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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4.06.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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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6월13일(월) 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계속)

3.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의정부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

5.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안

6.금오택지개발지구사업시행자변경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계속)

3.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의정부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

5.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안

6.금오택지개발지구사업시행자변경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10시24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직래 회의시작 전에 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94년 6월13일 이직래 의원외 5인으로부터 금오택지개발지구사업시행자변경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이 발의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동일자로 이직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동 규정에 따라 상정 심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직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24분)

○임시위원장 이직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6시55분 속개)

○임시위원장 이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 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황선덕위원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억 4,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3억 5,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7억 9,600만원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4억 1,637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억5,247만 9천원으로 산업경제비 996만원 지역개발비 2억 4,451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억6,389만 1천원으로 상수도사업 1,165만원 공영개발사업 5,224만 1천원 주택사업 1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일반수용비는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임시위원장 이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계속)

(16시58분)

○임시위원장 이직래 의사일정 제2항 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제32회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94년 6월 4일부터 6월8일까지 3일 동안 산업건설 위원장외 6인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한 94년도 주민숙원사업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퇴계로변 옹벽 및 난간설치공사 난간용접 부실시공부분 재시공조치하고 인도와 난간휀스 유휴공간에 대하여 조성사업을 실시할 것

2.신곡택지개발지구입구 우측법면 호암블럭 균열현상 하자보수 조치할 것

3.신곡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조경사업에 대한 가로수 고사목에 대하여 보식할 것

4.신곡동 2통 암거설치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휀스 및 경광등을 설치하고 신곡택지개발 지구와 연계되는 도시계획도로 계획시 복개부분을 이용한도로 계획을 조치할 것

5.신곡동 2통지역 신곡택지개발 지구와 벽산아파트 사이에 대한 주기적인 하수도 준설 조치할 것

6.자금동 성모병원앞 암거박스 하류부분 조선금속에서 무단 복개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철거조치할 것

7.자금동 윤성슈퍼앞 그레이팅 설치부분 하수도 맨홀구멍에 대한 어린이 보호를 위한 보안조치 할 것

8.호원동 23통 도로포장 공사시 하수도 맨홀구베를 조정할 것이며 가전총판장앞 빗물받이 미설치 부분 재시공과 주택가 경계 미포장 부분에 대하여 포장 조치할 것

9.범골 암거박스 공사 전주이설 또는 안전관리대책 강구할 것이며 보행인을 위한 안전보호책을 설치하고 주택가 절개지에 대한 유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

10.안말천 복개연결부분 맨홀침하현상 구베 조정할 것이며 기존 콘크리트 다리의 철거조치와 상류 좌. 우측에 하상구베가 심하므로 기존 주택가 피해발생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시공할 것

11.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행예정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이 원하는 곳으로 변경 시행할 것

12.가능1동 법원앞 상가부분 인도와 건물사이 콘크리트 포장으로 구베조정 할 것

13.의정부공고뒤 하수도교체공사시 관급자재 검수에 철저를 기할 것

14.가능1동 4통 21통 보도블럭 공사 맨홀침하 지역과 소방도로의 주택가 경계부분 경계석 설치후 재시공 조치할 것

15.연내천 복개공사의 하류부분 협소한 하폭에 대하여는 석축법면 절개하여 설계조서에 맞게 시공할 것이며 바닥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생활하수 분리배수 조치하고 공사장 주변 보행인에 대한 안전보호책 설치와 하상에 적재된 관급자재를 이동 조치할 것

16.안골유원지 입구 난간휀스공사 용접이음 부분과 기초기둥 재시공 조치할 것

17.가금교 및 고수부지 주차장 석축법면 부실공사 재시공 할 것

18.국도3호선 우회도로 공사 암거박스 부분중 우기시 도로법면 유실 방지책을 강구할 것

19.하수종말처리장 소화조 탱크 외벽 보온공사 규격미달 시공사례 재시공 조치할 것이며, 상등수 관로 매설시 기초콘크리트 타설부분 지반다짐 실시하고 설치할 것이며 책임감리업체 감독 강화할 것

