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6월10일(금) 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현장조사보고서채택의건
2.'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심사된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32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6월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4년도 주민숙원사업 현장조사계획에 따라 6월4일부터 6월9일까지 6일간 산업건설 위원장외 6인의 의원이 현장 조사한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오늘 관련 실과소장님의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94년 5월30일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외 1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1회 의회(임시회)에서 계류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재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94년 6월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되어 6월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동규정에 따라 산업건설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6월13일까지 심사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 현장확인 활동시 더운 날씨 중에도 각종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
하기 위하여 애쓰신 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민숙원사업 현장조사결과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0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94년도 주민숙원사업중 미착공 및 미발주된 사업에 대한 소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현장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민숙원사업중 미착공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교통행정과장 손병용입니다.
각종 사업 중에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막교 소하천 복개주차장 설치공사가 주차면적이 700㎡로서 주차면이 31개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착공을 7월초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으로서 실시설계를 4월28일날 했고 완료를 5월25일날 했습니다.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6월3일날 발주의뢰를 해서 공사기간을 90일로 잡아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지금 발주중인 게 한 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발주중인 사업으로서 하동교 주변에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5월19일날 발주의뢰를 해서 5월31일날 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이 6월17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공사입찰이 되는대로 착공이 되겠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동막교 소하천 복개주차장 설치공사는 입찰이 6월22일날 회계과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우리가 설계의뢰를 해 가지고 납품이 된 다음에 다시 공사발주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다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한 현장조사를 한바 위치는 가금교 밑에 부분입니다.
고압벽돌이 현재 부분적으로 침하가 나오고 있고, 의정부4동쪽으로 석축이 기존에 돼있는 부분이 주차장 시공하면서 하단부분에 석축이 상당부분 훼손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훼손된 부분을 시공회사에서 마무리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석축을 훼손시킨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나중에 큰 장마가 질 경우라면 석축이 있는 부분이 훼손돼있으니까 그 부분이 유실된다고 한다면 둑이 보존할 수 없을뿐더러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은 석축까지도 재시공 해야되는 문제가 됩니다.
준공시에 현장을 제대로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제가 여기 온지 열흘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현장에 나가봤는데 석축으로 제방부분이 돼있는데 수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입로를 확장 공사하는데 진입로를 별도로 또 내야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수도과하고 협의를 봐서 낮춰 가지고 진입로 공사를 해야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요구 돼있는데
○이창희 위원 과장님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사진을 봐주세요
사진에 현재 여기가 주차장 개설한 부분이고 경계석을 넣으면서 석축이 원래 설치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석을 넣으면서 이 부분까지는 석축을 훼손시켰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석축이 훼손된 상태라면 이 위에 석축이 싸져있는 하중을 흙밖에 없으니까 유실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것은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준공을 했을 적에 현장을 확인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석축이 훼손된걸 나두고 준공처리를 했느냐 이겁니다.
중랑천은 장마철에 상당한 유입량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물이 여기까지 범람을 했을 때는 흙이니까 상단에는 석축이죠. 밑에는 석축이 훼손됐으니까 흙입니다.
그러면 유실될 때는 석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 내려앉겠죠, 그러면 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철저히 봐 가지고 준공을 내줘야죠
장마가 곧 닥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한 업체에다가 빠른 시일 내에 석축을 보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많은 부분이 침하가 돼있습니다 침하된 부분도 다시 배껴내 가지고 다시 다짐을 해 가지고 보강하도록 하시고
또 하나는 설계상에 어떻게 돼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출입하는 출입구인데 한쪽부분은 뚝으로 인해서 옹벽이 설치 돼있는데 낭떠러지입니다.
이것이 충분한 폭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충분한 폭이 아닙니다. 이 난간이 자동차 바퀴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의 있는 턱보다는 60cm는 더 높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왔는데 이것도 시공회사에 어떻게 돼있는지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제가 몇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송산 다리에서 고수부지 주차장으로 우측에 뚝방길에 방지턱을 만들어 놨는데 말성을 부리고 있어요
방지턱을 하나 더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지턱을 철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왜냐하면 민원발생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알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이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인데 거기는 휀스를 분명히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고압보도 블럭으로 고수부지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현장에 갔을 때 유료차가 25톤차가 있었어요 20톤 이상의 차량이 고수부지 주차장에 들어온다는 자체는 아무리 공사를 잘하고 침하된 부분을 다시 공사를 한다고 해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서 진입로에다 20톤 이상은 진입이 안 된다는 것이 선행이 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동막골 소하천 복개에 대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지금현재 위치는 장암동 13번지가 되겠습니다. 신성통상 있는데 다리 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위원장 임광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기는 다리 밑에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신성통상 들어가는 다리서부터 위로하도록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봤는데 공사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랑천으로 돼있지만 개인 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위치 선정할 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위치를 선정한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여기는 공장이 있어요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등의 사용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중랑천이고 여기는 공장이 있고 위로 부락이 있고 하면 여기를 주차장을 만들어야 활용을 하지 여기는 복개해봤자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다 원하는 것이 이리로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해달라는 얘기지 양쪽으로 신성통상이야, 여기는 해야 자동차가 들어갈 데가 없어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미착공사유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도시과장 윤한수입니다.
도시과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미착공된 사업은 금년 주요사업으로 3지구에 보도육교 설치하는 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착공계까지 들어와 가지고 가설 건축물 현장사무실을 설치할려는 중에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미착공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장확인 한 것 중에 작년에 시공한 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내에서 일부 하자 발생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이 공원 내에 잡초가 많이 자라고 있는 상태와 조경한 수목이 일부 고사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설치한 휴게시설과 화장실에 일부시설이 사용자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고사목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제거를 하고 하절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식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을 10월말까지 보식을 시키도록 하고 잡초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과 휴게시설에 대한 파손 시설물에 대해서는 6월1일날 시공사에다가 하자통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팀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있는데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화장실 앞에다가 공공시설물을 파괴하지 말라고 경고문을 하나 붙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보존을 해야지 아무 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애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안되죠
○도시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러면 도시과장 한테 참고로 이번에 지하상가 분양에 대한 사항을 참고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저희 의정부역 광장에 설치하고 있는 지하상가 분양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분양점포는 530개인데 지난 6월7일과 8일에는 저희시 1순위와 2순위자 특별분양자 10%와 의정부시 거주자 70%해서 80%를 대상으로 해서 분양을 했는데 6월7일에는 112점포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8일에는 54점포가 분양이 돼서 총 분양점포수가 166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일반대상자를 분양을 했는데 33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199개가 나갔습니다.
현재 분양실적은 37.5%입니다.
199개 나간 중에 의정부지역 거주자 주민등록 돼있는 사람이 170개고 그 외의 사람이 29개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러면 사전 분양한 128개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이 의혹을 가지고 계셔 가지고 도시계획계장을 분양하는 날 당일에 상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로는 동일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황선덕 위원 166개가 의정부에 분양이 됐는데 166명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미착공사유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과장 송창한입니다.
건설과 주민숙원사업 총 41건중 현재 완료가 13건 공사 중에 있는 것이 23건이고 미발주사업이 15건이 되겠습니다.
15건중 토지보상 관계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이 4건, 사업장 당초선정 잘못으로 해서 추경에 1건이 삭감계상 됐습니다
그 중에서 7건이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 계약의뢰 중에 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미발주건이 15건으로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직원들이 설계를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사업하고있는 국도3호선, 퇴계로, 금신로등 설계를 작년도에는 용역발주를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손수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숙원사업 설계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3건에 대해서 미설계 중에 있는 것은 금월중에 완료해서 금년도 년내에 완공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미발주 사업 중에서 의정부4동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소로 2-66호선인데 거기에는 건물하고 토지가 편입됩니다. 그러나 측량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 노선하고 측량결과하고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분명하게 도시계획 선을 판명을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얼마 안되고 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본 도시계획선이 판명 되는대로 바로 감정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망월천변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도시계획상에 8m 도로로 돼있습니다만 망월천을 옹벽을 쌓아 가지고 시공을 해야되는데 현재 공사비가 과다하게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9천2백만원 가지고는 당초기대와 못 미치는 부분적인 설계가 되기 때문에 옹벽설계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월중에 설계가 완료돼서 금년도 사업추진에 별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골 아스콘 덧씌우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고 중복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나름대로 위치변경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시공을 의뢰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현장 확인 시에 위치변경을 저희시에서 할 지역은 마땅치가 않다 다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도로로 변경 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는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과 협의를 해서 다른 장소에 선정을 해서 시공할 계획이며, 만약에 그런 사항이 없다라면 우리가 당초에 변경한 지역으로 설계가 돼있기 때문에 시공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곡동에 두건이 있습니다 새말보도브럭 공사하고 새말부락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새말보도브럭 공사는 건설과 예산에 있던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에 있다가 도로공사가 되다보니까 저희한테로 4월달에 이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작업이라든지 모든게 업무가 밀리다 보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설계에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월 중으로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말부락 진입로 개설은 현재 3억원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비입니다.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가 5필지가 들어가고 건물이 4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되는대로 계속공사 성질로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금동에 27통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있는데 본 사업장은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아니고 자연적인 도로이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을 선정할 때 사업의 중요성은 필요하지만 토지의 일부분만 동의 받는 걸로 추진했습니다만 토지 소유주로부터 잔여부지에 대한 토지를 다 매입을 해달라 해 가지고 사업비 9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도시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도로정비계획에 본 지역을 편입을 시켜서 도시계획상에 소방도로로 결정 지은 후에 보상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본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대해서야 결정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측구공사는 지난 5월31일날 발주를 의뢰해서 공사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가능1동에 북부역 광장개설이 되겠습니다만 본 지역에 토지평가를 의뢰한 결과 4억6천2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만 토지소유자로부터 현재 응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작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본 결과 4억6천 가지고는 안되고 5억이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보상가격하고 시설비하고 7천만원에 대한 부족예산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능3동에 세신 검보슈퍼간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인데 이것은 기존도로 일부가 파손됐으나 현재 노면이 깨끗하고 큰 통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내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와 7통 아스콘 덧씌우기는 지난번에 설계가 돼서 6월9일날 회계과로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에 녹양동에 4건이 있습니다 주차시설,345번지 보도브럭,14통 아스콘 이것은 지난번에 설계가 돼서 6월9일날 회계과로 게약의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양동 1통 암거설치공사는 현재 설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설계미착공된 3건에 대해서는 금월중에 설계완료를 해서 하반기까지 사업이 완료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과장님하고 현장에 같이 나갔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일 문제점이 경계석 있죠, 과장님 말씀으로는 현재 경계석이 3천2백원, 화감암은 3만4천원으로 얘기하셨는데 경계석이 전체가 파손이 된 것이 아니고 부분부분 파손이 되는데 경계석 자체가 불량품이라 그런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현재 경계석에 대한 KS품질기준이라든지 등에 대해서는 옵션이 없기 때문에 다만 KS품에서 지정한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품질에 대한 매끄럼성이라든지 간단한 시방서만 있기 때문에 보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품질자체가 나쁜 물건이냐 아니면 운반과정에서 파괴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콘크리트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과장님께서 소규모 숙원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을 나열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봤을 적에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설계용역을 하다가 금년에는 직원이 직접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6월하순이면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12개동을 돌아볼 적에 장마에 대비를 해야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계석에 대한 황선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로단장을 잘해놓은들 경계석에 동파가 생겨 가지고 꼴불견이 되는 구간을 많이 보게됩니다.
