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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2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4.06.1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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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6월11일(토) 오전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소관)(계속)


심사된안건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총무위원회소관)(계속)

․ 사회산업국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1차 회의에 이어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총무위원회소관)(계속)

․ 사회산업국소관

(10시08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출 자원분석, 특별회계 세입, 세출 자원분석,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합계는 182억 22백 49만1천원으로서 94년도 당초 예산이 157억99백38만 3천원이며, 1회추경에 24억23백10만 8천원으로 15.3%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회복지비에서는 167억4천 567만4천원으로서 당초예산이 146억 4천565만8천원이며 1회추경에 21억1만6천원에 14.3%가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사업비에서는 46억9,318만2천원으로서 당초예산이 42억 1천514만3천원이며 당초예산이 46억 9천318만2천원으로서 당초예산이 42억1천514만3천원이며 1회추경에 4억 7천803만 9천원에 11.3%가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위생비 예산은 34억6천256만7천원으로서 당초예산이 29억4천364만4천원이며, 1회추경에는 5억 1,829만3천원에 17.6%가 증가하였습니다.

청소사업비 예산은 85억 8천992만5천원으로서 당초예산에 74억8천687만1천원이며, 1회추경에 11억 305만4천원으로서 14.7%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4억 7천681만7천원으로서 당초예산이 11억 5천372만5천원이며, 1회추경에 3억2천309만2천원으로서 28%가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은 11억 5천 404만4천원으로서 당초예산이 8억3천263만6천원이며 1회추경에 3억2천140만8천원으로서 38.2%가 증가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3억2,277만8천원으로서 당초예산이3억 2,108만9천원이며 1회추경에 168만4천원으로서 0.5%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자원분석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자원분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5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한 건에 3억3,994만4천원으로서 위생처리장 설치공사 예산에 2억1,180만원으로서 스크린 및 제사설비 설치 1식과 계량조 설치 45㎡와 길이 1.2m,높이2.4m,폭 2m의 고압폐쇄 분전반 교체투입등 감시카메라 한대를 설치하며,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공사 예산은 54,144천원으로서 설치하는 장소는 직동공원내 종합복지회관옆 공원옆 7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설치공사 예산은 7천400만원으로서 계량대설치, 세균시설 지하수 공사, 재활용센터 상수도 급수 공사, 차폐막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사회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금회 추경예산액은 21억 1만6천원으로 일용인부임등은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증액되었으며 법정경비및 필수경비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생활보호 보상금 1억 4,460만원은 저소득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당초보다 347명의 인원증가로 발생되었으며, 민간이전 구료비도 2억 61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택보호자및 영세민의 수가 증가하여 추가 계상 되었으며, 취로구호 사업비 3,700만원 역시 취로 인구 증가로 계상한 것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허용되면 더 증액함이 타당하며, 노인복지의 시설비로 노인복지회관 위생내관을 아연관에서 동관으로 교체하는 비용 650만원은 공공시설이 맑은 물 지키기 운동에 앞장서는 사업의 일환으로 교체하라는 지시에 의거 설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가스 공사비 850만원은 당초계획에서 누락분을 계상하였는데, 설치당시 치밀한 계획이 요청됩니다. 노인복지회관 비품구입비 2,600만원은 금년 하반기 회관준공으로 비품을 구입한 것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유아복지의 시설비 1,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관내 어린이 놀이터보수, 도색 및 교체 비용으로 이는 관내 어린이 놀이터를 일제 조사하여 우선 순위에 의거 정비되어야 하겠습니다.

