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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6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4.11.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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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1월2일(수) 오전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4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


심사된안건

1. '94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의회(임시회)제1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유은희 의회사무국직원 유은희입니다.

제36회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관한 심사의 건을 11월 2일까지 심사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기온 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의정활동 수행등 여러 가지로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오늘 제36회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4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

(10시13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4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중 기획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1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공보관리 문화예술진흥 부분에서 3,300만원은 추가계상을 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은 3,200만원이 총괄적으로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기획관리 부문에서 경기발전연구원 출연기금을 저희가 1억원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지시에 의해서 도에서 40억을 내놓게 되고 시.군에서 80억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의정부시와 유사한 시는 1억원으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공보관리부문에서는 시 홍보위원회 간담회를 삭감하고 수당 28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내무관리에 있어서 직원공통 국외여비를 당초에 8,5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연말까지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억원으로 봐서 1,500만원만 늘어나는 것으로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문화예술 부문에 있어서 의정부시와 시바다시간의 문화 교류 출연팀 소품 구입도 이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삼감하고 환영 송별만찬도 동시에 2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출연단체도 교류를 안했기 때문에 180만원을 감했고, 종합문예회관 설계비 부족분은 당초에 2억8천만원을 계약을 했었는데,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당초에 건축 부분이 4,810평으로 되어있었는데, 늘어난 부분이 3,942평이 늘어났기 때문에 약 10%로 증액된 부분이 되어서 그것만 증액을 시켜서 2,800만원을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비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보조가 2,500만원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노강서원 및 정문부장군묘 신도비각 기와교체에서 시설설계비가 190만원, 시설비가 1,100만원, 감리비가 110만원, 시설부대비가 48만원, 단청공사가 100만원해서 1,500만원을 봤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1억4천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예비비가 금년도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이 예비비를 삭감해서 재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 운영에 있어서 일선 행정조직운영에 가능3동, 녹양동에 봉급재원이 모자라서 150만원을 계상 했고,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의정부3,4동, 가능2동, 녹양동의 부족분에 230만원, 공공요금 의정부 1,4동 자금동, 가능1,3동에 300만원이것은 주로 전기요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각 동에 일반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취합해 보니까 1,6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 중에서 일반적인 수용비적인 성질이 모자라기 때문에 1,600만원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의정부2동에 50만원이 모자라고, 국내여비가 가능1,23동, 녹양동에 190만원이 부족 되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 했고, 재산관리 부문에서는 사무실 및 회의실의 대형 보일러 교체를 100만원을 봤습니다.

이 사항은 2회 추경때 100만원을 교체하기로 예산을 넣었는데, 100만원으로는 모자라서 추가분으로 1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지역계획관리는 보안등 전기요금이 320,000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각 동에 계상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기획실 소관예산안 세출부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액은 3천2백 12만7천원으로 증액편성요구 되었으며 본 예산은 동운영비 2천8백12만1천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세항목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기획관리의 출연금 1억원은 경기도에 출연기금으로 계상 되었으며, 서무관리의 국외여비 부족분 1천5백만원, 동운영에 따른 봉급.공공요금의 2,800만원, 예술문화의 실시설계비 2,800만원은 종합문예회관 설계비 부족분으로 도지정 문화재 보수에 따른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천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공보관리의 보상금 및 업무추진비 370만원, 의정부시와 시바다시 문화교류에 따른 예술문화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 1억4,300만원도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심사를 각 실과소별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심사한 뒤에 다음 실과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기획담당관 백성남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 출연금 1억원을 계상 했는데, 이내용은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을 설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배정된 출연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공문을 지금 나눠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가칭입니다. 그래서 설립계획 요약을 보면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기구는 행정실이 1과 연구실 3부로 해서 지금은 민간 공동출자로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95년도 3월에 개원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설립방침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정책개발등 기능을 수행하고 도와 시.군등의 지역을 대표하는 연구원으로 도내 대학의 우수 두뇌지원을 활용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기구는 연구기능과 관리기능으로 구분하되 정예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운영경비는 조성기금의 이식금과 수익사업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그 기능은 도의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및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개발,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정보자료 수집제공 및 출연기관 및 타 기관 등에서 의뢰한 연구사업의 추진,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조사 및 연구 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금출연은 자치단체에서 80억, 민간부문에서 20억원, 그래서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서 3억원,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에서 2억원, 인구 30만명 미만인 시에서 1억원, 그리고 군에서 6,250만원을 출연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94년도 분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의 공문을 보면 계획이 변경되어서 저희 시에서 당초에는 94년도에 4천만원, 95년도에 6천만원해서 1억이 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변경되어서 금년도에 1억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출연금 1억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말입니다. 경기발전연구원 출연기금을 10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금년도까지 예산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립방침이나 기능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보면 이해가 가겠는데, 어떤 식으로 조직이 되고, 여기 보면 민간인도 20억을 투자하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도 발의가 도에서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 저희가 간접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달 15일경에 발기인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지금현재 민간인 20명과 시장 대표한사람, 군수 대표 한사람해서 22명으로 발기인 모임을 가져서 설립이 되었는데, 발기인 모임 중에 발기인으로 아마 저희 시장님이 선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수 중에서는 안성군수가 선임이 되어서 시장, 군수 각 한 명씩 그 다음에 민간인 20명 그러니까 그 20명은 1억씩 투자하는 단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명이 15일 발기인 모임을 가지면 그때 구체적인 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좀 의아한 것이 이것이 경기도의 특색사업입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그렇습니다 .

신광식 위원 경기도 도지사의 발상에 의해서 100억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민간인이 20명씩 참여하면서 1억원씩 출자한다 그랬는데, 그분들은 어떠한 뭐 기업체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그 선정기준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어떤 인원을 선정을 할른지는 아직 지시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 의회에서 다 인준을 받은 사항입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이것은 의회 인준사항은 아니고 이게 이러한 사항이 지금 다른 도에서는 몇 군데 설립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경기도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주요골자는 상공인들이 주 발기인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시에도 각종 공사나 기타 여러 가지 연구에 용역을 많이 주고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용역비 같은 것을 이런 연구원을 설립해서 거기다가 용역을 주는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아마 설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게 좀 추상적이고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게 순서가 뒤바뀐 것이 그러한 구체적인 안이나 이런 것이 와서 그 지역에 어차피 예산반영을 할려면 그 지역의 의원들이 설득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돈만 먼저 걷겠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또 왜 95년도까지 출자하게 되어 있다가 바뀌어서 94년도에 다 돈을 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앞뒤가 바뀐 듯한 지적을 드리고 이것을 좀더 구체적인 것을 갖다가, 여러 방면으로 혹은 다른 시. 군에서 하고있는 곳이 있다면 그러한 자료를 빨리 구해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주영진 위원 도 조례를 보니까 이게 편성이 안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없는데 출연금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조례로 결정될 사항이 아닙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돈을 내라는 근거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도에서 돈을 달라는 근거는 이 공문에 나와있습니다. 도 조례로서 결정될 사항은 아닙니다. 법인 설립이지요.