물론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경계석을 사용 할 수가 없으니까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한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눈으로 본 거는 아니지만 레미콘이 어느 현장에서 이용을 하다가 남는 레미콘을 갔다가 경계석을 제조하는 업체로 가서 경계석을 만든다는 얘기는 누누히 들었습니다
그것이 장시간동안 소요되다 보니까 강도도 떨어지는데다가 제대로 압축이 안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빗물이 들어가고 빨리 증발이 안되니까 동파의 원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장기년동안 보고만 있고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영개발사업소에 가신 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시공을 할 적에 경계석을 쓰지 말고 콘크리트로 경계석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동감은 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동파의 원인이라면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구간을 하지 말고 어떠한 일정구간을 표본적으로 콘크리트로 해서 규격을 크게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와이머 미시 같은 것을 넣어서 만들면 완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사회통념이나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대학교수한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만 콘크리트 자체가 공급에 의해 타설하면서 양생되는 과정에서 공간이 생겨 가지고 비가 오고 물이 고였다가 얼 고해서 생긴다는 얘기인데 전문적인 실험과정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 경계석 제품이 나오기 전에 시설할 적에 거푸집을 대고 현장타설을 했습니다.
그 결과 동파나 이런 사항은 해결이 되지만 미관이라든지 보수 측면에서 짤라내고 할 때 유지관리상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제품 업체에다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경계석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이 건식하고 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쓰는 경계석이 습식인데 이것은 면이 메끄럽고 슬럼프 자체가 묽기 때문에 제품은 보기가 좋은 모양이고 대신에 공급이 많이 생기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반면에 건습은 내부적인 것은 건실한데 외적인 면이 고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대동콘크리트가 생산하다가 타산성이 안 맞아서 문을 닫고 인근에 있는 신광콘크리트에다 알아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현재 상태로서 도저히 어려우니까 앞으로 원심력 경계석을 생산하겠다.
그것이 얼마만큼 강도라든지 제품에 대한 성질은 시험데이타가 안나왔기 때문에 시판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년쯤이면 시판을 의뢰를 해서 생산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경계석에 대해서도 우리 시만 아니고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화강석으로 대체하는 것도 전 노선을 대체한다면 좋은데 부분 개설 하다보니까 예산낭비 문제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문기관하고 의견을 나눠가지고 대응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미관상 문제점 이라는 것은 현재의 동파하고 시공할 적에 콘크리트하고 하는 미관하고는 말씀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타사업으로해서 시공 상에 문제가 있다 한다면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술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과거 마냥 캇타기도 없을 때의 사업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다음에 퇴계로 확장 공사하는데 관급자재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원래 관급자재 중에서 시멘트라든지 이런 사항은 밑판에 깔판을 놓고 13단에 높이로 쌓지만 철근은 중량물건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습기가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놓고 덮어놔야 정상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조사 당시에 철근보관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은 시인을 합니다 당초에 교량을 스라브 철근이라든지 모든 것을 할 적에 사용을 하고 하천바닥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장마 때가 되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현장을 확인하실 때 지적사항을 철근을 이전시켜 놓은 것인데 바닥에다가 받침을 놓고 옮겨놓고 해야 되는데 이행이 안됐고, 비니루를 덮든지 해서 보관을 해야되는데 노천에 놓다보니까 녹이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식된 사항이 현재 철근으로 봤을 때 미미한 부식이고 앞으로 사용을 할 때는 감독관에 지시를 받아서 부라시 등으로 제거를 해서 사용 해야만이 요구하고 있는 강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시를 해 가지고 보관을 임시로 운반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정립을 시켜서 현재 있는 철근을 비니루로 덮어서 보관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관급자재라는 것은 어느 자재보다 중요한 겁니다. 소홀히 다뤄서 사용을 못한다든지 사용토록 하려면 녹슬은 부분을 부라시로 작업을 해서 하겠다 한들 당초에 관리를 잘했으면 부라시 작업도 안해도 되고 그만큼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시공할 적에 부식이 됐다고 해서 부라시 작업으로 해서 시공을 하겠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량공사 하면서 남은 철근이다 그래서 옮겨 났다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본 걸로 봐서는 미미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저로서는 완전히 부식이라고 하면 표피가 0.1미리 정도의 떡지가 일어날 정도의 부식이라면 쓸 수가 없지만 지금 철근으로서는 녹이 쓰는 산화과정이지 완전히 부식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미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이것은 업자의 양심입니다. 양심을 도저히 용납을 못한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부라시를 한다고 하지만 부라시 이전에 이 문제만큼은 강경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군부대 같은데서는 일체 녹슨 거는 사용하지도 않을뿐더러 만약에 사용한다면 전부 제거한 다음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못하더라도 땅에다 놓고 녹이 시뻘겋게 슬어서 사람이 만질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놨는데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부식이 된다든지 했을 때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업법상에는 품질이나 이런 것이 잘못됐다든지 설계대로 시공이 안됐다든지 했을 때 제제사항이 있고 다만 감독으로서 지시를 했는데 불이행으로 처분이라든지 계약상에 조건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이창희 위원님 했을 때 부연해서 말씀 드리는데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녹을 제거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아 산업이 대규모 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다른데 공사하는데 철근을 교체해서 쓰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는 게 날거에요, 녹을 닦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자금동에 공병대 부대주변에 암거박스를 했는데 옆부분에 도로도 아스콘을 씌웠는데 12M 정도의 공간에는 도로인데 거기에 아스콘을 씌우지 않을 때 에이피를 뿌려 났는데 아스콘을 한평정도에 덩어리로 일을 하다 몰르고 떨어 뜨렸는지 차가 다녀 가지고 떨어지지가 않아요
아주 보기 싫어 가지고 12M정도 되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아스콘을 씌워주는 것이 주민민원을 해소가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과장님이 참고로 아셔 가지고 시정 좀 해주세요
○이창희 위원 호원동 현장을 본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원동 23통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23통에 가전총판장이 있습니다 가전총판장 앞에 도로인데 빗물받이가 없어요 설치는 했겠죠, 몰지각한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 빼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빗물받이가 없으므로서 지나가는 보행자가 야간에 다리가 빠졌다든지 그렇게 되면 크게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인도가 있는 도로가 아니고 바로 건물이 상가 건물이 있는데 도로경계석 있는 부분에 약 30CM에서 40CM정도 양쪽으로 부분적으로 포장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더기 상태가 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있는 상태라고 해서 경계석을 났다라고 하면 60전 정도는 아스콘 포장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 상태가 없는데도 부분부분 누더기 상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도 싫고 포장을 했다고 해야 안한건만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다시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가전총판에서 약 60M정도 올라가면 가정에 대문 바로 앞에 맨홀규격이 사방 1M정도 되는데 맨홀에 뚜껑이 완전히 자유자재로 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스콘을 갔다가 덧씌우면서 높아지는 부분을 카바를 또 하나 만들어 났는데 받침이 노니까 붙지를 않으니까 한쪽 밟으면 한쪽이 툭 튀어나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몰랐는데 직접 주민 아주머니가 나와서 발로 쾅 밟아봅니다. 보라는 듯이, 참 낯이 뜨거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준공이 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과연 일손이 부족해서 가볼 시간이 없었는지 가볼 시간이 없어서 준공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보고 과연 준공이 났다면 사실 불행한 일이죠 반드시 재시공을 해주시고, 범골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대한팔프있는 도로를 덧씌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더라고요, 물론 거기도 필요는 합니다만 우선 저소득층의 개선환경으로 사업비가 섰다면 우선은 동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이 지역에 저소득층으로서 필요한 사업이다 할 경우라면 그쪽을 먼저 선택 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해서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사업결정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이직래 위원 과장님은 현장감독으로 나가는 사람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옹벽공사라든지 박스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철근을 사용하는 공사는 철근간격이 안 맞아요, 특히 이창희위원이 여태 지적을 했는데 박스공사하고 옹벽공사 하는데 철근을 많이 빼드라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30전 미끼면 30전이 나와야 되는데 34전 이렇게 나오는데 3,4전씩 비껴 나오면 엄청난 숫자가 나온다고요 그런 것 좀 잘 감독하라고 주의를 시켜주세요
○위원장 임광서 금오동에 미착공 15건에 대한 부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4억2천만원을 세웠다가 예산부족으로 5억으로 상향조정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건설과장 송창한 그것이 가능1동에 북부역 광장을 만드는 것인데 당초에 예산이 4억 6천2백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두필 지에 778㎡ 를 광장으로 시설결정이 돼 가지고 지적고시 중에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토지가 들어가는 두필지 보상을 감정을 해본 결과 5억 3백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보다 4,131만원이 더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시설비 3천만원하고 보상비 4억3천2백만원으로 책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감정을 해보니까 5억3백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부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상에 대해서 4천백만원이 부족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 3천만원을 더해서 7천백만원이 부족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미착공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장 이무종 업무계장 이무종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미착공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미착공사유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하수과장 김한기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주민숙원사업은 총 26건중에서 준공이 1건, 착공이 18건, 미착공이 7건입니다.
미착공의 내역은 지금현재 발주 해 가지고 회계과에 넘어가 있는 게 5건, 위치 변경 때문에 사업변경한게 1건, 미발주가 1건인데 미발주는 호원동 호암국민학교 앞에 위치를 변경하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해 가지고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착공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의정부2동에 남일주택 주변 및 헬기장내 하수도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이 지연이 됐고, 헬기장내로 배수관이 연결 되야 되기 때문에 미8군하고 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발주가 늦었습니다. 미8군은 협의가 종결이 됐고, 토지보상이 두필지가 남았는데 공사를 발주를 해서 추진하면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6월10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4동에 평화로변 보도브럭 교체및 하수도 보수공사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관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에 대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서 설계가 늦었습니다.
