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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2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4.06.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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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6월13일(월) 오전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4주민숙원사업및현안사항현지조사보고서채택의건

2. 9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안

4. 의정부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추진에관한조례안

5. 의정부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동의안

7. 의정부시자매결연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

8.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94주민숙원사업및현안사항현지조사보고서채택의건

2. 9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안

4. 의정부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추진에관한조례안

5. 의정부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동의안

7. 의정부시자매결연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

8.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국제도시자매결연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차 회의에 이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4주민숙원사업및현안사항현지조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1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4주민숙원사업및 현안사항현장조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점검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94년 6월 4일부터 9일까지 94년도 주민숙원사업 현지확인결과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6월4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외 위원 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대상지역은 총무위원회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예정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1동 중랑천공원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타원형 놀이기구 1점이 방치 되어있는 것을 발견했고, 철봉틀 기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하금오리 공병대 바로 앞입니다.

골목길 콘크리트 포장공사 보다는 보도블록 실시가 가능함에도 예산낭비 및 사업선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자금동 16통,17통 아스콘 덧씌우기인데 아스콘 덧씌우기가 부실해서 사실 본래는 5cm의 두께로 포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cm정도로 시공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송산동 8동 콘크리트 포장공사인데, 송양국교 방향 잔여구간도 추가 시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314m길이에 폭 2.2m로 포장하는 문제인데 현재 절반정도를 하고 송양국민학교 쪽으로 남은 부분이 한 300m정도로 추정되는데, 공사의 성질상 한꺼번에 시공함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산국교 저수지간 아스콘 덧씌우기는 비교적 잘됐다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장암동의 교통행정과에서 시설한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집행한 사항인데 버스 정거장 승강장을 3개소를 설치했는데, 효용성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즉 차광이 제대로 안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고, 휴식등 방풍장치가 미비하다. 즉 기둥과 지붕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효용성을 다시 분석해서 앞으로 시공할 때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다음은 회룡골 공동급수 시설인데, 상수도 수압이 약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고, 상수도관 매설하는데 있어서 골목의 포장정리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월 4일 주민숙원사업 현지 확인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대형사업으로서 94년6월7일 점검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총무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1개반으로 편성되어서 확인대상지역은 실내체육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회관, 환경사업소, 쓰레기 중간적환장에 대해서 현지점검을 했습니다.

먼저 실내체육관 건립현장에 대한 시정조치 예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절토 부분 및 성토한 부분에 대하여 우기의 토사유실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 할 것이 첫 번째 지적입니다.

두 번째, 현충탑 주변까지 절토를 하게 되므로 현충탑 수호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성토한 지반에 파일을 밖아 기반공사를 하고있는데 완벽한 시공으로 부실을 방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장의 확장방안을 검토할 것과 도시계획상 진입도로의 조기개설이 되지 않으면 실내체육관을 지어도 출입하는 차량들의 통행에 혼잡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조기 개설이 되어야되겠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의정부2동 노인복지회관 건립현장 점검결과 입니다. 정면 양쪽 모서리의 벽돌쌓기 마감을 완벽하게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쪽으로 벽부분의 벽돌쌓기가 부실하니 재시공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창호공사를 완벽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한지가 협소한데, 그곳에 파고라를 설치한다는 것은 재고해 봐야할 사항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바로 앞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공간이 협소한데 꼭 거기에 파고라를 설치해야 되겠느냐는 의견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일 청소년회관장님의 현황설명을 청취하고 회관을 둘러보신 결과 광장에서 공놀이를 할 때 공이 도로로 튀어 나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조속히 설치해야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관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시민에게 운영내용을 널리 홍보해서 이용에 효율을 높여야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용자가 거의 학생들이므로 오후 활용시간을 연장운영 해야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주간에는 성인들의 이용방안을 검토해야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의 현황설명을 청취하시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현재 정원 중 12명의 결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결원을 조속히 충원해서 업무 수행을 능률적으로 하라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업무내용이 청소과, 하수과 업무가 포함되어있어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마찰해소와 적극적인 협조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타 시, 군의 분뇨및 쓰레기의 반입을 철저히 감시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오염 측정기를 구입하여 현장에서 오염물을 즉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현재는 수질오염을 채수를 해서 환경보호원에 의뢰를 하면 5일 후에나 측정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미 물이 흘러서 서해바다에 흘러간 다음에 측정해야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바로 오염측정기로 즉석에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한강의 오염을 방지하라는 뜻입니다.

다음 쓰레기 중간적환장을 점검한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여건이 열악하므로 하절기에는 살충제나 탈취제 등으로 매일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파리등 각종 해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일 살충제를 살포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작업으로 쓰레기 감량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쓰레기에서 재활용품 분리를 완전히 다 못하고있는 실정이고 해서 재건대원 등의 증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분리작업이 완전히 되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들입니다.

다음은 6월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서 타 시, 도를 방문하면서 청소년회관 운영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 시범지역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우선 인천 시립청소년회관을 6월8일 11시에 현지에 가셔서 그곳 관장의 설명을 듣고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느끼신 방문 소감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대학의 이전으로 대학건물의 일부를 회관으로 사용하고있어 시설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취미및 오락, 교양 등의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운영하는 점이 좋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설별 운영의 시간배정을 적정하게 하고 있다는 것과 네 번째, 취미, 기술, 교양과목수강 희망자를 일정기간 몇 개월씩 정해서 수강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오락실, 만화방, 디스코장, 음악감상실등 청소년들의 취미생활에 많은 공간을 할애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방문결과 문제점으로는 청소년층이 학생들이 대다수이므로 주간활용이 적으므로 앞으로 주간 활용방안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관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 시립 목동 청소년회관을 방문한 결과에 대한 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이 9개분야, 성인교육 프로그램이 16개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각 프로그램을 회원제로 1개월 내지, 6개월 분의 회비를 받아서 요일별시간별로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형버스 5대를 운행하여 이용객을 수송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자 55명이 무료로 봉사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경비 지급, 즉 차비나 실비로 점심식사 제공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입지적 조건이 아파트 단지 내로 주간에 성인들이 이용하고있으며 회원제로 회비를 징수 취미생활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무실은 좁은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사무실로 쓰고 있었고, 시설을 최대한 이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이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위탁운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은 투입되지 않고 있으나, 이용자의 부담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회복지 차원에서 볼 때에는 비용부담을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의 청소년회관을 방문한 결과 첫 번째 취미, 교양, 오락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률을 재고를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방문결과 우리 시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지적해본 사항들입니다

두 번째, 교재, 기구 및 장비 등을 확보하여 이용에 편의를 제공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자등 전문인력 확보로 교양, 취미, 오락 등의 질적 향상과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용 층이 청소년이므로 오후 늦게 이용하므로 주간의 활용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각 시설별 그룹별 이용시간을 적절히 이용하여 회관운영의 활성화가 요청됩니다.

