가지고 3지구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개략 사업비를 추정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서너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개략적으로 조경비라든지 광장이라든지 분수대, 또는 중간에 놀이공간을 만들기 위한 잔디광장을 조성을 하고 주변에 수목을 심는 비용으로 해서 서너 가지 안을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도 13억에서부터 25억까지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성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고 적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것을 장기간동안 계속 방치해두고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조성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은 일단 확정을 지어놓고 예산 확보되는 대로 그 계획에 따라서 조성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미관광장이라든지 그 앞에 청소년 광장을 활용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겨울에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수행해 가지고 해토하면서 공사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보면 95년말까지 의정부역 지하차도가 개설이 되고 나면 청소년광장에 대한 활용관계가 거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 가로가 전반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성이 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저희 시청 앞에 미관광장을 당초 조성해 놓은 것에 대한 경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에도 할 적에 무엇을 해야 될 거냐 하는 뚜렷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흙바닥으로 두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잔디를 심었다가 삭막하다 해서 일부 조경수를 심었고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의정부시 유래에 대한 조형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미관광장을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뚜렷하게 별 대안이 안나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건데 시장님의 방침은 우리 의정부시에 뚜렷하게 볼거리가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는 용역을 해봐야 하는데 미관광장 뿐 아니라 역에서부터 시청까지 들어오는데 미관광장만 하겠다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내년도에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할려고 했던 건데 이왕 할려면 미리 계획을 해서 미리 땡겨 가지고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하면 시청 앞에 들어오는데 도로나 광장을 보고 가자 하는 것을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가 어떠한 구상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구상이 나오면 만들 수 있습니다만 실무진으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세워 가지고 의정부시청 앞에 누구든지 가봐야 되고 광장 있는데 가서 보고가야 된다는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지 그냥 이대로만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야외음악당이라도 만들고 이러한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계속 나갈 거냐 하는 문제점 때문에 시로서는 여기에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일단 용역비만 세워 가지고 그 안이 좋으면 시설비를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시설비를 세워 가지고 시설을 해볼려는 생각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국장님 계획은 잘 세운 건데 내 생각인데 말이에요 이런 것을 대짜구짜 용역을 주지 말고 여기에 상식을 많이 가지고있는 양반들한테 우선 자문을 받아보고 그때 가서 용역을 줘도 완벽한 문화공간이라든지 시설을 만드는 게 좋지 않아요?
○건설국장 최복현 그래서 몇 번의 안을 받아서 해놓은게 있는데 내가봐도 거의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도 얼마나 특이한 안이 나올 거냐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 교수나 이런 양반들한테 대략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건설국장 최복현 그래서 그때는 많은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시간을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 같은데 지난번에 식사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관광장 옆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어 났는데 시청에 지하수를 끓어 가지고 보도 있는데 등나무 식으로 해놓고 물이 흘러 나갈 수 있게 하고 하면 자연적인 것도 구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하여간 뭔가는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기 전에 충분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화장실 보수공사비가 올라왔는데 우리 나라가 꼭 그렇습니다.
비단 의정부시만 그런 게 아니고 시설물을 만드는 데만 급급했지 관리하는데 항상 소홀히 해 가지고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많이 망가뜨린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다녀봤지만 지금 신도아파트 옆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사장에서 많이 쓰고 있을거에요 아마 우선 그 사람들이 공사 끝날 때까지만 이라도 보수관리를 해서 쓰도록 하면 안돼요?