6월1일날 발주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호원동에 6통 하수도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한팔프앞부터 예비군 훈련장 앞까지 하수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6월13일날 입찰입니다.
다음은 호원동 15통에 하수도교체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호암국민학교 앞에 교체하는 걸로 돼있는데 저희가 준설을 해보니까 하수도관을 교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일 배수문 설치를 도비지원 받은걸 가지고 배수문을 설치하는 것과 연계해서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같은 통이기 때문에 배수문 설치와 병행해서 하수도관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산동에 우영아파트단지 하수도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현대아파트 뒤편에 있는데 설계를 해 가지고 5월21일날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동에 7,18통 한양빌라 주변이 되겠습니다. 2군수 입구에 철로를 횡단하는 구간인데 철도횡단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가 종결이 됐는데 철도구간에 2군수 토지가 있어서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이것은 5월21일날 발주를 해 가지고 6월9일날 입찰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박스공사 기초할 때 기초사진을 찍어서 받습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받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지금 확인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박스공사 바닥에 철근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몇전미끼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있다고, 가보면 벌써 바닥은 싹 해놓은거야 해놓고 벽선이 올라오는데 하수과장은 박스 공사하는데 가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라고요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배관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요, 아무리 우리 나라 공법이라도 이런 공법이 없는거에요, 이거 관 다 들어내고 다시 공사하세요 세상에 328억 공사인데 감리하는 놈도 마찬가지야, 순 건달들만 앉아 있어 감리 고발할거에요, 그런 식으로 공사하면, 그게 한두푼 공사냔 말이에요
물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탱크 단열을 하는데 50미리를 넣게 돼있는데 20미리를 넣어 가지고 이게 뭡니까, 감리하는 사람이나 시에서 나간 감독이나 건달이야 그냥 과장님 책임지고 매설한관 전부 철거해 가지고 바닥파일 제대로 다 박고 완벽하게 기초공구리 치고 그 다음에 가다를 넣어서 관매설하고 콘크리를 쳐서 완벽하게 하도록 유도를 하세요
○하수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책임감리 입니다. 담당 부서에 직원들이 그만한 기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줘서 책임감리를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리가 감리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직래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지만 스티로풀에 대해서 규격미달 자재를 사용한다는 것은 업자의 문제도 있겠지만 당연히 감리자의 문제가 큰 겁니다.
그것이 발견이 돼서 다시 시공이 되겠지만 시공하는 것이 근본대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가능여부를 확인 하셔 가지고 감리자나 시공자에게 법적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로 문제가 이것이 파일과 콘크리트 연결 후에 관로를 놔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것이 맞다면 설계와 변형해서 시공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이직래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이 맞습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지금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거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 말을 못했습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관로에 반까지 콘크리트가 들어가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를 쳐놓고서 배관은 안돼죠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답변을 못하니까 설계와 변형해서 시공한 거 밖에 더됩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절대 설계에 의해서 내역에 의해서 예산이 섰는데 병행해서 시공하면 안되겠죠
그리고 책임감리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수도사업이 다른 사업도 똑같습니다만 사업이 전체적으로 약 한달 정도가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늦어져도 아무런 일이 없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장마가 6월중순부터 하순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지연되므로서 발생이 됐다고 한다면 그 책임 또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업이 지연되는 내용에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건설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설계, 입찰자가 많이 응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서류 이런 것이 또한 시간을 소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하수도사업은 특히나 장마하고 연관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도 서두른다면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서둘러서 조속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내천 복개공사 현장을 과장님하고 동행해서 문제점을 봤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장마때 유입되는 양이 어느 정도 체크가 돼있고 어떻게 조사가 돼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이 우리가 92년도 93년도에 시공을 한 규격과 지금에 내려오는 지역이 연계해서 설계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부분에 와서는 상단이든 하단이든 폭에 9.70M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 하단에 내려가서는 8.60M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역시 박스가 규격미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단에 있는 규격이 예산에 잡힌 거보다 역할을 더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적사항으로 돼서 하수과에서는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현장을 둘러 봤습니다 그런데 양측으로다가 석축을 다소나마 넓혔고 또 단차를 하단 부분을 파서 단차를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9.70M라는 규격을 맞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어떤 우기에 유입량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당초에 설계는 단면자체가 9.70M에 2.40M입니다 그래서 주택 쪽으로 석축을 헐고 공사를 하는 걸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려다 보니까 인접 주택가에 하수도 상수도관이 매설이 돼있고, 우기시나 이런 거로 해서 주민들이 헐지를 않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다와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통수단면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거는 8.90M에 높이를 2.70M으로 폭을 30전 줄이고 높이를 30전 늘려 가지고 변경 시공하는 걸로 검토를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창희 위원 주민에게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의 입장만 해서 사업이 잘못돼서는 안되겠습니다.
물론 인근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난공사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균열이 간다든지 하면 엄청난 일이 발생되겠지만 그것을 공법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다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규격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고 할거 같으면 해주시기 바라고 그 공사는 앞으로 장기적인 걸로 봐서는 2군수 사령부나 이것이 20년 30년후에 어떻게 개발이 된다면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그리로 유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규격이 미달되지 않도록 공법을 바꿔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공업체가 실무자와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고 자기와 설계에 맞지 않는 규격을 시공한데 대해서는 개탄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에서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시공을 했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라면 실무진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도저히 이것은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해야지 그것도 거치지 않고 과장님이 전혀 모르는 사항을 그 사람들이 규격미달로 시공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그것은 시간하고 터파기 할 시간에 시공자가 사무실로 연락을 해서 감독관이 나갔다 왔고 우리는 먼저 나와 있었으니까 협의가 안되니까 그 내용을 몰랐던 건데 터파기는 아침에 나왔었고, 우리는 시간이 오후였기 때문에 시간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서 통수량에 대한 단면을 축소하면 안되겠기 때문에 통수단면을 유지를 하되 폭을 줄이고 높이를 높이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박스의 스라브가 10전정도 위로 올라오는 것만 다른 거고 주민들은 그렇게 되다보니까 현재 하폭대로만 해도 충분히 물이 빠지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수단면은 유지하는 걸로 설계를 변경 하는 걸로 추진을 할려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다음에 범골도 맨홀 하나 자체도 그것이 조금만 설계와 다르다해도 예산이 더 드는 게 아니고 맨홀을 옆으로 측구로 해서 물이 빠지게 할 수 있는 거를 위에서 구멍을 뻥 뚫어 놓으니까 온갖 쓰레기를 다 잡히고 맨홀뚜껑과 공구리 바닥과는 보통 20전 30전정도가 차이가 나가지고 보행자가 다칠 거 같으니까 철판하나 뚝 짤라다 덮어놓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되죠
그러면 철판을 누가 들어보기 전에는 온갖 쓰레기가 있어 가지고 구멍이 메꿔져 버리고 말이야 그걸로 인해서 침수상태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준공검사 하실 적에 잘 좀 봐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조권익 계장님이 같이 가서 아는 사항인데 자금동 성모병원앞에 암거박스를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암거가 설치 됐을 때는 모래가 많이 적체 돼 있어요 그냥 연결이 됐을 때는 암거를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장마 전에 치어 주시고, 복개한 후에 철근문짝이기 때문에 계장님이 아시는 사안이니까 조치를 과장님하고 상의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나갔는데 이직래 위원이 지적사항을 했다시피 스티로풀을 50CM 깔아야 되는데 30CM깔은 부분은 다시 시공할 적에 해체하고서 연락하라고 했는데 아직 해체 안 했어요?
○하수과장 김한기 아직 철거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철거하고서 반드시 의회에 연락해서 확인하도록 해주시고 태영에서는 청소년회관이 부실하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큰 업체가 부실공사를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그 업체만 하청 받는 이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뚜렷하게 하자가 발생이 되고 하면 정상적으로 제제조치가 되고 입찰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사하면서 미비한 게 있다고 해서 입찰제한을 하는 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면 의정부시나 전국적으로 통보가 되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찰제한이 가능해지는데 미비한 게 있다고 해서 제한을 하는 것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청소년회관 같은 것은 미미한 사항이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은 부실도 부실이고 시공업자도 문제가 있고 감리자도 문제가 있고 관을 매설하는데 콘크리트에다 선을 깔고 해야되는데도 하지 않고 우물우물 하다가 지적하니까 할겁니다 그러한 얘기는 용납이 되지 않는거에요
그거는 국장께서 현지를 가보지 않아서 얘기인데 하수과장이나 계장 산건위원들이 가봤거든 가봐서 80미리 관인가 묻은 데도 그 밑에 공구리를 안하고 그대로 묻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러한 중요한 얘기를 공사를 소홀히 하는 업체를 어떠한 것을 해야 제재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부실하게 하는 업체가 업체를 제지해야지 그것도 미미한 겁니까?
그러니까 큰 업체라고 해서 그놈한테 주는 것만 해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공사는 전부다 태영이야 그러면 태영에 대한 특혜는 의정부시와 연계가 있느냐 얘기고, 큰 업체에서 하는 것도 좋다 이거야 공사만 잘하면 큰 업체는 무슨 상관이 있으며 부산사람이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의정부시에 이익이 되는 공사라면 좋은데 부실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한테 건의 하는 거는 이러한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는 앞으로 의정부시에 공사에는 참여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지금 자금 금오공영개발하고 송산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송산지구는 민락지구가 면적이 적고 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송산지구만은 토개공에서 개발을 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건설부에 올라 왔던 거고 금오지구는 우리 시에서 개발해야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상 2000년도 이후기 때문에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올라갔던 건데 중앙에서는 택지개발의 필요성 때문에 미리 땡겨서 사업지구로 지정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나 도 건설부에 이것을 만약에 해야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인 공영개발사업소도 생겨져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을 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지역건설사업에 투자를 해야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무부나 도에서는 우리입장에서 건의가 건설부에 되졌던건데 건설부에서 사업시행자를 당초부터 토개공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토개공으로 사업시행자가 됐습니다.
