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6월10일(금) 오전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소관)
심사된안건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총무위원회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유은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유은희입니다.
제32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6월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4년도 주민숙원사업 현장조사 계획에 따라 6월4일부터 6월9일까지 6일간 총무위원장외 6인의 의원이 현장조사한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또한 94년 5월30일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안외 2건과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외 2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 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94년 6월2일 시장으로부터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6월 3일 제1차본회의에서 동 규정에 따라 총무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관한 심사의 건을 6월 13일까지 심사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요즈음 주요사업 현지확인및 여러 가지로 공사다망 하신 중에도 본 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총무위원회소관)
(10시1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중 기획실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치하를 올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기획실 94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10억 5천 7백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담당관실이 10억 문화공보담당관실이 3천9백, 시민회관이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기관운영 풀보조금이 당초 1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3천만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더 추가로 요구됐고, 기획관리에서는 상황실관리원, 전산관리원 인부 두 사람에 대한 단가 인상에 대한 것만 계상을 시켰습니다.
생활개혁추진에 있어서는 1천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홍보물제작및 자료유인에 1천2백만원, 우수시민단체시상에 3백만원, 주민신고 고발창구운영 컴퓨터시스템 설치에 6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은 절감을 시켰고, 상황실, 자료실 관리용 청소기구입은 한대를 샀습니다.
심사분석에 있어서는 민, 관 공동출자사업 제안 채택 자에게 시상을 주는 것으로 260만원, 예산운영에 보조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단가 인상 분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는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에 당초 1,900만원이 계상 됐는데, 6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 2명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라서 600,000원을 계상했고, 손해배상금 7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당초에 1억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건에 14억 정도가 되는데, 우선 6억 정도는 더 있어야겠다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인건비에 550만원, 통계연보 발간에 300부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가인상으로 150만원 올렸습니다. 통계수첩 제작은 절감을 시켰고, 홍보활동 보조 일용인부 인건비 단가 인상 4명이 있고, 시정홍보용 비디오 제작은 당초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1천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홍보물 발간 구독, 기자재 유지비 예산절감에 3백만원을 봤고, 미관광장 행사용 전기요금이 당초에는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용량이 크므로 15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더 계상한 것입니다.
홍보용 기자재 부품구입에 2백만원, 시민홍보용 신문구독에 200만원, 서무관리에서 직원공통 국외여비가 당초 3,500만원이 계상 됐는데, 거의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나는 실, 국장들의 해외연수계획을 봐서 5천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30년사 발간경비로 1천2백을 올렸습니다.
김풍익 중령 전적비 시설물 보수에 450만원, 시민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청사 시설 도서관운영에 대한 일용인부 단가인상분 5명에 대한 것을 올렸습니다.
관서운영비의 예산절감이 260만원, 건물안전 진단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민활동 특수활동비에 190만원, 시민을 위한 청사구조 안내판설치에 100만원, 직원의자 4개, 건강안내판정비에 8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제지출금에서는 국도비 지원금에 대한 반환금에서 국비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외 24건에 대한 것을 5,500만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계상 했고 도비는 청소년회관 시설비외 48건인데, 이것이 3억400만원이 반납이 되어야하므로 계상 했고, 예비비는 기정예산 타사업비 전용으로 1억6천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동사무소 일선행정 조직운영에서 장암동 사무소 신설경비에 4,900만원을 봤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인 봉급외 8개 세목에 대해 4천만원, 공공요금등 관서운영경비로 9백만원, 기타동 운영비는 인건비가 8백만원, 가능 3동 사환 1명, 신규고용 외 기타 동사무소 인부 16명에 대한 단가인상입니다.
관서운영비를 8백만원 봤고, 의정부2동사무소 청사 이전경비 비품구입, 제작, 시설 등에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실 증축 및 구조변경에 1천만원, 보일러 설치등 보수비에 5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역계획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액으로 40만원, 보안등 15개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과목만 변경하는 사항으로 377,000원은 이자로 되어있습니다.
과목변경 사항으로 인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영사업 추진을 위한 적립금으로 13억 9천5백만원인데, 이자 377,000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 기획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액은 10억688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예산은 동사무소 예산 1억1천13만9천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중 일용인부임 등은 정부노임단가 상승으로 추가 계상 되었으며, 법정경비와 필수 경비의 계상은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획실 소관 기획관리 일반수용비의 생활개혁 홍보물제작비 1천110만원은 정부가 주요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책자 리후렛 전단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작에 각별히 유념하여 내실 있게 집행되어야 되겠으며,
또한 생활개혁 우수시민단체에 대한 시상금 315만원에 대해서는 엄선하여 본 사업이 번창되도록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법무관리 소송사무처리의 배상금이 기정예산 1억1천만원에 금회 추경에 6억원이 추가 계상 되었는데, 본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토지를 도로등 공공용지로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어 소송에 의거 거의 패소를 당하여 배상해 주는 것으로 이 문제는 시민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라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소송 건수도 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되어 배상액도 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보담당관실 일반수용비의 시정 홍보용 비디오 제작비에 기정 2천만원 금회추경에 8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비디오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 홍보에 적극 활용되어야 하겠으며, 일반 문예진흥 일반운영비의 시정 30년사 편찬발간 예산, 인부임, 여비수당등 1천204만2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당초 치밀하게 계획하여 편찬작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이며 관광관리비의 관광안내판 정비예산 8백50만원은 의정부 역전광장에 설치한 안내판을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반영구적으로 완벽하게 제작하여 의정부를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의 시설비 김풍익 중령 전적비 시설 보수비로 45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전적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물로서 자재를 좋은 것으로 사용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오래도록 유지 관리되어 전적지의 면모를 일신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국도비반환금및 예비비의 편성은 적정하며 동 운영예산은 법정경비와 필수경비의 부족분 계상 등으로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 경영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하여 본바 본 예산안은 특이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심사는 각 실과소별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심사한 뒤에 다음 실과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기획담당관 백성남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47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에서 풀보조가 94년도 본예산에서 약 2억여원이 계상 됐다가 1억이 삭감이 돼서 1억이 마련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3천만원을 추경에서 확보 하고자 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요?
○기획담당관 백성남 내시액이 부족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확보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당초 내시액보다는 적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현재 6월2일까지 1억 중에서 약 5,5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이 현재 풀보조금으로 남아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지출 예상을 뽑아보니까 약 7천 5백만원 정도가 필요로 하는 예산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자라서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출 예산에 따른 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추가질문입니다.
매년 예산결산을 하게되면 결과적으로 풀보조금에 대해서는 항상 잉여금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을 추가로 확보 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인 예산 확보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자를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3천만원이 어쩔 수 없이 지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자료제출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지금현재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대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 성균관유도회에 약200만원, 한국무용협회 의정부시지부에 200만원, 한국음악협회 의정부시지부에 50만원, 의정부문화원에 830만원, 한국 자유총연맹에 100만원, 예총의정부시지부에 1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에 170만원, 재향군인회에 250만원, 국가유공보훈단체에 800만원, 노총 경기북부지부에 120만원, 의정부시 여성단체협의회에 773만5천원, 할머니 노인정에 300만원, 대한적십자사 의정부시협의회에 100만원, 새마을운동 의정부시지회에 220만5천원, 문화원, 체육회, 예총 등에 3천211만5천원 정도가 앞으로 소요되어서 약 7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이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풀보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내주고 있는데 풀보조에서 문화원 쪽에다 체육회하고 문화원, 예총회, 시민의날 행사때 지출코자 한다고요?
○기획담당관 백성남 그러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정액으로 문화원에다 주는 것이 있지만 매년 시민의날에 따른 세미나라든가 해서 행사비가 인건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물가상승에 따라서 매년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조를 계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부언해서 작년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작년에 풀보조로 나간 것이 7,300만원인데, 금년에 현재 불가피하게 한 것이 5,500만원정도를 썼기 때문에 남은 것이 4,500만원 남았습니다.
그것하고 3천만원해서 이게 7천만원 저희가 예상을 뽑은 것이 약 7천500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모자를 것이다 생각해서 뽑았습니다.
특히 금년 가을에는 각종 행사가 작년보다는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영진 위원 풀보조 추가지출 예상 자료에 보면 의정부 문화원이 8백30만원이 나갈 건데, 아직까지 한푼도안 나갔는데, 예총은 이번에 생긴 것입니다. 체육회에도 여러 가지 생활체육이 따로 분리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었습니다.
예총이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3천2백만원은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닌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새로 생겼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느냐 물론 시민의 날 행사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따로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따로 있는데, 그것보다 더 추가로 필요하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비율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상이 너무 상한가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한광희 위원 52페이지에 소송처리에 6억원을 세웠는데, 대부분 사유지를 시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기히 파악을 해서 소송을 꼭 해서 배상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러한 것을 예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억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민 봉사정신이 바로 여기서 나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싸우려고 한다면 바로 소송에 필요한 행정적인 서류예산 이라든가 하는 문제를 세운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큰돈을 여기다 세운다는 것은 좀더 우리가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적도 있는데, 저희가 토지보상금 미지급 현황을 보면, 총 176건에 약 155억 정도의 보상금을 줘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 형편상 현재 소송을 해서 패소했다하면 그것만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송중인 것이 6건입니다. 청구액은 약 11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금년 7,8월경이면 소송이 완결이 날것으로 예상해서 그 중에서 11억을 다 반영하려 했지만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선 6억을 반영한 것이고, 또 현재 저희가 완전히 패소를 해서 아직 주지 못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7억5천 정도 되는데, 이것도 건설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3건만 반영하고 1건은 금액이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영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관계과에다 얘기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도로 보상입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네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몇 필지에 총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담당관 백성남 도로만 176건에 155억원입니다. 예상가격입니다.
