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7월22일(금) 오전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의정부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안
2.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3.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의정부시경륜장유치에따른동의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의정부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유은희 의회사무국 직원 유은희입니다.
제33회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7월18일 및 7월 20일 의정부시장으로 부터 의정부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94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외 1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규칙 제44조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 하시고 의정활동 수행 등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오늘 제33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시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정부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외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이 상정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8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사회산업국장 박영식입니다. 의정부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에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 동안 도시계획 및 도시화 등으로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있는 지역과 개발예정 지역을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변의 생활환경을 청결히 보전하므로서 주민의 보건향상과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첫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일정지역을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둘째는 가축사육 허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골자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내용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폐기물 관리법에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른 조치이며 법 제34조 가축사육의 제한에 의한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시장에게 위임된 가축사육 허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규정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가축의 사육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가축의 개념이 상세하게 나왔지만 실제 주택가에서 눈에 띠고 있는 개에 대한 개념정리는 안나와 있습니다.
개를 한 마리 기를 경우 한 마리 이상 기르는 것도 규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그것은 제2조 정의에서 가축이라 함은 다만 애완용 동물 및 조류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개 한 마리 정도를 기르는 것은 허가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내용인데, 장암동이나 신곡동, 송산동지역에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일률적으로 자연녹지 지역으로 다 표시를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호원동과 가능1동, 가능3동, 녹양동은 자연녹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암동, 신곡동, 송산동지역에도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까?
제가 의정부시 도시계획 도면을 아주 유심히 봤는데, 자연녹지가 장암, 신곡, 송산동 쪽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지역도 없는데, 넣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없으면 이 용어를 빼든지,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저희가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자연녹지가 없으면 삭제를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가 제4조 4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되어 있는 것은 다 허가를 받은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이 법이 발효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현재로는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부칙에 있듯이 이것이 통과되면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여지까지는 자유업으로 해서 사실상 사육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이런 것을 허가도 안 해줬는데, 허가를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굉장한 불편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고 한데, 이러한 시점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사실상 그러한 사람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시는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어디로 이전을 하라든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네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 제2조 정의에서 가축의 개념에서 개가 빠졌습니다. 개가 애완용 동물로 분류가 되어서 빠진 것 같은데, 사실 개가 애완용도 있지만 소, 말, 돼지, 양과 마찬가지로 식용으로 쓰여서 사육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가축의 개념에다 개를 넣고 애완용은 제외한다는 식으로 가축의 개념에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개는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옛날서부터 먹어와서 우리 나라 사람들은 가축의 개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개는 애완용 동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축의 범주에 알면서도 집어넣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법에 넣으면 세계각국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빗발칩니다.
그래서 축산관계 법령, 식품관계 법령, 거기에서 개는 가축의 범주에서 완전히 제외해 놨습니다.
○박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를 사육하는 것은 어떻게 규제를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그래서 저희는 애완동물 차원에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창규 위원 국제적인 것은 국제적인 것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를 수십 마리씩 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애완용으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그것은 가축으로 법제화하지는 못합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얼마나 국제적으로 민감한지는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되 애완용은 제외한다라고 괄호에 넣더라도 그것을 분명히 넣어야지, 그러니까 개를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답변이 개는 애완용 동물이기 때문에 규제를 못한다는 개념이냐, 아니면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으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식용으로 기르는 개를 규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으로는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국제적인 여러 가지를 봐서 못 넣더라도 개는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문구로 분명히 표시는 안 했지만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으로 분류를 해서 규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 전체를 보면 제제에 대한 위반을 했다던지 허가지역이 아닌, 그러니까 제한지역이나 또는 제한외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했을 때 어떤 허가조건을 위배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벌과금이라든지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박창규 위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벌금을 매기거나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갖다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합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조항에 물론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지만 조례에 그것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주민들한테 제제를 한다든지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것을 정해 놓고 시장이 규칙으로 정해도 정해야지,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나중에 무슨 소리가 나오냐하면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을 하다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잡아다 놓고 확실한 처벌 근거가 없다하고 나자빠집니다.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박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축산농가가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안에도 나와있지만 시에서 장소 이전을 시킬 때 부지의 알선이라든가 알선비용 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시에서 부담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안 자체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벌금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도차원에서 옮기도록 하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주민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을 제한을 해놓고 그것을 위배를 했을 때 규제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처벌규정이 있어야 규제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상위법에 처벌규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규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빠뜨리신 건지, 그것을 분명히 해주세요, 처벌 규정이 없는 제한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네 알겠습니다.
○조한영 위원 송산동이라든가 장암동, 신곡동일대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할 것은 그린벨트지역에서 기존에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들도 현재는 어떤 허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지요. 쭉 이렇게 해왔는데, 한가지는 어떻게 됐던 지간에 시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준이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송산동 지역을 보면 외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개를 키우고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개가 애완동물일 경우에는 관계가 없다.
