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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4.10.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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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0월 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사무국직원 임영순입니다.

제35회 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4년 9월24일 제출된 의정부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94년 9월2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94년 9월29일부터 10월4일까지 실시한 주민숙원사업 현장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 논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오늘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수확의 계절 10월을 맞아 바쁜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채택의건이 상정 논의 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열과 성의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본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은 92년 7월1일자로 전기사용료, 도시가스사용료, TV수신료,상하수도사용료,폐기물수집공고료등 6종의 공과금을 통합하여 고지하던 것을 94년 7월23일 정부방침에 의하여 타기관 공과금 분리결정에 따라 본시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3종의 공과금을 일괄 고지하게 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조문상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방침에 의거 94년 10월1일부터 통합공과금이 분리됨에 따라 상수도요금 과징금을 효율적으로 처리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33조 및 37조에 명시되었던 통합고지서를 공과금 고지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동조례 제47조에 통합고지서를 공과금 고지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동조례 제47조의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과징토록 하는 것을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통합공과금 분리업무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전산용역 업무처리를 5회에 걸쳐 심의협의를 마쳤으며 수납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금융결재원, 시금고, 관련시인 성남, 구리, 하남, 미금시와도 업무협의와 기존 통합공과금 요원에 대한 인력수급 관계도 상부기관과 협의를 끝낸 상태이며, 또한 주민홍보를 위하여 시정신문과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통합공과금 관리업무 시행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본 조례안은 94년도 9월2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9월28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검토내용으로는 94년도 당.정협의결과 공과금 분리업무 시행결정에 따라 전기사용료, 도시가스사용료,T.V수신료, 상하수도 사용료, 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기존 6종으로 통합하여 부과 되었던 것을 94년 10월1일부터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됨으로 의정부시에서 관장하는 상.하수도 사용료와 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의 3종에 한하여 공과금 고지서로서 고지됨에 따라 통합공과금 폐지에 따른 공과금 과징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납기체제와 검침방법에서는 제도 변경 없이 종전방법을 유지함으로서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통합공과금 실시가 몇월달에 했어요?

○건설국장 최복현 92년 7월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직래 위원 당초 통합공과금 제도를 만들 때 시민들의 엄청난 원성이 있었다고, 그런데 2년 시행하다가 다시 조례를 바꾸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들 데리고 우롱 하는 거밖에 안 되잖나, 어떻게 생각하시오

물론 우리 시 자체에서 이런 것이 발생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앙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건 생각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래야지, 사실 통합공과금 제도를 실시할 때 시민들이 엄청난 원성이 있었다고 거기에다가 난시청 해결도 않고 TV 시청료 같은 거 끼워줘 가지고 시의원들 죽일 놈 살릴 놈 찾고 엄청났었다고 물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건 잘한 거에요, 아주.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하수도하고 폐기물 수수료 3종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수도과장 권혁창 원래대로 전기는 한전으로 들어가면서 TV수신료는 한전으로 같이 부과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이거 문제인데 TV수신료가 전기사용료하고 같이 붙들어 매진다면 문제에요

왜 그러냐하면 공공건물에서는 TV수신료를 안내도 된다는 법적 보장을 받는데도 TV시청료를 받아 가는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 그래서 힘든 거야

그런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참견할 일이 아니고 됐습니다.

조흔구 위원 실질적인 것은 정부에서 처음에 통합공과금을 제정해서 시민한테 불편해소를 주지 않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런데 불편을 줬다라는 결론이 나왔단 말이죠

그때 우리 시에서도 갑론을박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때 시장님까지도 이것은 필연적이고 당연히 해내야 된다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2년여 시행을 해보니까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라고 조례안을 바꾸게 되는데 그 동안에 시행착오 문제라는 것은 행정부에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조례를 바꿔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제도를 다시 됐노라고 해명도 없거든요 그 문제도 행정부에서는 해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낭비적인 아니면 불편 적인 문제들이 이러이러한 문제를 돌출해 냈기 때문에 도저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3종은 수도과에서 다룰 건데 나머지 전기료와 시청료는 한전에서 요금을 받아 가는데 그렇다면 그 문제까지도 시청료라면 누구나 다 그 부분은 어디다 묶어나도 내야 될 테니까 별도로 만들어 놓으면 도저히 받아가기가 힘드니까 행정부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인지가 가지만 그것 또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기이 통합됐던 공과금을 분리해서 수거해야될 입장이라면 주민홍보가 절대적으로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홍보는 얼마나 했으며 지금까지 문제점을 얼마만큼 발췌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도울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담당자가 해주시죠