○위원장 이제율 그리고 여기 뭐 부속서류에 보면 금년에 4천만원이고 내년에 6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누가 주관을 하는 것인지? 도에서 한다 그러면 도가 엄청난 부담을 드려서 하든지 자기네가 예산을 많이 취급하는데, 경기도는 40억을 내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40억을 출연한다면 이것이 도의회에서 어떤 결의를 의결을 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도에서 40억을 출연할려면은 일단은 도의회와 충분한 의견협의가 되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도에서도 이번 4일부터 개회되는 임시회때 이 출연금을....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이게 중앙집권적인 자세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든 제멋대로 설립한다고 시.군보고 돈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을 내기 전에 충분히 사전에 시.군과 협의를 해서 시.군에서 돈 낼 사람이 좋습니다. 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된 다음에 돈을 내라 그래야지, 시.군에 뭐 설명조차 할 수 없는 자료를 제공하고 돈을 내라는 것은 안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우습게 아는 겁니다. 도에서 덮어놓고 돈을 내라고 합니까?

내라고 공문만 내려보내면 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따위 행정 처리자세를 가지고서는 우리는 여기에 호응할 수 없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예산사항을 제가 말씀을 올리면 예산을 갖다가 이것이 하나의 지시인데,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다 또 어떤 시.군에 혹은 도에 실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충분히 계획이 내려오겠습니다만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군별로 얼마씩 해서 출연을 해라하는 것은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대단위사업만 해도 약 377억을 도에다 요청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도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준 위원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목적과 방침이 나와있는데, 진행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라는 것을 떠나서 우선 설립목적에 대한 취지가 충분히 와닿지 않아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방침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방침에 첫 번째 지역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정책개발등 기능수행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경기도를 이끌기 위해서 어떤 연구원이나 이런 것이 없이 지금까지 행정공무원만으로 쭉 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설립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이것이 먼저 각 시.군에 이러한 취지로 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각 지방의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여론수렴 등의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설립을 하고자 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실제 막연히 느끼는 부분이지만 또다시 어떤 유령단체가 등장 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아심이 듭니다. 답변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지금까지 경기도에는 지금 여기 나와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정책개발등 기능수행을 위한 연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이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유령단체라든지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는 15일 예정된 발기인 모임이 끝나봐야 상세한 것은 그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둘러서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대로라면 모든 시.군이 추경을 해야만 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나와있는 공문에 의하면 94년도 추경 중에 이 금액을 확보해서 보내라는 얘기인데,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우선 돈이 있어야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김경준 위원 왜 이것이 느닷없이 등장하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당초예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자원조달계획도 94추경일부에서 95년 일부 이렇게 하던 것이 94년으로 몰이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기획담당관 백성남 그것은 공문에 나와 있다시피 저희한테 시달된 것이 8월29일자로 공문이 시달되어서 그 다음에 9월5일자로 변경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5일자로 변경시달이 된 후에 추경을 이번 기회에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한 것이지,

김경준 위원 이것이 의정부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36개 시.군에 해당되는 문제라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대로라면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될 시.군도 필히 해야될 입장입니다.

만약에 추경을 하지 않으면 출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계획 자체는 현실적으로 군사정권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에 맞지 않는 얘기고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민.관공동출연에 대한 법적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한 자료하고, 타도의 운영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도 가슴아픈 일입니다. 할 일은 태산같은데, 재원이 없어서 이거 뭐 추경이라고 형식만 갖춘 것이지,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1억원의 출연금을 내라는 얘기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밥을 굶으면서 큰집에서 뭐 내란 다고 해서 쌀독은 비워있는데, 옆집에서 빌려다 줘야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첨가해서 요청을 합니다.

도에서 개발연구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군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그 협의한 근거를 도에 요청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도지사 서명을 끝났다 하면 이거 우리 불응해야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뭐! 시.군 알기를 우습게 알고 도에서 행정수행을 한다면 우리가 응할 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동운영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읍면동 행정지도에 기본급에서 가능3동과 녹양동에 봉급 1,588,000원을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통합공과금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10월2일부터 각 동에 인원이 한 명씩 충원이 되는데, 그것이 당초예산에서 빠져서 부족부분액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에 의정부3,4동 가능2동, 녹양동에 청원경찰직의 보수가 모자라는 것 2,35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의정부1,4동, 자금동 가능1,3동 관서당경비, 그것을 공공요금제세 중에서 3,475,000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여름에 무더운 날이 다른 해보다 길어서 전기요금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모자라는 것 등 공공요금하고, 관서당경비가 의정부2동에 모자라는 돈 16,926,000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7월2일부터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서 주민등록 전출입 통보지에 따른 우편요금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5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의정부2동이 신축을 함에 따라서 냉방기 이관설비비가 당초보다 50만원이 부족하다해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를 1,954,000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가능1,2,3동, 녹양동에 통합공과금 직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94페이지, 공공요금인데, 아까 얘기에 의하면 여름 더위에 전기를 많이 써서 저기 했다 그러는데, 이게 쓰면은 똑같이 각 동이 일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부1,4동, 자금동, 가능1,3동만 더 썼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이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공공요금이라든가 모자라는 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5개동 외에 나머지 동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관서당경비의 공공요금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그것은 우편요금입니다. 대부분

한광희 위원 다른데는 뭐로 충당을 하고있습니까?

여유분의 돈이 각 동에 예산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동별로다가 공공요금을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동별로 자기네가 1년 동안에 공공요금이 얼마가 필요하다하는 요청에 의해서 그것을 책정해줬는데, 그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쓰다보니까 모자란다해서 더 책정을 해준 겁니다.

