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6월17일(금) 오전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1시26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유은희 의회사무국직원 유은희입니다.
제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제4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6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장곡동 분동에 따른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동일 자로 회부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예산안 심사등 바쁜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총무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2개 법정동으로 편성되어 급격한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비대한 장곡동 사무소를 주민 및 행정추진에 편의를 위하여 장암동과 신곡동으로 94년 7월1일 분동 됨에 따른 관련조례안이 상정 논의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열과 성의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분동에 따른 관련사항으로서 일괄해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시28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행정운영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에 앞서 장곡동 분동추진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곡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인구가 급증 장곡동 인구가 4만이 넘게되어 도에 분동을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장곡동에 대하여 분동을 검토한 결과 분동조건에 적합할 뿐 아니라 인구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여 금년 7월1일자로 분동승인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시에서는 장곡동이 장암동과 신곡동으로 분동 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각종 공부의 정확한 유지관리 및 이관을 위해 일정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검토하는 등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임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암동 사무소를 장암동 지역에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장암동 지역에는 임대할 건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암사회복지회관도 YMCA에서 복지시설로 기이 사용하고 있어서 동사무소로서의 임대사용 하기는 어려움이 많아서 인근지역에 임대할 곳을 찾아보았지만 마땅히 임대 할 곳이 없어 인켈공장 앞에 있는 유경유치원을 임시 동사무소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장암동사무소 신축부지에 빠른 시일 내에 동사무소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만수 부의장님이 안 계시지만 부의장님께서 유경유치원을 사용하도록 승낙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암동사무소의 소재지는 현재 임대하기로 한 신곡동 664번지 유경유치원으로 하였다가 동사무소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할 때 소재지 변경을 하도록 하겠으며 신곡동 사무소는 현 기존 장곡동 사무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설명 드렸듯이 장곡동이 장암동과 신곡동으로 분동 됨에 따라서 장암동의 관할은 장암동 일원이 되며 신곡동의 관할은 신곡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는 법정 동과 행정동이 똑같이 13개동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암동과 신곡동의 경계가 장암택지개발 예정지구 즉 장암주공아파트 뒤 도로 도시계획상 도로(중로1-12)를 경계로 해서 우성아파트뒤로 경계가 이루어짐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장곡동 1통부터 10통까지는 신곡동 1통에서 10통이 되고 장곡동 11통에서 16통까지는 장암동 14통에서 17통이 되겠습니다.
장곡동 15통에서 29통까지는 신곡동 15통에서 29통이 되겠으며, 장곡동 30통에서 33통까지는 장암동 1통에서 4통이 되겠습니다.
장곡동 34통과 35통은 장암동 12통과 13통이 되고 장곡동 36통에서 38통까지는 장암동 5통에서 7통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곡동 39통과 40통은 신곡동 34통과 35통이며, 장곡동 41통에서 48통까지는 신곡동11통에서 14통,30통에서 33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곡동 49통에서 52통까지는 장암동 8통에서 11통이 되겠습니다
장암동과 신곡동이 7월1일자로 분동 됨에 따라 분동에 따른 제반준비를 6월30일까지 완료하고 7월1일 개 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6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곡동이 1994년 7월1일자로 장암동과 신곡동으로 분동 됨에 따라 장곡동의 52개통중 장암동에 17개통 신곡동에 35개통으로 하여 분동에 따른 통반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의거 적법하며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94년7월1일자로 장곡동이 장암동과 신곡동으로 분동 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조와 동법시행령 제1조에 의거 적법하며 신곡동 사무소는 현재 장곡동 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장암동 사무소는 새청사를 마련하는 동안 신곡동 664번지에 소재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장암동 관내에 마땅한 사무소를 구하기가 어려워 동관 외에 장암동 사무소를 두게 되어 한시적으로 불편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곡동이 2개 법정동인 장암동과 신곡동으로 되어 있었으나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행정수요가 많아 주민들이 민원서류 발급등 불편한 점이 있어 분동승인신청을 요청하여 1994년 7월1일자로 내무부에서 분동 승인됨에 따라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현재 의정부시 행정동이 12개동에서 13개동이 되며 이에 따른 동장의 정수를 정하는 내용으로 법률적으로 적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분동승인이 정식으로 언제 났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영기 저희가 분동승인이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서 도에 승인공문이 도착한 날짜는 6월14일자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시에 정식으로 통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국장 김영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장관승인으로 모든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다만 도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류는 접수를 못했습니다만 구두로 승인이 났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정수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정수는 규칙으로 정하게 돼있는데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만 도지사를 경유해서 저희한테 지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공무원 정원승인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내일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차피 도에서 정식공문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나 차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이 수반 되야 되는 사항인데 도에다 거꾸로 확인을 해서 원래 11월달에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7월달로 당겨졌는데 그러면 기왕에 공문을 못 받고 회의 중에 이런 것을 처리할 의향이 있으셨다면 내무부에다 빨리 확인을 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빨리 의회에 넘어왔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행정부에서 미흡했지 않나 하는 사항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특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 정수라든지 7월1일부터 동을 운영하려면 각종인건비가 필요한데 왜 총무국에서는 예산 부서에 거기에 대한 추경이나 추경이 이루어진 후에도 수정예산안을 적극적으로 반영 안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저희가 당초 예상하기는 11월에 분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2개월 분에 인건비나 분동에 따른 제잡비를 추경예산안에 요구를 했고 다만 인건비가 4개월 분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8월달이나 9월달쯤 또 한번 추경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없더라도 시자체적으로 추경을 해야될 형편이 아닌가 해서 그때 가서 추경으로 부족 되는 예산을 요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달에 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곡동의 인구가 5만 명에 육박하다 보니까 민원이나 이런 것이 아주 불편을 초래하고 해서 행정과수요가 부하가 걸리는 과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요청을 하셨고 또 저희 시와 같은 입장에 있는 시장. 군수들이 내무부에 건의를 했던 것이 당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겨짐으로 인해서 행정에 일관성 또는 박창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대비를 못한 점은 시인을 합니다.
