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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6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4.11.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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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1월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유은희 의회사무국직원 유은희입니다.

제36회의회(임시회)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4년10월29일 및 94년 11월4일자로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10월31일 및 11월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이 현지확인을 통하여 재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이틀에 걸친 94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답사등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이 상정,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2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94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획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94년도 동향보고 현황인데, 각 동이나 기타 부서 말입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그것은 말씀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주영진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총무국 소관의 65건 중에서 첫장에 각 동의 동향 보고현황이 있습니다. 94년도 각 동 및 기타 부서에서 올라온 동향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첨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네 추가로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보면 28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륜장 설치에 따른 주민여론 수렴 및 홍보사항이 있는데, 이 주민여론 수렴한 것과 홍보사항만 할 것이 아니고 경륜장 설치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과 이에 따른 주민여론 수렴 및 홍보사항 식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륜장설치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및 주민여론수렴등 홍보사항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거 추가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종상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선급금 지급현황은 지금 넣어놨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회계과 40번입니다.

신광식 위원 선급금 지급현황인데, 이것이 각 공사를 계약했을 때 공사금액에 따라서 30%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명기가 없으면 선급금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법정 이내 이상은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대장을 보든가, 아니면 일정금액이상 5천만원이나 1억원 이상의 공사에 한해서 한다든가 하는 구분이 되어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하면 엄청난 양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먼저 우리가 밑에 공사, 용역 집행현황에다가 같이 포함을 했으면 좋은데, 양식에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한 장에 표시가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공사명 다 쓰고, 공사금액 쓰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한 장에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사용역계약 집행현황 중에 공사기간 연기상황과 공사설계 변경내역도 그게 한 양식에다 할려 그러면 좀 힘듭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야 양식이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이것을 액면을 정하자는 말이군요. 3천만원 이상만 보지요.

○전문위원 이종상 그럼 3천만원 이상으로 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나 노인회관에다 하나 추가를 해야되겠습니다. 노인회관에 보니까 바닥설계...

○전문위원 이종상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노인회관의 바닥설계가 감사자료로 필요할까요. 두 가지이거든요. 현재 복도로 대리석이 깔렸는데, 칸으로 막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들은 사항이고, 그리고 부엌이나 다른 곳에 왜 대리석으로 안되어 있느냐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엌까지 그 돈 비싼 대리석으로 설계를 했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설계도를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설계도면만 보시면 그리고 확인하시면 그래서 그것이 설계 도면대로 됐다 안됐다만 확인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제율 제 생각으로는 그냥 받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받도록 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해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8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부분개정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명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3조의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토록 하였으며, 조성되는 기금은 적립금과 이자수입금으로 구분관리하고 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은 의정부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토록 개정하고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적립원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따른 기금관리대장과 예치증서 및 예금통장을 비치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의 기금관리 공무원의 관직명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 명령관을 기금 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기금 조성은 지난 94년 초부터 98년까지 매년 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2억원씩 5년간 기금을 조성하여 목표액 도달이후 발생하는 수입액을 체육회에 지원하여 체육회를 독립 운영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5년 후에 총 적립금 14억4,365만원에서 발생하는 1억8,050만원의 이자수입금과 현재 조성하고있는 체육회 자체기금 1억9천만원에서 발생하는 2,375만원의 이자수입액을 포함한 2억425만원의 이자발생액을 체육회에 지원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할 계획으로 94년도 기금은 94년 2월 17일자로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3월17일부터 10월17일까지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액 191만6,660원을 정기적금으로 불입하여 현재 이자발생액은 1,533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133조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94년 1월 11일 제정되었습니다.

금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금운용에 따른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목적)와 제3조(기금의 운용, 관리) 및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의 공무원의 관직명을 상위 법규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과 관련 크게 모순된 점이 없으나 조례제정당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했음을 지적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전에 체육진흥법이 발효되어서 미비한 점을 다시 보완하는 사항인데요. 전문개정이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부분개정입니다.

주영진 위원 제3조에 보면 기금운용관리가 있는데, 1번과 2번은 미비한 것을 삽입 시키는 것이고 3번의 "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은 의정부시체육진흥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체육진흥사업에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마찬가지인데, 이자수입금을 심의를 거쳐서 마음대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리운용 한다는 얘기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우리가 예산도 별로 많지 않은데, 체육회에 얼마나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입의 근거가 너무 적고 할 일은 많고해서 그 이자라도 써야겠다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10억이 목표인데, 지금 나름대로 체육진흥사업 협의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체육회가 돈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자를 쓰기는 쓰되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하면 지금 체육회 회장님이 시장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떤 돈이든 간에 우리가 여태까지 이자발생은 거의 다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 쓰고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우리가 예산에 속한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그런데서 이자수입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을 정식으로 수입으로 잡고 또 세출을 할 때도 물론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세입에 포함이 되니까 예산 자체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 쓰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쓴다고 봐야지요.