김경준 위원 의정부2동 신축청사 냉방 기기 이관비인데요, 애초 본예산에 섰던 311만원이 신축청사에 설치되겠끔 되어 있었던 냉방기기 구입비였던 것 같은데, 이것이 왜 구건물에 먼저 설치되었다가 다시 옮기는 것인지? 어떤 연유에 의해서 추가경비가 발생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구건물에 있었던 것을 신축한 건물에 이전하는데 따른 이전 설비비입니다.

김경준 위원 구건물에서 쓰던 것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311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었던 것이 냉방기기를 신축청사가 생기면 거기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미리 구입을 해서 구청사에서 쓰다가 옮기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그것은 확인은 못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설치를 하는데, 5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제출된 부분을 보면 311만2천원이 본래 예산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 예산이 섰던 이유가 신축청사에다가 냉방기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 섰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의정부2동 동사무실이 옮기기 전에 먼저 구입을 해서 구 건물에서 썼다가 옮겨야하기 때문에 50만원의 이관비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냉방기기를 구입할 때 예산을 요구했었을 때에 신축청사에 들어갈 냉방기 구입이라고 하면은 안되지요.

○기획담당관 백성남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서 확인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중앙공급식이 아닙니까? 새로 짓는 건물이

○기획담당관 백성남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보일러는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난방은 아마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별도 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거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의 일반회계 및 동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기08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제2회 추경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공보행정에 시정홍보용 간담회 90만원하고 시정홍보위원 수당에 2,880,000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일반문예 진흥에서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이 시바다시와의 문화교류 소품구입 210만원하고 문화교류에 따른 환영 송별 만찬에 280만원, 시바다시 문화교류에 대한 연습보상 189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올해 시바다시와의 협의시 문화 교류는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예시설 확충에 종합문예회관 설계비 부족분에 2,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검토결과 보고시에 주차장 면적이 향후 2천년대를 대비하고 날로 늘어나는 차량관계로해서 각종 행사시에는 주차장이 부족 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1,927평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사 설계비에 지금 통상 저희가 2억 8천에 작년도에 설계용역을 했는데, 이에 따른 10%정도해서 2,800만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다만 계약된 면적의 3%이내의 증가된 사유는 1,927평이 늘으므로서 여기에 따른 10%정도 용역비를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문화재 관리에 노강서원 동. 서재 및 정문부장군묘 신도비각 기와교체 실시설계비가 192만6천원하고, 보수에 따른 부족금 여기에서는 당초에 시설비에 국비가 1,700만원, 도비가 850만원, 시비가850만원해서 총 3,400만원을 했습니다만 문화재 보수에 따른 관련업체와의 자문결과 사업비가 부족된 것에 대한 요청입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194만7천원, 시설부대비가 48만6천원에서 추경에 요구됐습니다. 다만 실시설계비는 저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당초 저희가 요구했을 때에는 설계비를 일반설계나 그런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저희 문화재 급수가 나급입니다 나급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로 해서 설계를 하라는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빠진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해서 향후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제2회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첫 번째로 의정부시와 시바다시와의 문화교류가 왜 취소 됐는지에 대한 애초의 계획이 없었던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노강서원 기와교체가 저희가 의회개원을 하고 나서 91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시바다시와의 관계는 저희가 5월달에 일본에 방문했을 때 당초 문화교류를 할 것을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문화교류 라는 것이 아직 완전히 정식 틀이 잡히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보게 됐습니다만 틀이 잡히지 않아서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 노강서원 기와교체는 90년도에 노강서원 보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담장을 보수했고, 이번에는 노강서원의 양쪽 서재에 대한 보수입니다

김경준 위원 91년도에 한 것이 그때도 기와교체로 저는 알고있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담장입니다

주영진 위원 문화재 관리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3,400이 지정 문화재 보수 건으로 해서 본예산에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 돈을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있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시설계비가 없어서 여태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장 11개월 동안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91년도에 우리가 지적을 했을 때 겨울공사 때문에 동절기를 피해라 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어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또 이렇게 올라와 갔고 했을 때는 겨울에 또 하는 겁니다. 동절기를 또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것이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되면 또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올라온 발상도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을 짤 때 시기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실시설계비 역시 시설비, 감리비, 이런 것이 3,400만원이나 올렸다는 것도 업무판단 미쓰로 인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않하겠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사를 하려면 처음부터 무슨 돈이 어떻게 들어가야 공사를 한다는 것도 알아야되는데, 그것을 계획 없이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돈이 3,400만원이란 돈이 지금까지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 책임을 전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예산과목에서 장.관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고 지방재정법에 나와있습니다. 단 하나 세항이나 목항의 경우는 기관장이 재량껏 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라온 것은 다 세세항이나 목관으로 나와있는데, 진작 할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왜 못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먼저 저희가 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노강서원은 문화재 보호법에서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감리나 그러한 사항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실무 중에서 착오를 일으킨 부분입니다. 좌우간 실무 부서에서 실시설계비를 반영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신다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착수만 하고 실지 공사는 익년도에 하도록 실무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우리가 91년도에 정화산업이라는 데가 도 지정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는 업체라고 판정이 됐습니다.

다른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기 적절하게 써야 된다는 것은 집행부나 우리가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실시설계비가 본예산에서 빠졌다 그러면 추경도 2월달에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기히 여름에도 하고 해서 지금은 다 끝났을 겁니다