○수도과장 권혁창 그 동안 담당실무부서 입장에서도 시행한지 2년만에 폐지된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2년이 흐르다 보니까 인식도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분리해서 시행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주민들이 혼란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홍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반상회보, 기타 수회에 걸쳐 가지고 석달에 걸쳐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어떤 시에서 부과되는 공과금만이라도 지역별로 세군데로 나눠서 10일차,20일차 30일차로 해 가지고 고지가 돼왔는데 업무편의라든가 시민의 불편도를 감안해서 실시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2년 동안 주민들이 납부를 해왔기 때문에 검침과정은 일단 시행을 해보고 앞으로 기관별 협의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 되는걸 시행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환영하는 입장이고 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나 공과금 얘기를 할지라도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흔구 위원 지금현재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이 공과금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전부 흩어져야 하는 부서를 옮겨야 되는 입장이 초래될 겁니다.

그렇다면 잔여인원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분들이 공무원으로 칭호가 붙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시청료나 전기료 걷던 사람들은 한전이나 이리 가서 공무원 딱지를 떼야될 입장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무슨 대안이 있는지 그 사람들을 분리해났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장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문제점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총무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는 통합공과금 체제에서 시 자체의 상.하수도 폐기물에 대한거만 모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에서 17명 하수도 2명해서 19명이 시에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나머지 잔여인원은 한전으로 되돌아가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올 때는 안올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시로 와서 기능직이지만 정규직원화 돼 있다가 다시 한전으로 가면서 신분상에 보장을 못 받는다해서 일부 반발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나 총무국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설득을 해서 별 이의 없이 한전으로 되돌아가게 돼있고 저희 직원들은 19명이 들어오도록 돼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몇 분들은 아직도 한전으로 옮기지 않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 건지 시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해결을 하고 해야지 언제는 공무원으로 영입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원대복귀다 해서 보낼 때 그분들한테도 엄청난 마음아픔을 주는 거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사실 건설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도 총무국에서 나왔다면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은 못 드리고 지금 공과금 검침원들이나 이런 문제도 현행하고 똑같은 제도로 나갈려고 하는 거 같은데 수도과에서 환원했을 때 동사무소에 있던 업무처리에 따른 예산을 투입해서 확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것도 문제드라고요

엄청난 피해를 시민들이 입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극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제시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사람만 빼 가는 입장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총무과에서도 한사람 나와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은 후에 제도적인 문제도 다뤄야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권혁창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국에서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부분으로서는 일부 한전이라든가 원대복귀가 되고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하는 단계로 해서 의정부1동 1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동은 1명씩 잔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반상회때 홍보물을 봤는데 사과한마디 없고 죄송하다는 문구를 찾아 볼 수 없고 당연하다는 문구로 이것은 주민을 얼마나 우롱 하는 것인지 우리들이 자각할 때입니다.

지금 공과금 때문에 10여명씩 다 나가있는데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떻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처리할 것인지를 짚고 나서 이것이 결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황선덕 위원 지금 통합공과금 요원이 현재 시청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오늘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례가 개정이 된 이후에 발령을 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인원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다룬다는 자체도 이상하고 두 의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합공과금이 그때 설치가 될 무렵에 KBS에서 주관이 된 걸로 알고있어요

시청료 자체가 50%밖에 거치지 않으니까 시청료 때문에 묶은 것으로 아는데 사실 의정부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정부자체가 비젼있는 정책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조령모개식으로 어제 했던 거 오늘아침에 번복을 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발령이 나서 들어오면 내가 봤을 때는 이일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건설국장 최복현 조례가 사실 9월쯤에 됐으면 좋았습니다만 황의원님 말씀 하신 대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후속인사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시자체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안하고 하고 자체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항상 선 집행을 하고 후동의를 받으러 오는 격으로 일들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절대 안드릴라고 했는데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시행령이 언제 하달됐어요?