보건관리의 일반운영비 1천만원의 예산은 보건소의 환자 진료약품 구입비로 적정하며 자산취득비의 5,500만원은 보건소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로 노인 및 영세민을 위한 특수시책으로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영세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노인질환을 치료해 주기 위하여 통증 전문치료기 외 수종의 특수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구입후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사안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의 시설장비 유지비 추경예산 4,4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기정예산 1억 1,343만원을 합해 1억 5,744만원인데, 시설 및 기기 설치비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집행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청소관리의 민간위탁금 청소대행 수수료 1억 9,797만원과 수도권 매립지 운송 대행 수수료 2억 6,236만원은 당초에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및 쓰레기 반입량 증가로 계상되었으며 시설비중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비로 5,414만원은 환경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위치 선정에 적정을 기했으면 하는 의견이며 기타 시설비의 집행에 있어서도 치밀한 계획에 의거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의 압축 청소차량 구입비 추가경정 1억 600만원은 당초 부담지시분 미확보 예산증액으로 전체적인 청소차량의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구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단체 자본 이전의 수도권 매립지 이용부담금 2억 4,410만원은 전년도 매립지 반입량에 따른 분담금이며 수도권 매립지 사용 수수료 7,964만원은 반입량 증가와 수송비 단가인상으로 증액 계상되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일반 수용비등은 절약 운용 되도록 하여 낭비 없이 예산을 집행하여 예산의 실질적인 절감이 되도록 집행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 세입액은 168만4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여 총 예산액 3억 2,277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역시 일반융자금 168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3억 2,108만9천원을 합하면 3억 2,277만3천원으로 자활의욕이 강한 일시 재난자 또는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들에게 적기에 대출되도록 홍보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3억 2,140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월금 융자금 회수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세출 추경예산액 3억 2,140만8천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로 2억 4천 719만6천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반환금으로 결산 잉여금, 대불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과년도 대불금 회수수입의 반환금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며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비의 적기 지급과 대불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미납금 발생 및 적기 대출에 최선을 다해 운영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와 노동복지회관 예산안을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인규 사회과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사회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보훈회관 문제입니다. 이 보훈회관이 설립당시부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제기됐었고, 설립과정에서 부지는 우리 시가 부담하고 건축비는 도비보조에다가 자체부담금 1억 5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 1억5천만원이 보훈회관이 자기네들이 경찰서 옆에 갖고있으니까 당장 현금화시키기 어렵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다 짓고 나면 그것을 팔아서 1억5천만원을 갚고 사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보훈회관이 준공이 됐고, 입주를 했으니까 1억5천만원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됐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보훈회관 조례제정을 할 때도 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향후에 보훈회관 관계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일단 입주를 한 다음 모든 관리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전기료도 당초에 70만원 정도로 세웠던 것은 입주하기 전까지의 그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몇달치만 계산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한, 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계약서나 운영지침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인규 먼저 보훈회관의 1억5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훈회관 단체에서 지난 3월 7일자로 의회로 공문이 통보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선 1억 5천만원을 납부하기 전에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다 3, 4층을 올려서, 그 올린 것은 물론 기존에 있는 보훈회관 건물을 매각 하든가, 아니면 일단 거기의 업자에게 다 지어주면 등기를 넘겨주는 것으로 해서 짓는 것으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3, 4층을 짓게되면 3층에다는 독서실을 마련하고 4층은 예식장 식으로 해서 보훈단체 가족들에게 염가로 지급 하겠다하는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로서는 현재 보훈회관 뒤에 여러 가지 회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3, 4층을 짓는 것보다는 운영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나름대로 아래층에 있는 매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5천 문제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 시점에서 당장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공요금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5월16일까지 현재 도시가스비와 전기요금 그 외에 공공요금해서 당초 예산계상액이 350만원이었는데, 지금 31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단 저희가 이 예산계상은 94년도 예산지침하고 한전에서 나온 전기요율표로 계상을 해서 최소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매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거기서 일단 나오는 수입금으로 운영비나 제반적인 공공요금을 충당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 시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보훈단체에서 운영이 어렵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원래 취지와는 틀린데, 의정부가 그렇게 예산이 여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회관을 유치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회관에 3, 4층의 용도를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독서실이나 예식장은 기존에 있는 곳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청소년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 여성회관 다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기네들의 개인적인 욕심이고 분명한 것은 3, 4층을 짓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시가 자꾸 그런 단체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행정을 처리하지 못하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서 나오는 이익금 같은 것도 특수 몇 사람들에게 분배할 것이 아니고 나오는 이익금의 몇%씩을 적립해서 전체 상이군경 가족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보훈회관도 지을 때 일단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을 여러 가지로 해서 잘 지어줬으면 거기에다 운영방안도 검토가 같이 됐어야 된다 이거지요. 우리 시가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장문제라든가, 회관만 관계하지 말고 전체 그러한 단체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얼마를 적립을 해서 최소한도 거기서 발생되는 전기료라든가, 가스료라든가, 이러한 식으로 운영이 되고 전체적인 시설보수를 할 때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지, 어떻게 일일이 다 시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느 단체와 계약을 한 겁니까?

