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0월4일(화) 오전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의정부시노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3. 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현충탑이전건립계획동의안
5. 퇴계로확장지방채발행동의안
6. 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7.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8. 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9. 가능1동진정민원처리의건
심사된안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유은희 의회사무국직원 유은희입니다.
제35회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4년9월15일자 및 9월24일자로 제출된 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현충탑이전건립계획동의안외 2건의 동의안및 기타안건이 94년9월2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4년 9월29일부터 30일까지 현장 조사한 주민숙원사업 현장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가능1동 진정민원 처리의 건을 상정 논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수확의 계절 10월을 맞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총무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주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 및 주민숙원사업 현장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의 건과 가능1동 진정민원 처리의건이 상정 논의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열과 성의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22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노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사회산업국장 박영식입니다.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18조 제1항규정에 의하여 건립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마련하므로서 노인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탁근거의 합리화와 노인복지사업의 실제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은 노인복지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동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두 번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세째, 수탁자의 의무규정을 두어 노인복지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연 1회 정기감사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2항과 지방자치법 제95조3항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조례내용은 뒤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18조 1항 노인복지시설 규정에 의하여 건립된 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2항 시설의 설치규정을 준용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위탁관리및 기한에 관한 사항 및 위탁기간을 규정하고 수탁자의 의무규정과 지도감독및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8조 운영경비에서 노인복지회관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비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제12조2항 경노사업의 실시지원 규정에 근거하여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으나 운영에 따른 지원비율이 얼마가 될 것인가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노인복지회관이 준공이 된 것입니까?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운영계획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조례 같은 것은 처음으로 제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여기에 뭐 시비지원도 있나 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연관으로 해서 위탁을 했을 때는 대게 어느 정도의 시비지원이 어떤 부분이 된다는 것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조례만 오니까 심사하기가 난감합니다.
운영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때문에 본 위원이 듣기에는 굉장히 위탁에 관한 사항을 놓고서 여러 가지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회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회에 위탁을 하기로 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노인복지회관 하면은 적어도 우리가 7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의정부시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지은 회관인데, 노인회 의정부지부에서는 이리로 입주를 안 하겠다고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행정부에서 적극적인 대한노인회와 의정부지부와의 교섭도 없고, 지금 아동복지회에다 위탁을 주기로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운영계획 작성 한 것은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금액에 대한 범위는 계산을 해서 같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탁관계는 먼저 노인회 참여입니다.
원래가 노인복지회관 설치 건립은 사실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복지회관을 건립을 해서 의정부시노인회가 주체가 되어서 노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정부 노인회가 현재 의정부1동에 노인회에 같이 있습니다만 그 이해관계로 노인회에서 참여를 안 하신다고 해서 노인회만은 지금 현 노인복지회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탁관계는 원래 노인회관을 의정부시에서 지정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법인에게 위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위탁관계는 원칙적으로 의정부시노인회가 노인회관을 관리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정부시노인회가 참여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만
노인회에 지금 의정부시노인회는 노인복지회관을 사무실 모든 것이 이전이 되겠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을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법인에게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정부시노인회에서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회관에 위탁 했다는 것은 낭설입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가 이거 땅값까지 하면 어림잡아 10억여원의 투자를 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은 건물인데, 사전에 어떻게 그러한 필요성이나 그런 것도 없이 이런 것을 지어주면 의정부시 노인회에서 굉장히 좋아서 여기를 어떻게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을 삼아야 되는데, 아 노인회에서 안 쓰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업검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노인회에서 회관을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전문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게 아닙니다. 대한노인회가 의정부1동에 1동 분회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고있는데, 대한노인회 의정부지부에서 그 건물을 가지고 서로 분회거냐, 지부거냐하고 따지고 그 다음에 거기 일부 임대료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 지부에서 받아서 쓰고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쪽으로 못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가지 큰 이유는 지금 시내 중심지에 좁은 사무실로 불편하지만 교통상으로는 편하고 하니까 안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문이나 찍 보내서 당신들 이거 써라하고 하면, 그러면 이거 뭐 요청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지은 겁니까? 노인들의 요망사항도 아닌 것을 지은 것뿐이 더 됩니까?
중장기 계획이라도 1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그 지역에 필요치 않은 것을 지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지금 의정부의 노인들이 65세 이상이 몇 분인지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노인회 지부에서 달가와 하지를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그분들이 실지로 그분들의 말씀대로 운영능력이 없습니다. 실지로 전문적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요. 노인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갖다 주는 밥을 먹고있는 현실에서 나보고 이런 거 하라면 할 수 있냐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탁해서 그 회원들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박창규 위원님 노인회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노인복지회관 건립위치가 사실상 의정부 현 노인회가 가지고 있는 의정부1동보다는 지역이 외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노인복지회관도 필요하고 앞으로 저희가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의정부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건립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노선도 일제히 저희가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여러 가지 상가 현상을 봐서 노선버스 연장이라든가 노선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이 건립된 노인복지회관에 의정부시의 노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말씀 중에 지부가 이쪽으로 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지부에서 투표를 해서 이쪽으로 안 오기로 두 번이나 결론을 냈답니다.
그러면 노인회지부는 그쪽으로 두고 이쪽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위탁자가 맡아서 노인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실 겁니까?
그러면 노인회관이라면 지부사무실이 거기에 있고, 노인들이 거기서 일도 보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짠것하고 운영을 해야지 그냥 노인 따로 복지회관 따로,
그리고 아까 아동복지회관은 뭡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알기에는 거의 계약이 된 단계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위원님들이 조례를 해주시면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사실 노인회가 이해관계로 현재 의정부1동 노인회관의 임대료 수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의정부1동분회와 의정부지회간에 이해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회장님한테 의정부노인회는 새로 건립된 노인회관으로 오되 임대료를 가지고 의정부1동분회와 의정부지회가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것을 수입에 관한 것은 따로 하셔야지, 지회자체가 의정부에 새로 건립된 노인회관에 안 오시면 말이 안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지금 그것은 집행부에서 절충 중에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해서 사회복지법인이 의정부 아동보호소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자기네가 참여를 하겠다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노인복지회관 지은다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정부도 노인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드리지만 그래도 노인을 위해서 이러한 회관이 하나 섬으로서 노인의 복지나 이런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과 지금 지어놓고 보니까 노인들이 외면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또 제가 수개월동안 진행된 사항을 보았습니다만 행정에서는 전혀 그러한데 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이나 거기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동장만 열이 나서 왔다갔다하는 것을 봤을 때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과연 해당된 목적에 100% 효용성으로 회관이 운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것은 사업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지적한 문제점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투자된 만큼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느냐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행정부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말입니다. 이 문제는 누구한테 위탁을 주더라도 향후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회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해주시면 10억이 그냥 사장되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만 1동분회와 대한노인회지부와의 관계는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시고 해서 그런 것도 원만히 해결이 되고 노인들이 이 회관을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안일한 행정으로는 투자효과가 안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네 알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사실 노인복지회관이 저희 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역도 넓고 한데도 불구하고 노인회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군데가 있다가 작년인가 지금 종합복지회관에 노인들이 계십니다.
이곳은 노인들이 들어갈 곳이 못되는 곳입니다. 그 계획자체도 위반을 하면서 노인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2동 노인들뿐이 아니라 명칭을 특별노인정이라고 해서 각 동에서 모이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그러한 사람들도 대화를 통해서 좀 그 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좋은 안건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꼭 지부만 저걸 할려고 하니까 거기서 몇몇 분의 말이 거기로 갈 수 없다 하니까 이것이 바로 회관으로서의 가치 있게 쓰지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사실은 노인회관이기 때문에 노인지부가 하다못해 사무실 하나를 갖고있고, 그 이하 단체에서 하더라도 해야지 노인을 무시하고 다른데가 온다는 것은 노인회관을 지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 적에 사전에 과연 이것을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도비 내려온다 국비가 내려온다, 여기에만 눈이 어두워서 짓는다는 것은 좀 합당하지 못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행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하여튼 의정부시 노인복지회관은 의정부시 노인들을 위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로 노력을 해서 각 동 노인들이라든가 일단 의정부시 노인지부 사무실은 현 새로 지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이전하고 각 동의 노인들이 의정부시 노인복지회관을 최대로 이용을 하고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던 비영리법인이 운영을 하던 프로그램을 노인들을 위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전자에 두 위원님들이 충분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선 제가 또 느끼는 것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에 막상 이용할 수 있는 노인단체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 장소의 문제인데, 향후에는 교통편이나 이런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는 의정부시 전체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어떻게 각 지역의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검토를 하셔야 될거다 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노인회관과 노인정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됩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것은 노인정이 아니고 노인회관이라 그러면 노인들이 거기에 가서 지금 노인정에서 하는 그러한 형태의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물리치료라든가 레크레이션이 라든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제공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계획하고 계획해서 실천 할 수 있는 단체가 지금 아까도 노인회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현재 우리가 갖고있는 노인지회의 능력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정과 노인회관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되고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했듯이 노인회관의 필요성에 따른 충분한 관리능력이 있는 단체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잘못하면 몇 분의 노인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한광희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노인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냐 하면 의정부시가 행정 하는데, 여러 가지의 요소 중에 하나가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지적을 안해도 되는데, 이 특별노인정 이라는 것은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산하에도 없는 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소를 제공 해준 것이 집행부가 해준 겁니다. 그러므로서 의정부시노인회의 단합도 제대로 안되고, 노인회가 일치가 안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장소를 차단하면서 노인회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됐을 거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감사 때도 누차 지적을 했고, 종합복지회관은 노인정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므로서 향후 점점 필요성이 인식되는 탁아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누누히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그렇다면 노인복지회관이 기존의 가까운 근처에 설립되고있으니 현재 있는 노인단체도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종합복지회관을 명실상부하게 어떤 탁아소 전용. 의정부에서 정부시책사업 아닙니까? 우리 의정부에서도 전용 탁아소로 해볼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검토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복지회관의 인원계획이라든가 예산문제, 위탁자 문제는 운영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노인회관과 노인정의 차별성문제 그러므로서의 위탁관리자의 선정기준, 또 하나는 현재 복지회관에 있는 노인회관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곳을 진정한 탁아소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물론 사전 검토라든가 위치가 외진 곳이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동에서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노인회관으로 하고 노인회관과 노인정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노인회관과 노인정은 저희가 역시 구분합니다.