여섯째,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률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일곱째, 교통편이 불편하므로 전용버스 운영방안을 검토해 보아야겠다는 것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해야될 사항으로 대두됐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실시 지역에 대한 방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지역은 인천시 남구 숭의2동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6월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인천시 남구청 청소과장의 현황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현황에 대한 파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으로 숭의 2동은 인천시 남구청 소재지로 면적이 0.55k㎡에 3,470세대에 1만1,213명의 인구를 가진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시범 동으로 지적되어서 94년 4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주요추진 사항으로서는 교육및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안내문, 방송회보, 프랭카드, 설명회, 앰프방송등 각종 홍보방법을 이용하여 주민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비 및 인원확충을 위해서는 차량및 손수레를 확보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인데 자율단속반을 편성해서 부락 자체에서 무단투기 단속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확립해서 수거일 및 수거장소를 지정해서 화장지와 교환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실시 이후에 변화에 대한 것을 설명 들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 감량이 36%가 감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량은 종량제 실시 전보다 3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중 재활용품 일일 수거량이 0.9톤이던 것이 시범 실시 이후에는 1.2톤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숭의2동에서 시범실시를 하면 서의 문제점은 규격봉투를 아끼기 위해서 가정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두 번째, 차량을 이용한 관외 무단투기 및 숭의 2동이 아닌 인근 타동 골목에다 무단투기 하는 것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규격봉투의 관리 및 재질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단전출입으로 인한 비규격봉투 사용배출이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무단전출이나 전입자들이 관리가 안되어서 규격봉투의 공급을 못 받고 비규격봉투로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째, 봉투 판매 및 추가봉투 판매를 함에 있어 통반장을 통한 공급으로 유실하는 문제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하고있는 경기도 평택시를 6월9일 방문했습니다. 평택시 환경보호과장의 현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 답변을 했으며, 주요 추진사항과 종량제 실시 이후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규격봉투 제작공급에 있어서 인천에는 5리터가 없는데, 평택시에서는 음식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적은 5리터 짜리 봉투를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공급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민홍보 방법은 반상회, 현수막, 방송매체, 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역시 평택시에서도 자율감시원을 위촉했고, 공무원들의 지역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량제 실시이후의 변화로서는 쓰레기감량이 35%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인천에서도 36%가 감량이 됐다 그랬는데, 역시 평택에서도 쓰레기 감량이 35%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종전에 1일 122톤에서 80톤으로 감소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량의 증가가 50%가 됐고, 종전에 1일20톤에서 30톤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음 평택시에서의 문제점은 역시 인천시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규격봉투 공급을 하는데, 인력이 과다 소요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기본봉투를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하고 배부표에 일일이 서명날인을 받고 돈을 받고, 그래서 기본봉투를 일단 공급한 다음에 추가 봉투는 기본봉투의 가격에 값이 배 이상이기 때문에 기본봉투 공급하는데,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것은 양개시의 공통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봉투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 및 재질이 나쁘다는 것은 역시 여기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야채시장 등에서 규격봉투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일일이 투기된 봉투를 조사해서 그 안에 주소, 성명이 기재된 것을 발견해서 그 집을 찾아가서 자인서를 받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참여도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개시를 방문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것과 종량제 실시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쓰레기의 자원화가 됐다는 것, 쓰레기량 감소로 예산의 절감효과와 처리비용의 감소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대비하여 우선 일개동 정도를 시범 실시 할 것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섯째,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대한 사전 주민홍보에 적극 힘써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 분리 수거용 용기 및 수거장비의 충분한 확보가 요청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청소과에 직원을 증원하고 사전대비에 행정력을 경주해야 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숙원사업 현지확인결과시정조치 및 방문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확인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몇 가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부1동의 중량천공원 휀스교체에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사회진흥과에서는 말이지요. 앞으로 설계를 하실 때 스텐과 스텐 사이의 이음 부분에 용접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로 물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맨 밑에다가 드레인홀을 뚫어주면 물이 그리로 흘러 내려 갈 수 있도록 시공을 해주시고,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리 쪽으로 해서 용접한 것이 터진 게 있잖아요. 한 개가 있었고,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물이 빠질 수 있는 홀을 만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산동에 보면 송양국민학교 방향으로 잔여구간이 약 300m정도가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지금 농로로 되어있거든요. 가능하면 경운기라도 다닐 수 있게끔 폭을 넓혀서 포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토지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주들과 조금만 양해가 된다면 이번 기회에 경운기라도 다닐 수 있는 폭을 확보해서 포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운영하고있는 재활용품 창고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데, 현재 거기 보면 파쇄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쇄기가 제가 보니까 굉장히 불안합디다. 국산으로 진도에서 만드는 제품이던데, 제가 한참 유심히 봐서 냉장고도 파쇄해보고 그랬는데, 용량을 늘 켜야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파쇄기가 굉장히 다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필요한 건데, 용량을 좀더 늘 켜보고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 필로폰입니다.

냉장고나 이런데서 필로폰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파쇄하다 보니까 그것을 태웠다 말입니다. 태우니까 쓰레기 소각장에서 그것이 녹아서 응고가 되어서 완전히 돌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필로폰은 원래 소각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김포로도 못 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때 코엑스 전시회에 가보니까 필로폰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용성 문제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되 필로폰을 처리 할 수 있는 장비의 활용방안을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로폰을 집어넣으면 그것을 녹여서 가래떡으로 해서 응고가 되어서 그것이 재료화가 되어서 다른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뭉쳐서 타 곳의 하나의 재료로서 판매할 수 있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로폰을 처리 할 수 있는 장비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적환장 문제인데, 너무 악취가 많이 납니다. 우선은 진입로가 엉망입니다. 거기에 대형트럭들이 수십 대씩 다니고 있는데, 진입로가 아스콘 포장이 당장 되어야겠다.

청소과장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곳은 큰 구간이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아스콘을 꼭 해야 되겠다는 문제고, 그 다음에 제가 나무 심는 문제를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외부에서 볼 때 어떤 혐오시설의 차단방법으로서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회관에 대한 활용문제인데, 저도 두 군데를 가보고 많이 느낀 게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회관이 의정부처럼 많이 있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없더라구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운영을 해야되는데, 운영비가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가 우리 시의 자체 부담 갖고만 되겠느냐, 아까 여기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문제점이 된다 하셨는데, 현재 위탁을 주고있는데도 하나의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시가, 주위에서 받는 것보다 반 정도로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연간 몇억씩 투자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이것을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탁운영을 하면 그 사람들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을 할 때 그때까지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이 지적이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새벽을 이용하고 낮에 이용하는 것은 성년층이고 청소년들은 저녁입니다. 그러면 저녁에 늦게 10시까지 운영 할 수 있는 방법이 공무원들 갖고 되겠느냐. 이용률 면에서도 떨어지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준 위원 우선 94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특히 주민숙원사업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의회에서도 항상 중점사항으로 해서 하기는 했지만 이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의회가 현장방문 조차도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 예가 자금동 19통 콘크리트 포장공사입니다. 여기 사업 개요내용에는 약 2m정도의 골목길, 넓게는 4m정도의 소도로를 포장했노라고 되어있지만 현장을 가서 보면 불과 7, 80cm 정도의 골목 폭도 되고 조금 넓으면 1m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사람하나 지나가기 빠듯한 골목에 포장을 하는 사업설계 자체가 아주 잘못된 콘크리트 포장을 하기보다는 보도블록을 깔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선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의회 스스로가 현장확인을 못했다는 그 부분 예산이 1천여만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련히 알아서 잘했으려니 했던 마음이 역시 우를 범하게 됐다라는 반성을 하게됩니다.

또한 이 사업 자체에 주무부서인 사회진흥과에서도 크게 반성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매년 현장을 방문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우를 반복하고 있는 시공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처음에 행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하겠노라고 했지만 결국 3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도 그 회사가 새로운 회사라든가 같은 회사가 같은 우를 범하는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노인복지회관의 시정조치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4층 바닥부분인데요. 입구에서 창문 쪽으로 가면 갈수록 바닥자체가 흔들림이 심합니다. 설계시공상 바닥 두께를 약 12cm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봐서는 미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적인 감독자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도 나오는데 쓰레기 종량제 실시문제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 지적되어있는 대로 95년도부터 의정부시가 종량제를 실시해야 되는데, 막상 닥쳐서 우왕좌왕 하기 보다는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모아진 좋은 안을 가지고 한번 시범동을 선택해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이번에 소규모사업 현장을 나가보고 느낀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예산에 숙원사업이 올라왔어도 우리가 나가봤을 때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추경에서도 반영을 시켜서 해야할 실정에 있는 사업장을 보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반영이 또 되어서 다시 예산이 올라오리라 보는데, 바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업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은 그 주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얼마 줘서 하다 사업중단 하고 그것을 또 1년후고 언제 가서 또 하는 것보다는 바로 그러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서 그것을 그해에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필요로 활용하게끔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인천을 가서 보고 왔는데,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 실무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하면 쓰레기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고 가장 계획도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그러한 점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우리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쓰레기 처리 문제가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자금동의 골목 포장 사업목표 설정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됐지만 물매가 조정이 안되어서 물매가 조정이 안되면 물이 고여서 주민들이 아주 불편한 점을 지적하더라구요, 공사한지가 얼마 안되니까 하자 기간이 있으니까 물매를 빨리 잡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고요. 다음에는 실내체육관 문제인데, 저희가 현지를 가 봤지만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파일을 박았는데, 파일의 설계상의 길이와 실제 사용한 길이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로 확인을 해서 정산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의문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확인해서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사업소를 방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서 저희가 확인한 것은 문제가 어디에 있냐.

