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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4.09.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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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9월28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사무국직원 임영순입니다.

제3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하반기 주민숙원사업 현장조사에 따른 조사계획서를 전문위원이 작성 오늘 산업건설 위원회 명의로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기온의 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오늘 본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주민숙원사업 현장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것으로서 전문위원이 작성한 조사계획서를 제안설명을 듣고 사회산업국장과 건설국장님의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 조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06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94년도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목적은 94년도주민숙원사업 진행사항 현지확인을 실시하므로써 완벽한 시공은 물론 부실공사 방지 및 시민의 불편사항을 사전해소 하므로써 신뢰받는 대의기구로 의정활동 확립과 집행부의 사업추진 지원체제 구축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지조사 기간으로서는 94년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94년도 주민숙원사업중 대규모사업 10건, 소규모사업 64건 총 74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점검반 편성으로 반장님은 산업건설 위원장이신 임광서 의원님이 되시고 반원은 2개반으로 의원님 3분씩 1개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반은 황선덕 의원님, 조무환 의원님, 이직래 의원님 제2반은 이만수 의원님 조흔구 의원님 이창희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서는 공사장 안전관리수칙 즉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돼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설계도서에 의한 적법시공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확인점검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반으로 편성돼 있는데 9월29일 목요일에는 5개동 30일 금요일에는 4개동, 10월1일 토요일에는 4개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으로서 현지확인에 필요한 차량 두대와 줄자, 망치, 카메라 기타 장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련 사업부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계도면을 지참토록 집행부에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지확인결과 시정조치등 건의 사항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진첩등 필요한 준비사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주민숙원사업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조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현장조사를 위하여 사회산업국장님과 건설국장님의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입니다.

사회산업국은 94년도 대규모 사업은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가금교 고수부지 주차장 확장설치가 있습니다.

가금교를 저희가 사업량은 면적이 1,200㎡,주차대수가 40대로해서 9,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 교통행정과에는 토목직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설계예산을 확보하려 했으나 용역비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건설과 토목직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설계를 완료해서 9월24일날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암동 동막골 소하천 복개주차장 설치가 있습니다.

면적이 4,320㎡,주차대수가 144대 예산액이 2억입니다.

6월28일날 회계과에서 계약이 돼서 6월28일날 착공을 해서 10월25일날 완공예정입니다.

도급업체는 세광건설이라고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박병규가 공사를 맡아 가지고 현재 70%공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25일까지 완료를 해서 금년내에 주차장을 사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능1동 하동교 주변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입니다.

면적이 3,572㎡ 주차대수가 93대입니다 예산액이 1억 천만원 이것도 역시 회계과에서 계약이 돼서 6월27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10월24일날 준공예정으로 현재 도급업체 천연건설이라고 파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최병묵이가 공사를 맡아 가지고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5%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10월24일까지 준공기일 내에 완공토록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동 산 83번지 직동공원내 주차장설치 토지매입비와 설계비에 대해서 면적이 2,323㎡,주차대수가 123대 예산이 4억3,560만원에 됐습니다만 현재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어서 토지주 역시 저희가 토지를 매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토지주 본인이 직접 유료주차장을 하겠다고 해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토지주와 다시 한번 매수하는 걸로 해서 매수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토지주는 본인이 주차장을 할 욕심으로 매수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동공원은 현재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공원부지에는 법적으로 주차장을 해서 돈을 받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 드려봐야 답변 못하실 거 같애, 그러니까 법적인 제도적인 것을 모든 것을 검토 하셔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여쭤볼 때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 예산 세운 것부터 추진과정 에서부터 못했던 거부터 전부다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지 만에 하나 불용액으로 넘겨진다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어서 집행을 못했구나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가금교 주차장 설치공사도 항시 하는 얘기지만 제1회추경에 설계용역비를 계상토록 요구하였으나 예산이 삭감되어 직접 설계 중에 있음 이렇게 놔와있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의제를 던져 가지고 사업을 올린 자체를 제대로 읽지 않고 넘겼기 때문에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대화를 충분히 나눠서 이건 이런 측면에서 사업을 구상한거다라는게 그선이 분명하면 중간에 집행을 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이것도 현장조사를 해봐야 이것도 결정적으로 왜 못했고 여기까지 왔는가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지금 이번에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올린 것도 세밀하게 국장님하고 실무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대화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낼 때는 설계가 완료가 안됐습니다만 현재는 설계가 완료돼서 지난 9월24일날 회계과로 발주를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희 위원 장암동에 설계 변경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예산은 관계없이 물량만 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단차가 차이가 나는데 공사금액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것이 착공 전에 설계가 됐기 때문에 착공은 설계 변경한 다음에 공사가 시작 된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가능 동에 공원부지에 유료주차장은 토지주하고 타협도 안하고 매수할 것도 결정도 안하고 예산을 올립니까?