노인정은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모여서 잡담이나 하시고 노인들의 여가를 그곳에서 보내십니다만 노인회관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고 또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하고 노인회에서 수입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노인복지회관이 건립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과 노인정은 저희 집행부에서 분명히 구분해서 노인회관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특별노인정 관계는 의정부2동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의 노인정은 노인회관으로 노인들이 와서 거기서 저기하기로 하고 종합복지회관에 있는 특별노인정은 타 업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회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을 해야되지만 현재 우리 의정부시 노인회지부 임원들이 노인회관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흡한 경향은 있습니다.
이것은 비영리법인에서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의정부시의 13개동 노인들이 이러한 새로운 노인회관에서 여가와 지식을 향상할 수 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노인복지회관 내에 물리치료실외에 또 어떤 치료와 관련된 기능을 하게됩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노인복지회관의 물리치료실은 현재 건립은 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 달에 개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의정부시 재정형편으로해서 노인복지회관의 물리치료실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노인복지회관과 보건소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물리치료만은 보건소에서 받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여백이 있는 자리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해서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회관자체 내에서의 진료행위는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네 없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저희가 설치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번에도 추경에 약 8천만원의 예산을 주셔서 지금 현재 조달 요구된, 지금 방위치에 대한 병상은 다 만들었습니다만 조달 요구된 기계가 수입품이기 때문에 일부 안 들어와서 이 기계만 들어오면 바로 저희가 보건소 내에 물리치료실은, 지금 물리치료사도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3조 업무범위가 노인의 복지증진사업, 노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 노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기타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 이렇게 업무범위를 표기를 해놨는데, 그 부분에서 노인복지회관의 애초 목적인 바로 그 노인들의 건강진료 진단을 할 수있는 목적 자체가 업무 범위 내에서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범위 내에서 1,2,3,4중에 비록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당장은 자영에 의한 자체내의 진료나 치료행위는 못한다 하더라도 목적상 업무범위 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꼭 진료실을 회관에다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연1회씩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현재 건강진단을 타 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진료 관계는 당초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할려니까 병상과 기계설치, 물리치료사, 간호사해서 연간 약 운영문제 라든가, 기계설치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재정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다면 애초 노인복지회관의 전반적인 의미가 그런 것을 병행했을 때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빠져 나오게 된다면 여기도 역시 복지회관이라고 하기보다는 노인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구리시에 있을 때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했습니다만 거기는 현재 아동과 노인과의 연계로 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노인들에 대한 취업알선에 대한 상담과 취미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실시를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사실 노인들이 노인복지회관을 찾았을 때 노인복지회관안에서 말씀하신 대로의 내용을 가지고 과연 복지회관으로서의 다양한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사실 노인정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한 부분들만 가지고 복리증진에 복지회관이 쓰였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부담 없이 어르신들이 고통들을 치료를 받지 않고 견뎌내는, 그러한 것이 일상화 되어있어서 사실 따로 진료실을 찾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나중에 파견하는 식으로 겸한다해도 우리 나라 국민의 의식상 노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상주하는 의사가 있어서 쉽게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거기에 더 애착을 갖고 노인복지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지, 지금의 편의상 그 부분을 빼내 버리게되면 조례자체가 빠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문제가 됩니다.
복지회관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다양화하고 하는 부분에서 업무자체에도 그게 빠져 버린다면 이게 사실 노인정 운영 설치에 관한 조례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1번의 노인복지하게 되면 이것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말씀은 진료가 빠졌다 그러시는데, 노인에 대한 복지 증진하면 노인들을 위한 모든 복지증진이 다 되기 때문에 연1회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와 연계해서 노인회관의 진료 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에 넣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3조 1항으로 해석이 가능합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노인복지 증진하면 노인에 대한 복지증진이 다 들어가니까 병원진료 관계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3조1항으로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1,2,3,4 하고 나눈 내용을 봤을 때는 구체적인 명기도 업무상 그 부분에 표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문적 프로그램 하는데, 전문적 노인복지회관에서 실행될 전문적 프로그램이 도대체 무엇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노인회관 건립에 있어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인데, 집행부에서는 중장기 계획상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했다하는데, 과연 노인지부라든지, 노인정 대표들과도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그것을 안 했다면 노인들 전체의 여론을 수렴해 봤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종합복지회관의 특별노인정 문제를 이번 기회에 취미교실, 대게 종합복지회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옆에 독서실이 있고, 애들 탁아, 이렇게 하는데, 노인들이 와서 장구 치고 뭐 이래가지고 말이지요 분위기가 도저히 맞지 않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종합복지회관의 특별노인정을 종합복지회관으로 옮겨서 국악취미교실해서 한 파트를 맡아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노인회관을 건립해서 위탁관리를 할 때 과연 타지역의 어디어디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노인문제를 가지고 노인복지를 그래도 신경을 쓰고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적십자 봉사단이라든지 몇 군데에서 노인복지 문제를 가지고 그래도 도와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탁을 할 때에도 그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지 아동복지하고 노인복지는 60년이상 차이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위탁을 할 때에는 신중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노인들이 최대한으로 프로그램을 아셔서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반적인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별노인정 문제는 새로 지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옮기도록 하고 종합복지회관의 노인정은 다른 용도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인회관이 건립된 곳에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위탁여부관계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즉시 경기도 36개 시군에 노인회관이 건립된 곳을 타설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위탁관계는 노인복지 회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회관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서 표결을 해야 되겠으나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을 통해서 주지를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3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사회산업국장 박영식입니다.
1,2,3페이지가 중복이 됐습니다.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정함
나. 과태료처분전에 청문절차를 규정함
다. 과태료처분 통지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
라.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마.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의 이의제기 방법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
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강제징수규정을 정함
관련 법령 발주는 폐기물관련법 제7조, 15조2항, 16조2항,17조4항,20조4항, 41조,64조가 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5항,16조2항,42조의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관련사업 계획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는 94년 8월3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예고했습니다.