상부의 지침이라든지, 또는 상부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하는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즉 뭐냐하면 쓰레기 소각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더 환경이 취약한 입장이다. 도리어 분뇨 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보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더 환경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그 조례를 제정할 때 제안된 내용은 분뇨 처리장이 더 취약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분뇨처리장에 종사하는 관계자만 격려금을 더 받는, 사실과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상부에서 지침이 잘못 됐으면 실질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되고 또 제정이 됐다하면 개정을 요구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상황부에서 이렇게 하랬으니까 할 수 없지, 중간 실무 층에서는 그렇고 말단에서는 불만이 대단하고 어떻게 환경이 좀 나은 데서 하는 사람은 더 받고, 환경이 실질적으로 취약한데서 근무하는 사람은 못받냐, 잘못이 저질러졌으면 즉시 개선되는 창의력과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님 종합적으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을 지으면서 그쪽에 현충탑이 좀 걸린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현장에 갔더니 현충탑을 철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표시한 것을 보면 가급적이면 옮기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하면 이게 이제 이쪽 예정지가 되어있잖아요. 국도 3호선 우회도로가 도로도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고 또 이리로 옮겼을 때 부지를 확보해야되고, 공사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그쪽에 실내체육관이 들어서고 그러면 아주 외곽진 곳도 아니고 오히려 중심타운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것을 살려서 예산도 절약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의지의 표시인데, 이게 잘 설명이 안되면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중랑천 공원의 휀스 문제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회관의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니까 향후 위탁운영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만 계속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한 현충탑 이전 문제는 사실상 원호단체에서 이전해 주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현재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다 보니까 거기에 도로 개설까지 하다보면 어차피 현충탑이 아주 밑부분까지 절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또 운동장도 지금 현재 우리 종합운동장도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실정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확장이 되어야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아직까지 이전대책은 세워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곧 현충탑 이전문제를 직동공원내 어느 부지로 이전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거론이 되어서 의회에 보고가 되고 검토가 되어야할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충탑을 현재 그 자리에 놔두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선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정말 올바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 직원들의 표현을 들어보면 자금동 19통에 포장을 할 때 애당초에는 보도블록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강력해서 그렇게 변경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문제는, 아스콘 포장한 거는 어제 다시 시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동장 포괄사업비로 시행한 것인데, 그 전날 저녁에 했기 때문에 동장도 미쳐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먼저 보신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시 시공 지시를 해서 어제 시공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계속해서 해야만 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사업을 해야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지 않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지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꼭 필요성을 느끼는데도 사업에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 처리에는 상당히 우수한 공무원들이 배치되어야 정말 처리가 잘될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역시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이듭니다.

앞으로 인사행정에서 충분히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율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자금동 19통 포장공사에서 물매를 조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건립에 파일을 밖는 것이 제 규격대로 되도록 하고, 그것이 당초 설계대로 되지 않은 파일이 밖힐수밖에 없는 실정일 때는 정산을 정확히 하라는 지적 같으신 데요,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근무 직원중 분뇨처리장 종사 공무원은 특별수당을 받는데, 더 환경이 열악한 쓰레기 소각장 종사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지 못하고있는데 대한 시정을 요구하셨는데, 그 문제는 조례나 관계규정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지도 나가보고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실내체육관의 좌석이 제일먼저 올라올 적에는 3,000석이 올라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5,000석으로 만든다는 얘기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4,500석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과정에서 줄어들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영기 최대한으로 5천석에 맞추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설계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경준 위원 환경문제가 워낙 현실 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그러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을 나눈 바도 있습니다 환경국 신설을 건의해야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는 판단을 하게됩니다.

청소과라든가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를 하나의 국으로 묶어서 그야말로 비록 능력의 차이가 백짓장 하나 차이일수도 있겠지만 정말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현실문제를 최단기내에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국의 신설을 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사항과 앞으로 한반도의 환경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절대절명의 시점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더 탁월하고 더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관행의 틀을 깨고 먼저 배치되고 하는, 그래서 환경국 신설을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대개 지금 시행 되고있는 국제는 15만에 가까와졌을 때 2개국을 두고 20만이 되면 4개국을 두고있습니다.

30만이 될 때까지 4개국을 둡니다. 그 다음에 30만이 넘으면 도시국, 보사국, 산업국으로 갈라지는데, 환경문제는 역시 보사국에 포함되겠지요.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저희가 지난 5월말 현재로 의정부시 인구가 25만8천명입니다. 금년이 지나면 26만을 넘을 것으로 봅니다만 어차피 저희도 30만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국이 건설국에서 도시국, 건설국으로 갈라지는 문제하고 사회산업국이 보사국과 지역경제국으로 갈라지는 문제를 지금부터 검토를 해 나가야될 사항입니다.

명심해서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기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미 좀 전에 다했으니까 답변을 시작하십시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위원님들이 6월4일부터 주민숙원사업 현지확인을 하셔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량천 어린이 놀이터를 얘기하셨는데, 타원형 놀이기구 한 점이 방치 되어있고 철봉틀의 기둥 흔들림이 있는데, 여기 외에도 가능1동등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과 타과의 기술진의 협조를 받아서 오늘부터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를 일제히 점검해서 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할 것은 하자보수 시키고, 그 외에 저희가 보수나 도색할것은 저희가 해서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추경에 조치를 해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암동 버스정류장 승강장 3개소를 설치하는데, 효용성문제 차광, 비피하기, 휴식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도 가서 보니까 89년도 90,91년도에 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만 그 형식이 구구 각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정부시의 형편에 맞는 승강장을 설치하는 기본틀을 마련해서 앞으로 승강장을 보수하거나 시설하거나 설치 시에는 그러한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300만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광고업체에서 그것을 시설하고 거기다 광고를 일부 활용 하는 것으로 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사항이 어떻고,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시설투자를 거기서 하면서 제한된 광고를 시에서 지정을 해주면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고양시 소재에 영업소를 두고 저희 의정부시에 와서 일부 광고를 하시는 업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제일먼저 구두로 저희 의정부시에 주차장을 40개소를 설치 해주겠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1개소에 한 400만원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40개소라면 한 1억6천이 소요되는데, 당신이 아무 이유,관계,소득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했더니 업자가 다시 저희한테 각서까지 내면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가 20개소를 설치하고 광고는 한 면만 댁의 광고를 넣고 나머지는 시의 버스노선도를 붙이는 것으로 해서 지금현재 시장님 결심과정에 있는데, 시장님 말씀이 "이것이 하는 것은 좋다. 과연 광고물법에 저촉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지금 저희 건설과하고 생활체육과하고 광고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케이스로 시청 앞에 승강장을 하나 설치해서 그것을 위원님들과 저희 시의 간부님들이 보시면서 확정을 짓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파쇄기 용량을 늘리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60마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타이어가 좀 큰 것이라든가 쇠붙이가 있는 냉장고 같은 것은 파쇄가 되면서도 그것이 갑자기 힘을 받기 때문에 잠깐 멈췄다가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용량에는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별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무튼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냉장고 같은 것을 파쇄했을 경우 스치로풀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철제와 스치로풀하고 분리를 해서 파쇄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의 인건비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 관계는 저희들도 이것을 금년내에 부분적으로 해보는 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해서 결정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과 직원 문제는 총무과에서 검토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아무튼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영진 위원 재활용 선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폐타이어도 많이 나와있지요 폐타이어는 주로 어느 곳에서 수집해 가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군부대에서 많이 폐타이어를 구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주영진 위원 언제부터 군부대에 가져갔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4월부터인가,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알기에는 타이어 생산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한군데에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취급하는 업소나 경정비 단체와 과장님이 협의를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한군데 어떻게 적당하게 모을 수 있는 장소를 해주면 그것은 생산업체에서 갖고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모아놨다가 군부대에서 필요하면 군부대에 주면 되는 것이니까. 한군데에 모을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줘서 거기다 모아서 정기적으로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고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곳에 폐타이어를 쓸 수 있는데에 상호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네 알겠습니다.

조한영 위원 송산동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수거하는 문제에 있어서 도심지대도 문제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변두리 지역입니다.