○주영진 위원 어떻게 도로보상을 해준다는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담당관 백성남 계획서는 지난번에 이제율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사항으로 가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보상에도 용지보상이 있고, 도로보상이 있는데, 도로보상이 15%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도로보상은 항상 우리가 패소하기 마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보상에 있어서 계획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승소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에 물론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크다해서 뒤로 미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예산형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은 것은 계상이 되고 큰 것은 뒤로 미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시정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풀보조 지급에 대한 추가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의 풀보조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풀보조를 시장이 집행을 할 때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단체에 보면 기이 예산을 지급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현재 집행한 부서하고, 추가로 예정되어있는 단체에 기이 예산편성 되어있는 금액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 드리면 통상 제가 알기로는 91년부터 93년도까지는 6천만원에서 7천만원의 풀보조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거의 배정도가 집행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 타당성이 있겠지만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전체적으로 줄여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금년도의 풀보조 집행내역은 굉장히 과다한 지출을 한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4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정액수당해서 해외근무수당으로 해서 1천995만4천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민간공동출자에 대한 사업계획이 우리 시에 구체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러한 것이 좋은 안이 올라오면 그 안을 갖고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손해배상금 총 7억1천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국외여비가 3,500에서 5천만원 추가로 해서 8,500만원이 됐는데, 3,500을 거의 다 썼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금년도 하반기의 계획이 5천만원정도 된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지출예정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8-9페이지를 보면 반환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은 기획실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과다하게 반환금이 생겼는데, 파쇄기 같은 경우도 용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과다한 자금이 들게되고,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여기에는 5천200만원을 반납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보면 추가 설계변경으로해서 예산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초에 설계할 때 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러면 그때 했을 때는 여기 지금 도비지원비가 그때당시에 7억인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설계를 제대로 못하므로서 추가사업이 되고 시비가 추가로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서에도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시설투자비가 추가로 올라왔더라구요.
도비는 반납해 버리고 시비를 추가로 쓰는 현상이 나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는 제대로 내용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과다한 국,도비 지원금을 반환할 때는 충분한 사유를 채크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해둡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네 나머지는 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52페이지 민간공동출자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저희가 현재 민간 공동출자사업으로 확정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제안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채택이 됐을 경우에 그 분들한테 시상을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현재 민간공동 출자사업에 대한 시에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고 우선 3월30일자로 공무원들에게 제안을 하도록 시달을 했고, 민간인들에 대한 제안은 그것을 받으면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경영수익사업비를 가지고 활용할 계획인지,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건지,
○기획담당관 백성남 그것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때 가서 확정이 되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경영수익사업비를 가지고 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지, 아직 안이 수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신광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어떤 일반공무로만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기이 지금 우리 나라에도 많은 시, 군에서 하고 있는가의 여부도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을 찾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출장도 가보고 민간의 투자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떠냐,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성이 있느냐 하는 검토도 적극적으로 해야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너무 민간인의 아이디어에 의뢰하는 탁상보다는 좀더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체크하는 것이 좋은 아이템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도 복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검토해서 자료수집을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 손해배상금 문제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176건의 토지보상금이 남아있고, 155억원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6건에 대해서 11억이 필요한데 6억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토지보상을 176건, 155억은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소송이 걸리면 거의 다 지는 것이지요, 소송이 걸리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우리가 지급을 해야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6건에 대해서 11억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발생원인이 당초에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행정의 편의나 미숙과 안일함으로 소송까지 가게되고 판결에 의해서 배상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행정을 잘해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6건을 7,8억원으로도 해결을 하면 할 수가 있었는데, 시간을 끌고 년도가 오래됨으로서 11억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데에 대한 심사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기획담당관실로 간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분석 한 것은 없고 제가 예산설명을 위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난번 이제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적에 대답한 자료밖에 관계과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심사분석을 해서 합당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왜냐하면 혹시 그런 것이 예산에 큰 낭비가 없나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재판에 의해서 4억을 지급해라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4억을 지급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이 적당한 금액인지, 당초에는 2억이면 해결을 할 수 있었는데, 4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을 해당 부서에서 그 정도는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의 낭비가 꼭 있다, 없다를 따지기 이전에 그런 것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올바로 세우지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심사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빨리 해결을 하고 합리적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그러한 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담당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200억되는 용지보상비를 지출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과거부터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도 44건에서 계류 중인 것이 민사소송이 18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12건이 있습니다.
워낙 큰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계속 누적되어 안고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됐습니다. 우리 한계는 명확히 합시다. 소송에 의해서 청구가 됐을 때 기획실에서는 배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근본 계획 같은 것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이 얘기하시길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고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텐데, 그것이 건설과 보상계에서는 155억을 5년이면 5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 간다 하더라도 중간에 소송이 걸려올 경우에는 또 추가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우물우물 넘어 가겠습니다하는 답변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치단체장이 근간에 도로를 개설을 한다든지, 또는 확장을 하는데 관련 된 것은 다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년전부터 내려오는 사항이 176건이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땅값이 계속 상승곡선을 탔기 때문에 지주들이 묵인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근래에 지가가 하향세로 내려갈 경우에는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입장에서 변호사를 선임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되지 않겠냐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가지 기획담당관에게 요구하겠습니다.
도대체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종합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요구되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것이 어느 정도 되고 무엇 무엇인데, 이것을 우선 순위에서 배제하고 추경이 편성이 됐는지, 실과소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편성된 것은 놔두고, 편성에서 제외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기획담당관 백성남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첫 번째로 행정소송시 소송비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62페이지에 나오는 국외여비가 애초에 3,500만원이었다가 지금 추경에서 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총 8,500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본 예산편성이 아주 잘못 됐다는 지적을 하게되는데, 우선 애초 93년도 국외여비 사용예정이었던 원 계획안과 필수적으로 추가 할 수밖에 없었던 계획서가 기이 집행내역하고 앞으로 집행할 내역서에 첨부되어서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요구한 위원에게만 제출되지 않고 모든 위원에게 필히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동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기획담당관이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장암동이 7월1일부터 분동이 되는 것은 다 알고있습니다. 단하나 예산이 섰으면 써야 되는 것인데, 장암동이 동사무소 자체나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그것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의 직제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봤더니 분동관계가 11월달이 되어야 결정이 날 것이다 해서 최소의 예산을 다른데다 쓸 수 있게끔 해서 2개월 분만했더니 작년에 올라간 것은 시급한 사항은 먼저 행정구역이라든지, 다른 동에 비해서 인구증가율을 우선해서 7월1일자로 시행을 해라라고 지시가 되어서 아직 공문은 정식으로 도착은 안됐는데, 7월1일자로 확정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별도로 수정예산으로 달아야될 것 같습니다.
○주영진 위원 사무실이 7월1일로 확정을 시켜놓고 보면 인원이 배정됐으면 어디 가서 사무를 봐야되는데, 장소 같은 것은 준비가 안돼 있고 선은 안되 놓고 후가 먼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장소는 오늘내일 중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장소는 다 물색을 해놓고 임차계약까지 할 예정입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7월1일부터 각 동에 숙직자가 없어지는데, 여기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어디는 숙직실에 블라인드 치겠다는 곳이 있고, 또 의정부2동에 신설되는데는 숙직실용 이불을 넣기 위한 옷장을 하겠다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러한 시설에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를 보면 민원인용 냉온수기 구입이 있는데, 그러면 냉온수가 동시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각 동에 다 있습니까? 여기에만 시설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각 동에 공통으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문화공보 담당관께서 사전에 사과의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30년사 편찬과정에서의 계속되는 지연문제를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애초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므로서 괸 한 예산낭비를 자초한 결과 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를 놓치므로서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장애도 됐었고요, 사전에 미리미리 잘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6월말까지 분명히 매듭을 지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한국 방문의해 관광안내판 정비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이 취지처럼 94년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런 안내판을 새로 한다라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그러한 계획과 맞물리는 것이었다면 본예산에서 벌써 다루어져서 연초에 세워졌어야 되는 것이지 추경에 세워져서 올 연말에나 가서 그것을 새롭게 한다 그러면 의정부만큼은 94년이 아닌 95년 의정부 방문의해를 자처하는 결과가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의정부 안내판이 부실한가, 제가 몇 일전 서명을 받기 위해서 안내판 앞에서 서 있어 봤지만 안내판 자체도 아주 멀쩡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부연해서 안내를 해야할 만한 새로 신설된 관광지가 의정부에 없기 때문에 굳이 이 예산편성에 의미는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판정비는 당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설치 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관광안내 차원에서 시가지 안내차원에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달에 도에서 관광안내판 정부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현지를 나가 보니까 완전히 퇴색됐다던가 안 보이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부분부분 페인트를 칠했기 때문에 약간 뱃겨진 부분이 있고 한데, 이 기회에 예산을 주시면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깨끗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영진 위원 211페이지를 보면 김경준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시정 30년사 편찬을 했는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총 1억9천687만원입니다.
○주영진 위원 93년도 말이면 끝나는 것이지요? 그때까지 예산을 얼마로 봤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9천712만3천원입니다.
○주영진 위원 한번도 아니고 세번씩이나 계속 지연되고있는데, 공보실에서 계획을 세우실때 세밀히 않했다는 결론밖에 내릴 수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주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전년도 12월까지 발간한다는 것은 무리였고, 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단기간에 잡아서 계획이 미비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고, 차후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다시는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최세규 시민회관 추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시민회관 안내판이 필요합니까?