○건설국장 최복현 거기서 관리를 해줄 데가 없잖아요
○이직래 위원 그런데 어린이 공원 만들어 놓은 데다 말야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쓰더라고
○건설국장 최복현 어린이 공원에 관리요원이 있으면 좋은데 관리요원이 없고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부숴지고 망가지고 해서 신고하는 것도 잘 안되고
○이직래 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지 관리할 사람이 없다 없다 하는데 관리할 사람 충분히 있습니다
1개 동에 청원경찰 몇 명씩 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일 안해요, 한번 국장님 돌아다녀 보세요. 그 사람들 제복을 입으라도 안 입어 안 입고 일 안 하면 내쫓으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동에 들어가 있으면 그 동에 공원관리도 다 관리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뭡니까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라도 시켜서 공원관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사람 끌어들일 줄만 알지 그 사람들을 유효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아요 쓸모 없는 인원만 잔뜩 각 동사무소에 확보 돼있고 그 사람들 활용해봤어요 활용 안해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 사람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보수관리비로 나간다 이러면 참 않좋다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 좀 해보세요
○이만수 위원 미관광장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6천백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한다는 거는 물론 시민을 위해서 휴식공간이라든가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면 안 하는 거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관광장 자체가 현재 우리 예산타령으로 예산부족으로 의정부시 예산에 대해서 할 일은 많은데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미관광장이 갖고있는 의미가 뭔가를 나는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많은 대지를 공간으로 비워놓고 잔디만 입혀 가지고 1년에 행사를 하면 몇 번이나 하며, 그것을 옛날에 허태열 시장님 계실 때 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각계각층에서 모금운동을 해 가지고 신시가지 개발상징탑을 몇억을 들여서 할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시장님이 바껴지면서 무산되고 말았는데 지금 사실 의회부지도 구입을 못한 실정에서 앞으로 민선시장이 선출되고 지방의회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의회부지도 아직까지 구입을 못한 이런 상태에서 한쪽으로 있다면 여의도 광장같이 시민대회를 할 적에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시청의 상징적인 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청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옛날에 관료주의 사상이 아직까지 물들어 있기 때문에 미관광장을 양쪽에 놔두고 딴 사업은 전혀 하지 않는 상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쪽에 그런 시설을 하면 좋습니다. 저도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한쪽은 어떠한 공간을 유효 적절하게 의회부지를 하고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문화공간을 만들면 직동공원이 있어도 전혀 시설을 안해 가지고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6천백만원씩 용역비 주고 시설할려면 몇억씩 들고 그래가지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의 가치가 있는가 다시 돌이켜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미관광장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양쪽에 평수가 몇 평이 되는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양쪽에 미관광장을 그렇게 방치해 가지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몇억을 들여서 문화공간을 만들어준다 하는데 우리가 사업하기에 급급해서 사업비가 없어서, 실 예를 든다면 동사무소가 포겨 앉을 정도로 협소한 이런 실정에도 동사무소 신축을 못하는 현 실정에서 이게 상당히 낭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미관광장에 의정부에서도 시청 앞에서도 상당한 좋은 위치와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관광장이 또 만들고 또 설치를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번 해놓게 되면 어떤 구조물을 설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한번 해놓으면 금방 변경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용역에 처리로 하는 것만은 저도 반대의견은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시장님의 판단 생각으로서 사업에 용역을 구상했다는 자체보다는 우선은 이런 계획이 서고 뜻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 시민에게 이것이 미관광장을 우리 시민에 맞게끔 어떻게 이것을 관리나 시설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의정부시민에게 먼저 어떠한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다음에는 시민에게 좋은 조언이라든지 의견을 제시해 주십사하고 이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용역을 수립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사람의 의견에 한사람에 대해서 이것이 되는 건 아니다 볼거리를 한다 한다면 그럼 볼거리라는 것이 어떻게 볼거리를 할 것이냐 물론 좋은 용역도 나오겠지요 그것이 시민의 의견 시민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그렇기 때문에 또 야외음악당이다 몰론 좋습니다. 실내체육관에도 야외음악당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체육당에 야외음악당을 시설을 하고 시청 앞에 야외음악당을 또 하고 이것은 어디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선은 이 사업에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민에게 좋은 의견과 조언을 받은 다음에 그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4지구에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미관광장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4지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그 지역에 대로변 뿐만 아니라 시청과 그 주변에 조화를 위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미관광장으로 지정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미관광장이 사실은 조성이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주변여건의 성숙이 아직 안됐다고 해 가지고 현재까지 조성은 부지는 확보됐습니다만 조성계획은 현재까지 미뤄져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저희 4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업비로 그것을 조성해서 마쳐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어느 때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 발상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물론 최초의 말씀은 계셨습니다만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86년도에 이미 마무리되고 