20.신곡교 확장부분 용마약국앞 교량 가각정리로 인도설치로 보행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삼성가전랜드앞 맨홀안에 잔토를 제거 조치할 것이며 특히 관급자재를 노상야적 하므로서 과다하게 부식을 초래한 도급업체에게 시정조치할 것

21.호원동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 제1호공원내 잔디보호를 위한 잡초제거와 고사목, 휴게소, 화장실 훼손부분 하자보수 할 것

22.금신로 확장개통에 따른 주공아파트 측면 방음벽 설치대책과 19통 도로변 저지대지역 침수예상 지역에 대한 해소대책 강구할 것

공통사항으로서

1.각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장 안전관리소 ,관급자재 관리소, 설계도서에 의한 자재 및 부실시공업체에 대하여는 건설업법 및 예산회계법에서 정하는 강력한 행정제제 조치로 부실공사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2.주민숙원 사업에 있어서 발주지연사업 52건에 대하여는 기술인력 지원체제를 갖추어 조기에 착공되도록 조치할 것

이상으로 주민숙원사업 현장확인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7시07분)

○임시위원장 이직래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사회산업국장 박영식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주차장의 주차회전율 제고와 장기주차예방을 위하여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수납방법을 개선 운영토록 하고 의정부3동 고수부지 주차장과 신곡동 고수부지 주차장을 시설물 관리와 주차차량 보호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료화 하고자 하며

또한 도심지 차량집중 해소를 위해 승용차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경감해주는 방안으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수납방법 개선으로서 먼저 30회와 31회 임시회에도 상정한 내용으로 노상주차장에서 일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 발행제도 폐지안건은 도심주차장의 주차이용율 제고와 장시간 주차억제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시달한 조례 개정지침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의정부3동 고수부지 주차장과 신곡동 고수부지 주차장의 유료화 운영은 동주차장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94년 1월18일 준공되어 현재까지 무료로 개방되고 있으나 그 동안 이주차장과 인접해 있는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과 위탁관리업체인 상이군경회로부터 유료화 해줄 것을 두차례에 걸쳐 민원이 야기되었으며, 예전에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과 같이 차후 주차장 내에서 예상되는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 등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부득이 유료화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승용차함께타기 참여차량 주차요금 경감은 기름한방울 안 나는 우리 나라에서도 빈차로 도심지에 집중되는 차량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도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과 같이 주차요금을 경감해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덕 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정안중 신설유료주차장의 급지조정이 불합리하고 1일 및 월정기주차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신설되는 유료주차장엔 의정부3동 및 신곡동 고수부지 주차장과 가능동 철도부지와 법원앞 주차장을 3급지로하고 노상주차장인 2,3급지 1일 및 월정기주차권을 폐지하여야 하나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주차장을 확보한 후 월정기주차권을 폐지하기로 하고 한시적으로 1일 및 월정기주차권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노상주차장 2,3급지는 1일 및 월정기주차권을 인정하고 의정부3동 및 신곡동 고수부지 노외 주차장을 3급지로 하며 가능동 철도부지 및 법원앞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3급지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직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의정부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

(17시12분)

○임시위원장 이직래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제안사유는 의정부도시기본계획상 목표년도에 도시개발 지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토지이용 공공시설 정비계획을 현실화시키고자 도시계획 시설계획에 포함된 의정부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93년 11월17일 경기도에 변경결정 신청하였으나 경기도고시 1994-460호로 93년 12월 24일 의정부시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이행토록 조건부여 됨에 따라 조건이행에 따른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견청취 및 의회에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직동근린공원에 대한 변경사항이 됩니다.