본예산에서 안 썼다 그러면 이게 협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다시 협의를 해서 추경에 올려서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융통성 있게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기획실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우선 시인합니다. 설계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누락을 시킨 내용은 시인을 합니다. 다만 아까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간전용을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저희도 연구를 충분히 했지만 비목간에 목간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말입니다. 또 전용을 못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봉급, 수당, 시설비 등등의 것은 목간전용을 못하겠끔 법으로 규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했다가 시행을 못한 것이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 문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달아주신다면 저희가 명기를 해서 이월시켜서 이 사업을 발주를 해놓고 적정한 시기에 가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자료를 부탁합니다. 종합문예회관 설계비 부족 6,8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 설계비 계약금이 2억 8천만원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계약서와 그리고 그 산정내역과 기존에 계약되어있는 2억8천에 대한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강서원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특수업체만이 할 수 있고 문화재 지정업체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텅키베이스라고해서 설계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설계를 자기네가 해서 자기네가 시공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계약을 할 필요가 없이 내가 볼 적에 이 예산을 평당 300만원을 뺀 것도 업체에다가 견적을 의뢰해서 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것은 산정한 것이 아니고 설계는 문화재 보호법에 등록된 설계를 등록된 업체가 합니다. 시공과는 별개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설계업체 따로 되어있고, 시공업체 따로 되어있고, 그러면 평당 단가로 300만원을 뺀 것은 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대게 보면 업체에 의뢰해서 거기서 견적을 받아서 단가를 빼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설계하고 시공하고 같이 했을 때 별도의 설계비가 190만원하고 100만원 거의 300만원인데 이것 때문에 공사를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기획실장 변상희 그러니까 시공하는 업체에서 설계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지금까지 끌어올 리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설계하는 용역업체하고 시설하는 공사업체는 별도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어차피 겨울공사라면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한 다음에 사고이월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비 보조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고 명시이월로 넘기면 안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저희가 우선 발주를 해놓고 동절기에는 공사를 안하고 사고 이월시켜서 내년에 공사를 하면 4월달에 착공하도록 할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적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보조사업을 연말까지 안 했다는 문제는 저의 입장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우리가 먼저번에도 문예회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지요 어떻게 지을 것이냐 땅이라도 살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선택을 해라했는데, 지금 돈도 없이 설계, 추가로 돈을 들이고 이럴 것이냐 안지을려면 이것도 필요없는거 아니냐, 짓는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기획실장 변상희 저희가 금년도에 문예회관 시설비로 약 10억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봐서는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협의해서 부지매입이 지금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산이 저희가 계상한 것으로 봐서는 6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40%는 지금 예산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이달 내에 문예회관의 부지매입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0%만 주고, 40%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받아 가는 것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놓고, 그러면 시설비 10억은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는 저도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운영상으로 봐서는 내년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부순환 우회도로, 공설운동장 관계, 진입로 관계, 문예회관 자동차 전용도로, 고수부지 도로, 이런 것으로 볼 적에 내년에 꼭 집어넣어야 할 것이 11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구하려는 것이 387억을 도에 요청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기 위한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은 총 15억 6,500만원으로서 전입금 5억원, 이 전입금은 의정부 경전철 사업 용역비 5억원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전입한 겁니다. 국고보조금은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외 9건이 정리되므로서 1,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도비보조는 도유재산 경계 및 현황측량 수수료외 16건으로 1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금융기관채는 퇴계로 확장사업비 기채 9억 3,4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국민운동 지원에서는 새마을 폐자원 수집장려금 600만원이 사업취소로 감액되고 대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00만8천원이 증액되므로서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맑은 하천 가꾸기 시범구역 사업으로서 도비 1억4,700과 시비 1억 4,700 합쳐서 2억 9,400 만원이 새로 계상 됐습니다.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은 150만원이 증액이 됐고 공로연수자가 세분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자가 운전비가 예산확보를 안 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472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서 9,500만원이 증액됐는데, 무주부동산 공고료 181만 5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 수수료로서 경계측량 287만 1천원 삭감, 현황측량 307만3천원 분할측량 184만3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시유재산관리 수수료로서 시유재산매각 감정수수료 504만6천원이 삭감되고 시청사매입 감정수수료도 326만 4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사진접사료 50만원이 증액됐고, 국공유재산 소모품구입 71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도유재산경계 및 현황측량 수수료도 200만원이 삭감이 되면서 등기우편료 20만8천원, 일반우편료 2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암동 사무소 건물 임차료를 313만6천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유재산 색출 및 소송수행 여비로서 338만3천원이 계상 됐고, 컴퓨터 구입이 670만원 증액됐습니다. 프린터 구입 120만원을 삭감하고, 재산관리 프로그램 1식 150만원을 삭감하면서 시청사 본청 전기사용료가 2,052만4천원이 증액되고, 아트리춤 및 별관 통로방수 760만원, 장암동 청사 신축공사 (기본조사설계비) 445만7천원, 신곡동 청사신축공사 (기본조사설계비) 445만7천원 장암동 청사신축공사 (실시설계비) 1,114만4천원, 신곡동 청사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1,114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차고천막 교체공사로서 3천만원을 계상 했고, 방범순찰대 사옥의 보수공사비로 1,469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방위 관리에서는 민방위교육장 온풍기 탁트설치에 400만원, 민방위교육장 온풍기 구입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병사 관리에서는 징병검사 의무자 여비 598,000원을 삭감하고 현역병 입영의무자 여비 18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 의무자 여비도 505만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운영에서는 인건비에 속한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청원경찰 급여금, 대민활동비 등이 계상 됐고, 싸이클 경기장 도색은 1,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경륜장 시설과 관련해서 1,300만원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전기료 773,000 원의 부족분을 계상 했고, 청소년복지회관 운영에서도 봉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등 1,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경세입 예산액은 15억 6천4백66만7천원으로 그중 전입금 5억원은 의정부경전철 사업 용역비로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전출금이며, 국고보조금은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외 9건으로 1천5백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맑은 하천 가꾸기 시범 구역 사업외 16건으로 1억 4천 6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제35회의회 임시회에서 동의된 퇴계로 확장 사업비 9억 3,400만원이 지방채 수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액은 4억 496만 3천원으로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항.목별 주요 예산내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의 보상금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1백만 8천원은 증액, 새마을 폐자원 수집장려금 600만원은 사업 취소로 감액되었고, 시설비의 맑은 하천 가꾸기 시범 사업비 2억 9천4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복지의 민간이전 비정규학교 운영지원금 150만원은 순수 국.도비로 금회 추경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의 일반운영비 472만원은 공로연수자의 자가운전비로 계상 되었으며 재산관리의 일반운영비 내역을 검토해본 결과 무주부동산 공고료 국유재산관리 수수료, 시유재산 감정 수수료, 도유재산 경계 및 현황 측량 수수료를 감액 요구하였는바 이는 재산관리 예산의 부적정한 집행으로 사료되어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산관리의 기타 항목은 장암동, 신곡동 청사 신축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비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민방위관리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700만원은 민방위 교육장 온풍기 탁트설치 온풍기 구입에 따른 증액된 예산이며 보상금은 500만원 정도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의 기본급, 수당,비정규직보수, 특수활동비는 600만원 증액 요구되었으며 시설비의 싸이클 경기장 도색비 1,300만원은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회관 운영의 기본급은 봉급 및 상여수당으로 1,900만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사회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39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맑은 하천가꾸기시범구역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정된 곳이 가금교에서 신곡교까지 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그쪽에 중랑천 고수부지를 활용할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의 일환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시설 투자되는 총예산이 얼마인데, 일부 지금 집행이 됐지요. 그리고 이번에 하면 향후 얼마정도 예산에 추가된다는 계획서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지금 올해 예산을 가지고는 힘들고 어차피 금년도 예산에 세워줘도 내년도로 이월될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뚝방위로 인도지요. 차가 못 다닐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떤 것으로 포장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전차 전용도로를 시멘트로 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보기도 나쁩니다.