제한구역 내에서도 애완동물은 괜찮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기존에 가축을 키울 수 있는데, 다만 밭이나 이런데다 아무 시설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수십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애완용으로 보느냐, 무엇으로 보느냐에 대한 답변과 또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개 사육을 시설도 아무 것도 없는 밭에다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조례 2조1항에 보면 애완동물이나 조류 등에 대한 것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한영 위원 개도 하나의 가축의 범주라고 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개가 가축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지금 답변 자체가 모호하고 국제적인 다른 나라의 예에 비추어서 개라고 하는 동물은 가축의 범주에 넣지를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그것은 아까도 박창규 위원님께서 개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다가 제한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정부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연녹지 부분의 확인, 이전조치 불응시, 개선명령 불응시의 조치 내역이 누락되어있다. 그래서 이것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므로 표결을 보완 연후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족부분에 대한 보완 연후에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사회산업국장 박영식입니다.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둘째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고,
세째, 분뇨의 수집운반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골자로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내용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의정부시 분뇨수집 수수료등 종전 조례는 폐지되며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제7조에 보면 오수정화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가정용은 일일 처리용량 100㎥ 미만의 시설에 의해서 6개월마다 한번 청소한 것으로 규정된 것이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통상적인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말이죠.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수나 분뇨 축산폐수를 정화 내지는 합당하게 처리하므로서 환경보호라는 어떠한 취지를 읽을 수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에게 완전히 의무만을 부과 시켰습니다. 그에 따른 시장의 의무는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개월마다 한번씩 정화조를 청소를 해야된다. 정화조의 소유자로서는 의무가 되겠지요. 그런데 정화조를 청소할 수 있게끔 주도적으로 시장이 주관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것을 컴퓨터에다가 정화조라고 하는 것은 주택이 준공 받는 과정에서 준공서류의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처리만 된다면 6개월마다 완전히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이끌 수 있는 제도적인 그 무엇도 여기에 나와야됩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정화조 책임자만이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6페이지를 보면 제9조에 해당 하는 것인데, 9조5항1호에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나와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정화조나 기타 등등의 소유자 일수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살고있는 즉 세를 들어서 살고있는 집에서 정화조를 처리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분뇨와 관련된 영업허가를 하는 과정을 19조에서 표현 하고있는데, 영업구역안에 주소를 둔자, 그러면 영업소가 의정부시에 주소를 준 자인지, 아니면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자하는 자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자인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청소대상자 관리는 저희들이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기에 한달 전에 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것은 말씀이고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실제 하고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주소자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통지를 했을 때 반려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전기도 그렇고 수도도 그렇고 명의자만 있을 뿐이지 실제
사용자가 다 물게 되어있는 관례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행정적인 것이 분명히 기존에 해왔던 것인데 정화조를 치우는 것 자체가 그것이 아니고 꼭 주택소유자, 정화조 소유자만을 찾아서 해야된다라는 것은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소2계장 윤석규 조례 제9조4항에 보면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전 소유자가 미납한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승계한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살고있는 자가 의무자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각 주택마다 정화조를 치울 것을 요구하는 계도성의 유인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거든요.
○청소2계장 윤석규 금년에만 2차에 걸쳐서 발송을 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살고 있었던 주택에는 3년동안 한번도 오지 않았거든요.
○청소2계장 윤석규 작년도부터 컴퓨터에 입력해 가지고 금년에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지요. 거기는 청소 수수료를 시에서 부담 하고있는 실정인데.
○김경준 위원 그것은 세 번째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한 자는 따로 되어있고 지금현재 일반주택 지역에 살고 계시는 생활보호대상자들, 그분들은 주택의 소유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정화조의 소유자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마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어떠한 세를 주는 듯한 형식적으로 대상자중에 1번으로 올라있는데, 이분들이 기거하고있는 집의 정화조를 치고 나서 그에 따른 수수료를 무는 과정에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혜택이 되어 감면할 수 있는 것인지. 해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생활보호대상자가 단독주택을 구상할 경우에는 당연히 혜택을 봐야겠지만 만약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산다는 이유로 거기를 전부 감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다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주택을 갖고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감면의 대상이 됩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세를 들어 사는 경우에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단독가구
○김경준 위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요. 여기에서 제9조의 5항1호에 나와있는 생활보호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활보호대상자가 살고있는 주택에 있는 정화조를 치우는 과정에서 그것이 감안이 되어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게 위법으로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청소2계장 윤석규 이것이 정화조뿐만이 아니고 일반 분뇨, 재래식 분뇨도 해당이 됩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화조를 한번 치우게 되면 보통 통상 한 5만원 꼴을 냅니다.
분뇨는 한 달에 한번씩 재래식 분뇨는 한 달에 한번씩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지만 정화조는 6개월에 한번 치운다 하더라도 거의 5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뭅니다.