○시민회관장 최세규 시설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김경준 위원 시민회관이 도서관하고 체육관하고 공연장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안내하는 종합 안내판 같은 것은 굳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4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으로서 세입부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세입 총규모는 10,30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0,352백만원인데, 주요내용을 보면 93년 예산 출납폐쇄에 따라 발생된 이월금의 94년도 예산에 산입된 것이 5,070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인상분 및 전입 신규자동차 증가분으로 추가계상이 750백만원, 부지매각 및 도세징수 교부금 추가세입계상을 561백만원, 퇴계로 확장 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도로부터 내시가 됐습니다. 그것이 500백만원,
그 다음에 도의 추경 결정에 따라 지원되는 국비와 도비보조사업이 2,727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입계상이 500백만원, 93년도 양여금사업특별회계 폐지 순세계잉여금 세입계상이 343백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감소를 99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52백만원으로 계상했고, 특별회계는 통합공과금 세입감소가 24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세입감소가 20백만원, 그래서 총 44백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1,04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89백만원, 그 중에서 명예퇴직 및 재외근무 수당이 55백만원, 전산운영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 61백만원, 청사 자동경보기 설치 및 관리용역비 41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 교류재단 설립 출연금 15백만원, 관서당 경비등 기타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액으로서 40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장곡동 분동 및 환경사업소 동 신,증축에 따른 시설비등 소요경비 및 장비구입으로서 10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업체 위탁 교육 및 영어회화 강사수당으로서 7백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및 도시하수도정비등 지역개발비로서 152백만원, 통반장 체육대회 참석 보상비는 19백만원 삭감했고,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개발구축에 23백만원, 대민활동비에 59백만원, 생활개혁추진비 및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부족 되는 금액 34백만원을 계상 했고, 방범초소 및 방범순찰대 운영비로서 11백만원,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및 가내공업철거비등 재산관리비 65백만원, 청소년복지회관운영비에 142백만원, 직장 사이클팀 운영비에서 13백만원, 민방위 교육장 시설장비 구입비 80백만원, 기타 당초 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미계상된 사업과 신규로 발생된 소규모 사업비 계상을 289백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통합공과금 운영에서 24백만원을 삭감했고, 새마을 소득사업에서 20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 중에서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7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가 34,637백만원에서 35,387백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사용료 수입에서 98백만원이 삭감되고, 수수료수입에서 1백만원이 삭감되고 징수교부금수입, 도세징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서 61백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월금에서 5,070백만원 계상 했고, 융자금회수수입에서 29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입금으로 5억 그리고 잡수입에서 343백만원, 과년도수입에서 29백만원, 이래서 세외수입에서 6,375백만원을 계상 했고, 지방교부세에서 5억, 국비보조 134백만원, 도비보조 2,593백만원을 합해서 보조금은 2,7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분석을 보고 드리면 자동차세는 짚형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주신대로 과세를 하다보니까 인상이 되고, 또 자동차가 늘고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750백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98백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청소년복지회관 사용료가 당초 128백만원으로 계상했지만 개관이 늦게 되면서 98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 1백만원이 삭감 된 것은 신원증명 발급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취득세및 등록세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거기에서 각각 209,100천원과 291,000천원으로 징수 교부금을 더 계상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6천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은행어린이집 부지매각 입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으로서 50억7백만원을 계상했고, 전입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에 당초에 3,653백만원이었지만 5억을 받아서 하수도종말처리장 시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잡수입으로서는 93년도 양여금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279,831천원이 계상 됐고, 개발 및 초과소유 부담금 위임수수료가 45,662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퇴계로 확장사업비로서 특별교부세로 500백만원이 시달됐습니다.
국고보조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외 29건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도비보조로서는 2,593백만원인데, 도로 정비사업비에 17억, 하천개수 사업비에 5억, 도시하수도 정비사업비로서 1억8,470만원이 계상 됐고, 기타 39건으로 2억 877만5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에 54,954천원, 전산운영에 61,493천원, 서무관리에 70,725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통신관리에 23,817천원, 인사관리에 8,570천원 국민운동지원에 52,366천원, 문서관리에 3,184천원, 민원실운영에 90,798천원, 시군구 행정운영에 74,110 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지역안정에서 11,233천원, 지방수입으로 36,784천원, 회계 및 재산관리에 222,915 천원, 청소년복지회관145,105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에 도시공간녹화로 7,000천원, 지역계획에 78,650천원, 지역개발에 18,000천원, 종합복지회관운영으로 2,523천원, 체육관리에 5,113천원, 직장체육팀 운영으로서 13,01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서 21,000천원, 종합운동장 운영에 5,461천원, 일반사회 교육에 890천원, 민방위관리에 80,426천원, 병사관리는 1,032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비상대책에 2,1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8페이지에 세출재원분석을 나름대로 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역시 이것은 각 과장님들이 나와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94년도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세입부문입니다.
통합공과금에서 타회계부담금수입 4,139천원과 타기관 부담금수입 20,27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에서 1,232천원, 새마을 소득지원특별지원사업에서 18,71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출에서는 통합공과금 인건비에서 4,960천원을 삭감했고, 물건비에서 16,715천원 삭감했고, 이전경비는 112천원 상향조정했고, 예비비는 2,85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에서는 역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 1,232천원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8,71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만 저희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내공업센터 철거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번에 가내공업센터를 철거를 할 것이냐, 유지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한 결과 아직도 건물이 쓸만하고 다만 약 5,6백만원 수선비만 들이면 그래도 1년에 1천여만원씩 수입이 될 수 있는것을 도에서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냥 헐어버릴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가내공업센터 철거비는 가급적이면 이것은 당분간 유지관리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부문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문을 검토한바, 금회 추경세입 예산액은 103억5천198만 9천원으로 그중 지방세 수입 7억5천만원은 짚형 자동차의 세액인상과 신규자동차 취득의 증가예상이 월간 600여대로 추정하여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증액 계상하였는데, 자동차 증차에 대한 예상 판단이 미흡한 실정이었으며, 사용료 수입 감액 9천762만원은 청소년회관 입장료및 사용료 수입의 예산판단 착오로 감액하는 것으로 신중을 기해 세입계상을 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수수료수입 감액 114만원은 정부방침에 의거 신원증명발급 폐지로 감액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5억 10만원은 아파트 조기입주 및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대수, 증가예상으로 증액계상이 되었으며, 재산매각 수입 6천 60만2천원은 신곡동 소재 은행어린이집 부지매각 수입으로 대체재산취득을 위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이월금 50억 7천 34만3천원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이며 전입금 5억원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이며, 잡수입 3억4천271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국,도비 보조금 27억2천69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순수한 지방세 수입의 증액은 7억5천만원뿐이며 전체 세입액의 92%가 순세계잉여금 및 징수교부금 국, 도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 실정으로 음성 세원발굴에 힘써야 되겠으며 경영수익사업등 지방재정 확충에 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의 뒷받침이 없이는 자립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이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세출 부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10억8천920만원이며 그중 기타직 보수 및 일용인부임등은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증액되었으며 법정경비 및 필수경비는 별 문제점이 없으며 총무국소관 서무관리 일반수용비 2천1백만원은 무인자동 경보기관리 용역비이며 시설비 2천 50만원은 청사 자동경보기 설치비로서 이는 일선 동 및 사업소의 숙직을 폐지하고 무인자동감지기를 설치하여 일선동 및 사업소 직원들의 잦은 숙직으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지장및 애로를 타개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으로 완벽하게 설치 관리되도록 유의하여야 되겠으며, 출연금 1천 5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설립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여 해외시장 개척등 국제화 전략을 수립, 추진할 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기금의 출연금으로 계상 되었으며, 전산운영의 자산취득비 6,400만원은 컴퓨터및 프린터기 구입예산으로 이는 행정장비의 현대화와 신속한 행정 및 민원처리를 위한 전산실시등을 위하여 시,본청 공무원 4.4인당 1대, 동 공무원 5.5인당 1대씩 확보하고자 하는 중장기계획에 의거 컴퓨터및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현재 수요의 부족대수 62대의 일부를 예산에 계상,구입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과 민원실 운영의 시설비 2천688만원은 민원대기실을 확장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산취득비 4천939만원은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구입하는 통신장비로 주민등록 전국 전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회진흥과의 국민운동관리 시설비 4천 20만원의 추경예산중 쓰레기통시설 800만원은 설치후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겠으며 도로변 정비사업과 철도변 정비사업비 2건의 4천40만원은 기정예산 수립시 사업선정을 잘못하여 변경하는 내용으로 치밀한 계획으로 다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되어야 되겠으며,
지역관리의 자산취득비중 불법 광고물 철거용 절단기를 동별로 1개씩 구입 배부 하고자하는 예산으로 1천391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의 정확한 수요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특수지역 개발의 시설비중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사업으로 안내표지판 설치비 1천 800만원은 94년도 당초 예산심의시 효용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치하도록 삭감되었던 사안으로 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회계과의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8천978만원은 전자 복사기등 사무기기와 비품의 구입비로 계상되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회의 정수물품 취득 동의를 받지 않으므로 회계 부서에서는 정수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민방위과의 민방위 시설장비비와 시설비 7천154만원은 민방위교육장 의자 및 음향기 설치비로 새 청사에 구입 설치하는 것으로 완벽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년복지회관 운영의 일반수용비 2천36만원은 청소년회관이 새로 개관하여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유효 적절하게 활용되도록 조치하여야 되겠으며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3천 570만원은 최대한 절약되도록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천65만원과 재료비 925만원의 추경예산안은 신설회관 운영을 위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총무국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으로 세입부문에 있어서 94년도 당초 예산액 1천 109만6천원으로 잉여예상을 과다 계상하였으나 년말결산 결과 123만2천원을 과다 계상하여 세입에서 삭감 조정하여 986만4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 역시 세출예산액에서 세입이 123만2천원의 세입결함으로 세출예산을 986만4천원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94년도 당초예산액 1억 750만3천원으로 잉여금 예상을 과다 계상하였으나 년말결산결과 1천 871만3천원을 과다 계상하여 8천879만원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세출예산액 역시 세입이 1천871만3천원의 세입결함으로 세출예산을 8천879만원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한바, 세입에서 2천441만4천원이 감액계상 되었는데, 타 회계부담금과 타기관 부담금의 부담비율 조정으로 감액 조정되어 감액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역시2천 441만4천원으로 세입감소로 인한 사업비의 감액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휴일근무 수당의 삭감은 현업 부서 근무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시고 질의,응답에 있어서도 간단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총무과장 김득규입니다. 총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우선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으로해서 삭감을 했다고 할까요 5%요, 그런데, 지금 5%삭감을 하게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93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역시 당시에도 계상된 예산에서 시의회에서도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을 이유로 해서 일률적인 삭감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이 추가로 5%의 예산절감 사유가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추경예산에서 불과 예산집행을 한지가 5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 59와 62페이지에 나오는 청사관리비용, 또는 자동경비 설치비용에 대한 계상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무인관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특정회사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체제인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므로서 도난에 대한 책임문제를 누가 지는 것인지, 그리고 77페이지, 방범초소 9군데가 어디이며 지원금 3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5%삭감의 기준은 예산 작성지침에 의해서 일반운영비는 5%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의해 절감을 한 겁니다. 전 실과소가 다 5% 절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나오는 무인자동 경보기 관리용역비는 25개소에서 1개소에 본 청에는 30만원 사업소에는 1개소에 14만원,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어떤 1개 회사가 맡아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경비하는 것은 입찰을 봐서 입찰에 의해서 낙찰되는 회사가 하겠고, 책임은 담당회사에서 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순찰대가 9개소에 월 3만원
○김경준 위원 3만원을 지원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방범초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연료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 외 식대, 간식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십니까?