금년도도 석달밖에 안 남았는데 토지주가 안판다면 이 돈은 어떡해 할거 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 3일까지 땅주인하고 매수합의를 완전히 해 가지고 올려요

조흔구 위원 그 문제는 분명한 게 있어요, 행정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법적 제도적으로 모든 가치를 검토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줬어야 되요 그러고 나서 땅을 산다든가 매입을 한다든가 하지 않는다든가 해서 시작을 해야지 여기서 과연 주차장도 못하는데다가 주인이 법적으로 주차장을 세우지 못하는데다가 주차장을 세운다는 자체부터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답변이 안되니까 법적인 근거까지 자료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구요,

이직래 위원 의정부시 전체로 봐서는 시에서 주차장을 발주를 하든 개인이 하든 그만한 면적을 개인이 하는 것이 시로서는 이익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개인이 주차장으로 고시된 부지에다가 사설주차장을 하겠습니다 해서 물량의 주차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4억이라는 돈을 딴 데다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계획자체가 잘못 됐다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금년도 대규모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역 지하차도 및 상가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차도는 철도청에 수탁공사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지하상가는 민자사업으로 투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탁공사는 80%정도 추진이 되어있고 지하상가는 54%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 4건입니다.

국도3호선은 총 1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관계와 미군부대에 대한 담장철거 문제가 협의가 안되지기 때문에 공사진척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민학교 있는데 로타리에 공사비 남는 것은 보상으로 전환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지금현재 구조물 공사를 교량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공정 25%진도를 보이고 있고 퇴계로 확장공사는 동사무소 쪽에는 완료가 돼있고 반대쪽에 박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공정 85%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신로확장공사는 터미널 쪽에 가각지점에 신호등 이전관계와 한전전주 이전관계가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차선도색을 해놓고 신호등이 설치가 안돼져서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내주까지 완료가 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통을 하면서 가각정리를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은 환경처에서 수도사업에 대한 승인이 상당히 지연이 돼져서 9월7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발주 보다는 상수도사업 시행인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개발제한행위허가 승인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결정을 하고 개발제한행위 허가를 건설부에 승인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 일할 수 있는 것은 10월중에 발주를 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말로 추진 할거로 했습니다만 기계설비 때문에 내년 2월말까지 공사추진을 완료해 가지고 5월30일까지 3개월 동안에 시험가동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주택 건설은 준공이 돼져서 10월부터 11월초까지 입주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곡지구 인도교 시설공사는 20%의 진도를 보이고 있어서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골재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대상이 60건이 되겠습니다.

의정부1동 보룡약국 앞 하수도 설치공사는 설계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일날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냈습니다만 아직 계약이 안돼서 금주 중에 계약이 될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2동에는 북파 뒤에 도로포장인데 9월2일날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했는데 계약이 안됐습니다

남일주택 주변에 하수도공사는 90%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멘홀과 포장관계를 마무리 해주면 되겠습니다.

의정부3동에는 평화로 변에 보도블럭 교체공사인데 건설과 직원들이 설계를 하지 못해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내주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통하수도 공사는 완공이 되졌고 태평로변 암거교체 공사도 공사가 끝났습니다.

의정부4동은 두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호원동 망월천변도로확장 공사는 발주를 못했습니다 당초에 소로를 그대로 발주를 할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석축보강을 해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할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범골 아스콘 덧씌우기는 공사가 완료됐고 15통 하수도관 교체공사는 당초에 호암국민학교 주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현지조사를 정확히 하지를 않아서 그 주변에 공사 하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S카브 있는데 배수관 공사와 배수문을 같이 보수를 할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범골부락에 포장공사 상수도 공사는 다 끝났고 포장공사는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850만원을 들여서 일부가 180M가 포장을 다시 보수를 해줘야 될 때가 있어서 폭이 2M로 해서 오늘 중으로 계약이 되지면 포장이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룡역뒤에 하수도공사는 구거부지가 꾸불꾸불 돼있습니다 그래서 펴 가지고 토지소유주하고 계속 절충을 해왔습니다만 협의가 안돼서 현재 상태대로 발주를 하고 그 동안에 소유주와 협의가 되지면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있는 상태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곡동 새말부락 진입로 개설은 용지보상인데 3억의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토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보상이 안돼 있습니다.