트럭도 드나들 수가 없고 소로로다가 경운기를 통해서 쓰레기를 수거해 갑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쓰레기가 좀 적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불에 태우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형쓰레기 하면은 농촌에서도 망가진 tv,세탁기, 냉장고, 응접세트, 의자, 테이블 등등, 그런데 경운기에다 쓰레기 수거차가 다니는데, 그런 대형쓰레기가 나오게 되면 도저히 거기다가 냉장고고 뭐고 실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좀 느끼고 의견을 제시해 본다고 하면은 일정한 장소에 그러한 대형쓰레기를 내놓게 되면 한 달에 몇 번 정도라도 대형차량을 동원해서 한 달에 1, 2회라도 와서 수거해 갔으면 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대형쓰레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는 대형쓰레기를 우리가 트럭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물론 그게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은 일반 쓰레기와 대형쓰레기하고는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형쓰레기 냉장고 하나에 뭐 5천원이다 하는 가격을 매겨서 그것을 버리는 사람이 부담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갔던 인천 같은 경우를 보면 시에서 관여하지 않고 그 단가만 결정해주면 직접 업체에서 그것을 수거해 가더라구요

그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이 제도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모든 것을 시에서 알아서 할려 그러지 말고 이러한 방법이 있으면 대처를 해서 쓰레기를 쉽게 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하나는 건축물 폐기물이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그 지역에서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물 폐기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그러한 확인서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건축물을 어떤 식으로 갖다 버렸다는 확인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네 알겠습니다.

그 건축폐기물 관계는 저희 시에서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로변에 있던 쓰레기 수집함이 전부 줄어들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가로 미화원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미화원들에 대해서 자기 본연의 일 자기 담당한 구역이외에 매일 한 10여명씩 다른 작업에 동원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자기 책임구역을 못하면 나중에 과외 시간에라도 또 해야 된다. 작업량이 가중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인원이 자연적으로 도태되면 보충을 안하고 흡입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당을 해나간다 그러는데, 흡입차량이 한번 고장나면 한 두달씩 고장 수리를 위해서 소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흡입차량이 작업해야될 구간을 천상 가로미화원이 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데리고있는 사람들이 왜 의문점을 해소를 못하냐 그 말입니다. 청소계장님이면 계장님, 과장님이 그들을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하고 왜 이해를 못시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제도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서 무엇이 바뀌면 그 바뀌는 것을 종사자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교양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과장님 만나기가 힘들고 계장님 만나기가 힘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이동원 글쎄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화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이 세 가지 사항을 즉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양을 시키십시오.

○청소과장 이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서를 채택하고 다음 의사일정부터 상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9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33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주영진 간사위원, 박창규 위원, 신광식위원, 이상 3명의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주영진 간사위원, 박창규위원, 신광식 위원 이상 3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계수조정을 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안

(11시47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사회산업국장 박영식입니다. 의정부시 폐기물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폐기물 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폐기물관리에 관해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시장의

조치책무를 부여함. 일반폐기물 분리보관및 수거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방법을 규정함.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 다량배출자의 수집, 운반처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일반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규정 마련.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의 대행에 관한 규정 마련.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 및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마련.

타인이 설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본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반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법 제4조에서 명시한 시장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일반폐기물의 분리보관및 수거방법과 공동주택 및 다량배출자의 수집, 운반, 처리방법,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규정 등과 업무 대행규정 및 처리업 허가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등 청소업무 전반에 관한 것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시장이 위임한 사항을 현실과 부합되게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일반폐기물의 분리수거및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대비하여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므로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대로 지금 개정해야될 주요골자의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자료검토를 충분히 못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잠시 미루고 다른 안건부터 상정하고 이 안건은 충분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뒤로 미뤘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런데 이것을 시간을 필요로 한다해서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조례보다도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상당히 방대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처리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축조 심의하는 입장에서 각 조항별로 낭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하면서 심의한다면 구태여 시간을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의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제가 제1조부터 읽겠습니다.

(조례내용은 뒤에 실음)

1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위원장님 제가 2조부터 읽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제율 네 그러십시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제2조(용어의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조례내용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제3조

(조례내용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제4조입니다.

(조례내용은 뒤에 실음)

조한영 위원 제외구역은 어느 경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만약에 관리구역으로 정해 있다가 제외되거나 제외시킬 계획이 생길 경우에는 이것을 어느 장소는 제외시킨다고 할 때 공고를 꼭 하고 나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제외시켜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제5조입니다.

(조례내용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광희 위원 부패성 쓰레기 물기를 제거 해 가지고 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양이 아니거든요. 사업소를 제외하고는, 그것을 담아놨다손 치더라도 쳐가는 사람이 같이 갔다 집어넣고, 해도 괜찮은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부패성쓰레기는 저희가 매몰하는 것인데, 저도 이것을 청소과하고 위생과하고 지금 의정부시에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패를 파는 곳, 또는 레스토랑이라든가 대형식당, 여기에서 요즘 비닐에다 물이고 일절 넣어 가지고 그냥 내다 놓으니까 압축차가 압축을 하다보니까 터져서 물기가 그냥 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위생과로 하여금 대형음식점은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이것을 비닐에 넣어서 내다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5조5항에 보면 시장은 분리 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 운반하도록 법정 처분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물론 하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정기적으로라는 말을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사실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실제 분리해 냈다 하더라도 행정부에서 수거해 가주지 않는 한 개인적으로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행정부도 역시 또 원만하지는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마다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다시 시청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관계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네 그것은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국 자원재생공사하고 기타 재활용 사업소하고 민간단체에서 그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조례상으로 명시 해놓은 부분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만큼은 그야말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재정비되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현재 저희가 재활용품은 한국 자원재생공사가 과거에는 새마을과 에서 재활용품을 공무원들이 수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다 그것을 운반하는 차량을 정부에서 지원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자원재생공사가 생기면서 이러한 시, 군에서 하던 것을 다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사업소는 지금 저희 의정부시는 환경사업소 내에 재활용사업소 보다도 거기다 보관 창고라든가 직원들을 두어서 사업소 아닌 사업소 형태로 일을 하고있고 민간단체는 지금 행정적으로 새마을 부녀회다, 협의회다 이런데서 비닐등 재활용품을 단체별로 수거를 합니다.

이것을 저희한테 연락하면 저희가 이것을 다 수거해서 분리해서 한국 재생공사로 보내게 되면 몇 킬로를 사갑니다.

톤당 비닐의 경우 A급은 50원, B급은 30원, 농약병은 20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는 50%를 단체에다 보상금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것이 얼마를 준다 안하고 제가 경기도에서 도 본청 새마을 계장을 할 때 지사님이 100% 지원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100%지원을 하게되면 고물상에 있는 재활용품들이 다 이 단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5조5항은 사실상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누누이 언론에도 보도 되고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신문지라든가 또는 병, 병도 맥주병이나 이런 것은 슈퍼마켓이나 이런데서 부분적으로 소화가 되기는 하겠지만 규격병이 아닌 경우 나름대로 그래도 병인데, 모여졌을 때 시청에서도 안 가져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작게는 동사무소에서도 수거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아도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직이 완전히 전국적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체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해결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조직적으로 분명히 다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한국 자원재생공사에서는 비닐류, 병은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병은 농약에 관한 병은 수거를 해갑니다. 종이류는 가져가지 않고 의정부시는 신문지를 모았다가 종이 만드는 공장에다 와서 사가라고 조치를 하고있고,

이 빈병은 사실상 유리공장밖에 이것을 수거를 안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때는 지금 우리 청소과하고 생활체육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모아서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우선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제 행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지요.

김경준 위원 이번에 코엑스를 방문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이지만 이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 체제가 시급히 적립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정부 시청이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니까 다행이지만 한국 자원재생공사 외에 다른 단체에서도 분명히 이런 것을 입맛에 맞게 수거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전량을 수거해 가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5조5항의 부분이 미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수고. 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하고 운반의 책임을 부과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필요한 것은 가져가고 활용이 안 되는 것은 안 가져가고 하는 사항이 여기서는 규정에 의해서 배제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무조항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리어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이 조항으로 인해서 해결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제6조입니다.

(조례내용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제7조입니다.