12개월 동안 연료비로만 씁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그러니까 월수는 12개월로 해놨는데, 사실 월 3만원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김경준 위원 운영비 내용이 그래도 무엇을 위해서 쓸것인가에 대한 것이 확실해야지 단순 운영비로만 설명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포괄적인 내용으로 들어간 겁니다.
○김경준 위원 9군데의 초소 위치하고 3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네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5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컴퓨터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386dx가 단가계약이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5월30일자로 됐습니다.
○주영진 위원 얼마에 계약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5월31일자 전자신문을 보고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386sx 종전에는 110만원씩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31일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 386sx는 90만원으로 확정이 됐고, 386은 107만원으로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정사항은 도에서 지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386sx가 90만원이라 그랬는데, 지금현재 쓰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까? 386sx가 올해 입찰이 끝났습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썼었는데, 이것을 386dx로 바꾼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두 기종이 공이 140만원은 너무 과다하게 투입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분동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김득규 신문에도 보도된 것과 같이 7월1일자로 장암동이 개청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장암동의 모든 업무는 기존의 장곡동에서 보던 업무가 7월1일자로 장암동에서 업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요구한 장암동 분동에 따른 예산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또 나머지 지금 예산이 승인이 떨어져서 7월1일자로 업무가 개시가 되는데, 그때는 이미 추경예산으로서 확보할 시기를 잃기 때문에 기존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것을 추경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 예산으로 꼭 장곡동 분동에 따른 모든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업무에 차질이 없겠지만 제가 보건 데는 직제승인도 현재는 안 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아직은 안됐어도 어차피 7월1일자로 업무는 개시가 되기 때문에 그 공문이 접수 되는대로 준비를 하게되면 7월1일자로 업무를 개시하는데도 상당히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기정 사실화 하고 업무를 준비하고있는 단계입니다.
○주영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생활개혁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시민들이 고쳐야 할 의식개혁이라든가, 행동 질서 면에서 과거를 쇄신하자는 켐페인으로 일반수용비가 포함 된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이런 것 또 해봐야 또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물은 쓰레기만 만드는 일입니다. 방법을 달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발전은 없고 쓰레기만 만드는 그러한 식의 개혁은 하나마나 입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런 유인물밖에 없지 않습니까?
방송국에 가서 홍보를 한다던가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유일하게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방법이 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해서 유인물의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명예퇴직수당은 급수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3,5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아닙니다. 명예 퇴직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정년이 1년 이상 10년 이전에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데,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하는 시점에서 받는 봉급액, 급수별로 틀립니다.
정년이 남은 잔여기간에 50%의 금액을 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저희가 본청이나 사업소, 동, 관사에 무인 자동경보기를 설치하는데, 제가 보니까, 용역비는 매년 들어가는 것이고 1년으로 따지면 한 4,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동안 숙직경비가 얼마나 되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1년에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1년간 숙직비가 6,32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4,877만원이 덜 들어갑니다. 여기서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 연간 3,90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약 1,200만원이 절약됩니다.
○박창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회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네 지금 청소년회관에서 일과 후에 하고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지금 몇 명이 신청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지금현재 20-30명 정도가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6시반에서 1시간동안 월, 수, 금요일에 하고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 다음에 통, 반장 체육대회 참석보상이 있는데, 사전선거 문제가 있어서 없앴다고 했는데, 이거 작년에 우리가 본 예산 때 그렇게 없애자고 그래도 방방 뛰시더니 과장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뀐 겁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제가 오기 전에 기이 총무과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상금이 어차피 거치고 하면 부작용이 날것이 아니냐라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없앴습니다.
○박창규 위원 이것은 주관 부서에서 야단을 맞으셔야 됩니다. 행정이 이게 뭡니까?
6개월도 안되어서 의회하고 싸우듯이 해서 특별히 세운 예산을 6개월도 안되어서 불분명한 이유로 해서 삭감을 하면 통, 반장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되겠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분명히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지적을 해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 사이클팀이 있는데, 사이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있는데,
자료를 부탁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다른 사이클팀이 도나 각 시,군별로 어느 체육팀을 하나 육성을 해라해서 우리시는 사이클을 선택을 해서 된 것인데, 다른 사이클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감독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시합이 있을 때 코치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감독이 공무원이 되더라고요,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사이클이 1년에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창설은 언제 됐습니까?
87년도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창설 이후로 우리가 각종 대회에 나갔던 성적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수 중에 a급하고 c급이 있는데, a급으로 해놨다가 c급으로 다운을 시켰네요,
○총무과장 김득규 그것은 연간 출전종목에 의해서 점수를 따는 것이 있습니다. 점수에 의해서 당초에는 a급을 많이 되었다가 지금은a급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줄어든 것인데,
○박창규 위원 맨 처음에 선수를 뽑을 때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점수에 의해서 a급은 연간 12점 이상으로 따면 a급 선수로 인정을 해주고 b급은 8점 이상, c급은 a,b급에서 제외된 자가 c급이 되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없습니다.
○박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국경일날 주요도로변에 국기계양을 하기 위해서 일개 동에 40매씩 국기를 주기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자율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각 시,도가 국경일 같은 때는 가로변에 국기를 게양하고 그때 임박해서는 도에서 지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국기를 사준 것이 있습니다만 퇴색도 되고 하니까 연차별로 40개씩 사주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주요도로라면 전주 같은 데에 꼽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으로 배려를 할 것이 아니라 많이 게양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는 것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별로 나눠서 준다고 한다면 도로변에 있는 가정집에다 주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웬만한 집은 국기가 거의 다 있습니다. 관리를 안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돈을 써서 해주고도 결과적으로 어떤 집은 주고 어떤 집은 안 주느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도로변에 있는 가정집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동에다 배분해서 40개씩 준다고 하는 것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매년마다 이렇게 사줬습니다. 그런데, 퇴색이 됐다던가 손실이 됐을 때 보충하는 식으로 해서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넘어갈 염려는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액수당에서 재외근무수당이 1,995만4천원이 확정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이것은 민방위과에 교육훈련계장으로 있던 김영복 계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우호도시 체결을 한 시바다시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할 때 일본 시바다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보내줬으면 좋겠다 해서 2년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월 받는 금액이 36만5천엔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수당 문제에 있어서 일본에서 주는데 우리 시에서도 수당을 줘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한참 거론이 되어서 질의도 해봤습니다만 그 수당은 줘야된다 하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시바다시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2년간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이 필요로 해서 우리 공무원을 초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월급도 우리가 부담하고 수당도 우리가 부담한다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을 부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에 가서 소개해 주는 우리말을 소개해 주는 효과를 같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만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내보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말을 일본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측면에서 이득이 된다고 봅니다.