우리가 보통으로 봤을 때 시내 같은데는 하수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꾸 굴착을 하니까 그렇게 못합니다만 이것을 재질을 투스콘이나 이런 것으로 바꿔서 자전차 전용도로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꼭대기 뚝방으로 가는 인도도 무엇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아스콘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문제도 어떤 공원적인 성격이면 한번 예산대비를 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종합적인 계획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항을 검토해서 보기에도 좋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느낄 수 있는 시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현재 자전차 전용도로를 일부구간 해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보기도 흉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보도블럭이 가능하면 보도블럭도 여러 가지로 다양화 되어있습니다. 의정부지역에서는 두 가지 정도의 색깔밖에 안 쓰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원의 성격과 주위 환경의 정비 차원이라면 여러 방면으로 타 시.군의 모델도 좀 보면서 칼라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등 관변단체에서 청사 사무실을 연말까지 이전하도록 하고 하는데, 새마을 운동과 관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겁니까?

이거 뭐 다 내쫓고 그러면 돈주는 것도 딱 끈고해야지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늘려달라 그러고 앞뒤가 잘 안 맞는 이러한 행정이 계속되는데, 그렇게 뭐 정책적으로 관변단체를 정리한다 그러면 관에서도 관변단체를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관변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는바가 있으시면 간략히 설명을 해보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지금 여기 장학금에 대한 문제는 확정되어서 주고 있는 상태에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고,

그리고 관변단체에 대한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민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맑은 하천가꾸기 시범구역사업으로서 지금 일부분이 자전거 전용도로에 포장을 해놨는데, 이것이 준공이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지금 현 단계로는 1단계구간은 준공이 됐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사용할 수 있게끔 진입로는 왜 안 만드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준공된 것은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중랑천 개발에 투자되는 돈이 10억 여원 정도로 예상 되고있는데, 이번 추경에 세운 예산외에 기히 투자된 돈은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준 위원 연차사업으로 몇 년까지 투자를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97년도까지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제방을 포장을 해서 산책로로 쓰겠다고 하셨는데, 이 구간은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좌측은 자전거 전용도로이니까 우측의 어느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12번 종점 뒤에 양수펌프장에서 가금교까지 그 정도만 뚝방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잠정적으로라도 그것을 하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연차 사업 중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연차적인 사업 계획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한가지 참고하실 부분이 그쪽 뚝방이 도시계획도로 6미터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39페이지에 자녀장학금이 나와있는데, 이게 부족분이라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왜 부족이 됐는지요? 왜냐하면 기존에 연말에 얘기해서 분기별로 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자녀가 확정이 다 됐는데, 그것은 액수에 대해서 벌써 다 됐는데, 부족분이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당초 예산에서의 부족분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못 줬다는 것 아닙니까?

부족분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 이유는요. 인원이 확정되어서 그 돈에 대해서 계속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족분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들 타갔다는 얘기입니다. 장학금은 통장으로 해서 나가거든요.

○총무국장 김영기 지금 다 집행된 것이 아니니까요. 예산범위 내에서는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까지 다줬지요. 이 만큼이 더 확보가 되어야 4/4장학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세입부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기획담당관 백성남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퇴계로확장공사가 이번에 빨리 끝낼 수 있는 겁니까? 이 자금이 투입되면? 아직까지도 덜 헐리는 집이 있는 것 같던데요.

○기획담당관 백성남 다섯채 정도가 문제가 되고있는데, 그 문제는 ....

한광희 위원 아니 옆에는 다 헐리고 한집만 보이던데요. 그것은 여기에 계산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계산이 다 된 겁니다.

보상비까지 다 계산이 됐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철거까지 할려면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 절차 때문에 금년 말까지 지금 얘기하신 문제된 목재 건물 그거 외에 나머지 공사는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상당히 시민들이 굉장히 그 사업진행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참 엄청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때까지 되서 이렇게 됐으면 좀 빨리 좀 추진할 수 있는 뭐가 주민들이 역시 다르구나 하고 보일텐데, 너무 길게 끌고 가니까 이것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답답해서 이 문제는 좀더 관계 부서에서 적극 나서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네 잘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전입금을 경전철 사업용역비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5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받은 겁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돈이 없어서 받았다고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남아서 했다는 것보다는 이 경전철 사업은 특별회계고 이것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돈 5억을 받은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5억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 사업이나 다른 사업이 숱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풍물거리에 5억을 삭감했지요, 삭감해서 이리로 올라왔지요,

○기획담당관 백성남 세출예산에 나옵니다.

주영진 위원 삭감을 시켰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입자원이 삭감을 시켜서 수입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13억이라는 담배소비세가 그냥 넘어 갔어요, 이번에 삭감을 안 시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삭감내역이 있으면 근거가 있고, 목이 있으면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13억이라는 돈을 뻔히 삭감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삭감을 안 시키고 넘어갔을 때에,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확정 지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땅을 매입 할려고 하는데, 그게 근거로 인해서 3억을 달라 하는데, 1억4천만원밖에 안나왔어요, 그러면 특별회계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주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비는 작년에 한20억을 줬는데, 올해는 한 28억을 달라는데, 그런 것이 확정되어서 예산이 얼마 안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얘기가 끝난 겁니다.

그랬을 때는 삭감시키고 그 나머지 1억 7천만원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세입 면에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왁구가 뭔가 정산을 해서 올라와야지, 살 거는 안하고 왜 판단이 되어있어, 아 13억, 15억 이거는 안되겠어, 안 되는 것은 떨어야지 왜 안 떨었는지요?