(조례내용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한광희 위원 이것이 아까 논의 됐던 것 같은데.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이것은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지금 하시는 것이 청소, 교통,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는 그래도 쓰레기 소각장이 있으니까 소각 할 수 있는 것하고 매몰 할 수 있는 것만 분리해도 벌써 분리수거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계획도 저희가 수립을 해서 각 공동주택, 아파트, 단독주택해서 처리 공문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쓰레기 수거를 1일 1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도 1일 1회이어야만 이 효과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도 정기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대단히 추상적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활용품을 집집마다 정리를 해서 자기집 대문 앞에 내놓을 것이냐 아니면 그 재활용품을 가지고 지정된 동사무소에 갔다 줘야 되는 것이냐, 나름대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대문 앞에 재활용품과 폐쓰레기가 분류가 되어서 이것들이 각각 그날그날 수거되지 않는다면 역시 그 재활용품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날잡아서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번 날잡아서 동사무소앞 광장이나 빈터에서 수거를 하는 형식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재활용품을 가정집에서 "나는 이 재활용품을 내놓으면서 여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아도 그냥 쳐만이라도 가주면 그냥 쓰레기와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버리는 것으로 인정하고 내놨을 때 가져가 주면 고맙겠다라는 뜻에서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재활용품에 관해서 정기적으로 해서 만약에 수시로 안 치워 갔을 때 역시 그것도 하나의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로밖에 남을 수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 재활용품과 일반 폐기물을 매일, 물론 일반폐기물을 여기의 규정대로 1일1회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을 적정 처분하여야 함은 사실상 한국 재생공사나 재활사업소나 민간단체, 부녀단체,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주택은 주택 내에 반장들이 재활용품을 사실상 정기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수집을 해서 저희가 달아서 돈을 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 청소 대행업을 하고있는 일반 청소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청소업자들이 병, 깡통, 박스, 종이 등을 따로 자기네들이 수입을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폐기물은 매립하는 데로 들어가 있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일일 정기적으로 수집하라는 것은 경비상 당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는데, 지금까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경위를 보면 대단히 형식적입니다. 통, 반장들을 통해서 수거 되고있는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폐기처분 되고 있는 쓰레기 봉투 속에는 재활용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분리해서 챙기는 방법 아니면 그러한 생각이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그래서 통반장에게 갖다 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인데요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그렇게 해서 분리되어온 재활용품이 폐기 처분하는 쓰레기와 똑같이 나뉘게 됩니다. 역시 이 재활용품을 그때그때 수거하지 않으면 그거 자체도 쓰레기로 방치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지금 우리가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5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활용품까지 매일 수거하게되면 지금 그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도적인 것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그래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지요

그런데 매일 수거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힘듭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7조에 대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5조5항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5조를 보강하기 위해서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의 분리를 어떻게 하겠다하는 계획을 김위원님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일주일에 한번으로는 안되고 두 번 정도를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재활용품 수거의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지금 우리가 모든 계획을 만들어서 의정부시 주민에게 주지를 시키고 이 계획에 맞도록 한 다음에 일반폐기물은 1일 1회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 2항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조5항의 정기적으로 수거 운반하여 적정 처분해야 하며, 하고 7조1항 "시장은 일반폐기물 감량 재활용품수집 분리수거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인데,

이것이 재활용품을 주 2회냐 3회냐는 계획상에 들어가겠지요.

김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분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계속해서 8조를 읽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제8조입니다.

(조례내용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광희 위원 중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부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현재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산업폐기물 같은 것은 저희가 운반을 안하고, 폐기물업자가 폐기물 운반하는 업자하고 쌍방이 운반해서 자기네끼리 갖다 버리는 거지, 저희가 거기는 안 합니다.

김경준 위원 아까 좀 전에도 언급 됐던 부분인데요, 부패식당이라든가 대형음식점들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또 다른 기종을 마련해서 수거하는데, 불편을 주고있는 물기 제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기계 설치를 통해서 음식물을 퇴비화 시키는 기계라든가 또는 완전히 습기를 뺄 수 있는 압축기를 설치토록 해서 운영하는 규정을 넣을 수는 없을까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그것을 규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반 음식점에서 기계를 마련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이제 지금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규모의 식당이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환경오염의 주범일수도 있고 한데, 작은 식당일 경우에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그러한 기계를 각 식당마다 설치해서 운영케하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무리가 있겠지만 그것을 행정적으로 자꾸 연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의정부시의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일반쓰레기는 기존대로 모으고, 저희가 1차적으로 공동주택과 아파트 등에서 일제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금년까지는 이 쓰레기에 대한 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청소과와 위생과하고 음식점에 어떤 기계라도 설치를 한다든지 하여튼 저희가 그것은 규정을 만들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지금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하는 차량이 별도로 없고 그것을 수거하면서 가정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수거를 하고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여기서 나오는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만 별도로 수거를 해 다가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혼합시키지 말고 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그렇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제9조입니다.

(조례내용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광희 위원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읽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제10조입니다.

(조례내용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제11조입니다.

(조례내용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읽으세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제12조입니다.

(조례내용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경준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의정환경개발에서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대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만 수거하는 대행업체를 따로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12조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에 대해서 그 부분만을 처리하는 대행업체를 따로 주는 방법.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배출이 안됩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우선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있는 식당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거지역은 말고요.

그런 곳을 우선 먼저 음식물찌꺼기만 완전히 분류해서 수거하고, 쓰레기 종량제에 의해서 단독주택도 음식물찌꺼기를 따로 배출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음식물찌꺼기는 찌꺼기대로 처리해서 재활용 물질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따로 필요로 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 그 부분만 가능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지금 저희 의정부시에 일반 유흥업소가 약 3,800군데가 됩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폐기물과 음식찌꺼기를 따로 분리할 수 있는 처리업체를 대행하자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되면 일반 찌꺼기를 수거하는 업자가 생기지 못합니다. 왜냐 양이 없기 때문에,

한광희 위원 아직은 분량이 적기 때문에 업자를 허가 시켜주기가 불가능하고 현재 하고있는 업체가 그것만을 분류해서 다룰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다면 말이지요. 음식물찌꺼기만을 수거하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를 따로 둘 수 없다 하더라도 현재 의정환경개발에서 분뇨를 수거하는 파트가 있듯이 음식물찌꺼기만을 수거하는 파트를 두고 지금 쓰레기에 대한 수거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천편일률적으로 평수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쓰레기량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앞으로 종량제가 되면 되는데요. 우선 음식찌꺼기만 말씀을 드리면 청소과장도 얘기했듯이 의정환경에서 자기네 차를 일부 개조해서 이 찌꺼기만 운반하는 것을 만들기만 하면 앞으로 음식찌꺼기는 비닐에 넣지 말고 플라스틱통에 놓아두면 이 업체에서 인분을 수거 해가듯이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그것은 2항의 "규칙으로 정한다"하는 사항에서 추가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이해타산이 맞아야 허가신청을 하지, 아무 수지가 없으면 허가 맡으려고 할 사람도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규칙으로서 그것을 분리하는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해서 읽으세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제13조입니다

(조례내용은 뒤에 실음)

대행업소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감독 체제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계속 읽으세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제14조입니다

(조례내용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준 위원 의정환경을 예로 들겠습니다. 11조 6항에 나오는 일반폐기물 대행업자에게 기타 등등의 처리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해서 지급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 감독이라 그럴까요 그런 예산결산에 대한 감독에 대한 부분은 13조 어느 부분에서 읽을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명시를 안 한 이유는요.

이것이 사실상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쓰레기를 잘쳤는냐 못쳤느냐하는 것은 저희가 지도감독이 되지만 예산집행은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 1일 쓰레기가 340톤이 나온다 하면 연간 얼마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쓰레기를 치려면 인원이 얼마, 장비가 얼마, 차한대에 운전사 외에 3인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업자는 "우리가 그럼 의정부시의 쓰레기를 치울 적에 25억에 치워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게되면 예산 25억에 업자가 공사를 했을 때 부실공사냐 제대로 잘됐냐만 감독하지 돈 쓰는 것은 못합니다.

김경준 위원 의정부는 도급형태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지금 도급 형태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퇴직금 문제도 만약에 발생이 됐을 경우, 의정환경개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우리 가로청소부 113명에 대한 것은 의정부시장이 책임을 지지만 100명의 청소인부는 의정환경에서 책임을 집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말이죠, 시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여태까지 의정환경개발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왜, 행정사무감사때 의정환경개발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 것이 잘못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해야할 부분이 아니라는 예기 아닙니까?

그러한 유권해석을 시의회 초기서부터 분명히 적립이 되고 또 하다못해 의정환경개발이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도 91년도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의정환경을 다뤘던 것은 시예산으로 인해서 운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독 할 수 있는 업체다 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도급 형태의 유권해석을 누가 어떻게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해명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이 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 조례상에 명기가 안되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퇴직적립금을 의정환경개발이 이용한 부분을 다루는데, 그때도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월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어떤지를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으면 바로 그것이 시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벌써 3년이 지나도록 역시 퇴직적립금이 안 채워 지고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미묘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에게 시장이 자기가 준 돈에 대해서 감독을 못한다는 것,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조례에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 가지 않고 나중에 의정환경개발에 대해서만 따로 보고를 해주신다 그러면 안되지요.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보완을 해주세요.