○수도과장 권혁창 저희가 7월29일자로 공문을 받아 가지고 8월1일부터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갔다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시 받은 사항은 8월1일자가 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시행령을 8월1일자로 받았으면 일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차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야

그럼 통합공과금 폐지 시행령이 언제 의정부시로 하달이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의회에 와서 못하나, 92년도 7월1일자 통합공과금 제도를 개정할 때 이거 안해줄라고 했던 거야, 안해줄라고 했는데 행정부로부터 엄청나게 와서 졸라댔다고, 지금도 나는 이거 반대했어 이 시간까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니까 한편 기분이 좋기는 좋지만 나 하나만이 끝까지 반대했다고 통합공과금 제도 그때당시 부시장이 엄청 쫓아다니면서 졸라댔다고 그래서 해준 거라고, 그런데 8월1일자로 받아 들었으면 그 안에 의회에다 통보를 해줬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직래 위원 꼭 이런 방식으로 일해 왔다고 4년동안

조무환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저희들끼리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중지를 모아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위원여러분들의 중론으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3시06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간사 이직래 의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공과금 폐지에 따른 제반조례 개정 전에 인사발령한 불합리성

둘째. 통합공과금 잔여인원에 대한 향후대책문제

셋째. 통합공과금 제도 폐지시행에 따른 주민홍보 실시

넷째. 통합공과금 제도변경에 따른 시공과금제도 환원과 관련하여 향후 운영상 제도개선 방안

이상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통합공과금 제도시행 시점에서 주민과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침하달에 따라 시에서 시행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선 제도를 K.B.S ,한전측에서 시행후 부담가중등 불리한 요소를 지적 탈피하려는 일방적인 요구에 승복하여 통합공과금 시행전체 주민에게 한마디 사과해명 없이 중앙이나 시에서 종전의 시공과금제도로 환원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개탄하면서 이미 시행단계에 들어선 시공과금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관련한 집행부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대안강구와 시공과금제도 환원에 따른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19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10월1일부터 통합공과금 폐지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관련 조례규정사항을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9조에 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에 있어서 통합공과금에 포함 징수하던 것을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 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와 같이 통합공과금의 변경에 따라서 조례 개정되는 사항이니 만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9월2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9월28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검토 내용으로는 94년 10월1일부터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관련 조례규정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통합공과금에 포함 징수하던 하수도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은 상수도급수사용료의 납기와 같이하며 상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 징수하는 사항으로서 현행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에는 제도 변경 없이 종전방법을 유지하므로서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사일정 제1항의 촉구조항을 삽입 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촉구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3시23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3항 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점검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제35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2개반으로 편성하여 94년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3일간 94년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현장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민숙원사업 74건중 대규모사업 10건과 소규모사업 64건에 대한 현장확인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 건설부문은 60년대와 70년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80년대의 획일 정책에 뒤이어 국가경제발전에 위배되었으며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상회하므로서 제조업 금융업 다음가는 세 번째 규모의 큰 산업으로 성장하였고 시장규모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적당주의와 최근 3D업종 기피현상등이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크고 작은 부실공사가 끊이지 않고 있어 건설공사장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부실공사는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국민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있으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부실요소를 찾아내기 위해 저희 의회에서 현장중심의 주민숙원사업 점검계획방안을 수립 강력히 추진한바 대부분 부실공사 방지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사장에 산소용접으로 절단된 철근이 방치된 사례로 보아 정부의 부실공사 방지노력에 역행하고 있어 절실히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는 총 64건중 9월현재 완공부분이 42건 착공5건 발주중인 사업이 6건으로서 기타 미발주 및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11건으로 발주중과 미발주된 사업별로 원인분석 및 용지보상 협의지연, 사업장 및 사업선정 부적 정에 따른 계획변경등의 사유로 미착공사업 17건중 도로부분이 7건 41%에 해당되며, 하수도부분이 8건 47% 기타 2건 12%로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안일하게 대처한 사실이 표출되었습니다.

현장조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사항중 주요 지적사항으로서는 대규모 사업부문에서 의정부지하차도 및 상가시설공사와 퇴계로확장공사시 산소용접으로 절단한 철근사용시 부실공사 우려가 있으니 사용중지 할 것이며

소규모사업중 하수도공사 부문에서 대부분 맨홀 및 빗물받이가 노면보다 심하게 침하되어 안전사고 및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있으며 보도블럭 포설부분에서는 노면다짐의 불량으로 요철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하천 복개 및 암거설치 부분에서는 복개도로상에 전주가 방치되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물과의 접속부분에 대한 기술적 처리미비로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조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숙원사업 현장확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를 봤었는데 국장님이 보시다시피 철근이 현재 콘크리트 치기 이전에 녹이 완전히 나있어요

건설과장님이 동행해서 봤는데 이것을 다시 하든지 조치를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자금동에 15통 진입로 소하천복개 동양트랜스앞에 복개 한 것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현재 잔재처리가 전혀 안됐어요 그리고 흘러온 물 자체가 깊이가 1M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들어갔을 때는 빠질 위험성이 무척 높습니다.