○기획담당관 백성남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지금 담배소비세가 두달 남았는데, 두달동안 세입이 얼마가 되고, 물론 예측은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또 12월 정기 세입때 정리추경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경은 94년도 일반회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남은 두 달 동안이라도 이 사업이 돈을 가지고라도 꼭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계상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입결함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것은 않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썼다는 얘기입니까? 예비비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것을 안하고 예비비에서 충당을 했다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제가 아까 담배소비세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금을 취급하는 국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 수입을 보면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10월1일로 봤을 때는 그것을 지금현재 수준에서 정리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답배소비세에서 모자라지만 다른 수입에서는 남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연말 정리추경에 가서 다뤄야 될 문제고,

지금 현재로서 담배소비세가 13억이 모자란다해서 그것만 달랑 깎아 버릴 수 있는 예산편성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건드리지를 못한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풍물거리 5억을 깎았으니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야되지 않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세출부문에서 삭감됐다고 해서 남는 것을 세입부문으로다 예산편성을 하는 일은 극히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세출 자체에서 조정이 되는 것이지요, 세입으로 잡아서 하는 경우는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세입으로 잡을려면 어떻게 하냐하면 그것이 잉여금으로 넘어갔을 때 사업집행을 안해서 말입니다. 잉여금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 다음해에 순세계잉여금이 됐든, 사고 이월금이 됐든 거기 가서는 세입으로 잡히지만 당해년도에선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공영개발사업소의 특별회계로부터 경전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의정부시에서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공영개발사업소입니다.

신광식 위원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공기업에서는 일반회계로 전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입이 안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라든지, 이런데 전입금은 줄 수 있어도 그것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공기업의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기를 어차피 경전철은 앞으로 추진해야될 사업이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장암택지개발사업 지구라든지, 이미 완료된 신곡택지개발 사업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를 연결하는 경전철이라면 이것도 공영개발사업쪽으로 취급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서 이 5억을 대도록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그것을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게 건설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내년도에 민자유치 사업으로 아마 경전철을 조속히 빨리 하기 위해서 민자유치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우선 설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민자유치 요청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 다음에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히 5억을 전입 받아서 설계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이 문제인데 어차피 우리 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시비로 투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민자 유치를 할 것 아닙니까? 민자유치를 한다면 우리가 용역해 놓은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계획부터 우리가 타당성을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용역부터 아예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물론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다룰 것이겠지만 관심사거든요, 그런 것을 나중에 간담회에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그러니까 이 용역비가 전체사업으로 봐서는 어림도 없는 돈입니다. 먼저 한 것은 타당성조사 용역비이고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 용역비로 알고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민자유치를 위한 기본 설계비일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아까 그 주영진 위원님과 세출부문 삭감 분에 대한 세입의 문제등 이러한 문제는 계수조정 할 때 와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회계과장 노성근 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설계용역을 할 때 설계비 산정을 할 때 품셈표 적용을 몇 종으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2종이 될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은 제가 왜 얘기를 하냐하면 이게 다 틀리더라구요. 건물을 하는데, 어디는 2종 적용을 하고 어디는 3종 적용을 하는데, 그때 제가 한번 채크를 해보니까 공사에 따라서 적용이 다르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은 통일화 시켜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용을 잘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장암동 사무소 건물 임차료 부분인데요. 기정의 281만9천원이라는 것이 지난번 추경에 선 것이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아닙니다. 이것은 임차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다.

김경준 위원 281만9천원은 임차료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313만6,190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창종 민방위과장 신창종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민방위 교육장 온풍기 탁터 설치가 당초 설계에서 빠졌다고 그러는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저 정도의 현대식 건물을 지으면서 민방위교육장 그 부분만 탁터 시스템을 빼놓았다는 것 자체는 이해가 안가고, 이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아이템 같습니다.

○민방위과장 신창종 당초에 93년도 12월 20일 계약을 할 때 총 계약 금액이 28억 이었습니다. 당시 시의 부담액이 6억 3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면적 부담 비율로 저희가 6억 300을 부담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설계에 들어갔었는데, 최초에 설계도면을 갖고 설계할 당시에 민방위 교육이 봄과 가을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소방소 별도로 4층에 등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전기나 난방시설이 따로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민방위교육장은 겨울에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봤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겨울에도 시설을 활용을 할려면 난방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서 그때당시에 집어넣었으면 추가비용이 안 들거든요?

○민방위과장 신창종 신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실 공무원들의 실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상태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김상태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관련된 자녀들 교육비 예산 집행을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상태 연말까지 당초에 인상된 것을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줄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부족 되는 것이 있는데, 금회에 계상 하는 것으로 나갈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공무원들 스스로 더 챙겨 받았어야 될 대목인데 이것이 빠져서 개정하게 된 것, 이런 것 자체가 섬세한 행정을 하지 못하는 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시설비에 보면 싸이클 경기장 도색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상태 싸이클 경기장의 내외부를 1년에 한번씩 도색을 하게 되어있는데, 경륜장 사업이 내년도에 착공이 된다 해서 내년이나 후년이나 2년안에는 착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1,300만원씩 들여서 지금도 사실 도색한 것이 그렇게 지저분한 것은 아닌데,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되는데, 어차피 대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투자할 가치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청소년복지회관 관장 신호일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3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사회산업국장 박영식입니다.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일반회계는 1억 500만원, 특별회계가 4억 7,400만원해서 5억 7,9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내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에 현충탑 이전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18,65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년말연시 이웃돕기 자금으로 1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가정복지 소관에 노인복지회관의 4/4 운영비 보조에 따른 두달분 인건비가 395만3천원, 운영비가 1,546만7천원해서 1,94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위생배관공사에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장학금으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생활보호비에 37만4천원 이것은 소년 가장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운영비도 역시 아동이 적기 때문에 1,896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보건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전기요금 104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에 4명분에 대한 14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에 대민활동비 72만원은 직원들 매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에 대한 6개월분의 계상입니다.

기관운영은 청소담당공무원 종량시범 지역 견학 및 산업시찰입니다. 이것은 저희 청소과가 업무 하면서 도에서 상을 받아서 상금으로 300만원의 도비를 받은 겁니다.

청소행정관리로서는 가로환경미화원이 2명의 증원이 지난번에 장암동이 분동 되면서 가로청소원 2명을 배치한 것으로 955만원이 총 계상 됐습니다.