토개공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는 건설부에 건의를 하니까 토개공과 협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토개공에다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다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토개공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사장하고 부장하고 와서 민락지구 송산지구 금오지구를 통합해서 개발을 해야 기반시설 연계성 때문에 자기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토개공에서는 분당일산등 5개 신도시 개발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몇 천명의 인원이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활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시장님 계실 때 와서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건 송산지구까지는 당초부터 약속사항이니까 좋지만 금오지구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도 연락이 없고 해서 협조 공문을 띄우고 했더니 금오지구는 토개공에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되겠다고 공문은 보냈습니다만 토개공에서 시행자로 지정이 돼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네 키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양보를 해줘야만 지자체에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상태로는 토개공에서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행자 변경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토개공이라는 회사가 국영인데 정부에서 하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지방정부를 무시하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키를 자기네가 가졌으니까 자기네 임의대로 공영개발을 해야되겠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얘기에요
○건설국장 최복현 당초부터 건설부에서 시행자 지정을 할 때 시행자를 의정부시장으로 못을 박아서 해줘야 되는데 건설부에서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려운 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계획이 2천년 대에 가서 개발을 하기 위한 계획이 섰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몰고갈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국장 최복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예정지구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으면 착수 가능한 겁니다.
○이직래 위원 왜 그러냐하면 토개공 임직원들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남의 시에 와서 손해를 끼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거죠
개발이익금을 의정부에다 떨어주고 간다면 얘기를 안 합니다 개발이익금을 몽땅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가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든지 지원해주실 내용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도 어떻게든지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황선덕 위원 신곡택지개발의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실수익금은 백억 정도를 예상합니다.
○이창희 위원 송산지구는 이미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자로 승인이 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송산지구만 물어보겠습니다.
토개공에서 송산지구를 개발을 해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재투자를 기반시설로 하는데 송산지구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이익이 발생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의 추상적인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계산 해본 것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토개공에다가 그것이 민락지구하고 송산지구하고 묶어서 개발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걸 가지고 재투자를 했을 때 어떤 기반시설을 요구할 것인가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저희가 우리 시에서 하느냐 토개공에서 하느냐는 협의가 돼지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일단 토개공에서 한다고 결정이 됐을 때는 저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면서 현금으로 시에다 투자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입로라든지 하천개수라든지 거기에 대한 주요 택지개발 지구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고 교통유발이 되는 시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협조를 구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토개공에서 해진다고 하면 기반시설 하나라도 더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되져야 하는 사항이고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은 어려운 겁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가 토개공하고 택지조성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도시 기반시설의 복안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돼야 되지 않느냐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그렇습니다. 2지구를 택지개발을 하게되면 송산, 민락지구하고 금오지구를 우리가 하든지 마찬가지인데 신곡지구도 하면서 퇴계로 쪽으로 다리 연결하고 장암지구 하면서 인켈 쪽으로 도로 연결하는 입장이 되지는 거죠
그러한 조건을 민락지구 하는 것도 송산지구에서 도로를 연결하도록 조건을 부여가 되졌고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느 어느 도로를 당신네들이 개설해 주시오, 하천이 이러니 해주시오 하는 조건을 달아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할 때 우리한테 협의는 옵니다
승인권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의정부시에서 의견을 내라하는 얘기가 되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거를 개발하면서 어떠한 교통유발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까지 만은 같이 여기서 해줘라 하는 조건을 달아서 올려 보내지면 그것이 건설부에 그대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건설부에서 조건이 필요한 거를 달아서 조건부인가를 해주게 되지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금오택지개발같은 사항은 경전철사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토개공에다 6월1일자로 문구를 넣고 시의회에서도 자치단체에서 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 한다는 것까지 달아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장님 방침을 안 받았으니까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예산할 때 연관해서 보고 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어떻게 추진해야겠다는 방침이 서실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리고 국장 님께서는 토개공에서 지구지정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우선 의정부시민들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간에 의정부시내 토개공에서 한 여러 지구에 사업한 사실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손실을 가져온다는 얘기는 토개공에서 증발하는 지가보상이 시에서 공영개발 하는 것보다 지가가 낱다는것은 인정을 하고있지요,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시민의 손실을 방지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건설국장 최복현 위원장님 얘기는 얼른 이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토개공에서 한다고 해서 지가 보상하는데 싸고 저희가 한다고 해서 비싸게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것은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양개 평가서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평가사들이 개개인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평가사별로 다를른지는 모르지만 같다고 봐줘야 될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내가 알기로는 송산지구도 그렇고 신곡지구 보상해준 거 하고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건설국장 최복현 그 지역의 지가가 형성되는 가격에 의해서 평가가 되지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러면 금오지구는 송산지구하고 병행해서 지구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영개발을 할 수 없다는 강력히 주장을 하시는데 문민정부 시대로서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단체장까지도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차제에 있는데 문민시대 하면서 그야말로 정부에서 일방적인 관권을 동원해서 지방단체에 손실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얘기고 아까 국장께서 노력은 해본다고 하지만 이거는 의정부 25만 시민 전체가 들고일어나서 처리 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자립도도 낮은데 우리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공영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암만 지구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25만 시민을 동원해서라도 금오지구만은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의 생각하는 바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고 안되면 안 되는 대로의 의회에서도 시민을 대표해서 또는 시민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황선덕 위원 장암택지 공영개발이 용지보상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그리고 경의국민학교에서 장암동을 건너는 중랑천에 교량이 세워지는 걸로 아는데 그것은 택지개발하고 병행해서 하는 건지 두 가지만 질문 드립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지금 말씀드리기는 일른 시점입니다만 기본계획을 해서 실시설계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지정 변경결정 신청이 건설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장암지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전철에 변전철탑이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철탑을 이전해 줘야 하는데 철도청과의 협의가 안 이루어져 있고, 전체를 평화로부터 지하화 해달라는데 그렇게 많이 들여서 지하화 할 수 없다, 다만 지구 내에서부터 지하화 해 가지고 신곡동쪽에 임야에다가 철탑을 세워 가지고 단지내는 지하로 하고 그밖에는 고공처리를 하는 것으로 지난주에도 의견을 달아서 철도청에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해야됩니다만 평가요청을 했습니다만 보완지시가 되서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돼져야 하는데 당초계획은 12월부터는 환매조치를 하면서 공사착공을 하면서 보상이 들어 갈려고 했습니다만 절차가 일부 늦어집니다.
그래서 언제쯤부터 보상이 들어갈 거다 하는 건 저희로서는 가능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만 연말부터 보상이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의국민학교부터 장암택지개발지구 들어가는데 15M 도로와 3지구에서 20M도로,동부순환로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성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사이의 30M도로는 신곡택지개발지구 연결하는 거는 장암택지개발지구에서 같이 연결해서 개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채택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제2차 회의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사회산업국장 박영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4년도 제1회 사회산업국 추가경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출자원분석, 특별회계 세입.세출 자원분석,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합계는 40억 6,817만 6천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이 33억 4,634만 2천원이며 1회 추경이 7억 2,183만 4천원으로서 21.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5억 4,130만 천원으로서 당초예산이 22억 7,998만 1천원이며 1회추경이 2억 6,132만원으로서 11.5%가 증가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 예산은 11억 7,632만 7천원으로서 당초예산이 10억 4,943만 6천원이며 1회추경이 1억 2,689만 1천원으로서 12.1%가 증가하였습니다.
농수산비에서는 8억 7,860만 2천원으로서 당초예산 8억 2,579만 1천원이며 5,281만 1천원으로서 6.4%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비 예산은 2억 9,772만5천원으로서 당초예산이 2억 2,364만 5천원이며 1회추경이 7,408만원으로서 33.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중 교통관리비 예산은 13억 6,497만 4천원으로서 당초예산이 12억 3,054만 5천원이며 1회추경이 1억 3,442만9천원으로 10.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5억 2,687만 5천원으로서 당초예산이 10억6,636만 천원이며 1회추경이 4억6,051만 4천원으로서 43.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자원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자원분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5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예산은 3건에 4억 6,130만원으로서 가금교 고수부지 주차장 확장공사 예산이 9천4백만원으로 면적이 1,200㎡,주차면수가 4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4동 고수부지주차장 설치공사는 2억원으로서 면적이 3,000㎡,주차면수는 80대가 되겠습니다.
직동공원내 주차장설치공사 예산은 1억 6,730만원으로서 면적이 4,090㎡ 주차면수는 180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소관 94년도 제1회 사회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5월3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6월1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가 2억 6,132만원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4억 6,05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성질별로는 농수산비가 5,281만 1천원 임업비에서 1,730만원 지역경제비가 7,408만원, 교통관리비에서 1억 3,442만 9천원이며 공원녹지관리비에서 3,734만 3천원이 요구돼 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우루과이 라운드개방에 대비하여 국산 외산농산물 비교전시대를 설치코자 600만원 계상돼 있으며 또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구입자금을 지원코자 99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농기계로 인한 농민들의 사고가 빈발하여 보상체제를 마련키 위해 농기계에 대하여 종합공제에 가입코자 도비로 20%를 보조하여 40대에 대한 162만 5천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신축에 따른 예정지 지적측량 기본조사설계비 신축설계비등 1,549만 1천원이 계상 되었는바 기본조사 지적측량등 중복되는 부분이 예측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임업비에서 병충해 지상방제로서 도비보조 30% 시비 70% 사업으로서 1,867만 6천원이 계상돼 있으며 녹지관리로서는 녹지대 제초작업을 연간 3회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나 당초 본예산에 2회밖에 계상 되어 있지 않았으며, 또한 제초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 880만 4천원과 의정부1동 그랜드호텔앞 어린이공원외 3개소의 수목 큰 나무 제거시 특수장비를 동원 제거코자 5백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구조개선 자금 부담금으로 6천5백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관리 부분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의 신호등 전기사용료가 93년도 시설분 11개소와 94년도 시설예정인 8개소에 대한 3,420만 5천원이 증액요구 되었으며 동부순환도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발생 다발지역에 대하여 과속방지시설 보조신호등설치, 표지병, 안전표지판등 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3,540만원과 시일원 교통안전 시설로서 경보등 신호등 이설 및 신설비로 4천8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어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요구사항은 별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세입사항은 순세계잉여금 4억 6,051만 4천원이 되겠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 중랑천 고수부지 종합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수부지 주차장확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장별로 실시설계용역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있는바 이는 고수부지에 주차장 예정지를 포함하여 일괄 실시설계후 사업시행시 사업장별로 증감 조정하여 설계한다면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가능동 산 83-1번지 직동근린공원내 주차장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2억 8,630만원과 사업비로 1억 6,730만원이 계상 되어 있으나 흥선 광장 5거리 체계에 따른 신호체계가 불합리하여 교통체증현상을 나타내고있는 실정과 또한 금번 경기도 제1회 추경시 건설관리에 도비 3억원으로 백석천 복개공사 사업비가 내시 된 것을 감안할 때 송추에서 신시가지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개설로 일부는 도로로 사용하고 잔여부분에 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은 각 실과소관별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 실과소로 넘어가겠으며 추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3차회의시 종합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지역경제과장 조수기입니다.