○사회과장 최인규 계약은 의정부시보훈회관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규칙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관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저희가 추경이 끝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할려고 미루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입주자들과의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입주를 시켜야지,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만 해놓고, 그 동안에 발생된 가스료나 전기료를 시에서 물어줬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관습이 되는 겁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분명한 것은 앞으로 보훈회관에 대한 일반 운영비에 대한 시설의 전반적인 보수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시의 확고한 입장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것을 보면 앞으로 가스료나,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을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보훈회관은 그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어준 것으로 끝나야지, 거기에 월별로 투자되는 소요예산자체가 지원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인규 지금현재 입주가 3월12일자로 됐습니다. 그곳의 모든 제반여건으로 봐서 지금 거기서 별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또 저희가 도비 3억 7천을 보태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됐지만 공공요금이 6월 현재로 동이 났습니다.

매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제반적인 유지비를 충당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현재 그렇습니다. 목욕탕도 있지만 시설이 미약합니다. 당초에 온수를 넣는 탕도 저희가 일단은 절감 측면에서 반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단 줄였고,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될 경우에는 매일 목욕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 3회면 3회 월10회면 10회 이런 식으로 제약을 두어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입주할 당시에 정확하게 그런 것이 체크가 된 다음에 입주를 시켜야지 입주한 상태에서 한다 하면 여태 한대로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분명한 것은 1억5천만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지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한테 처음에 할 때는 도비 3억7천에 시에서는 땅만 주십시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건물을 팔아서 짓겠습니다. 하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준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100여평이 적다고 해서 옮겨 준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결과적으로 설명을 잘못한 것인지 자기네 목적만 생각하고 나중에 와서 다른 소리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공기관에서의 서로의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확실한 정리를 하지 않고 입주시킨 집행부의 책임은 분명히 짖게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데, 입주시킬 때 어떻게 입주하는 업체와 서로의 정확한 계약관계가 성립이 안된 상태에서 입주를 시키냐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추구하고자 하는 행정부가 관공서가 그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러한 1억 5천 문제하고 보훈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문제 관계는 국장님이 분명히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보훈회관에 관한 운영 조례를 만들면서 논란이 계속됐었습니다. 보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연 시.군.구가 조례로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겠느냐, 없다라는 주장 때문에 논란이 계속됐던 겁니다. 지금도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역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지원에 관한 것이 어떤 건축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료하고 있는 소모성 경비마저도 시에서 지원해야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지? 소모성 경비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는 것인지? 이것이 시.군.구의 조례에 의해서 국방부에도 줄 수 있고, 어떤 대학에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치적인 참으로 자치적인 예산지원인 것인지? 그런 관련 근거도 없이 자치단체장은 무조건 줄 수 있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분명히 보훈에 관한 법률은 자치단체장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지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 도에 지원요청이라도 해봤는지? 묻고싶습니다.

○사회과장 최인규 법적 근거는 없지만 4월 26일자로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거기에서 제 5조 유지관리비 지원에다 시설유지관리 기준에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첨부할 수 없는 비용에 한하여 그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현재 보훈회관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일단은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의 보조요청 관계는 지난번에 제가 오기 전에 먼저 사회과장님과 사회계장이 본 청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말하길 의정부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어떤 지원관계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예산지원의 근거를 댈만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못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보훈회관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의정부도 그렇게 해라하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저울질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을 개정해서 자치단체가 보훈에 대한 권한이 있도록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조국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 대한 지원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의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보훈자가 누구냐, 거기서 부터 또 조례가 마련되어야 되고 그러한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주어 줘야만이 바로 지원근거도 나오는 겁니다.