다음은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은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과태료,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련 과태료의 부과. 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정함
나. 과태료처분전에 청문절차를 규정함
다. 과태료처분 통지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
라.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마.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의 이의제기 방법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
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강제징수 규정을 정한 사항으로 '94.8.3 - 8. 22(20일간) 사전에 예고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우선 부칙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임시회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적용되는 부분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시면 공포를 하고 즉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지금 그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조치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우선 먼저 시민들이 이러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벌금으로 다스리기 전에 먼저 시가 고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 보통 쓰레기를 버릴 때 의식 있는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내놓고 있는데, 분리수거를 하는 시민에 비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분리수거가 아니라 한꺼번에 실어 가는 행위는 이 행위도 마땅히 이런 폐기물관리 어떤 그 법에 의해서 마땅히 제제를 받아야될 행위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것이 전혀 시에서 방침이 없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야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마련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장도 문제이겠지만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는 95년도, 먼저 나부터 시행정부서 부터 갖추어 놓고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해야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되고,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지역, 공공시설에 버린다해서 가, 나, 다, 라, 쭉 나오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의가 없겠는데, 예를 들어서 비닐봉지나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나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차량, 손수레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아주 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가장 흔한 과태료 부과 건이 되겠는데, 이 문제가 아주 날카로울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상반기 중에도 위원님들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했지만 거기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들이 종량제를 하게되면 자기 쓰레기를 남의집 앞에 갖다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이 판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시비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봐서 이 부분에서 사항별로 과태료부과를 직접 영수증을 부과하기보다는 경고하는 의미의 사전예고제식의 그러한 것이 삽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직접 부과하는 경우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하나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절약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회용품이란 무엇인지 어느 것을 일회용품으로 규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설명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쓰레기는 일반업자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재활용품만은 시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재활용품 수집일로해서 저희가 쓰레기차를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해주셔서 노후차량이라든가 또는 인구가 증가됨으로서 차량증원이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발주를 해서 조달요구를 내고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교체시에 앞축차로 구입을 하고 일반수거용 쓰레기차를 재활용품 차량으로 일부 활용을 해서 앞으로 분리수거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일을 제외하고는 일반쓰레기를 위탁업체에서 수거 하는 것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과기준에서 사전예고없이 위원님들이 의정부시폐기물과태료징수에 관한 조례를 해주시는 동안 즉시 저희가 각 동과 협의를 해서 사전에 입법기관에서 경고기간을 정해서 즉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일회용품건은 설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적용하는 시기를 충분히 홍보도 해야되겠고, 어떤 유예기간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역시 시 자체도 분리수거에 대한 완벽한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재활용품도 화요일, 금요일만 수거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기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말이 재활용이지 대문밖에 놓게되면 역시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재활용 수거를 하는 것은 이런 법을 적용하기에 행정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적용시기가 공포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시기조정이 다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광희 위원 반상회 회보를 읽어 봤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많이 보고 있느냐,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내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는데, 저의 의견으로는 좀 늦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사실 참 과태료를 한번 물어 봐야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느낌을 받습니다. 약간의 강제성을 주어서 빨리 시행을 해보고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반회보는 저희가 매월 8만부를 제작을 해서 가구당 1매씩하고 의정부시보는 5만부를 인쇄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관계는 한광희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청문기회도 주고 하니까 금년내에는 청문기회에 아주 그냥 부득히 한 것 이외에는 경고로 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원칙적으로 쓰레기 폐기물을 함부러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거기 보면 간이보관기구 라는 것이 있고 밑에 보면 지정된 규격봉투 라는 것이 있고, 또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 공공지역, 이런 저게 나오는데, 현재 주민에 대한 홍보도 말씀을 하셨지만 종량제가 됐을 때는 조례가 다소간에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량제에 대비를 해서 한 것인지 그렇다면 공공지역이 아닌 허용된 지역은 어디인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버리는 시간대는 어떤지? 정해진 분리수거 방법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다소간이 이런 조례가 늦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종량제의 시행방침이 확정적이라면 거기에 대비해서 과태료를 차라리 몇 달 늦추더라도 만드는 것이 좋지, 막연하게 종전에 법률에 있던 것을 조례로서 구체화 한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지정된 규격봉투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안적 없습니다.
○박창규 위원 지정된 규격봉투가 없이 버리면 과태료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십시요. 부과대상에 일반폐기물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 과태료 대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종량제에 해당하는 규정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지금 지정된 규격봉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통합공과금 얘기도 나오는데, 행정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 종량제가 되면 규격봉투니 분리방법이니 이런 것을 새롭게 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주민과 마찰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가 원칙적으로 동의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종량제 실시와 이 조례간에 일관성이 있느냐, 종량제를 실시해도 이 조례에 하등의 차질이 없고, 거기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이 처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지정된 규격봉투라든지가 민원의 시비거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허용된 지역이 어디인지, 버리는 시간은 어느 때인지가 명확히 되지 않고서는 항상 일관성을 잃게되고 결국은 그것이 종량제 실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종량제와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과장님의 어려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종량제를 실시하는 추이로 가고 또 시의 방침도 종량제 실시로 간다면 이 조례도 종량제 실시와 일관성 있게 제정이 되어서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전 단계로서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니까 이러한 단계로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 단계로 한다면 몰라도
이렇게 하다가 몇 개월 하다가 종량제가 되어서 그때 가서 규격봉투를 나눠주고 과태료라든지, 규제하는 것이 바뀌고 하면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뿐이 더 됩니까?
그러니까 통과 되도 10월달 아닙니까?
종량제가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내년 1월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관을 지어서 하셔야지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규격봉투를 나눠주고 여기다만 버려라 이렇게 하면 홍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야기되니까 종량제를 1월1일부터 확실히 실시합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다 나와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의정부에서 준비한 것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동을 하는데, 재활용품도 말이지요 병, 박스류 이런 것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홍보가 되어야지, 재활용품 그러면 어디까지 재활용품입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재활용품으로 같이 갖고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어려움은 아는데, 거기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종량제와 연관시켜서 일관성 있게 한번 정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도록 해야지 무조건 해보다가 민원에 부닥치면 고쳐 가겠다는 얘기는 안됩니다.
한두달 보류 했다가도 거기에 마추어서 아주 강하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종량제를 실시 한다해도 변동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박창규 위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부과대상이 문구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을 봤을 때는 굉장히 규제가 많이 있던데요.
○청소과장 이동원 종량제에 관해서는 별도로 조례가 만들어지니까요.
○신광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에 대한 실지 문제는 유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지금 여기 박창규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일부는 종량제 실시를 예상을 해서 정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행자체도 경과규정을 두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지금 어차피 내년 1월1일부터 종량제 실시가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조례제정이 또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어차피 95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이 된다 그러면 금년 안에 조례를 개정을 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10월 중순, 도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이것을 해놓고 또 조례를 제정할 겁니까?
그러니까 종량제가 확정적이라면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조례제정을 해서 시행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홍보문제가 있는데, 홍보가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이 고작 해봐야 만들어서 반상회 정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홍보방법의 개선점을 지적해 드리는데, 우선 적극적인 홍보방법, 브이티알 제작을 한다든가 해서 동별로 순회 한다든가해서 각 단체에 일임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실질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권유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폐기물을 보면 건축폐기물도 포함이 되지요.
현행 건축법상을 보면 우리도 건축폐기물이 나왔을 경우에 일정한 장소에 갔다 버리고 확인이 있어야 준공검사가 되는 것으로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정부지역에 건축폐기물을 갔다 버릴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있는 방법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폐기물을, 이것은 앞으로 대 건축이 심각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엄청난 발생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법적으로 건축법상 확인만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건축폐기물을 갔다 버릴 수 있는 장소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확보방안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데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의 절약및 재활용 촉진법에 관한 법률 문제를 보면 목욕탕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제공을 했을 때만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돈을 주고 목욕하는 사람이 샀을 경우에 일회용을 판매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홍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아파트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해서 브이티알로 해서 홍보를 하고 건축폐기물 관계는 지금 일반 쓰레기와 분류를 해서 일반폐기물 관리업체가 저희가 두곳에 지정을 해서 현재 허가절차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일반과 분류를 해서 별도로 지금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허가를 맡으면 일반폐기물을 수거해서 비사용품은 김포매립장으로 가고 재활용품은 업체에서 매각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절약 일회용 사용은 무료보급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법상에 유상으로다가 판매하는 것은 사용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유상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이 포인트를 자꾸 피하시는데, 지금 입석부락에 건축폐기물 적환장 두 곳을 해준 것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데, 우선 면적이 500평인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있는 건축 폐기물을 일단은, 저희가 먼저도 전시하는 데를 가봤습니다만 현재 그 장소에 건축폐기물을 갖고 와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그것은 표면상의 분류이지 그것을 부셔서 자갈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인 큰 의미가 없고, 또 한가지 지금 업체만 얘기를 하시는데, 김포에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랬을 때는 엄청난 비용부담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의정부를 위시한 양주군이나 다 앞으로 문제가 될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폐기물은 산업폐기물과 틀리기 때문에 건축폐기물을 자체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장소를 검토해 본적이 있느냐? 답변을 해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2개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용에 관한 기구라든가, 면적, 사무실 이런 것이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신광식 위원님 말씀대로 기구를 거기에 설치해 놓지는 않은 상태이고, 사실상 지금 폐기물을 실어다가 부셔서 갖다 버리는 것으로 되어있고, 의정부시 자체 매립장 문제는 저희가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준 위원 95년도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대한 홍보 방침으로는 자체적인 것보다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내무부에다 건의를 하세요 방송을 통해서 전국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부칙 중에서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수 없다는 얘기도 일반폐기물에 지정된 규격봉투, 이 규정사항들은 만약에 공포한날로부터 계속 되게되면 내년도까지는 의정부시는 모두가 다 이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모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 유보된다하여 과태료 징수업무가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지요 현행조례상으로도 가능한 거죠.
