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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4.09.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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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9월28일(수) 오전 11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유은희 의회사무국직원 유은희입니다.

제35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하반기 주민숙원사업 현장조사에 따른 조사계획서를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4년 9월28일 총무위원회의 명의로 발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기온의 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본 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주민숙원사업 현장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것으로서 전문위원이 작성한 조사계획서 제안설명을 듣고 총무국장의 사업추진현황을 청취한 후 조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07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94년도 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목적은 94년도 주민숙원사업 진행사항 현지확인을 실시하므로서 완벽한 시공은 물론 부실공사 방지 및 시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므로서 신뢰받는 대의 기구로 의정활동 정립과 집행부의 사업추진지원체제 구축에 기여코자합니다.

현지 조사기간은 94년 9월 29일부터 10월1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94년도 주민숙원사업중 대규모사업 3건 소규모사업 7건 동장포괄사업 34건으로 총 44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확인반 편성으로 반장은 총무위원장이신 이제율 위원님이 되시고 반원은 2개반으로 위원님 한 분씩을 3개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설계도서에 의한 적법시공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확인점검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반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9월29일 목요일에는 6개동, 9월30일 금요일에는 5개동, 10월1일 토요일에는 6개동을 확인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으로 현지확인에 필요한 차량 2대, 줄자, 망치, 카메라, 기타 장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련사업부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계도면을 지참하도록 집행부에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지확인 결과 시정조치 또는 건의사항을 기록유지 하기 위해서 사진첩등 필요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주민숙원사업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위원님들이 보셔서 필요하신 사항은 첨가해서 현지 확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조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현장조사를 위하여 총무국장님의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총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지방체육, 문화증진 및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스포츠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각종 국내의 경기대회 유치로 경기북부지역의 체육활성화와 균형적인 체육발전에 기여코자 건립 되고있는 의정부시 실내체육관은 총 사업비가 137억6천4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총 사업량은 부지가 3만7천240 평방미터에 연 건축면적이 9,973평방미터, 관람석이 4,554석으로서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되어있습니다.

투자계획은 94년까지 저희가 74억 6,500만원을 금년까지 투자를 하고 내년에 33억 9,600만원을 투자하며, 96년에 29억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원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면 137억 6,400만원 중에서 도비가 50억 시군비가 76억400만원, 국고보조금이 6억6천만원 지방교부세로서 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정을 보고 드리면 현재 총 공정은 17.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따른 공정은 37.84%로서 조금 미진한 감이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실내체육관 진입로 설치 경계로부터 1.7미터 지점에 현충탑이 위치해서 진입로 설치공사를 위하여 현충탑이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충탑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탑뒤에 5미터정도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기존 지입로의 일부공사를 계획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한가지는 금년에 유달리 더웠던 폭염으로 인해서 폭염시에 시점과 마춰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야되는데, 감리사들의 주장에 의하면 폭염시에 콘크리트 타설을 했을 때 제대로 결석이 되지 않고 갈라지는 피해가 우려 되기 때문에 지연되어서 지금현재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만 10월중에 부진했던 공정은 전부 만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2동 청사신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정부2동청사는 의정부동 432의 52에 지하1층 지상3층 970.27㎡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공사비는 총 6억 1,600만원으로서 공시기간이 7월2일부터 금년12월27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기존 구 건물을 철거를 했고, 토공사및 2층 골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층 거푸집 공사를 하고있고, 현 공정은 35%인데, 계획공정33.6%에 마춰 나가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3층 골조공사, 조적공사, 타일 및 설비기계, 전기공사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추진상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아직 발견 되고있지는 않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시에 아주 예산이 어렵게 소요되는 예산을 부족 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족 되는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혹시라도 우려되지 않을까 걱정해서 정확하게 감리를 하느라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에서 소관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20건으로서 그 중에 16건이 완료됐고, 현재 공사중이 2건이고, 추경에 확보된 1건이 발주중이며, 역시 추경에 반영된 1건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 6천 1백5만5천원입니다.