○박창규 위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됐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고 예산은 추경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지만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편법으로 운영을 해서라도 해결하면서 조례만은 본 회기 중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통과를 해야 되겠다해서 급박하게 올리신 거 같은데 그러한 행정의 언바란스 문제, 행정편의주의 적인 행정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할 것을 지적하고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분동이 되기 때문에 17개통이 아마 장암동으로 편입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통이 편성된걸 보면 1개통에 5개반을 가진데가 있는가 하면 6,7개반은 이해가 갈 수 있는데 8통을 보면 11개반으로 돼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것은 조정을 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개반에 몇 가구가 돼있는지 가구수가 잘 안나와서 모르겠는데 이러한 점에 대한 건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2개통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저희가 통반설치 조례를 보면 그때는 5,6개반으로 돼있던 것을 10개반으로 한정을 늘려주셨는데 이유가 아파트 같은데 보면 한 줄을 1개통으로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반수가 분할해서 한 동에 있는걸 2개통으로 할 수 없는 실정이라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검토가 돼 가지고 8,9반이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한광희 위원 우리가 그때도 10개반까지는 어느 정도 그런데 11개반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의 취지는 아파트의 여건상 9개통으로 만들기는 어렵고 하니까 거기다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되면 인구의 가구를 파악하고 있는지 몇 세대나 됩니까?
통장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11개반이라고 하면 상당한 세대가 많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5개반을 가지고 운영하는 통장하고 11개반을 가지고 운영하는 통장하고의 영향은 상당히 너무 무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서 물어봤어요, 몇 세대나 됩니까?
나중에 보내주세요
○주영진 위원 조례를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전에는 5개반에서 7개반이 있었는데 지금은 9개반으로 늘었다고
했죠, 정확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고친 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리고 한광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이거 보면 잘 모릅니다 몇 명인지도 잘 모르고 하는데 사실, 가구 수에는 거의 다 맞혔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지금 장암동이 분동 됨에 따라서 통조정은 사실상 새로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있던 통을 그대로 장암동으로 명칭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까지는 일일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검토가 돼서 승인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장암동으로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래서 94년도 1월11일자 조례개정 464호에 보면 확정기준이 돼있는데 통은 4개내지 8개반으로 반은 60개내지 80가구로 돼있는데 10개반이 넘지를 않았었는데 , 거기에 또 자연부락, 아파트 등을 고려해서 현지 통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런 것을 생각해서 그러셨는지 그렇다고 11개반씩 나오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걸 생각을 해 가지고 늘려준거거든요 사실은, 문제가 돼 가지고 전에는 5개반부터 7개반으로 돼있었어요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통.반조정은 인구수나 그런 걸로 인해서 증가되는 인구수나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통반을 조정한다기 보다는 통의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를 안 했고, 어차피 장암동 8통같은데는 10개반이 넘는데가 장암동 8통 한군데인데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서 11개반을 1개통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통반조정을 인구의 증감에 따라서 다시 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어떤 것이 편한지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통반조정을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은 장암동 동사무소 예정지가 임대하겠다는 예정지가 사실 어려운 장소거든요 주민도 불편한 장소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장소고 분동이 됨으로서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물론 장소선정이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장소는 적당치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빠른 시일 내에 동사무소 신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신축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설계가 들어간 다음에 9월달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 해 가지고 금년도에 공사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빨리 서두르면, 그런데 그렇지가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빨리 서두르면 금년에 해서 겨울에 내부공사 하면 내년도 1월1일이라도 이전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는 이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민원대 라든지 이런 것이 사무실에 구조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중적인 투자가 된다 그런 얘기죠
거기서 투자한 거를 새로 세운 데다가 써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우리 분동이 예상이 됐고 했었다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보완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가급적이면 투자할 때 새로 동사무소 지으면 쓸 수 있도록 다시 써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집기구입이라든가 민원대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 문제에 대한 거는 조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왕왕 보면 동장이나 이런 거를 인사할 때 잡음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들의 어떤 불협화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기준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 규정에 의해서 동장이나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모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례나 이런 문제가 너무 시급하게 올라오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의회가 보름동안 하는데 16일자로 접수가 돼서 마지막하는 단계고 예산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조례를 검토할 수 있는 의원들의 입지를 만들어주신 집행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타를 하면서 차후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내로 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기술공무원을 직접 의논을 했는데 도저히 금년내에 착공해서 준공한다는 거는 시기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년도로 넘어간다면 급하게 서둘다 보면 졸속공사가 될 가능성도 있고 저희 공무원들이 신중히 검토해 돼야될 사항을 검토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언제 있을 추경에 다음에 추경에 반드시 설계비 만이라도 계상으로 해서 설계를 해놨다가 내년이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는 가기 전에는 YMCA에서 쓰는 사무실을 쓰도록 예정을 해놨는데 현지점검을 해본 결과 그것이 문까지 합쳐서 전부다 30평밖에 안됩니다.