위치는 의정부2동, 가능동, 호원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976,240㎡입니다 변경은 941,240㎡로 변경해서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축소조정 사유는 시의회 부지를 17,000㎡를 결정하고 경찰서 부지를 18,000㎡, 그래서 기존 공원면적에서 35,000㎡를 직동공원에서 해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94년 5월3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는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상 목표년도에 도시개발 지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토지이용으로서 93년 11월17일 의회 및 경찰서 공용청사 부지가 포함된 의정부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변경결정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93년 12월24일 본시 재정비안 결정시 직동근린공원내 의회 및 경찰서의 공용청사 부지확보에 대하여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토록 조건 부여되므로서 도시기본 계획변경 수립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서 수도권 북부지역의 행정, 업무 중심도시 기능강화를 위하고 신시가지 도시개발촉진과 부도심기능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공원체계 유지 및 토지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정하는 공원계획 기준에서도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개인 1인당 6평방미터 이상이며 시가지 구역 내는 1인당 3평방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현재 우리 시 공원확보 현황을 보아도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1인당 105평방미터, 시가지 구역 내에는 1인당 12평방미터로서 금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에서 직동공원을 일부 제척하여 공용의 청사로 활용한다 하여도 의정부시 전체 공원계획면적에는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금번 도시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제2기 지방의회 출범을 대비하고 공공기관이 근접해 짐으로서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와 대민 서비스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제척이 가능합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이거는 제척이 가능하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도를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 가지고 건설부에서 각 해당과에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이 돼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 결정사항에 따라져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는 말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작년도에 기본계획이 92년말에 결정이 돼졌는데 5년단위로 기본계획을 수정할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안됐는데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조무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5년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은 의회예산은 20억이 확정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20억을 활용을 해야지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올해 될 수 있다면 돈을 유치시키겠지만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면 다른 데로 사용을 해야지 들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건설국장 최복현 제가 알기로는 12억정도로 아는데 결과적인 거는 제가 이번 시의회 의견을 첨부를 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중앙에 상정을 해서 결과에 의해서 처리가 돼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말씀은 이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직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안

(17시23분)

○임시위원장 이직래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수립시 도시계획시설 도로:광로2-1호선의 선형변경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1류25호선, 중로 2류15호선의 신설 및 도시계획시설 학교 신흥전문대학의 변경결정안을 93년 11월17일 경기도의 결정승인 신청하였으나 경기도고시 제1994-460호 93년 12월24일호로 의정부 도시계획 변경결정 고시시 신흥전문대학 부지내 광로 2류1호선 변경폐지계획은 중로 1류로 입안하여 결정 신청토록 지시됨에 따라 조건이행에 따른 도시계획안을 수립하여 의견청취의건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로 2-1류 40호선을 8,440M를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신 신설로 중로 1류 25 폭 20M 도로에 대한 것은 2,215M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점은 대로 2류 4호선에서 중로 1-14호선에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2류 15호선으로 폭 15M 도로가 되겠습니다. 보조간선 도로로 연장은 660M입니다 그래서 시점은 중로 1-14호선에서 호원동 완충녹지에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학교변경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흥전문대학이 되겠습니다 광로를 폐지하고 중로로 변경결정 됨에 따라서 학교 중간사이에 남는 토지를 학교부지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은 87,661㎡인데 여기서 879㎡를 넓혀서 88,540㎡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24일날 광로가 북쪽선형으로 우회도로 입니다.