제1회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물가안정 지도단속 공무원 급식이라고 했는데 일인당 5천원씩 8명인데 어디서 지원을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교통행정과에서 1명, 위생과에서 2명, 의정부1동에서 1명, 환경사업소에서 1명, 이 숫자가 청원경찰만 지원 받는 숫자고 그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 3명해서 8명입니다.
○이직래 위원 다음에 물가모니터 요원수당 지급인데 밀린 돈을 주기 위한 추경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아닙니다
지난번에 6만원에 대한 것을 만원씩 올려주셔서 10명에 대한 것은 7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두명을 더 동별로 한명씩해서 더하는 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것이 음식값, 이발료, 세탁료, 목욕료등 43개 품목에 대한 중점관리를 하는데 개인생활필수품 30개 품목, 설탕, 채소, 과일, 소주 이런 종류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지난번 물가모니터요원 급양비 인상요구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이 나가게 되면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싸게 상인들이나 음식점에서 냉면 같은 것을 4천원 받으면서 3천5백원 받는다고 한다든지 해서 제값을 안알으켜 주니까 주부들이 자연스럽게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 가지고 물건을 사면서 물어봐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물건값을 알려주고 어떤 품목이 물가가 많이 올랐다든가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자료수집을 해서 시에 통보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물가모니터 요원이 물가를 파악해 가지고 들어올 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파값이 많이 올랐다든가 음식값이 많이 올랐다 하면 어떤 때는 저희가 경험한 거로는 어느 지역이 특별히 많이 오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동에 우유 값이 다른 동보다 훨씬 싼 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하고 조사를 나갔더니 주공아파트 주변에서 우유를 판매하고 있는 집이 서울에서 직접 우유를 갔다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다른데서 항의가 많았지만 우리는 한 단계 거치지 않고 서울에서 막바로 가져오니까 이렇게 팔아도 이문이 남기 때문에 괜찮다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싸게 하는 것도 조사를 나가서 원인분석을 해보고 아주 비싸게 들어왔을 때는 요인을 분석을 해서 강력한 단속도 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이직래 위원 예를 들면 냉면 한 그릇에 4천원을 받는데 물가모니터 요원이 갔을 때 4천원 받았는데 3천5백원 받아도 되는걸 4천원 받았다 그랬을 때 시에서 조치사항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랬을 때 편법적인 단속을 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거의 다가 개인서비스 요금은 자율 요금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게 돼있는걸 행정부에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총체적인 물가안정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당신이 3천5백원 받아야 되는걸 4천원 받았으니까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벌금을 내는 일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곳은 확인을 해서 사실일 경우 위생과에다가 이 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해달라, 잘못하고 있는 게 없는지 조사해 달라 그랬을 때 위생과에서 나가서 보건증 검사를 한다든지 환경물을 본다든지 해 가지고 무엇이 잘못 됐으니까 고쳐야 되겠다 하면 ,왜 이렇게 우리한테 나와서 단속을 하느냐 하는 것을 주인이 감을 잡아서 냉면 값이 비싸게 받아서 이러는 모양인데 행정지도가격이 얼마냐, 3천5백원 받아야 되는데 왜 4천원 받느냐 했을 때 3천5백원으로 내리는 현상입니다
○이직래 위원 과장님. 설명이 애매모호하네요, 그런 식으로 시민을 유도하면 안되죠
행정지도를 할려면 예를 들어서 3천5백원짜리를 4천원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야지 기가 막힌 노릇이네
그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시민을 골탕먹이는 일밖에 안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황선덕 위원 물가모니터 요원 2명 추가 되는게 지침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지시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이직래 위원님이 말씀 하신 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세탁 같은 문제도 7천원에 받고 있는데 강압적으로 5백원, 천원씩 내려받고 있는것도 있고 음식점도 여러 군데 가서 물어봤는데 하나의 냉면을 실례로 들겠습니다.
지금현재 4천원을 대게 받고 있는데 식당에 주인들이 하는 얘기는 사실 양념 값이라든지 모든 물가가 3,40%씩 올르고 있는데 이걸 어거지로 5백원을 내려라 천원을 내려라 하니까 불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단가를 맞히게 되면 결론적으로 손해를 보는 건 음식을 사먹는 사람이 손해를 봐요, 내가봤을 때 정부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물가단속 자체는 아주 불합리해요
그래서 너무 단속을 위주로 하는 거 보다 현실에 맞는 단속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창희 위원 180페이지 하단에 중소기업구조 개선자금 부담금에 대해서 6천5백만원을 했는데 무상지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융자입니다.
○이창희 위원 금리는 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연 6.75%인데 융자금리가 5.5%,수수료 1.25%해서 연6.75%가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8년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에 개발구조 개선자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5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일률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아닙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타당성 있나를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교통행정과장 손병용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휴대용 차량속도 측정기는 내무부 예산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이것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주로 과속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 자체로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경찰서로 전도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205페이지 공공요금 교통신호등 전기료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지금현재 신호등이 11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할 당시보다 증설 되는 곳이 16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경보등 6개소, 신호등 10개소가 금년에 증설이 되는데 당초에도 부족이 됐습니다만 증설 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실무자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월 670만원 이상이 현재상태로 소요되고 앞으로 증설되는 거 까지 감안하면 신호등 전기료는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될거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16개 증설될 거까지 전기요금을 그때는 계상을 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것은 나중에 부족분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206페이지에 보면 교통신호등이 2개소가 증설되는 걸로 돼있고 경보등이 2개소가 증설 되는 걸로 돼있고 그 외에는 전부 설치가 돼있고 동부순환도로 교통사고 방지시설로 보조신호등이 3개소가 증설이 되는데 그 숫자를 빼면 전부 전기사용료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동부순환도로 교통사고 방지시설에서 과속방지시설에 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이 과속 방지턱을 얘기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아닙니다.
이것이 홈을 파 가지고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것이 당초에 도로를 개설 할 적에 그런 것을 설치했더라면 사업이 추가가 안 되는데 그때당시에 설치를 못하다 보니까 완전히 콘크리트가 양생이 된 상태에서 이런 시설을 할려다 보니까 천만원이 소요된다니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표지병이 중앙선에 설치 할 겁니까? 아니면 횡단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표지병은 수락산밑에 석림사 들어가는 입구가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곳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206페이지 시내버스 정류소 노선안내 표지판을 영문으로 표기해서 개선하라고 했는데 소형이 30개, 대형이 10개인데 이것이 의정부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이것은 전지역에 하자면 의정부시에 정류소가 153개가 있습니다 전지역은 필요성이 없고 주로 외국인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의 규격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 영문표기만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 1개소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자금동 주공아파트 옆에 보시면 도로를 확장공사를 끝내놓고 통행을 안 시키는데 거기서 미군부대 앞까지 빠지는 부분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신호등을 이설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지금현재 삼거리 체계로 돼있는 신호등을 사거리 체계로 바꾸다 보니까 한곳을 추가로 세우는 것이고 인접해 있는 곳에 신설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가능1동 직동공원을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시청 앞에서 나가면 흥선 광장 못미처서 왼쪽으로 밭을 말하는 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평방미터당 7백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땅값이 비쌉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인근지역 토지매매 자료를 분석해서 보니까 그 정도는 소요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리고 하동교에 93대분을 증설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시설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하류 쪽으로 40대를 더 증설할 수 있게끔 증설하는 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주차장 해 놓은 데가 아직 유입량이 많은 거 같지는 않은데 꼭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의정부4동에 시정보고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인데 의정부4동에서 15번지에서 나가다 보면 뚝방을 막아났어요 그래서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그거만 터지고 진입 할 수 있게 해놓으면 안에 있는 차가 다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333페이지 가금교 고수부지 확장 9천4백만원, 의정부4동 고수부지 주차장은 예산액은 2천만원 이것이 6백㎡의 차이가 나는데 40대와 80대는 곱차이가 나는데 20대분이 가금교 고수부지에는 60대가 나와야 비율적으로 맞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밑에 것은 벽쪽을 깎아서 옹벽을 쳐야 되기 때문에 주차면이 많이 나오지만 위에 것은 주차해서 나가는 통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시설비가 곱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의정부4동쪽에는 뚝방이 넓습니다 그래서 깎아내고 옹벽을 쳐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나오고 위에는 자연상태로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적게 나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직동공원내 주차장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8천6 백만원인데 공원내 땅을 매입하는 건데 과연 이 돈을 들여서 하면서 주차장은 필요성은 느끼겠지만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저희가 한 달에 480대에서 500대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이내에 하지 못하면 주차장 설치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곳이 있으면 부지런히 해서 주차장을 늘어 나는 것을 카바를 해라하는 지시도 있었고 저희도 앞을 내다보면은 불가피하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과연 5억을 투자해 가지고 주차장 기능을 한다고 보겠습니까 유료화가 돼야 되는데 무료화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를 한다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강화해야지 주차장도 만들어놓지 않고 단속을 강화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면 유입이 되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그곳은 인근에는 주택이 있고 이쪽으로는 산입니다 그런데 180대라는 게 단속을 한다고 해서 주차를 해 가지고 발생되는 거 가지고 관리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효율성은 미지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미리 사업을 조기에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땅을 매입을 해놓고 사업은 다른 지역도 더 시급한데가 많다는 것을 조사를 해봤으면 거기에 기투자가 돼야지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한다는 이해측면은 되지만 시설에 대한 거까지 한다면 무모한 예산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라는 것이 시행한 년도부터 몇 년이 흐르고 나면 다시 재사업을 하는 일이 되는 과정인데 이용도도 정확한 데이타도 없이 이것을 미리 설치해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이 과연 쉽지를 않습니다 8천만원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주차장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 주십시오 해놓고 예산 해놨는데 하지도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삭감해 가지고 8천만원이 다른 사업비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되죠, 그러면 현재 못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금오동 것에 대해서는 미약한 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땅 소유자하고 감정을 해본 결과 토지소유자가 요구한 금액이 1억2천7백인데 저희 감정가격은 4천 10만원밖에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감정가격하고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급한 사업부터 하다보니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주차장의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은 언제고 주택가 인근에 공터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웃과 이웃사이에 자동차 문제 때문에 엄청난 싸움도 벌어지고 살생까지 일어나는 일이 몇 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뭔가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으면 적극성을 뗘야 될거 아닙니까?
