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의회(임시회)(폐회중)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6월 1일(수)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주요당면사업현지확인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 주사보 임영순 입니다.
제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민숙원사업 현장조사에 따른 조사계획서를 전문위원이 작성하고 94년 5월30일 이직래 의원외 4인 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의장의 승인을 받아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오늘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4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32회 임시회 회기 중에 현지확인을 하기 위하여 계획서 채택의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0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주요당면사업현지확인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94년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94년도 주민숙원사업 진행사항 현지확인을 통하여 공사장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신뢰받는 의정활동 정립에 노력하고자 하며 또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집행부 사업추진에 지원체제를 구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으로는 94년 6월4일부터 6월9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서는 94년도 주민숙원사업중 대규모사업 23건과 소규모사업 72건, 지하철 7호선관련 추진실태에 대한 사항을 현지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확인반 편성으로 반장은 산업건설위원장인 임광서 위원님이고 반원은1,2개반으로 위원님 3분씩 1개반이 되겠습니다.
보조는 1반은 전문위원 최종운, 2반은 의회사무국직원 임영순이 참여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 으로서는 공사장 안전 관리실태 즉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돼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두 번째로 부실공사 방지대책이 이루어졌는지
세 번째로 장마철을 대비한 공사장 안전관리실태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네 번째 설계도서에 의한 적격시공이 됐는지
다섯 번째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민원발생 방지대책이 철저히 이루어졌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확인점검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반으로 구분이 돼있는데 6월4일날 토요일은 오전밖에 안되기 때문에 1개동씩 했습니다.
의정부 3동하고 의정부 2동이 되겠고 6월7일은 의정부1동 의정부4동 가능2동 가능3동이 되겠습니다.
6월8일 날은 송산동, 자금동, 가능1동, 녹양동이 되겠습니다. 6월9일 날은 장곡동 , 호원동이 되겠습니다.
일정은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점검 일정사항에 현장확인 사항을 기록보존 하기 위해서 비디오촬영을 하루 실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 사항으로서 현지확인에 필요한 차량배차를 두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장비로서는 줄자, 망치, 카메라, 비디오기타 장비가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부서 담당과장은 설계도면을 지참하여 협조토록 집행부에 공문으로 시달을 하겠습니다.
현지확인결과 시정조치 또는 건의사항을 기록유지 하기 위해서 사진첩이라든지 모든 것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 주민숙원사업 현지확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전문위원이 설명한 계획서와 같이 본위원회 소관 주요당면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지금 대규모 숙원사업하고 소규모 숙원사업이 구분이 돼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무위원회 소관 주민숙원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셨으면 하
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을 두고 봐야하겠지만 대규모 사업 중에서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이 주요사업 몇 가지를 현지확인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주민숙원사업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제안이유로 봐서는 안전관리 재해부실 시공이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수과 사업 같은 경우는 장마가 2월20일경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지않느냐 그런 재해를 대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하수과 사업은 벌써 됐어야 된다고요
장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수과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질문할 내용이 못되고 산.건위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강력하게 지적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지금 이 위원이 얘기한대로 사업을 한 다음에 하면 늦고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앞당겨서 우기 전에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담당 하수과장을 잠깐 오라고 해서 공기를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창희 위원이 얘기한대로 하수도 사업 같은 것은 우기 전에 해서 우기를 피해서 사전에 방지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지 시설하는데 뜻이 있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수과장을 오라고 해서 하수공사만은 우기 전에 앞당겨서 공사를 발주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창희위원이 끝난 다음에 보자고 하는 거 보다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하수과에서 독단적으로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하고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수과나 도시과 건설과에서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회계과에다 발주의뢰 해놓은 상태가 있는 것이 상당한 시일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그것을 6월17일경에 입찰을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최 전문위원님이 하수과나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언제쯤 발주의뢰 했으며 그것이 시기적으로 얼마나 흘렀나 그것을 먼저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하수과장을 부르던지 건설과장을 불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발주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분석을 해서 자료로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당면사업 현지확인 계획서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4인)
| ○출석위원명단 |
| 임광서이직래황선덕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최종운 |
○위원장 임광서