모든 행정을 다 정부가 하고 시설에 대해서 지원근거 조차 법률에 마련도 않하고 그냥 그냥 지원해서, 다른데서 이렇게 하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거기에 대해서 또 그렇게 수긍하는 공무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이것은 실질적인 논의가 되어야됩니다. 예산을 지금현재로는 지원을 안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시한으로 금년만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광식 위원이나 김경준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알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보훈단체에서 보훈연금 요청도 하고 주차장 주차비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훈단체 전체 회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운영이 아니고 회원 중에서 출자를 해서 그들이 이익을 배당 받는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몇%는 실질적으로 보훈회원들을 위해서 이익의 일부를 배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회관을 운영하는 방법 또 매장이 임대가 될 경우에는 거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최소한의 예산은 자립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입주 시켜놓고 더 어려운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억5천 문제를 매듭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시정결과 보고에는 계속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결과보고가 영 시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 전임과장이 세권확보를 하겠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기가 끝난 몇 일 후에 각서를 징구했습니다.

그 각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정확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억5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도래한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왜, 그 단서에다 의정부시가 3층,4층을 지어줄 때에 1억5천만원을 내겠다고 단서에 썼는데, 관계공무원이 단서조항을 확인하지 않고 각서를 징구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형식상으로 얼버무려서 넘어가려는 입장이 집행부의 입장이라 이겁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집행부가 책임이 있는 자들이라 할 것 같으면 이러이러한 관계의 과오 때문에 1억5천만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의 결손을 가져오게 한 자로부터 보상을 한다든지, 직무상 조치를 하겠다든지 해서 종결을 지어야지 계속 질질 끄는 식의 행태는 실무를 담당하고있는 주무과나 국장님께서 아주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종결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편리하지, 되지 않는 것 되도록 하겠다고 허위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6월이 보훈의달이고 해서 제가 보훈 4단체장님을 모시고 의회개원일날 만나보았었습니다. 역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억 5천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제가 의정부시 사회산업국장에 와서 주차장을 저희 의정부 상이군경회에서 60-70%를 맡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익금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위원장님 말씀대로 출자한 분들의 이익독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옇튼 이 문제는 차후에 제가 다시 와서 실무자와 보훈단체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안되겠다 해서 잠깐 뵙고 인사만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훈단체와 협의를 해서 결론을 지어서 총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상호 시장님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1억5천만원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빌려줄 때도 회계법 상에 틀린 것이 있는것을 알면서도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1억5천만원을 못 받는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공무원의 잘못으로 못한다. 이것이 솔직히 말해서 3번씩 다룬 문제입니다. 그러면 진작에 못 준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신광식 위원 주영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훈회관 설치조례 6조1항에 보면 운영의 위탁문제에 대해서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 보증등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것을 입주시에 계약을 체결해서 입주시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이 직무 유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행규칙의 내용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료를 지금 갖고 오라 했는데, 이러한 문제는 너무 행정이 졸속 처리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자체가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1억5천만원 얘기가 나온 것도 현재 자기네가 갖고있는 자산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처분해서 지금 3, 4층의 용도가 아까 얘기했듯이 독서실, 예식장이라고 한다면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금을 팔아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만으로도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나옵니다.

그러한 대책이 하나도 없이 다 지어달라, 그리고 운영비도 시에서 지원 해달라하는 문제는 정확하게 조례도 그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제반여건 사항에 행정의 졸속한 처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저희가 바로 보훈단체하고 완벽하게 협의를 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이제는 간단하게 끝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훈단체를 등에 업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로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장애자 회관도 우리가 공공요금을 다 내주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인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노동복지회관의 총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최인규 네명입니다.