서울시계에서 S커브 있는 데서부터 도봉산 쪽으로 해서 위로해서 선형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광동여고 있는 데로 해서 평화로 3호선이 닿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변경결정이 됐습니다 변경을 해주면 당연히 기존에 도로는 폐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폐지를 안 해주고 선형변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를 해주고 선형변경이 되졌어야 되는데, 선형변경은 되지고 폐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왜 폐지를 안해줬느냐하면 사유는 여기가 신흥전문대학 입니다 광로가 결정이 되졌는데 이것을 저희는 중로로 결정을 안 하고자 했던 사항이고 신흥전문대학이 의정부시의 유일한 전문대학 하나인데 이다음에 종합대학이 될는지도 모르니까 이리로 도로가 나가면 문제가 있다해서 폐지를 안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거를 폐지를 해주면 의정부시에다 위임하는 거는 중로는 20 M이하 도로는 전부 시장에게 위임돼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안 한다고 끊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중로로 결정을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40M도로를 20M로 하니까 남는 20M폭을 학교용지로 추가해서 결정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시위원장 이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의정부 도시계획시설 도로:학교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5월3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내용으로서는 의정부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수립시에 도시계획시설 도로:광로2-1호인 서부순환도로 선형변경에 의한 신흥전문대학 부지내 통과하던 계획선 변경 폐지계획을 당초 도로폭 40M에서 20M로 축소하여 남북이 연결되도록 중로 1류로 입안하여 결정 신청토록 지시됨에 따라 조건 이행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로나 학교 변경사항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임시위원장 이직래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학이 의정부에서는 둘이 생겼습니다만 전문대학이 둘이 있는데 대학 중로선을 차단안해도 되겠습니까 대학으로서의 기능이 살겠습니까?

대학교 안에는 차단하는 것을 검토 안 해보셨는지

○건설국장 최복현 저희도 그것을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시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광로는 40M를 그냥 살려 놔둘 수가 없습니다. 이중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광로를 폐지하기 전에 폐지를 하면서 같이 살려 가지고 와라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안하겠다하고 올라가면 폐지를 안 해주면 광로를 폐지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설을 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진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졌고 하기 때문에 중로가 당연히 나가서 연결이 돼져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아무 데도 없었던 데를 도로 신설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40M를 20M로 줄이는 입장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해줘야 되겠다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우리 나라 어느 대학을 가봐도 대학 가운데로 뻥뚫고 들어가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원래부터 짤르고 나간 거는 아닙니다. 원래는 신흥전문대학이 결정 된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도 없고 학교부지가 적다고 해서 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추가해서 결정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같이 통과를 해줄려고 하는데 이거는 별도로 결정된 거니까 도로로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만수 위원 그런데 조무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로가 중로로 변경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신흥전문대학 부지가 추가로 건너편으로 됐다고 치더라도 현재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현재 제척 돼있는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중로로 개설이 돼있다면 도시계획 결정안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새로 중로를 신설하는 입장이거든요

과거에 광로 40M가 중로20M로 줄여서 살리라는 도시계획 위원회 결과 때문에 학교 중앙으로 차고 나가야 되겠는가, 학교라는 것은 인재를 길러내는 공익사업인데 학교가운데로 차고 나가면서 중로로 해야되겠는가 , 그렇다면 도시계획 위원회에 항의를 해가지고 현재 도로가 나가있는 상태인데 옆으로 짤라서 해야지 중간을 차고 나간다면 어느 국가에서 봐도 공익사업의 학교부지를 가운데로 차고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이창희 위원 지방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주 도시계획과 기능상태만 심의하는 거지 학교시설에 교육의 분위기를 맞출 수 있는 심의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로의 기능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저 문제는 학교 내에는 폐지가 돼야 됩니다.

그대로 존치해서 이행이 된다면 엄청난 의정부 시민이나 학생들한테도 좋지 않은 이미지가 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변경사항을 검토 해 가지고 다시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도시계획 심의회에서 조건부로 한다고 해서 그대로 조건이행을 따라 갈수만은 없는 사항이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검토를 해야지 자꾸 중로를 폐지하는 것을 조건을 이행한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임시위원장 이직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정회)

(17시58분 속개)