○청소과장 이동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명확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이렇게 애매하고 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병행해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라도 중요시해야 됩니다. 더 보완을 하는 입장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쓰레기종량제와 같이 시행 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는 결론에 도래하게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그래서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될 때에 박창규 위원님 말씀대로 종량제가 실시되면 이 두 가지 요소가 또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상의 변경은 없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폐기물관리법 2항 가,나항은 사실상 종량제가 실시된 후에 부과기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결과를 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은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4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36분)
○위원장 이제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사회산업국장 박영식입니다.
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개정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통합공과금이 94년10월1일부터 분리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수집수수료 과징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수집수수료를 공과금 고지서에 병합하여 고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는 94년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22일간 사전예고를 했습니다.
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1항 제1호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수료는 매월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10일20일 말일로 하며 공과금 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 징수할 수 있다.
2. 공과금 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채납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94년 10월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문 대비표로는 현행 제3조 쓰레기 수수료납기는 제1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 수수료는 매월 월납으로하고 납기는 10일,20일 말일로 하며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2.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채납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한다.
개정안은 제3조(쓰레기수수료 납기) ①현행과 같음
1. 수수료는 매월 월납으로하고 납기는 10일,20일 말일로 하며 공과금 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징수 할 수 있다
2. 공과금 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채납 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공과금이 94년 10월1일부터 분리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수집수수료 과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폐기물수집수수료를 공과금고지서에 병합하여 고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질의하나마나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어렵게 통합공과금 제도를 도입해서 저희 시에서도 시행한지가 제가 본지가 2년도 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에 다시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가 되고 원위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주시고,
제3조에 보면 공과금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 징수할 수 있다 그랬는데, 공과금 고지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2항에도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으로 했는데, 이게 1개월이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폐기물수집수수료는 먼저번에는 통합공과금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공과금은 한전에 전기수수료, 텔레비 시청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이렇게 들어가고 쓰레기는 통합공과금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기수수료와 텔레비 시청료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한전에서 같이 자기네가 징수할 것은 별도로, 지금 우리 통합공과금에서 전기료와 텔레비 사용료가 떨어져 나가고 지금 저희가 하는 상하수도 사용료와 쓰레기 수집료만 앞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 2개월이라고 표기된 것은 현행이나 개정이나 똑같이 되어있는데, 단 통합공과금하고 공과금 고지서란 말만 바뀐 것으로 요구를 드린 것이고, 2개월 간이라는 것은 고지를 한번 발부하면 2개월간은 그 고지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시 자체 내에는 먼저 통합공과금 하기 전에는 전부 분리고지를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까지 같이 한다는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네, 그래서 통합공과금계가 아주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도과,하수과, 상수도사업부에 요금계가 신설되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관리하는 부서하고 쓰레기를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동에서 검침원이 각 가정에 검침을 하고 할 적에 같이 쓰레기와 병행하는 것으로 하게됩니다.
과거에는 전기, 가스 다해서 종합적으로 했습니다만 이제 상. 하수도와 쓰레기만 시에서 징수할 수있는 시세만 부과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조례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원래 통합공과금을 하기 전에는 시에서 받는 것 중에 상.하수도와 쓰레기는 따로따로 고지를 했지요, 통합공과금이 생겨서 전기요금이나 TV사용료 가스까지 묶어서 통합공과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스와 전기와 TV는 떨어져 나가고 시에서 받는 것을 한꺼번에 고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청소계장 이동원 종전에 운영되던 그대로인데 용어만,
○박창규 위원 종전에 운영 되던 대로가 아니지요.
종전에는 상. 하수도료 따로 쓰레기수거료 따로 이렇게 고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같이 고지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통합공과금계가 없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냐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수도과의 검침원들을 같이 쓰레기와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안 쓰고 일반 지하수를 쓰는데는 저희 청소과직원들이 고지발급을 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먼저 통합공과금을 하기 전에 쓰레기오물 수수료는 동사무소에서 발부했지요?
동사무소에서 수도과로 자료를 줘서 거기서 같이 전산입력을 해서 같이 고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10월1일자로 각 동에 있는 검침원들을 수도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나가서 근무를 하면서 검침과 동시에 쓰레기 수거료까지 전산입력을 해서 고지발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아까 통합공과금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통합공과금에 참여한 시청 이외에 다른 어떤 이해상간으로 해서 폐지가 된 것 같은데, 시의 입장은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통합공과금 제도가 됐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만 한전의 전기요금이 TV 시청료와 같이 하고 가스는 지역마다 가스업체에서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제도가 전기요금, TV시청료를 같이 한전에서 취급을 하고 가스 사용료는 지역 가스업체에서 하고
그래서 남는 것은 상.하수도료와 쓰레기 분리수거가 남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광희 위원 2항에 공과금고지서에 의한 수납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라고 한 것은 쓰레기를 한번 조사해서 2개월 동안을 고지한다는 뜻이었지요?
○청소과장 이동원 종전에는 고지서를 한번 발부하면 채납에 의해서 고지서를 재발부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번 발행하면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이 고지가 가산세가 붙게되면 은행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2달까지는 은행에서 받아준다는 얘기지요.
○한광희 위원 연채기간이 지나도 한달간은 받는다는 얘기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 조례는 금년 말까지 한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종량제 실시후의 요금체계는 봉투규격별로 돈을 내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알고있기로는 기본적으로 가족 수에 의해서 정부에서 무료로 일정액을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는 이해하기를 우리가 기본 쓰레기폐기물에 대한 돈을 내는 것 가지고 그것을 보존해주고 그 이상의 기본에 초과되는 그거에 필요한 쓰레기통을 사 가지고 개인이 사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통합공과금제도가 어렵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로 인해서 TV시청료가 엄청나게 불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TV시청료가 40%에 불과하던 것이 이것이 시행됨으로서 80%까지 수거할 수 있는 취지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전산이라든가 각 동에 배치함으로서 투자한 자재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처음에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몇억이 들어갔고, 그리고 각 동에 이것으로 인해서 직원이 투입됨으로서 동사무소가 비좁아서 일부 넓힌 곳도 있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공동부담을 했듯이 여기에 대한 손해에 대한 보상문제, 이러한 문제도 공히 해서 이것은 처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시행했는데, 어차피 TV시청료와 한전의 사정에 의해서 정부 시책상 어쩔 수 없이 했다면 기히 투자된 금액에 대한 것은 그때 서로 어떤 비율에 따라서 손해보상을 해줄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한전과 KBS측이 향후 얻어 질 수 있는 이익금을 예상해서 기히 투자 된 것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보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토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통합공과금제, 종량제가 실시되면은 쓰레기수수료도 사실상 통합공과금이 되어야 되고 어떤 시.군에는 종량제를 하면서도 봉투를 시비로 해서 그냥 무료로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봉투를 나눠주고 추가봉투를 사서하게 한다는 것은 봉투를 나눠주는데, 그게 돈이니까, 그것을
한집에 다니는데, 공무원 세사람이 봉투를 짊어지고 촌각으로 다녀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게 아마 바람직할 것입니다. 기본 수수료를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필요한 양만큼 자기가 사서 쓰는 것으로, 살 때는 어느 곳에서나 쉽게 살 수 있게끔.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국장님의 소감이라도 말씀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정부시책이다. 이러한 표현을 쓰시지만 이게 정부시책이 아니고 방송공사 또는 한국전력공사가 자기네가 횡포를 부리는 거란 말입니다. 전기료가 체납이 될 경우에는 전기를 언제든지 절단할 수 있고, 뭐하고 하니까 자기네끼리 뭐하고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중앙정부를 배경으로 하는 공사들의 횡포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아울러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통합공과금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비난을 당하고 해서 통합공과금제를 실현 시켰는데, 자기들 임의로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무모하게 1년,2년 있다가 바꿀 것을 무리를 일으켜 가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많은 부담을 주면서 이러한 일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항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고 해서 중앙정부가 과거 식으로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적인 이러한 입장에서 정책을 수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동을 가하는 입장이 되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물론 직접적인 실무국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통합공과금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 조례가 뭐 통합공과금, 공과금고지 이거 두 문구 바꾸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 하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위원장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합공과금제도가 참 1년전에 주민들의 많은 여론을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만 한전과 방송국간에 자기네 자체대로 안내면 단선시키고, 돈을 내면 이어주고 하는 이러한 행태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 어렵게 통합공과금 제도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법 자체를 개정하면서 통합공과금 제도를 없애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자신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중앙정부에 대해 제동을 가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공과금제도의 폐지는 아까도 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것은 우리 총무국소관에서 종합적인 검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청소과의 쓰레기폐기물수집 관계 때문에 상. 하수도와 쓰레기 수집 수수료조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적인 것은 저로서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종합적인 답변을 못 드린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6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4항 현충탑이전건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현충탑 이전 건립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종합운동장내에 위치한 현충탑은 1975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안면이 공설운동장 담장에 가려져 탑으로서의 상징효과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상 종합운동장 부지로 되어있고, 인근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지만 실내체육관 진입로 개설관계로 현충탑 절반이 도로공사에 편입되었으며, 탑 주변에 계속 증가되는 체육시설물로 인하여 주위환경이 산만, 적정 장소로 이전하여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치는 의정부시 자일동 119번 산 87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김풍익중령 전적비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506㎡이 되겠습니다.