이사항도 과장님이 목격한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고

의정부2동 남일주택주변 하수도공사 거기에도 국장님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지금현재 하수관 공사를 하는데 가정집에서 나오는 하수도 연결부분이 너무 깊이 묻혔기 때문에 관자체가 천미리 관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수도관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2동에서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재시공이 되야 됩니다. 이것을 건설과장님이나 하수과장님이 아시니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건설과하고 하수과 특별히 참고로 알아주세요.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도 보고 지나가다가 보면 아직도 공사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부실한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박스공사는 그런 대로 왠 만큼 한다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뒷마무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어느 뒷마무리가 안 되느냐 하면 의정부3동 같은 경우는 우수관이 다 막혀 있습니다. 6개인가 7개가 있는데 전부 사용을 못하게 돼있어요

그리고 황선덕 위원이 의정부2동 하수도관을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는 한마디로 짤라서 얘기해 가지고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을 정도로 공사를 하고 우리 가능1동에 주공아파트 후문 쪽에 여름에 더울 때 공사하는걸 보니까 소켓에다가 몰탈을 바르게 돼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관을 매설을 해놓고 몰탈로 완벽하게 발라놓고 사진 찍은 다음에 매립을 해야 되는데 관하나 묻고 금세 갖다가 매립한다고, 흙을 덮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감독관이 가서 감독할 시간도 없고 볼 수도 없이 해 논다 그 말이야 내가 그 더위에 가서 몇 시간 서서 봤는데 여전히 그런 식으로 하고, 맨홀 만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윗부분에 가서는 바깥가다를 안댑니다.

안가다만 대고 흙벽돌에다가 콘크리를 쳐요, 치는데 치고나서 2/3쯤 쳐놓고 1/3쯤은 바깥가다를 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이라 그 말이야 그게, 껍데기만 보기 좋으면 된다, 그러면 내실이 든든해야지 껍데기가 보기 좋아서는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리고 아스콘 덧씌우기에서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로라자체를 5전에다 맞혀놓고 아스콘을 씌우면 딱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해해줄 부분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얕게 깔았다 이런 얘기만 하는게 아니고 그 노면 자체가 대형식이기 때문에 로라자체를 대형식에다 맞추고 합니다.

그러면 양쪽에 물어지는 거는 약 15전 많이 들어가는데는 20전이 들어가는데도 있어요

지금은 도로가 수평이 잘 맞아요 그런데 로라 자체가 구베를 못 잡아요 그래서 그런 폐단이 나오는 거 같고 설계할 때 그런걸 감안해서 설계를 했으면 업자들이 많은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까 그런 게 있단 말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설계할 때 몇 군데 찍어보면 알거든 토목기사들 레벨 볼 줄 알죠 그러면 설계할 때 레벨가지고 몇 군데 찍어 가지고 그 양을 책정을 해주라 그 말이요

6M도로 백M포장하는데 3루베 들어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 6M 도로를 백M 포장을 했을 때 굴곡이 있습니다 대형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주고 그 다음에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잘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에요

그 다음에 복개공사한데를 가봤는데 하시라 하고 슬라브하고 공간이 생기더라고,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시라 기반 자체가 약하니까 하시라가 내려갔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슬라브 자체가 힘을 못 받죠. 그런 데를 봤고

그 다음에 대부분 우수처리는 그런 대로 말못할 만큼 해놨는데 우수처리를 아주 빈약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금신로 도로확장 공사하는데 기사가 얼마나 똑똑해서 그런지 몰라도 70전 차이가 나요

왜 70전 차이가 나느냐 하면 맨홀뚜껑 놓을 자리를 보도블럭 갔다 쌓았어요 그런 것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하수도 공사할 때 기사가 레벨을 보면 구베를 잡아 가지고 하수도 멘홀뚜껑이 얼마 딱 집어놓을텐데 그걸 못한 거야 그러니까 하수도뚜껑자리를 콘크리트 제살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걸 보도블럭 갔다가 쌓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건 다시 시공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이런 것은 반영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눈감아 줘서는 안되겠더라고요