그렇다면 다섯 가구가 산다면 한 가구 당 1만원인데, 생활보호대상자가 그 다섯가구 중의 한 가구를 이루고 있을 경우 이들에게는 엄청난 비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겠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것은 일단 제9조5항에1호는 잘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번이 실제적으로 세력을 발하기 위해서는 규칙으로라도 분명히 그것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대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런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조 하나를 가지고 다섯 세대가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고가 전기나 수도처럼 되듯이 신고된 집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5만원 부과할 것을 그 집의 것을 빼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이것이 효력이 있지 이대로 지나가면 아무런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명확히 답변을 하십시요.
○청소2계장 윤석규 김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한 주택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다면 그 분들한테는 감면을 해줄 수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네 그러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게 행정적으로 완전히 되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11조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징수교부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바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살고있는 정화조 수거수수료를 징수교부금을 10%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주어야 되는,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사용할 것인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끝나야만 이 제11조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 문제와 연관이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청소2계장 윤석규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사용할 것인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끝나야만 이 제11조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 문제와 또 연관이 되거든요.
○청소2계장 윤석규 생활보호대상자는 그것을 취업한다 그래서 공짜로 업자들이 지워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수수료를 대납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자들은 시에다 보고만 하면 시에서 대납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업자들에게는요.
○청소과장 이동원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양에 따른 가격인데, 양을 얼마나 채웠느냐, 그 사람들이 얼마를 배출 했다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세민이 배출한 것은 얼마다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자료가 가능한데,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김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19조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시요.
○청소과장 이동원 이것은 업자에 관한 얘기인데요. 영업을 하는 자는 관내에 거주와 주소가 되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경준 위원 관내라고 하는 것이 영업소나 영업자가 다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그렇습니다.
영업구역은 의정부 시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제9조5항을 김경준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9조5항 3호에 보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자는 수수료를 감년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전체를 감면 하는 것이지요?
○청소2계장 윤석규 네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자들이 생활보호대상자들하고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거의 다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장애자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장암동에 있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다 해당이 되지요? 그런데 영구임대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자와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구임대주택도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이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아닙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기타 시장이 필요한 경우는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불의의 특별하게 면죄해 주어야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감면대상을 확실하게 짖지를 않았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감면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못을 박고 해야되는데 말입니다. 기준을 못 잡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기준은 사실상 똑떨어지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제차 물어보겠는데,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자는 결론적으로 감면해주면 시에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면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제4장에 "분뇨와 관련된 영업허가등" 했는데, 이것은 건축을 할 때에 건축주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거든요. 사실 A라는 사람이 했어도 사용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집을 쓰는 사람이 하고있단 말입니다 모든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도 그렇고 수도도 그렇고, 쓰레기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로부터 통보를 받는 것은 건축주한테로 그냥 와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입니까?
○청소2계장 윤석규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분뇨 관련 영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광희 위원 그런데 영업소가 아니고 빌딩입니다. 빌딩인데 빌딩에 세를 줍니다. 그러다 보면 그에 대한 분뇨는 세를든 사람들이 발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 명기가 안되어서 그러한 것을 세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쓸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청소2계장 윤석규 일단 고지발부는 건축주 단위로 해서 발부가 되어야 되겠고, 사용용도까지는 저희들이 전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건축주가 알아서 상의해서 해야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분리 수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 문제는 규칙에서 명확히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조례상에 감면혜택 조항으로 인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잘못하면 화장실에 가는데도 집주인 눈치를 봐야되는 결과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 폐단이 안 생기도록 규칙으로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8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가 지난 7월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수를 3인 이내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조정하여 결산검사의 효율화를 도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을 종전에는 3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UR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매각시 분납 가능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 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규정중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로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였고,
둘째로, 동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중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한 내용이며