○임시위원장 이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시계획시설 (도로:광로2-1호선)의 폐지에 따른 중로 1류 25호선에 대하여는 신흥전문대 학교 시설구간을 통과하는 지역은 중로1류25호선 계획에서 제척하여 의정부시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교의 육성발전에 기여토록 의견을 첨부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안은 도시계획시설 도로:광로2-1호선의 폐지에 따른 중로 1류25호선에 대하여는 신흥전문대학교 시설구간을 통과하는 지역은 중로 1류25호선 계획에서 제척하여 의정부시 지역의 고등교육 기관인 전문대학교의 육성발전에 기여토록 의견을 첨부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금오택지개발지구사업시행자변경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17시59분)

○임시위원장 이직래 의사일정 제6항 금오택지개발지구사업시행자변경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황선덕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금오택지개발지구사업시행자변경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구 일반현황은 위치가 의정부시 금오, 신곡, 용현동 일원이고 면적은 1,374㎡ 약 41만 6천평이며 지구지정일은 94년도 3월10일 사업시행자가 한국 토지개발 공사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로는 지구지정이후 즉시 토지개발공사측과 관계 중앙부처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을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변경이 반드시 있어야함은 지하철 7호선과 연계하여 금오지구를 포함한 동부지역까지 경전철

건설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끝내고 고가화로 건설할 계획을 갖고 이에 필요한 재원중 지방비를 본 지구 개발이익금으로 부담할 계획이고 본 지구는 92년 승인된 도시기본계획 단계별 개발계획상 3단계 계획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인 의정부시로 사업시행자 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이에 26만 전 시민과 더불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충원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의문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정회)

(18시15분 속개)

○임시위원장 이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건의문 조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의정부 금오지구 택지개발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건의문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오택지개발 사업시행자 당위성에 대해서

1.지방공영개발사업의 강화 배경에서도 설명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 실시 시기를 맞이하여 지역개발 촉진과 지방재정력 강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여 의정부시에서는 서울 지하철 7호선과 연계할 수 있는 경전철 건설에 따른 타당성 용역결과가 끝난 상태에 금오지구를 포함하여 우리 시 동부지역까지 고가화로 건설할 계획에 추진 중에 있는 건설재원중 지방비에 대해서는 장암.금오지구등 우리 시 동부지역 택지개발 이익금으로 부담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2.한국 토지개발공사에서 93년도 건설부에 신청하여 본시와 협의시 89년 12월14일자로 기 지정돼있는 민락택지개발지구 예정지 개발에 따른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송산지구를 택지개발 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도 의정부시에서는 송산지구만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토록 조건부 동의하였으며 그 동안 민락지구 개발지연에 따른 많은 민원이 야기된 상태에서 본 금오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코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의회는 물론 전 시민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또한 우리 시에서는 93년 4월13일자로 공영개발계 직제에서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소로 승격되어 그 동안 추진한 신곡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준공단계에 있으며 앞으로도 장암 택지개발,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 과정 중에 있어 본 사업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사업시행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4.금오택지개발 예정지구는 92년 12월1일 승인된 의정부도시기본계획 단계별 개발계획에도 3단계 사업 2002-2006년으로 수립되어 있는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설정된 도시지표달성 근간이 될 수 있는 상.하수도시설 ,전기.통신.에너지공급,쓰레기처리대책,교통문제 등을 고려치 못한 채 무분별한 택지개발은 건전한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지역성을 감안하지 못한 사례라고 판단합니다.

5.상기사항을 종합검토해보면 의정부금오택지개발 예정지구는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의정부시가 동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개발이익을 지역개발에 재투자 하므로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정신에 입각한 행정수행에 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업시행자가 변경돼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사업시행자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의정부시의회에서는 26만 전 시민과 더불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첨언합니다.

첨부물로서 의정부택지개발 예정지구 현황에 대한 도면을 첨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오택지개발지구사업시행자변경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조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오택지개발지구사업시행자변경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은 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위원명단
이직래황선덕이만수조무환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종운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박영식
건설국장최복현
교통행정과장손병용
도시과장윤한수
○위원장 임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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