현재 추진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정부3동 8통 소방도로 포장공사로서 지장물 보상 관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29일 착공되어서 11월16일 준공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희국민학교 담장을 헐고 2미터를 확보해서 거기에 포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희국민학교의 창고로 쓰는 담장 철거문제, 전주이설 문제 등이 있어서 도시계획상 보상으로 처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를 철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녹양동 2통 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사유지 취득 및 건축허가 처리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22일 착공되어서 10월30일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발주 중에 있는 공사는 가능3동 1통 하수도 설치 및 포장공사로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된 사항으로 9월22일 발주되어서 10월 하순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은 가능3동 신도아파트 뒤의 하수관 교체 및 포장공사인데, 추경예산사업으로 전구간이 사유토지이어서 사용 동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동의를 토지주들이 기한 내에 응낙을 했을 경우에 11월 하순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의정부3동에 소방도로 포장하는 것이 있는데, 경희국민학교 담을 헐고 2미터로 확장하면서 담을 또 싸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주이설하고 다 포함해서 600만원 갖고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예산이 620만원 가지고 그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신곡동을 보면 새말에 보도설치 공사가 설계 중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 늦어진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그리고 시장님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여기에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님 포괄사업비 총금액이 3억인데, 그 중에서 먼저 집행해서 먼저 1차 현장조사할 때 본 것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총 금액 3억 중에서 그때당시의 예산집행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후에 집행한 것하고 잔액하고를 구분해서 해주시면 시장포괄사업비 갖고 그간에 집행한 것도 이번 기회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총무국장 김영기 의정부3동의 도로포장 예산은 순수한 포장비입니다. 거기가 제2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2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8미터로 도로 계획서에는 되어있습니다만 지금현재 6미터밖에 못쓰고있는데, 2미터는 이미 경희국민학교에서 구획정리사업 계획수립 전에 이미 건축되어있던 학교 창고가 있습니다. 담장도 쳐져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의정부3동 주민들이 거기만 6미터로 되어있어서 차량통행이나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니 이것을 제 계획대로 8미터로 확보를 해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포장비만 당초 예산에 섰는데, 포장비 6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어서 그것을 어차피 제2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그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비에서 철거보상금을 경희국민학교에 줘라, 주고 그 다음에 철거가 되어서 경희국민학교 담장을 쌓았을 때 그 다음에 나머지 600만원을 가지고는 총무국에서 포장을 하겠다. 이렇게 된 사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는 순수한 전주이설하고 포장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그쪽에 구획정리사업비가 없습니까?

있다고요. 이 사업자체를 전체가 그때 당시에 않했기 때문에 지금 지장물에 대한 철거 보상비만 줄 것이 아니고 도로 개설한 것 자체를 예산을 구획정리사업비를 갖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2구획정리 사업지구에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엄두를 못 냈습니다.

박창규 위원 구획정리 회계에는 그 예산이 섰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보상비 자체도 포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박창규 위원 포장비에도 그 예산이 안서 있을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도시, 건설국에서 그렇게 의논을 했더니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박창규 위원 그 전체 왁구를 가지고 돈이 그 정도 쓸것이 있다는 얘기지 예산에는 보상비가 안서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예산에도 안서 있는것을 마음대로 씁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보상비는 제2지구에는 보상비가 지금 보상할 것을 철거를 안해서 보상을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서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철거를 해야되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보상금을 줘야되는데, 철거를 안해서 보상금을 못 주고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보상비로 줄 것이 있다면 다행이고 안 서 있다면,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주영진 위원 그것이 보상비로 안서 있고, 제2지구의 사업비로만 서 있습니다. 사업비의 남은 돈입니다. 제2지구에서 전체적으로 보상비를 주든지, 무엇을 개설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보상비라고 따로 목이 안 나와있는데,

그러면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620만원의 돈이, 제2지구사업이 덜된 지역인데, 이런 문제가 대두 됐을 때에는 이 사업비를 우리한테, 그러니까 앞뒤가 틀린 얘기가 뭐냐하면 맨 처음에 요구했을 때는 인근 지역에 나가서 확인을 했을 겁니다.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했겠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다시 한번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희국민학교 포장은 제가 알고있는 것과 달라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희국민학교 뒤에 포장한 것은 620만원에서 포괄사업비에서 1,827만4천원을 지원을 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구획정리 돈으로 한 것이 아니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예산편성에 안 되어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것 보십시요. 예산에 없던 것이지요.