○신광식 위원 다 좋은데, 조건을 더 강력하게 일본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월급하고 277,000엔을 부담을 하니까 최소한도 수당은 일본에 부담을 시킨다든가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단을 설립할 경비 1,500만원을 내무부 본부에다가 의정부시 분담금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1년에 한번 출연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영기 저희들이 알기로는 1년에 한번이 아니라 1회만 납부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아까 사이클 경기 얘기를 했는데, 220페이지를 보면 훈련급식비가 일인당 3,500원에서 5,500원으로 해서 약 60%이상이 인상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급식비가 당초에는 3,5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이 된 겁니다. 이 인상분은 94년도 사이클 운영관리 지침이 도에서부터 시달됐는데, 금년도 지침이 당초 우리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이 지침이 떨어졌고, 당초에 기정예산에 3,500원으로 계상한 것은 작년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주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개혁 문제에 있어서 잘못하면 시장님 욕보이는 겁니다. 시장님이 각 동을 초도 순시하시는 자리에서 제가 듣기로는 뭐 현수막이나 걸고 하는 과거의 관행과 같이 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틀림없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를 형식상으로 해야 되겠다는 입장의 예산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안 하는 것이 났습니다.
좀더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의지가 생겨나도록 해야지 마지못해 하는 식은 안됩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2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사회진흥과장 윤기혁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및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및 체육시설 8군데에 대한 사업시행비용이 약 3천여만원이 애초 미 확보분이라해서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사업의 진행정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건강한 국토사업중 일부는 당초 예산에 반영된 것에 의해서 현재 입찰을 봐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도로표지판 관리를 누가 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건설과와 사회진흥과에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67페이지를 한번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쓰레기통 신설에 16만원씩 50개로 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우리가 의정부시에서 쓰고있는 쓰레기통이 스테인레스통 아닙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테인레스로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좀더 다양한 색상의 스타일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진입로 포장에서 도로변 정비사업이 변경이 됐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변정비사업이라든가, 철도변 정비사업이 어떠한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철도변정비사업에서 공안지 식수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번에 현장조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환경사업소 있는 곳에 보면 그곳이 외곽에서 보면 혐오시설이니까 거기에다 오히려 식수를 심어서 외부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자금동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망 같은 것으로만 쳐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땅값이 보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상이 되고나면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외부에서 차단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95페이지를 보면, 가능3동 신도 아파트뒤 하수관 교체 및 포장공사로 해서 4,38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지금 봐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신도 아파트뒤에는 집이 없습니다. 그 뒤에는 철로변입니다. 현재 도로가 있는 것인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냐하면 거기에 신도아파트가 새로 설립이 되고 뒤에 철도변이 있다면 이러한 하수도 문제나 이런 것은 아파트를 짖는 업체에다 이 작업의 보완조치를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금현재 현장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는 없지만 정황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문제인데, 게이트볼이 1개 동에 5세트로 해서 10개 동으로 한다는 자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장소인데, 그러면 중랑천변이라든가, 신시가지 내에는 나름대로 장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각 동에 고루고루 그렇게 시설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공터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체육공원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놀이터도 한 동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넓은 곳에 규격대로는 안되더라도 코너에 자리를 잡아서 만들어 줘야되는데, 문제는 어린이놀이터가 모래로 되어있습니다.
게이트볼은 좀 땅이 딱딱해야됩니다. 그러면 여러 작업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학교에 설치할 것을 얘기한다 그랬는데,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은 주로 낮시간입니다. 낮에 학생들이 공부하고 하는데, 학교에 가서 게이트볼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장비를 투자를 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한다면 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조사해서, 그 놀이터는 큰 예산은 안들 겁니다. 정 안되면 동장들 포괄사업비라도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시장님 포괄사업비라도 써서라도 할 수 있는 장소를 한 동에 한군데라도 장소를 확보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변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주로 자동차가 다니는 국도 급에 대한 도로변에 대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의정부4동 양지교 옆으로 쭉 올라가면서 거기에다 진입로가 포장이 되는데, 그것이 폭이 6m이고, 길이가 91m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양지교를 건너서 자금동쪽으로 도로변에서 연결되는 진입로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포장으로 폭이 4m, 길이가 280m로 포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안지에 대한 식수문제는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기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차기가 아니고, 이번에 여기에다 꼭 심어야됩니까?
지금 아파트 단지가 속속 완공이 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봐도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위생처리장이 보입니다. 뚝방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더 큰 미류나무라든가를 심어서 자라면 자연적으로 벽이 됩니다. 녹지도 형성하면서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급한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꼭 차기 예산으로 하기보다는 올해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치 변경이 가능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이것이 도로변에 있는 공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도시 녹화를 계획으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좀더 검토를 해봐서 안되면 시장님 포괄사업비라도 활용을 해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이 사회진흥과에 공한지 식수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거면은 녹지과나 환경사업소나 청소과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이니까, 그것은 사회진흥과장님이 적극 검토하셔서 그 위치가 녹지대를 형성하기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3동 신도아파트 뒤에는 기존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주택을 지으므로서 물도 잘 안 내려가고 해서 그 위치에다 다시 하수관을 묻고 그것을 완전히 정리하고 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2,18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뒤에는 바로 철도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철도 밑에 기존에 활용하던 길이 있답니다.
○신광식 위원 제 생각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파트를 지으므로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연계해서 사업승인을 할 때 작업을 같이 시키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예산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게이트볼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생활체육 확대라는 차원에서 계속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게이트볼을 중랑천변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선 학교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말씀도 하셨는데, 공원에는 각종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할 큰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학교운동장을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2단계로 중랑천변 고수부지라든지, 하천변 공터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각 동에 한군데씩 해나가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학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애들이 공부하는데, 노인들이 보통 아침을 이용할 것인데,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하시고, 토, 일요일날 활용하시고 저녁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농구대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되면 놀이터도 공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정규 게이트볼 규격의 경기장은 안되더라도 축소해서 할 장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능한 곳을 조사해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 하는 사람들이 장소가 없어서 하다못해 부용천에 해놨는데, 하수과에서 매일 와서 헐고있습니다. 그 사람들 개인들이 로라를 가지고 밀어 놓은 것인데, 매일 와서 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안되서 크게 지장이 없는 한에는 양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곤 하는데, 과장이 바뀌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장소를 확보하고 각 동별로 한군데라든지 학교면 학교, 되는데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장소가 확보된 다음에 운동기구를 보급해야 실효성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운동기구는 동사무소에서 썩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철저히 검토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행정적으로 앞뒤가 바뀐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고 모래고 시간을 내어서 각 동별로 가능한 지역을 체크를 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 것으로 하지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1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자료비에 꽃박스 구입이라 했는데, 이것이 시민광장에다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7만원 정도씩 해서 100개소를 한다 그러는데, 이동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정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이것이 움직일 수는 있는데 상당히 무거워서 고정적인 설치가 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주말이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노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불과 얼마 가지 못해서 다 파괴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기히 거기에 의자를 해놨는데 그런데, 그 의자가 고정시켰던 것인데도 지금은 몇게 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꽃박스도 좋지만 그 의자라도 보수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자를 신고하면 보상금 3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실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형식입니다. 누가 3만원 받고 신고하고 합니까?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에 운동시설은 사회진흥과소관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저희가 관리하는데는 5군데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금 가능 2동 헬기장 정면 앞에 있는 체육공원에 철봉대가 있는데, 대개 3단계,4단계로 되어있지요, 그런데 두개는 철봉이 없이 기둥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서면 상으로 뭐하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관리적 측면에서 공원을 한번이라도 돌아보는 정성이 있어야지,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체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조사해서 예산을 세워져도 12월말까지 붙잡고 씨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도 안나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과거에 제가 총무과장을 할 때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원화, 삼원화해서는 공원 관리가 안 된다.
공원관리도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분야인데, 너무 소홀히 하고있다고 해서 관심을 가졌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행은 안됐지만 지금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쨋든 공원을 설치하는 부서가 있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체계화하려고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잘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새마을 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28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94년도 제1회추경예산 중에서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우선 자동차세가 있는데, 자동차가 약 4만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면 차적 이전운동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무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세수 손실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의정부에 실제로 사시는 분인데, 타 지역에 차량등록이 되어있는 분이 없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글쎄 제가 지금 몇 대라고 파악한 것은 없지만 저희가 각종 홍보를 통해서 이전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민들께서 많이 호응을 안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왜냐하면 한 1천대만 되더라도 한 4, 5억정도 년간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중형차의 경우에는 년간 40 - 50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내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세무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차적이 이 지역으로 이전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금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이월금이 50억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월금의 대부분이 지역개발비에 60억원이 투자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본 예산때 세무과장님이 기획담당관님으로 계실 때 이월금의 세입이 제가 년 평균을 내보니까 40 - 50억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줄여서 한 20억이라도 세입을 더 잡자, 그래가지고 지역개발비에다 더 투자를 하자.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때당시에 퇴계로 같은 것에 왕창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그런 면에서 합리적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결국은 이월비가 50억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요 자원이 되어서 지금 추경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 전체가 103억인데, 이월금이50억입니다. 세출분석을 보면 60억원이 각종 지역개발비에 투자가 되고있는데 그때 당시에 한 20억이라도 기획담당관으로서 예상되는 이월금 중에서 반이라도 세입을 잡았으면 퇴계로 같은 곳은 그때 20억이면 됐습니다. 물론 그 돈이 다른 데로 간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급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강충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이 사실 옳으신 말씀인데,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첫째로는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됐던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추경에 써야될 자금도 일부 확보를 해야될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당해년도에 써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94년도에 사실은 조기 이입을 해서 당초 자금도 써야되는 입장에 있고 하기 때문에 다소의 자금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그 다음에 총 50억이 이월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서 국, 도비보조금이 한 3억5,900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해서 한 47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
그런데, 여하튼 조금 더 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를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합니다.