나서도 현재까지 수년이 흘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사업자체가 완료가 안된 상태고 사업비는 남아있고 이런 상태고 그렇다고 구획정리특별회계 예산이 다른데 투자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떠한 단계에서 끊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여쭤서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를 계상한 내용에는 측량도 해야 되겠지만 기본계획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확정 되야만 실시설계까지 납품이 되도록 포함돼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창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를 할 때 공청회 방법을 취한다든지 의원님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그때당시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상이 된다면 그 절차를 밟아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어떠한 시설을 유치 할 것이며 어떠한 규모로 개발 할 것인가를 그때 결정지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를 계상해 주셔야만 그 다음 행정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용역을 먼저 하느냐 시민의 의견이 후냐 또 시민의 의견이 먼저 선이냐, 시민의 의견을 묻는데는 용역이 필요 없죠
○건설국장 최복현 지금 이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사실은 저희는 이 사업을 추경에 세웠지만 사실은 시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내년도 명시이월을 하든지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끌고 나갔어야 하는데 한두 달에 이걸 마칠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하면서 그냥 두는 것보다는 그렇게 할려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까지는 저도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두면 안되지 않느냐 시민휴식공간을 만들어야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만한 광장을 개설 할려면 아주 힘듭니다. 또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 변경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잘못 시설을 해 났다가는 엄청 질 타성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시민의 광장입니다. 시민에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의견을 갖고 바탕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절차를 밟아 나감으로써 상당한 이것을 집행하는데는 뒤에 엄청난 좋은 의견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시기를 서둘다 보면 언제고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무리가 있더라도 조금 시기를 연장해서 시민에게 의견도 듣고 여러 각도로 한다면 아마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년에 지금부터 의견 시작해 가지고 한 달이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뒤에 공청회는 공청회도 하고 의정부에 시민의 모임이라든지 여러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다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몇 명 몇 명해서 시민의 의견을 들은 거하고 내놓고 해서 한다면 얼마나 좋을 거로 봅니다. 시민의 광장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른 거라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광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하여간 의견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의견을 묻고 금년에 집행을 못하면 명시이월을 하면 되지는 거니까 하여간 시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될거에요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주택과장 이해우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하수과장하고 건설과장 토목계장이 성수대교 사건과 관련해서 안전진단 협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위원입니다.
시설비에 풍물거리 이전이 5억이 삭감 됐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국장 최복현 당초에 풍물거리를 금년도에 이전할려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적정한 이전지를 확보 못했고 풍물거리에서도 호응이 안되고 위치선정을 못해서 도저히 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김상호 시장이 있을 때는 이전하겠다고 열과 성을 다했는데 지금 새로 오신 시장님은 큰 관심이 없나보죠?
○건설국장 최복현 시장님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실무진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대토나 좋은 위치만 요구를 하고있고 우리가 요구하는데는 갈려고 하지도 않고 저희가 할려는 데도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 겁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신곡동 말고도 물색을 해봤어요?
○건설국장 최복현 물색은 여러 군데를 해봤습니다. 신곡동 취수장도 해봤고 정수장도 봤고 호원동에 건영아파트 있는데 하천부지도 해봤고 신시가지 시유지에도 해볼려고 해봤고 금신교 위에 택지개발에 들어갔습니다만 사회복지 법인에 건물토지 있는 데도 해봤습니다.
○이만수 위원 이것이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는데 지금 터미널 부지 있는데 하천에 고수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뚝을 넓혀 가지고 유치를 한다면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넘어는 시외주차장이고 운전면허 학원이 있고해서 그뚝을 금신교하고 부용교하고 도로개설을 해 가지고 옮겨주면 사실상 영업도 큰 지장이 없다고요
그 생각을 몇 번 다니면서 해봤는데 그것을 조성해 가지고 뚝길을 만들어주면 영업에도 시외버스 터미널도 있고 운전면허 학원도 있고 해 가지고 신곡동 대단위가 있고 이래서 강 건너니까 단지 내에서는 반대가 심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면 거기가 제일 적정한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미 주거가 돼있는 지역은 전혀 반대해서 안되니까 고수부지에 타시에도 그렇게 옮겨준 실예가 있다고요 그러면 사업도 잘된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길 건너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이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해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풍물거리로 시설을 해놨으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가지고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예산편성 돼 가지고 사업추진이 돼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다면 방안을 어떠한 방안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이렇게 하면 된다하는 입장에서 수립이 돼야 될거 아니냐
막연하게 덮어놓고 예산 얼마 세우니까 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상 너무 무모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권혁창 수도과장 권혁창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가능수원지 가압장이 전기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본예산에 얼마 달아줬어요?