자일동 119번지(답), 2,506㎡와 자일동 산 87번지 (임야) 12,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2백만원으로 탑건립비가 500백만원, 부지매입비가 221백만원, 토목공사비가 150백만원 기타가 3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5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금년 추경에 토지매입에 대한 시설부대비라든가 예산에 책정을 해주시게되면 금년내에 이러한 부대시설을 조치를 해서 내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94년 9월5일 간담회 결과 통보로서 현충탑을 자일동 축석고개 김풍익중령 전적비 앞으로 이전 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사업비는 시 예산을 감안하여 가급적 도비보조를 요청하고 94년 9월22일 도비 4억5천을 요청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본 의안은 녹양동 174 공설운동장 뒷편에 위치한 현재의 현충탑을 자일동 김풍익중령 전적비 앞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당초에 직동 근린공원내에 이전 유치계획의 안을 수립하였으나
93년 12월 24일 의정부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 경기도고시 제 1193 - 468로 인해 직동근린공원내 부지 중심부를 국도 3호선 우회 입체 교차로가 통과하게 됨으로서 부득이 장소의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94년 9월2일 금요일 의원 간담회의시 의견을 청취하고 집행부에 의회의 의견을 통과한 사항이며,
현재 현충탑 북단에 건립되고있는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따른 진입로개설 관계로 현충탑 절반이 도로공사에 편입하게 되어있어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199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동안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12월까지 간다면 내년 현충일 행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예산이 여기 건립시기가 95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이런 것을 추경에 요구를 내어서 추경에 조치가 되어서 내년 95년도 예산을 가지고 건립이 되면 1년 동안이 가능하고,
이번에 그 토지매입비와 시설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을 이번 추경에 조치를 해주시면 내년 연말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산에 만약에 차질이 있으면 내년도에 완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 있는 현충탑에서 행사를 하고 96년도에는 새로 신설한곳에서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변동이 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그 위치가 그대로 내년까지 그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도 지장이 없는지?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저희 현충탑 뒷면에 일부가 도로로 설계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헐어야되는데, 현재 그것은 유보해놓고 다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충탑이 저희가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을 주셔서 하신다면 95년 현충일 행사는 부득이 현 위치에서 해야되고 96년도에는 신설된 장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현재 있는 현충탑 자체를 옮길 때는 완전히 폐기를 하고 새로 세우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현재 현충탑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탑 자체를 어떤 돌로 한 것이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발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옮기게 되면 부서지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전하기는 힘듭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새로운 장소에 세우는 현충탑은 어떤 구조로 해서 하는데, 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지매입비는 추정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말씀 드린 대로 논이 약,...
○김경준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쓰고있는 탑 자체는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네 그렇습니다. 옮기게되면 부서집니다.
○김경준 위원 아니 헬기로 묶어서 날라도 되지 않습니까? 밑을 다 떠서 말이지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오히려 비용이 더 듭니다. 탑 자체도 워낙 낡았고, 구식이기 때문에 옮겨도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요청한 것에 대한 회신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아직 회신은 안 왔습니다. 도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순수한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설계가 된 상태에서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사실 1월1일 부터입니다만 1월달은 동절기이고 대게 이런 토목공사를 보게되면 2월중순이나 하순경에 실시되어서 한 3월경에는 착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신광식 위원 왜 여쭤보냐하면 어차피 95년도 6월6일 현충일에는 사용을 못하지요. 그러면 기존 것을 사용을 한다. 저희가 이번에 현장조사를 하다보니까 현재 공사금액이, 현재 건설업체하고 금년도 94년도 말까지 공사하는 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총무국장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총무국장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올해 공사 분에 현충탑까지 포함해서 진입로까지 개설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비를 금년도에 소모를 시켜야 되는데 그 공사를 못하니까 내년도 행사 때문에 그렇다면 그 예산만큼은 다른 작업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은 다 소모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를 정확하게 채크를 해주시고, 만약에 순수 공사기간이 9개월이 걸리는데,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내년도에 마춰서 96년도 현충일에 써먹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 정도의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내년 말까지 공사를 해서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충탑이전건립계획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충탑이전건립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4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5항 퇴계로확장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제안이유는 퇴계로확장공사가 90년 3월부터 4년여에 걸쳐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상황에 이르는 교통체증 및 주민불편을 조기 해소코자 지방채를 발행해서 내년도에 완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 1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차입선은 농협중앙회 양주군 지부를 이용하고 발행액은 9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증서차입으로 하고 금리는 연 9%, 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차입시기는 94년 11월부터 12월까지 공사대금 지급시로 봤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금년도 7월15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했고, 6월21일에 시의회 간담회 결과 의견이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에 따라 부분차입으로 불용액 방지 및 이자발생을 최소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편성 현황은 추정예산을 58억6,100만원을 봤습니다. 그 중에 공사가 11억 9천만원 보상비가 46억 7,100만원, 그러한 사항에서 최종 결정 액은 45억 1,400만원으로서 공사비가 13억 9천만원 보상비가 3,131억2,400만원으로서 증감사항이 공사비에서 2억, 보상비는 마이너스되는 사항이 15억4천6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4억 9천을 공사비 계상을 했고, 보상비는 17억9천, 그래서 조정은 공사비가 6억9천만원, 보상비는 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퇴계로확장공사는 93년 3월부터 4년여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금번 임시회의에 제출된 동의안은 농협중앙회 양주군 지부로부터 9억3천4백만원을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년리 9%. 94.11 - 12월시 기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94. 6. 21 의회의원 간담회의시 의견 청취한 사항이며, 94년 7월 15일 내무부 승인을 얻은 사항으로 자금의 차입 및 상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은 총 공사비 176억 5,800만원으로 93년까지 투자사업비는 117억 9,700만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94년도에 사업비 확보는 35억 8천 1백만원이고 잔여금액 22억 8천만원을 내무부로부터 기채승인 받았으나, 금번 의회에 9억3천 4백만원을 기채발행동의 요청한 것은 논리에 어긋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사유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의회에 6월 21일 통보한 내용을 보면 22억 8천만원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고, 그 내역도 보면 기획실장께서 얘기 하신 대로 2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기간이 한두 달도 안되어서 사업비가 9억 정도면 이 공사를 마무리 짖겠다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비 자체가 4억 9천에서 불과 한두달사이에 6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야 마무리가 되겠다는 얘기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것이 현재 보상이 5집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저것을 중앙의 토지수용 심의위원회라든가에 건의를 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공탁을 걸고 수용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법적으로 들어가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절차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불과 2개월 사이에 당초에 22억 8천만원이 부족 예산으로 됐다가 9억 3천4백으로 조정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9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왔기 때문에 당초에 170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 단계가 됐습니다.
마무리에 실무자의 판단에 의하면 58억6천 100만원이 소요된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11억 9천만원이 공사비이고, 보상비 46억7,100만원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추경이 끝나서 저희가 도비 10억을 지원 받는 바람에 예산을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신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최소구외에 5인과 그 나머지 필지에 대한 감정을 해본 결과 감정가격에 많은 차이가 생겼습니다.
46억7,100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31억 2,400으로 15억이라는 감정차액이 생겼습니다. 그 사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 토지를 46억 7,100만원으로 할 때는 토지보상을 33억 4,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지장물을 7억5천만원, 주거대책비를 2억, 미복구토지 3억9,500 만원을 계상을 해서 46억 7,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감정해서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미복구토지 3억 7,500만원은 그 당시에 소송 중에 계류가 됐었고,
감정당시에 그러니까 추경 확보 전에는 잔여토지입니다. 현재 최소구외에 3명에 대한 토지 잔여지까지 다 계상을 해서 예산을 뽑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감정을 해서 최소구외에4인에 대한 토지는 실질 편입에 들어가는 부분만 감정을 했고,
미복구토지 3억 7,50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승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가 되고하는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과 2개월 사이에 3억이라고 하는 편차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미리 예측을 못했던 것은 잘못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장기 계속공사를 추진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정해서 많은 추정 액이 잘못되고 그 당시로서는 저희가 최소구외의 3인의 토지는 보상협의가 안됐을 시에 잔여부지까지 매입을 요구했을 때는 그 토지까지 우리가 매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과잉으로 했던 것을 보고 드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토지보상에서 15억 4,600만원의 편차가 생겼습니다.