3조에 11조6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 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제15조입니다.

(조례내용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넘어갑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제16조입니다.

(조례내용은 뒤에 실음)

제17조입니다.

(조례내용은 뒤에 실음)

제18조입니다.

(조례내용은 뒤에 실음)

부칙

(조례내용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13조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검토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예산상 감독은 시장으로서 할 수 있다란 것이 명기가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처럼 퇴직적립금 같은 것이 유용이 되어서 계속 채워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회사가 협약 되어있는 내용을 다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 계약하는 사례가 계속 는다는 말입니다. 제제조치도 조례에 또 나와야되고, 그런데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의정환경개발이 그러한 부실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계약이 되어서 대행업체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시장이 퇴직적립금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감독 한 것도 없고,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이것은 재무부 또는 환경처, 도, 이렇게 해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시장이 도급을 줬는데, 여기에 대한 경비를 저희가 경비실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한번 봐서 변경할 수는 있으니까요. 다음에 변경하는 것이 어떤 지요. 이번에는 그냥 해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서 개정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12분 정회)

(14시24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추진에관한조례안

(14시24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쓰레기줄이기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사회산업국장 박영식입니다.

의정부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원의 이용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해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고,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및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하는 내용으로 법 제4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당해 지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 하고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으로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법 제15조에 명시한 포장폐기물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을 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등 특정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등의 사항을 실천하도록 하며,

위반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쓰레기 감량및 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내용과 법률위반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와 이의 제기자의 청문의 기회부여등 세부내용을 정하여 시행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당면한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률적으로 별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제정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질의, 답변 형식의 심사를 피하고 축조 심의 형태로 1개조씩 심의하는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하는 절차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조별로 낭독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질의를 통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별로 낭독해 주시고 질의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 읽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의정부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안) 제1조 목적

(조례내용은 뒤에 실음)

(질의위원 없음)

제2조 시장의 책무

(조례내용은 뒤에 실음)

김경준 위원 제2조의 2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시행규칙 마련은 언제 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조례가 확정된 다음에 바로 시행규칙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행규칙 마련이 되면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제3조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조례내용은 뒤에 실음)

(질의위원 없음)

제4조 포장폐기물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

(질의위원 없음)

제5조 일반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및 조치명령

(질의위원 없음)

김경준 위원 지금 5조2항에 말입니다. 혹시 최근에 단독주택의 구조를 보면 한 가구에 보통 5세대가 살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5조2항으로는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단독 가구는 쓰레기 집하장이 따로 없어서 처분 명령을 내리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그럴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에게 조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물주가 거기에 살거나 안 살거나 모든 책임은 건물주가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소유자가 내 집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의 분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왈가왈부 하기가 그런데요 검토해보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행위자가 벌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행위자는 따로 있고, 건물 소유자가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 과태료 징수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안했을 때는 후자에게 책임을 후자에게 지는 게 좋고, 오랜 기간을 두고 적발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위자가 잘못했을 경우 즉시 확인이 되니까 과태료 징수등 행위자에게 일단은 부과하는 명령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상의 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다 삽입을 해서 이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행할 때에 소유자 또는 행위자 식으로 넣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계속 읽으세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제6조 음식물 폐기물의 감량화 처리

(조례내용은 뒤에 실음)

(질의위원 없음)

제7조 보고및 검사

(질의위원 없음)

제8조 과태료 부과

(질의위원 없음)

제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김경준 위원 과태료부과징수의 기일이 30일로 되어있는데, 과태료의 부과징수 방법에 있어서 민원의 발생여지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납부통지서는 어떤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전달됩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등기로 전달됩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재산세 고지를 세무과에서 고지 발급을 해서 일괄적으로 각 동으로 보내서 각 통장님과 동직원들이 배부를 합니다만 이와 같이 특수한 부과징수같은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하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그것도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그것은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조치가 될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음 읽으세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제10조 청문

(조례내용은 뒤에 실음)

(질의위원 없음)

제11조 이의 제기및 법원의 통보

조한영 위원 제9조 2항을 보면 과태료 납부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는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청문 절차에 의해서 자기가 변명할 기회를 준다 말입니다.

그게 30일간이지요. 고지한날로부터 그러면 10일 이내에 내지 않았을 적에 독촉장을 내어서 그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내지 않은 과태료를 내야되는 기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냈는데,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그것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법 제10조 청문은 예를 들어서 일반폐기물 등에 대한 위법을 했을 때에는 위법 절차에 적발이 되면 위법자에게 청문의 기회를 먼저 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되는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7일 이내에 10일간의 독촉장을 보내서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한영 위원 제가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음 읽으세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제12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조례내용은 뒤에 실음)

(질의위원 없음)

제13조 준용규정

(질의위원 없음)

제14조 과태료의 귀속

(질의위원 없음)

제15조 시행규칙

(질의위원 없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김경준 위원 제8조 과태료 부과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폐기물 불법투기와 재활용품 분리의 불이행과 어떤 의미의 과태료부과가 되겠습니까?

잠깐 아까 말씀을 듣기로는 재활용 분리를 불이행했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100만원 내지 300만원까지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폐기물을 불법 투기 내지는 불법을 저질렀을 때에 받는 과태료인지 구분을 해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4조2항이라고 나와있고, 5조2항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4조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이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5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배출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자원재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 가해지는 나름대로의 벌과금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기본적인 것이 100만원, 많게는 300만원, 두 종류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법으로 그것은 되어있습니다.

1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법률에 의해서 40조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대항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

2.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

3. 제15조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

41조도 과태료입니다.

1.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

2. 제34조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자

○청소과장 이동원 40조의 13조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 15조 2항은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됐을 때, 5항은 예치금을 예치해야될 경우 예치금은 예치되어 있지만 실제 처리비가 많다 했을 때 추가징수가 부담되는 경우에 적용이 되겠고, 41조의 16조는 이것도 역시 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 됐을 때 적용되는 법이 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한데요. 실제 그렇다면 이러한 법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시가 자원재활용 뿐만 아니라 쓰레기 분리,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마련되어있는 법과는 상응할 정도로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당장 우리 의정부시부터 범칙금을 물어야될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자원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부과하는 과태료치고는 일반 주민에게 너무 무거운 과태료로 판단이 됩니다.

상대가 주택가 주민들은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일반시민들에게는 해당이 안됩니다.

김경준 위원 사업 활동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가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제율 누가 그것을 고발한다든지 감독에 의해서 적발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불문이 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7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부및 도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 지침 시달에 의한 것으로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현행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자치단체장에게 여행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제도를 폐지하며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며 형제자매 결혼시,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를 현실과 부합되게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연가 기간 중에 사적인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여행신고 제도를 폐지하며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며,

공가 허가 범위의 확대 실시와 본인의 형제자매 결혼시 또는 백숙부모의 사망 및 탈상시 부여하던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무원들이 경, 조사에 참여하여 일을 돌볼 수 있도록 배려하여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승진이나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한 기간을 공가를 허가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의 운영실태와 만약에 시험기간동안에 비워있는 공백기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여기에서 공가로 인정을 하는 것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가고 오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급 시험준비를 하기 위한 그 기간을 공가로 넣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모순된 일을 말씀 드립니다만 현재 직무 대리를 하고있는 과장들이 시험공부를 하고있는 것은 사실상 자기 직무를 수행하면서 짬을 내어서 시험공부를 하는 비공식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들은 나와서 중요한 결재는 자기네들이 하고 다음에 시간을 내어서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지방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사무관이 되는 것을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것은 사실상 허용하고있는 실태입니다.