대부분 멘홀같은데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멘홀을 만드는데 함부로들 하더라고요 멘홀을 만드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멘홀을 아주 볼상사납고 피복이 없고 피복이 5전도 안나오는 멘홀이 허다해요 의정부3동 가면 그 피복이 적어도 15전은 돼야 힘을 받는데 5전도 안나온다고 그러면 힘 못 받죠. 아마 조무환 의원 같은 덩치가 올라서면 깨질 정도야 겁나 그러니까 그런 건 미리 사고예방을 위해서도 다시 재시공하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을 공사감독을 수십건 벌려놓고 인원은 적고 감독 안 한다라고 고함을 질르고 진짜 얘기하기가 거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는 철두철미하게 바쁜 시간을 내서라도 감독 좀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조무환 위원 지금 퇴계로 확장공사가 굉장히 미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모든 일을 빨리빨리 철거가 된데는 얼른얼른 일을 뒷마무리를 줘져야지 제가 알기는 저희 집 앞에만 해도 보도블럭 갔다 놓은 지가 열흘도 넘었나봐요

그리고 밤새도록 물 푸는 기계를 돌려 나서 도대체 동네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24시간을 가동시키니까 그런걸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서 주민피해가 안 가게끔 일을 서둘러 주시고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정신이 없어 가지고 살수가 없으니 말이에요 제가 바로 집 앞에 살다보니까 퇴계로 공사 때문에 아주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빨리 구간별로라도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고마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청룡부락 뒷길을 아스콘을 없는 예산에 해달라고 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는데 너무 엉망으로 해 가지고 멘홀 깊이가 1M는 되나봐요 도로면하고 그러니 그게 공사입니까 뭡니까? 그냥 뿌려 던진 거에요 그런 거는 멘홀을 끌어 올려서 노면이 평면이 이루어지도록 공사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도 내가 계속 얘기를 하고있지만 만에 하나 골목이 좁습니다 자동차 하나밖에 못 다니는 골목인데 오토바이 사고라도 나서 대형사고가 나면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요

엄청난 사고를 안고 있는 거에요 이왕이면 공사현장에 어려우시겠지만 기술직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감독도 할 수 있고 지시도 할 수 있게끔, 동네 분들이 나와서 일한 사람보고 높은데 좀 얕게 깔라고 하면 우리는 모른다고 시에서 하라는 대로했다고 해 가지고 집으로 물이 다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일은 일대로 해주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래서 직원에 대한 문제점도 얘기를 드릴려고 하는데 사실은 기술직은 공무원 증원을 시켜서라도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할 수 있는 , 사실 그렇습니다 시의원이 나가봐도 모양세가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감독 부서에서 담당공무원이 조그만 공사라도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심층검토를 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공사시행에 있어서 이러한 지적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중랑천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하는데 공사자체가 중단이 돼있어요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용지보상이 협의가 안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전용도로를 개설 하기 전에 공사계획 세우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지주하고의 보상문제가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는데 사전에 협의가 안되고 우선적으로 공사가 착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이러한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호원동에 범골에 보면 암거설치 한데가 있습니다 복개를 함으로 해서 지금현재 사진에 보시다시피 전봇대 자체가 도로중앙에 나열이 돼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관계기관과 의뢰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복개도로에 보면 물받이에서 나가는 지하에 들어가 보면 우수가 들어오면 흘러나가야 되는데 현재 꽉막혀 있어요

이것도 빨리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하수과장한테 한마디해야 되겠는데 의정부 전구간에 하수도 뚜껑 있죠 예를 들어서 도로에다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면 하수도 뚜껑을 올려놓고 맞쳐야 되는데 엄청나게 지난번에 보셨죠, 그거 다 들어올려요 사고 나면 큰일나요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성원이 미달되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정회)

(13시55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동막교에 설계를 보니까 사방 2M인데 줄이고 사방 2M를 해서 턱을 달면 복개한 자체가 용량자체가 그거밖에 사용을 못해요

도시과장 설명하는데 80%용량을 보고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육안으로 보니까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복개자체를 평슬라브를 치고 이런 형식으로 턱을 만드세요

사방 1M30씩 만들면 10전씩 턱을 주니까 1M20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 들어가서 얼마든지 일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2센치나 3센치짜리 철뚜껑을 덮으면 대형차가 올라앉아도 안 내려갑니다 그런 식으로 설계를 변경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이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막교 소하천 복개주차장의 멘홀 준설구는 현재 2M로 돼있습니다. 설계 기술자들은 유수량을 80% 보고 계산했다고 합니다만 지금 공사감독자가 도시개발계장 육병관입니다.