주영진 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거의 다 이자수입이 있어서 시의회에서 통과됨으로서 발효가 되는데, 특히 이것만은 자체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쓴다는 것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그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조례라든지 근거를 안 두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조례에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체육진흥협의회가 반드시, 지금 현재 회장이 시장이 되지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경기도 36개 시.군중에서 시장군수가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해서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체육기금을 조성해서 주게되면 거기서 자율적으로 쓰게 해줘야, 목적은 체육진흥을 위한 거 단 하나인데, 그것을 행정감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의회에서 견제를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거기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일일이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의회 본질의 기능과는 조금 상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비로 투자되어서 조성된 자금과 그 자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감사권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영진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모든 이자수입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인데, 이 조례도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의정부 법인데 이 조례를 제정을 해주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할 때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했는데, 특히 이것만 심의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것도 결론적으로 모든 절차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이 이자수입도 의결을 거쳐서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광희 위원 이번 조례는 우선 제5조의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이 주요골자로 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체육진흥협의회 회장이 시장이고 기금출납원은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사회진흥과장입니다.

한광희 위원 그것이 기금운용관을 사회진흥과장으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조문에는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해서 시장은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기금출납 명령관은 사회진흥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은 건전생활계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진흥 협의회장은, 시장이라는 명칭을 뺐습니다. 기금운용관과 그러니까 기금 여기 기금출납 명령관이라 그랬는데, 기금 운용관으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 출납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 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은 사회진흥과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원은 건전생활계장으로 한다 해서 대상은 똑같은데,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 문제는 93년도 9월23일 개정법이 내려왔는데, 그것에 마춰서 해야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다

시 삽입시키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생각으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경준 위원 체육진흥협의회의 회원이 몇 명입니까? 명단을 작성해 주시고요.

주위원님 발언에 전적인 동감을 하고 실제적으로 물론 총무국장님의 설명대로 어떤 자치 성을 인정해줘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말이 이자이지 시 예산이기 때문에 시 예산의 일부를 체육진흥회에서 독자적으로 알아서 쓴다라는 개념은 실제 지방의회가 있는 한은 자치정신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회가 자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보다는 역시 의회에서 동의를 얻고 집행이 될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다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매년 2억씩 5년간을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사실은 시에서는 이미 투자를 해버린 돈입니다. 2억씩 해서 10억은 투자를 해버린 돈이고, 그것을 협의회에서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를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지금 김경준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중에 자율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투자해버린 돈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자율성까지 침해하는 것은 좀 상치된다고 봅니다.

김경준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0억원정도의 기금을 쓰지 못하게 고정을 시켜놨던 이유는 10억원에 따른 이자발생에 한도액에서 연간 고정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그런 의미의 기금마련이지, 그것 자체가 이미 체육진흥회에다 준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그 금액만큼을 연간 고정적으로 체육진흥회에 마음놓고 지원해 주겠다라는 뜻에서 해석을 하고있지,

그거에 대한 자율권까지도 완전히 체육진흥회에 줬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래저래 2억원이 넘는 예산이 예상되는데,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과거의 많은 단체들 속에서 자발적으로 잘 쓰이기보다는 어떤 부정적 인 것도 있었기 때문에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각과가 정식적으로 사업에 대한 예산승인을 받듯이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광식 위원 3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110조입니다. 110조를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 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와 결산서를 당연히 제출해서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제출했을 때 당연히 의회에 보고에 끝나는 것인지,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지방의회에 제출하게는 되어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현행은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 기금운용관리는 개정안이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기금은 적립금과 이자수입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은 의정부시체육진흥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체육진흥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원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따른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해서 사실상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156조를 이번에 개정되는 안에서 이것을 배제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던 것인데 이번에 자율권을 주자. 이런 규정을 주면서 이 규정대로 네가 해라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시만 그럽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아닙니다. 다 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지방재정법을 배제한 것이니까요.

신광식 위원 배제해도 좋다는 지침이나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조례이기 때문에 먼저는 지방재정법을 이용해서 그것대로 하라 했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여기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서 이대로 하자 해서 개정하는 것이니까 준칙이 시달된 겁니다.

조례이니까 법률과는 상관이 없지요.