세째로, 동법 제28조 규정중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의 연체요율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UR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 대폭경감, 공유재산매각시 대금의 분할납부등의 규정추가,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 인하 조정 등이 개정됨으로서 각 자치단체의 공통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공유재산매각대금이 5년 이내로 분납하게끔 추가 규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과거에는 매각대금 분납의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과거에도 지방제정법상에 5년은 그대로 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골자 내용에 있는 대로 항목이 5가지로 늘어난 겁니다. 그 항목이 늘은 것이지 5년 이내에 매각대금을 분납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제정법상 있는 것입니다. 항목이 추가된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제23조에 보면 농지소득 금액의 1천분의 150, 또는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의 1천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1천분의50,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천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보면 1천분의 50하고 1천분의 8을 선택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그냥 1천분의 8로 저렴한 금액으로 결정 하는 것인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그것은 두 가지를 다 산출해서 그 중에서 싼 것으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에 따른 배경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복지회관 사용조례 제6조의 별표1 수영장 사용료가 동절기와 하절기로 이용요금이 구분되어 설정되어있으나 계절의 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1항제3호에 의한 기금모금 조항이 없어 이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절기와 하절기의 기간 설정입니다. 동절기는 보일러를 가동하여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를 높여야 수영할 수 있는 9월부터 익년 6월까지로 하고 하절기는 보일러의 가동 없이도 실외 풀장에서 수영할 수 있는 7월부터 8월까지로 기간을 정해 사용료 징수의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모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1항 제3호에 의거 일일 입장료의 5%에 해당하는 기금을 모금하게 되어있고, 월회비 년회비는 세제의 10%를 기금으로 모금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입장료의 조정 없이 사용조례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포함 현행대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징수금액의 5%를 기금으로 모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납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6조 사용료 별표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1항3호 기금의 조성, 동법시행령 제36조 수영장, 골프장에 의한 체육진흥기금 모금의 납부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징수에 따른 절기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징수의 문제가 발생하여 하절기는 7월부터 8월까지 동절기는 9월부터 익년 6월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 징수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하절기라 함은 7월부터 8월까지인데, 날짜를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 보통 15일부터이고 날씨도 뜨거운데, 날짜가 명백히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절기라 함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완전하게 못을 박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신,구대비표에 단가가 나와있는데, 기존 청소년복지회관의 수영장은 유치원은 못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최하의 높이가 1m25cm로 유치원생은 못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지금 거기다 할려고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 이하, 일인 일회, 이것을 넣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개정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런 것은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먼저 주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뜻이 있습니다만 7월부터 8월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뜻이 포함된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뜻이 포함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두 번째, 유치원생은 저희들이 지난번까지는 유치원생들이 수영할 수 있는 깔판을 예산이 없어서 준비를 못해 유치원생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부모들이 데리고 오는 유치원생들을 위해서 깔판을 준비해서 높이를 조절해서 유치원생도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됩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깔판을 어떻게 깔지는 모르겠지만 유치원생들의 신장이 1m가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많은 깔판을 깔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구 구조물이라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깔판을 놓고 한다 그러면 깔판에 미끄러져서 빠져서 위험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제반시설도 잘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원래 수영장은 성인용과 청소년용으로 두 가지로 한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풀장은 90cm로 대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 유치원생을 유입 하는 것은 어린이 수영장에서 깔판을 깔아서 높이를 60 - 70cm로해서 하고있습니다. 1레인만 깔판을 깔아서 거기에 유치원생을 받을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개관할 당시에 안전요원 이라든지 관리요원의 정원이 부족해서 당분간 보류 했던 겁니다.
예산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끝난 다음에는 깔판을 깔아서 1레인만 깔아서 유치원생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수영장이고 청소년수영장이라고 할지라도 90c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를 받을려면 깔판을 다 깔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미끄러지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안전요원의 감시가 철저히 요구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9월부터는 설치를 해서 유치원생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절기 한 달로 잡은 것은 방학기간을 잡은 것이 아니고 계절적으로 봐서 한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온이 되어서 상당히 날씨가 더웁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대게 7, 8월입니다. 꼭 방학을 기준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주영진 위원 25m길이인데, 넓이가 얼마입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6레인입니다. 1레인에 보통 2m 입니다.
○주영진 위원 2m레인인데, 저도 저번에 한번 가봤습니다.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애들은 많이 오는데, 1m 30cm 짜리는 안 들여보내는 겁니다.
많을 때는 1천명정도도 넘게 올 것으로 보는데, 만약 유치원생들을 부모가 데려 온다해도 말입니다. 들여보냈을 때 몇 안 되는 안전요원들이 골치를 썩을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것이 났습니다.
일일이 키를 잴 수도 없고 말입니다.
막지 않는 이상에는 1m 짜리 아이가 1m30cm에서 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계도에 오르고 모든 여건이 갖춰졌을 때는 가능한데 지금 여건에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운영의 묘가 개장할 적에 경험도 없고 안전요원도 부족하고 해서 우리가 보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9월달에 저희가 한다고 계획한 것은 안전요원이 정식으로 예산에 서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고
화, 수, 목, 금 이렇게 정해서 그 날만 설치해서 하는 것이고 토, 일요일 같은 날은 그것을 철거해서 유치원생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유치원생들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1m30cm이하의 아이들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날짜별로 규칙이 있습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지요.
○주영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운영의 묘에 맞깁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준 위원 오늘 개정조례를 요구하는 내용 제6조중에 "하절기라 함은 7월부터 8월까지 .."로 이렇게 단
조롭게 표기한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7월부터 8월까지로 되어있는 것이 오히려 8월중에는 8월15일이 경과되면 보일러를 가동 해야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하절기를 7월부터 8월까지라고 하되 날씨 변화에 따라서 보일러를 가동할 경우에는 동절기 요금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삽입을 해야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절기라 해서 완전히 보일러를 안 때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하절기에는 조금 때고 동절기에는 많이 때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 하절기에도 보일러를 때기는 때는데, 지금 7, 8월 두달로 정한 이유는 먼저 다른 수영장도 7, 8월을 하절기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것을 안 하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불만스러운 얘기들을 하고 하니까 7, 8월을 다른 곳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자는 얘기입니다. 주민 편익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조금 손해를 보는 사항입니다.