그 계장이 생활체육대회 감독으로 갔다오는 바람에 저희하고 협의가 안돼서 설계변경은 하겠습니다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숙원사업을 하면서 수반되는 교통주차문제에 대해서 여쭤 보고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현지 확인하면서 느낀 점 또 주민들이 평시 반상회때 느낀 점을 간략하게 드릴께요

금신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주차시설이 아주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주차문제 때문에 총기사건까지 났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확장공사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정돈되고 있는 중인데 지금현재 6차선으로 돼있는데 차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차 세울 때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형편상 주민들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는 성공했습니다만 주차문제는 이제는 굉장히 큰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오늘아침에도 교통행정과에 가서 담당계장이나 실무담당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거기가 3차선으로 됐는데 여유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이 주민들 불편해소를 하기 위해서 차도도 만들고 도로확장도 하는 입장이라면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시설도 병행해서 개통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사석에서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는 법을 떠나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주차시설을 꼭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금신로가 아직 개통은 안됐습니다만 확장공사를 하면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가각선이 정리가 안되고 했습니다만 건설국장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이 가능하다면 조흔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각보도와 차도와 인도사이에 여타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현재 진로백화점이 주차금지 구역 아닙니까? 과태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받은 금액이 얼마고 단속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 같이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진로백화점은 주차금지 구역으로 해서 불법주차를 해서 벌과금 낸 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지적을 해서 저희도 시행을 해서 벌과금도 많이 냈습니다.

진로백화점에서는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회수와 벌과금 문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정회를 한후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서를 검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간사 이직래 위원입니다.

94년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 위원장외 6인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정부역 지하차도 및 상가시설 공사에서 산소용접으로 절단한 철근사용시 부실공사 우려가 있으니 사용중지를 요망외 2건

퇴계로 확장공사의 구조물 설치시 설계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에도 암거 벽구조물이 불균형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현장감독과 확인을 득한후 조치바람외 2건

셋째. 금신로 확장공사의 시외버스 터미날 사거리앞 보도에 설치된 멘홀을 설계도면에 의한 재시공 바람

넷째. 남일주택주변 하수도공사시 기초콘크리트 타설부분을 지반다짐 없이 공사하여 의정부2동 410-27호앞 보도가 침하 되었으니 보완시공 요망외 2건

다섯째. 의정부3동 6통 하수관 교체의 멘홀을 설계도면에 의한 보완시공 바람

여섯째. 태평로변 암거교체의 보온재료 공사앞 기이 타설한 아스콘이 침하되어 굴곡현상이 되어 보완시공외 2건

일곱째. 하수도 교체공사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의 대우자동차 영업소에서 중앙병원 앞까지 시공한 보도블럭 보설부분중 요철부분에 대하여 보완시공요망

여덟째. 호원동 암거설치공사에서 암거박스와 가정집 하수구 연결부분 불량으로 하수가 토양으로 흡수되므로 재시공 요망외 2건

아홉째. 장암동 동막골 소하천 복개주차장 설치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기존 석축부분에 대하여는 날개벽 4개부분을 시공하기 바람 외 2건

열번째. 송산동 26통 도로포장 공사의 통신공사용 멘홀주변을 마무리 포장하여 도시미관에 저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외 2건

열한번째. 자금동 15통 진입로 소하천 복개공사의 동양트렌스 앞 도로 침하로 물받이 재시공 요망외 2건

열두번째. 가능1동의 5,6통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시 노면상태를 고려하여 공사하여야 함에도 현재 빗물받이 측구와 노면높이가 같으니 단차를 조정하여 조치바람

열세번째. 가능3동 연내천 복개공사의 국일건설 중기사무소옆 통신전주가 복개로 인하여 도로상에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전조치 바라며

공통사항으로는

일부업체에서는 시 건설부에서 93년 5월 30일 철근절단시 산소용접기 사용금지 협조요청을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 건설협회 ,한국건설 감리협회에 홍보하여 각 산하건설업체에 홍보 이행토록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공사장에서 산소용접으로 절단한 철근이 방치된 사례를 보아 정부의 부실공사 방지노력에 역행하고 있으므로 시정요구할것

모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현시점에서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은 전문인력을 활용 부적정과 주민불편사항해소의 적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시정조치할 것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이번 현장조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현장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위원명단
임광서이직래황선덕조무환조흔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박 영 식
건설국장최 복 현
교통행정과장손 병 용
수도과장권 혁 창
건설과장송 창 한
○위원장 임 광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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