김경준 위원 지방재정법이라는 것이 우선 지방재정법의 개정이 있고 나서 조례개정을 해야지,

○총무국장 김영기 그것은 그게 아니고 3조에서 먼저는 지방재정법을 인용해서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지방재정법 운용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용하는 것을 배제를 하고 이렇게 자율권을 주자는 뜻으로 개정이 되는 것이니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안 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조례에서 지방재정법을 인용하던 것을 안 하는 것뿐이니까요.

조한영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110조라든가 시행령 156조에 의거 그러니까 거기에 소속되어있는 운용방법이 아니라 체육진흥기금을 임시 여기에 활용을 한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이 아니라 여기 법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활용하던 것을 배제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법률적용을 배제한다 해서 의정부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관리조례에 근거를 둬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법률에 적용한 목적을 배제하고 의정부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체육진흥협의회의 존립근거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마련된 거다 이거죠.

그러면 체육진흥법과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그것이 어떤 것이 우선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우선의 원칙을 따진다면 지방재정법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재정법을 준해서 이 조례가 생긴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제율 그런데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제정의 운영이나 이런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다른 법이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무시한 행위는 잘못된 것으로 봐야합니다. 어떻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시의 재산이 운용이 되고 임의로 운용이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적용을 하는데, 체육진흥법이 모든 법에 우선한다 그러면은 체육진흥협의회를 여기서는 최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체육진흥법이 모든 법에 우선할 때 가능할지 몰라도 체육진흥법 자체를 근거로 해서 지방재정법상의 규정을 배제해 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여기서는 배제를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성립이 된 것이고, 이 조례가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해오던 것은 일부 지방재정법을 인용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것이 체납이 됐을 때 지방세 국세 징수 법에 의한 체납 처분의 방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적용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법령이 꼭 국세징수법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인용한 것이지요. 여기서도 단지 인용한 것뿐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재정운영을 하는데 재정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에 의해서 그 예산이 재원이 운영이 된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국세 체납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준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방재정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법률상의 모순은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은 지방재정법이 우선이냐, 체육진흥법이 우선이냐는 법률적용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리고 지금 개정 하고자 하는 3조3항 이것이 핵심이지요. 그러면 현재 몇억이 조성이 됐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2억이지요.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지금 이것을 개정할 때 다른 예산지원을 체육회에 주지 않고 이것 가지고 됩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아니지요.

○위원장 이제율 안되면 우리가 최초에 할 때 이자도 기금은 물론 이자도 10억이 될 때까지는 안 쓰는 것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200만원, 2천만원가지고 체육회를 운영한다면 지금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예산을 지원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을 해 가지고 그럼 이거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 이외에 저희 필요한대로 심의결정해서 쓰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개정해야될 이유가 없습니다. 10억이 된 다음에 자율적으로 자기네가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가지고 체육진흥사업을 자율적으로 할 때 필요한 조문이지,

지금 우리가 예산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거기서 자기네들 멋대로 이것 좀 쓰자 하고 쓰겠다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삽입할 지금 이유가 없습니다. 아 우리가 예산 안 받고 이거 가지고 이자발생 하는 것만 가지고 하겠다면 당장 개정해 줘야지요.

신광식 위원 지금 의정부시 체육진흥협의회 명단이 접수가 됐는데, 여기 보면 간사를 제외하고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구성에 보면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상의 구성인원하고 현재 위탁한 인원과는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내역을 보니까 정말 체육에 좀 관심이 있고 의정부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공헌이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지, 이런 것은 앞으로 협의회 위원을 위촉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의 절차가 있겠으나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고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8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의정부시공인조례에는 공인의 종류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으며 각 동의 중개민원실시로 특수공인을 이미 비치 사용하고있으나 근거 조문이 마련되지 않아 경기도 공인조례 제2325호 및 사무관리 규정 제36조에 의거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에 있어서 공인은 기관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하고 특수공인으로는 동장 및 사업소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 규정 제36조(특수관인)에 근거하여 특수공인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인을 직인과 청인으로 구분하고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여 본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공인의 비치, 사용)을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으로 안 제3조2항 (특수공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임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청인이라 하면 공인은 의정부시장인 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청인은 의정부시청인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그랬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특수공인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총무국장 김영기 지금은 통상 직인이라 그래서 그냥 공인하면 직인하고 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통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해서 직인과 청인 그리고 특수공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시장으로 나가는 것은 직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장, 의정부시환경사업소장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인이 있고, 그 다음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의장님 직인이라고 불리워왔습니다. 그것을 청인으로 전부 바꾸는 것입니다.