새말부락에는 총 8필지에 1,750㎡이고 지장물이 8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필지는 협의가 돼졌고 5필지에 대한 것은 협의가 안됐습니다 지장물은 4동중에서 2동은 협의가 되졌고 2동은 안됐습니다

신곡동 주공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는 설계가 늦어서 오늘 시장님까지 결재를 끝내서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통 하사관 주택도 사유지가 제척이 되가지고 공사를 못해서 공사중지를 하고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주가 해줄 듯 안해 줄 듯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송산동에 순환도로 보수공사도 3월달에 공사발주가 돼서 모내기 전에 공사발주가 돼졌으면 공사가 완료됐을 건데 당초에 이양이 된 뒤에 업자선정이 돼졌기 때문에 추수가 끝나기 전에는 착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추수가 끝나면 공사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앞 하수도 개거공사인데 지금 발주가 늦었습니다 설계가 다돼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현국민학교에 진입로 배수관 부설공사는 지금 이음메만 하고 포장만 하면 끝납니다 부설은 끝나 가지고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동 금오동 구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와 하수도 이음측구 공사는 완료가 돼졌고 15통 소하천 복개공사도 완료가 돼졌습니다.

다만 한양빌라옆에 암거공사는 철도횡단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군부대하고 철도청하고 협의가 지연돼져서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만 금신로 개통이 되지기 전에는 경찰서에서 교통혼잡이 되지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금신로 개통에 의해서 추진공법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통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사유지인데 토지보상이 안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장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동과 신곡동에 대한 소로망 결정고시를 공람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소로가 결정되지면 소로가 결정된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용지보상을 하고 도로매입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3동 백석천 차집관로 공사는 토요일날 공사입찰이 완료돼서 금년 중에 공사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7통아스콘 공사와 연내천 아스콘 공사는 연내천의 턱관계 때문에 공사발주 하는데 설계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설계완료를 해서 회계과에 계약의뢰가 돼있습니다.

녹양동암거 1통 암거설치공사는 3호선과 연계돼지는 현대아파트 뒤에서 내려오는데 박스공사입니다.

이것은 설계가 돼서 내주에 발주계획으로 있습니다.

3호선에 대한 박스가 완공이 돼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쳐서 하게되기 때문에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1통5반 하수도설치공사는 방어선을 횡단 해야되는 천미리에 대한 하수관 부설공사입니다.

9월10일날 발주계약의뢰를 했는데 아직 안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대규모사업 10건과 소규모사업 6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버들개길 덧씌우기가 완료가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현재 주공아파트앞에 삼거리 부분부터 현대아파트 정문 못 미쳐 삼거리까지는 폭이 4M정도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얘기를 듣고자 하니까 지주가 보상이 안된 땅이고 도로개설을 해서 공사중지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도로하폭이 넓어져 가지고 개인 사유 땅이 있는 쪽으로는 지난날에 토지개발 공사에서 토지조성을 하므로서 그 도로가 넓어진 부분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당시에 토지개발 공사에서 도로의 하폭을 넓히는 부분을 아예 보상을 해서 그것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야지 토지개발공사에서 도로는 남의 사유 땅을 넓혀놓고 보상도 안 해주고 그걸 인수 받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시에서 다시 보상을 해야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 보는데요

○건설국장 최복현 당초에 가능지구 택지개발 공사를 할 때 거기가 지목이 임야로 돼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전체 포함이 돼있었던겁니다 그 뒤에 준공통보 온 거까지는 다해서 준공 된 거로 해서 왔습니다 차후에 그것이 확인이 돼지는 과정에서 실지로 도로로 쓰고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제척을 해버렸습니다 지구계 변경을 했습니다 토개공에서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당시에 토개공에서 잘못되진 거다 또 민원인도 여기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해내라 하는 요구사항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고충심사 처리위원회 까지도 이것이 상정이 돼져있어서 검토가 돼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입로 옆에 7필지인가 8필지로 기억이 돼는데 그 도로로 인해서 진입을 하도록 돼있는데 당신 네가 토개공에서 토지매입을 안한 것은 잘못되진 것이다.