거기다가 각종 옛날과 달라서 이제는 동사무소에도 사무기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 차지하는 게 옛날 책상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특히 주민등록이 전부다 컴퓨터로 처리가 되고 해서 그런 거를 배열할려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근처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후보지를 물색을 해봤지만 도저히 이만수 부의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 건물 아니고는 들어갈 수 없는 상태로 판단이 됐고, 지금 이만수 부의장님이 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무실이 지하실이기는 하지만 반지하실입니다 채광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나 그런 거에는 전혀 염려가 없고 40평씩 방이 두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하나는 민원실로 쓰고 하나는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구조상으로도 괜찮고, 거기다 20평짜리를 하나 더 주시겠다고 해서 80평정도를 쓰게되는데 주민들이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노는 거 보다는 대게 안에서 많이들 놀고 하는데 지나가면서 입구에서 바로 지하실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하거나 노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 등을 감안을 해서 빌렸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비치하는 각종 집기나 시설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게 민원대인데 민원대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동식으로 해서 다음에도 사무실을 지었을 때 이동식으로 했다가 옮겨 쓰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안을 제나름대로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동식으로 하려면 가구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동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새로 건물이 지어지면 거기에 맞게 조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 가장 싼값으로 민원대를 설치를 임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를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집기문제는 이동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설명을 드리면 이번부터는 동장이 별정직이 동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장은 정식 사무관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직과장 중에서 동장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별정직이 6급에서 승진해서 별정5급으로 승진해서 나가는 제도가 이번부터는 정식사무관이 나가고 나가는 자리는 승진해서 직무대리로 하는 인사제도로 바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과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과장이 새로 분동되는 장암동 동장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자다말고도 깨서 과연 어떻게 인사를 해야되나 하는 걱정을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인사권자는 시장님이고 그렇지만 시장님의 권한을 인사문제에 대해서 보좌하고 있는 총무국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조례를 시급하게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솔직히 불만은 있습니다.
왜 불만이 있느냐면 저희들이 분동승인 신청한지가 무척 오래됐거든요 그러면 두달이나 여유를 두고 분동승인을 해줬으면 저희들도 준비를 하면서 할텐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무부에서는 몇 달씩 끼고 있다가 분동승인을 해줄 때는 몇일새에 하라는 식으로 지시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를 드립니다
○한광희 위원 신곡동 588-3호가 장소가 정해진 거죠? 동사무소 지을 곳으로
○총무국장 김영기 그곳이 현재 장곡동 사무소입니다.
○한광희 위원 아니 이 땅 자체가 이것이 시유지로 돼있는거에요?
○박창규 위원 아닙니다 일부는 사유지에요
○한광희 위원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위원장 이제율 현재 장곡동 사무소라니까요
○한광희 위원 그러면 현재 장암동에 쓸 수 있는 사무실 위치는 정해지지도 않았네?
○총무국장 김영기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신축부지가 여기로 2백평을 사 났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렇다면 확실하게 거기다 장암동 사무소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개인소유인데도
○총무국장 김영기 아닙니다 저희가 사 났는데 신축에 필요한 예산을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고 올해 안에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어떻게든지 설계비를 세워서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바로 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기이 장암동사무소 위치에 짓게 돼있다면 번지는 명시해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지 유경유치원의 위치를 지번을 명시해서 조례를 넣는 거 보다는 지어야될 위치가 명시가 되고 거기는 임시 빌려서 쓰는 위치는 여기다 하는 거 우리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총무국장 김영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신축부지를 장암동 소재지로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임시로 빌려쓰더라도 여기로 해야 될거냐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어차피 동사무소가 지금현재 들어가는 부지를 신곡동 부지로 들어가는데 조례로 앞으로 지을 부지로 한다면 조례가 잘못된 조례가 아니냐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전할 때 또 조례를 개정할 때 하더라도 사실대로 해야 행정이 정직한 행정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 들어갈 데로 요청을 하게 된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행정운영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곡동 분동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행정운영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협소한 회의실에서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2회 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명단 |
| 박창규한광희김경준조한영이직래이제율주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김영기 |
| ○위원장 | 이제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