주영진 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1,800만원을 넣어서 2,400만원으로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원래, 맨 처음에 할 때 담당자가 나가서 만약에 6미터,8미터로 됐을 때 지장물이 있었을 때는 제2지구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어야 됐을 것이고,

그러면 제2지구사업에 2억 몇천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쓰라는 돈은 사실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기존에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그것을 쓸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것을 설계할 때도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다시 설명을 드리면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2억 얼마가 남아 있는데, 제2지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돈이니까 기피를 해서 그래서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투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상으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는 전용해서 쓸 수 없지만 거기에 부족 되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투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썼다.

○총무국장 김영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신곡동 보도블럭 포설은 이것은 도로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과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시장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억입니다. 지금까지 총 1억5천708만원을 집행했고, 집행 예정액이 5,170만원이고 현재 잔액이 8,992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장암동 14통 공동급수 공사에 1,618만5천원, 호원동 회룡골 공동급수공사에 2,105만2천원, 장암동 버스승강장 설치에 1,026만3천원 의정부2동 신정약수터 정비에 568만6천원, 의정부1동 주차장 출입계단설치에 1천60만원, 가능3동 노인정 보수에 999만9천원, 의정부3동 경희국민학교 비포장 공사에 1,827만4천원을 확정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장암동 동부순환도로변 보수에 2천 38만5천원, 가능1동 의정부여고 뒤에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2천393만6천원 신시가지 보도 장애물 설치에 2,100만원해서 1억 5천 738만원이 집행됐고,

집행 예정으로는 신곡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개발에 170만원, 의정부4동 양주군청앞 보도교체에 3,500만원, 송산동 송양국민학교뒤 도로포장에 1,600만원해서 5,270만원입니다.

현재로는 8,992만원이 순수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있잖아요. 거의 다 집행이 된 상태이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8,900만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8,9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것 말고 이 기히 집행 되어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집행 된 것이 지난 6월달에 현지는 못가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금액과 장소를 그리고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결국 경희국민학교 포장공사는 2,400만원이 든거네요.

○총무국장 김영기 그렇지요.

신광식 위원 문제가 예산을 짤 때 말입니다. 현장을 가봤을것 아닙니까? 아니면 현장을 가보지 않고 그냥 했던가. 그러면 거기도 지장물이 있다면은 당연히 담을 헐어야되고 담을 헐게 되면 전신주 이설을 해야되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600만원 갖고 하겠다는 것 자체는 사업선정이 잘못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차후에 제가 예산을 할 때도 누차 부탁 드렸는데,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꼭 하라는 얘기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김경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동장포괄사업비 사업내용이 총무 상임위 소속만 나와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국 소관은 따로 있는 것입니까?

내용상의 문제가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아주 부실하고요, 그 다음에 호원동 같은 경우는 동장포괄사업비가 3,800만원이나 집행내역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된 영문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210만원밖에 집행하지 않고 있는 동은 왜 그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고 말입니다. 이 내용만을 가지고는 동장포괄사업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그것은 저희가 현장 확인할 것만 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료는 되지 않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호원동은 동장 포괄사업비가 현재 보고된 내용만 가지고도 3,800인데, 여기는 왜 그럽니까 3,000만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3,800의 사업을 합니까?

자료 자체가 전문위원께서 작성하신 겁니까?