○김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1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6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94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의결 받고자 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시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건으로 의정부동 225번지 1에 소지하고 있는 가내공업센터 건물을 기히 허가 사용중인 김충홍씨에게 사용허가 만료로 재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구판장 유상사용 허가 건으로 신청자는 한국노총 경기북부지역 지부장이며 규모는 동건물 1층 198㎡로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구판 사업을 위하여 유상사용 허가 신청된 사항입니다.
세째는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신청 건으로 의정부동 251번지 41호에 있는 구 보건소 건물을 의정부시 문화원에서 지역사회의 문화개발 및 문화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지역 문화창달에 기여하고자 신청한 사항이며,
끝으로 장병 안내소 설치를 위한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신청 건은 의정부역 지하차도 일부 및 상가 건설공사로 임시 사무실을 설치, 사용하고 있었던 육군 제 1291부대의 장병 안내소를 당초 설치장소인 의정부동 495번지의 토지 118.32㎡에 이전 신축코자 신청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해본 결과 첫째, 시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건인데, 소재지는 의정부4동 225-1의 가내공업 센터로서 부지 1,283.2㎡, 건물 433.02㎡로 사용료는 479만4천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은 계약기간 만료로 재 계약 제결코자 하는 사항이나 도시계획구역내 공원용지의 건물로서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정부동 511-7 노동복지회관내에서 한국노총 경기북부지역지부가 구판장을 위한 유상사용 허가 건으로 토지 198㎡, 건물 198㎡,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회관 운영및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둘째,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건으로 의정부동 251-41 의 구 보건소 건물 516.62㎡를 의정부 문화원에, 의정부동 495의 토지 118.32㎡를 육군 제1291부대에 징병안내소 부지로 무상 사용하는 사항으로 지방 문화 조성사업과 공익사업으로 법규및 조례에 위배됨이 없고 공유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가내공업센터의 대부료, 사용료 징수금액이 479만 4천원으로 나와있는데요. 이것이 연
간 사용료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나와있듯이 96년 말까지의 사용료입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5개월간입니다.
올해 12월달치 까지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시면 올해 1월부터 7월3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시기로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현재 허가는 6월말까지 났었습니다. 6월말까지는 났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철거한다 뭐한다 하는 바람에 업주의 얘기가 그 동안에 이전하기 위해서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이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해서 이번에 계약할 때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6, 7개월이라는 것이 공중에 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허가는 해줬지만 저희가 이전하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랬다가 이전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본 결과 가내공업센터가 아직도 건물이 쓸만하고 도에서 철거를 하라 했지만 그냥 철거를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건물이고 해서 쓸 수 있는 데까지 쓰자는 식으로 방침을 변경해서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시의 방침이 그렇게 정해지다 보니까 지금 재계약은 체결하지만 6개월분이 공중에 떠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될 일입니다만 저희가 정식으로 나가라고 지시가 됐었기 때문에 해약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충분히 관계법규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감면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회관 구판장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대부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건물 198㎡을 쓰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약 60평정도에 해당하는 구판장으로 쓰겠다 그러는데, 토지사용료까지도 물리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어차피 건물은 토지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층 일 때는 토지면적의 몇 분의 몇을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해볼 때 토지면적이 198㎡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2층이냐 3층건물이냐 1층건물이냐에 따라서 산출하는 근거에 의해서 토지 사용료도 내야됩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여기 사용료가 737만4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역시 올해 말까지의 금액입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네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보건소를 문화원에 무료로 무상으로 대부코자 한다는 얘기인데요, 516.62㎡를 몽땅 다 하실 예정입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지금 문화원에서 개정된 지방문화 진흥법이라는 것이 지난 12월16일 국회에서 의결되어서 시행 공포된 법입니다만 이 법에 의해서는 현재 문화원이 새로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야되는데, 그럴려면 적어도 100평 내외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원에 다 빌려주면 문화원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문화원의 규모로 봐서요. 물론 인정을 받기 위해서 100여평에 해당하는 건물이 필요해야 되겠지만 실제 지금 문화원의 식구들로 봐서 실제 필요한 건물 평수는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됩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문화원에서 주장하기는 1, 2층을 다 써야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문화원에서 다 써야되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조금 생각을 달리 하고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이만한 면적은 가져야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문화원에 다 빌려줘서 문화원에서 새로 제정된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정식 문화원으로 등록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그 일부를 자기네가 지방문화 사업을 위해서 일부를 타 용도로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문화 진흥법에 의해서 100여평에 해당하는 평수 마련을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지방문화원 진흥법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는 것이 의무규정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동법 제17조를 보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직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거의 전적인 지원을 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문화원에 대한 관리조례 같은 것은 안 만듭니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밀어주면서 문화원에 대한 관리조례는 없어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무국 소관은 아니고 기획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김경준 위원 모순점이 계속 발견이 되거든요.