○수도과장 권혁창 본예산에 9백만원이 10% 예산절감으로 인한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 하는 사항입니다.
○이직래 위원 공과금 전산처리용역비 2천2백만원 계상 된 거 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수도과장 권혁창 당초에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서 한국전산하고 요금 고지서 빼내오는 수수료입니다.
○이창희 위원 28페이지 시설비 3억8천6백만원이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삭감 되는 거 같고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인데 배수관 공사를 하겠다는 거죠?
○수도과장 권혁창 이것은 기채하고 도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31억 7천만원 왁고가 돼져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포함이 돼있는 금액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어느 정도 감액을 한다든가 그러면 기채부분이라든가 도비지원이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3개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포함을 해도 어떤 회계상 이상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5단계 감리용역비나 이것도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수도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별도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업비가 92억이거든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가능 동에 용지매입 3천평을 도시계획 승인을 거치지도 않고 개발제한구역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서 그 뒤에 집행이 돼야 될 건데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는 먼저 사업을 해놓고 지금 절차를 밟으니까 이것이 삭감된 거 가지고 여기다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황선덕 위원 지금 통합공과금의 검침원이 각 동으로 분산돼 있다가 15명이 수도과로 왔는데 사무실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기존에 수도과 사무실에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복잡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권혁창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서 도시과 공간을 같이 이용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20페이지 동력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권혁창 저희가 지난 10월달까지 전기사용료를 평균을 잡으면 월 7백만원 내지 8백만원이 됩니다
가능가압장외 14개소라는 것은 가능가압장하고 그 외에 무인가압장 9개소 가능수원지, 용현배수지를 포함한 겁니다만 지금현재 가능가압장이 전체 요금에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혹서기가 심해서 예년에 비해서 많은 시간이 가동돼 가지고 당초 예상했던 바와 비교해서 9백만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입니다.
하수과장도 도에 회의를 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조원환녹지과장 조원환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쓰레기장을 협의를 못 보셨습니까?
○녹지과장 조원환그것이 이동식은 모르겠는데 블럭을 쌓는 것은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과장님 전부 감액된 부분이 금년도 본예산에서 편성됐던 금액이 감액된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앞으로 용역비에 대해서 유도리가 조금씩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지금 여기 감액시킨 것은 입찰에서 차액 남은 거고 상세계획은 저희가 원칙대로 뽑은 것인데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다뤄주면서도 제일 아까운 부분이 용역비라고 용역비가 눈감고 내주는 돈 같아요
○건설국장 최복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전철 용역 하는데 보통 6억정도 든다고 하다가 예산을 너무 많이 준다고 해서 5억을 줬는데 용역비는 충분히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충분히 세워서 시간도 여유 있게 해서 정밀하게 해야되는데 자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조금밖에 안 세워주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적어도 그거가지고 했는데 용역해 가지고 사업비가 설계공사비가 많이 나오면 그 늘은 만큼 더 요구를 합니다.
○이직래 위원 유치원용지를 팔았는데 땅값이 왜 이렇게 쌉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감정해서 입찰가격으로 파는 겁니다.
○이만수 위원 지금 경전철 용역을 5억을 세웠는데 설계용역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만수 위원 그런데 기회비용을 430억인가 전도하겠다고 했는데 가망이 있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그것은 서울시하고 저희가 추진하면서 계속 협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가 보낸 공문에 대한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10월19일날 보냈는데 안 도착해 가지고 다시 촉구를 해서 오늘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선열을 받았는데 몇 일전에 우시장이 본부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좋아했었는데 다시 바꼈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도권 행정협의회에 다시 한번 상정을 해 가지고 논해 놓고 할 사항입니다.