실무 부서에서는 여기가 주차장이 심각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토지업자와 만나서 타협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성의는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극성을 뗘보지도 못하고 이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삭감을 요청 한다는 거는 안됩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는데 다시 재감정을 해본다든지 어떤 안을 모색해 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8천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그 지역주민들은 이미 주차장을 개설한다는 것을 먼저 떠들어 가지고 소문은 다 났습니다.
의원은 의원대로 체면은 말이 아니고 시는 시대로 체면이 아니지 않느냐 않되면 시장님이 땅소유자를 만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만나든지 해서 그분을 붙들고 사정을 하든지 어떤 적극성을 뗘 가지고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또 삭감을 할려면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달랠 때는 언제고 삭감할 때는 자기네 맘대로 슬며시 올려버리고 얘기가 되느냐 이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당초예산에 2억이 섰습니다. 이번에 감액시키는 건 8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1억2천은 남아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만수 위원 주차장을 2억을 상정해서 예산을 딴걸 지금현재 타협을 안해봤는지 지주를 안만났 다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인 거 같습니다만 현재 이 사항으로 봐서는 땅값이 재감정을 할려면 6개월이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 있다가 재감정을 하더라도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두군데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억을 세워놓고 사장 시키는 거 보다는 1억2천정도 남겨놓고 8천만원은 딴데 이용해 쓰자는 뜻으로 삭감을 요청하는 거 같은데 감정을 다시 한번 해보고 금년 하반기에 가서 추경이 한번 더 있으니까 다시 받을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직동공원에 땅값 상승으로 조기에 매입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직동공원으로 고시가 되면 땅값이 얼마나 상승되겠습니까?
공원으로 고시하면 땅값의 상승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우선은 다른 지역도 검토를 해보세요, 앞으로 시내 있는 노상주차장은 전부 폐쇄를 해야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내일원에 집중적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우선 사업으로 해서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다 됐다 했을 때는 직동공원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쪽을 먼저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정회)
(17시07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계장 임종문 농정계장 임종문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민간자본 보조라고 했는데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지원 볏짚수거인데 볏짚을 수거해서 어떻게 합니까?
○농정계장 임종문 지금은 콤바인으로 벼를 베면 뒤로 볏짚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볏짚을 수거해서 네모나게 굴포를 만들어서 사료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것을 전부 보조 해주는 겁니까?
○농정계장 임종문 20%는 보조를 하고 80%는 자부담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농지원부 정리 보조라고 했는데 뭐 하는 겁니까?
○농정계장 임종문 10월말까지 전 농지에 대한 농지조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실지 재배를 누가 하고있나 하는 것을 전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뭡니까?
○농정계장 임종문 그것은 94년도 부터 98년까지 농어촌 발전계획이 세워있는데 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농촌지도소소장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청소년의달 행사 급식이라고 했는데 4H경진대회 참가자 급식 우리 의정부에 4H가 형성돼 있나요?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과거에는 부락마다 4H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자에 농촌에 젊은 청소년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요즘은 학교 4H를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민여상하고 광동여고, 의정부공고, 의정부중학교를 중점적으로 편성해서 1주일에 4H시간이 정규과목으로 편성 돼 가지고 저희도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 4H라고 해서 송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실지로 농사를 짓고 있는 30세 전후의 회원들을 육성하고 있는데 불과 20여명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농민후계자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민간자본보조 UR대응 농촌지도자 소득지원사업 화훼라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하우스 꽃 재배하는 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화훼 뿐만 아니라 시설 채소 하는 농가도 되겠고 해서 매년 3백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을 받는 농민회원은 그것을 활용하고 원금을 반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촌지도자회에서 계속 합산해서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농촌지도소 예산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요청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삭감이 다 됐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이것은 10% 절감차원으로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정회)
(17시39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평소 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해주시는 임광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공기업이 상수도, 공영개발, 하수도가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이번에 증액요인이 7,58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76억 1,145만 2천원, 하수도사업이 3억6,471만 5천원, 주택사업이 4억 504만 7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5억 9,95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잉여금이 되겠고 하수도사업은 보조금과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특별회계 예산이 90억 5,6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총 58억 2,541만 5천원 중에서 산림관리가 1,990만8천원 조림시방관리가 국도비 보조관계로해서 260만 8천원이 감이 되고, 공원녹지비에서 공원관리가 523만6천원, 녹지관리가 1,500만 9천원, 조경관리가 1,0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로서 도시계획관리가 6억 1,294만9천원, 상하수도사업이 1억 960만원, 주택사업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는 35억 1,878만 9천원으로 퇴계로 확장사업비가 10억 ,금신로6억, 공설운동장진입로 5억등해서 35억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는 15억 3,613만 4천원으로 중랑천 서울시계에 하천개수지가 도비가 5억이 배당되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공기업이 상수도사업이 7,586만원, 공영개발이 76억 1천1백만원, 하수도사업이 3억 6,471만5천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이 4억 5백4만7천원인데 일부가 공영개발사업에 근로자복지주택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5억9,953만 3천원 이월금으로 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다만 일반회계 세출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퇴계로에 특별교부세로서 5억이 왔고, 임업비가 국비가 230만원 금신로가 4억이 도비가 지원이 되고 백석천 진입로 복개가 3억, 퇴계로 확장공사비5억, 공설운동장 진입로5억 중랑천 하천개수비가 5억, 도시하수도정비사업 1억8천만원해서 도비가 28억 9,102만2천원이 지원됩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5억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하는데 계상 하도록 되어있고, 일반회계 세입이 24억 3천4백만원으로 해서 일반회계가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58억 6,541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이 4억 504만7천원, 구획정리사업이 5억 9,953만 3천원, 상수도사업이 7,586만원, 하수도사업이 3억 6,471만5천원, 공영개발사업이 76억 1,145만 2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검토사항으로서는 도시계획관리의 시청앞 광장내 잔디보호 입간판 제작 12개소를 설치한다함은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개소수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국토대청결운동 일환으로 93년도 북한산 국립공원인 원도봉산 유원지 내에 불법시설물 정비후 하상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4,089만 4천원이 계상 되었는바 사업비 투자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측면의 불법행위 감시감독이 더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개발 부담금으로 계상된 5억 3천 624만원의 배상금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패소된 사항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도로건설에 있어서 안골입구 맹지에 대한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백석천 일부를 복개하여 사용하고자 도비보조로 3억원을 계상 되었는바 사업의 타당성 및 수해에 대비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로소파보수 사업비로 3억원이 추가 요구되었는바 도로파손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토록 도로유지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주민숙원사업 부분에서는 기존 사업 부족분 추가분이 계상 되었으며 신곡동 주공아파트 방음벽 설치사업비 1억5천만원 계상은 93년도 퇴계로 확장공사 개통으로 인한 차량증가에 따라 소음과다발생으로 주민건의사항으로 소음측정결과 기준치가 초과 되므로써 방음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도로 주요사업에 있어서 퇴계로 확장에 10억원, 금신로 확장에 6억원,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에 5억원등 도비 및 시비로서 계속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호원동 72-1번지 하천편입토지 제방부분과 제방 제외 부분에 대해서 용지보상을 3회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1억9,660만 4천원이 계상 되었는바 용지보상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계의 중랑천 좌안 개수공사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5억이 계상되었는바 서울시와 우리시의 하상정비 상태가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고 주민위화감 해소 및 하천정화사업 차원에서도 조속히 착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도 주민숙원사업중 의정부2동 남일주택 주변 하수도공사 사업비중 토지 매입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적게 나옴으로써 1억2천9백만원이 삭감 요구되었으며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도비보조 50%로 전체 사업비의 3억 1,38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부족분 7억 7,150만원 확보로 3단계사업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기업 부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검토사항으로서는 세입에 수도사용료 인상분은 당초예산에 반영 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타회계 건설보조금 삭감에 대한 감액과 차입금 취소 조치로 2억6천2백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팔당에서 들어오는 정수량이 1일4천톤이 추가 공급되므로써 1억 7,147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예비비에 있어서 교량을 통과하는 배수관로에 대하여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과 관부식방지를 위한 보수비로 5,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공사에 있어서 용수관로 사업비 변경으로 시일원 배수관로 1,826M와 가능1동 산 18번지 입석부락위치에 1만톤 규모의 배수지 축조공사 사업비 부족분으로 2억8,400만원과 상수도 미설치지역 3개소에 대하여 1억 3,820만원으로 충당하였으며
가능정수장 슬러치 방지시설로 5천 만원이 추가계상과 노후관 갱생사업비 부족분 5,53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치를 김포광역 해안 매립장에 매립하므로 서 이에 대한 사용료가 당초 톤당 6,500원에서 7,500원으로 93년 11월13일 인상 조치됨에 따라 당초예산 부족분이 1,325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인건비 부문에서는 하수처리장내 근무자 처우개선비 및 인상분을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치 적재를 위한 압롤트럭 11톤용 1대를 추가 구입코자 4천만원이 요구되어 있으며 하수처리장 확장시설 부담금으로 5억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부문에서는 93년도 지역개발기금 107억원 상환연기에 따라 용현준공업 공장단지 용지선수금 199억 5천 678만 8천원이 감액조치 되었으며 근로자복지아파트 국민주택 기금으로 8억 3,160만원을 차입하여 입주자들이 5년거치 20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하였으며, 신곡택지개발지구 경계 법면 부분의 토지 990평에 대한 판매비 24억 7,500만원이 세입과 세출로 계상되어 있는바 본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지주들의 인근토지 활용계획을 감안할 때 법면토지에 대하여는 지구계 변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신곡지구, 장암지구, 용현준공업단지에 대한 보상, 분묘개장, 공시송달, 분양안내 등 광고선전비로서 1억 4,617만원이 요구되었는바 광고지면 또는 회수조정 등으로 비용절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장암지구에 있어서 중랑천 제방부분과 장암국교옆 도시계획도로 연결부분 ,철탑부지등 지구계 변경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 추가금액이 5,51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지전용부담금 28억 885만원 감액사항은 93년 12월14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은 79/100를 면제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감액조치 되었으며 근로자 복지주택 및 장기임대아파트의 전기료,안전검사료,가스료,상.하수도료,미입주 세대관리비에 대하여 1억6,831만 3천원이 예산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은 각 실과소에 대하여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다음 실과소로 넘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도시과장 윤한수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개발부담금 반환 5억 3천6백만원인데 몇 년도 발생된 일입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발생된 거는 91년도에 현대산업개발이 됐고 동남주택에 대해서는 90년 11월달에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세아에 대해서는 91년 12월달에 부과를 한 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그때당시에 개발이익금을 아무 계획도 없이 산정 했었나, 그때?