여기서 공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험을 보러 가는 당일과 전날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3일까지 공가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까지는 비공식적으로 해오셨던 것을 합법화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지금까지는 시험을 일요일에 봤습니다. 그래서 공가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시험을 봤는데, 이제는 토요일에 가서 일요일 보더라도 그 근처에 가서 자고 시험을 보고 월요일까지 공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경준 위원 네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동의안

(15시28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은 의정부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것으로서 가능1동에 위치한 미 제2사단 소속의 "존 넬슨 아브라함스"는 93년 4월30일부터 현재까지 미 제2사단장으로 재임하면서 평소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 양국간의 선린우호는 물론 대한민국의 자유수호와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으로 의정부시 조례 제1416호의 의정부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 수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 보병 제2사단장 "존넬슨 아브라함스 소장"에게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가 분단되고 휴전상태에 있는 현실로서 이 지역 주둔군의 사단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수호와 지역사회 안정은 물론 우리 시와의 유대강화등 양국간의 선린우호 증진과 대한민국 국가 방위에 헌신적으로 공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한. 미간 유대강화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명예시민증을 이렇게 수여하고자 할 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조례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조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의정부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보면 증서수여, 명예시민증서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이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물론 미 보병 제2사단장으로서 존 넬슨 아브라함스 라는 분이 의정부시 명예시민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되기는 하겠지만 여기에 나와있는 제안요지에 보면 우리 시와의 유대 강화 뿐만 아니라 선린우호증진등의 기여를 하셨다 그러는데,

좀더 수여해야할 만한 구체적인 명분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주둔군 사령관으로 있게되다 보면 아무래도 행정을 하는데도 서로 협의해야할 사항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서로 긴밀히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대를 맺어 왔다는 자체가 공적이라고 할 수 있고 , 물론 자기 본인이 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나라 국토의 자유수호를 위해서 애쓴 자체는 기본적이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은 2사단이 주둔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한. 미 연합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통례적으로 주둔 사령관에게는 명예시민증을 국가적 안보측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는 것이 그 분에게 어떤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명예만 주는 것이기 때문 에요. 지금까지의 수여대상은 76명이었습니다.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릿치먼드시와의 자매결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도 당초에는 이 사령관이 의정부시를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매결연이 맺어지게된 계기가 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자매결연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

(15시35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7항 국제도시자매결연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우리 시의 국제도시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우리 시가 89년 11월2일 우호도시 협정 체결 이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일본 시바다시와의 스포츠 교류는 초. 중학생의 체육교류 중심으로 이루워 지고있으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대비함에 있어 의정부시는 1951년 3월부터 미군이 43년여동안 주둔하고있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미국의 수도 워싱턴과 근접 되어있는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시는 인구면적등 여러 주변여건이 의정부시와 상호 유사성이 있으며, 특히 경제, 교육의료 분야에서 돋보이는 도시로서 지금까지 우리 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사전준비에 있어 매우 우호적이고 적극적으로 결연에 응하고있는 실정으로 향후 양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후 국제교류를 통하면 양국간의 우호증진은 물론 교육, 경제, 의학분야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함은 내무부 훈령 제1057호의 국제도시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므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내무부에서는 전국 단위의 지방지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을 7월중에 발족할 예정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경제, 교육, 의료분야 등 다각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시와 지역여건이 유사한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며, 자매결연 대상도시인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시의 인구는 20만 2,778명이며 면적은 111.12㎢이고, 일인당 국민소득은 2만1,416달러가 되는 선진도시이며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추진한 결과 94년 5월23일 리치먼드 시로부터 우리 시와 자매결연 키로 공식 결정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참고로 그간의 추진상황과 리치먼드시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도시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국제도시자매결연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검토하여본 결과 의정부시가 현재 일본 시바다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를 하고있으나 의정부시는 1950년 6.25 동란이후 현재까지 미군이 주둔하고있어 한. 미 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상호간의 우의를 다지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어느 도시와도 교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서 자치단체가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경제, 교육 등 제 분야에서 교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인구, 면적 등이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자 집행부에서 93년 9월 20일부터 꾸준히 추진하여 리치먼드시 의회에서도 94년 4월 27일 의정부시와 자매결연을 맺기로 공식 의결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신뢰를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도 자매결연의 의사를 밝혀 양시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선진 미국의 문물을 익히고 개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교류를 하여 우리시의 발전에 기여를 하였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리치먼드시가 위도상으로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워싱턴 바로 위에 있습니다. 북쪽으로 면적은 의정부시의 2.3배입니다.

여기 자매결연을 맺기까지의 미국에서의 일정이 쭉 나와있는데요.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리치먼드시와 자매결연을 결정하기까지는 안나왔네요.

○총무국장 김영기 그간의 추진상황은 우리시나 리치먼드시에서 결정사항이 다 같이 기록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최초에 리치먼드시를 추천 받게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세 번째 항목에 나와있습니다. 1993년 12월 3일 미 제2사단장인 죤 넬슨 아브라함스 소장의 추천장을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준 위원 이게 이제 물론 의견청취에 지나지 않겠지만 내무부에서 승인이 될 경우, 최초의 양국간의 교류 예정은 언제쯤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총무계장 심화섭 당초에는 4월달에 미국에서 청문회를 개최해서 5월달에 미국 사람을 초청하고 6월에 의정부에서 가는 것으로 먼저 시장님께서 안을 잡아 놓으셨는데, 미국 리치먼드시에서 의회의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원 중에서 시장을 뽑는 선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장의 임기가 6월30일로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회에서 서둘러서 우리와 자매결연을 하기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결정을 해주시고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신다면 6월중에는 힘들겠습니다만 도 7월초에는 서로 교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봅니다.

김경준 위원 여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제출된 내용을 보면 우리 의정부시와 그래도 지역여건이 유사한 도시로서 리치먼드와 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면적이나 인구는 비슷하기는 한데, 실제 자매결연을 통해서 얻고자하는 경제, 교육, 의료분야쪽의 형편은 우리 의정부와는 아주 천양지차거든요.

○총무국장 김영기 저희가 오히려 많이 배워야될 분야들이 많이 있지요

김경준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고 정회후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후 의견수렴을 하기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5시5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8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농촌지도소 부지중 잔여토지 매수 건으로 소재지는 용현동 471-1호에 소재 하고있으며 면적은 56㎡입니다. 보상액은 190만4천원으로 결정되어 기히 매수된 미 잔여토지를 농촌지도소 청사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당초 부지로 계약 체결중 누락된 잔여토지를 발견한 것으로 추가 매수하여 취득하고자하며

다음은 은행어린이집 이전에 따르는 보육시설 취득에 관한 건으로 새로 이전하여 매입하게될 은행어린이집은 신곡 택지개발지구내의 추동근로자 아파트내의 보육시설이며 시설규모는 대지 362.63㎡, 건축연면적 398.7㎡로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이며 예산액은 3억 5천만원으로 기존 공립보육시설인 은행어린이집의 보육시설이 시설기준에 미달하여 상기 소재지 보육시설을 매입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째는 시유재산인 은행어린이집 매각 건입니다. 은행어린이집 이전 계획에 따라 기존 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소재지는 신곡동 470-1호, 471-9호이며 규모는 건축면적이 미준공 건물 79.34㎡, 대지면적은 시유지 132㎡, 재무부 소유가 57㎡, 인근 개인소유가 6㎡로 도합 195㎡이며 시유지 매각대금은 6천만원입니다.

끝으로 시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단체는 경기도 사이클 연맹으로 소재지는 종합운동장내에 위치 하고있으며, 사용면적은 39.1㎡이고 추정 사용료는 285,000원으로서 위 단체에 대한 유상임대가 94년 5월말로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첫째, 농촌지도소 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부지로 용현동 471-2외 5필지, 7,655㎡를 의회 제31회의회(임시회)에서 취득동의를 받았는데 매수에 응하기로 한 양 재창의 동일 소유자의 일부 잔여토지가 누락되어 잔여토지의 매입을 요청하여 추가로 용현동 471-1호 전 56㎡를 190만4천원에 추가로 취득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은행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보육시설 취득입니다. 소재는 신곡동 추동근로자 아파트내의 보육시설인데 시설규모는 대지 362.63㎡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398.7㎡입니다. 예산액은 약 3억5천만원입니다. 현재 인근에 있는 은행어린이집이 보육시설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자 아파트내의 보육시설을 공영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것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세민및 맞벌이 부부근로자들의 어린이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므로 유아복지를 위하여 취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시유재산 매각입니다. 소재지는 신곡동 470-1, 471-9호, 시설규모로서는 건축면적이 79,34㎡인데 미준공건물입니다. 대지면적은 시유지가 132㎡, 재무부지 57㎡, 개인소유가 6㎡입니다.