○이만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주겠다고 타당성 조사부터 해놓고 이제 와서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거죠
○이창희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뒤통수 맞는 기분에 항상 있습니다. 상당히 논란도 많았었고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하고 했는데 저희들 의견은 뒷전으로 밀리고 뒤통수 맞는 거는 시에서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만을 당한 기분으로 있는데
역시 기회비용이 불투명하다는 걸로 가고있지 않습니까? 절충은 있지만 사실 가끔 신문에 납니다. 경전철에 민자유치로 해야된다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도에서 부담하고 금액까지 나오는데 그러나 사실은 불투명하다는 것이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전철은 민자유치로 시설하는 용역을 맡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민자로 하든 안 하든 기본계획은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민자유치라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어디까지 나머지 부분은 민자다 이런 것이 나와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그게 아니고요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민자유치 촉진법이 경전철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전국에 대중교통 해결을 대도시권은 지하철 중량철도 외에 경전철이 필요한 사항은 경전철을 민자로 하는 걸로 방침을 세워 가지고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하남시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시행 중에 있는데 거기를 할려면 민자유치 촉진법에 보면 민간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시행하고자 하는 데에서는 시설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야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데 민자유치 시설 기본계획용역에서는 나중에 어떠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것이 투자비하고 운영비하고 해 가지고 판단이 섰을 적에 정확하게 나왔을 적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민자유치시설 기본용역 아닙니까? 못 알아 듣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이 기본계획용역이 끝난 다음에 기회비용이 서울서 부담하는 거, 시에서 부담하는 거, 도에서 부담하는 거 외에 나머지가 민자유치로 가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사업을 민자유치로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민자유치란 전액을 민자 유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수익성에 따라 틀리겠죠
민자가 수익성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지 경전철 이런 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공공요금 차원이기 때문에 민자가 전액을 해 가지고는 어려운 걸로 분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3섹터라든가 민간합동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데 사업비 일부를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전철은 결국은 서울시의 사회적 기회비용하고 택지개발 하는 거하고 부족하면 도에서 지원 하는 거로 해서 자치단체인 우리 시에서도 투자를 하는 걸로 그래서 민자가 경미하게 투자해서 운영비 회수하는 기간도 짧아지고 운영회수 금액이 적은 거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민간합동으로 할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합동으로 안하고 민자가 전액 들어오게 했을 때는 부대사업으로서 그만큼 사업비 투자를 해서 던질 수 있는 부대사업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택지개발 사업도 줄 수 있고 각종 도소매업 유통등 여러 가지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는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게되면 금오지구하고 연관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나올 거로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기본계획이 바쁜 게 아니죠. 바쁜 거는 서울시하고 약속한 기회비용 416억이 바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주기로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공문서류나 확증을 할 수 있는 거를 못 받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기회비용이 얼만큼 서울서 부담해서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우선 이라고 봅니다.
기본계획이 우선 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경전철은 서울시 돈도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아무 것도 안해놓고 돈만 내라 하는 것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뭔가 긍정적인 것을 갖고 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릴 거 같습니다
종전에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안주면 어떡해 할거냐 그거는 저희가 방법론을 서울시에서 받는 걸로 끝까지 해야되지만 최악에 안될 때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교통부에서라도 정부입장에서 책임을 지라고 해야되겠죠.
○이만수 위원 이것은 그거하고 상관을 시키면 안돼요. 이 용역이라는 것은 사회기회비용을 받든 안 받든 민자유치를 해서 건설하겠다는 거지
○이창희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용역을 줬을 때는 예산이 투입이 된거에요
그러면 용역만 갖춰놓고 사업을 실시하지 못할 때는 5억은 버린 거나 마찬가지 에요
○건설국장 최복현 이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414억을 안주면 시작 안하고 주면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과연 경전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