박창규 위원 필수요원 가산금은 뭡니까?

○사회과장 최인규 옛날의 준사무관 제도라고 이것이 필수요원으로 됐습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노동복지회관의 근무체제를 알고 싶은 겁니다.

시의 편제상 별도 사업소입니까?

○사회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종합복지회관과 운영체계가 같습니까?

○사회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시의 편제상 종합복지회관처럼 하나의 시의 기구로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사회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개념이 장애자복지회관이나 보훈회관과는 다른 겁니다. 시의 기구입니다. 그런데 관장이 6급 별정직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최인규 행정직입니다.

박창규 위원 네 그러면 관장을 포함해서 다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노숙자숙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관리인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인규 네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예산서에 180일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부터 쓰는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최인규 건물은 89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관리원이 17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평균 입소하는 인원이 4.2인 꼴이 됩니다. 입소자들의 대부분이 정신질환자, 음주만취자, 부랑아 같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옵니다.

또 숙소 내에서 난동을 부릴 때에도 혼자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보조원으로 이번에 인부임을 계상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저도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그때 인원을 더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올려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행여환자 진료비 2,5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인규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되는데 사실 누락이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3년도 예산에 2,500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2,500을 다 쓰고서 800만원이 94년도로 넘어올 때 이월이 됐습니다.

94년 2월부터 5월말까지 14명의 행여환자가 발생됐는데, 지금 돈이 못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납부할 금액이 약 1,400정도를 못 주고 있고, 먼저번에 이월된 금액 800해서 2,300정도가 바로 나가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거의가 의료원에 있고, 94년도에 성모병원에 2명, 중앙병원에 1명이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93, 94년도 치료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자 복지회관도 경상적 보조로 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당연히 내야 되는 겁니까?

장애자 복지회관의 관리운영권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최인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례도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유지관리를 다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최인규 공공요금은 저희가 납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보훈회관하고 연결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회관을 지어 주었으면 지금 그 양반들을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도 도와주고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사실 장애인들이 해야지요. 그분들의 주차장사업도 우리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제율 보훈단체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국가에서 별도 관리하는 기구도 없는데, 보훈 문제는 국가 관리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법률상으로 명확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런데 개념이 장애자 복지에서 장애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관리체계에서 공공요금을 시에서 당연히 과목으로 정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자 복지회관에 일반적인 풀보조나 우리 시에서 정해서 1년에 1천만원을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공공요금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내준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 얘기의 뜻을 아시겠지요?

○사회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일반회계와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인규 :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실적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사회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80%, 도비가 20%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과 자활이 있는데, 사회계에서는 그것을 거택, 자활로 구분을 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1종,2종으로 구분을 하고있습니다. 1종환자는 전액 국도비로 무료 지원해 주고있고, 2종에 한해서는 본인 20% 부담, 국가에서 80%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사업비가 12억 지원을 받아서 의료보호사업을 추진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장기환자 때문에 우리가 12억을 지원 받아도 그것으로 이것을 다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10억을 지원 받았는데 앞으로도 금년도에 2, 3억쯤 더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집행액을 보면 저희가 금년도 예산액이 10억 5,660만7천원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요구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환경오염 배출감시원이 현재 두 사람인데 두 사람 가지고 관내에서 제대로 감시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전체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두 사람 이외에 환경 지도계직원이 또 있습니다. 지도계장과 지도계직원 두 사람, 감시원 두 사람해서 모두 5명이 감시를 하고있습니다만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감시할 때는 어떤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감시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수질감시를 위해서는 물통을 가지고가서 채수를 하게 되고, 매연조사를 위해서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열심히 하신다고는 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에 관심도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업무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반해서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인원보충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김경준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장비를 마련하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신청을 안해요.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매연차량이라든가 폐수를 측정 할 수 있는 장비들을 시에서 갖추어 주어야만이 공무원 수가 모자라서 못하면 환경단체에서라도 같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될텐데 피차 다 장비가 없어서 그저 눈만 가지고 감시를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가 조사의뢰를 해봐야 빨라야 5일이고 관심이 없으면 한 달도 갑니다. 일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라고 주문하고 싶고요.