○박창규 위원 매년 이월금 결산한 것을 보면 80억 내지 1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 강력히 20억 정도 더 잡자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20억 정도의 최소한의 잉여금이 발생을 하니까 추경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문제가 없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 제가 좀더 강력히 주장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22페이지를 보면 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세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당초에 하루에 250명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1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250명을 잡은 것은 많이 잡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홍보라든가 대처하는 문제가 미약하지 않았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28페이지,31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국, 도비와 시, 도비지원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앞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것을 국비나 도비 지원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모든 지원문제를 시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시비로 전환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배려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체 지원금을, 예를 들어서 1억 하던 것을 점점 줄여서 보육원 자체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인지?
그리고 32페이지 일반행정비 보조금 5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의정부시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보조를 받은 것인지,
○세무과장 강충구 네 그것은 맞습니다. 우수기관이 아니라 장려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33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금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누차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 우선 사업이 뭐냐 또 거기에 따른 국도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도에 신청을 할 때 의회와 사전 상의 해야한다는 얘기를 누차 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퇴계로 같은 경우도 약 22억이 모자라서 기채 한다는 방법으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짖겠다고 까지 얘기가 되고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보면, 하나의 예산의 분배 형식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면 백석천 복개도 신규사업이고,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도 약 14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10억 갖고 5억을 부쳐봐야 공사는 오래 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도시 하수도정비 사업은 내용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분산을 시켜놓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 가능하지 않은 문제를 분산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세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하면, "만약에 퇴계로 확장공사가 22억인데 금년도에 기채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 버리면 내년도에 국, 도비지원이 일정배분해서 보조를 못 받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다. 전체 왁구가 의정부시에 30억이 책정이 되면 그 사업은 어느 사업에 분배하든 관계가 없다."
이것이 시의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이렇게 쭉 분산해 놓을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퇴계로 확장공사를 마무리 짖고자하는 확실한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나누기 식의 예산편성은 안됐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예산편성 방법하고, 현재 추진하는 사항과는 서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나열식보다는 공사를 하나씩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국, 도비지원 또는 시비의 예산책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우선 세 가지 중에서 우선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93년도 세정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를 도에서 했는데, 의정부시가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500만원을 도에서 지원 받은 겁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비 삭감내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는 이것을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던 것인데, 이번 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 도 지침이 당초 예산편성시보다 2분의 1이 감액이 되어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액계상을 한 것인데 이것이 향후에도 계속될 것인지는 조금 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국, 도비를 지원해주던 것을 시비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세무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의 지역개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계속사업에 대해서만 우선 마무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만 도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것을 배분해서 어디다 얼마씩 얼마씩 지원을 해준 겁니다. 사실상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 군에 지원해줄 돈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지원된 내용은 지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지원이 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퇴계로 확장공사가 금액이 22억정도가 모자란다면서요, 그래서 기채를 할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동장 진입로 개설이 5억으로는 택도 없이 모자란단 말입니다. 어차피 금년 공사가 안되니, 이것을 도에서 지정한 것으로 변경은 안됩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도에서 한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신광식 위원 전체 의정부시의 25억이면 25억 왁구내에서는 우리가 필요한대로 조정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그건 아닙니다.
도에서 하는 얘기는 계속사업 중에서 어떤 어떤 사업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각 시,군별로 많은 양의 도비지원을 해달라 하니까 도에서는 아마 어느 시,군당 상한선을 어느 정도씩 결심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사업에다 얼마씩 지원해준 것이지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00억짜리 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할 때 시비 50%, 도비 25%,국비25%로 예정을 해서 사업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100억에서 시비 50%가 부담이 됐고 국비, 도비가 20%씩 밖에 안되고 5%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의 시비로 대치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5%, 5%에 대한 것은 국도비 지원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왁구가 의정부에 연간 내려오는 것이 가정해서 30억이다. 하면 지금 5%만큼의 돈이 더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국도비 지원해줄 것을 미리 땡겨 썼으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사실상 퇴계로 사업 같은 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 필요한데, 우리가 연차사업으로 3개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시비로는 도저히 이 사업을 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3천만원을 시비로 하겠다. 그리고 3천만원은 도비로 주고 4천만원은 국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계획을 도에다 보고한 것이지, 확약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비율은 의정부시가 100억이 필요한데, 100억은 시비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억은 시비로 할 테니, 70억은 도비나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계획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서 내려온 도비지원이 지목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타 사업으로의 전용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공사에 써야지 다른 사업에다 우리 임의대로 전용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세무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165억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원래 이 사업계획을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시비 50%, 국, 도비 50%씩 지원을 해서 계획을 세웠다 말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은 전체 예정했던 것 보다 적게 내려왔고, 시비는 우리의 예정보다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금년도 사업계획 중에 구간이 신촌병원 앞이니까 그 구간까지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된다. 그러면 60억 정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 도비 지원금에 대해서는 뺄 수 없지만 시비 부담금 중에서 일부를 빼서 타 사업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중앙에 올릴 때에는 재원계획이 올라갑니다. 국도3호선에 대해서 예를 들어 1,200억이다 하면 50%를 양여금으로 지원 받고, 거기서 25%를 도비지원과 시비지원으로 일단 재정배분을 신청해서 그 사업이 중앙사업으로 선정되면 배정을 해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부담지시를 합니다. 중앙양여금이 10%가 남으니까 부담을 해라하는 식으로 부담지시가 나오지만 지금은 부담지시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10%에 대한 돈을 받아다가 거기에다 재원이 되는 사업이 160억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중앙의 지원은 50%밖에 안되면 나중에 100억에 대한 것이 부족 되니까 사업발주가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시비로 충당을 한다. 다만 매년 재원지원 계획은 당초 재원지원계획에 대한 룰은 지켜야 되거든요. 언젠가 다 내오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시비를 땡겨 쓴다 뿐이지 나중에 중앙지원을 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50대 50이라는 재원 비율은 마찬가지가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퇴계로 공사를 하는데, 시비가 50%,도비20%, 국비 20%로 했는데, 우리가 시비로 미리 투입을 해서 공사를 끝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22억에 내년도 예산을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비율대로 내려올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마무리가 되니까. 이것을 먼저 시비로 썼으면 거기서 못 내려온 금액을 다른 사업에 추가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얘기지요. 그 사업이 끝나면 그만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퇴계로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국고 지원사업에서 회계년도가 지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도에서 안주는 것을 가서 요구해서 받아오는 돈이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93년도엔가 지원사업으로서는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비지원으로 별도로 얻어 오는 것이지, 당초 금액에 따른 요율에 의한 재원이 아니거든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때당시에는 우리가 시비를 부담 못해서 마무리를 못했습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논리는 맞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천 병원 앞까지 하는 공사비가 보상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양여금이 35억, 도비가 11억, 시비가 11억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누계가 총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164억정도 됩니다.
○박창규 위원 시간이 좀 갔는데요.
그러면 국도 3호선에 대한 165억이라는 예산에서 사고나 명시이월될 금액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송창한 금년도 이월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창규 위원 다른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될 사업비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현재 사업 책정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이월금이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하고있는 사업이 6건이 있는데, 신곡지구 시설공사, 종합문예회관 건립, 광역상수도5단계시설공사, 장암지구택지개발, 용현준공업단지 조성, 등해서 6가지 대규모사업인데, 그래서 금년 중에 이월이 된다든지, 사고이월이 될만한 사업은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금신로 사업에 배정된 돈을 남으면 도에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전용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에 교부금 이런 것은 임의로 쓸 수 있는데, 보조금 지원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대로 지원이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요구한 이외의 것을 도 임의로 예산을 주느냐? 답변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33페이지에 도비보조 내시된 것 중에서 금신로확장, 백석천 복개, 여기서 백석천복개는 요구를 안 했는데, 내려온 것으로 한 건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요구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예산으로서 금년도 공사를 완결할 수 있다 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금신로 지원을 요구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금신로 사업비가 우리 예산에 기히 100% 완결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비를 또 요청했다는 얘기입니다. 보조로, 그러니까 그 요구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냥 요구할 때는 무계획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말입니다. 우리 나라 병폐가 바로 그겁니다.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 보조가 될 것을 어느 누가 예산을 따온 것 같이 생색을 내고 말입니다.
우리가 요구를 안해도 내려오는 것이 있고, 요구를 하는 자체도 정확히 적재적소에 필요한 방향으로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아니냐, 금신로 사업을 놓고 얘기할 때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비지원을 요청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얘기를 해서 어떤 사업에 지원을 받겠다는 것을 알려달라 해도 그대로 임의대로 하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준 위원 이번 세입을 잡는 과정에서 세무과에서 막연히 타부서에서 세입원을 잡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그리고 문제점을 집고 나오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복지회관의 수영장 입장료가 지금 담당 부서가 안 나왔다는 이유로 답변이 늦어지는데요. 담당 부서가 안나와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1억 1,700만원이 8천970만원 삭감으로 인해서 2천730만원의 수입을 잡게된 자체, 엄청난 세입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왜 집어보지 않고 나왔는가. 상식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이 예를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의 이용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절기 방학을 하게되면 보통 풀장이라고 하는 곳에 하루 이용하는 학생이 몇 명이냐?
보통 많으면 1,500명, 적으면 1천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풀장이 사용규칙을 어기고 과도하게 많은 사람을 받는다고 치부한다 하더라도 청소년회관에서 정상적으로 하절기 방학기간을 통해서 받는 인원을 간단하게 추정을 해봐도 하루 400명에서 500명이 이용한다고 계산을 해보면 40일 동안의 수입이 3천만원대 입니다
그렇다면 2천73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단 한 달이면 올릴 수 있는 수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치 않고 세입을 잡지 않는데, 동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에 이 돈만 수입으로 잡겠다고 인정해서 올라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집고 나오셔야 되는데, 나 몰라라 식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복지회관에서 이 문제를 책임집니까?