○총무국장 김영기 기획실과 협의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면 만들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유상사용허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끝에 보면 재산가액으로 봤을 때 사용료가 좀 산출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구판장도 사용료가 5개월 치로 계산한 겁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물론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평가액이 가내공업센터는 세면벽돌로서 평가가 얕으고 이쪽은 콘크리트로서 평가가 높아서 이해가 갑니다만 대지 사용면적으로 봐서는 거의 한 6, 7분의 1뿐이 안 되는데, 계산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같은 5%인데 말입니다. 가내공업센터는 440만원이고, 이쪽은 67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내공업센터의 재산가액은 5억이고 이쪽은 2억뿐이 안 되는데 말입니다.
물론 평당금액은 틀리겠지만 재산평가 금액이 5억1,300만원 아닙니까. 이쪽은 2억 1,500만원이고. 왜냐하면 이쪽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가내공업센터는 용도지역이 공원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평가액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대신 구판장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재산가액이 거기에 대해서 5%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가액이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의 재산가액이 한쪽은 5억이고 다른 한쪽은 2억으로 되어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관제계장 최석기 거기에 대해서는 관제계장 최석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에 보면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이 있는데, 건물에 대한 부속 토지면적은 건물면적, 바닥면적의 세배를 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층수에 따라서 1층은 2분의1을 다시 곱해주고, 2층은 3분의1, 3층은 3분의2,... 이런 식으로 되어서 면적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체면적의 1.5배의 면적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은 이것은 전체 재산가액이지, 대부 산출 기초금액이 아니다는 말씀 아닙니까?
○관제계장 최석기 과표기준은 아니고 재산에 대한 재산가액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때 그런 것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산술적으로 보면 대부료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는 5억이 넘는 재산인데 대부료가 440만원이고, 하나는 2억 1,500인데, 670만원이고, 땅 면적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평가한 재산가액으로 따지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제가 자료를 미흡하게 제출한데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보면 1항에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건물의 부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획이 명백한 토지를 말함. 다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와 부지면적이 광할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면적의 3배에 해당되는 토지를 건물부지로 본다)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2층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액은 토지가 2억 1,582만원이 평가액인데, 이것을 3배로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건물은 그대로 건물 평가액이 나온 것이고요.
○박창규 위원 그것은 설명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건물은 말고 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관제계장 최석기 부지는 건물 바닥면적에서 3배를 해주고,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계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이 440만원하고 678만5천원의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관제계장 최석기 네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문화원에 대해서는 저도 뭐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문화원이 육성 발전된 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무상사용을 신청했는데, 저는 거기에다 하나의 조건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원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한 용도 이외에는 쓸 수 없게끔 조건을 붙여서 허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저희가 어차피 무상사용허가를 해주더라도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4동의 가내공업센터 임대 계약문제인데, 그러면 이전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못했다 그러니까 감면을 해야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기왕에 이전 준비가 다 되어있고, 그 사람이 사실상 그렇게 이전 명령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할려고 했다면 그 사람이 다른데에 건물을 이미 지었든지, 어디에 임대를 했든지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전을 시켜야지요, 재 임대계약을 시킬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을 여기서 이전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준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구변에 놀아나서 감면을 해줘야 되겠다는 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해서 해야지, 당신네들 재산을 가지고 7개월 동안을 감면해 주겠다는 생각이 나오겠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관계공무원에게 성실하게 자기재산을 관리하도록 해달라는 것을 요구 하는 것인데, 남의 재산을 7개월간 임대료를 안 받고 면제해 주겠다는 생각을 하겠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사실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액감면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전 명령을 하므로서 그 사람들이 이전을 하느라고 사실상 작업을 못하고 공장을 구하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정황을 참작해서 일부 감면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액 감면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부를 감면을 해준다 하더라도 과연 해당법규나 관계조례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입장은 일단 우리 시로부터 이전명령을 받아서 작업을 못하고 두달, 석달씩 공장을 구하러 다니면서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 했다는 것은 사실로 나타났고, 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적정한 선에서 관계법규의 위배됨이 없이 처리하느냐는 문제가 저희들로서도 고민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그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전액을 내라고 하는 것도 무리한 상태에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면하는 것을 본인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느 선이 적정한지를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잘하십시요.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일반 시중에서 임대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중앙지대에서 150평에 가까운 건물, 대지를 임대하는데, 백 몇십만원 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감면해 달라하면 내보내고 다른 사람 넣어야 됩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2시27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27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경륜장유치에따른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경륜장을 본시에 유치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서울올림픽이후 국가적으로는 경제적 성장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욕구가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종전의 신체적 건강만을 위주로 행하던 스포츠와 레저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의 여가선용과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륜법을 93년3월6일 제정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경륜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의 1개소 경륜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금년 9월 개장할 예정이며 지방도시에서도 하나 내지 두개의 경륜장을 분산 유치시키기 위해서 유치 신청서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7월18일부터 7월31일까지 접수를 받고있습니다.