중랑천변의 수질오염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13번 하동천에서 부용천과 중랑천이 만나는 곳, 송산 로터리 정도까지는 그런 대로 수질이 괜찮습니다

상당히 개선이 됐는데, 문제는 장암동에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의 다리 밑을 보면 부유물질과 수질 자체가 아주 오염이 심합니다. 거기가 왜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신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장비를 구입하도록 요구하신 말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장비를 더 이상 구입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장비를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매연측정장비는 도와 절충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랑천변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분명히 하수종말처리장과 장암동 택지개발 입구의 다리 부근 쪽에서 아주 심각한 오염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규명을 해주셔야만이 개선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위한 측정장비가 고정 된 것도 있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의정부시도 각각 다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진 위원 환경보존 총람 구입이 10권으로 나와있는데, 관련된 도서를 사시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광순 15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각 동에 한 권씩 배부가 되고, 시장님실에 하나 의회사무국에 하나, 환경보호과에 하나해서 15권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광인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청소과장 이동원입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154페이지, 생활용품 보관창고 설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소가 마련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사실상 장소가 가능한곳도 있고, 좁은 지역도 있는데, 시설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광희 위원 동에 우선 장소를 마련하고 예산이 올라와야 될 것으로 아는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게 되면 사장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변소 10개소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신시가지에도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관리부실인지 불이 나서 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재들이 그대로 방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다시 설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 좀 써보세요.

○청소과장 이동원 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압축차 보유현황 및 쓰레기 수거용 차량의 톤수별 현황,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차량번호, 그리고 할당구역, 수거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대행업체의 인원현황인데, 이것을 직제별로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의정부시에 월별 일일 쓰레기 발생량과 94년도 수도권 매립지로 운송한 실적을 일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를 하겠다 했는데, 약 7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카다로그와 설치예정장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압축차량 9대를 조달요청을 했다 그랬는데, 입고시기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수도권매립지 운송대행수수료가 작년에 7,900톤이었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톤당 7,708톤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3,874원이 됐네요. 거기에 대한 인상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빨리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천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이면 종량처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는 일개 동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홍보차원이던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내년에 전체적으로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내주 중에 청소관계 관련자들이 연석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김경준 위원 154페이지 세륜시설 지하수 공사비가 4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요. 이미 집행했지요?

○청소과장 이동원 공사는 했는데요 지하수를 뿜어 올리는 시설을 못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새롭게 지금 쓰고있는 것에다가 무엇을 공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륜시설 지하수공사 라고 하는 사업명이 지금현재 되어있는 것에다가 상수를 가지고는 세륜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하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네 그렇습니다.

기초시설은 되어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400만원이 듭니까?

시설은 이미 되어있고 지하수를 뿜어 올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큰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세륜하는 것은 돈 1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상식적인 얘기인데 지하수 뿜어 올리는 비용이 뭐 그렇게 비싸서 세륜하는 정도의 물의 양인데 400만원씩 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세륜시설을 갖추는 것하고 지하수하고 같이 해결하시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아닙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인데, 이것이 장소 문제를 떠나서 간이창고 식으로 할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저희가 천막으로 할려고 했는데, 수명이 짧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보관창고를 마련 하고자 하는 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평수가 5, 6평 정도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설치를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154페이지 재활용센터 상수도급수 공사가 있는데, 우리가 전에 5천만원을 드렸지요? 그것을 어디에서 집행했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그것은 확실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5천만원을 드려서 재활용품 수집소를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한 10명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분리작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창고가 한 3개정도 더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화장실 같은 것 수돗물 등등이 제대로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했을 때 거기에서 쓰는 인원이 불편하지 않게 설계를 하실 것 아닙니까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제가 근무할 때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목욕하라고 만들어 놓고 물이 안나오면 됩니까? 필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3개과가 남아있는데 중식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마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3분 정회)

(12시19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윤명희 가정복지과장님이 특별휴가 관계로 제가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맨 마지막에 어린이놀이터 보수비를 올렸는데,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계장 윤명희 어린이 놀이터 보수는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예비비로 한 거지, 어디다 딱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제가 반상회를 나가게 되면 반드시 이 건의사항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3월달에 건의한 것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비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반상회에서 건의되는 것은 그때 가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지연이 되고 해줘도 보람이 없고 말입니다.