○도시과장 윤한수 관계모법 자체가 그렇게 돼있어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이것은 당초에 개발부담금 부과시점이 그 당시 시점 후에 개발이 되야 되는데 그전에 허가가 나가서 개발이 됐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시점 가격을 메기는 것을 원시점 상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가격산정이 돼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개발이 허가가 나갔으면 대지화 되있기 때문에 준공되나 그게 그거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리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도봉산 유원지 철거한 부분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일괄처리를 해야지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을 절반씩 부과를 해주나?
○도시과장 윤한수 이 지역이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있어 가지고 현재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역시 의정부시의 행정구역이고 또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관리공단에서 입장료라든지 수입을 받아서 현시점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발생되는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므로 인해서 주변계곡지점에 산사태라든지 위험지역이 발생됐기 때문에 치수차원에서라도 관리를 해줘야될 입장입니다.
물론 상부의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치수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입장료라든지 뭐로 해서 자기네가 받을 거 다 받는데 왜 우리 시더러 절반씩 부담해 달라느냐 이거야, 자기네들 돈 벌어갈거 다 벌어가면서 왜 돈을 대주냐 이거죠
○도시과장 윤한수 저희시에서 시비로 인해 가지고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홍보물 제작배포 홍보팜프렛 및 서한문 이런 것은 다 좋은데 한가지만 하면 안되나?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 홍보물제작배포, 홍보팜프렛 및 서한문 이랬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련법규정 개발에 대한 인쇄물에다가 다 쓰면 한꺼번에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도시과장 윤한수 과목은 한가지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설명 드릴려고 부기를 달은 겁니다.
○이창희 위원 개발분담금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미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후에 개발분담금을 산정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최초에 사업승인이 들어올 때부터 개발분담금을 산정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준공시점에서 준공검사가 나가거나 했을 때 그때 기준에 의해서 3개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사업승인 때는 개발분담금에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이 나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법령자체가 90년도에 발효가 됐는데 그때당시에 이미 그전에 착수를 해 가지고 법령이 적용되는 시점에는 대지화 돼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시점의 가격하고 개발완료시의 가격차이가 거의 적용한 게 잘못 됐다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개발부담금이 사업승인이 나갔을 때 그때 반영됐다면 분양가격이 포함이 되지 않았느냐 해서 알고 싶던 거고, 만약에 그렇다고 할 경우라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입주자 분양자에게 되돌려줘야 되지 않는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 관리계에서 사업승인이 나갈 적에 개발부담금이 연동제에 포함이 돼있나를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제가 자세히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됐으면 그 사람들이 소송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부담금에 대한 것을 분양금에 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착수시점이 89년이니까 개발부담금 부과이전에 분양이 됐기 때문에 입주자한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면 아무소리 안 하죠
○이창희 위원 다음에 북한산 국립공원이 도로포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에 문제가 됐던 건데 관리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하고 사업의 모든 예산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가 이원화 돼있다고 봐지는 건데 실지 북한산 관리권한은 공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의정부시에 편입된 땅인데도 권한이 없다고, 심지어는 하천정비 문제도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은 불법행위 하는 것도 못본척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공단에서는 불법행위는 무관심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시에서 하고 욕은 우리가 다 먹고 뭐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한번 단체장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보충설명을 드린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좌대 있는 것은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거라 관리공단에서 철거해 준건데 앞으로는 대비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국립관리공단에서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관리공단이 우리 시민들이 장사를 하고 있을 때 이후에 관리공단이 탄생 되가지고 갔는데 그리고 그곳이 다 시유지입니다.
무단점유를 해 가지고 좌판을 하고 하니까 그린벨트고 하니까 관리공단에서는 다 철거를 시켜야 되는데 우선 좌판만 철거를 시킨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기에 옛날에 큰비가 왔을 때 돌도 떠내려오고 이래가지고 위험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정비를 하는 거 같습니다.
저도 이창희 위원 발언에 대해서 동감입니다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예산은 왜 전도를 해줍니까?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될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왜냐하면 총 정비를 할려면 6천여만원이 듭니다 그 중에서 번영회에서 2천여만원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번영회에서 부담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예산 주는 데다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 관리공단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시에서 돈 갖다 줘, 번영회에서 돈 갔다 주는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뭔가는 잘못돼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작년가을에 깨는걸 북한산 관리공단에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도 그 사람들이 해줘야 맞는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시청앞 잔디광장내 잔디보호 입간판 12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한 사항인데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3X6짜리 합판입니다 .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미 보셨을 겁니다. 지난 3월20일경부터 5월말까지 12개를 설치했다가 철수를 시켰습니다.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잔디보호는 당장 해야 되겠고 예산은 없고 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선 제작해서 이미 시행은 했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돈을 빌려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외상으로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의회 심의 전에 최소한도 의회 의장단한테라도 미리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3 X 6짜리라고 하셨는데 재질은 뭡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철판으로 해서 코팅인쇄를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것을 어떻게 바람이나 강풍에도 견딜지는 모르겠는데
○도시과장 윤한수 그것이 이동식으로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제 생각은 선집행 하는 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라면 아주 예산을
없애버려야되요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천재지변 으로해서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팜프렛 서한문 관련법규 인쇄물인데 이거는 공청회를 열었고 관련법규를 책자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되는 행위 안되는거 해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녹양동은 세대별로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관련법규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돌렸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이것은 당초 예산이 100원에 4,900부해서 예산이 있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소요예산 자체가 이 비용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시청앞광장 울타리 보수 스텐레스로 해서 대문설치라고 했는데 대문이 46M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각을 짜서 전부 포함해서 46M입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포함해서 46M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잔디를 보호하기 위한 대문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울타리가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냥 넘어다닐 수 있는 높이에요
그런데 대문 한다고 해서 대문으로만 출입이 된다면 모르는데 울타리가 얕아서 출입이 되는데 과연 대문설치를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는가 의문점입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물론 대문을 해서 막아 논 상태하고 현재처럼 개방된 상태하고는 주민들이 들어가는 거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물론 울타리를 뛰어넘어 간다면 통제하기가 어렵겠지만 일단 의식전환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안하는 거 보다는 하는 것이 잔디관리는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동지가심의위원회 참석 15명으로 그전에는 13명으로 돼있다고 그러는데 15명인데 꼭 인원을 15명으로 충당을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예
○이창희 위원 그러면 왜 그전에는 충당을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결원이 생긴 겁니다
○이창희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공인중개사가 3명, 평가사 3명, 시 공무원 5명, 세무서 재산세계장, 농협재산평가담당, 감정원 평가담당하는분 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환지처분 보조원이 라는게 뭡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3지구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환지처분 업무에 대한 업무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계장 김세규 주택행정계장 김세규 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근로복지주택 건설사업비 집행잔액인데 당초에 집행잔액이
○건설국장 최복현 이것은 근로복지 주택을 주택과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 건데 공영개발 사업소가 있으니까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과장 송창한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금오국민학교 봤던데 지상물 철거비용이 이거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 가지고 평당 250만원정도 건물까지 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의정부3동 평화로 보도교체공사가 4천6백만원인데 이게 무슨 보도입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현재 깔려 있는 거는 사각블럭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석은 콘크리트인데 이번에 계획하는 거는 화강석으로 경계석 교체를 하고 고압블럭으로 시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만수 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도로 소파보수라고 했는데 기정이 2억 이었는데 3억을 요구했는데 150%인상인데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죠?
○건설과장 송창한 저희 관내에는 국도가 3개노선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시의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5-6년간 아스콘에 대한 포장면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돼 가지고 입자가 노출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3호선이 서울시계에서 93년도에 구획정리 3지구까지 포장한 구간이 900M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포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당초 예산이 22억정도 가져야만이 그런 대로 시내, 국도 포장유지에 덧씌우기를 해주는데 본예산 2억을 확보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포장도 보수를 했습니다만 송산길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만큼 도로가 관리가 안 되는 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안돼서 2억을 세워졌고, 금번에는 우선 급한 거라도 22억이 필요한데 역시 3억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다만 도로유지에 철저를 기할려면 본 예산가지고도 완전 정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만수 위원 다음에 신곡주공아파트 방음벽 설치에 1억5천을 요구하셨는데 이런 건 예산낭비라고 사료됩니다.
주공아파트 건립할 당시에도 도로변이었는데 왜 방음벽을 그 사람들보고 아파트를 지을 때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다면 오늘날 1억5천을 예산편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예산낭비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왜 그때는 방음벽 설치를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황선덕 위원 191페이지 하단에 도로편입 용지보상에서 가능동 2억3천8백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가능3동 영재한명이라고 해 가지고 정수장 못 가서 39호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190페이지 재료비 염화칼슘 구입에서 93년도 소모량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92년도에 눈이 별로 안 와서 구입한 2,550포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2,550포를 소모하고 12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1,800포를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연간 4,000포 정도는 가져야만 무난히 겨울을 날 수 있는 수량이 나옵니다.
○이창희 위원 아까 도로소파보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도만 보수하는 거죠?
○건설과장 송창한 그런데 국도 시도를 분류를 못합니다 급한 거부터 먼저 해야지 구분을 못합니다.
○이창희 위원 신곡주공아파트 방음벽 설치는 과거에 입지심의때 해줘야 되는데 못해서 그러는데 이것이 신곡택지개발을 하면서 원인이 된 건데 그렇다면 특별회계에 100억이 남아 있으니까 특별회계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재원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의원님 얘기한대로 주민들로부터는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했다는 결론이거든요
당초 10M할 때는 소음이 별로 없었는데 도로와 아파트와의 간격이 10M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소음이 없었는데 확장하다 보니까 도로가 바로 울타리와 접해서 소음이 발생했다 해서 소음 측정을 하고 보니까 시에서 입지심의는 분양까지된 아파트를 주공이 해줄리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공영개발에서 1억5천에 대한 것을 재원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예산이 있다고 해도 융자금에 대한 이자도 매년 늘고 장암택지개발지구를 앞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면 그만큼 이자 융자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투자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당초에 주공에서 공사할 때 10M정도를 뗘놔준 것을 시에다 기부체납 해줬기 때문에 포장을 하다보니까 소음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장 이무종 업무계장 이무종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42페이지 배수지축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좀 다시 해주세요
○공무계장 최규인 작년에 저희가 광역5단계 예산으로 해서 용역 중에 개략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용역이 올해 3월달에 계상이 되가지고 송수관로나 배수관로가 있습니다만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서 나온 건데 배수지는 올해 분에 하나가 설계해 보니까 14억이 나오는데 당초예산에 11억을 세웠기 때문에 더 세우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재료비에 보면 수질시험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 수질시험 장비보유 현황을 얘기해 주시고 기자재 구입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운영관리 소홀로 인해서 빨리 손상이 된 걸로 아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 홍복저수지 청소박스 구입이라고 돼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에 청소박스를 넣는다는 자체는 행락객들이 많이 오는데 오히려 쓰레기를 끌어들이는 요인을 제공하는 거밖에 안 되는데 세 가지를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장 이무종 수질시험 기자재 구입은 이번에 항온수조하고 건조기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홍복저수지 청소박스 구입에 있어서는 저수지위에 마을이 있는데 쓰레기를 버리기가 힘드니까 박스를 해달라 해서 마을에다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용 물탱크 구입은 가능3동하고 의정부1동에는 물탱크가 있는데 다른 데는 물탱크가 없기 때문에 하절기를 대비해서 구입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하수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하천편입 용지보상인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호원동 현대석재 바로 옆입니다.