그리고 하절기가 아닌 일반 기간을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1,500원씩 100명, 한 달에 26일을 이용한다고 봤을 때 한달 수입이 400만원입니다.
나머지 약 9개월간에 대한 수입을 잡아 보면 3,500에서 4,000만원의 세입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수정안에 세입이 최하 4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잡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세입을 잡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보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을 때는 적어도 문제를 집고 나오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당초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청소년복지회관 사회진흥과에서 작년도 예산을 올릴 적에 일일 250명에 1,500원으로 해서 12개월로 잡은 것입니다. 제가 3월에 발령을 받고 가서 수영장운영에 대한 예산을 전부 검토를 했더니, 장비, 인원에 대한 아무런 예산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곳을 다니면서 자료조사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인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개장을 6월달로 예정을 하고 예산안을 할 때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해서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 여러 가지 비상동원을 사용해서 4월6일자로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달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 이용하는 층이 주로 국민학생입니다. 단체가 1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100명으로 잡은 것은 하절기에 이용할 것을 감안을 못해서 인원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두달동안 이용해서 6,546명해서 1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여기에서 적게 잡혔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초에 12개월간 운영하는 것으로 잡았던 것으로 보아서는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조금 미숙한 점은 있습니다만 너무 이것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한 겁니다
앞으로 수정안을 할 때 정확한 두달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추경작업이 일찍 되는 바람에 착오가 수반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계속해서 세출부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세무과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수입증지기기가 뭡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증명서에다 찍어주면 금액이 나타나는 말하자면 인증기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세출부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45분 정회)
(17시5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회계과장 노성근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87페이지에 신규레커 차량 에어컨이 있는데, 이차만 없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네 새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차만 없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91페이지에 사무실 칸막이 사회단체 사무실 조정이 있잖아요. 앞으로 사회단체 사무실이 외부로 나갈 때를 대비한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침을 얘기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노성근 당초의 방침은 6월말, 12월말, 또 95년도로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내무부에서 공문은 아닙니다만 저희한테 도를 통해서 내려온 지시에 의하면, 이것이 전국의 각 시,군별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일시키기 위해서 절대 지침이 6월중에 내려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과장님이 예측하는 사회단체 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지금 현재로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기자실만 제하고 그 외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평통 사무실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평통사무실도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오셔서 헌법기관인데 어떻게 이 기관을 내보내냐, 과천에 있을 때도 이 기관은 뺐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검토중입니다.
○박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가내공업센터는 없어도 되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여기서 철거비 1천500만원을 삭감을 하되 보수비로 한 5-6백만원은 다시 수정예산으로 세워 주셔야 저희가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입니다.
○주영진 위원 84페이지에 전자복사기인데, 35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단가는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할겁니다.
○주영진 위원 여기서 빠지는 예산이 다른 데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했는데, 이것이 270만원입니다. 그런데, 350만원이면 승인해서 뺀다는 것하고 여기서 빼는 것하고 다릅니다. 277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회관 비디오 프로택트인데, 800만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이것은 청소년 복지회관의 소극장에서 사용하는 영사 장비입니다.
당초에는 영사기를 요구했는데, 영사기로 할 경우에는 영사 기사가 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가내공업센터 철거비 계상 문제인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거해야할 이유가 지금 시기로서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데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행정운영상의 우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철거하지 않으면서 일단은 현재 쓰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다시 또 수리 보수를 한 다음에 재 임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기존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형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주 무계획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쓰고 있는 사람도 외국에 제품을 한 달이면 5만 달러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연초부터 철거비가 예산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이유로 나가도록 하고 이제 와서 철거계획이 타당치 않다라는 식의 무계획성, 물론 계획을 바꾼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있는 오더 만큼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으면서 나가기를 독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굳이 무엇을 수리 보수를 해서 다시 재 임대하려고 하는지, 행정낭비에다가 예산낭비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있으면 임대료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고, 예산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지금의 가내공업센터를 얼마나 더 보수해서 새 건물로 만들어서 재 임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재 임대 얘기는 아니고요. 보수라는 것은 지금 사용하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부 보수를 해줬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또 어차피 철거를 안하고 그 사람한테서 임대료를 계속 받으려면 임대자가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을 바꿔서 임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는 주인 입장에서 그 사람이 계속 사용할 때 기본적인 것을 보수해달라고 해서 보수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지, 재계약과 재임대의 뜻은 아닙니다.
○김경준 위원 글쎄요,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는데, 지금현재 쓰고있는 분도 아마 계속 쓰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고, 그분과 협의를 하면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보수해서 쓸 사람 같습니다.
물론 시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좋은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은 타당하겠지만 굳이 그 분들은 장소를 필요로 하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 없이 예산을 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있는 분과 협의를 해서 그분도 나름대로 수출의 역군인데 하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를 하시면서 행정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계약조건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재규 시민과장 김재규입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73페이지에 보완장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보완장비라는 것은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게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방지하므로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경 식으로 컴퓨터에 부착이 되어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것이 한 개에 50만원입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네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70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 나왔는데, 왜 내역을 조정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단가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재규 당초에는 저희가 지침 상에 분기에 우수 표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월로 변경이 됐습니다. 매월 두명씩 시상을 하기 때문에,
○주영진 위원 왜 매월로 했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사기진작을 위해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가 조정에 대해서는 당초에 금액이 22만5천원의 금 다섯 돈을 구입을 했었으나 금값이 인상됨에 따라서 지금 금배지 5돈을 해주고 있는데, 5돈을 구입하는데, 거의 5만원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정이 된 겁니다.
○주영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80페이지에 민원실을 확장한다고 그랬는데 몇 평입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약 50평이 확장이 됩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민원 대기실이 사람들이 많을 때는 복잡하기 때문에 사무실 쪽으로 50평을 더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사무실 쪽으로 50평입니다.
○신광식 위원 71페이지, "120"민원전화 설치라고 했는데, 민원인들이"120"번만 누루면 민원전용이 됩니다
○시민과장 김재규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번호입니다.
○신광식 위원 3페이지, bot프린터기하고 ldp프린터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시민과장 김재규 ldp프린터기는 등초본 발급용이고요, bot프린터기는 일반 사무실에서 쓰고있는 사무실용 프린터기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각 동에다 하나씩 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ldp프린터기는 장암동 분동용이고, bot프린터기는 14대로 되어있는데, 2대는 분동용이고, 12대는 장비 노후로 인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ldp프린터기 2대는 전부다 장암동 분동되는 곳으로 들어갑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소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계속해서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재규 계속해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타회계나 다른 사업장에 부담비율이 변동된 것이 아니지요?
○시민과장 김재규 변동됐습니다.
○박창규 위원 당초에 29.5대 70.5인데, 몇 대 몇으로 됐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당초에 저희가 타회계부담금이 29.21%이었고요, 이번 추경에는 29.5%로 조정이 됐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부담금 수입이 다 줄었는데, 원래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 청소 수수료, 한전 전기요금이 전부 줄은 것입니까? 당초보다 부담률 말고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부담이 16.66%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이 줄었냐는 얘기지요.
○시민과장 김재규 상수도요금이 줄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과를 예로 들면 당초에 부담액이 16.81%로서 1억 7,750만원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늘어나는 데가 있고, 줄어들은 데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곳은 kbs같은 경우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부담률을 조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감액되는 것이지, 수도료가 감액되어서 된 것은 아닙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kbs같은 경우에는 지금 32.84%아닙니까? 전에는 몇%이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줄었으니까 2,400만원이 줄은거라구요.
○총무국장 김영기 이것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수요액,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금액과는 반대로 계산이 됩니다. 실지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다 라고 나오면 그것을 용역회사에 줘서 어느 부서에서 얼마를 담당해야 좋으냐, 업무 비율, 성질에 따라서 용역회사에서 비율을 정해줍니다.
○박창규 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경정과 기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정은 1억 7,700이고 500만원이 줄어서 1억 7,200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계산한 것을 같이 써줬으면 되는데, 이것이 앞에 것이 줄은 건지 500만원이 줄었잖아요. 그것을 못 알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시민과장 김재규 상수도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줄은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럼 다른 것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다는 얘기지요. kbs도 부담율이 늘었다면서요.
○시민과장 김재규 네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같은데는 훨씬 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원래 통합공과금 운영을 하는데, 총 10억 5천700만원이 들어간다고 봤다 이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분산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10억 5천 700만원 정도가 필요 없고, 10억 3,300만원이면 되겠더라 해서 2,400만원을 삭제를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갖고 분산을 시킨 것이지요. 따라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비용부담이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예비비가 1천만원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시설보완을 한다던가 했을 때를 계산해서 2,400만원을 깎아 버릴 것이 아니고 그만큼 각 동에 투자를 해서 책상이라도 하나 사게 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냐는 얘기지요.