전국에서 기존 벨로드롬 시설을 보유한 본 시를 비롯 8개 시도에서 유치 경합이 활발한 실정인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전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춘천시, 전주시, 나주시, 충북 음성군, 그리고 본 시가 되겠습니다.
특히 본시는 지리적 안보적 특성으로 상대적 성장발전에 박차를 가하지 못한 것이 기정사실로서 금번 국민체육진흥 공단에서 추진하는 경륜장을 본시에 적극 유치하므로서 의정부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륜장을 의정부시에 유치 할 경우 직접 투자비에 해당하는 약 250억원의 시설투자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부담하게 되고 간접 투자에 해당하는 진입로 주차장 확보 등은 시비로 충당하게 되나 이는 기존 계획과 병행 추진하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되고있습니다.
사업시행은 의정부시가 하되 관리 운영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륜장이 본시에 유치되어 경륜이 시행될 경우 시의 재정확충은 물론 500여명의 고용창출및 부수적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원확충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일때 의정부시에 30억원의 경륜세 징수교부금이 확보되고 장기적으로 경륜장이 활성화 될 경우 더욱 많은 재정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있습니다.
경륜은 매주 토, 일요일을 이용한 주말경기로 이용되고 경륜이 시행되지 않는 평시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시킴은 물론 도세 징수교부금 이외에도 의정부시의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전개해 나간다는 것이 국민체육진흥공단측의 입장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경륜장 유치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의 여가선용과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국민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륜법이 93년 3월6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의정부시 녹양동 산 80-2 기존 벨로드롬 부지면적 25,456평방미터, 경주로 길이 333.300m에 경륜장을 유치하여 우리 시의 재정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시장이 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위탁할 수 있습니다. 경륜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기존 벨로드롬을 보유한 8개 시도에서 유치경쟁이 활발한 실정인바, 서울과 인접한 우리 시에 경륜장이 유치되고 경륜이 시행될 경우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그에 따른 시민 정서 및 교통영향, 시민의 사행성 조장등 부정적인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륜장 시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투자, 약 250억원 내지 400억원이 가능하다고 하나 시설 및 경륜시행에 따른 공청회등을 통한 시민여론 수렴과 재원확보및 운영방법도 검토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우선 시에서 시의 재정확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안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개념이 경마장과 거의 동일한 것이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경마권은 일회 10만원선인데, 이것은 3분의1수준입니다.
○박창규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장외 발매소를 개설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사행성으로 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재정확보를 위해서 유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되느냐, 신중히 검토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간접투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게 경륜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간접투자비가 아까 국장님께서는 기존의 우리 계획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경륜장으로 인해서 더 투자해야될 돈이 있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기존의 우리 계획 이외로 더 투자될 금액이 있는건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장기계획으로 보면 전체 운동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고, 단기적으로 보면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주차장 개설 문제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입로 개설문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120억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진입로 개설이 될 예정이고, 다만 지금 현재 거기다 더 해야될 것은 직접투자비 말고 간접 투자비로서의 주차장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차장 부지는 현재 벨로드롬 주변에 있는 주차장과 종합체육관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계획하고있는 주차장, 그리고 지금 경찰청이 쓰고있는 부지가 약 5천평이 되는데, 이미 국방부와 가능1동에 소지하고있는 5백평과 교환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환이 되도록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되게되면 그 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한다면 별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다만 주차장을 만드는 비용만 더 추가되면 그 외에는 별도로 추가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의 주민들이 경륜장에 오게 되면 경륜장을 이용하는 시간외에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별도로 조성할 예정인데,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장기로 봐서는 계획을 하고 있던 것이고 큰돈이 안 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 외에 특별히 더 들어가는 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과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장부지 뒤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있지요. 지금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진입로지요. 그런데 저희가 250억원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투자해서 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그런 도로나 주차장이 조건이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선 투자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다 해주는데, 당신네들의 현재 벨로드롬은 진입로가 부실하고 주차면적이 적으니까 시에서 그것부터 확보를 해라. 그러면 하겠다하는 조건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선 투자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지금 우리가 유치신청을 낸다하더라도 금방 시행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문화체육부에 우리가 체육공단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그 안까지는 어쨋든 진입로 공사는 다된 것으로 봐야지요. 그 다음에 주차장도 경찰청에서 쓰고있는 부지까지 이용을 하게되면 약 한 700면이 나옵니다.
체육공단에서도 얘기가 600면 내지 700면의 주차장이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그때까지 2 - 3년의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우리가 승인을 득하면 우리의 기존 계획을 그때까지 추진해서 하면 시에서는 큰돈이 들어갈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 문제는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경륜세라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도세입니다.