반면 공사비에서 2억이 증액이 된 것은 실질적으로 시공을 하다보니까 그 퇴계로 기존 부분에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기존 박스를 철거하고 교량부분에 증액부분이 발생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한 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감차액이 13억 4,600만원이 생겨서 본 13억 4,600만원이라는 돈은 지금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지 필요한 9억3,400만원만 기채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 수용에 의한 절차기간은 최소한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1개월에서 2개월 반이면 갑니다. 거기서 되면 바로 공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 말까지는, 12월말이면 토지수용위원회가 끝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광식 위원 여기서 하나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드리는데, 이게 당초에 사업 시행 부서에서 정확한 판단을 했다면 22억8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안 나왔을 것이고 지금 거기서 보면 특히 보상비에서 차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상비의 차액은 감정이 의외로 적게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당초에 22억 8천만원이 공사부족액이 아니고 9억 정도였다면 아마 시에서도 기채까지 해서 이 공사를 마무리 지을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9억정도로 이 공사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된다고 봤으면 어떠한 예산을 전용을 해서라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로서도 처음 내무부의 동의를 받아서 기채해서 공사하는 아이템 자체가 이렇게 중구남방식으로 해서 제대로 예산이 책정이 안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공사뿐이 아니고 이렇게 시가 기채까지 해서라도 사업을 마무리 짖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좀더 정확한 판단과 필요금액을 정확하게 해줘야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보탬이 된다는 지적을 해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지금 건설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금년 말이면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겠다하는 답변인데, 이렇게 되면 동절기에 대집행, 강제철거 같은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3월 이러한 시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된 대로 많은 차액이 발생하고 9억 3,400만원만 기채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인데, 이것이 만약 내년 3월 이후에 집행되는 사항이라면 우리가 기채를 할 필요 없이 우리 자체 예산으로 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산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냐.
○건설과장 송창한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9억3,300이 보상비는 2억 4천 밖에는 안되거든요. 순공사비 6억9천은 금년내로 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 실무자의 의견은 우선 금년도 추경에서 10억을 계상을 해서 이미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최소구외에 3인의 보상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예산상에 예산이 계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연말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약간의 도래기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최소구외에 그 부분만 거기가 한 7,80미터 구간만 공사를 남겨놓고 2월이 되어야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9억3천만원이 현재 저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지금으로 봐서는 6억9천의 공사비는 어쨋든 현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차입을 할까하는 계산이 있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추경 예산안을 제안할 계획이지요?
○건설과장 송창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정확한 판 단하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퇴계로확장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퇴계로확장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8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사, 조정하는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부동산 중개로 인한 이해관계인간의 상호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둘째로 동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부동산 중개업 법에 따른 분쟁발생시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사, 조정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세째로 동 위원회의 위원 수당은 의정부시 위원회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93.10.27 법률 제4628호)됨에 따른 조치로 그 주요내용은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위원의 여비 및 수당지급 규정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나 동 법 시행이 94년 4월 1일부터 시행령이 94년 4월9일부터 시행되게 되어있어 본 조례안 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때 행정부에 어떤 직무유기, 업무태만으로 감사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4월에 시행령이 떨어진 내용이 10월에 와서 제출되는 아주 안일한 행정을 하고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 올 한해도 엄청난 임대보증금인상등 부동산중개업에 관련되어서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쟁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정부나 의정부시는 수수방관해온 사실이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서민들이 겪고있는 그러한 애환에 비해서 그 애환을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서두루지 않았던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여기서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기능이란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른 제반요인을 다 포함 하는 것입니까?
내용상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이 기능으로서는 사실상 부동산 중개인이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부당하게 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런 범주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물건에 대한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알려주지 않아서 손해를 봐서, 말하자면 이제 원 주인이 물건에 대한 것을 타인에게 담보로 줬다든지 이런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줘서 임차인이 들어가서 바로 얼마 있다가 경매가 된다든지, 이런 사정으로 해서 나온다든지,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는 중개인이 잘못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같은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해주는 그런 겁니다.
○김경준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고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서 거래를 하게되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일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서민이 부닥치는 문제는 보증금인상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전세는 무조건 2년을 살 수 있게 되어있고,
2년 동안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5%이상 올릴 수가 없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5%가 아니라 50%, 또는 100%인상을 통한, 그러한 분쟁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겁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토지거래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물건이 갖고있는 하자에 대한 것은 그것은 중개업자 개인의 자질에 관련된 문제이지, 그것이 서민들과는 사실 무관한 분쟁인 것입니다.
실제 재판을 할 수 없고 그런 것으로 재판할 능력도 안되고 전세권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재판을 하겠습니까?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을 감싸 안아주고 중재를 해 줬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것이 진작에 정말로 일찍 서부터 있었어야할 조정위원회인데, 올 4월달부터 시행령으로 있어야될 것도 이제 와서 10월에 조례개정이 되고 말입니다.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어도 일찍이 다 해결을 했고, 앞으로도 다 해결을 할겁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임차권 자들이 보증금을 부당하게 인상을 요구 받았을 때 어디에 하소연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쫓겨나야 됩니다.
전세방 설정기간에 최소연도를 2년으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이사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분명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줘야될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여태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그러니까 업무는 사실상 저희가 7월에 인수를 받았는데, 중앙이나 도 같은 데서 아직까지도 이것을 조례로 정해라해서 준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서 경기도에서, 각 군.도에서 이런 안을 전부 내놔라 해서 이것을 도에 내놨더니 건설부까지 가 가지고 그 안이 좋다 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취한 행정적인 절차나 노력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저희가 7월달에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래서요. 10월달에 이것을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시행은 4월부터 하도록 되어있는데, 7월달에 행정예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설치를 요구하는 안을 낸 것입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십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이게 4월달에 되어갔고 그 중간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이 문제가 말입니다.
중개업자들간에도 마찬가지고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될 사람도 다 마찬가지로 아주 절실히 요구됐던 부분들입니다. 지금이라도 일단 설치가 되게되면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것도 역시 똑같이 강구가 되어야될 부분들이고,
항상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놓고 실적도 없이 방치되고 이 기구는 그러한 기구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도 또 모든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늦게 설치 조례안을 냈던 것만큼 좀더 더 서두루셔서 운영을 실용화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여기 운영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것이 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강제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데, 강제적으로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양자가 따라야되는 것이 있는지?
○총무국장 김영기 본 조정위원회에서는 상호 합의를 시켜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쟁이 생겼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에다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갑과 을이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합의점을 도출해서 합의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합의를 했을 때는 피해에 대한 것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러나 법적으로 그것 외에는,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합의를 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 권고를 듣지 않는다 했을 때는 그것을 강제로 이끌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합의를 하도록 조정을 하는데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것이 소송까지 전개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개업자, 중개의뢰인, 제3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쌍방 내지는 3자까지도 분쟁이 되어서 우리가 조정을 하는 것인데, 조정을 의뢰한 사람과 상대방을 같이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국장님 말씀대로 합의가 이루어질텐데 불리한 측에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다만 한쪽, 누가 조정 신청을 했을 때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를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대로 따라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게는 됩니다만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물론 강제성은 없다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러한 장치를 해놓은 이유는 그것이 소송까지 가기 전에 합의를 도출해 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위원회 설치 운영의 첫째 목표는 관허,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중개인업을 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금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인이 중개업무를 소홀히 착오를 일으켜서 관련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조정하는 것을 주로 여기에 담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가 요구했을 때는 참여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그런 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저거는 삽입되어 있지 않지 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머리에 볼것같으면 조사해서 조사를 하는데 보면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보면 그런데에 주안점을 두고있다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쨋든 이 조정위원회가 부동산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기구가 됐으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준 위원 위원장님의 설명이 있으셨는데,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임대인이나 임차인 그리고 그것을 중간에서 중개를 했던 중개업자, 중개업자가 왜 포함되는가, 물론 소개한 물건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중개업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것이 수수료 문제이거든요. 기존의 수수료를 얼마 받아라 되어있는데,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는 경우 또 중개업자가 직접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그가 소개한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됐었을 때 발생된 피해자가 그 중개업자를 상대로 해서 또 어떤 중개를 요구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그 내용은 분명히 중개업법에 따른 민원을 어쨋든 법보다는 행정부가 관여를 해서 합의 도출해 내는 원칙 이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전세권 설정기간은 2년으로 되어있고 하는 규정은 있지만 지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래서 그것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일면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만이 아니라 물론 다양한 물건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예를 들었을 때 바로 그러한 예를 할 수 있는 게 분쟁조정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한 근거는 부동산임대차보호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중개업 법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여기에 나열되고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서 조사할 수 있는 대상도 중개업자 또는 중개업자 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열람하거나, 출입할 수 있다라고 만 되어야지요.
중개업자를 상대로 한 것이지, 기타 부동산 관련법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설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이 부동산 중개법과 그 업무와 약간 거리가 있다고 봐야지요.