당초에 계획이 아무리 기존 관습상에 도로로 사용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지구계에서 빼나 가지고 해 놨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만약에 막는다면 당신 네가 택지공급을 해준 사람들이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될텐데 이것에 대한 것은 토개공에서 해결을 해라하는 사항을 상당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자기네는 사업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당신네들이 해줘라 하는 사항으로 일관해 왔습니다만 토개공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현재 오래 전부터 관습도로로 돼져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 도로를 내놓던지 보상을 해주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하는 요구사항이 돼지고 있습니다.

토개공과 해서는 보상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안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고충심사위원회에 의견을 내면서도 토개공에서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 안한거다 했는데 토개공에서는 지금까지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토개공에서 보상이 안돼졌을 때는 저희 시에서라도 보상을 주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마무리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바로 의견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토지주가 보상을 해달라는 부분이 임야 였습니다.

과거에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도로는 청구아파트 정문 쪽으로 도로였었고 지금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은 임야였었다고, 한쪽부분은 밭이었고,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택지조성을 했을 적에 그것을 도로로 그 사람들이 개발한 부분이다 이거야

그러면 토지개발 공사에서 산하고 같이 딸린 땅이다 이거야 그것이 일신병원 땅이에요, 그러면 보상을 했을 적에 같은 필지에서 같이 보상이 나간 거지 안 해줬다면 그거만 떼어놓고는 임야만 보상해줬다는 얘기밖에 더됩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그것을 준공을 해 줬으며 어떻게 인수를 받았느냐 이겁니다. 왜 인수를 받았느냐, 그러면 시에서 인수를 받았을 적에 제대로 검토가 됐고 제대로 됐더라면 그 당시에 준공을 안 내주고 토지개발 공사에다가 당신네들 이 부분 도로로 확장된 부분을 당신네들 개발한 거고 당신네들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준공도 내줄 수 없을뿐더러 인수를 받을 수 없었다 했더라면 그때당시 토지개발 공사에서 얼마를 주던 간에 용지보상이 끝났을 거 아니냐 이거야, 시에서 제대로 검토를 못하는 바람에 지금 평수가 얼마냐 이거야

약 2백평이 넘는 걸로 알고있다 이거야 그러니 그놈의 땅값이 얼마냐 이거야 엄청난 보상비가 나올텐데 거기에서 잘못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용지보상을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건설국장 최복현 이창희 위원 말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혹시 변명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사실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초에 필지에 대한 거를 지금 도로로 빠져 있는 거를 분할을 해서 빼놨어요 도로로 분할이 돼서 빠져나갔는지 안나갔는지 사실은 저희로서는 시에서는 파악이 안돼져있던 사항입니다.

토개공에서 지적도로 나와있던 사항도 아니고 한데 토개공에서 분할을 해 가지고 지구계에서 제척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구계에 있는 거만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개공과 요구도 가고 했던 사항이고 왜 그것이 파악을 못하고 준공 인수인계를 받았느냐 하는 말씀은 택지개발 촉진법에서 보면 준공과 동시에 준공내역 시설물이나 토지조서를 해서 시에 통보 하는 걸로 끝나지고 자체적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등기를 의정부시로 이전해서 넘어오면 끝이 납니다.

정식으로 인수인계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택지개발 촉진법에서 보면 준공되기 이전에 인수인계를 받으면 지금은 분당이나 일산이나 평촌은 준공 되기 전에 인수인계를 받는 입장 때문에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왜 인수를 받으라는 얘기냐 하면 계속 유지관리를 사업전체가 끝날 때까지는 자기네가 부담을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넘길라해서 해지는 겁니다.

조그만 단위의 것은 다해 가지고 인계인수를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계인수 절차를 밟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로 넘어와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얘기가 돼서 이거는 잘못 돼진 거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조사가 넘어오면 자체로 조사를 해 가지고 미비사항이 있으니까 조치를 해라 그런데 공사하자나 이런 거는 하자보증기간이 있으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용지보상이 돼지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여하튼 그 문제는 토지개발공사를 사기분양으로 하든지 어떤 검토를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검토를 할 것이고 시에서는 시대로 그렇게 당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또 하나 각종 소규모 숙원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량을 뽑았을 적에 대체적으로 물량이 남는 걸로 보고있습니다.