청소작업 관리로서는 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봉투 판매업소에 대한 표시판제작에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 발효용균 구입비는 250만원 삭감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쓰레기 수거봉투 제작이 총 5,450만원입니다. 일반용이 4,850만원 공공용이 600만원해서 5,4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매월 목욕비를 지급하는데, 27만원이 부족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생처리시설은 저희가 공중변소 안내 표시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종합복지회관의 이것은 총무국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종합복지회관 운영비에 전기료가 인상되면서 77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3억 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1억 7,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이 2억 4,200만원, 도비보조가 6,100만원해서 3억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진료비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 자금은

기정 193,639천원이 있었습니다만 170,332천원을 삽입해서 영세민생활안정에 따른 생활자금으로 융자를 하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액은 1억 545만4천원으로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항 목별 주요예산내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실시설계비 1천8백만원은 현충탑 이전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이며 저소득 주민보호의 보상금 1천5백만원은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으로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으로 기관운영의 복리후생비 300만원은 도비로 성립전 예산이며 종량제 시범지역 견학 및 산업시찰 계획이며 청소행정관리의 비정규직 보수 955만원은 가로환경 미화원 2명의 급여이며 일반수용비 6,400만원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예산으로 필수경비 입니다.

가정복지의 민간이전 1,900만원은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보조금으로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가 요구되며 시설비 500만원은 노인복지회관 정산에 따른 불용액으로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180만원 증액,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37만원 감액, 민간이전 목의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9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보건관리의 보상금 140만원 감액, 전기 사용료 100만원 증액, 환경사업소 운영의 특수활동비 72만원 증액, 종합복지회관 운영의 일반운영비 77만원은 공공 요금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인규 사회과장 최인규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보상금 내역에 연말연시 이웃돕기가 있는데, 작년에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사회과장 최인규 93년도에는 예산이 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1천만원을 예상을 했고, 나머지는 이웃돕기성금에서 중추절에 이웃돕기 성금이 집행이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1,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금년도에 중추절 이웃돕기에서 4,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100만원을 지원 받고, 우리가 3,100만원을 저희가 이웃돕기 성금에서 1,9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일반회계 예산에서 1,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반회계 보상금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800만원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중추절 이웃돕기 성금을 할 적에도 일체의 성금을 접수를 하지 않고 받지를 않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연말 이웃돕기 성금이 4,584만 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0을 계상을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800하고 해서 약 한 2,3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1,500을 이번에 일반회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인규 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113페이지를 보면 의료보호 진료비 세출에서 올해 총예산이 추가경정까지 합치면 13억5,8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의료보호 진료비로 나갈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최인규 전체 예산액이 13억 5,800인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여기에 행정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13억 5,800이 예산이 일상적으로 교부가 되어서 현재까지의 집행액이 12억 400을 집행을 하고 잔액은 1억5,400이 남아있는데, 청구된 금액은 7억 1,100이 청구되어서 집행을 못한 것이 6억4,900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4억7천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11월, 12월 3개월로 볼 적에 약 7천만원씩 봤을 때 6억 정도는 부족하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작년에 6억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금년도의 국비 보조는 이게 마지막입니까?

○사회과장 최인규 도에서 12월 초순경에 한번 정도는 추가로 조금 주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항상 6억정도는 밀려 나가네요.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청소과장 이동원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일용인부임에서 장암동에 두명을 충원을 시켰다 그랬는데, 미화원이 총 몇 분입니까?

시에서 직영관리하는 인원하고 동에 배치 되어있는 인원하고 총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113명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동에는 몇 분입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31명입니다.

환경사업소에 13명이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113명입니다.

신광식 위원 동에 두명 정도가 배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으로 배치가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청소를 하는 것 보다는 동에 무슨 사역 같은 것, 잡심부름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봐서 이왕 환경원으로 채용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그 지역에 청소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동사무소의 사역병에 지나지 않으면 환경원으로 써서 잡부로 활용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전체를 시에서 관리를 하던가, 아니면 동에다 할려면 제대로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를 보면 재료비에서 발효용균 구입비가 있습니다. 300만원 잡아서 250만원 반납을 하고 50만원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예산을 세웠는데, 하다보니까 협조가 잘 안되고 하니까 시행을 안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750세대입니다.

호원동의 우성아파트와 신곡동의 신도아파트해서 전체적으로 750세대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 지속적으로 가서 확인을 합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종량제가 내년부터 실시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준비는 쓰레기봉투만 사면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쓰레기 수거봉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30만개를 신청을 하셨는데, 산출근거가 상당히 희박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0만 매를 몇 일을 쓸것을 예상한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그것은 정확치 않습니다.

김경준 위원 결국은 그러면 이게 1월1일부터 쓰되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쓰게되면 구입을 못하니까 이것으로 1월달을 쓰면서 나머지 본예산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충당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청소과장 이동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30만 매가 한달 소요량이 나올려면 역으로 계산을 해서 한세대당 4가구인데, 쓰레기배출량을 하루에 얼마를 잡으니까 그래서 한 달에 10ℓ가 5개가 필요하다든가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김경준 위원 그것은 말이지요 오늘은 일단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본 예산을 다룰 때는 정확하게 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리고 봉투 판매소 표지판도 제작하는 게 300개인데, 우리가 지금 통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가정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퇴소아동 자립적립금은 어떻게 지급을 받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직접 나갈 때 주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퇴소되는 아이들이 정말로 돈을 받고 나가는지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은 개인개인 통장을 해줍니다.

김경준 위원 글쎄요 통장을 해주는데, 통장을 해줘서 그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찾아서 퇴소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해야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이것은 처음 세워진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퇴소아동에게 정착금이라는 것을 지금 처음 주는 것입니까? 줘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취업을 해서 나가면 자립금을 통장을 만들어서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이번에 처음 된 겁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답변이 이 예산집행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제가 할말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본 위원도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저희도 확실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회관 4/4분기 운영비가 있는데, 내용은 유인물을 보면 되고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한국 선명회하고 대한사회복지하고 두 단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이지요, 비영리 법인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선명회에서는 연간 실비를 요구하는 내용이 2억 2천만원이나 됩니다. 대한사회복지에서는 거기에 기존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있으니까 상담을 하고 사무원하고 여기 인건비에 나오는 인원을 관리원하고 세분만 더 추가로 보충을 해주면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겠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주는 것으로 어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내일 계약을 해서 14일쯤 개관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았습니다.