주무국장으로서 어렵습니다. 자그만치 2,113억이 들어간다고 당초계획이 되진 건데 그 중에서 민자사업을 할 때 전에는 관에서 51%를 해서 민은 49%를 줬는데 이제는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민자유치 사업으로 하든지 관에서 주관해서 하든지 시에서는 경전철을 안 할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414억을 서울시에서 안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주는 거 때문에 경전철 추진을 안 할거냐 하는 문제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받을 때 못 받더라도 받을 때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전철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될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최대한으로 국도비도 지원을 받고 가능한대로 414억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계산해서 내주쇼 그랬는데 약속된 금액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회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이만큼을 내야 될 것이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체제를 갖춰야 될 거는 기본계획부터 체제를 갖춰서 단계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될 거로 봐지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25페이지 신곡지구 인도교 설치공사에 5천3백만원을 요구한 사항인데 난간설치에 재질 같은 것을 좋은 걸로 이용하겠다는 건데 당초에 설계에 됐던 난간설치 재질 단가나 자료하고 지금의 예산이 확보돼서 바꾸는 재질을 자료로 보내주시고
○이만수 위원 그런데 6억3천가 지고 다리는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당초에 6억3천은 관급자재까지 포함돼 있는 거고 도급비가 4억2천을 입찰하면 10%만 남아도 4천만원이 남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4천만원 되면 8천만원 가지면 난간설치는 5천에서 1억까지 대중없기 때문에 할려고 했는데 95%의 2천만원만 차이가 나가지고 2천만원하고 먼저 4천하고 6천만원인데 먼저 상수도하고 해서 다 써서 4천만원밖에 없으니까 9천만원 짜리를 할려면 5천만원이 부족하니까 더 세우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신곡지구 하수관 CCTV 조사용역비라고 했는데 시공자체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하고 나서 됐나 안됐나를 보는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이것은 과연 관이 제대로 잘 묻혔느냐, 확인을 기록으로 남겨놓기 위한 것이 CCTV촬영이거든요 하수과에서는 맡아야 되니까 해서 가져와라 해서 안 받는 거고 상하수도에 대한 것을 했을 때 오족된 것을 점검하도록 돼있는데 600미리 정도는 기어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들어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CCTV촬영을 해서 모든 사업을 하든지 해놓게 돼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촬영기를 자체에서 구입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이창희 위원 금오지구 택지개발 용역비 9억3천만원이 아직 토지개발 공사하고 의정부시하고만 사업변경을 하는 걸로 잠정적인 합의사항이지 건설부에서는 내려온게 없잖아요 없는데 왜 용역비를 세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하게된 동기가 건설부에서 차관보가 직접 주재를 해 가지고 의정부로 넘겨라 하고 구두약속이 된거에요, 그러니까 서류만 올라가면 건설부에서는 변경고시만 하면 끝나는거에요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기회비용 부담한다는 내용이나 비슷한 얘기에요
이것도 역시 구두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공문이 다 있죠 416억이라는 금액은 안나왔고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했다는 공문까지 다 받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 나오면 따르겠다 교통부에서 주재한 사항을 이행하겠다 해 가지고 서울시장 명의로 온게 일자별로 다 있어요
○건설국장 최복현 금오택지 개발지구는 사실상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례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건설부에서 너희를 주면 빨리 기본설계부터 하겠느냐 좋다. 우리 주시오 주면 빨리 하겠습니다 , 안되면 못하는거에요 그런데 주면 빨리 용역을 하면 추진한다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건설부차관이 금년도에 기본설계 들어가라고까지 지시까지한 사항이에요 회의석상에서.
○이창희 위원 그러면 발주를 해서 용역이 끝났으면 사업은 언제쯤 시행 될 거 같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제가 볼 때는 97년이 돼야 될거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확대되면 택지개발을 해도 공급이 되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수도가 97년 이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행 할려면 3년정도 돼서 물이 공급이 필요한 것인데 2001년까지 6단계가 되면 6만톤 들어오면 2001년 이후 거는 건설부에서 광역상수도 계획이 추진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1,2년 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부하고 협의를 또 해야됩니다.
○이창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천년 도까지 광역상수도가 해소가 되서 그 안에 마무리가 돼서 발을 맞쳐 준다면 다행이지만 택지개발을 해놓고 수도공급이 안됐을 때는 뒤에 따르는 문제가 많잖아요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간사 이직래입니다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 247억 3,439만5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가 9억 9,336만원을 증액하는 것이고 특별회계는 253억 4,930만원을 감액 하는 것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9억 9,189만 8천원으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189만 8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9억 3천만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계수조정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출석위원명단 |
| 임광서이직래황선덕이만수조무환이창희 |
| ○출석 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박영식 |
| 건설국장 | 최복현 |
| 지역경제과장 | 조수기 |
| 교통행정과장 | 손병용 |
| 산업과장 | 김영태 |
| 도시과장 | 윤한수 |
| 주택과장 | 이해우 |
| 수도과장 | 권혁창 |
| 녹지과장 | 조원환 |
| 공영개발사업소장 | 김성철 |
| ○ 첨부자료 |
|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건설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