위의 내용중 시유지 132㎡를 매각하여 신곡동 근로자 아파트내 보육시설을 대처 취득하기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의 매도는 타당하나 문제점으로 위 토지 지상의 건물이 미준공 건물로 등기가 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도로 보아 건물매각이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이 되어 후속 조치가 요망됩니다.

네 번째, 시유재산유상 사용허가입니다 소재지는 종합운동장내로서 사용면적은 39.1㎡에 사용료 285,000원입니다. 사용할 단체는 경기도 사이클 연맹이고 위 단체에서 현재까지 유상 임대하여 오던 중 94년5월말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재 임대 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속 임대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94년도 당시 유상대부계획에서 누락시킨 것은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시유재산 유상사용 허가를 한다했는데 언제부터 사용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의정부시 사이클 연맹이 생기면서 바로 시작됐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년간 280,000원입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한광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왕에 사이클 연맹에다가 사실 뭐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285,000원을 받는 것보다는 무상임대로 해서 도와주는 것이 어떤가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잔여토지 매수인데 이것이 보상액을 190만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 진 겁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두개 감정사로부터 감정을 받아서 평균치를 낸 감정가격입니다.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한광희 위원 차질 없이 시행이 되는 거겠군요. 이상입니다.

조한영 위원 은행 어린이집 건물이 미준공 건물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처분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물이 몇 해나 된 겁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87년도에 시에서 사업비 2천만원을 가지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민간 개인 사유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동의를 못 받아서 준공검사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추동근로자 아파트내 보육시설을 저희가 3억 5천만원을 주고 산다고 했는데 사실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사실은 이번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장곡동의 주민들은 현재 그 은행어린이집이 좁고 인구도 많아지고 하니까 넓은 시설로 해서 제대로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도록 요망 하고있고, 또 이것이 금년내에는 우선 시에서 필요하다면 써라하는 승락까지는 받았지만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사야되는데 그 살 예산은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조한영 위원 추동근로자아파트 위치가 가래울이라고 하는데 의정부 국민학교 맞은편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신시가지 쪽에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은행어린이집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재무부에서 승인이 나면 매각할 계획입니다.

김경준 위원 이 매각계획이 지금 설명으로 봐서는 그냥 우선 공유재산 매각승인만 받아놓으시고 앞으로 추진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미준공건물도 준공을 받을 수 있게끔 개인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내서 준공을 시켜서 매각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만약에 이것이 올해 안에 해결이 안될 경우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미준공건물도 마찬가지로 등기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재산평가를 어떻게 잡으십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매각재산에 대한 재산평가는 토지의 경우에는 임금 매매수매가격을 조사해서 그것에 의해서 추정을 한 것이고, 어차피 감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건물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평가액은 나오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합리한 상태에서 처분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은 지당하신 지적으로 생각이듭니다. 그러나 어쨋든 저희들은 노력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고 어린이집을 정상화 시켜야될 과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만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개인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못 받고있는 원인은 뭡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개인소유 땅이 인제는 아파트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다면 애초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때 어떻게 건축 허가가 났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허가는 정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짓는 과정에서 남의 땅을1.8평을 점유해 버린 겁니다. 짓는 과정에서 경계를 침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동의를 안해 주게된 원인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은행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과의 갈등 관계 때문에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 소유자가 의도적으로 안해 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땅이 아파트단지로 넘어갔으니까 거기서 1.8평이라는 것은 어차피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넘어가고 재산관리상의 어려운 문제도 있고 했던 차제에 마침 아파트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시에서 그것을 이용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가긴 가는데요. 결국 지금 새롭게 추동근로자 아파트내에 있는 은행어린이집을 예산부족으로 취득을 못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매각 해야되는 은행어린이집의 대지건물의 매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체 취득조차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국장 김영기 저희는 부지 내에 6천만원이고, 그쪽은 시설을 인수 할려면 아파트는 조성 가거든요. 어차피 모자라는 실정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3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끌어낼 길이 없으니까 어떠하든지 다음 번에는 하기는 해야겠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있는 형편입니다.

김경준 위원 자꾸 모순된 점이 발견이 되는데요. 토지가 지금 195㎡인데 약 60여평입니다. 60평의 토지가격이 6천만원으로 평가를 하셨거든요

○총무국장 김영기 그 중에서 40평만 입니다. 시유지 만입니다.

김경준 위원 하여튼 이 시유재산 매각 은행어린이집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행정부의 행정자체가 오히려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다라는 대표적인 예를 나타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승인을 의회가 해준다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리가 다 끝나고서 명확하게 해서 관리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 단지라했습니까? 아파트 단지 안의 유아나 어린이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로 설정된 부지가 있다.

○총무국장 김영기 시설이 있습죠. 그러니까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그런 복지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그것은 단지내의 의무사항이지요, 단지조성에 따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놔두고 우리가 다른 지역에다 대체하는 이렇게 됨으로서 복지시설이 늘어나는 것이지, 단지에서 자기네 의무사항으로 조성된 시설을 우리가 매수해야 된다는 입장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에 있다 하더라도 운영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제율 의무적으로 조성된 것을 우리가 산다 그러면 시설이 늘어나는데는 바람직한 수단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저도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만 은행어린이집이 어차피 좁아서 그 근처에 또 그런 시설이 없고하니까 시에서 그쪽지역 주민들이 우리도 쓸만한 어린이집을 갖게 해달라는 요망사항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여기를 운영해서 해보라 해서 착안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리고 은행어린이집도 이것은 차라리 아파트 단지에서 소유하고있는 우리가 점유한 두평정도를 매수한다든지 완전히 해서 정리가 되어야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누가 얼핏 살려고 덤비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살려고 덤비지를 않을 텐데 말입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딴 사람이 샀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입장이 또 달라집니다.

김경준 위원 속된 말로 상품이 완벽해야지 이것은 불량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매각승인을 내

줍니까? 완전히 완제품으로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음에 신청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위원장 이제율 총무국장님 어떠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제가 그전에 재산관리를 볼 때 제일시장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일 시장이 목재 건물이었고 시 건물이었습니다. 헐어주어야 시장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철근으로 짓게 되었는데, 그것을 그냥 할려 그랬는데, 죽어도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박명근의원, 여기저기서 압력을 굉장히 받았습니다만 끝내 제가 돈을 받고 헐었습니다. 그랬던 저인데, 이것을 그냥 헐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하는데,

○위원장 이제율 부실위험 건물을 사진으로 찍어서 자진 멸실을 해야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거기에 대한 조치를 나름대로 하고 나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문제는 6천만원의 세입예산에 계상 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있는데, 그러려면 다른 것을 더 판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다시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어떤 땅을 팔아야 된다고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세입수정안을 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되는 겁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4주민숙원사업및 현안사항현지조사 보고서 채택의건, 제2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7항의 의견서 채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정회)

(20시36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94주민숙원사업및현안사항현지조사보고서채택의건

(20시36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주민숙원사업및현안사항현지조사보고서채택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주영진 위원입니다. 94년도주민숙원사업및현안사항에대한 간담회 결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조사기간은 1994년 6월4일부터 6월9일까지 6일간으로서 총무위원장외 6인의 위원을 조사반으로 편성하여 현지확인및 타시,군 시설 방문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으로서 시정 및 시처리 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5건, 타시,군 운영실태 방문결과 건의사항 12건등 총 26건으로서 항목별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번 현지 확인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0시41분)

○위원장 이제율 계수조정 소위원회 주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주영진 위원입니다.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5억 2,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42억 4,600만원, 특별회계 2억 7,900만원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 총액 삭감액은 2억9,568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억9,568만원으로 일반행정비 6,938만원, 사회복지비 2억 830만원 지역개발비 1,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제도시자매결연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

(20시45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7항 국제도시자매결연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주영진 위원입니다. 국제도시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의견에 대한 간담회 결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시와 지역여건이 유사한 미국 리치먼드시와의 자매결연으로 국제교류를 통하여 양국 도시간의 우호증진은 물론 교육, 경제, 의학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관주도의 형식적인 친선교류를 탈피하고 실질적인 본시의 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 할 수 있도록 경제 교류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연구하여 상호 방문시 경제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민간 주도형으로 바꾸어 나가기를 기대하며 자매 결연을 추진하는데, 동의하기로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제도시자매결연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제도시자매결연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명단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김경준조한영신광식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영기
사회산업국장박영식
총무과장김득규
사회진흥과장윤기혁
청소과장이동원
총무계장심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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