이번에 예비비는 잘 넣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윤명희 네 감사합니다.

주영진 위원 81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보육시설 종사 인건비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3,900만원이 더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도비 반환금에 보면 236페이지와 237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가 국비가 13백2만1천원이 반환이 됐습니다.

도비 반환금은 433만9천원인데, 반환을 하다 보니까 반환금액하고 예산상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혹시 인건비에서 좀 줄어들었는지, 인원이 줄었냐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윤명희 인건비가 준 것은 사실입니다. 공립 보육시설 5개소에서 4개소로 변경이 됐습니다. 청룡어린이집을 폐지함으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만 국비의 지원금액이 일방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액은 작년도 집행 잔액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건비는 하나도 안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윤명희 35명분으로 나오던 것이 14명으로 줄었습니다.

실제는 29명이기 때문에 15명에 대한 것을 저희가 새로 계상 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것이나 국비로 내려온 것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시의 부담이 몇%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윤명희 운영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 다음에 무의탁노인 합동 생일잔치인데, 전체를 삭감시킨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윤명희 전체 삭감입니다. 실제로 무의탁이라 함은 법적으로 영세민입니다. 두군데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뜻에 맞지 않고 한다면 사회과에서 해야되는데, 이것이 숫자도 맞지 않지만 선심성이고 실제로 내실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년도 선정 지침에서 넣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주영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 노인복지회관의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윤명희 7월30일이 준공예정일 입니다.

박창규 위원 굉장히 방대한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계획서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윤명희 운영계획서가 위탁이나 직영이나 운영요원 선발해서 하는 것은 안을 잡고있는 중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일반적인 것은 계상이 안 됐네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됩니까?

○가정복지계장 윤명희 가정복지과는 국도비가 꼭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예산이 없잖아요.

○가정복지계장 윤명희 만약에 대한 노인회지회에 준다면 거기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 준다면 연말적으로 운영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공과금이나 이런 것이 다 됩니까?

○가정복지계장 윤명희 그거 역시 계약하면서 봐 가지고 자부담을 할 수 있는지, 국도비 보조요청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할 예정이고요, 계약 부서와 협의하고 운영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박창규 위원 여기에 보면 가정복지 봉사실, 물리치료실 등이 있는데,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기구만 잔뜩 사놓고 책상도 관장용이 있고, 직원용이 4개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직원용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윤명희 직영을 한다면 시청직원의 책상이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위탁을 하게되면 그 종사자의 책상이 됩니다.

박창규 위원 그래서 7월말에 준공을 하면 바로 모든 장비나 비품이 갖춰지고 금년에도 4, 5개월을 최소한 운영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또 7월말이라야 두 달도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이 서있지 않으면 장비만 썩히게 됩니다.

여기 보면 회관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직영을 하게되면 사실 우리가 직제승인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영을 하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노인회 의정부지부나 유사 봉사단체에 줘서 운영을 할 것인지 결정이 선행된 후에야 장비비품을 구입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계장 윤명희 사회복지 시설은 운영비하고 시설비를 거의 정부에서 다 하고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사회복지법에 속한 노인복지법에 지원 할 수 있게 되어있고, 기타 등등의 시설은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적어도 국, 도비 요청이 있어서 여기에 어느 정도는 계상이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준공을 해서 8월초에 오픈을 한다 말입니다. 계약이 됐다고 칩시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합니까?