소개하고 중개하는 과정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런데 들어가서 살다보니까 임대차 보호법을 무시하고 중간에 보증금을 인상하라든지, 등등 이러한 문제는 과연 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냐 이 조례상으로 보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더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위원장 이제율 중개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착오 또는 고의, 모순으로 인해서 3자가 피해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조정, 이의 신청에 의한 것을 심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4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2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한 농협중앙회 양주군지부 차장 김학현, 양주축협 의정부지부 감사실장 허병찬, 의정부 단위농협 상무 최면웅의 3인과 의회의 신광식의원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결산 검사위원으로 의정부시의회 신광식 의원, 농협 김학현 차장, 축협 허병찬 실장, 단위조합 최면웅 상무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의정부시의회 신광식 의원 농협 김학현 차장, 축협 허병찬 실장, 단위조합 최면웅 상무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43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8항 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점검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94년 9월28일 총무위원회로 부터 발의되어 94년 9월28일 제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94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29일부터 10월1일 3일간 총무위원장외 2개반 6명이 의정부1동의 12개동 사업장에 대규모사업 3건, 소규모 사업 7건, 동장포괄사업 34건등 총44건을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의정부2동의 의정부시 종합문예회관 건립은 사업계획에 비하여 추진사항이 지극히 미온적인바, 부지매입을 조속히 추진한 후 연차적인 재원 확보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있으며, 녹양동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전체적인 공정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미진된 공정 4%를 단축할 것과 소단 옹벽쌓기 및 되메우기 공사는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되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의 철저가 요구됩니다.
의정부2동의 동청사 신축공사는 예산이 충분한 편은 아니지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각 부분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겠고, 향후 관공서 신축시 획일적인 설계보다는 현실과 시대감각에 맞는 설계를 구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점검결과입니다.
의정부3동 8통 소방도로 포장사업은 관공서간,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점검당일까지 사업착공이 안되고 있어 민원해결에 대한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추진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호원동 안말천 복개공사 및 교량확장공사는 시멘몰탈 마감, 파이프 용접도색등이 조잡하게 시공되어 있어 아직도 각종 공사장에서 깔끔하고 야무진 마무리 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니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신곡동 새말보도 설치공사와 가능3동 1통 하수도 설치 및 포장공사는 조속한 발주가 요망되며, 가능3동 신도아파트의 하수관 교체 및 포장공사는 현지여건을 감안하지 못한 사업선정으로 토지소유주와의 완전 협의후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장포괄사업에 대한 점검결과입니다.
동장포괄사업은 사업선정시 현지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선정하고 적정한 설계로 시공하여야 하나 주민의 수혜도에 못 미치는 사업선정 등으로 투자 효과미흡, 공사감독 소홀로 인한 예산의 낭비 사례가 공통된 사항입니다.
또한 아직도 설계중이거나 미발주된 사업이 6건으로 조기발주가 요구됩니다
각 사업의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 주민숙원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점검결과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전체적인 문제는 내역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우선 시장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예가 의정부3동 8통 소방도로 포장사업인데, 이것이 경희국민학교 담있는데, 6미터 도로를 8미터 도로로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구획정리 당시에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 하지 못하고 이번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시장 포괄사업비 1,800만원이 이번에 투자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자꾸 급히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없고 하다보니까 급작스럽게 전용을 해서 집행한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구획정리 사업비에서 집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장 포괄사업비로 집행한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고 내년도부터는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잔액이라도 충분하게 점검이 되어서 이해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집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
동장포괄사업비 집행문제입니다. 그것도 내년도부터는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금년도에 3천만원씩 12개동이면 3억 6천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 각 동에 가봐서 저희가 현지점검을 해봤습니다만 과연 투자에 비해서 수혜혜택이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잘하는 것도 있고,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의아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수혜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는 집행이 요구됩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철저하게 해서 남은 금액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어린이 놀이터에 관심을 많이 갖고 현지점검을 했고, 그로 인해서 한 2억정도의 투자를 해서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그 문제가 계속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어린이 놀이터의 휀스가 노후 된 것이 많으니 연차적으로 하나씩 해나가자는 얘기도 있었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떠한 식으로 총무국장께서 추진하고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국장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없고, 다만 지금 각종 공원관리가 일원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의 남은 기간에 업무파악을 해서 95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사항은 반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추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녹지과에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질적인 무엇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 정도는 빵구가 나고 맙니다.
이것을 하나 지적하고 또한 각별히 95년도에는 책임 부서가 단일화가 되어서 추진을 해야 될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요.
○신광식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말이지요 토목직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4개동인가 5개동에 토목직이 있어서 동장포괄사업비라든가로해서 자체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동장포괄사업비가 예산지침에는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그 기술직을 동에 그대로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동에 기술직이 4명이 나가있는데, 그 4명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동에도 기술직이 오히려 다 동마다 하나씩 있어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동장포괄사업비 집행과는 상관없이 각 동에서는 일정한 면적이하의 건축물 허가를 동장이 해줍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행정직 공무원으로서는 전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고, 또 한가지는 생활민원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 이제 가정도 기계화가 되다시피 해서 생활민원을 처리하려다 보면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야될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판단들은 오히려 기술직들이 해야 오히려 정확하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건의도 했습니다. 동의 행정직을 줄여서라도 기술직을 하나씩 고루고루 배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곤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4명은 동장포괄사업비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 기술직이 없어져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술직은 나름대로 존치를 시키고 오히려 허용이 된다면 기술직을 동마다 하나씩 더 배치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신광식 위원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13개동 중에 4군데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각 동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 현장에서 그 신고제인가요. 그래서 확인도 하고 불법 건축물을 단속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동은 건축직이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고, 어느 동은 행정직만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잘 하셨는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동에다 계속 있게 하고 그것을 확장하는 것은 좋다. 그러면 나머지 9개동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서 기술직을 하나씩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저희가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계속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도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될 사항입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내무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시청에 있는 기술직이 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신광식 위원 전체 기술직에 대한 티오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과정에 나가서 몇 가지 좀 문제가 있는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에서 동장포괄사업비로 집행된 것을 보면 아주 중심 동과 변두리 동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의정부4동 같은 경우에는 2미터이하의 골목길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했고, 의정부3동 같은 경우를 보면 뭐 한 다섯 가구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막힌 골목을 고압 보도블럭으로 포설을 했고,
자금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원래는 석축으로 해도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다 중관을 매설하고 흙으로 덮어도 관계가 없는데, 양쪽이 받히고, 또 그 한 소로 길로 들어가서 한 다섯 가구인가 있고, 그래서 도로확장을 해야될 위치도 아니고,
그런데, 콘크리트 복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복개가 아니고 포장이더군요.
포장을 한 것까지도 좋습니다. 포장을 한 끝이 그냥 안전조치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그리로 쑥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러한 사업선정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했냐하니까 "아 이 지역에 아무 것도 안 해줄 수가 없어서 했습니다"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사업선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될 수있는 얘기입니까?
그럼 포괄사업을 하면 이것도 누가 감독을 누가 하던지 해야되는데, 동장한테 맡기니까 동장은 또 그 밑에 직원 임의로 하니까 사실상의 예산이 투자 될 곳에 투자가 안되고 낭비되는 경향이 있더라는 얘기지요.
이것이 금년으로 끝난다 하니까 모르겠지만 좀더 감독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설계하는 부서의 실무자가 4개동에 밖에 없고 하니까 천상 사회진흥과 기사나, 뭐 이렇게 되니까 현지답사고 뭐고 없이 막 그려대는, 이러한데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감독하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서라도 점검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은 환경사업소와 쓰레기 적환장을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서 문제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여러 위원님들이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저희 사업장을 현지에 가셔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 보완을 하고 모든 사업에 특단을 노력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동 쓰레기 적환장의 굴착기 관리소홀 문제는 당초 저희가 지금 쓰레기 적환장에 쓰레기가 뭍혀 있는것을 김포매립장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매립된 쓰레기를 굴착기로 파서 김포매립장으로 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김포매립장 사무실과 협의를 하고 청소과장이 김포현장에도 가고, 또 김포 현장에서도 저희 적환장에 와서 현장을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굴착기는 저희 시에서 저희가 시 재산도 아니고 용역업체인 미래환경이 굴착기로다 쓰레기를 압축을 시켜서 김포매립장을 갈려고 갖다 놓은 것인데, 지적된 것처럼 관리가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모든 기계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기계량대 설치공사 설계도의 정확한 시공은 지금현재 저희가 전기공사는 일반 우리 의정부시 업체보다도 금액이 3천1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달청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즉시 이것은 위원님들이 설계대로 시공하라는 시공요망에 의해서 설계대로 철저히 시공이 되도록 감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이 폐차를 철거하고 95년도에 한20톤 규모의 관리사무소와 쓰레기를 처리하는 청소원들이 목욕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인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철판용접 부분의 녹슨 부분은 완전히 제거후 용접하라는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셨습니다만 소각장의 굴뚝이 지난번의 비, 바람으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녹슨 부분을 완전히 제거 후에 지금현재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조인트 부분, 인사이드에 용접을 하라해서 다시 지금 현재 굴뚝을 올려놓고 완전히 조치 후에 저희가 대금을 조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환경사업소의 소각장 굴뚝 문제는 원인분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83년도부터 91년도까지 근 10여년 가까이 썼던 굴뚝이 그때도 역시 굴뚝이 무너짐으로서 새롭게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불과 3년만에 또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설득력 있게 연구를 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적환자에 있던 굴삭기 포크레인 관리 문제인데, 지금까지 그렇다면 미래환경의 이름으로 해서 포크레인이 올 한해동안 쓰레기 적환장에서 운행일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방치하고 말아버렸는지, 방치된 상태로 미래환경이 비용을 계속 부담을 했다면 몰라도 거기에 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운영비라든가 사용료가 지불이 됐다든가 하는 것때문에 그렇거든요.