○전문위원 이종상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을 현장조사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자료가 부실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는 현장조사 뭐 단순하게 한두게 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인 점검도 같이 해야되는 입장이고 동장포괄사업비 같은 경우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가의 여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여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자료대로라면 동장포괄사업비가 충실하게 집행되지 않았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또 과다하게 동장포괄사업비가 집행된 내역을 알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로 오판할 수밖에 없는 자료내용입니다.

한광희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아직까지도 착공을 안한 사업이 있는지?

○총무국장 김영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착수를 못한 것은 현재 2건입니다. 총무국 소관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1동 하수도 설치 포장공사, 가능3동 신도아파트 하수관교체 포장공사 두건이 착수가 안되고 있는데, 해서 추경예산상에 확보를 했는데, 지금 가능1동 하수도 설치공사는 설계가 다되어서 발주 중에 있고, 가능3동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다고 시간을 끌고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곡동 보도블럭 포설은 예산이 지금 건설국에서 집행을 하고있고, 원도봉산 하천 불법시설물 철거도 사회진흥과로 예산이 선 가운데 건설국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에나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들어와 있지를 않는거군요.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국장님 94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추진현황 다시 해주십시오 9월22일 현재인데 잘못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다시 해주십시요.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일정이 토요일에 가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본회의가 오늘 5시입니다. 그 안에 동장포괄사업비와 시장포괄사업비의 내역을 다시 도안해서 있다 오후에 다시 보도록 하지요.

○위원장 이제율 그런데 그것이 지금 동장포괄사업비, 우리 동 같은 경우를 보면 기히 먼 저번에 검사가 된 부분은 다 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3,000만원 아구를 마출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기 동것을 보면 알 겁니다. 가능2동의 경우 13통 골목길 콘크리트하고 9통 하수도 설치공사 둘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동아빌딩 앞에 하수도 설치하고 보도블럭 설치한 것은 먼저번에 했기 때문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2동에 이거 하면 몇10만원 밖에 안 남는다 그러더라구 그런데 보니까 이 자료가 먼저번에 우리가 확인한 사항은 빠진 것이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더 뭐 ...

자금동에 가서도 아스콘 덧씌우기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박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천만원에 대해서 저거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호원동 같은 경우에는 기히 여기에 3,8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 것 등등 시장포괄사업비에 대한 리스트를 보완해서

○전문위원 이종상 위원장님 제가 오후까지 보완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사업을 쭉 나열을 하고 우리가 검사 했다는 것을 채크하고 지금 안한것 하고 그러면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잔액은 얼마나 남았나,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포괄사업비도 마찬가지고요.

○전문위원 이종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계획서 보완할 사항은 그런 방향으로 보완하고 총무국장님에게 더 확인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는데, 사업을 못하고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신도아파트 뒤의 포장공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유지라 그러셨는데, 주민들이 사용동의를 안 합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고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지 공사를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제가 포장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포장을 하게되면 이중으로 설계를 하라 그랬습니다. 포장을 하게되면 분명히 그 동네 몇 사람이 좋지 않으니까 보상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수도는 상관이 없으니까 포장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요. 하수도하고 따로따로 설계를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만약에 토지 주들이 다 동의를 하면

주영진 위원 왠만해서 기부체납을 안 하면 다 물어주게 되어있거든요. 내용도 내용 나름인데, 그 내용을 보면 안 해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주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국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설명에 보충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확인점검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 의견으로는 29, 30, 1일 이렇게 하는데, 29일은 저희가 1반,2반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29일은 대규모, 소규모사업을 채크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건수를 보니까 합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은 시장포괄사업비도 넣어 가지고 그날만 건수가 많으니까 동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점검을 하다보니까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두께를 재는 장비를 구할 수 있으면 점검이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장비보완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아스콘 측정장비는 보완을 해보십시요.

신광식 위원 이런 장비 정도는 의회의 예산으로 준비를 해놓아야 됩니다.