특수공인은 민원실에서 쓰게 되는 직인을 말하는데, 그것이 종전에는 직인, 공인으로 불리워 왔던 것이 특수공인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시청이면 의정부시청의 직인은 단한개입니다. 지금은 직인이 여러 개입니다. 민원실에서 쓰는 직인이 있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직인이 있고, 여러 개인데 분리가 안된 상태에서 직인 대장을 썼는데, 그것을 직인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동사무소에도 민원용으로 쓰는 직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것도 다 직인이라고 동장이 공문서를 발송하거나 했을 때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직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청에서 쓰는 것은 의정부시장 직인 하나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특수공인으로 해서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인과 청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의결기관에서 쓰는 것은 청인으로 명시하게 된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도장의 내용은 똑같은 겁니까?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직인이 찍혔을 때하고 청인이 찍혔을 때하고의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명칭만 바뀐다고 봐야되고 다만 특수공인과 직인의 한계가 문제가 되겠지요.

특수공인이라는 것은 동장, 사업소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특수증표에 한해서 하는 것이니까 관리자의 책임이지요. 그러나 직인은 단지 하나이기 때문에, 특수공인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으니까 관리인이 여럿이 될 수 있지만 직인은 단지 하나이기 때문에 관리는 지정을 해서 합니다만 시장의 책임입니다.

박창규 위원 책임한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다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내용을 바꾼 것이 아니고 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아닙니다.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등의 이상이 없습니다.

조한영 위원 청인의 청자가 시청이 라고 할 때의 청자입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런데 말입니다.

2조에 보면 설명과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현행 우리가 사용하는 직인이란 말입니다.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내용과 여기 2조의문맥과는 잘,...

○총무국장 김영기 이것은 직인과 청인과의 관계인데, 의정부시장 직인은 하나이고, 의결기관에서 청인으로 사용한다라고 구분 하는 것이니까.

아까 그것은 특수공인과 직인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5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에 의거 시의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로서 위임하여야 하는 현행 규정에는 내부위임 규정으로 되어있어서 이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세부과징수사무를 내부 위임규정으로 위임할 수 있었던 것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는 조례로서 위임하여야 하는 것인데, 현행 조례에는 내부위임규정으로 위임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세 부과징수를 내부위임 규정으로 위임 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금회에 조례를 개정조례로서 위임하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3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정부시 시세조례시에 6조가 현재 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실제 고지서 교부 및 징수사무를 종전에는 내부위임 하던 것을 조례로 위임하여 위임근거의 법적 타당성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지방세 고지서 교부 및 징수사무와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위임사무명을 총무행정란 다음으로 세무행정란을 신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번회기에 개정되는 의정부시 시세조례 제6조(부과징수사무의위임)에 근거하여 시세고지서 교부 및 징수사무를 종전에는 내부위임 하던 것을 조례로 위임하여 법적 타당성 및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조례 별표의 안에 세무행정 분야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세 고지서 교부 및 징수사무 및 주민세(개인균등할)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현재 지방세 교부 및 징수하고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징수는 현재도 동에 위임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임의 근거가 내부적으로 하던 것을 조례에 근거를 둬서 한다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사무의 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2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4년 정기재물조사시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하여 불용물품의 감정대상가격과 비품구분 기준의 취득단가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용물품의 감정대상가격을 "500만원이상에서 1,00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이며,

둘째로 물품관리조례 별표1에 물품의 품종기준에 내구년수가 1년미만 일지라도 취득단가 5만원이상의 물품을 1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이고, 물품관리조례 제8조의 단서조항과 제24조 제1항 4호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에서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준칙안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불용품 매각 감정액을 상향조정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비품구분 기준의 취득단가를 상향조정(5만원에서 10만원으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품관리의 효율화와 현실을 감안한 정비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불용품에 대한 처분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노성근 재물조사는 저희가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7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했습니다. 그래서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 보고가 된 불 용품 숫자를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고한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135품목에 993개가 불용품으로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무부를 통해서 연말에 이 물량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상향조정됐습니다.

상향조정된 것 중에서 감정할 것은 감정을 하고 그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세를,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런데 재물조사를 2년마다 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 생기고도 재물조사를 한번 더 했지요?