도세로서 일반세인데, 경륜, 조정, 마권세가 같이 판매액의 100분의 10이 경륜세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그 중에서 50만 미만의 시의 경우는 30%,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50%를 징수교부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0만이 안되기 때문에 30%의 징수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매출액이 1천억일 때 도세로 경륜세를 100억을 내는데, 그 중에서 교부금으로 30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시의 어떤 재정적인 측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좀 문제점이 있다면 기존 아마츄어 경기장으로서의 역할을 포기 해야되는 문제하고 그래도 수백억원의 투자금액을 해놓고서 이제 경륜장으로 완전히 용도를 변경해야되는 아쉬움이 하나 있고,
그리고 지역경제나 재정확보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과연 지역주민의 정서와 맞아떨어지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을 말이지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공청회 문제도 있고 했는데, 그것이 선행되어서 의회에 동의안을 요구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동의한 다음에 청문회를 갖는다든지 하면 절차가 완전히 뒤바뀌는 입장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우선 청문회를 갖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정서 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되어야 하는데, 어차피 경마장이니, 경륜장이니, 선진국의 예를 봐서도 그러한 국민의 어떤 여가활용 방안이 자꾸 개발되는 시점에서 구태여 우리가 정서 문제를 얘기하기에는 시대흐름으로 봐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사람만 만나면 고스톱 치고 하는 판인데, 돈 5천원인데, 물론 파고들면 문제가 나오겠지만 선진국의 예도 그렇고 우리의 문화가 성장하면서 오히려 놀이문화를 올바른 쪽으로 유도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창규 위원 위원장님 저희 한 시민이고 의정부 식구끼리의 얘기인데, 일단 신청을 해놓고 좀 문제가 되면 막말로 해서 나중에 안 하더라도 일단 따놓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아쉬운 것은 모든 것이 급하다, 시간이 없다, 이래가지고 집행부가 의회에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의안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일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갖춰 가지고 해야지 맨날 시간이 없다는 명분으로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경륜장유치에따른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지방자치를 위한 세수증대 차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경륜장유치에따른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정부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안
(12시5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청소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벌칙규정 관계는 사실상 법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과태료 관계는 규정을 안 했습니다.
실제 운영을 해보면 경우에 따라서 내용에 차이는 있겠지만 20만이라든가 몇 만원의 과태료를 매겨보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례도 있고해서 일단은 법에 규정되어있는 범위 내에서, 법의 내용은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으면 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해서 일단은 그냥 운영해 보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준 위원님 말씀하신 자연녹지 관계는 도시과 실무자에게 확인을 하니까 저희 유인물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물론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각 동마다 다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곳에 자연녹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도면을 첨부해 주시고, 물론 있었던 자연녹지가 도시계획정비 과정에서 이미 주거지역으로 바뀐 상황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변화 이후에도 자연녹지라는 용지가 동마다 각각 있는지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일단 통과를 시켜 주시고 자료를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김경준 위원 그것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가 우리의 실정을 잘 알면서도 없는 것을 넣으면 아이러니가 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통과에는 별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 아까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법에 6개월 이하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법을 준용을 하면 이 조례 규정에도 법에 다 있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이나 시행규칙, 시행령으로 구체화 할 수 없는 내용을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규정 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소한 것이라든지, 또는 큰 것을 위반했을 때도 동일하게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살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내용의 조례를 냈는데, 하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는 구체적으로 과태료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는 거의 무의미 한 겁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앞으로는 도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래서 조례안을 제출할 때나 어떤 법률적인 검토를 할 때 사실 이것이 어떤 법이나 이런데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급기관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의정부 실정에 맞게 과태료를 물고 하는데, 법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에는 도와 상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법에 위반이 되는 조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는 지방화 시대이고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이 지역을 다스려 나가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준칙이나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모법이나 거기에 부수된 상위법에 대해서 위반되는 것은 저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하셔야지, 지금도 답변이 도하고 상의를 하겠다. 저는 그게 가장 못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개정안을 내겠다면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준칙에도 없고 하니까, 도하고 상의를 하겠다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맞지 않는 발언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조례를 제출하실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서 그러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는 내용이 문제입니다. 뭐냐하면 무슨 도시과 직원한테 와서 대리로 확인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항은 일개 과장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제안을 하는데, 무슨 과가 있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시장이 몇 사람입니까?
그래서 조례건 뭐건 충분히 연구를 해서 제안을 해야지 법개정 되어서, 법 지시가 있어서, 령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해서 형식상으로 해서 조잡하게 제출을 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례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되는 각 부서간의 협조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조정을 해서 내줘야 시장명의로 제출한 것이 되는 것이지, 여기 와서 어느 과하고 협조하고 하는 식의 일이 다시 일어나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박창규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정을 하겠다는 입장이 되어야지 무슨 상부기관 타령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3년이 지나가는 마당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안됩니다.
내가 먹을 밥을 이거 먹어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고 먹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관심을 더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부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 ○ 출석위원 명단 |
|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신광식조한영김경준 |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김영기 |
| 사회산업국장 | 박영식 |
| 청소과장 | 이동원 |
| 회계과장 | 노성근 |
| 청소2계장 | 윤석규 |
| 관제계장 | 최석기 |
| ○ 위원장 | 이 제 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