위원장님이 이번에 없으면 의회 자체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보완해서 누락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대규모 사업을 같이 보자는 데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 더 보고 싶다는 것이 환경사업소의 굴뚝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경사업소의 공사현황을 첨가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 먼저 휀스를 치기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보완을 하고있는데 그 실태도 한번 파악해 볼 겸해서 쓰레기 적환장도 이번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공사는 끝난 것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어있잖아요. 운영실태 현황이 있지요.

운영실태도 같이 점검하는 방향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우리가 4일 날은 우리가 조례안 심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3일간인데, 이틀 반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위원님의 얘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기일이 너무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서면 상으로라도 운영실태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준비할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십시요.

○전문위원 이종상 말씀하신 대로 시장포괄사업비에 대한 예산지출내역과 현장조사에 있어서 먼저 하신 내역은 제외하고 집행부에 총괄 표를 작성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동장포괄사업도 총괄집행내역과 먼저 보신 내역을 구분을 해서 보완해서 현장조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두께 재는 장비는 현지에 알아보든지, 구할 수 있는지 알아봐서 오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현장조사 기간에 환경사업소 굴뚝과 쓰레기 매립장 휀스, 론놀박스 보관상태를 겸해서 보도록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회관, 청소년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 보훈회관 등에 대한 운영상황은 일차적으로 운영실태를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반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준 위원 청소년 복지회관은 수영장 운영실태에 대한 실적보고를 덧붙여서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보완을 요할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준비할 문제, 이런 것을 간략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상 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전문위원이 오후에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이 계획서를 보완하세요. 그래서 첫쨋날에 대규모사업을 하고, 첫날은 하여간 합동으로 전 위원이 다니시는 것으로 하고 아스콘 측정 기자재가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고 이것이 집행부에 없을 때에는 이번 점검보고하고 할 때에 의회에 기자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오후 회의를 하기 전에 계획서를 보완하고 각 동별로는 정확히 현황을 받아서 첨부하도록 하십시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시간은 간사님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5시44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정부시 종합문예회관건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종합문예회관 건립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치는 직동근린공원 내가 되고 부지는 42,154평방미터,12,752평이 되겠습니다. 당초 건축면적은 4,500평, 사업비는 당초에 201억이 드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추진한 경위가 92년9월에 종합문예회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93년도 1월달에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의를 받았습니다

93년2월에 대형공사 집행 계획심의를 건설부에 올렸었고,2월에 현황측량하고 부지경계에 대한 측량을 했습니다. 3월에는 토지감정평가를 했고, 4월부터 6월사이에는 설계 현상공모 및 작품을 접수해서 7월달에 현상공모 당선작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종합 건축사무소 대표가 됐고,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했고, 94년 3월에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설명회를 일차적으로 개최를 했고, 4월에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에 따른 문화체육부장관이 본시를 방문해서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한 사항이 있고, 5월에 기본설계 규모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안 설명회를 6월 달에 일차적으로 해서 주차장 면적과 설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연말까지 늦으면 10월5일까지 납품이 되는 것으로 그간에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건축면적이 지하 1층에 지상3층인데, 당초에 저희가 노상주차장만 230대를 지상으로 봤었는데, 앞에 녹지공간 조성하는 장소 지하를 그냥 두기가 뭐해서 그 자리를 지하로 해서 한 200여대를 주차장으로 확대 하는 것으로 이렇게 2차 계획수립때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의 추정 공사비는 저희가 290억 6,500만원 정도가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확보 사항은 부지매입이 33억 중에서 20억만 한 60%만 계상이 되어있고, 시설공사비는 12억5천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10억이고 진흥기금으로해서 2억5천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은 토지감정을 10월달에 1년 취득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 감정을 하고 중앙 기술심의 신청을 건설부에 올리고, 환경영향 평가를 서울지방 환경청에 10월달에 올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주들과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필지에 22명으로 되어있고, 12월달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도에다가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고 드리는 사항은 금년도에 약 30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가면 예산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더 공사비가 증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현재 시비는 투자도 되어있는것도 없고 다만 도비 나온 것 중에서 시설 공사비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지금 확정해서 금년도에 발주하기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만 다른 문예회관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 그러면 여타시설을 매각처분을 해서라도 이러한 계획을 해서 시비가 거의 어느 정도 30% 이상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문예진흥기금 소요액이 전체적으로는 300억이라고도 그러는데, 문예진흥기금이 지난번 201억이었을 때 약 48억 정도를 확보 할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 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봐서 300억 이상의 건축비가 든다면 문예진흥기금, 또는 도비, 각각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2억5천정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비의 성격을 지닌 문예진흥기금 확보방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재원조달계획은 시비는 105억으로 하고 도비는 47억, 문예진흥기금을 47억을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문화예술진흥원 총괄부장과 협의를 해보니까 최고 많이 나간 데가 10억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문예진흥기금에서 연차적으로 준다해도 10억이 상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사실상 지금 12억의 공사비를 갖고있는 상황으로서 사실 이 돈을 갖고서 추진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재원확보 계획을 내년도 본예산에 관리 처분할 그런 것은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하느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시비를 갖고 3백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태가 아니냐, 가용재원으로 봤을 때, 지방세 같은 것이 금년도도 한 9백억 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 되고있습니다. 계속 추진은 해 나가되 공사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로 이월을 시킬 것이냐....