○회계과장 노성근 92년도에 하고 이번에 한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92년도에 재물조사를 하고도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가로 파는 것은 팔고 폐기처분 한 것은 하고 감정에 의해서 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세입이나 이런데 어디에 잡혔고,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만에 다시 한 것인데, 그것은 아직 처분은 안한 것 아닙니까? 결과만 이렇게 나온 거구요. 처분은 않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처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재물조사를 한 것은 현재 조례에 의해서 처분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달라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품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1천만원 미만짜리는 그냥 근거가 없이 처분한다는 얘기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감정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정을 받는데 때로는 감정수수료가 고물 치우는 것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우리가 500만원 짜리 이상도, 우리가 개정시킨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나 뭐 여러 가지 할 때 보통 2백,3백만원 이럽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재물조사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지금 왠만한것은 팽개치고 다시 삽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500만원짜리하면 액수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1천만원까지 하면 일을 수월하게 하겠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여기 1천만원이다. 5백만원이다 하는 것은 살 때 가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통 7, 8백만원 주고 사면 나중에 5년이고 6년이고 쓰고 팔 때 감정을 받아서 팔아야 되는데, 감정수수료가 몇 만원 나오는데, 팔아버리면 고물가격 뿐이 안나옵니다. 그럴 경우 재정적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지요.

물론 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1천만원 미만짜리라도 쓰고 나서 재활용품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값어치가 있어서 감정을 해서 적당한 가격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그것을 1천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감정도 안 받고 그냥 파는 것은 무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시에서 행정장비로 쓰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전자제품이라는 것은 가격이 많이 나가지만 그것은 내구년한이 지나지 않으면 절대로 폐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특수하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고장이 났거나 하기 전에는 내구년한이 지나기 전에는 폐기를 못하는데, 내구년한이 지나고 나면 다 고물 값입니다. 재활용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제8조 밑에 단서는 왜 지웠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제8조1항의 단서를 삭제하는 것은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인데, 지금 관서당경비로 각 실과 소에서 물품구매를 할 때 비품에 해당되는 것은 반드시 용도계에 의뢰해서 해야된다 하는 것을 그것을 폐지를 하면서 지금은 협의를 거쳐서 하자, 관서당경비 제도는 과에서 필요한 것을 최대한 자율적 보장을 해줘서 자기네가 쓰게는 하되 그 대신 이런 행정절차는 간소화해서 용도계에 협의만 받아서 용도계에서는 숫자적으로만 통제를 할 수 있는 자료를 갖자는 의미에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문제점 때문에 단서조항이 삭제된 겁니다.

주영진 위원 여기 보면 물품매입등의 요구를 해놓고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모든 물품매입은 시행령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간소화시키자는 얘기 아닙니까?

원칙은 지방재정법도 그렇고 시행령도 그렇고 다 절차를 거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간소화를 시킬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관서당경비를 우리가 저번에 해갔고 했는데, 하필 관서당경비로 하는 물품은 뺏거든요.

○총무국장 김영기 맞습니다. 관서당경비로 하는 것은 거기서 제외를 시키고 그렇지만 주요 물품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통제를 하고 그랬는데, 단서규정을 삭제하므로서 그러면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협의를 통해서 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협의하는 것이 조례상의 협의하고 나름대로의 협의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어떻게 보면 관서당경비로 사는 물품은 통제를 강화하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강화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라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그건 상관이 없지요. 비품 처리할 때의 얘기고, 이것은 구입할 때의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1년미만일지라도 5만원 이상인 것은 비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던 것을 이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해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한 겁니다. 바로 그 물건에 대해서 살 때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것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해서 협의를 해라해서 단서규정을 삭제해 버린 겁니다.

주영진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500만원도 구입할 때는 굉장히 큰 돈 들인데, 이것을 1천만원짜리로 했을 때 나중에 시 행정부에서는 왜냐하면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하는 문제지요.

처리하는 과정이 문제가 되어서 단가를 높이나 본데, 처리과정에서 그런다해서 이것을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짜리 이상으로 올린다는 것은 하나의 시의 편의주의 적인 발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행정의 간소화를 위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위원님들이 염려 하시는 것이 정확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현실 공직자 사회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예를 든다면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물건을 살 때나 폐품을 정리할 때도 같습니다. 어느 사람 하나 불러서 당신 견적서 내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 것도 하나 붙이시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러면 어느 고물상에서 왔다. 아 그러면 당신도 다른 견적서 하나 붙여 이러고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직자나 조직원에게 요구하는 것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이거든요.

즉 자지 물건같이 관리하기를 요구하는데, 국가나 단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합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해야 하겠지만 의사일정 제2항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간담회를 통해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간담회를 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2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5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본회의에 상정치 않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본회의에 상정치 않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치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52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명단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신광식조한영김경준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상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영기
회계과장노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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