보도블럭 교체를 하면 고압이 남는다든지 철근이 남는다든지 하는데 남는 자재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것이 A현장에서 고압이 500장이 남는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이 되면서 5백장이 어떻게 유용이 되고 어떻게 쓰고 있는가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국장 최복현 제가 자재가 얼마나 남고있는지 확인이 되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철근 같은 것은 고제처리가 돼져서 승계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철근 같은 것은 고제처리해서 남는데 그것은 감가상각으로 해서 공제를 하고있고요, 고압블럭 같은 것도 할증율을 봐서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장을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공사를 금년에만 하는게 아니고 이것만 하는게 아닙니다 몇 년 동안을 사업을 하면서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부분적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가보면 관급자재가 남는 물건하고 외부에서 온 물건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관급자재가 책정이 돼있고 사업비가 책정이 돼있는데 여기서 쓰다 남은 게 이리 온다고 그러면 어떤 처리가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조달되는 관급자재가 설계상 천장이 돼있는데 8백이 온다든지 9백이 온다든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전연 체크가 안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지금 관급자재가 남는 것은 저희가 회수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다만 철근 같은 거는 고재처리를 해서 감가상각 처리를 하기 때문에 회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계에서 잔량이 남는 것은 금액으로 정산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도블럭 같은 것도 사실상 남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한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있다면 회수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녹양동에도 두 가지 고압이 들어와요 꼭 아침에 온단 말예요 알고 보니까 가능동에서 사업하고 남은 거 가지고 오더라고, 이런 것이 실무 부서에서 모르면 어떡하느냐 이거에요

그럼 여태까지 사업하는데 잔량이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정산처리가 됐는지 근거자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설부에서 철근이 산소용접 으로다가 절단하던 것을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절단기로 절단을 하라는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내려왔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그렇게 실행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송창한 아직 절단기 사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 지침을 언제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산소용접으로 절단을 하지 말아 야죠

그것이 얼마나 강도가 떨어지고 문제가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건설부에서 그만한 기술과 그만한 것을 해서 각 시군 단위로 내려보냈다면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안입니다만 매설 되는 거 사실 각 하수과나 도시과나 건설과 직원들이 현장감독하기에 어려운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수도 공사 같은 거는 특히나 더하다고 합니다 이미 땅속으로 매설이 된 다음에는 파보기 전에는 몰라요.

얼마만큼 심지어는 칼라든지 소케트 같은 게 깨지고 몰 탈도 제대로 바르고 안바르는거 현장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도저히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러한 문제를 회사측에 시공하는 단계를 비디오로 촬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추후에 받아 가지고 그 걸보고 준공처리 한다든지 개선방법은 어떤가 해서요 그것도 예산에 연관이 됩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CCTV비용을 줘야됩니다. 저희가 설계하는 거는 촬영설계를 넣어주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려면 상당히 고가에 먹히기 때문에 해줘야 될 겁니다.

사실상 감독을 매일 나가서 하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되집니다.

앞으로 하수도나 하는 것은 CCTV촬영을 해서 하도록 되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거는 몰라도 하수도는 택지개발지구나 이런데는 저희가 토개공이나 자체에서 하는 것도 확인이 돼져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촬영하는 것으로 최대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시정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내년 사업에는 그걸 시도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체계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일일이 가서 볼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하는 거보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한 것이 오래가도록 한다면 다소의 예산을 더 주더라도 제가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미 서울 같은 데서는 벌써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도 내년부터는 시행해 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그래서 저희도 토개공에서 하수도를 분리관거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수를 받는 과정에서도 촬영을 해서 현장확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되지고 그러니까 우수관과 오수관이 누적되는 문제점도 나와지기 때문에 앞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 대형공사를 하는데도 해줘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흔구 위원 현지답사를 하기 전에 국장님들에게 여쭙고 한번 모셔 가는 것도 괜챦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화통신공사 하는 사람들하고 가스공사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협력을 이루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문제가 굉장히 야기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금년 봄에 파 놓고 나서 지금까지 하지도 않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났는데 이번에는 소장하고 현장을 돌 때까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자기네들 눈으로 직접보고 전화국 통신공사는 시민들이 다니고 있는 것과 똑같이 봐줘야 되요

그러니까 분명히 통보를 해서 나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임광서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들의 의견으로서 건설국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3일까지 현장조사를 끝낸 다음에 4일날 이 자리에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현장조사채택의건은 전문위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숙원사업 현장조사채택의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위원 명단
임광서이직래황선덕조무환조흔구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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