주영진 위원 4/4분기 예산액을 쭉보니까 상담원 419,000원, 이거는 복지회관 티오가 다 나와 있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이것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입니다.

주영진 위원 자격 기준하고요 사무원하고 세사람이지요. 여기 수용비 및 수수료를 보니까 사무용품비 20만원, 인쇄비, 탁구대, 안마의자, 벨트맛사지 로울러 맛사지, 핸드콤 이런 것이 쭉 나와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예산을 할 때 맛사지, 침대 이런 것이 왜냐하면 옆에가 바로 보건소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로 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시 다 올라왔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올린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은 보건소에서 당초에 하는 것은 물리치료실로 해서 할 계획으로 그 시설을 신축을 했는데, 보건소가 옆에 있으니까 물리치료실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는 기능회복실로 해서 간단한 운동기구 같은 것을 갖다놓고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리고 노인회 의정부시지부와 협의가 끝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은 제가 10월20일자로 해서 이사회 소집하는데 가서 현황설명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황설명을 다 듣고 협의를 했지만 불편한 점이 많아서 입주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노인회지부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노인복지를 합니까? 노인들이 안 오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노인대상이니까요. 노인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지회든지 노인정이라든지 해서 전부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단지 사무실만 이사를 안 하신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제율 아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을 했는데, 어떻게 무슨 행정력이 얼마나 훌륭해서 노인회 시지부의 사무실 입주 자체도 안한 상태에서 노인복지회관이 운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 그럼 노인회시지부 자체도 설득을 못시키는 이러한 복지회관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과장 역량으로 안되면 국장님이 하든지 시장님이 하든지 설득을 해서 해야지 이것이 그래 시지부 자체가 입주를 안하고 하면 제대로 파급이 되겠습니까?

노인회하고 충분히 협조를 해서 입주를 하도록 한 다음에 계약을 하도록 중간에서 권유를 드렸는데도 일방적으로 그러한 행정처리를 하고있으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노인회 관계는 지난번에 가정복지과장과 계장이 노인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노인회장과 동 노인회 대표해서 15명 정도를 저희가 모셔서 다시 해서 연말 안에 하여튼 노인회지부를 노인복지회관에 입주를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노인복지행정을 수행하는 분들이 안일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뭐 행정형식을 갖출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하는 겁니까? 아 누가 무슨 사회복지법인 프로그램 충당시킬려고 예산을 투자하냐구요? 우리 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해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준 위원 아까 질문했던 거 회답이 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예전에도 나와 있던 거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그것이 시설에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신 대로 가정복지과의 당사자들이 와서 통장으로 지급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설에다 위임을 해서 시설에서 지급을 했느냐를 명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개인별로 통장을 만들어서 별도로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그 동안에도 일체 안됐고, 실제적으로 퇴소하는 아이들이 그 돈을 받아서 나갔는지 여부조차도 여태 확인을 안 해왔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설 쪽으로 전부 넘어갔을 경우 그 아이들이 정말로 받고 나갈 수 있었겠는가 또 현재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아이들이 퇴소할 때 시에 와서 통장을 받아 가면 어쨋든 본인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확실함이 있을 텐데 그것을 시설원에 바로 넘겨줌으로서 확인여부가 여태까지 안 돼 왔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처음에 질의했던 것인데, 담당과장님도 모르시고해서 의아해 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이 임기웅변식으로 답변을 하고 하면 안됩니다. 위증으로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공중보건의가 5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해야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아닙니다. 공중보건의는 보사부에서 배정을 하는데, 원래 시기적으로는 배정이 안됩니다. 배정되는 1명은 교도소에 의사가 없기 때문에 교도소에 배정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명은 교도소에 있고, 4명은 의정부 의료원에 근무했는데, 금년부터는 의료원에도 배정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4명분이 필요가 없게 되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4명의 감소에 따른 보건소의 어떤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까?

5명이 해야할 연간 사업이 결국은 1명이 해야되는 연간 사업으로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보건소장 고재평 그것이 아니고요. 의정부시가 공중보건의가 5명을 보사부에서 당초에 주어서 1명은 교도소로 가고, 4명은 의정부의료원으로 가서 근무를 하는데, 교도소만 한 명만 주고 의료원에도 줬었는데, 그나마 금년에는 의료원에도 안 주기 때문에 4명이 삭감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분석이 일감이 없어서 사람을 줄인 건지, 예산이 부족해서 사람을 줄인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공중보건의를 원칙적으로 배정을 안 했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애초에 왜 계획을 세웁니까?

의료원의 4명하고 보건소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4명분은 다 국비로 다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네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티오상만 내려주고 시비로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네 전부다 국비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5명분에 12개월분 입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네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봉급은요?

○보건소장 고재평 그것도 국비로 조달이 됩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진용 환경사업소장 고진용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죄송합니다.

종합복지회관장이 몸이 불편해서 들어가고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릴 것을 양해해 주십시요.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종합복지회관안의 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도 얘기가 됐는데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제가 가봤는데, 양쪽에 있습니다. 한쪽은 남자가 계시고 왼쪽은 여자분이 계신데, 그래서 저희가 노인회관도 바로 건립이 되고 그래서 현재 가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임무가 라면에 넣는 나무수저를 종이에 끼는 사업을 하시면서 수익사업을 하시는데, 그것은 복지회관 2층에 가셔도 가능하고 해서 노인회관으로 업무를 같이 할까 합니다. 저희가 그것은 노인회관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정회)

(18시33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영진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주영진 위원입니다.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15억6,466만7천원이고 세출예산규모는 10억4,400만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5억7,130만7천원, 특별회계 4억7,270만2천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1억605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기획관리비중 경기발전연구회 출연기금 1억원), 사회복지비(복지사업중 노인회관 4/4분기 운영비중 55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명단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신광식조한영김경준
○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상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영기
기획실장변상희
사회산업국장박영식
기획담당관백성남
문화공보담당관배영식
사회진흥과장윤기혁
회계과장노성근
민방위과장신창종
종합운동장관리소장김상태
청소년복지회관신호일
사회과장최인규
청소과장이동원
가정복지과장홍수경
보건소장고재평
환경사업소장고진용
종합복지회관장이재병


○ 첨부자료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총무국)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사회산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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