94년도거 말입니다.
○신광식 위원 쓰레기 적환장의 미래환경에 장기 임대료를 주는 것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임대료가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상에 장비면은 유지비가 있는데, 그것을 계상해서 주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거기 있는 포크레인이 가동할 수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가동할 수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8월20일까지 쓴 것으로 일지에 나와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봤던 기계의 모습은 이건 뭐 고물도 그런 고물이 없을 정도로 낡았었고, 그 다음에 포크레인이 다니면서 흙을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기계 안에 뭍여 들여온 흙이 시멘트처럼 굳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식물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있었고,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기계였거든요. 그리고 포크레인의 번호도 없고, 그리고 내부도 보면 부속이 일체 없습니다. 지금 가셔서 그것이 움직인다 하면, 대답을 그렇게 함부러 하시면 안됩니다.
선이고 뭐고 다 끈어져 있습니다. 도저히 쓸래야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월25일까지 쓴 것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시 소유의 재산이 아닐지라도 실제적으로 쓰레기 적환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계가 전혀 쓸모도 없으면서도 거기에 갖다놓고 이런 기계를 통해서 8월 25일 까지 그런 작업을 했노라는 얘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그것은 제대로 다시 조사를 해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용료를 지불을 했으면 사용료를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7월까지 그렇게 했다가 중지됐다 그러는데, 왜 8월25일까지 운행일지가 나왔는지, 그것도 해명을 해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그것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부가해서 말입니다.
장비가 등록차량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특히 관공서에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장비가 미등록 장비 또는 폐품이다 할 경우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김위원님이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 했습니다. 그러면 6.5mm 철판을 이용해서 시설한 것이 3년밖에 수명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3년밖에 안되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공할 때 내부에 녹을 방지하는 페인트 작업을 안 했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공하고 있는 것은 4.5mm란 말입니다. 그러면 6.5mm를 가지고도 3년밖에 안됐는데, 4.5mm면 2년을 목표로 수명이 되는 거냐 이런 말입니다.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한가지 더, 9월1일부터인가 소각장이 기능발휘를 못했는데, 그 안에 쓰레기를 갖다 쌓아놓은 것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관리자가 과연 올바른 자세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아주 더러웠습니다. 앞으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우선 그 환경사업소 문제를 국장님이 너무 파악을 못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용접시공이 아니고, 페인트 시공입니다.
그리고 인사이드 용접은 세워놓고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문제인데, 거기 보니까 폐품과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한 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분들이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구체적으로 강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5명에서 자는 사람이 2사람인데, 3사람은 출퇴근을 하고, 잘 유도를 해서 위생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열악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작성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부터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5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9항 가능1동진정민원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진정민원에 대한 처리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본 건은 94. 8. 29일 의정부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 민원사항입니다.
가능1동 642-23 채규백씨로부터 접수된 내용은 가능1동 건강탕앞 소재 체육시설(건강에어로빅)에서 엠프에서 나는 소리와 음악 등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보고있어 수차례 시정되도록 건의한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방음시설 설치 등으로 근원적으로 해결되어 인근 주민에게 소음피해가 없도록 조치 요망한 사항입니다.
그간의 집행부의 처리경위를 살펴보면, 94년 8월22일 사회진흥과에 진정서 제출, 8월25일 사회진흥과에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의뢰, 8월26일 진정인에 대한 처리결과 1차 통보, 9월16일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오염도 검사결과 회시 (50데시벨로 배출허용기준 이내)입니다.
94년 9월22일 사회진흥과에서 진정서 처리결과를 2차로 통보한 사항입니다
위 진정민원을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음. 진동규제법 제39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1항 (생활소음의 규제)규정에 의거 생활소음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 북부지원에서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생활소음이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판정되어 행정처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위 진정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위 민원에 대한 처리 소홀등 소음발생 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미흡하였다고 사료되며, 차후에도 유사한 민원에 대한 예방책으로 법규 및 지침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의회에서 다루게 된 것까지는 물론 이 진정 건도 문제가 되겠지만 향후에 대한 문제는 에어로빅이라든가, 소음 내지는 시각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그 방해를 주는 그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결과에 따르면 허용기준이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는 허용기준이 50데시벨입니다. 그런데, 측정한 결과를 보면 48-49데시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1-2정도의 데시벨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토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진정인에 대한 내용을 보면 100%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항변한 것 중의 하나가 이 조사를 나오면 소음을 줄인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소음뿐이 아니고 에어로빅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소음이 아니냐는 얘기, 그리고 시각적인 면에서 애도 기르고 해야 되는데, 젊은 여자들이 옷을 다 벗고 하는 것이 보였을 때, 거기서 오는 교육적인 지장 문제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에어로빅이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리라고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소음 나는 것에 대해서는 진정하신 분이 연세가 드신 분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허용기준 내에 들지만은 노인들이 볼 때에는 소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거기다가 뭐 방음벽으로 해서 차단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제이지만 일단 신고를 했을 때 시에서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러한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저희가 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로서도 상당히 처리를 하면서도 떨떠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치가 50데시벨인데, 49데시벨이 나와서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없다.
과학적으로는 증명은 되지만 우리가 청각으로 듣는 상태에서는 49나 50이나 듣는 과정에서는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몇 번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잘 듣지를 않고, 그래서 북부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49데시벨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고처리를 후에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신고를 받아주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이게 경범죄 처벌 쪽에서는 해당이 안됩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경범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 쪽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 쪽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요.
○총무국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능1동 진정민원 처리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결과보고서외 2건의 채택을 위한 간담회를 해야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정회)
(18시4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노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8시45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위탁자 선정시 노인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법인체를 선정하고 의정부 노인회 지부가 입주하여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하에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위탁자 선정시 노인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법인체를 선정하고 의정부노인회지부가 입주하여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하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18시47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레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부칙1항 시행일에 다만 폐기물 관리법 제15조2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쓰레기수집수수료 종량제 시행과 병행 실시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칙1항에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8시49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8항 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준 위원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94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의정부2동의 의정부시 종합문예회관 건립은 사업계획에 비하여 그 추진사항이 지극히 미온적인바 연차적인 재원확보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있으며, 녹양동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전체적인 공정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미진된 공정 4%를 단축할 것과 소단 옹벽쌓기 및 되메우기 공사는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되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각종 안전사고예방에 철저가 요구됩니다.
의정부2동의 본 청사 신축공사는 예산이 충분한 편은 아니지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각 부문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겠고, 향후 관공서 신축시에는 획일적인 설계보다는 현실과 시대감각에 맞는 설계를 구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의정부3동 8통 소방도로 포장사업은 관공서간,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점검당일까지 사업착공이 안되고 있어 민원해결에 대한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추진력이 요구되고있으며 호원동 안말천 복개공사및 교량확장 공사는 시멘몰탈 마감과 파이프 용접, 도색 등이 조잡하게 시공되어있어 아직도 각종 공사장에서 깔끔하고 야무진 마무리 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니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신곡동 새말보도 설치공사와 가능3동 1통 하수도 설치 및 포장공사는 조속한 발주가 요망되며 가능3동 신도아파트뒤 하수관 교체 및 포장공사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지 못한 사업선정으로 토지소유주와의 완전 협의후 사업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장포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은 사업선정시 현지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적정한 설계로 시공하여야 하나 주민의 쇄도에 못 미치는 사업선정 등으로 투자효과 미흡, 공사감독 소홀로 인한 예산의 낭비사례가 공통된 사항입니다.
또한 아직도 설계중이거나 미 발주된 사업이 6건으로 조기발주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번 현지확인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현장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김경준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김경준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 출석위원명단 |
|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조한영신광식김경준 |
| ○ 전문위원 | |
| 이종상 |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김영기 |
| 사회산업국장 | 박영식 |
| 기획실장 | 변상희 |
| 청소과장 | 이동원 |
| 건설과장 | 송창한 |
| 가정복지과장 | 홍수경 |
| 지적과장 | 양성식 |
| ○ 위 원 장 | 이제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