국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설명한 것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계획에 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빨리 정하십시요. 그리고 국,도비 지원요청은 했습니까? 아직 않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지침이 나와야 거기에 의해서 국,도비지원을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위생배관공사가 아연관에서 동판으로 바뀌는데,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면 통상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설계변경에 몇% 이내는 당연히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그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증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계약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이 미비하면 그것은 당연히 공사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된다고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이게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사비가 누락됐다는 것은 설계할 때 당연히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것으로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설계에 대한 하자 책임도 물어야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도비보조가 7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계약하고 남은 금액은 다시 반환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설계미쓰로 인한 하자로 추가경비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도비로 쓸 수 있는것을 시비로 대치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설계하자로 인한 책임도 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윤명희 설계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 전기공사비 도시가스비가 설계상에 있습니다.

저희가 회계과에다 3가지를 발주 의뢰하지 않습니까? 발주 의뢰해서 계약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 했길래 이 건축비, 전기공사비, 도시가스공사비가 다 포함이 되어서 계약이 됐는지 알고 그 잔여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계약하고 남은 잔여금은 올해도 못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환한 겁니다. 계약금에서 빠진 겁니다.

신광식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는데, 111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놀이터 보수, 도색및 교체가 있는데, 작년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는데, 현재의 것을 연차계획을 세워서 스테인레스로 교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작년에 하다 못한 어린이놀이터 휀스가 있는데, 많이 삭았습니다. 그것도 연차계획을 세워서 보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시 노인회지부에 연간 600만원이 지원되지요. 아까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가 있다고 표현한 겁니까?

○가정복지계장 윤명희 운영비 연간 600만원은 인건비입니다. 자부담에 자기네 수입이 있으니까 계약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주차장 관리하는 거 말이죠. 그러면 노인회지부가 이리로 와도 시 지부가 주차장을 관리하게 됩니까?

○가정복지계장 윤명희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하겠지요.

○위원장 이제율 그리고 지금 경기고에 전체적으로 36개 시,군을 보면 사업비, 학교, 노인학교 운영비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는 600만원만 지원을 하고있다. 그러니까 노인회측에서 노인학교 운영비등을 지원 해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계장 윤명희 작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시장님이 지원해 주셔서 예산에 없던 사항이었습니다만 지원이 됐고, 작년에는 김상호 시장님께서 이 사항은 봉사단체, 지회 또 천주교 단체가 봉사하도록 놔두라 해서 않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학교 운영상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강사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노인복지 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시급히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물리치료사는 180일만 따진 거지요?

○보건소장 고재평 네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물리치료실에 장비가 현재 하나도 없습니까? 이 예산으로 다 되는 겁니까?

내역서가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요.

○보건소장 고재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순원 저희 환경사업소 운영에 따른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저희가 이 내용만 갖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두위원님이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우리가 현지를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결정해준 문제인데, 위생처리장 하고 쓰레기 소각장을 반대로 생각을 해서 울상을 주는 것이 위생처리장은 18만원씩 주고, 쓰레기 소각장은 15만원을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현지에 가서 보니까 오히려 소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더군요. 이러한 문제는 사기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니까 조례개정을 다시 올려서라도 합리화 시켜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제가 한가지 사업소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현지를 방문했을 때 희망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종말처리 시설에서 방류되는 오수를 정화된 물로 내려보내는데, 가건물 채취하면 한 5일 후에나 검사가 된다. 그러면 사실상 아무런 검사의 의의가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방류하기 전에 가건물채취해서 검사를 해야하는데, 이거는 흘려보내서 저기 바다 속에 들어간 다음에 검사 결과를 알게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개발된 기구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것을 우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으로 내시든지, 다른 것을 삭감하든지 해서 사도록 하십시요.

○환경사업소장 정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환경사업소에 대해서는 13일 현지확인을 해서 대조해 보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인데도 불구 하시고 오랜 시간 심사에 참여해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계수조정은 13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명단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김경준조한영신광식
○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박영식
사회과장최인규
환경보호과장이광순
위생과장최광인
청소과장이동원
보건소장고재평
환경사업소장정순원
가정복지계장윤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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