제방하고 하천 고수부지가 개인땅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이것은 본예산에서도 나온 얘기인데요 전체 평가하니까 6억정도가 나오는데요
○이직래 위원 이것은 설명을 하나마나 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당초에도 도에 건의를 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회시가 왔는데 도비지원은 불가능하니까 시에서 적의처리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정을 하고 해서 감정을 한 결과 5억 8천980만원이 나왔는데 1/3만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이것은 저희가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초에 이내용은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획정리와 관련이 되지고 당초부터도 개수하는 건 도에서 했으면 도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데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보상을 줘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지구와 편입이 안된걸 편입된 걸로 해 가지고 문제점이 되가지고 물의가 나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로 해서 한꺼번에 줄 수가 없고 3개년에 걸쳐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걸로 민원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체가 여러 가지로 관련이 돼있던 것이 지금은 마무리가 되졌고, 앞으로 보상금만 주면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에도 고발이 됐던 거고 해서 이것만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이것만은 계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예산계상할 때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이 부족 되서 못 주겠다는 것을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기획실장한테 말을 해서 사정을 해서 예산확보가 되서 승인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 예산만은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창희 위원 서울시계 중랑천 좌안개수 편입용지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서울시계와 의정부시계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소속된 거는 다 개수가 돼있습니다.
이것을 개수할려고 85년도부터 계속 도하고 절충을 해왔던겁니다. 경기도나 특히 서울시는 전부 개수가 돼있는데 우리 의정부시계에 개수가 안되서 면목이 서지 않기 때문에 도비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곳은 사유지도 껴있기 때문에 공사비와 보상비가 같이 편입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11톤 압롤트럭을 구입하면 기사가 하나 따라야 하지 않나
○하수과장 김한기 기사는 늘리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보일러수리 1호기인데 어디 사용하는 보일러에요?
○하수과장 김한기 하수처리장에 보일라가 세대인데 한대를 수리하는 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중계펌프장 전기교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하수과장 김한기 MOP하고 차단기인데 구입가격을 조사한 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경유구입비로 어떻게 2천만원이 넘게 들어가 하절기에도 경유를 떼요?
○하수과장 김한기 당초에 90일로 계상을 했었는데 180일로 늘린 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초음파 유량계 공사가 어디에 사용 하는거에요
○하수과장 김한기 침사지에 유량계가 있는데 물이 들어오는 거를 체크 하는 건데 정밀기계인데 고장이 나서 체크가 안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이것이 침사지에 물이 고이면 유량계가 체크가 되서 올라와줘야 되는 건데 그게 작동이 안되서 모르면 물이 넘어 가지고 모타가 물에 잠기거든요 그래서 유량계가 있어야 되는데 고장이 난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조원환 녹지과장 조원환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녹지과장님이 새로 부임 하신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만 공원관리가 항상 문제가 돼왔기 때문에 공원관리 부서가 불명확하고 문제점이 도출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정부4동 중랑천변 공원에 하도 풍물거리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밤새 영업을 해서 대낮에도 젊은 사람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가지고 쥐똥나무를 다 잘랐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개나리를 안 잘라 가지고 개울 넘어 8통인데 거기서 보일 수 없으면 불장난을 안하고 안할수 있는데 일부만 잘라 가지고 공원내에서만 보이지만 저쪽에서는 안 보인다 이거에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인데 쥐똥나무 잘른 정도로 개나리를 일제적으로 잘라줘야 되겠다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시장님이 그곳을 방문을 하시고 내일까지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신곡교부터 문제점 롤온박스등 여기저기해서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조원환 지금 의정부1동부터 전지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농촌지도소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많은 예산이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전액삭감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녹지과도 보면 사업을 하겠다든지 농약 같은 것을 병충해 방제를 하겠다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부분적인 삭감이 아니고 전액삭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을 사업을 요구한 겁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녹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가 많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시군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조원환 산림사업은 주로 산림청으로부터 국도비 보조나 부담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게 안 내려오면 예산편성을 못할 정도로 전부가 국도비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단돈 천원까지 삭감되고 증액되는 것은 단가변동 내지는 국도비 물량 변동으로 해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시자체에서 요구했다가 깎고 그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흰불나방이 극성스러워 가지고 나무가 많이 훼손된다면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항공방제를 없애는 대신 인력방제를 늘리는 것으로 대체해서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공중방제를 없애고 인력방제를 늘린다고 했는데 수락산 같은 높은 산은 어떻게 방제를 합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높은 산은 인력방제는 불가합니다. 산림방제는 시지역에 극소로 있습니다만 거의 다 군 지역에 대단위 산림지역에 수종도 조림용이 좋은 지역에 한해서 항공방제를 하고있는데 소단위 면적은 항공방제가 불가합니다.
당초에 도에서 3백헥타가 책정이 됐던 것은 양주권역까지 권역을 묶어 가지고 하도록 해보겠다 해서 산림청에서 넣어 놨던 건데 산림청에서 현지조사를 한 결과 불가능하다고 해서 삭감을 하고 그 대신 시내 가로수나 공원녹지대를 방제 하는 것을 늘린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러면 흑파리등으로 해서 고사하는 경우에는 불가한거에요?
○녹지과장 조원환 그것은 별도방제를 하는데 약을 뿌려서는 안되고 방제 방법이 다릅니다.
○위원장 임광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28페이지 안전관리 가스보일러 취급자 선임료가 무슨 뜻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아파트 관리하는데 전기안전 관리자하고 가스안전관리자를 내게 돼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가스사용료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저희가 입주하기 전에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물탱크 청소하고 가스 온돌보일러 들어오는걸 확인하기 위해서 관리입주가 돼 가지고 관리비를 내기 전까지 소요되는 모든 공공사용료는 사업시행자가 내게 돼있습니다.
일반 민영아파트나 저희나 1년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저희기 때문에 민영아파트는 시공도하고 시행도 하기 때문에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입주 전에 얘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전기안전 관리자는 꼭 둬야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그것은 저희 근로자 아파트 같은 594세대는 천킬로와트 이상 용량은 전기안전 관리자가 선임이 안되면 한전에서 전기공급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 가스도 위험물 취급이기 때문에 하게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전기사용료나 상하수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은 입주가 하고 나서 발생 되는게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저희가 입주하기 전에 물탱크도 청소해야되고 보일러도 시험해야 되고 한달 동안 입주자 점검할 때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시에서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고양시나 다른시군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데를 실무자하고 출장을 가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본 것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넉넉하게 세워 놨습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입주를 해야만 모든 사유가 발생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주전이라도 가동을 해보기 위해서 시험과정을 거치는 데서 발생하는 금액이다 하면 이해가 안갑니다.
다만 관리비라는 것이 입주하면서 선급금을 받는 수가 있다고, 그게 아니고 이런 아파트는 시에서 한 달에 자체관리가 아니고 1년동안은 시행자가 관리해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 비용을 미리 여기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발생요인이 아닌 것을 예상해서 될 것이다 하는걸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수도하고 가스는 집을 짓게 되면 시운전을 해야되죠
○이창희 위원 27페이지 근로자 아파트 감리용역비가 개월수 조정이 잘못 되어 가지고 2천만원이 됐는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예를 들어서 공기가 660일인데 22개월인데 22개월을 감리를 해야되는데 21개월만 봐줬으니까 1개월치 감리비를 줄게 없어요 그래서 1개월치를 더 봐준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신곡지구 법면 토지보상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신곡지구에 사업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앞에 세입에도 세웠는데 이것이 당초 사업 시행 할 적에 안 줬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이것이 당초에 자연녹지에다가 택지개발을 했는데 이곳은 주거지역이고, 그래서 주거지역을 빼버렸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쪽보다 높아지고 그러니까 법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기까지가 경계지역인데 남의 땅에 어떻게 시공을 하느냐 야단할 까봐 지구계 변경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이건 주거지역인데 왜 여기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집지을 테니까 너 살 필요 없잖아 내가 공사해 줄 테니까 이거까지만 사라 그러니까 이거 안 사마 요기까지만 팔고 공사를 하게 해달라 하고 구두로 해서 했는데 지난 초에 안 샀으니까 지구계에서 빼버려야 되니까 짤라 가지고 건설부에 신청을 해서 당연히 해줄지 알았는데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도로가 있으면 여기까지 도로가 돼있으니까 당연히 지구계로 들어가는데 빼 버린다는 게 무슨 소리냐 하고 빼버렸어요
그래서 건설부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되지면 다 필요가 없는 건데 만약에 안되면 사유권 확보를 해줘야 되니까 토지소유자한테 사정을 해 가지고 샀다가 다시 환매해줄테니까 이렇게 해주시오 해 가지고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20페이지 각종신문에 공고료가 있는데 상당히 과다한 금액이 책정 됐는데 물론 신문사에서 글자수하고 점유되는 면적을 생각해서 책정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건 한번씩하고 어떤 건 두 번씩하고 했는데 한번씩으로 통일할 수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규정에 되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추가자료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차 회의시 종합검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는 6월1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박영식 |
| 건설국장 | 최복현 |
| 지역경제과장 | 조수기 |
| 교통행정과장 | 손병용 |
| 도시과장 | 윤한수 |
| 건설과장 | 송창한 |
| 하수과장 | 김한기 |
| 녹지과장 | 조원환 |
| 공영개발사업소장 | 김성철 |
| 농촌지도소장 | 김온경 |
| 농정계장 | 임종문 |
| 주택행정계장 | 김세규 |
| 업무계장 | 이무종 |
| ○ 첨부자료 |
| 3.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건설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