○총무국장 김영기 신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한가지 숨은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여기를 탈퇴를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한전하고 kbs에서 탈퇴를 하려고 하고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어떻게 앞날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전과 kbs가 탈퇴하겠다는 예기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영기 저희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한 세대에 이 사람 가서 검침하고 저 사람 가서 검침하고 해서 때로는 불쾌감이나 공포감을 심어주는 경우도 있고 불편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서 검침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주민편익 위주로 발상이 된 것인데, 우리측에서는 해체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한전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전에는 전기요금을 안내면 가서 끊으면 바로 전기료가 나오고 하는데, 통합 공과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불편하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kbs측에서 그러면 어차피 텔레비젼을 보는 것은 전기가 있어야 보니까 한전하고만 마음이 맞아서 둘이 나갈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나가면 우리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창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10월달부터 통합공과금이 해체되어서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하겠다 라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kbs가 애초에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을 때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것이고, 또 지금현재도 그렇게 해서 자기네는 수입에 별로 도움이 안되니까 수입이 더 좋은 쪽으로 방향설정을 해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통합공과금은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도 회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창종 민방위과장 신창종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스테레오 앰프 181만5천원은 아주 소상하게 나와있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민방위과장 신창종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키지 못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넣은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오디오시스템 1,100만원이면 민방위교육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스테레오 앰프 한대에 181만5천원짜리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장비가 중복되어서 준비가 되는지요?
○민방위과장 신창종 오디오시스템과 앰프는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오디오 시스템을 포함시키면 정수물품취득을 따로 하게 되기 때문에 따로 뽑아낸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중복 사용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민방위과장 신창종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오디오 시스템에 스테레오 앰프가 왜 빠지게 됩니까?
○민방위과장 신창종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따로 뽑아낸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앰프가 두 대 들어 오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신창종 앰프는 오디오 시스템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김경준 위원 앰프 없는 오디오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신창종 정수 품이기 때문에 따로 뽑아낸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앰프는 한대라는 얘기가 되는군요.
○민방위과장 신창종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민방위교장 평수가 몇 평입니까?
○민방위과장 신창종 302평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소방소에 전도해준 예산의 금액이 얼맙니까?
○민방위과장 신창종 6억300만원입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때도 시설비가 일부 포함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민방위과장 신창종 이것은 일반시설비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건축비에만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사이 우리와 북쪽과의 관계가 상당히 미묘한 관계로 발전이 되고, 국제적으로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과연 민방위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고있는데, 북쪽아이들이 얘기하는 우리 머리 위에다 불 세례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화 될 경우에 우리 시민이 과연 얼마만큼 대피 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하면 지금 다른 것 할 것이 아니라 한달 정도면 대피시설을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머리 위에 벼락을 맞을 거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많다 이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 의정부시에 지하시설이 몇 군데이며 대피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가능한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대책도 첨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계장 성기완 지적과장님께서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지정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위원님들 주무계장이 대리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정계장이 대리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지정계장 성기완 지적과 추가경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9시13분 정회)
(19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상태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김상태입니다.
종합운동장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이번에 주민숙원사업 현장조사때 공설운동장에 들렀어야 되는데, 제외된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중에서 보수 작업하는 예산이 있지요. 잔디이식 작업하고 배수로 공사가 있는데, 사업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상태 잔디보식은 현재 보식이 끝났고 정비중입니다. 그리고 사이클 경기장의 의자도색하고 경기장 바닥 보수가 남았는데 지금 의자 도색을 진행 하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운동장 사용이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상태 잔디는 한번 손상이 되면 복구하는데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경기가 아니면 개방을 안 할 방침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관리소장 이재병 종합복지회관 관리소장 이재병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종합복지회관관리소장 이재병 저희가 12명인데, 4명이 파견 나와 있고 직원은 4사람 있습니다. 공무원만 4사람이 있습니다. 정인원은 8명입니다.
○한광희 위원 먼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시정이 안됐네요.
○신광식 위원 세출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연말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종합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서실도 있는데, 거기는 사실 텅텅 비워 있는 상태이고, 좀 있으면 노인복지회관이 또 준공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종합복지회관의 기능이라기보다는 현재 탁아소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운영비도 나오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본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요.
○종합복지회관관리소장 이재병 작년에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각 사업소에 대한 민간인 위탁관계 때문에 여러 번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노인복지 회관이 금년에 아마 8월경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인회관이 준공이 되면 사실 노인정은 그리로 이사를 가면 되겠고, 또 독서실도 역시 활용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독서실하고, 노동복지회관에도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독서실이 그리로 흡수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아원을 현재 자리상 30명인데, 밑에 하고 2층을 같이해서 유아원으로 활용을 해서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하는 방안이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단 위탁관계가 시 관내에 사업소가 많기 때문에 복지회관만 가지고 위탁이 가능한 것인지, 저희도 그런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시민회관도 얘기가 나왔고, 청소년복지회관도 나왔고,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복지회관만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관계를 검토하고, 또 노인복지회관은 준공이 되면 그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독서실도 그렇고 해서 유아원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가 과다하게 분산만 되어있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하면 현재 그래도 운영이 되고있는 유아원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관리소장 이재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입니다. 금번 추가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우선 청소년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다 삭감되어 버리고 중간 정도만 계상되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입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다시 그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충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복지회관 운영상에 당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번 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청소년들이라는 것은 운동을 아주 심하게 하기 때문에 간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영장내에서 철거된 스넥코너가 사무실쪽 어디에 라든지 다시 마련이 되어야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또 운동장의 울타리를 쳐줌으로서 청소년들이 공을 가지고 노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조례에도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하지 않으려는 것을 읽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수영장 사용에 관한 월정기 정기 사용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 달을 사용할 경우 약 30%정도의 할인을 해주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에 지장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것을 활용을 않하실려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청소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아이들이 스스럼없이 사용 해야할 뿐만 아니라 실제 정기 사용권이라는 것이 끈었다 하더라도 30일을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요구된 예산을 보면 다른 자자른 것까지 필요해서 수영장 입장권까지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있다고 되어있음에도 정기 사용권을 만들만한 것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정기사용권을 필요로 할 아이들이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끈어도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영장만 오는 것이 아니고 들로, 산으로, 바다로도 많이 놀러갑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이 예산서에도 정기사용권에 관한 예산이 마련 되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수영 안전요원을 4명을 신청했는데, 2명의 인원에 대한 것을 계상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두 군데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은 시립 운영을 하는 것이나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나 자원봉사자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따라서 안전요원을 항시 근무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나머지 더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대 출신의 대학생들을 불러다가 가르치기도 하면서 강습도 하게 하고 나중에는 취직까지도 보장 해주는 식으로 자원 봉사자들을 활용한 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간이 식당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3층 취미실 옆에 간이식당용 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음식을 하여야될 것인가를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영장 안에는 각종 음식물의 반입을 금하기 때문에 일단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헬스 문제는 시예산 형편상 어려워서 계상이 안된 것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월정표는 물론 조례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더 운영을 해보고 수정을 한 후에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사용 조례에 되어있는 월정요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월정기권이 이익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석천같은 경우에도 월정기권으로해서 전에는 한달치를 해서 25일을 갔으면 5일치가 그냥 들어가는데,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서 매일 입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손님을 뺏길까봐 5일간을 연장해서 석천에서 해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에서 이것을 하실 경우에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개중에는 월정기권을 따져놓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못했을 경우라도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달라는 여론을 다른 곳에서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이 안되어서 수행을 안한 것이지, 수입을 안올리기 위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이점은 저희들이 다시 운영사항을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조례상에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인데, 왜 시행규칙이 나옵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세부적인 것은 규칙상으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운영상의 묘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안한 것뿐이지, 그것을 기피하기 위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세입 수정안과 함께 세출도 수정안을 요구 하셔야 됩니다.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현재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원래 TO상으로는 15명입니다. 15명중에서 1명이 부속실에 한 명이 나와있고요, 그리고 일용인부임 4명하고 수습생 두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여기에다 추가로 매표소하고 독서실 요원 2명, 안전요원 2명이 추가되는 것입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청소임부4명중에 2명은 청소임부로 쓰고있고, 4월달에 개강을 하기 위해서 2명은 안전요원으로 쓰고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현재 공무원14명에 일용직 4명에 수습 2명에 추가 4명하면 24명이지요. 수습을 빼면 22명이네요. 매표소에 한 명도 없습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에는 시간을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더 늘려야 됩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관장님도 갔다 오셨고, 담당계장도 갔다오셨지만 인천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자들이 10시까지 근무를 하더라구요. 우리도 그런 측면으로 빨리 개발을 하자구요.
그 다음에 수영장 입장권 월정료는 빠른 시간 내에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십시요. 그래야 쓰는 사람도 굉장히 편리하다구요. 강사료 문제인데, 물론 35,000원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인천 같은 직할시에서도 강사료로 25,000원을 주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35,000원 자체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쓸데없이 많이 주는 것은 아니냐, 처음부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다른데서 주는 수준으로 주면서 좀더 시간이 가면서 보완이 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시설이 겉은 훌륭하게 잘되어있는데, 안의 내용은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체육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할 것이 없습니다. 해봐야 탁구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너무 크면 일부 칸막이를 해서라도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던가 말입니다.
독서실도 크기만 하지 아늑한 분위기가 없습니다. 좀 그러한데 세세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 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일 10시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 출석위원명단 |
|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김경준조한영신광식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김영기 |
| 기획실장 | 변상희 |
| 총무과장 | 김득규 |
| 기획담당관 | 백성남 |
| 문화공보담당관 | 배영식 |
| 세무과장 | 강충구 |
| 회계과장 | 노성근 |
| 사회진흥과장 | 윤기혁 |
| 시민과장 | 김재규 |
| 민방위과장 | 신창종 |
| 건설과장 | 송창한 |
| 종합운동장관리소장 | 김상태 |
| 종합복지회관장 | 이재병 |
| 청소년복지회관장 | 신호일 |
| 지정계장 | 성기완 |
| ○ 첨부자료 |
| 2.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총무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