김경준 위원 바로 종합문예회관 건립 당시 의정부시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회관을 운영하는 것이 물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되겠지만 재정상, 그리고 의정부시의 현재 입장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이용가치 면에서 사업구상을 그때도 좀 유보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발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에 와서 300억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문예진흥기금이 애초에 했던 47억이 오히려 늘어나기는커녕 턱도 없는 금액의 확보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이라도 사업에 대한 진행여부를 어떤 결정을 다시 한번 내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예 전면 유보를 하는 이런 결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상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문예진흥쪽에, 물론 하면은 좋지요. 좀 불균형이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당초에는 사실은 201억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로, 공사비가 그때당시에는 평당 350만원을 봤습니다. 92년도에서 현재 94년도는 평당 한 53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230대 정도를 받고있는 문예회관으로서는 앞으로 장래성으로 봐서 지상에만 노출시켜 놓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밑 부분을 이영을해서 지하주차장을 하면 200대가 가능합니다. 이래서 여기서 늘어나는 것이 한 36억이고 계단 뭐 이런 것으로 해서 52억이 늘어나고 해서 약 157억이 늘어납니다.

김경준 위원 수원에 있는 문예회관 같은 데는 어떻게 자금조달이 된 겁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거의가 도비와 국비 지원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북부지역의 현재 분위기상 앞으로 경기북도 분도도 예상이 되는 바이고 이것을 꼭 의정부시가 의정부시의 전적인 재원을 통해서 불과 도비라는 것이 얼마 되지도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부담을 다 떠 안으면서 이것을 진행할 것인가. 이것이 현재 처해져 있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라리 경기북부지역을 경기도가 분도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부지역에 그래도 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충분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성격으로 한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사업은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이것은 무리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저희가 시민회관 관계를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거기서 도비 확보방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도비확보방안은 계속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도비 47억은 확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을 저희가 당초 현장을 확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서 상에 무리한 사항이었고, 올해 문예진흥원을 두세 번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 조금 전에 김경준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북부인데, 여기에 북도가 언젠가는 분도가 되고 그래서 도청소재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해서 도청소재지에 문예회관은 20억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저희가 트라이를하고 이것은 뭐 총괄부장이 입원했을 때 찾아가 보기고 하고 상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군은 최고 많이 줘야 10억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4년차로 봐서 올해 2억5천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주영진 위원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포천이 착공을 합니다.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80억에 문예진흥기금이 반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것은 재원은 포천것이라 저희가 잘 모릅니다만 지금 저희가 올해 내수 온 것이 성남이 3억, 뭐해서 경기도는 3군데입니다.

의정부가 2억5천입니다. 포천이 올해 착공을 한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는 3군데밖에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제가 신문을 본 것입니다. 거기는 군비는 50%부담입니다. 그런데 도비와 문예진흥기금 다 합해서 80억 정도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저희가 문예진흥원을 올해 두 번 정도 갔는데 올 예산 중에 전국 도,시,군에 주는 것이 40억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문예진흥원에 배정받은게, 그래서 지금 경기도도 저희가 2억5천, 성남이 3억원, 해서 3군데입니다.

포천이 뭐 한다는 것은 저희도 금시초문입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확인해 보세요.

신광식 위원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신 것과 저는 생각이 틀린데, 의정부시는 문예회관이 시민회관과 같은 성격으로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의정부시는 시민회관을 새로 지어야 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자체를 유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이고 계획은 계속 추진하되 현재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부지를 확보해놓고 나머지 1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무리하게 계획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기존의 시민회관을 판다든가 해서 재원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러나 부지는 빠른 시일 내에 돈이 들더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사업자체는 그러한 자금계획이 충분히 선 다음에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문예진흥지원이 됐던, 도비지원이 됐던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타지역 이상 가게끔 우리가 최대한도로 로비를 해서라도 따올 수 있는 그러한 측면으로 말씀들을 하신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우리가 최대한도로 열심히 뛰어서 더 많은 기금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재원확보를 위해서 시.군의 과장이 중앙정부에 가서 절충을 해서 과연 얼마만한 성과를 가져오겠냐, 그러면 여기서 좀더 시장님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움직이어야 되는데, 먼 저번 활동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뭐 문화원장이나 왔다갔다해서는 안됩니다. 당정협의를 통해서 예산확보 지원방안을 요청한다든지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예산확보방안이 강구가 되어야지 이게 이렇게 미온적으로 예산활동을 하고 하면 이것은 10년 20년이 가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예산활동을 전개해 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여당, 야당을 떠나서 지역국회의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또 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서도 아 이거 중앙당에 요구해서 이게 어떻게 꼭 좀 되도록 해달라 하는 활동이 되어야지 문화원장 사이드나 공보담당관 사이드로 해서 되겠습니까?

양여금 뺏어 가는 것은 눈에 불을 키고 지역국회의원들이 아우성을 쳐서 뺏어 가는데, 무슨 양여금이든지 문예진흥기금이든지 더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사계획서 보완결과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먼저 자료를 제가 미흡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문예진흥 94.시장님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은 3억 예산 중에서 집행액이 1억 5천5백만원정도 집행이 되어있고 설계 중인 것이 5,100만원, 순수잔액이 9,3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94.동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은 3억6천에서 순수집행액이 2억9,384만원이고 잔액이 6,600만원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사업 추진사항및 소규모 사업추진사항, 동장포괄사업은 시 전체 것을 다시 만들어서 총무국 소관과 산건소관으로 나누고, 상반기 6월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현장조사 하신 사항은 네모로 표시를 하고 금년 하반기에 확인하실 사항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서 형광 팬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정은 9월29일 의정부2동의 신청사하고 의정부3동의 소방도로 가능3동의 1통 하수도 신도아파트뒤의 공사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녹양동 2통 마을회관및 실내체육관, 호원동 안말천 복개 공사해서 9월29일은 전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하고 30일,31일은 동장포괄사업은 1,2반으로 나눠서 확인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장비문제는 아스콘 두께나 콘크리트 두께를 잴 수 있는 장비는 시나 인근 북부출장소 도로관리사업소에 알아본 결과 차량에 부착된 장비가 되기 때문에 휴대용으로는 보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수입품으로 수동식으로 하는 장비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지금 구입을 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사서하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충설명에 추가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장비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사자, 말자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한 장비를 의회차원에서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게끔 카다로그와 금액을 조사를 해주십시요.

○전문위원 이종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계획서채택의건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계획서채택의건은 전문위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명단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신광식조한영김경준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상
○ 출석 공무원
총무국장김영기
기획실장변상희
문화공보담당관배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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